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0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2. 중원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3. 시설관리공단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o 수정구건설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수정구건축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수정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업무보고청취
  2. 중원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o 중원구건설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중원구건축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중원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업무보고청취
  3. 시설관리공단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구·중원구 건설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소관 '98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 건설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소관 '98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중원구 소관 건설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및 임대아파트 관리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먼저 수정구 소관 건설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98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재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시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이제 긴급한 복구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9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역경제과장  김영렬
   . 건설과장  김갑식
   . 건축과장  이대규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가 기본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드리고 각 과장들이 해당 업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반현황, 기구, 공무원 정.현원 현황, 재정현황 순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보고 부분 참조)

  이상 기본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과장들이 업무보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부터 구청장께서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게 되니까 참 정당하고 마땅한 일인데 아마 우리 시정이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재정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정구 예산이 447억 8,100만원인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된 그런,
○수정구청장 황재영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 달라지지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수정구청장 황재영  전체 금액이요?
장영춘위원  예, 이것은 추경이 반영 안 된 금액이니까, 1차 추경에 지금 올려놨단 말이지요? 내일 모레 우리가 심의할 것인데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청장 황재영  그 전체 금액은 모르고요, 전체가 43억 4,40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래서 391억 7,900만원,
장영춘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지요. 지금 국가적인 경제 전체 흐름으로 보아서 재정적자를 면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매우 바람직하지 못 한 경우거든요. 우리 수정구에서는 지금 추경예산 391억 7,900만원을 계획 세웠을 때 우리 수정구에서는 세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재영  세수가 당초 계상한 것보다 감액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대충 얼마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수정구에서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다 받아들이지 못할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게 한 얼마쯤 됩니까?
○수정구청장 황재영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런 게 잘 나와야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 예산보다 다 못할 것 같아서 조정을 했다, 조정했으면 조정금액이 391억 9,7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100% 다 받아들여, 수정구에서 세수가 100%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재영  이번에 감액된 예산이 세수가 적어서 감액되었다 이것이 아니고요, 완급을 기하지 않는 것은 전부 하나하나 사업을 분석을 해가지고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다는 것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수정구에서는 얼마쯤 세수 감소가 될 것인지 그런 예상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우리가. 금년 연말 지나봐야 아는데 그래도 금년에 한 얼마 정도는 다 못 받겠다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재영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을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장에서 그것이 안 나오면......,
○수정구청장 황재영  예측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제가 별도로 한번 분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예, 문서로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전체적인 돈에 대한 윤곽을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김대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수정구에서는 재해 기부금 접수 창구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수 창구를 개설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수정구의 금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 본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재영  지금 건설과장이 세부적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업무보고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정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o 수정구건설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 위원이 말씀하신 수해복구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유인물은 미리미리 나누어 주세요. 회의하고 있을 때 주지 말고.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수해응급복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1페이지 8월 8일 최대 강우 강도가 64㎜라고 했는데 시간이 03시부터 04시까지 1시간 동안 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하천과에서 보고받기는 04시부터 05시예요. 이 시간 차이가 1시간이 납니다. 구청하고 시청하고.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체크하는 것이 약간씩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집이 분당구인데, 분당구에서 비가 내렸을 때는 수정구 와 보면 안 내리는 경우도 있고 분당구에서 눈이 내렸는데 여기 와 보면 안 내리는 경우도 있고,
석규섭위원  구청별로 해놓은 것이 하천과에서는 04시에서 05시라고 해놓았단 말이에요, 시청에서.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하천과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하천과 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여기 피해의 주된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분석한 것이?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갑자기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저희 지역내에는 세천 준용하천이 아닌 일반 하천인 창곡천이라든지 금토천, 상적천 그 천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원인이 거기에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라든지 도로유실이라든지 이런,
장영춘위원  배수로가 넘치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배수로가 작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갑자기 일시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것이 채 못 빠진다든지 아니면 낙엽이라든지 나무같은 것이 꼭대기에 걸쳐서 빗물받이가 막혀서 일시 도로 침수가 있었습니다.
장영춘위원  뭐 배수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하고,
장영춘위원  배수로 용량이 부족해서,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용량은 괜찮은데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니까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쳐서 배수로가 잘못된 것이지, 배수로 시설이 잘못 되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의도를 잘못 알고 답변했습니다.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금액의 산출은 어디에 근거해서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저희들 건설교통부의 시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산출되면 거기에 대입해서 산출했습니다.
권찬오위원  건축물 침수 94동이 있지요? 1억 4,600만원이지요? 이건 피해액을 낸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권찬오위원  이 돈은 앞으로 물어줍니까? 145세대에?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이것이 중앙 대책본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지금 점검이 나와서 확정이 되어야만 보상이 됩니다. 그때 중앙부서에서 나와서 확정이 안 되면,
권찬오위원  그 자체는 중앙에서 명단에 드느냐 안 드냐만 남아 있는 것이고, 모법에는 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법에는 침수되면 보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보상해줘요? 잘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해주는 것입니까? 조사는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조사는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중앙대책본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가 와도 법적으로 해주게끔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또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명단에 안 되면 우리 자체에서도 해줘야지요. 법에 되어 있다면.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그것은 원인별로 규정을 해보아야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피해를 조사하는 내용이고, 진짜 수해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하는 판정은 중앙대책본부에서,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보고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조사한다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중앙대책본부에서 판정을 해야 합니다.
권찬오위원  판정을 하는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94동에 145세대인데 세대별로 다 틀리겠지.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반밖에 못 주겠다 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았을 때 반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알기 쉽게. 반은 중앙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해주든지 해줘야지요? 그 원칙만 물어보자 이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김 과장! 지금 자꾸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면 대답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사리를 분별해서 대답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자체내 피해 예상액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고 받아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얼마라고 나온 금액을 전부 보상을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호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해줘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판별해서 해줘야 될 것 같이 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권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나온 금액을 다 보상해 줄 거냐 그러니까 다 보상해 준다 그랬단 말이지요. 그것이 정확한 대답인가?
권찬오위원  이 전체에 대한 금액을 다 보상을 해줄 것이냐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는 피해가 났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총 집계가 여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100만원, 1,000만원 등 1억 4,600여만원이 나왔잖아요. 1억 4,600만원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실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아까 이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산출 근거를 어떤 것으로 했느냐 하셨는데 어떤 산출 근거가 되었든지 일단은 합의에 의해서 1억 4,600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대책위원회에서 나중에 보상을 해줄 때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이런 판가름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50%로 보자 이 말이에요. 50%는 부득이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50%를 해주기는 해준다고 판정이 되었는데 중앙정부에서 돈을 못 준다 이거예요. 또 그것의 50%밖에 못 준다든지 그럴 때는 나머지를 시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느냐 하니까 해준다고 한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금액이 딱 1억 4,600억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권찬오위원  그것을 알아 듣게 얘기했는데 자꾸 반복하지 말고, 여기 기록 다 나오고 아니까. 문제는, 보상을 건축물 침수분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이것은 모법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권찬오위원  분명히 얘기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것이 법에 규정된 사항인가?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그것은 재해대책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지. 이것은 법에 있는 규정이 아니고 재해대책본부에서 국가적인 방침일 거란 말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기준입니다.
권찬오위원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왔다 갔다 해?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말이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무조건 대답 예, 예, 그러지 말고 잘 판단해서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 법에 규정된 것은 재해대책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중앙재해대책 보상기준이라든지 그런 방침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남시에는 건물 침수가 완전 침수하고 일부 침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부 침수는 재해대책 기준에 의하면 위로금조로 45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방송에 50만원을 준다고까지 5만원 올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45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완전 침수는 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 그것도 5만원 올려서 80만원 주겠다는 방송까지 방영되었었는데요, 그것은 위로금으로 국비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해를 입었을 때 일부 침수나 완전 침수되었던 부분들은 그 위로금이 다 나왔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이 법정사항은 아니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그런데 기준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기준이 그런 것이지. 법정사항이란 것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고, 그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방침이나 기준을 설정한 것은 법정사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법정사항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보상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기준이지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시라고.
권찬오위원  지금 무슨 과장이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건축과장입니다.
권찬오위원  건설과장이 재해 문제는 주무과장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맞습니다.
권찬오위원  주무과장이 저렇게 왔다갔다 하고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함부로 여기에서 답변하지 말아요.
○수정구청장 황재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아예 우리 구청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지요.
○수정구청장 황재영  건설과장은 취합부서고, 예를 들면 하천은 하수과, 농경지는 지역경제과 산업계 또 도로 같은 것은 도로계, 건축물은 주택과 각 분야별로 나가서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취합한 총괄한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 침해 1억 4,6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건축과장이 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 침수될 때는 얼마, 전체 침수되어서 얼마 이것이 농경지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권찬오위원  잠깐! 시간만 걸리니까 지금 키포인트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것이 1억 4,600여만원이 나왔는데 이 돈은 앞으로 보상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단, 재해대책 중앙본부에서 다시 이것을 검토해서 얼마가 될지 몰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까지 얘기했어요. 50% 정도 가능하다고 보았을 때 다 주느냐. 그 돈에서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돈 플러스 모자라는 돈을 시에서라도 부담을 하면서까지 보상을 해주느냐. 좋다. 나온 것 아니예요?
○수정구청장 황재영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예를 보면 국비로 다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국비 없어서 지방비로 주어라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여기 구나 시청에서는 내 지역에 있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더 해주려고 애를 써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은 정확하게 실사를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구청에서.
○수정구청장 황재영  건축과에서 1차 실사를 다 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우리는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니고,
권찬오위원  과는 여기서 왜 따져요?
  내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다 거기 도로가 두절되고 유실되고 그런 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집안에 침수되어서 피해된 집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소상하게 말씀해봐요.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침수된 데에서 묻는 주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알고 가야 하지. 금방 얘기한 대로 했으면, "걱정 말아요. 모법에 다 되어 있고 다 하도록 해주니까." 이런다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큰일난다고, 나중에. 대답 잘못하다가.
권찬오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지금 그 답변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린 그 사항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위로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확실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예, 현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자연발생적으로 피해가 나서 갑자기 자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져서 물이 들어와서 그런 것하고 예를 들면 우리 성남같은 경우는 주로 산에서 사태가 나서 침수가 되고 이런 것 두 가지, 세번째는 작년에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마는 우물쭈물 넘어간 거예요. 상수도나 하수도, 석축사업 이런 등등이 잘못되어서 부실공사로 판명되었을 때 부실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 이럴 때도 똑같이 다 위로금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현재까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나가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항상 위로금만 지급 되지 나머지 보상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큰 폭우였기 때문에 혹시나 또 다른 조치가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왔다갔다 이거 안 됩니다. 구청장님이 잘 전문적으로 알도록 하고 지금 수해 대책 기금을 접수하고 있지요? 현재 구청에 들어온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시에는 현금을 접수하고 성품만 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내려 왔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늦게 되어서 엊그제 되어서 아직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아직 10원도 없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처음에 이 겉표지 타이틀 보면 수해 피해 응급복구현황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이 금액을 가지고 질문하시는데 이럴 때는 예산안이라고 해야 됩니다. '안' 보고라고 해야 됩니다. 타이틀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전이만위원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수해응급복구 현황보고 내지 예산안, 추정안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수해를 입었을 때 그때그때 한 것이지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김 과장!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기준이 있어서 답변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지금 이것도 그래요. 이 금액도 피해액이 나왔고 이렇게 쭉 해서 이 금액을 산정한 것은 산정 기준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장영춘위원  보상해 주겠다는 '안'이 아니고 피해가 되었다는 피해금액인데, 이 피해금액도 막 기분대로 쓰는 게 아니고 재해대책본부에서 산정기준이 있어요. 산정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상해 주는 '안'은 아니다 이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분명하지요.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안 가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죄송할 것이 아니라, 긴장을 풀고 평상시에 업무 집행한 그대로 하세요.
권찬오위원  답변을 왔다갔다 하지 말고 그대로 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계속 진행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응급복구 이것은 완전 복구가 아니라 임시 복구한 내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비닐은 한 롤이 몇 m나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200m입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서 동원인원이란 연인원이겠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연인원입니다. 11일간 동원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하천이 45개소에 8,706m에 복구가 1,350m인데 나머지는 언제쯤 되어야 되겠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이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그 물량이라든지 피해복구 금액이 나온 다음에 복구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도로는 다 된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도로는 토사가 밀렸다든지 매몰되었다든지 그것은 응급복구가 되었는데 아스팔트를 다시 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항구복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항구복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복구 계획에 하천인데요, 보편적인 하천에 유실되고 주된 망가진 부분들이 석축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향후 복구 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일단 더 튼튼한 것으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참고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석축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어제도 시에 업무보고하는데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 수해로 농촌지역에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석축 쌓은 데가 거의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석축보다는 다른 옹벽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주문을 드린 내용인데, 석축을 쌓더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돌망태나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그러한 대책을 이번 기회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근연위원  예, 맞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희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인데, 보고를 해서 올라갔을 때 중앙부서에서 점검 나왔을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때에 따라서는 옹벽을 쳐야 할 데가 있을 것이고 기술적으로 판단해보면. 그랬을 때 그 책정 항구복구 대책 비용을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원상태에 대한 비용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술 측면에서 보면 주택가라든지 밀집한 지역내에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완전히 옹벽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촌동이나 사람이 안 사는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로 석축이나 돌망태를 설치했을 때는 피해가 있더라도 바로 그 부분만 보수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했을 때는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콘크리트를 전부 깨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통례상 거의 농촌동에는 돌망태나 석축으로 하기 때문에 비가 오기만 하면 거의 피해를 자주 입게 되고 지적을 많이 받고 주민들한테 원성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복구비 자체를 튼튼하게 콘크리트라든지 완전복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입장에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말씀처럼 이것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석축을 쌓는데 제 생각에는 관리 감독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완벽한 석축을 쌓았으면 앞에 돌 쌓고 뒤에도 시멘트 콘크리트라도 해놓고 이랬으면 이번에 그러한 피해가 발생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전시효과적으로 앞에만 돌을 쌓고 뒤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돌 아니면 흙으로 메꿨어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공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김 과장! 참고적으로 어제 하천과에서 건설교통국장 답변은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다른 선진국에도 그러니까 이것을 꼭 옹벽을 쌓고 석축을 쌓고 돌망태를 하고 그런 차원보다는 자연 그대로 옛날 우리 둑 그대로 살려놓고 하천을 살려서 생태계 파괴 안 되게끔 항구적인 연구를 해서 검토해가지고 모든 우리 성남에 있는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그렇게 한번 탄천 지천이라도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석축 쌓았으니까 석축 이번에 피해본 것만 얼마 재해대책비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건설교통국장 말과 같이 향후 20년 50년을 내다보고 그런 차원에서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본청하고 구청하고 손발이 맞아야지, 본청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구청에서는 전에 석축이면 석축 그대로 하겠다 이런 발상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는 일이 시에서 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기본적인 선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레, 건설교통국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보수 유지관리 측면에서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처럼 할 수 있는 여력, 저희가 이렇게 답변할 수도 없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자꾸 석축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본청하고 협의하면 하나하나씩, 왜? 이번에 수해 났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꼭 필요한 부분 앞으로 이것이 좋다라고 판정이 나오면 계속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다음은 계속해서 98년도 수정구 업무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시흥동, 금토 1통, 3통 도로확장 공사 및 복정, 창곡동 구거복개공사, 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다음은 복정동 구거복개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행정학교 옆에 있는 늘면 창말 안길이 협소하여 창곡천을 복개, 진입도로로 사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구조물 박스는 138m 100% 완료된 상태며 하수관 및 포장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이것도 분명히 10월말일날 완공이 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원래 계획은 11월말까지인데 좀 당겨서 일찍 저희들이 장마를 대비해서 미리 복개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권찬오위원  아까 그것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도로가 유실되거나 다른 제방 전부 유실된 것은 다 국고를 투입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판정을 받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아니, 어떤 형태로든지 다 다시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 집에 침수된 것은 위로금만 준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현재 위로금만 주는 거지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우리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요? 위로금 얼마씩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일부 침수 45만원이고요, 완전 침수가 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매체에 의하면 5만원씩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제도 간곡히 부탁드린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도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마을안에 보면 보안등 문제가 지금 조사기간이 8월 20일까지 조사해가지고 8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수하시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참 좋은 발상 같습니다. 덧붙여서 시간 개념이 계절적으로 보면 아침 5시 되게 되면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조정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절별로 시간별로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방희위원   이번 수해 관계가 주로 배수로에 일환해서 발생된 부분이 수정구 관내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동에 제가 알기로는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쉬운 말로 대봉로에서 태평역까지 쭉 도로로 중간중간에 배수로가 있는데 거기 중간에 잘 배수가 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일시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하수구 배수구에 나무 찌꺼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히는데 그러한 수해가 일시적으로 왔을 때, 쉬운 말로 물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오픈을 시키면 일시에 상당히 배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얘기가 그것이 오픈이 안 되다보니까, 빼면 물이 상당히 나갈텐데 오픈이 안 되다보니까 비상조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을 충분히 각 배수구마다 점검을 해주시고 특히 저는 이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넓은 의미로 성남시 의원이기 때문에 특히 태평역에 상당히 물이 대봉로에서 집중이 많이 된다 이러기 때문에 그 쪽에는 조금 배수상태를 다른 지역보다 집결이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원만히 시설을 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접했는데 성남시에서 미비된 시설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은 민사상의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피해가, 건축물 침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인위적으로 시설물이 성남시에서 완벽하지 못해서 발생된 부분은 민사상의 책임은 항상 성남시에서 해주고 있다.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히 인지를 해주시고, 그러한 사태를 철저히 방지를 해야 합니다. 솔직히 천재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사항은 배상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이상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인재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천재지만 막아야 된다. 이런 일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맨홀 빗물받이 뚜껑 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흐릅니다. 그 예가 82년도에 한 번 사건이 났습니다. 열어놓으니까 애들이 물에 빠지니까, 장난삼아서 아니면 자기들이 무심코 건너가다가 익사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열어야 좋은 것인지.
홍방희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위험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불침번을 서서라도 우선 집이 침수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수해에 의한 사항이라고 하면 비상조치는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뚜껑이 오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추후에 준설작업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부 다 배수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하려고 하고 있는데 몇 년만에 한 번씩 준설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자료제출을 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일단 오픈이 잘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수정구건축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수정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수정구 건축과장 이대규입니다.
  129페이지 건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공동주택 사후관리, LG주유소 허가관련 집단민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중에서 수정구 관내에 연체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지금 장기 체납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500만원이 미상환됐고, 한 분은 지금 20만원이 미상환됐는데 연체기간이 한 14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연체되신 분은 채무자에게 주택은행에서 지금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20만원짜리 14개월 연체되신 분은 계속 이자만 납부하고 계시고 곧 수일내로 납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보증인 선 것은 어떻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세대당 7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장영춘위원  몇 세대나 되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지금은 64세대로 보고 올라가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지금 심의확정된 세대가 64세대인데, 이 세대는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면 안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아직까지는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보고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권찬오위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계에서 그것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내려갔죠?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예.
권찬오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 해가지고 전부 단속문제만 나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례를 지난 번 의회에서 개정해 가지고 내려보낸 것은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제가 보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었고,
권찬오위원  어디에 공고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게시판에 공고가 되고, 성남시조례가 나면 어차피 다 공고가 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공고를 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조례가 공포되면 다 공고가 됩니다.
권찬오위원  시민이 알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보통 우리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아니면 반상회보나 이런 데서 공고가 됩니다.
권찬오위원  반상회보에 했습니까?
  지금 성남이 옛날부터 20평 분양지 때문에 애로가 이 부설주차장이에요. 도시계획국에서도 얘기했는데, 구청에서도 가급적이면 대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이 됐든 그냥 지하가 됐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출입구는 막아놓고, 또 그냥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만들고, 실지 사용도 안 하니까 기계가 전부 낡아가지고 녹슬고 쓰지도 못 하고, 또 괜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누가 와서 장사를 해보고 싶어도 용도가 부설주차장이니까 세도 못 주고, 그러면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거리를 확보해가지고 노외주차장이라도, 혹은 공영주차장이라도 확보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 분들에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분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됐으니까 당신들이 해당되는 데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 수정구 관할에 몇 백명, 몇 천명 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것을 한번 홍보를 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조례만 개정해 놓고는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주민들은 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은 지향해 달라 이말입니다.
  어제도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다시 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하겠다고 했고, 현재까지만이라도 수정구내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부설주차장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픽업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단 몇 집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주문하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공문으로라도 시행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공문으로 하지 말고, 실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요상하게 글로 써 왔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조례를 만들어 왔어요.
  이걸 보고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지 그 분들이 알 수 있게 다 빼고 "당신은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두 대분 기계식인데 이렇게 변경돼서 어느 거리만큼 확보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실지 피부에 닿도록 해달라 이 말이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예, 알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지금 채무변제는 성남시장이 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현재 의회 상정까지 그런 안을 제출할 때도 시장님이 채무변제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채무를 하게 되면 주택은행에서 실지 융자 대상자한테 가압류를 하더라구요.
전이만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시장이 채무변제를 한다는 그 안이 나왔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어떤 사항이 있어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 할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서두에서 설명하시기를 압류를 들어갔다, 이런 과정에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최종 성남시장이 채무변제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당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추진하는데 시장님이 우리 시에서 실지로 배상했던 사례는 한번도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담당과장들께서 좀 업무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답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이 채무변제 의무가 있는 게 아니예요. 채무변제는 돈을 쓴 사람 개인이 하는데 전체 금액에 대해서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을 서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채무변제를 해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외채가 들어왔을 때 그 외채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회사에서 전부다 채무변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채무변제를 해야 되는데 세계은행이라든가 그런 데서 국가가 보증을 서 달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돈이 나갈 때는 개인에게 다시 또 담보설정이 됩니다. 연대보증도 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대답하실 때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고맙습니다.
  134페이지 공동주택 사후관리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공동주택 사후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해가지고 수시점검 했는데, 97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수시점검은 정확히 횟수를 정하지 않았었고,
장영춘위원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지 않아요? 여기에 수시점검 해놓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한 네 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네 번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몇 번, 담당계장?
  좋아요. 96년도, 97년도에 수시점검한 횟수 보고해 주고, 자꾸 얘기하지만 업무보고할 때 담당과장은 자신있게 다 마스터해가지고 와서 보고하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그 지역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산정 때문에 민원이 일어난 게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좀 자신있게 해가지고 보고하세요. 특히 수치.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LG주유소 허가관련 집단 민원은 현재 어떻게 잘 이뤄지게 됐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지금 저희들이 2차 설명회를 했었고, 시공업체 그러니까 LG정유 판매주식회사하고 주민들하고 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같이 만나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서로의 의견들이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도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 사업자는 후퇴를 않고 끝까지 거기에 주유소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업무용으로 분류되면 중과세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자기가 땅을 팔고 싶은데 땅이 안 팔린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사후관리 관계를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수정구 관내 주택관리업을 하고 있는 관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장위원께서는 96년도 수시점검에 대한 문의를 했고, 저는 2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상의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하자 부분은 대체로 준공과 동시에 1년 의무하자가 있겠고, 3년, 5년, 10년, 장기 하자 부분이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수정구에서도 3년차에 도래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 시공회사와 관리 주체인 주민 아니면 대표회의에서 원만한 유지 관계에 의해서 하자가 처리되는 게 원안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관계 감독부서인 행정기관에 하자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건 수가 수정구 관내 지역에서 몇 건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늘 답변을 못해 주시면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짓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해 가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저는 분당 출신이기 때문에 분당에는 아파트 하자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구에도 아파트 단지가 23개로 데이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감독을 해야 될 거라고 사료되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몇 가지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주택관리업자 점검할 때 우리가 해빙기, 우기 대비 점검 나갔을 때 그 때 그 내용까지 다 살펴봅니다. 그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
  하자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주택관리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무슨 문제점이 발생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저희구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도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방희위원  세밀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확한 자료제출을 못 하기 때문에 있다, 라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신흥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공업체와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청구쪽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 제출을 못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세밀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항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단지 우리 주민들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업무에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실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제기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분야에서 미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건 알아야 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은 밤낮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금년 98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주민여론 청취가 있었죠?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예, 있었습니다.
오인석위원  수정구에서는 수정구 관내 출신 의원이라든가 수정구 관내에 거주하는 시의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동으로 보냈기 때문에,
오인석위원  동으로 보내서 시의원들한테 그 내용을 연락을 했어요? 안 했죠?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예.
오인석위원  본 위원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린벨트구역에 대한 여론 청취인데, 시의원은 각 동을 대변하는, 동에서 선택받은 시의원들에게는 통지를 안 하고 동장에게만 통지해가지고 어떻게 여론을 청취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문제이고, 어떻게 여론청취가 나왔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동에서 해당 동 의원님들한테는 전부다 보내가지고 의견을 받았답니다. 12개 동 중에서도 4개 동이 제일 많습니다. 복정동, 신촌동, 시흥동, 고등동이 제일 많은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일부분은 태평1동이나 수진동 같은 데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2개 동에 전부 보내면서 그 해당 동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총 13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137건을 조금 내용상으로 분류해 보면 규제완화를 해 달라는 게 65건 나왔고,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62건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개발제한구역을 완전히 해제해 달라는 건이 48건 나왔고, 구역경계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41건이고, 세제를 감면해 달라는 비슷한 내용들이 5건, 관계 법규를 좀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 35건, 개발제한구역 녹지 벨트를 구성해 달라는 내용이 1건이 들어왔었고, 취락구조를 해달라는 내용이 4건 들어왔었고, 현재 대지에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지금은 신축이 안 되니까 신축해 달라는 내용이 1건, 증축할 때 융자를 해달라든지 보상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도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중원구나 분당구나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나올 겁니다. 그 자료 한 부씩 해서 보내 주시고,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만은 그러한 내용을 익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40명 의원중에 도시건설위원 열 분은 최소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에서는 모든 의견청취라든가 또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 때 보면 쉬쉬하고, 위원들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필요없는 행사나 나오라고 하고, 이런 초청장이나 나오고, 이런 것을 알려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 될 수가 있고 그러는 것이지, 먹고 놀자는 행사는 오라고 안 해도 우리가 다 감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꼭 위원들에게 통지해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수정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수정구 지역경제과장 김영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교통지도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바쁘시고 구청 업무도 바쁘실테니까 구청장님은 가셨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 황재영  먼저 가라고 해서 감사한데요, 끝까지 있겠습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11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권찬오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5페이지의 주.정차 금지구역 현황에 간선도로, 이면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m나 혹은 소방도로 4m나 이런 데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주차 단속의 대상이 안 됩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그것은 이면도로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면도로도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합니다. 필요한 시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권찬오위원  내가 묻는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여기 이면도로는 2m, 4m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2m는 안 됩니다. 4m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고시를 합니다.
권찬오위원  4m 이상이 된다구요?
  그러면 집과 집 사이에 있는 2m 도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예, 해당이 안 됩니다.
권찬오위원  여기에 세워놓으면 딱지도 못 떼고 끌어가지도 못하네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단속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나면 소방차가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수정구 저희 관내가 주차율이 42%입니다. 또 위원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권찬오위원  법규 뿐만 아니라 전 시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이런 주.정차 단속 문제에 대해서 상부에 법 개정 문제를 건의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법적 규제로서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11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의 향후 추진계획에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 강화'라고 했는데 항상 상투적인 용어 같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만 올바른 주.정차 문화인지 개념설정을 한번 해주세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장 내지 우리가 민영이 됐든, 공영이 됐든, 노상주차가 됐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차를 세우는 것이 올바른 주.정차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게 못돼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의 필요한 지역만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하고 또한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켐페인을 통하여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좋아요. 우리 시의 실정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잘 못하는 거죠?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예.
장영춘위원  그게 올바른 주.정차 문화인지 왜 할 수도 없는 그게 어떻게 올바른 주.정차 문화예요?
  이런 용어좀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하지도 못할 거면서 이런 업무보고에 자꾸 하느냐 이거예요. 상투적으로 우리 구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런 아픈 것들이 있는데 시민들은 마음이 아파서 죽겠는데 업무보고에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이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홍보 강화'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96년도하고 97년도에 어떻게 주민홍보 강화를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크게는 교통질서 켐페인을,
장영춘위원  크고 작고간에 전부다 해가지고 몇 번,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또 들여다 봐야 됩니까?
  그거 96년도, 97년도 문서로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게 얼마나 주민홍보를 강화했는지, 실질적으로 홍보를 제대로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어떻게 개선해서 주민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지방자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홍보이고 주민의사 수렴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괜히 이런 미사문구 업무보고 때 쓰지 마세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를 끝으로 98년도 수정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이어서 중원구 소관 건설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진섭  중원구청장 박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3기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8월 7일, 8일 내린 집중호우로 일어난 수해에서 저희 구에서는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주택 침수, 도로 파손, 하천 유실,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민, 관, 군의 협조와 참여하에 순조롭게 응급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시설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로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임두호
   . 건축과장  이범목
    (인사)
  이기석 지역경제과장은 지금 재무분과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재정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여기 표에 보면 353억 9,400만원인데 이게 당초 예산액이죠?
○중원구청장 박진섭  예, 당초 예산액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차 추경에 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중원구청장 박진섭  1차 추경에 333억 8,400만원입니다.
장영춘위원  주로 어느 분야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한 20억 정도 삭감이 됐군요.
○중원구청장 박진섭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만 말씀드린 겁니다.
장영춘위원  왜요? 특별회계까지 다 해야지요. 특별회계까지 하면 얼마가 됩니까?
○중원구청장 박진섭  일반회계가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제외가 되고 특별회계는 감을 안 시켰고, 일반회계만 4억 9,800만원을 감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요구된 게 33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333억 8,400만원이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가지고 한 것이죠?
○중원구청장 박진섭  예.
장영춘위원  세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원구에서는 세수 차액을 얼마쯤 보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진섭  약 7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만약에 반영해서 추경을 짰다고 그런다면 자금 계획이 괜찮은 것이고, 만약에 이거 반영하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또 추경 자체도 흔들리는 추경예산액이 되겠네요?
○중원구청장 박진섭  세입 관계는 이 71억 중에는 도세가 이미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인데, 저희가 전망을 해가지고 보고가 돼서 전부 감안해서 된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71억 세수 차액이 날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셨다는 말이죠?
○중원구청장 박진섭  예.
○위원장 김종수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중원구건설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시정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임두호입니다.
  금년도 추진중인 중원구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과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주요사업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기 전에 수해현황좀 얘기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수해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 안 나왔으면 별도로 유인물로 해주셨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유인물은 아직 안 드렸습니다.
오인석위원  준비 안 됐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준비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빨리 빨리 줘야지요.
  우리 공무원들, 자료라는 것은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작성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작성시점을 안 써요.
  이거 언제 작성했어요? 작성일자를 쓰는 게 상식인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결여돼 있고, 날짜가 없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죄송합니다만, 1페이지 세번째 줄에 8월 19일 현재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보고서 자체에 날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항상 작성 날짜좀 써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알겠습니다.
  수해피해 응급복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재해구호기부금 접수창구를 개설했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김대진위원  현재 중원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또한 어느 구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수재를 많이 당했는데 우리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시.군에 가서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혹시 중원구에서도 우리 지역에 수해난 것을 외면하고 다른 시.군을 지원한 사실이 있었는지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응급복구가 끝났기 때문에 어제 바르게살기에서 66명이 양주군 지원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해현장에 가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별로 지원을 안 해준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그러한 수해지역을 외면하고 다른 데 가서 지원했을 때 수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찬오위원  제가 한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주로 평지에는 침수가 돼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평지가 아닌 데는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하수관도 지금 막혀서 뚫지를 못하는 지역도 있죠. 그것은 준설 기계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앞으로 하수관에 대한 준설 문제를 빨리 처리해 주시고,
  복구문제는 근본적으로 임시복구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100억 요청을 했는데, 그 돈 범위내에서 중원구도 정신 차려가지고 근본적으로 골짜기에 대한 석축하고 맨홀을 몇 개씩 더 하는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비가 아무리 와도 하수관이 막히고 넘쳐서 토사가 나오는 일은 없도록 물은 내려와서 억지로 못 막으니까 피해가 올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임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앞전에 수정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수해 응급복구 현황하면 지금 도로 파손 27개소, 하천 정비 29개소, 그래가지고 피해 총액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현황은 사무실에 다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석규섭위원  27소가 어디 어디라고 수정구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주니까 우리가 보고 질문할 것 없이 다 알잖아요.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알았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안 듣고 질의를 안 하고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니예요. 액수대로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만 나열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에 보면 주택 침수가 403동에 528세대를 조치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조치가 완료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그것은 침수된 물 빼기하고, 거기 청소 그런 것이 응급복구 완료입니다.
장영춘위원  그게 무슨 조치 완료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그 이상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조치완료라고 해놓으니까 문제해결을 다 해버린 것 처럼 그렇게 보고서가 돼 있잖아요. 이것은 조치 완료가 아니라 조치 미완료인데 지금 청소 정도 한 것 을 가지고 지방 정부가 해야 될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을 조치완료라고 그러면 그 이상 더 지원금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줄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지원금은 해줍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조치완료가 안 된거지,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응급복구라는 뜻으로 해서 우리가 조치완료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응급복구가 무슨 말인가 이게 참 애매한 말인데 여기에서 응급복구라는 말은 청소 정도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물 완전히 빼주고 청소입니다.
장영춘위원  농경지도 다 완료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농경지도 물이 다 빠졌고 그래서 피해 조사중인 피해 조사가 끝나는 걸로 해서,
장영춘위원  의회에 내는 보고서는 좀 상세하게 해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질문 안 해야 될 사항도 한없이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개인적인 기분도 좀 나빠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히 해주면 우리가 보고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질문 안 하도록 좀 그렇게 상세히 해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첨부적으로 수정구는 도면까지 첨부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면을 보고 농경지, 도로, 제방, 이렇게 금방 색깔별로 다르게 해서 주면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구 것을 참고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얘기해야겠는데 403동 응급복구했다는 주택침수 그 주민 여론에 의하면, 신문보도에 의하면, 방송보도에 의하면, 우리 성남시가 또 중원구가 하수도 시설을 하는데 맨홀 간격이 50m∼60m로 너무 멀어가지고 맨홀로 물이 유입이 되지 아니하고 비가 많이 왔기 대문에 동네로 다 몰려와가지고 침수가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야단법석인데 향후 개선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만, 빗물받이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규격대로 설치는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강우량이 많아가지고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골목으로 물이 유입이 안 될 수 있도록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규격대로라면 설계대로 했다는 말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장영춘위원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하천과에서 했습니다.
  174페이지 농촌동 도로개설 및 확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174페이지 농촌동 도로개설 및 확장에서 사업기간이 98년 8월이면 이번달이다 그 말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금년 9월 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보상 미협의, 토지수용도 아직 덜 됐는데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그것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개설이나 확장공사 금년 8월달에 된다는 말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종중산들이 대부분이고, 그 사망자들이 많아가지고 수용재결 신청 내려오면 우리가,
장영춘위원  8월 19일까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아니죠. 9월 9일까지입니다.
장영춘위원  9월 9일까지라고 어디에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추가로 이거 작성할 때하고 틀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서 미리서 한두 달 전에 작성해 놓은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두 달 전은 아니고 7월이 아니고 8월 10일까지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다시 할 때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업무보고 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말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업무보고 할 때?
  미리 우리 전문위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문위원들께 다 말씀드려가지고 이것을 고치도록 그렇게 해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내용 틀리고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에게 다 얘기해 주고 그래야지요. 그것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들이,
○전문위원 허원무  예.
장영춘위원  업무보고를 좀 소홀히 하지 말아요.
  여기 8월 19일까지 준공 다 된다고 보고서에는 그래놓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오늘 20일입니다.
장영춘위원  20일인데 수용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되고 그래놓고는 이거 고쳐야 될 것 아니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수용 안 된 것은 나중에 문제점 대책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는 것은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용 승낙은 받았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다 안 된 것은 사실이죠?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안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8월 10일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앞으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중원구건축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및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수정구 업무보고 때도 요청한 자료입니다.
  이번에 그린벨트 내의 여론청취 했죠. 7월에 그 내용이 나왔죠. 그 나온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알겠습니다.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주요현황에서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98년도 건축허가 사항에 보면 비고란에 97년도 건축허가 건 수가 493건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건 수는 몇 건이고, 미준공은 몇 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유인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연위원  예,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190페이지 대규모 공동주택 사후관리의 사업개요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사후관리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물론 구조물 안전점검 그것하고 거기에 못지 않게 입주자 관리, 민원사항 처리란 말이죠.
  집단민원사항이 대개 어떤 게 들어왔다는 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저희는 15개소기 때문에 집단민원은, 하대원 주공아파트에서 재건축에 대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건축 사업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단민원이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집단 민원이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니, 하자 처리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데 관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경좀 써서 파악해 보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대규모 공동주택이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300세대 이상입니다.
권찬오위원  중동은 안 들어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중동도 일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진섭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 없는 거죠.
권찬오위원  그러면 몇 세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300세대가 안 되는 공동주택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앙집중식 난방이라든가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권찬오위원  그 미만되는 공동주택, 다시 말하자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이게 다 공동주택 아닙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공동주택 범위에는 들어가죠.
권찬오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그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자체관리를 하는데, 건축물이 오래돼서 붕괴문제, 이런 민원문제가 발생할 때는 누가 관리를 하느냔 말이에요?
행정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은 회사가 한신공영이면 한신공영에서 관리하고 자기들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은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다 해야 되겠지만 대규모 공동주택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지금 말씀드린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중앙집중식 난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책임자가,
권찬오위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원구청장 박진섭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이것은 정기적으로 분기에 1회씩 300세대 그 외의 것도 우리가 수시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균열이 갔다든가 관리책임자라든가 우리 시에서 합동으로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예방을 해야 되겠고 그런 얘기 아니예요.
장영춘위원  그게 아니고 관리는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 감독이에요. 우리 시가 어떻게 관리를 해요. 관리는 못 하고 관리는 자체내에서 관리사무소에서 한단 말이죠. 우리 시는 그것을 잘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를 감독, 점검하는 거예요.
권찬오위원  300세대 이상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각 아파트 단지별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문제, 보수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만들 때 조건에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휴게실, 정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중의 하나가 어린이 놀이터인데 거기에 있는 애들은 가서 놀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시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지어줄 수도 없고, 이런 것을 누가 재촉을 해가지고 하도록 해야 되느냐 나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 관리하는 회사 자체가 부실해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는 누가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요, 그런 지금 얘기한 대규모 공동주택 세입자들이,
권찬오위원  자꾸 얘기하지 말고 누가 조정을 해줘야 되느냔 말이에요.
  구에서는 방치해 두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개입해 가지고 이것을 고치도록,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되겠죠.
권찬오위원  책임있는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문제는 끝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장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임대아파트 지어놓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일종의 다 국가 재산이니까 또 마땅히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실지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삼남아파트가 2개 동이 있고, 삼창아파트가 9개 동인가 10개 동이 있어요. 거기에 아파트가 3개가 있는데 전부 맨 땅이에요. 그리고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해서 애들이 와서 놀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구멍을 뚫어야 되는지 생각하다가 내가 중원구니까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거 한 번 챙겨서 멋있게 한번 도와 주시오. 그러면 애들이 거기 와서 놀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옛날에 지어놓아가지고 노인정도 없어요. 도와 주십시오.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다 들었으니까 해주겠죠.
홍방희위원  건축과장께서 공동주택관리령을 한 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어요. 30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쉬운 말로 200세대라 하더라도, 150세대라 하더라도 중앙집중식이 돼 있고 16층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층 수는 제가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러한 층 수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300세대 이상만 자꾸 주장을 하면 300세대 미만의 주민들은 주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장영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수가 사는, 공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도 그런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물론 단독 택지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공동주택에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한 부녀회라든가 이런 자체 조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0세대 미만도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정구에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15개 단지라고 명분이 되어 있는데 더 플러스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동주택에 하는 것은 주택관리사를 확실하게 배치가 돼 있으면 배치를 시키도록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하는 데도 있겠고, 아니면 자치 관리를 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 차원에서 어떠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97년도에 어떻게 지도를 했는가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보니까 그 사항의 정립도 안 돼 가지고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은 상당히 웃음거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잘 하자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97년도에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배부해 주시고, 98년도 이후에는 지도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대형건축 공사현장 실명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과장님! 대형건축 공사현장 실명제 실시인데, 실명제 이전의 주민의 민원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지역에 이러이러한 대형 건축물이 들어간다는 예고제 실시를 한번 하는 것도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사전예고제를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민원 발생 소지를 미연에 차단시키자,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중원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지역경제과장 이기석입니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권찬오위원  단속요원은 별도로 있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저희가 단속요원은 10명입니다.
권찬오위원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청원경찰이,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청원경찰이 한 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입니다. 물론 정규직은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교대로 나갑니까, 고정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고정돼서 매일 단속을 합니다.
이근연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대책에 가서 '무단방치 행위 예방을 위하여 대시민 홍보 지속적 실시,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 정착되도록 행위자에 대한 고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발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예, 고발 조치합니다.
이근연위원  고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예,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면 연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제가 몇 건이라고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다 고발합니다.
이근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자료로 볼 수 있게끔 신속하게 조치해 주세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를 끝으로 98년도 중원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설관리공단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98년도 공영주차장 및 임대아파트 관리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98년도 공영주차장 및 임대아파트 관리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추진 상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영입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시장하실 여러 위원님들께 빨리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1과장  심상욱
   . 총무계장  변영주
   . 경영계장  김영선
    (인사)
장영춘위원  여기에 보니까 총무과가 있고 관리1과가 있고 관리2과가 있는데 과장들이 아직 공석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예.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린다면 제가 유인물을 나름대로 좀 세밀하게 한 20페이지에 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제가 요약해서 유인물 중심으로 갈음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양해를 해주시고 그때 그때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매년 예산은 적자는 안 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적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러면 균형 재정이 이뤄지고 있군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하여튼 우연의 일치인지 작년에 결산한 것을 봐도 그렇고, 현재의 예산 대 저희 실적으로 볼 때 무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는 잘 모르겠는데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다행입니다. 관리1과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주로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견인업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관리2과는 뭘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현재 시영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기능직이 61명이고, 일반직이 9명인데요, 일반직 4급 여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이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그것은 정원상 4급이 여섯이지, 현원은 한 사람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120명이 필요한데 지금 3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하고 조직이 하는 건데, 120명을 산정했을 때는 거기에 타당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120명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39명이면 당초 예상보다 한 3분의 1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이 표로 보면 사업 자체가 아주 부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표로 봤을 때 사업 자체가 부진한데 우리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주 어려울 때에 다행스럽게 균형 재정은 이루고 있다고 하시니까 참 좋습니다만, 이 많은 돈을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균형 재정상태만 유지한다고 그런다면 설립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인설관의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여기에서 설립 취지에 맞는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서 20억 투자한 우리 시민들에게 다 돌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39명 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안이라든지 우리 이사장님께서 경영 마인드를 최대한 발휘하겠다, 이런 취임사를 발표하시고 그랬는데 그것과 좀 곁들여서 복안같은 것을 상세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를 공단이사장이 선거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걸로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위인설관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불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제가 요약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인설관 또 예산운영이라든지 설립 취지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밖에서 많은 시민들도 또 우리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밖에서는 그런 생각을 다소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해보니까 지금 앞에 지적하신 대로 120명인데 3분의 1 수준 밖에 일을 안 하면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이고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2과에 하단을 봐주시면 61명이라고 하는 기능직에 61명의 정원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놓고 현원은 3명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시영아파트가 아니라 민영아파트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려고 당초에 계획이 입안이 이렇게 돼서 내무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받아놓고 그 업무를 착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 해석의 오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입니다. 옛날의 내무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상으로 민영아파트는 관리를 할 수가 없노라 라고 하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것은 정원만 따놓았지, 실지로 당초의 정원 따 놓은 게 너무 과욕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추정에서 이 문제는 이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이번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무리한 정원은 조정을 해야만 된다, 그리고 현원은 적정하게 업무하고 대등하게 배분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아시는 것 처럼 온 지 20일이 채 안 되는데 와서 요리조리 따져보니까 저도 똑같은 불신을 하고 여기가 문제있는 기관이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예리하게 본 결과 오히려 조금 안일하게 업무를 추진했지 몇 사람은 더 추가해서 현원관리를 해야만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이라고 하는 쪽에서 볼 때 사람만 무조건 안 쓰고 앞으로 이렇게 안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되겠다, 경영이라고 하는 쪽에 기업경영이라고 하는 차원을 도입한다면 쓸 사람 쓰고, 또 수입을 증대하고 하는 그런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의 네 사람이 우선 결원이고 그것은 아주 정원상으로 지금 있는 건데, 앞으로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업무의 신장에 따라서는 더 플러스해서 사람도 충원을 해야만 된다 이런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위인설관이라고 하는 지적, 이 부분은 조금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위원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공단의 발전을 가져와야만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맨 하단 후면에는 우리의 현안 문제, 우리 시민들이 저희를 불신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구조적으로 모순 또는 조직 사회 문제를 적나라하게 저희가 진솔하게 보고를 드리고 또 좋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영아파트 관리를 4명이 한다고 하니까 형식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뒤 후면에서 나올 때 그것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그러시죠. 그러면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를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수입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증가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좀전에 적자운영은 안 된다고 그랬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견인사업이 1억 6,400만원이 감소됐군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예. 그것도 사유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견인사업만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된 실적이 빠지고 있고 작년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견인업무를 과거에는 24시간 차를 견인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때는 플러스 요인보다는 좀 귀찮거나 또는 오히려 불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만 견인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시에서는 90명이 견인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저희가 대거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90명 중에서 약 70여 명을 감축을 해가지고 17명만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얻어지는 흑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좀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실적이 부진한 게 있고, 일요일이라든지 휴일은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밖에 나들이도 하고 차를 주차하는데 그것을 계속 견인해가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일요일, 토요일 오후를 휴무를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은 시각에 따라서는 왜 안 했느냐 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복지라고 할까, 편의쪽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서 쉬다 보니까 이런 부진한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4페이지에 아파트 관리를 해가지고 97년보다도 916만 8,000원의 수입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 원인이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수수료를 받는 건데 평당 단가가 97년에는 54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6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 발생이 돼서 이것은 편의상 숫자로 적어놓은 거지, 우리 실익이라고 하는 것 보다도 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97년, 98년 대비를 한 숫자이기 때문에 경영에서 얻어지는 흑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입면에서 볼 때 아파트 일반관리비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아파트 관계는 제가 조금 더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반관리가 몇 %냐, 이런 것은 제가 알지는 못하고 저희 체제상으로 기형적이고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영아파트 관리를 3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 3개소에 요소 요소마다 아파트에서 약 9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거기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내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전부 충당을 하지, 시하고 또 우리 관리공단하고 그 아파트 관리하는데 무슨 관리비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쪽은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딱 얼마를 관리비가 점유하고 있느냐 이런 설명은 드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왜냐하면 여기 아파트 보면 916만원에 대한 흑자를 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그것은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시에서 우리 시영아파트의 평당단가를 작년에는 54원씩 저희에게 전도를 해줬고, 금년에는 60원씩 전도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6원 차이가 나오는 것에 따른 플러스 요인의 대비이지, 이게 큰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주차관리, 견인관리, 아파트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게 경영의 기법을 도입해서 경영을 잘해가지고 그런다라기 보다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차 관리는 당연히 돈 나오고, 또 견인관리도 견인 대상이 돼서 나오고, 아파트도 수수료만 받고 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시영아파트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항목들이 전혀 사업상 염려가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시에서 위탁한 그런 업무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뭘 좀 개발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깜짝 놀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경영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포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장위원께서 참 핵심있는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저도 취임을 할 때 밖에서도 그렇고 제가 속으로도 이게 무슨 경영 기법을 제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흑자도 내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이 아니라 뭘 졸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없겠는가 그것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찾아봤더니 와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소위 관리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마음대로 확대하고 확충하고 신장하고 그럴 재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규정상으로 봐서 정관에 있는 것과 같이 시장이 저희에게 업무를 위탁을 시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혼자는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위수탁관계가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쌍무계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혼자 그것은 할 수는 없는 요소로 그것은 우선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이게 지금 물량적이고 숫자이고 금액으로 얼마나 경영 수익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따지기가 어려운 게 그런 쪽으로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주차장관리에서 소득 이외에는 다른 것은 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다 출혈이 돼야만 되고 적자가 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의 시설관리공단을 봐도 여러 가지 업무를 신장하고 확대를 했을 때 다 적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 시설관리의 모든 인건비라든지 잡비라든지 경비보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가져오면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대적인 흑자는 발생할 수 있되, 근간은 공익적이고 시민 편의주의적이어야만 된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수적이고 액면적이고 숫자적으로는 저희가 한계를 느꼈다, 이런 보고를 드리면서 특히 저희가 업무를 이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짝사랑으로 혼자 해가지고 되지 않고 시에서 줘야만 되는데 시에서 주는 거 받아들여도 경영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문제가 있더라, 다만 우리 공단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아까 견인업무를 90명이 하던 것을 우리는 17명이 하는 식으로 전문성을 도입을 해가지고 간접 흑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간접 경영이 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나 행정이 제도나 법률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물론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두 가지 제약점이 있습니다. 제도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설립의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도록 우리 의회와 이사장님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 번 해 봅시다. 지금까지 공단 이사장들이 그런데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어요. 의회에 와가지고 한번도 제도가 나쁘니까 조례좀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번에 다행스럽게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제도를 보완하는 어떤 방법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앞장서서라도 우리 위원들 전부 앞장서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제도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는데 장위원님께 한가지만 더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시간 만들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거 들을려고 여기 왔는데 시간 제약 받지 말고 하십시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뒤에는 법령 개정, 또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도 몇 건 수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혼자 그러니까 공단이라고 하는 특성상 힘이 없더라구요. 관련 법령을 보니까 그게 뭐가 돼 있느냐 하면 지방공기업법에 돼 있는 내용중에 공사하고 공단하고 법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공단인데, 공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을 아주 완전무결하게 경영이라고 하는 쪽으로 완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은 법상으로 한계가 있는 게 한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탁을 하는 업무에 대해서 수탁해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돼서 법을 좀 손대는 쪽도 있어야만 되겠더라 하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꼭 굳이 공단이라고 그러지 말고 정관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부에 설립 신청할 때 냈던 그런 사업 목적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그렇게 다른 걸로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그것도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위원들도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또는 법령으로 자꾸 권한이 없다고들만 일반적으로 평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우리 전체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단을 한번 1년내로 만들어봅시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고맙습니다.
장영춘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비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공단의 성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만 자꾸 쓰는데 여기 집행내역 분석해 보면 돈 버는 데는 돈 쓰지 않고 맨날 경직성 경비만 쭉 나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단의 성격 자체를 좀 보완하고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뱡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많은 지원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상금은 어떤 내용인지?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견인쪽, 이런 쪽에서 귀책 사유가 본의는 아닌데 예를 들면 고장을 냈다든가 무슨 차에 기스가 나고 상처를 냈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법적으로 책임져야만 되는 요소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줄여야만 되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업무소홀로 그렇군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넓은 의미로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요소가 아닐 겁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아직 안 따져봤습니다.
장영춘위원  참 중요한 문제인데 업무소홀로 인한 위법을 저질렀을 때는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계공무원 개인이 그랬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배상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공단 전체가 잘못한 것이다고 그런다면 개선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상금 전체에 대해서 항목별로 어떠어떠한 항목에서 배상을 줬다, 그리고 그 배상의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위원들에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죠? 회기 끝나기 전까지 2, 3일내로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예, 바로 해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나'번 견인수입 비고란에 보면 견인차량 21대 중 14대만 운영한다고 하고, 시간 단축 운영한다 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현재 견인차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에서 보시는 것처럼 21대 중에서 하단에 7대 차량이 폐차 대상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7대를 빼서 나머지 사실상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은 견인차 14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사람은 감독 또 일직 사고를 대비한 여유 인력해서 세 사람이 있고, 실지로는 17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차는 지금 열네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네 사람이 운행을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씩 열네 명하고 한 팀으로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현재 견인차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큰 대형 견인차량이 지금 두어 대 정도는 부족합니다.
김대진위원  폐차 대상 차가 있으면 빨리 폐차를 하시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그것을 제가 와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보험 들어가야지, 자동차 경비 나가야지, 수리비 들어가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의회 회기중에 지금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견인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형차량은 버스같은 거 잘못한 경우에 견인을 사실상 잘 안하고 있어요. 소형차량만 하고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장비 미비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형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장비 미비를 이유로 해서 잘못하시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우선 지금 대형차량에 대한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견인차 8톤짜리를 우선 당장 한 대는 꼭 사야만 될 것 같고, 연차적으로 최소한 두 대는 사야만 되는데 지금 차가 없어서 실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겨우 하나 있는 게 3톤짜리 하나 끌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소형차 견인입니다.
장영춘위원  지난 위원회에서 아까도 중원구청 각 구청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시의원 차를 지난번에 견인하다가 약간의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원을 봐달라는 것은 아니고 더욱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진 외국에서도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통법상 특별한 예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차를 인도에다가 세워도 견인하지 않고 견인차량은 지역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아주 바쁜 일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그래준다는 말이지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참 조심성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업무특성상 고려를 견인쪽에서 해달라는 말씀으로 들리고,
장영춘위원  아니,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선진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한 달에 35만원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한 달에 35만원 받고 한다면 거의 안 할 것입니다. 이랬을 때 시가 주관하는 이사장께서 소신이 있으신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제가 피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인근 시라든지 선진국이라든지 타 시·도의 사례를 봐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제가 신중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유를 두고 신중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지난 2대 때 의회에서 우리 회의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주장하시고 해서 거기는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의원들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선진 외국의 예를 준용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 해서 특별히 고려를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다음에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안 하시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지금 하시는 말씀 아주 전적으로 그것은 사실대로 이야기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사무국에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잠깐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지도 일천하고 그래서 실무 과장들 계장들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듣고 조금 혼란하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장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공단에서도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한 번 기회를 더 신중하게 연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나이도 많이 잡수셨는데 시청에서 2대까지 시의회가 열리는데 의원들이 차 가지고 오는데 댈 데가 없었어요. 저 위에 주차장 1층, 2층 만들어놓은 데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전부 대고 이 밑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관리하는 노란 테두리 한 모자 쓴 사람들도 이리가라 저리가라 그래서 한 번 벼락을 맞았어요. 겨우 만들어 놓은 것이 회기 때마다 2층 주차장에다가 대도록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시의회쪽을 볼 때 너무도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평일날에는 와서 대보니까 시청내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 뱃지를 딱 줘서,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무엇 때문에 그것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데도 써먹지 못 할 것을. 거기다가 표시를 해서 붙이고 다니는데, 방금 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그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선진국 얘기가 나오고, 좋은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사장님이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겠다 했는데 명색이 성남시가 서울특별시, 직할시 빼놓고 일등 시예요. 제일 큰 시가 성남 아닙니까?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어디를 알아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래서 과감하게 편의를 봐주셔도 좋고 안 봐줘도 그만인데, 단 한가지는 명심해주세요. 견인을 하는데 시의원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금방 볼일보러 갔다가 오니까 벌써 붙이고 달아 매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 금방 나왔는데, 내가 시의원이란 말이에요. 봐줄 수 없느냐." 시의원이면 더 끌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고 끌어가요. 이거는 안 되지 않아요? 봐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재 40명인데 2대 때 50명 중에 41명이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몇 분이 차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부 합쳐봤자 40명이에요. 40명이 항상 갖대 댈 일도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할 때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이사장이 검토를 하신다고 답변을 해주시고 법으로 되어 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서 여기 기자어른도 와 계시는데 특혜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사적인 업무는 모르지만 시의원이 공적인 업무로 해서 주차했을 때 주차비를 꼭 내야 되는지. 시의원 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전례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공적인 업무로 인해서 주차해 놓고 시의원이라고 해도 꼭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꼭 내야 되는지 안 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예, 먼저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아주 심사숙고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참 죄송한데 일선에서 어떻게들 관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과장 통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관리2과장 심상욱  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주차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공적이라는 신분상 제시만 있으면 그것은 지금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받고 있더라고요.
○관리2과장 심상욱  저희가 만약에 받고 있다고 하면 주차관리원이 잘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수증까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떤 주차관리원인지. 그리고 교육을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주차 문제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 사실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사무국에서도 왔을 때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감사를 받고 이러다보니까 그것이 위법처리 되면 지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조례개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적인 어떤 공익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봉사자에 대해서 어떤 표시를 해서 그 차에 대해서는 안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권찬오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장영춘위원  매우 내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교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로 무능한 사람들이 항상 법규를 따진다고 했습니다. 법규, 조례. 지금 그런 생각이 나는데 선진 외국에 그런 조례 규정 그런 것이 없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회통념상 그 국가의 전통상 그리고 지방자치 정신에 충실해가지고 시의원이란 것은 시민의 대표란 말이지요. 우리 성남시 집행부가 시의원을 무시하지, 선진국에서는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조례야 조례는. 헌법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조례에다가 해놓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시의원을 주차료 받지 말라는 조례를 한단 말이에요? 운영상의 문제예요. 지방자치는 운영이에요. 행정도 운영이야. 절대 법규에 근거한 그런 통치지만 그것은 운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 된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아예 발상 자체를 하지 말아요. 들어가시고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조례에다가 개정을 하든지 조례화 한다든지 이런 표현은 지금 얘기가 진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은 잘 안 된 말씀 같고, 아까 말씀해 주시고 시정해 주신 대로 시의원들 것을 받지 말라고, 공적으로 활동하는 시의원들의 차량을 구태여 받지 말라고 주장해야 여기서 김 위원께서 영수증까지 있는데 그 소리는 제가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관리원들의 교육 부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죄송한 것 같아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각도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견인 문제요, 아까 이사장께서 대형 차량은 현재 견인할 수 없으니까 다음 예산에라도 올려서 2대쯤 확보를 하겠다. 그 다음에 견인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 그만한 넓이의 대형차량을 견인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넓이가 확보되어야 되겠지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우선 차만 2대, 3대 구입해다가 끌어다 놓을 데가 없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운영 미숙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 우선 예산에 확보해 달라기 이전에 견인을 해서 갖다 보관할 장소부터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급선무고, 지금 시중에 대로변이나 한적한 곳에 가면 대형차가 아주 어떤 경우에는 몇 주일씩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전화를 해서 견인을 하라니까 우리시에는 견인을 할 차가 없기 때문에 견인 사업자한테 부탁을 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지 와서 견인을 해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신고해 놓아도 2일, 3일 후에 와서 견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1주일, 10일씩 대로변에 방치된 대형 차량들이 있어요. 소형차량이야 전화만 받으면 금방 10분 20분만에 견인해 가겠지요. 그래서 대형차량이 지금까지 2년, 3년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때마다 연구해서 조치하겠다 검토하겠다만 했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를 하실 때 과감히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하시고, 자꾸 시의원들 예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 어디 규칙이나 제정을 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 알면 참, 우스운 규칙이라고 지적이 되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예요. 이사장님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수탁업무를 하시고 우리시의 경영 마인드를 위해서 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슬기롭게 대처해 가야지, 우리 시의원이 지금 24시간 계속 공적인 업무로 주민을 위해서 민원을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공적인 임무로 봐야 되거든요. 주차관리라든가 견인했을 때 그런 것은 이사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 계장님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시간 끌고 서로 토론하고 할 그런 시간은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것도 묘를 살려서 하시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예, 아주 당부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견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확인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보통 상가에 보면 상인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무진들에게 제가 듣기로는 로비를 한다 해가지고 자기 상가지역에는 견인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실무진들이 나가서 어디서 끌어오는지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꼭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예, 좋은 말씀이고 중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참고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리지요. 시범아파트 현대와 우성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아무튼 수십회 주민들로부터 저에게 항의가 들어옵니다. 상가차들 쭉 도로변에 놔뒀기 때문에 주민들 차량이 아주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손 하나도 안 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꼭 우리 이쪽 지역만이 아닙니다. 아마 다른 지역 많이 그럴 거예요.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시영아파트 관리 문제가 제가 소망하는 바는 지금은 우리가 직접적인 관리를 안 하고 있고 다른 관리업체에 주어서,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시영아파트 관리 9페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홍방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상당히 파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영아파트 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주택관리업 등록을 마치셨지요? 경기도 주택과로부터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여기에는 앞 페이지에 인원 현황에 나와 있는데 관리2과에서 담당을 하신다고 했지요? 4명만 관리2과에서 시영아파트 3개 아파트, 쉬운 말로 지도감독을 하는 역할이고 실지 관리 소장을 위주로 한 관리요원은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일반 관리비로 거기에서 봉급도 다 정산이 되고 이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비 관리를 하는데 위탁 수수료를 성남시로부터 54원을 받아다가 6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말로 6원이 인상되었지요? 그러면 6원을 성남시에서 더 부담을 하는 격이 되고, 우리 분당지역에는 제가 분당 출신이기 때문에, 분당에는 대체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분당에는 위탁관리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겼을 때 35원, 40원, 50원 하는 데도 있겠지요. 단지가 큰 데는 25원까지도 위탁수수료를 받고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로부터 60원을 받는다 하면 상당히 시민의 혈세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바치는 격이 됩니다. 이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러한 입장에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일을 너무 확장한 것 아니냐라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얼른 말씀드리면 편의상 말씀드리면 우리 민영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보통 민간인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아니면 내지는 특수성을 가진 사업에 한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요즘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뒤로 특별법에 의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요즘은 조금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 관리를 지금 등록을 마치셔서 하고 있는데 우선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에 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못한다는 원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비가 비싸다. 또한 그렇게 되다보니까 연속적인 입장에서 성남시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성남시가 욕을 얻어먹는 것은 집행부 내지는 우리 견제를 하고 있는 의원들도 욕을 먹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주택관리만 하는 협회로부터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접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의 시설관리공단은 그러한 시영 이런 아파트 관리를 하지 않는데 왜 성남시만 아파트 관리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추가를 해서 관리를 하느냐. 쉬운 말로 원성만 높은 사업을 갖다가, 아까 우리 장영춘 위원께서 흑자를 많이  위해서 세 가지 외에 다른 사업도 기타 사업도 우리 의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영아파트 관리라든가 이 관리 쪽에는 쉬운 말로 수익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수익성이 없는데 원성만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왜 우리 민간에서 하는 영역을 자꾸 침범을 하느냐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조금을 파악해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장을 위주로 한 관리요원을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바꿔달라고 합니다. 바꿔달라고 했을 때 실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소장한테 위임성 위탁관리를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상당한 권리와 권한을 위임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1년 동안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 관리2과에 제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그것을 공영개발사업소 한 단계 상위부서인 공영개발사업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요원을 쉬운 말로 보아 부적격자라고 얘기하면 좀 과잉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업무를 해태한다든가 아니면 업무가 미숙하다든가 이런 인원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제대로 교체가 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제가 접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보통 민영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는 바꿔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활하는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영아파트를 관리하는 그런 일에는 상당히 원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한두 가지 제가 문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아주 구구절절 감명 깊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홍 위원께서 아주 박식하신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근소하게 될지 걱정이 되는데 우선 원성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실적은 부진하고 명분은 없지 않느냐, 저도 그런 쪽으로 상당히 꼬치꼬치 따져보았는데 여기서 설득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쓸데없이 주택관리 업무라고 하는 것을 받아다가 이렇게 애를 먹고 남들한테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느냐 하는 것을 저도 상당히 관심있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봐주는 시각에 따라서 좋게 봐주시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민영, 소위 업체라고 할까, 관리업체라고 할까, 저희하고 차이점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량이나 금액으로 따져서는 안 되고 시민들이나 입주자들의 총화라고 할까, 민원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공동체의식, 삷의 질을 높여주는 것,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마찰, 분규, 불평 이런 것을 저희가 공단에서 자주 기술진하고 저희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그런 공익적인 서비스가 향상이 되고 질이 높아진다 이런 쪽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릅니다마는 돈 가지고 따져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의 편의제공 그 다음에 서비스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주민들의 민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쪽에다가 맞춰 주시는 것이 제가 드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소위 여러 인사들이랄까 종업원들이 부적격자 내지는 불성실한 사람은 교체라든지 경질을 요구할 때 제재하고 관리하는 실적도 없고 능력이 없어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실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시는 것은 전부 완벽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문제점을 나름대로 저도 공부도 했고 파악을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기왕에 안 받으면 안 받고 계속 받아야만 된다면 이런 저런 제를 제가 다각도로 주민들의 원성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조금 명분을 찾는데 노력을 하겠다, 좀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이만 위원입니다.
  지금 홍방희 위원의 내용을 본다면 현재 민영아파트 위탁관리 평당 금액은 30원입니다. 보통 30원에서 40원씩 받는데 우리 아파트 보면 60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후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을 때는 이것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참고로 평당 단가를 알아보시고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저도 첨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돈 문제는 계산하지 말고 서비스의 질을 생각하자 그러셨는데 우리나라 말에 아재비떡도 싸야지만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게 값이 싸야 합니다. 값이 싸고 난 다음에 양질의 서비스지, 제아무리 양질의 서비스로 포장해봤자 값이 싸지 않으면 그것은 불만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직접 우리가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관리행위 자체를 관리소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관리소에서 부과하는 관리비가 적정 관리비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물론 관여를 해야지요. 그래서 관리소에서 보다 부적정하게 관리비를 산정하게 되면 그때 공단 관리사무소에서 제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했던 실적을 보여주십시오. 매달 관리비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매달, 물론 관리비 산정은 매달 하는데 관리비 산정 기준을 제 생각 같아서는 매달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1년에 한 번 기준을 설정할 것 같은데 우리 공단 자체에 그 관리비 산정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지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그것은 제가 못 챙겨보았습니다.
장영춘위원  좀 챙겨봐서 위원들한테 보고해주십시오. 관리비 산정 기준입니다. 관리비를 산정하는데 항목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숫자 자체가 적정한지 아닌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우리 이사장님 총괄보고하시고 우리 위원님 총괄질의 하셔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내일가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이사장님도 식사도 못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장하신 것이 문제고.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대진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제목만 읽으시고 여기서 질문이 없으시면 진행하십시오.
이근연위원  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근연 위원입니다.
  소규모 노외주차장 회원제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저는 아직 그것을 확인을 못 했고요, 우리 실무과장이 나와 있는데 대신 답변을 들어볼까요?
○관리2과장 심상욱  소규모 노외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회원제 운영이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회원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일부는 지금 회원제로 묶어놓지는 않으면서 개폐 시설을 하고 또 잠금장치를 해서 키를 복사해서 각자에게 나눠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지금 현재 운영 내용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관리2과장 심상욱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명칭을 하지 않겠는데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키를 복사해 준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관리2과장 심상욱  소규모 주차장에는 사람을 두게 되면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면짜리가 있다,
권찬오위원  소규모 주차장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노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리2과장 심상욱  노외입니다. 동네 안에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놓은,
권찬오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관리2과장 심상욱  60여개소입니다.
권찬오위원  몇 대 정도 들어가는데요?
○관리2과장 심상욱  작은 것은 약 여섯 대짜리도 있고요,
이근연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수진2동의 이근연입니다.
  저는 사실 수진1동에 대한 주차장을 생각지도 정말 못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26년을 산 사람인데도 그 수진1동에 동사무소 자리가 주차공간이 10개인지, 20개인지, 100개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진1동 민원인이 수진2동 시의원 저한테 왔습니다. 와서 문의가 거기서 10대 주차를 득해서 12대 라인을 그어서, 그러니까 6만원씩 두 대면 12만원을 월 자기네가 적당히 쓴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관리2과장 심상욱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인을 안 두고 있다보니까 회원제로 자기네 스스로 운영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근연위원  각별히 이 부분에 , 단 비록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제가 서두에 각별히 신경을 쏟으라는 말씀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계약은 누구하고 합니까?
○관리2과장 심상욱  계약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아까 얘기한 주차요원들한테 교육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계약하는 요건에서 거기에 주모자가 있을 거예요. 있으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잘 파악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중에 조그마한 것이 곪아서 터지면 큰 사건이 됩니다.
○관리2과장 심상욱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금광1동 1789번지 소재 노상주차장에 일요일날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디까지 지명해서 죄송한데요, 복잡하고 혼잡스러운 데는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디다.
○관리2과장 심상욱  거기는 저희 주차장이 아니고 민간인이 위탁을 하는 겁니다.
홍방희위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도 일요일날은 안 받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2과장 심상욱  그것은 저희 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서 내가 주차장 문제가 끝났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노외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 생기기 전에 위탁관리를 했지요? 시설관리공단 발족시킬 때 그러면 현재 나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임대차 계약한 것 그것은 계약이 만료되면 전부 흡수해서 한다.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관리2과장 심상욱  안 되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기간이 안 되어서 안 된 것입니까?
○관리2과장 심상욱  아닙니다. 지금 조례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몇 해씩 했는데 1회를 연장할 수 있습니까?
○관리2과장 심상욱  3년간 위탁을 하고 1회 연장하니까 또 3년 연장되는 것으로 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을 직접 관리를 하는 것하고, 위탁 준 것도 있습니까?
○관리2과장 심상욱  저희가 재위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위탁할 때 민간 위탁과 공단에 위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민간 위탁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다 회수가 되는 것입니까?
○관리2과장 심상욱  예, 2000년이 되면 다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데 중에서 적자보는 데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데도 직원이 한 군데는 직원이 2명이 있는데 하루에 4대 대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그 양반 봉급이 얼마예요? 그런 데는 민영으로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석규섭위원  그래서 회원제가 나온 거예요.
장영춘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그것은 반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쪽이 있는가 하면 민간에게는 민간 위탁을 시키려고 시에서 주면 적자인데 거기서 하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곳을 다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쓸만하고 먹을 만한 것은 민간업자들하고 다 계약이 되어 있고 못 쓰고 그대로 쓸 수 없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제가 강조를 드려야만 됩니다.
석규섭위원  그래서 아까 그 회원제가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수  맞아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미끄럼틀 방지턱을 만들어서 위험방지를 했었다 하는 말씀으로 경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시민 홍보에서 반상회 이용이 없는데 제일로 중요한 게 반상회 활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시정소식지,
권찬오위원  그것이 이면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면도로에 내집 내에 있는 한 면을 내가 계약한다는 거지요. 지금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2과장 심상욱  600면입니다.
권찬오위원  부작용이 없습니까?
○관리2과장 심상욱  당초에 시행했을 때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항의 전화도 많이 왔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부터는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잠금장치? 다른 차는 못 들어가게? 내차만 들어가고? 그것은 민주사회에서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옆집끼리 치고 박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관리2과장 심상욱  옆집끼리 치고 박고 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서로 주차하려고 싸움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을 유료화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놓으면서 내차는 내 자리에 대면 문제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내차 한 대 대는 것이 몇 평 됩니까? 한 두어 평 됩니까?
○관리2과장 심상욱  주차선 하나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면적 만큼을 한 달에 3만원 내고 내가 전용으로 사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요. 낮에 그 사람이 안 쓸 때는 다른 사람이 쓰고, 단 조건을 야간에 내가 내집에 들어왔을 때 댄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관리2과장 심상욱  그래서 저희가 낮에 주차하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출근하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고 그 자리가 비면 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차가 와서 댈 수 있도록 상호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은 자기들끼리 얘기고, 그 동네 사람만 대나? 대한민국에서 인척도 찾아오고 거기 친구도 찾아오고 차는 댈 수 있는 거지, 공간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남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안 대나요?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단, 하려면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인데, 장치를 해줬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고정차량을 몇 호차가 대야 하니까 그 동안에 비워줘야 한다는 표시를 해준다면 이해가 가요. 낮에는 개방을 하고. 그 차가 떠나면,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그래야 최대한으로 다양하게 써먹고 그것을 하나에 고정을 해놓으면 효율적이 아니다 이런 방향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계약체결은 하지 않지요?
○관리2과장 심상욱  체결을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서 그 점을 당사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해야 됩니다. 국가의 땅을 매달 3만원에 사는 것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박문석위원  계약 체결을 할 때 직접 주인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까?
○관리2과장 심상욱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일시적으로 집주인이 당시에는 계약할 마음이 없었어요. 계약할 마음이 없으면 앞집 사람이 남의 집 앞을 계약을 해버리고 또 이 사람이 차가 많아서 다 계약을 한 사람이 많이 해버렸다고 보았을 때 실제로 집 주인은 매일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대는 경우도 있겠네요.
○관리2과장 심상욱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24시간 안 하고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12시간만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한 번 세워놓으면 며칠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더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주변 사람들한테 설문을 받아보세요. 본인들은 좋다고 할테니까 설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피견인차량 문 잠금장치를 자체 수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차량을 끌어오다보면 문 잠금장치가 흔히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업자에게 수리를 하다보니까 돈이 들어가서 이것을 우리가 자체 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영춘위원  이것은 잘 하신 일인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예요? 자체에서 수리하고 해야지, 너무나 잘 하신 일인데 이것은 내세울 만한 업무가 아니고 고유업무인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그간까지는 돈을 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게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김대진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보고, 시간도 지연되고 그랬으니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양해해 주신다면 19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리원 주차요금 누수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온 시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여건도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차관리원이 8명 있는데 주차관리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사방이 탁 터져서 주차관리원이 온종일 현금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100% 수입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 되는데 그 부작용의 요인은 본인들도 정직성이 없는 것으로 현금 취급하고 또 시민들이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것으로 해서 아주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꼼짝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잘 안 되더라. 이 문제를 저희가 여기 취미라고 할까 가기 전부터 소문도 들었고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와서 실적을 들어보니까 여러 번 독찰팀이 잠복해서 조사도 하고 따라서 들켜서 희생자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 최근에는 한 달 동안 이것을 은밀리에 조사도 하고 시에 감사팀들이 와서 보름 동안을 아주 이잡듯이 잡았는데 요새는 그것이 소문 들어서 그런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짝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전, 오후 독찰반을 동원해서 감독조를 운영해서 그날그날 걷은 현금도 수금하고 오전 걷은 것, 오후 걷은 것 현찰 관리를 못 하게 우리 관리과 직원들이 아주 걷어옵니다. 그런데 걷어오는 동안에는 그것을 못 하는데 비어 있는 동안, 한 6시간 정도 빕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취약시간으로 보고 그것도 저희가 새로운 감독조를 취약시간대로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그때 노면에 대한 평균치라고 할까 이 주차장에서는 얼마 정도 걷어들여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부실관리가 된다든지 거기에 미달이 된다고 할 때는 사람을 바꿔주거나 거기를 집중적으로 감독을 하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그만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정직하게 하느냐 이것에 가장 치중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이사장님! 감독조라고 해가지고 주차관리원 4명에 감독 한 명이 있어요, 현재?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예,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4명에 관리 감독조가 한 명 있지요?
○관리2과장 심상욱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명이 전체 주차장을 반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주차관리원을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전체 100명을 5명이 20명씩 담당하는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20명을 한 사람이 감독해서, 그것이 '삥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독합니까?
○관리2과장 심상욱  사실 감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방법이 그 시간대로 쭉 나가면서 차량 넘버를 다 적습니다. 몇 시에 차량 넘버를 쭉 적어서 예를 들어서 10시에 들어왔는데 오후 2시나 12시에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아직까지 차가 있는데 간 것으로 원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삥땅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잡아냅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그 다음에 조례를 아까 장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대로 20페이지,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되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이 고루고루 쓰도록 조례로는 되어 있는데 이용률은 떨어지는데 업자든지 기업체든지 좌우간 사업체에서 노면 계약을 아주 월이면 월을 하자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고루고루 써야만 되는데 특정인에게 줄 수만 있느냐 해가지고 사실은 시비거리가 되는데 조례 사안으로 이것은 취약한,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는 특정인이거나 업체하고도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석규섭위원  나중에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영구적으로 1년, 3년씩 해주면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아닙니다. 월로 하는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적조회는, 도망간 차들이거나 돈을 안 내거나 해태해서 문제의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해서 최고도 하고 전부 사무적으로 다녀야만 되는데 구청도 쫓아다녀야만 되고 거기도 써야만 되고 우리는 또 보안상으로, 규정상 우리에게는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것은 제가 차고 들어서 업무적으로 개선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관료를 징수하는 것을 바꿔본다는 얘기인데, 차를 끌어오면 견인보관소에서 1시간 내에 찾으러 오면 보관료를 안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칫하면 어리더릿하다가 보면 2시간 내에도 오고 3시간에도 오는데 6만원 내는 것도 억울한데 몇 백원 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 가지고 시비하는 게 어려워서 이것은 기간을 1시간 더 하겠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석규섭위원  1시간을 2시간으로 해주겠다.
오인석위원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는 아파트 관리라든지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안 내는 분들이 생기고 낸 분들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연체 관계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피해가 있습니다. 낸 분들 안 낸 분들끼리 마찰이 있는데 이것이 집단 민원으로 악화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먼저 선량하게 낸 분들 대표하고 간담회도 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가졌고, 또 돈을 안 낸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해서 간담회도 했고 그 사람들하고도 지금 설득을 시켜서, 물 끊고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최소한도 집단민원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납 보관 관리비를 시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해서 책임담당자를 결정해서 지금 이것을 체납일소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방희위원  21세대인데 왜 체납액이 이렇게 많지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21세대인데 40개월을 안 낸 세대도 있고 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참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속을 썩어서 그 다음 걷어서 그 다음, 그 다음 걷어서 그 다음 미뤄온 것이 상당히 지금 많아졌습니다.
장영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 관리비 체납액에 징수만 하시는데 집중하실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비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그 기준 설정을 꼭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4번, 경영마인드 도입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그런 데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소극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를 진일보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꼭 조례를 바꾼다든지 규정을 바꾼다든지 법령을 바꾼다든지 그럴지라도 좀 적극적으로 경영마인드를 발휘하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고맙습니다. 당부말씀 제가 달성이 되도록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본 위원도 이사장님한테 한 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애국적인 시민이 따가운 눈초리로 주시를 하고 있는 기관이고 기구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되도록이면 본 위원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마인드를 발휘해 주시고 이사장님의 그 고견 또는 해박한 지식 또 경험에 의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타 시.군.구에 앞서가는 시설공단으로 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애 많이 쓰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석영  끝으로 부실 보고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98 공영주차장 및 임대아파트 관리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더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98년 8월 21일 금요일은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당구 소관 98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황재영
  중원구청장  박진섭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출석유관기관간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석영
  시설관리공단관리2과장  심상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