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1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o 분당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업무보고청취
  o 분당구건설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분당구건축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모든 위원님께서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당구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분당구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IMF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적 시련기를 맞아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수많은 기업도 도산사태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분당구 공직자는 솔선하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민 본위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전문화, 세계화로 급변하는 환경에 발 맞추어 과거의 관행을 타파하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하여 시정 발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 8월 초순 우리 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 구에서도 7명의 인명 피해와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유가족과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해복구와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하에 응급복구는 잘 마쳤습니다.
  또한 수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완벽한 복구를 실시하여 재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울러 각 분야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행복과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끝으로 우리 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역경제과장  유의근
   . 건설과장  김한섭
   . 건축과장  장주성
    (인사)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며칠 후면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텐데 전체 분당구 예산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삭감될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분당구청장 허영회  저희 전체 예산 10억 3,000만원 중에서 3.6%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금액으로 해서는 얼마입니까?
○분당구청장 허영회  금액으로 해서는 1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분당구청장 허영회  당초예산이 520억 200만원이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얼마로 조정이 됐습니까?
○분당구청장 허영회  500억 9,900만원입니다.
장영춘위원  세수와 관련해서 우리 분당구에서는 수입예산 짜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허영회  지금 분당구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세는 변함이 없는데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시장선거에서도 나왔지만 도세인 부동산 관련, 부동산이 지금 전반적으로 침체가 돼가지고 매매도 안 될 뿐더러 등록세와 취득세가 많은 세수 결함이 납니다. 취득세가 179억, 등록세가 350억이 지금 결함이 나는 걸로 돼 있고, 마권세가 10억원이 결함이 나서 총 378억 8,000만원이 결함이 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378억 세수 결손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추경 다 하셨습니까?
○분당구청장 허영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리면 본청에서 세입.세출은 짜기 때문에 본청에서 아마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료만 제공해서 세정과에 줬습니다.
장영춘위원  작년 예산이 한 450억 정도 됐죠?
○분당구기획감사계장 이금수  작년에 추경하고 합해서 480억 정도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전이만 위원 질의하세요.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이번에 98년도 분당구 전체에 75건으로 해서 1,768억원에 대한 사회개발계획금액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삭감된 금액이 대강 얼마쯤 됩니까?
○분당구청장 허영회  약 80억이 되는데요.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 80억에 대한 삭감내용으로 보면 75건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이 80억에 대한 삭감으로 어떤 계획에 차질이 물론 오겠죠?
○분당구청장 허영회  물론 지금 세입이 결함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조정 안 할 수가 없고 또 시 전체에서도 전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200억이라는 세입 결함이 나니까, 그래서 사업을 연기 또는 보류 이런 식으로 본청에서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또 별도로 좀 받는 게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2억 1,400만원, 취로사업비가 타 구에는 아마 1억씩 된 걸로 아는데 분당구만은 인구도 많고 해서 1억 7,000만원을 우리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용역진단비가 5억 6,0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남는 거와 우리가 다시 받는 거와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추경예산 때 자세히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김대진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분당구가 약 90억 정도 피해를 본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어느 지역신문을 보니까 내정동에서 파주시 수해지역에 지원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우리 분당구 지역에 사실 농촌동인 금곡동, 판교, 운중동 쪽이 피해를 제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도 제대로 수해지역에 지원을 못해 주는데 우리 분당구 관내에서 다른 지역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지 못할 그런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앞으로 지향시켜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금 피해 입은 주민들한테 가서 들어보면 행정기관이 뭐하고 있는 거냐, 지원을 제대로 안 해준다, 이러한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러한 공분을 피해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일부 동에서는 우리 구를 외면하고 다른 시.군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허영회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각 동이나 단체에서 많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타 구보다는 수해민에 대한 대책이 낫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분당구민들이 많은 지원은 했습니다. 사실 지금 물품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직접 전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뽑아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번 수범사례를 참고하십사, 하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분당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분당구 지역경제과장 유의근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우리 분당에는 상당히 버스노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죠?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왜 업부보고서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업무보고서에 현황만 해놓았네요. 현황만 하려면 뭐하러 업무보고서 별도로 합니까? 업무보고할 때는 현황도 물론 나와야 되지만 분당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노선 문제하고 견인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들께 이해가 되도록 그런 중요한 것을 업무보고서에 기재하고 문제점이나 대책같은 것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노선문제는 그때 그때 수시로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 반응 봐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언제 우리들에게 그때 그때 보고해 줬어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교통지도과하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에게는 보고 안 해줘도 괜찮다는 그 말입니까? 지금 요지가 그 말이에요? 교통지도과하고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 해주니까 위원들에게는 필요없다, 그 말입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장영춘위원  지금 내가 왜 그러한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도 업무보고에 기재를 하지 않느냐, 그 말했더니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때 그때 해결하니까 필요없다 그 말입니까? 지금,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참작해서 그때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참작하다니요? 참작하라고 내가 한 말입니까?
  주요업무보고서에 중요한 것은 다 빼버리고 필요없는 현황이나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걸 지적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과장 참작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참작이라니요, 어디에다 하는 얘기예요. 뭘 참작한다는 거예요? 어휘 선택에 신중을 좀 기해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예.
장영춘위원  뭘 참작해요. 참작하기는 우리가 동사무소 직원들이에요?
  주요업무보고가 중요한 것은 하나도 쓰지 않고 없어도 될 그런 것들만 쓴단 말이에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저희가 이것을 쓴 것은, 교통 노선관계는 시에서 주로 많이 주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될 때 마다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7월 1일 이후부터서도 우리 분당에 얼마나 노선 문제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많았어요. 경찰까지 다 동원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왜 의회에 당연히 보고해야지, 그런 것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분당에 제일 중요한 교통문제는 버스노선 문제예요. 노선에 대해서 보고도 안 하고 이게 무슨 보고예요?
이근연위원  앞으로 과장님! 미비된 점을 보완하셔가지고 그때 그때 현안 문제가 발생되면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저희도 그것을 참고 삼아서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과장님! 업무보고에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다음 14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과태료 체납자들이 우리 관외가 한 70%를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독촉만 하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이 차량은 우리가 그때 그때 차량을 압류해 놓으면 조금 시기는 늦습니다만, 그 차를 정리할 때 내야 됩니다.
석규섭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 등록된 차일 경우이고, 제주도 차나 강원도 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압류를 합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저희가 그 지역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석규섭위원  의뢰를 해도 그 행정관청에서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그것은 서로 협의가 되기 때문에,
석규섭위원  협조사항이지, 당해 지방자치에서 안 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안 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해줍니다.
이근연위원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한번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예.
석규섭위원  우리가 의뢰한 내용하고 처리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한 부씩 7월 31일자까지라도 해서 우리 회기 끝나기 전에 보내주세요.
박문석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어제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단속반이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하고 같이 단속을 나가는 겁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견인차에 승차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에 보면 상가지역이 있고, 그 상가지역에 상우회 해가지고 어떤 단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무슨 확인을 하고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로비라고 할까요, 그 지역에는 단속반이 못 들어오게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차량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주차되어 있는데도 다른 데 가서 단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상가앞에 가면 그 상가 주인이 자기 상가 앞쪽에 주차를 못 하게 합니다. 제가 잠깐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차를 주차하려고 했더니 상가 주인이 자기 땅인 것 처럼 주차를 못 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은 계속 주차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단속을 안 하더라는 얘기죠.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저희 단속반 형편이 어디 일정한 지역에 꼭 고정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하고 가면 그 뒤에 또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게 아니죠. 물론 유동성이 있고 왔다갔다 하겠죠.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상가앞이나 밀집지역에 하루에 한번쯤이라도 와서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해가고 하면 그 지역에 주차 안 합니다. 차 견인해가지고 스티커 발부하는데 누가 주차하겠습니까?
  그 점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직접 다녀보십시오. 분당에 상가밀집지역이 차량이 많이 정체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139페이지 버스정류장에 쉘타 103개 설치,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에는 설치해 놓고 어느 지역에는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지역이 중탑동입니다. 특히 중탑동에 장애인아파트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있는데 아파트형공장에서 내려오는 지역은 장애인들이 살고 있어요. 굉장히 몸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게 안 되어 있어요. 몸이 성한 사람들이 사는 데는 또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는 곳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분당에 장애인 사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런 편익시설은 그쪽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판교의 좁은 지역에 부동산이 16개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외지인들, 또 부동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불법주차가 매일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입 관계 때문에 노선버스가 회피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서민들이 버스를 한 번 타려다가 한 시간을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판교지역의 불법 주.정차 때문에 노선 버스가 회피하고 지금 버스가 와가지고 몇 번 일반 차량하고 충돌 사고가 있어서 운전기사들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매일 판교지역에 와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는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박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가 주변의 교통정리, 그것 좀 신경써가지고 단속반 돌아다니니까 모른다 그러지 말고 의지가 없어요. 그것좀 잘해주세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안 하겠는데 특히 우리 시범단지에 현대와 우성사이에 상가가 있어요. 거기가 통행에 불편할 정도로 교통질서가 문란합니다. 좀 유의해 주세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경찰들이 대로변의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는 별로 불법 주.정차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할 일이 이면도로, 아파트 입구 같은 상가, 우리 하탑동에도 차를 양쪽으로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주차를 해가지고 일방통행같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차 또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서로 못 나가고 해서 한참 실갱이를 할 때가 많아요. 특히 아침, 저녁시간에 이런 이면도로나 아파트 입구 진입로나 또 상가가 있는 뒤쪽, 그런 데 주차할 수 없는데 주차를 해가지고 일렬주차면 또 괜찮아요. 서로 비켜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는 가운데서 서로 마주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뒤로 후진하려면 또 차가 있어서 후진을 못 해요. 분당에는 70%가 여자분들이 운전하는데 후진할 줄을 몰라요. 심지어는 카센터주인들이 나와서 후진해 주고 하는 예를 봤어요.
  그래서 대로에는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스티커 발부하고 견인해 가고 하니까 괜찮은데 이런 상가 진입로, 아파트 진입로, 이면도로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그 현상이 분당에는 대부분이 지금 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로변이나 크게 교통에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데 교통에 지장을 주는 데를 쫓아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견인차가 견인해 가기 좋은 지역, 또 교통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지역에서 견인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예.
석규섭위원  간단해요. 한 달에 한두 번씩만 중점적으로 해주면 주민들이 인식이 돼서 여기는 스티커 발부하고 견인해 가더라 해서 불법 주.정차를 안 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과장님! 메모하셨다가 한번 돌아보세요.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다음 14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분당구건설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건설과장 김한섭입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업무보고서 외에 별도로 제작해 드린 부교재의 17페이지 수해복구부터 우선 보고드리고 일반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보면 하천 탄천 정비 해놓았는데 탄천 쓰레기 수거 완료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쓰레기는 거의 다 됐습니만, 지금 운동시설을 한 지역이 많이 파져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석규섭위원  복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만 이야기 합시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쓰레기는 거의 청소가 다 됐습니다.
석규섭위원  제초작업을 하고 군데군데 쌓아 놓았는데 그게 아주 퇴적물이 되더라구요. 그런 것은 다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호안블럭 4∼5단 내놓고는 물이 찼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유물 플라스틱 같은 거, 건축자재, 스티로폼 조그마한 게 하얗게 붙어가지고 보기 싫어요. 그것은 청소를 해야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요. 많이는 아니예요. 그것을 공익요원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 지정을 해서 자기 관할은 날짜 잡아서 청소해야지 진짜 보기 싫어요.
  그리고 장마 뒤에 아침 저녁으로 실직자들이 많아서 낚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꼭 와서 음식을 해먹고 고기를 잡아서 메운탕을 끓여먹고 쓰레기 봉지를 2∼3개씩 놔두고 가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순찰하다가 보기 싫으니까 큰 봉투에 담아서 다리 밑에 갖다 놓습니다. 아주 보기 싫어요. 그리고 거기에 투망으로 가서 쳐버리더라구요. 그게 많은 수가 아니예요. 낚시를 하고도 깨끗이 뒷정리를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그렇게 쓰레기를 투기하고 주위를 어지럽혀놓고 시민들이 눈살을 찌뿌리는데 저보고 이런 것좀 어떻게 조치 안 되느냐고, 우리 지역이 그랬을 때는 다른 지역도 다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법면 호안블럭 그쪽 청소해 주시고, 낚시하고 있는 거 교대로라도 거기에 근무를 시켜야지, 낮에만 하면 이 사람들 없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본보기로 한두 명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면 벌금 50만원이죠. 본보기로 몇 사람 해야 여기는 쓰레기 투기하면 벌금 얼마 물었다는 소문이 나야 나중에, 구청에서 해놓은 표지물, 운동시설, 그것은 나중에 복구를 하고, 우선 문제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당장 좀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쓰레기를 조속히 치우도록 하고, 투망이나 어로행위를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환경단체하고 이번 토요일부터 중점 단속을 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시에서 7시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저녁나절하고 아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저녁 퇴근 일몰이후에 하고 아침에 일몰 전에 가서 몇 사람 본보기로 벌금 물려서 처벌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서 여론화 되어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시간을 7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석규섭위원  그래가지고 다음 업무보고나 연말 감사 때 몇 명 누구 누구 인적사항 해서 조치내역을 알려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공원 법면에 작년에 비가 와가지고 홈 파인 거 토개공으로 하여금 고치게 했단 말이죠. 지금 또 그렇게 됐어요.
  작년에 항구 조치를 취했다고 나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또 비 오니까 그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수해보고서에 보니까 라면 갖다주고 이런 거 해놓았는데 수해원인이 무엇인지 원인분석,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원인은 보고드리면 호우가 집중적으로 124㎜가 내린데 근본적으로 있으며, 또한 법면으로 비가 계속 한 1주일 간격으로 오다 보니까 침투수가 들어가서 법면이 상당히 연약해서 지금 중앙공원 지적하신 내용도 그 부분이 속에는 사실 암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표피가 일반 흙으로 복토되어 있어서 자꾸 「슬라이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나무 심기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보수가 상당히 어려운데,
장영춘위원  중앙공원만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래서 수해 원인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집중호우라고 할 수 있으며, 저희 관내에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점이 지하차도가 물이 상당히 차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 원인은 작년에 분석해 보니까 쓰레기가 내려와서 구멍을 막으니까 거기에서 침수가 되는 현상이 있어서 금년에는 야광등을 사가지고 직원들을 지하차도에 두 명씩 고정 배치시켜서 저희 관내에서는 침수가 안 됐습니다만, 시흥 지하차도가 거기는 펌프 능력이 좀 부족해서 물이 찼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호우가 많이 오고 법면이 약하고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다, 지금 그렇게 요약할 수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장영춘위원  또 다른 원인은요?
  지금 시에서나 구청에서 원인을 많이 규명했을 것 아니겠어요. 또다른 원인,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른 원인은 신도시 건설하면서 정비된 지역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 신도시하고 구 농촌간의 접속되는 그런 부분의 취약점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200번 버스던가 그 버스종점에 주차장 시설을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그래서 작년에 진정서를 주민들이 시와 구청에까지 제출했어요.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지 비밀사항도 아니예요. 그거 기억 안 납니까?
  그래서 이번에 피해나가지고 주민들이 막 아우성치고 진정서에 작년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 그랬는데도 그것을 강구를 안 했다 이거죠. 그거 몰라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
장영춘위원  분당구에 다른 사람 알아요? 엊그저께 가니까 허영회 구청장은 잘 알고 계시던데,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거기가 아니고 동원동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이에요. 꼭 200번 아니더라도 버스 정류장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거기는 보도에 의하면 사전에 주민들이 지적해 줬는데도 우리 행정 당국에서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 피해가 많았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게 맞아요, 틀려요? 주민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다면 수해의 원인 가운데 행정미흡도 있잖아요? 사전조치 미흡,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이게 상황이 보고를 드리자면 작년에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장영춘위원  길게 하지 말고 그런 사항이 있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장영춘위원  진정서를 시청에도 내고 구청에도 냈어요. 그걸 복사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해하면 업무보고서에 그런 것을 써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면 상자 몇 개하고 군인들 몇 명 동원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써도 돼요.
  지금 법원의 판례가 집행부가 사전 예방을 잘못한 것도 시나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판례의 흐름이 그래요. 그런다면 사전 예방 미흡도 업무소홀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정당한 업무행위가 못되어가지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데 우리 분당구청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만약에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이 업무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다시 좀 시비를 따져 볼 일이고.
  율동의 새마을연수원 입구 들어가는 데 거기에 내가 8일날 가 봤어요. 침수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통합병원 건설하면서 새로 배수로도 났고 그랬는데 8일날 가보니까 새로 낸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배수로 구실을 전혀 못 하고 있던데 가 보셨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가 봤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그 옆에 넘쳐내리니까 물론 그 옆집이 좀 지대가 낮지만 그 집 문턱 방문앞까지 물이 찼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지?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지금 그 지역은 관 묻은 것은 국방부 그 공사하면서 작년에도 거기에 유량이 적어서 사실 금년에 그걸 낸 겁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은 율동공원 조성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 계획에서는 사실 현재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된다 그 말입니까? 율동 저수지 들어가는데 바로 그 집 침수된 그 지역이 율동공원 조성하면서 다 좋게 될 거란 말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니,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지, 담당과장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면 어떡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 붙이고 지도에 맨날 겉으로 예쁘게 쓴 거 하나도 내용 충실하지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부러 사기 높이려고 그런 말 했는데 제일 중요한 수해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그 원인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쓰고 맨날 껍질만 이렇게 해놓은 거야, 사람이 속 내실은 없으면서 머리에 기름 바른 식으로 앞으로 업무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88번 버스의 차고지인가 주차장인가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문제가 됐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의 교량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세월교가 파손돼가지고 응급조치는 했습니다만, 도에서 점검 나온 분들의 얘기가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서 그 위쪽으로 옮겨서는 37m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뽑으니까 3억내지 3억 5,000만원 정도는 돼야 교량이 놓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중앙정부에 우선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88번 버스에서 그 교량을 놓아줘야 될 것 아니예요?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잖아요. 지금 그 사건 알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주민들은 옹벽까지 쳐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88번 버스 사주하고 주민들하고의 사이, 그리고 구청에서 개입해가지고 한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척이 돼 있는지?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 피해가 난 제방에 대해서는 옹벽으로 지금 현재 물량을 재해대책본부에 보고가 됐고, 버스회사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일반 공용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버스회사에 부담시키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권찬오위원  원인은 버스 때문에 생겼다고 그렇게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3,270평방미터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버스회사 사주하고의 협의가 진행된 것 까지는 아는데 그 뒤에는 잘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는 거기에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석규섭위원  공용의 도로기 때문에 사주한테 시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권찬오위원  특혜주는 거지 버스 때문에 망가진 건데,
장영춘위원  참고로, 좀 끼어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항상 원인 제공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법률적인 책임이 있어요. 공공도로이지만 버스회사가 버스 때문에 원인제공을 했다고 그러면 그 회사가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버스회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버스회사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판별해야 되겠지만 제 아무리 공공도로라도 버스회사가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것은 버스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권찬오위원  그거 한 번 신경을 써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아까 중앙공원 법면, 그것은 사진 찍어가지고 문서로 소상하게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작년에 내가 받은 것만 해도 항구 대책이에요. "어떠한 비가 와도 다 문제없이 이번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랬어요. 몇 개월 후에 또 비 오니까 이 모양이 됐어요. 내년에 또 이렇게 비 옵니다. 세계가 전부다 이렇게 됩니다. 금년에 집중호우 다 예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해서 그런 거예요.
오인석위원  나머지 피해사항은 라면 갖다 주고 그런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집에서 다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문나는 점만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인 판교동 관내 백현동에 분당∼포이간 고속화도로 신설로 인해서 매번 장마에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배수펌프장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작년에도 시에서 배수펌프장을 해주겠다고 약속이 됐는데 최종 단계에서 판교지역을 개발을 하니까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판교 신도시가 금년도 내년도에 개발할 것도 아니고 이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매년 홍수가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백현동 전체 지역에 있는 시설채소하우스가 전부 침수가 됐고, 제가 사는 집이나 주택도 침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치하려던 백현동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꼭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 지역이 침수지역으로 상당히 저희 관내에서 우려되고 있는 지역중의 한 군데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개발계획 때문에 사실 예산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다급해서 금년에 운중동에 양수기만 한 8대를 사가지고 고정 배치를 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물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다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전 TV에도 방영된 사항인데 하산운동 산에 폐차가 7대나 방치되어 있고, 건축자재가 무단 방치되어 있어서 하절기 수림에 가려가지고 모르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었는지, 또 그 이후의 현황은 어떤지, 우리 건설과장님 소관 아니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오인석위원  어쨌든간에 메모했다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보고해서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게 처리가 안 되면 또 방영되고 언론에 기사화되면 우리 분당, 성남 망신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과장님! 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분당에 이번에 금년도에 나무 심을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나무를 심을 계획은 없고 고사목 보식하는 것만 일부 있 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삼평동 세곡골재 앞에서 백현동으로 오려면 지하 보도겸 차도로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다른 큰 지하차도는 아무리 비가 와도 침수가 안 되는데 그쪽 지역만 침수가 되는 이유는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 지역이 일반 대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신설을 할 때 부터 좀 낮게 잘못 설치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백현동, 판교 삼평동 이쪽으로는 사실 고쳐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있는데 손을 좀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것은 없으시다구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개발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신설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판교지역을 개발한다고 한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제는 개발이라면 믿지도 않습니다. 또 시장이 바뀌셔가지고 무슨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실망을 안주고 이렇게 주민들을 우롱하고 그러는 건데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관련된 부부은 아니지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불정동에 메모를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8일 집중 호우시에 정자동 251-2번지 비상 급수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계곡물이 범람해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응집을 하는 지역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고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유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이 범람해서 절개지 토사가 흘러 내리는 이런 사항으로 이번에 큰 피해는 없었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지하실 몇 가구가 침수되는 이외는 별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 피해 관계로 정자동 249-9번지에 최승훈 씨 외 10세대가 항구적인 시설을 요하는 서면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받으셨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받았습니다.
홍방희위원  거기에 관련된 사항인데 향후 계획이라든가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번에는 피해가 적지만 인명피해를 우려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옹벽이라든가 항구적인 시설을 요망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좀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요망 사항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감사합니다.
장영춘위원  탄천 오염방지 하수도 오접 특별점검에서 지금도 오접 때문에 어떻게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오접된 부분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파트 단지의 경비실이 오접된 게 많아가지고 그것은 거의 다 고쳐갔고, 금년에는 단독택지 주변을 조사해 보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것이 오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쳐가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하면 오접된 부분은 거의 다 없어질 것 같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오접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장영춘위원  언제쯤이면 오접된 부분이 다 시정되겠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가 단독택지는 50%밖에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오접부분 점검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보고좀 해주세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기획실 직원! 여기에 보니까 방금 우리에게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서면보고 중원구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장 정문태' 해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중원구청장이 우리에게 보고해 주는 걸로 하고 담당계장이 의회에 보고하는 게 담당계장이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건 잘 알 거예요. 이런 것은 교육시켜요. 우리 위원이 헌법기관이에요. 구청장은 기관이 될 수 있어요. 또 시장은 기관이에요. 그러나 계장이나 과장, 실장 이런 사람들은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기관장이 우리 위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요.
  이걸 철해놓으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중에 우리 후배 위원들이 보더라도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계장한테 문서보고 받고 그랬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시정하도록 해요.
○기획실직원 유미열  알겠습니다.

  o 분당구건축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163페이지 9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전체적인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현안사항으로 금곡동 장례예식장 건축 허가, 또 야탑동 장례예식장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어떻게 해소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주 첨예한 사항이니까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우선 금곡동 장례예식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동 장례예식장의 위치는 금곡동 344번지로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의 대로변입니다. 거기에 500평 대지에 450평을 건축하면서 2층으로 건축을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대로변이고, 주위에 산도 있고, 그래서 경관보존을 위해서 건축허가를 반려를 했었는데 행정심판을 내서 우리가 패소를 하고 그래도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의무이행판결까지 나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 24일 건축허가 해서 현재 미착공 상태인데 전문가들이 분석하면 지금 그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영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을 안 하고 과연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그 사람들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례예식장 융자금이 6월 3일자로 융자금 신청 마감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들도 보사부에 융자신청은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있고, 앞으로 장례예식장을 건축을 할 때는 주위의 도로나 인근 토지에서 좀 차단이 되게 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차폐시설을 하고, 밖에서 보기에도 장례예식장 형태로 안 되게 모양을 좋게 해서 혐오감을 덜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은 거기에서 한 500m 떨어져서 금곡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부지 앞에 고층업무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5층, 35층을 지으면 커버가 되는데 아파트에서는 안 보이는데 현재는 다 보이고 있습니다. 500m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최대한의 차폐시설을 해서 녹지를 좀 강화시켜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탑동 장례예식장은 남서울공원 묘지 바로 입구에 있는데 공원묘지에는 포함이 안 된 땅입니다. 여기 700평 대지에 43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1층을 건축하는데 영구시설은 전부 지하에 들어가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중탑동에서 반대를 해서 건축허가를 안 해줬는데 행정심판을 또 우리가 패소했고, 그래도 안 해주니까 의무이행판결에서도 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3일자로 건축허가를 해준 상태에서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근섭 씨도, 현재 이 부지에는 그 주위에 건물이 한 서너 동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좀 민원을 제기할 것 같고 그러니까 착공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장례예식장 내부에 지금 사택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옮겨가지고 하면 외부에서도 보이지 않고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주택지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까지 옮길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중탑동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혐오시설이 거기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장례예식장까지 들어오면 영구차가 거기로 통과하면 중탑동은 너무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는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이근섭 씨한테도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쪽으로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옮겨서 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금곡동 장례예식장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금곡동 농촌지역 판교동, 운중동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보존녹지로 묶여가지고 어떠한 재산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존녹지로 편입해 놓으면서 정부에서는 할 시설을 다 유치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양에서 제일 크다는 남부저유소도 유치했고, 그러면 정부에서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한 보존녹지로 묶어 놓았으면 그것을 존속시켜서 보존을 해야지, 남부저유소라든가 혐오시설 또 그쪽 지역에 도축장도 한다고 그랬다가 사실 취소됐지만 또 이렇게 금곡동에 혐오시설인 장례예식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정책을 하면서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정책적인 입안사항은 다 하고,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재산관리는 못 하게끔 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20여 년 전부터 개발한다고 하다가 개발이 안 되고 자꾸 이런 혐오시설만 유치되니까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하는 것도 지쳐가지고 포기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인데, 장례예식장 허가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청 건축과 제가 내줬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건축주한테 사실 사전에 많은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분당구의 농촌동 지역은 보존해야 되고, 신도시 건설을 한다지만 신도시도 솔직히 얘기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도시로 개발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190만평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지역이 되지만 자역취락 지역으로 우리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는 이 시점에서 꼭 금곡동에 장례예식장을 유치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분당구 전주민이 범구민 운동을 벌여서라도 저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치반대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습니다. 이호섭 위원 외 14명인데 14명과 우리 건축주인 엄창섭 씨와 같이 간담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허가를 해준 사항은 건축법에 보존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에 장례예식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내준 사항이 법규에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례예식장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허가 들어왔을 때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서는 "법에 맞으면 무조건 해주지 왜 반려를 했느냐, 지금 문민정부인데 모든 민원은 다 해줘라" 반려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무척 받았어요. 그래도 안 해주니까 행정심판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된 건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법에 하자가 없고 감사를 몇 번 받고 하다 보니까 해줬는데, 그 대책위원회하고 건축주하고 간담회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포기하겠다는 포기서를 내기 전에는 직권취소가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존녹지지역은 가능하다, 이거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권찬오위원  그리고 지목은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지목은 관계없이 보존녹지지역에서 가능한데,
권찬오위원  지목은 전답도 되고 임야도 되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그런데 그런 대지가 아닌 데는 형질변경이라는 게 별도로 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을 안 해줄 조건은 아니예요. 조건은 됩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을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을 해 주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권찬오위원  소관이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지금 분당에 골프연습장이 몇 개나 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에는 3개입니다.
권찬오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서현골프장, 스파베리, 명동골프장, 남서울 골프장까지 4개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거기에 연습하러 오시는 분들도 다 시민인데 이 분들이 와서 식사시간이 되면 식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식당이 다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식당이 다 있는데 남서울 골프연습장만 식당이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거기는 왜 없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거기는 좀 특별합니다.
  다른 세 군데는 전부 그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받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 지역이고, 남서울 골프연습장은 골프장을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골프연습장까지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내에 포함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할 때는 용도가 지정이 됩니다.
골프연습장도 3층 규모, 타석도 108타석인데 여기는 휴게소, 여기는 타석대, 이렇게 하는데 음식점이라는 게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남서울 골프연습장에 그랬습니다. "음식점을 하고 싶으면 그것을 변경해서 음식점이라는 것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와라, 그 연습장에 음식점을 한다는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지 않으면 용도 변경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모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권찬오위원  자꾸 리바이벌하면 곤란하고, 그러면 근린시설로 바꾸려면 어떤 모법의 절차가 있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도시계획시설이 선행이 되어야죠. 변경을 해야죠.
권찬오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어디에서 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시청 도시과에서 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이것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한 번 두드려봤더니 지금 다 핑퐁들 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안 된다, 저기에서는 된다,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선 내가 묻겠는데요, 이게 민원이고, 같은 골프연습장이고, 주민들이 와서 골프연습을 하다가 식사좀 한다고 그러는데 식당이 허가가 안 된다, 승인이 안 난다 이럴 때 식사 제공을 못 하는 불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장 입장에서 어떤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해결방안은,
권찬오위원  깊이 얘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공무원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은 도시과 업무라 제가 확답은 못 드리죠.
권찬오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동안에 문서도 다 받았습니다. 도시과에서 전부 내려간 공문도 받았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은 지금 저한테 물으시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이 업무는 지적과장이 하는 업무입니다.
권찬오위원  어디에서 하든지 건축 용도변경은 거기에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저희들이 안 합니다.
권찬오위원  방금 용도변경은 건축과 소관이라고 했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용도변경을 우리가 하는데 여관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이런 특수 용도는 우리가 하고,  주택에서 근린생활로 바꾼다, 골프연습장에서 근린생활로 바꾼다 그것은 기재사항변경이라고 해서 행정을 아주 간소화 했습니다. 용도변경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부서인 지적과에서 용도를 기재만 바꿔주면 되는데 바꿔주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못 바꿔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것을 골프연습장 나왔을 때 내 소관이 아니라고 했으면 빨리 끝날 것을, 안 그래요?
장영춘위원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권찬오위원  내가 건축과장한테 질의한 것은 소관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취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과 소관이니까 지적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탑동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불허가 통보를 97년 1월 22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녹지보존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불가" 라고 했습니다. 토지형질 변경은 건설과 소관이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건설과장님! 녹지보존을 위한 토지형질변경불가인데 어떻게 지금은 또 다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형질변경이,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가 그 지역 보존을 위해서 처음에 반대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토지형질변경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신청서는 건설과에 내는 겁니까, 건축과에 내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건축과로 들어와서 복합처리가 됩니다.
박문석위원  복합처리가 되면 건설과에도 한 부가 와 있겠군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건축과로 가면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합니다.
박문석위원  의견이 오면 처리를 하는데 신청서 한 부는 또 가지고 있어야 되겠군요. 건설과에서도,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가장 예민한 사항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불가로 건축허가 불허가 통보를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토지형질변경신청서에 이근섭씨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날짜가 없이 신청을 했어요. 이 문제를 아세요? 날짜도 없이 형질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장영춘위원  접수 날짜가 있을 겁니다.
박문석위원  신청인이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면 신청인 누구, 몇 월 몇 일 써서 신청을 하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몇 월 몇 일 꼭 기록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접수하면 저희가 그 날부터 민원처리기간이 있으니까 처리합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래는 여기에 날짜 써야 되지요.
  이게 이근섭 씨가 신청한 신청서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접수증이 있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불허가 통보를 할 때는 형질변경 불가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불허가 통보를 했고 지금 형질변경이 되기 때문에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민한 사항을 신청 날짜도 없이 서류를 받아서 처리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의혹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시기에 맞춰서 언제든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날짜도 없이 받아놓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형질변경허가 내는 것은 형질변경도면을 건설과에 접수를 하고 또 건축허가는 우리한테 접수해서 형질변경해서 허가증이 떨어지면 우리가 허가증을 첨부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간소화 하자 해가지고 허가증을 하나로 통일하자 해서 건축허가 접수할 때 형질변경 서류가 뒤에 첨부돼서 들어옵니다. 접수는 한 건으로 됩니다. 건축허가만 접수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1일자 건축허가가 접수돼서 민원실에서 접수도장을 찍었는데 첨부는 날짜를 썼던 안 썼던 뒤에 형질변경 도면이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떼서 건축과에 협조 전화를 해서 형질변경에 대해서 허가에 타당한 지의 여부를 협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8월 1일자로 쓴 것을 확인하고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은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조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받아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을 미처 체크를 못 해서 그냥 간 건데 협조전 날짜에는 8월 1일자로 협조전이 돼서 가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됐더라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답변을 준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1,500명이 서명을 하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확인해가지고 신청서를 받을 때라도 날짜 쓰라고 해서 받으면 되지, 날짜도 없이 받으셔가지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접수증이나 날짜 정식적으로 확인된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전해주세요.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건축허가서에 접수가 되니까 같은 건으로 되니까 건축허가접수를 복사하면 나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아까 보존녹지지역에서 장례예식장을 할 수 있다고 건축법에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 되는 거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 됩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장례예식장의 결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125조의 3에 인구 밀집지역이나 학교, 연구소, 청소년 시설 또는 도서관 등의 공공문화시설에 인접한 곳에는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법령이 있어요.
  여기는 인구 밀집지역하고 거리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고, 거기에 모든 해당하는 차량이나 인구 밀집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우선 법령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기준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기준은 공동묘지를 결정한다든가, 골프장을 결정한다든가 이럴 때 장례예식장도 또 꼭 필요해서 그런 것을 결정할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건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허가 나간 게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만 나갔기 때문에 형질변경에 관한 법령하고 건축법만 가지고 한 것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기준은 거기에 안 된 건데 만약에 거기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인구 밀집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법령은 사실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크게 저촉은 안 됩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여기에 할 말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시정질문에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줄이고,
  이매동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매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로 장례예식장과 유사합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이겼고 경기도에서 허가까지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헌법재판소에 재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장례예식장은 허가를 그렇게 쉽게 내주셨습니까?
장영춘위원  민원이 극심한 것은 두 건 다 똑같은데, 왜 골프연습장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서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시죠?
박문석위원  예.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사실 장례예식장은 구청에서만 고심했지, 시청에서는 이매동 골프연습장과 남부저유소하고는 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에서는 그러면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 때 당시에 오성수 시장님께서 중탑동에 와가지고 결사반대, 허가를 안 내겠다라고 몇 천명 주민한테 약속을 하고 다니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 차원보다 남부저유소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사업이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매동 골프연습장은 거기가 녹지가 원래 울창하고 우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계속 안 해주고 행정심판이행판결까지 안 해주니까 도에서 직권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그 때 직권으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시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에는 내준 게 적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내보자 해서 그것을 녹지공원과에서 낸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재판소에 냈다는 것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례예식장은 이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느끼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나 의무이행판결을 해주고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나 많은 감사를 받고 안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융자금 시한이 6월 3일자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들 전부 징계먹인다고 감사를 우리가 숱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직원들이 과장님!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징계먹는데 책임질 거냐, 저도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미루고 갈 때까지 미루고 갔다가 도저히 안돼서 해준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해주고 나니까 시장이 해준 것을 시장을 걸어서 우리가 재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도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시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이것은 구청장이죠.
박문석위원  그래도 시장님이 성남시의 최고 결정권자라고 봐야죠.
  그러면 과장님이 굳이 그렇게 십자가를 맬 필요가 없이 그 때 당시 오성수 시장님이 허가를 안 낸다고 했기 때문에 오성수 시장님한테 쫓아가서 그것을 떠밀어야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그렇게 받다 보니까 시장님한테 가서 시장님은 그러면 물론 해주지 말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해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시한 넘기다 징계 먹는 것은 시장님이 아니고 우리예요.
박문석위원  시장님한테 각서를 받아야죠.
김대진위원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각서가 소용없습니다.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나머지는 제가 시정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시간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 천은정사 예산 그대로 있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삭감됐지요.
장영춘위원  지금 불법건축물인데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현재로는 철거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좋아요. 지금 바쁘니까 문서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휴식시간에 간단히 말했던 대도사 건축허가 건, 그것도 잘 검토해서 문서로 보고해 주시고, 여기 정자동에 있는 한국통신공사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냈어요. 그랬더니 시에서는 98년 7월 30일날 문서번호 5851-3546으로 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이것은 사용승인이 시장사항인데 거기에서 하면 우리가 또 해주는 게 아닌데요.
장영춘위원  이것도 좀 검토해서 결과보고좀 해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런데 사용승인은 시장이 해주면 구청에서 또 하는 건 아니고, 그거 이외에 다른 내부적인 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영춘위원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승인하였기 통보하니 우리시 건축과에 오셔서 승인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수령을 했어요. 수령을 해가지고 이것을 동별개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분당구청에 또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무슨허가를 받는 모양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 만드는 것 있고 그것은 영업장이 아니라 영업허가 내는 것도 없고,
장영춘위원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과장께서 내가 문서번호 내줬으니까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검토해 가지고 보고좀 해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판교 개발 예정지 190만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0만평내에는 건축허가가 일체 불허되거나 허가가 안 되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김대진위원  그러면 190만평을 제외한 보존녹지, 자연녹지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세금에 대해서 담당은 아니시지만 재산권 관리행사는 못하게 하면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90평에 대해서 일체 건축허가가 안 되지만 어떤 방을 고친다든가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그런 것도 일체 안 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일단 개축허가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일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 증축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지붕을 슬라브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되고 일단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저희 지역이 이번에 많은 수해를 입었는데 거의 다 지붕이 새요. 이러다 보니까 한 20여 년간 살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개발은 시키지 않고 규제를 자꾸 해놓았을 때 피해는 주민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이제는 공분을 느끼다 못해 자포자기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빨리 수립해 놓아야지요. 또 무슨 8만의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먼저 시장님이 그러셨는데, 지금 시장님은 거기에 첨단산업단지 무슨 벤처기업 등 벤처기업도 솔직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불합리한 면이 많고, 인구문제 때문에 무슨 복합적인 도시로 이렇게 앞으로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건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복원하겠다 이런 것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담당은 아니시지만 참고적으로 아시고 나중에 시정질문이나 다른 계통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위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98년 8월 22일 토요일은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분당구청장  허영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기획감사계장  이금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