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6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저소득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2.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저소득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도시계획국 건축과 소관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보증동의안과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저소득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의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함에 있어 성남시장이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금년도 전세 융자금 8억 9,800만원에 대한 채무보증, 채무보증안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관련근거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채무보증 목적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저희가 지급보증 금액이 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축과장 손순구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업무보고 때 다 한 것인데.
○위원장 김종수  예, 오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과장님, 이 채무보증안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의 하나인 행정단위입니다. 그래서 융자 지침이 건교부로부터 내려온 것이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오인석위원  그래서 지급보증선이 한국주택은행 성남지점 아닙니까? 지점입니까, 지점장으로 해야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결격 사유, 공무원의 오판, 오심,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시는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공무원은 옛날하고 달라서 일 잘 해야 되요. 잘못하면 구상권 행사해서 자기 집 팔아서 물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지급보증선이 지점장이냐 지점이냐 이 문제가 있고, 또 성남시냐 성남시장이냐. 그런데 성남시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아까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성남시가 잘못하면 전체 우리 92만 시민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시장 하나가 잘못하면 시장한테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으로 하느냐 시로 해야 하느냐 이 지침서에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장이냐, 시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에서 지침서에 시장으로 나와 있어요, 시로 나와 있어요?
○건축행정계장 제인호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기관이 성남시가 되어야 되느냐 시장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급보증선이 지점이 되어야 되느냐 지점장이 되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님한테 자문도 받았는데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성남시가 맞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인석위원  누가? 자문변호사가?
○건축행정계장 제인호  예. 그래서 이것은 성남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우리 성남시 자문변호사하고 우리 집행부 간부 요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시로 하기로 했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행정계장 제인호  예,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맞아 성남시로 해야 되요.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시에는 시장 앞으로 업무보고를 했지요?
○건축행정계장 제인호  보증을 설 때는 시장 명의로 서는 것이고요, 지급보증기관은 성남시로 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이것이 결손처리할 수 있는 일도 벌어질까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500만원 발생했잖아요.
전이만위원  그러면 왜 한국주택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을 성남시가 책임을 집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이 주택은행에서 한 사람 보증을 세우고 우리가 보증을 서게 됩니다.
전이만위원  1차 보증이 주택은행이 되고?
○건축과장 손순구  아닙니다. 개인이 연대보증을 섭니다. 채무 보증 하나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보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대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 건이 발생했잖아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래서 저희가 한 건을 512만 5,000원을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어디서 지급을 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요. 성남시에서 주택은행에요.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홍방희위원  6번에 지급보증기간이 6월부터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8월달이면 8월달, 현재 달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이 아직 하나도 나간 적이 없는데요, 그것은 2년이니까,
○건축행정계장 제인호  그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월달에 가져가면 융자받는 날로부터 2년을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홍방희위원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까? 그런데 6번에는 2000년 6월까지로 못이 박혀 있는 것 같아서.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2년입니까?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2000년 5월달에 받으면 2002년 5월까지 2년 기간이지요.
홍방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6월달이 지났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98년 6월 이후부터 2년이나 8월 이후부터 2년이라고 기록이 되어야지요.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진위원  그런데 9월부터 지급이 될 것 같아요. 서류 받고 뭐 하려면 바로 안 되요.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2000년 9월 1일까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대상이 금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137명입니다.
  98년 9월에서 2000년 9월로 해야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업무보고 때 항상 작성일자 좀 써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순구  예.
김대진위원  연대보증인은 재산세 얼마 내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5만원 이상입니다.
권찬오위원  1차 보증자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권은 성남시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주택은행에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아는데, 거기 무슨 규정이 있겠지. 1차 보증인 개인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차 보증을 성남시에서 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세민이 이것을 세울 때 5만원을 낸 것을 갖다 붙이고 세운다 이거예요. 그 심사는 주택은행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주택은행에서 합니다.
권찬오위원   성남시는 앞으로 맨날 엉터리만 갖다 붙이면, 지난번까지 낸 세금은 5만원 이상 냈는데 다 망해가지고 그 사람 세워놓고 나중에 그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주택은행에서 그런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사고가 났잖아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사고가 났는데 지금 저희가 93년도에 157세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결격이 되었거든요. 그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보증을 선 사람이. 그래서 그것이 결격이 되었습니다.
권찬오위원  보증인 본인이 죽으면 못 받는구만.
○건축행정계장 제인호  본인은 행방불명이 되었고요. 보증인이 사망을 했고, 그 보증인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 재산을 추적했는데 딸만 둘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되다보니까 재산을 추적해 보니까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건에 대해서 대신 변제를 했습니다.
석규섭위원  지급을 받은 사람은 행방불명, 보증인은 죽고, 그러면 성남시에서 변제를 해야지요. 별 방법이 없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융자 나간 세대수가 있는데 그 세대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채무지급보증안 6항에 지급보증기간 중 '98년 6월에서 2000년 6월'을, '98년 9월에서 2000년 8월'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소득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안은 본 안건의 채무지급보증안 6항에 지급보증기간 중 '98년 6월에서 2000년 6월'을, '98년 9월에서 2000년 8월'로 수정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이만위원  어려운 분들이니까 빨리빨리 해서 해주세요.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수  이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늘 심의해주실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의7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도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도로과장 오성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로과장이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저희 앞으로 도로과에 기술심사계라는 것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목, 건축, 전기, 기계, 환경, 조경 각종 공사를 저희 도로과 기술심사계라는 것이 앞으로 생기면 여기서 하는데 저희가 97년도에 한 것이 약 60건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몇 건 하느냐, 설계하기 전에 저희가 과업을 줍니다. 그러면 그 과업에 대한 지시내용을 가지고 한 번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가 끝나면 그 기본 설계를 한번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한 건에 세 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62건이 되는데 세 번씩 한다고 그러면 186회의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모든 공사가 10억 이상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모든 공사가 이런 단계만 움직여 주면 이것이 굉장히 위원 뭐 이래서 어렵지만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철두철미하게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설명드릴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나중에 질문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30억 이상 공사는 경기도에 가서 설계심의를 받아서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97년 7월 1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7에 설계 자문이라는 내용을 제정해서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초자치단체도 설계자문회의를 만들어서 도에까지 가지 않고 직접 심의를 받아서 공사를 집행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다가 경기도로 이관해가지고 시·군으로 이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나'번에 보면 자문대상이 있거든요, 그 뒷면에 보면 '설계변경시 변경금액 1억원 이상 증액되는 공사와 기본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원 중에는 관급 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이근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박문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10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의 자격이 있는데 건설관련 5급 이상 공무원, 건설분야 박사학위, 석사학위, 건축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사 같은 경우는 성남에서 아마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귀합니다. 특히 건설 분야이기 때문에 토목기술사도 있고 건축기술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몇 명 이상이라고 명시를 분명히 해야지, 사람을 구하다가 인원은 100명을 맞췄는데 실제로 중요한 자격을 가진 분은 못 모실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는 몇 명, 건축사는 몇 명. 실무경험자 이런 것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기술사는 명수를 명시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억 이상이라고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10억보다는 연면적 몇 평 이상 한다든가 몇 층 이상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0억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많지 않습니까. 공사비라는 것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같은 규모지만 내부시설을 특수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작은 공사지만 공사비가 10억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면 구조상에는 부실이나 이런 지장이 없지만 공사 금액은 10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면적 내지는 몇 층 이런 쪽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오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이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심도있는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이지, 이제 서문 낭독해가지고 제안 이유 및 골자만 설명했는데,
○위원장 김종수  예, 과장님은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메모해 두셨다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설명을 다 하시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설명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계속해서 조례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것은 쭉 읽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조례를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쭉 읽은 다음에 우리가 의견 검토 받은 다음에 한다 그 말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안이 있으니까, 이 다음에 축조 심의가 별도로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조문 낭독은 이것으로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고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권찬오위원  그런데 이것이 모법이 있는데 개정하는 것이에요?
○도로과장 오성규  제정입니다.
권찬오위원  제정은 일단 보고를 다 받아야 되요.
장영춘위원  제가 원칙을 생략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조문을 실무과장이 쭉 읽고 있단 말이지요. 읽고 있는 것은 여기 안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제안설명 의견 검토 후에 다시 조문별로 우리가 심의할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때 가서 조문별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의심나는 것을 체크했다가 그때 가서 질문 토의 답변 수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지.
장영춘위원  사실은 원칙대로 하려면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쭉 읽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질문을 안 합니까?
권찬오위원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원래 이것이 개정이나 수정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야지요. 속기록에 갈팡질팡 하잖아요. 앞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장영춘위원  저는 중복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그러니까 조별로 중요한 것만 얘기해요. 몇 조 위원회 구성 뭐뭐뭐 이렇게 해요.
장영춘위원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검토의견이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허원무  아까는 주요골자니까 한 거거든요. 일단 세부내용 제안설명을 받고 넘어가야지요.
○도로과장 오성규  2페이지로 계속되겠습니다.
  제5조 자문대상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억원 이상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설계의 단계별로 설계 자문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자문요청은 필요한 단계에서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서 과장님 말이지요. "여기 유인물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 말을 붙여야 되요. 속기록에. 우리 유인물 조문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예,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갈음한다 하지 말고, "유인물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 유인물에 있는 주요내용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니까. 갈음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장 오성규  그러면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제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예를 들어서 13조 심의 방법 1항, 2항, 3항, 4항 이런 항들은 인쇄물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로과장 오성규  이상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찬오위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최고로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허원무  참고로 뒷장에 붙인 것은 경기도에 검토 의뢰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설계자문위원회가 진작 생겼어야 되는데 너무나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성질에 비추어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개념 설정해야 되는 것이 자문위원회란 말이지요. 첫째,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은 어디까지나 자문에 불과한 것인데, 자문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법률적으로는 시장이 이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문기구와 심의기구는 심의 결과가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데 자문회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자문이에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구속력이 없는 이런 자문위원회를 여비까지 주고 100명이나 해가지고 꼭 구성해야 되는지 그 문제 하나하고, 두번째는 제2조3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남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시장에게 너무나 포괄적인 위임권을 준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 이렇게 적격자가 만약에 수천명이라고 한다면, 아마 수만명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에데서 100명을 선정하려면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칙 조항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시 또 9조에 보면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때 100명을 선정하는 위원을 성남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때 그 임명 또는 위촉의 선정기준을 상세하게 규칙에다가 포함시켜서 규칙을 만드는,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여비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비 조항 뿐만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인선기준을 꼭 규칙으로 포함시키도록. 그래서 이 규칙이 통과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의회 의결을 얻어서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할 수 있다 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여기 보 양식 유인물 16페이지 별지 제7호 서식이에요. 여기서 위원 선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입니까? 100명의 위원 중에서 30명을 소위원회 위원을 선정해야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전체 100명을, 여기 위원 선정은 어떤 위원 선정이에요?
○도로과장 오성규  거기 서식 보시면 공공분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원회 분야별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 100인 중에서 만약에 100명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했지만 그 중에서 토목분야를 몇 명이 할 것이냐 그래서,
장영춘위원  소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소위원회는 30명 이내라고 했던가요? 30명 이내면 5명을 할 수도 있고 10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 아니면 30명을 다 하실 건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10억 이상이니까 만약에 건축공사, 조경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기계도 들어가고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간단하게 10억 이상이 넘게 되고 공사가 간단하다 그럴 때는 5명이 될 수도 있고,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명을 선정할 때 건축분야나 조경분야나 그 분야별로 딱딱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경분야, 조경분야 그 외에도 다른 분야가 여러 가지 많을텐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에 전문 분야를 통틀어서 100인 이내로 구성할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당초부터 예를 들어서 김갑돌 하면 김갑돌은 건축분야다, 조경분야다 그렇게 안 하고 100명을 전부 다 해놓고 그 가운데 우리가 골라잡아서 경우에 따라서 쓸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 양반이 토목이 전문분야냐, 조경이 전문분야냐 100명을 해놓고 그 중에서 공사별로 할 때 이것은 조경분야니까 몇 명만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때 위원장이 그것을 해주면 소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됩니다.
장영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에 너무나 편중이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편중되는 것이 공사하는데 자문을 받는 것이니까 이것이 건축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콘크리트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고 또 철근 콘크리트, 바닥 재료, 강재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건축부서면 건축부서에서 자기네들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대학별로 따지면 경원대학, 신구전문대학 지금 새로 생긴 동서울대학이라든가 이것 외에 서울의 한양공대라든가 이런 데도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전문분야를 찾지 못 하면 외주로 해서,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물어봤던 3개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결위 분들은 지금 예결위로 가셔야 되겠는데요,
석규섭위원  예결위원님들은 가세요. 그래도 성원이 되니까. 우리가 잘 처리할테니까 마음 탁 놓고 가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은 구속력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9조를 보시면 설계 등의 심의대상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 심의 대상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본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공사는 설계심의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자문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자문받은 것은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자문위원회에 구속력이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그리고 위촉 선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단계에서는 저희가 각 분야별로 건축이면 건축, 조경이면 조경 여러 분야로 해서 저희가 해당 과에 위촉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위촉을 받아서 저희가 100명이 넘으면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서는 우선 자격이 선정 기준 자격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의회는 메뉴를 정하는 곳이고, 조례는 메뉴예요. 그리고 집행부는 의회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요리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하자면 요리사예요. 그런데 요리사가 메뉴까지 다 정하고 그래 버리면 메뉴 정할 의회가 설 땅이 없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해당부서에다가 전문가를 위촉해달라고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조례로 우리 시행규칙을 주었으니까 각 분야에 어떠어떠한 사람을 선정한다는 기준은 꼭 시행규칙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례가 그렇게 잘못된다면 우리 의회가 의회의 할 일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에서 준칙 정한 업무처리 요령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했을 때 자격 기준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경기도에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예를 봐서 저희한테 준칙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분명히 자격을 주었습니다. 박사급, 기술사급, 공무원급 해가지고 분명히 자격을 주었는데 100인으로 구성을 하되 100인 전체를 각 부서별로 받아서 심의를 해서 100인을 선정하거든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기준 자체는 자격을 준거거든요.
장영춘위원  이런 박사나 전문가가 우리 성남시에 예를 들어서 약 10만명이라고 그래요, 아마 전체 다 하면 10만명은 될 거예요. 5만명이라고 하면 5만명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5만명 가운데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자문위원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이 나와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로계획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방설계심의위원회하고 비슷한 종류거든요. 문구만 좀 다릅니다.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한번 나름대로 시행을 해봐라 이래서 저희는 3개월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각 시.군마다 구구각색이에요. 다시 저희가 만들어서 도에 올리니까 도에서 그 자체 안을 하나 만들어서, 경기도내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는데 그 자격까지는 지방 설계심의위원회나 중앙설계심의위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누구를 뽑아라 자격을 맞출 수 없는 것이, 수시로 사람이 바뀌거든요. 전출을 간다든가.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자격 가진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 중에서 뽑는데 그 중에서 뽑는 것이 집행부의 입맛대로 뽑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입맛대로 뽑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입맛대로 뽑는 그 기준을 지금까지는 규칙 그런 데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장학금 선발위원이란다든가 그런 것을 할 때 기준이 없이 동장이나 통장한테 위임해가지고 동장이나 통장이 하면 그대로 다 했단 말이지요. 그러지 말고 규칙에다가 선발기준을 세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 기준을 어느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중앙설계심의위원회나 지방설계심의위원회나 거기도 이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 기관의 임원,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당해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장영춘위원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가 만 명이란 말이지요, 박사학위는 만명이 넘는데 그 만명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소지자면 여기서 100명을 다 박사학위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10명만 선정한다 이거예요. 천 대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것은 저희가 박사 학위가 몇 명 될 것인지 각 성남시에 있는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장영춘위원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런다면 더욱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학교로 따지면 대학교수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성남에 있는 교수만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전문분야를 찾아야 되는데 전문분야가 세세하다는 말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하면 철근 콘크리트에 아주 전문적인 사람,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 시행규칙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우리 시민 누가 보든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자의대로 입맛대로 뽑은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했구나 그럴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중앙설계심의위원회나 지방설계심의위원회나 만든 적이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중앙에서 안 만들었어도 우리 성남시에서 여기에 안 맞으면 한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문석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순서가 안 맞아서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이 부실공사 방지가 첫째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부실공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조경이나 이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부실공사하고 관계는 안 됩니다. 그 관계 되는 사람이 뭐냐, 기술사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부실공사가 나오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다 보면 한 쪽으로 편중되는 수가 있어요. 기술사가 없다. 박사가 성남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 되는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연구기관의 임원이라든가 5년 이상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 이쪽으로 편중되어서 1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중요한 부분에 다는 아니더라도 기술사라든가 건축토목기술사, 건축사 몇 인 이상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 규정을 두어야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런데 공사가 지금 저희 것도 보통 100여건 되는 것을 봐야 되지요. 10억 이상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자격 기준을 한다면 전혀 한 번도 거기에 참석 못 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내 말은, 국장님께서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선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람을 뽑을 것이란 말이지요. 시행을 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 사람을 뽑는데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뽑았구나." 하는 기준을 시행규칙에다가 넣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토목분야 하면 토목분야에 전공이 누구누구 있다 하면 그 중에서 하는데 저는 토목이거든요. 환경, 조경이나 세세한 분야까지 조례로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시행을 대학교나 용역을 주어서 기준을 만들라면 못 만든다 이거예요.
장영춘위원  아니예요. 국장님께서 백지 상태로 해놓고 다시 한 번 내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선입견이 있으신 모양인데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무튼 사람을 뽑을 것 아닙니까. 100명 이내에서. 그때 뽑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뽑겠다 그것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무슨 분야 뭐뭐,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하지요.
장영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규칙에다가, 지금까지 선입견이 있어서 다른 얘기로 들으니까 그러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는 더 세밀히 들어간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해서 어느 전문분야, 어느 전문분야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만듭니다.
오인석위원  장영춘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다섯 가지밖에 안 되요. 그러면 100명이면 한 분야에 20명 정도로 공무원 20명, 해당 분야 박사 20명, 내가 볼 때는 박사들이, 내가 박사 논문 못 봤어요. 콘크리트 박사, 철근 박사, 조경 박사 못 들었다고, 아직까지. 그것 말고 여기 박사 소지자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박사 소지자 이 사람들이 우리 성남시에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만원 받고 올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5만원 주고는 안 옵니다. 그것은 분명한데,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침을 만들 때 그것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분야별로 하면 밸런스를 맞게 하라는 말이에요. 공무원만 80명 넣고 기술자 한 30명 넣지 말고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 공평하게 해가지고 소위원회가 필요할 때 거기서 소위원회 30명 구성해가지고 업무 추진하라는 이런 뜻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규칙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통과된 다음에 시행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국장님! 이것이 하나의 발전적인 조례입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 설계자문이에요. 설계만 자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에는 상급기관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 하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하는 첫 단계이고 조례 제정하는 것 중에 제일 즐거운 조례입니다. 성남시가 발전하는 조례라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박 위원님도 여기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문석위원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콘크리트 박사는 못 보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성남시에서 박사, 기술사 이런 분을 몇 분이나 모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서울을 옆에 두고 있고 수원이 옆에 있으니까 낫습니다.
박문석위원  너무 멀리 계시면 또 거기에 설명하시는 게 5만원 받고 오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성남을 말하는 거예요. 성남은 5만원 안 주더라도 오셔서 봐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 수원 있는 분은 그 박사, 기술사들이 5만원 받고 오겠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박사님들이나 여기 연구위원님들은 여비 5만원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차를 갖고 모시러 가는데, 설계자문위원이라는 것이 큰 명예입니다. 그래서 꼭 돈 생각을 하면 안 오시지만 어디 자문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 이력에 들어가기 때문에....... 혹 안 오시면, "저희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하고 모셔 옵니다. 저희한테 조금 이런 사항이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기술진을 모시는데는 문제가 없겠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도로과장 오성규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심의대상 제5조 보시면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우리가 건축 면적을 제한 안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올릴 때는 도에 올릴 때는 30억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30억은 너무하다 그래서 10억 이상으로 해라 그 나머지 조항에다가 공사의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으니까 5억이든 2억이든,
박문석위원  시장이 필요로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로 되어 있으니까.
김대진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가 도에서 이관된 거지요? 우리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다시 경기도 지방설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아닙니다.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규칙으로 필요한 부분을 규칙만 만들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김대진위원  왜냐하면 집 하나 짓는데도 구비 서류가 100여 가지가 첨부되고 번거로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이것은 개인 공사는 관계 없고 관 공사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만 통과가 되면 경기도 지방설계심의위원회는 안 거쳐도 된다 이 말이지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여기서 100억 이상은 올라가야지요. 안 올려도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지요.
전이만위원  아까 100억 이상은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석규섭위원  시·구에서 발주한 공사만 하니까 개인하고는 상관이 없겠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내놓은 것 그냥 100인 이내로 했는데 2조1항 중에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여기다 검토보고 의견은 '10인 이상'으로 넣으라고 했지요? 10인 이상이 맞겠어요? 소위원회가 30명인데.
○전문위원 허원무  검토의견에 설계자문 업무요령에 10인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요령으로? 그러면 나는 원래 30인 이상이 맞는 것 같은데 10인 이상으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100인 이내 그래버리면 한 명도 하고 다섯 명도 하고 아홉 명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10인 이상 100인 이내로 하고 '시본청'을 '성남시'로 이것도 확실히 해주고,
○전문위원 허원무  그것도 왜냐하면 구청도 있고 사업소도 있는데 본청만 하니까,
석규섭위원  우리가 시 발주는 시 구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본청만 참여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성남시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본청은 2조3항1호 중에 '시본청'을 '성남시'로 해야지 구청에서 사업을 발주했을 때는 구청은 참여를 못 하게 된단 말입니다. 본청만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자구수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예, '시본청'을 '성남시'로 수정하자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리고 2조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00인 이내를 삽입을 해주자고.
○위원장 김종수  '10인 이상'을 삽입하고 '시본청'을 '성남시'로.
석규섭위원  그리고 5조3항에 보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금액이 1억원 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와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1억 이거 자꾸 나와야 이 사람들 바쁜 사람들인데.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래서 1억 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도에 올렸는데 지금 알아보라고 했더니 다시 경기도에서 수원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전부 다 도에서 3억으로 고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알아보는 중인데 거기도 다 고쳤거든요.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1억을 3억으로 자구수정해요.
장영춘위원  경기도에서 하라는 대로 할 필요 없이 우리한테 맞도록 해야지요.
○위원장 김종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조1항 중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을 삽입하고 제2조3항 제1호 중 '시본청'을 '성남시'로, 제5조3항 중 '1억'을 '3억'으로 자구수정하고 제2조3항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선 기준을 별도 규칙으로 제정 보완 기준을 둔 후에 의회에 보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조1항 중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을 삽입하고 제2조3항 제1호 중 '시본청'을 '성남시'로, 제5조3항 중 '1억'을 '3억'으로 자구수정하고 제2조3항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선 기준을 별도 규칙으로 제정 보완 기준을 둔 후에 의회에 보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98년 8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축과장  손순구
  도로과장  오성규
  건축행정계장  제인호
  도로계획계장  곽현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