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4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도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하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차량등록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도로과, 하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및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IMF 경제 현실에서 주민복
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 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용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6분)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IMF 사태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수적으로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공영개발사업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숫자 단위를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요약서 앞장은 백만원 단위이고 또 뒤의 세부내역으로 들어가서는 천원 단위로 해놓으니까 발표하시는 분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리니까 통일을 시킵시다.
○위원장 김종수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시장님실에서 철도국장님들하고 회의가 있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실무과장님들한테 질의 받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춘위원 그런데 철도국장한테 하는 것은 이매역사 건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죄송스럽게 여러 번 약속이, 시장님한테 사전 공사추진과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얘기를 하라고 보고서가 와 있고 또 와서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본부장이 뇌물수수 비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시장님실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배석한 서기관이 담당과장, 국장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인 제가 잠깐 배석을 했다가 끝나면 다시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사실은 철도국장, 본부장, 시장 배석 보다는 예산보고가 더 중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럼요.
○장영춘위원 시장실에 가시는 게 더 중요해서 우리가 용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매역사건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사항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서로 돌려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오늘 결과가지고는 할 수 없고 예산부서하고 총체적인 결과보고를,
○장영춘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오늘 시장과 철도청 건설본부장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궁금하니까 간단하게 A4 용지 하나에 해줘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과장한테 얘기해야 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도 바쁘시고 그럴 것 같은데 방향만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감액된 금액이 너무나 많아요. 28% 감액인데, 이것은 본래 예산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게 입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에서 28% 감액이라는 게 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기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도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도로과장 오성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별도 요약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요, 지금 예산서안을 보면 토지매입비니 시설부대비니 이게 각자 왔다갔다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요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빠르고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요약보고서 11페이지 모란광장∼야탑동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고압케이블 지하 매설에 대한 자세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지금 분당선 전철 전기는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하대원동에서 갈현동 넘어가는데 송전변전소에서부터 전원이 경춘 국도 3호선을 통해가지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블이 지금 도로에 묻혀 있어요. 그 케이블을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고 또 그 부분에 교량 계획이 있습니다. 10호선 혜성주유소에서 매화마을쪽으로 가는데 도로가 기존 도로보다 낮아짐으로 해서 교량을 별도로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전이만위원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감리비 1억 9,0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예.
○오인석위원 그 가격은 어디에서 정한 가격이에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공사비가 약 52억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테지율로 계산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8페이지 삭감예산에서 모란광장∼야탑동간, 중동∼하대원동간, 고등∼상적동간 도로개설공사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현재 이매역사만 빼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죠?
○도로과장 오성규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사업이 연장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중단시키지는 않고 다만 사업시기가 좀 연장되든가,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연장되는 거죠?
○도로과장 오성규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미안하지만 모란광장에서 야탑동간은 원 계획상에 준공이 언제인데 이렇게 삭감함으로 인해서 언제까지 공기가 연장된다, 하는 것을 항목별로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뭐냐하면 금년도 예산이좀 삭감되지만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 계획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권찬오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만큼 감되면 이것만 가지고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공사현장별로 그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모란광장∼야탑동간은 삭감된 것을 감안한다면 공기가 언제인데 연장되면 언제까지 마칠 수 있다,
○도로과장 오성규 모란광장∼야탑동간은 공기가 원래 계획상에 내년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매입비만 삭감되기 때문에 공사기간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은 정상적으로 99년도 말에 된다?
○도로과장 오성규 예.
○권찬오위원 중동∼하대원동간은?
○도로과장 오성규 아이템별로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과장님! 기정, 경정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정이면 변경이나, 페이지 같은 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모른다구요.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돈을 삭감하면 계획없이 그냥 돈에 맞추어서 삭감을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지금 삭감하는 주된 원인은 시의 세수가 계획보다 좀 줄어들므로 인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사량에 맞추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재원에 따라서 지금,
○권찬오위원 거기에 맞춰보니까 이게 연장된다,
○도로과장 오성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나올 때 사업명이 나오면 이만큼 삭감하면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사업이 얼마만큼 연장된다, 그런 것좀 표시해 주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8페이지에 주요내역 해가지고 예산 단위를 안 써 놨는데 지금 우리를 보고 자꾸 찾아보라는 얘기인데 왜 단위를 표시를 안 하죠.
천원 단위예요, 얼마 단위예요?
○도로관리계장 이정복 천원 단위입니다.
○장영춘위원 꼭 위원들이 찾아보게끔 한단 말입니다.
보고서라는 것은 보는 사람 위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보고서라는 것은 보는 사람 위주예요. 작성자 위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항상 알 수 있도록 페이지마다 단위를 써 주세요.
○도로관리계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단위가 천원이죠?
○도로관리계장 이정복 8페이지부터 끝장까지는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14페이지 성남대로 확장공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성남대로 확장공사가 언제까지 된다구요?
○도로과장 오성규 내년도 상반기까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석규섭위원 원래 98년말까지 완공하기로 한 것 아니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23억 2,320만원이 모자라서 99년 이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월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인석위원 이 공사도 2대 때 본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98년까지는완공하겠다고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호언장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성남대로가 자꾸 지연돼가지고 다 참 잘해놓았는데 지금 옥의 티 같이 남아 있어요. 부분 부분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년말까지 한번 연구검토 해 보세요.
한 가지라도 마무리 지어놓고 다른 공사를 연장시키는 게 낫지, 이것도 연장, 저것도 연장, 자꾸 이렇게 연장하지 말고 한 가지 완공해 놓고 두 가지, 세 가지를 연장을 해야지 여러 개를 연장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감리비 같은 것은 어떤 내용이라고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도로과장 오성규 당초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감리비가 아니고 현대아파트 옆에 소음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진정을 해서 그 부분에 터널식으로 박스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설계비가 계획에 없던 거죠.
○장영춘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아닙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감리용역비입니다.
○장영춘위원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도로과장 오성규 장위원님! 17페이지에 보시면 산출자료가 있습니다. 감리비 해가지고 뒤에 설계변경용역비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설계변경용역비이지 감리비가 아니죠?
○도로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그건 완전히 달라요.
○오인석위원 과장님! 아까도 우리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시설부대비 또는 감리비, 설계비 이게 총 공사금액의 몇 %에 해당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액수만 해가지고 맞춰서 한 건데 이것도 따져서 묻고 우리가 하나하나 대조해서 이걸 제대로 심의하려면 한 건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끝나는 거예요. 실무진들만 경험에 의해서 내용을 알고 조달청에서 지시사항이라든가 조달청 기준표라든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려온 각종 기준표에 의해서만 하는 것인데 그 기준표 우리가 갖다 놓고 따져서 보고 현장 나가서 보고 그러면 한 건 가지고 하루해도 못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볼 때 일목요연하게 설명이라도 귀에 속 들어가게끔 해요.
○도로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17페이지에 재원별 투자계획에서 양여금 4억 9,300만원인데 이 양여금은 어떤 양여금이죠?
○도로과장 오성규 내무부에서 정부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여금은 갚는 게 아니고 그냥 받는 돈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정부에서 준 돈이죠?
○도로과장 오성규 예. 행정자치부 지역개발과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내가 잘 못들었는데 중동∼하대원간은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원래 2000년까지 계획입니다. 2000년까지 많은 돈이 예산 삭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공기한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세우면 되니까요.
○권찬오위원 가봐가지고 연장되면 연장된다,
○도로과장 오성규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게 아니고 2000년말에 완공되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로∼탄천로간 도로연결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전액 삭감, 이런 게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다뤄야 될 일이 작년말에 사업예산 다 줬단 말이죠.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역설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준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항목 가운데 지금 전액 삭감된 것도 있고 일부 조정된 것도 있는데 그러면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엄격하게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 오과장이 기분이 나쁘니까 이거 빼버리고 국장이 기분 좋으니까 하고 절대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추경을 설명하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즉 집행부의 기본 자세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일체 지금 없었어요.
전체 우리 예산 몇 건 중에 몇 건은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건 수로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을 정리 안 하고,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면서 그런 것도 왜 정리를 안 했어요?
그래요. 좋아요. 문서로 전체 몇 건 중에서 당초에 추진사업했던 것 중에 전액삭감 또 부분 삭감으로 구분해가지고 표를 하나 주세요. 사유까지 다 붙일 수 있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유공전(동서울대학)앞 지하보도 설치공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대유공전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에서 2대 때 복정동 출신 강규식 위원이 누차 얘기한 사항인데, 이 지하도가 그 때 강규식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복정동 동사무소 방향으로 이전된 장소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원래대로의 계획이에요?
○도로과장 오성규 예.
○오인석위원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특정인 사립대학의 학생들을 위해서, 사립대학을 위해가지고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복정동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장소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회의록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임의로 대유공전쪽에 세운 겁니까, 복정동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겁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지금 경찰서라든가,
○오인석위원 경찰서는 소용없고,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 말입니다.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그 당시 예산은 대유공전 앞으로 세워주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을 들으라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 설계를 할 당시에 지금 네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기본 설계만 저희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아니죠?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예, 확정은 아니고 강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취락지구에 있는 상태로 해서 검토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검토가 돼서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받는 즉시 동에 줘서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기본설계비만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자된 거죠?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예.
○오인석위원 그리고 장소는 미확정?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예.
○오인석위원 추후 장소 결정할 때는 주민 여론 수렴?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예.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고등동∼상적동간 도로 확장공사는 교통 분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공사에 비해서 좀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국방부에서 이번 추경에 혹시 또 빠져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국방부에 확인해 봤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추경에 삭감하는지 그내용은 안 알아봤습니다만, 엊그제도 전화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고 저희가 알아봤었는데 이 돈을 우리한테 빨리 납부해라, 이런 내용만 했기 때문에 삭감 얘기는 없었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거나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이 공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 성남시청에서 요구금액이 50억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도로과장 오성규 40억을 요구했습니다. 50%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인석위원 이런 공사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안 해도 되는 지역입니다. 현재의 도로상태로써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새마을연수원 하나 정도는 지금 교통을 충당하고도 남는 도로입니다.
우리 시민이 볼 때, 대국적인 견해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 새마을 도로가 현재 도로로써 유흥음식점이 좀 발생했어도 충분히 소화하고 남는 도로인데 의무사령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로 확장을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를 거기에 투자해 가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도로확장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얘기를 해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론 도로 확장하면 천 년, 만 년 우리 자손 대대로 필요한 것입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IMF 시대에 우리가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도 못해가면서 의무사령부를 위해서, 국가기관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희생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의무사령부가 우리 성남시에 이전해 옴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아직 손익계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부족한 제 생각으로는 의무사령부가 옴으로 해서 우리 성남은 마이너스 요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많은 엄청난 돈까지 들여가면서 도로를 만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시의 예산을 10원도 여기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예산을 깎아서 지연시키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게 되어 있으니까 의무사령부에서 자기네 돈 다 가지고 공사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유도를 합시다.
4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에 첨언해서 38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안 아니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이번 예산에 처음 세운 겁니다.
○권찬오위원 38억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게 언제 결정난 거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건축허가 나갈 때, 작년도 말이죠.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 예산 세울 때 다 포함시킨 거 아니요. 38억 받고 우리 것이 나머지 42억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요. 그러면 38억 중에서 국방부에서 지금 얼마 정도 받아 썼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국방부에서 돈 받은 게 아니고 아직 안 받았죠.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받는 것이고 서류만 왔다갔다 했죠.
○권찬오위원 거기에 이번에 나머지를 전부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우리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국방부에서 들어오는 돈만 가지고 우선 처음 시작하려고 세운 거죠.
○권찬오위원 여기 1회 추경에 도로확장 그리고 토지매입 해가지고 36억 세워졌잖아요?
○도로과장 오성규 이번에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승인해 달라는 얘기 아니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방금 오인석 위원도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성남시민들은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군인들에게 의무사령부 통합병원 왔다갔다 하는 건데 이걸 실지 시 공사도 다 깍는데 나도 거기에 동감해서 전액삭감,
○장영춘위원 우리 돈이 아니고 국방부 돈입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체 길이가 1,665m죠?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예.
○장영춘위원 그 길이에서 1,550m 길이 만큼만 국방부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2대 의회에서 확정된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약 115m만 우리 시비로 부담한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그것은 기위 투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시가 부담하는 돈은 1,665m중에서 115m 그렇죠?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예.
○장영춘위원 그것만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국방부가 부담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게 기본 계획이에요. 작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하고 그랬던 기본계획입니다.
내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5m는 작년에 서현동 삼각형 도로하면서 투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까지 전부 해서 1,665m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방부가 부담한다고,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50%, 이 50%라는 개념은 규정에서도 사실상 국방부에서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축허가 조건으로 엮어서 50%를 부담을 시키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50% 부담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좀 다른데, 작년 우리에게 업무보고할 때 1,550m는 국방부 부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50%라는 말은 없었는데,
전문위원! 작년 회의록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1,550m는 국방부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혜자가 국방부란 말이죠.
그러면 좋아요. 언제부터 50%라고 결정했어요?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당초 건축허가 때부터 50%라고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작년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요?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그것도 보고드렸습니다.
○오인석위원 장영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2대 때 이 도로확장을 한다는 업무보고할 때 업무보고 승인만 했을 뿐이지, 돈이라든가 세밀한 얘기 따지지 않고 그때 본 위원 생각에도 40억인지 50억 받을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지금은 이것이 공사단계에 들어가니까 즉 예산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 문제가지고 본 위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장영춘 위원이나 본 위원 지역에 해당되는 율동공원에 인접해 있어서 우리가 230억, 300억 가까이 시비 들여서 그 자연 경관을 살려가면서 율동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접한 데에 이 엄청난 국군통합병원만 짓는 것이 아니예요. 도로과나 하천과나 전부 협의한 사항인데 병원만 짓는 게 아니라 그 병원 안에 본체 건물 말고도 아파트가 세 동이나 들어가고 군인막사 아파트 두 동해서 아파트만 다섯 동이 들어갑니다. 이런 시설을 하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10원이라도 투자를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병원 신축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세에 수입이 있느냐 하면 전혀 수입도 없는 기관입니다. 우리한테 와서 탄천을 오염시킬 소지만 지금 많이 있고, 산천 경계만 파손하는 것만 있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에 이익이 되는 기관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IMF 경제 위기 시대에 국방부 지원금을 40억씩이나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밖의 일입니다. 누구의 발상에서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런 내용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가결되고 의결하고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국방부에 통보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공사를 사전에 마무리를 짓고 공사하도록 하세요.
괜히 남의 돈 갖다가 나쁘게 생각해서 기분내면서 기본설계나 하고 실시설계나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 소모하지 말고 처음부터 국방부하고 다시 재론을 해가지고 다시 하세요. 정말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지난번에 이 사업에는 국방부와 우리 시가 비용 공동부담이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대로 우리 서현동에서 150m, 그것만 우리가 돈을 부담하고 나머지 1,550m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우리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가 집에 있는데 우리한테 제출한 지난 번 업무보고서 가져와 봐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 도로가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지금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장영춘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업무보고할 때까지 비용 부담을 성남시와 국방부가 50%씩 한다고 그런 보고를 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것은 확실히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때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성립이 안 돼 있고 이런 도로한다는 내용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좋아요. 50% 부담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처음에 건축허가 조건때 부터 나갔죠.
○장영춘위원 그게 언제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작년 12월말경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 전에 바로 9월이나 10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얘기 없었죠?
○도로과장 오성규 그 때는 결정이 안 된 상태죠.
○장영춘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방부와 한다고 그렇게 바로,
○도로과장 오성규 처음에 사업계획 심의할 때 각 과에서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이 유발되니까 공사비를 반 부담하시오." 이렇게 의견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권찬오위원 38억이 추경에 처음 올라온 거죠?
○도로과장 오성규 예.
○권찬오위원 나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왔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국방부하고 집행부하고 50%도 좋고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협의해서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런 사항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첫째 조건이, 그냥 국방부장관하고 성남시장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려고 의회가 있고,
또 지금 가만히 보니까 본 예산에 잡아가지고 녛은 것을 그런 일이 없으니까 추경에 처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추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좋아요. 거부하고 오인석 위원도 얘기했고 장영춘 위원도 얘기했는데 답답하면 그 사람들이 돈 100% 내고 하든지 아니면 재협상 해가지고 돈 더 받아내든지 성남시의 재정에 손실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자, 이 말입니다.
○장영춘위원 제58회, 제60회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서 가져와요.
○도로과장 오성규 작년도에는 업무보고가 되어 있지 않죠.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았으니까.
○장영춘위원 거론이 됐다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이 도로를 만드는데요,
○장영춘위원 지금 내 말의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시와 국방부가 비용 부담 50%라는 말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1,550m는 국방부가 부담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50%라는 말이 나왔는지 그 시기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석규섭위원 잠깐 장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오과장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국도를 만들 때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에서 몇%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방도라고 하면 법령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지방도는 지방자치에서 몇 % 부담해야 된다, 확장하든가 도로를 개설하든가,
○도로과장 오성규 그런 규정은 없구요, 시 관내의 국도라도 전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 지원 지방도라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는 국가에서 30∼40%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작년도에 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도도 아니고 국도도 아니고 하나의 시도입니다. 다만 건축허가 나갈 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이 생기니까 공사비를 반 부담하시오."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니까 우리가 그것을 국방부하고 계속해서 협의하는 거죠.
국방부에서는 이 돈을 안 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도로법상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다만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율동공원 확장공사 있죠. 지금 현재 도로 다니죠. 의무사 준공되면 교통유발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방부의 비율이 한 50%가 안 돼요. 확실히 프로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가 안 돼 가지고 거기에서는 32억만 내려고 지금 자꾸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그 비슷한 근거를 가지고 국방부를 왔다갔다 해서 이것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아까 오인석 위원께서 발의 제안한 원안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성남시 시비로써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인석 위원의 발의제안한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오위원 38억을 받지 않는 걸로 해야 됩니다. 받으면 문제가 생겨요.
○오인석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우리 행정도 경우에 관한 것이고, 이 법 집행도 경우입니다. 모든 게 경우, 경우 빠지는 것은 즉 위법행위입니다. 국방부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내달라는 그 경우가 틀린 경우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조사해 봤습니다만, 그 안에 공사하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그것을 요구치 아니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한 엄청난 기관이 들어올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거기에 대한 사항 설명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인데, 사항 설명도 없이 그냥 넘어가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안에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부 다 협의해 준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수 지금 우리 오과장님이 서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10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합시다.
○오인석위원 잠깐 내가 얘기하던 것은 종결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집행부에서 애쓰시지 말고 추경 자체를 우리가 보이코트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와 재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보다가 저희 과로 넘어와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관계 서류를 가져왔으니까 절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보시면 제21조에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담금 비부과 대상이 있습니다.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카피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 1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이런 부분은 유발금을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시정해서 말씀드리면 50% 부담이라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다시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과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부담 비율을 정해라,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보니까 도시계획법 제64조에 의한 시행령 53조를 보면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이런 난이 있는데요, 여기는 2분의 1까지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된 업무일 때, 그래서 우리가 50%로 해가지고 이것을 국방부에 50%를 부담시키려고 저희가 여태까지 노력한 것이고 국방부에서는 전혀 안 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가 해주게 되어 있지, 부대나 어떤 기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가 길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용도로가 없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율동 삼거리부터 부대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지만 기존 도로를 자기네들이 포장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50%는 좀 안 됩니다만 38억이라도 받아가지고 저희 시 재산도 늘리고, 또 부대가 들어와가지고 교통량이 늘어나면 손해보는 것은 우리 시민만 손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지금 받으려고 여러 각도로 몇 달째 쫓아다니면서 법을 억지로 꿰맞춰가지고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상으로는 안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 받을 수 있는 법 근거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우리가 몇 번씩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우리 도로를 만들어서 일부라도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민이 쓰는 것이고, 우리 시 재산이 되는 것인데 이거 안 낸다고 하면 국방부에서는 좋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 실무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대가 들어오면 군인차가 많이 다닐텐데 도로를 확장시키자, 이런 취지가 생겨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자기네가 8m를 20m로 확장해서 들어오겠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법의 근본 취지는 비부과 대상인데, 처음부터 거론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 문제라든가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조건을 제시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으려고 노력한 것이지, 지금 오인석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고 예산을 성립 안 해 주시면 좋아할 사람은 국방부만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주셔야 우리한테 이득이지 손해는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너무 길고,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은 제외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얘기가 나온 게 무슨 법을 얘기했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도로계획법입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구요?
○도로과장 오성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53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법 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계획사업의 주된 내용이 될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이 총액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권찬오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방부하고 관계되는 법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이게 정확하게 도로 공사를 부담하라는 법은 면제되기 때문에 사실 부과시킬 수 없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권찬오위원 아까 얘기한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얘기이고,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법인데 지금 공사를 하는데 무슨 교통유발부담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공사 자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아니죠. 교통유발이 되니까 도로를 확장하고 들어와라,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권찬오위원 아니지, 그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 말씀이죠.
○권찬오위원 그리고 여기 1회 추경에 26페이지에 보면 일반부담금 나와 있어요.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확장 공사 의무사 부담금 나왔는데 그러면 이 부담금이 교통유발부담금이에요? 38억의 항목이 뭐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전체 공사비가 80억 들어가는데,
○권찬오위원 부담금만 얘기해 주세요. 부담금 38억이 방금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인지 아니면 도시계획법상의 시행령 53조에 해당되는 돈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억을 우리가 먼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겁니다.
○권찬오위원 시행령 53조에 보면 방금 읽었는데 부담금 얘기는 없어요. "부담금"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담금"이 있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부담금만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53조 시행령을 다시 한 번 읽어봐요.
○이근연위원 카피를 해서 한 부씩 배부를 해주고 설명을 하면 더 원활한 텐데요.
○오인석위원 그리고 권찬오 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한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예요. 특정 단체 특정기관을 위한 사업이지,
○권찬오위원 한 번 읽어봐요.
○도로과장 오성규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부담금의 총액은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되는"
○권찬오위원 거기에 도로개설로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건 안 나와 있죠.
○권찬오위원 도로 개설하는데 무슨 도시계획법 찾고 도시계획 찾고 도시계획시설 찾고 하는 게 뭐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법으로는 받을 수 없고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해서라도 우리는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국방부에 가서 이런 조항으로 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돈 부담을 해야 되는 법 근거를 제시해라, 그래서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놔라, 그래서 지금 협의가 거의 됐기 때문에 하는 거죠.
○권찬오위원 협의는 실무자끼리 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국방부하고 할 얘기인데 지금 읽어내려온 그 문구로 보면 도로개설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억지로 조건을 법을 붙이는 거 아니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아까 오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사업은 아니라는데 의무사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가 도로하는 것도 도시계획사업이고 의무사 조성도 도시계획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다만 반이라도 부담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예산 편성을 안 해주면 좋다고 그럽니다.
○오인석위원 그것은 부수적인 얘기이고, 법 조문 따지는 것을 얘기하시라구요.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의 일부분의 도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2분의 1 또는 전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전액을 부담시키도록 해보시지 왜 2분의 1만 부담시켰느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전액을 한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가 끝까지 밀고 나가자 이런 말이에요.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그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의무사의 주된 사업내용이 될 때는 전액이라도 부담하도록 우리가 밀어보겠는데 우리가 조건을 구한 부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우길 수가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왜요, 우길 수가 있죠. 현재의 도로로써 확실히 충족하고 남는 도로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얘기 하셔야죠.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법령상에 그렇게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대들기 때문에 한번쯤은 저희가 어필을 했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랬겠지.
○장영춘위원 전액 부담해 달라고 의견을 개진한 게 언제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금년초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상세한 자료가 집에 있는데 오늘 이게 논란이 될 지 모르고 안 가져왔는데 전액부담을 국방부에 시키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말씀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게 언제예요?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그게 금년초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에 계획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세웠던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 얘기해본 일이 없어요?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금년초에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그건 국방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장영춘위원 협의과정을 우리 의회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별도로 내가 도로과에 가서 들어본 일이 없는데?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의회에서는 그 얘기가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내가 내일이라도 근거를 제시하겠어요.
○권찬오위원 국방부하고 할 때는 구두로 한 거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98년 2월 12일날 전액 부담해 달라, 이렇게 국방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장영춘위원 그래, 그래 맞아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액부담해달라 협의과정에서,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도시계획법으로 법 해석을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쯤은 모른 체 하고 해봤는데요, 그게 사실은 법으로 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그런데 공문을 보니까 그 다음에 3월 3일날 그 다음날 의무사령부에서 예산이 38억이 확정됐으니까 이것만 부담하겠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38억 책정됐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통보가 왔군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수용한다, 그 말 아니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다시 회시 보낸 적은 없어요?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저희가 추정을 했기 때문에넉넉하게 추정해가지고 80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협약조건에,
○오인석위원 자꾸 얘기해 봐야 처음으로 돌아오니까 마무리 짓는 선에서 이것을 우리가 한 푼이라도,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얘기이고, 충정된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일조를 하는 뜻에서 이번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보이코트하면 국방부하고 재타협을 하는데 큰 힘이 되겠으니 그렇게 급한 것 아니니까 이번에 보이코트 한번 하고 다음에 일사천리로 연구검토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저는 반대입니다.
○오인석위원 이유는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행정이라는 게 법의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이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다 지금 그 사람들도 그 돈을 안 주려고 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준다고 할 때 다만 38억이라도 받아야지 나중에,
○오인석위원 그렇게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다 들어서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계획법을 따지고 도시계획법시행령을 붙여서 전액 내지 2분의 1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액쪽으로 한번 밀고 가는 것으로 의회에서 막무가내로 부결시켰으니 당신네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오, 하고 한번 재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설명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로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냥 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 국.도비나 해서 몇 % 보조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강제로 협약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공사를 하는 것을 여태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부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너희가 여기에 이러한 통합병원을 짓는데 앞으로 교통문제가 심각할 걸로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을 얼마나 하겠느냐, 처음에는 100%까지 해서 도로개설까지 하라고 했는데 국방부가 저희 중앙부서하고 저의 시하고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 하나 핑계대고 한 50%씩 부담하는 걸로 마지 못해 거기에서 끌려온 겁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은 안 하는 게 편하죠. 그런데 다만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유원지 관계도 있고 저희도 앞으로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에 강제로 돈을 부담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강제 규정을 둔 것 뿐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100% 국방부가 다 부담하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렇게는 안됩니다. 국방부에는 열 번 가도 열 번 다 반대할 것이고, 저희가 담당 계장이나 해서 전부 국방부에 가서 어떻게 든지 단 1원이라도 끌어오려고 애를 썼는데 이러한 규정도 없고, 저희는 지금도 38억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건축허가를 낼 때 그 조건이나 그런 사항을 지금 할 수 없이 준수하는 것 뿐이지, 안 낸다고 해서 저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건축허가 조건부로 해가지고 38억이라는 돈을 뺏는 거군요.
○장영춘위원 우리 의회에 그렇게 보고해 본 일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38억은 처음입니다.
○장영춘위원 38억은 처음이고 1,550m에 대해서 국방부가 부담한다고 보고한 일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죠.
○장영춘위원 지금 그 말입니다. 업무보고 때 국방부에 부담시키겠다고 그렇게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국방부에 그렇게 그렇게 해서 부담시키겠다,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건축과에 전부 조사를 해서 알아봤는데, 건축과 담당계장 말에 의하면 이게 허가가 아니고 중앙관서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형식으로 협의라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맞습니다. 관선끼리는 건축허가 협의입니다.
○오인석위원 저도 조사한 자료를 오늘 집에 두고 안 가져왔는데 다 조사한 사항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 각 과에 협의 안 단 과가 없고 또 나아가서 분당구청까지도 다 협의를 한 사항이에요. 적법, 부적격, 조건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협의를 해줬더라구요.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이 기관이 공사하는 세부 계획을 보면 의무사만 건축을 해서 환자를 돌보는 군인아파트 여군, 남자 군인 아파트 두 동만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 아파트 세 동을 또 지어서 분양한다 이 말이에요. 군인가족에게 주는 것은 분양이 아닙니까? 그것도 분양입니다. 이러한 사업성 있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 됐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국방부에서 사업성 있는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면 사업성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사업소에 아파트 지어서 주는 것도 사업성 있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를 한 동도 아니고 세 동씩이나 짓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심각하게 또 심도있게 이것을 연구검토해 본 결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이코트하면 속된 말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지 않겠느냐, 또 나아가서 그 도로가 현재 누구를 위한 도로냐, 새마을연수원을 위한 도로입니다. 새마을연수원이 그 도로로 충분합니다. 또 나아가서 거기 자연부락에 음식점이 다섯 군데 내지 여섯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음식점을 위한 도로로써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또 앞으로 율동공원이 금년말 내지 내년 3월에 완공되면 율동공원을 위한 또 엄청난 도로가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산책도로로 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당동 서현로 앞에 노외 주차장까지 해서 우리 분당에서 얼마든지 시민이 이용하는데 그 도로 아니라도 율동공원 이용하는 데는 우리 성남시민이 하나 불편을 느끼는 공원이 아닙니다. 아까 도로과장은 그 공원을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는데 공원 절대 그 도로 사용 안 해도 충분히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충정된 마음에서 이번 일은 한번쯤 의회에서 보이코트 했으니 국방부에 통보를 하면 국방부에서 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러이러한다니 좀 다시 한 번 더 연구 검토해서 더 예산을 책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괴롭죠. 안 괴로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 생기는 일이에요, 돈 버는 일이에요, 이익이되는 일이에요, 주민을 위한 일이에요, 이것이 공직자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대학교를 유치한다든가 또 군부대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부대에 부담시킨 예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국방부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 38억을 가지고 여기에서 보이코트를 해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방부에서 지금 더 줄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지금 안 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저희가 싸우는 것이지 그래서 도로확장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는 앞으로 우리 전망으로 볼 때는 꼭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저희 시비로 할 거면 국방부에서 이렇게라도 답변이 왔을 때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소견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정리합시다.
○오인석위원 국장님! 회의록을 빨리 작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첨부해서 국방부하고 재타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김종수 잘못하면 돈을 도로 뺏기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군부대가 들어와가지고 도로확장해 주는 거 부담한 적이 없어요.
오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희가 한두 번 노력한 게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애기한 사항은 우리 재정의 손실을 좀 줄여보자, 하는 뜻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일을 잘 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아무튼 38억 부담금 받아들여서 다시 세출이 되는데 그건 그대로 통과시키고 다만 내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공사비를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한번 하는 거 봐서 그 때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이 세입에 대한 세출 문제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수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에서 지난번에 18억 들여가지고 용역 중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도로과장 오성규 그것은 완료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언제 완료됐죠?
○도로과장 오성규 작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 2월에 마쳤습니다.
○장영춘위원 이 용역 내용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업무보고는 해본 일은 없죠?
○도로과장 오성규 전체적으로,
○장영춘위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난 번에 이런 사업에 용역 중, 하였으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달라고 해야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계획수립 용역 중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분당 위원들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오인석위원 엊그제 업무보고 때 이 내용 해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도면을 표시해 달라고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때 내용하고 같이 해줘요.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예.
○장영춘위원 그런 중요한 사항은 우리 회기 중이 아니라도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면 좋잖아요.
○권찬오위원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분당구에 해당되는 예산이죠. 이거 참 좋은 현상인데 여기에 수정구, 중원구 우리가 얘기하자면 구시가지 문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보도블럭 다 깔았죠. 그것은 언제 개통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돼서 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어디 말씀이십니까?
○권찬오위원 중앙로변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돈 들여서 만들어 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시가지도 마찬가지고 강남이나 송파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겸 자전거 도로로 해서 지금 그전 것은 전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분당같은 경우에 일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중앙로 건너편에 인도 따로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 따로 있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인도 겸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는 거지 자전거 전용도로로,
○권찬오위원 몰라서 그래요. 거기 가 보면 인도 경계선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그것을 앞에는 특수 콘크리트로 깔아가지고 자전거 도로로 만들고 뒤에는 보도블럭으로 깔아가지고 그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느냐 하는 것은 준공이 다 끝나면 그냥 하는데 자전거 도로로 활성화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저희 책임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돈 들여서 전부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걸림돌이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건널목 내지는 보관소 이런 것을 정리를 안 해주니까 자전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좋아요. 분당에 아주 돈 억수로 들여서 만드는 거 다 좋습니다.
이미 구시가지도 만들어 놓은 것은 개통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냔 말이죠. 무엇인가 걸림돌을 제거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이것은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무엇을 재정비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요. 구시가지도 자전거 많아요. 타는 사람도 많고.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가 29개소로 나와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에 가면 최근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했던데 거기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먼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것 처럼 18억 600만원 예산가지고 동사무소, 구청, 경찰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하철 역사 주변,
○박문석위원 그런데요 제가 동사무소에 가 보니까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를 어디에 했느냐면 주차장에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좁은 주차장인데 세 대분을 주차를 못 해요. 자전거는 보니까 한대인가 거기에 보관해 뒀더라구요. 그렇게 돼서 주차장 세 대분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동사무소에 몇 군데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할 때는 동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도로에 설치할 때도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나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다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동사무소인지 동사무소를 체크를 해서 그 사항에 따라 저희가 동장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가 꼭 필요없는 동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모순이 된다면 다시 장소를 옮기든가 아니면 취소를 하든가 다른 데로 옮기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주차장이 중요하냐, 자전거 보관소가 중요하냐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별로 특색이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고지대에 있는 동은 자전거가 전혀 필요없는 데도 있고, 또 평지에서 가까운 데는 부녀자나 누구나 자전거 타고 가기가 좋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분당의 동사무소는 고지대가 없습니다. 다 평지고 차를 많이 가지고 다녀요. 부녀자들도 차를 가지고 일을 많이 보는데 주차장이 제가 가 본 동사무소에는 아마 양쪽으로 세 대씩 해서 여섯 대분이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가지고 세 대분 주차장은 아예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보관대만 설치돼 있지 주차를 못 시키고 있으니까 전부 노상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형식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제2공단 조선일보∼삼영전자간 도로확장공사는 준공한 거죠?
○도로과장 오성규 준공은 아직 안 됐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언제 준공이죠?
○도로과장 오성규 원래 이달 말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옆에 수해복구가 일부 있어가지고 9월말에 준공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쉽게 말하면 남은 돈이죠?
○도로과장 오성규 예, 남은 돈입니다.
34페이지 이매역사 신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매역사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배석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매역사 추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 뭐냐하면 과연 철도를 운행하면서 중단을 안 시키고 운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감사원 감사의 제일 키포인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도청에서 저희가 오늘은 사실은 시장님도 그동안에 한번도 실질적인 실무자나 거기 담당 본부장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듣고 저희도 전화나 보고서가 온 걸로만 가지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오늘 와서 얘기하는데 운행을 정지 안 시키고 다니는 걸로 해서 용역회사에서 외국에까지 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전부 보완 설계가 완전히 됐답니다.
다만 이매역사에 대해서 저희 예산에 100억이 도시계획국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다시 삭감을 하는데 운행을 안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당초에 도시계획국에서 1, 4분기에 20억, 2, 4분기에 30억 이렇게 해서 철도청에 자금을 배부하는 것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문서로 그렇게 해서 철도청하고 협의가 됐고, 그런데 외국의 사례라든가 전부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운행이 중단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금 전액이라든가 70%를 줘야 그때 그때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기네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 저희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 예산편성상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예산 100억을 그냥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돼서 한꺼번에 예산을 배부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토지공사하고 저희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된 사항 중에서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억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거에서 지금 토지공사에서 요사이 IMF 사태를 맞아서 굉장히 토지공사도 어렵다 그래서 토지로 주겠다고 그러는데 저희 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200억이 와 있는 상태라면 그거하고 저희 100억하고 지원만 해주면 충분히 공사가 가능한데 토지공사에서 지금 현금으로 저희한테 납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현금을 얼마만큼 내놓고 나머지는 토지로 하고 이런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억만 우리가 철도청에 지불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공사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다만 50% 이상 70% 정도줘서 철도청에서 마음놓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복안이 생겨야겠다, 하는 게 철도청의 의견입니다.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83억 중에서 100억이면 383억은 시에서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토지공사에서 200억을 당초에 부담하기로 도시계획국하고 얘기가 오고 간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각 관공서나 저희도 어렵지만 일반 기업체 이런 데가 전부 어려우니까 분당에 있는 땅으로 저희한테 200억을 줄 테니까 시에서 현금으로 부담해서 그 공사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도시계획국에 통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은 어렵다 그래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얼마만 우선 현금으로 내놓아라, 얼마라는 것은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매역사 공사에 대한 집행관계만 저희가 하고, 협의관계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추경이든지 내년 초 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당초 계획은 철도청하고 토지공사하고의 쌍방이 공사를 할 예정이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글쎄요, 그게 자꾸 저희가 회피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당초에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다가 금년도 2월에 추진이 잘 안돼가지고 저희 국에서 하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철도청에서 일부 부담하고, 토지공사도 부담하고, 시도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지금 철도 적자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 투자를 지금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철도청 특별회계가 아마 제일 손해를 보는 특별회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철도청에서는 시공과 기술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시하고 토지공사에서 해야겠다, 자기는 못 부담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용역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하철은 현재 철도청 소관이고 관리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김대진위원 수익이 나도 철도청에서 수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간에는 철도청에서 수익을 보는 것을 성남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이러한 이매역사를 해야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철도청에서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140원을 받는데 140원을 투자해가지고 100원밖에 못 버는 실정이니까 철도청에서는 이매역사를 처음부터 절대 안 하는 걸로 이매역사를 죽어도 안 했으면 하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도시계획국이 얼마나 무능하냐면 하나도 모르고 200억으로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다섯 번 바뀌었어요. 483억원으로 결정된 게 업무보고 할 때 200억에서 300억, 400억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어차피 건설국에서 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예하고 외국의 사례를 우리 위원들한테 달라는데 왜 안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시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하고 외국의 예하고 국내의 예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된 게 이매역사가 신설된다면 5년이 걸린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는 장기간 성남대로 혼잡한 데를 벌여놓고 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돈을 너희가 전부 받아가지고 지금처럼 질끔질끔 주지 않고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러니까 3년이면 된다고 오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사항하고 저희가 외국의 예는 바로 철도청에 알아봐가지고 회기 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하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최경래 하천과장 최경래입니다.
별도로 드린 요약보고서 계속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공단교∼사기막골간 소하천 복개공사는 언제 완공됐죠?
○하천과장 최경래 6월 2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이 공단교 문제는 4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당초 243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97년도에 쓰고 98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쓰고서 11억이 남았습니다. 그 11억 중에서 시설비가 10억 200만원이 남고 감리비가 9,867만 8,000원이 남은 내역입니다. 그 두 건이 공사 마무리하고도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인석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수록,
우리가 예산 세운 거 아니잖아요. 1대 때 세운 거예요, 2대 때 세운 거예요?
○하천과장 최경래 예, 같이 세우셨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삼영전자에서 올라가면서 고려당이나 이런 쪽에 방음벽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시벨 측정을 해보니까 하류 부분에는 평지에 그냥 올라가는 거고 해서 안 해도 되고, 위에 산성아파트 그 부분만 방음벽을 하면 되겠다고 해가지고 하류 부분에 대한 것은 방음벽을 안 해 주고 남은 돈입니다. 당초 본 공사에서 남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체력단련비가 봉급의 몇 %나 차지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최경래 파란 책자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로 나누어 드린 게 있거든요. 22페이지를 펴보시면 깍이는 것도 있고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요,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216만원이 깍입니다. 여기에서 시책추진비가 깍이고 직급보조비 봉급분에서 당초에 120만원이 한달에 10만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두 달치밖에 안 섰기 때문에 그 나머지 100만원에 대한 한 달에, 이게 제것입니다. 제것을 10만원씩 봉급조로 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두 달치밖에 안 섰기 때문에 열 달치에 대한 것은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100만원으로 된 것이고,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변동을 보시면 그 인원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한 달치만 선 것도 있고 그래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6급, 7급, 8급 기능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22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3페이지 160만원까지 더하고 빼고 하면 684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조로 1년에 한 번 봉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는 1년에 봉급액의 250%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체련단련비로 해서 덜 선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과장님! 동막천 오수관로 설치,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안 하고 토지공사에서 부담이 되어야 됩니까?
○하천과장 최경래 그게 당초에 용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할 때 그쪽에서 수지지구쪽하고 해서 나오는 물을 차집을 해서 넣도록 되어 있던 건데 지금 종말처리장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 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에 신설해 주니까 자기들이 당초 계획했던 관로는 자기들이 묻어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어차피 묻어야 될 관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못 묻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묻는 길에 우리 것 하고 저기 것 하고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낙생저수지 밑에 용인시 사람들의 오수를 우리가 받아내주는 공사를 하는 거죠?
○하천과장 최경래 용인시 것은 용인시에서 또 관로를 묻을 거고,
○오인석위원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가 해주고 우리가 시설부대비만 한 295만원 보조해 주는 거네요. 우리 돈이에요?
○하천과장 최경래 예.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하천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교통기획계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계장 안건준 교통기획계장 안건준입니다.
48페이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환승주차장 전기요금 542만 4,000원 감액시켰어요?
어떻게 해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지금 백궁환승주차장이 개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섯 군데인데요, 다섯 군데는 오픈돼 있는 상태이고 한 군데만 미개방된 상태입니다.
○이근연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옆에 적어주셨으면 좋잖아요.
○장영춘위원 지하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 184억 3,110만 1,000원 이것은 공사 미착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삭감했습니까?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예, 삭감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여러 가지 주차장 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삭감시키고 살리고 그랬는데 그 삭감시키고 살리는 기준이 공사착공이냐, 미착공이냐 이거예요?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예, 그렇습니다. 한 개소 종합운동장 건만 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기왕에 착공했던 것들은 전부다 살리고 착공하지 않았던 것은 다 줄였다, 그 말입니까?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예, 그렇습니다.
54페이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아까 착공이 안 된 주차장은 전부 삭제를 시켰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설계는 되고 착공은 안 된 그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신흥2동 2025번지는 설계가 안 됐습니다. 여기는 기본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이고, 은행2동 1021번지는 지금 건우아파트 옆에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하던 게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사업장 위치를 변경했는데 설계에 계상된 것은 전체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평3동 4320번지는 목화아파트 앞인데 설계 자체를 안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뭐하러 이런 데다, 본예산에는 설계한다고 우리한테는 예산 다 따내간 거 아니예요?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태평3동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태평3동 것은 목화아파트 앞의 어린이놀이터인데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미처 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예산은 본예산에 예산 배정을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아놓고 왜 안 했느냐구요?
설계를 안 한 데가 태평3동하고 어디예요?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신흥2동 2025번지는 설계과정에서 취소되고, 은행2동 1021번지는 설계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산성동은요?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산성동 2223번지는 설계를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다른 데는 다 했는데 보니까 태평3동 주차장은 설계를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구요?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그것은 저희가 신흥2동 2025번지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태평3동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취소가 되고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한다 그 말입니까?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아닙니다. 신흥2동 것이 공사가 불가하니까 기 설계는 계약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태평3동 걸로 해보자고 검토를 하다가 지금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혹시 그 지역 시의원 때문에 설계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예. 서현동 234번지는 먹자촌 입구 새로 도로 개설한 부분에 취소된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완전히 취소인가요?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토지매입비 취소했습니다. 상대원 2327번지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시설비만 감액시키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서현동에 관해서 토지매입비를 삭감했으면 삼각형 주차장은 안 한다는 거예요?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작해서 추진했는데 거기가 보존녹지지역입니다. 본인들이 땅 사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오인석위원 본인들이 싫어하면 그러면 상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을 결정해가지고 강제매입을 하기 전에 그것은 안됩니다.
○장영춘위원 주인들은 그렇고, 거기에 세 사는 사람들은 주차장 만들라고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주차장 관계는 교통기획계장이 설명하는 것보다 담당계장이 직접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교통시설계장 김응구입니다.
55페이지 단대동 산 164-3번지 지하주차장 설치공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언제 준공이에요?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금년도 10월 19일입니다.
○권찬오위원 중동 6-1번지 주차빌딩 신축공사는 언제 준공이에요?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금년 9월 27일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거기의 한전관계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전에 먼저도 한번 문제가 돼가지고 사전에 통보를 했거든요. 당초에 한전에서 고가도로를 놓을 때 인도를 따라 놓아라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게 시유지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일방적으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시비를 들여서 이전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문서로 협의된 바도 없고 그러니까 한전 너희들이 직접 이쪽으로 옮겨라, 그렇게 해놓고 한전에서도 예산을 세우는 걸로,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도,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이게 지하 1층, 지상 4층 5개층 아니예요. 그런데 지하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앞의 부분을 못 했죠. 그게 해결이 안돼가지고,
○권찬오위원 해결되는 거예요?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예,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 단대동, 중동에는 어떻게 증액액이 딱 6억으로 맞춰버렸어요. 이상하게 숫자가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글쎄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석규섭위원 신흥동 가면 딱 4억으로 맞춰버렸고,
○장영춘위원 이 표에 의하면 당초 예산이 28억 4,688만원인데 이 중에서 이번달에 6억을 요청한다 그런 내용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아니요. 전체입니다.
○장영춘위원 거기에 6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이 표는 그렇게는 안 보여요. 이 표에는 그런 말이 아무 것도 없어요. 금액 요구액이에요. 글자 두 자만 더 쓰면 되는데,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석위원님! 6억, 4억, 그런 것은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끝자리 돈까지 나온 게 아니고 소요비용을 판단하니까 이렇게 된다 해서 꼬리를 떼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59페이지 신흥동 6593번지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권찬오위원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게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신흥1동 것이 면적이 좁기는 좀 좁은데 이게 67면이죠?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지상2층이 아니라 지하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2층이고 지상은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는 주차장하고 관계가 되는 예산이에요?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저희가 당초에 있던 시설물을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이건 누가 하느냐구요?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저희가 합니다.
○권찬오위원 이게 총 합계가 31억 7,800여만원 되는 거 아니예요?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그 앞의 중동 6-1번지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253면이에요. 이것도 34억, 그런데 어떻게 돈이 거의 같이 들어가나요?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은 지하층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지상층은 철근 조립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문제도 있고, 신흥동 것은 지하층이 전부 암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67면 밖에 안 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석규섭위원 이런 난공사는 앞으로 지향하세요.
○이근연위원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울여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상대원1동 1115번지 철골조립식 주차장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근연위원 이것은 준공 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99년 3월 17일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왜 준공 예정일은 안 쓰죠?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죄송합니다. 앞으로 쓰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업무보고가 아니라서 그렇게 했나 봅니다.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다음 6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경찰서에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교통신호등은 전부 저희 예산에서 나갑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 자체도 우리가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은 우리가 다 집행을 합니다.
○장영춘위원 나는 만약에 지금도 계속 돈만 준다면 우리 의회에서 준 돈이 잘 집행이 되었는지, 경찰서의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좀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하려고 그랬더니,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작년도까지는 경찰서에 배부된 예산을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안 하셨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 자료에 전부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찬오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언제 합니까?
○교통기획계장 안건준 노선 조정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88번하고 경기교통이죠?
○교통기획계장 안건준 성남시내버스하고 경기교통입니다.
○권찬오위원 이게 지금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담당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것을 전부다 동별로 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공청회를 각 구청별로 동별로 다 다니면서 그 때 조정이 됐어요. 그게 작년 몇 월달이죠?
○교통행정계장 유영철 작년도 7월까지 조정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 때 조정이 다 돼가지고 지금은 불가피 필요한 사항만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권찬오위원 언제부터 버스노선 조정문제를 얘기했는데 작년 7월달에 했다구요?
○교통행정계장 유영철 각 분당이라든가 중원, 수정 지역의 공청회를 작년도 2월에,
○권찬오위원 누구를 데려다 공청회를 했어요?
○교통행정계장 유영철 구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구청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고,
○권찬오위원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첫째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타고 내려야 됩니다.
또 두번째는 장사니까 회사의 수입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새로 신설되는 데 황금노선은 들어가려고 하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3년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수십 번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속으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시정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두어 대만 넣어주면 될 것을 왜 다른 데는 다 넣어주고 골목골목 다 들어가면서 시내 한복판 광명로는 왜 안 넣어주느냐 이거예요.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뒤의 삼창아파트쪽에서 전부 내려와가지고 광명로로 통해가지고 중동 거쳐서 서울 나가려면 지하도 통해가지고 갔다가 다시 저녁 때 퇴근할 때 와서 거기에서 내려서 그 꼭대기까지 걸어서 올라가고 이게 도대체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3년동안 나는 들어본 일이 없는 것을 누구하고 우리 동네 공청회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잘 한번 해봅시다.
○교통기획계장 안건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수렴해서 조정을 우선적으로,
○권찬오위원 꼭 이런 데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구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공청회 얘기를 하시는데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가 재정경제국에 있을 때 주로 분당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조정을 하는데 구시가지쪽은 그때 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계장들이 적극 수렴을 하겠다니까 현지 확인해가지고 시정이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것은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도시건설분과 위원회만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내가 경기교통하고 88번 버스에 대한 차량보유 현황, 실제 노선별 시간 간격, 도면 포함해서 차고지 현황 96년도∼98년도까지 다 받으려고 했는데 해준다니까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88번하고 경기교통 두 개인데 서울넘버 붙인 차량들은 여기에서 노선변경에 대해서 얘기해 봤자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특히 88번 버스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차고지로부터 지금 당장 분당에 수해로 인해서 다리가 떠내려가고 난리를 치는 것이 엊그제도 있었는데 그런 것 등을 해주면서 여기 들어가라 그러면 안 들어가요. 수익성이 없으니까 다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합시다.
○교통기획계장 안건준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개를 해서 전체를 놓고 조정할 것은 하고 말 안 들으면 황금노선 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주차위반은 많이 적발하면서 이런 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왜 안 하느냐는 이 말이죠. 약속합시다.
○교통기획계장 안건준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시범단지 중앙공원에서 이번에 여수동 입구 들어가는 새로 도로난 데 그 사이에,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교통기획계장 안건준 예.
○장영춘위원 거기에 신호등이 네 군데가 있어요. 거리는 아주 좁아요. 여기 시범단지를 위해서 신호등 설치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교통신호가 연계가 돼 있지 않아요. 연동이 안 돼 있으면서 거리는 좁은데 신호등이 네 개나 돼서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교통기획계장 안건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연동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빠른 시일안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문제에 있어서 중탑동 목련1단지에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데 주민들이 파출소, 경찰서로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요. 물론 저 역시도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만 횡단보도를 만드는데 어떤 몇 미터 규정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어떤 상황이냐면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그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는 100m 정도를 걸어가지고 다시 걸어와서 다시 와야 버스를 탈 수 있거든요. 101동 앞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장애인들이 걸음이 굉장히 늦습니다. 불편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돌아가자니 너무 힘들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났어요.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지역은 경찰서에서 규정하는 교통횡단보도 무슨 법에 안 맞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특성상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계장 안건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며칠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시설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그곳은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는 위험성이 있다 라고 경찰서 의견은 설치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위원님! 제가 개별적으로 통보온 것 협의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 의견을 또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검토가 불가능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좀더 위원님,
○박문석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뵙기로 하구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도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강력히 주장을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강력히 주장한다는 게 전화상이나 담당 경찰관 만나거나 문서로 하는 것 밖에 없는데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박문석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길이 언덕으로 차가 세게 내려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 본 분들이 실지로 본인이 장애인처럼 하고 횡단보도를 걸어봐야 합니다.
○교통기획계장 안건준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는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직원하고 위원님하고 경찰관을 대동해서 현지를 답사한 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교통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분당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차량등록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입니다.
저희는 일반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성 예산은 없습니다. 금년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 예산감축 목표되는 예산안을 감축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청원경찰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당초에 3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증원이 안 되고 2명만 돼 있기 때문에 1명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인쇄비도 한 480만원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필요없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이것은 절감목표로 해서 감액을 해서 덜 쓰도록 했기 때문에 절감을 한 겁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67페이지에 중형승합차 차량선박비라고 그랬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이게 뭐냐하면 차량을 운영하는 기름대하고 수리비인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출퇴근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경유비가 작년 10월에 307원이었는데 금년 7월에 497원, 1월달에는 73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료대의 증가분하고 저희가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나는데 대한 추가분 43만 7,000원만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차량등록사업소의 구내매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매점은 임대를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구내매점 가격이 다른 시중에 비해서 비싸다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그런데 지금 판교지역의 물가가 성남시에서 제일 비싸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백반 음식값은 3,000원입니다. 비싼 편은 아니고, 단 일반 음료수값이 50원, 100원 이렇게 비쌉니다. 판교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교통이 불편한 데는 교통이 좋은 지역보다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구내매점에서 음료수 값이 비싸면 안 될텐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자판기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장영춘위원 자판기는 그렇게 비싸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그리고 거기 하루 이용객이 직원 포함해서 3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분당구 부구청장 강예현입니다.
제65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경제살리기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역경제과장 유의근
. 건설과장 김한섭
. 건축과장 장주성
(인사)
그러면 이번 제65회 임시회에 상정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분당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o 분당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이어서 분당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사실 감액이라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당초 예산을 잘 세웠으면 감액이 안 나올 것인데 감액이 많다는 말은 당초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인데 참 이거 어찌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적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춘위원 부구청장님! 우리 전체 예산이 520억에서 3.6% 감액해서 500억 정도입니까?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한 19억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분당이 기정예산액 520억에서 500억 9,000만원으로 조정시켰다는 그 말인가요?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예. 이번에 추경예산에 19억 364만 2,000원을 감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되는 것은 우리 분당구 전체 예산이 500억 9,8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분당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분당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분당구 건설과장 김한석입니다.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것을 가지고 우선 간단하게 보고드리면서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가 5억 6,000만원인데 이 5억 6,000만원이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물안전진단 제도에 의한 용역비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시설물이 그 법에 보면 교량에 해당될텐데 저수지둑이라든가 어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용역비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이것은 지금 특별법 제15조 규정 1, 2종이라는 것이 교량,
○오인석위원 교량이 어디어디 해당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9페이지에는 리스트가 있고, 10페이지에는 도면상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탄천에 있는 교량들입니다.
○오인석위원 이 교량 5개가 시설물안전진단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25개 중에서 금년에 해야 될 게 2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경과된 것이 5개소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만 금년 예산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16개소입니다.
○장영춘위원 작년에 안전진단 실시 끝난 게 6개소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작년에 안전진단을 해야 될 사항이 6개소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못 끝났습니다.
○장영춘위원 금년에는 21개소라고 했는데 작년에 해야 될 6개소를 포함해서 21개소라는 말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16개소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해 주시면 바로 실시를 할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이거 끝나면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결과보고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위원장 김종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분당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분당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춘위원 얼마 감액됐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757만 2,000원입니다.
○장영춘위원 전체 감액되기 전 금액이 얼마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5,334만 7,000원 예산입니다.
○장영춘위원 감액되니까 얼마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14.2% 감액돼서 4,557만 5,000원입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에 다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거 들여다 보지 않더라도 숫자 개념은 알고 있어야죠.
○위원장 김종수 장영춘 위원님! 원래 건축과는 예산이 없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분당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건축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심사 제2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도로과장 오성규 하천과장 최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도로관리계장 이정복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도로시설계장 김현일 교통기획계장 안건준 교통시설계장 김응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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