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6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저소득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2.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저소득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도시계획국 건축과 소관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보증동의안과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저소득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의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함에 있어 성남시장이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금년도 전세 융자금 8억 9,800만원에 대한 채무보증, 채무보증안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관련근거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결격 사유, 공무원의 오판, 오심,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시는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공무원은 옛날하고 달라서 일 잘 해야 되요. 잘못하면 구상권 행사해서 자기 집 팔아서 물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지급보증선이 지점장이냐 지점이냐 이 문제가 있고, 또 성남시냐 성남시장이냐. 그런데 성남시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아까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성남시가 잘못하면 전체 우리 92만 시민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시장 하나가 잘못하면 시장한테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으로 하느냐 시로 해야 하느냐 이 지침서에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장이냐, 시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에서 지침서에 시장으로 나와 있어요, 시로 나와 있어요?
보증기관이 성남시가 되어야 되느냐 시장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급보증선이 지점이 되어야 되느냐 지점장이 되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님한테 자문도 받았는데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성남시가 맞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시에는 시장 앞으로 업무보고를 했지요?
그러면 98년 6월 이후부터 2년이나 8월 이후부터 2년이라고 기록이 되어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98년 9월에서 2000년 9월로 해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소득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안은 본 안건의 채무지급보증안 6항에 지급보증기간 중 '98년 6월에서 2000년 6월'을, '98년 9월에서 2000년 8월'로 수정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2.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해주실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의7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도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30억 이상 공사는 경기도에 가서 설계심의를 받아서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97년 7월 1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7에 설계 자문이라는 내용을 제정해서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초자치단체도 설계자문회의를 만들어서 도에까지 가지 않고 직접 심의를 받아서 공사를 집행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다가 경기도로 이관해가지고 시·군으로 이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10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의 자격이 있는데 건설관련 5급 이상 공무원, 건설분야 박사학위, 석사학위, 건축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사 같은 경우는 성남에서 아마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귀합니다. 특히 건설 분야이기 때문에 토목기술사도 있고 건축기술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몇 명 이상이라고 명시를 분명히 해야지, 사람을 구하다가 인원은 100명을 맞췄는데 실제로 중요한 자격을 가진 분은 못 모실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는 몇 명, 건축사는 몇 명. 실무경험자 이런 것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기술사는 명수를 명시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억 이상이라고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10억보다는 연면적 몇 평 이상 한다든가 몇 층 이상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0억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많지 않습니까. 공사비라는 것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같은 규모지만 내부시설을 특수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작은 공사지만 공사비가 10억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면 구조상에는 부실이나 이런 지장이 없지만 공사 금액은 10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면적 내지는 몇 층 이런 쪽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설명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검토의견이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제5조 자문대상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억원 이상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설계의 단계별로 설계 자문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자문요청은 필요한 단계에서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조1항 중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을 삽입하고 제2조3항 제1호 중 '시본청'을 '성남시'로, 제5조3항 중 '1억'을 '3억'으로 자구수정하고 제2조3항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선 기준을 별도 규칙으로 제정 보완 기준을 둔 후에 의회에 보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조1항 중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을 삽입하고 제2조3항 제1호 중 '시본청'을 '성남시'로, 제5조3항 중 '1억'을 '3억'으로 자구수정하고 제2조3항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선 기준을 별도 규칙으로 제정 보완 기준을 둔 후에 의회에 보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98년 8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축과장 손순구
도로과장 오성규
건축행정계장 제인호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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