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18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도시계획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3. 공영개발사업소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도시계획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o 도시과관업무보고청취
o 건축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녹지공원과소관업무보고청취
3. 공영개발사업소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10시00분 개의)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3대 우리 의회도 개원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적으로 IMF 외환위기와 뜻하지 않은 수해로 너무나 어려운 현실속에서 우리 의정활동도 시민을 위해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겠습니다.
제64회 임시회 때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는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로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이 때에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사선임의 건과 도시계획국 도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02분)
간사는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하는데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한번쯤은 간사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되며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임이 되고 또 그때 혹 박수를 쳤다 하더라도 차후에 간사 선임의 건이 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저희 초선들은 몰랐습니다. 그때 박수쳐가지고 간사가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지향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간사라고 그래서 단순히 상임위원장을 보필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작은 일들을 많이 거들어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방향에서 저 역시도 간사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대리와 그리고 구두호천 같은 데 전적으로 뒤에서 받쳐주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는데 같이 협조해 주는 게 간사입니다.
저도 2대 때 전, 후반기 간사를 했지만 간사의 임무가 좀 무겁습니다. 위원장하고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그 전에 간담회 형식의 자리에서 임시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고 하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박문석 위원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그러면서도 좀 감싸는 분위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식으로 하려면 퇴장시키고 단 몇 분간이라도 간사를 선출한 다음에 회의를 정상적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조례를 따라줘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두 분이 추천됐는데 다수결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한 식구끼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럴 바에는 애초에 우리가 처음 사석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단은 사석이 됐든간에 모임에서 저를 선출해 주셔가지고 박수까지 받고 제가 또한 당선소감 인사까지 한 마당에 다시 이 자리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됐고 개인적인 사정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한 표라도 많은 분이 간사를 하는 걸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두 분이 잠깐 1, 2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대화를 하신다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 더 단합되고 화합되고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시겠다고 하니까 두 분한테 시간을 줘서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굳이 서로 하겠다 그러면 마지막에 표결에 들어가든지 한 번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두 분이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해야 되겠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투표용지 나눠 주세요.
투표를 해주세요.
(10시46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6표
박문석 위원 4표
투표결과 2표 차이로 김대진 위원님이 당선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김대진 위원님이 전반기 간사를 하시는 것을 보시고 후반기 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께서 제3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대진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했던 박문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서로 상부상조해서 오늘이 계기가 돼서 더욱 더 도시건설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다른 위원회보다 앞서 가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앞서 가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는 없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좌석 배치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안 동 순서에 의거 우선 좌석을 배치하였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들, 들어오라고 하세요.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8월 17일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8년도 시정업무보고청취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시계획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는 도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의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대 성남시의회에 등원하시게 되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나게 된데 대해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3대 성남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임시회를 통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연초 계획한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년 우리 도시계획국 산하 전직원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취락 정비 사업과 농촌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도시미관 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성남시 관문으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고 부족한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융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의 안전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대형 공사장 등을 철저히 관리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를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환경림 조성 및 가로수 식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시민의 체력 증진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하여 추진 중인 율동공원과 낙생공원 조성사업도 심혈을 기울여 마무리 지음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 구현을 위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며,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김인규
. 건축과장 손순구
.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인사)
그러면 소관 분야별로 해당 과장이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다룰 때도 하겠지만 당초보다 도시계획국에서 이번 추경에 조정이 좀 많이 됐죠?
이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이니 예산 다룰 때만 예산에 대해서 알아서는 안 되지요.
작년 수치와 금년 수치 비교해가지고 당초 계획은 얼마만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조정이 되니까 금액이 얼마 그거 머리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말이죠. 다음 시간에 작년과 비교해서 괜히 작년 문서 끄집어 내지 말고 바로 대답해 주세요.
이런 아주 간단한 걸 가지고 전혀 업무보고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정말입니다.
당초에 얼마였는데 이번 추경에 얼마나 조정이 됐나요?
9억 4,000만원이면 대충 무슨 무슨 일들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까?
우리 국장께서 이 정도는 대답하실 수 있는데 내가 마지막 숫자까지 물어볼까 봐서 자료를 보시는데,
o 도시과관업무보고청취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과는 4개 계의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금 전반적인 우리 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시민 참여의 부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 지방자치의 사활이 시민이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방자치 자체가 활기를 띨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에 보면 이번 달에 정비계획안 작성이 돼가지고 쭉 하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시민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가, 우리 계획에 의하면 작년에 뭐가 있다고 그랬지만 그것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주 미진한데, 직접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케줄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은 법상,
그런데 이 도시계획재정비라는 것이 어떠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정해진 1, 2단계를 반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1, 2단계에서 정해진 내용을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자 이거예요. 엉뚱한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잘 알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선진국에 가 보면 주민의사가 제일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민의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방침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 공청회 같은 거 주민의사 넣자는데 한번 넣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공청회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장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의견수렴을 겸한 공청회는 꼭 한번 실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하고 친한 사람들 몇 몇한테 한 20여 명 통보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걸 주민의견이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이제 시정도 우리 주민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시가 하는 구나" 그런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그런데 98년 1월부터 98년 6월까지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자료 조사를 실시했죠?
뭐냐하면 판교지역에 190만평을 개발 예정 용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 예정 용지로 지정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재정비하는데 어떤 계획안이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190만평은 대단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론은 일체 되질 않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93년 8월 17일날 경기도고시로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 그리고 금년 7월 20일날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지난번에 작년인가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회도 있었고 했죠?
그럼 여기 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용인시를 제외해가지고 145.798㎢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아요. 이것이 소강당에서도 한번 설명회가 있었고 용인시에 있는 사람들도 왔었어요. 그 때 전부 유인물도 만들었고 설명회를 마치고 도 중앙 정부에 전부 올려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전부 도시계획변경안인데 판교의 190만평이랄지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이랄지 이런 게 그때 다 포함됐던 것 아닙니까?
여기 문서상에 없어서 어느 겁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작년에 했던 도에 중앙정부에 올려서 그 난리법석을 떨어가지고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서 결정된 그 계획에 대한 재정비계획의 일환인 것인지,
재정비 모체가 있어야지, 모체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재정비가 잘못됐으니까 재정비를 한다든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비,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이 나오면 "법에 5년 후에는 다시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이해가 빠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자꾸 그러니까 오해가 되고 또 신도시 개발 문제하고 혼돈이 되고 그러잖아요. 조금 그런 것도 연구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기본계획에서는 대민통제를 할 수 없을 지언정 우리 공무원은 귀속을 한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작성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로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이 된 것이고, 그 변경 수립된 내용을 93년 8월 17일날 재정비한 내용에 여건이 변한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7월 20일날 변경된 도시기본계획 1, 2단계를 반영을 해가지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계획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대민 통제 기능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은 대민 통제 기능은 없으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을 귀속해서 그 범주를 벗어난 계획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재량을 부려가지고는 문제가 생기니까 공무원을 귀속해서 그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러한 기본 지침이 도시계획이고 이것에 의해서,
일단 이것은 그대로 믿고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나도 연구좀 할 테니까.
업무보고할 때 아는 사람을 위주로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항상 업무를 대하지 않는단 말이죠. 일 년에 한 두서너 번 밖에 업무보고 없어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 더 쓰고 글자 더 쓰는 거 사실은 귀찮죠. 그럴지라도 업무보고 자체를 아는 사람을 전제로 한 업무보고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모르는 사람을 전제로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업무보고를 좀 작성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생략해도 좋은데 처음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가능한한 처음 업무보고 때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개념 정립같은 것도 좀 설명해 드리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다고 그러지만 지금 그래버리면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IMF 체제로 더 어려워지는데 우리 세수도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특별회계 또 일반회계 우리 공무원들은 아주 쉽게 보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전용해가지고 쓰는 걸로 아주 쉽게 하는데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될 사항과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엄격히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쉽게 생각을 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장학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그 많은 액수를 할 수가 없어요. 예산체계상 예산의 전체적인 체계를 무시하게 해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이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대충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내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될 수 있으면 적어지도록 민원이 적어지도록 좀 고민을 해달라 이거예요. 특히 우리 도시계획 같은 거,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꼭 정해진 절차법대로만 그대로 해버리지 말고.
(보고사항)
우리 공무원들도 자, 봅시다. 체비지 매각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계획은 이 다음에 그 때 해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됩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대응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체비지를 우리가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공사비를 주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토지로 대신 이전을 해주겠다는 그러한 부대조건을 달아가지고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한테 업무보고할 때 얼마나 신경써요? 우리 시민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고사항)
그리고 이거 유엔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해가지고 각 국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사업비도 5,000만원을 도에서 줬는데 우리가 4,7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도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시의 어메니티플랜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구시가지에, 구시가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중원구나 태평동에 있는 열악한 20평형, 그런 것을 없애는 게 제일 시급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메니티플랜의 정신에 충실하려면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있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그대로 유보해 놓고 겉만 도는 그런 어메니티플랜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어메니티플랜으로써 받아들일 거냐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5,000만원 줘가지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결국 보고가 다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업무보고한 대로 따라가자 그런 얘기 아니예요?
저도 어메니티플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설명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구결과가 우리 도시계획을 세우는데도 중요한 참고 자료도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자금계획을 수립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밑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참고가 되고 그래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재천이 뭐가 잘 됐느냐, 인공으로 만들어놓은 호안블럭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철거를 하고 자연 형태로 다시 돌렸다, 풀도 나게 하고 유수의 흐름도 직각이 아니고 유수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뤄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거기에 수초라든가 이런 게 자라서 고기도 살고 해서 그것이 제일 잘됐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사업이 어메니티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메니티플랜을 수립하면서 어떠한 사업 하나를 놓고 탄천을 이렇게 한다, 그것보다도 탄천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방향 제시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이매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당초에 전시장은 철도청과 토개공으로부터 돈을 받아들이겠다, 우리 시에 부담없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흐름을 보면 그러다가 우리 시가 개입이 됐어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95년 7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3자 부담,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철도청은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면 토개공하고 우리하고인데 토개공에서도 돈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뭘 얘기를 하느냐면 200억 주는 돈도 개발부담금과 연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태도는 지난 의회에서 참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개발이익 산정할 때 우리한테 넘기려고 그래요. 개발이익금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 하나도 안 주고 사실은 형식적으로 생색만 내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그것도 돈 안 주고 토지로 받아라, 이거예요.
보면 우리 시가 전혀 확고부동한 철학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런 태도로 봐서는 나중에는 100% 우리 시민 부담으로 다 돼 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의 자금 형편이 내가 알기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부도날 정도예요. 전혀 돈이 없고 사실은 돌려줘야 될 그런 돈도 못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금압박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 계약을 취소하면 어느 정도 계약조건에 의해서 위약금을 받고 나머지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해줄 형편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돈 200억을 줄 수가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토지로 받아라, 또 우리 시의 입장은 일부라도 현금으로 받겠다, 지금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집행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때 그때 우리 시의회에 추진사항을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담회라도 열어가지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토개공하고 협의 다 한 다음에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우리 집행부 보통 책임 물어야 될 것 아닙니다. 지금 행정은 책임 잘못지면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절대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비 부담 문제는 지난 번 시장이 우리 시민의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점점 우리 시민 돈만 100%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토개공에서 200억 받는다는 거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돈 내는 거 아니예요. 개발이익금 산정할 때 그 때 당연히 우리에게 내야 될 돈을 이 명목을 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려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나중에 어떤 경우에 굉장히 문책을 받을 겁니다. 적당하게 결정하지 말고 그때 그때 의회에 꼭 보고해 주세요.
내 의견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이나 국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진행사항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할 때 관련 서류같은 것 다 해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걸 도시과로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했겠죠. 그때 이러이러한 사유같은 거 다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그 관련서류를 우리 의회 위원들에게 한부씩 전부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매역사건립 분담금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 벌써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다는 말도 내가 이런 얘기가 깊이 나오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데다 그런 보고를 안 해요?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다는 것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국장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예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했던 그 문건들을 우리 위원회에 전부 한 부씩 오늘중으로 복사해서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했던 문건들을 전부다 복사를 해서 달라고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o 건축과소관업무보고청취
건축과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보통 가구 수이고 총가구 수는?
우리 시 건축과장이 돼가지고 우리 시의 총가구 수를 모른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단독가구 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건축과장 같으면 위원들이 물어보기 전에 여기에 다 써놓겠습니다.
총가구 수는 몇 세대, 단독가구 수는 몇 세대, 그런데 안 써놓으니까 우리가 또 물어보게 되잖아요.
25페이지 건축사 및 건축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교수도 단국대 교수가 있고 또 건축사도 서울에 있는 건축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성남에 있는 교수들만 다 심의위원으로 임용하게 되면 학업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뺏기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교육을 못 하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답변하지 말고, 지금 시장께서도 당선 이후에 산학을 활성화 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지역에 있는 지원금을 확보해서라도 대학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자꾸 우리 실정을 알리고 그 사람들이 시에 참여해서 시가 돌아가는 것도 알고 할 때 학생들에게 교육도 잘 전파시킬 수도 있고 성남의 살림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외부 사람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모든 위원회를 다 성남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참석하면 돈도 줘야 되고 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성남시민이 잘 알고 해결하는 것이지, 어떻게 서울 사람이 와가지고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지방자치가 뭐요? 중앙자치가 아니고 지방자치니까 자체에서 우리 돈으로 하는 건데, 이걸 외부 사람 돈 줘가면서 억지로 하면 법대로 가서 현장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이 자료좀 주시고 안 된다니까 한번 멋지게 밀어부쳐서 퇴출 시킵시다. 지금 공무원도 퇴출시키고 난리인데 무슨 심의위원을 하나 퇴출 못 시킨단 말이에요. 말을 해도 그렇게 하니까 말이 언찮게 나오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을 위촉해 놓고 전혀 실효성 없이 이런 운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을 없애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나라가 온통 부실이에요. 건축뿐만이 아니고 더 성실하게 하자고 난리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이것마저도 없애자 그 말이에요?
(보고사항)
지금껏 이것을 시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다 해가지고 영세민 주택자금을 꽁꽁 동결 시켜놓고 있는데 의회 안 열면 못 하는 거예요?
시장 직권으로 나갈 때 보증인 하나는 시장이 보증인 아닙니까? 한 사람은 일반시민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 보증받고 소급해서 시행했어야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동결 시켜놓고 없는 사람들한테 내일 와라, 모레 와라, 다음에 와라, 시의회가 안 열린다, 이러고 두 달, 세 달을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현재 실태가 그렇죠? 결론이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데는 과감하고 왜 이런 데는 과감치 못하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감하게 시행했어야 되는데 이 137세대가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저는 상반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됐으며, 사실 이 사람들이 갚지 못했을 시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대신 갚아줘야 되는 겁니까?
작년에 500만원이었죠?
29페이지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조치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런데 우리가 행정지시라든가 고발이라든가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있고 꼭 구조변경으로 아파트 자체라든가 또 다가구, 연립, 이런 데 전체 세대가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 조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 거예요?
31페이지 낙생로변 방음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본 위원의 지역이라 저도 시간 나면 자주 가 보는데 계속 철골을 해서 공사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가 지연된 이유도 알고 있어요. 저도 지하매설물은 예상을 못했는데, 토지공사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도면상에 나와 있는데 그걸 안 알려주고 발주를 시에서 하다 보니까 업자는 모르고 파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금년 7월에 준공예정인데 늦어진 거죠. 원래 토지공사하고 협의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런 천연목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바꾼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바꾼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바꾼 거예요?
퍼머크립으로 왜 바꿨느냐 하면 투명방음벽을 올림픽대로상에 흑성동에 해 놓은 게 있어요. 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먼지도 많이 쌓이고 하는 단점이 생겨가지고 이걸로 교체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하고 나서 나무 식재는 녹지공원과에서 할 거예요, 건축과에서 할 거예요?
녹지공원과장도 와 계시니까 여기에 식재를 하실 때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나중에라도 내년에라도 우리가 4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는데 1년, 2년 후에 식재해 놓고 죽어버리면 왜 죽었느냐고 그러면 그 때 지하매설물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변명은 안 되니까 8억여원 들여서 식재를 할 때는 분명히 100% 이상 나무를 살릴 수 있는 식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제가 부실공사방지위원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봄에 3월, 4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만, 쭉 현장을 나가 봤는데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네요. 육안으로만 봐 가지고, 물론 저 자신도 토목공부만 10여 년 한 사람인데 전문가라면 전문가이고 또 비전문가라면 비전문가인데 저 자신이 판단을 못 하겠어요. 특별한 어떤 기계를 가지고 지하같은 데를 확인도 해보고, 또 벽체같은 데를 확인해 보고 그래야만 어떤 확실한 부실공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눈으로 봐가지고 여기는 크랙이 가서 여기는 우기시 지하차도가 새는 구나, 또 아파트 옹벽이 크랙이 갔으니까 이건 부실공사구나, 이런 판단밖에 안 돼요.
아까 손과장께서 말씀하셨죠.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구요.
석축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시효과적으로 겉에서 보기에는 석축을 잘 쌓았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무너진 데 다녀보니까 속에는 공사를 안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것을 미리 점검을 했었으면 그러한 부실공사는 발생하지 않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실개천에 가 보니까 큰 비도 아닌데 그게 무너져 내렸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중점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만들 때의 정신이 다 퇴색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대비 점검은 부실공사방지위원회하고는 전혀 엉뚱한 얘기예요. 우기대비 점검은 아까 우리 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사무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일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있는 장비를 잘 활용하고 또 장비가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장비 사는데 브레이크 걸 수가 없어요. 아예 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수들도 당초에는 한 두어 번 나왔어요. 나왔다가 시간 낭비만 될 것 같고 우리 시 집행부의 의지가 전시적인 행정만 하려고 그렇게 흐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미 없으니까 안 나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라도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봤느냐 이거지요. 안 해봤잖아요?
사실은 지금 분당지역에 공동주택이 전부사업이 끝나가지고 입주가 완료가 됐습니다만, 최초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그 당시에 관리하던 과정에서 공사에 대한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자, 라는 차원에서 위원회가 구성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점검해 오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전부 공사가 완료가 되고 입주가 끝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점검을 나가는 것은 최초 구성할 때의 목적과는 퇴색되어 있는 하나의 하자 점검만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구성하고자 했던 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하자라고 만들었던 사항인데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나고 입주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공사의 하자에 관한 점검밖에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입주자가 "이것은 내가 보기에 생활에 불편하니까 사업주체인 당신한테 하자 보수를 요구하니까 하자보수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사업주체는 이것은 돈을 안 들이기 위해서 이것은 하자다, 아니다를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하자냐, 아니냐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사업주체, 건설회사에서는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입주자측이 아닌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치면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냐, 아니냐의 판정에 대한 비용까지도 주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어가고,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대로 못 받고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이 현재 개정이 돼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곳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주체가 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됐든 간에 하나의 하자 판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우리한테 먼저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하자라고 판정해서 사업주체한테 밀고 나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한 단계 접어두고 사업 주체하고 일대 일로 개입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무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공동주택관리령은 우리들한테 필요한 관리령이니까 하나씩 복사해서 주세요.
부실공사방지위원회라는 것은 최초에 건축 당시를 생각해서 원구성이 된 건데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지금 다세대면 연립도 속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안전진단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미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위원회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적은 숫자라도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어느 현장 몇 개를 찍어가지고 그 현장가서 직접 감시단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준다든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부실공사방지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전혀 못했잖아요. 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 할 바에는 취소시키고 안전진단위원회 해가지고 여기에 나온 우기 대비 점검도 하고 또 아파트 크랙 가는 것도 확인하고 다니고 차라리 그렇게 안전진단위원회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주민대표 13명은 분당에 사는 각 단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 회장은 그 단지의 부실에 대한 공사,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누구보다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분이 주민대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동대표 회장이에요.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한양대학교 교수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과장님 설명이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 현재 건축이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제가 이야기 하는 취지는 시공 당시의 부실공사를 감시할 수 있는 요원을 투입해야 된다 그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o 녹지공원과소관업무보고청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도시 기반시설 위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38페이지 공원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현황에 보면 근린공원과 자연공원, 어린이 공원과 묘지공원이 있는데 자연공원이란 것은 개념을 어디에 둔 자연공원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조성계획을 보면 결정이 4군데고 미결정이 한 군데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성 완료가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도 전에 주민들한테 많은 여론을 들었는데 아파트 내에 녹지공간이나 가로수 이런 것을 보면 시에서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 여론이 많았습니다. 가로수라든가 아파트 내에 녹지공간에 꼭 그렇게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심게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개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나무를 심은 취지는 분당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삭막함을 없애고자, 그리고 또 녹지시설이 부족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은 주목적이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 도시를 가꾸자는 개념을 가지고 환경림하고 가로수를 구분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중탑동 같은 경우 가로수를 두 줄로 심은 이유는요, 물론 인도폭이 작아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심어달라고 원한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거기다 더 심은 주목적이 녹지 매트 형성으로 녹지띠를 연결하는 개념에서 심었습니다.
과장님을 두둔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자꾸 제가 질문드리는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잠깐 느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식재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관리에 있습니다. 심어놓고 과연 관리 차원에서 잘못 되어서 그것이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저기 토목직 노계장님 오셨는데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님들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연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안을 제기해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것을 분석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하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당초에 이것을 계산을 다시 해넣어야지 잘못해 놓으면 안 된다고. 아시다시피 통합병원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말로는 할 수 없는 오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율동공원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시의원만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시의원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보고사항)
당초 계획이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인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방침은 도로점용 관계라든지 아니면 건축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그 지역에 만큼은 골프연습장이 안 들어서도록, 저희들이 아무리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다 진 상태입니다만,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소관은 아닌데, 소관일 수도 있어요. 장례식장 문제에서 1차 형질변경 불가통보를 했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형질변경 불가로 해서 반려를 시켰는데 거기에 '녹지공간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녹지과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제도상에 허가 규정이 없습니까?
또 언론 담당하는 유능하신 기자님들 여기 계시지만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내용인데 사기막골 윗산에 1980년도부터 우리 공군부대가 남한산성에 지뢰를 매설해 놨는데 그것이 우기시 지뢰가 유실되어서 주민 안전에 막대한, 엄청난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녹지공원과 소관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었나? 지뢰를 완전히 군부대에 의뢰해서 안전장치로 해놨느냐, 제거 계획이 있느냐, 현재까지 무방비 상태냐. 그 도로는 사기막골 윗산은 주민이 휴식공간으로서 산책도로에 접해 있는 곳인데, 그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도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98년 시정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98년 도시계획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3. 공영개발사업소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1 담당관 4개 계로 구성되어 소장을 포함하여 현재 29명의 직원들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의 주요 사업으로는 1차, 2차 시영아파트 관리와 성남 아파트형 공장 관리, 시영아파트 건립 공사 등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과 주요 시책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주거 안정 및 지방재정 확충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일념으로 공영개발사업의 발전에 전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술담당관 유규영
(인사)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저희 기술담당관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5페이지 1차 시영아파트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지금 보면 창고가 105개, 상가가 5개가 미분양됐다고 하셨는데 왜 분양이 안 됩니까?
이 문제는 빨리 분양하는 방법으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런 자료를 주면 새시업자한테 가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라고 처음에 애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때 "저번 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를 가져가서 새시업자한테 전해 준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었죠. 그 다음에 동사무소로 서류를 보내면서 중탑동장님이 저에게 그걸 건네주면서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이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 새시업자들한테 주지 말라고 당부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는데 새시업자한테 줄까봐 자료를 못 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을 못 믿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위원님이 오해하셨다면 그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쓰시는 용도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사람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명단만 저한테 두 번에 걸쳐서 주면 제가 뭐하려고 명단 달라고 하겠어요?
시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 무슨 비밀이 집행부에서 많은지 모르겠어요. 잘 주세요.
16페이지 금광시영아파트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사업 시행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재벌그룹도 언제 부도날지 몰라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사실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 유과장께서 개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건설회사에 맡기면서 그 건설회사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할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것까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정말로 특히 이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나 우리가 보고받아야 될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1년 전처럼 하다가 손해 나면 어쩌고 절대 그거 안 돼요. 앞으로 정말 안 됩니다.
제1차 시영아파트 분양전환 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러지 말고 유과장! 앞으로는 업무보고서에 기재를 해요. 우리 위원들 보관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보고사항)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일반수선유지비란 말이죠. 일반수선유지비는 임대료에도 들어가 있고, 사실 관리비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매달 관리비 부과할 때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지 전체에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기관실이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난다든지 모터가 수명이 다 돼서 바꾼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 수선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그만 전기보수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관리비에 대한 수선비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충당이 되고, 저희들은 단지 전체의 공용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금년도 관리비 산정기준을 상세하게 한번 검토해 보게 데이터를 전부 줘보세요.
매월 부과하는 관리비가 정당하게 부과가 됐는지 그거 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 의원들이 하라, 그 말입니까?
그거 기억나요, 안 나요?
이 관리비 산정 때문에 입주자들의 불만이 보통이 아니예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비 산정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거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대로 부과시켜버리면 우리는 그거 했으니까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러는 겁니까?
다 아는데 우리 시영아파트 아니예요. 그렇죠?
시영아파트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비 책정이 적정한가, 부적정한가를 그것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다니 정말 그것은 직무유기인데요?
그게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영아파트에서 사업주체가 그런 것을 해줘야지요.
전부다 금년도 관리비 산정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무조건 그렇게 배부하는 거 아니예요. 인건비니, 전부 산정해서 적어도 한 보름이상 계산기 다 두드려가지고 할 겁니다. 그걸 한번 줘보세요. 정확하게 그게 맞는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안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볼테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대강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리비 부과내역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관리 주체 업체에서 관리소장 책임하에서 관리비 부과가 나가는 것인지, 일단 시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님! 조금 좀,
지금 우리 시영아파트는 다른 개인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의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 바로 우리 시가 그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능력 부족으로 또 관리비 산출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관리비를 책정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잘못을 시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 매달 나오는 거 산정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직무는 지금까지 계속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개인아파트나 민간아파트가 관리의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시영아파트는 관리비가 나갔으면 그게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도 안 해 보고 어떻게 아까 1년에 대한 관리비 승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관리비 승인을 할 때는 관리비가 적정한가 그것을 해보고 승인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승인을 하느냐 이거예요?
관리비가 평당 단가로 해서 평당 얼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당 125원하면 이 125원 가운데는 인건비니, 수선비니, 전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가 아닌가를 알아보라는 것이지요.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영아파트는 우리 성남시의 넓은 의미로 자산입니다. 자산을 넓은 의미로 관리하는 것은 역시 공영개발사업소에 큰 의미가 있죠.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또한 다른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권에 대한 것만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1년 동안에 예산편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낸 소장으로 하여금 모든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해서 그것을 1년동안 계획서를 예산편성을 공영개발사업소로 올리게 되면 승인을 해주게 돼죠.
너무 많은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또한 일반인건비 관리비가 대체로 인원의 상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에 대한 분포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을 일임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관리를 하게 되느냐, 단순한 관리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업이 옛날에는 허가였고 요즘은 등록입니다.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조금 전에도 독립채산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이만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일반 우리 분양 민영아파트는 동 대표 회의에서 모든 의결을 해서 관리소장이 집행을 하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그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관리비에 소속되는 관리 측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는 거기에 조금 벗어난 사항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성남시 자산이기 때문에 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 열 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관리를 만약에 열다섯 명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섯 명이라는 인원은 필요없는 인원이에요. 그건 뭘 가지고 기준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그걸 합니다. 해가지고 온 게 그게 적정한가 안 한가를 여기서는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단지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또 피복비를 예를 들면 만원이면 다 될 수 있는 피복비를 예를 들어서 2만원에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적정한 것 아니예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해요. 그럴 때 여기에서 그런 것들이 산정이 적정한가, 안 한가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무조건 독립채산제라고 그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대로 그대로 승인을 해준다, 나중에 책임은 전부다 우리 시장이 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지는 게 아니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실지로 4,000만원짜리를 6,000만원에 사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살 겁니까?
2차시영아파트 분양전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원가가 얼마냐 그러면 입주 당시 14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다 200만원, 300만원 이야기 나와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또 희망하는 응답자가 37% 밖에 안 되고 무응답이 몇 % 되는지 50∼60% 가지고 분양 전환했을 때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지요.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걸 바라는가 그것을 잘 읽어야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소를 끝으로 98년도 도시계획국소관 도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98년 8월 19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도시과장 김인규
건축과장 손순구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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