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1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o 분당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업무보고청취
o 분당구건설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분당구건축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모든 위원님께서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당구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IMF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적 시련기를 맞아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수많은 기업도 도산사태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분당구 공직자는 솔선하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민 본위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전문화, 세계화로 급변하는 환경에 발 맞추어 과거의 관행을 타파하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하여 시정 발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 8월 초순 우리 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 구에서도 7명의 인명 피해와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유가족과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해복구와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하에 응급복구는 잘 마쳤습니다.
또한 수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완벽한 복구를 실시하여 재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울러 각 분야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행복과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끝으로 우리 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역경제과장 유의근
. 건설과장 김한섭
. 건축과장 장주성
(인사)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대신 우리가 또 별도로 좀 받는 게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2억 1,400만원, 취로사업비가 타 구에는 아마 1억씩 된 걸로 아는데 분당구만은 인구도 많고 해서 1억 7,000만원을 우리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용역진단비가 5억 6,0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남는 거와 우리가 다시 받는 거와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추경예산 때 자세히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앞으로 지향시켜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금 피해 입은 주민들한테 가서 들어보면 행정기관이 뭐하고 있는 거냐, 지원을 제대로 안 해준다, 이러한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러한 공분을 피해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일부 동에서는 우리 구를 외면하고 다른 시.군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도 각 동이나 단체에서 많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타 구보다는 수해민에 대한 대책이 낫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분당구민들이 많은 지원은 했습니다. 사실 지금 물품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직접 전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뽑아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번 수범사례를 참고하십사, 하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o 분당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업무보고청취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업무보고서에 현황만 해놓았네요. 현황만 하려면 뭐하러 업무보고서 별도로 합니까? 업무보고할 때는 현황도 물론 나와야 되지만 분당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노선 문제하고 견인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들께 이해가 되도록 그런 중요한 것을 업무보고서에 기재하고 문제점이나 대책같은 것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주요업무보고서에 중요한 것은 다 빼버리고 필요없는 현황이나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걸 지적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과장 참작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참작이라니요, 어디에다 하는 얘기예요. 뭘 참작한다는 거예요? 어휘 선택에 신중을 좀 기해요.
주요업무보고가 중요한 것은 하나도 쓰지 않고 없어도 될 그런 것들만 쓴단 말이에요.
(보고사항)
제가 무슨 확인을 하고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로비라고 할까요, 그 지역에는 단속반이 못 들어오게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차량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주차되어 있는데도 다른 데 가서 단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상가앞에 가면 그 상가 주인이 자기 상가 앞쪽에 주차를 못 하게 합니다. 제가 잠깐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차를 주차하려고 했더니 상가 주인이 자기 땅인 것 처럼 주차를 못 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은 계속 주차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단속을 안 하더라는 얘기죠.
그 점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직접 다녀보십시오. 분당에 상가밀집지역이 차량이 많이 정체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139페이지 버스정류장에 쉘타 103개 설치,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에는 설치해 놓고 어느 지역에는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지역이 중탑동입니다. 특히 중탑동에 장애인아파트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있는데 아파트형공장에서 내려오는 지역은 장애인들이 살고 있어요. 굉장히 몸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게 안 되어 있어요. 몸이 성한 사람들이 사는 데는 또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는 곳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분당에 장애인 사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죠?
이것은 뭐냐하면 판교지역의 불법 주.정차 때문에 노선 버스가 회피하고 지금 버스가 와가지고 몇 번 일반 차량하고 충돌 사고가 있어서 운전기사들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매일 판교지역에 와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는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안 하겠는데 특히 우리 시범단지에 현대와 우성사이에 상가가 있어요. 거기가 통행에 불편할 정도로 교통질서가 문란합니다. 좀 유의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할 일이 이면도로, 아파트 입구 같은 상가, 우리 하탑동에도 차를 양쪽으로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주차를 해가지고 일방통행같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차 또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서로 못 나가고 해서 한참 실갱이를 할 때가 많아요. 특히 아침, 저녁시간에 이런 이면도로나 아파트 입구 진입로나 또 상가가 있는 뒤쪽, 그런 데 주차할 수 없는데 주차를 해가지고 일렬주차면 또 괜찮아요. 서로 비켜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는 가운데서 서로 마주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뒤로 후진하려면 또 차가 있어서 후진을 못 해요. 분당에는 70%가 여자분들이 운전하는데 후진할 줄을 몰라요. 심지어는 카센터주인들이 나와서 후진해 주고 하는 예를 봤어요.
그래서 대로에는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스티커 발부하고 견인해 가고 하니까 괜찮은데 이런 상가 진입로, 아파트 진입로, 이면도로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분당구건설과소관업무보고청취
우선 보고순서는 업무보고서 외에 별도로 제작해 드린 부교재의 17페이지 수해복구부터 우선 보고드리고 일반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런데 지금 거의 호안블럭 4∼5단 내놓고는 물이 찼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유물 플라스틱 같은 거, 건축자재, 스티로폼 조그마한 게 하얗게 붙어가지고 보기 싫어요. 그것은 청소를 해야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요. 많이는 아니예요. 그것을 공익요원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 지정을 해서 자기 관할은 날짜 잡아서 청소해야지 진짜 보기 싫어요.
그리고 장마 뒤에 아침 저녁으로 실직자들이 많아서 낚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꼭 와서 음식을 해먹고 고기를 잡아서 메운탕을 끓여먹고 쓰레기 봉지를 2∼3개씩 놔두고 가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순찰하다가 보기 싫으니까 큰 봉투에 담아서 다리 밑에 갖다 놓습니다. 아주 보기 싫어요. 그리고 거기에 투망으로 가서 쳐버리더라구요. 그게 많은 수가 아니예요. 낚시를 하고도 깨끗이 뒷정리를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그렇게 쓰레기를 투기하고 주위를 어지럽혀놓고 시민들이 눈살을 찌뿌리는데 저보고 이런 것좀 어떻게 조치 안 되느냐고, 우리 지역이 그랬을 때는 다른 지역도 다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법면 호안블럭 그쪽 청소해 주시고, 낚시하고 있는 거 교대로라도 거기에 근무를 시켜야지, 낮에만 하면 이 사람들 없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본보기로 한두 명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면 벌금 50만원이죠. 본보기로 몇 사람 해야 여기는 쓰레기 투기하면 벌금 얼마 물었다는 소문이 나야 나중에, 구청에서 해놓은 표지물, 운동시설, 그것은 나중에 복구를 하고, 우선 문제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당장 좀 하세요.
작년에 항구 조치를 취했다고 나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또 비 오니까 그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수해보고서에 보니까 라면 갖다주고 이런 거 해놓았는데 수해원인이 무엇인지 원인분석,
지금 시에서나 구청에서 원인을 많이 규명했을 것 아니겠어요. 또다른 원인,
그래서 이번에 피해나가지고 주민들이 막 아우성치고 진정서에 작년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 그랬는데도 그것을 강구를 안 했다 이거죠. 그거 몰라요?
거기는 보도에 의하면 사전에 주민들이 지적해 줬는데도 우리 행정 당국에서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 피해가 많았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법원의 판례가 집행부가 사전 예방을 잘못한 것도 시나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판례의 흐름이 그래요. 그런다면 사전 예방 미흡도 업무소홀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정당한 업무행위가 못되어가지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데 우리 분당구청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율동의 새마을연수원 입구 들어가는 데 거기에 내가 8일날 가 봤어요. 침수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통합병원 건설하면서 새로 배수로도 났고 그랬는데 8일날 가보니까 새로 낸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배수로 구실을 전혀 못 하고 있던데 가 보셨습니까?
예산을 저희가 뽑으니까 3억내지 3억 5,000만원 정도는 돼야 교량이 놓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잖아요. 지금 그 사건 알아요?
항상 원인 제공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법률적인 책임이 있어요. 공공도로이지만 버스회사가 버스 때문에 원인제공을 했다고 그러면 그 회사가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버스회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버스회사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판별해야 되겠지만 제 아무리 공공도로라도 버스회사가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것은 버스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해서 그런 거예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업무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집에서 다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문나는 점만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배수펌프장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작년에도 시에서 배수펌프장을 해주겠다고 약속이 됐는데 최종 단계에서 판교지역을 개발을 하니까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판교 신도시가 금년도 내년도에 개발할 것도 아니고 이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매년 홍수가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백현동 전체 지역에 있는 시설채소하우스가 전부 침수가 됐고, 제가 사는 집이나 주택도 침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치하려던 백현동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꼭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개발계획 때문에 사실 예산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다급해서 금년에 운중동에 양수기만 한 8대를 사가지고 고정 배치를 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물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다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백현동, 판교 삼평동 이쪽으로는 사실 고쳐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있는데 손을 좀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8월 8일 집중 호우시에 정자동 251-2번지 비상 급수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계곡물이 범람해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응집을 하는 지역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불행 중 다행으로 지하실 몇 가구가 침수되는 이외는 별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 피해 관계로 정자동 249-9번지에 최승훈 씨 외 10세대가 항구적인 시설을 요하는 서면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받으셨죠?
지금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좀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요망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아파트 단지의 경비실이 오접된 게 많아가지고 그것은 거의 다 고쳐갔고, 금년에는 단독택지 주변을 조사해 보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것이 오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쳐가고 있습니다.
이걸 철해놓으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중에 우리 후배 위원들이 보더라도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계장한테 문서보고 받고 그랬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시정하도록 해요.
o 분당구건축과소관업무보고청취
163페이지 9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과장님! 우리 현안사항으로 금곡동 장례예식장 건축 허가, 또 야탑동 장례예식장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어떻게 해소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주 첨예한 사항이니까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금곡동 장례예식장의 위치는 금곡동 344번지로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의 대로변입니다. 거기에 500평 대지에 450평을 건축하면서 2층으로 건축을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대로변이고, 주위에 산도 있고, 그래서 경관보존을 위해서 건축허가를 반려를 했었는데 행정심판을 내서 우리가 패소를 하고 그래도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의무이행판결까지 나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 24일 건축허가 해서 현재 미착공 상태인데 전문가들이 분석하면 지금 그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영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을 안 하고 과연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그 사람들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례예식장 융자금이 6월 3일자로 융자금 신청 마감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들도 보사부에 융자신청은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있고, 앞으로 장례예식장을 건축을 할 때는 주위의 도로나 인근 토지에서 좀 차단이 되게 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차폐시설을 하고, 밖에서 보기에도 장례예식장 형태로 안 되게 모양을 좋게 해서 혐오감을 덜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은 거기에서 한 500m 떨어져서 금곡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부지 앞에 고층업무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5층, 35층을 지으면 커버가 되는데 아파트에서는 안 보이는데 현재는 다 보이고 있습니다. 500m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최대한의 차폐시설을 해서 녹지를 좀 강화시켜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탑동 장례예식장은 남서울공원 묘지 바로 입구에 있는데 공원묘지에는 포함이 안 된 땅입니다. 여기 700평 대지에 43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1층을 건축하는데 영구시설은 전부 지하에 들어가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중탑동에서 반대를 해서 건축허가를 안 해줬는데 행정심판을 또 우리가 패소했고, 그래도 안 해주니까 의무이행판결에서도 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3일자로 건축허가를 해준 상태에서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근섭 씨도, 현재 이 부지에는 그 주위에 건물이 한 서너 동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좀 민원을 제기할 것 같고 그러니까 착공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장례예식장 내부에 지금 사택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옮겨가지고 하면 외부에서도 보이지 않고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주택지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까지 옮길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중탑동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혐오시설이 거기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장례예식장까지 들어오면 영구차가 거기로 통과하면 중탑동은 너무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는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이근섭 씨한테도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쪽으로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옮겨서 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금곡동 농촌지역 판교동, 운중동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보존녹지로 묶여가지고 어떠한 재산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존녹지로 편입해 놓으면서 정부에서는 할 시설을 다 유치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양에서 제일 크다는 남부저유소도 유치했고, 그러면 정부에서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한 보존녹지로 묶어 놓았으면 그것을 존속시켜서 보존을 해야지, 남부저유소라든가 혐오시설 또 그쪽 지역에 도축장도 한다고 그랬다가 사실 취소됐지만 또 이렇게 금곡동에 혐오시설인 장례예식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정책을 하면서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정책적인 입안사항은 다 하고,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재산관리는 못 하게끔 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20여 년 전부터 개발한다고 하다가 개발이 안 되고 자꾸 이런 혐오시설만 유치되니까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하는 것도 지쳐가지고 포기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인데, 장례예식장 허가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 분당구의 농촌동 지역은 보존해야 되고, 신도시 건설을 한다지만 신도시도 솔직히 얘기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도시로 개발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190만평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지역이 되지만 자역취락 지역으로 우리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는 이 시점에서 꼭 금곡동에 장례예식장을 유치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분당구 전주민이 범구민 운동을 벌여서라도 저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치반대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습니다. 이호섭 위원 외 14명인데 14명과 우리 건축주인 엄창섭 씨와 같이 간담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서는 "법에 맞으면 무조건 해주지 왜 반려를 했느냐, 지금 문민정부인데 모든 민원은 다 해줘라" 반려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무척 받았어요. 그래도 안 해주니까 행정심판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된 건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법에 하자가 없고 감사를 몇 번 받고 하다 보니까 해줬는데, 그 대책위원회하고 건축주하고 간담회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포기하겠다는 포기서를 내기 전에는 직권취소가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을 해 주죠?
그런데 거기에 식당이 다 있습니까?
다른 세 군데는 전부 그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받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 지역이고, 남서울 골프연습장은 골프장을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골프연습장까지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내에 포함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할 때는 용도가 지정이 됩니다.
골프연습장도 3층 규모, 타석도 108타석인데 여기는 휴게소, 여기는 타석대, 이렇게 하는데 음식점이라는 게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남서울 골프연습장에 그랬습니다. "음식점을 하고 싶으면 그것을 변경해서 음식점이라는 것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와라, 그 연습장에 음식점을 한다는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지 않으면 용도 변경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모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내가 묻겠는데요, 이게 민원이고, 같은 골프연습장이고, 주민들이 와서 골프연습을 하다가 식사좀 한다고 그러는데 식당이 허가가 안 된다, 승인이 안 난다 이럴 때 식사 제공을 못 하는 불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장 입장에서 어떤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다음에 지적과 소관이니까 지적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야탑동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불허가 통보를 97년 1월 22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녹지보존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불가" 라고 했습니다. 토지형질 변경은 건설과 소관이죠?
이게 이근섭 씨가 신청한 신청서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접수증이 있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불허가 통보를 할 때는 형질변경 불가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불허가 통보를 했고 지금 형질변경이 되기 때문에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민한 사항을 신청 날짜도 없이 서류를 받아서 처리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의혹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시기에 맞춰서 언제든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날짜도 없이 받아놓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과거에는 형질변경허가 내는 것은 형질변경도면을 건설과에 접수를 하고 또 건축허가는 우리한테 접수해서 형질변경해서 허가증이 떨어지면 우리가 허가증을 첨부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간소화 하자 해가지고 허가증을 하나로 통일하자 해서 건축허가 접수할 때 형질변경 서류가 뒤에 첨부돼서 들어옵니다. 접수는 한 건으로 됩니다. 건축허가만 접수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1일자 건축허가가 접수돼서 민원실에서 접수도장을 찍었는데 첨부는 날짜를 썼던 안 썼던 뒤에 형질변경 도면이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떼서 건축과에 협조 전화를 해서 형질변경에 대해서 허가에 타당한 지의 여부를 협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8월 1일자로 쓴 것을 확인하고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은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조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받아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을 미처 체크를 못 해서 그냥 간 건데 협조전 날짜에는 8월 1일자로 협조전이 돼서 가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됐더라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답변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확인해가지고 신청서를 받을 때라도 날짜 쓰라고 해서 받으면 되지, 날짜도 없이 받으셔가지고,
여기는 인구 밀집지역하고 거리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고, 거기에 모든 해당하는 차량이나 인구 밀집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이매동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매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로 장례예식장과 유사합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이겼고 경기도에서 허가까지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헌법재판소에 재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장례예식장은 허가를 그렇게 쉽게 내주셨습니까?
그런데 장례예식장은 이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느끼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나 의무이행판결을 해주고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나 많은 감사를 받고 안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융자금 시한이 6월 3일자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들 전부 징계먹인다고 감사를 우리가 숱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직원들이 과장님!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징계먹는데 책임질 거냐, 저도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미루고 갈 때까지 미루고 갔다가 도저히 안돼서 해준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해주고 나니까 시장이 해준 것을 시장을 걸어서 우리가 재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도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굳이 그렇게 십자가를 맬 필요가 없이 그 때 당시 오성수 시장님이 허가를 안 낸다고 했기 때문에 오성수 시장님한테 쫓아가서 그것을 떠밀어야죠.
우리가 감사를 그렇게 받다 보니까 시장님한테 가서 시장님은 그러면 물론 해주지 말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해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시한 넘기다 징계 먹는 것은 시장님이 아니고 우리예요.
그리고 아까 휴식시간에 간단히 말했던 대도사 건축허가 건, 그것도 잘 검토해서 문서로 보고해 주시고, 여기 정자동에 있는 한국통신공사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냈어요. 그랬더니 시에서는 98년 7월 30일날 문서번호 5851-3546으로 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장과장께서 내가 문서번호 내줬으니까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검토해 가지고 보고좀 해주세요.
판교 개발 예정지 190만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0만평내에는 건축허가가 일체 불허되거나 허가가 안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위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98년 8월 22일 토요일은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분당구청장 허영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기획감사계장 이금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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