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2일(토)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공영개발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도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녹지공원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공영개발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중 도시계획국 도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소관 및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IMF 경제 현실에서 주민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용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  의회사무국 이대희입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98년 8월 17일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심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금일은 도시계획국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8년 8월 24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과, 하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와 분당구 소관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8월 25일은 중원구·수정구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서 유인물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도시국장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어떤 것을 보고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요약보고서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요약보고서를 보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도시국장님만 혼자 아시는 내용이지 우리 위원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쎄 이것은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니까 일단은,
오인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프린트 해서 주실 것이지, 혼자만 요약해다 놓고 혼자만 읽으시고 우리보고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읽지를 말고 원칙대로 놓고 하나하나 따져 넘어가든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그것은 과장들이 한 장 한 장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아예 요약보고서에도 지금 국장님 읽는 것을 우리한테 그렇게 요약서 프린트를 같이 해서 주고 가야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세무사도 아니고 공인회계사도 아닌데.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그러면 제가 드린 요약보고서는 이 안으로 갈음할까요?
오인석위원  과장들한테나 얘기해서 세부 계획대로 딱딱 얘기한다고 해야지, 지금 혼자 해놓고 지금 막 읽으시면 시간 낭비고 우리 의원보고 어떻게 알아 맞추라는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전이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이만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하고 건축과, 녹지공원과 여기 설명하신 세부지침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오인석위원  지금 제가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약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지요? 이것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시라고.
장영춘위원  그리고 도시과와 건축과, 녹지공원과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편하지만 이것은 총괄보고니까 들으시고,
김대진위원  이것은 총괄해서 보고하시는 것이니까 우선 들으시고,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총괄보고입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여기 보면 다 있어요. 있으니까 총괄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일단 듣고,
오인석위원  이봐요. 위원님들! 누가 누구를 두둔하고 있습니까? 있기야 여기 다 있지 없나? 몰라서 그러나? 국장님이 하시는 태도라든가 방법이 다 틀렸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뭐 어떻게 알아서 그래요. 이 책안에 다 들어 있잖아. 무슨 말씀들을 하고 계시나?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꾸 지적이 되는데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요령있게 해주세요. 지금 도시국장님께서는 이 요약보고서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보고 도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이 안에 다 들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보라는 얘기인데 그러지 말고 기왕 요약보고서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그 내용을 쭉 우리 위원들도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안에 다 들어 있지만 괜히 요령부득으로 된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마다 거의 그러시는데 좀 앞으로 이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주의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교과서식으로 읽어 나가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의 받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본 회의의 어떤 예산 추경안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이것은 총괄보고이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항목별로 들어가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자꾸 되풀이하게 만드는데, 국장 하면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증감하고 왜 증감이 되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별로는 얼마가 증감이 되었고 상세한 것은 과장들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설명하려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찾느라고 바쁘도록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말 아니예요, 지금? 그런 혼란스러운, 이따도 여기 나오겠지만 도시과라고 해놓고 녹지공원과, 건축과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이 유인물도 누가 이렇게 인쇄를 맡겼는지 몰라도 혼돈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관서당비' 해놓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일목요연하게 관서당비는 몰아붙이든지 아니면 과별로 몰아붙이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물론 장.관.항.목 관계가 대두가 되겠지만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도 머리가 복잡한데 국장님 설명하는 것까지 복잡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죄송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잘 하세요.
이근연위원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들이, 국장님이 보고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쉽게 볼 수 있게 자료준비를 명확히 해주었더라면 국장님이 오늘 진행순서도 빠를 것인데 이것을 많이 보완해 주셔야 되겠어요.
장영춘위원  넘어가시지요.
○위원장 김종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그러면 세부내역은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국장님 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나누어 주신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9억 4,800만원이 삭감액에서 시 전체 예산의 4.8%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가 감소된 숫자입니까? 아래는 감소 숫자가 나왔는데 위 난에는 감소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몇 퍼센트가 감소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9억 4,849만 3,000원은 우리 도시국 전체 당초 예산의 2.8%가 감소된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거기다가도 아래는 쓰고 위에는 안 썼으니까 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 전체 예산의 4.8%이면 감소액은 2.8%에 해당합니다 하고 썼으면 되는데 안 썼으니까 내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죄송합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위원  이번에 감소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인건비니 관서당경비니 사실 당초부터 했을 때 감소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니, 당초 본예산 짰을 때 감소를 해도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앞으로 본예산 짤 때 다시 추경예산안에 하지 않도록 제일 처음부터 단단히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국의 이번 예산편성은 전반적으로 감소는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경상적인 경비고, 또 증가되는 부분은 복정동 토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기타 저희가 못 들어간 항목 약간 들어간 것이 있고 변경되는 항목이 있어서 거기서 일부가 증가되고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발표 요령 좀 더 연구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사나 또 이번에 시정연설한 내용 몇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지역경제안정을 위해 정보화 세계를 유발하는 환경친화적인 첨단 하이테크 산업과 문화관광 산업형으로 지역 산하 구조를 개편하려 합니다. 지역경제의 장기적 과제인 지역산하 구조조정의 첫 단계로써 당초 주택단지로 개발하려 했던 판교지역의 개발예정용지 190만 평을 디자인 산업 유통단지와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지원하는 벤처산업단지 그리고 조선시대 암행어사들이 묵어가던 판교역참으로 복원할 구상입니다. 이 판교역참은 분당의 현대적 문화거리와 모란 민속5일장, 중앙로의 관광 문화거리, 남한산성을 잇는 문화광광벨트의 기점으로 삼아 용인 에버랜드와 과천 서울대공원 그리고 이천 도자기를 찾는 관광객을 이 관광벨트로 유인해서 관광산업을 진흥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혼잡 등 총체적인 삶의 질의 저하를 막고 최소한 3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경제의 안정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연설 일부 내용입니다.
  "지역문화의 자치화, 다양화로 전통의 멋과 현대적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지역문화 창달과 늘 푸르름이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보전으로 푸른 문화도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토동 봉화터 문화재 지정, 정일당 묘역 정비, 삼학사 재현, 암행어사 출두 등 문화행사의 발굴 육성과 남한산성, 중앙로, 모란 민속시장, 분당, 판교참을 잇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수도권의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취임사나 또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세워져 있지 않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교역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역참은 우리의 전통적으로 역사에 근거가 판교에 없습니다. 역참의 근거라는 것은 광주군 광주 역리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역참의 근거지가 되겠고, 우리 판교에는 5일 장터하고 판교 널다리하고 해서 판교라는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판교 널다리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화적 가치도 현재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무슨 문화 옛거리 장터를 조성해서 역참을 조성한다 이것은 우리 판교의 전통적인 문화가치를 존속하는 데도 하나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벤처, 전보다는 계획을 바꿔가지고 우리 판교 신도시를 벤처산업단지로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벤처산업단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창의성 있는 모험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자본력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IMF시대에 이러한 모험적인 기업, 지금 벤처기업이 성공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100개를 유치했다면 지금 한 90개 업체가 제대로 활성화 안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교통유발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유발 문제는 우리가 오피스텔 빌딩같은 것보다는 아파트가 교통을 덜 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수로 말하면 한 세대당 30평 기준해서 한 명 내외로 교통을 유발하지만 오피스텔같은 것은 6평당 한 명으로 가정할 때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5배나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판교 신도시 도시계획을 구상할 때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우리 판교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벤처라든가 또한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교 전체 지역 주민들이 약 25년간 그 동안에 개발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실망을 갖지 않고 정말로 역사 전통을 존속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가치도 같이 보존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해 주시고, 벤처기업단지라든가 여기에 보면 디자인센터같은 것도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판교신도시가 개발예정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예산이 안 세워진 것도 뭔가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판교신도시에 대해서 좀더 많은 배려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소신이나 또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가 개인적인 소신은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판교지역 190만평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안할 때까지 전부 다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심사숙고해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의견수렴을 전부 하겠습니다. 또 그때 가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꾸만 저희한테 내주시면 저희도 계획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지금 김대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키포인트는 왜 추경에 반영을 안 했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김대진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150억 정도 들어간다, 연구한 사람이 어느 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150억이 들어가고, 기간이 10년 내지 15년이 소요된다고 어느 기관에다가 논문을 발표하신 분이 어느 기관에 문서적으로 전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당장 예정지역으로 190만평 지정을 받은 지역에다가 그렇게 한 10년 15년 이상 걸리고 150억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지금부터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얘기가 아닌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그 예산을 안 세웠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라든가 정확한 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것은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는 추경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려서 벌써 4월달인가 언제 개발용지로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 성남시에서 소극적으로 판교 신도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그것은 아니지만 순서에 의해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국장님! 현재 그 안은 계획안이지,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실시용역이나 그럴 계획이 없지요? 금년에 할지, 후년에 할지 모르지요? 예산 편성해서 실지로 개발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그게 아니라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고,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 계획이 지금 없기 때문에,
석규섭위원  그러면 내년 정기회 때 예산 편성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궁금하니까 그러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예정용지가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개발을 하게 되려면 용역이나 계획을 수립하기 전단계가 분당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지정을 받아야만 그 지정 계획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도 수립하고 실시계획도 하고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 지구지정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할 단계는 못 되었고요, 이것도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우리 시의 구상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주택 정책이라든가 토지수급 정책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중앙정부에서 여기를 택지개발을 언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하고 언제쯤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역이라든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들어갈 단계는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우고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예산 편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시간이 좀 소요될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을 언제 중앙정부에 상정할 것입니까?
장영춘위원  지구지정이 언제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언제쯤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장영춘위원  금년에는?
○도시과장 김인규  금년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확정할 문제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내년 봄쯤?
○도시과장 김인규  내년 봄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도시과장님이 토지수급 정책 이런 것을 많이 예를 들으셨는데, 지금 우리 분당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농촌동 주민들도 공분을 느끼고 있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들 용인 다 가보셔서 알지만 너무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토지정비계획 무슨 계획 굉장히 많은데 교통유발 많은데 왜 수지지역 용인지역은 내버려두고 꼭 성남시가 뭘 하려면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제재 정책을 실시하는지 도저히 우리 시민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똑같이 용인시도 그런 제재를 같이 하든가. 용인시는 개발을 방관해 두고 왜 성남시에서 뭘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도와주지는 않고 자꾸 제재 조치를 취하는지 이것이 더 우리 시민들한테 분개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 문제는 법령상의 문제가 따르게 되겠는데요, 저희시는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 지역이고 우리 시하고 접해 있는 용인의 수지, 죽전이라든가 여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적용을 받는 곳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적용하는 법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준농림지역 개발이라는 개발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택지개발이다 하는 법령의 적용 차이로 인해서 개발하는 여건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이다 이런 차이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왜 우리 시하고 용인시하고 차별을 두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적용되는 법률이 그렇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시를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철거민 들어올 때 10만 단지다 30만 단지다 하던 인구가 40만을 넘게 자꾸 늘어나니까 규제 일변도로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시를 보는 시각이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용인이나 타 지역하고 다르게 보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여건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해 입은 것도 용인시 지역이 저희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용인을 개발해서 거기에 건축 자재 생활쓰레기 이런 것이 전부 다 성남시쪽으로 떠내려 왔어요. 그래서 더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래저래해서 성남시 우리 분당구 시민 더우기 용인시계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더욱 공분을 느끼고 현재 살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고맙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것은 다음에 합시다. 감사 때 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각 과별로 인쇄되어 있는 것을 우리 과 것만 별도로 뽑아서 순서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의 내용하고 상이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1,318만 5,000원의 예산이 시달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 4월 17일날 예산이 저희한테 배분이 되었습니다. 사용 명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소요재원으로 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구에 768만 5,000원하고 중원구에 550만원을 두 군데로 배분을 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분당에는 금액이 없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분당도 있는데 미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분을 안 했습니다.
석규섭위원  조금이라도 줘야지.
장영춘위원  분당 것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분당이 약 1.6㎢입니다. 우리 시가 전체 54.8㎢인데
장영춘위원  다른 것 예비비나 그런 것으로 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우리 시비로 예산은 서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서 있지요? 그러면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뭐냐하면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수정하고 중원에서 이 만큼의 시비를 깎고 국비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분당이 시비로 대체할 금액이 대충 얼마지요?
○도시행정계장 엄기정  금액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분당은 안 둔 이유는요,
장영춘위원  분당은 시비이고, 여기는 국비니까 여기에 안 써져 있고 분당은 금액이 얼마나 되냐니까요?
○도시행정계장 엄기정  저희는 세입만 잡아주는 것이고 지출 예산은 구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무슨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파악을 못 했다는 말입니다.
○도시행정계장 엄기정  세출은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고요, 구청에서 편성을 하는 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서 한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개발제한구역은 수입은 없고요.
장영춘위원  아, 세출은 시비로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대충 내용이 얼마쯤이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보고 다시 다 알아보라는 얘기인가? 분당 의원들이 궁금하니까 이따 좀 알아와서 얘기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계속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를 612만 2,000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서운영비로서 급양비를 15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462만 2,000원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 세울 때도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했었으면.
○도시과장 김인규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앞으로 그러자 이거예요. 방향을.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기록보존에 필름 구입에 6만 5,000원,
장영춘위원  우리가 읽어보면 아니까 넘어갑시다.
석규섭위원  유인물 보고 우리가 궁금한 것만 물어봅시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궁금하면 물어볼테니까 딱 넘기고 그 다음 하세요.
○위원장 김종수  4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도시문제'는 잘 읽고 있어요, 실무부서에서?
○도시과장 김인규  예.
권찬오위원  '도시문제'가 1,200원씩 100부지요? 이것이 12개월을 배부하는데 배부선이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각 실과소 구청, 의회사무국에 13부 보내고요.
권찬오위원  의회사무국에 13부를 보내면 13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13부는 누가 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개인별로 한 부씩 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한 번 받아보았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지난달 한 번 갔으니까, 위원회가 바뀌셨으니까.
석규섭위원  7월달에 도시건설위원이 되었으니까 한 번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장영춘위원  저희 경우는 한 2년 되었어요. 받아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각 실과별로 한 부씩 우리 본청내에 한 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에 17부, 중원구에 11부, 분당구에 19부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교양지로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교양지는 읽고 자기 지식을 함양하고 외국 사례라든가 우리 각지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같은 것을 습득하는 기능인데 교양지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정신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기획실 여기 와 있어요?
○의회계직원 유미열  예.
권찬오위원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서 종합해가지고 인쇄 맡기는 것이지요?
○의회계직원 유미열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예산계가 기획실 아니예요? 여기 보라고. 335페이지부터 도시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는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에 이것이 쭉 나오니까 무엇이 튀어나오느냐 하면 도시과 튀어나오지, 건축과 튀어나오지, 녹지과 튀어나오지, 또 공공요금 제세 해가지고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리고 맨 위에 도시과라고 계속 되어 있다고. 이것을 사업이 아닌 일반 관서 문제는 운영 관서 문제의 장.관.항이 들어있는 것은 한 쪽으로 싹 몰아가지고 하고 나머지 실제 이것을 깎지도 못 하는 것 아니예요. 원래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영춘위원  깎아도 되지요.
권찬오위원  깎아도 되는데 근본 산출 근거가 있어서 해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 받고 쓰고 하는 문제인데 나머지 사업 관계는 각 과별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얼마나 심사하기 좋겠습니까. 그전부터 얘기했는데 한다고 해놓고 계속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도시과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사실 편리하기 위해서 서로 편의를 보자고 만든 것이지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이게 다 돈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하기는 아까 국장님 설명보다는 훨씬 낫게 만들기는 만들었네요. 앞으로 가서 좀 기획실장한테 얘기하세요.
○의회계직원  유미열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계속하세요.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8페이지 설명하세요.
이근연위원  우리가 봐서 문제가 되는 점만 질문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예, 문제점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339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삭감되기는 되었는데 여섯 번 열립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여섯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권찬오위원  그러면 깎였으면 몇 번입니까? 39만원이 깎였는데.
○도시과장 김인규  다섯 번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회의를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한 번을 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찬오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뭐뭐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성남시 도시계획 전반을 다루는 것인데 시설로 보면 53가지 시설입니다. 도시계획법에서 지정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설이 53개 시설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도로, 상하수도, 철도, 학교, 동사무소, 공영외 청사 같은 것 그런 시설을 망라해가지고 53가지가 되고요, 또 용도지역,
권찬오위원  알았어요. 거기 위원회 명단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요청해서 다 주었나? 그것은 건축에서 했던가요? 알았어요. 여기 도시위원회에 위원 위촉한 현재 현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촉할 수 있는 조례가 근거가 있지요? 그리고 최소한 금년도하고 작년도 것하고 회의한 실적, 회의한 내용을 복사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세요.
장영춘위원  공원위원회도 같이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오늘 달라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도 좋고 화요일도 좋고 시간 나는 대로 해주세요.
○위원장 김종수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주세요.
장영춘위원  이매역사 사업에 대해서 지금 100억이 이번에 조정시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도로과입니다.
석규섭위원  도시계획국에서 넘겼으니까 도로과지요.
권찬오위원  344페이지 보증금 속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어디가 건축과라고 써 있느냐고. 보세요, 지금 그 내용에 344페이지에 맨 밑에 란에 되어 있지요? 그 위에 보면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위에 도시과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도시과 속에 이것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기획실 참 문제 있구만.
○도시행정계장 엄기정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알 필요 없어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면 지금 얘기할 필요 없어요.
○도시행정계장 엄기정  이것이 예산 편성 지침이라고 재정경제원에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이 있습니다.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번호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권찬오위원  그것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에 따르다 보니까 이 곳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나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고, 앞에 도시과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을 건축과로 했어야지. 내 말은 그 말이야. 그러면 장, 관, 항이라고 쭉 해놓은 속에 도시과라고 있어요? 본래 도시과라고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건축과면 건축과라고 했으면 이런 질문이 여기에 안 나오지. 그래서 나는 실컷 공부해가지고 내용이 뭐냐 물어보려고 기록을 했는데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잘못한 거예요.
석규섭위원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도시과로 알지.
○위원장 김종수  건축과라고 써줘야 되지요.
  자,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 김인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오위원  도시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분당구청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준 골프연습장 식당관계, 내가 현재 이것을 순서 여부를 떠나서 어제 여기에 분당구 건축과장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당구에 건축과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리고는 취소한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어디 소관이냐 하니까 시청 도시과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당구에서는 시청으로 미루고, 시에서는 이러한 회신을 주고, 이것이 민원은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안 되면 확실하게 당신은 왜 안 된다는 것을 똑바로 제시를 해주어야 되고 그 민원인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법전을 잘못 찾고 할 일을 안 하고 늑장부리고 봐주기 싫으니까 안 받고 하는 문제는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든지 구멍을 찾아서라도, 연구를 해서라도 해결을 해줘야지 누구를 위해서 행정이 있고 의회가 있고 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국민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고 시장 없는 시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핑퐁질을 하느냐고 지금. 그것도 본 의원이 민원을 받아서 챙겨가지고 하는 문제를 일반 시민이 여기 가서 묻고 저기 가서 묻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식석상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핑퐁쳐. 확실히 답변하세요. 어디 소관인가. 어제는 분명히 분당구청 건축과장이 도시과 소관이라고 했으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건축물의 분류는 건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이 그것이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운동시설로써 저희들이 실시인가를 해줍니다. 다만 거기에는 용도가 표시되고 매점을 한다, 음식점을 한다, 뭐를 한다 클럽하우스로 쓰겠다 하는 그러한 용도가 표시되어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모두 운동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면 그것을 어느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어느 부분을 운동시설로 하고 어느 부분을 사무실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건축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도시계획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로 이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써라, 저 부분은 사무실로 써라 해서 용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회시를 해주었지요? 분당구청에다가.
○도시과장 김인규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시청에 계시는 도시과장의 입장에서는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해결사를 해야 됩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분명히 구청에 있는 건축과장은 도시과장이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도시과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금방 건축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니까 누구냐 이거야.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건축법의 해결사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것이 핑퐁 칠 일이 아니예요. 명색이 시의원이 민원을 상당 기간 동안에 처리하는데 계속 핑퐁치고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이것은 강압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에서 안 되면, 이것은 확실하게 왜 안 된다는 것을 이해가 갈 수 있게 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못 하는 일은 못 하는 거예요. 국제기지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국제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통솔하는 대통령도 마음대로 "어이! 거기 고도제한 풀고 다 해." 이것을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듯이 뭔가 안 되는 문제를 억지로 풀 일은 아니고, 아니 다른 데 골프연습장은 전부 식당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밥을 굶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법인데. 그러면 금방도 도시과에서 회신이 와서 구청에 와서 회신을 해줄 때 이 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린시설관계는 건축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고 내려 주었으면 건축법은 누가 다루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시청 건축과장이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 있는 건축과장인지 지적과장인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는 구청에 있는 건축과장도 시청 도시과라고 얘기를 하던데, 왜 말을 못 합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들어보게.
○도시과장 김인규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해야지, 어느 과장이 담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고요,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사람은 분명히 시청 도시과라고 얘기했다고. 과장이 아니고 도시과. 그러면 여기서 건축물을 취급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구청에.
장영춘위원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 그 말인가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분명히 얘기해야지요. 그렇게.
권찬오위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다 뭐예요? 확실히 얘기하자고. 구청에 있는 건축과장만도 못해요? 시청에 도시과장이?
장영춘위원  건축과 소관이다. 그 말 아니예요, 지금.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자꾸 그래요?
권찬오위원  건축과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분당구청 건축과에서.
장영춘위원  아니, 여기 건축과. 이 다음에 나오는 건축과에서.
권찬오위원  아니지.
이근연위원  시에서 할 것인지 구에서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지.
장영춘위원  시 소관은 건축과 아니예요? 물론 구청에서 하지만 구청장이 하지만 시의 소관은 건축과 아니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시청 건축과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이 저희는 6, 7층 이상 1만㎡ 이상만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요. 모든 건축 허가가 구에서, 용도변경은 구청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용도변경은 시청에서 일체 안 하고? 그러면 결론은 구청 건축과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장영춘위원  얼마 증감되었고 얼마 삭감되었고 그 예산을 보고하세요.
○위원장 김종수  자료를 넘기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 총예산은 1억 8,022만 5,000원입니다.
  그 중 이번 추경에 1억 6,795만 9,000원이 상정되어서 총 1,206만 6,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설명하지 말고요, 우리가 의문나는 점만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종수  의문나는 점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위원  기정예산의 삭감하고 증액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 총예산이 1억 8,02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 6,795만 6,000원이 추경예산에 들어갔고 1,206만 6,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 페이지 설명해주세요.
오인석위원  들어간 게 아니고, 과장님이 얘기를 잘못하는 거예요. 1억 8,000에서 1,200 삭감된 1억 6,700이라고 예산을 얘기를 하셔야 그래야 속기록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다 삭감인데요, 뭐.
○위원장 김종수  삭감이니까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그런데 한 마디만 합시다. 압류수수료 지금 기정이 세대당 7만 7,000원  씩 했는데, 10만원 잡아가지고, 그런데 왜 수수료는 정확한 것인데 왜 기정에 10만원씩 해요? 7만 7,000원이면 될 것인데.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이 저희가 예비비로 여기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압류할 때 압류비로 저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압류를 하고 나서 저희한데 신청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 비용으로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예비비로 만약에 거기에서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서,
장영춘위원  말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당초 예산 세울 때 수수료 같은 것은 대충 세우지 말고, 수수료는 정해져 있잖아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추경에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건축과장 손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석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꼭 불요불급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절감을 해야만 우리 성남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삭감된 이유를 피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경쟁력 제고 대책에 의한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경쟁력 제고 대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말씀 잘 하셔야 되요. 속기록에 나오니까.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확실하게 해야 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홍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신시가지 공동주택 하자사업 점검, 불법행위 단속 급량비가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는데 6명이 어떤 분들이 단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급량비가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자 사항을 점검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홍방희위원  하자의 주요 내용은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은 미세한 크랙이라든가 구조상 안전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홍방희위원  그러면 분당구청 직원들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 시청 건축과 건축지도계 직원들입니다.
홍방희위원  그러면 하자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상당한 장비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활용이 지금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업체에다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기술을 습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방희위원  대충 눈으로 봐서 감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실질적인 크랙이 나왔을 때 실질적인 하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비를 보유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육안으로 하는 것은 저도 동 대표 회장을 지금 살고 있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안으로는 주민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실질적인 장비를 보유해서 크랙이 1㎝가 나갔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고, 2㎝가 나갔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고 이러한 좀 구체적인 대안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자사항 파악을 저희가 건축과가 했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하자사항 구조사항 구조적인 변경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그러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뢰할 때는 잘못 되었을 경우 시공자가 책임지고 그것이 구조진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이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그런 형식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대략적인 것밖에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홍방희위원  그 부분을 제가 한 말씀 더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택과에서 관리 촉진법하고 공유주택 관리령이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그렇게 예고되었는데 과거에 안전진단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에 부담이 상당히 경감이 많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번에 입법예고된 게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보 내지는 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1차적인 점검을 상당히 위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준공검사권자란 말입니다. 사용권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용권자의 입장에서 이런 하자 점검을 하는 이러한 예산 편성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점검을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비는 보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손순구  예, 기본적인 장비는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예, 실질적으로 활용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홍방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찬오위원  2페이지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 보증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 현재까지 나간 총액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이 한 사람이 지금 나갔습니다. 박경자라고 512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현재 전세자금이 나간 것이 500여만원이 나갔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이 아니고요,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 보상금입니다.
권찬오위원  아니, 전체 나간 금액이 얼마냐고.
○건축과장 손순구  총액은 90년부터 97년까지 901세대에 37억 3,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정이 3,735만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번 1회 경정에서 2,980만원이 되었나요?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은 예비비로 저희가 남겨두는 것인데요, 영세민 전세자금을 주택은행이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사람 서고 또 저희가 시에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선 사람이 사고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500여만원 나갔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한 사람이 사고가 생겨서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 현재까지 그렇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금년 전체의 예산안이 2,988만원이고,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한 사람 더 남아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다책정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로 넘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것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달 내일모래면 9월달인데 만일에 금년에 이것이 늦게 발생했다고 칩시다.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계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러니까 금년말경에 생기면 내년도에 할 수도 있지요.
권찬오위원  할 수 있지요? 그러면 현재까지 500만원 나갔는데 2,988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예상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데 그러면 합쳐봤자 돈 천만원인데 당초에 1회 추경세울 때 잘못되었구만. 지금 현재 한 사람 나와 있고 앞으로 한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하면 천만원인데 여기에 1,988만원이란 것은 필요없다는 것을 계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앞으로 500만원 정도니까요, 또 나올 경우 3명만 나와도 1,500만원이거든요.
권찬오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래서 12월 정도에 1,500만원이 남는데 그때 봐서 다음 추경에 삭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고 그때 가서 계산만 복잡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필요하다면 금년에 사건 터져요 은행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주겠다 해가지고 내년에 줘도 되지 않아요. 개인도 금방 사고 나면 금방 차압 들어오나?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데 이것은 이자 관계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자 관계가 있다고 500만원 현재 나오고 앞으로 하나밖에 없는 천만원짜리를 2,988만원을 예산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지금 깎느라고 정신없는데? 이것은 좀 깎읍시다.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515만원 나왔거든요.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500여만원인데 이것을 자진해서 깎읍시다. 얼마 깎을래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 700만원인데요, 천만원 정도 깎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천만원 깎자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천만원 깎읍시다.
장영춘위원  실무부서에서 업무 추진에 지장 없고 깎아서 타당하다면 깎아도 되지요.
○위원장 김종수  과장님,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나중에 또 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깎았다고 하지 말고.
○건축과장 손순구  예, 지장 없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나가고요, 그러면 천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9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니까 약 1,400∼1,500 남거든요.
○건축행정계장 제인호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도에서 저희들 지급되는 그 예산의 0.05%를 세우라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비자금으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다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깎으셔도 크게 자금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삭감해도 관계없다 이거지요?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천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이래서 제가 먼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꼭 존속을 시켜야 되느냐, 지금 이것도 보니까 대출금 관리를 잘못해서 500만원 손실 보상금을 성남시에서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 당시에도 제가 한 명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대진위원  현재까지 이 제도가 운영되면서 손실보상금으로 변제한 것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금년도에 지급한 500만원 뿐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증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을 앞으로도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대출 운영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과에서도 이것을 꼭 존속시켜야 되느냐 저에게 이의 제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순구  예, 잘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분당 차원에서는 없어도 되는데 여기는 해야 됩니다.
이근연위원  3페이지에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현지조사 보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지껏 실질적으로 몇 회나 이루어졌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현재 1회 이루어졌습니다.
석규섭위원  올 봄에 했어요. 3월, 4월달에 해빙기 대비해서 하고 우기 대비해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 소관 계수조정)
    (장내소란)
석규섭위원  아까 전세자금 손실 보상금이 예산은 도시과에서 하고 집행은 건축과에서 하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석규섭위원  도시과 넘어가 버렸는데. 도시과에서 삭감해야지.
권찬오위원  그러면 왜 건축과에다 넣어놔?
석규섭위원  도시과는 예산부서고, 집행은 건축과에서 하고.
권찬오위원  예산부서에서 깎으면 되는 것이고, 집행부서에서는 깎은 돈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관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석규섭위원  기획실 직원 좀 와봐요.
장영춘위원  뭐 문제 있어요?
○건축행정계장 제인호  이것이 지금 예산이 도시과 예산으로 잡혀서요, 집행은 저희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가 도시과에서,
석규섭위원  도시과에서 깎아줘야 되요.
권찬오위원  도시과 소관에 이 항목이 들어 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여기 내가 아까 물었잖아.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 내용이 뭐냐고 물으니까 건축과라고 해서 넘어간 것 아니냐고.
  도시과장님! 내가 분명히 이것을 물은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설명은 저희가 하고,
권찬오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내부에서 핑퐁치는 거예요?
석규섭위원  지금 이것을 모르는 우리도 그렇지만 알고도 가만히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삭감하기는 논리가 안 맞아요. 그대로 살려놓고 따질 것은 감사 때 따지고 예비비로 그냥 놔둬야 될 것 같네요.
권찬오위원  아니지. 이것을 뻔히 거울보듯이 보이는 것을 삭감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진해서 천만원이 필요없다는데 넘어가자는 겁니까? 이건 안 되지요.
오인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을 작년에 2대 때 의원들이 세운 예산입니다. 세울 때 이 예산을 나쁘게 해서 다른 데로 전용하는 금액이 아니고 상급기관으로부터 0.05%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을 시장님 명의로 예비비식으로 해놓고 쓰지 아니하면 이월되는 금액이니 세웁시다 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지금 보니까 IMF 시대가 도래해서 부득이 깎아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이것이 또 도시과 소관이에요. 아까 두 과장님들이 계셨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분도 안 한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로 리바이벌 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종수  잠깐만요.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이 일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권찬오위원  그렇게 합의를 하겠어요? 예결위 가면 1,500만원 깎아보려니까. 그거 좋은 안이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장님! 이거 잘 하십시오. 아까도 여기서 들었잖아요. 업무적으로 핑퐁치는 것.
장영춘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어요.
전이만위원  그것을 예결위에서 삭감하려면 1,500만원을 깎아야 되요.
석규섭위원  에이, 됐어요.
○위원장 김종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녹지공원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녹지공원과장 이동수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빨리빨리 많이 공부하셔서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좋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녹지공원과만 따로 프린트해서 드린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과장님! 이게 또 처음에 우리 서식이 속기에 다 회의록 작성해야 하니까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녹지공원과 총 규모는 얼마인데 얼마 얼마 삭감되어서 몇 %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 안건으로 들어가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속기록이 자손만대에 보는 회의록이니 매끄럽지 않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죄송합니다.
오인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다시 읽어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죄송합니다. 저희 녹지공원과 기정예산 규모는 155억 2,537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된 것이 24억 9,498만원 5,000원이 감액되어서 추경예산액은 130억 3,0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요약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과장님! 다 읽지 마시고, 앞에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국고보조니 도비보조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국가에서 감액해라, 또 도에서 감액해라, 증액해라 그런 것이지요? 그것이 여기 유인물 3페이지까지예요. 그렇지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3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쭉 4페이지, 5페이지까지 하면 일반운영비를 전체 플러스를 하니까 이번에 삭감할 금액이 2,402만 2,000원이 되는데, 맞지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2,4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경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당초에 예산 세울 때도 내용 보니까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본예산 세우고 추경 세우고 그럴 것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자, 녹지과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미흡한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계장님들께서 답변도 좀 해주시고 과장님을 도와주십시오.
이근연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기초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세웁니까? 금액 산출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그것은 본예산 세울 때 예산서에 산출근거를 다,
이근연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느 근거인가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자꾸 삭감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과정이 사실 이 예산이 당초 세웠던 예산이 정확하게 보고되었다면 삭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삭감하면 당장 일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조금 있으면 우리도 본예산도 세워야 되고 이런 과정 때 이것을 많은 참작을 해주었으면 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6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녹지공원과에 다른 의문나는 점 없습니까?
  예,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인석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 보고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율동공원 조성공사에서 22억 7,500만원쯤 깎였는데 그 밑에 중앙공원 악어 분수 설치라든가 희망대 시설물 보수, 황송공원 조성공사가 깎였는데, 이 율동공원에 20억 삭감된 것은 금년 말에 기획담당관하고 얘기가 되어서 99년도 본예산에 세운다고 했지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그랬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공기를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지요, 20억이?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이 밑에 중앙공원 이런 데는 공사를 전액 삭감해서 아동용 소형분수는 앞으로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안 할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중앙공원에서는 2억을 감액한 것이지요. 소형분수에 대해서만.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계장 이정우  공원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분수는 현재 IMF 시대에,
오인석위원  쓸데 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공원계장 이정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안 해요? 어린아이들한테 마음만 부웅 띄워놓고 여기다 소형분수대에서 멋있는 물이 나오고 차이코프스키 음악에 의해서 물이 철렁철렁 나오게 한다고 해놓고 이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질의가 없으시면 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공영개발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53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은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주택건설사업 회계 98년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 개요를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823억 82만 6,000원으로소 98년도 본예산이 607억 4,378만 8,000원을 대비해서 215억 5,708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97년도 공영개발사업 결산결과에 의한 잉여금이 520억원으로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250억으로 추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70억원을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인석위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인석위원  소장님! 여기 숫자 개념에 대한 말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의 단위가 1,000원 단위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예, 천원 단위입니다.
오인석위원  또 이 유인물이 여태까지 나온 것을 보면 다 천원 단위로 나왔는데 유달리 공영개발사업소만 끝 단위가 100만 단위로 한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작성하셨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규제 방침에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총괄적인 숫자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편의상 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예산서 원안대로 해서 천 단위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다른 과도 다 천 단위로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가 좀 굵직한 사업을 해서 돈이 좀 많은 부서라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숫자 개념이 부족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차질이 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덧붙여서 전이만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인석 위원께서 숫자 개념을 논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기정하고 경정하고 감액이 되었든 증액이 되었든 어떤 퍼센트가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9억이라든가 8억이라든가 한참 계산해야 퍼센트가 나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퍼센트는 요약보고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여기도 표시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 몇 % 감액이다, 몇 % 증액이다 한 눈에 볼 수 있는 요약안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체 사업안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 전출금 중 19억 8,331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습니다.
    (보고사항)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저희 앞으로 지역사회 주거 안정과 지방 재정확충에 일익을 담당하는 일념으로써 공영개발사업 발전에 정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사업소에 애정과 지도편달을 앞으로 잘 부탁드리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기술담당관 유규영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위원님들께 요약서를 나누어 드렸는데 그것 말고 파란 것으로 된 것,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냥 이 요약서 가지고 하시지 뭐 이걸 또,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장 김종수  자, 기술담당관님 여기 요약보고서에 있으니까 예산서는 두시고 이것을 봐서 서로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이번에 210억 증액되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요약서 배부되었으니까 요약해서 설명하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삭감해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합시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러면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중에서 총 예산규모는 소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중에 사업예산 수입이 657억 9,700만원, 사업예산 지출이 42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자산 예산 수입이 162억 300만원,
장영춘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것이 예산을 다루니까 뒤에 숫자까지 다 해야지요. 나중에 몇 천 단위로 떼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예산 다루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셔서 요약서에 있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왜냐하면 속기록에 나와야 되니까.
장영춘위원  그러면 뒤에 몇십만원이니 그런 것은 다 떼어 버리는 것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를 읽어줘야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이 657억 9,762만 4,000원, 사업예산 지출이 42억 1,374만원, 자본예산 수입이 165억 320만 2,000원, 지출이 780억 7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수  위원 여러분,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것이니까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장영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여기 파란 예산서 보면 31페이지 아파트형 공장 임대식당 화재보험료로 280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임대식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임대를 전부 아파트형, 며칠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형 공장 입주사 협의회에 1월 6일날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1억 5,000만원이 저희 임대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장영춘위원  분양할 수 있으면 하면 더욱 좋지 않아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 입주사협의회에 임대를 했는데 다시 식당 운영 업자들한테 재임대를 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입주사협의회에서 재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하고 임대 계약 조건이나 민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 안 될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영춘위원  해제예요, 해지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해지입니다. 그래서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지 후의 분양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별도로 경위와 향후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이 말씀만 해드릴게요. 그동안 약 4∼5년 동안 연고를 가졌던 기존 식당 운영자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분양을 해달라고, 내가 문서까지 봤어요. 분양을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양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유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분양이 안 되어서 임대를 해준 것처럼 보고를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분양을 원하고 있어요. 분양을 원하고 있는데 협의회 사무실에다가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협의회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4∼5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려면 아마 몇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지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아까 말한 대로 소상하게 결과보고해 주시고, 특히 분양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분양을 안 해주는 이유는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파트형 공장이 미분양시설물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상가도 있고 지하창고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식당 문제는 상당히 사회문제까지도 대두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고발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제재조치를 가했습니다. 문제는 그 동안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규모가 300평 규모이고 분양대금이 점포당 약 7억, 총 35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그 돈을 투자해서 그 식당에서 수익금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동안 분양해달라고 한 요청은 없었고,
장영춘위원  요지만 말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분양해달라는 요청은 없었고, 1월 1일까지 임대 계약 체결 전까지는 분양요청 해달라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와서 식당 영업자들이 자기들도 분양을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임대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임대 분양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분양권  그 사람들이 재차 임대 계약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이기 때문에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처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한 번 봅시다. 이게 59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 회의록을 복사한 거예요.
  59회 때 보면 내가 공장형 아파트, 특히 식당 소유자에 대한 분양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유과장께서 "무허가 형태로 지금 돼 있어 문제가 있다" 지금 사실은 무허가 형태로 있게끔 한 것 자체도 우리 시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직무 유기도 되고 위법 업무처리란 말이죠.
  그날 뭐라고 했었느냐면 "됐습니다. 상당히 질문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공장형 아파트 내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써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과장께서 "알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많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해 준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물의가 많고 지난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 4, 5년동안 식당을 이끌었던 기존 주인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재결 요구를 했어요.
  내가 어제 그 다섯 분들하고 한 세 시간동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지경입니다.
  본 위원은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운영협의회에 계속 주려고 하는, 우리 시가, 그것도 부당하게 운영협의회가 아주 잘못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특히 5년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가 방치해 오고 있었던 그래서 그 동안에 300만원씩인가 150만원씩 벌금도 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설투자비도 했어요. 4년 전에 가스시설 세대당 130만원∼150만원씩 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는데 지금 운영협의회에 줘가지고 아주 부당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바로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위원님! 한 이틀 정도만,
장영춘위원  이틀이 아니라 이게 59회니까 지금 몇 달 됐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장영춘위원  이런 거 사실 우리가 회의록 가지고 인책을 해야 돼요.
  우리 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보고하고 해주겠다고 하고 보고 안 해 주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그래도 혹시 부인을 할까봐서 여기 회의록 전부 다 가져왔어요.
  부인 못 하죠?
  월요일까지 해 줘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그래가지고 그 결과서 보고 내가 다음 대처를 할 테니까.
○위원장 김종수  기술담당관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십시오.
○기술담당관 유규영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보고서에 기존 업자들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내가 느꼈을 때는 기존 업자들이 분양까지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세수도 올리고 그래야 되니까 분양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제1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8월 24일은 건설교통국, 분당구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로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기술담당관  유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