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21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
5.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심·최만식 의원 등 23인 발의) 2.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애·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는 올겨울 들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시민의 복지 향상과 민생현안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회기의 마지막인 이번 정례회에서도 내실 있게 운영되어 알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고 같은 날 추가 회부된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09년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심·최만식 의원 등 23인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이형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한성심·최만식 의원 등 23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성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한성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금번 본 의원이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42개소 센터와 1452명의 어린이가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2801개의 센터와 8만 2440여 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 시사투나잇이라는 공영프로그램에서 대전의 고 박병은 센터장의 활동을 소개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월 220만 원의 보조금으로 월 600만 원이 들고 있는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본인의 돈이 모자라서 부모의 카드로 어머니의 카드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빚이 누적되면서 박병은 센터장은 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천지역에 택지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 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간혹 비어 있는 정말 그야말로 열악한 지역에 범박아동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의 지부예 센터장은 120만 원의 보조금으로 40여 명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까지 끼니를 때우는 곳, 사랑을 배우는 곳,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많은 아동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지역의 공부방으로 있던 자생조직들이 이제 공조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2005년 이후부터 품어 안으면서 하나 둘 생겨난 것이 현재 성남시에는 42개소의 센터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아무리 희생정신도 좋고 그야말로 자원봉사적인 마음의 발로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지원이 요청되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일자 경인일보를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어차피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복사를 해서 다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일보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폐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가 자기 배를 불리는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 도내 결식아 1년 새에 1만 명이 급증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러한 것이 센터에서 숫자놀음을 한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식아 선정을 하는데 센터장이 재량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우선 복지부의 지침이, 저소득층 빈곤이라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말하였습니다. 급식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였는데, 이 필요한 경우를 빈곤, 가족 해체 등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원대상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라든지 또는 교사라든지 통·반장으로부터 추천하는 자 중에서 아주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라는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오면 모든 아동이 여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원으로 둔갑이 되기도 하여서 모 센터의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외국어학원의 아동들까지 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폐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조례는 거부할 것인가?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도 이러한 폐해를 몰라서 그랬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관에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를 마련해서, 말하자면 이 센터를 지도 감시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이 설치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급식 대상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적절한 인원이 그야말로 중복되지 않고 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재정이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가 있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뒤로 미룰 것인가, 아니면 중앙단위에서 모안이 꼭 마련되고 어휘가 바뀐 것이 나오고 난 뒤에 액션을 할 것인가, 이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판단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타 시군의 것을 봤습니다. 참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원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하자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예산이 마련되고 그 이후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미비하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질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발의하신 한성심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감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먼저 담장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현재 성남시에 42개소가 마련되어 있다는데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2006년 2007년 2008년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는 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는 47개소인데요,
○정용한위원 42개소가 아니라 47개소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10월 31일 기준으로요.
○정용한위원 이것 올라온 게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7개소로,
○정용한위원 그럼 며칠 만에 바로 또 다섯 곳이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47개소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몇 개소씩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38개소에서 작년에 4개 늘고 올해 5개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과장님 오셔서 아직 인사 안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이 먼저 인사를 시키세요. 지금 위원들이 누구인지 모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입니다.
요즘 겨울 문턱이라 그런지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난 10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공보담당관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저희 설명할 때 나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한 말씀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방금 소개받은 대로 지난 10월 27일자로 공보담당관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성남시의 복지행정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팀장님들은 발언대에 서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매년 몇 개소씩 시설이 증가되고 있는데, 아까 한성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은 제가 매년 반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42개소 중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 보니까 미신고업소도 지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미신고업소 1개소가 있는데 그게 다시 신고업소로 변경이 돼서 100만 원 상당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실 때 타 시군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타 시군 몇 군데에서 본 조례를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아산시가 금년도 9월에 제정을 했고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만 개정하고 조례를 바탕으로 한 지원사항은 실천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아산시의회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전국에서 현재 한 곳이 선정됐지만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아동복지법 관련돼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내년 연말 정도가 되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동청소년복지법이 언제 개정될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기존의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법률이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통합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가 됐고, 지금 현재는 받은 의견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법이 확정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본 조례안이 올라온 것도 오늘 만약에 통과된다면 내년에 다시 개정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부분적인 개정이 따를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현재 47개소 중에서 성남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까지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아동복지법 기준으로 하면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47개 시설 중 거의 대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부 위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관리하는 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고 통합으로 운영하는데 파악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분당 1개소에 고등학생 한 명 정도가 이용하더라고요.
○정용한위원 47개 시설장 중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것도 한 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위원 집행부 의견을 다 듣고 질의를 하지요.
○정용한위원 저는 집행부에 먼저 하고 발의하신 의원님께 이따가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의원님 자리해 주시고,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동료 의원 23명이 공동발의를 했고 우리 한성심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시고 주도적으로 이 조례안을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의원 예, 고맙습니다.
○지관근위원 저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도 해봤고 또 가까이에서 본 위원인데요,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인들이 예컨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들이 정말로 저소득 밀집지역의 아동들에게 학습에 관한 욕구보다도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방임되어 있는 아동들 또 아동학대를 받는 아동들을 아동센터로서 공부방으로 출발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도화시켜서 예산 지원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있게 저소득 밀집지역 아동들에게도 사회적 보건보호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해오다가 이렇게 조례로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자 이런 측면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주문할 내용은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또 도 차원에서 시작된 게 위스타트사업이었는데, 혹여나 이것이 애당초의 취지대로 보호해줘야 될 아동들에게 상업적 논리로 접근해 오는 그런 우려들을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스타트사업을 하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고 또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건전하게 형평성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들을 상업적인 논리로 접근해 오는 최근에 과거의 취지로 시작했던 것이 퇴색돼서 이런 것들을 소위 지도감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는데, 지금 47개소 민간자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왔던 것을 정책적으로 시에서 한다면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육아동 수요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한성심의원 그것은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보육아동 수용 여부의 아동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관근위원 예.
○한성심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지관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스타트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스타트사업은 아시겠지만 중앙일보사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가지고 더 이상 밥 굶는 사람이 없도록, 더 이상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아동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펼친 캠페인의 하나입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보육아동 수요에 대해서,
○한성심의원 보육아동 수요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위스타트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사업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사업은 공부방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다 날품팔이 가고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원봉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지원을 받거나 인건비를 받거나 이런 것을 논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구성되었고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적인 의미에서 접근하는 센터가 없다고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 의원은 보육인원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물론 우리가 더 제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동복지법 또 청소년관련 여러 법령들이 있는데 통합을 또 전달체계들 정비가 예상이 되는데, 실제 연령 대에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19세까지 몇 명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저소득지역의 아동들이 대략 파악된 바로는 몇 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준비하겠습니다만 그런 수요 측면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나섰던 것들을 우리가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시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공공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방향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심의원 그렇죠.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아동수요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의는 위스타트사업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사업들이 전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스타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교육복지 측면에서 통합적인 접근, 아동 개인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가정 가족에게 접근하는 이 정책사업하고 아동센터라고 하는 곳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위스타트사업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두 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그런 측면에서 아동센터 조례가 미치는 영향은 또 우리 도 차원에서 시작했던 일을 우리 시에서 두 곳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야 될 것인지, 아동센터가 그러한 가족복지에 통합적인 접근으로 갈 수 있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지, 한 의원님의 조례 제정의 취지가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고 있는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의 내용을 사실은 우리가 좀 창조적으로 기존의 다른 아동센터 설치조례를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갖는 고려를 좀 보강해 주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한성심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심층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나와야 될 줄로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위스타트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복지정책 차원에서 진행되어지는데 그러한 위스타트사업 같은 기구가 여러 곳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경기도에(뒤에 과장을 보며) 몇 개의 위스타트사업이 있나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두 곳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성남지역의 경우는 위스타트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아동센터가 위스타트의 그런 모형으로 많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이상적이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책적인 것은 좀 더 앞으로도,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일단 없는 상태에서 모안을 만들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수정, 개정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아주 골격을 지금 내놓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께서 아산시 한 곳밖에 없다고 했지만 아산시와 순천시 예산군의 조례를 이 주사님 카피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보다 열악한 아산·순천·예산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속속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골격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47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는 센터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자긍심을 주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실 정말 빈곤계층의 방황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수용하고 또 이 어린이들에게 문화적인 것도 체험하게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보면 명암이 있습니다. 위스타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밝은 플러스적인 마이너스 적인 면이 있다면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것을 저지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해놓고 보완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현재 아동청소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아동청소년법 기본법 입법예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 이것이 금번에 들어와서 아동·청소년기로 묶어진 것입니다. 묶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아동을 18세 이하로 다 묶느냐? 여기에서 우리 청소년 관련한 분들은 이 법안을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 초 내년 상반기에 입법이 완전히 된다, 이런 것도 보장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관근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고요,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나중에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게 될 텐데, 기존에 소규모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게는 개인이라든지 개인의 마인드에 따라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규정되어지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겁니다.
○한성심의원 그렇죠.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아동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이 운영하게 되더라도 자문위원회라든지 개별 센터의 운영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거기에는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도 학부모대표가 참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동센터에서만 케어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학교가 연계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학부모대표라든지 이런 것이 삽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성심의원 여기 학부모라는 이름 대신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자를 학부모대표로 동일시 해주시면 보호자 대표가 들어 있기 때문에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자문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필요한데, 이것은 각 센터장이 센터 내에서 자의적으로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우리 모법이 되는 조례안에까지 지역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까지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지역센터장이 그 지역마다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 센터장의 역할과 능력에 따라서 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개별 센터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운영자문위원회의 역할들은 단순히 운영에 관한 자문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다 감당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후원개발사업들이 원활하게 되어져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 운영에 참여도 하고 자문도 해주고 하는 측면에서 조례상에서 규정을 해줄 때 이것을 학원으로 요즘에 특히 일부의 현상인데 그런 우려들을 합니다. 기존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현재 아동센터를 운영해 보는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학원에서의 어떤 상업적 논리로 접근해 오는 극히 일부가 있어요, 성남에도.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하도록 해서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또 투명성도 확보하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부활을 해줘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한성심의원 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수립이 된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굳이 운영자문위원회는 둘 필요가 없다, 조례안에까지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러한 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육성단체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라는 그 허울 좋은 이름으로서도 후원을 아주 무작위로 받고 표면화돼서, 말하자면 투명하게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주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명분, 말하자면 지역아동센터의 근거 마련 즉 아동센터가 존재한다는데, 그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것은 필요하다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조례이지 여기에 운영자문위원까지 명시한다면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어린이에게 서서 물건을 받아오라는 것과 같은 확률이 아닌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다음에 아마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 규모가 큰 곳도 있을 것이고 아주 열악한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자문위원회를 둬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토론을 종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지관근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한성심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셨던 걸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주요골자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종사자에 대한 정의, 사업내용, 사업비 지원근거 마련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설치,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필요한 조례임에는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본 위원은 현재 지역아동센터운영비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고 연말에는 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운영 점수를 가산점을 매겨서 잘하고 있는 데와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차등별 지원에 제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많은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서류라든지 프로그램 진행해 오는 것을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구나!’ 하면서 감탄을 할 만큼 너무 유연하게 잘 해오고 저희들도 보고 참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3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현황에 있어서는 35명 기준이었을 때 월 평균 702만 5000원이란 돈이 지금 시비와 국고 합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없지만 국비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합당한 금액을 같이 출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 조례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은 너무나 열심히 정열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수고했다고 칭찬해줄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동복지법이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된다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했던 부분이 초등학생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분당 한 곳에서만 고등학생 한 명이 입소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운영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다 널리널리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지도감독할 규제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날로 늘어가는 시설 관리에 행정력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처음에 자생적으로 아동센터를 운영할 때는 여러분들이 힘든 과정에서 외부의 보조를 받고 움직이다가 국비 지원이 되면서 날로 순간적으로 많은 시설이 확충되고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이게 된다면 예산 지원이 한꺼번에, 그렇다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다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시설이 생겨나고 하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당연하게 만들어져야 될 우리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내년 봄에 상반기 중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고 좀 더 보완될 부분이라든지 서로 의논될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준비를 하고 차후에 다시 한번 의논해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의원 예, 박영애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심의위원회가 있었다면 그것은 집행부와 함께 지금까지 47개의 아동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 내지 여기에 대한 심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47개의 지역아동센터를 또 박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처럼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일시에 많은 센터가 우후죽순 생길 것이다, 그것은 우려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계층의 어린이들이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당지역에도 몇 개 지역으로 국한할 수가 있고, 거의가 구시가지 지역입니다. 구시가지에서 오갈 데 없는 아동들을 보살피는 것인데, 여기에서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도 아동의 자격, 지금 우리가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의 자격을 좀 더 이중적이 아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보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시혜를 줘야 될 사람이 여러 기관에서 주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 한 명의 실명을 가지고 이곳저곳의 아동센터에서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가 없어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그 어떤 폐해가 있는지 위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23명의 의원들이 함께 서명을 했고 또 우리 시보다 못한 아산시나 순천시라든지 예산군도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일단 통과시켜 놓고 다음으로 수정 개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의회가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항상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는 것이지, 언제까지 우리가 내년 상반기라고 했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확실하다는 것을 어느 분이 지금 장담할 수 있습니까?
현재 47개소지만 앞으로 더 생길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는 여러 사람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이 조례안이 마련됨으로 해서 더 이상의 시비가 나가는 입장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주저하고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일단 통과시켜주시고 그 후속으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또는 걱정스러운 또는 보완되어야 될 여러 가지를 보완한다면 향후 점점 고쳐가면 되는 것 아닌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개정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금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이 많은 조례에 보면 아동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것도 있었지만 본 의원은 그런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 등이 내놓은 이 조례안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기초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살을 덧붙일 말하자면 사업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비목도 들어가야 됩니다. 당장 지금 배부해 드린 아산이나 순천·예산에도 보면 사업비 지원내역이 나와 있지만 본 의원이 제출한 여기에는 보면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역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 등을 필두로 해서 많은 부분이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금번에 내놓은 이 안은 가장 기초적인 안이고 우리 시에서 우리도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있다는 데에 좀 중점을 두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시죠.
○박영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틀림없이 필요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었더라도 우리 시의 지침에 의해서 아동센터 예산 지원이 보통 32명 기준에서는 700만원이 우리 성남시에서도 지금 지급되고 있거든요. 물론 국·도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충분하게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볼 때 본인은 또 그렇게 주장한 바이기 때문에,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데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국·도비 비율에 따져서 성남시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남시에서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좀 수정할 부분도 있다는데, 수정할 부분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고 일일이 수정을 하게 되면 시간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중에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는 이 안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을 하고 다음에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저는 이 조례 올라온 것을 보류를 요청합니다.
○한성심의원 지도감독에 대한 것을 본 의원도 언급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안이 되는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 뒤에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 해주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우리가 내년 상반기를 겨냥하신다면 내년 상반기에 중앙단위에서 법안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면 하달이 되면 내년 상반기는 되지 않습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다음 해에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언제 이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기초가 되는 본 안은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놓고 그다음에 더 필요하고 지도감독 사항도 더 보강하고 해서 차츰차츰 만들어나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이 필요한가의 여부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통과해 주시고 다음에 여러 곳에서 수정 내지 보완을 해나가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용한위원 한성심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특별히 제정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지침에 의해서 성남시에서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본 위원이 아까 아동복지 관련된 법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하면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 시기를 따지시고 이런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운영지침에 지원근거는 있으니까 특별히 지금 현재 여기 빠져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한성심의원 그러면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굳이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한성심의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용한의원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내년을 자꾸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내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한성심의원 내년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집행부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중앙부서에서 그것이 정해지고 확정되고 나면 그때 보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뜻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말씀대로 중앙단위의 것이 정해진다면 우선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아동청소년법이라는 그 어휘조차 지금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동청소년법이라는 법안이 통과가 될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중앙단위의 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서 할 것인가, 다만 필요성이 여기에서 인정이 된다면 해 달라. 그리고 정용한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가 굳이 없어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정용한위원 그런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님,
○한성심의원 그러면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그 취지를 좀 분명히 하십시오! 제가 언제 필요 없다고 했습니까! 자꾸 내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원되는 근거가 운영지침에 있으니까 현재 그걸로 가고, 자료가 지도감독에 대한 그런 것이 빠져 있으니까 보충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랬지 언제 제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지금 대충 의견 교환은 된 것 같으니까,
○한성심의원 예, 의견 교환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 상태에서 정용한 위원님의 토론은 좀 종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최만식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배경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중심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정용한 위원님이나 몇 분께서 사실 월 220만 원 정도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고 내년에 230만 원 정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220만 원 230만 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빈곤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배려가 중심인 거예요. 그 지역아동센터가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이 중심입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220만 원 230만 원 가지고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학교보다 더 나은, 일반 학원들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이지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취지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성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부방으로 시작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하면서 숱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한성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송에도 나왔다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하신 시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강명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님께서 정말 빈민생활만 30여 년 넘게 하신 분이 지금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저번 우리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침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할 때도 직접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산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평택에 만들어졌고 최근에 순천과 예산군이 만들어졌고, 저희가 다섯 번째로 이런 얘기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게 된 중심이 무엇이냐? 돈이 아니라 아이들입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로 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들께 당부드리고자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최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보강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올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몇 가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기 위한 부분이 좀 있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당연히 없는 빈민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외에 또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추가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부분을 왜 제가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제가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그런 것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인일보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성남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근거만 마련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이것을 변경해서 지도점검에 대한 개정을 하자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왕 할 것 포함해서 바로 또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성심의원 거기에 대한 것만 제가 하고, 아마 토론은 거의 다 됐고 답변은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정용한 위원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집행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직무유기라 그럴까요,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또 이런 많은 센터가 생긴다면 마땅히 조례가 없더라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함께 이 조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것을 첨부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다니까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한성심 의원님께서 의안 발의하신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게 오히려 고맙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답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당에서 제정을 하면,
○한성심의원 중앙단위.
○윤광열위원 중앙단위라고 그런 겁니까?
○한성심의원 예, 중앙단위.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단위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부분을 입법예고해서 법제처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제정문제를 다루겠지요. 그럼 거의 입법예고가 끝나고 법제처로 넘어간다면 제정이 된다는 게 확실시된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거기에서 부결돼서 이 법이 철회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데,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수정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성심의원 예.
○윤광열위원 상위법이 입법예고가 돼서 법제처로 이관된 이 사항을 알면서 꼭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항을 제도권 내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성심의원 그렇죠.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정용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제정 이전에도 지도·단속·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따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많은 애를 썼어요.
○한성심의원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또 그분들의 의견도 최만식 의원이나 한성심 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하면서 많은 반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못한 부분은 인정하셨어요.
○한성심의원 예.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간사문제도 시장이 꼭 임명해야 되는 부분인지?
○한성심의원 아니죠.
○윤광열위원 그런 게 명기됐기 때문에 왜 시장이 임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간사를 꼭 시장이 임명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간사를 맡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원센터연합회 측에서 간사를 맡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전부 제도권에서만 관여한다면 연합회에서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간사까지 임명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한성심의원 예, 거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꼭 시장이 임명이라기보다 우리 집행부 담당 팀장이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토론을 하셔서 본 의원도 제도권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은 담당팀장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팀장까지는 계속 그냥 편하게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윤광열위원 간사는 시장이 임명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한성심의원 예, 그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빠요. 거기에서 간사 임무까지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의원 예,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말씀이 더 타당하고 형평에 맞고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의원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한성심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성심의원 별말씀을요.
○이순복위원 저도 의원님이 하시는지 모르고 최만식 의원하고 공동발의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또 정용한 위원님이 상위법이 지금 입법예고 중이다 그래서 중단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아동을 비행청소년으로 나가기 위한 예방차원에서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상위법이 제정되면 그것을 또 고친다고 하는데 번거롭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미비한 점을 좀 보완하셔서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성심의원 (웃음)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심의원 저 들어가도 됩니까?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만약에 안 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매년 증가되는 추세라고 방금 들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목적이라든지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 성남시라든지 아니면 상위법에서 시설 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그 시설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등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을 준용해서 그 시설에 맞도록 저희들이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정한용위원 신고 접수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분명히 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학원생들이 지역아동센터에 학원으로 등록을 하고 또한 그 학원으로 인해서 급식비를 받아가고 또한 시설장이 겸직하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들이 자료를,
○정용한위원 이번에 지도점검 나가신 적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서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거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없지요? 이것도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도점검을 하더라도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지 급식비 지원 중단이라든지 운영비 지원 중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셨으면 우리 한성심 의원님께 이런이런 것을 좀 추가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상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성심 의원님께서 그 조례안을 제정하실 적에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고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고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라든지 드린 적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리 담당팀장께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그 상위법에는 지금 현재는 지도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벌칙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떤 벌칙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아까 집행부에서는 아산시 하나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순천·예산, 아까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평택까지 제정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하고 이런 조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산 것하고 확인해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산사항은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보면 지금 현재 운영지침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정용한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대한 것하고 내용이 좀 흡사하다는 말씀 하신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다. 이게 3개 구청에 공히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만큼 구청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집행부 책임을 이 조례 만드는데 끼워 넣느냐고요?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잘못을 왜 애꿎은 지역아동센터한테 다 덤터기 씌우십니까?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을 봅시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최만식의원 그러면 제21조 봅시다.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다음의 각호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시설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1, 2, 3, 4가 뭔지 아세요? 시설의 설치기준이 미달될 때, 기타 위법 또는 위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관리·감독권한 그리고 벌칙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왜 없다고 그러세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잘못을 왜 지역아동센터 이 조례에 결부시켜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괴롭히시냐고요? 집행부가 자기 할 도리를 못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꾸 내년도 상반기에 법이 개정된다고 하셨는데, 엊그제 11월 12일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백범기념관에서 이 공청회를 했는데 이 공청회 자리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왜 아수라장이 됐는지 아세요? 아동 계에서 입장 유인물 뿌렸고 청소년 계에서 입장 유인물을 뿌렸어요.
제가 조성준 의원 보좌생활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 당시 영·유아보육법 때문에 조성준 국회의원께서 보건복지부의 소관 상임위였어요. 그때 조성준 의원이 법안소위였기 때문에 제가 법안소위에 들어가서 다른 의원 보좌관들하고 사전에, 보건복지부가 법안이 엄청 많습니다. 또 각 이익단체별로 첨예한 법안들이 많아요. 그 법안들을 의원들이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보좌관이 국회입법처하고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제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법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가 걸리는지 아십니까?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아동계, 청소년계?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법이 된다고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도저히 안 된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는 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빈곤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이 조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집행부에서 말씀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을 좀 듣고 싶었는데 의견을 말씀 안 해서 먼저 얘기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심 의원님 아까 답변하셨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보충적인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용한 위원님과 최만식 간사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성남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이형만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이형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올 사항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답변도 신중히 해주시라고요. 지금 성남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적에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한심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게 올해만, 지금 이 순간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조례 제정이 돼서는 또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지관근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께서 오셔서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조례 제정을 우리 의원 발의로 하고자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조례가 늦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를 정말로 빈곤한 아동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우리 성남시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돌보는 측면에서 법적인 장치를, 기존의 법은 어쨌든 간에 시민들에게 혹은 아동들에게 중심이 돼서 하시기 때문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의견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조례 제정이 시급하지 않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여요.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확인 못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조례를 우리가 제출했을 때는 최만식 의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늘린 게 아니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월 220만 원을 45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그 정도로 그동안 지원한 것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만 앞두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의원들의 권리와 역할이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신규 조례를 제정하든 간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 실태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위원님들의 그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 중에서 지도감독 부분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 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기준이 800m 이상만 되면 되고, 근린생활1종 거기에다가 지하하고 5층 이상만 아니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학생 수가 30인 이상 20인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공무원들이 물론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거기까지.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우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지침만 갖고 하면 사실상 조례 제정할 것도 없고요, 지방의회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런 정도의 성숙한 경우라고 한다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논의들이 실무적으로 구체화되어줘야 된다는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통제의 수단으로 지도감독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야말로 아동들한테 맞는 아동센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풍부하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시 사회복지과가 필요한 것이지 통제의 수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내용을 너무 통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강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정책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무적으로 구체화되는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위원님들의 열정에 의해서 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위원들의 조율을 통해서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13시 30분까지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애·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박영애, 한성심 의원님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번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인의 의원님과 한성심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박영애 의원입니다.
이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역할은 그동안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질과 품성을 함양하고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에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든가 혹은 청소년활동진흥법 또 청소년실업해소특별법 여러 가지 청소년들과 관계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우리 시의 청소년들도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보살핌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10인에서 15인으로 변경하고자 함인데, 이는 그동안에 10인만 위촉하다 보니까 실제 활동을 하면서 결석하는 위원들이 있다 보면 매우 적은 수로 활동하다 보니 효과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인원수를 5인 정도 더 늘리게 되면 결석자가 좀 있다 하더라도 활동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인에서 15인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설명이 있으셔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송영수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정용한위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수만 올라와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내용 중에서 겸직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사항은 없고 인원수만,
○정용한위원 저도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좀 오랫동안 해왔는데 겸직된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연합회라든지 어머니자율방범대 등 대원분들이 거의 겸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 지원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수는 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조해서 여기에 명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인원수는 늘리시되, 위촉되는 부분은 저희가 2007년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전문종사자로 해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촉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는 표기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을 각 구청에 하달하실 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이 지침을 주면서 기존에 겸직되어 있는 사람도 중복이 안 되게 개선하고 향후 신규 위촉할 때는 겸직하지 않도록 지침을 주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겸직을 안 했을 경우에 어려움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동별로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보통 10명 내외로 되어 있고, 제일 많은 데가 분당동 15명, 정자3동 14명 그 정도입니다. 보통 7명에서 11명 선인데, 겸직이 안 되게 하면서 저희들이 전문가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촉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구에 지침을 주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제가 박영애 의원님께,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박영애 의원께서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진지하게 내주셔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하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조례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박영애 의원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박영애의원 예.
○지관근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인권보장, 안전보장, 경제적 자립 등에 관한 가정과 사회 국가책임을 다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데, 흔히 지금 유해환경 감시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간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많이 하셔서 유해환경 감시활동만이 지도위원회의 역할은 아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박영애 의원님도 그 부분에 관해서 같은 의견이십니까?
○박영애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움직여왔었고 있던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되, 단지 본 의원이 한 것은 숫자가 10명이 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숫자가 더 적어질 수도 있고 행사 있으면 빠질 수 있으니까 숫자를 보충해서 제대로 된 숫자가 활동에 참여하고자 이런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그대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유해환경 질서활동 내지는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 저희들 사는 분당 같은 데는 유해환경업소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환경이라기보다는 탄천변이라든지 오락적인 시설을 떠나서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선도역할을 하고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소요소마다 동마다 청소년선도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다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유해환경보다는 전문인력이 보강되면 상담도 할 수 있고 서로 여러 가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번에 모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 이런 명시는 안 했지만 과장님이나 같이 의논해서 전문가적인 중심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얘기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10인에서 15인으로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데, 이왕에 개정 조례안을 내놓으실 때 지금 하신 말씀들이 개정안에 포함돼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숫자만 늘리는 것으로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박영애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정용한 위원님도 명시할 수 있으면 여타 다른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님들도 선별해서 하자라는 얘기도 했던 부분을 아마 집행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다른 것을 또 건드리다 보면 이것저것 복잡해지니까 그것도 권고사항으로 몇 가지 주문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선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받아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얘기가 많아지면 이것저것 들어가면 조례 자체를 전체적으로 흔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거든요.
○지관근위원 아니죠. 물론 숫자만 단순화시킬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행감 때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역할 또 아동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문제나 아동문제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전문성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청소년지도위원 부분은 특별히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이라서 이왕이면 그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감 때 지적하고 집행부는 또 그렇게 방향을 많이 바꾸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는 하는 바인데 그런 내용까지 다음 기회에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왕에 발의를 주도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전반기 때 이 조례안을 가지고 들어왔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용적으로 보완을 더 할 수 있도록 다음 기회에 박 의원님께서 더 주도적으로 좀 해주시죠,
○박영애의원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면 좀 더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본 조례에 지도위원은 어떤 분들이 위촉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에는 주로 단체에서 활동하던 분들도 많이 개입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개선을 요구해서 지적하셨지만 전·현직 교사라든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학원 관계자라든지 전·현직 공무원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많이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전문가 집단으로 위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인은 다 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이분들에게는 시장이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해 주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교부는 동장 추천을 받아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장 직인 찍어서 시에서 일괄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증표만 있으면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그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제5조에 보면 지도위원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라고 조례상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이 보고할 때는 분당동은 15명, 정자3동은 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었는데 어떻게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지도위원을 위촉해서 증표까지 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 지도위원 정수 개정은 이번에 박영애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작년 재작년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활동이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몇 개동이 조례에 있는 정원에 오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부분이 바로 잡혀질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어떻게 시장이 청소년지도위원 증표까지 주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조례도 법인데 법을 위반하는 사람도 어떻게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장이 증표까지 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위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인정합니다.
○윤광열위원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누가 이 조례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예요. 동장이 질 거냐? 시장이 질 거냐? 답변해 보세요. 곤란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담당 부서장인 체육청소년과장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세요, 그러면.
○윤광열위원 앞으로는 조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위원수가 10인에서 15인으로 증가하게 되면 또 필요경비 지원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감안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그것 챙겨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입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은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과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과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8월 3일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를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아울러 수정노인복지회관과 수정노인복지센터를 수정노인종합복지관과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은 성남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으로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은 경기도의 일부 정관 조항과 조례 조항이 상충하고, 기타 법인 운영 제한사항 등 주무관청 재검토 및 제5대 시의회 원 구성 변경으로 정관을 개정하고자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청소년과 소관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우리 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와 정관 개정 동의안,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8월 3일 노인복지법 제36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관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명을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및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아울러 우리 시 4개의 노인복지회관 중 수정구의 2개소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 회기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고 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수정노인복지회관을 수정노인종합복지관으로, 수정노인복지센터를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는 안이거든요. ‘중앙’자 하나만 더 들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혼돈스럽지 않으세요? 복지센터하고 복지회관 그 차이였는데, 계속 양쪽은 한 구에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항상 비슷하게 가려고 그래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정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쭉 명칭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복정동에 있는 수정노인복지센터는 센터로 가다 보니까 소규모 적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개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 안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이것을 선호하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이번에 명칭을 변경,
○위원장 이형만 이 안을 양 기관에서 올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의회에는 왜 이런 상의를 한 번도 안 하십니까?
국장님이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동복지회관, 그때 국장님 계셨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명칭은 저 의회에 와서 처음인데요.
○위원장 이형만 그때도 이 명칭을 정할 때는 본 위원회와 꼭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안이 있을 것이고 또 본 위원회에서 주위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가 일맥상통해서 결정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명칭이 결정되었을 때는 나중에 생기는 불협화음에 대해서 컨트롤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약화돼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문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이런 경우도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쪽 기관에서 올렸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것을 막론하고 지명 명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와 꼭 같이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수정노인복지센터를 수정중앙노인복지회관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노인복지센터를 성남에서는 더 지을 계획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 중원구 구 보건소 자리에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최만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중원중앙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은 아직,
○최만식위원 왜냐하면 판교에도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나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수정노인복지관은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전과 동일하게 수정노인복지센터로 놔두시고,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복지관은 꼭 명칭이 들어가야 되고 중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복정을 넣으려고 보니까 동의 성격의 복지관이 되는 느낌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명칭 공모를 통해서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구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면 잊어먹고 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과 2008년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4.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성남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이것을 저는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평생학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 이런 것을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일반시민이나 주민이 가서 강의를 들으라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학습센터나 이런 게 만들고 그 협의회에서 시책을 개발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학습센터나 이런 데서 오픈돼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에 시청, 교육청, 청소년기관 이런 관련 모든 것에 대한 홈페이지를 지정을 받으면 국비 2억이 지원되면서 홈페이지 구축비 이런 게 한 5000만 원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을 구축해서 시민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뭐든지 자기가 스스로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시에서 하는 각종 교육에 관련된 사항이나 학교, 교육청에 학교수업을 제외한 일반성인들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들어가서 자기 필요한 강좌나 이런 것을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열린 공간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 보면 학습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습관이라는 것은 시설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학습센터.
○정용한위원 그러면 시설을 새로 짓는다는 뜻인데, 보충자료 2쪽을 보시면 현재까지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이 나와 있어요. 굵게 칠한 부분이 경기도 부분인데, 현재 76개 시군구 중에서 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새로 설치된 데가 있는지? 또한 예를 들어서 이런 운영방법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설치에 대한 자료만 나와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오픈해서 교육시키는 부분하고 홈페이지 구축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학습관이라는 데가 큰 건물 이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평생교육사라든지 운영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사무실 공간해서 주로 홈페이지나 서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및 운영인력 정도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대규모 시설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은 집행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또 위탁을 줘서 운영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조례에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평생교육사 채용이라든지 기반 구축을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되면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는 의회에 보고드려서 그때 협의할 사항이고,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것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전혀 볼 자료는 없고 내용도 보강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 안에는 대학교가 서너 개 정도 있는데 학교부분하고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홈페이지나 서버 운영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교육청 산하라든지 우리 청소년센터라든지 교육 관련되는 단체나 기관을 총 망라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남시 전체를.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정용한위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시를 비교해 놓은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금 76개 시군에서 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추진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 추진사항 검토내용도 너무 크게만 나와 있지 평생교육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선정을 위한 절차가 처음에 조례가 되어야 되고, 기반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사나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장기 예산계획이나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하면서 조례 제정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타 시군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그것을 진행을 해가면서 잘된 사례를 수집해 가면서 우리 시에 접목하는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진행을 시키면서 의회에 보고하면서,
○정용한위원 2005년도에 수원시에서 이렇게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평생교육에 관련돼서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성남시와 비슷한 시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2억이라는 예산이 나온다고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반조성으로 2억이 나오고, 홈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해서 5000만 원 별도로 나오고,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가 대응투자 개념으로 해서 그 개별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계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반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몇 개 잘된 데를 저희가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별도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야 저희가 어떤 규모의 사업이라고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정부에서 나오는 2억에서 5000만 원 이것만 나와 있지 앞으로 향후 평생교육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는 것도 참고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국도비 지원받는 것하고 시비 부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사업의 숫자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규모 비슷한 시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은 없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장석령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76개 시군구 중에서 예산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위원장 이형만 팀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그 자료를 주세요.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조례를 상정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왜 안 가져오셔서 답변을 못하실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됐어요?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설명이 불충분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또 우리 시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문화의집에서 많은 동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기본 서버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시 산하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집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교육청의 각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전체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서버를 구축한다는 얘기는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본 서버에 지금 말씀드린 각 단체나 이런 데 것을 다 연결해서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이런 서버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한눈에 열람이나 자료 제공이나 강좌 운영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적합한 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평생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대상은 특별히 제한은 없고요, 시민 전체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시민 전체는 다 해당된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대부분이 보면 주부들이 많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신흥1동 문화의집을 간다 그러면 그것만 접할 수가 있고 중원수련관을 간다 하면 그것만 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관내 학교에서부터 청소년교육, 문화의집, 지역센터, 성남시 교육에 관련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기본 서버에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누구나 다 배울 수 있고 자료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구축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포함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신청하게 되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가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신흥1동 수진1동 그러면 거기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원제한 때문에 힘들 것 같고, 홈페이지 상에서 무슨 강좌를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인터넷방송국이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배우고 그런 것은 가능한 거죠.
○이순복위원 인터넷으로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은 서현1동민이 수진1동에 가서 강좌를 받을 수 있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서버만 구축하면 거기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자기에게 맞는 부분을 가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자료 제공을 받고 정보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윤광열위원 교육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니까 그 협의회해서 무슨무슨 교육프로그램을 사이버상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버상에 이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광열위원 지금 전에 설명하실 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우리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도 다 장소 이용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장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사이버상에 구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학습 자료를 이용하고 정보 이용하고 그런 겁니다.
○윤광열위원 정보만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를 들어서 그 사이버상에서 강좌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이버상으로는 자기가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분당사람이 수정지역에 가서 참석해서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윤광열위원 사이버상에서, 그거 이해가 잘 안 되네.
이해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평생교육학습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사이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평생교육학습관이 있는데 따로 학습과를 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개별사업에 의해서요.
○한성심위원 몇 칸의 사무실을 임대 내지 아니면 시에서 그냥 주던지 해가지고 거기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무실이 또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도입이 우리가 좀 늦어서 그렇지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는 있어야 되는 것이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좀 늦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늦은 것이다. 그래서 이건 바람직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불충분하셔서, 이것은 단지 사이버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으로 해서 여기서 연극도 하고, 평생교육이라는 데서 댄싱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단지 그냥 사이버상으로만 하고 본 것을 클릭한 것은 다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면 설명이 불충분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사이버상에서 하는 것도 있고 특정한 사업은 오픈된 장소에서 할 수 있는데, 윤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타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가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개별단위사업에서는 5000명이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도 있고 사업별로는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을 한다고 해서 굳이 다른 건물을 짓지 않는 한 그렇게 할 필요도 별로 없고, 오히려 부천 같은 곳 광명시는 평생교육학습관이 커서 체험하는 것도 있고 식물과 관련된 것도 있고,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작물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많은데, 규모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평생교육학습관은 여기서 평생교육조례안이라고 해버렸는데요, 평생교육을 하게 되면 평생교육학습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학습관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또는 다목적복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조금 할애가 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그 시설은 이 조례가 되고 진행을 해가면서 건물을 지을 것인지, 임대를 해서 할 것인지,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지금 초창기니까,
○한성심위원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것은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그리고 조금 늦은 감이 있어도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실시되는 지역도 한번 견학도 가게 하고 그리고 담당자들도 많은 견문을 받아와서 해야 될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조례안은 마련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간사 최만식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간사 최만식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참석하신 분들을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상임이사입니다.
진철주 사무국장입니다.
이상남 청소년육성재단 준비단장입니다.
(직원 인사)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청소년육성재단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제29조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중에서 2항을 보면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리인을 어떻게 참석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사 본인이 못나오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사항은 의결정족수가 안 될까 봐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이사가 부득이한 출장이나 등등의 사유로 만약에 참석을 못할 경우에 이사가 지정하는 대리인한테 서면에 의해서 위임장을 갖고 참석을 하게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의결권을 주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많을 경우는 아니겠지만 혹시 장기출장이나 질병 등으로 해서 만에 하나 의결정족수가 안 될 경우를 가상해서,
○윤광열위원 자, 그러면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할 경우에 의결권만 안 줬지 그 대리인에게 이사의 권한을 다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참석은 하게 하는데 의결권은 안 주는 거죠.
○윤광열위원 의결권만 안 줄뿐이지 나머지 사항은 다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광열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의결권을 안 준다면 의결정족수로 해서 대리참석은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이것도 이사회 할 때 아마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윤광열위원 논란이 많은 사항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의결을 시켜주신 것이고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제29조 2항에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로 하고, 그다음 ‘다만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간사 최만식 현행대로 가자는 거죠?
○윤광열위원 그렇죠.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윤광열위원 설명하지 마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 사항과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지 마시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문화재단하고 산업진흥재단도 이런 경우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관에는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윤광열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개정하도록 할게요.
○간사 최만식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이사회 의결 위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구상으로 봐가지고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실제 그러면 과반수 5명이 와야 되는데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와서 참여를 해가지고 중요한 사항은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일상업무를 못할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그 주문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집어넣었는데요, 기존에 위임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정관 승인을 도에다 올렸었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너무 경직되어 있다, 정관이. 그래서 다른 조항까지 다른 것도 쭉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는 분명히 고쳐줘야 되고 그래서 다른 것은 고쳤는데 그 고치라는 조항 속에 제29조 2항도 다시 한번 권고로 와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하면서,
○윤광열위원 국장님, 권고사항 좀 줘보세요. 그 내용인지 봐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그 문구에 대해서,
○한성심위원 보편적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문구가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다 없어진 추세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런데 일부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상은 의결권도 서명을 해서 줘가지고 전권을 다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의결권까지는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의결권은 안 주겠다는 그런 것을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수정을 하면서.
○한성심위원 당초 잘 수렴하면 되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이번에 그래도 어쨌든 이사회를 두 번씩 거치면서 이 문구를 이렇게 줄 수 있다고 그랬던 것을 이건 사단법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도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죠.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 못할 때에도 대리인을 참석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이사장의 권한은 상임이사가 하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관상에 이사장이 부재중일 때는 상임이사가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의장의 역할은 상임이사가 하고,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렇지요. 지금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반수가 안 될 때는 대리권을 갖고 참석해서 과반수는 채우는 것은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사장이 참석 못할 때는 대리인을 참석시키란 얘기이고, 상임이사가 참석을 못할 때도 상임이사 대신에 대리인 참석을 출석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시킬 수는 있는 거죠, 이사는 누구나.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취지가, 지금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상임이사나 이사장이나 그 우리 시에 관련 있는 분들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 조항을 건드리지 않았었고 놔뒀어야 되는데 이것을 건드리다 보니까 도에서 다른 것 다 지적하면서 이것도 고쳐와라 그러니까 의결을 준다고 하면 재단에서 의결권을 준다고 그러는 것은 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지 별 의미도 없으면서 이것을 건드려 놓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다음에 정관 개정할 때는 이 조항을 없애는 게 되더라도 일단 도에도 두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잘못된 부분이라서 동의안을 다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래서 그 전 것도 도에 갔다 왔어요.
○윤광열위원 이것을 해놓고 나면 다시 동의안을 올리기가 어렵다고요, 이사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청소년육성재단이 어렵게 출범해서 발족식도 갖고 중원수련관 개관식도 가지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사회를 하면서 준다 만다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거기 이사회도 두 번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최종 합의된 게 그러면 대리인은 참석을 하는 숫자는 인정을 해도 의결권을 안 주는 것으로 해도 되겠느냐? 그럼 그렇게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해서 도하고도 최종 협의돼가지고 이사회도 두 번씩 한 거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면 대리인에게 그 회의 참석비용을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줘야지요.
○윤광열위원 잘못됐지. 어떻게 대리인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줘야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니까 실제 운영은 그렇게 안 되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웃음),
○윤광열위원 실제 운영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왜 올렸느냐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윤광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도 다 그대로 있는데, 도에서 다른 데서 검토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줄 때는 이것을 손을 안 댔다가 이번 권고사항에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이것도 분명히 수정을 해 와라, 이러니까 해주시고 다음에 그 문구가 잘못된 것은 전체 세 개 재단을 손댈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윤광열위원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간사 최만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간사 최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윤광열위원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제29조 2항에 ‘다만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청소년육성재단의 이 조항을 다음 회기 때 삭제동의안을 상정시킨다면 본 위원이 삭제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 다음 이사회 때 3개 단체에 이사회의 안건으로 정식 상정을 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책임지고 동의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
○윤광열 위원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시 06분)
○간사 최만식 다음은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008년 11월 21일 오늘 준공되는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산9번지 황송공원 내에 조성된 7412㎡의 인조잔디구장을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및 체육시설 제공으로 시민의 체력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4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6조에 의거 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등의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지금 체육시설이용료 규정상 어떻게 적용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경기하고 체육 이외의 행사로 구분을 하는데, 체육경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일과 시간 이전에 하는 것은 평일은 4만 원, 토·공휴일은 5만 원, 주간은 6만 원, 토·공휴일은 8만 원, 야간은 16만 원, 18만 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체육 이외의 행사는 주간일 때 평일이 15만 원, 토·공휴일일 때 20만 원, 야간일 경우에는 평일은 25만 원, 토·공휴일은 3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사용료만 받습니까? 다른 것은 안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라이트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를 받지요.
○지관근위원 그 전기이용료는 시간별로 적용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시간별로인데 그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짧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용료에 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경기도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인조잔디 축구전용구장 경우의 전기료 요금현황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민관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10시까지 상임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형만 최만식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강성희
○출석 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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