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5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노인장애인과 나. 문화예술과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기획운영국 나. 공연사업국 다. 문화사업국 라. 홍보마케팅실
(10시 10분 개의)
○간사 최만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와 성남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의 2009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와 성남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의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노인장애인과
(10시 12분)
○간사 최만식 그러면 먼저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성복입니다.
노령요양팀장 정성배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안병숙입니다.
(팀장 인사)
2009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이순복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만식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비전성남 테이프 제작이 어떤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시각장애인들한테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원래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명칭이 비전성남 테이프 제작이라고 하니까 좀 의아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우리 비전성남 내용을 테이프에 담아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분당 서현동에 위치한 장애인단체를 후원하는 회사에서 제작을 쭉 맡아오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표기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을 텐데 그냥 비전성남 테이프라고만 해서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관행사로 해서 23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것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해서 매년 4월 20일날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분당에서 했던 그것은 장애인예술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야외공연장에서 했던 것.
○정용한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하는 것이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번에 장애인예술제가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예술제도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연합회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냥 행사위탁을 맡기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번 행사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냥 장애인연합회에 그대로 위탁을 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어떤 면에,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락 관련된 것이라든지, 주최를 장애인연합회에서 한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연합회 주관을 주최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주최하고 주관하고 엄연히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최를 장애인연합회에서 했으면 주관은 분명히 어느 기획사한테 줬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 한번 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도시락 관련된 부분도 좀 잘못된 것이 있었고 또한 행사 진행에도 좀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또 그 업체에 주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연합회에서 이번에 행사를 잘못했다, 실수를 했다, 그런데 또 그다음 해에 그대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사가 아니라 떠맡기는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락 문제는 나중에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도시락이 그렇게 나왔다면 거기에 맞게 행사를 치르시면 되는데, 13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나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행사가 나왔을 때 먼저 정확히 계획서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예산만 그냥 어정쩡하게 먼저 세워놓고 나서 행사를 떠맡기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예산 부족이다 뭐다 해서 행사가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전년도 대비 비교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장애인예술제 어떤 곳에 얼마 들어가겠다고 집행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받아가지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나와 있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자료,
○정용한위원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3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락 관련된 것이 그렇게 나왔다는데, 이번에 장애인예술제에서 도시락 나왔던 게 얼마인지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팀장님, 알고 계세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2500원.
○정용한위원 왜 2500원이에요? 3500원이지요. 3500원씩에 계약을 했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시든지 아니면 행사를 하지 말든지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면 다른 행사하고 합치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을 꼭 좀 참조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정용한위원 기획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예산에 관련돼서 줄 때는 주고 행사가 안 좋다 싶으면 아예 행사를 없애시든지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떠밀다시피 행사를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에덴의집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에덴의집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내부적인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답변을 해주고, 관련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용한위원 먼저 에덴의집 하기 전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나가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에덴의집에서 문제 있었던 것을 발견 못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 시설이 당초에는 미인가시설로 돼서 쭉 운영을 해오다가 정상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가는,
○정용한위원 그것은 금광동 쪽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인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인가시설로 운영을 했는데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인가시설 되면서 저희가 지원이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전에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원이 전혀 없었죠. 그게 가면서 시설장이 바뀌고, 집안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또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가족 외에 다른 분이 개입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얽힌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에덴의집이라면 거의 모르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저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행사든 어떤 물품이든 시든 어디든 다 그쪽으로 기증을 하고 있었거든요. 후원금이든, 뭐든. 그런 후원금을 쓴 내역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도 분명히 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현재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전 가족이 딸을 제외하고 딸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는데 옛날 내연남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개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머니라든지 그 형제간들, 며느리가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단지 따님하고 내연남 되신 분 혼인신고하신 분하고 두 분이 여성분이 장애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그것이 지역적으로 불화가 되다 보니까 다른 시설까지 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장애인가족서비스활동비 지원 3000만 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가 알기로는 금년 추경예산에 3000만 원 정기영 의원님 계실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부모를 위해서 사회복지사 1명을 고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복지사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로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김현경위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것인데? 장애인가족서비스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원근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고, 서비스 그런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장애인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올해 사업을 한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올해 하반기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질의가 아니라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가족서비스 부분이 서로 겹치는 것이 아닌가,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장애인가족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이라면 다른 지출 같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지원 3000만 원짜리 사회적응활동지원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김현경위원 이전에 하던 사업인데요, 이것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지원사업과 성격상 비슷한 내용이 아닌지, 아니면 지원근거나 활동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 지원인원 50명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추진하는 곳은 어디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선정은 본인들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병원이나 이런 데서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것은 동에서 모집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신청을 하신 분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 관련돼서는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고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어제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개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상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성남시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사업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까지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또 전국 최초로 한국장애인인권상도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강성복 팀장님 지식경제부장관 표창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개발원장한테 수상하신 김상환 직원에게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로 우리 성남시가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우수한 노인장애인과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분발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371쪽 예산을 보시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국비는 많이 예산 지원을 받는데 도비 예산 지원이 35억 7300만 원밖에 안 돼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예산이 142억 9500만 원이나 돼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도비 예산 지원을 이것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런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 부분은 연초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시장님도 이것을 가지고 항의를 지사님한테 하고 지자체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지금도 결재 맡으러 시장님방에 들어가면 기억을 하시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시군마다 약간 차등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50대 10대 40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시군의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올려야 되겠다 해서 각 시군에서 공히 이 문제를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각 시군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윤광열위원 각 시군구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건의를 해도 도지사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당신네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줬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음에 가서 또 얘기할 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비부담을 50대 25대 25로 하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50대 30대 2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지 않으면 내년에도 예산 올라올 때 똑같이 50대 10대 40으로 올라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도비 증액을 원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해줄 수 없지만 40을 20으로 삭감해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 시장이나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어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도비지원 관계는 저희보다 적게 받는 데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나 적게 받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6% 받고, 저희가 10%, 부천이 6%, 안양이 10%, 안산이 6%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는데,
○윤광열위원 광주나 하남은 얼마나 받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하남도 6%입니다. 광주도 6%. 그런데 국비가 문제가 됩니다. 도비가 문제가 아니라 국비를 비율을 높여주고 도비가 적고, 국비가 더 많이 나온 데는 도비가 적고 그래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부천이나 하남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6% 나왔다는데 그러면 국비지원은 몇 % 나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하남은 국비가 70%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잘못됐지.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게 정부에서,
○윤광열위원 이런 형평성 없는 예산 지원이 어디 있어요? 성남시는 봉이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으니까 도비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정식적으로 항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항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되기 이전부터 비율을 가지고, 제가 이 업무를 보기 전부터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시군에서 같이 했는데, 이게 저희 시만 해서는 변동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냥 승인만 해주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장이 성남시를 볼 때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해서 차기 반영 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차피 이게 내년 2009년도에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꼭 올해 본예산에 다 세워줘야 내년에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추경예산도 있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서 우리 시비의 부담을 20% 삭감을 하고 항의를 한 다음에 2010년도에는 그러면 국비나 도비 예산을 증액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양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하고 똑같은 시군인 용인도 마찬가지이고 안양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성남시도 그런데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아무리 항의해도 정책적으로 안 되면 건의한다고 해서 이게,
○윤광열위원 그렇지 않아도 성남시가 도비예산을 가장 적게 받는 지방자치단체로 평이 나 있는데 이렇게 국비까지 예산 배정에서 소외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장님이 항의를 해도 안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도 거기에 동참해서 항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도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까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국도비 예산 지원을 이렇게 못 받느냐? 앞으로 개발이 다 끝나고 나서 성남시가 정말 적은 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국도비의 예산 지원을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항의차원에서 20% 삭감을 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40% 중에서 50% 이 부분을 삭감하고 2010년 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 예산을 증액 편성해 준다면 추경 때 나머지 시에서 부담하는 40% 중에서 50%를 추경에 반영시켜주겠다 라는 것을 항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시장 혼자서 할 것이 아니라 의회도 같이 시장이 하는 부분에 동참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깎고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회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추진을 한번,
○윤광열위원 그게 뭐냐 하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한번 해주면 끝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기관이라고 표창해준 보가부에서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하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상으로 입막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 최우수 기관만큼은 뭔가 혜택을 줘야지, 국비나 도비 예산을 적게 받았다고 최우수 기관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우수 기관 평가하는 것하고 정부에서 국도비 비율에 의한 하는 것은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같이 결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결부시킬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시를 전국에서 정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인센티브는 못줄망정 다른 시군구와의 형평성은 맞춰줘야 하는데 그것까지도 안 맞춰주고 국도비 예산에 대해서 너무 소외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너무 혼자 외롭게 중앙정부나 도지사한테 어필해 봐도 안 되는 사항이라면 의회에서 따끔한 맛을 뭔가 보여주어야 다음에 2010년에 가서는 성남시는 예산 편성을 더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 부담 50%를 예산 삭감하고 2010년도 1회 추경 때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예산 증액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추경 때 올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은 이것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의회도 집행부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힘을 실어주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차피 추경을 세우면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2009년도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희가 쭉 행정업무를 해가면서 중앙정부라든지 도하고 협의를 해보면 예산을 편성해 보면 정책적으로 연초에 바뀌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 성남시뿐만 아니라,
○윤광열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단 전달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어필할 수 있는 사항이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들이 어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저희 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고마운데요, 이미 익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어쨌든 도는 도의회 통과하고, 국회는 국회에서 중앙정부에서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뜻을 담아서 저희가 도의원님들한테도 정책건의서를 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정책건의서를 해서 내년도 비율 반영 때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43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여기에서 한 70억을 유보를 시켜놓는다는 것은, 실제 추경이라는 것은 늘 매년 해왔기 때문에 추경이 4월 5월에 있다 이러는 것이지 추경의 재원은 상황에 따라서 그 해에 얼마가 있을는지 몰라요. 이런 기본적인 것은 본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윤광열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이것을 안 세웠다고 도에서 ‘야, 그것 큰일 났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윤광열위원 큰일 났다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는 다른 시군구보다 소외된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래서 제가 대도시 부담내역을 한번 봤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심의할 때 기준을 가졌겠지요. 모든 기준을 만들려면 재정자립도라든가, 우선은 예산보조금이나 국가에서 할 때도 총액적인 교부금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우선 따지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이 생기고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타는 데는 도 입장에서는 도비를 줄여준 것이지요. 그런데 전체가 다 그랬다면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 나름대로 우리가 도나 국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못했으니까 그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정해서 이미 내년도 것,
○윤광열위원 원칙이라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판교라든지 도촌동 개발이 다 끝나면 시 세수입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담이 우리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세입이 적어지고 그것은 지금 거기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난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만한 인구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또 나오는 지방세라든가 세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윤광열위원 개발이 되면 그만큼 세수가 많아지지요. 개발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글쎄 개발되고 할 때는 개발 사업에 따른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 예산이 확대되어서 나가는 것인데 개발이 끝나고 나면 또 거기에 따른 소득세라든가 관련세원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장한테 항의할 필요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지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 항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도시는 70%를 주고 어느 도시는 50%를 주고 그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국회의원님들한테 드려서 이것은 국회에서 좀 대응을 해달라 그리고 도에도 비율에서 어느 도시는 5% 주고 10% 주고 도비를 타 도시에 맡게 우리 대도시 차원이면 우리가 늘 비교하는 수원·성남·부천·안양·고양·용인 여기하고는 형평성에 맞게 도비를 따로 주시오, 이렇게 별도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정지었을 때는 국회에서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도는 도대로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는 국가나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와라.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년 것 2009년도 것은 현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윤광열위원 전제를 말씀 드렸잖아요. 뭐냐 하면 불평등한 이런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 어필을 한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내년도 추경 때 올리고 이것을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에 부담이 너무 많아서 우리 예산을 타 시군구하고 맞추기 위해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기 위해서 50% 삭감을 했다, 어필을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필을 해주는 것하고 그냥 승인해 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중앙정부에서 했으니까 그냥 따라와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2009년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10년도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평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해서 중앙에 대한 것은 국회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려서 정책건의서를 드리고, 도비에 대해서는 그 내역이 실제 우리 직원들이 세분화되게 무슨 기준은 있을 테니까 그것을 도의원님들한테 드려서,
○윤광열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해서 삭감을 한 부분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해서 어필하는 것하고 다르죠. 이것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본예산에 어느 것보다도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시도되는 정책인데 또 전국적으로 성남시는 그래놓고 우리는 실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후순위로 두고 다른 사업을 먼저 갔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갈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것을 그럼 성남시에서는 그것에 대응하게 한다고 시비 부담을 50%를 줄였다. 그러면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늘 관행적으로 있었을 뿐이지 추경의 요인이 뭐가 있으리라는 것은 아직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윤광열위원 장담은 못하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너무 부담이 된다 이거죠.
○윤광열위원 이때까지 보면 이것보다 더 과한 것도 추경 때 올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가능은 한데, 지금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제가 정책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과장님,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이순복위원 설명자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출퇴근 및 외출보조 등 이동편의 제공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만이 아닌 중증장애인들도 심부름센터 같은 것을 같이 운영했으면 하는데 꼭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해서 하셨는지, 국도비 지원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운영 관련해서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시각장애인회장님이 운영하시는 것인데 그 회장님하고 간담회 같은 것 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합니다.
○이순복위원 제가 가끔 보고 느끼는 것인데 시각장애인 보좌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를 주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죠. 종사자들, 차량운행비하고.
○이순복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장애인들을 막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그러지 않게 지시사항 좀 내려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성남에 있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지체장애인협회가 성남시에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이순복위원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지도해 주시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사업이 주민센터에서 보조작업을,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행정보조로 나가 있는 장애인들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있었던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쭉 해 온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이것도 국도비 지원받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이순복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해서 동네 골목길 청소하고 신호등에서 수신호하고 이러시는데, 그런 데만 일자리를 생성시키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고급인력이 많습니다. 공직생활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사업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가려가지고 행정업무 보조라든가, 주민자치센터의 보조역할이라든가, 도서관 사서일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은데 무조건 노인 일자리 창출하니까 학교 급식하는 데 가서 급식보조하고 또 마을 뒷골목 청소하고 그런 것만 내보내지 마시고,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복지관도 하고요,
○이순복위원 복지관 등 8개소에서 하는데, 운영하시는 분들 교육하실 때 고급인력을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잖아요. 배출해서 골고루 각 분야에서 당신들도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배정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만 원씩 주다 보니까,
○이순복위원 20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내가 일하는 게 내가 그동안에 사회에서 배웠던 지식을 노후에도 써먹는구나!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배정을 해주셔야지 어디 가서 풀 뜯는 것, 뒷골목 쓰레기 줍는 것, 신호대기에 수신호 이런 것만 시키지 마시고, 고급인력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가려서 좋은 데서 일하실 수 있게 하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렇게 해서 국도비 받고 시비를 포함해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것을 내실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계속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해마다의 성과를 봐서 과연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 변화를 기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주지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취업상담센터 같은 경우가 07년도에 16건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저희 위원들한테 제시가 되어야지 해마다 계속 같은 예산을 반복적으로 올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관례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냥 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그런 부분들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해마다 국회의원 간담회를 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또 도의원 간담회를 3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간담회 때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오고 그냥 의례적인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예산을 500, 300 들여서 한다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고,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담아져야 하는데 담아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하셔서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노령연금 국도시비 각 지자체 우리 경기도권 그것을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그리고 제가 하나 깎아야 할 것 같습니다. 372쪽에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 업무관련 워크숍 추진비 1600하고 372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고객감동 워크숍 2400, 워크숍이 추경에 반영돼서 올해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신규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기초노령연금은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대상으로 한 번 했고요,
○간사 최만식 노인요양시설종사자,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최만식 이 두 개를 하나로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런데 성격이,
○간사 최만식 두 개를 하나로 하시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성격 자체가,
○간사 최만식 워크숍이라는 것이 뭐예요, 워크숍이라는 게 상호교육이에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워크숍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9개예요. 예산이 4억이 넘어요. 그것도 각 워크숍마다 비용이 제각기 달라요. 산출근거도 다르고. 이것 하나로 하세요. 두 개 할 필요 없이 하나로 하시라고요. 2400을 살려드릴 테니까 1600짜리를 삭감합시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비슷한 거니까 같이 할 수 있어요.
○지관근위원 준비된 내역을 잘 설명해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저희 국에서 어제도 그 말씀을 나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 기초노령연금으로 해서 전국 최우수한 경우도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업무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또 도의 관계 담당공무원들이라든지 팀장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거기에서 단순히 워크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도 받고 해서 이런 것이 많이 어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가장 앞서간다고 해서 이번에 수상하게 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1600이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호응을 해주시면 특히 노인분야하고 장애인분야는 열악한 여건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격려해줄 필요가 있고 또 상급자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게끔 만들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또한 업무의 숙달 문제 이런 것이 많이 기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경위원 원래는 이런 과에서 근무하고 나면 더 많이 고가에 반영해서 미래를 탁 트여지게 하는 정책이 근본적으로 사기진작이 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간사 최만식 고객감동 워크숍도 얘기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리고 뒤에 2400짜리는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설에 있는 종사자분들을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성남시에,
○간사 최만식 그런데 이게 다 선심성이에요, 선심성.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발굴해서 이런 것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순복위원 교육을 수시로 시켜야지.
○간사 최만식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성남에서 하세요. 꼭 가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장소 잡을 때는 저희가 신경을,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것은 선심성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만의 알찬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잠시 후에 정회를 통해서 위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과장님, 원래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워크숍이라는 것은 업무의 연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워크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박2일 시민들이 하는 워크숍들은 많이 가봤는데, 전문가나 전문집단이 하는 워크숍에는 일정도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자주 못 가요. 이러한 워크숍에 실제 심화과정 또 직원들에게 격려해 주고 사기진작 시켜주고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라고 하는 게 정말 진지하게 논의할 때 논의하고 재충전하고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나오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워크숍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우려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 면만 볼 수도 있지만 놀러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민과 관이 우리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식정보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직접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은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리고 또 교육적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워크숍들을 준비해서 오해 안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에 지금 19명이 입주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19명이 입주합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게 많이 건립이 됐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사항은 독거노인주택 입주자격 심사를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3구역하고 단대구역이 재개발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주민 중에 독거노인들이 1인 가구로 살면서 전세 살던 분도 계시고, 월세 살던 분도 계시고, 무료임대로 사는 분도 계시고, 시유지에도 사시던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 중에 이번에 입주심사를 할 때 배려는 하는지?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가 아니라 우리 시의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재개발을 해서 1단계에 지금 많은 분들이 도촌동 임대아파트에 들어갔지만 임대아파트조차도 들어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못 내고 또 관리비를 못 내는 분들은 다른 전·월세를 찾아가야 되는데, 전월세가 폭등하면서 기존에 살던 분들은 주거전세융자금 지원받는 것은 받는 것대로 하겠지만 심사할 때 배려하는 정책은 없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이미 기준을 마련해서 공고하고 또 동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1차적 보고받기는 170명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저희가 엄격히 적용해서 하는데,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점수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우선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도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그분들이라고 해서 혜택을 줘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거의 유형에 비슷한 점수라면 그런 분들이 우선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 융자지원제도가 있습니다만 단대동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철거가 돼서 전세가 10가구, 월세가 9가구, 무료임대가 24가구, 중동이 1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가 7가구, 월세가 8가구, 무료임대가 6가구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 측면에서 수급자들 중에서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연계해서 노인복지주택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로 거주를 이전했는지 동에서 파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동하고 단대동 이분들이 임대아파트도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분들의 주거복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 실태들을 파악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아까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예산액 357억 38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지급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국민적인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가적인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에서 부담을 많이 지어야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입 다물고 승인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라 강력하게 어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했고 또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이 예산을 다룰 때 성남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직책을 다 맡고 있는 분들인데, 성남시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서는 소외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은 국비가 현재 얼마가 나오든 간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광열위원 지급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할 때 최소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타 시군과의 형평성은 맞추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70%나 60% 이렇게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많이 배정받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에서 소외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어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한번 이렇게 책정이 되게 되면 2011년에 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예산도 이 부분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 요청했던 부분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예산 책정할 때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도에서 도비 예산 책정할 때도 우리 성남시의 도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집권여당 한나라당 의원들 아닙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못했는지 그리고 현재 성남시에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142억 9500만 원을 부담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고, 그 답변이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 삭감을 요청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 타당성이 없다면 예산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국회의원분들하고 도의원님들 통해서 정책건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약속 가능합니까? 아니면 국장님 다른 부서로 전근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정책건의를 특별히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것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윤광열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어렵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세요. 하셔서 강력하게 어필해 주지 않으시면 내년도 예산에는 50%가 아니라 전액을 삭감할 수도 있어요. 중앙정부하고 싸우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소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 성남시의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정리 발언 해주십시오.
○지관근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를 한마음복지관을 준비하고 계신데, 기존에 상대원1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에 관한 예산 요구가 없는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계획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야탑동에 건립하는 한마음복지관은 2010년도 하반기 정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현재 상대원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면적이 협소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시가지를 위해서 리모델링하든 해서 그대로 유지해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치해서 같이 병행해서 야탑동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강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은 앞으로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활용방안에 관해서는 별도로 예산 계상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관근위원 좀 이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내년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추경 때라도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냥 일부 의견 주먹구구식으로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그 시설의 현재 노후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당초에 건립된 게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지어졌고 또 그게 재활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했었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 장애인 중심의 시설이 철저하게 배려돼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시 종합사회복지관이 분당구에 하나가 들어서고 기존 시가지에 교통 편의가 대단히 안 좋은 곳에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합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꼭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 조사연구가 가능한 단위에서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예산도 준비가 되어줘야겠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윤광열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면 동의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정책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더 강력하게 직접적인 요구를 하시려면 삭감이 되고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기초노령자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든 예산은 또 추경에서라도 세워드리겠지만 일단은 액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나 중앙정부를 상대로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겠는가 생각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퍼센트가 높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64쪽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시설에 급여지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일컫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여기는 정성노인의집하고 석운동에 있는 석운요양원, 자강원, 인보의집, 은학의집,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366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가 지금 6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여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그러니까 등급자가 아닌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이 현재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등급 판정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나오셔야 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들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그냥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6개소에 1억씩 연간 정액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작년 요양보험 생기기 전에는 1억 3200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3200이 삭감되고 1억씩만 지원이,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1억을 지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덧붙여 이 관계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금년에 신규사업이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
○한성심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작년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한성심위원 신규사업인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6년 전에도 도사업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게 작년도에도 예산은 지원이 됐는데 작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수정예산에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로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심위원 수정예산에서 얼마가 다뤄졌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전에는 명칭이 경기도 가정도우미사업으로 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도사업입니다. 왜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그러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 도사업으로 5-6년 전부터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5-6년 전에는 매우 활발하게 있던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폐해가 많아서 사업이 지금 활성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시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무보수 원칙이 있어요. 교통비 등 실비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도 거의 다가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서 물론 경기도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생각했었지요. 그 사업비를 실비가 아니고 조금 많은 돈을 받음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 간에 이질감 형성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서 아주 많은 문제를 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는 신규사업으로 받아들여서 6억에 대해서도 지금 보세요, 교부세가 9%입니다. 도비가 30%이고 시비 61%입니다. 과연 시비 61%를 들여서 그것도 6개 시설에 1억씩을 지원해 준다는 게 형평성이 맞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
○한성심위원 가정봉사원들이 물론 기거가 어렵거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또 파견하는 그런 사업은 많습니다. 예컨대 지금 각 구 3개 보건소에 있는 방문보건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중복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중복되는 사업을 유독 이 6개 시설에다 1억씩을 줘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등급외자 중에서,
○한성심위원 등급외자가 이 시설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 전역에 있는 등급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거기에 종사하는 시설에 굳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시겠다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골고루 하도록 해야지, 6개 시설에만 1억씩을 턱턱 다 줘가지고 과장님이 선심성으로 이렇게 6개 시설을 선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사랑 같은 데도 지금 다 그런 사업 하잖아요. 그런데 이 6개 시설에만 유독 1억씩을 줘가지고 문제가 있던 이 프로그램을 우리 시가 신규로 하느냐? 이런 이유입니다. 꼭 이 사업을 우리가 61% 들여서 이렇게 6개 단체에만 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거의 무료로 하는데, 거기도 내규에 보면 교통비 등 실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문보건센터에서는 이런 파견사업을 하게 되면 1만 원씩을 줘요. 1만 원씩을 주는 것을 가지고도 일반 봉사자들은 왜 우리는 무료로 하는데 다 같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무료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봉사원들에게는 1만 원씩을 주느냐고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6개 기관에 파견되는 봉사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좀 형평에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지 마라 또는 이런 사업이 부당하다, 이것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성심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산을 살려라, 이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안 받으면 결국은 저희 시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 보시면 거의 90%가,
○한성심위원 글쎄 국도비 내시사업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봉사원을 다시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각 시설의 등급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시 전역으로 해서 좀 형평성에 맞게 유독 이 6개 시설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등급외자들을 케어 할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저희가 파악해서 늘릴 수 있으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크숍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이게 똑같은 사업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교육이라는 부분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시고 격년제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세요. 계속했다고 해서 쭉 가는 것보다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고,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사실 워크숍이라는 부분이 좋은 뜻도 있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관근위원 간사님,
○간사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지관근위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관해서 우리 한성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완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려하는 바들은 혹 중복서비스를 하느냐? 혹 편중된 지원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완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에 6개소에서 했던 일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편의적으로 동아리들이 하는 일하고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6개소만 국비 도비 지방비 지원받는데 우리 시의 독거노인수가 몇 명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대상이 저희가 한 1600명.
○지관근위원 1600명?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죄송합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시의 노인복지지수를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면서 노인복지지수의 전체 65세 이상 인구 대비 독거노인수, 독거노인수 중에서 지금 장기요양보험 적용받지 않는 등급 외에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을 하고 있는데, 그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급 외에 그 수 대비 가정봉사원 수는 몇 명인가? 이게 성남노인복지지수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 노인수 대비 가정봉사원수가 몇 명이냐? 또 요양보호사수가 몇 명이냐? 수요 대비 공급이 지금 맞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자원인 가정봉사원수와 가정봉사원을 파견할 대상이 몇 명인데 가정봉사원 파견을 현재 몇 명으로 하고 있는지? 유료가정봉사원수는 몇 명이고 무료가정봉사원수는 몇 명이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파견 노인수 대비 요양보호자수는 몇 명인지? 공급이 몇 %가 못 미치는지? 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간사 최만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예술과
○간사 최만식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권선용 문화팀장입니다.
김국봉 예술팀장입니다.
김영숙 관광팀장입니다.
임성만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총괄예산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09년도 본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과장님, 잠깐만요.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신규사업이나 증액이 많이 된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예산 증액 시설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안 설명자료 209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0월 21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단 공유재단 관리계획 자체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으려면 내년에 동의를 얻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조건부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한번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그것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래서 위원님들께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간사 최만식 특별한 것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87쪽에 시민을 찾아가는 토요미니콘서트가 있는데 남한산성유원지 외 6개소라고 했거든요.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아직 기본계획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유원지, 벌터산공원, 희망대공원, 분당구청 앞 광장 네 군데에서 주로 찾아가는 토요미니콘서트를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셔서 저희가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원구 쪽에 대원공원이나 황송공원 부분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렇게 확대하신다니까 됐고요, 중원·수정 본시가지 시민들도 골고루 문화를 접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제를 탄천페스티벌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지 마시고 봄에 우리 성남시민들이 너무 여러 군데에서 축제를 한꺼번에 해대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술제만큼이라도 봄철에 하면 시민들이 문화를 골고루 접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지난번 저희가 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 5월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성남문화예술제는 내년에는 5월이나 6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찾아가는 영화가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작년엔가 한여름에 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더울 때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밖으로 시민들을 끌어내서 영화를 보여줌으로서 가족들과 화합할 수 있는 또 이웃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시민을 찾아가는 영화제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 이형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성남아트센터 문화의집 집회시설 건립비에 대한 예산 절차상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94억 4600만 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다음에 대하 창작 뮤지컬 남한산성 제작비 30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비 10억이 책정 안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확정 안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20억도 도비가 확정될 때까지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에 15억 2835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지금 민원이 해소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의원님들하고 한 12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해서 양지동·은행동 쪽 의원님들하고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나누어드렸거든요.
○윤광열위원 유인물이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직접 갖다드리며)이것 보시죠.
○윤광열위원 양쪽으로 다 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양쪽으로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윤광열위원 민원사항을 어떻게 해소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하지 마라. 한쪽은 해달라. 해서 양쪽에서 민원이 팽팽하게 발생됐는데, 그것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면 결국은 또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해소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이 예산을 다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일단 저희가 양지동 쪽의 민원은 주차장을 손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없애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은행동 쪽도 주차장 쪽에 손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기존대로 가고 보도블록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구 예산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전등이 굉장히 어둡다는 부분입니다. 해달라는 측에서는 조명이 어두워서 그 거리가 좀 위험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등을 교체해서 환하게 주민들이 정말로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윤광열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장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확충해 달라고 하는 판인데, 주차장을 줄여가면서까지 문화의 거리를 만들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미흡하다는 얘기이고 또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체적으로 보고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수립해 주게 되면 공사하기 전에 민원이 제기되면 안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밀어붙일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좀 더 민원 해소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민설명회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주민 민원은 거의 해소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윤광열위원 주민설명회 몇 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네 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네 번 했는데 다 해소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거의 해소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거의 해소됐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꾸 문제가 야기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부분인데,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나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주차장만 얘기했다고. 지금 주차장이 성남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러면 그것을 손 안 대고 문화의 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안을 내주신 게 걷고 싶은 거리로 해가지고 명칭 변경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걷고 싶은 거리(문화의 거리)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의 거리가 걷고 싶은 거리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편법 아니겠어요? 처음에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래서 저희가 합의 과정을 통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418쪽에 보면 박태현 창작 동요제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190쪽에 성남 박태현 음악제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창작동요제입니까, 아니면 음악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금년도에 박태현 음악제는 창작동요제하고 음악제하고 1·2부로 나누어서 이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자료 옆에 나와 있는 박태현 음악제는 2부행사로서,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제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순수하게 박태현 선생님이 동요작가신데 여기에 웬 가수들이 오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기억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2009년도는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성남 박태현 음악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이 성남예총 박태현음악제추진위원회, 지난번에 이 음악제도 주관을 추진위원회에서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전부 다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렇게 얼버무려 놓았어요. 박태현음악제추진위원회가 하는 것인지, 예총이 하는 것인지, 음악협회 성남지부가 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지금 주관이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산안 설명자료는 2008년도 실적에 대해서 기재해 놓았거든요. 2009년도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 전국 박태현 창작 동요제 해가지고 저희가 5000만 원 예산만 순수하게 동요제만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희석을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태현 음악제에 연예인들을 초청한다든지 이런 형태는 하지 마시고, 주관도 보면 박태현음악제추진위원회가 필요 없어요. 성남시지부 음협에서 주관해서 순수하게 창작동요제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창작동요제 예산이 얼마였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425만 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올해는 500만 원 정도는 좀 더 해서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박태현 창작 동요제, 그야말로 동요가 중심이 되는 동요제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박태현 창작 동요제에 5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2000만 원을 삭감하면서 주관은 음협이 하도록, 조건부입니다.
○최만식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2008년도 박태현 음악제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출연료 위주로 나갔거든요. 굳이 계속 박태현 창작 동요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창작 동요제는 출연료가 나간 게 아니고 시상금과 상패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박태현 음악제를 처음으로 1억 예산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요제가 박태현 창작 동요제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창작 동요제는 하나입니다.
○정용한위원 동요제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창작 동요제 외의 동요제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명칭을 박태현 창작 동요제로 하는 게 성남시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태현 창작 동요제 예산 삭감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일부 삭감을 요청했거든요. 본 위원은 박태현 창작 동요제 명칭에 대해서 성남시에 안 맞는 이유로 전체 삭감을 요구하고, 그 명칭에 대해서 다시 변경해서 추경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박태현 상징조형물 예산까지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율동공원에 박태현 창작 노래비까지 설치했거든요. 박태현 선생님께서는 물론 성남시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정용한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분이 순수한 동요만 작사·작곡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박태현 전국 창작 동요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박태현 선생님을 기리는 조형물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그 당시 예산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성남에 잠깐 계셨다는 이유만으로 박태현 선생에 대해서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어떤 명목인지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포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성남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박태현 음악제 자체 명칭 변경이 되기 전에는 일단 예산을 더 이상 박태현 음악제에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태현 창작 동요제 예산 5000만 원 전체를 다 삭감 요청하고, 그 명칭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까지 저희가 10여 년 이상 이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한다면 창작 동요제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창작 동요제 해가지고 나갔다면 괜찮겠지만 이 부분을 갑자기 명칭 변경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12년 동안 창작 동요제를 개최해 오면서 들인 공이 희석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오죽 박태현 음악제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박태현 선생님 고인에 대해서 훌륭한 업적이 희석되도록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담당부서에서도 반성을 하세요. 너무 요란하게, 우리 음악제도 1억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분이 있다면 우리 시로서는 그분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둔촌선생님을 흠모하는 뜻에서 수련관 명칭을 둔촌수련관으로 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박태현 선생님이고 정말 주옥같은 동요를 다 작사하신 분이고 이분이 우리 시에도 엄연히 사셨던 분이고 하기 때문에 박태현 창작 동요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처럼 박태현 음악제라고 해서 가수들 부르고 연예인들 판치고 그런 요란스러운 짓 하지 마시고, 잔잔하게 우리 어린이들이 나오고 여기에 창작동요가 또 나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하시면서 박태현 창작 동요제는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도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그간에 너무 요란 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하시면 이런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각 행사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고 색깔이 있고 그런 건데 전부 획일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주문사항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각 행사마다 분명한 색을 가질 수 있도록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뮤지컬 남한산성 제작 관련해서 본 위원은 대하 뮤지컬 남한산성은 우리 성남시 정체성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 투융자 심사에서 빠진 사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가지고 도비 10억 부담하라고 승인이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승인이 났는데 예산 지원에 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경기도에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지관근위원 경기도립공원이 남한산성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도에서 부담을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다는 건가요? 뮤지컬로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위원님께 보고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경기도 문화정책과하고 충분한 의견을 교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내시가 될 것을 가정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도비 내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해서 도비 부분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으로 20억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지금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딱 잘라가지고 못 해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여지는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경기도 문화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뮤지컬 남한산성은 우리 시에서 시도하는 창작물이어서 정체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대하 뮤지컬 남한산성을 성공시키는 뮤지컬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결합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성남문화재단에서 창작물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작품성, 연출자의 연출능력 기타 이런 것들이 지난번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자문을 받는 당사자들은 매우 오래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적으로 남한산성 뮤지컬을 작품성들을 가지고 대중성 있게 뮤지컬을 우리 성남의 브랜드로 가져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제작을 할 내용이지만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적합하게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을 판단해 본다면 줄거리까지는 전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의 역량하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부분들의 역량까지를 제가 지금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시넵시스까지는 완성이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성남 정체성이 있는 공연도 그것이 하나의 성남에서 만들어낸 축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내년도에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게 얼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148억이고 목적출연금으로 20억입니다.
○지관근위원 148억에는 탄천페스티벌도 포함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탄천페스티벌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해라 이런 측면에서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을 스스로 삭감을 수정예산에서 하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 됐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이런 창작물인 남한산성 뮤지컬을 만들어내는 예산 규모가 30억이란 말이에요. 그 30억의 투자가치 그리고 10억 이상의 투자가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라고 그동안 점검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려하고 염려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 강화에는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창작물이니까 어떻게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30억의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편의,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인풋과 아웃풋이 니콜이 되어야만 투자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문화예술 부분은 주민들에게 하나의 자긍심과 만족과 그 지역에 대한 애착과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좋습니다. 경제적인 현금으로 나오는 투자가치뿐만 아니라 무형의 투자가치도 대단히 큰 부분으로 확신이 선다고 한다면 중간에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준비해서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해서 10월에 무대에 올려놓았을 때 30억의 투자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1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략들은 철저하게 수립이 되어져서 명성황후에 버금가는 창작물로 만들어내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탄천페스티벌은 이미 검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화재단 다룰 때 삭감에 관한 의견은 분명하게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대하 뮤지컬 남한산성 이 부분에 관해서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따가 문화재단 출석할 때 또 확인하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문화대전이 5000만 원까지 필요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유지관리비용으로 5000이고, 영문화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게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디지털 성남 문화대전을 내년도에 영문화사업과 유지관리하는데 3억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성남 문화대전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지역에서 변경되는 부분들을 계속 입력을 시키고 자료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건비 포함해서 유지관리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요,
○지관근위원 협약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처음에 제작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6억 7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관근위원 산출기초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뒷장에 성남문화비전에 콘텐츠 목록이 249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관근위원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490개에 대한 콘텐츠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이 이게 앉아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문헌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비용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몇 명 곱하기 몇 명이다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관근위원 써서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해서 해준다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담당하는 교수들이나 연구진들이 우리나라 향토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 분야의 분들이거든요.
○지관근위원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훌륭한 분들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적합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중앙연구원하고 협약서 체결된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두 개 협약한 내용은 있는데 5000만 원이 관리유지비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기존에 수 천 개가 되는 콘텐츠에 관해서 이미 제작을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검색들을 통해서 이용률들을 많이 높여내야 되는데 이용률을 높여내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책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이용률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방문자 기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데스크 탑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른 것은 열리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윤광열위원 다른 데는 다 열리는데 왜 그것만 안 열려, 코리아 것만.
○지관근위원 네이버는 열리는데 이것은 왜 안 열리느냐는 거죠. 지금 즐겨찾기에 해놨어요.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유용한 것도 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너무 과다 계상됐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 거예요. 디지털 문화대전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형만 다시 계속,
○지관근위원 그래서 25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얼마요?
○지관근위원 50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삭감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의견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을 갖다가 중간 작업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산출기초에 대해서 보고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서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시고 나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지관근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진행관련해서 동의 여부는 나중에 한꺼번에 물으신다는 얘기시지요?
○위원장 이형만 예.
○김현경위원 저도 그러면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시민회관 문제가 지금 시립병원 설립예산을 추진하는 데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위원장 이형만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페이지 없어요. 시민회관 관련된 이전계획이 있잖아요, 이것을 도시계획변경 건을 심의 고려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회관 자체에 정책 결정이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시가지에다 부지를 찾는 것이 저희가 당연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 놓은 부지 중 하나가 법원부지이고 그다음에,
○김현경위원 검토 자료를 준비 안 하셨어요? 제가 따로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자료를 제출해 달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
○김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회관 관련해서 시립병원 문제는 하루가 급한데 지금 그 문제를 이유로 해서 이번 예산을 다루지 못하게 되면 간접적으로는 문화예술과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뒷짐 지고 새로운 자료도 제출 안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에서 시민회관 문제가 불거졌으면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출하는 시안이 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이, 그러니까 회의를 잡지 않고 잡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면 보건환경국에서 시립병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문화예술과에서 시민회관 관련된 계획을 전혀 제출 안 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논의하기가 쉽지가 않죠. 안 그러겠어요?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그것의 문제가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겠는데 지금 보건환경국 시립병원 건립비용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지금은 자료만 요청하시고, 보건환경국 예산 다룰 때 문화예술과장을 그곳으로 오게끔 해서 예산 다룰 때 심의할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예산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만 해놓으시고 보건복지,
○윤광열위원 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보건환경국장한테서 공문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때 보건환경국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누구입니까? 여기 앉아계신 정완길 국장님이라고요. 보건환경국장일 때 시립병원을 건립해야 되니까 시민회관 이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대책을 수립해서 심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 우리 정완길 국장님이 그러셨다고.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날짜를,
○윤광열위원 기억 안 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부서들이 있던 부서니까,
○윤광열위원 보건환경국장이 그 시절에 정완길 국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주민생활국장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공문을 보낸 것을 본인이 실행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행을 안 한 부분을 김현경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했던 정보를 즉, 수행 국으로 왔는데도 그것을 안 한다면 누가 하겠느냐? 그런 것을 김현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국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실행을 옮길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 사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시립병원 건립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김현경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 예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보건환경국장 재직 시에 정완길 국장님이 공문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시립병원 관련해서 그 예산할 때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죠. 지금 시민회관 이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데, 지금 저희 과장이 답변한 대로 일단 정책적으로 검토한 것은 단대동에 있는 법원부지로 검토가 돼서 온 것까지니까 그 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보건환경국할 때 우리도 그때 어떤 식으로 서로 검토를 한다는 것을 해야지, 지금까지는 그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법원부지로 간다, 이렇게 해놓았다니까요.
○윤광열위원 법원부지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간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 전에 정책 결정해 놓은 상태가 어디냐고 그러시니까 정책 결정해 놓은 것은 법원부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책 한 번 결정한 것이 수시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가 다른 대안, 지금 담당과장 얘기대로 기존 시가지에 두어야 된다는 의지는 확실하다. 다만 찾다 보니까 그때 당시로 최적지를 법원부지로 삼았는데 법원 이전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 거기까지인데 정책 결정한 게 한두 달 만에 수시로 바뀌지는 않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법원이 언제 이전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면 시립병원이 시민회관 이전에 대한 대책수립을 안 하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그것 때문에 손 놓고 있겠다는 뜻이냐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날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이유는 제 전결로 해서 갔는지, 과장 전결로 의견을 물었는지 그것을 문서를 보면 아는 것이고, 다만 시 정책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때 당시에 시립병원 때문에 시민회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거기서 와서 보니까 이전에 대한 정책 판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했다 이거죠. 법원부지로 해서 해놓았다. 그러면 그게 정책 판단의 결론이지요, 거기까지는. 그 후에 변동이 있었다 그러면 시기가 너무 늦게 간다 그러면 그 늦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 정책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과정에 있다 이거죠.
○윤광열위원 국장님이 보건환경국장 재직 시에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보낸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제가 보건환경국장으로 2007년 11월에 왔어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때 보내고 여태까지 그러면 대책을 안 세웠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아니지요.
○윤광열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때 말씀드릴 것을 그러면 지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 그것은 그때 가서 하시고 여기서 지금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 심사가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래서 제가 길어질까 봐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형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해 주시고, 보건환경국할 때 추가적으로 국장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형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될 내용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중장기적인 문화예술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1안이 안 되면 2안 이런 복안까지 완벽하게 구비해서 위원님들이 자신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반드시 준비를 해주시고요.
법원부지 관련해서 최적의 부지로 판단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데 단점은 예를 들어서 매각할지 말지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그것을 믿고 무엇을 결정을 하라는 것인지 보고받는 입장에서 참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매각 여부가 불투명하면 그 사이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하시고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추진방안을 더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 공백을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이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공백 상태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시민회관 이용현황이 어떠한데 1년 중 사용현황은 어떻고, 각 대관현황 중에 교육목적은 어떤 것이고, 문화행사는 어떤 정도의 몇 석 규모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행사들을 어떻게 공백기간 중에 소화시키겠다 그래서 신청사 600석 규모에다 유치하는 방안 그리고 또 그 규모를 넘어서 행사들 관련해서는 아트센터 대관부분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당분간이라도 아트센터의 문턱을 낮춰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제출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대책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지금 시민회관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발 빼고 뒷짐 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국 쪽과 같이 논의해서 안을 빨리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부분은 월요일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김현경 위원님이 주신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환경국 예산 심의할 때 지장을 주지 않게끔 자료 준비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된 의견 발표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형만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설명자료 183쪽에 보면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축제평가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2명의 평가요원을 둬서 20회에 걸친 평가를 하겠다고 하시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난 10월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저희가 축제추진위원 회의를 개최한 결과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이 축제추진위원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장을 가보고 그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한번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경위원 그 평가를 고작 2명이 해서 되겠어요? 20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어차피 축제추진위원들 자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니까요.
○김현경위원 축제평가는 2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1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서 20회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20회의 근거가 어떤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축제가 20개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축제가 20개입니다.
○김현경위원 축제가 20개인데 각 축제의 기간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끝나는 축제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명이 그 많은 20개의 축제를 다 쫓아다니면서 내실 있는 평가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축제추진위원들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제대로 된 평가기관에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을 갖춰서 그리고 거기에 또 시민평가단도 결합하고 해서 제대로 된 축제에 대한 모니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평가방법이 이렇게 돼서는 아전인수격 평가나 주관적인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하니까 오히려 평가를 하기 위한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평가는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한번쯤은 짚어주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불필요한 지출이 될 수도 있다. 제대로 다시 평가계획을 세워서 올려달라. 이런 의미로 삭감을 요청합니다. 설명은 나중에 따로 하시든지 하십시오.
그다음으로 210쪽 설명자료를 봐주시겠어요. 관광CD 만들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CD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은 영상시대니까 영상시대에 걸맞게 CD를 제작하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었던 부분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동영상 제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관광상품박람회 참가 홍보관 설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관광산업이나 관광자원 발굴에 관한 내용으로 제 눈에 띄는 것이 이 두 가지인데, 영상물을 만드는 것하고 여기 공보실에서 만든 홍보CD하고 별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겠다고 하는 게 성남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CD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들이 공보실에서 제작한 CD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따로 또 이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용도를 보나 배부하겠다는 배부처를 보나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판단이 돼서 동영상 CD제작 예산 3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관련된 자료, 이것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설명자료 있잖아요. 예산 설명 참고자료에서 나눠주신 것 2페이지에 보시면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내 고장 바로 알기 현장체험 1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연의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향토문화연구소하고 좀 맞지 않는,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항상 페이지수를 확인하시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현경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파일로 보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문화원 사업 중에 향토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연구소 사업이 여러 가지 연구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현장체험이 들어 있어서 이것은 문화원 소속의 향토문화연구소 위상에 걸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고 또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진행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기는 자체 연구목적에 충실하라는 의미로 그리고 다른 단체들이 지원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하는 게 올바르겠다는 판단 속에서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9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총지원해서 경상비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올해 예총이 많은 사업을 하시니까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사무실 임대료하고 사무국 운영비해서 전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두 배의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러니까 100% 올라갔어요. 그래서 1억 좀 넘는 비용이 지원, 제가 파일로 봐서 페이지수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총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와 있는 것 있지요?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페이지수를 설명자료로 하지 말고 일반 우리 예산안 페이지수로 얘기해야지 통일이 되니까,
○김현경위원 예산서로 보시면 4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해서 예총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예총에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총 지원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418페이지에 보시면 시군예술단체 등 지원해서 지원현황을 보면 6000만 원의 행사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민예총과 성남예총산하 9개 회원단체들의 행사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행사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단체 규모나 또는 활동 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민족예술인총연합이 갖고 있는 또 지역 내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큰데 민예총은 9개 단체와 합쳐서 행사지원비가 6000만 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너무 행사 지원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예총 지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원 예산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이 가능하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시군예술단체 지원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부담예시해서 10개 단체가 지역에 예총관련 법인화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지금 성남예총과 각 지부 음악협회, 미술협회 있는 게 하나의 동격된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단법인체에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개별단체를 협의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총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예총도 사업단위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군예술단체 지원 이 부분은 경기도가 부담예시 50%를 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10개 단체를 가지고 저희가 똑같이 분배를 하고 그다음에 예총산하 각 협회는 저희가 사업단위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예총과,
○김현경위원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민예총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너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원방안이 너무 협소하고, 행사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은 아는데요, 민예총도 관례조직들이 있고 이렇게 가난한 조직들이야말로 우리 지역에서 소중한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잘 포괄하면서 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살려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한 대책으로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지원방안이 없잖아요. 여기 행사지원을 몇 개를 하고는 있는데 안정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굴러갈 수 있게끔 운영 지원에 관한 방안을 세우시라 이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검토요?(웃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삭감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8쪽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삭감을 요청해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제16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시상식 3억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나타났듯이 사실 대관료 정도 그리고 현수막 하나 정도 걸어주는 비용이면 충분히 자부담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비용부담률도 보니까 문화정보부 8000만 원, 자부담 3800, 우리가 나머지 돈을 다 대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어제 했던 대한민국영화상 이런 것처럼 공중파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도 아니고 연예예술상 같은 경우는 지금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14회 그대로 나와 있고, 업그레이드가 안 된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굳이 비용을 부담해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우리 이대엽 시장님이 제14회 군포에서 행사할 때 발전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 행사에 애착이 가시는지 작년 올해 연달아 올리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작년에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됐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올리지 마세요. 괜히 위원들하고 한번 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 성남시 문화상 시상식을 별도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성격이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문화상 시상은 저희 시민의 날 행사 때하고,
○최만식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예술인워크숍이 3000만 원이 있는데 예술인 시상식이 2000만 원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모으라는 거예요.
이 예술인시상식이 뭐하는 행사예요? 내일모레 하는데, 제가 봐서는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 공로가 크신 우리 예술인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행사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행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행사 맞습니다. 자체적인 행사인데, 예술인들이 과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남시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했느냐, 그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술협회라든가 음악협회라든가 연예인협회들이 과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만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예술인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별도로 하시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일을,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 간에 공동목표를 가지고 단합을 해보고 상호교육을 해보자는 뜻에서 워크숍을 하는 것이고, 예술인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동안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 차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그런 행사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치라는 것은 저희한테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최만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의 예술인들께서 나름대로 성남시민을 위해서 공헌하고 헌신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 행사가 숱한 많은 자원봉사, 사회복지단체 여러 군데서 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자기 개별적인 행사를 통해서 스스로 위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이나 봤을 때 사실 따지면 고생하신 분 많지요.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공무원 시상식을 별도로 하시든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이 아니지요. 그것은 직업의 활동이니까 그런 부분이고, 자기비용을 대가지고 예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최만식위원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행사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 해주고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문제 삼았다면 제가 나쁜 놈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그런 분들이 예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제가 탄천페스티벌 때도 한날을 정해서 성남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공연무대를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만큼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저변이나 지원들은 저희들이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 행사가 정말 성남시민을 위한 행사라고 보여진다면 제가 굳이 이것 문제 삼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사실은 성남시민을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예술인들을 위한 행사성격이 공익이냐, 사익이냐,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구분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부분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관리를 하고 그러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좀 넓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술인들께 말씀을 해주세요.
○윤광열위원 예. 저희가 예술인들 사기를 북돋아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이것은,
○위원장 이형만 예술인들한테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전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도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가족여성과에서 웰빙노래자랑이 올라왔던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보면 주부가요제가 있는데 명칭만 다르지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인데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주부가요제 같은 경우는 17년 동안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정용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에 있어서 어제 엄명화 과장께서는 여성, 이런 것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주부들도 여성이니까 말입니다. 같은 행사가 명칭만 달라가지고 이쪽 부서에서도 하고 저쪽 부서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제 가족여성과에서는 여성들을 상대로 음식축제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은 사업을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니까 축제가 많은 거예요.
예산 삭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시는데 그런 것 좀 정리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418페이지입니다. 성남예술 16집 발간이 있고, 성남문학 33집 발간이 있고 또한 420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낙생마을 발간지 2500, 성남역사인물사전 발간 2000, 내고장 성남 발간 2000,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인쇄소도 아니고 이렇게 발간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민간위탁금과 같은 맥락에 있으면 같이 연결을 시켜놓지, 이렇게 따로 따로 그리고 전년도 대비 현재 비교 증감이 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예산 설명자료도 그렇고 본예산 자료도 그렇고 전혀 위원들이 구분이 안 되게 전년도 대비 비교 증감표를 한 곳에만 두루뭉술하게 해놓았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구분이 안 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성남역사인물사전 발간 부분은,
○정용한위원 성남예술 16집 발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문학 33집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도 예총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낙생마을 발간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역사인물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원입니다.
○정용한위원 내고장 성남 발간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원입니다.
○정용한위원 향토문화연구소는 어디 부설로, 문화원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원입니다.
○정용한위원 향토문화연구소에서도 보면 이번에 운영에 있어서 4800이 올라왔는데 사업내용 보면 마을지 발간도 있고 논문집 발간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본 위원이 예산할 때마다 계속 지적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20페이지에 발간지가 3개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고 이번에 4500이 증감된 거예요. 이 셋 중에서 어떤 게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나머지 신규 두 개는 어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마을지 발간 같은 경우에는 마을지 자체가 지역사회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을지 발간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대원이라든가 돌마라든가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낙생마을지를 발간할 계획이거든요. 이 대상지가 판교신도시에 들어가는 낙생지역에 대해서 연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정용한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 셋 중에서 계속됐던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올라온 것하고 올해 비교 증감 4500이 증액되어 있잖아요. 어떤 게 2008년에 했던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008년도 역사인물사전 발간이 전년도에 해서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내고장 성남 발간이 신규사업이고요.
○정용한위원 낙생마을 발간지는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마을지 발간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역사인물사전 발간이 계속사업이라고요? 이것은 계속 역사인물이 바뀌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역사인물,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했던 사업이지만 그래도 성남에 있는 역사인물은 그대로 고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또한 내고장 성남 발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토문화연구소에서도 마을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장 성남 발간도 2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421쪽에 보시면 시민회관 내 시청 구내식당 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이것이 왜 문화예술과로 올라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시민회관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구내식당 부분의 시설 유지는 업무분장이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참 이상하네요. 그동안 자치행정에서 했던 거죠?
○위원장 이형만 이게 원래 자치행정에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자치행정에서 했던 부분에 작년에 분명히 올라갔는데 올해는 왜 여기에 올라왔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구내식당에 대한 시설물은,
○위원장 이형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나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수도꼭지 고치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수리하는 비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수리 개념입니다. 200만 원인데요,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시민회관 안으로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로 오는 게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구내식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작년에 비슷한 게 자치행정에서 다뤄졌던 부분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직원 후생복지 개념을 위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에서 하고 순수하게 수도꼭지 고치고 전구 고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희한하게 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한 가지 417쪽에 보시면 성남사진대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24회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성남전국사진공모전이 있는데 이것도 16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전국남한산성사진촬영대회인가 그것이 만들어졌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그 명칭만 바뀌어가지고 계속 사업이 말 그대로 늘어나는데, 이런 것 좀 정리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국사진공모전이 있는데 굳이 앞에 남한산성을 붙여가지고 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합쳐주시고, 지금 418쪽에 있는 성남남한산성전국사진촬영대회 3500만 원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정용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에 보면 발전차량 구입 개조비가 1억 2000 나와 있고, 롱핀(Long Pin)이라고 조명 80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이게 발전차량에 들어가는 조명입니까, 아니면 현재 무대차량에 들어가는 조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무대촬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무대차량을 구입하고 나면 그에 따른 인력비용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무대차량을 만들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되니까 무대차량을 해주고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무대차량을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식으로 질의를 했느냐면 인력부분에 대해서 운전도 필요하죠, 또한 무대차량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죠,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에 따른 발전차량비가 1억 2000이 또 올라왔어요. 발전차량에도 인력이 소모되겠지요, 또한 그에 따른 기술자가 소모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물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하나를 하게 되면 계속 연결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금 예총에서 무대차량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머슴도 일을 시키려면 세경도 주고 밥도 먹여야 되고 그렇듯이 예총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장비도 구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그러면 예총을 놔둘 필요가 없지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누가 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용한위원 과장님, 내가 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제가 사업을 못 하게 했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지금 과장님이 표현에 문제가 있어요.
정용한 위원님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용한 위원님이 못하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마치 정용한 위원이 발전기를 못하게, 언제 정용한 위원이 못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표현상 문제는 사과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 그런 표현하지 마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아까 김현경 위원이 언급했는데, 관광상품 영상물은 홍보실에 기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까 삭감에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용한 위원이 지적한 성남역사인물사전은 매년 발간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발간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조선시대 때 종품 이상 지방관과 우리 성남지역에서 거주하였던 문인, 선비 이런 분들에 대한 1160명의 자료 조사가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조사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발간할 계획이거든요.
○한성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 발간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인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문헌조사하고 자료를 금년도에 다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좀 모자라는 부분은 있는데, 그 작업까지 해서 2010년도에는 성남역사유물 발간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매년 발간되는 것은 아니고 3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도 조사연구 이런 게 다 추진된단 말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발간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한성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삭감을 안 하지요.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될 사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디지털 성남문화대전 영문화 편찬 사업에 꼭 2억이 필요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디지털 성남 문화대전 한글화 작업이 3년에 걸쳐 완료됐고 그다음에 이 영문화사업인데, 우리지역 향토사회에 대한 영문화작업이 굉장히 난항입니다. 자료 분량으로 봐서는 한 3만여 쪽 되는 분량인데 그 영문화작업을,
○한성심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알았습니다.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역사인물사전 이것은 발간이 아니기 때문에 3개년 사업으로 2010년도에 발간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상물은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가 지난번에 사업별 예산제도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구별을 지으면서 정책사업을 가지고 문화팀, 예술팀, 관광팀, 문화시설팀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들 중에 차기년도에 전년도 예산 대비 얼마나 증액이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순수하게 예산 대비 그 부분보다는 정책사업으로서 단위항목별로 보고드린다고 하면 우선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데 예산이 15억 증액됐고 그다음에 판교 쌍용거줄다리기사업 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예총을 통해서 하는 신규사업이 2건 정도 있는데 그것 합쳐가지고 20억 내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 안내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기존에 계속사업 하는 부분들은 부분대로 할 수 있다지만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거나 성과가 취약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이 내용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증액 요인 중의 하나이고, 그 이외에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좀 줄여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노력의 흔적들이 전체적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시급하게 그리고 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들 그래서 성남문화재단을 통해서 성남문화원을 통해서 성남예총을 통해서 기타 많은 문화예술동아리에서 하고 있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좀 정리가 돼줘야 되는데 그 정리가 안 되어지고 있고, 지난번에 성남예총 이영식 회장께서 참고인으로 나오셨지만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제도 마찬가지로 좀 성과들을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매년 행사성 위주로 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떨 수 없이 가야 되는 요인들, 문제, 그냥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예산들을 용인하고 말았는데,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줄이고 지역문화 창작활동이라든지 진흥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다시 그리고 예산 품목별로 하나하나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내의 무슨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 팀마다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신규사업이 이거다. 계속사업이 이거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에 관해서 함께 공감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육성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축제에 관한 평가도 나오는 것이고, 도대체 문화원에서 사업건수들만 늘려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만 봐야 되는 것인지 또 성남문화예술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횟수는 늘어나는데 내용적으로는 질적으로는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평가가 온전하게 안 되고 하면서 예산만 심의해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문화예술과에서 실제 진단하고 그런 정책 방향들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적할 때뿐 그냥 끝나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조 속에서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148억 중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성남탄천페스티벌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포함되어 있는 출연금이라고 한다면 10억 삭감 요청을 합니다. 출연금 148억 중에서 10억을 삭감해서 138억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단은 재단대로 자체적으로 예산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교육과학지식부 산하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전국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디지털 문화대전을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이해를 좀 하게끔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청주·강릉·진주·남원·제주시 북제주군·울릉 이렇게 다 하는데, 여기에 관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하는 인력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기에 우리 시 것만 따로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받은 부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자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원고 집필이라든지 교열 그다음에 신규 항목에 대해서 다시 원고 집필 그런 부분들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전자 연표, 홈페이지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순수하게 성남문화대전만 들어가는 연구사업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비용으로 저희한테 협약을 의뢰를 한 부분입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사항을 보면 인건비가 기존에 연구원 종사자의 인건비 한 명 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유지보수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자고 해서 계상한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인력에 대한 부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다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이 소요예산 항목 중에서 인건비 위에 있는 부분들은 성남시가 부담하는 부분이고,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전산시스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총예산이 1억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50%인 5000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부담하고 순수하게 성남 디지털 문화대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성남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5000만 원 지원하게 되면 종료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성남 디지털 문화대전사업의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디지털 문화대전을 관심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요. 얻어가는데, 이것을 정말로 활용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이나 또 지금 영문으로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성남에 관한 문화대전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투자를 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긴 한데 실제 매년 이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좋게 국책사업이라고 하지, 우리 성남시가 이 예산 부담해서 충분히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5000만 원씩 계상해서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그쪽의 전문인력을 활용한다고 하는 측면이면 이해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디지털 문화대전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부담하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5000만 원씩 부담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5000만 원씩 부담하는 사항인지 확인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직 저희가 확인작업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문화 인프라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소요예산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받았을 때 그 예산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문인력을, 거기는 순수하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진이나 자료나 이런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디지털 문화재단에 많은 문헌과 자료들을 조사해서 구축해 놓았는데, 무엇을 어떤 것을 더 새롭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존에 한 것과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구별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비근한 예로, 판교신도시 해가지고 판교지역에 대해서,
○지관근위원 판교신도시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요. 제가 비근한 예로 드는 것입니다. 디지털 문화대전 만들 때 판교가 자연부락 상태였는데 지금은 신도시로 전부 다 변경된 부분이거든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부분,
○지관근위원 좋아요. 지금 과장께서 비근한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는 기사구축 내용이나 또 신규항목 집필이라든지 사진, 동영상, 도표, 전자지도 이것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사업계획 줄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자료를 요구해서,
○지관근위원 세부사업계획을 받으시고, 우리 시사편찬을 몇 년도에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00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2003년도에 했고, 시사편찬이 몇 년 단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통상 10년 단위로,
○지관근위원 10년 단위면 2003년에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시사편찬 할 때 본 위원이 여러 내용들을, 사전에 계획들을 보니까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많이 해서 그것을 연구과제들을 주면서 했던 사례들도 있었고 또 그것을 계획을 가지고 보완해서 편중된 시사편찬이 아니라 성남시민들의 생활사들이 모두 수록되도록 또 분야도 좀 구체화시키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여기 디지털 문화대전을 보면 사실은 콘텐츠는 다양하다고 하는데 실제 조사된 내용을 보면 편중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추가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야 되겠는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성남 디지털 문화대전 같은 경우가 2005년도에 사업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디지털 문화대전을 최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관근위원 최초로 해서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진행됐던 사항이에요. 결국에 하게 됐는데, 기술적인 측면이나 홈페이지 시스템상에 디자인상에는 심각한 문제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꾼다고 했을 때 700만 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영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시사편찬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연구원들이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인지? 디지털은 디지털대로 또 페이퍼는 페이퍼대로 시사편찬에서 나온 내용이 별다를 바 없이 창조적이지 않고 그런 자료들만 활용하게 되면 예산 투입에 대한 디지털 문화대전으로서의 가치가 뭔가 좀 더 풍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종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들, 아까 문화원에서도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들 많잖아요. 영역들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들을 전체를 아울러서 봐줘야 예산 투입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해달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게 성남 디지털 문화대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2005년도에 됐기 때문에 수정 증보되어야 할 콘텐츠들을 저희가 한국학중앙연구원한테 계속 자료를 만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소요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관근위원 무슨 답변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비단 디지털 문화대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우리 지역 시민들의 생활상이라든지 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설화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정리해 내긴 내는데 중첩되는 요소들이 꽤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디지털 문화대전에서 개편해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항목별로 구별되게 예산 요구를 했을 때는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지고 해야 예산 산출근거가 확실해야 예산을 승인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현황을 우리가 처음 했다고 하니까 왜 그 자료들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확인,
○지관근위원 그 확인하는 항목까지만 확인하고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다른 부분은 없고요 아까 차량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발전차량 구입 및 개조비로 해가지고 419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1억 2000은 차량구입비하고 차량을 개조하는데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차량을 운행하려면 기사가 필요하겠고 또한 발전기의 기술자가 필요하겠고 그러면 두 명의 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지금 예총하고 협의해 보니까 두 명까지는 필요 없고 한 명 정도의 인원만 확보된다면 기존에 있는 인력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무대차량처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없겠지요? 무대차량도 현재 기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2년만 지나면 계속적으로 보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런데 발전기 같은 것은 그렇게 교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도 기계적 내구연한이 지나면 수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있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하나 해주게 되면 계속 연달아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실용성으로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뒤따르는 것을 당연히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뭐든지 사업을 하나 하시더라도 신중히 그 차후를 생각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차량구입비와 개조비를 신청하셨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꼭 의회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먼저 상의를 한번 드리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존에 발전차량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임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발전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임차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우리가 편익 부분을 본다면 현재 장비를 갖추어가지고, 어차피 무대차량이 가게 되면 발전차량이 가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전차량이 무대차량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 행사 장소에 따라서 발전차를 임차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남에서 발전차 없이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남한산성유원지하고 벌터산공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음향과 조명을 사용한다고 하면 발전차량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의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면 발전차량의 활용도는 무대차량보다 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발전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으로 봤을 때 더 낫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한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421쪽에 보면 문화재단에 148억 원 출연금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148억 원 중에서 전년 대비 42억 846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정리하는 대로,
○윤광열위원 그 자료 정리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재단의 예산업무를 총체적으로 승인 관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찾는 동안에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설명자료 215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무형문화재는 도에서 지정한 인간문화재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도에서 직접 지급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순복위원 성남시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세 분입니다.
○이순복위원 이게 무슨,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한춘섭 씨가 화각장 기능보유자이고, 나전칠기 해가지고 배금용 씨, 소규모 가구 만드는 소목장 해가지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우리가 관광박람회 같은 것 할 때 그분들한테 직접 상품을 체험하고 홍보하고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무형문화재 그분들은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계속 이어가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맥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기술을 안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그 맥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비로 보조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이분들이 전통의 맥을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 우려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지식산업과에서 공예산업진흥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과에서 공예대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래도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 지원할 방법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우리 문화재를 전승할 수 있는 인재들을 계속 계승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 다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윤 위원님, 저희가 예산 삭감내역을 결재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카피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예산을 다루는데 자료를 준비 안 해오시면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자료 준비를 제가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년도 출연금이 190억 8460만 원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의 재무제표 보고서에 의하면 시 출연금이 171억 8928만 6000원밖에 교부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차액인 18억 9531만 4000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을 190억 8460만 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교부한 금액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차액 때문에 감액 편성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문화재단에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된 것은 문화재단에서의 잉여금하고,
○윤광열위원 교부금만 먼저 얘기해 보시라고요. 교부금은 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시에서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문화예술과에 교부해준 예산이 190억 846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재무제표상에서 시에서 받은 출연금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난다 그런 얘기야. 왜 차액이 이렇게 나는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사유를 얘기해 주셔야 금년도 예산을 다룰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
○윤광열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일단 문화재단을 뺀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만 지금 정리해 놓고 정리된 후에 문화재단에 관계된 예산을 다룬 다음에 총 출연금에서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 중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성남문화재단 예산서를 참고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과 자체예산을 포함한 성남문화재단 예비심사를 해당 실·국장의 세부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 이종덕 상임이사님의 인사와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종덕입니다.
시민의 문화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09년도 예산 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성남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진 예술감독입니다.
박혁서 기획운영국장입니다.
노재천 공연사업국장 겸 문화사업국장입니다.
진종수 홍보마케팅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방향은 지난 제157회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말씀드린 지역밀착형 공연장 구현, 효율과 창조를 통한 경영 혁신, 문턱 낮은 문화예술행정 실현, 탄천페스티벌 재창조 등 성남문화재단의 네 가지 전략 방향을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는 성남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 성남문화재단의 세입예산은 일반출연금 148억 원과 목적출연금 114억 4600만 원을 합한 성남시 출연금은 262억 4600만 원이고, 자체사업수익은 예술사업수입 39억 5572만 5000원, 대관사업수입이 10억 8668만 5000원, 시설운영수입 5억 5594만 1000원, 기타 잡수익이 1억 2580만 원, 이월금 16억 990만 2000원과 야외공연장 민간위탁금 12억 5917만 7000원을 합한 세입예산 총액은 348억 392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146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문화집회시설 증축공사와 뮤지컬 남한산성 제작을 위한 목적출연금을 제외한 일반출연금은 전년 대비 42억 8460만 원을 감액한 것이며, 자체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1억 901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11억 1321만 1000원과 부서별 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부서 단위로 편성한 정책사업경비 128억 2084만 2000원, 문화집회시설 증축공사 94억 4600만 원, 민간위탁사업인 야외공연장 리모델링사업을 포함한 운영비 12억 5917만 7000원, 예비비 2억 원을 합한 세출예산 총액은 348억 3923만 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내용 중 서두에 말씀드린 정책방향을 실천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을 설명드리자면 공연 입장료 가격정책을 차별화시켜 제야음악회와 신년음악회 입장료를 전석 1만 원으로 인하시키는 등 기획공연 입장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아트센터 무대를 지역예술인에게 과감히 제공하여 성남 민간예술인 한마당사업과 사랑방문화클럽 축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화제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하 창작뮤지컬 남한산성을 무대에 올려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지역밀착형 공연장을 구현하려면 단순히 기업에서 경영목표로 추구하는 것과 같이 이익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기획공연은 예술성과 흥행성을 일대일 정도의 비율로 맞추는 원 플러스 원 전략을 추진하고, 세계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 성남국제무용제와 같은 순수 문화예술 창작, 보급, 진흥을 위해 개최해온 정례 공연물은 격년제로 개최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유료공연 객석 점유율을 높이고 기업 후원과 협찬, 기부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통해 자립도를 높여나가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탄천페스티벌은 성남시 대표 축제로서의 맥을 계승시키고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축제로 만들기 위하여 평가모니터링을 통해 나온 지적과 제안을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과 함께 충실히 반영하여 명칭, 장소, 시기, 컨셉 등 모든 것에 대해 방향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성남문화재단의 전 직원들은 저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혁신을 통해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문턱 낮은 시민의 문화발전소이자 놀이터로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성남문화재단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국장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종덕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상임이사님, 먼저 3대 상임이사로 취임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축하를 드리지만 일단 어제 보도자료를 내셨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참 시기적으로 애매모호한 이런 시기에 기자회견을 하셔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을 표현하겠고요, 또한 그런 기자회견 하는 날짜가 뭐 상관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현재는 예산을 다루는 기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직접 그 날짜를 잡으셨는지 몰라도 그 날짜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질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를 어느 분이 작성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홍보실에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성남하고는 전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방금 상임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앞에 부분에는 성남시민의 두 배가 넘는 2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뒤쪽에 보면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한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과 국제무용제는 앞으로 격년제로 하시겠다는데,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에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적어놓으셨어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청소년페스티벌 관계는 격년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격년제로 시도하고 무용제는 격년제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기자님들에게는 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사실상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격년제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로 국제무용제 하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무용제는 격년제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마치 격년제로서 예산을 줄인다는 표현으로 적혀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렇죠.
○정용한위원 또한 주차요금은 올리기로 하고 또 기업 후원과 협찬과 기부를 이끌어낸다는 식으로 표현해 놓으셨는데, 분명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인데 기부가 어떻게 보면 잘못 표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이런 식으로 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는 제가 오늘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연말·연초에 해마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당초에는 11월 27일로 잡았다가 그때 행정사무감사가 중복돼서 행정사무감사 뒤에 하자 하는 것이 예산 오늘 있는 것은 그때는 미처 그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4일날 잡는 것으로 하고,
○정용한위원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은 어떤 뜻인지 잘 알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에 있어서 상임이사님을 보필하고 계시는 주위에 계신 분들이 시 집행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서로 조율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다루는 날이 언제인지도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고, 왜 모릅니까? 날짜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옆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상임이사님한테 보고를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년 예산에 짜임새 있게 반영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은 예산안을 상임이사님께서 옆에 앉으셔서 지켜보세요. 제대로 짜임새 있게 해놓으셨는가 안 해놓으셨는가.
그리고 이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을 해서 다시 내보내세요, 보도자료를 하시려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내면 문화재단에서 상당히 예산을 줄여서 앞으로 짜임새 있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관객도 200만 명하고 100만 명하고 100만 명 차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조금 내용이 오해가 되게 되어 있는데, 작년 3주년 개관 때 100만이고 미술분야까지 포함해서 200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구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식으로 앞뒤 표현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미술분야까지 포함해서 200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알겠으니까 보도자료는 신중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어제 상임이사님의 정례적인 기자회견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례적인 기자회견이라 하더라도, 어느 분이 일정을 잡으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것은 홍보실에서 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성남시의회의 스케줄 대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시점이라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의회보고 재단을 따라오라는 얘기입니까?
모든 사업이 예산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아직 심의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내년 사업을 예산을 다루는 시점 바로 앞에서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면 시의원은 재단에서 얘기하신 대로 따라가 줘야 됩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위원장 이형만 그런 것마저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할 일이 재단에서 그렇게 없습니까? 기자회견하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시기를 맞추어서 또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눈총을 사고 있으니 참 답답해요. 답답하다고.
상임이사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제가 부덕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에 대해서 우선 상임이사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상임이사님께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제대로 검토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보고하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사례별로 다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고 써주는 것을 읽는 상임이사가 되면 안 되고 어떤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셔서 제대로 일이 될 수 있게끔 하시라고 상임이사님을 정말 초빙해 오다시피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 하니까 이해하고, 그다음에 더 잘 한다니까 이해하고, 앞으로 또 잘 한다니까 이해한다고 위원님들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얼마나 더 가야 될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사즉생, 정말 죽을 마음으로 한번 멋있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감사 끝나고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립싱크, 입으로만 하는 문화재단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고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원해서 한 번만 더 잘해 주십사 죽을 마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습관이 몸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와 2009년 본예산 대비표를 보면 42억 846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삭감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 편성된 부분이다. 그게 뭐냐 하면 목적출연금 중에서 문화집회시설 증축 94억 4600만 원과 남한산성 20억 원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0억 원이 더 증액 편성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비교편성표를 보면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었고, 작년도의 재무제표를 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익잉여금이 얼마 발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자료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을 다룰 때는 예산에 수반되는 모든 자료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시고, 그냥 주세요, 잘 할 테니까. 그러면 주는 의회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문화예술과 예산 다룰 때도 위원님들께서 갑론을박을 많이 했습니다. 성남시 예산이 그냥 막 주는 돈이 아니라 정말 알뜰살뜰하게 써도 다 못쓰는, 문화재단은 예산이 많아서 펑펑 쓰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는 부분은 몇 백만 원가지고도 정말 애걸복걸 다 합니다. 그 정도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재무제표 중에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도 얼마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익잉여금이 얼마냐 하면 65억 9900만 원입니다. 거의 66억 원인데, 이 66억 원에 대한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은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잉여금을 쓰도록 하셔야지, 이 부분이 이자수입으로 이자가 1억 2154만 원이 발생될 정도의 이익잉여금을 예치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모르시죠? 그냥 잘 하기만 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
○윤광열위원 잘 모르셔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모르시는데 더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창작극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얼마면 된다고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제작비 관계는 30억이든 50억이든 그 제작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얼마다 한다는 것보다 작년도에 약 30억 정도 들 것이다 해서 얘기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는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조금씩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에 의뢰해서 그것이 잘 진행되다가 지난번에,
○윤광열위원 상임이사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남한산성 창작극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2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20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보고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때 부족하다고 얘기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는 “남한산성 창작극은 20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20억 원을 수립해 주십시오.”라고 보고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억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10억이 뭐냐?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게 되면 30억으로 더 훌륭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도비 지원 10억을 받겠다고 보고한 적 없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10억을 도비 지원을 받아야겠습니다.”라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없었어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것은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 하나라도 더 따기 위해서 경기도에 의뢰했던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20억 30억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20억 가지고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10억을 더 요청했다가 될 듯해서 우리는 그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시의회에도 몇 분에게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도 받으시죠? 그래서 한 50억으로 하시죠?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러면 물론 더 좋죠.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엿가락처럼 늘리면 늘어나고 줄이면 줄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20억이라고 하면 20억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20억을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20억 주면 잘 하겠습니다, 해놓고 도에 가서는 10억 주면 잘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보고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잘못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려면 20억에 대한 예산 편성을 다시 하셔서 어디에 얼마만큼 20억이 소요되는지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준비된 자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대하 창작물 뮤지컬 남한산성 제작비용이 20억 들어간다고 자료를 지금 본 위원한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20억이면 충분할 것을 왜 도비 10억을 가서 구걸합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욕심이 생겨서 도에서 조금이라도 더 타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상임이사님!
○윤광열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형만 상임이사님!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제가 몇 번 그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윤광열위원 뭐가 답답합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주무과장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20억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제가 서두에 그랬지요. 뮤지컬이든 어느 작품이든지 제작비에 따라서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욕심은 그래도 도에서라도 조금 더 충당하고 또 협찬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윤광열위원 지금 상임이사가 큰 소리를 쳤어요. 20억보다 30억이면 더 작품을 잘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그것은 상식이죠.
○윤광열위원 상식적이지요. 그러면 더 잘 만들려면 예산을 30억을 올리든지 50억을 올리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늘려도 됩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것은 윤광열 위원님께서 너무 저한테 공박하고 유해한 얘기밖에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어느 제작자라든지 사실 대개 뮤지컬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정체성이 있고 정말 우리 브랜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보통 120억~130억 들어가는 것이 현재 상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국고라도 따올 수 있으면 따오지요, 저희는.
○윤광열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 이러한 창작극을 하나 제작하게 되면 120억∼13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20억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3억 가지고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이 2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저희 욕심은 조금이라도 더 제작비가 많을수록 다다익선이지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다다익선인데, 그러면 예산을 많이 증액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셨어야지요. 왜 20억 가지면 충분히 한다는 것을,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시민의 혈세를 그렇다고 무조건,
○윤광열위원 시민의 혈세를 지금 문화재단에서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절약하고 절약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이 20억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하고 공동으로 창작극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윤광열위원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러니까 민간제작자하고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도 협찬을 받아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윤광열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고 한번 해보세요. 20억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 안 하겠다고 지금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모르고 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공동제작은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가 지금 정명근이라고 정명훈 형, 그때 언젠가 어디에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분이 지난번에 우리 미스사이공을 공동제작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가능하면 그분을 불러서 공동제작하는데 임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작자가 공동으로 함으로써 협찬 얻기가 쉽고 또 그런 전문가들과 같이 공동제작을 함으로써 출연진이고 연출자고 우리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을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들어가는 제작비용을 얼마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저희는 사실은 30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30억 중에서 10억은 협찬 받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현재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죠? 공동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아직 보고한,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 정식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 20억은 삭감을 하고, 공동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협의가 되면 다시 구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여기 전체 의견이 그러시면 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지금 남한산성 제작을 상임이사님 말씀에 의하면 민간인하고 공동제작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시다 하고 또 20억 가지고 만들 수는 있지만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물론이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20억을 줘도 충분치 않고 또 민간 공동제작을 하는 부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이 예산을 수립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 20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마무리 지으신 것입니까?
○윤광영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제작비용 20억에 대해서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경기도 예산이 삭감된 다음에, 만든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도의회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한 20일 전에 그게,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도의회에 10억 예산을 요청했었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렇지요.
○위원장 이형만 올릴 때는 성남시 20억 경기도에 10억 해서 30억 예산으로 남한산성 뮤지컬 공연을 하겠다는 자료를 보냈을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20억은 이 내용 그대로 갔을 것 아닙니까? 도의회에 갔을 때는 이 내용으로 안 가고 다른 내용으로 갔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도의회에 안 올라갔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도의회에는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안 내보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10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10억을 요청만 한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전체는 우리가 30억 드는데 도에 10억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세부내역을 안 보냈느냐고요? 세부내역 없이 예산을 심사할 수가 없겠지요?
○지관근위원 투융자 심사서를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이형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작비용 아닙니까.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상임이사님께서는 30억이라는 예산이 최소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도에 올라간 10억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
○위원장 이형만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가 없으니까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우리들이 각 국 예산을 심사하면서 짚어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마저도, 상임이사님이 물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상임이사님께 오늘 이 자리는 개인이 위원을 상대하고자 온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원님들은 대의기관입니다.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상임이사님께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상임이사님 정도 되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셔야지요. 여기 싸우려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아트센터에서 공연이 끝나고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20분 정도 걸리고, 많을 때는 35분까지도 걸립니다.
○이순복위원 좋은 공연을 보러 왔다가 공연은 좋게 멋지게 보고나서 스트레스 풀려고 왔는데 차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30∼4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것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 없으세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래서 지난번에는 양쪽 문을 다 터 가지고 내보냈는데 그것이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돼서 저희가 다시 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공연을 할 때 1시간이면 1시간 2시이면 2시간 시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주차료를 입장료에 포함시켜서 입장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3개 극장이 한꺼번에 끝나는 그 시간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이순복위원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래서 제가 분당경찰서에 협조해가지고 3개 공연장이 공연을 동시에 할 때는 경찰관이 와서 신호를 막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순간은,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고객들이 가서 좋은 공연을 보고 스트레스 풀고 기쁜 마음으로 멋있는 공연을 봤다 하고 나오다가 차가 정체되어서 빠져나오는데 20∼30분 걸리면 스트레스를 다시 받는단 말입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알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것을 좋은 대응책을 세우시고 검토하셔서 공연이 끝나고 빠져나갈 때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대응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운영국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혁서 기획운영국장 나오셔서 기획운영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기획운영국장 박혁서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 잠깐만요.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꼭 설명하셔야 될 부분만 설명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세부적인 설명은 위원님들이 지금 다 검토를 끝낸 사항이니까 하지 마시고, 위원들에게 꼭 보고할 사항 다시 말해서 큰 타이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먼저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해는 우리가 재무제표상에 차기 이월잉여금은 83억 9270만 6106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자료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전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윤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그 결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미처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이 결산서에 대한 것은 제가 작년도 결산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산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기이월잉여금이 83억 9200만 원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80,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83억 9270만 6106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의회 결산감사 때 지적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소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현금으로 존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재단이 처음부터 생겨서 처음에 재단했을 때 극장의 무대라든가 이런 시설비 투자가 다 들어간 부분이 현금화 돼가지고,
○윤광열위원 국장님, 83억 9000이 언제 시점까지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2007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재무제표 결산서를 보게 되면 잉여금이 65억 9999만 6877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어디요?
○윤광열위원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문화재단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예요. 거기 차기이월금액 명세서에 보면 문화재단의 잉여금이 65억 9999만 6877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디에 입금이 되어 있느냐 하면 현금으로 보유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것까지 전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일치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지금 윤 위원님, 금액은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윤광열위원 65억 9999만 6877원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지 이익잉여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시점에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한 뜻이지 이것에 대한 이익잉여금은 아니고, 이익잉여금은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차기이월잉여금이 83억 9270만 6106원이 재무제표상에 맞는 사항이고,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억 9999만 6877원은 기말의 현금이지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광열위원 이게 기말이 아니라 2007년 12월 31일 현재를 얘기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러니까 2007년 12월 31일 그 당시에 현금을 갖고 있는 통장상의 수치이지 그 자체로는 이익잉여금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통장을 갖고 있지만 지출할 예정도 있는 것이고 아직 지출하지 않은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는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잉여금 83억 9270만 6106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다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결산감사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게 83억이 현금이 아니다. 숫자상에는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 했을 때 무대시설이라든가 이런 제반 우리의 자산 보유하는 것이지, 금액으로 환산되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소멸이 되어서 결산을 의회에서,
○윤광열위원 지금 현금으로 65억 9000만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65억은 그 당시에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항이고, 내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규명해가지고 이월할 것은 이월하고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뒤에 표를 보시면 차기이월금이 나와요. 차기이월금이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1억 2619만 7195원이고 나머지 차액 22억은 우리가 지불할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불할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불할 돈을 빼버리면 실제 자금상에 순세계잉여금은 41억 2600만 원이고, 결산상에 83억 9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83억 9200만 원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의회 결산감사 때도 소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41억 26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받아서 41억 2600만 원에 대해서도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소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처분했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어떤 것을요? 그러니까 아까 65억 9900만 원에 대해서는 그중에 41억 2600만 원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됐고, 나머지 차액 22억은 그 당시에 현금으로 갖고 있었지만 기 부채이고 지출할 돈이기 때문에 지출을 했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41억 26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에 82억이 남아 있는 것은 현금은 아니고 재무제표상에 미처분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사항은 현금 보유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잉여금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2619만 7000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것도 차기년도에 지불할 돈이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니죠.
○윤광열위원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남은 잉여금을 다음 년도에 예산 편성 시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러니까 이것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지요.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1회 추경 때.
○윤광열위원 전액 다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강 과장님, 그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료 검토하고 계시니까 그 사이에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2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인건비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상임이사님부터 7급까지 계산을 다하면 93명으로 나오는데 현재 정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가 정원은 현재 101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는 93명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계약직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님께서 기본금이 600인데 작년하고 오른 게 없다고 하는데 안 올랐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작년에 표에 보면 상임이사님 기본급이 566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1%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비교 증감에는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산은 작년에도 6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것인데 상임이사님 기본금이 56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다른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작년에도 예산 편성한 것은 그렇게 서 있고 집행을 그렇게 한 것이지요. 예산은,
○정용한위원 예산은 이렇게 섰는데 집행을 더 하셨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집행을 덜 한 거죠.
○정용한위원 집행을 덜 하신 거라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용한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작년에는 600만 원씩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600만 원 예산 받아가셨는데 나머지를 안 드리셨다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돈은 불용액 처리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금은 공무원 기준해서 거의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몇 개 있어요. 공무원들은 없는 수당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장씩 넘겨보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공무원도 있는데 여기 수당지급기준표를 분석해 보니까 공무원들에 비해서 약 두 배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시간외수당 기준은 공무원일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따진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현재 월 맥시멈으로 64시간을 주고 있고, 시간외 휴일은 월 9일을 주고 있는 게 기준인데,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으로 월 50시간을 줍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문화재단 규정집을 왜 상임위실에 안 갖다놔요? 일단 그것을 제출을 해주세요. 그것을 보고 판단할 게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금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문화재단 규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공무원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좀 안 맞는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한 야간수당도 일반 공무원직에는 없는데 문화재단에만 있어요. 또한 휴일근무수당도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도 시장실에 계신 비서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특정직에 의해서 한 열두 분 정도 있는데 문화재단은 전체 다 있습니다. 또한 일반업무추진비 외에 업무장려비라는 게 또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용한위원 업무추진비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업무장려수당이 있는데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상임이사님부터 사원들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또 운영수당이라는 게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용한위원 운영수당도 보면 봉급의 20%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있는데 이것도 문화재단의 자체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해 놓으신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해고예고수당이라고 있어요. 해고예고수당은 전 직원을 상대로 일단 한 달 치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 직원들 통장에다가 다 입금을 시켜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답변을 개별적으로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정용한위원 해고수당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해고수당은 실제 주는 것이 아니고,
○정용한위원 주는 것은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근로기준법상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주지 않게 되어 있는데 예고시간이 한 달이 안 되면 한 달 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일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 실제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산은 받아가고 나셔서 다음 연도로 변경되면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게 집행잔액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예산은 안 세우고 규정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용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금액이 얼마가 다른 분들하고 차이가 있는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사님, 하나씩 나눠드리세요.
(자료 배부)
설명자료 21페이지부터 복사를 해놓은 거예요. 운영수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을 다 해본 결과, 옆에 설명자료 예산요구사유에 보면 문화재단 보수규정에 의해 기본급의 20% 지급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 이게 일반운영수당 20%인데 이것을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비교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약 3억 5500을 문화재단 측에서 매번 더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총액으로요?
○정용한위원 예, 또한 업무장려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남문화재단 보수규정에 의해서 받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연 2억 2500입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3급부터 4급 5급 7급을 다 계산을 나눠서 보니까 받아가시는 게 약 8억 12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규정으로 일단은 나머지를 빼봤어요. 약 3억 5000 정도를 빼보니까 받아가시는 게 4억 5800 정도가 되더라고요. 또한 휴일근무수당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공무원 예산편성기준에는 휴일근무일 1년에 110일로 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직 공무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청소직들 아니면 시장실에 계시는 비서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성남시 전체에 열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4억 800을 더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계산하니까 매년 인건비 명목으로 일반 공무원직들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게 약 14억 4800만 원이나 돼요.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답변드릴까요?
○정용한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우선 파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공휴일에 공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국장님, 공휴일날 당연히 공연이 많겠지요. 일주일에 쉬는 날 없습니까? 거기는 월요일날 쉬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월요일날 공식적으로 쉬는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돌아가면서 쉬십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대체근무해서 그 전날 밤을 샌 사람들에 한해서,
○정용한위원 일주일에 몇 번 쉬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공식적으로 주 5일 근무하고 그 외에는 쉬는 게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주 5일 근무하시는 것이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주 5일 근무하는데 지금 근로기준법에 그런,
○정용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근로기준법, 공무원규정법 지금 이 두 가지를 국장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참 황당한 게 있어요. 좋은 것은 문화재단에서 만드는 규정을 따르고 또 일반 공무원직분들에 대한 좋은 것을 빼와서 이것도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가 과연 공무원집단이에요, 아니면 일반 기업집단입니까? 그것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보수 얘기가 똑같이 나왔는데,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재단이 출범한 지 만 4년 되고 아트센터가 개관한 지 3년 됐는데, 처음 출범했을 때 만든 기준은 봉급은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봉급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봉급기준만 잡아가지고는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을 영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예술의전당의 약 85%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정용한위원 국장님, 말씀으로 일일이 다 나열하면 시간 걸리고 더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짧게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용한위원 제가 두 가지를 놓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문화재단의 직원들을 공무원규정으로 따지냐? 아니면 근로자 기준으로 따지냐? 어떤 부분을 놓고 따지십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는 공무원 기준은 아닙니다. 공무원 기준으로는 전문가들을 영입하지 못하니까 우선 그렇게 해서 영입하는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있어서 지금 아트센터가 그래도 3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예술의전당 다음으로 이름난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인정하실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이 사항을 2005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공무원 수준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영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보다는 85% 수준 그리고 고양문화재단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론 공무원하고는 차이가 지지만,
○정용한위원 좋은 인물들을 문화재단 측으로 영입할 사람이 없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 당시에 영입하려고 해서 그렇게 책정된 사항이고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지금은 다른 부분이 있지요?
더 이상 말씀을 길게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렇게 부당하게 받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다른 특정 문화재단만큼 직원들의 특별한 이런 수당을 만들어서 그것도 자체규정으로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인건비를 받아갔다면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반 공무원분들도 몇 백대의 경쟁을 뚫고 일반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특정한 진짜 엄청난 경쟁을 뚫고 하시는 부분인데 문화재단 직원분들도 과연 몇 대 몇 경쟁을 뚫어가지고 이 직원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 문화재단만 왜 이렇게,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그분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문화재단의 규정집이 혹시 있는지 각 상임위실에 다 가봤는데 문화재단 것만 없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것은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업진흥재단 것하고 시설관리공단 것을 다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것이거든요. 규정이라든지 급여에 관한 것이 다 있는데 문화재단만 특별합니다. 문화재단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당시에 저희가 공연장이기 때문에 공연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 준해서 그렇게 공연장,
○정용한위원 문화재단만 특별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단 측에서는 일반 최고 하위직이 몇 급이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 7급입니다.
○정용한위원 일반 공무원직에서 최고 하위가 9급이지요. 그것을 놓고 봤을 때 월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1년에 연봉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일단 기본급은 같습니다. 기본급은 같은데 무슨 수당이 붙어서 그것이 1년에 1인당 1000만 원이에요. 최고 하위직만 비교했을 때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했습니다. 공무원 할 경우에 저도 있었습니다만, 일반 회사 간다면 현 공무원의 3배 이상을 주지 않으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공무원은 나름대로 어떤 긍지와 보람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만 비교하신다면,
○정용한위원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비교해 놓은 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수준보다 두 배로 책정해 놨다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는 시간당 통상임금 곱하기 1.50/184시간을 기준으로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우리는 근로기준법 잡은 것이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따져놓고, 다른 또 좋은 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좋은 것을 따져가지고 문화재단 자체규정에는 좋은 것만 빼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보면 공무원 기준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으로 만들었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정 위원님, 우리는 특수성상 근로기준법을 우선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규정은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안 갖다드린 것은 아니고 그리고 특정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좋은 것만 따지려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정용한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부당한 인건비를 그동안 받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당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하려고 그러거든요. 일단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계산을 할 동안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삭감을 요청하기 위해서 잠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규정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매겨진 임금이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것이냐 하면 규정집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시면 과연 근로기준법으로 만든 규정집인지, 아니면 일반 공무원분들을 위한 규정집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은 것만 빼와서 일단 규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당하게 그동안 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하고, 규정도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저는 변경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일단 준비 하십시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이 설명자료를 보면서 문화재단은 의례히 이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별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기관이나 나름대로 다 예산규정에 의해서 세워진 것인데, 각 부서별로 부서별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백번 양보를 하겠는데, 원래 문화재단은 행사 때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만식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에요. 56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토털 계산을 해봤더니 2억 577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부서별업무추진비를 빼면 한 1억 정도가 빠지는 것 같아요. 아트뷰 만드는데도 업무추진비가 있지, 대외 홍보하는 데도 업무추진비가 있지, 브랜드 하는데도 업무추진비 있지, 암스테르담 하는데 공연업무추진비 있지, 락발라드 하는데 업무추진비 있지, 행사 호두까기인형 하는데도 업무추진비,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게 1억 5800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공연의 특성상 어떤 각 단위의 공연을 기획하게 되면 그 공연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제반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를 했을 때 아티스트한테 격려비 지원하는 사항도 들어가고 또 아티스트들 왔을 때 우리가 화환이라도 기념품 줄 수 있는 경우도 돼 있고 또 그 아티스트 공연 준비나 진행에 따라서 식사나 음료 다과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업무 추진하는데 따라서 공연장의 특성상 그런 사항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시민회관 쪽은 거의 30만 원 60만 원 정도인데 아트센터 쪽으로 가면 비용이 몇 백에서 몇 천까지 일관성이 없어요. 큰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작은 행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럼요. 우리가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그 행사에 대한 리셉션을 할 때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게 되고,
○최만식위원 그게 아트센터에만 있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가 공연 기획할 때 그런 근거를 만들어놓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일반적으로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총 사업비의 2% 이내로 통상적으로 이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기관운영 이런 것까지 업무추진비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아까 정용한 위원도 말씀했지만 우리 공무원하고 차이도 있지만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형평에도 안 맞고 그 근거 있으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사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아까 2% 내에서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행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일률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삭감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 근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각 국마다 업무추진비만 뽑아놓은 내역서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현재 공연에 대한 업무추진비 뽑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3개 국 업무추진비 예산 이따가 최종 심사하기 전에 준비해 주시고, 지금 공연사업국만 업무추진비가 있는 게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합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마찬가지로 각 부서의 특성상 그 업무를 추진할 때, 그 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추진비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번에 저희가 1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받았는데 이번부터 두 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선 설치비용이 한 번에 30만 원 정도 드는데 두 번 하기 위해서 그런저런 비용을 계상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궁색한 답변이고,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것을 최소화시켜야지요. 지금 대충 우리 최만식 간사님도 1억 5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 5000 더 된다고요.
지금 시 공무원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 얼마 쓰실 것 같습니까?
최 과장님 잠깐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문화예술과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시책추진비 80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재단 예산까지 합쳐가지고 총 400억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400억에 800만 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업무추진비가 1억 485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억 2000만 원이고 2788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82.2%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절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말씀 들으셨지요? 예산이 400억 되는데 800만 원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비교가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공연장이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 신년음악회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작년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어떻게 줄어듭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끝나고 리셉션 하는 게 있어서 리셉션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2009년도 효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비교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효콘서트는 금년도에는 150만 원 요구했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 요구해서 50만 원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업무추진비는 물론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한 돈이에요. 구차하게 업무추진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업무추진비가 방대해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7000만 원에 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거의 그 프로테지로 가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가 현재 한 1.6% 정도 잡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일단은 세워놓고 쓰고 업무추진비 모자라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게 살림이 됩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라고. 각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일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시는 것은 좋아요. 하시는데,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대의 돈을 투자해서 누구는 못 합니까? 남들이 다 하는 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 각 국마다 업무추진비 내역 정확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근거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예산 수립 이후에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부분을 이월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예산 수립했을 때 과다 예산 편성을 시켜서 퍼센트로 따지면 한 16.3% 정도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됐단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부금 중에서 16.3%보다 좀 적은 한 15% 정도를 삭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월이 예상되는 것은 저희가 삭감해서 요청했습니다. 실제 내년도에는 이월되는 액수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마무리 추경할 때 예산 절감한 것 또 그렇게 할 것을 자진 삭감해서 전부 다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집행을 다른 항목으로 다 전용하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전액 계상했거든요.
○윤광열위원 계상해서 다 집행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러니까 계상한 게 금년도 것 아닙니까. 금년도 것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절감계획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예산 절감도 했고 남은 액수를 집행하지 않은 것을 전부 다 정리해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윤광열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래서 그게 미리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미리 반납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 절감으로 해서 교부금을 몇 % 적게 신청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반납하는 액수가 13억 8765만 원 약 4.5%가 됩니다. 그렇게 반납하고, 이번에 일반출연금도 저희가 일반출연금으로 대비해서는 22.5%를 삭감돼서 요구한 상태지요. 42억 8460만 원 전년도보다 적게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증액 편성된 부분이었고, 그렇지 않아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목적출연금은 그 목적에 의해서 위탁받는 사항이거든요.
○윤광열위원 알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출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당한 대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22.5%를 삭감 요청한 부분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저희가 지금 시에서 이번에 예산 절감한 목표대로 해서 금년도 예산은 2회 추경으로 반납을 요청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나름대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예산 요청한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또 시에 보내서 1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절약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41억 2600만 원도 예산을 반납하려고 하는 부분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22.5% 정도를 삭감 요청한 부분도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했다 그런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윤광열위원 예산을 펑펑 쓰고도 남았으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을 무계획하게 세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들한테 예산 안 해준다고 언론플레이까지 다 하신 것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주면 잘 하겠다는 부분은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다른 부서에서는 500만 원만 주면 사업을 잘 하겠다고 애걸복걸하는 과장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돈 펑펑 쓰고 남은 돈이 41억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아까 남한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엿가락처럼 늘리면 그게 30억 되고 줄이면 20억 되고 이런 예산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잘 해줘야 위원들이 ‘참 살림을 잘 하는 구나!’ 이렇게 인정해서 신뢰감이 가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의 공직자들도 돈 주면 더 많이 쓰죠. 사업 더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고 큰 소리 뻥뻥 쳐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면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필요 없지요. 여러분들 혼자서 일 다 하면 되지. 그런 것을 지적하면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이해 못하고 자꾸 큰소리 나오게 하느냐는 얘기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더 잘하게끔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하창작 뮤지컬 남한산성 제작비용 20억 여기 있습니다 라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줬어요. 그런데 투융자 심사할 때 낸 자료를 보게 되면 순 엉터리예요. 한 달 사이에 예산이 이렇게 엉터리가 될 수 있느냐는 얘기지. 예산이 주면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 알뜰살뜰하게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정말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허리띠 졸라매고 밥 못 먹는 학생까지 하면 지금 수만 명입니다. 흥청망청 쓰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기분 내고 쓰세요, 쓰세요,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남시에서는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0만 시민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정확하게 다루어줘야 되는데 위원들이 예산 다루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일하지 마시고 가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답변드릴까요?
○윤광열위원 예, 답변하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사명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마음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가 자료 낸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도 기재했는데, 작년에 41억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입이 좀 늘어난 것도 있고 또 예산 절감한 것도 있고 이런 사업비 집행잔액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41억에 대해서 소명을 했는데, 그냥 41억 금액만 가지고 흥청망청 썼다고 말씀하신다면 일단 어쨌든 간에 총괄적으로 그렇게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도리 없습니다만 저희도 근무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평생 공직에 근무하고 그 명예를 가지고 살고,
○윤광열위원 평생 공직생활을 잘못하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예산 중에 보게 되면 렌터카 예산 올렸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윤광열위원 렌터카 예산을 왜 올립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
○윤광열위원 답변해 보세요. 다른 것은 다 답변 잘 하시면서.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답변을 하시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 렌터카는 저희가 차량 2부제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를 위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렌터카 비용이 얼마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말씀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경차가 144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경차 판매가가 얼마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경차가 한 1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윤광열위원 구입하세요. 구입하신다고 예산 신청하셨지 않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경차 1대는 구입했고,
○윤광열위원 몇 대 구입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가 1대 구입하고 2대를 렌트한 것이 2부제가 계속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부제가 풀리면 어차피 렌트한 것은 취소하면 되니까,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감사 때도 지적당했잖아요. 예산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 차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도 당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것들을 마음대로 예산 집행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고, 잘 썼다고 하는데 잘 쓴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경차 구입하기 계획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고, 그것은 물론 제가 잘못했습니다만 경차는 이후에 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윤광열위원 입이 열개라도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꼬박꼬박 잘 했다고, 잘 했겠지요. 일 하려고 했으니까. 출·퇴근하시려면 피곤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업무상. 그런데 그런 게 잘못됐다는 부분이에요.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고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15%를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는 지금 이 자체가 삭감이 돼서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우려돼요. 아직도 반성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한산성 부분도 성남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을 엿가락 늘리듯이 하지 말고 정확하게 A급 출연자가 5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4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대상을 몇 명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주셔야 되고, 홍보비도 7000만 원이었다가 2억 5000만 원이었다가 엉터리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10억 이상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저해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위원장 이형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경차를 렌트하는 것은 2부제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게 절약이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차량 2부제가 됨으로서 직원들이 차를 반은 가지고 반은 가지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업무의 성격상 바깥에 다니면서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3대를 구입계획을 해서 1대는 구입하고 2대는 렌터를 한 것은 차량2부제가 만일 없어진다면 렌트하는 차는 직원들이 다른 차로 보충이 되고 1대만 구입하면 업무에 충족할 것 같아서 1대는 구입하고 2대는 렌트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업무 볼 때는 승용차를 이용하고 출·퇴근할 때만 안 가지고 온다는 말씀이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니지요. 업무 볼 때 바깥에 출장 다닐 일이 많거든요. 전에는 자기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2부제가 되면서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지 못하거든요.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결국 차 가지고 다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러니까 직원들 업무를 보기 위해서 경차를 렌트하고 구입해서 차량 지원을 해주는 거죠.
○위원장 이형만 에너지가 많이 절약돼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 취지에서 차량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활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구입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여기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러니까 전에는 차를 매일 가지고 다녔는데 2부제니까 하루는 가지고 다니고 하루는 가지고 다니지 못하니까 출장가면서 일은 많은데 차가 없어서 일을 못 보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에는 일을 봤는데 에너지 절약 때문에 차를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니까 업무를 보기 위해서 경차를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결국에 출퇴근할 때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 보는 것은 결국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나 재단에 있는 차를 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죠.
○위원장 이형만 출·퇴근할 때만 에너지 절약하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 예산은 자기 개인차 쓰고 다녀야 되는 건데 회사차를 쓰고 다니니까 결국 에너지 절약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업무를 따진다면 재단에서 차를 지원해 주는 것이,
○위원장 이형만 여기에서 에너지 절약한다는 것은 재단의 차원에서 절약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차를 절약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여기 표시는 차량 2부제 시행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국가에서 한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이고, 저희가 출장을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닐 일이 많은데 그나마 지금까지 자기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경차를 구입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결국 업무를 볼 때 타고 다니는 것은 에너지 절약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차를 쓰니까. 그렇다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기를 잘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에너지 절약이 아니지요. 그러려면 버스를 타고 다니시고 그래야지요. 결국 재단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가 타고 다니면 모르지. 각 지자체마다 자전거타기운동 벌이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런데 우리는 주로 업무가 관외를 많이 다녀서 업무의 성격상 차가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해는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추진비 자료 요청한 것 준비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직원 이도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나중에 문화재단 총괄적으로 예산 작업할 때 참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 수당부분에 계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에 대해서 좀 시간을 뒤로 미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예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여기에서 각 국 예산 심의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이형만 국이 다르니까 안 되지요. 그래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진행이 더 빠를 것입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기획운영국 예산 중에서 예산서 34쪽 각 부서별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부서 간에 결속 및 업무 개선 방향 등을 토론하여 재단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 274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경영사업부도 관장하시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서 90쪽에 문화 및 집회시설 내 상업공간 임대계약 중에 소요예산 504만 9000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문화 및 집회시설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삭감해도 됩니다. 처음에 워크숍은 설명을,
○윤광열위원 그것 안 해도 해외 축제에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하시면 되지요.
그다음에 예산서 97쪽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25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 예산이 전부 다 얼마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런데 위원님, 설명도 안 들으시고 무조건 삭감을 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삭감 요청하시기 전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광열위원 국장님은 답변이 너무 길으세요. 답변을 짧게 하시려면 하시고 안 그러면 그냥 삭감 요청합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작년에는 전체 직원 워크숍을 한번 계획했었는데 전체적인 워크숍을 취소하고 부분적인 워크숍으로 예산을 줄여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것까지 삭감하신다면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광열위원 지금 부서별로 한다고 했는데 137명이면 전체 다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각 부서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하는 것을 작년에 4110만 원이었다가 1510만 원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서 간에 축제 방문도 많이 하시고 또 관찰하러도 많이 다니시니까 그때 하시고 이 예산 2740만 원 삭감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것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조직이 더 나아지고 그런 내용인데,
○윤광열위원 필요하시니까 올리셨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삭감 요청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리고 문화융합상품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것을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득을 좀 올리려고 하는 사항인데,
○윤광열위원 장사하지 마시고 아트센터 운영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물건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것은 운영도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인데,
○윤광열위원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트센터 운영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잘 하시라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물론 그것은 잘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자꾸 이것저것 사업을 하시면서 본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더 열중하시고 이런 기획상품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판매하고 이런 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 아트센터의 하나의 업무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자체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새로운 창안사업으로 하는 건데,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보신 다음에 판단하셔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하신다는 것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이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은 거기에서 설명만 해주고 판단은 위원들이 심의 의결하는 것이지, 재단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짧게 답변해 주시면 빨리 진행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상품을 개발하고 만드는데 돈 들이지 말고 또 판매하는데 고생하지 마시고 아트센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980만 5000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음악분수대도 국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이 분수음악회 하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분수음악회 7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아트센터 기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분수 만들어 달래서 만들어줬더니 또 음악회 한다고 7000만 원씩 예산 올려서는 안 되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무료로 와서 구경할 수 있게 이번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음악분수가 가만히 있어도 음악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무슨 음악회를 하십니까? 분수음악회가 자리 잡을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번에,
○윤광열위원 시설관리도 국장님이 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서 104쪽 보면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예산을 4억 9627만 2000원 요구하셨는데 삭감 요청합니다.
지금 성남아트센터를 보게 되면 난장판 같아요. 아주 정신이 없어요. 아트센터로서의 무게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 다 망가졌어요. 처음에 아트센터 사진 찍은 것,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지금의 아트센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질서한가. 지금 이것저것 예산 들여가면서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의전당이나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아름답게 꾸몄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이것저것 세워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산책로 조성공사비 4억 9627만 2,000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산책로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윤광열위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산책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담당부장이 도면을 가지고 왔으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시설관리부장 장주성입니다.
(산책로 위치 설명)
○위원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집회시설 이번에 증축하고자 하는 곳에서 아트센터하고 연결되는 그 길을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죠?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예, 그것하고 연계해서,
○위원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설명서 45쪽에 보면 선택적 복지비라고 해서 65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또 공무원규정으로 따졌지요? 복지카드대금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일반근로자들도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다 있습니다. 일반근로자가 저희보다 더 많을 겁니다.
○정용한위원 자료가 막 연결되어 있어서 찾기가 참 애매해요. 제가 표시를 해놓았는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돼서 왜 앞부분하고 뒤하고 나누어져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계약직,
○정용한위원 그런 계약직이 아니라 인건비 관련돼서 여러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 42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또 따로 나누어져 있어요. 인건비하고 각종 수당과 연결시켜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일부러 뒤에 좀 빼놓은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목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예산요구사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한 편성 이것은 거의 공무원 기준으로 한 것 같네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은 공무원 기준을 따지고 또 이쪽 좋은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따지시고 이렇게 많이 구분이 안 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83쪽 보시면 이사회 참석수당 해서 열두 분이 20만 원씩 받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1년에 여덟 번씩이나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니 실지는,
○정용한위원 2008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네 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2009년도에는 여덟 번으로 해놓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가 예산을 예측한 것이 이사회를 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때 예측을 하는 건데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히 무엇이든지 예산 세워놓고 남으면 불용액 처리해야지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여덟 번으로 해놓으면 이사회를 두 달에 한 번 한 달 반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해 놓았다는 것은 쓰면 되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고 계셔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것도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92쪽에 주차 관련돼서 종이주차권 인쇄비하고 마그네틱차권하고 주차요금영수증이 어떤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것은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경영사업부장 한동훈입니다.
마그네틱주차권은 저희 주차장에 진입할 때 버튼을 누르면 주차권이 나오는데 그게 마그네틱 카드가 있는 주차권이고, 종이주차권은 주차장에서 저희가 2000원을 받고 사전 정산을 해드리는데 마그네틱 주차권을 차에 꽃아 놓고 안 가져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산해주려면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 정산했다는 표시로 해서 종이주차권을 인쇄합니다. 그다음에 주차권영수증은 저희가 주차요금을 낼 때 신용카드처럼 영수증이 나오는데 그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석식을 위해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제가 이것 발표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관계된 것입니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자체적인 규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체규정이니까 급여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체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업무장려비라든지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22쪽에 업무장려수당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252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삭감 요청하고 또한 23쪽에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현재 50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8억 1273만 원 중에서 30시간 기준해서 3억 2509만 1000원을 삭감 요청하고 또 24쪽에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 835만 5000원인데 이것도 50% 기준으로 잡아서 2억 4001만 7700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어디에나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을 좀 더 효율성 있고 좀 더 규범에 맞는 문화재단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에서도 건드려야 할 부분이 있고 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생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잠시 질의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운영국장께서는 우리 문화재단의 인건비가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의 인건비에 비해서는 85%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시와 비슷한 고양시도 우리 시와 같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달리는 말에게도 우리가 채찍질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주면서 힘을 합쳐서 일을 많이 하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인건비를 무조건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고 인사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급된 것인데,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선 이러한 규정을 고치도록 문화재단도 이사회가 있고 문화재단도 나름대로 의결기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고치고 난 뒤에 재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윤광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분수음악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음악분수를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설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첫째 목적은 일반시민들이 꼭 공연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아트센터에 와서 휴양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의 위상에 문화재단에 만들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일반시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한성심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음악회도 하고 음악분수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문화를 서비스하는 차원이라고 볼 때 경영사업부나 기획운영국에서 할 업무가 아니라면 다른 부서로 돌리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우리가 남한산성 뮤지컬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우리 위원들과 이 내용을 아는 많은 사람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시가 정말 자랑거리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뮤지컬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뮤지컬이라는 것은 질과 양에 대해서 3억이 아니라 3000만 원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20억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120억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상임이사께서 20억보다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본연의 목적이 위원들에게는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남한산성 뮤지컬이 탄생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회의중지)
(2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사업국, 문화사업국에 대하여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나오셔서,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하기 전에 박혁서 국장님한테 아까 질문한 것 중에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박혁서 국장님 잠깐만, 아까 본 위원이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내용 중에서 차기이월금액 41억 2600만 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처분적 잉여금 83억 9270만 6106원에 대해서는 무대 구입이라든지 비품 구입하는데 미지급된 부분이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미지급된 것이 아니라 재산가치가 계상이 된 것이지 현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이 이익잉여금이 아니라면 뭐가 이익잉여금이라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재무제표 현황에 있는 83억에 대한 내역은 연대별로 자료를, 2005년도에 3개 공연장의 무대시설 설비, 그러니까 어떤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누계가 되어서 83억이지 현금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83억 92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연도별로 계상된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작성했잖아요. 감사를 누가 했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해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공인회계사만 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공인회계사에 의뢰하고 우리 재단에 감사 둘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의견도 주시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이 소견을 발표하신 것도 있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연사업국
다. 문화사업국
(20시 12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공연사업국, 문화사업국에 대하여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노재천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1쪽이 되겠습니다.
공연기획부 전체 사업은 21개 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57억,
○이순복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예산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남한산성 창작 뮤지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남한산성 뮤지컬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셨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오늘까지 전체적으로 대본이 완성된 상태에 있고, 곡가하고 음악을 할 수 있는 김동성 선생님으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음악감독으로 해서 최재광 선생님을 모셔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며칠 전에 저희가 성남에 계시는 원로분들을 모시고 대본에 대한 전체적인 스타디 작업을 시작해서 대본에 대한 작업에 역사적인 고증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복위원 대본이 완료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완료됐습니다.
○이순복위원 주인공은 선정됐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출연진, 무대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순복위원 2008년 2월부터 계획을 수립하셔서 9월에 대본 완료, 7월에서 12월까지 배우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이순복위원 그리고 2009년 12월까지 계획이 세워져는 있는데 아직 주인공도 선정 안 되고 작곡 편곡 이런 것이 8월에나 완료된다고 했는데, 과연 8월에 완료되어서 배우들이 연습에 들어가고 해서, 9월에 남한산성 야외특설무대에서 공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9월에 이 뮤지컬이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스케줄은 조금 지연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연출 부분이 결정을 못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대본이 완료된 상태에서 남한산성이라는 역사적인 부분들을 자문위원회에서 문제점들이 몇 개가 제안이 되어서 작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스케줄보다 1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12월 중에 저희가 크리에티브팀을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성을 해서 연출만 바로 선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빨리 갈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그동안에 지연됐던 부분들은 금년 말까지 해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바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꿰서 바느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예산이 세워져야 이런 것도 계획대로 진행이 될 텐데 좀 늦어지더라도, 내년에 무대에 못 올리더라도, 이런 대형 뮤지컬을 쉽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산이 올라간다면 꼭 9월 10월에 무대에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뮤지컬을 꾸준히 연습하셔서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몇 달 늦어지더라도 좋은 무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문화재단이 기획공연사업을 준비하시면서 뮤지컬 남한산성 제작을 위해서 2008년도에 1억 4800만 원을 쓰셨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집행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집행한 것도 있고 하고 있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계약도 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 주연들 선정도 해야 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2009년도에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일련의 계획이 진행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심의를 했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투융자 심사도 중앙에서 했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지관근위원 물론 시에서도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원래 11월에 주연배우나 배우들 문제까지도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가장 큰 문제는 작가하고 작품을 구상하고 작품에 대한 시놉시스가 나오고 나서 시놉시스를 가지고 작가하고의 의견 조율하는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가가 바라보는 남한산성에 대한 개념과 저희들이 바라보는 개념들이 월등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작품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작가의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남한산성이라는 정체성을 좀 더 나타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협의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도 성남지역의 원로분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을 작가하고 조율하는 데 있어서 작가가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일부분은 사실 작가의 성향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이 안 됐던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연출 선정에 대한 부분이 대본이 나오고 색깔을 만드는데 어떤 연출이 가장 적임자인지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본이 아무리 좋아도 연출에 대한 부분들이 획기적이지 못하면 작품에 대한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연습하고 실제 준비하는 경우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지금 현 단계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정체성 있는 공연, 차별화된 공연기획물이 되어야 되고 창작물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 세계민속축제를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는데 그것이 탄천페스티벌로 흡수가 되어서 공연 중심의 축제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련의 평가들을 해오면서 예산은 매년 증액이 되어서 문화재단 내의 우리 시에서 출연금 중에 주는 예산,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 그리고 별도의 후원이라든가 관련된 일종의 퓨전식의 축제 내용으로 끌어들여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10억 가까이 되고 이러면서 20억 가까이 탄천축제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우리는 보아왔고 느껴왔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 축제를 통한 감동들을 통해서 시민사회에 축제가 정말로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고 외지에서도 입소문이 나서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축제로 발전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철저하게 새로운 준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차원에서 본 위원은 9억 9000만 원 탄천페스티벌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올해 기획공연이 몇 개나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16건입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비해서 증감입니까, 아니면 약간 하락이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금액은 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요인이 남한산성 큰 것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면 공연 중에서 현재 문화재단 측하고 공연기획국하고 이쪽 장르별 기획공연 측하고 계획이라든지 조율은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공연사업국, 문화사업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기획공연에 있어서 공연사들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냐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거기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공연이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품을 가지고 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심의는 다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정용한위원 심의는 누가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공연기획을 할 때 금년 7월에 내년도의 공연방향을 어떻게 가겠다는 부분들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장르별로 안배는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회의를 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짜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끝을 냅니다.
○정용한위원 올해는 2007년도 2008년도에 해온 것처럼 공연명이 변경되고 이런 것은 없겠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한번 지켜볼 테고, 만약에 공연 명칭이 변경됐을 때는 예산을 임의대로 쓰지 마시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이 효콘서트가 왜 락발라드하고 같은 공연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것은 다른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합쳐가지고 1건으로 예산을 해놓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락발라드콘서트는 8월에 하는 것이 있고, 12월 연말에 하는데 그것은 10대하고 30대를 겨냥한 락밴드콘서트로서 락발라드 1·2, 왜냐하면 공연이라는 부분들이 지역밀착형 공연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벌지 못 하는 부분들은 흥행성 위주로 있는 공연을 편성해야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이 합쳐진 것은 기획공연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정용한위원 126페이지부터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효콘서트를 보시면 조인트콘서트라고 또 올라왔어요. 이것도 두 개를 합쳐 놓은 것이고, 효콘서트를 보면 전년도에는 8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1억이 더 증액되어서 1억 8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조인트콘서트 출연료가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왜 같이 올라왔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른 분류의 행사인데.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5월 어버이날에 하는 효콘서트가 하나 있고, 11월에 성인가요 스타들을 출연시켜서 하는 효콘서트가 2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효콘서트가 2개인데 하나는 김영임 효콘서트이고,
○정용한위원 조인트콘서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한 사업이냐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사업이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사업은 다른데 사업건수를 하나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예산도 같이 잡아 놓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효공연이라는,
○정용한위원 효공연이라고 그래도 명칭이 보시면 알겠지만 김영임 공연은 효콘서트로 매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효콘서트로 인식이 되는데, 예산을 겹쳐놓아서 마치 숨겨놓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조인트콘서트 1억을 숨겨놓은 것 같이.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효콘서트 사업계획은 12월과 5월로 각각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출연료라는 예산과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공연을 하나로 잡아놓으셨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효콘서트 1, 2.
○정용한위원 1, 2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서 126페이지에 보시면 출연료 부분에 있어서 김영임 출연료가 있고 조인트콘서트 출연료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렇게 보면 2개 행사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2개 행사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행사를 왜 하나의 행사로 만들었냐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포함이 안 됐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어디에요?
○정용한위원 기획공연 총 횟수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횟수는 한 횟수로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건으로 된 거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횟수에는 제외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2개의 콘서트인데 예산을 이렇게 같이 해서 1건으로 마치 기획공연이 1건 준 것처럼 해놓고 예산은 따로 받아가고, 그것도 뭉쳐가지고,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것은 고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고의죠, 왜 고의가 아닙니까? 엄연히 다른 성격인데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티네콘서트라든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분명히 성격이 다른 행사를 같이 묶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이 있고, 또한 그 출연료를 보시면 분명히 김영임 출연료가 다르고 조인트콘서트 출연료가 다른데 이것을 같은 사업으로 잡아놓고 기획공연도 마치 하나 준 것처럼 표시를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각각 건수를,
○정용한위원 이 자료에 효콘서트1, 효콘서트2가 어디에 써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자료에는 없고 사업계획서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이 저희한테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다른 성격입니다.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기획공연의 한 공연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줄인 것처럼 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조인트콘서트는 삭감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락발라드는 어떻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락발라드 지적하신 대로 락발라드1, 2,
○정용한위원 락발라드도 분명히 2개 발라드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것도 한 군데로 묶어놓았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사업이 또 줄었어요. 묶어가지고 한 공연으로 만들어놓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16개가 아니고 18개가 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올려주면 마치 행사가 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예술인한마당인데 문화재단 측에서 예총산하단체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문화재단 측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성남예총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것은 성격상 예총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렇게 해도 다만,
○정용한위원 문화예술과 직원 계세요?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오시라고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정용한위원 성격이 지역민간예술인한마당인데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성남에 있는 지역예술인한테 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문화재단 측에서 하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당초에 이것을 계획할 때에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문공연장을 가지고 있고 예총하고 같이 협력해서 기획을 할 단계에서부터 같이 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서에도 보면 그런 행사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같은 성격의 행사이다 보니까 하나는 문화예산과 소관으로 행사를 주고 하나는 문화재단 측에서 행사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떨어뜨려놓은 것 같아요. 성남문화예술제도 있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예총에서 하는 것이 있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측에서 예총한테 이관해서 하는 사업 2000만 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것은 컨셉이 일반 예총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물론 9개 지부한테 다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연 컨셉을 잡을 때 저희들하고 예총하고 같이 협력,
○정용한위원 2억이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예총 단체가 하나 더 늘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9개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9개인데 왜 10개 단체로 해놓았어요?
문화예술과장님, 예총산하단체가 몇 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9개입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는 왜 10개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개막행사를 별도로 하나 해놓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런데 10개 단체라고 분명히 여기에다 써놓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요구사유에 보면 그렇게 나열을 해야 하는데 10개 단체에 2000만 원씩 2억으로 표시해 놓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1개 단체를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오타가 난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님, 명단 문화재단 올릴 적에 10개 단체로 올렸어요, 9개 단체로 올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재단의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10개 단체를 올려라 9개 단체를 올려라,
○정용한위원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로 예산을 먼저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서 안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안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미처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10개는 단체에서 9개 단체로 내리고 2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공연사업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6, 157, 158페이지를 보시면 썸머쿨콘서트 소요예산이 1억 67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예총에서 하는 행사하고 중복되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썸머쿨콘서트는 예총하고 성격은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공연장소도 그렇고 공연내용도 그렇고 거의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횟수를 보니까 9회를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9회 운영에 1억 67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예총에서 하는 사업하고 동일하게 중복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예총에서 하고 사업이고 또 예총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 싶어서 1억 6700만 원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위원님,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예,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총에서 하는 행사의 성격과 성남아트센터에서 하는 썸머쿨콘서트의 성격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출연단체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저희들이 섭외해서 하고 있는 팀들은 전자현악과 국악과 무용, 아카펠라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고, 예총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은 제가 볼 때는 성남시 예술단체들, 연예인 이런 공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아트센터는 조금 클래식한 쪽으로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클래식한 공연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총에서 클래식을 좀 더 보완해서 이 행사를 중복되지 않게끔, 문화예술과장에게도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e-푸른콘서트가 있습니다. 탄천페스티벌 전야제 행사로 하고 있는데,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해마다 e-푸른콘서트를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관근 위원이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예산 삭감 요청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 2억을 삭감 요청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e-푸른콘서트는 그동안에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도 시민의 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고 또 하나는 수정구·중원구의 시민들을 위해서 특화된 행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푸른콘서트가 물론 지적하셨던 대로 탄천페스티벌 바로 전에 하지만 탄천페스티벌이라는 탄천을 상징하는 페스티벌이 아니고 e-푸른콘서트는 정말 시민의 날을 경축하고 본시가지의 시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행사인데 이것마저 삭감이 된다면 본시가지에 계신 시민들은,
○윤광열위원 국장님, 성남시민이지 본시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단이 본시가지를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성남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본시가지를 위해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렇게 편 가르기 식으로 구별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면 가만 안 두겠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하면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할 거예요. 너무 자주하면 식상하니까 사람도 안 와요. 처음에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에 의자가 텅텅 비었어요.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 부분이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감동을 주는 콘서트를 해야지 연례행사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예산 2억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아트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본시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그러면 분당구민들을 위해서는 따로 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잘못됐다고 정정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e-푸른콘서트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장소를 보니까 성남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 소재가 어디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중원구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만들어 오신 거예요? 문화재단 주요사업계획 이 자료를 누가 만드셨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명칭이 잘못됐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184페이지에 시민회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대관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시민회관 대관심의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역에 있는 예총의 지부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용파트는 김종해 지부장, 음악파트는 김순미 지부장, 연극은 조성일 지부장 이렇게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바뀌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아닙니다. 장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용한위원 올해에도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올해 보면 문화재단에 계신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셨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맞습니다. 내부 직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분들은 심의수당 나갑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안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분명히 감액으로 해서 금액이 축소된 것으로 나오는데, 대관심의위원회 축소로 인한 운영비 감액으로 써있는데 예산자료에는 증액이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인원은 줄었는데 돈은 늘어났어요. 그러면 심의수당이 늘어난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15만 원씩 3명이었는데,
○정용한위원 인원은 줄었는데 심의수당은 올라가니까 예산요구사유하고 금액하고는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전년도에는 분명히 15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2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인원은 줄이고 금액은 올리고,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정용한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15만 원인데 왜 20만 원으로 올렸어요? 이것은 계속 그냥 3명으로 하고 15만 원으로 하고 저걸 하지, 5만 원씩 더 늘려서 이런 것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도 20만 원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15만 원으로 주세요. 작년도하고 똑같이 45만 원으로 하시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증감된 것 얼마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운영에 있어서 산출내역 목록을 보니까 무대조명장비 유지보수비, 무대기계장비 유지보수비, 무대음향 영상 소모품 구입비, 무대조명 소모품 구입비 또 무대기계 소모품 구입비 또한 뒤에 보니까 무대기계 유지관리 용역비를 주네요. 밑에 보면 무대시설 정기검사수수료도 있고요. 같은 목록에서 약간만 명칭이 다르고, 분명히 소모품도 나가고 유지비도 나가고 보수비도 나가는데,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시민회관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무대설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조명장비 유지보수비는 직접 저희들이 고장이 났을 때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용한위원 그런 내용은 산출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리고 뒤에 있는 무대기계 유지관리 용역비는 무대장비 기계를 정기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 무대기계의 안전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장에서 안전사고의 문제 때문에 용역비는,
○정용한위원 밑에 보시면 무대시설 정기검사수수료도 6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공연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관리비는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장비 유지보수비라든지 소모품 구입비 이런 것을 통틀어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나가는데 왜 유지관리 용역비까지 주는지 참 의아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무대기계 안전도를 검증된 기관에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밑에 수수료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이것은 법정 정기검사수수료,
○정용한위원 정기검사수수료고 용역비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수수료는 공연법에 의해서 무대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용역비 부분은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국가에서 인정된 기관에 무대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옆에 공연법 몇 조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장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은 다 그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맞습니다.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회관은 특히 무대 쪽은 상당히 노후되어서 철저하게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정기검사를 받는 것은 맞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하고 용역비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용역을 시키면 당연히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밑에 적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같은 사업이면 같이 묶어놔야지 왜 이것을 따로따로 해놓았느냐 이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시면 시민회관에서 효콘서트 하는 것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기획공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효콘서트 투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새로운 공연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이것은 시민회관에서,
○정용한위원 시민회관에서 하는 것도 당연히 기획공연이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 기획공연 숫자에 들어갔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들어갔습니다. 시민회관 별도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기획공연에 포함됐느냐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시민회관은 제외되어 있고요,
○정용한위원 시민회관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또 빠져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따지면 벌써 16개를 올렸는데 19개예요. 왜 이렇게 자꾸 분리시켜 놓습니까? 2개는 또 밑으로 감춰버리고.
공연을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정확히 몇 개를 한다고 하셔야지 자료에는 16개 해놓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개로 되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죄송합니다. 시민회관 공연을 포함했어야 되는데 포함을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6400만 원이 전체 문화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시민회관하고 아트센터하고 같이,
○정용한위원 이것도 기획공연입니다.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아까 기획운영국할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부서별 업무추진비 공연기획국 소관만 말씀드리고 작은 부분은 안 건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국제무용제에서 4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 124페이지 이화 100만 원 삭감, 128페이지 락발라드 200만 원 삭감, 130페이지 랴오닝성립가무단 초청공연은 50만 원 삭감, 132페이지 뉴 쓰리테너 150만 원 삭감, 135페이지 남한산성은 논의는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반액을 1500만 원 삭감 요청하고, 137페이지 빈심포니오케스트라 200만 원 삭감, 139페이지 호두까기인형 200만 원 삭감, 141페이지 제야음악회 300만 원 삭감, 143페이지 마티네콘서트 300만 원 삭감, 146페이지 수아레콘서트 700만 원 삭감, 그래서 공연기획국 관련되어서는 5000만 원 삭감 요청하고 축제기획부에서는 1900만 원 삭감이네요.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삭감하는 겁니까?
○최만식위원 공연기획국 것만 1억 2290만 원 중 7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국장이 답변하지 마시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연사업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국장님, 작년 탄천페스티벌 불꽃축제 끝나고 탄천에서 물고기들이 폐사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현경위원 올해도 탄천페스티벌 불꽃놀이 끝나고 나서 물고기들이 폐사해서 주변 주민들이 그것을 수거하고 구청에서 나가서 그 사안을 접하고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제의 총괄부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 불꽃놀이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탄천페스티벌의 예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여기 주요사업계획 안에도 보면 탄천페스티벌 관련돼서 잘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예산이 기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특히 불꽃놀이 예산으로 3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율동공원 인근에서 보시고 직접 사진을 찍고 또 우리 시에서 나와서 공무원들이 분명히 접수를 했다는데 다만 언론에 노출이 안 됐을 뿐인 거예요. 그런 사실에 대한 보고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것은 보고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경위원 보고받은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60대 되시는 시민이 탄천관리사무소에 오셔서 아이가 지금 경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아이의 안정에 굉장히 지장이 된다고 탄천관리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때 그 현장에 저도 있었고 그래서 불꽃놀이에 대한 부분은 장소를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거기에서 논의됐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강구를 못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저는 물고기 폐사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소음 때문에 제기하는 것은 별도의 내용이고 물고기들이 폐사할 정도의 스트레스나 환경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 사건으로 보여지는 건데, 앞으로 예를 들면 불꽃놀이를 늘 해오던 것이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계획서에 보면 3500만 원의 불꽃놀이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런 정도로 예를 들면 환경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엄청난 소음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은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쉬쉬하고 넘어갔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몰랐으면 모른 것도 문제이고 알았는데 넘어갔다면 그냥 넘어간 것도 문제거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폐사에 대한 내용은 우리 아트센터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담당자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물고기 떼가 상당히 많이 폐사됐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현경위원 아무튼 이미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삭감 요청이 들어와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동의하면서, 이 탄천페스티벌이 오히려 탄천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탄천을 괴롭히고 오염시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알고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위협을 느끼는 수준까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대로 탄천페스티벌을 진행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삭감 요청에 대한 동의 발언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연기획을 하면서 보통 홍보비를 총 예산의 몇 % 정도 잡고 있는지 대충 통계치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정확한 통계치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몇 % 정도 되는 것이 그 사업을 홍보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전체 공연에 실질적으로 비중이 약 15% 정도.
○위원장 이형만 30%가 넘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에 의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138쪽 봐주십시오. 홍보비가 138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게 4000만 원이거든요. 총예산이 3억 1200만 원인데 4000만 원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빈심포니가 전체 제작비가 3억 1200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기 홍보비가 뒤에 138쪽을 보게 되면 4000만 원 해서 한 12.8% 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호두까기인형을 보면 1억 9600만 원인데 홍보비가 7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6.2%입니다. 호두까기인형을 보면 출연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에서 1억으로 1억이 삭감됐습니다. 그 당시 작년에 출연료가 2억인 것을 기준했을 때 홍보비가 2700 11.1%밖에 안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2억 4200이었는데 11.1%밖에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예산이 1억 9600으로 줄었는데 홍보비가 36.2%로 늘었어요. 출연료 같은 경우는 2억에서 1억으로 줄어가지고 50% 1억이 삭감됐는데 홍보비는 오히려 2700에 71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홍보비가 늘어나는 것은 TV 제작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요, 그래서 TV스팟을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TV스팟을 제작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SBS하고 공동으로 같이 해서 홍보비 절감이 있었는데,
○위원장 이형만 예산액이 크면 클수록 홍보비가 더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것은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외공연이라든지 그 공연의,
○위원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빈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예산액이 3억 1200만 원인데 호두까기인형은 1억 9600이에요. 그런데 홍보비 내용이 다 적어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호두까기인형의 홍보비 내용은…….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예산이 1억 이상씩 차이가 지는데도 호두까기인형이 홍보비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빈심포니는 한 번 공연으로 끝이 나는데 호두까기는 6회 정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작년에는 2700만 원가지고 소화시켰는데 올해는 횟수는 같을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TV스팟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년 대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출연료도 1억씩 줄어들었고, 예산 편성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홍보비에 대한 기준 설정이라는 게,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이 자료를 보고 어느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아까 보고드렸듯이 빈심포니 같은 경우는 지명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작년에 호두까기를 할 때 SBS방송사하고 공동주최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비가 저렴해도 SBS하고의 공동주최이기 때문에 수익을 나타내는데 저희들이 의존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방송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TV스팟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회 공연에 1만 석 정도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TV스팟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SBS를 잡으셔야지 왜 놓쳐가지고 그 예산을 더 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방송사하고 하는 공연들이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 3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런데 위원장님, 방송사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방송사하고 왜 같이 안 하고 떨어져 나간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것은 방송사의 스케줄하고 또 호두까기가 서울에서도 하고 고양에서도 하고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장 이형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기획공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요, 성남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아트센터에 몇 개 공연장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3개 공연장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민회관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또 야외공연장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여기에서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어떤 행사를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다 기획공연이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아까 분명히 시민회관에서 했던 것을 본 위원이 왜 뺐느냐고 말씀드렸는데, 분당에 있는 중앙공연 야외공연장에서도 또 예산을 들여서 행사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자료에는 기획공연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공연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예산으로도 안 들어갔고, 기획공연 예산내역에도 전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획공연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것은 공연사업국 예산으로 편성된 게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공연사업국인데 기획공연 예산 편성이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아트센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자료가 나온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고, 앞으로는 성남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기획공연의 총 건수에 대해서는 야외공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하신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은 민간위탁,
○정용한위원 민간위탁이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공원과에서 따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중앙공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에는 왜 여기로 올라왔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우리가 예산을 총괄해서 보고드린 뜻이지 여기에 출연금 신청대상은 아닙니다. 공원과에서,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총괄표 맨 앞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정용한위원 잠깐만 정확히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을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준 게 아니고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개인적으로 위탁을 줬다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다가 위탁처리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우리 문화재단에 바꾼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를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예산은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정용한위원 위탁경영하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정용한위원 예산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정산도 들어가고,
○정용한위원 이 부분 위탁 운영되는 예산은 문화재단 예산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오늘 문화예술과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문화재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관리하느라고 집어넣은 사항이지 오늘 예산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은 못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를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런 공연도 보면 위탁경영이라고 해도 시 예산으로 돼서 기획공연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고 올라와 있어요. 285쪽 예산요구사유에 보세요. 분명히 예산요구사유에는 기획공연 예산 편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이 기획공연 예산 편성이라는 부분은 야외중앙공연장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표시를 이렇게 한 것 같고,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증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기획공연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냥 아트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기획공연인지, 이런 외부에서 하는 것은 그냥 일반 행사인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예 위탁이 아니라 소관 업무를 바꾸든지 문화재단으로 아예 바꿔버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공원과로 가져가시든지요.
예를 들어서 희망대공원에도 공연장이 있어요. 그것은 위탁경영 안 하시고 그냥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에서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은 뭐예요? 아예 주려면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하시든지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정용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처음에 인수 받을 때 어디에서 인원 인수 받으셨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승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인원을 다 받았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6명이었습니다.
○윤광열위원 6명 지금 다 문화재단에 근무하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6명을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직 변경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예산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 소속된 그 6명 전체를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직 변경시켜서 시정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윤광열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대기계 유지보수 국장님 관할이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무대기계 유지보수가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전문업체한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9267만 7000원인데 유지보수를 시키면 이분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책임 소재가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무대기계 용역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즉 공연을 하는데 무대기계가 정상적으로,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지금 예산이 9267만 7000원이 올라왔어요. 이 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라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것은 그 용역회사에서 그 부분을 계약할 때 그 범위까지 용역의 범위에 넣어서 계약을 해서 다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윤광열위원 고장이 난 부분까지 다 수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포함돼서 9267만 7000원이다 이런 얘기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이 기준은 무대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에 일부분 미미한 부분들은 유지관리 용역회사에서 계약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대수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조건으로 계약이,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선이 어디냐 이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무대시설부장 김인현 실비입니다.
○윤광열위원 실비인데, 그 실비가 어느 선을 기준을 두고서 문화재단에서 유지보수비용 외에 지급할 거냐? 그 기준이 어디냐는 얘기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아직 계약은 안 됐는데 이것 할 때,
○윤광열위원 계약을 아직 안 한 것은 당연하지요. 예산도 안 줬는데 계약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시켜서 승인을 요청한 건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한계냐 이런 얘기예요. 유지보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무대기계에 각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를 수리하는데 견적이 일정한 금액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안 되면,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은 게 그 일정한 금액이 어느 선이냐 이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9267만 7000원의 용역비를 계상할 때 무대기계의 미미한 부분, 미미한 부분이라는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수립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미한 게 퓨즈냐, 아니면 전선이 끊어진 거냐, 이런 것만 해주기 위해서 9267만 7000원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주는데 교체하는 것 외에는 수리를 다 해서 유지보수 해주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명백히 해서 9267만 7000원의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왜 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것은 무대기계,
○윤광열위원 인건비만 올린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유지보수. 유지보수라는 것은 고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장비를 교체하는 것 아닌 상태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정도 들어갈 거다 라고 해서 올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돈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예산 승인이 어렵지.
○성남문화재단무대시설부장 김인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무대시설부장 김인현 제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성남문화재단무대시설부장 김인현 그 자료는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예산 편성할 때 예산에 대해서 사유를 묻게 되면 자료를 위원들한테 딱 내놓아야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위원님, 지금 자료를 팩스로 받아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히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그것을 구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뒤에 영상장비 유지보수비에 대한 예산이 2186만 원 나왔고, 무대조명장비 유지보수에 1800만 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지보수비용은 별도로 주고 유지보수에 대한 업체 선정을 해서 유지관리계약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야.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저희가 공연장 운영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이중으로 나가는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지는 않겠지.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왜냐하면 그건 그 계약서에 내용이 있는 것이고 감사를 받으면 그 부분은 다 지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문제는 자료를 가지고 오면, 분명히 선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윤광열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이 있어요. 잔디구장을 연간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 하게끔 만든다고. 그러면 그 유지보수를 시민들이라든지 축구선수들이 게임을 하고 나면 다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씨를 뿌리고 다시 육성을 합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 그런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맞다고 한다면 선이 확실하게 안 나오지. 그 선을 확실히 그어주지 않으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위원장 이형만 그 문제는 자료 가지고 오면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야외공연장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시장이 위탁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한 것이죠.
○지관근위원 그러면 예산 심사를 본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예산 관계는 공원에 대한 주무부서는 푸른도시사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것이,
○지관근위원 야외공연장?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것은 중앙공원 내에 있는 공연장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중앙공원 내의 야외공연장에 각종 야외공연장이 노후돼서 바꿔야 되겠다고 지금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심사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심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하고 그쪽에다 요구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어차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받아서 문화재단에 예산을 교부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위수탁 협약서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수탁 협약서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정관도 개정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정관 개정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정관 개정해서 야외공연장 위탁운영사항도 삽입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야외공연장이라고 특별히 못 박지는 않고 정원에 대해서 어차피 고용 승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관근위원 왜냐하면 고용 승계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수정청소년수련관을 구조조정하려고 청소년육성재단에다 고용 승계를 해달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고용 승계는 안 되고 현재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예산을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인건비 지출하고 있는 형국하고 유사한 상황인데, 물론 청소년육성재단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다루겠지만 이 부분도 분명하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야외공연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문화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받는 위탁금으로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지요. 위탁사업이니까.
○지관근위원 위탁사업에 관해서 아트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관리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문화재단이 아트센터를 관리하도록 정관이 되어 있죠.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아트센터 공연장을 만들어서 시장이 재단법인에게 위탁을 준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어떤 차이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지관근위원 시민회관을 문화재단에게 시장이 위탁관리 시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죠. 그런데 아트센터하고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공연장이기 때문에 공연장이면서도 그 업무 자체를,
○지관근위원 그러면 공원 안에 있는 야외공연장도 야외공연장 기준에 맞추어서 공연장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그러면 심사를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해당 푸른도시사업소 공원에 관한 사항을 여기 시설 개보수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 예산을 공원과에다 줘야 되는데 그 인건비는 지금 어디에서 주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인건비는,
○지관근위원 지금 재단에서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재단에서 주는 그 인건비 자체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위탁사업비 받아가지고 주는 부분이죠.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를 구별되게 정리를 해줘야지, 지금 이것을 심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 정용한 위원이 이야기해서 확인차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제가,
○지관근위원 왜 이 자료에 제출해서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남한산성 입구 주차장 위에 롤러스케이트장 수리보수 할 때 예산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성남동 실내체육관 위에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장을 지어가지고 위에 있는 테니스장까지 다 지어서 체육청소년과로 이관해 줬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테니스장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교통기획과에서 타다 씁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 갖다 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제가 확인시켜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 예산 갖다 쓴다고. 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공연장이면 이관하면 되잖아요. 불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 이형만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시설 내의 일부 야외공연장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야외공연장만 딱 떼어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라.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라.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여기에 예산 심의해 달라고 제출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우리 출연금 내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고요, 위탁사업비로 해서 받은 내용을 어차피 문화재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그런 야외공연장에는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참고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위원장 이형만 그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하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업무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공원 내 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옮겨요.
위원장님, 그만 하십시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위원장님, 제가 야외공연장 설립한 것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 예산을 여기에 포함시켰느냐면 작년에 야외공연장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던 사항을 저희 문화재단에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 문화재단에서 받았을 때 우리 정관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별도로 포함은 안 시켜도 되지만 정원이 늘어납니다. 정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작년에 의회에 보고해서 정관 변경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서에 포함시킨 것은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의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그것을 집어넣은 사항이니까,
○위원장 이형만 됐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정원이 초과되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니죠. 정원 승인 받았습니다. 정원은 문화재단의 정관에 정원이 포함돼서 정원이 5명 늘은 것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은 것은 단순히 예산만 같으면 안 넣어도 되는데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정관도 변경동의 받았고 또 실제 우리가 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포함시킨 사항이지 이것을,
○지관근위원 참고사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죄송합니다. 다만 작년과 똑같은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여기에다 참고라고 표시 안 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포함시켰는데 이게 예산 심의 때 헷갈리게 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로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7분 회의중지)
(2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국, 공연사업국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사랑방문화클럽 운영하고 있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총에 소속된 단체가 사랑방문화클럽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그것이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없나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될 사항이었었는데 그때 지적을 못 하고 지금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방문화클럽은 말 그대로 순수 동호인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모임이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아마추어,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예총산하에 있는 분들을 아마추어로 볼 수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영식 회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성남의 예총은 정말로 성남을 상징하고, 즉 모든 면에서 프로 정도를 갖고 있는 예술가들의 권익과 친목을 위해서 업무를 해주시고,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한 동호인들을 저희들이 네트워크해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위원장 이형만 예총하고 협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화사업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량이 아주 우수한 동호인팀들도 있습니다. 과거 성남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예총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라든가 행사할 때 와서 호응도 같이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총회장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나만 선을 그어서 움직이는 것이 취지에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동호인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움직이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예산서 209쪽, 210쪽 문화도시 정체성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성남시의 정체성이 뭐예요? 구축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아직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재단에 근무하신지 몇 년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3년 좀 지났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년 지나고 하려고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내년도 예산은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조금 더 새롭게 정체성이라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창조도시 연구하는 부분들을 해서, 정체성을 찾아내는 부분들은 사실 문화원에서 성남의 전통적인 역사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창조도시 이런 쪽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성남시라는 도시를 알리고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재단의 브레인들이 프로들이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정신을 갖고 성남시의 정체성을 구축해 보십사 했던 부분이었는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데다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줄 거예요?
예산산출 중에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개발 및 프로그램 실행해서 6000만 원을 세웠어요. 도대체 이 6000만 원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것은 1단계 3개년 정책사업으로 한 부분들을 앞으로 2단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을 조금 더 자리매김을 잘 해서 성남이라는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영상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직 정체성도 찾지 못 했는데 무슨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요? 정체성을 구축한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서 알리셔야지, 알리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 관광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굳이 예산 필요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이것은 알리는 것을 그동안 3년 동안에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라든가 사랑방이라든가 그동안에 해왔던 문화통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포지셔닝화 해서 성남문화재단 나아가서는 성남시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웃음이 자꾸 나요. 211쪽에서 214쪽 보면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구축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도 3억 6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모지원사업 지원금 300만 원해서 30개 클럽에 9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예산을 이런 데다 공모하시라고요. 그러시고 성남시에 문화발전기금이 있는데, 문화발전기금 한번 받으려면 수십 개 단체가 머리 싸매고 덤벼서 받을까 말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도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금 현재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되어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12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사회공헌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동호인들한테 배부하기 위해서 30개만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발전기금에서 수혜 받은 사람이 몇 개 단체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008년도에 65개 단체가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억 20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분들도 예산 받기 힘들어서 굉장히 어렵게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곤란하시면 그냥 들어가세요.
그래서 120개 클럽에 다 주시지 왜 30개 클럽만 주십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120개 클럽 중에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질과 공헌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주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을 보게 되면 전국색소폰축제 출연료해서 50개 클럽 1500만 원 주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이것은 전국에 공모사업을 해서 전국의 색소폰 동호인들을 성남시 탄천이면 탄천 쪽에 사업을 해서 교통비라든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정도라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한 팀당 30만 원씩 주고자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심포지엄 해외발제자 초청경비 4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해외발제자 어떤 분들 선정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아직 초청은 안 되어 있고요, 해외 쪽에 동호인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지금 섭외가 되어 있고 단체 중에서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고 분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돈을 더 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국제심포지엄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 아트센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공간 다 있고 자리 다 있는데,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행사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번역비, 통역비, 송신기, 수신기, 해외발제자 초청경비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각론으로 가서 전체적인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라든가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용기를 주시고, 내년도에는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더한층 모양새 있고 한층 더 활동적인 시민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워크숍 차량 임차하는데 1700만 원이 필요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17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1700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앞에는 170만 원이고 뒤에는 1700만 원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천 단위입니다.
○윤광열위원 이리와 봐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산출내역에 17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170만 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클럽축제행사장을 마련하는데 어떻게 3000만 원씩을 들어갑니까? 돈을 여기저기에 바르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행사장에는 율동공원하고 남한산성 두 군데에 무대를 제작해야 되는 비용이 포함되어서 산출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남한산성하고 율동공원하게 되면 1식이 아니라 2식이죠. 여기는 지금 1식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왜 공연도 다 묶어서 1식으로 하시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표기를 잘못해서 혼선을 빚게 해서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사업홍보물 3700만 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3700만 원씩 홍보물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0개 팀에 대해서 1년 동안 사회공헌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공모지원금 3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을 주고 별도로 홍보물 만들라고 3700만 원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거기에 클럽축제까지 포함된 모든 예산입니다.
○윤광열위원 홍보물에 축제예산이 왜 들어갑니까? 지원금에 대한 것만 9000만 원이고 홍보물에 대한 것, 여기에 축제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따로 있구먼.
문화재단이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요청을 하니까 예산 집행한 이후의 잔액이 많잖아요. 83% 집행하고 나머지 17% 정도가 예산잔액으로 남아서 다른 데 예산 집행 못 하게 만들고, 아까 박혁서 국장이 할 때 예산을 15% 정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했던 부분이 이런 데서 연유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고 또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성남시, 특히 문화재단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간관계가 좋고 서로 유대관계가 좋으면 예산 막 주는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사위원을 초빙을 해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심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의원들은 예산을 깎아서 나쁜 사람이라고 평이 나잖아요. 돌아서면 클럽회원들한테 의원들이 깎아서 나쁜 사람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것은 표현을 그렇게 하셨지만 시의회의 기능상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삭감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조성진 단장한테 한번 물어봐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것까지 삭감시켰다고 언론에다 줘서 중앙일보에 대서특필하게 만든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데 그것 안 하겠어요? 뒤에 앉아 계신 조성진 단장한테 그랬나 안 그랬나 물어보세요. 성남시 의원들을 다 욕먹이고, 예산을 줘도 욕먹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아닙니다. 예산 주시기 때문에 3년 동안 작은 것이지만 열심히 해서 성남이란 도시를 시민들이 활기차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232쪽 보게 되면 8106만 원에 대해서 책 테마파크 개관 3주년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계속 개관 기념행사를 할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10년 후에, 책테마파크가 국내에서 유일한 테마가 있는 공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갖고자 하는 전체적인 전통성을 살려서, 여기는 수정구나 중원구 할 것 없이 모든 시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 특히 행사를 할 경우에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개관행사를 왜 자꾸 하시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주년이라든지 20주년이라든지 이렇게 뜻있게 해주셔야지 해마다 개관행사를 하면 낭비성 행사가 아니냐 이거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사실 어떻게 보면 책테마파크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상당히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내실 있게 하자고 해서 50% 이상 삭감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10주년이라든지 20주년이라든지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리고 세계 책의 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다고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도 보면 협찬수입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협찬을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이것은 책테마파크니까 우림건설이나, 즉 독서라든가 이런 것을 장려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림건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책과 연관된 기업들하고 같이,
○윤광열위원 현금으로 협찬을 받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협찬을 현금으로 받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것은 저희가 재정자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이 사실 현금이 들어와야만 세입 조치가 되고,
○윤광열위원 기부금은 받으면 안 돼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기부금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말이 협찬금이지 기부금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부금과 협찬금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서 받는다고 하지만 협찬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문화예술행사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협찬을 하게 되면 광고를 대신 해주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 기업의 이미지 표출이라든가,
○윤광열위원 광고를 해주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해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광고비로 수입을 받으셔야죠. 남한산성 3억에 대한 협찬금도 협찬금으로 해서 받으시면 안 되고, 현금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광고비로 받는 것 같으면 광고비로 해서 받으셔야죠. 그렇게 수입을 받으셔야지 협찬금으로 해서 기부금으로 받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이것은 협찬하는 기업에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행사에 문화접대비 이런 한도가, 작년에 김종민 장관께서 그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전액 면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실 협찬금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유리하고,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고 광고 안 해주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광고는 일부 이미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광열위원 300만 원어치 광고를 해주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광고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편법을 쓰지 마시고, 그 기업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협찬을 하게 되면 광고비를 받으세요. 그렇게 하셔야죠. 편법을 쓰지 말고 정당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의회에 신청하세요. 630만 원 더 예산을 더 승인해 줄 테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정당하게 하세요. 아트센터 특히 주지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손 내밀지 말고 광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정당히 받으세요. 협찬명목으로 해서 현금 기부 받지 마시고, 어차피 광고 대행해 주기 위해서 받는 것이니까 광고비를 받으시라고. 아니면 그 금액만큼 티켓 판매로 해서 받든지, 그렇지 않고 이중으로 편법을 써가지고 회계처리라든지 협찬금 처리로 하지 마시라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까지, 이종덕 상임이사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약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어디 가서 손 내밀고 구걸하고 다닌다는 이미지를 쇄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을 5주년 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이 부분은 작년에 50%를 삭감해서 내년도에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마지막으로 책테마파크에 영상문화관 LED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삭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삭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위원님께서 삭감을 하시겠다면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책테마파크를 공원에 캄캄하니까 LED 24시간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친환경페스티벌 한다고 하는데 야간에 해놓으면,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환경 파괴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삭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홍보마케팅실
(22시 16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진종수 홍보마케팅실장 나오셔서 홍보마케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홍보실장 진종수입니다.
2009년도 홍보마케팅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꼭 하셔야 할 것만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본 위원회에 예산 관계되어서 꼭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전체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억 원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2008년도 7월 1일부로 마케팅실이 홍보실에 편입이 되었고, 그 외에 음악분수 및 카페테리아 등 시설물 보수가 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브로셔 제작으로 3000만 원, 문화재단 출범 5주년 기념해서 백서 제작을 위한 5000만 원 등 총 2억 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홍보마케팅실 맨 앞 55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9번을 보시면 이것을 전년도에도 행사를 했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지난해에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언제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11월에 나윤선 재즈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이 후원회 회원을 위한 음악회인가요? 회원음악회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회원음악회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회원음악회하고 후원회 회원제 운영에 있어서 64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예산 안 받아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전년도에는 저희 사업비가 아니었고 7월 1일부로 후원회가 홍보실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경영사업부에서 전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렇게 되면 마치 전에는 행사를 안 한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당초에 추경에,
○정용한위원 추경도 예산 아닙니까? 추경에서 예산 받아간 것에 대해서 표기를 안 해놓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당초 예산 대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추경에서 예산 받아간 것은 표시가 안 되네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산은 항상 당초예산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원음악제에 있어서 이것을 매년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연료만 2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아닙니다. 22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2억 2000만 원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죄송합니다. 잘못 기입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회원들 관리한다면서 후원회 회원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이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또한 이 회원들을 위해서 음악회도 열어주고.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성남아트센터 회원제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유치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성남아트센터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되는 제도로 2005년부터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회원에는 유료회원과 온라인회원으로 나누어져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유료회원은 1000여 명이 가입되어 있고, 무료회원인 온라인 회원은 8만 여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회원음악회는 유료회원들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그렇죠. 유료회원하고 후원회원들하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유료회원들을 위한 음악회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원회 회원제 제도도 유료회원들한테만 사용되는 것이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보면 SMS 문자서비스가 3000만 원 나가네요. 유료회원들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이 된다면 과연,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SMS는 유·무료회원들한테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마치 예산을 줄인 것처럼, 분명히 회원가입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는 없는 예산인데도 사업내용으로 올려놓고, 옆에는 예산이 분명히 반영이 안 됐는데요, 없는 사업을 굳이 이렇게 표기를 해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 똑같은 예산을 같이 올려놓은 건데요. 전년도에도,
○정용한위원 회원제 카드수수료가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그대로 표시를 해놓고 이런 것은 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행사에 2008년도에 몇 명이나 참석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회원음악회요?
○정용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한 700여 명 참여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전부 다 유료회원들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일부 무료회원도 몇 분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후원회원도, 무료는 거의 초청을 안 했고요, 무료는 거의 없습니다. 후원회원하고 유료회원하고 해서 700여 명,
○정용한위원 매년 하기보다는 한 번 하시더라도 제대로 되게 격년제로 운영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회원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거든요.
○정용한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리셉션까지 개최를 해주네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한 400여만 원 들여서 다과를,
○정용한위원 후원회원들한테 많은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매년 안내책자도 보내주고, 뉴스레터도 보내주고, 카드도 제작해서 보내주시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또 업무추진비로 후원회 운영도 하시네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후원회 운영은 행정적인 지원절차에 의해서 300만 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유료회원들한테 너무 대우를 많이 해주시는 같은데,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유료회원으로 해서 매년 매출이 2억 정도,
○정용한위원 어떤 매출이 2억 정도?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티켓 매출이라든가, 분들이 티켓 사가는 것을 집계 내거든요. 2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이 정도 혜택을 드려도,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62페이지에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 비용 1억 2000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조금 길어도 괜찮겠습니까? 브랜드 마케팅이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김현경위원 자료가 있으면 빨리 나눠주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아니요. 메모를 한 겁니다.
○김현경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설명자료를 준비해 오셔야죠.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케팅사업은 그동안 성남아트센터에서는 고객에게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브랜드 아이덴티,
○위원장 이형만 읽지 마세요. 그것을 언제 다 읽어요.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게끔 자료 준비를 하셔야지,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제가 메모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됐어요. 읽지 마세요.
○김현경위원 짧게 설명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브랜드 포지셔닝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브랜드 포지셔닝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케팅 컨설팅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6000만 원, 지정서체 로고, 회사의 색 인쇄물 및 홍보물 양식 등의 공통 이미지 개발에 6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한 용역비 내지 준비 비용이네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일종의 용역비,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1억 2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용역조사 등에 6000만 원이고, 지정서체 로고, 회사의 색, 회사의 양식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600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미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잘 하시면 저절로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성남아트센터가 마케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단이 아트센터, 시민회관, 책테마파크, 야외공연장 통합되게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무튼 이 사업의 의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마케팅 업무기간에 따른 경비에서 2340만 원 예산이 올해 새로 잡혔어요, 그렇죠? 맨 위에 마케팅 업무 이관에 따른 경비 증가, 설명 좀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홍보마케팅실 운영은 일반수용비하고 부서급량비 등,
○위원장 이형만 마케팅 업무 이관에 따른 경비가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마케팅 업무 이관에 따른 경비 증가는 실지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은 해놨지만 마케팅 업무 이관에 따른 부서 일반수용비 및 부서급량비가 증가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원 2명이 다시 마케팅 쪽으로 와서요.
○위원장 이형만 마케팅 전문가가 온 겁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아닙니다. 일반 직원 내에서, 지금 회원후원회에 관여하는 직원하고 예술경영을 전공한 직원 1명이 저희 부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2명의 인원이 증가가 된 내용이라 일반수용비 및 부서급량비 등 관내여비 등 이런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저번에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마케팅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교육 보강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김현경 위원이 삭감을 요구했습니다만 거기에 용역해가지고 그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거기에 관계된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 마케팅도 전문직이거든요. 공연예술만 전문직이 아니라 마케팅도 전문 수업을 받은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중차대한 자리라고요. 그런데 일반직원을 언제 교육을 시켜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시려고 하세요? 용역비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그렇습니다. 여건만 허락된다고 하면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했으면 하는,
○윤광열위원 증원을 하면,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저희 입장에서는 증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윤광열위원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비전문가를 앉혀놓지 말고 전문가들을 앉혀놓으시라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그것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위원장 이형만 인원을 신규채용하든 아니면 빈자리를 메우던 그 직책에 맡는 사람을 뽑아서 써야지 여기서 그냥 갖다 쓰고 하니까 업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또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업무에 투입하니 그 업무가 됩니까? 안 되지요. 계속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문직에 맞는 직원을 공채해서 뽑아서 써야지 아무나 이 사람 얘기한다고 해서 쓰고 저 사람 얘기한다고 해서 쓰고 하니 그것이 그 업무에 맞느냐고? 안 맞는다고. 저희들이 계속 문화재단 업무보고나 감사나 예산을 다루다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지 마시고 속기록 갖다 보세요.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죠. 예산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 주지 마세요. 제가 한번 살며시 들어갔다 나왔는데 용역은 안 주고 용역비 써서 직원들 엉뚱한데 돈 쓰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다는,
○위원장 이형만 용역을 쓰라고 하는데 용역비용으로 쓰지 않고 그 비용을 엉뚱한데 쓰고 계시냐고요.
홈페이지 운영비가 올해도 7100만 원이 있었어요. 홈페이지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영상을 담당하는 직원이 같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상근직 직원 한 분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재단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한 가지 듣기만 하세요. 공지사항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사업이 무지 많을 거예요. 그런데 10월에 딱 1건만 뜨고 말았어요. 인문학강좌 겨울학기 신청내용 딱 하나 떴어요. 그리고 9월에는 성남문화재단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용 용역 입찰재공고 딱 하나 떴어요. 한 달에 공지사항이 1건씩밖에 없어요?
그것하고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2008년도 1년 내내 자료가 6개밖에 없어요. 자료가 2003년 3월 22일에 실리고 3월에 4개 실리고 4월에 하나, 7월에 하나 실리고 끝이에요. 자유게시판에 들어가게 되면 1년 내내 몇 건 들어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관리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다가 지적을 못 하고 예산 심의하면서, 저는 예산이 안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개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소시키는 개편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홈페이지가 2년마다 보수를 하는데 2009년도에 보수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보게 되면 지난해에 4800만 원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300만 원씩 아웃소싱 하는 회사에 지불을 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했던 부분이고요, 2009년도에는 부분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증액된 부분을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개편보수만 하고 운영 관리는 안 하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각 부서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홈페이지는 문화재단의 얼굴이에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갔을 때 이것을 보고 누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왔구나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런 것마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문화재단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찾아본다는 얘기예요. 볼 것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고 만다고요.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 이런 것은 전담 직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서 보고 잘못되어 있으면 바꾸고, 들어갈 기사가 없으면 독려해서라도 이런 데 올리게끔 해가지고 이런 것은 보시는 분들마다 정말 잘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을 개편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를 더,
○위원장 이형만 작년에도 개편비용이 5200만 원 올라왔었잖아요. 그래도 안 되고 더 잘 하기 위해서 1900만 원을 올린 71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잘 하는 게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아트센터 회원들이 낸 회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회원들이 낸 회비는 두 종류, 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료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유료회원.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유료회원은 재단 세입·세출 통장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통장에 관리하고 있다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회원제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단통장에.
○윤광열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세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중간부분에 회원제 수입이라고 해서 2009년도 예산액에 5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동안에 회원들에 대한 회비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회계통장에 세입·세출 다 회계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회원이 6만 원씩 75명이 12개월 계산한 것은,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몇 페이지입니까?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월 평균 75명으로,
○윤광열위원 전체 회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나리회원은 올 12월 말로 신규가입은 받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동안의 회원 수입 전체에 대한 정산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전에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회원회 회비는 별도로 관리한다고 해서,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후원회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후원회가 별도예요? 회원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회원은 그냥 회계통장에 세입·세출 처리가 되고 후원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회비수입 현황이 4억 2700만 원이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4억 2700만 원은 후원회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2억 6000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후원회는 별도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2억 6000은 세입·세출 외 자금으로 저희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유료회원 회비수입현황에서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후원회비 2억 6055만 9259원이라는 부분은 세입 처리를 안 해주고 별도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기부금 영수증을 해준 부분이 2억 60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기부금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저희가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후원기금으로 처리한다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윤광열위원 속기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윤광열위원 회원이 누구한테 기부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후원회가 지금 101명이 있는데요, 2012년까지 8억을 목표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4억 2700만 원이 후원회 회원금으로 모금되었는데 그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한테는 저희가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세입·세출 외 통장에 따로 2억 6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통장을 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현재 통장이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부분까지도 연도별로 제출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 주까지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기념백서를 발간해야 됩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저희가 내년이면 5년째 접어들어서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과거의 기억 내지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단에서 직접 발간할 겁니까, 아니면 또 외주를 주실 겁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발간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직접 발행하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여기에 보시면 원고료, 디자인, 인쇄비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지금 각각 예산을 책정한 부분인데 저희가 직접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설문조사는 직접 안 하실 건가 보죠?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설문조사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매년 성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을 발간해야 되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주년, 10주년 차원에서 저희가 꼭 한 번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윤광열위원 예, 위원장님이 필요성이 있다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운영국, 공연사업국, 문화사업국, 홍보마케팅실에 관계된 예산 삭감을 요청하신 것 말고 새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삭감을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문화재단에 보니까 직급관계에 있어서 상임이사님을 제외하고 2급이 세 분으로 나와 있는데 박혁서 국장님과 노재천 국장님, 또 한 분이 조성진 예술감독이신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전에 있던 김영수 공연사업국장까지가 2급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예산에 세 명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것은 정원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정원인데 급여는 그냥 미리 받아가고, 다시 채용하려고 지금 받아가시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예산이니까, 예산이 실시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리고 현재 정원이 있으니까 정원에 맞게 인건비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직제가 바뀌어서 혹시 변동이 생긴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수정이 되는 사항이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조성진 감독은 몇 급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계약직 2급입니다.
○정용한위원 계약직도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 뒤에 있습니다. 나급입니다. 나급이 2급과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2급과 같다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우리 국장급입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조성진 감독님, 잠시만 자리 좀 해주실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조성진입니다.
○정용한위원 조성진 예술감독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지금 저는 예술 쪽에서 주로 공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공연의 지원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정용한위원 기획공연의 지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원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기획공연이지요.
○정용한위원 기획공연의 지원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종덕 사장님을 모시고 공연사업본부장으로 6년 동안 실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트센터에 와서는 실무를 부분적으로 큰 덩어리만 제가 직접 했고, 나머지는 공연사업국장이 했고, 그다음에 제가 클래식 전공자이기 때문에 클래식 분야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자문이라든가 아티스트 선정에 제 의견을 제시하고,
○정용한위원 기획공연의 클래식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다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1년에 클래식 공연을 몇 번 하고 어떤 자문을 하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제가 직접 맡은 것 이외에는 대체로 자문역할을 하고,
○정용한위원 자문이라는 것은 이사회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또한 공연사업국에서 기획공연을 가지고 올 때 그런 것을 다 전반적으로 거쳤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또 자문이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직접 맡은 것은 주로 오페라였고, 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 첫 회에 탄천페스티벌을 했는데 대체로 제가 맡은 것은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큰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직접 하고 나머지 사업적인 것은 물론 공연기획부장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아티스트 선정이라든가 하는 것에 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남한산성이라는 공연에는 얼마나 관여하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사업의 실무는 공연기획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아트센터 측의 자문위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문위원 역할이요? 그런데 우리 예술감독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한산성 같은 진짜 그런 큰 공연의 자문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것도 문화재단 측의 임원으로서 자문역할을 하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고, 또한 기획공연 클래식의 자문역할을 하신다, 그것도 6억 되는 이상 큰 부분만 자문을 한다,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아, 그것은 제가 직접 했고요.
○정용한위원 직접 했다는 것은 저번에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그것뿐만 아니라 마술피리라든가,
○정용한위원 그것은 자체공연이라는 인식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는 것 같아요, 자체공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한산성도 자체공연이지요? 기획 제작하는 것은.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체공연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와 마술피리 같은 것이 어떻게 자체공연입니까? 자체공연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각본을 쓰시고 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 공연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예술감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인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오페라 하나를 할 때는 예술감독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연 인원이 대체로 200명 정도는 넘습니다. 그중에 하나하나가 다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불상사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아티스트가 캔슬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것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부 선정해서 여러 번 직접 담당해서 해왔고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예술감독의 역할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감독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보시면 현재 국장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공연사업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각 부서가 공연팀이라든지 팀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이 국장님이 할 역할이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사실은 그것이 전부 팀워크입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히 팀워크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런데 지난번에 있던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에는 조금 약한 사람이었고 현재 노재천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런 클래식 같은 것은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섭외를 하고 가지고 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것은 실무를,
○정용한위원 아니, 지금 예술감독님께서 김영수 전 국장님과 노재천 국장님이 클래식 부분에 약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계약을 누가 했냐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것은 공연기획부장이 하는데 수시로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다는 겁니까? 담당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남아트센터에 와서는 제가 실무에서 조금 뒷선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만 몇 가지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실무에서 뒷선으로 물러난다면,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실제로 계약을 하는 문제는,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정용한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예술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술감독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과연 예술감독이라는 직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면 솔직히 말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우리가 보는 것은 사인하는 것 몇 개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안 설명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맡아서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정용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감독으로서 하는 역할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번 보여 보세요.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윤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업무분장표를 보게 되면 예술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윤광열위원 담당 업무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식, 오페라, 축제, 공연기획, 업무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클래식이나 오페라라든지 축제나 공연에 대해서 기획하신 것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윤광열위원 기획하신 자료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올해에는 제가 직접 기획한 것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2008년에는 없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2008년에는 6월 21일부터 한 오페라 공연이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잖아요. 맡은 업무에 대해서 기획과 업무지원을 하신다고 했고 기획을 하신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지금 공연기획부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가 다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윤광열위원 지금 몇 년이나 되셨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개관 때부터 있었으니까 4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4년 동안 기획하고 업무지원을 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계시겠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윤광열위원 그 자료를 월요일에 제출이 가능합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위원 질문은 아니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려고요.
아까 불꽃축제 때문에 사고가 났던 것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에서 조사한 보고자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위원장 이형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예, 최만식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예, 저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연기획부에서만 업무추진비 관련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마케팅실부터 해서 전체 업무추진비가 2억 2571만 원인데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50%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형만 업무추진비 총액의 50%,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최만식위원 예, 총괄적으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위원 아까 노재천 국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을 하고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기계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유지보수의 선이 어디까지냐 라고 질문했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간단한 것은 그냥 유지보수하고 큰 것은 실비 제공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그 선이 어디까지냐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것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이 하세요. 지금까지 시간을 주셨는데 뭐하다가 지금 담당 부장님한테 맡기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자료를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숙지하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윤광열위원 보실 동안에, 박혁서 국장님께 아까 미처분 잉여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처분 잉여금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주셨는데 2007년도 말 현재 미처분 잉여금 내역이 83억 원입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윤광열위원 재단 설립부터 2007년도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내용이 83억 9200만 원인데,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상으로 2007년도 말 현재 재단에 현금, 예금, 고정자산 등을 포함한 총 자산가액은 106억 원이며, 이중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져야 하는 부채가 22억여 원이며, 차액 84억 원이 자본 외 항목으로 우리 재단의 경우 미처분 잉여금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중에 어느 한 형태, 예금이나 고정자산 분으로 남아 있는 소유주의 지분을 의미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예금은 얼마이고, 고정자산은 얼마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까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월요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월요일까지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채가 22억 원이라고 했는데 부채 22억 원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이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같이 보고를 해주셔서 미처분 잉여금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전혀 숙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노재천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그 선만 물어보는 것이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저희 무대기계는 독일 BBH사의 소프트웨어 제품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고장이 났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주는 부분이고, 9670만 원이라는 산출된 내용 안에는 수리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아까는 실비를 기준으로 해서 수리까지 해준다는 얘기까지 하셔서 이 부분 대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담당 국장이 전혀 숙지가 안 된 상태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인정합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은 무대장비에 대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답변하십니까? 나중에 감사 때 지적당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다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2분 회의중지)
(24시 경과)
(0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418쪽 제16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시상식 3억 원 중 2억 원 삭감, 성남 전국 박태현 창작 동요제 예산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제2회 성남 남한산성 전국사진촬영대회 3500만 원 삭감, 420쪽 디지털 성남문화대전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내고장 바로알기 현장체험 1000만 원 삭감, 420쪽 내고장 성남 발간 2000만 원 삭감, 421쪽 성남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 94억 4600만 원 삭감,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148억 원 중 20억 2301만 8000원 삭감, 422쪽 관광안내 영상물 제작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9건 118억 401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418쪽 제16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시상식 3억 원 중 2억 원 삭감, 성남 전국 박태현 창작 동요제 예산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제2회 성남 남한산성 전국사진촬영대회 3500만 원 삭감, 420쪽 디지털 성남문화대전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내고장 바로알기 현장체험 1000만 원 삭감, 420쪽 내고장 성남 발간 2000만 원 삭감, 421쪽 성남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 94억 4600만 원 삭감,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148억 원 중 20억 2301만 8000원 삭감, 422쪽 관광안내 영상물 제작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9건 118억 401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덕 상임이사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자료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상임이사님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감원 5%를 삭감하시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5% 감원계획안하고, 수당 중에 업무장려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삭감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일단 그대로 예산안대로 살려놓고 업무장려수당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를 하면서 보수규정에 대한 재정비를 하셔서 직원 5% 감원계획안을 다음 제159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하기로 했던 체육청소과와 청소년육성재단의 예비심사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10월 10일 수요일 중원구청 예비심사가 끝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은 지역활동을 하시고 월요일에는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월 6일 00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강성희
○출석 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기타 참석자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부장 한동훈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성남문화재단무대시설부장 김인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