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체육청소년과 2.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되었던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와 청소년육성재단의 출연금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이형만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의 2009년도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체육청소년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 담당 팀장 및 보조금 지급단체 배석자를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우덕 체육팀장입니다.
이균택 청소년팀장입니다.
장석령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태형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강주동 체육회 사무국장은 출장 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임회교 체육회 운영과장입니다.
김종창 생활체육협의회 과장입니다.
김덕현 시설관리공단 팀장입니다.
김영선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입니다.
진철주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유준수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종림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안순권 성남영어마을 관리부장입니다.
정은옥 서현청소년수련관 관리팀장입니다.
최규환 정자청소년수련관 관리팀장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순복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회에 꼭 하셔야 할 말씀만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회에 예산과 관련해서 꼭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년도와 비슷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사항이나 주요사항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설명자료인데요, 학교운동부 지원 예산이 전년도 8억 8000만 원보다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운동부가 창단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 편성했으니까 이 사업은 꼭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증액 편성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우선 학교운동부 운동기구가 2006년도에 보니까 4년에 1회 정도 사주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2년에 한 번씩 사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학교 65개교 86개 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운동용 기구를 사주는 것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운동을 저희들이 체육관 예산과 연결시켜서 창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운동부 창단을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단지원금을 팀당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각 전국대회에 학교 운동부가 출전하는데 거기에 따른 출전비 등의 관계 예산이 부족해서 사기진작이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출전비를 1억 7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51페이지 성남종합운동 복합체육관 건립공사는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18억만 계상하고 시설비는 2010년도부터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51페이지에 태권문화마을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저희들이 9월 예산편성 지침 할 때만 해도 국기원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은 자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청소년지도위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저희가 금년도에 수정하고 중원은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분당 청소년지도위원은 분당구청에서 한 번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이 나와서 우리 이형만 위원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워크숍 예산 1500만 원하고 활동비가 현재 실비보상이 1만 원인데 그것을 2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을 꼭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부터 학교 대응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경비 심의에서 학교 측에서 요구된 사항이 약 350억 정도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체 다 예산 확보를 못 하고 한 23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10억 원, 여름방학 이후에 사업이 가능한 긴급한 사업만 우선 본예산에 230억 정도를 편성했고 부족 예산액 110억은 내년도 추경분으로 돌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주시고 내년도에 그 부족분은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예산과는 좀 차원이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정을 갑자기 잡으셔서 스카우트하러 가셨습니까? 스카우트하러 가셨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있다가 얘기도 없이 가버리시고 말입니다. 또 가시면서, “체육회 예산은 삭감하려면 하라고.”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 가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 삭감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선수 스카우트 목적도 있지만 국제,
○정용한위원 선수 스카우트가 아니지요. 우리가 여기 예산을 보시면 선수 스카우트 비용은 있습니다. 코치 스카우트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코치 스카우트가 아니라 코치 영입인데요, 그 부분은 11월에 계획이 되어서 그쪽,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당일에 오셔서 코치 스카우트하러 간다면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11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쪽 일정하고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회의 중에 출장을 간 것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요, 이번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의 중에 출장이나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급한 일이라면 저희도 이해하겠지만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것은 갑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게 일정이 잡혀 있다가 한 번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회의 중에 자리를 비운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체육회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일정이 잡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회 일정은 특히 정례회 같은 경우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른 대외적인 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그 얘기를 올해 마지막으로 하시고, 4대 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이번에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이 1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우리 성남시 체육정책이 어떤 방향을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상을 위한 대회를 위한 체육행정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시민의 체육증진을 위한 체육행정인지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우리가 체육발전 중장기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그다음에 체육시설 확충계획 등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이란 것이 성적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학교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저변확대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요, 특히 체육의 근간이 되는 학교체육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행·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뿌리가 되는 학교체육을 위주로 해서 전반적으로 엘리트·생활체육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다행스러운데요, 특히 학교체육이 발전되려면 우선 학교운동부들이 성장이 되고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을 보면 너무 미치지 못 해요. 대회에 들어가는 예산만 신경 쓰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체육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등한시해왔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성남시 체육이 발전되려면 밑에서부터 체육 저변이 확대되어야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한 번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올려주면 좋겠지만 형편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올해 내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주면서 창단부터 운영부터 사기진작까지 골고루 전반적으로 학교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예산을 더 신경 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먼 성남시 미래를 봐서 학교체육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책을 학교체육, 시민체육 향상, 엘리트체육, 이렇게 분화해서 골고루 퍼센테이지가 골고루 가도록, 현재 보면 생활체육에 비해서 다른 데로 편중된 그런 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정책을 먼저 입안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생활지원과나 기금사업도 보면 그냥 답습하는 전년도에 비해서 했던 대로 이런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이 없이 그런 면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도 좀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한성심위원 우선 232쪽 예산서 페이지는 427쪽입니다.
종목별 시장기대회가 있는데 체육회 가맹단체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 9개 단체에 다 단체장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단체장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유도도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유도는 지금 공석입니다. 올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한성심위원 그러니까요. 씨름도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육상도 현재 없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육상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회장도 없는데 되겠어요? 인라인, 하키, 골프, 골프도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골프는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거기는 생체가 같이 겸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엘리트하고 생체하고 다릅니다.
○한성심위원 하키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하키는 회장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인라인도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인라인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가맹단체 중에 육상, 유도, 씨름, 이런 종목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산 요구한 9개 중에서 육상, 유도, 씨름은 활성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덜 되고 있는 이런 단체는 자체적으로 자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다른 처방이 필요하지 시장기대회를 연다고 해서 그게 능사겠어요? 시장기대회를 누구를 주축으로 해서 어떻게 이 대회가 성료가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부는 회장도 없고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육상, 유도, 씨름은 작년 올해 대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내년에 할 수 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어렵지요? 이 3개 종목에 500만 원씩이면 15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목별 회장기대회 운영, 여기도 보시면 인라인, 하키, 골프, 여기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여기도 9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적해 주신 6개 단체는 회장 선임 및 활성화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회장이 선임되고 조금 활성화되면 그다음에 대회도 있는 것이지 대회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남시 관내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동호인들로 주로 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다 결집되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거기 접근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체는 아니고 종목별로 그런 종목이 좀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래서 은행동 다목적체육관도, 지금 거기 상황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압니다.
○이순복위원 지금 동호인 모집 플래카드 써 붙이고 그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은행체육관은 동호인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시간대별로 동호인은 새벽시간하고 일과시간 이후, 낮에는 일반인, 그리고 학생들, 이런 식으로 시간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지난번 심의 때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사항인데 어느 체육시설이든지 보면 특히 배드민턴 시설은 동호인들이 다 가는 곳마다 동호인들이 밀집되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일반시민들은 접근도 못 하고 있어요, 거기 회원으로 등록을 안 하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특히 종목별 특성이 있는데 배드민턴이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일반시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운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성남시 체육시설 이용하는 이용료 조례 있지요? 그것 한 번 이용하는데 이용료가 얼마씩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실내체육관은 2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장 종류별로 다른데 배드민턴을 예로 들면 실내체육관 기준하면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실내에서 하는 것은 2500원이고, 노외에 있는 것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시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남운동장, 은행체육관,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고 노외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무료입니다.
○이순복위원 지금 은행체육관은 우리가 분명히 다목적체육관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을 모집하는데 주민들의 전화를 몇 통화 받았어요. 거기서는 동호인으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또 장악하고 있으면 일반 주민들은 접근도 못 한다고. 그것 분명히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때 동호인들 시간대별로 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회비는 2500원, 그렇게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동호인 모집하는 것은 자체로 하니까 저희가 제어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운영을 아침시간 대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동호인,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학생, 이런 식으로 지난번 심의회 때 운영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일반인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은행체육관뿐만 아니라 노외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시간대별로 조정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단 노외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공원과와 협의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40페이지하고 241페이지인데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이 있어요. 도 단위 이상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이 뭐가 다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 출전 지원하고 밑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복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위에 것은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밑에 것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데 교통장애인들이 참가하는 대회인데요, 위에 것은 성적을 내는 대회 위주고 밑에 것은 축제 한마당이라고 축제 성격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축제는 따로 있는데, 장애인축제한마당이 있고 성남시 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가 또 따로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장애인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농아인들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장애인들은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게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언어가 안 통해서 그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지요. 농아장애인은 아무래도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말이 안 들리고. 그리고 지체장애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들만 별도로 행사를 합니다.
○이순복위원 축제한마당은 그렇고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하고 도 단위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참가하는 대상도 다르고 행사 성격도 다르고 참가하는 종목이 10종목, 14종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대회 출전이고 밑에 것은 축제 한마당이라고 해서 대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남시 대표로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에 시립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관련된 것하고, 먼저 은행동 다목적체육관은 처음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가려다가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전에 사회복지위원회에 있던 정채진 위원님과 그쪽 지역에 있는 황영승 위원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셔서 명칭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압니다.
○정용한위원 배드민턴구장 전용을 하자면 한 종목에 국한되어서 좀 무리수가 있다고 해서 그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서 다목적으로 변경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용구장이에요. 시간대별로 일반 동호인, 아니면 직장인, 예를 들면 클럽, 이래서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은행체육관은 시설 자체를 공원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11월에,
○정용한위원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공원과에서 조성을 해서 운영을 체육청소년과로 넘겨서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해서 체육회로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과정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했다가 다목적체육회관으로, 지역 시의원, 지역 체육인 대표 회의를 해서 인수받을 때 보니까 다목적체육관으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인수를 받아서 현장을 가보니까 현재 은행체육관의 구조나 시설이 배드민턴 운동만 할 수 있는 시설이지 그 외에 배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족구라든가 이런 종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가려고 하는 시설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설은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지역회의를 해서 그게 다목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올해까지는 현 시설을 리모델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능한 종목을 해서 시설을 구조변경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다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에 보시면 시립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비가 400억인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것을 할 부분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포괄적으로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예산에서 전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용한위원 그 말씀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은행동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내체육관이거든요. 이번에 시간대별로 차라리, 배드민턴은 새벽하고 저녁에 많이 쳐요. 낮 시간에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거기에 현재 운영을 배드민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도 일부 하고 있는데 시설구조 자체를 변경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규정을 주라는 거예요. 자체규정을 줘서 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새벽시간 한 타임을 배드민턴을 주든지 저녁을 주든지 해서 다른 시간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을 하란 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내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한 가지 428페이지에 방금 이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경기도 장애인축제한마당 출전 지원’ 해가지고,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거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위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고요,
○정용한위원 아니요, 밑에서 세 번째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 출전 지원’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장애인연합회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교통장애인들만 나가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지체장애인이라고 그럽니다. 교통장애인, 지체장애인 회장이 같습니다. 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같은 부분인데 한 단체에만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성남시에 있는 전체 장애인연합회에 속해 있는 팀들이 출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성남시 자체에서 하면 어느 단체 특정단체만 하는 것은 아까 농아인 같은 것은 특색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참석하는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에 하고 밑에 것이 대회 성격이나 참가하는 대상이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위에 것은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은 전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합회 차원의 전체 장애인들을 위한 대회고 밑에 것은 축제한마당 출전 지원은 한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지요. 교통이나 지체 한 단체지요.
○정용한위원 한 단체입니다. 교통하고 지체는 회장님이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 단체만 지원하는 것하고 여러 단체에 지원하고 것하고 좀 다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위에는 3000만 원 지원이고 밑에는 1500만 원 지원입니다.
○정용한위원 한 단체에 지원하는데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각 경기도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도,
○정용한위원 그럼 출전이 교통장애인협회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체나 교통장애인으로 이건 참가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명칭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성남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정용한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명칭을 보십시오. 장애인축제한마당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단체에만 지원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장애인 체육업무가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하다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007년 하반기부터 체육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는 지속적으로 그 단체만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특정 단체만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냐고 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참가 대상을 왜 지체장애로만 제한을 하느냐.
○정용한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분야는 이것을 주관하는 경기도에,
정정하겠습니다. 주관은 지체장애인 쪽에서 하는데 참가대상은 단체 제한을 안 두고 공동참가를 한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이 선수모집이라든지 출전한 데가 지체장애인들만 출전을 했어요. 그 연합회에서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겼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지체장애인에서 주관을 하는데 참여 제한은 안 시켰는데,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몇 회 해왔습니까? 지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식적으로 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을 썼는가 안 썼는가를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작년, 올해 2회 하고 내년도가 3회인데요, 내년도 대회 때는 저희가, 주관은 어디서 하더라도 참여대상은 각 연합회에서 다 참여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골고루 해야 한다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단은 현재도 참가 제한은 안 두는데 아마 특정단체에서만 참가를 한 것으로 되었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각 연합회에 골고루 참여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밑에 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회째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3회째인데 제가 알기로는 8회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수 받아서 대회 한 것은 올해가 2회고 내년이 3회입니다.
○정용한위원 그전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건 빼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인수받아서 한 게 3회째라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내년이 3회입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옛날부터 참석을 해봐서 알거든요. 그전에도 좀 했을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도 참석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아인대회 때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몇 명이나 나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 250명?
○정용한위원 무슨 250명입니까? 이게 지금 명칭에 보면 성남시 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했는데 성남시만 하면 50명도 안 돼요. 이날 출전한 게. 이것 얼마 전에 하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올해는 모르고 제가 작년에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할 때 참석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나가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올해는 다른 일 때문에 못 갔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외부 다른 지역하고 다 합쳐도 100명이 될까 말까 했어요. 이런 것을 좀 묶어서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묶어서 하고 이것은 금년도 대회를 분석해서 예산편성이 1000만 원이라도 지원하는 금액은 그 참가 인원수 감안해서 조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솔직히 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는 삭감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그 대회를 제가 가보고 너무,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허무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면도 있지만 특수한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것은 인정을 해서 예산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산 삭감은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통합을 하라는 말이에요. 특정 단체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432쪽에 성남종합운동장 시설 정비공사 7억이 잡혀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주경기장 천정교체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9000만 원, 실내체육관 내부 도장공사가 3억 5000만 원, 실내체육관 복도 천장 교체하는 게 1억 2000만 원, 그게 건축토목분야고요, 참고자료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계소방분야에 있어서 실내체육관 보일러 교체하는 공사가 2억, 그다음에 터보 냉동기 냉각탑 교체하는 게 4000만 원 해서 전체 7억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인조잔디구장 펜스 설치하는 것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농구대 우천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들어 있지 않은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펜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이 있어서 관계자 회의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10월쯤에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연말까지는 펜스 없이 운영하다가 연말까지 운영한 결과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안쪽으로 설치하든가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농구대는 길거리 농구대 하키장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성심위원 예, 길거리 농구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바닥에 우레탄공사는 금년도에 했는데 지붕은 건축법과 관련되어서 건폐율 용적률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한 다음에 가능하면 하도록 하고 결과는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지요. 지난번 우리 추경 때도 언급을 하셨고 본예산 이후에도 몇 번 언급을 하셔서 한 달 이내로 펜스를 치겠다.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길거리 농구에는 우천 시에도 학생들이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하겠다고 확언을 하고 지금 와서 민원을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의원인데도 민원사항을 모르는데 어떻게 과장님만 아세요? 민원이 있으면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도 연락을 하고 하셔야지, 본 위원은 모르는데 어떻게 과장님만 아세요? 이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이렇게 확언을 해놓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를 얘기를 하라면 또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그래요. 예산은 뭐예요? 꼭 필요한 것을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검토가 언제쯤 끝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12월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건축법에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는데 가능하면 이것 말고도 유지보수비가 풀로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은 가능한데 일단 건축법이나 이 분야를 검토해서 가능한가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공무원이나 아무튼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기는 힘든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확언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말도 되지 않는 말씀으로 둘러대시는데 약속을 지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23쪽에 보시면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77억 4700만 원입니다.
○한성심위원 작년 대비 지금 31억이 증가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31억이 증가됐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11개 품목 위탁해서 운영한 게 43억이고, 31억 증액된 것은 내년 1월부터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영하던 하키 육상부를 체육회로 이관해서 일원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이 체육회로 통합이 돼서 하키 육상부 운영 예산까지 합쳐서 77억이 됩니다.
○한성심위원 아무리 우리 시가 돈이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몇십 억을 떡 주무르듯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육상이 회장이 없지요? 영입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육상,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현재 육상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서 매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일단 지금 하키 육상을 비롯해서 13개 종목 126명에게 7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 납득이 되면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 총액에서도 좀 삭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세부내역은 참고자료 3쪽에 상세히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시에 양궁장이 몇 군데 있다고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양궁장은 하나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양궁장에는 따로 관리인은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관리인은 지금 별도로 안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영애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거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는 하는데 우리가 직접 관리인은 안 두고 하고 양지배수장이 있습니다. 그 배수장 관리인이 겸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생체협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생체협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48개입니다.
○박영애위원 48개에서 서로 친목 도모라든지 경쟁적으로 시합할 수 있는 단체는 현재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 32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작년에는 몇 개의 종목에서 이런 대회를 치렀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금년도에 30개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협의회장기 생활체육대회 또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있는데 협의회장기나 연합회장기에서 볼 때는 20개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2개 다 대부분연결이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거기에서 20개만 개최를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대부분 협의회장기나 연합회장기나 같은 종목으로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죠? 내용이 20개씩이니까. 아니면 협의회장기가 했던 것은 연합회장기가 안 할 수도 있고 크로스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종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종목이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열심히 하는 분은 세 경기에 다 참석할 수 있을 수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한 경기 하든지 회원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48개의 종목이 있고 그중에서 시장기는 32개의 종목이 가지만 협의회장기는 20개로 극히 축소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박영애위원 축소됐다는 게 추진할 수 있는 숫자가 줄었다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숫자가 차이가 지는데, 연합회장기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단체가 활성화가 덜 되었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규모가 좀 작은 단체 쪽으로,
○박영애위원 내용이 보면 시장기 생활체육은 대회별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밑에 갈수록 보조금이 적게 나가고 하니까, 물론 본인들이 운동하는 게 좋아서 만나는 단체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너무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시합을 하고 경기를 해서 그 단체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물론 보조금 얼마에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시작하면서 꼭 이것은 시장기를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라고 할 수 없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준을 시장기 500, 협의회장기 300, 연합회장기 200 이렇게 했는데 연합회장기나 회장기 300 200은 종목별로 다 같지는 않겠지만 특정 종목은 금액이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200가지고 대회를 치르려면 아무래도 적죠.
○박영애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과장님 생각으로 제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구나, 해서 좀 더 생각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노력을 안 하고 금액이 적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따른다 이런 것은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매년 똑같은 종목에 똑같은 숫자로만 진행하지 말고 뭔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하고 활성화를 하다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느껴서 어떻게 하시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신경 쓰시고, 늘 안일하게 해마다 해오던 대로 한다는 습관적인 습성은 조금은 이제는 접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체협 시장기 체육대회 32개 종목을 작년에 치렀고 올해 치를 예정인 명단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해마다 똑같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생체가 되지 말고 뭔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우리들한테 보여주면서 거듭나는 생활체육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참고해서 하겠고요, 저희들이 대회별로 하는 것은 각 연합회에서 대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취합해서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만 작년에 했던 것 올해 예정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본예산 참고자료 46쪽에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입상지원 해서 80명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서에는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28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설명자료 225쪽 맨 하단에 거기도 체전하고 국제대회 입상지원내역으로 1억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 사업기간이 둘 다 대회 종료 후에 진행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전국체전 소년체전 그런 것이고 체육회 쪽이고 아까 먼저 말씀했던 229쪽은 생활체육 쪽의 별도입니다.
○김현경위원 궁금한 것은 입상지원이면 입상한 것에 대한 포상적 성격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포상금 지급 기준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전국대회 소년체전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얼마, 이런 식으로 개인전 단체전 세부지침에 의해서 대회가 종료된 다음에 집행합니다.
○김현경위원 생활체육대회 입상지원 선진지 견학한다는 내용은 어떤 근거로 지원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입상자에 한해서 80명만 견학을 가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생활체육대회에 종목별로 나가서 입상한 선수 40명을 별도로 선진지 견학한 것입니다. 올해는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김현경위원 경기도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사전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평상시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지원이 제도적으로 별도의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성격도 애매하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내용도 훈련의 성격도 아니고 그야말로 선심성 예산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선심성은 아니고요, 엘리트나 소년체전이나 도민체전에 입상하면 포상금 이런 것을 하는데, 생활체육 쪽은 올해 경기도에서 우승했거든요. 여태까지 지원을 1위 7만 원, 2위 6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금액도 적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 안 하고 단체 전체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종합우승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연수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 왜 80명에서 40명이 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한 자료인데, 80명해서 6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6400까지 증액 폭이 너무 커서 일단은 한 40명 정도로 해서 3000만 원이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자체 조정을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80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한테만 가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40명이 가면, 생활체육대축전에서 성남시가 종합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위를 한 상위급 선수나 2위까지 해서 자르던가 해서 예산이 너무 한번에 많이 증액되니까 적정선이 40명 가면 되지 않느냐 싶어서 자체 조율을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종합우승한 것에 대한 포상적 성격으로 해서 올해 입상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해에 경기도대회 끝나면 그 종료되는 해에 포상연수를 가는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끝난 다음에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해마다 우승을 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거의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우승 내지는 준우승인데, 거의 생체 같은 경우에는 우승 쪽이 더 많습니다. 엘리트 쪽보다는 예산도 얼마 안 되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은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했던 사항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대회 입상지원이라는 게 성격이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하고 있는 행사인 것은 알겠는데, 갑자기 예산 신청액도 늘어나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거기 보시면,
○김현경위원 조정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한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진행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면 안 될 것 같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세부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지원내역에서 그야말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어디 갔다 오는 거잖아요. 견학을 하실 것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포상 성격이니까요.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수련회면 수련회 성격을 분명히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세부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 편성 잘 하세요. 우선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현수막을 시에서 단속을 많이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어떤 현수막을 말씀하시는지,
○윤광열위원 불법광고현수막.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도로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광열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도시미관과에서 합니다.
○윤광열위원 도시미관과에서 하는데, 제일 불법현수막을 붙이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체육회입니다. 또 한 군데 체육회보다 더 많이 붙이는 데가 문화재단. 앞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이 될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을 상반되게 행정을 펴면 안 된다. 어느 부서에서는 단속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불법을 조장하고 그래서 지금 새마을회에서 불법광고물을 떼 오면 상금까지 주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시에서 불법광고물을 떼 오면 포상금이라고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에다 다 지급해 주고 있는데 어느 부서는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불법광고물을 아주 조장하면서 붙이고 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수막 광고 홍보비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윤광열위원 민간보조경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24쪽 그것 말씀하십니까?
○윤광열위원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회에서나 어디에서 불법으로 붙인 게 있었다면 잘못됐고 그것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은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게시대나,
○윤광열위원 산하단체의 지도단속을 어디에서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윤광열위원 귀 과에서 하니까 그것을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든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만약에 불법현수막들이 난무한다면 내년부터 예산 전액 삭감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예산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그리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금년만 세워주지 내년에 그런 불법현수막이 눈에 보이면 산하단체까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에 게시대 관리를 위탁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하면 시에서 다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426쪽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체육회 사무국 운영부터 시작해서 쭉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민간이전 예산이 전년도에 44억 9170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1억 248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지금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의 모든 체육 산하단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금년도에는 무슨 소리냐,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10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고 또 정용한 위원이 지적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설명해야 되고 와서 보충답변을 해야 될 주무국장이 예산에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협의하러 해외로 나갔어요. 감사 때도 자리를 피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체육관련 민간이전 총예산 56억 1651만 8000원은 2007년도 본예산으로 동결하도록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11억 2481만 7000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체육회만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32쪽 탄천종합운동장 시설정비공사 5억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주경기장 피씨스탠드 실코킹 재시공하는 부분이 한 3억 정도가 요구가 됐고요,
○윤광열위원 실코킹을 왜 새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노후해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노후가 아니라 부실공사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노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것 재시공하지 않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게 내구연수가 3년인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5억씩 들여서 이 공사를 해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5억이 아니라 3억입니다. 그중에서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주차장시설 보강하는 부분이 한 2억 들어갑니다.
○윤광열위원 그것 건축협회에 공문 보내셔서 내구연수가 몇 년인지 정확하게 답변 받아서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부실시공이 된다면 부실 시공한 업체에다 변상 요구하도록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443쪽에 태권문화마을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지금 계상됐는데 자진 삭감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잘 했어요. 위원회에 예산 올려서 망신시키게 하지 마시고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할 것을 앞에서 다 하셔서, 저는 직장운동부 예산이 작년보다 31억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한성심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실 텐데 그때 제가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10억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삭감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 관련해서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생체는 예산을 요청한 금액과 조정한 금액이 대비표가 나오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증감되고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체육회는 그게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회도 저희가 이 예산 요구를 해서 자체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운동부 77억도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당초 요구할 때는 81억 요구했는데 저희가 자체 심의하면서,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다 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설명자료 261쪽에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이 1억 300이죠? 이게 사업의 중복성이 되지 않나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중복이 안 되는 게 그 뒤에 보면 단기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 여자 6개월 이내 수용하는 것이 단기쉼터이고, 중장기쉼터는 6개월 이상 2년까지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여자만입니다. 이것은 수용기간이 다릅니다.
○최만식위원 이것 위탁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심사위원회에서 새날이 돼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단기도 새날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하나가 있고 하나는 다른 데 또 있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쉼터 사진까지 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현황을 붙여드린 게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추가자료는 제가 봤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설명자료 226쪽 국제교류사업비에 6000만 원 책정됐거든요. 그 대상종목을 7개 종목으로 한정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빙상, 축구, 유도, 야구, 검도, 볼링, 우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게 7개 종목으로 한정된 것은 우리가 국제교류 지원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교류한 실적이 있어야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되는 단체가 7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7개로 한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7개 종목만 지속적으로 국제교류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죠. 다른 단체도 자매결연 맺고 실질적으로 국제교류 왔다 갔다 하면 1년 지난 다음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을 지금 내가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국제교류를 확대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항상 7개 종목만 묶어가지고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말씀은 맞는데요, 어느 희망하는 단체도 일단은 자매결연을 맺고 실제 국제교류를 1년 이상 하면서 우리 조건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 희망하는 단체가 조건을 충족하면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248쪽 수내동 테니스장 정비공사 해서 3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수내동 테니스장이 2004년 5월에 준공이 돼서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인데, 2006년 12월에 주성건설(주)에 하자보수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하자보증금 136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하자보수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종료는 200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008년도부터는 하자보수가 종료됐기 때문에 별도 정비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하자보수 회사가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주성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서 다시 또 재하청을 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오기 전 것이라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확인하세요.
○체육시설팀장 김태형 체육시설팀장 김태형입니다.
저도,
○위원장 이형만 아마 팀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내용이라 모를 것이라고. 이따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테니까 자료 준비하시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이것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재시공을 해야 될 사업이었다고. 해서는 안 될 엉터리 공사를 해서 시공 끝난 다음부터 계속 하자가 발생됐어요.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될 것을 일부분만 고쳐가지고 하자보수가 되느냐고요. 현장 가보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게 테니스장입니까? 아마 옷을 기워 입어도 그런 옷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것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5년에서 7년 봅니다.
○위원장 이형만 7년이라고요. 당시 그 테니스장을 만들 때 7년 8년을 장담하고 만든 체육시설인데 개장하는 순간부터 하자보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아니라 재시공을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 당시 공사를 한 업체는 지금도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지금도 체육관계자들을 로비해서 공사를 또 하게끔 해달라고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그 자세한 내용을 준비하셔서 이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먼저 428쪽에 보시면 직장동호인클럽 육성 및 체육대회 개최 건이 있는데, 이 세부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추가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클럽의 어느 체육대회를 기준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죠? 1개 클럽에 200만 원씩을 기준으로 하셨다는데 그러면 연합회에 속해 있는 클럽입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작년에 편성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작년도에 편성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어떤 부분에서 편성됐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작년 올해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클럽인데요? 지금 한 개 클럽에 200만 원씩 기준으로 해서 10개 클럽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잠깐만요. 그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생활체육협의회 김종창 과장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여기에 왜 나오셨어요? 거기 누구 허락을 받고 나오셨느냐고?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들어가세요.
○정용한위원 종목 클럽 명칭하고 이것이 어떤 데인지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추가자료 43쪽 참조해 주세요. 먼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맨 위에 보시면 생활체육여성축구단 운영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벌써 2년 전부터 삭감 주장이 나와서 2008년도에 예산이 안 올라왔고 또한 추경에 올라온 것도 본 위원회에서 삭감시켰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합회가 있으면 연합회 기준 차원에서 잡아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클럽으로 분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연합회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각 클럽들이 다 분산되게 되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우리가 이 자료 할 때는 조정을 했는데 예산 요구사유에는 빠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조정액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조정액까지는 됐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엘리트 쪽에 축구단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기준을 어디에서 잡은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어떤 2000만 원이요?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 반영이 20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여성축구단은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이고 검토까지 했는데 예산 요구는 안 되어 있고, 237쪽 직장동호인 클럽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 2000만 원은 성남을 대표하는 직장팀들이 나갔는데 대개 출전팀은 탁구 둘, 야구,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볼링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대개 시청의 직장운동부팀이 참가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직장운동부 지원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클럽입니다, 직장운동부가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직장운동부가 아니고 시청동호인클럽.
○정용한위원 공무원클럽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명칭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정하겠습니다. 시청동호인클럽.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시청 공무원클럽의 체육대회가 저희 과로 올라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대회 개최는 아니고 경기도대회나 이런 대회 출전할 때 시에서,
○정용한위원 그것 자치행정과 소관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죠. 공무원 전체 체육대회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경기도대회에 출전할 때나 타 지역에 교류대회 가고 그럴 때는,
○정용한위원 그러면 추가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조정액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거의 다 조정하기로 한 것은 저희가 요구액 자체 검토했고 조정액이라는 것은 최종인데 이게 다 예산 요구가 된 게 아니고 일부는 예산 요구에 빠졌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보면 조정액이 있고 요구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조정액이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조정액이 반영된 게 조정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느라고 한 자료이고 예산파트에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추가자료를 왜 주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참고자료지요. 당연히 참고자료인데, 이것을 예산파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자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축구단은 예산 요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427쪽에 성남시장기 전국우수학교 초청 축구대회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정용한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성남축구협회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금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개최는 못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이게 지금 축구협회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질의드렸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기, 협의회장기, 연합회장기 전국대회 다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수학교로 국한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축구대회로 명칭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회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게 활성화가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용한위원 이것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동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428쪽과 429쪽 양쪽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관련된 것인데 428쪽에 보시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라고 해서 1억 6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429쪽 보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라고 1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다른 게 뭐냐 하면 429쪽은 종목별 하나가 추가된 것이고 가맹단체죠. 그리고 428쪽은 전체를 놓고 따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36쪽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종합적으로 참가하는 대회이고,
○정용한위원 그게 명칭이 도지사기대회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생활대축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정용한위원 명칭이 잘못 올라왔어요. 종목별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도비 2000만 원 보조하고 종목별로 참가하는 개별대회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축전이 그게 도지사기로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김종창 과장님, 맞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정용한위원 그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입니다.
○정용한위원 도지사기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정용한위원 도지사기하고 경기도대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탄천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탄천종합운동장 공사를 아직 안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어떤 공사요?
○정용한위원 캐노피공사라든지, 예산은 반영됐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입찰 봐서 업체 결정이 됐는데 착공은 아직 안 됐는데,
○정용한위원 그러면 433쪽에 탄천종합운동장 증설공사비로 해서 30억이 다시 반영이 됐거든요. 작년에는 1억 2800이 올라왔고 올해 증감된 게 28억 7100만 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게 뭐냐 하면 참고자료 78쪽입니다. 당초에 사업명이 탄천운동장 증설공사 해가지고 주경기장 캐노피하고 장애인 통로하고 야구장 현대화를 묶어서 증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음향, 통신, 설명회 등등해서 의견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정용한위원 2008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예산도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한 용역을 줘서 30억이나 증액됐어요. 이런 부분은 왜 예산도 반영을 안 하고 또한 증감이 되게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참고자료 78쪽하고 3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선 54억 가지고 주경기장 증설은 먼저 발주해서 바로 착공이 되고 야구장은 현재 야구장을 내년도에 발주를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정용한위원 과장님, 사업을 제때 제때 시행 안 하시니까 자꾸 공사비가 증액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바로 예산 세워서 바로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액이나 변경사유도 있었고,
○정용한위원 분명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왜 예산을 받아갔는데 집행을 안 하고 이월처리 하느냐고요. 그러면서 공사비는 자꾸 올라가고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부분 발주해서 그렇게 됐고요, 우선 야구장은 지금 문제가 탄천야구장 하나만 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야구장을 지금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되면서 이것을 분리 발주를 한 것입니다.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을 예산 받아서 바로 그 해에 착공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요구를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432쪽에 있는 것하고 433쪽에 있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죠? 증설공사하고 시설정비공사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맞습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부분인데, 예산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이것은 새로운 공사가 아닙니다. 증설공사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공사가 아니고 전년도와 연결되는 공사인데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늘어난 것은 방금 본 위원이 질의드렸다시피 공사비가 쉽게 말해서 자재비라든지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 한 게 아니고 착공이 좀 늦어졌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영하지 마시든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성남종합운동장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이것은 도비나 국비가 나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만 반영하고 시설비는 2010년부터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받으려고 국회의원 간담회 때 수차례 건의했고 이것은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 지원받는 작업을 병행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2010년도 예산입니다.
○정용한위원 2010년도 예산이지만 그것을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볼링장 짓는 것처럼 이것도 국비를 일정부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충자료를 봤는데요, 77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니까 급여가 지도자 15명에 대해서 작년 대비 1억 8400만 원이 인상됐고, 선수 108명에 대해서 작년 대비 13억 7200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여부분이 15억 5600만 원 그 밑에 수당에 보니까 국가대표수당도 우리가 줘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여기 증액된 것은 저희가,
○한성심위원 잠깐만요. 국가대표수당을 우리가 줘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성남시 출신이 국가대표로 차출됐을 때 예를 들어서 하키팀에 8명이 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국가대표수당을 줍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 대비 3억 3600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이런 것은 손 댈 사항이 아닌데요, 대회출전비를 보니까 작년 대비 1억 200이 인상되고, 해외전지훈련비도 1억 500이 인상되고, 선수유치비도 1억 6000이 인상됐어요.
지금 강 국장이 선수 유치를 위해서 해외 출장을 나갔다고 그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선수 유치와 코치 영입입니다.
○한성심위원 코치 영입은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코치 영입하는 것은 급여에 지도자와 15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코치·감독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급여 말고, 선수유치비에 보시면 금년도는 2억인데 내년도는 3억 6000이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설명자료 3쪽에 직장운동부 운영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43억 5000만 원, 2009년도 77억 4700만 원으로 약 31억이 증액된 부분은 하키하고 육상팀을 금년도에 시청에서 직영하는데 그게 내년도에 체육회로 가기 때문에 증액이 돼서 순수하게 인상분은 없고,
○한성심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합쳐진 부분입니다.
○한성심위원 전체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유치비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2억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 예산은 3억 6000 맞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무슨 다른 말씀까지 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회 출전 지도감독은 누가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잠깐만요.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운동부 격려금은 누가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회장 명의로 줍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체육회장 명의로 운동부 격려금도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작년도에 계상되지 않았던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심의위원회 회의비는 그대로 살려놓겠습니다. 운동부 격려금, 선수유치비 3억 3000 하단에 보시면 직장운동부 차량임차비가 지금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있었던 것인데 하키 육상팀이 들어가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는 사주지 않고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차량선박비가 작년 대비 810만 원이 인상되었는데 또 차량임차비가 있어서 본 위원이 임차비가 무엇인지 그랬는데 하키팀이라면 이것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도 4400만 원이 넘게 인상되었는데, 아까 윤광열 위원님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절약을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본예산에 보면 1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예산서에 보면 123명입니다. 본 위원이 54억 2396만 원을 현재 있는 수준으로 123명을 나누면 약 4400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1인당 꼴로 해서 4400을 하면 3명 부족이기 때문에 이것도 1억 2000 인건비 해서 지금 수당 3억 3600, 대회출전비 1억 200, 해외전지훈련비 1억 500, 선수유치비 1억 6000, 운동부 격려금과 지도감독비 1억 7000 그러면 약 10억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피복비 4000만 원 삭감.
모든 것을 동결하려고 해도 현재 하키팀하고 육상팀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키팀의 경우에는 우리 성남을 굉장히 빛내주는 그야말로 직장운동부의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키팀에 가는 것은 삭감하지 않습니다. 여기 임차도 하키팀에 쓴다면 3000만 원 삭감하지 않고 해서 10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32쪽부터 235쪽을 보면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이 있잖아요. 또 종목별 회장기대회가 있는데, 종목별이 똑같은데 왜 시장기, 회장기대회 명칭만 바꿔서 하십니까?
그리고 235쪽 보면 종목별 협의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에는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234쪽에 있고, 이게 명칭만 바뀌었다 뿐이지 다 같은 내용인데. 이걸 보면 ‘대회 천국’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앞에 부분은 체육회 쪽의 시장기 회장기 2개 대회고요, 뒤 페이지에 말씀하신 것은 생활체육 쪽의 시장기, 회장기, 협의회장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각 체육회나 생체에 종목별로 대회 운영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많이 개최하는 겁니다.
○이순복위원 아니, 시장기대회 때 거기는 시장기 주고 2등은 협의회장기 주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게는 안 되지요.
○이순복위원 물론 체육회 회원 동호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행사장 쫓아다니기 바빠요. 매일 있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행사를 그래도 종목별도 여러 번 기본적으로 몇 번 이상 개최해야 활성화가 되고 실력도 늘고 그러지요.
○이순복위원 보세요. 계속이에요. 회장기, 의장기, 종목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많은 대회에 저도 다 참석합니다. 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이것 다 해야 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이순복위원 여태 해왔던 거니까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삭감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회장기는 회장기대로 묶어서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연합회장기 따로 있고 종목별 회장기 따로 있고 다 있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해봤는데요, 단체별로 그런 게 특색이 있기 때문에 묶고 통합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생체도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만 대회도 계속 해요. 1년에 몇 번씩. 그렇지 않은 데는 한 번 열까 말까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는 단체가 더 대회 개최를 많이 합니다. 그 대신 전반적인 체육발전에서는 활성화가 안 된 단체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성남시체육대회처럼 생체도 종합적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게 안 좋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것은 통합이나 이런 것이 된다면 대회 숫자나 이런 것도 사실은 통합이나 조정을 할 필요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정 통합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할 것 같은데 그 안에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스케이트장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그 스케이트장의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해서 다시 회의 속개할 때 알려주세요.
그리고 거기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몇 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서 427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및 성남시 대표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13억 3100만 원. 그런데 우수선수를 지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우수선수를 지정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여신 적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기적으로 하지요.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 필요가 있을 때 하는데 체육회 공식 명칭이 인사상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것은 거기서 다 심의를 거칩니다.
○정용한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년에 3번 하는데 수시로 안건 있을 때마다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코치나 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다 거기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서 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중국 가시는 것 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번에는 안 했지요. 갔다 와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요.
○정용한위원 그분을 데리러 간 건데 무슨,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데리러 간 것이 아니고 면접 테스트를 하러 간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면접 테스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인사상벌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 심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심의를 이번에 안 하고 그냥 가신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갔다 와서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도민체전 우수선수 선발에 있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선수들이 성남에 주소만 되어 있고 외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코치생활하고 있고 다른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체육회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세부적인 거라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하세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체육회 운영과장 임회교입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일부 종목 문제로 해서 저희가,
○정용한위원 일부 종목이 아니라 전체 다입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전체 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수층이 아직까지 얇다보니까 타 시도의 스카우트 선수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시 선수, 선수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살고 생활체육처럼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 성남시 대표로 나가면 좋겠지만 선수의 특성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소속을 중요시하는 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검찰에 갔더니 검사님도 물론 장미란이 얘기를 들으면서 걔도 강원도인데 고양시로 뛰는데 선수들 문제는 전국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사실 받아들이고 종료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성남시 선수들이 성남시에 거주까지 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선수들 주소만 옮기라고 했는데 숙소도 지금 각 협회에서 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종목에서 선수들이 매일은 훈련할 수는 없으니까 주 2회 정도 하기로 해서 선수 숙소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정도면 성남에 와서 머물면서 훈련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수선수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요, 우수선수와 임원이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우수선수하고 임원하고 같이 있는 임원한테는 훈련비가 안 나갑니다. 선수에게만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안 나갑니까? 나가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없습니다. 임원이 선수를 같이 했을 때는 선수에 기준해서.
○정용한위원 임원이 선수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그분은 선수의 기량이 되니까 같이 하고 있지요.
○정용한위원 그 임원회의를 거쳐서 한 것도 아니고 회장이 임의대로 우수선수를 임원으로 명단에 올려서 사용하고 있고, 이 우수선수를 뽑는 사람은 그 협회 회장이거든요. 협회 회장이 우수선수를 뽑아서 임원으로 등록해 놓고 모든 것을 이쪽에서 다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내려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그렇게 내렸어도 원래 가맹단체 사안입니다. 가맹단체에서,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를 추천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일단 가맹단체에서 추천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가맹단체는 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원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임원들이 우수선수예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그것은 임원이 운동을 잘 해서 선수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올려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용한위원 그 선발을 임원회의에서 하는데 임원들이 우수선수예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그런데 잘 뛰고 가서 이기고 그러는데 그것을,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 규정에 없는, 그 임원회 규정에도 없어요. 가맹단체이사회에서 선수를 선발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우수선수가 갑자기 임원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회의에 참석해서 우수선수를 통과해라. 그럼 자기가 속해 있는데 당연히 통과가 되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절차가 전혀 안 맞잖아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그런데 저희가 협회의 임원이 되어 있는 선수는 제가 알기로 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한 명 정도입니까?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법원에 가서 서류 제출한 것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 선수들이 임원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그런데 그것은 학교체육이 없고 그래서 선수의 그런 대의원총회라든가 이사회가 없고,
○정용한위원 임원이 없는데 형식상 있다고 만들려다보니까 이 선수들을 임원으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체육회는 가맹단체 규정이 사실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맹단체에서 현실성을 감안해서, 저희 체육회가 학교체육 및 실업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회 나름대로 학교 나름대로 어느 일부 종목을 해서 했지만 학교운동부도 없고 실업팀도 없고 그래서 가맹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선수들이 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용한위원 가맹단체의 근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맹단체로 등록이 되려면 체육회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클럽이 있어야 되고 임원이 구성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없을 때는 준회원으로 되고 준회원이 준단체라고 하지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준회원은 없고 가등록단체라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가등록단체라고 하지요. 그러면 임원도 구성이 안 되고 클럽도 없는데 협회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수선수가 선발되어서 이렇게 올라와요, 지원할 수 있게. 이게 규정에 맞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보다 가맹단체 규정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아니, 체육회 규정이 우선이지 어떻게 가맹단체 규정이 우선입니까? 그 가맹단체를 받아주는 체육회가 있는데 가맹단체 규정이 우선하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지.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가맹단체 규정이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가맹단체는 등록이 되어야만 가맹단체가 되요. 체육회가 우선입니다. 체육회 산하에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규정이 이 가맹단체를 받아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맞지 않는데 이쪽에서 그냥 무조건 본인들이 가맹단체에서 정관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이게 어떻게 우선이에요? 체육회 규정이 우선되어서 체육회 규정에 맞는 단체가 가맹단체에 등록되어야지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들어서 올렸다고 해서 체육회에서 받아줘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형만 송영수 과장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식사 이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체육회 상벌위원회 규정하고 우수선수 선정심사위원회 규정을 식사 후에 속개하기 전까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위원회 명단도 같이 가져오세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식을 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속개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가 와야만 예산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다 가져 오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준비 다 되셨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파크골프장 보수 공사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현장 나가보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나가보니까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게 인조잔디가 옆으로 눕혔다고 지적하셨잖아요.
○위원장 이형만 눕힌 게 아니라 공이 너무 잘 굴러서 눕힐만한 인조잔디 사이즈가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잔디를 설치하고 하도 많이 사용하시다보니까 눕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많이 사용해서 눕혀진 게 아니라 많이 사용 안 했는데도 눕혀져 있더라고. 인조잔디 길이가 너무 짧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잔디 길이가 5㎝인데 5㎝가 규격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규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잔디가 너무 짧아서 있으나마나 해서 온 그린이 되면 볼이 굴러간다고요. 위에 씌운 그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직접 가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거기서 파크골프 해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시 갔다 오세요. 해보셔야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 봐서는 몰라요. 직접 해봐야 알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길이가 그게 5㎝를 했는데 그게 짧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하도 밟고 그러니까 쓰러져서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을 돋우는데 조금 얕은 부분도 있거든요. 기술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밟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애당초 시공 자체를 잘못했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셔야 그건 안다고.
김 팀장님도 해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장님, 답변을 우리 담당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형만 그러세요.
○체육시설팀장 김태형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해보셨어요?
○체육시설팀장 김태형 예.
○위원장 이형만 문제가 없어요?
○체육시설팀장 김태형 그게 당초에 라운드가 더 높은 것을 낮춰서 해놨는데 인조잔디가 사람이 밟다보니까 누워져서 그게 전부 카펫 형식이 되어서 굴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장비를 동원해서 작업을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괜찮아요?
○체육시설팀장 김태형 그런데 하도 많이 밟혀서 그 작업을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라운딩을 다시 깎아줘야 됩니다. 그것은 안에 충진제 주사를 넣으면 그게 다시 섭니다.
○위원장 이형만 애당초부터 그게 안 됐었다고요. 아시겠어요? 무슨 수로 매번 가서 그것을 하고 있겠어요?
○체육시설팀장 김태형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골프장은 주기적으로 청소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구장도 잔디를 계속 기계로 관리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면적이 작다보니까 기계 관리를 못 하다보니까 계속 밟힘 현상만 생기고 관리를 못 해줘서 그렇게 발전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계속 관리해 나갈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김태형 예, 관리를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장비 또 사야 됩니까?
○체육시설팀장 김태형 아닙니다. 장비 안 사고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축구장에 잔디 기계 사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1년에 한 번씩 해주면 되지요?
○체육시설팀장 김태형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아니고 적어도 1주일에 한두 번씩은 해줘야 된답니다.
○위원장 이형만 참 답답하네요. 그럼 1주일에 한두 번씩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체육시설을 해놨으면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요.
○체육시설팀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걸 해놓고서 담당 책임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체육시설팀장 김태형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운영자들한테 교육을 다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일단 시킨 상태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이 본 위원회에서 안 나오게끔 해주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체육시설팀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체육회 임회교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우수선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까와 연결되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연결된 부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장님, 정용한 위원님께서 임회교 과장한테 질의하던 것을 계속 한답니다. 임회교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예, 임회교 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체육회 운영과장 임회교입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 대표 우수선수팀 육성지원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체육회보다 가맹단체 규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부터 명백하게 확실한 답변과 오늘 본예산 심의 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체육회 규정, 그리고 가맹단체 가입 규정을 명백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우수선수 지원에 있어서 형식상 지원보다 우수선수 및 우수선수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있듯이 종목별 우수선수 심의위원회 규정에 나와 있는 식으로 분명히 처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한 여기에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인사와 상벌위원회, 모든 심의위원회의 최고 의결권인 위원장직을 가진 분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건 언제 만들어진 규칙인가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1,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의회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그냥 위원으로 표기해 놓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못 박아 놔 버리고 그러면 체육회의 사무국장이 임의대로 다 모든 위원회를 다 선점하고 혼자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체육회 이사회에 관련된 위원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체육회 심의위원 중에서 이사 분들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한 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는 표기 안 되어 있잖아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거기 지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체육회 이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성남시의회를 체육회에서는 무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운영비 육성 지원에 있어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임원과 우수선수를 겸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심사가 끝날 때까지 찾으셔서 그 명단을,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임원이라고 하면 어떤 임원을 말씀하시는지요?
○정용한위원 종목별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임원과 우수선수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오늘 분명히 좀 찾아내셔서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 명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야만 오늘 예산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거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정을 체육회에서 만든 거지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체육회에서 임의대로 만드셨으니까 이 체육회의 규정을 그냥 사무국에서 임의대로 만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규정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지요.
○정용한위원 통과를 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지침은 통과를 안 하고 체육회장의 지침을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체육회 사무국에서 임의대로 만든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에 지금까지 운영되는 자체 규정이 있지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직장운동부 규정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규정 말고 체육회 사무국 규정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총무규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예, 전체 규정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총무규정은 도체육회의 모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과 별개로 성남시요. 저번에도 경기도체육회하고 같이 해놨다가 그 자료를 같이 주시는데 그렇게 말고 성남시 차원에서 이사회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규정을 앞으로 명백하게 변경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회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별도로 할 계획이니까 지금까지 있는 규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예산서 433쪽을 봐주시겠어요?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겨울 레포츠 시설 조성공사 8억 2504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아직 개장 안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20일 개장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이게 시에서 운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운영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는 얼마 예산 지원해 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는데요, 2개소가 있는데 개소 당 1억씩 2억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성남시에 올림픽스포츠센터라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압니다.
○윤광열위원 88올림픽 때 이익 잉여금으로 지역체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정말 스포츠센터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건립했어요. 그런데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중앙 정부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경영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해서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요. 왜 매각하려고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운영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해서. 그럼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 좋은 스포츠센터를 지어줬으면 운영을 하는데 협조를 해주셔야지. 경영을 제대로 못 하게끔 시에서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지하에 가보면 최신시설 국제 규격으로 해서 1000평의 실내 스케이트장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그 실내 스케이트장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200~300m 떨어진 분당구청 앞에다가 야외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싸게 오픈을 해버리면 이건 문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운영비 1억 주고 매점 위탁 주고, 교통이 막히든 말든 잔디가 죽든 말든 그냥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조그만 것 하나 인심 쓰려다가 스포츠센터 자체를 문 닫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스포츠센터 문 닫으면 중앙 정부에서 웨딩홀로 영업하게 해준다면 지역주민들은 그러면 겨울 스포츠 때문에 이것 문 닫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정부분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센터의 아이스링크는 실내고 우리가 분당구청 앞에 하는 것은 야외 스케이트장 아닙니까. 두 달 정도 운영하는 거고요,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아이스링크는 저희들이 아까 내려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입장료, 대여료, 헬멧 대여료까지 해서 성인 기준 9500원이나 됩니다. 그런 부분과 어차피 우리 야외 스케이트장은 1년 내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2개월 정도 하는 거니까 전체 시민을 위해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윤광열위원 야외 스케이트장 분당구청 앞에 입장료는 얼마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000원입니다.
○윤광열위원 1000원이 뭐에 대한 1000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대여료입니다.
○윤광열위원 무슨 대여료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장비 대여료입니다. 스케이트 대여료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헬멧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헬멧 포함이지요.
○윤광열위원 거기 헬멧 쓰고 스케이트 타는 사람 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다 쓰지요.
○윤광열위원 보셨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봤지요. 운영할 때 계속 제가 가는데 그걸 못 보겠습니까?
○윤광열위원 자료 갖고 와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어떤 자료를요?
○윤광열위원 헬멧하고 스케이트하고, 김덕현 팀장님 오셨네요. 김덕현 팀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형만 발언대에 서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김덕현입니다.
○윤광열위원 분당 야외스케이트장 운영비 시에서 얼마 받으셨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운영비 한 1억 20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입장료는 얼마씩 받으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입장료는 1000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입장료에 스케이트 포함입니까, 포함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다 포함해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헬멧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헬멧도 다 포함해서입니다.
○윤광열위원 성인하고 어린이하고 다 똑같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똑같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스포츠센터가 문을 닫아야지요. 1년 중에 두 달을 스포츠센터에서 이 영업을 못 하게 만들면 문 닫아야지요. 특히 수영장하고 빙상장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만약의 경우에 일반 시설도 운영관리하려면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실내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 빙상을 결빙시키고 얼음 깎고 그것 관리하고 강사들 인건비 주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옳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서현동 시범단지 주거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안에 있는 이 시설이 웨딩홀로 바뀌면 주민들이 좋아하겠느냐고. 만약의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선심성 행정을 펼치시려면 올림픽스포츠센터에다가 1000원씩 입장료를 받으라고 하고 그 나머지 돈을 거기다 지원해줘야지요. 이 10억이란 돈을. 그러면 웨딩홀로 안 바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하고 야외하고는 우선 분명히 스케이트장 운영하는데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야외 스케이트장을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하는데요, 물론 그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받을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시에서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것은 1000원씩 받는데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성인이 9500원, 청소년이 9000원, 어린이가 7500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1000원을 내고 이용하는 것하고 7500원씩 내고 이용하는 것은 부담이나 공익 쪽에서는 전체 시민의 공익차원에서 한두 달 정도는 양해가 되어야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1년 내내 하셔야지.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싸게 운영하시려면 1년 내내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2개월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 얘기는 전체적인 것은 9500원이라고 했는데 어린이는 지금 4000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오늘 파악한 것은 7500원입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도 자료 준비하라고 시켜서 받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7500원인데요.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뽑은 것은 어린이 4000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입장료가 4500원이고 스케이트 대여료가 3000원, 헬멧 대여료 청소년 무료 해서 7500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청소년은 4500원 맞아요. 어린이가 4000원이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어린이가 4500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올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전화로 파악을 한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건 전화고 이건 올림픽스포츠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전화가 아니라 올림픽스포츠센터 안에 있는 홈페이지에 보면 이게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는 4000원이고 청소년은 4500원, 어른은 5000원입니다. 비싸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스포츠센터가 성남시의 선심성 행정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만들 거냐 이런 얘기지. 이걸 건립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탄천운동장도 실내빙상장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도 그런 식으로 싸게 오픈하지. 1년 내내. 왜 분당구청 야외잔디구장 위에만 만들어서 이렇게 선심성 행정을 펼치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체증도 유발하면서.
여기에 주차장이 몇 대인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52대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152대의 주차장까지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잖아도 분당구청은 주간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2열 3열로 하고 있고 주차비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까지 오픈하면 주차 난리 아녜요. 거기다가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지하3층까지 주차장 만들어서 이것 관리하려면 시에서 이런 좋은 시설은 활성화시키게끔 도와주시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해외까지 보내주지 않습니까? 1인당 몇백만 원까지 줘가면서 해외까지 보내주는데 그러면 시설을 해주란 말예요. 시에서는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얼마 받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성인이 6500원, 입장료 스케이트 대여료, 헬멧 대여료 포함해서 성인은 65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가 5500원 받습니다.
○윤광열위원 더 비싸지 여기는. 자, 그걸 떠나서 거기도 그럼 1000원씩 1년 내내 하시라고. 조례를 바꿔서. 그게 지금 담당과장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녜요. 그렇지요? 공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운영기간이 두 달이고, 물론 올림픽스포츠센터나 분당 탄천운동장에 있는 빙상경기장이 실내하고 야외하고는 우선 이용자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이용자가 실내에서는 스케이트 타고 야외에서는 썰매 탑니까? 똑같이 스케이트를 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같은 스케이트를 타더라도 실내는 1년 내내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야외는 겨울만 한시적으로 두 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스케이트 타는 이용객이 실내보다는 그래도 겨울에는 실외를 선호할 것 아닙니까.
○윤광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1회성이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1회성 때문에 예산을 10억 이상을 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 8억 정도지요. 예를 들어서,
○윤광열위원 그건 시설비만 8억이고 관리 운영비가 포함되면 10억이 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대여료는 또 세입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비 정도는 대여료로 받으니까 한 8억 정도 시설비만 보시면 되겠지요.
○윤광열위원 매점 임대료 55만 원하고 그다음에 분당구청 앞에 200만 원하고 그래서 한 250~300만 원 되고, 그렇지요?
과장님, 이런 1회성 행사에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왜 두 군데만 해요? 구마다 하나씩 해주지. 동마다 하나씩 해주고.
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탄천에 있는 빙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웨딩홀로 바뀌지 않게끔 빙상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쪽에 지원을 해주라고요. 입장료가 비싸서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입장료를 지원해 주시라고. 해외로 보내준 돈도 펑펑 쓰는데.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 대신에 88올림픽스포츠센터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탄천종합운동장 내의 실내 스케이트장을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또 불쌍한 어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선심성 행정은 끝을 맺으시고, 내년도에 만약의 경우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필요로 한다면 탄천에서 하세요. 탄천에 물놀이장 물 채워서 스케이트장 만드시고 인근에 논을 막아서 스케이트장을 만들든지 그래서 야외에서 놀 수 있는 스케이트장을 만드세요.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만들어서 교통을 저해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시내 우리 성남시에 있는 훌륭한 올림픽스포츠센터가 문을 닫아서 주거시설 한 복판에 웨딩홀로 되지 않게끔 시에서 예산을 함부로 쓰지 말고 제대로 절약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예산은 삭감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산 삭감하는데 기분이 좋으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그래도 인상은 쓰지 마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9페이지 우리가 저번에 현장에도 한 번 다녀왔는데 수내동 테니스장 관련해서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 옆에 주차장 부지에 240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다 통과해서 올렸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게 조성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게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주차장 하는 부분이요.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그냥 삭감 됐으면 삭감된 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도 최근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밑에 주차장 부분에 지상에 클레이 코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설 쪽에서 그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차피 주차장 부분이 테니스코트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럼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그 예산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저께인가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삭감되었다고.
○최만식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예결위 가서 부활을 주장하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쪽 부서에서도 예결위에서 살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최만식위원 과장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되도록이면 예결위에서는 부활을 안 시키는 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화복지위원들이 현장까지 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하면서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서 나름대로 OK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만식위원 그럼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교통기획과 주차장팀이라든지 우리 체육청소년과 시설팀에서 긴밀히 협조해서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때 되도록이면 거기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서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없이 이제 삭감되었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최만식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교통기획부서하고 주차장 플러스 테니스장을 하는 것까지는 행정적인 협의를 문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나서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쪽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모르지만 아쉽게도 삭감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일단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된 것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계속 해야지요. 다음에 그쪽 부서하고도 아직 그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만 듣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못 했는데요,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다음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이유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팀장님은 내용 들으셨어요?
○체육시설팀장 김태형 얘기만 듣고 사유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니,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관계된 예산인데도 왜 삭감되었는지 내용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김태형 담당자한테 통화를 했는데요, 자기네 위원회 일이라고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위원장 이형만 그럼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주차장을 지으려 했더니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옆에 기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주차장을 짓느냐는 거예요. 그걸 추경에 올리면 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확인해본 바로 저희들이 문서로 테니스장 협의할 때 그 옆에 묘지가 공원으로 바뀐다면서 교통기획부서에서 별도의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았는데요, 그게 해당 위원회에서는 수요조사에서 교통 수요가 없다고 아마 판단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수요판단이, 지금 그것이 공원화되어서 작업한 지 얼마나 된지 아세요? 꽤 여러 해예요. 제가 시의원 될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거라고요.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주차장을 지을 수 없는데 자꾸 주차장을 짓겠다고 얘기하면 주차장이 지어지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수요가 있다고 그 부서에서 짓겠다고 문서로 저희한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통부서에서 수요가 있다고 조사를 한 것을 문서를 통해서 봤으면 저희는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부결시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까지 주관 담당 과장이 아닌데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이 곤란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업이 체육청소년과와 관련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협의하고 교통부서하고 추진하자 하고 우리 의견을 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은 수요조사를 해서 주차장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겠다고 저희가 문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그 상임위 위원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제가 타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안 되고를,
○위원장 이형만 현장 나가 확인해 보셨어요? 주차장 짓고자 하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많이 나가봤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주차장 시설을 지으면 다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공원화해서 한다는 게 벌써 5~6년 이상 되었고 현실적으로 비전이 보이지 않는 사업이에요. 거기에다가 되지 않는 사업을 자꾸 짓겠다고 하니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겠냐고. 그것 이번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교통부서와 협의를 해봐야지요. 교통부서에서 올릴 거지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지금 삭감된 이후도 사실 우리 예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 했는데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해야지요.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주차장 시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짓기로 한 테니스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차장을 안 짓게 되면 계속 안 지을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주차장이 되어야 그게 올라가지 지금 밑에는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고 위에만 운동시설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왜 위원회에서 테니스장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테니스장을 짓는 것은 교통부서하고 주차장과 테니스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처음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예요.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를 4년 동안 거짓말로 지금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속기록 갖다가 확인시켜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속기록도 봤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물론 4년 전 5년 전부터 전임부터 그렇게 답변하고 내용을 쭉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와서는 거기에 테니스장을 하려고 교통부서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했는데 그쪽 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을, 물론 그 주관은 거기지만 저는 그쪽하고 협의를 그렇게 해서 한다고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을 한 거고 그 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확정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황인상 국장 있을 적에 주차장을 짓든 테니스장을 짓든 가부 간에 결정하겠다고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황인상 국장 있을 때 그렇게 한 것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차장을 지금 못 짓게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죠.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세부적인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어떤 검토를 해봐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단은 밑에,
○위원장 이형만 의회가 그냥 직원들 이렇게 말하면 따라하고 저렇게 말하면 따라하고 그런 자리예요? 누구 말을 믿고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사람 바뀌면 나 몰라라 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나름대로 저희도 체육 부서에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상 밑에가 주차장이고 위에만 운동시설 부지이니까 그것을 도시계획 바꾸든가 무슨 검토를 해야지 그 사항을 이번에 부결됐다고 해서 주차장 빼놓고 짓겠다고 답변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 쪽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더 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다고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세부적인 검토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도시계획상 밑에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을 떼어봤는데 밑에가 주차장이고 윗부분만 운동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테니스장을 지하에다 지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에다 지어야죠.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지상에 지으시라고, 지하에 짓지 않는다면 관계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에 테니스장만 지어놓고 나중에 주차장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죠.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안 짓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셨어요? 4, 5년 동안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애당초 그런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4년 전까지는 제가 답변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와서 행감 때마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하려고 여기까지 노력을 해서 온 상태잖습니까, 제가 안 했습니까? 노력했잖습니까.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해당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형만 말한 것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말이 바뀌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안 짓겠다고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불발이 됐는데,
○위원장 이형만 알았어요.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더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최만식위원 과장님, 방법이 있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요가 없어서 주차장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 시설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하가 주차장이고 지상은 운동시설,
○최만식위원 그 옆에 주차장 시설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지상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최만식위원 우리가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주차장 부지에 짓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죠, 케미컬 밑에 주차장 있고요. 그 옆에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에다,
○최만식위원 그렇죠, 그것이 주차수요가 없어서 삭감이 됐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하시면 되잖아요. 주차장 부지에서 수요가 없던 주차장을 빼고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테니스장을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이번 전에 주차장 수요가 없으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해달라고 문서로 요청을 했는데 그 부서에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린 건데 삭감이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요청을 해가지고 해제시키면 바로 가능은 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을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이형만 여태까지 주차장 못 하겠다고 일괄적으로 답변해 오셨어요. 계속 위원회에서도 보고 받고 그러라고 그래서 온 거거든요. 현 시점에 와서 해당 상임위에서 주차시설로 할 수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짓지 말라고 정해준 거예요. 정해주면 다음 절차를 밟아서 가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자꾸 올리면 되느냐고요. 몇 년을 끌어온 사업인데, 마무리 짓고 용도변경을 해서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계속 되지 않는 사업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다시 입장을 정리하면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을 해서 해제시키고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절차를 밟으라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아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요청을 한번 했었는데요, 하여튼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삭감이 됐으니까 도시계획 해제 요청을 해가지고 해제시킨 다음에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꼭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만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답변이 짧아지고 빨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경상 보조예산을 받아봤는데, 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 운영비 및 임대료가 2008년도에 7500이었는데 1억 3780만 원이 증감이 됐네요.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10억 삭감 요청하신 부분인데 관련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 운영비 및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만식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7500인데 2억 1200만 원으로 1억 3500이 늘었다는 것,
○최만식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이 운영비하고 임대료가 금년도에 분리되었던 건데요, 내년도에는 부기를 합쳐서 그런 겁니다. 따로 되어 있던 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참고자료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64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직원과 대화) 금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차이 나는 금액이 체육회하고 생체에 임대료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일부가 들어가 있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도까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을 인건비, 운영비하고 임대료가 3분의 2 정도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을 전부 본예산으로 조정을 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최만식위원 따로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부분이 본예산 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1억 3700이 늘었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맹단체 사무실 임대료 주는 것은 주로 시체육회 산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산하 30개 중에서 운영이 되는 데가 26군데 정도 됩니다.
○최만식위원 아시아태권도연맹도 저희 산하단체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왜 포함이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우리 산하단체는 아닌데요. 작년도에 성남시하고 아시아태권도연맹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최만식위원 MOU 체결하면 지원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협약을,
○최만식위원 어떤 협약을 체결했기에,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무실 정도 임대료를 지원해 준겁니다.
○최만식위원 우리 태권도협회도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태권도협회하고 아시아 태권도연맹하고는 다르죠.
○최만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근거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MOU협약 체결했다고 해서 저희 산하 가맹단체도 아닌데 임대료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지금 MOU협약 체결해서 준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비용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다른 단체 MOU협약 체결하면 계속 자리를 내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근거를 더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안 나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2008년도 예산에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작년에 통합이 추진되다가 통합 추진 예산으로 해서 사무국을 묶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분리해서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통합 추진 계속 안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문광부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금년도 10월 말에 통합지침을 준다고 했는데 그쪽 실무자 확인을 해보니까 관계 법령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정비가 안 되어서 내년 상반기로 그 추진해 온 과정이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관계 법령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만식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통합이 되면 이 예산 부분 나름대로 체육회하고 같이 운영비하고 좀 합쳐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합쳐서 일정 부분 절감이 되겠죠.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427페이지에 성남시 체육회, 학교전문코치 운영해서 2억 34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추가자료에 의하면 열두 분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순회코치라고 하죠. 지금 현재 열두 분이 계신데, 열두 분을 년으로 나눠보니까 연봉이 2000 가까이 나오네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당초에는 15명 했는데 3명이 사직을 해서 12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열두 분을 놓고 2억 3400만 원을 놓고 따지면 연봉 2000 정도가 나오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월 150만 원 나옵니다.
○정용한위원 나머지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티오가 15명 되는데요. 사직을 해서 현원은 12명이고, 금년도에 사직을 3명이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보면 정구, 빙상, 복싱 이 세 분이 그만 두셨거든요. 같은 해에 들어오셔가지고 몇 달만 하시고 사직을 하셨는데요. 순회코치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순회코치 중에 협회임원이라든지 협회임원으로 재직하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인건비에 관련된 것 변경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임용절차는 우수지도자를 학교장이나 교육장 추천이나 체육회 가맹단체 추천으로 해서,
○정용한위원 당연히 체육회 가맹단체 추천하죠. 그러니까 임원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명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한마음수련대회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428페이지에 보시면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해서 1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알거든요. 생활체육한마음수련대회는 각종 연합회, 동호인들이라든지 임원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수련회 가는 명목으로 체육회하고 유사한 워크숍인데, 428페이지에 있는 가족생활캠프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삭감을 2년 동안 했던 부분이에요, 계속 올라와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생체 관계자하고 동호인 가족이 참석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2년 동안 삭감한 부분이 또 올라와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참석 대상 성격도 다르고 하니까 세워주십시오.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차라리 이것을 통합해서 크게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기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같은 성격이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429페이지에 제1회 성남시민 걷기 대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1회라고 그랬는데 위치라든지 장소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참고자료로 추가로 나중에 드린 자료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 5월에 탄천운동장하고 주변도로고요. 중부일보사하고 대한걷기연맹, 성남시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인원은 한 5000명 정도,
○정용한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5페이지 보시면 구간이 나옵니다.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매송사거리, 탄천운동장,
○정용한위원 혹시 탄천둔치 부분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탄천둔치도 같이,
○정용한위원 행사내용은 괜찮지만 구간에 있어서, 이번 예산 부분에 탄천마라톤대회라든지 검프마라톤대회 예산이 탄천에서 한다는 이유로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데 꼭 탄천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걷기대회나 마라톤대회나 이런 것이 교통안전이나 사고예방 이런 것 때문에 일반도로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하기는, 사실 성남에서는 할 만한 장소가 탄천밖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치라든지 코스를 변경하실 계획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탄천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e-푸른마라톤대회가 검프마라톤대회가 탄천을 관리하는 탄천관리과에서 사용제한을 해서 애로사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지 마시고 대안을 내놓아보세요.
또한 제1회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주기적으로 할 행사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계획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행사를 진행한다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행사구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통제 이런 것 때문에 탄천둔치 활용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대안이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계획서를 받으실 적에, 분명히 2008년도에 탄천에서 사고 난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인사사고가 또 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천에서 한다면 올라오시기 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라오셔야 하는데, 불쑥 이렇게 내려오신다면 대회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5㎞, 10㎞, 20㎞ 구간이 있는데요. 일단은 탄천둔치를 활용하는 구간은 행사계획 세울 때 제외시키고, 다른 부분을 코스 변경을 해서,
○정용한위원 코스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탄천을 피해가면서 5㎞, 10㎞, 20㎞ 되어 있는데, 그 코스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죠.
○정용한위원 계획을 세우실 적에 제대로 세우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애초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변경을 해서 올리시라고 하셔야 되는데, 벌써 이런 행사계획만 받으시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도 없이 올리신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1회 대회라면 앞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행사인데요, 일단은 ‘제1회’라는 명칭을 빼주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또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제1회’라는 것은 빼주시고요, 그냥 성남시민 걷기 대회로 해주시고, 구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간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435페이지, 청소년전진대회 및 축제행사가 있는데, 3개 단체가 있고요, 또한 청소년보호육성 프로그램 공모해서 7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청소년보호육성 프로그램은 체육청소년과에 체육청소년팀이 있지만 이것은 재단에서 할 사업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림인데 예산이 7000만 원씩이나 올라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성남시에 있는 청소년단체에 청소년 관련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 청소년전진대회 및 축제행사를 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 이런 단체인데 이 단체는 3500명에서 4000명 되는 단체이고, 밑에 것은 청소년 활동을 하는 단체의 관련 단체 공모를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공모를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공모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든 취지가 뭐였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정책의 총괄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정용한위원 청소년육성프로그램인데 그런 것을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청소년육성에 대한, 성남시에서 앞으로 발전적인 것을 내놓기 위해서 재단을 창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관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청소년팀하고 육성재단하고. 사업이 불분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보호육성프로그램 육성사업 7000만 원은 일단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이것은 재단에서, 프로그램을 공모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하기 위해서 다음 추경 때라든지 이럴 때 육성재단에서 올려주세요.
재단에도 보면 이번에 사진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 많이 공모하고 계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재단이 발족이 되어서 처음이라 얼마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단체를 대상을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는 청소년단체 예산과목이나 편성이 민간이전이 되는데 재단에서는 사업비를 세워서 예산을 민간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운영상 이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전문인으로 구성된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한 취지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데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시의원님들부터 청소년 관련 교수, 단체 이런 데에서 다 참석을 하니까요,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더 신중하게 구성한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민간행사 보조라고 그래서 굳이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실 사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성재단 사업에 있어서도, 있다가 청소년육성재단을 하지만 육성재단 사업에도 아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우선 이것은 청소년육성재단에 청소년단체의 사업비를 민간이전을 시켜줄 수 있나 여부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요.
그 아래 부분에 있는 경기도종합예술제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수련관이나 신청을 받아서 성남시 지역예선을 거쳐서 거기서 상위권에 입상한 단체가 경기도종합예술제에 참가를 합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단체나 수련관 이런 데서 참가를 해서 지역예산을 거쳐서 거기에서 상위권에 드는 단체나 수련관이 경기도에 성남시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련관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개인이나 청소년들을 응모해서,
○정용한위원 이 사업을 위탁을 주는 겁니까? 수련관으로 예술제 부분을 위탁을 주는 거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수련관에 위탁을 줘서 수련관에서 모집해서 거기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우수한 상위권에 드는 사람이 도 대회에 출전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경기도종합예술제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여기서 공모하는 사업의 지원내용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죠.
음악, 무용, 사물놀이, 탈춤 이렇게 경연 분야가 있고, 공모 분야에 사진, 문학 이런 등등해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자수련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해서 도대회에 참가를 시킨 겁니다.
○정용한위원 행사 편성 목이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하고는 취지가 조금 달라요. 경기도종합예술제에 대한 행사 지원인데 도대회에 출전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행사를 만들기 위한 지원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도비하고 시비하고 중복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지역예선을 거쳐서 도대회 출전 예산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몇 개를 짚어보겠습니다.
육성재단이 만들어졌는데도 이 사업에 있어서 육성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체육청소년팀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43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지도사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있고요, 437페이지에 보시면 성남시 문화존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지도사 지원은 국가보조금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한 명씩 배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정용한위원 그리고 육성재단에도 보면 청소년지도사 지원에 관한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백하지 않아요.
또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
○정용한위원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불분명하다면 육성재단을 만드는 취지에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문화존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수정, 중원, 서현, 정자청소년수련관이 합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에서 추진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이 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지원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업은 육성재단에서 하는데 지원금만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굳이 그런 일을 꼭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육성재단에서, 전문인들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문화존 사업은,
○정용한위원 문화존 사업만 지적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취지라든지 문화재단을 만든 취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재단에서 해야 할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용한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재단이 11월 17일에 개관했고 예산편성은 9월, 10월에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타이밍이 예산 요구한 시점하고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향후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명히 조정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갖고 있을 사업이 있고 재단으로 넘겨줄 사업이 있는데, 재단 출범하기 전에 예산요구가 8월, 9월부터 작업이 됐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위원장님, 서현수련관과 정자수련관은 이따가 청소년육성재단할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합니까?
○위원장 이형만 재단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체육청소년과 예산 다룰 적에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서현과 정자수련관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정용한위원 439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시설 체력단련실 헬스장비 구입 및 교체해가지고 현재 1억 4500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이것이 어느 시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서현하고 정자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현재는 서현과 정자가 청소년육성재단에 아직 합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 통합이 되고 나서 그때 전체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그때 올리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통합은 계획상 12월 말인데요, 시설이나 장비, 비품은 통합과 상관없이 필요하면 먼저 해주시고 통합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더라도 이 관련 예산은,
○정용한위원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통합이 되고 나면, 현재 판교수련관도 있잖아요, 차후에 나오겠지만, 그때도 모든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럴 적에 일괄적으로 동시에 하라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 위원님, 판교는 판교택지개발이익금으로 하기 때문에 수련관, 수영장은 당연히 거기서 지어서 기부체납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헬스기구라든가 집기, 비품, 행정사무기, 복사지, 팩스기 이런 것 외에 웬만한 집기, 비품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 그쪽에서 사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요구를 했고 그렇게 협의를 봐놨습니다. 결국 판교는 별개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장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같이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기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 직장운동경기회 운영규정 혹시 본적 있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자료 있으면 보시겠어요. 규정 제3조2항을 보게 되면,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지금 무슨 자료를 갖고 하는 겁니까?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만 갖다 드린 겁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여기는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드려야지 어떤 위원은 보고 어떤 위원은 안 봐도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요구된 자료들은 상임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리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를 받았거든요. 427페이지에 성남시 체육회 학교 전문코치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제가 명단을 보고 진짜 놀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겸직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겸직이 아닌 그 협회를 운영하는 임원들이 순회코치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부분입니다. 순회코치를 선정해야 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본인들 스스로 순회코치에 들어갔는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직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 삭감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또한 도민체전 및 성남시 대표선수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다시피 어떻게 임원분들, 또한 어떤 종목에는 회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우수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진짜 너무 합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순회코치비 겸직된 부분의 삭감과 도민체전 및 성남시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겸직 부분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 하셨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주셨으니까 체육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남시청에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
○윤광열위원 혹시 지금 체육회에 맡고 있는 직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국장의 직위를 가지고는 하키직장운동본부 단장,
○윤광열위원 하키, 육상,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직영하는 직장운동본부의 담당국장이 단장이고 담당과장이 과장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하키하고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우리가 지금 직영하고 있으니까,
○윤광열위원 그것을 하고 있나요? 그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단장의 직책에 있는 것이니까요.
○윤광열위원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산지원하고 다 하고 있는 거죠.
○윤광열위원 다 하고 있는데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안 하셨죠?
시 조례상에 성남시직장운동부의 단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단장이세요.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꾸 체육회가 월권행사를 하지 않느냐 싶은데, 성남시직장운동부 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3조 4항이 ‘기타 단장이 부여하는 사항의 의결’ 중에서 이 단장이라는 것은 국장님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체육회 사무국장을 얘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제3조 3항 제4호에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윤광열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직장운동부 단장이 하키 육상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체육회장이 단장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체육회 회장은 회장으로 있으셔야지 왜 단장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전반적으로 규정이나 지침이,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셔서 체육회하고 체육청소년과에 전반적으로 전부 초안 수정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잘못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의 사무국장이 단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체육회 회장이 또 밑에 단장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단장이 주민지원국장인데도 불구하고 국장은 그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하고 있고, 단장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막대한 권력의 힘을 휘둘러도 누가 제재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던져놓고 해외에 나갔다와도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예산이 편성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위원회에서 우수선수 선발이나 인사상벌을 다 심의를 하시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체육회 사무국장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
○윤광열위원 잘못됐잖아요. 문화복지위원장도 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원장인 그 위원장 밑으로 들어가고 교육청 체육장학사도 그 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월권을 행사하니까, 우리 위원장이 그 밑에 들어가서 위원으로 있으니 위원회를 제대로 보겠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와서 행감을 받으면서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켜집니까, 아니면 번복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당연히 위원회 의결된 것은 존중을 해야죠.
○윤광열위원 존중이 되어서 번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위원회 의결에 대한 것은 당연히 존중이 되어야죠.
○윤광열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 있어서도 안 되죠. 답변에 충실해서 고맙습니다. 근본이 잘못됐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것은 전반적으로 수정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청소년육성재단을 제외한 체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시작할 때 생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냥 구두로 넘어가려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작년 행감 때 본인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234쪽, 지금 여러 가지 볼 때 생체나 체육회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위원님들이 많이 삭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도 저번 행감 때 이것이 분명히 근절되지 않을 때는 삭감 요청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고 아까 얘기할 때는 구두로 넘어가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것도 체육회에다 모든 인사편성이라든지 운영 이런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에서는 풀어주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따로 만나서 얘기할 때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금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직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날짜 적으로 볼 때도 행감하고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칠 시간은 아마 없어서 그런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행감 때도 발의했던 내용도 있고, 지금 다른 체육회 관계 여러 가지 예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삭감 요청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본인도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234쪽 생체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 대회 부분, 제가 말했던 부분은 1억 6000에서 500만 원밖에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서 그것을 뚝 잘라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다음 2월 업무보고 때까지 해결이 되면 추경 때는 부활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부분만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억 6000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34쪽에 생체협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전체를 삭감 요청하는 겁니까?
○박영애위원 예, 32개 종목, 제가 그때는 한 종목이었지만 지금 여기서 한 종목 500만 원만을 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체를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다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따 계수 조정할 때는 전반적으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은 다시 위원님들끼리 다루겠습니다.
거론되지 않은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마지막으로, 수내동 테니스장이 아까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요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고 하자보수를 한 ‘승진종합건설’에서 처음에 이 공사를 수주받았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낙찰이 거기가 됐죠.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제포이엔씨 그쪽에다 하도급을 줬는데 결국 ‘승진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서 보험금을 타서 하자보수를 한 상황이 이르렀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하자보수를 한 제포이엔씨는 지금 멀쩡하게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준 자료에 의하면 ‘계약 관련 규정에 의거 원 도급자에서 책임이 있는 사항이며, 시에서 하도급자에게 직접 하자보수 요청 등 조치할 수 있는 관계 규정이 없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성남시에서 이런 공사를 해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 2007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알겠고, 시방서를 어겼을 경우에, 이 규정대로 한다면 하도급자는 책임이 없고 수주한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로 귀결되고 말겠네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행 규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행 계약법에 하도급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시공을 잘못한 사람은 막말로 자기 임의대로 사업을 펼쳐도 괜찮고, 시에서도 여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사람이 승승장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게 또 공사를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남시 관계된 사람들한테 로비를 하고 다녀요. 또 이 사람들한테 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하도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 계약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포이엔씨나 여기가 시공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체육 관련된 시설에 본인이 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규제할 수 없지만 하도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못 주도록 제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법에 모순이 있고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 시점에서 참 답답한데 일인데, 이것은 뻔히 두 눈 뜨고 다니고 있는 그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방서를 어겼으면 재시공을 시 집행부에서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때 시점에는 그랬죠.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도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단은 시공할 때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저희가 모르지만 체육청소년과에서 발주한 공사에는 규제를 저희가 시키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담당 감독관들도 공사 시공할 때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파생되는 거예요.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청소년과는 물론이고 실명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책임을 끝까지 질 수 있게끔, 그 사람 이름이 따라다니게끔 뭔가 보여줘야지 1년 있다가는 가버리고 가버리면 끝나고 만단 말예요. 아까도 테니스장 짓는 것에 대해서도 담당과장님하고 저하고 언쟁을 벌인 기억이 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얘기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는 풍토가 중요하다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일단 그건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 이형만 지금 행사가 있어서 잠깐 나가셨어요.
○윤광열위원 행사가 중요하면 예산 다 깎아도 상관없겠구먼.
과장님,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단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문제라고. 공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공사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공사감독관한테 있고요,
○윤광열위원 공사감독관이 누구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술직 담당직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팀장이나 체육청소년과장이, 체육청소년과를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회계부터 공사 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담당과장, 팀장, 공사감독관, 이렇게 셋이 지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의 모든 사업에 대한 계약이 원청자하고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하도급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사 도급액을 보면 4억 5300만 원인데 하도급자 준 것은 2억 1000만 원이에요. 틀렸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총액 4억에 대한 하도급이 아니고요, 2억 4200만 원에 대한 하도급이 2억 13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하도급 금액이 얼마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억 1300만 원이죠. 이 금액에 대한 총액이 2억 4200만 원이란 얘기지요.
○윤광열위원 여기 부서에서 지금 나눠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뭘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와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도급액 총액이 4억 530만 원인데 거기서 테니스코트 사급자재 부분이 2억 4200만 원인데 2억 4200만 원에 대한 하도급 금액이 2억 13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윤광열위원 하도급 금액이 2억 1300만 원이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차액이 생기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공사는 싸게 줘도 우리가 시방을 주잖아요. 어떻게 공사를 하라고. 그러면 그 공사대로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1원에 했든 10억에 했든 상관이 없다고. 입찰 본 내용 중에서 최저 입찰로 들어왔다 치더라도 공사에 대한 시방대로만 철저히 시공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사만 따먹고 가고 하도급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물론 이건 2004년도 거라 제가 오기 전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것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도 저희가 현장 점검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처음부터 공사 끝나고 나서 바로 위원장이 지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적을 했으면 그때 담당자들이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부도난 상태기 때문에 이걸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모든 공사가 다 그래요. 조경공사도 그렇고 전체 도급을 받아서 하청을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한테 할 얘기가 뭐냐 하면 펀스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저것 MOU 체결해서 다 짓고 기부채납하고 관리 운영회사 다른 데 주면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항상 당하느냐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월급 주는 것 아녜요. 업자한테 봉급 받는 것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고. 위원들이 지적하면 똑바로 제대로 일을 해야지. 뭐라고 하면 뒤에서 투덜투덜 대고 말이지. 정확하게 공사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도로 포장할 때 굴착하는 식으로 한 번 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해서 잘못되었으니 재시공 시키겠습니다, 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올리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서현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 관련된 답변을 담당자한테 받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무슨 내용이신데요?
○정용한위원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산에 관련된 게 아닙니까?
○정용한위원 예산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운영에 관련된 거니까요.
○위원장 이형만 담당자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서현청소년수련관의 담당자 혹시 나와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관리팀장이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관리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정은옥 서현청소년수련관 정은옥입니다.
○정용한위원 다름이 아니라 현재 서현청소년수련관만의 특화사업이 있지요?
○서현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정은옥 예, 로봇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로봇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로봇사업 교육에 관련된 담당직원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현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정은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해명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현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정은옥 인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그것은 이따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정용한위원 담당자요?
○위원장 이형만 지금 팀장님하고 같이.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또한 현재 서현청소년수련관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서현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정은옥 제가 업체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관리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현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정은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느 회사에서 하고 계신지.
○서현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정은옥 저희는 자체 전산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처음에 발주한 회사는 어디십니까?
○서현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정은옥 제가 정확한 발주 업체 이름은 모르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 전산담당자가 직접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서현청소년수련관의 홈페이지를 처음에 시작한 회사하고 담당 그때 당시 직원이 누구인 것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한 이따가 수련관의 로봇 클럽에 대한 내용도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정은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홈페이지 관리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생활체육협의회 과장님과 체육회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홈페이지 관리비 예산이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체육회는 한 달에 10만 원씩 서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저희도 시에서 지원되는 운영비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가 여름까지는 안 되어서 여름에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돼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위원장 이형만 잠깐 이리 와보세요.
(임회교 과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이것 속기하세요.
이게 체육회 홈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소개 들어가고, 지금 체육회 홈페이지가 아까 하반기부터라고 했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하반기에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상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고요.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질의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홈페이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런 내용이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고. 아시겠어요? 이사회 주소록, 이름, 사진, 전혀 없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따 확인시켜드릴 테니까 보시라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성남시에 제2종합운동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탄천종합운동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제가 알기로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직도 제2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예산 1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면 제대로 하게끔, 지금 체육회를 알릴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라고요. 대부분 성남시 체육에 관계가 있으면 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위원장 이형만 여기 들어가서는 성남시 체육회가 문 닫은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조금 이따 인터넷이 제대로 되면 직접 들어가서 보시고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내용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이 됩니까?
이리 좀 와보세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홈페이지 보여줌)
관리가 안 된다고. 행사계획도 떠있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단 말이야.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개편할 때 하반기에 180만 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확인이 되었지요?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는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시에서 연 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5000만 원 아니고 500만 원입니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위원장 이형만 생활체육협의회는 나름대로 매일 자료 올라와서 되어 있어요. 체육회도 예산을 더 주시라고. 1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500만 원은 줘야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됐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예산을 많이 증액 요청했는데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한 방안이 따로 대책 세운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당초에는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다룰 때 증액을 해서 방침을 다시 받아서 수정예산에 증액을 해서 수정예산에서 다루실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를 못 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따가 계수 조정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심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 중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청소년육성재단 예산서를 참고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예산 심사는 상임이사의 총괄 설명 후 사무국장의 세부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상임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영선입니다.
먼저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상임이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저는 상임이사님께 전체적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에 보면 자체 규정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재단에 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단의 규정을 먼저 반영을 하실 때 재단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한 번도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9월 1일, 그리고 9월 3일로 우리 직원들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받아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제반 모든 규정이 성남시 집행부에서 발기인이 구성되어서 모든 정관이나 규정 이런 것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현재 정관이, 정관 제3조 경과조치에 보면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 설립을 위하여 설립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는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해서 사업계획 및 예산서, 설립에 대한 2개월 이내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승인을 받아 모든 것을 제출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이 발기되었을 때에 발기인이 거기에서 모든 결정을 한 것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정관으로 본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요, 발기를 하고 나서 일단은 모든 예산과 재단에 관련된 각종 시책 규칙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라는, 이사회가 뭡니까? 이사회는 모든 것을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또한 예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는 절차의 기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사회의 결정을 전혀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발기인들로 인해서 했던 이 규정을 지금까지 유예한다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난번에 이사회에서도 저희가 규정에 대해서,
○정용한위원 상임이사님, 잠시만요.
이 규정집을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기인들한테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여기 경과조치에 보면 발기인들이 행한 것은 이 정관의 모든 것을 행한 것으로 본다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 발기인들이 하실 때 이 규정을 그 발기인들한테 승인을 받으셨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발기인들한테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요, 경과조치에 보면 발기인들이 정한 것은 이 정관의 모든 것을 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 발기인 분들이 이 규정집의 내용에 대해서 아냐고요. 알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승인해주신 것이 있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모든 이사회에서는 저희 운영에 대한 것을 관련하는 운영 이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규정에 대해서 이사님들한테 이사회 때 여기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든지 또 개정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항상 이사회에 모든 것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사회 때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용한위원 어떤 부분을 이사회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정관에 대한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규정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규정을 이사회에서 보고하신 적 있다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난번에는 경력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답변이 너무 기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짧게 짧게 해주세요. 이 규정에 대해서 한번 이사회의 의결을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발기하시는 분들한테 권한을 주셔서 그분들이 행한 것으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규정집에 대해서 발기인들이 승인을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겁니다. 또한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발기인들이 이것을 확인하셨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게 제가 발령받기 전에 모든 진행된 행정행위인데 이것이 여기 정관에 보면,
○정용한위원 정관은 압니다. 정관은 아니까 그것을 확인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겁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여기 준비단에서 준 자료에 보면 발기인에서 승인받은 것이 2007년 12월 24일 발기인회에서 승인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발기인이 누구인가 명단 한번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것은 진행단에서 했기 때문에 명단은 지금 발췌를 못 해가지고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담당하신 분들 발기인에 대한 명단을 한 부씩 나눠주시고요, 이 규정이 이렇게 있는 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규정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의 운영규정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기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육성재단의 모든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따진다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규정이란 게 숨겨져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처음 발족한 육성재단에서 이런 게 있으면 사전부터 좀 투명하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밝혀주시라는 거예요. 또한 본 위원이 이사로 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이사 분들한테까지 이런 것을 전혀 보고를 안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사회 때는 이 규정집을 이사님들한테 분명히 하나씩 나눠주시고요, 또한 이 규정집을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이사회는 이사님들한테 운영위원이니까, 이 책을 유인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우선 말씀드리면 규정이나 규칙이나 세칙이나 이런 부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는 조례 이상 상위법, 상위에 대한 것을 관할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은,
○정용한위원 상임이사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알고 있지만 청소년육성재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규정집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본급이 얼마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하고 또 어느 어느 데에 집행하고 있고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이것을 나눠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냥 해주세요. 집행부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사 분들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이것은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공개를 안 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여기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우리가 2008년도 성남시 출연금이 47억에서 44억이 증감했네요? 이게 사무국에는 6억 9000만 원이고 수정수련관이 15억, 중원수련관이 14억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최만식위원 우리 재단의 세입 현황을 보면 출연금이 68.9%고 사업비가 19.8%예요. 이게 수입이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최만식위원 상임이사님께서는 향후 재단의 수입구조를 어떻게, 지금 이 구조가 저희한테 제출한 이 총괄표에 나온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수정수련관에 대해서 실지 운영해온 실적을 토대로 해서 중원 쪽에는 아직 수정구와 같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수입 부분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련관이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은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본위로만 운영한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 수련관과 비교해 보면, 단적으로 서울하고 제가 자료를 2009년 시비 보조금 지원안을 받았는데 대략적으로 수련관들이 6억, 3억 5000, 2억 5000, 4억, 중랑청소년수련관은 거의 10억 정도? 우리 수정하고 중원은 그에 비해서는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여되고 있다. 다른 수련관 같은 경우는 사실 수입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수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다 예산이 쓰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시비보조금 출연금이 들어갈 부분들이 극히 미약해요.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 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지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이 재단출연금이 가면 갈수록 해마다 늘어 가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 안 하시고 재단에서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나중에 정말 방만한 재단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재단사무국뿐만 아니라 우리 수련관에, 향후 서현하고 정자도 저희가 받을 것 아닙니까? 또 판교에도 수련관이 생길 거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 걸음마를 떼는 입장에서 제가 상임이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수입구조를 올리셔서 가능한 한 수련관 같은 경우는 시비 보조금이 미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상임이사님께서는 책임을 가지시고 올 한해 운영을 하셔야 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억, 3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정수련관이나 양지동 문화의집 등은 사실 예산 대비 일정 정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행감 11월 말 당시만 해도 상당 부분 많은 액수들이 수정수련관이나 양지동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외에 기간이 지났으니까 나름대로 쓰일 데에 쓰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임이사님께서는 그 점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무래도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였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사무국이나 수련관별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세출을 보면 인건비가 30.14%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경기도에 있는 다른 지자체 수련관과 비교해 보면 저희가 인건비가 상당부분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이에요. 숫자도 거의 비슷한 데 비하면 액수가 엄청 차이나요. 이것 한번 상임이사님께서 경기도수련관 인건비 현황을 다 한번 보세요. 재단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문화재단 할 때도 인건비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제기를 했어요.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출 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30.14%예요. 청소년사업비는 30.48%밖에 안 돼요. 이건 청소년재단이 뭡니까? 그냥 사람 채용하려고 재단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의 보호복지, 교육, 이게 중심인 재단인데 이 세출구조에 따르면 그냥 재단 하나 만들어서 사람 채워 놓은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요. 이건 누가 봐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재단 첫 출범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올해 명확히 정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지적들이 안 생기도록 상임이사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다른 데 모든 것을 분석해서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그 점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상임이사님, 처음 예산을 신청해서 다루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을 상임이사님이 이끌어 나가실 건데 어떤 목표를 갖고 이 청소년육성재단을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포부라든지 목표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출범 전에 오셨을 때 빔프로젝트를 우선 긴급하게 만들어서 포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빔프로젝트 이후로 구체적인 진행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재단의 목표는 당초부터 우리 비전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그리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비전 정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정책이나 또는 청소년들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다양하게 해서 청소년들을 모든 심신 수련을 해주고 보호하는 보호복지 분야가 상당히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가출소년이라든지 위기 청소년들 관리가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진행할 큰 틀로 말하면 그러한 분야를 가지고 저희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또 각종 활동, 보호복지, 이러한 시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는 사회 각 청소년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라든지 또 교육기관들하고의 네트워크, 각종 그러한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윤광열위원 상임이사님 됐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보다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수련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꿈과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렇게 큰 아우트라인을 얘기해 주실까를 기대했는데 제 기대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것이라면 수련관 관장님이 하셔도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쉼터 센터장이 하셔도 되고. 저는 그런 관장이나 센터장들이 할 일을 육성재단의 상임이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가 좀 차이가 있어서 약간 실망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 연봉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분들을 공채를 했는데 이분들을 전문가를 뽑았습니까, 비전문가를 뽑았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거기에 자격기준을 부여해서 뽑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묻습니다. 전문가를 뽑았습니까, 비전문가를 뽑았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일부분은 고용 승계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분은 전문가들을 뽑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고용 승계한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을 고용 승계를 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수련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했지요? 전문가들이라고 뽑아서 거기서 근무했던 분들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고용 승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공채하신 분들도 전문가로 뽑았지요. 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다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공채를 하셨는데 비전문가를 공채하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혹시 상임이사님은 전문가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청소년에 관련된 분야로 말한다면 제가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연봉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년씩 재계약하실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연봉은 연말마다 확정을 다시 합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연봉제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청소년육성재단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실 거냐고 묻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무슨 소리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연말마다 연봉을 재확정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그러한 계약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재계약 안 하신 분들은 사직을 받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아니,
○윤광열위원 고용에 대한 안정을 해주셔야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정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급여.
○윤광열위원 아니, 연봉제로 하신다는 것은 연봉제가 달라요. 연봉제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보수에 대해서,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보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급여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 연간 보수액을 확정시켜서 고용하는 계약체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연봉제가 1년에 한 번씩 임금에 대한 확정을 해서 1년 동안 재계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급여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급여가 그것이지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고용관계를 질문하시는 건지 아니면 급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윤광열위원 그것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연봉제는 1년씩 한 번씩 운동선수처럼 금액을 정해놓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것이 연봉제예요. 공무원들 연봉제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공무원들은 호봉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유독 청소년육성재단만큼은 연봉제로 하려고 하느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규정이 그렇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누가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윤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연봉제에서 계약금액이 타결이 안 됐으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봉조율이 안 됐을 경우에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고용에 대해서는 금액을 가지고 재계약을 하는데 연간의 금액을 가지고 확정해서 지금도 그렇게 고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연봉이 동결되면 거기에 대해서 동결된 부분으로 서로가 협의를 하는 겁니다. 또는 성과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금액이 더 상승할 부분도 생기고, 그래도 동결할 부분도 있고,
○윤광열위원 운동선수들이 실력이 좋을 때는 연봉이 높고 나이고 많아서 실력발휘가 안 되고 노후가 되면 실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봉이 낮아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질문하시는 요점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윤광열위원 뭘 파악을 못 해요. 연봉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파악도 못 하면 어떡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고용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고용에 대해서는,
○윤광열위원 상임이사가 연봉제로 계약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윤광열위원 연봉제가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급여를 책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연봉제 아닙니까, 거기에다 퇴직금, 수당을 다 포함시켜서 주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저희 인사규정에 보면 신분은 공무원과 같이 정년으로 60세를 보장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에 대해서 그것은 매년 연말에,
○윤광열위원 문화재단도 지금 연봉제라고 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연봉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형평성을 갖고 일을 하지 않고 차등을 갖고 있느냐고요, 다 전문가인데. 그리고 내보낼 것 같으면 연봉을 삭감시켜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서 거기에 근무하겠습니까? 내쫓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문가를 공채를 해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직업을 보장해 줘야 이 사람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연봉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인사규정에 신분은 60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안 되죠. 문화재단하고 같이 책정하세요.
그리고 이 예산대로 적용이 되게끔 목에 맞게끔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홍보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내년에는 인쇄하는 이러한 홍보비로 책정되어서, 전체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우선 큰 금액을 기억하기를 수정수련관에는 인쇄유인물이 3200만 원, 그리고 중원수련관에는,
○윤광열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각종 홍보에 관련된 인쇄물 홍보비 3200만 원, 단위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 그리고 중원에는 3840만 원인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개관준비하면서 업무가 미숙이 되어서 따블이 되어서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840만 원인데 이것이 두 번 계상이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뭐가 따블이 됐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54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에 교육문화프로그램 인쇄비가 3840만 원으로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수련활동 홍보지해서 동일한 것이 3840만 원이 두 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윤광열위원 그러면 본예산 전체적으로 총괄 설명할 때 상임이사님은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삭감 요청합니다라고 하셨어야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개관할 때도 그래요. 언론에 홍보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편중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적해 주신 의도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정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소년사업에 대한 예산은 청소년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전시행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은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윤광열위원 지금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는 종합운동장, 탄천종합운동장, 문화재단에서 하는 모든 행사, 예총에서 하는 행사, 주민자치센터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끝까지 청소년육성재단이 청소년을 위한 중점적인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편성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 편성됐다는 거예요. 왜냐, 전문가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상임이사님이 지적을 해주셔야죠. 앞장서서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그동안 육성재단에 넘어갈 때까지의 운영과 서현이나 정자청소년수련관이 민간위탁되어서 운영했던 그 결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기에 보면 육성재단도 홈페이지 구축이니, 앞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 다루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운영 관리 다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못 하고 전부 다 위탁을 줘요.
예산내역에 보면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되고 저것도 용역을 줘야 되고, 이렇게 용역예산이 다 들어와 있는데 용역 예산 다 삭감시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전부 다 용역을 줘버리면 뭐 하러 거기에 앉아 있어요? 전문가들은 왜 뽑고? 전부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한창구라는 분을 상임이사로 뽑을 때 전부 다 반대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전문가를 영입해 와라,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연봉제에 대해서는 호봉제로 바꾸세요. 이것은 잘못됐고, 정용한 위원이 이사로 올라가 있는데 이사분이 우리 위원회에 한 분 더 있을 겁니다. 이사도 모르는 규정집을 이사회에 상정도 하지 않고 규정집을 만듭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이 상임위원회에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관, 규정 이런 모든 사항들은 이사회에 회부시켜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정관의 변경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이사회에 회부시키도록 하시고, 위원님들이 가셔서 그 회의에 참석하셔서 의결하는데 올바르게 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총동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하세요.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가 용역이 많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모든 것을 감수하는데, 정책사무국에 정책개발팀이 팀장하고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잡아서 추진해야 될 업무가 과적되어 있는데 직원 2명가지고 팀장하고 셋이서 그 정책을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난이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하고 같이 해서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초창기에는 용역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용역해서 된 것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의 정책개발팀의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정책개발팀이 한번도 어떤 일을 해서 정책안을 연구용역 대신해서 낸 것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발주하는데도 정신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건은 정신 있을 때 다시 올리세요.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연구용역을 전부 외부로 돌리면 안 되죠. 문화재단도 전문가들인데 전부 다 비전문가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영입을 하셔가지고, 인원 부족하잖아요, 공채 더 하실 거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정원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문화재단도 처음에 몇 명 안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명이 넘습니다. 어차피 인원을 충원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충원시킬 때 이런 정책을 입안시킬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 전문가들을 영입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은 절대 주지 마세요. 비전문가들이 있는 집단에서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들, 공무원들 비전문가잖아요. 전부 다 용역을 주잖아요. 성남시가 용역천국이에요. 그런데 전문가가 모여 있는 집단까지 용역을 준다면 전문가를 영입하지 말고 비전문가로 해서 임금이 싼 사람을 영입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비전문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3명을 가지고 초창기에 이러한 정책을 개발해서 하기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3명을 가지고는 초창기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진행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그것을 이해해 달라는 뜻입니다.
○윤광열위원 알았습니다.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얘기하세요.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두 가지를 상임이사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면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예산 요구한 것들을 보면 직원 전체가 확인이 안 되는데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직원은 몇 명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정규직 30명입니다.
○지관근위원 일용직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일용직은 25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정규직만 인건비 예산 요구한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아닙니다. 일용직 25명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속된 분들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분들이 25명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일용직인데 인건비는 육성재단에서 인건비를 책정을 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설관리팀 소속 직원들이었는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업무를 인계받을 때 시에서 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방침이 서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의 소속직원으로 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을 소속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그분들의 고용에 관한 보장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시에서 당초 27명이 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업무를 보시는 분들입니다. 수영강사라든지 헬스강사, 락카시설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주정차 관리라든지 이러한 단순업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출범할 때 정관에 보면 정규직만 75명으로 정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한 단순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용역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아웃소싱한 것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정관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던 그분들에 대해서는 고용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정해 준 방침에 보면, 27명이었습니다. 27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존치하고 일은 당초에 하던 수정수련관에 존속해서 그대로 일을 한다. 그리고 보수는 재단에서 세워서 공단에서 청구하는 대로 지출하도록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정원은 우리 재단에 정원 자체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시설관리공단도 시에서 출연한 공기업이고 육성재단도 시에서 추진한 공익재단인데, 이분들이 소속된 관리공단에서 인건비가 설정이 되어서 고용도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해서 신분에 관한 보장을 정확하게 해주고, 또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운영이 되면 행정편의주의란 말이에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정확하게 아웃소싱할 분야에 관해서는 공개모집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전문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직능을 갖고 있는 그분들에게 제대로 고용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재단 측에서 소속된 직원으로 한다든지 해야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임이사의 견해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당초에 정관에 그 27명에 대한 인원 자체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관의 취지를 제가 그 당시에 진행된 내용을 파악해 보면 그런 단순업무를 하시는 분들, 수영강사라든지 헬스강사, 청소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정규화 해놓으면 이분들이 안 나갔을 때 60세까지 수영강사를 해야 되고 헬스강사도 60세까지 존치해야 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그 연령대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연령 대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라는 특화되어 있는 목적에 조화롭지 않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행과정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아웃소싱해서 그런 단수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외부 용역을 줘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지관근위원 외부 용역이 시설관리공단이냐 이거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27명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형식이 갖춰지고 있지만 중원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외부 용역을 줬습니다.
○지관근위원 중원 해줬는데 수정은 안 해주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2008년도 초기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군살을 뺀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흐지부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공단 소속이냐 육성재단 소속이냐라고 하는 내용은 청소년육성재단 입장에서 입장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속에 관한 것을 분명하게 해달라, 그리고 예산심의는 이쪽에서 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복잡한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현재 예산서를 가지고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단에 보면 수정청소년수련관입니다. 여기에 사업위탁운영비해서 9억 22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25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위탁운영비해서 2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5억 8700입니다. 두 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정관 만드시고 출범할 때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관근위원 아무튼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육성재단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윤광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육성재단의 설립취지나 배경에는 수련관 중심의 시설관리를 하라고 재단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청소년 분야의 보호 육성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사업, 문화사업 여러 가지 수련사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내용을 사무국 자체에서 정책개발팀이 강화되려면 그에 관한 예산 요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산요구를 하려면 우선 정원이나 이런 것을 해놓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또는 다른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듣고 있습니다. 수련관 운영 중심이 아니고 성남시의 청소년육성을 위한 큰 틀을 가지고 해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인데 지금 사무국의 인원체제를 가지고는 수련관 운영하기도 급급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해주신 지적은 옳게 생각을 합니다만 용역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팀에 3명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책팀에 3명이면 여기에 전문가라고 하는 분은 몇 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다 전문가입니다.
○지관근위원 프로그램 수행하는 전문가예요, 아니면 정책 개발하는 전문가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정책개발보다는 프로그램 수행 쪽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정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되고, 개정된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요구겠다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우선 정관이나 모든 것에서 인원이 확보되어야 예산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금 그런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하면 추경예산에서 요구하겠다는 것인지, 그 판단에 따라서 이 용역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살려놓을 것인지 그 판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시기를 사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은 금년 안에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2009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지관근위원 추경에서 확보한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 안에 이사회를 통해서 정원 승인 절차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일부 용역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게 되면 업무가 늦어지는 거죠.
○지관근위원 당연히 전문가들이 영입이 되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이런 방법입니다. 용역을 줘서 일을 빨리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전문가를 뽑아서 전문가가 업무를 다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이 있고, 선택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정책팀에서 정책 개발한 사업에 대해서 수용된 것이 있고 수용 안 된 것이 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정책개발팀에서,
○윤광열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3개월 동안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정책개발팀에서 무엇을 정책 개발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3개월 동안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상임이사님, 확인하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놀았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것이 아니고요. 홈페이지나 각종 전산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그러한 것 발주하는데 소요가 다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사실 유무만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란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렵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인도 안 해보고 단정 지어서, 사무국장 그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자료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단위사업계획을 보면 계획서 참고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민관산학 교류사업, 청소년관계자 지원회의, 청소년지도자 기획자문회의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민관산학 교류사업도 그렇고 세 가지 사업 전체가 사업의 성격상 사업대상이나 계획에 불분명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죄송합니다. 단위사업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만,
○김현경위원 34페이지에 민관산학 교류사업, 30페이지에 청소년관계자 지원회의, 29페이지에 청소년지도자 기획자문회의, 이 사업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역 내 청소년 관계되는 기관과 실무자들 소통을 위한 회의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도 각자 따로 얼마씩 책정 하셨는데, 민관산학 교류사업 같은 경우에 간담회나 협약체결을 하는데 10개 기관과 해서 결국 거기에 있는 인적자원들과의 교류를 말하는 것이고 청소년관계자 지원회의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민관산학 교류 쪽에는 교육청이나 학계 쪽,
○김현경위원 그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500만 원씩 들여서 추진하는 것이 불분명한 계획인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업을 다시 계통을 잡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이면 그런 사업목으로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다시 분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비율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어떤 것인지 몰라서 판단한 건데요, 창립기념행사는 창립을 하고 나서 별다른 성과가 축적되거나 어떤 사업의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닌데 창립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것도 한 번 행사하는데 1000만 원 들이는 것이 청소년육성에 큰 관계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창립기념행사에 대해서는 향후에 임직원들을 위한 워크숍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에 좋은 사업성과를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 버리면 돈 쓸 데가 없어서 행사 하나 잡아놓은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창립기념행사 관련해서는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에 경영혁신 아카데미, 26페이지에 재단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24페이지에 재단 중장기 운영모델 개발연구 이 사업은,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사무국장한테,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넘어갈게요.
하나 더 드리자면 이것도 유사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19페이지에 청소년포럼, 32페이지에 청소년 정책세미나, 33페이지에 청소년 정책설명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제목은 조금씩 다른데 이 사업이 마찬가지로 청소년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는데 왜 각자 따로 이렇게 목을 설정해 놓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특히 청소년정책설명회 같은 경우는 용역결과를 발표를 하는 건데 이것은 당연히 용역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항을 설정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청소년포럼하고 청소년정책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정비율의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하고 싶은 내용은 재단의 단위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정책사업이 주로 되어 있고, 이런 정책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청소년육성 사업에 매진할 것인가에 대한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라도,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 정책에 대해서 입안하고 전략사업으로 사랑방문화클럽이라든지 우리동네문화공동체 사업이나 문화통화사업과 같은 그런 큰 줄기의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처럼 현장의 요구가 무엇이고 청소년 당사자들의 요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현장에서 일해 오던 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용역이 되었던 아니면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든지 간에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략이 나와 주고, 그 전략에 입각해서 정말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재단의 어떤 사업계획으로 꼭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출된 것은 다 어른들 간담회 한다고 하고, 어른들 교류한다는 것들이 많아서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산을 심의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이 기대와 관심 속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청소년육성 재단을 이끌어 가시면서 상임이사께서는 다각도로 연구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2009년도 사업을 기대 이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철주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진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설명은 주요한 내용만 말씀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사무국장님이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전체적으로 실무선에서 올라와서,
○윤광열위원 실무 누가 봤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사무국 관리팀 소관입니다.
○윤광열위원 관리팀장 누구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관리팀장 민복기 접니다.
○윤광열위원 회계 관리 전문가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관리팀장 민복기 공무원으로 20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뭐 맡으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관리팀장 민복기 사회복지랑 일반행정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관리팀장 민복기 하남시청에서 근무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앉으세요.
자, 지금부터 예산 삭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육성재단입니다. 19쪽 문화재단 상임이사 연봉 72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26쪽 문화재단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1200만 원 삭감, 문화재단 국장 업무추진비 480만 원 삭감, 문화재단 1인당 6만 원씩 해가지고 54만 원 삭감, 세상에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이에요? 청소년육성재단이 언제 문화재단 소속이 됐었어요? 이것을 예산이라고 편성해가지고 옵니까? 전부 다 비전문가들만 앉아놓고 말이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이 부분은 비교표입니다. 본예산에 문화재단은 연봉이,
○윤광열위원 육성재단이 비교할 데가 없어서 문화재단하고 비교하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왜 연봉이 이렇게 책정이 됐느냐하고 그 기준을 같은 유사한 재단에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사무국장님, 사무국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윤광열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이 이러한 업무추진비, 상임이사 연봉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하고 올리면 되지, 문화재단 상임이사냐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앞으로 비교표를 안 만들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삭감 요청을 간단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확한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게요.
29페이지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보시면 성남시 청소년정책세미나, 청소년 정책설명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책세미나하고 정책설명회 500만 원씩 삭감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성격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그런 성격이 강하고 청소년포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청소년포럼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그 내용 속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청소년포럼으로 대체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개는 삭감을 요청드리고요.
성남시 청소년포럼은 참고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3000만 원 짜리가 설명자료 30페이지 두 번째 줄에 올라와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세미나하고 정책설명회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자 기획자문회의, 청소년관계자 지원회의, 민관산학 교류사업 이 세 가지는 목은 다른데 실제 사업은 네트워크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관계된 어떤 간담회라든가 인적 교류를 위한 필요한 사업은 업무추진비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조직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청소년관계자 지원회의 정도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고, 민관산학 교류사업 500만 원, 청소년지도자 기획자문회의 운영 500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재단 창립기념일 행사는 창립한 것 자체가 소박하게 출발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그러면 될 문제이고, 또 재단 창립기념행사를 통해서 임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하겠다는 의견을 봤는데 그렇게 해서 임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게 기념행사를 하더라도 실제 사업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 속에서 행사를 위한 행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도 간단하게 삭감만 요청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일시 보수 운영사업에 있어서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사업이 안 맞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것은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야 하고, 또한 여기 보시면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육성재단 사업하고 안 맞아서 1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또한 30페이지에 위기청소년 교육 복지사업에 있어서 위기청소년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위기청소년 교육을 다녀오셨죠? 워크숍에 가셔서 받으셨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위기청소년 관계자 워크숍입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따로 워크숍 가신 적은 없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없고, 저희 자체는 아니고 지역에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들, 실무책임자, 실무자들 해서 갔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판단한 결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사회복지협의체하고 교육이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거기는 워크숍 정도의 비용적인 것이나 1박2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체 협력사업 쪽으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사무국에 있어서는 29페이지에 1억만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재단사무국의 설명서를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재단,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로 시설관리재단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재단 정책팀에 3명이 계시다고요. 실제로는 이 부분에 대한 충원을 더 하시는 부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첫발을 떼었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성남시 청소년 활동시설 활성화 방안을 연구 개발하는 것보다 청소년 욕구 조사를 먼저 해야죠. 선후가 바뀌었죠.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욕구조사를 하고 나서 이런 시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보면 청소년육성재단이 염려스러운 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활동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개발 사업은 안 맞죠. 욕구조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단 중장기 운영모델 개발, 재단성과관리시스템, 좋은데, 모르겠어요. 통합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재단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단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1500만 원 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갈수록 위기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재단의 위기청소년 관련된 사업이 1억 3000이에요. 드롭인센터가 1억이고, 그다음에 위기청소년 교육복지사업이 3000만 원인데, 실제로 청소년재단이 해야 할 역할이 이런 역할 아닙니까?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청소년 교육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재단을 설립했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은 더 집중을 해줘야 하는 것이 청소년재단의 문제 아니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 체벌이 없어지다 보니까 벌점제를 학점제로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성남만 해도 해마다 1600명씩 학생들이 학교를 떠납니다. 아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 본연의 역할에 맞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예측이라든지 수치들이 나오면 이것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정책팀에 3명밖에 없다는 핑계대지 마시고요. 이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업,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것들은 삭감시키고 이런 사업들은 더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심의 받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 정말 제가 봐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봅시다, 임직원 워크숍 2000만 원, 경영혁신 아카데미 1000만 원,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재단이 처음부터 잘못가고 있다, 처음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임직원 워크숍 2000만 원이나 경영혁신 아카데미 1000만 원 이 부분도 다 삭감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 10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위원님들께서 삭감의 사유가 다 있으셔서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 또 생각, 정책의 내용 이런 것들을 가장 성남의 청소년 실태가 무엇보다도 잘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욕구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금년도에 청소년에 대한 기본지표 조사연구를 이미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활용도 방안에 대한 연구가 발주가 되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재단 측에서 요구한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금년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에 2차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특히 위기청소년,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복지가 필요한 그러한 대상들에 대해서는 샘플조사를 떠나서 근본적인 지표조사와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활용도 방안을,
○지관근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12월 말에,
○지관근위원 결과를 잘 활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요구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근거해서 어느 분야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엇박자 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일부,
○지관근위원 예,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가 그래요.
그런 점 때문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수련관 중심의 사업이 아닌 청소년들의 가장 갈등의 시기라고 하고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우선 투자사업은 뭐냐, 이 내용이 육성재단 측 내부에서 논의가 되어서 예산 설명에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왜곡되게 된 것인지, 잘못 반영한 건지 언밸런스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육성재단의 전 직원들이 서로 간에 교육연찬을 통해서 응집력을 가져야 되는 이런 과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주요하게 배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또 중복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통합 운영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무국의 예산구조가 있으니까 삭감 요청한 부분에 관해서 다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제 지역 청소년 문제에 관한 결과를 다시 한번, 아마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것은 좀 약할 겁니다. 다시 한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청소년의 욕구조사를 해줘야 된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업을 청소년재단 중심적 사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재단 그리고 수련관 중심적 사고를 재단 측에서는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시 보수 운영 이런 경우는 재단에서 직접 할 사업은 아니고, 예산은 세우되 이것을 아웃소싱한다든지 민간 청소년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파트너십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월적 지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남 지역사회에서 매우 취약한 청소년 교육복지 인프라인데 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인프라들을 다양하게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육성재단에서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산배정을 내년도에 처음 사업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29쪽에 통합 전산화시스템 구축운영사업으로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홈페이지 구축사업도 올라와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정용한위원 이것이 재단과 수련관 전체를 묶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정용한위원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업체 선정은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지금 홈페이지와 통합 전산화시스템은 계약이 끝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업체 선정 자료와 홈페이지 구축사업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위원 계약이 다 끝났다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그것이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은 전산화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통합 전산화시스템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1억 3700에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고, 홈페이지는 1500만 원에 별도 구축이 되어서 총 1억 4200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예산을 여기에 무엇 때문에 올렸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내년도에 홈페이지 통합 전산화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해서 업그레이드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넣었고, 또 내후년 예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로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윤광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무국장님, 지금 사무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무국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위원장 이형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액수를 떠나서 각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 재단이 출범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자료상에 내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일시보호소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현재 성남시에서 단기보호소는 남녀 1개소씩 2개소, 중기보호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보호소는 밤에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위급 구난하고 보호해서 귀가 조치시키거나 상담하거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자체사업의 입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출범해서 저희 재단 산하에 사업을 위탁한 조직으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정책개발팀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과정은 상담지원센터인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모든 실질적인 프로그램 진행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가 있어야 해서 약 2억 3000정도의 숙소 임차료와 집기비품, 운영비로 4억이 금년도 예산에 이미 책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시보호소 1억 6000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들 4명이 24시간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인건비와 식비 등을 지원하는 운영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더불어서 연속사업이고 그것이 사무국 정책사업팀에서 할 사업은 아니고 모델사업으로 종합지원센터에서 같이 구축 협력해서 진행할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사업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2년여간 재단을 출범하는 과정에서 우리 재단이 할 수 있는 것을 다섯 가지로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재단이 일반 지역의 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여러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약 40여 개의 지역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하는 부분, 즉 지역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들과의 협력사업과 네트워크와 재단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이 핵심 5대 사업 중의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네트워크사업을 중요시 여기고, 또 재단 출범 과정에서 그러한 요구들을 저희들이 많이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재단 사무국 입장에서 많이 편성했던 부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연간 8000명이 이용한다고 자료에 나왔잖아요. 또 일시보호소 사업을 하려면 인원이 또 4명 증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명 가지고 되겠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1명은 행정파트를 하고, 3명은 8시간마다 교대를 해서 24시간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청소년지원센터 소속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아닙니다. 단위사업 부분은 어떤 특정한 목적사업으로 기간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면 계속해서 인원이 증원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증원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수가 늘어난다든지,
○윤광열위원 그러면 4명을 어떤 인원으로 할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4명 중에 3명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오면 상담역할과,
○윤광열위원 3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3명을 어디서 데리고 오느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신규채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그러면 인원 4명이 충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러니까 정규직원은 아니고 기간제,
○윤광열위원 아니, 정규직이든 아니든 간에 인원이 증원되어야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7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왜 동문서답을 하고 그러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
○윤광열위원 청소년지원센터 본연의 업무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본연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일반 개별 집단 상담, 학교사회사업 등으로 상담과 관련된 사업이고, 위기청소년 구난사업으로 YC(Youth Companion:청소년동반자)와 CYS-net(Community Youth Safety net: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청소년 구난사업이 바로 상담과 연계해서 오픈된 것이 아니라 단기쉼터, 중기쉼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동쉼터,
○윤광열위원 그래서 청소년시설과 연계사업을 해주고 상담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맞게끔 지원사업을 해주셔야지요. 만약의 경우 청소년지원센터가 이 사업까지 하게 되면 연계사업이 어렵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복지법에 CYS-net 위기청소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 부분이 종합지원센터의 핵심 시책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숙소 최대 정원을 20명씩 해서 36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8000명으로 추산하고, 연간 8000명이 수용되려면 얼마나 그 시설이,
○윤광열위원 청소년쉼터가 몇 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현재 8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왜 8명으로 규정했는지 아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청소년상담센터, YC, CYS-net 이 3개가 다 다릅니다.
○윤광열위원 청소년들은 뭉치면 오히려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수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청소년지원센터는 지원센터로서의 역할만 해주시면 되고 시설과 시설 사이에 연계, 그다음에 보호 육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연간 8000명을 수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수용이 아니고 그것은,
○윤광열위원 일시보호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일시보호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러니까 만약 12시에 어느 여자 청소년이 오갈 데가 없으면 성폭력 예방, 성매춘 예방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잘못된 길로,
○윤광열위원 그러면 남자는 남자방을 해주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방을 또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지금 단기쉼터도 같은 장소에 남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중·단기 쉼터가 있기 때문에 하루 임시보호를 하는 것은 그런 시설과 같이 연계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시에서 위탁운영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가 연계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지원센터에서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업을 벌이게 되면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지금 드롭인센터는 사실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12시, 11시 넘어서 새벽에 일시 구난을 해서 오갈 데 없는, 특히 여성들이,
○윤광열위원 수요 파악을 해보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저희들이 직접으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있느냐, 없느냐, 오겠느냐 이런 파악은 못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16개의 일시보호소가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판단한 것은 2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일단 이것이 분당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남시 전체 100만 인구를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파출소나 이런 데에서 오갈 데가 없는 청소년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밤에 묵을 수 있게 하거나 하룻밤을 묵고 난 다음 날 아침에도 며칠 더 오갈 데가 없다면 단기쉼터가 법적으로 3개월 이내이므로 그런 데로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연계해 주는 것이지요. 또 단기쉼터에서도 더 문제가 있다면 6개월 이상 장기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체계를 유지하는데 일시보호소는 24시간,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을 계약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지금 계약은 안 하고 며칠 전에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도 아직 수립이 안 되었는데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내년도는 운영비 예산입니다. 이미 금년도 일시보호소 구축과 기본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에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계사업으로,
○윤광열위원 여기에서 더 키우지 마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무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제가 아까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사업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딱 짚어서 어디 어디가 이렇다고 위원님들이 딱딱 알 수 있게만 얘기하시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연구사업 쪽에서 성과관리시스템 연구 부분은 통합 전산화,
○위원장 이형만 몇 페이지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세출예산서 29쪽이고,
○위원장 이형만 자료를 통일하시자고요. 어느 것으로 설명하실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위원장 이형만 예산에 관계된 것이니까 설명자료로 해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중간 상단에 재단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맨 위쪽에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같이 하면 안 되겠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통합 전산시스템은 회원 관리, 회계 관리, 저희 자체 시설의 내부적인 관리입니다.
아까 연봉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성과관리시스템은 저희 재단 직원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제대로 추진해 나가느냐, 내부적인 직원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29쪽 중간에 성남시 청소년정책 세미나와 성남시 청소년정책 설명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인 저도 그렇지만 공채직원들, 내부직원들 중에 행정 전문가와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욕구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 직원들이 얼마든지 내부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연구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단 전체 사업의 방향들이 정책세미나나 외부로 향한 그런 사업계획들이 많이 되어 있다고 비춰지는데, 그 외에 세부적인 사업들은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세미나 부분도 바로 그러한 뜻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의원님과 또 이 지역 청소년과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정책방향은 이렇다는 구체적인 전문가 세미나를 해서, 예를 들어 지역의 네트워크 차원에서 지역 관련 기관이라든지 또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유추해 내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필요하고 또 그 사업이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사업의 내용을 양지해 주셔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청소년정책 설명회를 하잖아요. 세미나는 강사를 초빙하고 토론회를 갖게 되겠지만 청소년정책을 설명하는데 재단 측에서 나와서 설명할 겁니까,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설명할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세미나니까 연구지요. 그러니까 정책세미나의 결과를 총 집합해서 정책세미나의 주제 토론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해서 그것을 대시민에게 또 관계,
○윤광열위원 세미나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세미나니까 그것은 얘기를 안 하고 설명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세미나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러니까 그것이 연관되었기 때문에요. 설명회는 바로 모든 시민,
○윤광열위원 세미나를 먼저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설명회를 설명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설명회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 시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재단 또는 시의 청소년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윤광열위원 그러면 모든 시민에게 라고 했는데 80명 대상 아닙니까? 무슨 모든 시민이 대상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관심 있어서 오는 대상들을 저희들이 80명으로,
○윤광열위원 그러면 관심 있는 대상이라고 하지 왜 80명이라고 하느냐고요. 지금 모든 시민이라고 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저희들이 인원수는 한정적으로 잡고 있고,
○윤광열위원 말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세미나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터치를 안 한다고.
설명회를 하는데 누가 설명을 할 것이냐, 재단 측에서 나와서 할 것이냐, 그것만 정확히 답변하면 되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것은 전문가나, 예를 들어 위원님 중에서 같이 참여를 하셨다면,
○윤광열위원 이것 보세요. 성남시 청소년정책 설명회를 하는데 재단에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할 것이냐고 묻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러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분야별로, 그러니까 만약 위원님들께서 오시면 위원님들 입장에서 설명회를 하고, 시 청소년과에서도 할 수 있고 재단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설명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연구별 발제토론자 토의 및 질의응답이 세미나잖아요.
○이순복위원 토론회,
○윤광열위원 설명회가 아니라 토론회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것을 하면서 아무래도 각계, 예를 들어 시의회를 대표해서 한 분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설명회가 아니지요. 설명회와 토론회는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설명회가 아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런데 세미나는 주제 발표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연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말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십니까. 토론회라고 했다가 세미나라고 했다가 설명회라고 했다가, 의원 얘기를 했다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명칭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명칭이 잘못됐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명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하나로 통일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위원장 이형만 정책설명회를 하려면, 정책을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정책은 시, 시의회 쪽에 한 분야, 재단사람들이 실무를 하면서 실무적 입장에서도 어떤 정책 분야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실무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자, 다 되셨지요?
○윤광열위원 아니요, 설명이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유사성이 있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사무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만 딱 하세요.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사무국은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청소년수련관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중원청소년수련관은 누가 운영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이종인 관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46쪽 수정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수련관 관리사업 중에서,
○위원장 이형만 페이지 수가,
○윤광열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페이지 수가 이것과 달라서 찾아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형만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가 이게 뭡니까. 예산 설명에 대한 사업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페이지수를 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서로 자료를 보기가 쉬울 텐데 따로따로 보게끔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다시 지적받지 않게끔 자료를 충실히 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페이지수를 써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눈은 아픈데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어요.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준비하실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정청소년수련관은 2008년도 대비 지속적인 계속사업 이외에 특별히 2009년도에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신규사업 말씀입니까?
○지관근위원 예, 신규사업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사업계획서 90쪽입니다.
○지관근위원 준비를 해오셨느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자료,
○지관근위원 자료를 당신이 보고 파악하라 이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왔는지 질의하기 전에 확인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신규사업이 총 8건입니다. 국제교류부터 시작해서 여름방학 놀이터 등 이렇게 신규사업이 있고, 08년도에서 09년도로 변경사업 내지는 축소된 사업이 2개 있는데 청소년경진대회와 청소년스포츠대회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청소년재단이 시작하는데 너무 막 다그쳐서 죄송한데요, 잘 하라는 우리 위원들의 염려가 깊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고맙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은 개관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렇고, 수정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이 나와요. 청소년이 몇 %인지 아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청소년이 약 45%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은 어디 자료에 나온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저희들이 실적을 분석할 때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해서,
○최만식위원 45%가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의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고 법적 나이는 9세부터 24세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세부터 24세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45% 안에는 유아도 들어가 있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유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분할 때 유아, 청소년, 성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행감 자료를 보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이 59%인데, 거기에서 유아와 저학년을 빼면 30%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청소년 이용률이 법적 이용률보다 적다는 말씀이십니다.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이렇게밖에 나타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중원청소년수련관도 이제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전개하시다가 보면 또 연말에 나오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해마다 지적을 할 겁니다.
아까 모두에도 제가 상임이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 수련관 규모로 보면 야탑청소년수련관에 비해서 인원도 많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의 수련관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만큼 수익률도 높고 자체 수익에 의해서 수련관이 운영돼요. 제가 나중에 표본조사를 하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률 또한 한참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작하는 마당에 다시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양지동 문화의집, 은행동 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시고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예산도 그런 의미에서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는가 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2009년도 수정·중원 청소년수련관과 양지동 문화의집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좀 하시고, 예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용처리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사업을 좀 세밀하게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중복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26쪽에 사무국 운영 부분으로 시상용 케이스 구입이라고 해서 180만 원씩 각 수련관마다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따로따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년육성재단 한 군데로 이런 것을 통합하면 안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사무국에서는 26페이지, 수정청소년수련관은 37페이지, 중원청소년수련관은 55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다 통합해서 하십시오. 그 케이스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이렇게 통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련관마다 다 따로따로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재단 전체의 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각 수련관에,
○정용한위원 어차피 디자인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똑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똑같으면 한쪽으로 몰아야지 수련관마다 다 이렇게 이분화해 놓았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이것을 재단사업으로 하면 재단사업비 비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수련관에서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그때마다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하면 똑같은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예산 보기도 쉽고 더 좋은데, 실제로 수련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분산해 놓은 것뿐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한 가지로 묶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 삭감은 안 하는데 묶어주는 것이 낫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 45쪽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 운영에 관해서 5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중간에 보시면 자원봉사단이라고 해서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 운영은 설명자료를 보니까 방학 중에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 대한 예산 같은데, 굳이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그래서 윗부분 500만 원은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자원봉사단은 자원봉사단을 발족하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단을 매년 구성해서,
○정용한위원 청소년들로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정용한위원 중복되는 것으로 비슷한데 위에 500만 원만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서 42쪽을 보시면 셔틀버스 용역관리비 5억 1264만 원이 있어요. 단가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현재 수정청소년수련관에 6대 중원청소년수련관에 5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45인승을 기준으로 해서 647만 20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712만 원에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단가를 어떻게 계산했느냐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정기수리비, 감가상각비, 유류대, 기업이윤,
○윤광열위원 읽지 마시고 그냥 자료를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자료 제출)
○윤광열위원 그래서 대당 연 712만 원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월입니다. 45인승 신차 기준으로요.
○윤광열위원 그런데 전부 다 신차로 배정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중원청소년수련관은 신차입니다. 그다음에 수정청소년수련관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 계약 만료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 2월 말에 다시 끝나기 때문에 재계약에 들어가야 합니다.
○윤광열위원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금년도에는 거의 기존에 있던 것으로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떨어져서 61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윤광열위원 현재 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수정구와 중원구를 1차적으로 같이 운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수정청소년수련관에 6대, 중원청소년수련관에 5대 해서 총 11대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구는 수정청소년수련관만 별도로 돕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중원구까지 같이 편성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 부분은 이미 노선 조정에 들어가서 기존에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다니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방학과 신학기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유아스포츠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2월 말까지는 수정청소년수련관이 기존 노선을 그대로 돌고, 중원청소년수련관은 수정청소년수련관과 일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원구와 수정구를 딱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원활하게 돌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미 내년 3월 1일자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2009년 2월까지는 이렇게 하고 2010년부터는 변경된 노선으로 같이 11대가 운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1대면 수요가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지금 11대 중에서 저희들 자체 추진은 당초에 6대로 운영하다가,
○윤광열위원 지금은 따로따로 돌기 때문에 수정청소년수련관에 6대가 있고 중원청소년수련관에 5대가 있어요. 그런데 통합이 되면 버스가 11대가 되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선이 재편성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배차 간격이라든지 버스 수량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다른 노선도 확대가 됩니다. 첫째는 대수가 늘어나면서 확대되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재편성되면 사실 저희들이 학교와 연계사업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자로 수정청소년수련관과 중원청소년수련관이 각기 한 대씩 목적사업용, 그러니까 학교에 CA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남는 차량에 대해서는 CA사업으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실어다가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그렇습니다. 목적사업용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어차피 순환버스가 많게 되면 순환버스의 목적대로만 활용하셔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CA활동을 하다 보면 관내를 벗어나서 멀리 가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차량을 또 그냥 이용할 것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수련관까지만,
○윤광열위원 그래서 실제 필요한 것은 11대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어느 노선을 정하든지 간에 수련관 셔틀버스는 시간적으로 30분에서 35분 한도 내에 돌아와야 됩니다. 35분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노선을 저희들이 방대하게 중복이 안 되게끔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노선버스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세워주지만 학교 CA사업에 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시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예산 편성을 해서 반납하도록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현재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는 이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남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하시라는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아니면 노선을 좀 확대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확대를 하든지 좋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학교 CA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목적사업으로 버스를 배정하지 마시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윤광열위원 안 그러면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다 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운행에 따른 버스 외에는 별도 사업을 하지 마시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국장님, 45쪽에 푸른꿈나래캠프(과학, 스키)와 46쪽에 새늘체험단(역사체험 등)은 뭐가 다른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 두 가지는 저소득 대상과 일반 청소년 대상으로 구분해서 두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순복위원 글쎄,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학, 스키는 역사, 미술, 생태, 과학 체험학습과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요.
또 그 밑에 친구와 떠나는 여행이 있고, 45쪽에 지역나눔잔치가 있잖아요. 소외계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반 청소년들은 대상이 어떻게 돼요? 지역나눔잔치에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아까 말씀하신 푸른꿈나래캠프는 청소년보호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새늘체험단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인증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프로그램에서 일반 청소년들에 대한 특수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겁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푸른꿈나래캠프는 친구와 떠나는 졸업여행과 비슷한 것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캠프라는 것은 굉장히 영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수련활동영역, 독서, 문화활동영역 등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되는 청소년들이 어떤 한정된 프로그램을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프로그램을 몇 회 계속해서 여러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중복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순복위원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역나눔잔치는 소외계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소외계층 아이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 청소년들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러니까 봄·여름 두 번에 나누어서,
○이순복위원 이것이 몇 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현재 계획이 일반인 1500명, 어려운 청소년 500명으로 구성해서 일반 청소년들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나눔을 베푸는 소외계층과 일반 청소년들의 통합사업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러지 않아도 소외계층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서 사는데 꼭 그렇게 갈라서 해야 되겠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일반 청소년들도 그런 것을 접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또 도움을 받는 청소년도 역시 그래서 요즘 통합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그것이 옛날의 경쟁관계, 적대관계가 아니라,
○이순복위원 국장님, 청소년들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거든요. 소외계층에 있는 아이들은 진짜 말 한 마디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지낸다는 말입니다. 물론 걔네들과 나누는 것도 좋지요. 서로 교류하고 이러는 것도 좋은데, 일반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돕는다는 입장에서 괜찮겠지만 소외계층 아이들은 자존심도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같이 하지 말고 차라리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그런 사업을 펼쳐주셔야지요.
물론 생각은 좋지요. 청소년들에게 나눔의 행사를 해서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없는 자는 또 받아서 내가 이렇게 지금은 받고 있지만 나도 이 다음에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키워준다는 것은 좋은데, 청소년들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생각하셔야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저희들이 첫 사업이 아니라 지속사업으로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보면 요즘 어려운 청소년들 특히 장애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터부시 여기고 경쟁관계에 있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하다 보면 그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서로 협조적 관계에서 통합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외계층들이 소외를 안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물론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게 받아들이는 문제인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한테는 차라리 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그냥 통합적으로 청소년축제 같은 것을 열어주는 것이 낫지, 나눔의 자리를 만들어서 무엇을 나눠주고 이러한 것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청소년들이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소외계층이나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고 그러한 자리에서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고맙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접목을 시킨 겁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서 상처를 입는 것보다는 더욱 만족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저소득층 아이들, 진짜 마음도 시리고 차갑고 이런 아이들한테 따뜻한 마음이 생길 수 있게끔 우리가 모든 행사를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정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없으시면 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과 동일한 프로그램인데요, 63쪽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비로 120만 원이 올라왔는데 62쪽에 청소년자원봉사단에 대해서 3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체지방분석기에 2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디에서 쓰실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지금 저희들이 헬스장, 체력단련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공기관에도 고급화 욕구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물론 건강한데 더 건강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비만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체지방을 측정해서 당신은 이러니까 어떤 헬스기구를 이용하라는 것과 운동기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기구를 구입,
○윤광열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지금 거의 전문 헬스장들은 다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각 수련관마다 다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지금 전문헬스장 중에는 고가품인 8000만 원 짜리까지도 있는데,
○윤광열위원 우리 수련관에 있느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정자청소년수련관과 서현청소년수련관에도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정자청소년수련관과 서현청소년수련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정자청소년수련관과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담당자가 안 왔습니까? 보건소마다 이 장비들이 다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3개 보건소가 다 있는데,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있으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도 있어야 되고, 서현청소년수련관과 정자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그 부분도 예산을 편성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차별하지 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수련관마다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원청소년수련관은 무엇을 가지고 특화사업을 할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현재로는 인터넷방송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인터넷방송국은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참TV라고 해서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이 하고 있는 것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도 지금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정자청소년수련관은 미디어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참TV를 하고 있고,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인터넷방송국 쪽입니다.
○윤광열위원 인터넷방송국을 지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인터넷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라디오방송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영상은 안 나오고 라디오만 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영상 쪽은 접목을 시켜서 나중에,
○윤광열위원 어차피 영상이 나오고 오디오가 다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의 수련관들, 지금 앞으로 새로 건립되는 판교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직접 한번 참석했습니다만 실무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서현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로봇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사업 연계성이라든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방향을 다시 새롭게,
○윤광열위원 지금 시에서 수련관 사업을 할 때 각 지역 특색에 맞게끔 특색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다시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 부분을 조금 구체화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윤광열위원 더 활성화시켜야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활성화와 구체화시킬 겁니다.
○윤광열위원 더 활성화시켜야지 그것을 또 재편성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윤광열위원 지금 잘 된 사업에 대해서는 더 박차를 가해서 사업이 활성화되게끔 하시고 그렇지 않고 3개 수련관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으면 잘 되는 사업을 더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각 수련관마다 특화사업이 될 수 있어야지 중구난방으로 여기에서 하니까 저기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그래서 그것을 분류해서,
○윤광열위원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각 수련관마다의 특색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양지동 문화의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행동 문화의집도 같이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 84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동 문화의집 관련돼서 배드민턴 대회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배드민턴 대회는 연합회장기, 시장기, 협의회장기, 구청장기 각종 대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문화의집까지 가서 하면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온 얘기 중에서,
○위원장 이형만 어디 관계된 것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수정청소년수련관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회의중지)
(19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426쪽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 77억 4754만 2000원 중 4억 2402만 원 삭감, 427쪽 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 및 운영비 및 임차료 2억 128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경기도체육대회 및 도단위 이상 대회출전 입상지원 2억 36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가맹경기단체 도단위 이상 대회 출전지원금 4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 45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 3600만 원 중 900만 원 삭감, 성남시장기 전국우수학교 초청 축구대회 2000만 원 삭감, 성남시 체육회 학교 전문코치 운영 2억 34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 삭감, 도민체전 및 성남시 대표 우수선수팀 육성 지원 13억 3100만 원 중 8520만 원 삭감, 433쪽 태권문화마을조성 타당성용역조사 5000만 원 삭감, 겨울 레포츠시설 조성공사 시설비 시설부대비 8억 504만 원 삭감, 서울레포츠시설 개장식 2000만 원 삭감, 440쪽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91억 8715만 7000원 중 1억 784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13건 17억 956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강성희
○출석 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기타 참석자 체육시설팀장 김태형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관리팀장 민복기 서현청소년수련관관리팀장 정은옥○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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