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일(화) 09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계속)
(09시 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계속)
지난 조례안건 심의 시에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하였으므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식경제부에 질의하고 답변 받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질의답변을 받은 내용을 위원님들께 먼저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질의 결과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조항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명칭 및 위치) 종합체험관의 명칭은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하 종합체험관)으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21번지에 설치한다.”를 지금 현재 중원구에 설치되기 때문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26번지에 설치한다.”로 해주시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2항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조례의 수정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에서 온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축사업 종료가 2010년 8월 말에 끝나면 체험관의 모든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의 답변은 “사업 종료 후 권한은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구축사업 운영요령 및 동 사업 평가관리 규정에 따라 지자체와 주관 기관”이라 하면 생기원이 되겠습니다. “생기원이 공동주체가 됨. 다만 사업 종료 후 구축결과의 보급·확산 등 성과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식경제부와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은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구축사업 운영요령 효력이 사업 종료 시 성남시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국책사업의 성과 활용에 관한 부문은 일정기간” 5년이 되겠습니다. “일정기간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구축사업 종료 후 체험관 운영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 시 국책사업의 성과 활용에 관한 평가관리규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제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충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분당구 야탑동 221번지”를 “중원구 성남동 2126번지”로, 제8조 제2항 “10명”을 “11명”으로, 제8조 제2항 4호 “2명”을 “3명”으로, 제8조 3항 “3년”을 “2년”으로, 부칙 “야탑동 221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체험관 개관일로”를 “2010년 9월 1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분당구 야탑동 221번지”를 “중원구 성남동 2126번지”로, 제8조 제2항 “10명”을 “11명”으로, 제8조 제2항 4호 “2명”을 “3명”으로, 제8조 3항 “3년”을 “2년”으로, 부칙 “야탑동 221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체험관 개관일로”를 “2010년 9월 1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형만 최만식 박영애
윤광열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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