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2.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4.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바. 체육청소년과
    마. 문화예술과
  5.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의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2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많은 부서의 예산안과 보고서 채택, 조례안을 다루어야 하는 등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대기하고 교대하는 등 의사일정이 바쁜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심의안건 관련사항 이외에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형만  그럼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3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의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와 설명자료는 위원님들이 이미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예산을 보게 되면 대부분 국도비에 대한 변경 내시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서 내려온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우리가 보통 국도비의 내시는 재원의 배분이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 국도비 전반 등에 따른 절차 이행에 따른 마무리에 필요한 절차들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대부분 부담 비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이 부분이 성남시만 그렇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렇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감액 편성된 부분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윤광열위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28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호 분당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분당구 총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이종우 분당구청장님이 병가 중으로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위생과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446억 6317만 4000원보다 20억 3857만 5000원이 감소된 446억 24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도비 변경 내시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요약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도비 내시 사업 말고 특이한 내용 보고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예,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특별히 3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특별히 보고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히 다 국도비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다 끝내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36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수정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의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와 설명자료를 위원님들이 이미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심변섭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바.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문화체육복지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걱정해 주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체육복지국의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장들의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와 설명자료를 위원님들이 이미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도 3차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중요한 내용은 국장님께서 보고드려서 그 외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3차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 증감에 따른 증감 편성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에 대한 9억 2675만 1000원에 대한 증감 자료를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원님들께 다 공히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당초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3356만 원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요새 신종플루 때문에 손 세정제를 구입하라고 1800만 원을 내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보태서 어린이집에다 손 세정제를 사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나중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윤광열위원  며칟날 내려왔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12월 1일에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3억 3000만 원도 어떤 내용이 감액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손 세정제가 효과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손 세정제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방역활동 하는 방법은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지금 어린이집에서 손 세정제로도 씻고 또 공기살균기도 설치했고 발열 체크도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발열 체크해 주시고, 아동들이 마스크는 사용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마스크는 전체 아동이 사용하지는 않고 신종플루 걸렸다가 완치된 애들이 나올 때는 일단 마스크를 쓰고 나옵니다.
윤광열위원  감기 증상이 있다든가 발열이 약간 있다든지 기침하든지 하면 마스크를 다 착용하느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기침하는 애들은 검사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설마다 마스크 보급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마스크는 가정에서 쓰고 오도록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보건소에서 마스크를 비축해 놓고 있는데 비축만 해놓고 있지 실제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마스크는 다 놓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 다른 데는 마스크를 구입 못 해서 절절매고 있는데.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운영비에서 3356만 6000원 중에서 1800만 원만 삭감하지 말아달라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3356만 원 전체요.
○위원장 이형만  지금 증액 요청하는 것은 국장님과 협의된 상태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2009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53쪽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3350만 6000원 총 1건 3350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2009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53쪽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3350만 6000원 총 1건 3350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저희 체육청소년과는 국도비 보조 내시한 인건비 증액 두 건하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성립전 사용 외에는 전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설명서 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관련되어서 이것이 저번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 아닌가요? 그때 삭감되었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 올리신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국도비 보조 내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때 삭감되었을 때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기존에 쓰던 사람이 아니고 증원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2차 추경 때 올라왔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때 당시 일반생활체육지도자에서 한 분이 사퇴하고 그분을 다시 어르신 전담지도자로 채용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추경과 본예산은 성질이 다르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벌써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절차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14일인데 예산을 올리시는 것 보면 이것은 벌써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아있는 부분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전부터 했던 것을, 그동안 지급을 안 하셨는지 예산 자체가 확대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난번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금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여기에 대한 1명분에 대한 6개월 치 인건비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 부분이 죽으면 인건비 지급을 못 하거든요.
정용한위원  삭감이 되었으면 직원을 채용 안 하셔야 되는데 인건비 지급을 안 하고 있다가 3차 추경에 한꺼번에 받아서 한꺼번에 급여를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총액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7월에 한 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총액 예산에서 지급을 했는데 국비 도비 부분이 75%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주셔야 집행합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때는 지급을 안 하고 계속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급을 했지요.
정용한위원  어느 돈으로 지급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존의 총액 예산에서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923만 4000원은 뭡니까? 오늘이 12월 14일인데 한 명 증액된 부분이 오늘부터 연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923만 4000원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앞뒤가 맞게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야외스케이트장을 개장하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전에는 시 체육회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개장식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준비하시는 바람에 2억이란 돈이 반환되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지요. 그것은 시설비를 저희가 4억씩 2개소를,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운영비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행사비용이 2000만 원입니다. 저희는 그것만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장행사를 준비했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시설부에서는 2000만 원을 어떤 돈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산을 세우고 저희 쪽은 삭감했습니다. 그 2억은 집행잔액 낙찰에 대한 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 체육조사위원회에서 매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됐었는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인력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운영요원을 배치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운영요원들이 과연 적자를 보면서 거기에 가 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총괄 관리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판매해서 수익금을 입금시키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요, 지금 4개 학교가 올라와 있는데 전액시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도지사 시책보전금입니다.
정용한위원  겨울철에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방학 중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 짠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성립전 예산은 돈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추경에 승인받는 제도가 성립전입니다. 기 집행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3회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집행잔액 삭감요청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제대로 절약을 잘 해서 이렇게 남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많이 편성해서 발생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단은 두 가지 중에 전에 말씀하신 절감을 잘 했다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싶고요,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당초에 계획되었다가, 저희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자체 예산보다는 교육청이나 국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 비율이 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적정한 예산 편성을 해서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예산편성의 적정성도 같이 검토하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을 이렇게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고, 이렇게 절약해서 집행잔액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3쪽에 보면 수내테니스장 정비공사가 끝나지 않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왜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를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봐서 낙찰률에 의해서 금액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상관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상관없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그 금액 가지고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낙찰률의 잔액이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문화예술과
(11시 08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문화예술과와 성남문화재단의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와 설명자료를 위원님들이 이미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재단 정명환 본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본부장님, 국도비 보조금 내시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2500만 원 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담당 본부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입니다.
  2009년도 커뮤니티 인문학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작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저희한테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인문학에 대해서, 학진에서 받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좋았는데 예산을 지원해줄 테니 좀 더 새로운 차원으로 인문학을 진행해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큰 방향은 작년에 했던 인문학과 금년도의 차이점은 작년도에는 전체 선착순 마감으로 해서 80명 정도 마감을 했었는데 100명 정도에서 끝을 냈고요, 금년도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새롭게 해달라는 제안을 받아서 이것을 커뮤니티별로 하는 게 좀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한 7개의 커뮤니티를 나누어서 여섯일곱 명씩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세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셨고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응모하실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할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맨 뒤에 예비비 지출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예비비 지출을 보면 열 감지 카메라 및 방역소독기 집행인데 이게 맨 앞장을 보니까 시설관리운영비로 지출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다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똑같은 건데요, 지출은 앞에 그리고 세입 부분은 예비비에서 그만큼이 나오고 지출은 지출부분에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예비비가 지출 부분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예비비 중에서 그 비용을 지출 부분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정용한위원  이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앞장을 보면 시설관리운영비로 해서 증액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증액이 아닙니다. 예비비에서,
정용한위원  지금 앞장을 보시면 증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그것은 지출 증액이고, 예비비 쪽에서는 그것만큼이 빠져 나오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출 증액입니까? 아닌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비비에서 그만큼이 줄어서 예비비 목 변경을 해서 예비비에서 그것만큼이 줄고 지금 행정운영경비로 그만큼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전체 예산도 변동이 있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표시가 잘못됐는지 이것은 분명히 증액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시설관리운영비로.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일단은 지출부분으로 올라온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것은 증가된 부분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차라리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로 그냥 지출로만 하면 되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비비에서 바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지출하게 되면 그 해당 목을 찾아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목을 찾아서 해줬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와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와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11시 29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의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존경하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우리 보건환경국 소관 시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과장들의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와 설명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이미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집행잔액과 인건비 감액 사항으로 별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인건비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산서 372, 373쪽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에서 인력 감축과 인건비 재산정 등을 2억 2018만 4000원을 감액한 14억 1045만 2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인력 감축을 왜 하셨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정책기획과에서 조정이 되면서 기능직 2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형만  아니, 이유가 뭐냐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전체적인 시 정원현황을 조정하면서 영생관리사업소의 기능직 직원을 다른 부서로 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그분들이 안 계셔도 영생관리사업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이 좀 있어서 현재 휴일근무를 종전에는 3교대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인원이 2명이 축소됨으로 해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런 문제점을 다시 정책기획과에 통보해서 인원을 배정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임시고용 식으로 운영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계신 직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나 해결될 것 같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가 정책기획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직원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각 해당부서에 통보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빨리 협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설명자료 5쪽에 보면 의료원 운영방안 공청회 업무추진비 예산 세웠다가 지금 감액 요구를 하는데 각 동별로 설명회를 하다가 중단됐는데 중단된 사유가 뭐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지난번에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실 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시민회관 대책과 주민 반대민원에 대한 대책을 하고 난 조건부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민원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태평1동사무소에서 당일날 오전에,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 계획을 잡았다가 중단했단 말이에요. 중단된 사유는 반대민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회의 한 번 안 했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는 시립병원을 지을 거나 말거냐, 지으면 어디에 지을 거냐 이런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 건데,
지관근위원  추진위원회 구성한 것을 해체를 해야, 필요없으면.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해체는 하면 안 됩니다.
지관근위원  왜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우리가 운영방안이라는 게 나옵니다. 시립병원이라는 것을 할 거냐 말거냐 결정됐고 어디에 지을 거냐 결정되어 있고,
지관근위원  2009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2009년도 일정에 맞추어서 운영위원회도 하고 추진위원회도 하고 또 운영에 관한 공청회도 하고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계획 있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 요구했고 예산이 통과가 됐고 예산을 미집행한 사유 자체가 의료원 설립 추진에 관한 지연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연의 사유가 의회에서 처리 안 해줘서 지연됐다라고 하는 사유만 들었지, 사실은 집행부 내부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요구해서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지연한 책임부분들이 집행부의 의지에 관한 사항과 여러 가지 행정행위들에 관한 것들이 없었기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고 본 위원은 평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에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위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회의를 안 했어요. 경과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추진위원들이 이 사항에 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연되는지에 대한 사유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의회에서 들어서 알지만 다른 분은 몰라요.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가 되어버린 꼴이 됐고 또 위원으로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 제공들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설립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번 할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설립추진위원들은 의료원 설립을 할 거냐 말거냐 이것 한 번 결정하고 운영방안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것 두 번만 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답변의 내용에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고 위치 선정,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라 하면 저희 보건위생과를 포함해서 도시과도 포함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이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8, 9개월이 지연됐는데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업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이라든지 지연사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들한테 우리가 직접 문서상이라든지 알리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추진위원회는 내년 예산도 올린 이유가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또 공청회라든지 우리 설립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올린 것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도 결국에 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예산을 요구했으나 집행하지 않은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보면서 중요하게 결정되어지고 또 시급하게 제시가 되어져야 되고 하는 사항들은 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이슈였는데 이런 내용들이 예산이 안 쓰이고 진전을 못 시킨 책임들에 대해서 통감을 해야 됩니다. 그 점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이고,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내년도에도 사실은 이 관련 예산 요구를 할 텐데 똑같은 예산 요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년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등 예산을 일단은 참석수당,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도 그런 우려가 있어요. 똑같은 예산도 반복적으로 요구되어져서 의료원 설립에 관한 부분이 정말로 그동안 애쓰고 바라고 원했던 시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이런 예산을 씀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지고 또 경과를 정확하고 알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무산된 것 아니냐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일각에서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산 집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영숙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수정구보건소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형조입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수정구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설명은 미리 배부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고 꼭 중요한 사업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49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과장이 교육 중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51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이번 제166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 분당구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2009년도 분당구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3개 보건소가 공히 마찬가지인데, 독감예방접종약 생산이 미비한 관계로 예방접종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전부 다 감액 편성해서 3회 추경 때 올라왔는데 그러면 예방접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독감환자 발생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예방백신이 없으니까 예방을 못 하는 쪽으로 그냥 방치할 것인지 어떤 대안은 있으신가요?
  과장님, 속수무책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노인독감 예방접종은 백신이 공급이 안 돼서 지금 거의 70% 이상 접종을 완료했으니까 사업 만족도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좀 부족하죠.
윤광열위원  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독감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신종플루 관계로 접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윤광열위원  신종플루하고 독감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예방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손 씻기라든지 홍보물 제작 배부는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분당구에 에이즈환자가 얼마나 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38명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38명인데 거기에 62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국도비.
이순복위원  이렇게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많이 들어갑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신종플루 거점병원 6600만 원 지원했다고 했는데 병원이 어디어디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서울대병원하고 차병원, 제생병원 세 군데입니다.
이순복위원  수정구는 정병원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병원입니다.
이순복위원  중원구는 중앙병원 추가경정에 안 들어갔는데?
정용한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저희도 들어갔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래요. 시민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긴장을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데 한참 감염이 되고 했을 때는 굉장히 환자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거점병원에 혼잡을 이루고 고생들을 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천 판교지소장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소장 심재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억 2926만 4000원보다 627만 원 감액된 예산으로 1억 2309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판교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와 판교지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입니다.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제2조에 보시면 이자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개정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기타수익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자활근로사업 실시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직간접적인 수익금입니다. 예를 들면 이자수익금 말고 자활근로사업을 하면 공동체에 이자말고 수익금 사업을 하면서 남는 잉여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매년 지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윤광열위원  그것 외에 기타수익금이 또 뭐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이자수익금 말고는 없습니다. 기타수익금은 공동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나면 기타수익금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이익금이고 다른 것은 제가 특별히 예를 들 만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자활수익금이 1년에 2009년도에 얼마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
○위원장 이형만  지금 사업을 몇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지금 도시락사업하고,
○위원장 이형만  그게 아니고요. 시장형 일자리 사업하고 해서 지금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어 있죠? 성남시에서는 두 가지 유형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중에서도 시장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설명을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20%의 수익금을 가지고 이자수익금이 아니고 기타수익금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기타수익금은 자활사업을 함으로써 발생된 직간접적인 수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20%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기타수익금이라고 하면.
윤광열위원  2009년도에 수익금이 얼마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기타수익금이 25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이 2억 2414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자활수익금이 2009년도에 2500만 원인데 그것을 기금 운용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윤광열위원  자활근로자들이 그 수익금을 발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사람들한테 배당해 줘야 되는 게 적정한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그 이익금은 어떻게 배분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 수익금은 자활공동사업 나갈 때 적립해서 일부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재편성해서 예산으로 집행한다 그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윤광열위원  지금 다른 기금은 전부 다 출연금이라든지 이자수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활기금에 대해서만은 자활근로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금도 적립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한 적정성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활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바람직하고 자활기금은 기금으로써 운영한 이자수입으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이자수익금만으로 기금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타수익금은 개정안에서 삭제를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
윤광열위원  과장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노력의 대가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 주는 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 데나 안 하는 데나 이 부분이 혜택이 불공평하게 배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타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인정해 주고 그쪽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활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기타수익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할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총체적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자활기금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익금 조례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수익금도 넣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그러면 자활기금으로 자활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편성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왜 기금으로 편성시키려고 하느냐는 얘기지요.
  자활해서 발생된 수익금을 자활기금으로 편성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굳이 자활수익금을 기금으로 편성시키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수익금은 자활공동체가 자활준비적립금 제도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자 준비된 적립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익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수익금은 이자수입만 관리해왔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자활사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수입을 여기다 같이 넣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시 집행부의 의견 조율을 거친 결과 원안 통과키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성남시 장사문화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우리시 장사시설과 인접하여 있는 광주시 일부 지역의 화장사용료 50% 한시적 감면 적용기간이 2009년 12월 31로 종료되어 광주시의 향후 5년간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담당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광주시의회에서 장사시설을 건립할 동안만큼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광주시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인근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화장 사용료 50% 한시적 감면을 적용해 주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성남시의회에 제출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장사시설에 대한 기공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연장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요청한 부분이 아니라 광주시가 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는 기간 1년 동안을 연장해 주고 광주시의 장사시설 건립이 준공되는 그 시점까지 저희가 재연장을 해줄 수 있는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2호에 경과조치분 제1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대상은 2014년이 아니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수정 발의합니다.
지관근위원  동의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주시에다 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성남시에 정식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획을 세운다면 건립에 따른 기간만큼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위원님 말씀대로 장사시설 기본법에 지자체의 의무사항인 화장장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광주시에 대해서 기본 마스터플랜을 받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집행부도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칙 제2항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칙 제2항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3시 10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총 108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작성하신 지적사항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제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끝으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긴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으며, 원만한 회기 운영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을 위해 애써준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축년 알차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경인년에는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라며 염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