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1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마. 문화예술과 바. 체육청소년과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7.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6.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많은 부서의 예산을 다루어야 하고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교대하는 등 의사일정이 바쁜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예산관련 사항 이외에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10시 17분)
○위원장 이형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수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보조사업의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수정된 예산으로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과 10쪽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내시 비율이 50% 50% 해서 도비 30%, 시비 70%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뀌는 과정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모든 국비하고 도비는 그때그때 재원에 따라서 변경이 돼서 재원이 모자라거나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좀 많이 부담을 하게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지자체에 따라서 내시 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서는 국도비 내시해줘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비나 군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10시 28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10시 36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간략하게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기존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 해오던 사업이 노인장애인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중원구보건소 리모델링공사와 관련된 설계비 계상부분하고 율동공원의 생태체험학습장 건립과 관련된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9쪽 보시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운영 6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6억은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승인해 주셨는데 전액 감액을 하고 47쪽으로 저희가 과목 변경에 따라 옮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명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바뀜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을 완전히 삭감을 시키고 47쪽에 별도로 저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0억 9653만 원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이번에 29억 6251만 3000원으로 약 1억 3400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쪽 보시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는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수정예산에 5억 2320만 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해 오던 사업이 저희 노인장애인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시면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관계는 당초에는 없었는데 425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당초에는 이게 장애인의료비에서 함께 장애인보장구하고 의료비를 동시에 집행했는데 이것을 분리를 하도록 내시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보장구는 별도로 분리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70쪽 말미에 보시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원구보건소 리모델링 관련해서 저희가 설계비하고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71쪽은 생태학습원 건립설계비를 4572만 원 계상하고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마치고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69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하던 지역혁신사업이 이관돼서 온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이게 정확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명칭은 정확하다고,
○김현경위원 원래 사업명칭이 뭐였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게 주의력결핍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사업내용이 되는데요, 명칭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해서 원래 사업명이 뭐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관 받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전혀 새로운 사업처럼 보여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게 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이 명칭으로 정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김현경위원 사업명칭이 이렇게 됐으면 설명자료에 그런 것을 제대로 기입을 해주셔야 헷갈리지 않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한참 앞에 뒤에 계속 뒤져보는데 이 사업이 이리로 갔다는데 맞는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게 맞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맞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장애아동들을 키우고 계신 학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인 분당지역에서 사기막골까지 아이를 데리고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당지역에도 서비스 제공기관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나고 했으니까 반드시 지역에서 공모를 하시든 어쨌든지 간에 서비스 제공을 받아서 장애아동들을 데리고 상대원까지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꼭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시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방금 시작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도 늘어나고 그랬으니까 접근성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업자가 또 새로 신청한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이 경우에 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휴일은 서비스가 제공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부모님들 사정이 안 돼서 평일에 아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휴일에 서비스를 받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하면 사설기관들에 대한 방안은 어떤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앞으로 위원님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70쪽에 중원구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명칭이 중원노인복지관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닙니다. 저희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성남동에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정용한위원 여기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하는데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명칭을 앞으로 공모를 해서 사전에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확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칭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명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쪽에 보시면 생태학습관 건립을 위해서 6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환경위 공원과 소관 아닌가요? 왜냐하면 혜은학교에 사용했던 부지지만 현재 이게 율동공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율동공원 안에 있는 것을 생태학습관으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런데 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장애아들이 일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사실은 보면 공원지역이 아니면 이런 장소를 물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13년에 완공되는 야탑동에 공원지역을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시일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기존에 철거됐던 곳을 저희가 보니까 다른 쓸 계획이 없고 다시 수목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은 여기가 가장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50여 분의 학부형들이 계속 시에 몰려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은 지금 생태학습관을 현재 혜은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별도로 조성을 해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정용한위원 지금 설명자료를 보시면 발달장애전환교육센터로 사용했던 부지에 율동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생태학습관으로 건립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내용은 안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설명내용을 보시면 그냥 시민들을 위해서 생태학습관을 건립하는 형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거기에 비닐하우스에서 한 200평정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관리동을 한 70평정도 짓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면 용도가 같이 겸용으로 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자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종전에 있던 센터 부지를 생태학습관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런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분들을 위해서 저소득 일반가정을 위해서 가정봉사원파견운영비,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몇 페이지죠?
○한성심위원 47쪽입니다. 지금 재가노인센터를 하고 있는 시설에 1억씩을 지원해 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정액으로 해서 1억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당초에 6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인보의집이 빠졌는데 왜 빠졌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번에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장기요양시설로 시설 변화를 하니까 제외가 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원구보건소에 황송노인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을 하셨는데 그 명칭이 가칭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가칭입니다. 그런데 가칭을 빼먹어서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가칭을 써줘야 되는데,
○지관근위원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황송 명칭도 좋고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명칭과 관련해서는 다시 논의를 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공모를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확정을 시키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중원구보건소가 상당 기간 빈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또 사고의 위험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리모델링공사를 2009년도에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보통 3월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1월에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해서 최소한 2월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런데 저희가 리모델링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입니다. 이게 행정절차 받고 설계하고 나면 상반기는 아무리 빨리 해도,
○지관근위원 그런 전례들이 하도 많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적합하게 이게 신축이라면 모르겠는데,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도 신속하게 해주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에다 공사기간을 너무 늘어지게 잡지 마시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저상버스는 어디에서 관리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상버스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시니어클럽을 수정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준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거기에서,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제 많은 종합복지관들을이 생기고 또 시니어클럽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일자리, 소위 사회적 일자리도 좋고 여러 가지 창업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갖고 하는데, 이쪽에다가 집중해서 주는 것 같아서 정책 자체가 물론 노인장애인과 시절에 한 사항은 아니지만 과거 사회복지과 시절에는 천주교재단 쪽에다가 너무 편중해서 위탁을 준 사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시니어클럽을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연계를 통해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일반 노인복지관련 단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노인 취업 알선도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추진해 줘야 되는데,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수정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상당히 몸집이 커요. 그래서 이것을 균형 있게 맞추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 부분은 사실 수정노인복지관의 관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래서 도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관근위원 여기만 적극적인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적극적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지금 의식을 합니다. 뭐 좀 하라고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우리만 하는가 이렇게 의식하고 오히려 자꾸 차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 권장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것은 좋습니다. 하여튼 자문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클럽들이 조직이 돼서 일종에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취업부분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시니어클럽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저비용으로 투자해서 이런 시니어클럽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질의가 아니고, 39쪽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예산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이순복위원 그런데 뒤에 47쪽에 보면 다시 그대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으로 됐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세부적인 명칭은 그렇고요, 단위사업명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라고 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지침상에 제일 첫줄을 보시면 가정봉사원 파견으로 되어 있고, 46쪽은 첫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이것 때문에 제가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밑에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산 편성 자체가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38쪽에 단기보호시설 운영 지원금은 도비 보조금이 삭감이 돼서 그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이것을 금년 9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쭉 해오던 것이라서 별도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맞게 일단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11월 초에 부담지시가 내려오면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 수정예산에 삭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그동안 단기보호센터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분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단기보호시설에 등급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단기보호시설은 3개월에서 3개월 연장해서 6개월만 최장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7월에 생겼으니까 내년도는 이분들이 자연히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해줘도 돼요. 이분들은 요양원으로 가든지 재가를 하던지,
○이순복위원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죠.
○이순복위원 그분들이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이순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라. 가족여성과
(11시 02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가족여성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가족여성과도 국도비 내시 변경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국도비 변경 내시 안 된 게 거의 없어서 그중에서 큰 건만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이형만 예.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89쪽에 다문화가족 한글 및 아동양육, 방문교육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감사합니다.
마. 문화예술과
(11시 09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설명자료 10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103쪽 판소리큰잔치에 있어서 3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국악지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성남판소리보존회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성남판소리보존회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총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예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공연은 차라리 문화재단에서 기획공연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판소리보존회가 지부장 이하 회원들 자체가 전부 다 인간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준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서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도 지부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지부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절차가 차라리 예총에 통합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106쪽 참조해 주세요. 문화재 보수관리가 여기는 감액돼서 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향토유적지 7개 해가지고. 그런데 107쪽에 보면 또 같은 시설비 명목으로 700만 원이 똑같은 목적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여기에서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 부분은 도 지정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가 저희가 11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
○정용한위원 도 지정 문화재는 그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밑에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삭감시키고 향토유적지 해가지고 저희가 7개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정용한위원 지금 위에도 보면 향토유적지 7곳으로 나와 있잖아요, 문화재 보수관리로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문화재 보수관리 이 목 자체가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는 도 지정 문화재를 뜻하는 것이고 그 밑에 항목에 보면 향토유적지 보존 및 주변 정리로 해가지고 저희가 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중간에 있는 문화재 상시 보존관리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거기는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에 총 18곳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11개소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1개하고 지금 향토유적지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향토유적지 7개, 도 지정 문화재 11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정용한 위원님이 지금 지적했던 내용 중에 성남판소리큰잔치 이것은 판소리보존회에서 주최하는 것보다 문효심 씨가 지금 예총산하 어디 단체의 지부장을 맡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부장 맡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효심 씨는 예총하고 관계하지 않고 판소리보존회 지부만 맡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총산하에 국악협회라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총산하에 국악협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서 주최하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국악부분에 있어서 민요부분하고 판소리부분하고 장르가 다르거든요. 판소리는 1인 창극이고,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아는데, 국악협회에 다 들어가 있는 국악협회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별도의 장르로 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단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다고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서 주최하게 되면 그런 소지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103쪽에 아까 과장님이 언뜻 스치면서 설명을 하고 지나간 부분인데 다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원 경상보조금이 지금,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원 사무국 운영비가,
○박영애위원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전까지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확보한 예산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 자체 예산이 운영하는데 합리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저희가 경상보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우리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예산을 받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단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수정예산 설명자료 101쪽을 보면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 시립예술단 급여가 조례규칙이 바뀌어서 본봉 인상 1.8%를 적용했는데, 본예산 다룰 때 9억 3000정도가 인상됐던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 것이고, 1.8%가 또 오른 이유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인건비 예산에서 9억 8000 늘어난 부분은 예술단 인원이 증가된 것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늘어났고, 한마음워크숍해서 78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 합창단·국악단·교향악단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 연주복이라든지 악기 구입비가 늘어나서 9억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인건비 부분은 증액을 안 시킨 부분입니다.
○최만식위원 3억은 증가된 인원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1.8% 인상됐다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아니고 상임지휘자 같은 경우 본예산에서는 128만 2800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게 2만 3000원 늘어서 131만 원으로 계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보면 우리 예술단은 10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바. 체육청소년과
(11시 21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특별히 말씀하실 내용만 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된 사항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의 체육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게 금년도에 처음 내려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인데, 휴학생하고 자퇴생은 제외입니다. 예산은 5200만 원인데 국비가 2616만 원, 도비가 1300만 원, 시비가 1300만 원 해서 국·도·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월 1회 체육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는 등록권을 바우처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줘서 공공체육시설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인당 지급 급액은 최저 2만 5000원에서 최고 6만 원까지 지원되고, 6만 원 이상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바우처 대상자의 신청방법은 연중 수시로 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신청서하고 주민등록등본하고 재학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15일 이내에 서면 심사해서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내려온 계획인데 요약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2만 5000원에서 6만 원이라는 것이 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연이죠.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2만 5000원에서 6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금액은 적은데요, 이 계획이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성과를 보고 확대가 될 사업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형만 운동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두 달 지원하는 것보다는 대상 범위를 줄이더라도 일정한 기간 이상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부분하고, 금액도 인상되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한번 별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인숙입니다.
2009년도 중원구보건소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지금 특별히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세부설명서 33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45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며, 이상 설명드린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우리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위생과장 이상만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분당구보건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인력비 등 7개 분야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33쪽 신규사업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설명한 대로 같은 사업이고 금액도 다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위생과장 이상만 고맙습니다.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50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수정구보건소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내역은 나누어드린 세부예산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보건행정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강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2009년도 수정예산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의거 2009년도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3988만 2000원이 증액된 81억 43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누어드린 세부내역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정구도 중원구나 분당구와 마찬가지로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으로 해서 똑같이 85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9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은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09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구된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국도비 변경 내시된 예산 변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금액이 많이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는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로 인해서 수정예산을 상정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학 중이고 그다음 쪽에 토요일·공휴일에 하는 게 감액이 됐잖아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금년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이 조금 감액된 관계로 해서,
○최만식위원 보조금이 감액되더라도 시에서 좀 더 할 수 있지 않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금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2시 08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저희 과도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수진2동 공부방에 대해서 100만 원 감액하는 예산안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9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입니다.
성남시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 승인 요구안은 일반회계 318억 5355만 3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380억 3199만 9000원보다 61억 7844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도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예산 변경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새로 신설된 사업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저희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신설된 사업은 없고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경로당에 지원하는 에너지보조금이 올해 지원실태가 어떻습니까? 추경에서 국비 반영이 돼서 내려온 게 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신설사업으로 에너지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면적별로 차등 지원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총 경로당이 161개소인데 면적이 50평 미만 경로당 131개소에 대해서는 월 36만 8000원씩, 50평 이상 75평 미만은 38만 7000원, 75평 이상 100평 미만은 40만 6000원, 100평 이상은 42만 7900원을 주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평수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10월, 11월, 12월 4/4분기의 지원금을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하고 다르게 경로당에 에너지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게 4/4분기 내에 지출을 다 못하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국도비 보조사업일 경우는 집행잔액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물론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만.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정부에서 해줬던 냉난방비 지원 이외에 국비로 들어왔는데 분당구의 실정에서는 갑자기 내려온 에너지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경로당 운영비는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관한 불만이 지금 상당히 팽배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이번에 국도비 사업으로 전국의 경로당에 다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주택지 경로당에만 난방비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경로당에는 지원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동주택 포함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것이고,
○지관근위원 잘 했는데, 지난번 중앙 여야간에 경로당 에너지보조금 지원문제를 추경에서 결론 내려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추경에서 세워진 예산이 지금 지방으로 내려와서 쓰이는 상황 속에서 보면 원칙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우리 시에서도 이미 냉난방비를 지원했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냉난방비 지원과 에너지보조금의 구별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국비로 내려준 게 냉난방비로 제한을 해준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에너지복지 영역을 포괄해서 이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지침을 받았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난방비는 순수 난방비로 집행을 해야 되고, 이번에 에너지보조금은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지침이 보건복지가족부 경기도 경유해서 내려온 게 각 경로당에서 영수 처리하는 것은 다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지관근위원 에너지복지 개념으로 넓게 한 거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포괄적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각 경로당에 잘 해줘서 냉난방비 영수증만 첨부할 게 아니고 전기료, 전기도구를 교체하는 것 또 보일러 관련 수리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써라. 예산은 받았는데 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납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경로당 에너지복지 보조금에 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서 충분하게 차제에 에너지복지가 경로당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도를 잘 부탁하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그 개념을 이해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을까 봐 지난번에 경로당 회장님들께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집행하도록 교육을 한번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2시 23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경제교통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2시 32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9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설명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경로당 임차료를 2억 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적지 않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사전에 저희가 나가서 한번 타진을 해봤더니 대개 한 1억 8000만 원 정도면 얻을 것으로 부동산에서 확인했고요, 조금 더 오를 가망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도촌동이니까 조금 싸긴 싼 것 같네요. 빨리 마련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불편 없게 해주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리모델링비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단독택지 경로당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택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거기가 다 1층은 점포로 구획을 해놓았고, 2층이 주택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1층을 하게 되면 별도로 할머니방·할아버지방 그다음에 화장실을 다 새로 저희가 해야 되고, 조금 불편하시니까 2층을 얻어서 직접 방이 구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할머니방·할아버지방 따로따로 잘 되어 있고 거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위원장 이형만 그러세요. 임시로 계실 것이니까 예산 가능하면 안 들어가게끔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2시 40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경제교통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저소득층 영어교육지원 영어강사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도비 보조내시가 감액되어서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강성희
○출석 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분당구청장 이봉희 중원구청장 강효석 수정구청장 조희동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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