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4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나.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라.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가족여성과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한 주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로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시고 어제는 예산 심사를 위한 현장견학을 다녀오시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는 2009년 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의 2009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하시기로 하였던 노인장애인과의 예산 심사는 행사로 인하여 내일 예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형만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설명은 담당과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설명에 앞서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12월 3일날 여의도 국민일보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장애인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인권헌장선포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성남시가 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라든지 많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이런 큰 영광을 안은 것으로 알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국장애인인권위원회에서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기금을 주로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일단은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각 기금 목적에 맞는 단체들이나 익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지금 기금을 그 수익금에 의해서 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자활기금만 빼놓고 나머지 다른 기금들은 기금 쓰고 남은 잔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굳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실지는 기금 외 플러스해서 관리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은 기금이 30억이면 30억에서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지 왜 남겨서 적립하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형만 적립하고자 하기 위해서 남긴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니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없어서 남긴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지금 기금에 대해서 확대를 하지 말라는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실제 내년에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그런 권고가 없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금은 당초 목표액만 남겨두고 발생하는 이자는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해야지, 심지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씩 잔액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복지기금을 중단시키든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렇죠.
○위원장 이형만 심지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씩 잔액을 남기고 있다고.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일단 2009년도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기금을 너무 방만하게 쓸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했는데,
○위원장 이형만 기금에 대한 수익금은 사업 목적에 맞게끔 앞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기금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현장방문을 했어요. 펀스테이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혹시 담당과장한테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어제 제가 행사가 있어서 늦게 왔기 때문에 오늘 의회가 끝나고 간부회의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윤광열위원 보고를 아직 안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
○윤광열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펀스테이션사의 공사업체가 3개월 동안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20여 명이 농성하고 있었는데, 왜 공사대금을 지급 안 했는지, 자금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심도 있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펀스테이션의 점용계약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펀스테이션은 저희가 12월에 준공이 되면 20년,
○윤광열위원 점용계약서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우리가 그 계약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다 받고 나서 최종 법률협회에 계약 전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검토가 되면 저희가 위원회에도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저희도 준공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무자가 계속 초안가지고 검토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기금 관련해서 국장께서 위원장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6년도부터 우리가 각종 기금 성과분석을 했잖아요.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기금은 집행하고 나면 다 부서별로 분석은 하지요.
○지관근위원 성과주의 예산의 기초가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전에 기금들 성과분석을 했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그 기금에 관한 성과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형식적으로는 통합은 되어 있지만 실제 기금은 별개 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매번 기금과 관련해서 예산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들이 있었고 또 그 평가에 기초해서 달라진 내용이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아직 검토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각종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내년도의 계획은 세워졌는데, 예컨대 노인복지기금만 보더라도 새로운 것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예산사업으로 돌리는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것은 추가되어 있지만 지적된 결과에 따른 변경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지 위원님 말씀은 2008년도에 집행한 것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은 들어갔는데 그게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기금은 기금사업으로 간 내역이 제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관근위원 기금 운용을 가지고 축소하거나 그래서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입시켜주거나 이런 것들은 구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 계획들을 매년 심사하면서 보면 예컨대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처럼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질들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4대 때부터 지적하고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업별로 실지 기금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기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은 기금을 쓰고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 확보하고 그러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는,
○지관근위원 받아들이는데 실제 안 받아들이더라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매년 그렇게 했는데 개선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지관근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결과를 가지고 제시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한번 총괄적으로 국장께서 한번 살펴주시고 이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예를 들은 거예요. 매년 1회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왕에 참여예산제도가 지금 도입은 안 됐습니다만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 과정에서 그런 1회적인 행사에 관해서는 일반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것들인데 왜 기금을 갖다 쓰느냐 이거예요. 이게 예산운영 편의주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개선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 답은 시원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매년 지적되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일반예산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위원장 이형만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그리고 기금을 자꾸 엉뚱한데 쓰면서 기금을 자꾸 늘릴 필요는 없다고. 기금은 쓰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확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꾸 엉뚱한데 쓰면서 기금을 자꾸 모으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실제 목적사업에는 쓰는데, 목적사업에도 지금 지관근 위원님은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공모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서 예산에서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 확보하라. 그런 것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쓰셔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이형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자활사업 융자금 이자보전액이 1000만 원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융자 지원액이 4억 7500만 원인데, 그동안에 융자해준 융자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우리 시 자체로서는 자활사업단에 융자해준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고, 광역자활에서 성남만남재활에서 1억 원을 융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융자금 이자보전액이 10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3% 이자로 융자해 주고 광역은 지금 1%로 해주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융자금에 대한 보전 1000만 원은 만약에 자활사업단에서 은행에서 7%로 융자를 받는다면 저희가 5%를 보전해 주고 2%를 자활사업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계상했을 때 어떤 이자금에 대한 보전액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계상해서 1000만 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윤광열위원 자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일반 자활사업단에서 시중은행에 융자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아직 융자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융자금 이자보전액을 1000만 원을 계상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상해서 세운 것이지,
○윤광열위원 그러면 자활단체에서 얼마를 융자를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것은 저희 융자해 주는 것으로 3% 융자를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쓰고 그것이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 시중은행까지도 확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4억 7500만 원이 3%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3%면 이자가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100만 원을 융자했을 경우에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인가 계산 좀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한 1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우리가 자활사업 융자해줄 때는 안 해주고 시중은행에서 5%이상의 융자를 썼을 때만 만약에 7%로 썼으면 5%를 저희가 해주고 2%는 자활사업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융자금 4억 75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부분이 지금 시중 대출금리가 7%라면 3%는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아닙니다. 저희가 융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보전을 안 해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5% 미만,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4억 7500만 원에 대한 이자부분은 보전해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보전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서 융자를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보전해 줘야 된다는 설명이 충분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융자도 받지 않았는데 융자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런 기금을 쓰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만약에 사업단에서 안 썼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출을 안 하고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직 발생도 안 되고 앞으로 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이 기금을 1000만 원씩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금 1000만 원은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기금 자체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워놓고,
○윤광열위원 세워놓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 남는다고 해도 그 기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야지, 아직 융자도 받지 않았고 융자계획에 대한 계획서도 아직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이자에 대한 부분만 1000만 원 기금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큰 금액이 아니고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윤광열위원 큰 금액이지요. 1000만 원이 이자에 대한 보전금액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윤광열위원 자활사업단체에서 융자를 얼마를 받을 테니까 이자부분에 대한 기금을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사업단에서도 그런 계획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답변하지 마세요.
기금 사용의 목적을 보면 자활공동체가 공영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2차 보전이에요. 받을 자금의 2차 보전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이것 개정하실 거예요? 기금을 용도에 맞게끔 쓰시라고. 누차 지적하는데 작년에도 기금예산이 집행이 안 됐었잖아요. 올해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이것은 올리지 마세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괜찮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될 예산이고. 앞으로는 기금은 꼭 용도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 주시라고요. 올리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이형만 자꾸 기금만 쌓여가지고 뭐합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기금의 수익금이 지금 흘러넘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기금도 사용 목적이 다 됐으면 더 이상 확보하지 마세요. 다른 데 쓰게끔 하시고.
○윤광열위원 그리고 자활사업 융자지원금 4억 7500만 원에 대한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해주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4억 7500만 원을 어떤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융자금은 자활 성공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활공동체의 사업의 창업이라든지 또 창업에 따른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해 주어서 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쓰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4억 7500만 원을 자활사업단에서 이런 용도로 쓰겠습니다, 창업하는데 얼마 운영하는데 얼마 해서 총 금액이 기금에서 융자받아야 될 부분이 4억 7500이라고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뭉텅해서 융자 지원 4억 7500 해주세요, 이렇게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기금 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기금을 승인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금액 해 주세요,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다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동안에는 저희가 융자대출이자가 5%였는데 작년에 3%로 좀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자가 높았을 때는 융자금을 좀 꺼렸지만 3%로 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가 그 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융자금액을 세운 것입니다.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해서 융자 한다 이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기금 운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하겠다고 돈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창업하고 그 창업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받으셔야지 그냥 하겠습니다. 돈 주세요, 라면 주고 하는 그런 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윤광열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이 융자금을 효율성 있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자금이 꼭 필요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자금에 대한 승인을 해 드린다 치더라도 사후계획이라도 받아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했는지에 대한 부분, 사전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중 31쪽 자활사업융자금 2차 보전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중 31쪽 자활사업융자금 2차 보전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나.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0시 55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훈복지사업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이,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은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훈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요약서 3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한성심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과 안보교육 체육대회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소모성 행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답변을 듣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기능보강사업비로는 9개 단체에 보통 평균 150만 원씩 1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만 원이 일반적으로 보수도 보수지만 사무 관련되는 기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필요한 사항들을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면 예산 낭비의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은 운영비 성격인데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고 사업비 보조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가 10월 27일날 심의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내용은 대부분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내용들입니다. 복사기 구입이라든지 냉장고를 구입한다든지 사무실 소파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그게 운영비로 편성이 안 되고 기능보강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그게 목이 운영비로는 되지 않는 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차량운영비라든지 일반 소요경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기능보강사업비가 기금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가지고 와보세요. 사무실집기 같은 것을 왜 기금해서 집행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확인해야지 언제 확인해서 줘요? 사무실집기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해줘야지 어떻게 기금에서 뽑아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자료 가져오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파트의 입장은 보훈복지기금이든 노인장애인기금이든 기금이 있는 것에서 지출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그 기금에서, 어차피 보훈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니까 그 기금을 활용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예산파트하고 대응하다 보면 그런 것은 기금 세워줬으니까 기금 가지고 활용하지 가뜩이나 예산 쓸 데도 많은데 거기에서 실무부서에서 조율단계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지,
○위원장 이형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해가지고 되는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어차피 기능을 보강하든 뭐든 보훈복지기금은 보훈단체를 육성하고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 출연해서 기금을 세웠으니까,
○한성심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야말로 보훈단체를 육성하고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하고 사무실 소파라든지 비품을 사는 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구를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을 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문구 표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성심 위원님 말씀대로 문구를 그러면 사무실집기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표기를,
○한성심위원 아니지요. 사무실 환경을 위한 집기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세우셔야지 그것을 어떻게 기금을 가지고 합니까? 여기에서도 기능보강사업 했기 때문에 그럴 듯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했더니 그런 기자재를 사는 것이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기금에서 안 쓰면 아예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보훈단체 육성하는 예산은 기금에서,
○한성심위원 국장님 답변이 옹색한 것이 지금 얼마나 그분들을 새 프로그램 많습니까. 사업비가 쓸 목이 없어서 지금 기기 사는데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붙입니까? 보훈단체 이분들이 지금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자활사업에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자활사업 이상으로 이분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생계도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도 그야말로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여러분들이 구상해서 창조적으로 끄집어내서 그러한 사업비로 해서 써야지 기금사업이 합당한 것이지, 그것으로 어떻게 소파 사고 집기 사고 이런데다가,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은 한마디로 “기금에서 돈이 남으니 기금사업비 가지고 그냥 쓰시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야말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 그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발굴해서 쓰셔야지, 이것은 마땅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다 보니까,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될 시에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절대 예산 심의 자체도 안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니까 각 과 과장님들께서는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끔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지금 각 과에서 올라온 내역을 검토를 끝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적된 예산들은 빠른 시일 내에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목 변경을 한 후 본 위원회에 사업 보고해서 앞으로 용도에 맞게끔 예산 집행을 해주시고, 또 기금에서 지적되었던 사업들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각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잠시 나가있는 사이에 일반 사무집기 같은 경우를 일반예산으로 확보 부분을 확인해보았는데요, 단체가 워낙에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반 예산으로는 도저히 확보를 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기금으로 확보하도록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건 누가 정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건 시 예산파트에서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위원장 이형만 그럼 이 조례는 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조례는,
○위원장 이형만 잠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똑바로 들으시라고!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용도입니다. ‘보훈대상자 자활능력 배양 등 생활안정지원사업, 보훈대상자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지원사업,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지원사업, 기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유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이형만 사무실 집기 하라는 조항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래서 저희는 4번 항목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한 사항을 안건 상정을 해서 결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분들 나가시고 난 뒤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삭감을 하지 말고 주되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보훈단체 기금 심의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이 목을 이름을 바꿔서 지원은 해주되, 이것이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뭘 부득부득 “아,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하면 우리 전부 거부합니다. 예산파트가 무슨 조례라든지 원칙의 그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이 위에 있고 밑에서 운용을 하면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운용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이런 운신의 폭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면 화가 나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금운용위원회를 빨리 개최하셔서 원칙에 맞지 않지만 어차피 우리가 기금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지만 원칙에 맞게 용도의 이름을 따로 붙이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열거한 이러한 사업들을 위한 고민을 해당 부서에서 하세요.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창의적인 사업을 할 것인가 구상을 해서 매년 달라진 사업이 나와야지. 항상 같은 목으로 나오고 항상 반복이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식상합니까? 그 내용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번 기금 심의에서는 융통성을 주는데 내년에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조례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유권해석하고 임의대로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합니까? 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들러리예요? 좀 알아듣게 말씀을 해드리면 받아주셔야지. 내년에는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보훈복지기금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비 기능보강별에서 2340만 원하고 응급수송차량 운행비 10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이것 다시 검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정해지면 다음 회기에, 각 과 공히 똑같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2009년도 집행계획을 보면 새로운 사업별로 현안이 되는 건들을 가지고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던 유공노인 문화유적 탐방, 또 노인회 지회 간담회 지원, 이 사항도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겠습니다만 노인복지의 당사자인 노인회 지회가 참여해서 심의를 같이 합니다만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다른 일반 예산에서 한다든지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한다든지 이래야지, 기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재고하시고,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들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큰 틀에서 정해 주고 그 범위를 가지고 심의하겠습니다마는 세부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의회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변경하실 것이냐 이 논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의 어려움은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경로당 지회장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시다 보니까 이게 1~2년 얘기가 아니고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 이걸 손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회에 어떠한 취미활동을 지원하던 것을 예산에서 별도 반영해가지고 지회에다 준다는 것은 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관근위원 방법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해줄게요.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노인회 지회장님들을 다 참가시키고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빠져도 되요. 그렇게 대체해서 참여를 하게 하시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전에 의견청취는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에서 청취를 하라 이거지요. 기금에 어떻게 이러이러하게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경쟁화시켜서 기금으로 노인복지 활성화 측면에서 그것을 대한노인회, 대한민국의 유일한 대한노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서요. 아무리 어르신들이라도 대화를 하면 다 상식에 의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지관근위원 사실상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우리 이순복 위원님이 참여하시게 되겠지만 예컨대 이런 거예요. 많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힘이 없어서 화장실에 찌든 때 청소도 못 해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의 찌든 때 같은 것을 청소해 줄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단 말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 예산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기금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을 내부 변화를 좀 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바로 그런 사항이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그런 사항이니까 경로당이 고령화 사회에서 차지하는 여가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기존에 했던 것들은 어떻게 다른 예산 편성으로 해낼 것인가.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금심의위원회를 열면서 그때 위원님은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마는 지회장님들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기금 이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장애인복지기금도 같이 하는 부분이지요?
작년 대비 올해 집행 금액이 얼마나 현실화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2008년도 1억 546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박영애위원 올해 새로운 사업을 뭘 하나 더 하신 거예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장애인 분야는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작년대비 각 예산액에다가 더 첨부된 예산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단체에 일부 지원되는 것을 약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고 또 증액을 시켜서 형평성을 유지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거의 대부분 다 이것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운영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7개 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8개 단체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연합회는 여기에서 빠져 있고요, 연합회까지 합쳐서 전체 8개 단체고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인정된 단체가 7개인데 또 그 단체에 더 들어오기를 원하는 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장애인정보화협회는 아직 연합회에는 가입을 안 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단체가 연합회에 가입하는 것은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 있다든지 또는 회원이 없다든지 그래서,
○박영애위원 우리 성남시에도 각 단체가 7개나 형성되어 있고 또 총괄할 수 있는 연합회 단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새 많은 단체들이 가입하고자 하는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심사숙고하셔서 원하는 대로 다 개방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절하게 잘 조치를 취하셔서,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는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좋게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단체가 더 불어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하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노인정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하고 지금 기금에서 노인회 활동비 지원되는 것하고 내용이 어떤지 설명 좀 듣고 싶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얘기가 안 되면 안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랑 이거랑 어떤지를 알아야 끝내든지 하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끝나면 다른 기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흥석 과장님께서도 지금 본 위원장에게 지적됐던 내용 약속 지켜주시고 앞으로 기금 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가족여성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 수당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의위원의 심의수당은 7만 원이고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는 10만 원이고 문화재단의 어떤 심의 내용은 회의수당이 전부 다 20만 원이고, 이것을 통일해야 하는데 국장님, 다 국장님 소관 업무인데.
예를 들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똑같은 회의에 다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전공이 좀 달라서 그렇지만. 이것을 통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너무 차별을 두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0분 정도 회의해도 20만 원 주고, 1시간을 해도 20만 원 주고, 20만 원 이하로 주는 게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 2009년부터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만이라도.
○윤광열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만이라도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감사합니다.
라.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2009년도 문화예술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하고 기금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제대로 심사를 해서 내년도에 기금 활용을 할 거지만, 지금 성남문화재단이 오늘 무슨 사업설명회를 해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계획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관근위원 파악이 안 돼요? 문화재단 2009년도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아니면 할 계획이에요? 전혀 보고 못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전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관근위원 재단의 움직임을 이렇게 파악을 못 해서 어떻게 해요, 과장님.
문화재단이 2009년도 사업설명회를 예산심의도 안 받고 의회에서 결정도 안 해줬는데 무슨 놈의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하는지 우리 의회를 이렇게 핫바지로 여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문화재단이 아방궁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과에서 파악도 못 하고?
○위원장 이형만 오늘 하는 거예요?
○지관근위원 예, 기자들한테.
○위원장 이형만 그것 확인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기자들한테 내년도 사업설명회를 오늘 하면 이거 뭐하자는 건지.
○윤광열위원 담당자를 들어오라고 해서 여기 와서 설명해보라고 해요.
○지관근위원 확인 빨리 해서, 지금 확인하고 싶은데.
간담회를 하는 건지 설명회를 하는 건지. 내년도 예산 설명회를 한다고 기자들 앞에서 한다고 하면 이건,
○한성심위원 기자간담회겠지요.
○지관근위원 간담회라도 이미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한성심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기자간담회겠지요.
○윤광열위원 담당자 오라고 하세요. 설명자료도 갖고 오라고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주신 내용은 관계자를 오시게끔 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지금 한성심 위원님이 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셨는데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그 기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하겠다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민간 경상보조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지원인데요, 여기에 4500만 원의 예산인데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간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무료개방을 요청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지원이 전부터 지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각종 동호인 단체를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회비나 이런 것으로 운영을 했는데 시설 사용료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규모나 운영회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한테 지원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보니까 이 4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 같은 경우는 실지로 학교에서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명목으로,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나가요. 그런 부분들은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만식위원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학교 체육시설 유료화 이런 부분들은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종목은 되고 어떤 종목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또 생활체육 동호회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해 질 수 있어요. 생활체육 동호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500만 원 가지고 지원이 가능할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체를 지원 안 해주고요.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30% 정도만 지원을 해보고 분석을 해서 잘 되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하시는 거니까 처음하실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하시면 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분은 잘 하셔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사전 준비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가급적이면 무료개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교육청하고 계속 감면 내지는 무료개방 쪽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내년도 사업 중에서 스카우트비용 6000만 원에 대한 기금사업계획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어느 선수, 지금 물망에 오른 선수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어느 특정 종목이나 선수를 지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스카우트비를 처음 도입해서 하는데 금년도 저희들 예상에 체육회가 3억 5000만 원이고 하키·육상이 6000만 원 해서 4억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파트하고 스카우트비용 선 게 한 3억 6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한 60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기금에서 확보를 했고요, 스카우트비 사용할 때는 필요할 때마다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특정 선수나 특정 종목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집기 구입에 대한 부분은 지적당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도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기금 운용계획 협의를 했는데요, 체육회나 생체에 집기를 사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산하 가맹단체까지 사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보훈단체 복지기금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삭감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삭감보다는 좀 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가맹단체라는 데가 각자들 책상이 전부 옛날 것이라 노후했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다 들어오고 그래서 컴퓨터용 책상이 필요하고,
○윤광열위원 아니, 필요한 것은 알지요. 필요하니까 예산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기금운용에 대한 목적에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심의했던 사회복지과도 이 문제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겠다, 했던 부분이었는데 체육청소년과만 특별히 위배돼도 괜찮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이 부분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각 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목 변경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집행하지 말도록 하시고, 지금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매년 기금을 잘못 운용해서 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제대로 가는 듯하다가 또 위원들이 잠깐 숨을 돌리니까 이런 게 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언제부터 각 산하단체 집기 같은 것을 구입해 주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게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처음이지요? 왜 없는 사업을 왜 이렇게 만드시냐고. 이런 데 에너지 쏟지 마시고 체육 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다른 목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이건 집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저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8조에 보면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 기금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라는 조례는 지키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기금을 전용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8조에 보면 시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을 위해서 써라.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단체들이 동호인들이 기금 신청을 하는데 다 못 주고 있잖아요. 워낙 많은 단체들이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체육청소년과는 이 기금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금을 어디에 활용할지를 모르고 또 체육단체에서 체육인들이 이 기금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번에는 저희들이 체육회, 생체에다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신청 범위를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서,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시라고요. 딱 국한해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집기 사달라고만 다들 올라오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근본적인 기금 조성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행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개선하셔서 내년도에는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데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면 팀장들이 또 그걸 보필을 해야 되는데 팀장들이 보필을 못 한다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만약에 가게 되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은 인수인계 항목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회의를 언제 열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0월 말쯤에 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월 20며칟날 했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하기는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조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길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각종 기금들의 이자율이 들쑥날쑥해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4.7%가 딱 못이 박혀 있고요,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율 3.4~4.9% 사이고, 많이 받으면 4.9%고 3.4%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은 4.95~5.05%, 그리고 보훈복지기금이 5.35%까지 제일 많이 받을 수 있고, 이게 왜 이런 거예요? 다 보니까 다 농협이거든요. 농협이고 일반정기예금 1년 2년 같은 목인데 왜 이자율이 다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제가 알기로는 변동금리를 하니까, 기금이 동시에 정기예금을 했던 것이 아니고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서 정기예금을 할 때 같은 농협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율을 그때서부터 3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적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최종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개인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되겠지만 우리 시금고이고 기금이면 들쑥날쑥 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3년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다 예치되기 때문에 이자율을 좀 높이도록. 왜 이자율이 이렇게 낮으냐, 좀 더 높여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 농협지부하고 그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때 가서 정기예금이 얼마다. 그러니까 그 이율을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농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내용은 지금 담당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고요,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되는 10억 원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사업은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심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형만 검토보고는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별도 본예산 추가 참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잘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김현경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신가 봅니다.
○김현경위원 설명을 간략히 하고 예산안 심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본 위원회에 특별한 예산에 관계돼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난해보다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청년들에 대해서 인턴사원제를 올해 도입해서 50명을 저희가 기간에 채용해서 10개월에 1일 4만 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저희가 내년도에 청년실업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년도 사업의 계속사업이나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간에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어디에서 크게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되는지 통틀어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
○박영애위원 과장님, 13쪽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이 도에서 예산 지원은 다 끝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도비가 1750만 원이고 저희가 8214만 원이어서 9900만 원 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작년에 비해서 좀 증감이 됐고 또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늘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인턴사원제에 대해서 6억 정도가 늘고, 그다음에 시니어센터는 작년도에는 당초에 한 20억 잡았었는데 올해는 초기 투자비가 없어서 17억으로 잡고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작년에는 8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특별히 많이 줄인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이 국도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8억 정도 특별히 많이 줄었습니다.
○박영애위원 작년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던 부분이 지금 세워진 부분이 몇 가지 있거든요. 주로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내용들이긴 한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나름대로 지적한 사항이기도 한데,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 올해 다시 수립된 부분이 몇 건이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작년도에 없다가 올해 새로 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인턴사원제가 중점적으로 없었던 것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은 금액이 큰 것이고, 10쪽에 보면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이것도 2000만 원이 작년에 없던 게 세워진 부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다소 그런 것은 있지만,
○박영애위원 몇 천만 원씩,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몇 천만 원씩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복지계획 같은 것은 복지협의체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직접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평가는 협의체 예산입니다.
○박영애위원 대표협의체로 들어가서 협의체로 내려가는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것이 대표협의체하고 협의체에서 얘기된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예산 요구를 받아서 저희하고 협의해가지고,
○박영애위원 대표협의체에 참관했는데 이 얘기는 안 들은 것 같은데, 대표협의체에 얘기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다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심의에 대해서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나중에 제가 거기에 참석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그리고 14쪽에 연수 이것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신규사업으로 저희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총 225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3년 이상 자를 보니까 해외에 못 갔다 오신 분이 있어서, 한 148명이 미경험자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민간도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순수한 민간인들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처음으로 이것을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 10명 정도로 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는,
○박영애위원 이게 아니라도 사회복지사들이 달리 해외를 갔다 온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줘도 갔던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확인한 바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어디에 같이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각 과의 사회복지,
○박영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사업이 앞서가고 있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좋고, 물론 같은 우리 위원님이 또 포함돼서 회장 직을 맡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계통에 계셔서 그런지 굉장히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으로 인정하는데, 개인한테까지 일반 사회복지사한테까지 우리 관에서 돈을 줘서 연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최초라고 얘기하셨는데 나름대로는 다른 것도 최초로 잘 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 부분 2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요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래서 저희 일반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도 시가 이 기회를 부여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사회복지사가 40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주시면 민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체험 기회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열악한 단체에 근무하기 때문에 외국경험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다 질의하신 겁니까?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박영애 위원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하지 않더라도 도 예산으로 가는 것도 있고, 도 사회복지협의회 채널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중앙사회복지사협회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로 해서도 일본 연수 가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기관 단체장으로 해가지고 또 사회복지시설장으로 해서 가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여기에 금년에도 많이 가셨어요. 작년에도 우리 지관근 대표를 비롯해서 이정도 과장이 있는 그쪽 예산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 쪽 예산으로 사회복지사들이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이것은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게 어떻겠는가 싶어서 박영애 위원의 삭감 요청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몇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341쪽 민간바우처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을 보게 되면 전년도보다 8억 2660만 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1억 5060만 원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는데 8억 2660만 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텐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바우처사업은 국도비 내시가 지금 안 내려온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걱정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342쪽을 보면 시설비 중에서 사회복지 상담CCTV 설치 5개소 3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가 2007년 9월부터 2008년도 1년간에 걸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태 파악을 나름대로 해봤더니 전체 1년 동안에 민원 대응 시에 위험사례가 중복은 됐습니다만 한 3400여 건이 있다고 조사됐고,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한다거나 또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전체가 3800여 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체질환이 92명에 한 128건이 됐고, 거기에는 우울증세라든지 질환이 한 74명이 있고 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그런 신체적 위험이 많고 또 폭언을 많이 하고 상습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대해서 5개소만 우선 CCTV를 설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또 같은 건을 가지고 해서 우리 직원들을 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은 예산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5개소는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가 통계를 보면 수정에 한 곳, 중원에 한 곳, 분당에 세 곳인데 여기는 영구임대단지에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상담소 안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동주민센터 안에 사회복지직이 근무하는 곳을 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험사례가 많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시민한테 위화감을 주는 것으로 운영하지 않고,
○윤광열위원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그냥 폭행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정보라든지 초상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윤광열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CCTV 설치한 상담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소에 CCTV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꼭 상담실이 아니고,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상담소 장소를 밀폐공간에 하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밀폐공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있는 데다가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상담소 내에 CCTV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 요청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절차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주민센터 상담소 내에 CCTV를 설치한다는 그 자체가 근무자가 혼자 같으면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상담 사회복지사가 피해를 받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장소가 거의 테이블을 두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히 위화감을 조성해서 주민센터 내에 설치하는 자체가 오히려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또 이용하는 동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삭감 요청을 합니다.
○지관근위원 실태를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동의발언입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사들이 상담할 때 상담자의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보호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아늑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이순복위원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들 요청할 때는 상담자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오픈돼서 상담하면 당신들이 저거하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CCTV를 설치하면 그분들의 모든 행동을 다 찍겠다는 얘기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위험 요소가 있을 때만,
○이순복위원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 공간을 밀폐하지 말고 오픈시켜서 테이블 놓고 상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런데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자기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얘기하기가 오픈된 장소에서는 상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래서 그 상담실을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형사범도 아니고, 흉악범도 아니고, 취조실 같은 데서나 CCTV 녹화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초상권 침해까지 하면서 녹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또 예산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순복위원 본 위원도 그 예산 삭감에 동의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다면, 단지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중독자 교도소 수감자 이런 분들이 상습적으로 와서 괴롭히는 실태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나중에 좀 더 검토하도록 하시고요.
그 밑에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화 대응시책 추진평가 시에 최우수 100만 원, 우수 80만 원, 장려 60만 원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예산 편성시켰는데, 이 포상금을 지급했을 경우에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주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하고 싶어도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관위에 한번 질의하셔서 답변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 포상금은 저희 행정 내부에 잘 하는 과에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고 일반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성남시 공무원은 성남시민 아닙니까? 유권자가 아니고? 그것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느냐를 묻고 있어요. 내부 포상금이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유권해석을 불가능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그러시면 선관위에 담당팀장이 전화를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금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기관포상금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포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서라든지 도에서도 기관표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은 삭감 요청을 제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의 질의답변을 받으시고 만약의 경우에 위배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시고 위배가 된다면 수정예산에서 삭감 요청하도록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답변을 공식문서로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좀 인상됐어요. 이게 국장님 업무추진비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실무 주무 과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 업무추진비가 2009년도 좀 상향 조정돼서 거기에 맞추어서 세웠습니다.
○윤광열위원 각 과가 마찬가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과도 인원에 맞추어서 국은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적정한 수준에서 세운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잡월드 건립 홍보 및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잡월드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나요? 오늘 같은 날은 조감도도 좀 가져오시고 해서 보여주셔야지 여기는 그런 것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별도로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잡월드심사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10명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잡월드체험관에 들어갈 심사인가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잡월드 자체는 노동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고 잡월드의 잔여부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노동부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잡월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해서 했지만 그렇다고 노동부가 다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잔여부지 중에서도 한 1만 1000평이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에 대한 심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 과정은 지금은 별도로 안 되어 있지만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착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최만식위원 잡월드가 지어진다는 것을 안내하는 현수막이나 그런 것들 제작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런 것도 국책사업 홍보비도 있고 그것보다는 잔여부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논의되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홍보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우리 시에 잡월드가 내년도 6월에 첫 삽을 뜨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시민들한테 할,
○최만식위원 그러면 각 동에 붙일 현수막 그런 비용인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최만식위원 이렇게까지 많이 국책사업은 국책사업이지만 홍보를 해야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최대한 유용한 부분에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잔여부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12월 중에 아마 그것이 되면, 당초에 그 부지가 교통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부지를 유원지부지에 합류시켜서 거기에 저희 시가 추구하는 목적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조금 구체화가 되니까 그때부터 위원님들한테 시시때때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아직 조감도도 정확히 안 나와 있는 상태지만 거기가 사실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접근성이 좋습니다.
○최만식위원 접근성은 좋은데, 분당-수서 간 도로하고 백현로하고 뒤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그 주변지역이 교통체증도 사실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잔여부지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한테 꼭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명심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물품 구입을 많이 하시네요. 신청사 관련해서는 벌써부터 물품 구입을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입주하는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
○최만식위원 원래 신청사 개관이 2010년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진척사항으로 보면,
○최만식위원 내년도 말에 입주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내년 후반기에 10월 이후에 아마 입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만식위원 자산물품 이런 부분은 대부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하고, 국으로 봤을 때 회계과에서 조그만 것까지는 다 신경을 못 씁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미반영된 부분은 취업정보센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준비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취업정보센터 내에 들어갈 물품 구입이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대부분이 그게 많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보니까 국장님방의 TV도 바꾸시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국장님방에 있는 게 한 7년 됐는데, 의회 이런 방영할 때 찍찍 소리가 나고 내구연수도 지나고 해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물품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자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때마다 이렇게 물품 구입하고 하면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유념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잡월드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잔여부지 테마파크 유원지 조성사업 홍보비 해서 10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테마파크 유원지 무엇을 홍보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1000평의 부지에 대해서 이것이 금년 12월 아니면 1월에 교통광장부지가 유원지부지로 되면 당초 유원지부지하고 해서 1만 1000평 부지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돼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 홍보비하고 또한 내년도 6월에는 국책사업인 잡월드가 착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홍보비로 1000만 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지금 잡월드는 어디에서 짓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노동부에서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노동부에서 짓고 있는 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심사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업도 아직 구체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홍보비부터 세워가지고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것 홍보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여기에 관망대인가 뭔가 만든다고 해가지고 예산 올렸다가 삭감 당한 적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 것 구상해가지고 그것 미리 홍보해 놓고 위원들 설득하려고 그러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게 아닙니다. 잡월드,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이것은 사업이 구체화된 다음에 홍보해도 늦지 않아요. 아직 어떤 사업 한다고 세워놓지도 않고 홍보비부터 세워놓게 되면 이것은 사업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거기 잡월드 부지가 여태까지 다른 분들이 와서 불법 경작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홍보비도 물론 있고, 안내판 설치라든지 또 잡월드가 내년 6월에 착공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시민한테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저희가 낭비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업이 형성돼서 그 사업을 홍보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아무 사업계획도 안 세워놓고 이럴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 홍보비 세워달라면 그 홍보비를 세워줄 수 있겠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내년 6월에 잡월드는 착공하고,
○위원장 이형만 다른 예산으로 하시고, 5월에 추경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홍보비 세워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잡월드 착공식 하는 플래카드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플래카드 몇 장이나 걸겠습니까? 그것은 자체 예산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일단 임시로 쓰시고 테마파크 유원지 조성 홍보비는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된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상의하셔서 그때 세워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반만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또 사업 추진하는데 주저함 없이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반만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이형만 이 정도 예산은 있어요. 과장님, 무슨 반을 세워달라고 그러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 일반운영비에는 그렇게 할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홍보사업이라든지 경작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안내판 설치,
○위원장 이형만 지금 경작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지금 가보면 설치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도 본격적으로 또 해야 되니까요. 500만 원만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이형만 (웃음)그래요. 500만 원 세워드릴 테니까 잘 쓰세요.
(웃음소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예산자료를 늦게 받아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7쪽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올해 2008년도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약 1억 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도 지원비를 보면 1750만 원 올라왔어요. 시비가 8200 올라왔고요.
이게 도 사업이에요, 시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정보센터는 도가 우선은 스타트를 도 특색사업으로 시작해서 그 사업을 2009년도에는 확대해가지고 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도 됐고 그래서 확대해서 그것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어차피 도 사업으로 됐으면 도에서 최소한 50%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거의 17%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를 시에 적용시킨다면 이것은 도 사업이 아니라 거의 시로 떠넘기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안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중앙정부가 내년부터는 복지의 부분을 희망복지단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면서 민·민 간 또 민·관 간 윈윈사업을,
○정용한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은 익히 압니다. 저번에 조례 제정에 있어서 사업에 관련된 것은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내용의 취지는 잘 아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도에서 도책사업으로 만들어서 지방으로 확대를 시킨다는 것은 좋지만 도에서 먼저 하셨으면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도에서 부담해서 책정이 돼서 해야 되는데 너무 지방으로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예산 자체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밀어 넣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비를 더 투자해서 확대한다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시다시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을 성남시 예산으로 한다면 이것은 도 사업이 아니라 시책사업으로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도에서 2009년도 1750만 원 예산을 받아오실 때 저희 전체 예산을 올리신 상태에서 이렇게 받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1750만 원을 먼저 책정하고 저희가 8200만 원을 예산 잡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도에서는 도비를 분배함에 있어서,
○정용한위원 먼저 이 사업에 있어서 2009년도 사업을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리실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산을 먼저 그쪽에서 2700만 원이라는 것을 내려 보내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사업을 했을 때 그때 지정을 해가지고 올리셨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도에서는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1750만 원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한 것이고 우리는 도에서 그렇게 주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1750만 원을 도에서 지정해서 먼저 이렇게 내려줬다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성남시 예산을 넣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2008년도에는 이 사업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효과가 미비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더 들여서 내년도에 복지전달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이것을 저희가 잘못 쓴다거나 또 그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을 인식하고 175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로 내려 보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돈을 너무 과다하게 사업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성남시는 그것을 너무 확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위원님들께서 또 조례도 책정해 주시고 그래서 조례에 맞게끔,
○정용한위원 이런 것 때문에 조례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지원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적당 성을 보고 사업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그런데 너무 도 예산하고 성남시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복지정보센터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정용한위원 별도가 아니라 예산을 받아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도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할 테니까 도 예산 얼마 책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750만 원만 줘버리고 나머지는 우리 성남시에서 하라고 하면 떠맡기는 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도에도 건의는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했고, 또한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중앙단위나 광역에서 지자체로 이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또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보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정용한위원 2009년도 사회복지정보센터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작년 예산에도 이렇게 질의드린 적 있어요.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보다 인건비로 관련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을 지양을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현재 한 사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물론 일에는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써서 내년도 사회복지정보센터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정용한위원 도비가 이렇게 적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판단하면 사업내용을 도에 올릴 때 너무 축소해서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용한위원 만약에 사업을 제대로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9900만 원을 다 올리셨다면 최하 그래도 50%는 도에서 반영을 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지금 1750만 원은 비율로 따진다면 너무 적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올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해서 또 시행해 보고 거기에 어떤 효과가 없다거나 이랬을 때는 질책해 주시고,
○정용한위원 성남시가 보면 도비를 받아오려고 집행부에서 의욕을 안 가진다는 소문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 사업 같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도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생각은 안 하시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하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도의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성남시에서 사업계획을 올리셨을 때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안 올려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면 이런 것, 진짜 문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책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용한위원 사업은 내용은 안 보고 일방적으로 1750만 원 딱 책정해 줬다면 도에서 무책임한 것이고,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안 올리셔서 예산을 못 받았다면 성남시가 무책임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관되고 하면서 내년도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평가를 또 해보시면,
○정용한위원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가 참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만큼이라도 제대로 도비를 받을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잘못 왜곡된 것도 있고 또 사실 바로잡아야 될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출발은 도에서 도 사업으로 시범 시군으로 해서 우리 시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우리 시에서 확대해서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사업이 지금 올라와졌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과도하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삭감 요청을 할까 합니다.
우선 지역사회자복지협의회에 우리 정보센터 사무실이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협의회에 정보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협의회 내에 지금 존치해 있는데 이것을 따로 다른 사무실로 내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것은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협의회하고의 분리 이런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정보센터가 있는 것이 맞고 또 정보센터가 거기에서 있으므로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작년 대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4400만 원이 한 명을 충원하면서 더 들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직원이 한 명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협의회에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한 명이 있고, 현재는 정보센터 인력이 도비로 해서 한 명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보센터에 한 명을 더 충원해서 두 명을 두는 것보다 한 명을, 완전히 도 사업으로는 이제 끝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시 사업으로 해서 한 명 정원을 그대로 둬야 되는데, 이 정원을 여기에서 선임연구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선임연구원이 돈이 조금 많고 기존에 팀원으로 2850만 원, 선임 팀원으로는 3650만 원 되어 있는데, 인건비 6550 중에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만 선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임팀원을 두게 되면 밑에 팀원으로 2850만 원이 삭감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팀원으로서 될 수가 있다고 본다면 선임팀원 돈이 삭감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복지정보센터의 운영비가 10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가 8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는 정보센터에서 운영비가 1014만 원이면 1000만 원 돈이 여기 운영비가 세부 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삭감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2000만 원은 여기 정보센터에서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인지, 사업비 내용을 보고 여기 사업비도 조금 봐야 되겠는데, 보충자료 10쪽에 보면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교육훈련사업, 상담사업, 지역사회지원 연계사업, 홍보출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목이 어디어디로 얼마 얼마해서 지금 2000만 원이 되어 있는지는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 식사 후에 다시 속개를 했을 때 사업비 2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타당하면 2000만 원 들여서라도 사업을 다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중복이 되거나 자원봉사관련 정보 제공 이러면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런 정보센터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 이것이 중복이 된다면 이 사업비는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용한 위원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 지적된 것 중에 본 위원이 지금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식사하면서 좀 내용을 더 들어보고 지관근 위원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삭감 요청은 속개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들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조례를 어렵게 통과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얻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우리 한성심 위원이 대표발의 해주셨는데, 이것이 본 위원은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을까? 왜 이것밖에 안 세웠을까?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과다 책정이 됐다고 하시니까 안타깝습니다.
최소한의 필수요소에는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를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만 세워서는 도저히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에 관한 사업비 예산 증액을 요청할까 합니다.
그리고 일부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최소한의 민·민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또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체감복지를 높여내기 위해서는 그간에 지적되었던 중복과 누락된 서비스를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을 했던 바이기 때문에 인건비 이것 가지고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역시도 부족하게 책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현실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전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약속했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조건으로 동의를 해줬던 사항이라서 인건비를 현실화시켜 주는 것 대단히 잘했다. 그다음에 이 일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인건비 한 명분을 더 확충해 주는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우리 시 차원에서 살맛나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건비 책정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복지정보센터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시민들이 복지에 대한 이해들을 높이고 또 시민들이 이 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또 훈련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민과 관을 조정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조사 연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많은 업무에 과중이 돼서 최소한 인원이 네 명 정도는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보였는데 한 명만 증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실제 이 사업이 온전하게 2009년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을 요청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제 못 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식을 위한 정회를 가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개관식 참석을 위해서 오후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중간에 많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체가 유기적으로 서로 많은 정보 교환과 우리가 일거리를 일감을 함께 해나간다면 많은 면에서 절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사업비 2000만 원 중에 보면 교육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민대학을 4회 연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시민대학은 사회복지정보센터보다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복지실무자 전문화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런 것은 협의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기과정 통합긴급지원 100만 원,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개입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전문개입프로그램 진행비 해서 5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긴급생활비 지원하는 이런 목은 복지정보센터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자 개발사업 100만 원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에 넘기면 복지 자원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 개발사업도 연계사업비가 다 있으니까 중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회복지시민대학은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야겠다 생각이 되어서 복지협의체에서 할 일이지만 이쪽에서 하시도록 시민대학 400만 원 살리더라도 전문화교육, 보수교육 이런 것은 협의체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실무자전문화교육 200만 원하고 보수교육 400만 원 그리고 위기가정 통합긴급지원 100만 원, 자원봉사 관련 연계사업비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깊은 의도를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봐서 우선 보기는 그래요. 자원봉사자 개발사업 복지 관련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자원봉사자가 많으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위기가정 통합지원 프로그램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보수교육은 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하셔야지.
○지관근위원 (웃음)
○한성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의 다 합치면 1200인데 이것 말고 위에 야심 차게 하고 싶은 것은 진행을 하고 복지지원 연계사업비 100만 원하고 위기가정 통합지원 100만 원하고 그러면 200만 원이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세 분야 6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한성심위원 삭감 요청에 동의하면,
○위원장 이형만 지금 한성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이형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4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중앙인 경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맡아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로 해가지고 빼세요. 여기 정보센터에서는 빠져야지, 정보센터에서 이런 보수교육이라든지 전문화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현재 인력을 1명 더 준다고 하더라도 2명입니다. 2명의 인력으로 정보센터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회와 협의체가 나눠서 하지 않고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서로 다원적으로 도와서 함께 가도록 해야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협의체사업 또 협의회 더군다나 정보센터사업으로 이런 교육사업은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영애위원 저도 한성심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주요기능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원칙에 좀 충실해서 제 생각과 해당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 또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사회복지사협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 다르면서도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성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한성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 편성안을 작성할 때 사회복지정보센터는 경기도에 시범사업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적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정보센터가 교육훈련사업의 주요기능과 정보 제공의 기능, 지역복지 자원연계사업,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이것이 주요기능으로 도에서 시범으로 제시된 바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각 지방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보센터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를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보센터에게 역할을 줬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시범사업을 그렇게 안내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연관이 됐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한성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2009년부터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복지사들이 자격증만 따놓고 평소에 업무 수행을 하면서 교육훈련이 되어야 되고 또 교육훈련이 되지 않으면 외국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박탈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만 받으면 다시 됩니다.
○지관근위원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사법이 개정되어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보수교육을 어느 곳에다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느냐 라고 하는 지침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중앙은 사회복지사협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지방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은 지방에 있는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아니면 시군 단위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다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사업은 협의체가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2008년도에 사회복지정보센터라고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종사자의 최소 인력 1명의 인건비를 부분 지원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적극복지를 하기 위해서 능동적복지를 하기 위해서 1명의 정보센터의 직원을 증원 요청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육훈련사업과 조사연구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기능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주요기능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역할이 그렇게 구별되어진다고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에 그렇게 구별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협의회 사무국 종사자 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아주 앞서가는 선도적인 복지도시 성남에서는 그것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1명의 직원한테 해주기에는 조사, 연구, 교육훈련의 기능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경기도에서 판단하면서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예산 지원을 했단 말이죠. 여기까지 경기도에서 했고, 내년도 차기년도에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를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실제 조사, 연구,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해라, 이런 측면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성심 위원께서 주장하신 내용 중에 협의회에 보수교육을 맡기면 나을 텐데 협의회 직원 1명이 성남시 600명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사 교육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정보센터에서 교육훈련기능이 또 있으니 정보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런 요구안인데, 현실적으로 협의회 사무국에다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고, 정보센터에도 주자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협의회는 나름대로 그 협의회의 운영이 고유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정보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시점에서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정보센터에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여기에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인건비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동안 우리 성남시에서 마찬가지로 막대한 사회복지 공공재원들을 투입하면서 민간도 모금하고 공공도 모금하면서 예산이 투입됐을 때 투자 대비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또 혹시 중복되는 지원사항은 없는지, 혹시 또 누락돼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없는지, 수차례 지적된 사항들이 이제 네트워크가 강화돼서 그 틈새들을 좁히고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와 또 관이 통합사례관리를 하도록 만든 기구가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고 알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회적 행사를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이것을 민간 네트워크조직인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아웃소싱을 해야 될 사업들은 조사 연구와 교육훈련기능이 복지사업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니 협의체에서 교육훈련사업들을 늘리지 말고 협의회에다가 예산을 늘려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한 조사, 연구, 교육훈련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협의체에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논의는 추후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 말씀이 논의가 되어 있고 또 협의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각각의 기구와 조직, 시설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번 새삼 정리한 것은 인건비 책정 자체가 지금 현실화 되어 있지 못했지요? 이번 2008년도까지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설명을 보면 공무원 봉급 기준에 따른 적용도 있고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얘기한 복지시설 직원 봉급 기준에 근거해서 경력이 있던 사람들은 경력을 인정해 주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4명의 종사자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지역사회협의체 종사자들의 인건비 산출기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공무원에 준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공무원에 준해 있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기준에 맞췄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런 선례가 있어서 맞추어왔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명을 그렇게 기준 적용했는데, 협의회의 직원과 정보센터의 직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산출기초를 기존에 적용한 기준에 근거해서 했단 말이죠. 그전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현실화시켜 주자라고 한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전 국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면서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증액 요구를 오히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사연구기능과 교육훈련기능에 관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책정된 예산을 오히려 협의회에서 주요기능에 맞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향후에 협의체가 조사 연구나 교육훈련기능은 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로 돌리고, 협의체에서는 그야말로 현 정부에서 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체는 그 기능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꼼꼼히 더 살펴봐서 인건비, 사람만 있으면 뭐 합니까? 할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증액 요구를 했던 사항이었고, 오히려 복지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복지 정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매우 부족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2000만 원 가지고 성남시민들에게 무슨 복지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증액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 증액 요구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해당 실무자들의 조사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을 얼마 요구를 해야 할지는 계산을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지관근 위원님 질의와 답변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필요하지요. 사람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 기구도 확장이 되어야 되고. 그러나 어린이에게 대학생 옷을 입혀서 맞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걸음마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의욕만 넘치고 실익이 없는 법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작년도 행감 속기록을 보시면 다 알겠지만 우리 협의체나 협의회에 있는 인원들의 급여를 자원봉사센터보다 못하지 않게 현실적으로 하라는 말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깎자, 이게 아닙니다. step by step으로 해서 지금 오픈을 하면서 실제로 본 위원이 또 요구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한 해 정보센터에서 하면서 네트워킹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되고, 여기서 지도 훈련한 사업은 또 몇 건이나 되고, 조사 연구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초점은 이렇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직무향상 교육 및 세미나 개최해서 이게 지금 협의체인 것 같은데요, 민간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보수교육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관근위원 이런 것을 삭감해야 돼요.
○한성심위원 직무향상교육 및 세미나 개최 했어요,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
○한성심위원 700만 원 예산이 잡혀가지고 300만 원이 깎였으면 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8월 27일날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것을 협의체에서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한성심위원 그다음 밑에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이것은 지금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한성심위원 지관근 위원님의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다 정보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정보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협의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좀 다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복지협의체라는 것은 민과 관이 합쳐져서 우리 시장이 공동대표가 되면서 민이 참여하고 다 같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이 지침이 내려와서 설립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아닙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협의회도,
○한성심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그쪽 라인이잖아요. 협의체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도 행안부 라인으로 내려온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아닙니다. 행안부가 아니고 복지협의체도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물론 다 민간단체에 대해서 다 져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더 해야 할 단체가 지금 현재 협의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 정보센터에서는 정보와 관련된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원이 1명 지원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1명을 더 깎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말 때문에 제가 삭감 요청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네트워킹 작업하고 우리 복지단체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단체와 모든 것을 관련해서 네트워킹 작업하고 이것도 바빠요. 바쁘고, 거기에 대한 특색,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 되고 어느 단체는 무엇이 주 업무이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일화해서 우리에게도 나눠주고 시에도 줘야 되고 복지단체에도 다 줘야 되고 이런 작업을 지금 정보센터에서 해야 된다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킹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정보센터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관근 위원과 함께 이것을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나 발의를 했다고 해서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다른 영역의 것을 함께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꼭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보센터도 해도 돼요. 그러나 보다 더 이런 것은 협의체에서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라면 협의회는 교육 훈련, 조사 연구를 하고 협의체는 계획 수립, 사례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계획 수립을 하려면 조사 연구를 해야 되고 계획 수립을 하려면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기 교육 훈련이라든지 다 있잖아요.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것은 협의체에 넘겨라, 그리고 보수교육이라든지 꼭 하고 싶으면 협의회에 넘겨라, 협의회에 넘기고 그 대신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삭감을 하고 또 네트워킹 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에서, 더 필요한 사업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증액을 더 요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업명하고 명시를 해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 위기가정 통합지원하고 자원봉사자 개발사업비하고 보수교육 이것은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보수교육을 협의체에서 해야 협의체에서 할 것 아니에요.
○지관근위원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니까. 보수교육을 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한성심위원 그러면 협의회로 넘겨야지.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협의회에다가,
○한성심위원 협의회로 넘기고 정보센터에서 도와주라고.
○지관근위원 따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정리 좀 합시다.
○지관근위원 정회하고 정리를 하시든지,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한테 일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한성심 위원님과 지관근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해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신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우리가 협의체, 협의회, 복지사협회, 이게 이름도 비슷하고 하는 일이 중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구별되게 되면 예산 당연히 구별이 되어야지요. 각 3개 단체기관의 업무분야의 선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있습니다만, 연계성이 거의 비슷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3개 기관에 대한 하는 일과 기능과 주요사업 이런 것을 복사해서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안 주셔도 돼요. 지금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사업, 사업이 있으니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얼령 비얼령 식으로 예산 편성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잡히면 사업 잡히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이형만 그것을 확실히 구별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 예산 저 예산 왔다 갔다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작업하기 어려우세요? 저희들이 해드릴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관근 위원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더 첨가하실 얘기 없으시면 이것으로 일단락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작업만 별도로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위기관리 지원사업하고 자원봉사자 개발사업은 이게 다 복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2개만 삭감을 해주시고 보수교육은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꼭 그러면 보수교육은 협의회로 넘기란 말이에요. 이게 정보화센터에서 할 성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한성심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기 확보된 종사자 4명에 관해서는 별 무리 없이 그동안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간에 만나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네트워크에 대해서 훈련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해도 많이 하고 잘 훈련이 되어 간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조사, 연구, 교육훈련기능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영역에 나와서 당신들이 조사, 연구, 교육훈련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줘서 준비해라, 이렇게 시에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협의체에 참가를 하면서 그 훈련이 됐고 해서 협의회에서는 그간에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사업 실적이나 성과, 사업비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보센터라고 하는 전문기관들을 설치해 주면서 이렇게 예산을 줬는데 성과가 부족하다, 평가하고 또 지적하기 좋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너무 허접잖은 예산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줄 것을 해주고 나서 평가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고 봤고 그래서 협의체에서 하는 교육훈련세미나 이런 것들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협의체에서 이것을 아웃소싱을 할 것인지, 그대로 유지해서 할 것인지, 복지박람회도 마찬가지이고 워크숍도 마찬가지예요. 워크숍을 왜 연말 11월에 합니까? 미리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해서 사업의 성과를 내놓도록 해야지, 연말에 협의체에서 워크숍하면 뭐합니까? 시기도 잘못 선택되어 있고, 그 의미 자체를 정말로 문제 있는 것들은 제대로 진단 못하고 엉뚱한 곳의 문제를 지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성심 위원이 지적하신 직무향상교육 및 세미나 개최 이런 것은 예산이 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어떤 종사자에 대한 직무를 하겠느냐, 이것 아웃소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은 그래요. 예산을 그대로 갖고 가려면.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서 삭감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한성심위원 뭐를 삭감한다는 거죠?
○지관근위원 직무향상교육 및 세미나 개최 4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정보센터로 아웃소싱을 시켜서 한다든지 하면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면 삭감하고 정말로 직무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조사를 해서 어떤 곳에서 맡는 게 좋겠다 이것을 판단하고 나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우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지 위원님께서 연말에 워크숍을 하느냐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협의체에서 하는 것하고 13쪽에 있는 성남시 사회복지사 민간합동세미나하고 둘을 합치면 안 되나요? 성남시 사회복지사 민간합동세미나 2500 또 협의체에서 워크숍 2500,
○위원장 이형만 너무 많아요.
○한성심위원 같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내용에 같이 가잖아요. 이것 둘 합치면 되잖아요?
○지관근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게 나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 좀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역사회협의체는 민과 관이 윈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협의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 성질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협의체 워크숍에도 거의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오시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가시긴 가는데,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못 간 사람이 이곳으로 가고 이쪽으로 못 간 사람이 저쪽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또 관과 같이 하는 게 협의체이기 때문에 관과 민이 하고 또 민간과 민간이 하는 데는 협의회나,
○한성심위원 복지사협회에서도 민관 합동 세미나예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것은 민간 40명, 공공영역 40명 이렇게 민관 합동 세미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8대 영역 있죠. 보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생활체육 이 모든 8대 서비스 영역에 있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작년 대비 못 간 사람들이라든가 보수교육 이외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다 기관에 조정을 해서 보낸다는 말이죠.
○한성심위원 그럼 두 쪽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지관근위원 필요하죠.
○한성심위원 필요하면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 교육사업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로 넘기든지 협의체로 넘기든지 그렇게 하고 정보화센터에서는 네트워킹 사업에 주력해서 함께 같이 참여해서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이쪽 부분만큼은 여기서 도와 달라, 이쪽은 이쪽에서 맡아 달라 해서 함께 간다면 시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좋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이게 협의회사업 따로, 협의체사업 따로 또 정보센터사업 따로, 정보센터는 그야말로 정보센터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예요. 네트워킹 사업이 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사업은 다른 데로 하시라고요.
○위원장 이형만 됐습니다. 그 문제는,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이형만 중복되는,
○지관근위원 중복되게 안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구조에 대해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이라고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단위사업들은 각 과 팀별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기획팀, 서비스연계팀, 고용증진팀, 주민생활지원팀 이렇게 각 팀이 통합조정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구조도 올해 어쨌든 신규가 스케이트장 8억을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지만 3개월 쓰기 위해서 8억을 쓰지만 여기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갖고 세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구별되게 예산구조를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협회에서의 기능 그리고 예산 필수요소 또 선택요소 또 협의회에서 필수요소, 선택요소 협의체에서 필수요소, 선택요소 이렇게 구별되게 예산 구조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예산 설명을 차기년도에는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두 위원님이 주신 내용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는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 특성상 다른 국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 5개 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6개 과입니다.
○최만식위원 6개 과 워크숍을 보니까 17개의 워크숍이 있네요? 그중에서 신규 워크숍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된 복지위원 워크숍이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도 많고 체육청소년과도 많고.
그런데 복지위원 워크숍 이런 것을 굳이 가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복지위원들 하루 교육하는 부분이 더 영양가 있지 않나요? 가서 강의 한 번 하고 저녁 때 연찬회하고 그리고 아침에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강의 한 번 듣고 올라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성남 시내에서 장소 찾으려면 많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여기에서도 하고요, 그것은 어떤 격려차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을 안 하다가 괜히 하시냐고요? 이것을 계속 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올해 새로,
○최만식위원 신규로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신규로 해서,
○최만식위원 하지 마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복지위원들이 관에서 도와주는 것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성남에서 하셔서 좀 더 알찬 질 높은 강연을 하시고, 거기에 해당되게 많이 성남시에서 하면서 하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만식위원 제가 그분들을 봤을 때는 그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복지위원 워크숍 관련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삭감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형만 삭감 요청에 동의 들어왔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설명자료 25쪽 좀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동아리 워크숍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 동아리에는 구별로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동아리 워크숍은 저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원들과 또 일반시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다 수정구는 두드림, 중원구는 나누림, 분당구는 누리림 해가지고 11명 내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모여서 활동사례 발표를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거기에 대한 워크숍은 저희가 1박2일 또는 2박3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위원장 이형만 직원들하고 어디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동아리 회원은 아동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같이 참여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월별 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활동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들여서, 작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000만 원을 감액해서 1000만 원으로 정해서 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3개 구청 합쳐서 가실 생각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동아리 3개 구청을 합쳐서 갑니다.
○위원장 이형만 워크숍이 지금 너무 많지 않아요? 17개.
물론 워크숍이 필요한 측면도 있어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 지금 세워주어야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저희 직원들, 그 외에 활동하고 그러는 것을 좀 높이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작년에 활동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행감 때 나왔던 얘기인데,
○한성심위원 작년에 1000만 원 썼어요?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세출예산안 자료 337쪽 참조해 주세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사회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이고 지금 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똑같이 해놓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자원봉사센터는 그 범위가 좀 광의로 한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에 대한 협의회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협의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협의회가 아니고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만.
○정용한위원 이게 명칭 자체가 사회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우수 프로그램 발굴 육성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유사한 대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특정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이게 그런 부분하고 별반 차이가 나지 않고 그리고 시상금 400만 원에 심사위원수당 100만 원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시상금으로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시상금이라고는 했는데 사실상 그게 경진대회 후에 간담회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경진대회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의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경진대회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것도 어디에다 위탁을 줘서 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예정인가요?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없습니까? 그냥 이런 경진대회 한다고 예산만 받아가고 나서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어디에다 딱 하겠다는 것은 없지만,
○정용한위원 일단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물론 그런데, 저희는 위탁을 사회복지사협회에다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337페이지 전체를 보면 왜 이렇게 유사 사업이 많은지? 아까 세미나 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미나 2박3일 동안 5, 6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주도까지 가서 단지 5, 6시간 교육받으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있고 또한 새로운 사업을 말 그대로 사회복지라면 그런 사업 쪽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지, 전혀 그것하고 방향이 어긋나고 있어요,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무조건 돈만 갖다 쓰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진짜 돈을 쓰더라도 이 돈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하실 생각은 안 하시고 행사 위주로 워크숍 위주로 자꾸 예산을 반영하면 어떡합니까?
또 있어요. 341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자료집 제작 이래가지고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진짜 전체적으로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기초를 다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올인 하겠습니다. 무슨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정용한위원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지 사회복지과에서 할지 잘 모르겠는데, 부서가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분화가 되어 있는데, 명칭을 보시면 명칭도 문제예요. 거의 주민생활지원과가 거의 사회복지 명칭만 싹 도배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진짜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에서는 어떤 법적사항으로 한다면 저희는 거기를 떠나서 틈새나 그 외의 사업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보면 거의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나가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 10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정용한위원 341페이지에 갑자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자료집 제작 이 부분이 전체 얼마예요?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있고, 300만 원이 나누어져 있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전체가 3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사회복지계획추진 해가지고 400만 원인데요, 자료집 제작이 300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자료집 제작이 300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명칭이 상당히 이상하게 나왔어요. 지역사회복지계획 자료집 제작 300만 원도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일을 하지 마시라고 예산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을 안 하시라고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쓰되 진짜 지금 명칭에 보시면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이 갑자기 많이 불어난 부분이 있어요. 또한 사회복지라는 개념에 안 맞는 예산이 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제대로 반영을 하셔서 올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위원님, 300만 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정용한위원 이것이 언제 법으로 정해졌고, 이것이 언제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용한위원 전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됐잖아요? 이게 왜 계속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자료집이 필요합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법으로 정해졌다니까 300만 원에 대한 삭감 요청은 철회하고, 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 1000만 원만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와 관련해서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도비 지원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 판단해서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을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하던 시대하고 다르게 전달체계가 바뀌어져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지요. 나머지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노인장애인과 또 각각의 사업부서, 직접 서비스 부서가 나누어지면서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통합조정기능을 하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과거에 없었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봉사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 한계가 드러나더라, 그래서 교육훈련 예산들이 최근 3, 4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하고 사회복지전문 프로그램하고는 다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복지사들로 하여금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프로그램을 경쟁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사회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를 1000만 원 예산 요구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라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 프로그램 경진대회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보여줘야 돼요.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돈을 투자해서 한 자원봉사하고 현장에서 복지체감도가 낮다고 하니 복지프로그램을 경쟁시켜서 고객이 감동하게끔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프로그램을 발표해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님들이 예산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관련돼서,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위원장님께서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일단 정용한 위원이 삭감 요청을 해서 본 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동의를 한 이유는 지금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의 돈은 투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시상금이 400만 원이에요. 시상금의 내역이 나와 있지 않고 여기에 비해서 심사위원 심사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논하기 이전에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심사위원 심사비를 100만 원 들여서 시상금은 400밖에 되지 않는데 총예산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굳이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상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시상을 하든지, 상금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해보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해보는 것이 좋지, 정용한 위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했고, 본 위원이 이미 동의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지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렵게 제대로 잘 안 됐다면 다음 해나 한 번 더 해보고 다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새로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337쪽 성남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예산 9964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복지선진국 연수 2000만 원 삭감, 340쪽 복지위원 워크숍 2400만 원 중 1200만 원 삭감, 342쪽 사회복지상담CCTV 설치 1500만 원 삭감, 347쪽 잡월드 건립 홍보 및 테마파크조성 홍보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등 총 5건 5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337쪽 성남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예산 9964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복지선진국 연수 2000만 원 삭감, 340쪽 복지위원 워크숍 2400만 원 중 1200만 원 삭감, 342쪽 사회복지상담 CCTV 설치 1500만 원 삭감, 347쪽 잡월드 건립 홍보 및 테마파크조성 홍보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등 총 5건 5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액은 161억 37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55억 2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시면 본 위원회 예산에 관계되어서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대개 전년도 사업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예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늘었는데 특별하게 늘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꼭 집어서 몇 개 대표적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48쪽에 보시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2000만 원 증액되었고, 6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판교종합복지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가 28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촌동 종합복지관으로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금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그 증액된 부분 중에서 지금 박영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답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예산 편성 중에서 전년도보다 21억 455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보훈대상자 및 보훈관리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보훈단체가 수진동에 제일프라자로 이전해서 거기에 따른 임차보증금이 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총 대상이 5908명으로 해서 14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사망자 위로금으로 해서 296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보훈명예수당 해당자가 현재 5908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금년도 7월 1일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면서 전수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윤광열위원 그래요.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훈단체 임차료 보증금 내준 것 8000만 원은 계상이 됐는데 수진동으로 이사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사 다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 했는데 예산 편성을 왜 했어요? 벌써 다 이사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윤광열위원 다 이사했는데 다른 데다가 또 임차를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금년도에는 임대보증금 확보를 못 해서 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월세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월 3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건평은 광복회가 25평이고요,
○윤광열위원 전체만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846㎡입니다.
○윤광열위원 한 256평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윤광열위원 이것 임차관리비 계산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흥3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임시청사 쓰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계산을 해서 하는 건지 안 했는지 정확히 보고를 받았으면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러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수진동 제일프라자는 시 소유기 때문에 공유재산 임차 규정에 의해서 면적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 것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 부담은 없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시에서 개발하는 건물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부담이 전혀 없네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보훈단체가 사무실이 작아서 굉장히 열악했는데 이제 조금 뭔가 생각을 해주셔서 고맙고, 내년도에 현충탑 건립에 대해서 계획 좀 세우라고 했는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되었고 추진계획도 전혀 수립 안 된 것으로 나오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송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못 세웠습니다.
○윤광열위원 소송 다 끝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안 끝났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언제 끝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좀 설득을 더 해볼 계획입니다. 의견을 한번 들어 볼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보고하라고 했는데 확인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자료만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지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신 페이지에 보훈회관 담장 보수공사비로 1900만 원이 잡혔는데 보훈회관이 보훈단체하고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보훈회관은 태평동에 95년도에 되어서 있고요, 담장이 옹벽 위에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새로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이순복위원 꼭 개보수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옹벽 위에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또 현충시설 보수공사 10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도 마찬가지로 담장을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거기는 멀쩡하던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에요. 거기도 모양이 안 좋고 그래서 새로 보훈단체에서 개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아니, 현충탑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옮기는 계획이 구체화 되더라도 몇 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이순복위원 아직 계획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아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순복위원 개보수를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362쪽에 푸드뱅크사업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몇 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푸드뱅크가 성남시에 몇 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푸드뱅크는 4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고 그 푸드뱅크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으로 끝납니까,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음식 재료를 가져와서 공급해 주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거지 그것까지 우리가 터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우선 대상은 저희가 급식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해드리는데 거기서는 도시락 등을 만들어서 집에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푸드뱅크에서도 그 사업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사업, 지원하는 금액, 세부적인 내용을 저 개인적으로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서 3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부에 보시면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그룹홈 운영비 지원하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아동쉼터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 실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과가 나온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행감 때 한 부분이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었어요? 그때도 분명히 요구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예산 편성에 그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7개소에 3700만 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1개소당 3700만 원씩이지요.
○정용한위원 그 밑에 보면 8800만 원은 성남시에서 위탁 준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아동쉼터로 해서 비공개시설 1개소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운영실적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50페이지 보시면 개인 운영시설 1개소에 운영비 지원 9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상대원에 있는 건데요, 빈첸시오의집인가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개인운영시설 운영비로 해서 9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지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정이 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시에서 지정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개인이 하는 건데 저희가 일반,
○정용한위원 그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상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가출 아이나 미아, 기아, 이런 아이들을 수용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운영실적만 줘보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353쪽을 보면 아동학대 및 유괴 예방을 위한 워크숍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위원장 이형만 금년도에 한 번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을 올린 겁니다.
○최만식위원 올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워크숍 1박 2일을 가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워크숍을 이천지역으로 1박 2일로 150명이 다녀온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이걸 보니까 200명 예상하고 1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주로 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동복지시설 종사자하고 아동위원이요.
○최만식위원 주로 대부분이 종사자가 주가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사실 평일에 시간 내기가 힘들지 않나요? 주말에 가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갔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시설 종사자들은 아동을 돌보지 않고 다 그리 가나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전체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금년에 간 분은 내년에 가급적이면 안 가고 안 간 분이 가시는 걸로.
○최만식위원 금년에 갔다 오셨다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갔다 온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18개 워크숍이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워크숍이란 말을 빼버리고 직무교육으로 바꿨고, 다른 국도 보니까 워크숍이 꽤 많아요. 워크숍으로 나가는 비용이 주민생활지원국만 해도 근 4억 가까이 되요. 그래서 저는 이 워크숍이란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특히 아동학대, 유괴 예방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굳이 관내를 벗어나서 관외에 가서 그렇게 워크숍을 치르는 것보다 관내에서.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나 아동위원들이 가신다고 하니까 관내에서 그런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행사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올해도 2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최만식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 싶은데 계속 하셨다고 하니까 반 정도 해서 올해 관내에서 행사를 치르세요. 그리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게 해서 제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방도를 좀 찾으세요. 왜냐하면 워크숍 직무교육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나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워크숍 가서, 저도 몇 번 갔다 왔지만 주무시고 그냥 바로 올라오시는 분도 꽤 되더라고요. 거기에 공실로 생기는 비용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예산들이 낭비되는 사례들이지 않습니까? 예약은 다 되어 있는데 실지로 갔다가 밤에 올라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봤을 때는 그런 교육적 측면을, 제가 봐서는 이게 교육적 측면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적 측면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에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회할 때 제가 별도로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오면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노숙인과 관련된 총 예산이 예산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5억 7000만 원입니다.
○한성심위원 전체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전체입니다.
○한성심위원 노숙인 복지수당까지 다 합쳐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노숙인 보호하고 지원에 4800만 원입니다.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노숙인 리스타트사업까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것은 1억 6600만 원, 그다음에 상담센터 운영이 6700만 원,
○한성심위원 그러면 5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5억이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오늘도 사회복지정보화센터에 1억여 원 미만된 것도 운영 예산이 많다고 깎았는데요, 5억이란 돈을 가지고, 거의 작년 수준인데요, 증액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증액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매년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간 전체는 아니더라도 작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시설을 활용해서 거기서 숙식하시는 분들이 변동은 있지만 대략 40명 정도, 쉼터하고 하사함의 집에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인원수가 전체 40명 정도고,
○한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탁상행정은 그만 하시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예요. 매년 우리가 5억이란 돈을 노숙인 관련된 단체에 지급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노숙인 관련해서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랄까 이런 게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노숙인 관련 사업비는 연 5억 정도가 지급되고 있단 말입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이렇게 투입을 하고 하면 가시적인 어떤 성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앉아서 그냥 하는 관례적인 사업보다는 좀 아이디얼하게 어떻게 하면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한번 연도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다른 신규사업도 나와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뭐 막말로 계속해서 이런 단체 지원사업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냥 가고 노숙인들은 계속해서 배회하고 생기고, 민원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시의 사업비는 계속해서 5억이란 돈이 나가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인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시비가 5억이라고 하면 도비까지 합치면 약 1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합해서입니다.
○한성심위원 전체가 5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전체가 5억이면 우리 시비는 한 2억 500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한성심위원 아무튼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 사업을 창안하시든지 개발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349페이지에 그룹홈에 관련되어서 운영실적을 제가 보았는데요, 운영실적에 보면 지적사항 중에서 예산에 대해서 바로 썼는지 이런 것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지도점검 자체는 그 수용된 인원과 명단과 시설장과 보육사 분들이 제대로 다 갖춰져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 분이 어디 잠깐 일보러 나갔다. 약국에 갔다. 병원에 갔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분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었다는 것은 좀 운영실적 지적사항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다보니까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삭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좀 더 명확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시고요, 또한 지도점검을 했을 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시설장과 보육사, 인원에 대해서 체크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안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워크숍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워크숍이라는 것이 계속 정례화 되어 버리면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은 했지만 가면 갈수록 변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본 위원 생각은 되도록이면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은 좀 줄이고 정말 워크숍이 교육과 그런 부분의 강화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내용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해마다 하는 것을 정례화 시키지 마시고 격년제라든지 한 해 해보고 나름대로 평가를 통해서 한 해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해에 보다 나은,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사회복지과가 워크숍이 이것 딱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삭감을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삭감 의사를 접는 대신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을 꼭 반영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워크숍이 끝나면 꼭 저희 의회에 나름대로 평가된 부분을 꼭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최만식위원 언제 이런 프로그램으로 갔다 왔고 이런 평가들이 나왔다는 부분들을.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해주면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 입양아사업이 있지요? 그게 총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으로 나가는 예산이 7800만 원, 그다음에 국내입양 장려금으로 1억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국도비 시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국비가 70%고 도비 시비가 각 15%씩입니다.
○이순복위원 우리 성남시에 입양아가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게 국비를 내시해 주면서 성남시에 예측되는 인원을 여기에 잡은 내용인데요, 내년도에는 65명을 잡았고 금년도에는 28건, 28명이 있었습니다.
○이순복위원 금년도에 28명 입양했어요? 대기자 명단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대기자 명단은 없습니다.
○이순복위원 대기자 명단이 없는데 어떻게 65명을 예상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대략 1년에 발생하는 수치를 정부에서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352페이지 보면 장애아 입양 아동이 2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입양된 아동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 사항은 현재 장애아를 일반 가정에서 입양을 해서 양육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장애아가 입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애아이기 때문에 예산을 꾸준히 계속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순복위원 예,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장애아 입양은 두 명밖에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두 명입니다.
○이순복위원 다행한 일이네요. 계속적으로 입양아 가정에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가족여성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가족여성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여성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66억 3308만 1000원으로 2008년도 228억 1881만 3000원 대비해서 2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으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이순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의사진행 발언하시는 거지요?
○이순복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설명하시던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주요 감액 원인으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판교택지개발 보육시설 건립 시설비 127억 5860만 9000원과 가족보호 및 건강가정 지원을 위해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건립지원 사업비 14억 7953만 원이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추진 중에 있고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 금년 11월에 종료됨에 따라 2009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관계로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2008년 대비 증액된 주요 예산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비 1억 1360만 원과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억 3445만 1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보육서비스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정보지원 종사자 인건비 20억 8673만 9000원과 2009년 준공 예정인 판교 임대아파트 내 무상임대 국공립 보육시설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사업비 4억 4000만 원 및 2009년 준공 예정인 판교동 시립보육시설 건립비 3억 6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판교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예경진대회하고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주간행사하고 또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여성주간 기념식 및 축하공연하고 또한 제2회 전통음식 되찾기, 이런 부분이 다 같은 사업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전체 다 그렇지요? 그런데 명칭만 여성기예경진대회, 여성주간 기념식 축하공연, 제2회 전통음식 되찾기, 이렇게 명칭만 변경한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각 명칭이라기보다 각각의 행사 프로그램입니다.
○정용한위원 기념식 및 축하공연하고 기예경진대회가 7월 1일부터 7일까지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여성주간이 1주간입니다.
○정용한위원 1주간인데 하나씩 보면 기예경진대회 입상자 기념 상패가 105만 원씩 9개가 올라왔고요, 이것은 금으로 한 건가요? 상패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패면?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것은 100만 원이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9개 부문에서 최우수가 30만 원, 우수가 20만 원, 가작이 15만 원, 장려가 1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다 부문별로 해서 합계가 105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성남시 여성상 기념상패도 100만 원씩 올라갔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것은 여성상에 대한 상패가 하나에 1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야, 뭐 이렇게 비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것은 부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상 대신으로 해서 금으로 해서 기념상패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상 대신.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것은 선거법이 좀 그렇네요. 상패를 금으로 주는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고 그냥 금을 따로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참 애매모호한 법이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기념상패가 제작된 것 같고요, 좀 여성주간행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여성주간행사로 인해서 너무 세부적인 행사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2회 전통음식 되찾기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주간행사 때 그냥 부대시설로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중앙공원 노래자랑하는 뒤쪽 부분에서.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2008년도 올해 처음으로 전통음식 되찾기를 해서 세시풍속 음식을 저희가 그때 전시를 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일단 문제가 뭐냐 하면 성남에서 계속 음식문화축제를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만약에 음식과 관련된 거면 일단은 음식 관련된 부서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음식축제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행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1500만 원인데 일단 전시니까 간단하게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전통음식 되찾기를 하면 음식 요리대회나 마찬가지거든요. 작년에 하는 것 보니까 어느 대학교 위탁 받아서 부스 운영하고 이렇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사한 행사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그쪽 부서로 넘기기 위해서 삭감 요청을 하고요, 전통음식 되찾기 예산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식 및 축하공연인데 기념식하고 축하공연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기념식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같은 날 같이 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요, 기념식을 위한 인원동원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축하공연을 차라리 기예경진대회나 이런 것하고 같이 겹쳐서 하시면서, 그때 어차피 인원동원이 되니까 축하공연을 빼시고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식 및 축하공연 2500만 원 중에서 축하공연을 보면 지금 여기에 예산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그냥 딱 뭉쳐서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 축하공연할 때 연예인 행사비용 얼마나 들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가 출연 가수에 한 1000만 원 정도 배정을 했고요, 식전 공연에 한 30만 원, 그리고 사회자하고 현수막이라든가 초청장, 포스터, 이런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렇게 해서 25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 축하공연비만 얼마 들어갔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어차피 그날 하는 행사에 식전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어야 하니까.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것을 기예경진대회 식으로 하면서 같이 어차피 이것도 보면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기예경진대회는 4월에 합니다.
○정용한위원 날짜를 7월로 같이 합쳐서, 어차피 이것도 여성행사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니요. 기예경진대회 때 우리가 4월에 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7월로 어차피 통합을 하시는 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경기도대회에 또 우리가 출전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경기도에 몇 월에 출전을 하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기예라고 해서 무용이나 예술 이런 것이 아니라 시, 수필, 사진,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이것도 입상자들한테 시상을 할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4월에 해서 7월에 시상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시상을 하시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시상을 7월에 하시니까 그때 같이 하시고 축하공연은 좀 빼시라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때 할 수 없는 게,
○정용한위원 그래서 2500만 원 예산 중에서 2008년도에 들어간 부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공연으로 들어간 것은 출연 가수한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5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축하공연은 빼시라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반복적인 공연을 하지 마시고 다른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성주간행사 관련해서 제2회 전통음식 되찾기 1500만 원과 여성주간 기념식 내용 중에 축하공연 1000만 원 등 두 부분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성주간 행사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저희시만 이런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물론 이런 행사가 있어야 여러 여성들이 나와서 많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성주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종 기념행사라든가 또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을 하도록 기본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삭감 요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된다는 행사를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성행사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웰빙노래자랑도 있는데 이것도 417페이지에 보시면 또 주부가요제가 있어요. 같은 유사한 행사가 너무 반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통음식문화 되찾기 1500만 원을 해주면 내년도 음식문화축제 예산 삭감해도 됩니까? 같은 맥락을 자꾸 이렇게 분해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음식이라는 것은 저희 여성하고 상당히 가까운,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1500만 원을 세워줄 테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올라오는 음식문화축제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거기도 음식축제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음식문화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하지만 이것은 직접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사업성이 아니라,
○정용한위원 그 행사를 하기 전에 음식경연대회를 해요. 올해도 했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지금 2회인데요, 한번 행사를 열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더 지속되기 전에, 이렇게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음식행사를 두 개 하는 거예요. 여성 관련된 부서에서도 하고 음식 관련된 보건환경국에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시풍속 음식으로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통 장 잠그기라든가 밑반찬이라든가 이렇게 테마를 계속,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번에 음식문화축제할 때 그것 다 했습니다. 장 담그기, 고추장 담그기, 전통 음식 다 했어요. 전시도 하고 직접 시연도 하고 경연대회도 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계속 저희는 테마를 바꿔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들하고 가장 가깝다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정용한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자꾸 길어지니까요, 일단은 유사 행사는 그냥 한 개만으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 요청을 내렸으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 이형만 정리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목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여성주간 기념식 축하공연 25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다음에 제2회 전통음식 되찾기 1500만 원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잘 하세요.
390쪽에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금 중에서 여성지도자 과정 운영 예산 2000만 원 세웠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지금 해마다 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1회에 몇 명씩 여성지도자 과정을 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60명씩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게 되면 240명이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1회 때는 50명으로 했고 2회 때부터 60명으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게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안 그래도 지금 3기가 이번 16일 졸업식을 가지면서 1, 2, 3기 다 합쳐서 동문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칙을 정하고 해서 지역사회 여성지도자로서 일을 하자, 참여를 하자 이런 의미로 16일에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동문회 발대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수료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 사람들을 또 심화과정으로 다시 교육시키기 위해서 1300만 원 예산을 올리신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1년에 한 차례 같이 모여서 심화과정을 했는데 이번에 1, 2, 3기가 같이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서 무슨 교양과목을 배우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국제 에티켓하고,
○윤광열위원 그래서 여성지도자 과정 해주는 부분도 앞으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동문회 만드는 것까지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지도자 과정에 대한 교육 예산 2000만 원은 그냥 계속 하시고 수료하신 분들에 대한 심화과정 예산, 동문회 추진하기 위한 예산 13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동문회에 대한 운영활동비는 자기들이 자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부담하도록 하시고,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여성 지도자들을 더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면 인원을 지금 50명에서 60명, 그것도 부족하다면 60명에서 100명을 해도 좋아요. 그것은 예산을 더 편성시켜서 증액시키는 것은 괜찮은데 그 수료한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1300만 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저도 윤광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여성지도자 과정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도자 수료생들 수강생들 모집할 때 인터넷으로 모집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비전성남에도 내고 인터넷에도 내고 다 홍보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다가도 공문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학생들을 보니까 분당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로 수강생들이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것은 저희가 어떤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고 그냥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데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는 연락을 안 해서 안 했다고 그러던데.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다 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래서 중원구에서 신청하신 분이 이번에 학기를 다 마치고 졸업을 하시는데 저한테 그런 문의가 들어왔어요. 될 수 있으면 분당은 여성지도자 과정을 안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문화센터나 모든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구시가지 시민들은 그렇지 못 한데 여성지도자 과정이라도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몰라서 못 왔다고 그러더래요.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것을 안 알려주고 인터넷 모집을 해서 그것을 몰랐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
○이순복위원 구시가지나 분당이나 골고루 다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여기 행사 실비보상금에 여성지도자 중앙교육이 있거든요. 이것은 참석자들이 누구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것은 교통비 실비보상 해주는 겁니다.
○이순복위원 교육대상자가 누구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성단체회원이 될 수도 있고 중앙에서 여성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서 올 수도 있고, 그것은 여성이면 다 됩니다.
○이순복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공사를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순복위원 제가 처음부터 이 과정을 아는데, 용역 심의 들어갈 때부터 이것을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심의도 해주고 했는데, 여태까지 못한 이유는 지난번 행감 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물론 예산은 세워주는데 주면 그쪽에서 못 하게 방해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사전에 주민설명회가 없고 그래서 오해를 받아서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마 사전 설명을 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가 공개를 할 그런 시설은 아니었고요,
○이순복위원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약한 여성들은 미혼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미혼모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시키시고 하루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390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및 기능보강비로 215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왜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지요? 일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단체라서 그런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성단체협의회가 각 시군마다 다 있지만 국도비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
○정용한위원 지원 신청을 안 하셔서 그런 거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신청…….
○정용한위원 말씀을 해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신청은 저희가 해보겠지만,
○정용한위원 신청은 해본 적 있으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국도비를 받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아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니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가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
○정용한위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사무실을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잘 아실지 모르지만 각 단체의 사무실 부분을 그동안 무상으로 썼던 곳 많지 않습니까. 그게 위법이다 해가지고 임대료를 자체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에만 임대료를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는 그냥 1개 단체가 아니라 25개 단체 협의체이기 때문에 일반단체하고는,
○정용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25개 단체 협의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5개 단체가 정식적인 여성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여성단체로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여성단체가 아니고 임의로 명칭만 만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 여성단체 가입조건이 20인 이상 봉사를 하거나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형식상 나와 있는 부분이 많다고 분명히 지적했는데 왜 그런 부분을 파악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체만 등록하고 나면 끝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열심히들 일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사무실 지원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 단체가 여럿이 모여서 하니까 이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성발전기본법에도 여성단체의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정용한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국비와 도비를 안 받아오느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하면서 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방금 지원규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어느 법에서든지 국가라는 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정용한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는, 다른 단체에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단체가 많아요. 공공기관을 쓰고 있는 데가. 그런데 거기는 자발적으로 회비를 다 내서 그 단체에서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다시 시로 반환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단체에서 솔직히 하는 게 뭐예요? 여성주관, 행사 여기에서 맡아가지고 주는 것 이런 것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용한위원 또 다 자원봉사센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것도 있지만 여성들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단체별로 그 행사를 다 하고 있으시고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협의회 진짜 아무 것도 없는 등록만 되어 있다고 해서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형식상, 사무실 한번 가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자주 갑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 몇 명 앉아서 하는 것 그분들이 더 있어요. 그냥 지원만 해주면 끝이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임대료가 이중에서 기능보강비 빼고 얼마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액 임대료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기능보강비는 뭐예요? 임대료 및 기능보강비로 215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정용한위원 임대료 및 기능보강비로 215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이고 기능보강비가 얼마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기능보강비는 없는데 거기에 아마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두루뭉술하게 묶어놓았습니까? 남들이 내용을 보면 꼭 기능보강비 있는 것 같잖아요.
또 위에 보면 여성단체활동 지원비 및 격려비로 100만 원도 돼 있고요. 이것 어차피 또 시로 반납되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단체하고 이 단체하고 왜 지원근거가 다른지 한번 따져보세요. 만약에 시로 반입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은 삭감하려고 했는데 시로 반입이 되니까 제가 삭감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개인단체가 아닙니다. 이 협의회에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명백히 한번 따져 보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형식상 이렇게 단체 걸고 사무실만 모아놓고 그냥 좌담회 장소로만 활용하는 그런 사무실이 아니고 말입니다. 할 게 없으니까 여성주간기념식 행사 하나 떼어주고 그 안에 있는 단체에서도 이번에 같은 음식문화축제 한다고 해가지고 옆에 같이 쓰면서 싸움이나 하고 말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것은 탄천페스티벌,
○정용한위원 탄천페스티벌이 아니라 그게 음식문화축제예요. 현수막 안 보셨어요? 현수막도 도용해가지고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었어요? ‘2008 향토음식문화축제’라고 써놓았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에서 그 텐트 마련해 주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단체에서 직접,
○정용한위원 하나는 여성단체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직장새마을,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명칭이 직장공장여성운동회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여성’자만 붙으면 다 여성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
○정용한위원 그 내용 모르세요? 여성단체라고 그냥 등록만 했다고 해서 지원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단체가 과연 여성단체로서 있는지, 여성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야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이형만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우려했던 사항들이 바깥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단속을 잘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원칙대로 가시든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담당부서에서도 이얼령 비얼령 식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자꾸 그런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확실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여성단체협의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모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확인해 보시고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힘이 될 것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409쪽에 보면 수내동 보육시설 건립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부지가 파출소 부지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지금 지하1층에 주차장 면수를 몇 면 계획하고 예산 올리신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직 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안 나왔지만 대략 주차대수를 얼마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냐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주차대수는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그 건물에 필요한 대수만큼 확충하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실시설계비를 1억 7800만 원 올린 거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수내1동에 주차장이 적잖아요. 지금 파출소 부지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육시설로 짓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동청사를 이용하는 동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시설을 앞으로 건립하고 나면 이용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이 지역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아니고 주로 상가지역입니다.
○윤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린상가지역인데, 그래서 이것 설계할 때 지하주차장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지금 건립할 때 반영 안 시키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고 또 주차하고 나면 주차 위반으로 해서 견인해 가고 주차위반딱지 발부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보육시설을 건립할 때도 주차장 면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설계를 할 때 지하1층에 주차장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지하1층을 하게 되면 지하1층에 주차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계실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 면수가 줄어드니까 최하 지하3층까지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왕 지으려면.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의 재정이 튼튼하기 때문에 주차장 2층 더 짓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지으려면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시키지 않으면 이 예산, 어렵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볼링장도 위원장님이 설계 때 반영하라고 했는데 재설계하느라고 예산이 얼마나 낭비됐는지 아세요? 이런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설계할 때부터 반영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설계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설계가 확정되기 이전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국장님, 가능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주민들이 원하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보육시설이 지금 여기 보니까 41억인데 거의 680㎡을 지하2층 3층을 팠을 때는 100억 넘어가는 공사가 될 텐데. 그러면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될 것 같은데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설계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저희가 검토하는데, 가능하면 지하2층만 해서 100억 미만으로 간다면 다른 우리가 행정절차 밟는 것을 쉽게 가지만 100억이 넘으면 또 그것에 대한 타당성 뭐하고 하다 보면 단기간에 사업이 되기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2층 3층 팠을 때 공사비가 서게 되면 설계비 이런 전반적인 예산부터 다시 또 정리가 되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디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윤광열위원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380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첫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및 기능보강 예산으로 2150만 원, 가정법률상담소 사무실 임대료 205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2000만 원에 대한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000만 원이 무엇인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것은 목에 대한 것을 그 위에다 장관항목으로 그 위의 것은 항으로 해서 표기가 또 다시 된 것입니다. 그게 체육대회 그겁니다.
○윤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40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해서 4억 4500만 원은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전년도 3억 9000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복정동에 있는 그 정보센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1년에 또 5400만 원이 늘은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종사자들 호봉 좀 오르는 게 반영이 됐고,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비에서 교구자료 제작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정보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보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자료로 미리 좀 줘보시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르신을 위한 어린이예술제가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2008년도에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런 게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게 2008년 추경에 된 사업이라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가족여성과에서 보육시설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어린이예술제를 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가족여성과 성격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보육시설 아동들에게 경로효친사상을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3대가 같이 어울리는 이런 행사는 좋은데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보육인한마음대회는 아동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을 뜻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2007년도 2008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동보육분과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업무분장 되기 이전에 아동종합복지센터를 가족여성과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지관근위원 가족여성과 아동보육 쪽으로 협의체에 누가 참가하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보육 쪽으로는 우리,
○지관근위원 최재옥 팀장이 참여하나요?
○보육정책팀장 최재옥 예.
○지관근위원 아동종합복지센터에 관해서 정책토론회라든지 분과위원회에서 거론된 바가 없습니까?
○보육정책팀장 최재옥 거론이 됐었고요, 그것은 저희 분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 아동팀하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가족여성과 해당사항이었는데 그 후로 업무분장이 사회복지과에 아동복지팀으로 가면서,
○보육정책팀장 최재옥 2008년도에 거론되는 것을 저희가 회의에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와 관련된 의견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세요?
○보육정책팀장 최재옥 모르겠고요, 아동팀장하고 실무자하고 많이 의견 나누는 것만 들었고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가족여성과하고도 논의를 긴밀하게 하셔서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지관근위원 왜냐하면 아동복지팀 업무가 아동과 관련된 것은 다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능으로 하려고 하는지 또 가족여성과 아동보육팀하고는 어떤 연결이 있는지 좀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설명자료 119쪽에 보면 공무원 성인지 교육에 8만 7500원 곱하기 80명해서 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8만 7500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교육비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으로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한 실비를 대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80명에 한해서만 성인지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해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실시해야 되는 의무교육은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매년도에 80명만 받는 거라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2009년도에 80명 올해도 그렇게 받았고요.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한 번 받는 것 이외에 성인지 교육을 선택사항으로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받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것은 여성 관련한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는 매년 이 정도 규모로 진행하는 사업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번에 여성폭력 관련된 여성폭력예방교육 순회 교육하는 것 관련된 예산이 도비가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도비가 지원되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도에서부터 아마 예산 성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 때 도비가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감액이 되면 시비도 역시 같이 감액이 수정예산 때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도비까지 필요한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다시 시비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이 6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김현경위원 그 예산도 충분한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은 교육대상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있던 예산마저도 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염려가 돼서 확인차 질의드린 것이고요.
경기도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 현황을 보니까 여성부문 예산안이 성남시가 가장 적던데 혹시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내의 여성 관련부서 예산 중에 성남이 비율이 제일 낮다는 것 혹시 아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금액으로 적은 건가요, 아니면 비율로 낮은 건가요?
○김현경위원 비율이죠. 전체 비율 중에 수원이 7.2%, 성남이 1.98%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수치로만 비율로만 따져볼 수 없고 그 안에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텐데 2008년도 여성 예산 규모가 아무튼 1.98%밖에 안 돼서 어! 그러고 봤는데 올해 또 감액이 됐잖아요. 감소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61억이 감소했는지 따져보니까 큰 사업이 빠져서 그런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시작 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김현경위원 설명하신 내용이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또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그래도 경기도 내에 있는 여러 여성관련 부서들이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굉장히 다양하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서 반드시 예산을 제대로 살려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축소하지 않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추경예산에서 살리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누가 삭감하실 거예요?
○최만식위원 여성지도자과정 수료생 심화과정운영비,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설명을 다시 드려봐.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위원님, 심화과정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호인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들을 결집을 해서 자꾸 새롭게,
○윤광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9분 회의중지)
(19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390쪽 여성지도자과정 수료생 심화과정운영비 1300만 원의 삭감 요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윤광열위원 예, 잘 한다고 하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던 내용인데, 성폭력 예방교육하는 위탁단체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지정위탁을 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김현경위원 지정위탁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니요. 우리 관내에 있는 성남가정법률상담소라든지 여성의전화 그리고 경원사회복지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저거는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원래 공모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지정 위탁하는 것보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서 하시던 분들이 또 계속 해주셔야 아무래도 연결성이 있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성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관내에 있는 그런 전문기관을 지정 위탁하는 게 전혀 생소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정위탁이라고 하는 것의 맹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모방식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기관들에서도 혹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문을 개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 잘 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평가제도 같은 게 따로 없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도 이런 사업은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6학년, 중학생은 2학년, 고등학교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한 50% 정도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더 확대하라고 해서 한 100%를 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계속적으로 순회를 할 뿐이지 당사자들한테는 한 번 정도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하는 식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50%까지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50% 정도 됩니다.
○김현경위원 이 사업이 예산은 매년 투입이 되는데 잘 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데보다 비교했을 때 잘 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더 살려야 되고 또 형식화되거나 한 부분이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성교육예방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타 도시보다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모니터링이나 평가제도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성상 상패, 제가 봐도 100만 원 너무 과해요. 성남시 문화상은 70만 원인데 그것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100만 원으로 책정된 그 부분은 예산은 세워드릴 테니까 좀 절약하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100만 원짜리 너무 과해요.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 잠깐만 자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 과·소에 대한 워크숍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최만식 간사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워크숍에 대한 현황하고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내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어차피 내일 예산 심의가 계속 되니까 지금은 다른 부서들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침에 지시해서 내일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예산 의결된 과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예산 심의할 과도 마찬가지니까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형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와 성남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0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강성희
○출석 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기타 참석자 보육정책팀장 최재옥○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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