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19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o 도로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하천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교통행정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도로과, 하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는 직제순에 의거 도로과, 하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순서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민선 2기에 맞추어서 어려운 여건속에 당선되셔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선임이 되셔서 저희 국의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시게 된 점 더욱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생겨서 저희 시에도 폭우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분과 위원님들이 피해상황을 먼저 와주셔서 보고를 받으신 분도 계신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피해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자체조사를 했는데 이게 국비, 도비가 지원되니까 또 도나 중앙에서 점검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나름대로 해서는 피해액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백 몇 십억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피해액에 대한 산정입니다.
  현재 제방이 100m다, 그러면 100m를 석축으로 하는데 이것은 건설할 당시의 공사비가 투자된 것만 뽑은 것이고, 이것을 앞으로 복구를 하는데 옹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위 다른 걸로 할 거냐 이런 것은 피해복구 조사반이 같이 와서 앞으로 여기는 석축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옹벽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겠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 피해액의 한 4, 5배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그래서 복구에 대한 것은 설계반을 편성해서 했을 때 그때 전체 복구액이 나오고 지금 현재 보고드린 것은 피해액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는 현재 저희 나름대로 자체는 지금 되고 도에서 계속 나와서 현장을 순시를 하면서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복구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구한 걸 가지고 아직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없지만 나오면 아마 추경에 저희가 예산에 가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다만 저희 시장님께서 예비비 한 100억을 이번 추경에 한번 우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치유를 해야겠다 해서 한 100억을 지금 확보해 주신 걸로 의회에 보고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종자 가족 중에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생계도 굉장히 곤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또한 제가 동막천에 가서 동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최초의 119 체계가 미흡해 가지고 이러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대다수 여론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는 장담 못 합니다. 그랬을 때 확고한 119 체제가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성남시 119가 안 돼 가지고 서울 따님한테 연락해서 결과적으로 경기도로 해서 용인으로 해가지고 아주대학병원에 사망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우리 성남시에서는 자존심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119 체제를 좀 점검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소방서가 저희 시장님의 관할에 있지 않고 도지사 관할에 있어서 저희 시장님께서 아마 도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의나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도지사 산하에 소방서가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점을 아쉬움으로 표현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시장님이 지사님하고 말씀이 계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가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에서 지원되는 범위내에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또는 수해의연금 기탁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황실에는 이런 사항은 접수가 되지 않고, 또 보고된 사항도 없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복지환경국에서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적극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대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해현장을 가 보고 또 그 지형을 보니까 용인시 지역이 우리 성남시 지역보다 지대가 높습니다. 또한 용인시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화훼 재배하는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가 피해를 많이 받은 현장을 목격해 보니까 용인시에서 무분별하게 개발 도중에 건축자재, 생활쓰레기 이런 것이 폭우에 떠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이번 수해시 우리 성남시의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용인시를 상대로 어떤 항의공문이라도 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기능이 다른데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인근의 용인시나 양평, 포천, 남양주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지방세에 대한 의식이 생겨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건축허가 이런 게 무분별하게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옆에서 보면 분명히 느낄 정도입니다. 위원님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법 규정을 남발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저희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편인데, 이것은 저희가 문서로 독촉을 해도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저희 시장, 군수님들이 모이는 동부권협의회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은 좀 건의가 되도록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잠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3개 과 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3개 과는 도로과, 하천과, 교통행정과, 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간부소개)
    . 도로과장  오성규
    . 하천과장  최경래
    .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인사)
  한 가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장이 임용 전에 요사이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가지고 결격 사유로 해서 그저께 퇴직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여러 시.군에서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저희 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해서 요사이는 구조조정도 많습니다만, 아주 능력있는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살려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감사원 감사 이렇게 해서 계속 종용이 왔기 때문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도로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성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잠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관리계, 도로계획계, 도로시설계, 도로보수계가 있는데요, 관리계에서는 도로건설사업을 하는데 용지보상하고 토지수용,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전문업체관리,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 관리, 건설기계관리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계는 도로개설에 관한 종합계획과 도로구획결정, 변경, 도로신설사업을 하고, 도로보수계는 도로확장공사 시설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도로보수계는 도로나 교량의 관리, 가로등 관리, 방재 설해대책 업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우리 도로중에서 이번에 수해로 42건이 피해를 봤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주로 피해를 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배수구가 작았다든지 그런 주된 원인 한 세네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주된 원인은 아시다시피 저희 성남은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도로 법면에 분계가 많았습니다. 또 도로도 아래쪽에서 붕괴되고 산쪽으로 산사태가 나가지고 도로를 침범했다든가 해서 주로 그런 게 있었고, 시공불량으로 그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수정의 지하차도, 지하차도가 우리 관내에 14개소가 있어요. 그 중 두 군데가 침수됐었어요. 그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이 법면이나 산사태 같은 것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예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장 위원님! 그게 근자에 도로개설을 한 게 아니고 농촌동에 옛날부터 되어 있는 농로라든가 이런 게 산사태가 나가지고 거기에서 간이포장한 것들이 많이 났더라구요. 다녀보니까 시가지내의 도로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 시가지내에는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수시설을 하는데 빗물받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저희 설계상에 한 30m에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를 워낙 양동이로 부으니까 그게 도로로 나와서 빗물받이가 막히면서, 배수시설 불량으로 해서 도로가 침수된 게 아니고 거의 지금 42건이라는 게 제방도로, 농로 이런 건입니다. 그래서 농촌도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세심하게 다시 하천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사실 농촌도로나 소하천에 대해서는 또 소하천 중에서도 저희는 소하천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사실 시비를 투자한 게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 수해 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 가로등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보안등 관계는 사실 동네 안골목에 있어가지고 요사이 계절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이라기 보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도로를 신설하고 그랬을 때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도로 신설하는 사업체가 우리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판교∼안양간 고속화도로를 신설해 놓았는데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판교는 이번보다도 2년 전에 더 큰 비가 왔었는데 판교가 잠긴 것은 지금은 도로를 신설하면 높게 신설하는데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받아가지고 또한 판교 아래로 있는 고속도로 뒤에는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배수시설을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판교 시가지가 이번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 판교∼안양간 도로를 맡아서 공사하는 건설회사에 가서 항의를 하니까 우리는 알바 아니다, 이의가 있으면 아마 시행청이 경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가서 얘기해라, 우리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런 것이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도로를 신설했을 때는 도로를 신설한 사업체와 행정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은 참고해 주셨다가 나중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시설공사업체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가면 인부나 보조간부를 만나서 얘기하면 전혀 대화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되고 직접 가서 제가 건설국장이라고 그래도 대화가 안됩니다. 현재 저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면 직접 인부들하고 얘기하지 말고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전화도 하고 문서로 통보를 해가지고 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페이지 설명하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모란광장∼야탑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작년까지 업무보고할 때는 하대원광장, 모란광장이라고 하지 않고 7, 8호 광장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용어를 언제 바꿨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것을 저희가 1호광장 그러다 보니까 윗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공보실에 지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4호광장은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숫자이고, 저희가 도로관리 측면에서는 약진로다, 이렇게 정하듯이 광장도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대원에 있으니까 하대원광장, 모란에 있다고 해서 모란광장으로 정했습니다.
석규섭위원  언제 했느냐구요?
○도로과장 오성규  작년 말쯤에 했습니다.
석규섭위원  알았습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야탑동에서 하대원 도로에 중탑동 3단지 뒤의 산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거기 3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죠?
○도로과장 오성규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민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떤 내용이죠?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는데 조금씩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쪽의 도로가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가깝게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끄럽다, 소음이 심하다 해가지고 터널로 해달라고 저희한데 진정을 했습니다. 터널로 하려고 보니까 터널토피가 얕아가지고 터널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상, 예를 들어 터널을 하려면 터널토피가 한 20m이상 되어야 되는데 얕아가지고 전체 까낸 다음에 저희가 박스를 만들어서 터널식으로 다시 흙을 덮고 그 위에 나무를 심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정해놓았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박스는 몇 미터 정도 설치할 거죠?
○도로과장 오성규  160m입니다.
박문석위원  160m 박스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는 터널처럼 보이겠네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는 터널이 되는 거죠.
장영춘위원  98년도에 공사비 229억 7,800만원, 여기는 추경에 다 반영된 겁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현재 반영된 숫자이고 나중에 또 추경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에서 일부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도로과 이번 추경예산안이 679억 2,769억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 이게 지금 포함된 거죠?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이것을 더 삭감한다는 말입니까?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한 게 아니라 이 다음에 한다 그 말인가요?
○도로과장 오성규  이것은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이고 예산을,
장영춘위원  기정예산은 940억인데 940억에서 도로과가 이번 추경예산에 679억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229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기정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한다 그 말인가요?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그 중에서 삭감할 겁니다.
장영춘위원  이것을 얼마나 삭감할 거예요?
  98년도에 얼마나 돈이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데 투자계획을 왜 이렇게 세웠죠?
○도로과장 오성규  추경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삭감할텐데,
장영춘위원  이번에 모란광장∼야탑동간 개설공사하는데 돈 얼마 들어갈 거예요?
  이 표를 보면 229억 7,8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들어간다 그 말 아니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죠.
장영춘위원  얼마나 들어갈 거예요?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130억정도,
장영춘위원  130억이 들어간다?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예.
장영춘위원  업무보고할 때 이런 것을 좀 메모를 해줘요. 우리 위원들이 보면 98년도 계획 해가지고 229억으로 보지, 누가 숨겨진 숫자를 보겠어요. 그리고 지금 곧 추경예산을 다룰 것인데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해주면 다음 추경 다룰 때 부드러워요.
○도로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좀 여러 가지로 연구를 좀 잘해가지고 와서 이런 기본적인 답변을 잘해주셔야지요.
석규섭위원  고등동∼상적동간 도로 확장공사는 내년 언제까지 끝납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그러니까 내년 여름 6∼7월에 가야 끝납니다. 내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빨라야 그렇게 되고, 예산 재원 관계상 잘 추진되면 연말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매역사 건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이매역사 공사내용이 언제 건설교통국으로 이첩됐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금년 2월입니다.
석규섭위원  작년 12월에 기공식을 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작년도까지는 도시계획국에서 추진되다가 토지공사하고의 협약 관계는 아직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거고, 다만 이 공사 추진 관계가 기술적인 문제가 되니까 전시장께서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 따지다 보니까 또 돈 주고 안 주고 이런 것까지 전부 안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석규섭위원  도시계획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이첩된 것은 참 잘한 내용이에요.
  이거 지지부진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기존 지하철을 운행하면서 공사한 예가 우리나라에 없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한 군데가 있고, 외국의 사례를 두 개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설계회사에서 다시,
석규섭위원  그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건 제가 지금,
석규섭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우리나라에는 지하철을 운행하면서 4, 5년 후에 이렇게 공사를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도청이 전문 기술업체니까 철도청이 자신을 하고 설계보완을 한 거니까 또 저희가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믿어야지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사례도 한 군데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 대로 보완을 해서 저희한테 설계가 들어왔어요.
석규섭위원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지만 감독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감독도 저희가 못 합니다.
석규섭위원  왜 못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계속공사는 저희가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지원만 합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 공사하다가 만에 하나 가다가 전동차가 폭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런데 철도청에서 다시 설계보완하고 기술적으로 궤도 공사하는 것은 저희 보다는 그쪽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석규섭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을 운행하면서 그렇게 한 예가 어느 지역인지 알아보시고, 외국의 예도 알아보셔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27페이지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보수계장님! 매송동 지하도로에서 분당구청으로 나가는 방향에 도로표지판이 없는 거 꼭 그거 해야 됩니다.
○도로보수계장 이선교  예.
오인석위원  왜냐하면 속기록에 기록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 분당구청쪽으로 해서 샛별마을 시범단지 그쪽 마을 찾아오는 사람들 백궁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꼭 해요.
○도로보수계장 이선교  예.
장영춘위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98년도에 지장없는 거죠?
○도로과장 오성규  예, 지장없습니다.
장영춘위원  22억 8,000만원 투자된다고 했는데 추경에 이거 반영될 거죠?
○도로과장 오성규  예, 반영됩니다.
장영춘위원  자전거 도로는 좀 잘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오성규  예.
오인석위원  내가 지난번에 유상철 기사보한테 물어본 사항인데 문제가 민원이 제기된 도로, 지금 어떻게 하기로 결정됐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안 해야 된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말씀해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해가지고 관할 시의원님하고 대학교수,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8월 말쯤이나 9월 초에 공청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공청회를 하려면,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서울대학병원 짓는 그 밑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내요. 그런데 거기 건너 편 둔치에 기존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엄청난 이 IMF 시대에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 까지는 좋은데, 여기가 제일 오염이 안 돼 가지고 꿩, 물새때 등 해서 상당히 청정지역으로 꼽는 곳인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파 헤치니까 생태계 파괴다 해가지고 거기 산책 다니는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 서명까지 받고 있는 예가 있어서 그만둔 모양인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공청회를 열 모양인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확실히 알려서 해요. 지난 번 같이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공청회 하고 사인받지 말고 어느 지역같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단되지 않게 완벽하게 해요. 일하고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도로과장 오성규  초청 대상자가 통장협의회장이나 또 부녀회장이나 동 기관단체, 자생단체 이런 모든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오인석위원  그리고 이게 자전거도로 때문에 말이 많은데 거기 출신 국회의원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한 문제인데 이거 우리 도시건설위원만이라도 좀 알게 자전거도로 90개 노선 228㎞ 또는 부대시설 학교 아파트단지 내 있잖아요. 이 지역 뽑아놓은 게 도로과에 있을 것 아니예요. 사본 하나씩 해서 주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예.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서울대학병원 들어가는 그 다리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기위 벌써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오성규  먼저 토공을 하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분당에 환경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서울의 양재천이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견학을 갔다 와서 그런 식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 20∼30m 정도로 우리가 경원대학교 교수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본 겁니다. 더이상 안 할 것이고 공청회 끝난 다음에 결정할 겁니다.
전이만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공사한 상황에서 생태계까지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천의 폭이라든가 현재 공사하는 내용으로 볼 때 어떤 생태계까지는 위험이 없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청회를 해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현재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과장님! 언론에서도 한번 나온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수정구하고 중원구 관내의 고지대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밀려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그리고 내려가는 도로의 미끄럼방지 시설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항구적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계획은 없는지요?
○도로과장 오성규  지금 저희 주요간선도로에서 경사면이 심한 부분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자꾸 협조가 오거든요. 경찰서에서 협조가 오면 저희가 그때 그때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오인석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 도로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수정, 중원에만 해당이 되고 분당은 해당이 안됩니다. 동사무소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다오, 해서 참고를 할 계획은 없는지요?
○도로과장 오성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지사님이 이번에 수해 이후의 인터뷰 기사에 보니까 공무원들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천 년, 만 년 수재가 계속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교량, 도로 등은 꼭 준공시에 그 회사 이름하고 회사 사장 이름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양해를 구한다면 사장 장남 이름까지 거기에 기재해서 도로를 하나 세워놓아야 만대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한 번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감독은 누구, 시공회사 사장 누구, 이렇게 명칭을 써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내 욕심같아서는 그 사람들 장남 이름까지 아들 누구, 그렇게 해서 자손 만대까지 이 사람들이 책임을 느끼게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오위원님 말씀은 교량 뿐만 아니라 모란광장이고 하대원광장이고 도로포장이고 복개고 해서 돌에 조그맣게 표시를 해놓자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오성규  말씀드리면 지금 준공표지판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합니다.
석규섭위원  우리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어느 회사 사장이 했구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아주 규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덧붙이자면 전화번호까지도.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오늘 내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10년이고 20년 계속 그것은 남아 있는 거니까 어느 회사에서 시공하고 시행청은 성남시다 하면 성남시 과장은 누구이고, 공사감독관은 누구,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에 관한 일이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겁니다.
이근연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의 격등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가로등의 격등제 실시, 또 보안등 격등제 실시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것은 적절히 잘 하시는데 지금 계절이 안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타이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대다수 보안등이 동네 골목에 가보면 낮에도 켜 있어요. 그것을 각 소관되는 부서에 확인을 해가지고 점등과 소등 시간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돼 있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한번 더 챙겨가지고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주셨으면 가로등 격등제 실시에도 참 좋은 예가 되겠고, 또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예, 보안등 관리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전기를 해본 경력이 있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을 인원을 받았었어요.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 다니면서 보안등에 대해서 고장난 거, 타이머 잘못된 거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주 보안등에 대한 족보를 만들려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도로에 보면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드는데 그게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경찰서에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요청에 의해서 한다라고 봤을 때 반드시 인근 주민의 여론 수렴을 해서 하시도록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장치는 하지만 오히려 생활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여론을 꼭 수렴을 해서 장치를 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폭은 얼마로 해라, 높이는 얼마로 해라, 그래서 자동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또 소음이 안 나도록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시나 구청에서 한 소관도 있겠지만 개인이 한 소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같은 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구청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미 지시를 다 해놓았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불법으로 있는 것은 모조리 처리해라, 또 의견수렴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게 있는데 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차량사고 또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분당구 출신 오인석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분당동의 오작보도 육교에서 부터 대진고등학교 사거리까지 그 사이 4차선 도로의 총 길이가 280m 밖에 안 되는데 과속방지턱을 5개나 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는 주민들, 분당이라든가 서울 주민이라든가 특히 아침에 아이들 학교 등교시 전 분당주민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말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특정인이 살아서 그러느냐, 거기는 고급빌라단지라 그렇게 특혜를 줬느냐, 사실 그 도로는 주민을 볼 수도 없고, 보행자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도로에 5개나 과속방지턱을 해 놓아서 차량 흐름에도 방해되고 또는 주민 위화감 조성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꼭 이번에 철거해 주십시오. 철거해 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분당구청에 요청도 하고 동사무소에 공문으로도 보내고 이번에 시장 초두순시에서도 그 말이 나왔고, 구청장 초두순시에서도 나온 사항이니까 이번에 꼭 시에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거해 주실 수 있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저희가 지금 철거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오인석위원  주민이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로법에 4차선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도로과장 오성규  원칙적으로는 4차선 도로는 과속방지턱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4차선 도로에 어떻게 과속방지턱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처음에 입주 초기부터 돼 있던 거라서 그게 빌라의 지하실에서 나오자 마자 도로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오인석위원  교통사고 한 건도 안 났어요. 접촉사고가 아니라 사람 하나 근처도 안 간 도로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오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는데, 꼭 필요없는 것은 저희가 일부러 돈을 들여서 과속방지턱을 해달라는 것은 있어도 철거해 달라는 것은 오위원님 밖에 없는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주위의 주민들이 요구해서 철거하지 못 한다면 못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저희가 포크레인 가서 하면 되는 건데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의견수렴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인석위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 자격으로 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미루고 시장, 구청장, 초두순시 때도 나와서 다 얘기가 된 사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오늘 제가 오후에라도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필요없다고 그러면 바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꼭 좀 해줘요.
○도로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나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특정인들이라고 그래요. 80평, 70평짜리 빌라단지 앞에 그것을 해놓은 거예요. 일반 서민 20평, 30평짜리 빌라단지에 해놓았으면 말도 없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횡단보도 문제도 도로과에서 심사를 하고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횡단보도를 신설할 때는 저희가 하고,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현행 도로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다시 만들 때?
○도로과장 오성규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횡단보도 만드는 것은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서 있어서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공안조회를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하는데, 제일 문제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에 교통규제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 위원들이 대개 보면 매번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택시운전기사, 또 경찰서, 그 지역 주민, 버스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규제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새로 신설할 때는 반드시 그 규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 예산으로 해가지고 만들면 경찰서 감독하에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당이 안 되면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저희 중탑동 상이공원에서 야탑역까지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횡단보도가 하나도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전철을 타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무단횡단을 합니다. 보행자 도로는 야탑역까지 다 만들어놓고 횡단보도는 하나도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무단횡단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거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보행자 도로가 있으면서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로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하천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최경래  하천과장 최경래입니다.
  45페이지 하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이게 업무보고인데 저는 영광스럽게도 재선위원이라 대략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한 것만 우리가 알면 하천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다 받는 거예요. 준용하천은 뭐가 준용하천이고, 관리는 도에서 하고, 12개소는 우리 관내 어디이고, 소하천은 소하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소하천 45개는 어느 하천이다, 저수지는 네 군데인데 어디어디이고,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어디어디이다, 이것만 확실하게 설명해 주면 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으로서 다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과 사업이에요.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감사 때 또 따지고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대충대충 넘어갔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준용하천 12개소 압니까?
박문석위원  모릅니다.
오인석위원  나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자료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만 해주면 업무보고는 다 끝난 거예요.
○하천과장 최경래  바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전이만위원  구미동의 전이만 위원입니다. 구미동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하천과장 최경래  현재 가동은 안 하고 토지공사에서 일반 용역을 줘 가지고 기계는 지금 현재 워밍을 시키고 있습니다. 녹슬지 않도록 가끔 헛기계만 돌리고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혹시나 가동하지 않나 염려를 하고 있고, 또 향후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게 가동 안 한다는 것은 전시장님이나 지금 시장님이나 철칙입니다. 37,500톤에 대해서는 다만, 복정동은 받는다, 다만 용인시하고 토지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약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용인시에서 지금 가설하려고 그러는 게 어디냐면 구미동 바로 위의 경계에 또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 거기에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전부다 합쳐서 37,500톤 그것까지 해서 105,000톤인데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복정동에 하자, 이런 의견으로 집약이 돼가지고 다 협의를 해서 환경부 승인까지 받았는데 다만 감사원 감사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을 가동을 해라, 주민을 설득을 시켜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지금 그것을 저희가 사실 굉장히 곤란해가지고 지금 환경부 불러내리고, 환경부에서 며칠 전에 공문이 왔어요. 협약대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시장님도 37,500톤은 가동을 안 하신 걸로 거의 결심하신 상태이고, 가동은 지금 어려운 상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부지를 뭘로 써야 되느냐, 그것은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서 지역주민, 의회, 또 저희 시가 정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학교, 이런 것은 떠도는 소리의 하나로 하고, 그때 가서 운영계획은 의회에서도 결정해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일단 37,500톤은 저희 시가 가동 안 하는 걸로 확고히 서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용인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너네가 다시 해라,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구미동 끝 경계에 용인시 하천부지가 3,000평∼4,000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그걸 하겠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지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세대에서는 통합 처리하고 그러는 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후세대에 가서 그것을 옛날에 왜 그렇게 정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건설국장도 구속되고, 시장도 구속되고 거기가 참 어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한테 제가 아침에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도 전화를 했어요. 일단은 37,500톤만 우리가 하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는데 다만 우리 경계에 설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두고 보시고 대지 활용 관계는 추후에 의회에서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이만위원  상세히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과장 최경래  58페이지 세곡천의 오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세곡천 오수관로 설치공사의 업자 선정은 됐어요?
○하천과장 최경래  아직 안 됐습니다.
오인석위원  당초에 이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그 지역이 발전된다는 전제 하에 이것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200∼300㎜ 흄관으로 묻을 거죠?
○하천과장 최경래  예.
오인석위원  그런데 200∼300㎜관으로 그게 충당이 다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오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감사를 받게 되면 지금 현재의 감사를 받는 거지, 미래 지향적인 것은 감사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계획이라는 게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예상해서 그린벨트 지역의 중.장기계획에 무슨 집단 취락마을이 들어선다거나 해서 도시계획 인구가 얼마 늘어난다는 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그 관을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도시계획으로 이 지구가 다시 개발이 된다, 이런 계획이 돼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우리가 예상대로 앞으로 그 지역도 새로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관을 확대하거나 그러면 저희 실무자들은 이 다음에라도 옛날에 먼 훗날을 내다 보고 잘했다 이렇게 되는데, 현 실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최경래  5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외곽배수로 준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탄천의 유해업소가 지금 오수관, 우수관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명단이 있더라구요. 다음 회기 때는 그런 점검한 사항을 주세요.
○하천과장 최경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막천에 사건 났을 때도 제방의 석축이 그 아래 주차장을 신설하다 보니까 거기 적재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무너졌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수가 와 가지고 패여서 이것을 모르고 차량을 타고 오다가 그게 눌러 앉아가지고 떠내려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석축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방을 쌓을 때 꼭 석축으로 쌓아야 되느냐, 저도 저희 관내 운중동, 판교동, 금곡동, 농촌 지역을 다녀보니까 석축 쌓은 데가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시 효과적으로 겉에서 보기만 좋게 쌓여 있지, 그 안에는 사실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는데, 앞으로 석축같은 것 보다는 옹벽을 치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사실 다시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사비는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러한 석축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60년대, 70년대에는 석축도 사실은 예산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옹벽까지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천은 자연 생태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실무자로서 탄천이나 탄천에 대한 지류하천에 대해서 학계나 이런 데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고기가 살고 식물이 살아야 되는 하천에 자연생태계를 파괴해가지고 석축이나 옹벽으로 전부 해버린다는 게 문제가 돼서 자연 하천으로 지금 되돌리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보강대책을 지금 합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90년도에 아마 석축으로 돼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재나 자연재해나 하는 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가 될 걸로 저희가 예상하는데요, 그런 사항은 굉장히 많고 또 그 외에 무슨 차고지를 허가를 해주면서 문제가 됐다는 게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조사가 나와서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하천만큼은 우리가 자연하고 조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안 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고 석축을 옹벽으로 변경하겠다 그것 보다는 자연 생태계로 돌리면서 완고하게 해야겠다, 그것은 저희가 하천 폭을 더 확보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 때 이런 문제점을 학계나 용역회사로 하여금 아주 완고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나올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옹벽보다는 안에 옹벽을 쌓더라도 바깥에는 자연하고 맞추는 그런 걸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천은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전체를 옹벽으로 치는 게 아니라 물이 굽이 돌아가는데요, 하천은 앞으로 직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저도 며칠 전에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했을 때 참석을 했습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 그런데, 그래도 어떠한 공사를 했을 때는 보다 확고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번에 인명 사고가 난 것은 굉장히 아쉽더라구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 친화적이고 또 완고하게 또 직강 하천보다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보던 자연적인 하천, 물이 인위적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물이 가고 싶은 대로 자연적으로 흘러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친화적이고 자연적이고 조화롭게 안에서는 옹벽을 하든지 뭘 해도 바깥에는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하천을 가꾸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김대진위원  감사합니다.
장영춘위원  미국에서는 그런답니다. 지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옛날에 했던 거 다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저희한테도 우리 시장님이 공약도 하시고 그래서 일부 하천에 대해서 친근감 있게 자연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서 몇 개 하천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수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옹벽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동의 불곡초등학교 밑 공원 옆에 탄천이 흐르는 데 바로 옹벽이 있습니다. 두께가 한 3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에 한 4∼5m씩 해서 자빠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공사를 할 때 철근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철근이 전혀 없더라구요. 그래서 금이 가 가지고 자빠져 있는데 그러면 감리회사가 감리할 때 철근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법에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철근이 들어가는 공법이 따로 있고, 무근 콘크리트로 하는 게 있습니다. 30㎝라고 그러니까 아마 철근이 안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무근으로 위의 단면이 30㎝라고 그러시니까 대개 철근이 들어가면 거의 반 정도의 단면이 줄어듭니다. 한 15㎝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설계가 무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매년 수해가 행사처럼 생일잔치처럼 돌아오는 건데 내년에도  그런 일이 또 발생된다구요. 그러면 작년에도 거기가 엄청나게 수해를 입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복구공사를 해놓은 것이 금년에 조금 나아졌는데, 그런 형태로 또 한다면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도면을 받겠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도면을 좀 제출해 주십시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한테는 없구요, 다만 토지공사에 저희가 도면을 한번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왜 그러느냐면 수해복구를 하려면 그 전에 한 게 잘못됐으면 그 도면을 반드시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면은 저희들도 어차피 수해복구를 하려면 먼저 어떠한 사항이 있었는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천을 할 때 도시를 꾸미기 위해서 조화만 생각을 했지, 자연은 전부 생각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도면을 한번 토지공사에 요구해 가지고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예, 하여간 토지공사에서 그 도면이 입수되면 본 위원한테도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중탑동의 아파트형공장 앞에 가면 야탑천있죠. 거기도 이번에 법면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서 보니까 아파트형공장 바로 앞에는 옹벽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럭 박아놓은 거죠. 그렇게 했는데 옹벽부분이 넓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좁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도 수해 이전에도 가 봐서 잘못된 걸로,
박문석위원  그렇죠. 비만 많이 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거기를 우리가 몇 번 가 봤거든요.
  지금 문제가 그게 대두됐어요. 물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는 좁고 나중에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하천에서 중하천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강으로 이어져서 바다로 이어지는 건데 제가 생각해도 그 때 기술자들이 아주 저희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잘못돼 있다는 점을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조사하고 그래서 그건 문제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상탑초등학교 옆에야탑2교인가 그렇죠. 거기에서 금년 7월에 오수가 넘쳐가지고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육안으로 보이죠. 엄청나게 하천으로 다 빠져갔습니다.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조치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요, 그건 이미 작년에도 있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금년에도 상당한 오수가 조치하기 전에 빠져 나갔어요. 또 양수기를 두 대로 쓰는데 한 대가 정지됐을 때는 또 다시 그게 넘쳐서 야탑천에 이번에 그걸로 해서 오염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여쭤보니까 오수관이 있는데 그 교량공사를 하면서 파일을 박으면서 그 파일이 오수관을 막아버렸답니다. 토개공에서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토개공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토지공사가 할 것 같으면 토지공사가 지금 건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교통행정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교통기획계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텐데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업무청취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계장님! 빨리 좀 배우셔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계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계장 안건준  교통기획계장 안건준입니다.
  67페이지 9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 동은 별 문제가 없지만 오지 지역인 농촌동 지역이나 또 시지역이지만 시외지역, 무슨 문제냐면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판교동, 운중동, 금곡동, 농촌동 지역은 버스 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노선버스라도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제대로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교통불편을 주고 있는데 우리 판교나 운중동, 금곡동 지역은 버스 한 번 타려면 30분, 40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대장동 같은 데도 노선버스가 들어오다가 지금 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성남시 예산에서 많이 차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영버스를 한 50대 정도 운행을 해서 이러한 오지 지역의 시민을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 사항을 제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교통기획계장이 답변하는 것 보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조례가 개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부 오지노선 뿐만 아니라 오지노선이나 비황금노선에 대해서 운행하는데 자금을 지원토록 조례가 지금 개정되고 있으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비나 도비를 투자해서 그런 노선을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영버스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장님도 시영버스를 시에서 운행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러셨는데 고양시가 시영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이 개인회사에서 운영하면 10명이 필요할 거를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출근 정시에 하고 퇴근도 정시에 해서 한 20명선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시영버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오지 노선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영버스를 운행할 것인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노선별로 오지노선이나 비황금노선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차피 의회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벌과금만 물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익이 안 되니까 벌과금 물리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버스를 증차해 달라고 와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매달렸는데 지금은 버스를 줄여 달라는 게 업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경기교통에 대해서 버스를 굉장히 많이 줄여줬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세워놓고 굴리지 않으면 보험료만 물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나가는 것만이라도 삭감해 달라,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 버스에 대해서 그전 같지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영버스를 운행할 것인가, 또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국장님! 교통기획계장님! 700번 서울 직행가는 버스 있죠? 그게 성남대로로 해서 큰 길로 가죠. 분당 막 들어서면서 만나교회쪽으로 돌려가지고 탄천변으로 2분의 1만 돌려줬으면 하는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번이 탄천변에서 가서 양재역이 종점인데 강남역까지 연장 운행해 달라, 또 하나는 탄천변으로 해서 차병원에서 하탑동으로 지나가가지고 운중동 가는 2번 버스가 있는데, 증차를 해주든가 좀 자주 다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다른 노선 일반노선 버스를 투입을 해주든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두번째 얘기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저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노선인가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하면 서울시운송조합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서울시에서 동의를 안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여기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것을 광화문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겨우 한 8대를 받았는데 서울시하고 1년간을 싸워도 안 돼서 건설교통부에 재결을 해가지고 8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서울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 시 관련 버스가 다녀야지, 서울시 버스가 막 들어와서 다니면 안 된다, 그런 문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노선 문제는 저희가 동별로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노선을 확정해서 다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버스를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 이미 동별로 다니면서 또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새로 증차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이 참 좋은 노선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손해보는 노선들은 서로, 지금 저희가 버스노선 공개를 합니다. 태평동 봉국사 옆에 태평 1동, 2동, 3동, 4동 쪽으로는 버스가 안 다녀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불편이 있어서 저번에 경기교통 버스를 김미희 의원하고 탑승을 해가지고 성남병원을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실험을 했는데 못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도로를 지금 공사를 한다면 집이 있는데 집을 낮추면서 공사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마을버스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올는지 문제입니다.
  좌우간 버스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시민한테 미안하고 또 위원님들, 각 민원사항 받으신 것을 저희가 들어드리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야탑천 관계는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도 저희가 한번 현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관련회사하고 협의를 해보긴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되든 안 되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 라는 서류라도 남아야 나중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노력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해준다든가 회사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든가, 라는 근거가 남아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석위원님!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보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 세 가지 연구검토 해주세요.
오인석위원  거기에 첨언하면 909번이 있어요. 909번이 무지개마을에서 출발해서 도는데 무지개마을에 사는 사람들만 편하게 잘 다니고 아름마을쪽에는 전부 서서 다니면서 푸대접만 받으니까 반만 아름마을쪽이나 시범단지 방향에서 출발해 줬으면, 그러니까 중간 배차 방식으로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여기에서 909번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문서로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옛날에 45번 좌석버스가 아침에 출근 러시아워 때 남한산성 종점에서 출발하니까 중간에 종합시장이나 인하병원 앞에서 타시는 분들이 그냥 지나가니까 사람이 많아서 중간 배차를 했었어요. 아침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한 시간 반을 그러니까 중간 사람들이 참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그 뒤에 지하철도 생기고, 자가용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지금도 조금씩은 출.퇴근시간에 느껴요.
김대진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에서 양재까지 가는 550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판교 시가지를 거쳐가지 않고 우회도로로 해서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노선 인가가 판교쪽으로 났는데,
김대진위원  인가가 나서 다니고 있는데 우회 도로로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교 시가지를 거쳐서 다니게끔 편의좀 제공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고발해서 벌과금 물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일방통행 하는데 이면도로폭이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계장 안건준  8m입니다.
석규섭위원  그 이하는 안 되지요?
○교통기획계장 안건준  예.
권찬오위원  지난번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 왜 그러느냐면 30대 이하는 50m, 100대 이하는 100m, 300대 이하는 150m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남은 알다시피 다 영세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크게 터 잡아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말씀하시는 것은 부설주차장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건축물하고, 그것은 저희가 건축과장하고 얘기해서 전면적으로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래서 한번 의논을 지금 하고 있고, 어제 오위원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장을 오라고 해가지고 보완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권찬오위원  그러면 9월달에 한번 올리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한번해서 안을 상정해 보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내가 주문하겠습니다. 주문을 할 테니까 주문 사항을 꼭 넣어야 됩니다. 왜 넣어야 되느냐면 96년도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많이 풀려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20평짜리를 다 집을 지어놓고도 그때 당시의 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이 한 대 내지는 두 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상가의 전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로의 중동 쪽, 신흥동 쪽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하라고 해서 해놓고 다른 용도로 쓰면 수백만원씩 벌금을 물리고 제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풀리는가 했더니 이게 중앙로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길에 턱이 생긴 거예요. 가에는 주차장 다음에 인도 들어가는데 턱이 다 있어요. 턱 앞으로 보면 전부 20평씩 잘라서 지어놓고 그러면 집집마다 주차장이 앞에 있으니까 잘라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도 안 잘라주는 거예요. 큰 집 빼놓고는, 그리고 큰집도 들어가면 도로 사용료를 내야 들어간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잘라주지도 않고, 여기는 자전거 도로도 할 수 없다, 인도도 할 수 없다, 전부 잘라주면 미관상 안 된다, 안 잘라 주려면 결국 20평짜리 영세한 사람은 이거 어떻게 사냐고 이것을 고려를 해달라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부설주차장 관계는 도시계획국 소관인데 내가 그것을 한번 보고,
권찬오위원  부설주차장이라도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야 된다구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짓는 집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지어져 있는 집도 충분하게 거리를 둬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법이라는 게 예상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현시점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권찬오위원  이건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냐,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00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거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래서 그게 저희가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권찬오위원  그러면 9월달에 임시회 때 상정하시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것은 건축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상정을,
권찬오위원  안 하려면 위원발의로 할 테니까 그러니까 9월달에 올립시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권찬오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입니다.
  저희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일반현황하고 주요사업 및 현안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리후렛이라는 게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팜플렛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대한민국은 전부 영어예요.
장영춘위원  안내홍보지라고 하면 좋잖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말을 쓰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쓰고 업무보고는 기록에 남는 거니까 가능한 업무보고서에는 우리나라 말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시정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마당에 와서 폐차를 무단 방치하고 가는 차량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그런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의 개인 승용차나 영업용 차량의 앞 번호가 어떤 숫자로 나가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구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저희가 지금 32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해서 내일 저희가 직접 갖다 드리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리고 소장님!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부근에 건물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등록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승용차 놓고 봉고 놓고 업무를 보던데 그거 어떻게 해결 할 방법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그것은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메이커도 있는데 차를 등록할 손님을 기다리는 건데 저희가 그 문제는 단속하기가 어렵고, 영구적으로 시설을 해놓고 한다든지 하면 사후에 경영수지 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감이 오는데요, 좋은 의견 같기도 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을 수 있는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행정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행 법 따져가지고 조금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석규섭위원  특히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이 더 심하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가설건축물이라도 우선 지어서 어떤 근거를 둬가지고 휴게실 내지는 업무를 보게끔 해주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 라는 판단만 하시지 말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하면 운영하는 방법이 나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하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9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98년 8월 20일 목요일은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구, 중원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로과장  오성규
  하천과장  최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교통기획계장  안건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