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18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도시계획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3. 공영개발사업소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도시계획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o 도시과관업무보고청취
  o 건축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녹지공원과소관업무보고청취
  3. 공영개발사업소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3대 우리 의회도 개원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적으로 IMF 외환위기와 뜻하지 않은 수해로 너무나 어려운 현실속에서 우리 의정활동도 시민을 위해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겠습니다.
  제64회 임시회 때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는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로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이 때에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사선임의 건과 도시계획국 도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먼저 시정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하는데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석규섭위원  지난 번 사석에서 김대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고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박수로써 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규칙에는 사석에서는 선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사선임의 건이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이 우리의 뜻대로 혼자서 간사가 단독으로 되신다면 추천이 마땅하겠으나 또 다른 위원께서 간사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간사를 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감사합니다.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석규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위원들 중에 초선 위원이 상당 수 계십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간사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석에서 술을 한 잔 하는 자리에서 재선, 삼선되신 선배 위원님들께서 "간사는 누구로 합시다, 박수 칩시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한번쯤은 간사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되며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임이 되고 또 그때 혹 박수를 쳤다 하더라도 차후에 간사 선임의 건이 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저희 초선들은 몰랐습니다. 그때 박수쳐가지고 간사가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지향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간사라고 그래서 단순히 상임위원장을 보필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작은 일들을 많이 거들어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방향에서 저 역시도 간사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감사합니다.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대리와 그리고 구두호천 같은 데 전적으로 뒤에서 받쳐주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는데 같이 협조해 주는 게 간사입니다.
  저도 2대 때 전, 후반기 간사를 했지만 간사의 임무가 좀 무겁습니다. 위원장하고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김종수  예.
장영춘위원  오늘이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다음 단추가 제대로 끼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그 전에 간담회 형식의 자리에서 임시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고 하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박문석 위원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그러면서도 좀 감싸는 분위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권찬오위원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왜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 입장시키고 간사를 선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규섭위원  상관 없어요.
권찬오위원  왜 상관없는 거예요?
  정식으로 하려면 퇴장시키고 단 몇 분간이라도 간사를 선출한 다음에 회의를 정상적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관계 공무원님들은 미안하지만 휴게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사실은 지난 2대 때만 해도 간사선임을 어느 분이 한다고 하면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3대는 상당히 좋은 현상인 것 같네요. 상당히 발전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박문석 위원께서 간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토론해 봐야 그게 그거예요. 민주적인 방법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합시다. 그게 민주적인 방법이에요.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날 모임에서 선출을 한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석위원께서 늦게 오셔가지고 이것은 정식으로 해야지, 하는 걸로 끝났는데 아무리 사석이지만 내가 단독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께서 의논 제의가 왔길래 내가 어쩌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분은 잘 모르고 또 초선 위원중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추천을 해서 우리가 아무리 그때 당시에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박수를 쳤는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끼리 모인 장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한다면 안 되고, 다만 요구를 하신다면 그때 있었던 일은 사석이니까 없는 걸로 하고 다시 합시다, 하는 제안이 먼저 와야지 그것을 탓 하고 이렇게 하자, 사석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도 엉겁결에 박수를 쳤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일이 안 됩니다. 모양새가 나쁘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 박위원께서 간사가 굳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일단 그 때 당시의 박수는 철회하고 정식으로 출마하시고 또 저도 얼마 안됐습니다만, 간사 선임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기는 난 처음 봐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튼 간사자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간사 역할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대단하다면 본회의에서 선출을 해야지 여기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회를 시키는 방향으로 양해를 하시고,
전이만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사석에서 문제된 것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소집된 이 성원상에서 일단 호선이 됐건 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제가 서두에 사과를 드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그 때 우리 권찬오 선배님한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시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간사선임을 해서 우리 회의를 잘 진행해 보자고 해서 그 날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 박수를 친 것 같은데 오늘 오니까 전문위원께서 사석에서 간사 선임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조례를 따라줘야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간사 아무 것도 아닙니다. 또 중요하다면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위원님들 말도 다 일리가 있으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대화한 것은 무효로 하고 구두 호천에 의해서 표결에 의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좋은 방향으로 끝냅시다.
전이만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판교운중동의 김대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석규섭위원  박문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두 분이 추천됐는데 다수결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한 식구끼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박문석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찬오 위원님께서 트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절대 트집이 아닙니다. 저는 실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그렇게 해서 간사선임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선 위원이 선배위원님들이 박수 치라고 해서 박수치고 됐나 보다 했는데 이후로 다른 상임위원회의 간사선임에 대해서 어떻게 선출하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사라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보필하고 여러 가지 심부름도 많이 하기 위해서 가장 연소자를 시킨다, 다른 상임위원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김대진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원장보다 더 연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하게 되면 더 부지런히 심부름도 좀 할 수 있고 또 일을 원활하게 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김대진 위원님이 연장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를 잘 해주십시오.
장영춘위원  됐어요.
이근연위원  김대진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오인석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시의회에 진출한 것도 우리 판교지역 개발권으로 인해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선거 이전에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를 원했고, 도시건설위원회에 가게 된다면 간사를 하고 싶다, 그것은 뭐냐 하면 빠른 시일안에 업무를 파악해서 성남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판교의 개발을 조속히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위원 보다는 간사위원으로서 업무를 빨리 숙지하고 그럼으로써 조기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간사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됐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선거를 해서 제가 되면 모르겠지만 제가 안 됐을 때는 제 개인적인 명예에 손상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바에는 애초에 우리가 처음 사석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단은 사석이 됐든간에 모임에서 저를 선출해 주셔가지고 박수까지 받고 제가 또한 당선소감 인사까지 한 마당에 다시 이 자리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섭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김대진 위원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물론 처음 해보시지만 우리 의회 규칙상 그런 문제점들을 몰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오늘 분명히 간사선임의 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사 건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토론해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 추천해서 되면 그렇게 따라서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위원장이 나이가 그렇게 됐으니까 젊은 제가 뒤에서 받치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을 표명했고, 다른 위원회도 잘 운영이 되고 화합이 잘 되고 단합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됐고 개인적인 사정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한 표라도 많은 분이 간사를 하는 걸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두 분이 잠깐 1, 2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대화를 하신다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 더 단합되고 화합되고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오위원  위원장님! 나는 잘못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석이 효력이 없다면 그 날도 나온 얘기입니다. 박수를 치는 것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위원장이 얘기해서 박수칩시다, 해서 친 거예요. 물론 효력이 없지만 이게 각 기관의 참모회의도 회의 석상에서만 회의하는 게 회의가 아닙니다. 식당에서도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막후접촉도 있는 거예요. 국회도 다 막후접촉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예요. 아무리 사석이지만 거기에서 일단 우리가 처음에 대화를 한 겁니다. 도시건설위원이 대화하는 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박수를 쳤던 거예요. 본인이 인사하고 만일에 오늘 이것이 잘못된다면 우리 열 명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 진행하는 데도,
  그래서 일단 하시겠다고 하니까 두 분한테 시간을 줘서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굳이 서로 하겠다 그러면 마지막에 표결에 들어가든지 한 번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5분만 두 분이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김종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이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해야 되겠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투표용지 나눠 주세요.
  투표를 해주세요.
(10시46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6표
  박문석 위원 4표
  투표결과 2표 차이로 김대진 위원님이 당선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김대진 위원님이 전반기 간사를 하시는 것을 보시고 후반기 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께서 제3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대진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했던 박문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서로 상부상조해서 오늘이 계기가 돼서 더욱 더 도시건설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다른 위원회보다 앞서 가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앞서 가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는 없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좌석 배치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안 동 순서에 의거 우선 좌석을 배치하였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좌석배치는 동 순이나 나이순 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의견 없습니까?
권찬오위원  그냥 이대로 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석위원님께서 서로 협의해서 좌석배치를 바꿔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근연위원  앞으로 활동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룰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수  바꾸려면 지금 바꿔야 됩니다.
이근연위원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한번 정해지면 못 바꾼다는 말입니까?
장영춘위원  우리들이 하면 하는데 자꾸 옮기게 되면 불편하죠.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게 좋지요.
이근연위원  그런데 현재 오인석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그냥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석규섭위원  안 계신 위원님은 그 의견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오인석 위원은 저하고 바꿔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케이」 할 테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이만위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위임을 할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기왕 하면서 정식의결을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를 언제 받을 것인지?
이근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을 빨리 합시다.
석규섭위원  우리 일정을 보고 해야지요.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님이 일정을 봐주십시오.
장영춘위원  참고로 운영총무위원회가 21일날 업무보고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날 하자고 그러면,
권찬오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소속이 원래 어디입니까?
장영춘위원  운영총무위에도 속해 있고, 도시건설위에도 속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운영총무위가 21일날 몇 시부터입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21일날 업무보고를 받고 끝나고 나중에 받으니까 시간은 결정이 안 된 거네요.
○위원장 김종수  그럼 우리가 시간을 결정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면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  그러면 우리가 21일날 시설관리공단을 먼저 하고 구청을 해야 돼요.
○위원장 김종수  그래도 되지요.
석규섭위원  21일날 분당구에서 을지연습 총괄 예행연습이 오후 2시에 있는데 그 일정하고 겹치니까 안 돼죠.
○전문위원 허원무  그러면 20일날 하시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20일날 수정구, 중원구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좌석배치는 제1안과 같이 좌석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들, 들어오라고 하세요.
김대진위원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  의회사무국 이대희입니다.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8월 17일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8년도 시정업무보고청취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했습니다.

  2. 도시계획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는 도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의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제3대 성남시의회에 등원하시게 되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나게 된데 대해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3대 성남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임시회를 통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연초 계획한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년 우리 도시계획국 산하 전직원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취락 정비 사업과 농촌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도시미관 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성남시 관문으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고 부족한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융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의 안전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대형 공사장 등을 철저히 관리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를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환경림 조성 및 가로수 식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시민의 체력 증진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하여 추진 중인 율동공원과 낙생공원 조성사업도 심혈을 기울여 마무리 지음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 구현을 위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며,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김인규
   . 건축과장  손순구
   .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인사)
  그러면 소관 분야별로 해당 과장이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위원  총괄 질의 한번 합시다.
  이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다룰 때도 하겠지만 당초보다 도시계획국에서 이번 추경에 조정이 좀 많이 됐죠?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다 감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감액이 한 얼마나 됐죠?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
장영춘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자꾸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국장께서 전체적인 살림에 대한 윤곽을 숫자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이니 예산 다룰 때만 예산에 대해서 알아서는 안 되지요.
  작년 수치와 금년 수치 비교해가지고 당초 계획은 얼마만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조정이 되니까 금액이 얼마 그거 머리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뽑으려고 했는데 조금만 시간 여유를 주십시오.
장영춘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들이 제일 궁금한 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들, 말이죠. 다음 시간에 작년과 비교해서 괜히 작년 문서 끄집어 내지 말고 바로 대답해 주세요.
  이런 아주 간단한 걸 가지고 전혀 업무보고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정말입니다.
  당초에 얼마였는데 이번 추경에 얼마나 조정이 됐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냥 전체로 해 주세요.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9억 4,700만원이 감됐어요.
장영춘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9억 4,000만원이면 대충 무슨 무슨 일들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저희가 경상비가 한 50% 감됐고,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 사업비가 약간 감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녹지공원과는 가로수 식재하고 관련해서 그런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공원 사업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요. 이 정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 정도는 대답하실 수 있는데 내가 마지막 숫자까지 물어볼까 봐서 자료를 보시는데,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별안간 질의하시면 알고 있는데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이 다음 추경 때 해도 되지만 우리 국장께서 항상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과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과는 4개 계의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페이지로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어떠한 흐름으로 이렇게 작성했다 하는 그 취지부터 얘기해 주시고, 우리 도시과가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그리고 우리 도시과가 지향하는 바가 금년도에 무엇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둬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도시과에 대한 대충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페이지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도시과장 김인규  예, 저희 도시과는 도시계획 업무를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관계와 거기에 따른 우리 시의 토지관계 또 우리 과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 현안 위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우리 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시민 참여의 부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 지방자치의 사활이 시민이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방자치 자체가 활기를 띨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에 보면 이번 달에 정비계획안 작성이 돼가지고 쭉 하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시민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가, 우리 계획에 의하면 작년에 뭐가 있다고 그랬지만 그것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주 미진한데, 직접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케줄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은 법의 절차 진행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은 법상,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는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거 아니예요? 법률적으로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과에서 향후 계획이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 재정비에서는 공청회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하기 위한 홍보활동은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회보라든지 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좋아요. 그런데 홍보가 우리의 계획안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홍보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직접 주민의 의사를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주민들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지방자치란 말이죠.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그대로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 공무원들 월급을 우리 주민들이 주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지방자치 근본 취지의 정신에 입각해서 맨날 우리 도시계획에 말썽이 많은 게 뭐냐 그러면 주민의사를 아주 도외시 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랬어요. 계속 그랬는데 이제 시장도 새롭게 바뀌고 또 변화와 개혁, 아까 우리 국장께서 변화와 개혁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그대로예요. 내가 지금 4년째인데 도시계획 그대로입니다. 좀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시민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자는 이런 의도입니다. 실질적인 공청회도 한번 해보고 예를 들면 분당구면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통장 몇 명이 그게 아니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구청같은 데서 좀 하고 그래보자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재정비라는 것이 어떠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정해진 1, 2단계를 반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거 필요없다, 그 말인가요?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진 1, 2단계를 반영시키는 그러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기본계획에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건 받아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좋아요. 1, 2단계에서 정해진 내용을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자 이거예요. 엉뚱한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잘 알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선진국에 가 보면 주민의사가 제일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민의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방침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 공청회 같은 거 주민의사 넣자는데 한번 넣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주민의견을 잘 수렴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판교동 방문했을 때 도시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하시겠다 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공청회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김인규  안 한다고 그랬죠. 법상 정해지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지금 저희 지역 주민들은 우리 도시계획재정비가 됐을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당연히 개최하지 않겠느냐, 지금 주민들은 시장님 왔다 가시고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의견수렴을 겸한 공청회는 꼭 한번 실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절차에 의한 공청회는 지금 법상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 제일 적절한 방법인지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구청별로 일정을 하루씩 잡아가지고 구청에 홍보를 해서 구청회의실에서 설명을 해 드리고 또 그 설명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하여튼 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좀 달리 주민의견도 우리 시에서 듣는 구나" 그런 인식이 객관적으로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공청회를 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 시하고 친한 사람들 몇 몇한테 한 20여 명 통보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걸 주민의견이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이제 시정도 우리 주민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시가 하는 구나" 그런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청회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 현실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안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정비안이 작성중입니다.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 것는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98년 1월부터 98년 6월까지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자료 조사를 실시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 조사 과정에서 공청회가 있었어야 맞습니다. 지금 공청회를 해서 다시 작성된 안을 변경시킨다고 하면 일정에 차질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공청회를 실시해서 한다는 것이 일정이나 모든 것이 차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판교지역이라든가 특수한 지역이 있죠. 대대적으로 어떤 개발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지역만큼은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맨 마지막에 책자드린 거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먼저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판교지역에 190만평을 개발 예정 용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 예정 용지로 지정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재정비하는데 어떤 계획안이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190만평은 대단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론은 일체 되질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판교지역을 얘기한 게 아니고 특수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판교라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안에서 대다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부분적인 공청회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특수한 지역에,
○도시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찬오위원  한가지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7페이지에 보면 93년 8월 17일날 경기도고시로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 그리고 금년 7월 20일날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지난번에 작년인가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회도 있었고 했죠?
  그럼 여기 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용인시를 제외해가지고 145.798㎢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을 제외해가지고 141.72㎢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용인시가 당초에 여기에 볼 때 93년 8월 17일 도시계획변경결정 났을 때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그 전에 들어갔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좋아요. 이것이 소강당에서도 한번 설명회가 있었고 용인시에 있는 사람들도 왔었어요. 그 때 전부 유인물도 만들었고 설명회를 마치고 도 중앙 정부에 전부 올려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전부 도시계획변경안인데 판교의 190만평이랄지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이랄지 이런 게 그때 다 포함됐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그것은 없어지고 93년에서 뛰어서 98년 7월 20일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9페이지에 성남도시계획재정비 추진해가지고 향후계획에는 갑자기 어떤 것을 기점으로 해서 재정비를 한다는 것인지,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이제 작성하고 사전공람공고하고 의회에 의견청취하고 내년 2월달에 한다는 게 어떤 것을 모체로 해서 재정비를 한다는 것인지 내가 그걸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여기 문서상에 없어서 어느 겁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작년에 했던 도에 중앙정부에 올려서 그 난리법석을 떨어가지고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서 결정된 그 계획에 대한 재정비계획의 일환인 것인지,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앞대가리는 없어가지고 기본도 없는 걸 가지고 재정비를 합니까?
  재정비 모체가 있어야지, 모체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재정비가 잘못됐으니까 재정비를 한다든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의 차이점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차이를 얘기하지 말고 재정비한다고 9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재정비 추진 그렇죠? 그러면 재정비가 잘못됐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93년도 8월 17일날 도시계획결정을 해놓았는데 그로부터 한 5년이나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93년도에 할 당시와 현 여건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찬오위원  도시계획변경수립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게 98년 7월 20일날 성남도시계획변경수립이 그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결정된 게언제 내려왔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금년 5월 1일날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7월 20일날 우리 성남시공고로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를 한 겁니다. 그것이 98년 7월 20일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수립된 7월 20일날 것을 또 재정비 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우리 권위원님이 참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법적으로 5년마다 도시재정비계획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의 차이부터 설명을 드려야 맞춰서 설명이 되는데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에게 업무보고할 때 연구를 좀 하세요. 사전에 어떻게 했으면 빨리 이해가 되겠는가 그것도 업무 소관중의 하나입니다.
  재정비,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이 나오면 "법에 5년 후에는 다시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이해가 빠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자꾸 그러니까 오해가 되고 또 신도시 개발 문제하고 혼돈이 되고 그러잖아요. 조금 그런 것도 연구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5년 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해가지고 금년도 5월 1일부로 승인안이 내려왔다면서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권찬오위원  내려왔으면 아직 시행단계도 안 돼 있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재정비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니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 잘 몰라서 그래요.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들춰보면 여기에서 4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5년을 주기로 1단계씩 해서 20년인데 4단계로 나눠서 개발을 하도록 된 것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도시계획에서는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1, 2단계를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실행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20년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은 그 장기 비전에 의해서 계획을 받아서 실행계획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기본계획에서는 대민통제를 할 수 없을 지언정 우리 공무원은 귀속을 한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작성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로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이 된 것이고, 그 변경 수립된 내용을 93년 8월 17일날 재정비한 내용에 여건이 변한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7월 20일날 변경된 도시기본계획 1, 2단계를 반영을 해가지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계획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대민 통제 기능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은 대민 통제 기능은 없으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을 귀속해서 그 범주를 벗어난 계획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재량을 부려가지고는 문제가 생기니까 공무원을 귀속해서 그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러한 기본 지침이 도시계획이고 이것에 의해서,
권찬오위원  알았어요. 너무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잘 못알아들으니까 도시계획기본변경안이 지난번에 수립이 됐을 때 또 도를 거쳐서 중앙 정부에 올렸을 때 이미 지금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내년 2월달에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이 내리는 이런 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하고 있는 사항이 지난번에 도시계획변경안을 할 때 재정비계획도 거기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거기에 재정비 계획은 별개의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본 계획에?
○도시과장 김인규  예.
권찬오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문서상으로 잘해줘야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묻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그대로 믿고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나도 연구좀 할 테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리고 참고로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업무보고할 때 아는 사람을 위주로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항상 업무를 대하지 않는단 말이죠. 일 년에 한 두서너 번 밖에 업무보고 없어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 더 쓰고 글자 더 쓰는 거 사실은 귀찮죠. 그럴지라도 업무보고 자체를 아는 사람을 전제로 한 업무보고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모르는 사람을 전제로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업무보고를 좀 작성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권찬오위원  다 알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지.
장영춘위원  5페이지에 기구 및 정, 현원이 나왔는데 이제 구조조정도 되고 경영이 아주 복잡해 지는데 제일 첫째 일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할 수도 없고 구조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구조조정하고 기구 조정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국 일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검토가 된 겁니까, 아니면 현업 부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현업이 아주 골치 아픈데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되어버리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 도시과는 충분히 협의가 됐고, 저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도시과장 김인규  12페이지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생략해도 좋은데 처음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가능한한 처음 업무보고 때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개념 정립같은 것도 좀 설명해 드리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다고 그러지만 지금 그래버리면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부족액 58억 6,800만원에 대하여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 예산체계상 문제가 없을까요?
○도시과장 김인규  전입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전입하고 계수조정이야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 가면 예산이 더 어려워져요. 세수 확보도 더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이것도 일반회계로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IMF 체제로 더 어려워지는데 우리 세수도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특별회계 또 일반회계 우리 공무원들은 아주 쉽게 보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전용해가지고 쓰는 걸로 아주 쉽게 하는데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될 사항과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엄격히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쉽게 생각을 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장학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그 많은 액수를 할 수가 없어요. 예산체계상 예산의 전체적인 체계를 무시하게 해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히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포함된 국.공유 재산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재무부라든가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성남시장 앞으로 귀속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산을 포함한 거기에 있는 그런 국.공유 재산을 매각을 해서 사업 재원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처음부터 지금 같은 경제난이 올 것을 예상을 했다면 사업기간을 늦춰서 잡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에 끝날 계획을 2000년도까지 늦춘다든지 그러한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기간을 정했을 텐데, 처음에 그러한 것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토지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기간을 잡다 보니까는 지금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건의를,
장영춘위원  일반회계 전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유지 45필지 매수가 산정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감정해가지고 감정평가로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때 잘 해보세요. 감정평가는 두 어개 감정기관에서 해서 산술평균한 것일 거란 말이죠. 그 매수가 산정도 지금 우리 전체적인 경제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잘 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이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대충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내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될 수 있으면 적어지도록 민원이 적어지도록 좀 고민을 해달라 이거예요. 특히 우리 도시계획 같은 거,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꼭 정해진 절차법대로만 그대로 해버리지 말고.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 다음에 할 때 지난 번 8월달에 위원님들께 다 보고해서 양해 구한 사항입니다. 그러지 말아요. 그 때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장위원님, 기억 잘 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15페이지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체비지 매각도 계획대로 잘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도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매각이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영이 특별한 경영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지금 사회가 그래서 스피드 경영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바로 그 때 그 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자, 봅시다. 체비지 매각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계획은 이 다음에 그 때 해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됩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대응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래서 여기는 공사입찰을 할 때에 입찰부대 조건을 저희가 부여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체비지를 우리가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공사비를 주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토지로 대신 이전을 해주겠다는 그러한 부대조건을 달아가지고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16페이지에서 지금 사업지구내에 거주하는 지주들은 일반적으로 다 수용을 하고 있죠. 만족해 하고 그런데 세입자 문제인데 세입자들은 어떻게 다 정리가 되어 갑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래서 철거되지 않은 세입자들 218세대 그 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설득도 되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이 기회에 하나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설득도 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난망합니다.
장영춘위원  218세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니 특혜니 그런 거 없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거되지 않은 건물에 그냥 계속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뭐냐하면 거기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집을 다시 짓게 되면 내가 전세를 100만원에 살고 있었는데 집을 다시 짓게 되면 전세값을 400만원, 5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할 것 아니냐 그럼 나는 돈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 입장이 되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 대책이 뭐냐 하면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임대아파트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철거되는 세입자는 다 정리가 됐나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러한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려고 한  사람이 한 필지를 사서는 능력이 없다고 자기들도 얘기를 하니까 몇 세대씩 모아가지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일부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이만위원  손실보상특례법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손실보상특례법에는 우선 지가보상이 있고, 토지보상이 있고, 지장물 보상, 지장물이라고 하면 건물도 있고, 나무 식재하는 것도 있고, 담장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물건이 있고, 그리고 공장같은 경우에는 기계 옮기는 비용, 또 이사비용이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실지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고, 3개월 동안의 생계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숫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족숫자가 달라질수록 보상가가 달라지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이만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17페이지에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말하기는 어려운데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 의회 업무보고서가 미스프린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장한테 업무보고할 때 얼마나 신경써요? 우리 시민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기획실 의회계에서 나왔죠?
○기획실직원 유미열  예.
장영춘위원  모든 분야에서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하라고 업무보고서가 맨날 미스프린트가 나고 그러는데 그것부터 좀 시정하라고 꼭 보고해요.
○기획실직원  예.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18페이지 성남시 어메니티플랜 수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김인규  우선 어메니티의 정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메니티란 일반적으로 쾌적한 환경,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상쾌함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맛보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 말로 정의가 됩니다. 인간과 인위적 구조물, 자연이 함께 하며 주민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행위를 제거하고 범죄와 사고예방 등으로 안전성, 공해방지, 건강관리, 환경위생 등의 보건성, 공공시설의 질과 접근성, 관광 레크레이션 시설 등의 편리성, 오픈스페이스의 보전, 노후주택 및 불량 미관의 개선, 역사적 풍토 보존, 경관 보존 등의 광범위하고 총괄적인 개념이 어메니티의 정의라고 보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이게 영어입니까, 불어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영어입니다.
전이만위원  스펠링이 뭡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a, m, e, n, i, t, y입니다.
장영춘위원  도시과장이 메모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런 것을 업무보고서에 써주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거 유엔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해가지고 각 국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좀 다릅니다. 경기도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5개 시를 시범 시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도 5,000만원을 도에서 줬는데 우리가 4,7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도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이게 경기도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성남, 안양, 부천, 의정부, 광명, 이렇게 5개 시를 시범지구로 선정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5,000만원씩 줘서 용역자가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출자한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5개 시를 같이 일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어메니티플랜이라는 게 이게 한 페이지로 간단히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닌데?
○도시과장 김인규  이게 최종 결과보고가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서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만, 최종 결과보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저도 어떻게 한 마디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장영춘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몇 개 시를 일괄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와 전혀 맞지 않고 그런 경우라도 그대로 할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우리 시의 연구원만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몇 명이나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현지 조사하고
장영춘위원  대학교수하고,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아닙니다. 순수한 경기개발연구원들입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연구원들이 다 잘하지 않아요.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는 게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연구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보조원들이 하는 게 많거든요. 거의 다 그런데 여기는 경기도에서 출자해 가지고,
장영춘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해가지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느냐구요?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위원님! 이것은 특정사업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모든 여건, 생활여건이라든가 환경요인을 그 사람들이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성남시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안을 제시하는 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다, 어메니티라는 게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앞서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시행을 하는데 각 교수분들이라든가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시의 어메니티플랜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구시가지에, 구시가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중원구나 태평동에 있는 열악한 20평형, 그런 것을 없애는 게 제일 시급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메니티플랜의 정신에 충실하려면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있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그대로 유보해 놓고 겉만 도는 그런 어메니티플랜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어메니티플랜으로써 받아들일 거냐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5,000만원 줘가지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 것은 아니고,
장영춘위원  어떻게 우리가 잘못돼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요구 개진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연구결과 보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못한다니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보고가 다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업무보고한 대로 따라가자 그런 얘기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어메니티플랜이 어떤 도로 하나 놓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기도 좋고 이해하기가 좋은데, 이게 그게 아니고 그사람들하고 저희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장위원님이 구시가지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에 우리가 보는 맞은 편에 있는 20평 분양지를 어떻게 할 거냐, 저거를 개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표현이 되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개조를 한다 하는 것은 표현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개조를 해서 기반시설도 확충을 하고 해서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는 재개발을 해가지고 몇 층 짜리 짓고 어떻게 개조를 해서 삶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한 결과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해를 시키기가 저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돼가지고,
장영춘위원  사실 나도 어려운데, 아까 개념정리했던 거 지금 하나 복사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좀 돌려주시죠.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어메니티플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설명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제일 중요한 걸 미흡해서 담당과장이 자신있게 대답도 잘 못하면서 우리 위원들도 다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보니까 우리 시로서는 아주 중요해요.
  이런 연구결과가 우리 도시계획을 세우는데도 중요한 참고 자료도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자금계획을 수립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밑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참고가 되고 그래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져야 될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연구원 5∼6명가지고 한 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플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메니티플랜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일 잘된 부분을 양재천이라고 그 사람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천이 뭐가 잘 됐느냐, 인공으로 만들어놓은 호안블럭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철거를 하고 자연 형태로 다시 돌렸다, 풀도 나게 하고 유수의 흐름도 직각이 아니고 유수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뤄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거기에 수초라든가 이런 게 자라서 고기도 살고 해서 그것이 제일 잘됐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사업이 어메니티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메니티플랜을 수립하면서 어떠한 사업 하나를 놓고 탄천을 이렇게 한다, 그것보다도 탄천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방향 제시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자신 있는 대답해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이매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지금 이매역사 사업비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시장은 철도청과 토개공으로부터 돈을 받아들이겠다, 우리 시에 부담없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흐름을 보면 그러다가 우리 시가 개입이 됐어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95년 7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3자 부담,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철도청은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면 토개공하고 우리하고인데 토개공에서도 돈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뭘 얘기를 하느냐면 200억 주는 돈도 개발부담금과 연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태도는 지난 의회에서 참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개발이익 산정할 때 우리한테 넘기려고 그래요. 개발이익금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 하나도 안 주고 사실은 형식적으로 생색만 내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그것도 돈 안 주고 토지로 받아라, 이거예요.
  보면 우리 시가 전혀 확고부동한 철학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런 태도로 봐서는 나중에는 100% 우리 시민 부담으로 다 돼 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의 자금 형편이 내가 알기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부도날 정도예요. 전혀 돈이 없고 사실은 돌려줘야 될 그런 돈도 못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금압박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 계약을 취소하면 어느 정도 계약조건에 의해서 위약금을 받고 나머지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해줄 형편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돈 200억을 줄 수가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토지로 받아라, 또 우리 시의 입장은 일부라도 현금으로 받겠다, 지금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집행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때 그때 우리 시의회에 추진사항을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담회라도 열어가지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토개공하고 협의 다 한 다음에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우리 집행부 보통 책임 물어야 될 것 아닙니다. 지금 행정은 책임 잘못지면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절대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비 부담 문제는 지난 번 시장이 우리 시민의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점점 우리 시민 돈만 100%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토개공에서 200억 받는다는 거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돈 내는 거 아니예요. 개발이익금 산정할 때 그 때 당연히 우리에게 내야 될 돈을 이 명목을 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려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나중에 어떤 경우에 굉장히 문책을 받을 겁니다. 적당하게 결정하지 말고 그때 그때 의회에 꼭 보고해 주세요.
  내 의견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이나 국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을 저희도 실무자 입장에서 결정하기가 난망해가지고 저희도 시정조정위원회에 두 번씩 회부를 해서 그 방안을 정하려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방안이 정해지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만, 수뇌부의 정책협의에 의해서 방안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행사항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정말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할 때 관련 서류같은 것 다 해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걸 도시과로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했겠죠. 그때 이러이러한 사유같은 거 다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그 관련서류를 우리 의회 위원들에게 한부씩 전부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매역사건립 분담금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 벌써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다는 말도 내가 이런 얘기가 깊이 나오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데다 그런 보고를 안 해요?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다는 것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국장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예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했던 그 문건들을 우리 위원회에 전부 한 부씩 오늘중으로 복사해서 주세요. 할 수 있죠?
권찬오위원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비 분담 문제가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당초에는 우리 시민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우리 시민만 다 부담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켰다는 것은 그럴 걸 전제로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했던 문건들을 전부다 복사를 해서 달라고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련 자료를 전부 복사해서 주십시오.
권찬오위원  왜 답변을 시원하게 안 해요? 국장님!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이북 왔다갔다 하는 사항도 다 나오는데 회부됐던 사항인데 왜 그것이,
장영춘위원  가감하지 말고 사실 우리 실무자는 있는 대로 시민에게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 설정하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보고해야 될 사항을 빼버렸다고 할 때 그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해주세요.
○위원장 김종수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축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건축과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우리 총 가구는 몇 세대나 되지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보통 가구 수이고 총가구 수는?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바로 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자꾸 3년 동안 한 얘기인데, 여기에 나온 것은 우리 과장들이 수치 다 알고 와야지, 우리 위원이 물어보는 것도 대답 못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 건축과장이 돼가지고 우리 시의 총가구 수를 모른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단독가구 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것을 위원들이 안 물어보리라고 생각하셨어요?
  내가 건축과장 같으면 위원들이 물어보기 전에 여기에 다 써놓겠습니다.
  총가구 수는 몇 세대, 단독가구 수는 몇 세대, 그런데 안 써놓으니까 우리가 또 물어보게 되잖아요.
○건축과장 손순구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계장 제인호  97년 말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97년 말에 총가구 수가 254,329가구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단독가구 수는?
○건축행정계장 제인호  이 때의 현황은 단독가구 수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어떻게?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은 7월 31일자입니다.
장영춘위원  단독가구 수나 집단가구 수나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건축행정계장 제인호  예.
○건축과장 손순구  바로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번만이 아니고 다음 업무보고 때 다 그렇게 해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페이지 건축사 및 건축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 시 의원은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현재는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앞으로 위촉할 계획도 없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은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되면 그 때 시장님께 건의해가지고,
석규섭위원  99년 9월에?
○건축과장 손순구  예.
박문석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 의원이 안 들어간 겁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심의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건축미관을 심의하고 구조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시 의원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석규섭위원  그래서 3대 시 의원 40명 중에 건축 전문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전문직이 있을 경우에 99년 9월에 현재는 바꿀 저기가 없고, 다음에 가다가 바꿀 기회가 있으면 그때 시 의원중에 전문직이 계실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래요.
권찬오위원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이런 것은 지금 조례상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권찬오위원  조례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 건축사, 교수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은 정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있는 게 전문직, 이거에 적당한 전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을,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이 전부 성남시민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전부 성남시민이 아닙니다.
  교수도 단국대 교수가 있고 또 건축사도 서울에 있는 건축사가 한 분 계십니다.
권찬오위원  건축사가 세 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여기에 건축사 두 분이 계시고 또 성남 분당에 사시는 건축사가 외부에서 하고 계시는데, 성남에 사시는 건축사입니다.
권찬오위원  아니, 이게 지금 성남의 건축사 사무소 등록현황이 58개소로 최소한 58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 사람을 써요? 그리고 교수는 외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성남 경원대 교수하고 대유공전 교수해서 여섯 명이고 또 단국대교수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수,
권찬오위원  자꾸 필요없는 말 하지 말고, 지금 교수가 여기에 10명이고 그리고 가운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두 명해서 12명인데 12명을 성남에 있는 대학교 교수로서 충당을 못 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충당은 할 수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에 있는 교수 단국대학 저 멀리까지 가서 데려왔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이 교수들은 예를 들어서 경기대학교수도 올 수 있고, 서울의 대학교수도 올 수 있고, 저희가 각 대학교로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요청해 오는 교수를 저희가 임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남에 있는 교수들만 다 심의위원으로 임용하게 되면 학업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뺏기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교육을 못 하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권찬오위원  자꾸 그렇게 나오면 길어져요.
  그런 답변하지 말고, 지금 시장께서도 당선 이후에 산학을 활성화 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지역에 있는 지원금을 확보해서라도 대학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자꾸 우리 실정을 알리고 그 사람들이 시에 참여해서 시가 돌아가는 것도 알고 할 때 학생들에게 교육도 잘 전파시킬 수도 있고 성남의 살림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외부 사람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국장건 이정원  다음 시기가 도래가 되면, 임기가 도래가 되면, 그 때 가서 관내 교수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다음에 시기가 도래되면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장건 이정원  중간에 바꿀 수가 없죠.
○건축과장 손순구  임기가 99년 9월까지 로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진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건 이정원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
권찬오위원  이게 무슨 시 의원 선출직이요? 시장 선출직이요?
○도시계획국장건 이정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하던 분들이니까,
권찬오위원  알았어요. 이 세 가지에 뒤에 서류하고 위촉한 내용하고 그 사람들의 자격 문제하고 전부 자료좀 보내줘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권찬오위원  그리고 단국대학교수를 어떤 과정을, 누구를 거쳐서 정식 공문 보낸 거 있을 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사본하고 온 거 다 복사해서 주세요.
  앞으로 모든 위원회를 다 성남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참석하면 돈도 줘야 되고 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성남시민이 잘 알고 해결하는 것이지, 어떻게 서울 사람이 와가지고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지방자치가 뭐요? 중앙자치가 아니고 지방자치니까 자체에서 우리 돈으로 하는 건데, 이걸 외부 사람 돈 줘가면서 억지로 하면 법대로 가서 현장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이 자료좀 주시고 안 된다니까 한번 멋지게 밀어부쳐서 퇴출 시킵시다. 지금 공무원도 퇴출시키고 난리인데 무슨 심의위원을 하나 퇴출 못 시킨단 말이에요. 말을 해도 그렇게 하니까 말이 언찮게 나오잖아요.
장영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건축사니, 교수니, 이 14명이 제대로 다 잘 나옵니까, 아니면 좀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심의위원회는 거의 잘 나옵니다.
장영춘위원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건축과장 손순구  여기는 안 나오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안 나온 사람들이 좀 있는 게 아니고, 입주자 대표하고 시 의원 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런 사람들을 위촉해 놓고 전혀 실효성 없이 이런 운영을 하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초창기에 생겨가지고 초창기 때는 필요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바로 하자상을 점검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하자 기간이 거의 다 도래돼 가지고 전부 기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실효성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을 없애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은 누구 판단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제 판단입니다.
장영춘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는 우리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더 활성화 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청에서 테이블에서 그걸 판단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온통 부실천지인데, 더 내실을 기해야 될 때 이거라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야지 이걸 없앤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나라가 온통 부실이에요. 건축뿐만이 아니고 더 성실하게 하자고 난리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이것마저도 없애자 그 말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이 사항은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여기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과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의회에 그렇게 "없애려고 그럽니다"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장영춘위원  더 발전시킬 검토를 해요? 없앨 검토를 하지 말고,
○건축과장 손순구  이걸 토대로 해서 이거말고 또 다른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27페이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과장님! 이것이 5월 9일날 해가지고 6월에 137세대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이 몇 월이에요?
  지금껏 이것을 시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다 해가지고 영세민 주택자금을 꽁꽁 동결 시켜놓고 있는데 의회 안 열면 못 하는 거예요?
  시장 직권으로 나갈 때 보증인 하나는 시장이 보증인 아닙니까? 한 사람은 일반시민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 보증받고 소급해서 시행했어야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동결 시켜놓고 없는 사람들한테 내일 와라, 모레 와라, 다음에 와라, 시의회가 안 열린다, 이러고 두 달, 세 달을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현재 실태가 그렇죠? 결론이 그래요, 안 그래요?
○건축과장 손순구  맞는 말씀인데요,
오인석위원  결론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냔 말이에요. 서민을 위한 행정이면 이런 정도는 시장이 보증 섰기 때문에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과감하고 왜 이런 데는 과감치 못하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감하게 시행했어야 되는데 이 137세대가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손순구  맞는 말씀입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오인석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 집행부에서 시장이 마음대로 융자 지원을 시의회의 동의없이, 승인없이 해버리면 우리 기본 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기본 질서는 유지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다른 방법을 시장이 긴급 임시회 소집요청권이 있단 말이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 구성되고도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그것은 시 집행부가 그렇게 급하게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임시회 소집요구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먼저 원 구성돼 가지고 바로 그 때 부의안건으로 했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장 단독으로 선집행하기 전이라도,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상반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됐으며, 사실 이 사람들이 갚지 못했을 시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대신 갚아줘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으며, 또한 대상자가 많은데 예산에 따라서 지금 배정액이 137세대에 8억 9,800만원 이것만 되는지, 또한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것보다 더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순구  전반기에 8억 9,800만원이 돼 있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도 후반기에 또 계획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후반기에 나왔구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래 살고 있는 사람, 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 또 동장의 추천점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수를 매기는 규정이 있습니다. 점수를 매긴 것에서 높은 숫자로 따져가지고 137명을 정한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영세민 전세자금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연체가 됐다든지 상환능력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상환능력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연체된 사람들은요?
○건축과장 손순구  연체된 사람들도 한 열 분이 계시거든요.
김대진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주택은행에서 일단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를 시킵니다.
김대진위원  보증인이 성남시장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보증인을 자신이 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성남시에서 그걸 또 보증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대진위원  영세민 전세자금은 일반 민간인도 한 명 보증을 세우고, 또 성남시장을 보증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김대진위원  일반인을 보증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재산은 확인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확인합니다.
전이만위원  지난번에 채무보증을 성남시장이 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 조례안은 아직 통과는 안 됐죠?
○건축과장 손순구   이건 채무이행보증이구요,
전이만위원  그래서 아까 오인석 위원님의 질문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채무이행보증을 저희가 하는데 시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보증안이 확정되면 주택은행에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융자가 실시되는데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자기가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종 채무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 죽었다든가 또 망해가지고 재산이 없을 때 그런 때만 시에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석규섭위원  지금 우리가 처음 회의를 하는데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합시다. 그래야만 회의가 원만하게 될 것 같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00만원이었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석규섭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750만원으로 늘린 거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석규섭위원  500만원이 적어서 늘리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정부 방침에 따라 작년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지원이 나온 것이고, 지금은 750만원을 기준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0만원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지금  IMF 시대를 맞아서 전세금이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정부 방침이라고 해가지고 750만원으로 올려버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으로 의결을 안 해줬기 때문에 한 사람도?
○건축과장 손순구  현재 금년치는 융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지출된 게 없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여기에서 되면 바로,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 명단을 통보해주면,
석규섭위원  선정된 사람들, 보증금을 지급해 줄 계획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약속을 주면 주택은행에서 융자할 때 개인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사람을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이거 빨리 해줘야만 그 사람들 안타까운 심정이 빨리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0만원 플러스 되는 것은 정부 방침이고, 우리가 전세금 하향 조정된 것은 감안을 안 했고, 그냥 행정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전세융자금을 750만원을 해줘라,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른 안이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선정된 인원이 137명인데 이분들한테는 현재 선정이 됐다고 하는 통보를 해줬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아직은 안 해줬습니다. 저희가 이게 돼가지고 내일이라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그간 이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가 31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순위가 순차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융자금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도 반드시 넣어주시고, 채점표에 대한 기준표 해서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순구  알겠습니다.
  29페이지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조치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분당구의 공동주택 92,726세대 중에서 구조변경이 3,827세대 이거 정확한 숫자 맞아요?
○건축과장 손순구  이게 본인이 신고한 숫자입니다.
석규섭위원  우리 시에서 조사한 내용은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신고한 것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규섭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조사한 내용은?
○건축과장 손순구  시 자체에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시에서 왔다고 하면 문을 열지 않고 꼭 닫아놓고 안 열어줍니다.
석규섭위원  이게 업무보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손순구  신고된 것도 저희가 낮에 가면 안 열어주고 밤에 가도 안 열어줍니다. 이런 형편이라,
석규섭위원  저라도 구조변경해서 이런 불법 행위를 했으면 안 열어줘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경찰에 업무협조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지시라든가 고발이라든가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있고 꼭 구조변경으로 아파트 자체라든가 또 다가구, 연립, 이런 데 전체 세대가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 조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예, 그래서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석규섭위원  어떤 형태로든 연구를 해서 조사는 해놓고 있어야죠.
  언제까지 될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아파트인 경우에 저희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많이 잡아주면 되는데 관리사무소도 그런 것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것이 저희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집행부에서도 인력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익히 우리가 여러 번 업무보고 받아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들이 신고한 것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죠. 본인들이 문 안 열어준다고 계속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구를 해가지고 관리사무소를 동원을 시키든가 인력을 충원해서 우리 시 건축과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분당구 건축과하고 해서 수정, 중원은 큰 문제가 안 되고 분당이 제일 문제예요. 현황은 알고 있어야죠. 내년 업무보고 때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리고 여기 숫자 개념 문제인데 분당이 64%로 돼 있어요. 총괄적으로 92,726세대 중에서 3,827세대인데 64%라는 것을 옆에 써주면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고 한참 계산해야 되겠더라구요. 지금껏 그거 계산했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순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앞으로 그러겠다는 것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실행하겠습니다.
  31페이지 낙생로변 방음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이게 원래 금년 7월 준공 예정이었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석규섭위원  당초 예상을 못 하고 지하매설물이라든가 공사의 어려움을 모르고 그렇게 잡았다가 연기된 내용이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석규섭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됐을 때 방음벽을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퍼머크립 방음벽을 하는 겁니다.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저희가 퍼머크립으로 시행을 하면서 안양에서 평촌에 실시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진을 촬영을 해왔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알루미늄 방음벽하고는 재질이 조금 틀린 퍼머크립 이라는 재질을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석규섭위원  공원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예.
석규섭위원  높이는요?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높이는 6m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원안으로 요구한 것은 이게 아니었어요. 유리같이 생긴 신소재 있죠? 플라스틱도 아니고 투명방음벽을 원했다구요. 밖에서 답답하니까 보일 수 있게끔 육안으로 소리만 안 들리게 하고 볼 수는 있게 끝난 다음에 수목으로 해달라, 지금 그렇게 한 데가 많아요. 그렇게 나무 식재해 놓고 그러니까 방음벽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게 그거예요.
  본 위원의 지역이라 저도 시간 나면 자주 가 보는데 계속 철골을 해서 공사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가 지연된 이유도 알고 있어요. 저도 지하매설물은 예상을 못했는데, 토지공사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도면상에 나와 있는데 그걸 안 알려주고 발주를 시에서 하다 보니까 업자는 모르고 파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금년 7월에 준공예정인데 늦어진 거죠. 원래 토지공사하고 협의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런 천연목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바꾼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바꾼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바꾼 거예요?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인석위원  제가 들은 얘기만 한 번 해볼테니까 맞나 보세요.
  퍼머크립으로 왜 바꿨느냐 하면 투명방음벽을 올림픽대로상에 흑성동에 해 놓은 게 있어요. 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먼지도 많이 쌓이고 하는 단점이 생겨가지고 이걸로 교체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처음에는 알루미늄 투명방음벽으로 요구하다가 그것이 주민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그것은 청소하는데 문제도 있고, 관리 차원의 어려운 문제도 있으니까 알루미늄 방음벽으로 다시 해달라, 그것 역시도 주민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퍼머크립이라는 신 방음벽 소재가 나왔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주민들끼리 회의를 한 결과 주민들이 이걸로 해다오, 하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럼 5,700세대 중에서 몇 세대나 찬성이에요?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방음벽설치위원회에서 찬반투표 결과까지는 저희한테 참고가 안 돼 있습니다만, 결과를 저희한테 이걸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석규섭위원  주민들이 요청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으로 하는데, 원래는 그거였다 이 말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어쩔 수 었이 요구대로 해줘야지요.
  그리고 준공하고 나서 나무 식재는 녹지공원과에서 할 거예요, 건축과에서 할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녹지공원과에서 할 겁니다.
석규섭위원  거기가 지하매설물 뿐만 아니라 기초를 다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나무 심어봐야 다 죽어요.
  녹지공원과장도 와 계시니까 여기에 식재를 하실 때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나중에라도 내년에라도 우리가 4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는데 1년, 2년 후에 식재해 놓고 죽어버리면 왜 죽었느냐고 그러면 그 때 지하매설물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변명은 안 되니까 8억여원 들여서 식재를 할 때는 분명히 100% 이상 나무를 살릴 수 있는 식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건축과장 손순구  33페이지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이것도 제가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제가 부실공사방지위원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봄에 3월, 4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만, 쭉 현장을 나가 봤는데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네요. 육안으로만 봐 가지고, 물론 저 자신도 토목공부만 10여 년 한 사람인데 전문가라면 전문가이고 또 비전문가라면 비전문가인데 저 자신이 판단을 못 하겠어요. 특별한 어떤 기계를 가지고 지하같은 데를 확인도 해보고, 또 벽체같은 데를 확인해 보고 그래야만 어떤 확실한 부실공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눈으로 봐가지고 여기는 크랙이 가서 여기는 우기시 지하차도가 새는 구나, 또 아파트 옹벽이 크랙이 갔으니까 이건 부실공사구나, 이런 판단밖에 안 돼요.
  아까 손과장께서 말씀하셨죠.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구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아까 장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하자사항을 판정하는 팀을 하나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용으로 해가지고,
석규섭위원  그 안에 동 대표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건설회사도 하고 토목회사도 한 사람들, 또 건축사 이렇게 현장을 가서 다 같은 한 목소리가 혼자 육안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사항이다, 이것은 부실공사방지위원이 아니고 동 대표가 봐도 알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알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밖에 우리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손과장께서 말씀한 유명무실이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부실공사방지위원을 해촉해서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꼭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다시 운영하실 때 진짜 여기에 대비한 점검할 수 있는 기계를 준비해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해야지 하나 마나예요.
김대진위원  이번 수해로 저희 관할 지역에 수해가 제일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축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시효과적으로 겉에서 보기에는 석축을 잘 쌓았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무너진 데 다녀보니까 속에는 공사를 안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것을 미리 점검을 했었으면 그러한 부실공사는 발생하지 않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실개천에 가 보니까 큰 비도 아닌데 그게 무너져 내렸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중점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방자치를 법이나 제도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당초에 출발할 때 제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장비까지 구입을 다 했어요. 지난 번 시정질문 때 했는데 지금 장비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죠?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장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장영춘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만들 때의 정신이 다 퇴색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대비 점검은 부실공사방지위원회하고는 전혀 엉뚱한 얘기예요. 우기대비 점검은 아까 우리 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사무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일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있는 장비를 잘 활용하고 또 장비가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장비 사는데 브레이크 걸 수가 없어요. 아예 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손순구  사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저희가 회의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교수들이 그 당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 나가게 되면 교수나 건축사들이 거기에 계속 나와서 합류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생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자꾸 핑계만 대는데 우리가 어떤 단지 하나를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까지 다 해결해 주고 그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당초에 그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교수들도  당초에는 한 두어 번 나왔어요. 나왔다가 시간 낭비만 될 것 같고 우리 시 집행부의 의지가 전시적인 행정만 하려고 그렇게 흐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미 없으니까 안 나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라도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봤느냐 이거지요. 안 해봤잖아요?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분당지역에 공동주택이 전부사업이 끝나가지고 입주가 완료가 됐습니다만, 최초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그 당시에 관리하던 과정에서 공사에 대한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자, 라는 차원에서 위원회가 구성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점검해 오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전부 공사가 완료가 되고 입주가 끝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점검을 나가는 것은 최초 구성할 때의 목적과는 퇴색되어 있는 하나의 하자 점검만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구성하고자 했던 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하자라고 만들었던 사항인데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나고 입주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공사의 하자에 관한 점검밖에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하자팀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건축과장 손순구  하자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안에 그런다는 겁니까?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그게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령상에 지금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게 시장이 하자 보수를 권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있는데 그 공동주택관리령이 지금 개정을 하고자 입법예고가 돼 있는 사항을 보면 시장이 하자에 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삭제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입주자가 "이것은 내가 보기에 생활에 불편하니까 사업주체인 당신한테 하자 보수를 요구하니까 하자보수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사업주체는 이것은 돈을 안 들이기 위해서 이것은 하자다, 아니다를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하자냐, 아니냐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사업주체, 건설회사에서는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입주자측이 아닌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치면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냐, 아니냐의 판정에 대한 비용까지도 주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어가고,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대로 못 받고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이 현재 개정이 돼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곳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주체가 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됐든 간에 하나의 하자 판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우리한테 먼저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하자라고 판정해서 사업주체한테 밀고 나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한 단계 접어두고 사업 주체하고 일대 일로 개입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부실공사방지위원회하고는 별개로?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예.
장영춘위원  그게 참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자만 전담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그 말이죠?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앞으로 법의 개정이 하자판정은 사업주체가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를 했을 때 하자라고 판정이 되면 비용마저도 사업주체에서 부담을 하고, 하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무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도 없고, 정보가 어두워요.
  지금 입법예고된 공동주택관리령은 우리들한테 필요한 관리령이니까 하나씩 복사해서 주세요.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예.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라는 것은 최초에 건축 당시를 생각해서 원구성이 된 건데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지금 다세대면 연립도 속해져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근연위원  다세대는 해당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다세대도 해당됩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여기 명칭이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고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하자 보수의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3개 위원회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가장 전문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나 건축분쟁위원회나 당장 큰 사고의 지장이 있는 위원회는 아니예요. 그러나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건축 당시의 어떤 모든 구조적인 문제, 하다 못해 콘크리트의 강도 문제까지 따질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 들어가서 미리 부실공사를 방지를 해야지, 전부 건축이 다 돼 있는 곳에 가가지고 우기 대비를 하고, 해빙기 대비를 하고, 이것은 명칭하고 너무나 상반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안전진단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미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위원회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그래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당초에 출범하게 된 동기가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부실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기로 하고서 출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당에 아파트가 다 지어가니까 그때부터는 하자 사항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처음에 그런 취지에서 출범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 원 구성부터가 이거 보십시오. 주민들 대표가 13인이 들어갔습니다. 주민대표가 부실공사 감시를 할 수 있고 적발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주민 대표 14명은 그 아파트 주민입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부실에 대한 것을 봐야지만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인석위원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 아파트 회장 아니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회장들입니다.
박문석위원  주민대표 14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건축심의위원회에 교수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은 건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겠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박문석위원  차라리 여기에 세 분이 들어가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로 일곱 명이 와야 됩니다. 여기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부족하고 주민대표만 이렇게 많이 위촉해가지고 이렇게 구성해 놓았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인원을 만들었다구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적은 숫자라도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어느 현장 몇 개를 찍어가지고 그 현장가서 직접 감시단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준다든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부실공사방지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전혀 못했잖아요. 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 할 바에는 취소시키고 안전진단위원회 해가지고 여기에 나온 우기 대비 점검도 하고 또 아파트 크랙 가는 것도 확인하고 다니고 차라리 그렇게 안전진단위원회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것을 바르게 설명하면 이해가 쉽지요.
  여기 주민대표 13명은 분당에 사는 각 단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 회장은 그 단지의 부실에 대한 공사,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누구보다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분이 주민대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동대표 회장이에요.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한양대학교 교수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과장님 설명이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전이만위원  저도 부실공사방지위원입니다만, 지금까지 박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보면 지금 동 대표 회장단이 부실공사방지위원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 대표 회장을 몇 년씩 하다 보니까 그 단지내라든가 그 구역 외의 어떤 부실사항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실공사방지위원으로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오위원님! 현행 건물에 대해서 잠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 현재 건축이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제가 이야기 하는 취지는 시공 당시의 부실공사를 감시할 수 있는 요원을 투입해야 된다 그 얘기죠.
오인석위원  맞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o 녹지공원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녹지공원과장 이동수입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도시 기반시설 위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예, 오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41페이지를 보면 성남로 공공공지 등 41개소, 공단로 등 10개 노선, 그러면 10개 노선에 대한 것을 여기다 표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지. 공단로하고 나머지는 어디냔 말이에요. 여기 공간도 많은데 여기다 써줘야지, 다른 것은 보면 알겠는데 이것은 내가 점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아요? 10개소라고 하면 어디가 10개소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성의없이 우리 업무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하세요. 어렵지 않은 사항이니까. 최소한도 도시건설위원은 알아야지. 어디에 나무 식재를 한다. 공단로만 알지 나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바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안 뽑아줘도 내가 아는데 그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의있게 해줘야 일목요연하고 말이 안 나오고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은 늘 그렇습니다.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듣고 청취만 하고 있다가 미진한 것이 있으면 기록했다 행정감사 때 해야 한다 하는 것도 아는데 그 동안을 못 참고 바보가 되니까 혹 주민이, "어디 나무 심는대요?" 하고 물어보면, "몰라요. 공단로 외에 10개소입니다." 하면, "10개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녹지과장한테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더 되겠느냐 이 말이야.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석규섭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단로 등 10개소만 얘기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수종도 느티나무 등 6종, 소나무 등 25종, 느티나무 등 4종 식재사업 등 5개소, 16개소 2,430주 메타세콰이야 등 5개소. 종이 한 장 두 장 가지면 수종이나 개소가 바로 나옵니다. 6개소 6종, 25종 그러면 수종 쭉 적어주고 6개소면 어디 성남로변, 중앙로변 쭉 해주면 우리가 질문할 필요없이 아 여기여기 10개소구나, 여기 몇 종 나무가 들어가는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조금 성의부족인 것 같고 향후계획에, '동막천 등 공공용지 환경림조성 등 6개소' 이렇게 했는데 동막천이 이번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요? 그런데 나무 심어봐야 또 폭우 내려서 씻겨내려가 버리면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식재할 때 확실히 해놓아야지. 지금 다리도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서 피해가 많잖아요. 이런 장마 피해에 식재해 놓은 것도 다 빗물에 씻겨내려가면 예산 낭비만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자리 선택을 위치 선택을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지금 2대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3대 때 새로 등원하신 분들이나 다른 과에서 오신 분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각 계장님들께서는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유인물로 해서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개소, 종 이런 것을 숫자로 나열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2대 때 3년 동안 녹지공원과 업무보고 받고 감사하고 쭉 해왔지만 녹지공원과장님들이 참 문제가 많았어요. 쭉 서너 분 계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녹지공원과장님께 기대가 많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설명도 제일 흔쾌히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시고 또 빠지면 담당계장님들이 얼른 우리 위원들한테 수종이라든가 개소 이것을 좀 알려주세요. 다른 별도의 서류로. 그래야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다가 동네 주민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이 물어보면 얼른 답변이 쉽지요.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이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공원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현황에 보면 근린공원과 자연공원, 어린이 공원과 묘지공원이 있는데 자연공원이란 것은 개념을 어디에 둔 자연공원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조성계획을 보면 결정이 4군데고 미결정이 한 군데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성 완료가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공원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계장 이정우  구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리스트를 쭉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6장 정도 됩니다. 그것을 카피해서라도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연위원  예. 그것으로 제가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업무보고 때 자료를 꼭 해주세요. 백데이터를 꼭 제출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김대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도 전에 주민들한테 많은 여론을 들었는데 아파트 내에 녹지공간이나 가로수 이런 것을 보면 시에서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 여론이 많았습니다. 가로수라든가 아파트 내에 녹지공간에 꼭 그렇게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심게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사실상은 저도 3월 12일자 발령받고 녹지공원과장에 재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련마을 같으면 플라타나스가 심어져 있는데 그 플라타나스를 켜고 목련마을이니까 목련을 심어달라. 그래서 목련을 심고, 또 매송동 같은 데는 거기도 실제적으로 플라타나스를 심었으면 우리는 매송동이니까 소나무를 심어달라 이래서 심습니다. 또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한 줄로 쭉 가로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또 심어달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쪽에서는 왜 거기다만 심고 우리는 안 심어주느냐. 아주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을 저희가 그동안 참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너무 비좁게 빽빽하게 심은 것도 있고 또 다시 보면 덜 심은 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시장님한테 어제 제가 결재 맡으러 갔다가 야단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좀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내용이 안 맞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심어달라 저것을 심어달라 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도 보면 분당에 나무를 많이 심었군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김대진 위원께서 아파트 단지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중탑동입니다. 저희 중탑동을 보나 어디를 보나 인도가 좁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가로수를 왜 두 줄씩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자전거 타기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두 사람이 못 비켜요. 가로수를 두 줄로 심어놔서.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나무심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녹지1계장 김덕일  녹지계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개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나무를 심은 취지는 분당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삭막함을 없애고자, 그리고 또 녹지시설이 부족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은 주목적이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 도시를 가꾸자는 개념을 가지고 환경림하고 가로수를 구분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중탑동 같은 경우 가로수를 두 줄로 심은 이유는요, 물론 인도폭이 작아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심어달라고 원한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거기다 더 심은 주목적이 녹지 매트 형성으로 녹지띠를 연결하는 개념에서 심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에서 기초 의원 준비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살았어요. 대다수 주민이 거의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없는 예산 낭비를 한다고 주민들의 아우성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다수 주민들이 원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민들이 대다수 원한 근거가 있습니까? 절대로 주민들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이 시청에 항의 전화까지 했습니다. 왜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고 있느냐고.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물론 그런 민원 전화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어서 장미마을 입구 쪽에 만나교회 쪽으로 나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쪽 노선같은 경우에는 인도폭이 조금 작은 듯 싶어서 당초에 두 줄로 심으려고 계획을 잡아놨다가 안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성남시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나중에 할 수 없이 두 줄로 심은 예도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는데 대다수 주민이 두 줄로 심어주기를 원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장영춘위원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대다수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다 해준다.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잘못 된 것을 시인하고 또 그것을 알고 다시 또 고쳐야 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과장 답변을 예로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주민이 요구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원칙이 없는 얘기지요.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지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제가 녹지과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은 중원구청에서 녹지계장님을 하시다가 성남시청으로 영전하셔서 과장으로 오신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되어서 아직 녹지과의 업무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 계장님들이 뒤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두둔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자꾸 제가 질문드리는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잠깐 느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식재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관리에 있습니다. 심어놓고 과연 관리 차원에서 잘못 되어서 그것이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기구 축소 관계에 보면 공원사업소가 생기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차원에서 아마 그전보다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석규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녹지계장이 그때도 녹지계장으로 계셨지요? 95년도 정기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도로에다가 지그재그로 나무를 앞면 뒷면에다가 식재를 하겠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 분명히 시행착오가 나온다. 물론 어느 주민들은 좋아하겠지만 또 대다수 주민들이 잘못 식재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때 시행착오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녹지공원과장이 이상원 씨지요? 그 분이 의왕인가 시흥으로 가셨습니다. 잘 관리해서 절대 주민들 원성 없이 식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부근에나 저희 동에 가보면 도로 조그마한 인도에다가 지그재그로, 먼저는 도로 부근에다가 식재를 했는데 안쪽에다 해서 사이사이에다가 심어놨어요. 아까 자전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실지 걸어가 보면 불편하거든. 그런 것을 차라리 아파트 단지 안에나 법면이나 공공공지 이런 자연공원에다가 식재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본인도 그런 안타까운 아쉬움을 몇 번이고 되새겼는데,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심을까 심사숙고해서 심어야지. 그리고 또 심어놓고 잘 가꿔야지, 지금 고사목도 많이 나와요. 도로변이나 공공공지 법면에 보면. 고사목이 나오면 과감히 그것을 없애버리지 1년 내내 그대로 놔두면 뭐해요? 살아날까 하고. 이미 노랗게 다 죽어갔는데. 식재도 중요하고 그런 위치 선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녹지공원과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많아요. 이번에 좀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새로 오신 이동수 과장께서 열심히 집행을 잘 하시리라고 사료가 되지만 이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좀 과감히 식재를 한 후에 관리를 잘 하고, 또 안 심을 부분은 아예 심지 마세요. 전시행정, 전시효과 주민들 눈치보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아까 여기 공공공지 경관 완충녹지 이렇게 나왔는데 38페이지 보면 근린공원, 자연공원, 묘지공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시내에 전부 산으로 되어 있는 데는 자연공원이지요?
○공원계장 이정우  근린공원입니다.
권찬오위원  자연공원은 뭐요?
○공원계장 이정우  외곽지역의 큰 산을 말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율동공원이 자연공원이고요, 운중동에 있는 성남공원이 자연공원이고요, 또 여기 태평동에 있는,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이 34개인데 이것이 전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공원계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공원계에서 하면서 각 구청에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구청은 시청 밑에 있는 것이니까. 관리 보조 내지는 전부 다 하는 것이지요?
○공원계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에 전부 소공원도 다 설치했지요?
○공원계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골짜기로 물이 내려와서 수해가 나서 피해가 난 데도 있지요?
○공원계장 이정우  예,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전부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공사는 언제 했지요?
○공원계장 이정우  그것은 도에 성남시 재해대책본부에서 집계를 해서 넘어가서 도에서 합동 점검을 나오게 됩니다. 실사를 나오기 위해서 다시 중앙재해대책본부로 올라오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다시 또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도비 지원될 것은 지원되고 또 국비 지원될 것은 지원되어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국도비로 지원이 안 되면 전혀 복구가 안 되는 것입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시비도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이번에 100억 요청을 했잖아요. 예비비로 하겠다고. 지난번 우리가 재해대책본부에 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 집계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 20억 손해났다고 했는데 일단은 시장이 100억 요청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대개 잔등같은 데에 하잖아요. 혹은 중간에 조금 평평한데. 이렇게 작업할 때 아까 박 위원도 얘기했지만 부실공사를 하는 거예요. 왜 부실공사를 했느냐.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앉는 것 놓고 운동기구 좀 놓고 우물우물 해가지고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배수시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도 그냥 땅에다가 해가지고 이래놓으니까 날이 좋고 맨땅에 운동할 때는 좋지요. 그런데 이번과 같은 비가 전부 이것을 다 파헤쳐가지고 전부 골짜기로 내려오면서 묻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 앞으로 보수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점 앞으로 복구할 때 신경을 써주고, 내가 앞으로 두고 볼테니까. 모든 공사는 제일 우선순위가 배수예요. 하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천막을 쳐도 아무리 늦어도 이거 파놓고 그리고 나서 천막 치는 거예요. 천막을 못 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전부 거꾸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온 사태가 난 골짜기만 아주 처음부터 양쪽에 옹벽 철저히 치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맨홀, 위에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한 번 속도가 줄여지고 걸르게 이런 것을 맨 마지막 맨홀 전에 한 두어 개 정도 거리를 두고 만들어서 한 번 떨어진 다음에 좀 쉬었다가 내려와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가로 전부 다 이번에 실제로 내려왔어요. 거기 한 번도 안 나와 보더구만.
○공원계장 이정우  나갔습니다. 나가보고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본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번 공사 때 우물우물 하지 말고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잘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소공원 내에, 물론 시민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추 심어 먹고 야채 심어먹는 것 때문에 이번에 엄청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다가 법에 못 심어먹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공원계장 이정우  단속을 해야지요.
권찬오위원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먹지 마!" 이게 문제가 아니예요. 파헤쳐버리라고. 그리고 나무를 심어요. 그런 데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진짜 이번에도 잘못 했으면 사람 죽을 뻔했다니까. 조금만 해서 그 주인 찾아가서 경작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 통에 살 것 아니예요? 찾아가서, 여기 높은 데 있으니까 구청을 시키든지 동사무소를 시키든지, 어느 공원에 가보니까 그렇더라. 그렇게 주인 만나서 양해 구하고 당신들 손으로 뽑아 가시오. 언제까지 안 뽑아가면 전부 베어버리겠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이번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돌하고 모래하고 이게 내려와서 하수구도 다 막히고 집에 다 들어오고 지하수 물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이 중동만도 네 골짜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작하는 것은 다 철거시키세요. 내가 욕을 먹어도 좋으니까 이것은 철거시키세요. 이 공원 뿐만이 아니고 소공원은 다 해야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중동만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 다 해야 됩니다.
권찬오위원  그럼요. 다 해야 되요.
김대진위원  그것이 휴경지 일소라고 해서 경작지가 자꾸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정부에서 휴경지 일소라고 해서 현재 지목에 전답으로 된 지역은 전부 다 경작을 하게끔 그래서 주말농장이 활성화가 2년 전부터 붐을 이룬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산에다 심어먹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김대진위원  예, 산은 안 되는데,
권찬오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문을 합니다. 복구에 원천적으로, 제가 시간을 할애 받아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래 체육시설부터 골짜기부터 낙차하는 데부터 경작하는 데까지 잘 좀 해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다음은 율동공원조성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질문할까요? 보상에 불응해서 철거하지 않은 세대가 8세대라고 했지요?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했었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불응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공원계장 이정우  공원 내에다가 직접 이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위치 선정 등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유지에다가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그 분들이 공원에서 철거되면서 받은 보상비 가지고서 공원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지역으로 옮겨가려 해도 그 비용가지고 부족한 판이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공원 내에 일부 땅을 당신들이 매입해서 하고자 하는 추진과정을 걷고 있거든요.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시일을 잡아놓고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최근에 통보를 했었지요? 언제까지 했습니까? 8월 10일까지라고 했습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8월 10일경까지 철거하라고 나갔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 나갈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그 분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뒷산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 사안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분명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 특례법상에 보면 10가구 이상이 직접 이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집단 이주를,
장영춘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언제쯤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이번 달이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8월에 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저희 시 나름대로 천상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 사항은 시장님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고 추진코자 지금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강제집행하기 전에 그 8세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협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협의는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만나서 얘기가 되는데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시청 입장에서는 시 입장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바로 우리 지역인데, 언제 우리 공원과하고, 강제집행이란 것은 최악의 경우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안 해야 되는 것인데 나하고 같이 협의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한 번 짜보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얘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공원계장 이정우  예, 고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저희가 장 위원님 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석규섭위원  4억원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4억으로 해놓고 나중에 또 4억, 5억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이것 답변해 봐요.
○공원계장 이정우  지금 이것이 계획상에 보게 되면 나무도 심고 또 그 다음에,
석규섭위원  아니, 그것만 이야기 해요.
○공원계장 이정우  더 필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공원계장 이정우  내년 2월에 준공예정인데요, 올해 20억이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어야 됩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4억만 추가예산이,
○공원계장 이정우  현재 저희들이 준공을 2월 6일로 놓고 판단했을 때 물가변동 사항에 의해서 증액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넓은 지역에 주변주변에 조금 보충해야 될 부분이 발생될 것을,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4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공원계장 이정우  4억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2월 6일까지만,
석규섭위원  당시 율동 저수지 조성공사 하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20억이 삭감이 되어서 4억을 요구했는데 물가변동에 의해서 4억 가지고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또 나중에 4억, 5억 더 필요하다고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그 말이에요. 2회 추경이라든가.
○공원계장 이정우  저희가 97년도 본예산에 24억을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것 해가지고 이 다음에 사업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석규섭위원  20억 삭감된 것 본예산에 다시 요청을 하겠고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4억인데 또 부족해서 더 올리는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그때 가서,
○공원계장 이정우  지금 그 계획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부족한 24억만 세워주신다면 현재 계획되고 있는 공정은 완전히 마칠 수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알았어요. 지금 녹음되었으니까. 그리고 변경하지 말아요. 그대로 해. 자꾸 변경해서 예산 팽창해가지고 업자들만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권찬오위원  오늘 여기 보고하는 시간까지는 율동공원이 변동이 없는 거지요?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지요?
○공원계장 이정우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설계변경 하지 말라고요. 자꾸 예산늘리지 말고.
○위원장 김종수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인석위원  여기 주요시설 내용에 오수 차집관로가 나오는데 이 오수는 어디서 발생하는 오수를 수용하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설치합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지금 현재 율동공원에 있는 호수, 분당 저수지에 유입되는 오수라면 새마을연수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마을연수원부터 내려오면서 최근에 들어선 국군 통합병원 그 옆에 있는 자연부락 율동 부락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차집을 해서 분당천으로 해서 탄천 있는 차집관로까지 빼는 급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것이지요? 우리 율동공원 내에다가.
○공원계장 이정우  매설을 했습니다. 50여m만 못 하고 나머지 구간은 다 매설을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흄관으로 했습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예, 흄관으로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직경이 얼마짜리 흄관입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500㎜ 흄관으로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500㎜ 흄관 가지고 되요?
○공원계장 이정우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단면을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 여유공간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이 국군 통합사령부 병원에서 나오는 엄청난 오수야. 대소변은 그것은 하이클라스고, 거기 수술실에서 나오는 엄청난 오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다 이 500㎜ 흄관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처음에 애초 당초에 확실하게 하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것이 국가 기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억압에 억눌린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계급에 눌린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요. 500㎜ 가지고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애. 부족할 것 같다고.
  저기 토목직 노계장님 오셨는데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거기에 대해서 수리계산한 것이 나와 있고
○공원계장 이정우  당초에 협의해서 통합병원측에서 부담 받고,
오인석위원  아는데, 통합병원에 아파트가 3채, 여군 숙소, 남자 군인 숙소, 병원 위생실, 수술실 각종 그 엄청난 건물,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 안에 아방궁이 하나, 새로운 세계가 하나 들어간다고. 그 엄청난 시설에서 500㎜ 흄관 가지고 오수를 받아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당초에 이것을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원계장 이정우  당초에 그것이 통합병원 들어오기 전에 율동공원 계획이 수립이 되었었는데,
오인석위원  그렇지. 그때는 500㎜관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야. 그것은 새마을연수원하고 자연부락 한 20세대밖에 안 되니까 500㎜ 흄관으로 충분한데,
○공원계장 이정우  그때는 300㎜로 했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병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다 소화할 수 있느냐가 본 위원은 도저히 판단이 안 되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님들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연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안을 제기해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것을 분석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하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당초에 이것을 계산을 다시 해넣어야지 잘못해 놓으면 안 된다고. 아시다시피 통합병원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말로는 할 수 없는 오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율동공원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시의원만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시의원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공원계장 이정우  그래서 수리 단면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부에다가 수리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받아서 단면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줬어요?
석규섭위원  녹지공원과에서는 임업직, 산림직들인데 알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우리 공원계장은 토목직입니다.
오인석위원  이 계장은 토목직이거든. 그리고 또 이정우 계장하고 따질 문제는 아닌데 이것이 공사가 토목관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시장한테 답변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전부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국군통합병원, 엄청난 시설 규모를 못 봐서 그러지 아파트만 3채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첨가해서, 그 병상 건물은 둘째치고 군인들 숙소까지 해서 엄청난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500㎜ 흄관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5,000㎜짜리를 넣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석규섭위원  이 계장! 우리 자체 허가내 줄 때 자체에서 폐기물이라든가 오수 처리해서 관로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요?
오인석위원  도면 보면 통합병원 내 폐기물 수집소가 있어요.
석규섭위원  원래 종합병원 허가사항 내에 처리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1차 페수 처리해가지고 관로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병원 뿐이 아니고 무슨 연수원이 들어온다든가 많은 인원이 활용하고 특급호텔이 들어온다든가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든가 다 자체 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분당은 특별히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오수관로 묻은 것은 공동으로. 그렇지만 이러한 특수한 건물이 들어오면 자체시설에서 500㎜면 직경 50cm밖에 안 되지요? 이것이 충분히 처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병상 규모라든가 아파트 세대라든가 나왔기 때문에 500㎜로 충분하다고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참 좋은 것 오인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배수로에 대해서 굉장히 빈약해요, 생각자체가. 미국같은 데는 하수구라든지 이러면 거의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해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이 난리가 나 버린다고.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오인석위원  내가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 오수관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넘어갑시다. 진행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감사합니다.
장영춘위원  율동공원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번 수해 때문에 주변에다가 영향 미친 것은 없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없었습니다. 그날 비오는 날 4시에 가서 6시에 거기에 도착해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거기 공사장 측에서 나와서 포크레인 가지고 수로작업을 또 하더라고요.
장영춘위원  나도 가보았는데 좀 있던데, 다음에 얘기합시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다음은 낙생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지금 그 골프연습장 허가건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가 기각 당하면 어떻게 할 거지요?
○공원계장 이정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당하게 되면, 4월 1일자로 경기도에서 장각수라는 분한테 인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에 기각이 된다면 문서를 시행하게 됩니다.
  당초 계획이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인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방침은 도로점용 관계라든지 아니면 건축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그 지역에 만큼은 골프연습장이 안 들어서도록, 저희들이 아무리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다 진 상태입니다만,
장영춘위원  법적으로 졌는데도 시의 비위에 따라서 꼬투리를 잡아서 못 하게 하다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공원계장 이정우  그러니까 인가를 내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인가를 내주든 아니면 경기도에서 인가를 내주든 인가를 내주는 것은 사업을 인정해 주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정받은 데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개설허가를 득하고 건축허가를 득하고 구조물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성남시장이 아니면 성남시에 있는 구청장 소관 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행정권을 남용하겠다는 얘기인데,
○공원계장 이정우  그것은 아니고요,
장영춘위원  아니, 들어봐요. 그것이 행정학에서는 행정권 남용이에요. 행정권을 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행정권의 남용은 위법행위야. 위법행위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어요. 전부 다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시가 꼬투리 잡아서 못 하게,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이 난 것에도 불구하고 시가 꼬투리 잡으려면, 들어봐요. 아주 중요해요. 행정권을 남용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패소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그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재산 털어서 배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구상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는 행정행위를 잘못하면 그대로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사법의 흐름이 행정행위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전부 다 손해배상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행정권을 그렇게 남용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꼬투리 잡아서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것 참.
○공원계장 이정우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는 어떻게든지 골프연습장을 못 짓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저 회의록에 저렇게 남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시장님은 뭐예요? 행정권이 부여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권한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남용하면 위법행위가 된다니까. 꼬투리라는 말은 잘못한 거예요.
오인석위원  국장님! 이거 아주 첨예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그러는데 초선 의원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런데 현재 어디까지 왔는가.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오인석위원  아니, 지금 장각수씨가 성남시장한테 소송한 것도 있고 성남시에서는 안 준다고 반론 제기한 것도 있고 헌법소원 낸 것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한 번 하시고 이것을 끝내자고요. 이정우 계장님 얘기하는 것은 표현력의 차이지 꼬투리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 사람들의 위법사항을 최대한으로 우리 법규 조례 망라해서 한번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이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죄송합니다.
오인석위원  장영춘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행정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이 계장이 얘기한 대로 이미 인가는 났습니다. 인가가 나서 우리 시에서는 아까 우리 직원들이 얘기한 대로 6,000여 주민이 그 지역을 사수한다는 결의도 많이 했고 또 성남시의회에서 100% 동의하에 반대 결의문도 채택한 사실도 있고 이것 저것 본다면 우리 성남시 정서에는 좀, 법에는 그렇지만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단계까지라도, 우리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에라도 우리가 소를 내보자.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공공지 도로 진입을 도시계획법 11조에 의해서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도지사가 인용했다는 그 안건으로 저희가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 제기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헌법재판소 판관들도 우리 성남시 입장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도가 일반적으로 잘 했다, 시가 못 했다. 그게 아니라 현지에 와서 보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우리 입장을 많이 이해해 주는 쪽으로 중간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그것을 파악하면서 또 우리가 시민 정서를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6,000명의 시민이 그것을 반대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하고 저희가 시간을 두고 사태 추이에 따라 다시 한 번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규섭위원  되었어요. 속기사! 꼬투리는 빼고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고 해요.
박문석위원  저희 중탑동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중탑동에도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에 이겨서 장례식장 허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계장님께서 꼬투리라고 했을 때 우리 장 위원님께서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당구청 건축과장님께서 거기 행정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면 분당구청 건축과장님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내려오면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우리 시에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막고 있네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소관은 아닌데, 소관일 수도 있어요. 장례식장 문제에서 1차 형질변경 불가통보를 했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형질변경 불가로 해서 반려를 시켰는데 거기에 '녹지공간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녹지과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녹지1계장 김덕일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축을 하게 되면 조경면적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면적이 부족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구청 건설과 녹지계에서 하는 것이지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공원묘지를 증설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프랑카드를 내걸고 데모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밤에 나갔습니다. 우리 공원계장하고 둘이 나갔는데 아파트 동 대표하고 17명이 모였었어요.
박문석위원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제가 그 당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해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해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법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랑카드를,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아까 박 위원님은 장례식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요?
박문석위원  아니, 얘기하십시오. 좋은 얘기입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도시계획국장은 빨리 이거 끝내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문석위원  과장님! 잠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석규섭위원  국장님 취지는 녹지공원과 소관이 아니다 이 표현이야.
박문석위원  묘지증설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과장님이 말을 꺼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수  과장님 가만 계시고, 이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수진 2동 관내에 성남로 주변에 중앙분리대에 식수한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지금 중앙분리대에 식수를 해놓고 보면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쪽에서는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지, 고사목에 대해서 왜 고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보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녹지1계장 김덕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대로 모란에서부터 복정동 서울시계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진2동 구간에는 작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에 나무 심은 것은 올 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분리대에 느티나무를 한 15점짜리를 심었는데 그 죽은 원인을 저희들이 나무만 전문으로 진단하는 나무 병원이라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현장에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심어놓고 잘 살다가 한때 잠깐 가물고 1주일 동안 이번 비 오기 전에 바짝 가물어가지고 굉장히 가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목은 뿌리가 잘려가지고 자체 양분으로 뿌리라든지 수분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1주일 동안 수분이 차단되니까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관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미 나무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수분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공사는 안 끝났습니다마는 준공되기 전에 심은 해당 업체에서 다시 하자 보식을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준공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근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고사목에 대해서 일단 어느 업체로부터 일정기간에 식수를 해서 심었는데 심어놓고 그 심은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하자면 하자기간까지 계속 물을 줘서 관리하는 것인지, 심어놓고 일정기간에 준공처리가 된 이후에는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1계장 김덕일  준공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물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하자보식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하자가 한 주라도 많이 더 나게 되면 해당 업체에서는 그 만큼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나무의 하자를 줄이는 의미에서 물을 주고 도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규섭위원  하자 보식기간이 얼마입니까?
○녹지1계장 김덕일  2년 동안입니다.
장영춘위원  일반적으로 하자기간 동안에는 그 업자들이 다 해주잖아요?
이근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오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시간도 오래 되었고,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녹지과장님 소관일 거예요. 87년 7월 10일인데 분당구 수내동 단독단지가 있어요. 그 위에 산이 불곡산인데 불곡산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 세워서 거기다 산책도로도 만들고 운동시설도 해주었는데 그 불곡산에 산소를 쓰더라고. 차를 그 밑에 동네 단독단지에 영구차를 대놓고 운구를 해서 거기 산에 우리 주민의 시야에 보이는 곳에서 산소를 쓰더라고. 이것은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까? 그 산주가 임의로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제도상에 허가 규정이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묘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사회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사회과에서 땅 파고 안 파고 하는 것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또 이리로 와야 되겠네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형질변경 관계도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회과에 물어볼 것이고.
  또 언론 담당하는 유능하신 기자님들 여기 계시지만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내용인데 사기막골 윗산에 1980년도부터 우리 공군부대가 남한산성에 지뢰를 매설해 놨는데 그것이 우기시 지뢰가 유실되어서 주민 안전에 막대한, 엄청난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녹지공원과 소관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었나? 지뢰를 완전히 군부대에 의뢰해서 안전장치로 해놨느냐, 제거 계획이 있느냐, 현재까지 무방비 상태냐. 그 도로는 사기막골 윗산은 주민이 휴식공간으로서 산책도로에 접해 있는 곳인데, 그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과장님?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못 들어봤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그것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오인석위원  재난관리과 소관이에요? 그럼 재난관리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98년 시정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98년 도시계획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영개발사업소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98년도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입니다.
  먼저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1 담당관 4개 계로 구성되어 소장을 포함하여 현재 29명의 직원들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의 주요 사업으로는 1차, 2차 시영아파트 관리와 성남 아파트형 공장 관리, 시영아파트 건립 공사 등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과 주요 시책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주거 안정 및 지방재정 확충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일념으로 공영개발사업의 발전에 전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술담당관  유규영
    (인사)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저희 기술담당관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위원  소장님께 총괄적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예, 조정이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얼마나 됐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저희가 추경에 증액분이 215억 7,700만원입니다.
장영춘위원  대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됐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그것은 금년도에 결산해서 잉여금 발생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5억 5,7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난번에 쓰다가 남은 돈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예.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 예산 편성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공영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 유규영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기능직이 한 명이 더 많은 것은 어떤 업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게 작년 내무부로 저희가 2개 과였다가 1개 과로 통합이 되면서 각 부서별로 배부해서 남은 인력이 아직도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때 열 명의 정원이 줄었습니다.
  5페이지 1차 시영아파트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이근연 위원 말씀하세요.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아파트형공장 분양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창고가 105개, 상가가 5개가 미분양됐다고 하셨는데 왜 분양이 안 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 뒤에 또 문제점으로 나오는데, 지금 아파트형공장 지하 1층은 분양이 안 된 숫자가 11개, 지하 2층은 94개가 분양이 안 돼 있습니다. 주로 지하 2층은 환기도 잘 안 되고 습기가 좀 있기 때문에 창고로 쓰기가, 분양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상가는 특수 업종 이외에는 그 지역의 특수성으로 봐서는 장사가 안 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분양이 안 돼서 임대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도 빈 상가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임대료를 약간 저렴하게는 안 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가 임대료를 수시로 낮출 수가 없고, 1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재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좀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낮춘 적이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 분양하는 방법으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고맙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우리 유과장 말씀이 환기가 불량해서 그런다고 그러면 당초 건설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환기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환기시설을 가동할 경우에 상당히 관리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형공장 자체적으로 가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9페이지 공영개발사업소 지방채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분당아파트 및 기숙사 건립에서 분양 116세대에서 시 특별분양이 61세대라고 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시 특별 분양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근로자 특별분양?
○기술담당관 유규영  45세대입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처음에는 소장님께 전화를 했었고, 45세대에 대한 특별분양 명단과 그 사람들의 자격 요건을 갖춘 충분한 자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특별분양이 된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기준과 또 직장이면 무슨 직장, 몇 인이 근무하는 회사, 그 회사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제가 해달라고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보내셨는데 보내신 게 제가 요구한 그런 충분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명단만 나오고 이러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45명이 특별분양 됐다 라는 그런 자료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런 자료를 주면 새시업자한테 가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라고 처음에 애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때 "저번 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를 가져가서 새시업자한테 전해 준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었죠. 그 다음에 동사무소로 서류를 보내면서 중탑동장님이 저에게 그걸 건네주면서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이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 새시업자들한테 주지 말라고 당부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는데 새시업자한테 줄까봐 자료를 못 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경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파트 분양을 하거나 건설하면 그런 새시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명단을 입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명단이 어디에서 나갔건 간에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고 잘못 나갔을 경우에 법에 저촉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개인에 대한 어떠한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전부 돼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역시 그렇고 외부로 유출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을 못 믿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위원님이 오해하셨다면 그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쓰시는 용도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중탑동에 소재해 있는 아파트에 제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새시업을 해먹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그 개개인의 자격 요건에 대한 서류가 있겠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그 명단만 보내주면 뭐하러 제가 그것을 요청을 했겠어요?
  제가 사람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 별도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죠. 별도로 만날 게 없고 두 번을 저하고 대화를 했었고, 개개인의 어떤 자료 다 첨부돼서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격 여부를 가려서 특별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직장은 어디이며, 이 사람이 무주택 자료도 있을 것이고, 직장 재직증명서 있을 것이고, 직장명칭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좀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명단만 저한테 두 번에 걸쳐서 주면 제가 뭐하려고 명단 달라고 하겠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알았습니다.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시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그 자료 주세요.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비밀이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면 드리는데 잘못 와전이 되면,
장영춘위원  앞으로 잘해주세요. 시 의원들이 그렇게 자료를 나쁜 데로 써먹는다고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한 거지요.
  시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 무슨 비밀이 집행부에서 많은지 모르겠어요. 잘 주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밀집지역에 은행시영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다음에 한 5년이나 10년 후에 괜찮겠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런데 그 주변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예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재개발을 해달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장영춘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오히려 일리가 있는데?
○기술담당관 유규영  재개발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다 검토해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임시 조치법이 99년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때부터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재개발을 할 수는 있는데 의지는 주민들한테 달려 있다,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에 되는 것이지, 사업주체가 재개발은 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6페이지 금광시영아파트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세창건영이니 이런 데 전부 앞으로 부도 염려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재정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PQ할 때 검토는 합니다. 점수 가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재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게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 시행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재벌그룹도 언제 부도날지 몰라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사실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 유과장께서 개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건설회사에 맡기면서 그 건설회사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할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것까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건 저희들이 관 발주이기 때문에 제도는 PQ에 재정상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걸 믿을 수가 없다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현실적으로 그런 면은 있는데,
장영춘위원  지금 당장에 외국 사람들 우리 기업 더 싸게 해가지고 전부 부도 내려고 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우리 대기업 다 부도 내버리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싼데 더 싸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돈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시 당국자가 그런 것도 염려해 줘야지요. 그런 것을 걱정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조달청에서 그 기업 자금 자력있으니까 그거 믿고 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절대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래서 연대보증회사도 세우고 이중, 삼중으로 조치는 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영춘위원  걱정해 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일인데, 지금 공무원들 잘못하다가 업무 집행으로 잘못되면 전부 개인적인 변상 다 합니다. 아마 내년, 내후년 되면 법원 판결의 흐름이 전부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잘못 세워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손해를 줬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변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업시행을 해야지요.
  정말로 특히 이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나 우리가 보고받아야 될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1년 전처럼 하다가 손해 나면 어쩌고 절대 그거 안 돼요. 앞으로 정말 안 됩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분양은 언제쯤 할 계획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분양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건설회사나 공사추진 일 정이 저희들은 계획을 갖고 추진합니다만, 아직 명확한 입주 시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입주시점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의 정도,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게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앞으로 1년 반 정도면 골조공사는 끝날 겁니다.
제1차 시영아파트 분양전환 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그러면 분양 적격자 54세대에 대한 조치를 아직 안 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다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왜 안 했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분양시점, 주민대표들하고의 대화 기간도 있어야 되고, 또 부적격자 54세대 통보는 됐지만 소명자료를 받아서 상속에 의한 거나 이런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자료를 받아서 일단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조치를 안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감정평가 가격은 나왔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나왔습니다.
장영춘위원  얼마 나왔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감정평가 가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왜 이런 것을 업무보고서에 안 써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장영춘위원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으면 줘야지, 또 안 물어봤으면 안 줬을 것 아니예요?
이근연위원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자꾸 왜 그래요? 지금 4년째인데 말 안 하더라도 딱딱 배부해 줘요. 위원님들이 말 안하면 그냥 가져가 버리고 말하면 내주고 그럴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말고 유과장! 앞으로는 업무보고서에 기재를 해요. 우리 위원들 보관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이근연위원  과장님! 지금 배부해 주시는 자료가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관계 없습니다.
이근연위원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보고 다시 돌려드릴 용의가 있는데,
○기술담당관 유규영  주민들한테 전부 나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면 진작 내주셔야지요. 보안 일급 비밀문서인줄 알고,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지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보안문서라도 위원들에게는 주고, 국방보안 문서도 국회의원들에게 다 주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기술담당관 유규영  기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분양가에 대해서는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장영춘위원  그거 얘기하려고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고 분양가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해 주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유인물에 돼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여기에서 분양가 산정하는데 수선유지비를 적용을 하는 거죠. 가산을 시키는 건데 우리가 임대료니 임대보증금이니 받았단 말이에요. 임대료 가운데 수선유지비,
○기술담당관 유규영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받은 게 되는데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 수선비는 저희들이 적립했다가 분양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넘겨주게 돼 있어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표현으로 특별수선비,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특별수선충당금이 아니고 여기는 일반수선유지비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속에 일반수선유지비가 없었냐고?
○기술담당관 유규영  임대료에 일반수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임대료 산정하는데 일반수선유지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도 우리가 받았어요. 여기에서 또 수선유지비도 계상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계산한 게 아니냐, 그러면 부당 계산이 되는데,
○기술담당관 유규영  임대료에 대한 수선유지비에서 더 추가로 투입된 것을 계산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장영춘위원  일반수선유지비는 그러니까 특별수선충당금은 법에 의해서 전부 적립해가지고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방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분양전환할 때 입주자에게 돌려줘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일반수선유지비란 말이죠. 일반수선유지비는 임대료에도 들어가 있고, 사실 관리비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매달 관리비 부과할  때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 수선유지비를 제 기억으로는,
장영춘위원  기억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 수선유지비를 쓰고도 더 추가되는 부분으로 계산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관리비 계산이 매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임대료요?
장영춘위원  임대아파트도 관리비가 나오잖아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관리비는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이 되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관리비 속에 관리비 구성 여건이 인건비, 수선충당비,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유과장 말씀은 거기에서 쓰고 나머지 부족된 부분이라 지금 이 얘기입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아닙니다. 관리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영아파트를 관리하는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선비로 쓰고, 각 세대의 세세한 것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은 관리비에 대한 수선비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전체에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기관실이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난다든지 모터가 수명이 다 돼서 바꾼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 수선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그만 전기보수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관리비에 대한 수선비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충당이 되고, 저희들은 단지 전체의 공용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장영춘위원  그러면 관리비 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장영춘위원  관리사무소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 시영아파트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 다 책임의무가 있단 말이죠. 권한도 있고,
  금년도 관리비 산정기준을 상세하게 한번 검토해 보게 데이터를 전부 줘보세요.
  매월 부과하는 관리비가 정당하게 부과가 됐는지 그거 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건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왜 안 해 봤어요?
  우리 시 의원들이 하라, 그 말입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지는 않고, 관리비를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3년 전부터 관리비 산정기준을 계속 만들라고 그랬죠?
  그거 기억나요, 안 나요?
  이 관리비 산정 때문에 입주자들의 불만이 보통이 아니예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비 산정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거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대로 부과시켜버리면 우리는 그거 했으니까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러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지는 않고, 관리비라는 게 관리사무소에서 독립채산제로 움직이고, 또 입주자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영춘위원  그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우리 시영아파트 아니예요. 그렇죠?
  시영아파트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비 책정이 적정한가, 부적정한가를 그것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다니 정말 그것은 직무유기인데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아마 위원님! 관리비에 대한 산정기준은 저희들이 시영아파트만 별도로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장영춘위원  산정기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말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부과하는데, 그 관리비 부과가 적정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그걸 매달 한 번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관리비 부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게 없구요, 관리비 사용에 대한 승인은 저희가 합니다.
장영춘위원  관리비 산정에 대한 적정 여부는 한 번도 검토해 본 일이 없다?
  그게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각 단지별로 성격도 다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운영을 달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영춘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될 수 있으면 관리비 싸고 양질의 서비스 내주고 그것을 주민이 원하는 것이지 주민이 전부다 관리비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시영아파트에서 사업주체가 그런 것을 해줘야지요.
  전부다 금년도 관리비 산정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무조건 그렇게 배부하는 거 아니예요. 인건비니, 전부 산정해서 적어도 한 보름이상 계산기 다 두드려가지고 할 겁니다. 그걸 한번 줘보세요. 정확하게 그게 맞는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안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볼테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거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내역서가 아니예요. 관리비 산출 근거 백테이터 다 붙여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협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매달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관리비 책정했으면 이 책정이 적정한가를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감독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비를 잘못 부과했다, 그래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는 일체 놔둬버리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관리소장 책임하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독도 안 하고?
○기술담당관 유규영  물론 잘못돼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될 기능이 있죠.
장영춘위원  여기에서 점검을 해 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관리비 부과를 1년에 총 관리비를 걷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한테 1년치 예산에 대한 승인이 올라옵니다. 승인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건 불필요하니까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자격수당을 더 준다든지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것만 제한을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대강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리비 부과내역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관리 주체 업체에서 관리소장 책임하에서 관리비 부과가 나가는 것인지, 일단 시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님! 조금 좀,
장영춘위원  전이만 위원께서 잘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결례이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영아파트는 다른 개인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의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 바로 우리 시가 그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능력 부족으로 또 관리비 산출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관리비를 책정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잘못을 시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 매달 나오는 거 산정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직무는 지금까지 계속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이만위원  관리비 내역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그 아파트 단지내에 대표기구가 있습니다. 대표기구에 책임이 있지,
장영춘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임대아파트입니다.
전이만위원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영춘위원  전위원님! 우리 위원이 다 소신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대단히 미안하지만 제가 주공에서 15년 동안 전국 아파트 관리책임자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개인아파트나 민간아파트가 관리의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시영아파트는 관리비가 나갔으면 그게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도 안 해 보고 어떻게 아까 1년에 대한 관리비 승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관리비 승인을 할 때는 관리비가 적정한가 그것을 해보고 승인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승인을 하느냐 이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불필요한 예산집행만 못하게 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관리비가 평당 단가로 해서 평당 얼마 나오잖아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게는 안 나오죠.
장영춘위원  무슨 소리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일반관리비만 나오지, 전체 관리비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관리비 산정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관리비라는 것은 평당단가가 얼마라고 다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평당 125원하면 이 125원 가운데는 인건비니, 수선비니, 전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가 아닌가를 알아보라는 것이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협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그걸 해야지.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우리 장영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우리 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영아파트는 우리 성남시의 넓은 의미로 자산입니다. 자산을 넓은 의미로 관리하는 것은 역시 공영개발사업소에 큰 의미가 있죠.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또한 다른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권에 대한 것만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1년 동안에 예산편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낸 소장으로 하여금 모든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해서 그것을 1년동안 계획서를 예산편성을 공영개발사업소로 올리게 되면 승인을 해주게 돼죠.
  너무 많은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또한 일반인건비 관리비가 대체로 인원의 상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에 대한 분포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을 일임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관리를 하게 되느냐, 단순한 관리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업이 옛날에는 허가였고 요즘은 등록입니다.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조금 전에도 독립채산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이만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일반 우리 분양 민영아파트는 동 대표 회의에서 모든 의결을 해서 관리소장이 집행을 하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그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관리비에 소속되는 관리 측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는 거기에 조금 벗어난 사항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성남시 자산이기 때문에 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참, 우리가 이상한 논쟁이 되고 있는데, 관리비 기준 설정이 왜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한 예를 들어봅시다.
  인원 열 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관리를 만약에 열다섯 명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섯 명이라는 인원은 필요없는 인원이에요. 그건 뭘 가지고 기준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그걸 합니다. 해가지고 온 게 그게 적정한가 안 한가를 여기서는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단지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또 피복비를 예를 들면 만원이면 다 될 수 있는 피복비를 예를 들어서 2만원에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적정한 것 아니예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해요. 그럴 때 여기에서 그런 것들이 산정이 적정한가, 안 한가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무조건 독립채산제라고 그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대로 그대로 승인을 해준다, 나중에 책임은 전부다 우리 시장이 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지는 게 아니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맞는지 틀리는지 산정을 해봐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태평동은 시세가 얼마나 되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태평동 같은 데는 지금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장영춘위원  평당 얼마나 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평당이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18평형이 분양가가 6,100만원이거든요.
석규섭위원  매매가는?
○기술담당관 유규영  실지 매매가는 한 4,000만원 정도, 그래서 문제는 IMF 이전에는 이 분들이 시세 차익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집 값이 폭락해서 분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석규섭위원  1,500만원씩 손해봐가면서 누가 받아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가 이런 숫자놀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지로는, 지금 4,0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 6,100만원에 하는 거란 말이죠. 감정평가를하는 시점이 아까 작년,
○기술담당관 유규영  금년 5월달에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금년 5월에 했는데도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기관 두 군데를 했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 기관을 불러서 실무적으로 싸게 해달라고 많이 부탁했던 부분도 있는데,
장영춘위원  그 사람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 사람들이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의 문제가 참 어려운 건데 그 사람들 공시지가라는 것은 공시지가가 현 시세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아요.
  실지로 4,000만원짜리를 6,000만원에 사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살 겁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런데 IMF 이전에는 상당히 6,000만원까지도 호가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원래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석규섭위원  글쎄 현재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지요. 지금 시점에서 얘기를 해야지요. 분양가 산출을 5월에 해서 그렇지, 7월 1일 공시지가가 또 상향 조정됐죠? 내려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같은 데도 있고 약간 올라간 데도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또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토지비가 관건이기 때문에 옛날에 토지등급이라고 있었어요. 과세시세 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한 토지등급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적용을 해달라,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의 재산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이 아니고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고, 단 토지만 재감정해 볼 수는 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그런 사항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래서 토지만 재감정해서라도 좀 낮춰줄 수 있다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토지만 재감정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낮춰줘봐야 얼마나 낮춰지겠어요. 그러면 IMF가 정부에서도 내년 말까지는 간다고 그러는데 내년 말 2년 후나 3년 후에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때 또 공시지가로 분양가가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래서 주민들하고 최대한 자주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말로만 협의하고,
○기술담당관 유규영  지금 정답은 저희 실무자들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2차시영아파트 분양전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그런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모 후보가 입주 당시의 건설원가로 분양을 해주겠다고 해버렸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위원님! 아까 1차 아파트 분양가 설명했다시피 그 때 건설당시의 시가, 그것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유과장이나 우리는 아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공공연히 알고 있어요.
  건설원가가 얼마냐 그러면 입주 당시 14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다 200만원, 300만원 이야기 나와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또 희망하는 응답자가 37% 밖에 안 되고 무응답이 몇 % 되는지 50∼60% 가지고 분양 전환했을 때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이것은 도하고 저희 시의 정책을 잘 판단해서 설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계속 만나가지고 설득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석규섭위원  시의 생각이나 방향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시가 있고, 시 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걸 바라는가 그것을 잘 읽어야 해요.
장영춘위원  그리고 우리 유과장께서 내가 얼핏 보니까 아까 아파트 분양가 산정하는데 수선유지비 같은 것도 공단에 다시 한 번 지시를 해가지고 정확한가 안 한가를 그리고 또 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조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도 분양가는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느낌으로 봐서 아마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고 또 관리비 산정할 때도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단에서 평당 관리비 얼마라고 그러면 평당 얼마 산정기준을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점검해 보고 산정기준이 잘못됐으면 그건 시정하라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소를 끝으로 98년도 도시계획국소관 도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98년 8월 19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도시과장  김인규
  건축과장  손순구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