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 2004년도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
3.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2004년도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도시가스수요가기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총액은 251억 1,624만 5,000원이며 2004년 운용계획 금액은 37억 6,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총액은 17억 6,054만원이며 2004년 운용계획금액은 1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성남시에 남아 있는 부채가 전부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기금을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과 운영상 기금운용계획에 관해서는 통합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올해 254건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내역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박권종 계속해서 김두만 산업지원과장께서는 2004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2004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전문위원님! 도시가스수요가기금 그 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요가가 대출 받았을 때.
○전문위원 권기오 5% 내외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조경호 수요가가 부담하는 것은 6%입니다. 저희가 2차 보전은 2.5%.
○이수영위원 시에서 2.5%하고 본인 부담이 6%해서 8.5%죠. 지금 시중금리가 몇 %죠?
○염동준위원 6.5%, 비싼 것은 대출이 7.5%.
○이수영위원 지금 전문위원부터도 뭔가 착각을 하고 해서 내가 그러는데 산업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먼저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이거 할 때 김민자 위원님과 제가 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럴 때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모를 수는 있지만 그때 계장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님은 그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서 자료로 해가지고 보고할 때 검토의견을 분명히 내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보면 보급률이 목표가 80%인데 85%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내의 밀집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외곽지역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가 됐습니다. 외곽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들이 모든 것입니다. 기반시설부터 모든 편의시설 그런데. 수적으로 적다 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필요한 만큼 썼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아는데 기 필요를 요하는 지역이 수요가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도시가스를 설치할래도 도시가스 시설업체 대한도시가스(주)에서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해서 해야 되고 또한 이 기금을 그 주민이 융자를 받을런지 안 받을런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금을 존속해야 되고 조례가 존치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김민자 위원님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 말씀하셔서 그나마 그때 10%가 넘은 이자가 8점몇%로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시정하라고 그래서 조례 폐지를 못하고 이율을 낮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자, 이용자가 있던 없던 간에 이것을 조정해 놓으려고 생각지 않으시고 이 기금을 쓸 신청자가 없고 쓸 사람이 없다 보니까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단적인 한 면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부분은 성남시 전체를 봐야 되는 전문위원 의견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했다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곽지의 자연부락들이 여러 가지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개발의 여지가 있고 또한 그런 부분이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 차부터 점차적으로 개발이 들어가는데 개발할 때 기반 공사할 때 여러 가지 어디에서 부담이 되든 예산이 지출이 되던 간에 예산 절약차원에서 도시가스, 한전 지중화, 전화국에서 하는 전화케이블 다 그것이 병행해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할 때 들어가야 될 때 이 도시가스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깊이를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당장 쓸 사람 없다고 그러지만 거기 수요가가 도시가스를 설치한다라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한 단적인 면만 가지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고, 또한 그 지역이 요지벽지 같이 내버려둬도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아니라 여기는 인위적으로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지낸 지역입니다. 인구가 적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불이익을 어떻게 하면 이제라도 도움을 줄까 하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자율에 대해서 염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 시중이자보다도 더 비싸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더 이자율을 낮추게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보급률이 85%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도심지역에 많이 있고 농촌지역에는 인구가 적으니까 그 인구로 나누니까 보급률은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농촌동에 신촌, 오야, 고등 거기에 보면,
○이수영위원 그쪽만 얘기하지 마요. 성남시 외곽지 다 해야 돼요. 내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제 얘기를 참고적으로 들어보십시오. 지금 도시가스가 승인권이 성남시장한테 있고 대한도시가스가 개인회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만을 쫓아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해요. 저는 그래도 수도과에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승인권한이 있으면 누구 말대로 벌을 주는 권한도 있을 거다, 그런데 꼭 보면 이익만을 찾아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상수도나 하수도는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데 도시가스는 우리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참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수도나 하수도 묻을 때 같이 병행해서 묻도록 그렇게 지금 대한도시가스에 종용을 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는 빌려주는 것은 이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이율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죠? 좀 낮춰요. 너무 비싸잖아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대출을 해주는 시중은행에서 그 이율을, 왜냐하면 2.5%는 우리들이 지금 이자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면 7.5%를 내야 되고 6%면 주민이 4.5%만 내면 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낮추도록 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제안을 해봤어요. 새로운 집을 짓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면 도시가스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수영위원 수적으로 적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 3개 구청 외곽지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두만 과장이 얘기했던 그런 수익을 따라가는 업체기 때문에 안 하려고 드는 방법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를 노력해야 된다, 왜 지금 외곽지 마을을 기반시설을 하려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다 세우고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사할 때 그 사람들은 설치만 하고 구청이나 포장은 기 다른 기반 시설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신들이 부담을 안 시킬 테니까 해달라든지 아니면 기 김병량 시장 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과천에서 그런 그린벨트 외곽지역에 시비를 가지고 지원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감사원에 지적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중단해서 말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가스 시설업체하고 구청 건설파트하고 연대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36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대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4년도 본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아까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264억이 어디에서 많이 올랐다고 그랬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가 금년에는 복정동하고 상대원1동 2개동만 했는데요, 올해는 7개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리고 양지동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연간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양지동을 내년도에는 1층으로,
○회계과장 장민호 4억 3,000 수입이 되고 지출이 한 2억 2,000에서 2억 3,000정도가 됩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을 내가 왜 물어보느냐면 건물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당초에 그렇게 복합 동사무소를 지어서는 안됩니다. 매년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광1동을 얘기해서 안 되는데 순위를 어떻게 책정했길래 내가 얘기할 기회가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저는 사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 벌써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부분인데,
○염동준위원 예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확정했느냐고요. 금광1동은 미운 털 박혔어요, 제일 오래 됐는데.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좀 앞당겨가지고 신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 설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10시 45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신현>갑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7페이지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로마트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철홍위원 거기에 무슨 관리사무실 무인경비 용역료가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거기에 지금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도면하고 서류가 한 열 개 캐비닛이 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거기에서 업무도 보고 그럽니다.
○김철홍위원 누가 주로 가서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담당자가 가서.
○김철홍위원 거기도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데 저희 사무실만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을 달아놓았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돼 있는 거네요? 농수산물센터도 돼 있고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건물에 달려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는 도면 같은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항상 비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각종 서류를 보관해놓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시에서 필요한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김철홍위원 이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데 거기에 도면하고 좀 귀중한 서류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시 문서고에 이관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부피가 많아서 곤란해서 거기에 놔두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 결산검사를 어디에서 해요? 한 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1년에 한 번.
○염동준위원 12월달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1월달에 합니다.
○염동준위원 용역수수료가 2,000만원이나 되는데 며칠 하는데 그럽니까? 회계사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회계사가,
○염동준위원 며칠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염동준위원 작년에도 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염동준위원 알았습니다.
○김철홍위원 그전보다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사업보조가 4,000만원이 있고 또 한국노총 성남지역 노동사무소 사업보조 1,400만원 이런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한국노총지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4,000만원은 노사체육대회라든가 행사, 한국노총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해주고 또 한국노총 노동사무소 사업보조 1,400만원은 한국노총 내에 노동상담소가 있습니다. 노동상담소에 대해서 1,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이분들 노동사무소 법적 구제 활동 등 운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노총비를 걷어서 사용하는데 굳이 이것을 시에서 보조해 줄 일이 있어요? 그리고 4,000만원도 몇 년 전에 300만원씩 체육대회 보조금 해주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4,000만원씩, 시비를 막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늘리지 않았습니다.
○김철홍위원 본 위원이 지난 의회 때 3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 체육대회 한 번 보조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게 어느 날 4,000만원씩으로 늘어나고 사업보조비 이것도 없던 항목이 생겨서 1,400만원씩 늘어나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해요? 시장이 시켜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해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작년에도 4,000만원 섰고, 작년에도 1,400만원이, 저희는 감액은 안 하고 증액도 안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랬는지 한번 봐요.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이게 제가 98년도에 노동계장으로 있었을 때인데 그때부터 이게 증액 없이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그게 보면 타 시에 비교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노동조합에서 일정 행사라든지 이런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위원님!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사무실 건물도 무료로 주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사무실은 무료가 아니고 위탁을 한 데에서 자기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민주노총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민주노총은 아직은 그런 요청이 안 오고 사무실만 이번에,
○김철홍위원 사무실도 한국노총만 사무실 얻어줬다고 민주노총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해줬고 이것도 민주노총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글쎄요,
○김철홍위원 자꾸 노동단체에서 뭘 요구하면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저희들이 이것을 증감을 하기에는 좀 버거운 상대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원칙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김철홍위원 자기네가 회비 받고 자기네가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시에다 해달라고 하고 시민의 혈세는 봉인가. 맨날 이 사람들 노동운동 하라고 시민의 세금 걷어서 이 사람들 뒷돈 대줘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과장님이야 죄송할 게 없지만 시에서 예산 자체를 이렇게 밀려가면서, 그럼 이게 98년도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그 전자부터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타 시 사례 봐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98년도에 없었던 것 같은데,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있었습니다.
○염동준위원 타 시·군도 이래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염동준위원 부천 같은 경우는 얼마씩 줘요?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예산서 184페이지, 지금 185페이지 하고 있죠. 계속 있어왔던 행사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전년도 4,000만원이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게 작년도에 1,700만원입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작년도에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됐고 금년부터 예산에 계상해서,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시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포괄사업비에서 풀 예산에서 지원하던 것이 지금 정식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전년도 예산서 여기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위원장 박권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물어보실 분이 있다면 저한테 의뢰를 하세요. 제가 그 분을 앞에 세우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2대 3대 4대 계속 의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보고 예산을 승인해준 당사자인데 어떻게 해서 작년 재작년 계속 있어왔다는, 5,400만원이 한국노총 예산 지원이 계속되어 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정회 시간에 한 것을 제대로 얘기좀 해봐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올해는 임의보조금으로 해가지고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의보조금이라는 형식이 없어지고 정식 예산에 상정을 해라 해서 이번에,
○김철홍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작년 예산에도 있었다니까 98년도부터 계속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승인해 줬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김철홍위원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시장이 자기 표 얻으려고 선심 쓰느라고 풀예산에서 주는 것을 금년에 의회에 처음 올렸다고 답변을 해줘야지 98년부터 매년 있었다고 거짓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저희 성남시만 별도로 주는 게 아니라 노총 사무실이 있는 데에는 전부 주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다른 데서도 금년부터 예산상에 풀예산이라는 시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 삭감되어서 그 자체를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못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 당시에는 시작이 자기 표 얻으려고 한 거고, 금년부터도 우리처럼 각 의회에다가 예산을 전부 다 이렇게 올려서 승인 받아서 쓴다고 답변을 해야지, 98년부터 매년 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의원들을 호도하면 되겠어요?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전부 그런가보다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엉터리 답변을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밑에 택시노련 300만원, 200만원, 체육대회 보조금 이런 부분은 있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올라왔고 이 부분은 있었는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시장 임의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는 여태 의회에서 이런 예산도 없었고 또한 시민의 혈세로 노총이나 이런 데에 5,400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식으로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여기 예산편성지침이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상에서 노총관련 지원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소위 말하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풀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98년도부터라고 하셨지요?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제 기억으로는 그때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사항이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5년 동안 없었습니다. 6년차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의회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례가 의회의 전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제고해 줘야 됩니다. 사업의 타당성입니다. 분명하게 지금 담당계장님께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예.
○장윤영위원 의회에 보고된 적 한 번도 없지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한 부분도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임의보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데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하고서 모든 예산의 결정과 집행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다고 그러셨지요? 이번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한 부분이 있느냐고 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임의보조금에서 예산 승인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각 사업 단체별로 예산 요구가 있으면 그때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현대 담당계장님의 기억으로 5년째 6년째 되는 사항을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그것이 임의보조금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으면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단체에서 올라오는 금액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하고 타 시의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정이 되면,
○장윤영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집행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은 의회가 하는 겁니다. 의회는 정책결정 부서입니다. 집행부는 사업을 검토해달라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바로 승인하면서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5년 동안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도 보고나 협조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정액단체가 아닌 임의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장윤영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이 이래서 없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서 안에서 보면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기 예산인 것처럼 해놨던 부분들이 이번에 전부 다 총액예산으로 들어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라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노련에 대해서 보조한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것이 산별노조입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렇지요? 택시 쪽에 있으면 산별노조 쪽들도 있지요?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예.
○장윤영위원 만약에 이것이 승인되었을 때 금속노련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각 단체별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그 부분은 위원님, 한국노총 사업보조금 속에 체육행사비가 있습니다. 금속노련이든 식품노련이든 저희 지역의 노련들은 거기서 다, 다만 택시만 걔네들이 별도의 행사를 합니다, 연례적으로.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위가 아니고 당연히 예산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307목으로 해서 지금 나온 부분이 장관항 쪽에서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물가모니터 워크샵, 이것은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도 마찬가지고 직장인 축구대회도 항상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사업보조, 노동산별 사업보조, 체육대회 보조는 의회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이것을 승인해 주었을 경우에는 민주노총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산별노조라든지 이쪽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화합과 노사화합을 위해서 토털해서 5,900만원은 삭감을 하는 것이 지역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필요하다면 사업의 타당성을 의회에 보고받은 다음에 승인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9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까지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구분되어서 정액보조는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이 목별로 편성이 되어서 각 위원회별로 승인 받고 임의보조는 전체적인 승인을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단체에서 예산 요구가 되면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임의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임의보조금 자체가 없어져서 각 위원회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행사보조에 물가모니터 워크샵은 저희들이 당초에 경제환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고, 직장인 축구대회도 금년도에 1,140만원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으로 추경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고, 어린이 경제교실은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운영해보려고 이번에 1,200만원을 편성했고, 한국노총 1,400만원하고 택시노조는 전부 다 임의보조금으로 저희들이 활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이 없어져서 각 위원회별로 승인을 받도록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낭비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민노총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민노총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됐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직장인 축구대회가 요청해서 1,140만원을 금년에 1회라고 올라왔는데 테니스나 다른 직장인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축구만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이것은 노동자들,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축구대회입니다. 일반인들이 아니라.
○김철홍위원 일반이고 뭐고를 떠나서 근로자들이 테니스라든가 족구라든가 배구라든가 다 올라오면 다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유독 축구만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면 이제 다 해줘야 되요. 내가 알기로는 축구나 모든 체육이 협회도 있고 생협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고 이런 데서 전부 자체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데 유독 축구만 더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시장 얼굴 내려고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 것은 아니고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축구고, 그런 행사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축구만 보편화되었습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테니스 같은 것도 더 보편화되어 있고 각 직장마다 다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단체보고 행사 때마다 시에다 신청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님! 성남생활체육 이것까지 전부 다 삭감을 요청합니다. 어린이 경제교실은 정책사업으로 해본다니까 그것하고 물가모니터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장윤영 위원 얘기한 데서 추가로 시장기 축구대회까지 전부 다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예산 삭감이 아니라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176페이지 지금까지 미가 동향파악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연간 며칠이나 실시하셨습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연 17회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17회면 며칠입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17일입니다.
○장윤영위원 금년도 예산은 며칠 확보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140일.
○장윤영위원 금년도에 70일분 확보하셨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70일분을 요청하셨다고. 그런데 금년도 지금까지 실시한 것이 17일이라고 하셨지요?
○농정팀장 서호범 그것은 한 사람이 나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 번 나갈 때 4~5명씩 나가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말했지요? 예산 삭감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책의 타당성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이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미가 동향을 파악하는 게 미가가 수시로 변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모작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모작도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금년도에는 70일로 예산 확보를 했는데 140일로 미가동향분석을 140일을 한다는 자체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니, 140일이 아니라 여기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 말이 심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의회가 통과부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제시하면 타당성을 판단해서 승인하는 것입니다. 기초자료가 이것은 완전히 상관이 없지요? 140만원이 중요한 것이지 며칠간 어떤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가동향 분석하는데 5명씩 나가서 미가동향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역별로 가려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갈 수가 없으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미가뿐만이 아니라 원산지 표시라든지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관련 자료를 주시는데, 분명히 산출기초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177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전년도가 2,741만 9,000원입니다.
○장윤영위원 금년도 예산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5,12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00% 인상이 된 요인에 대해서. 물론 국도비가 포함이 되었다는 부분은 인지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도 예산에는 명수가 표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작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여기다 적어놨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해서 이것이 39명으로 늘어나서 4,900만원이 됩니다. 늘어난 것은 1명밖에 안 됩니다.
○장윤영위원 옆에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있는데, 분명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당초 예산입니까? 수정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전년도 예산액의 수정예산이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사소한 것일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이 금년도 예산서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중에 수정예산을 할 것입니다. 확정되는 것이 2004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게 수정예산에, 그러니까 의회에 가결된 예산이 아니라 가결 전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확인을 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서 자체가 완전히 휴지조각이거든요. 수정예산이 포함된 게 여기에 표시되어야 내년도 예산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담당계장 얘기는 수정예산이 아닌, 확정된 예산이 아닌 확정 전 예산이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담당계장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은 휴지조각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농정팀장 서호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짤 때에는 금년도 8월말부터 9월초에 짭니다. 그때 국도비가 내시된 것은 작년수준에 비해서 편성해서 도에서 본예산이 내려오면 수정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 표시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이 뭐냐하면, 바로 내년도 2004년도 예산안에 표시되어 있는 전년도 예산액인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전년도 수정예산액이 포함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예, 본예산 가지고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할 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본예산 당초예산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 11일날 수정예산안이 내려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심의를 해서 당초 예산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당연히 수정예산을 빼는 건데요, 지금 2004년도 예산액에 전년도 예산액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액에는 반드시 2003년도 수정예산이 포함되어 작년 12월초에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데 담당계장 얘기는 작년도 수정예산은 빠진 것이 올라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는 수정예산이 포함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수정예산이 아니고 마무리 추경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분명히 계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팀장 김유근 추경입니다. 추경예산에 들어간 것이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아니요. 지금 속기록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담당계장이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은 다뤄져 있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농정팀장 서호범 마무리 추경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수정예산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담당계장이거든요. 금액이 더블로 늘었는데 국도비가 작년에 늦게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숫자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을 수정으로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는 도농복합도시가 아닙니다. 점점 농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학자금 지원은 많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하니까. 그런데 금액이 100%가 인상되었습니다. 요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인데 자료가 누락되었다고 한다면 말씀이 안 되지요. 원인이 있습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농업인 학자금은 당초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하다가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다 학자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설명이면 됩니다.
다음은 180, 181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산출기초에 대한 자료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에 여기는 처음에는 광견병이 1만두 있지요? 그리고 소·돼지에 300두 있지요? 자료의 정확성을 요합니다. 그런데 방역재료에 주사기는 왜 1만두로 될까요?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2,600두가 있지만 이것은 긴급이니까 별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숫자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민간대행사업비로는 1만두, 300두 해서 1만 300두입니다. 그런데 방역재료비 관련해서 주사기는 1만두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주사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사기는 같이 쓸 수도 있고,
○장윤영위원 어허! 같이 쓰는 순간에 그것은 방역에서 물 건너갑니다.
○농정팀장 서호범 방역재료비 1만두는 광견병에 대해서만 나온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이것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방접종시술비 해놓고 괄호 열고 ‘광견병’ 되어 있지요? 그 밑에 ‘소·돼지’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밑에 자료에서는 광견병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액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농정팀장 서호범 예, 광견병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소·돼지는 그냥 투약을 합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소·돼지는 의사가 가서 시술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이수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본예산 187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체력단련실 확장공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확장공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헬스클럽이 지금 노후화 되고 비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수영위원 현재 몇 평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좀 비좁습니다. 그것을 넓혀서 락카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현재 이용자가 몇 명이나 이용을 합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1일 30명입니다.
○이수영위원 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약 25평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제가 보니까 대충 30평 이내입니다.
○이수영위원 주로 이용자가 누구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원래는 근로자들을 주로 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일반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민간위탁되어 있는 시설물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건물은 민간위탁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위탁자 측에서 이것을 시설 보완 확장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우리시에서 보니까 너무 노후하고 주민들 불편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 개선이나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한국노총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 기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간 후에 오늘 검토가 되었으면 시간도 안 가고 문제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국장님! 과거에 해왔던 자료를 가지고 계속 답습을 하시거든요. 신규사업, 새로운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것을 업무보고 때 새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은 두리뭉실 넘어가는 보고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이수영 부의장님이 얘기했지만 근로자 체력단련실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철홍위원 거기가 넓혀야 할 정도로 이용객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김철홍위원 25평이건 30평이건 하루 30명이 이용하면 가서 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30명은 이용을 하겠지만 가서 보면 그 시간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럴 정도로 사람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많이 하더라고요.
○김철홍위원 이거 지난번에 시에서 할 때는 폐쇄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노총에서 낡고 비좁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말만 듣고, 지금 노총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철홍위원 말만 듣고 지금 예산에 올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인지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신청을 받아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제가 가보았는데 가서 공교롭게도 가는 날이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갔을 때도 20명 정도가 하고 있더라고요.
○김철홍위원 그럼 과장님 갔을 때 20명이면 이런 이용객 같으면 1일 이용객이 100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잠시 가서 보았을 때 20명이 있었으면. 그런데 1일 이용객이 30명이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평균인데요, 제가 간 날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비좁고 락카시설이 없더라고요.
○김철홍위원 저희도 가봤어요. 숫하게 가봤는데 1일 평균 30명 이용하는데 25평 30평이면 훌륭한 시설이지 그것을 그 이상 더 얼마나 확장하고 근사하게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락카시설이 없기 때문에 락카시설을 할 수 있게끔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철거 및 바닥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락카시설이란 얘기는 여기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락카는 거기 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좀 넓혀야 그리로 놓을 수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넓히고 나서 락카시설은 나중에 별도로 예산 청구한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니요. 지금 있는 것을 그리로 옮겨 놓으려고 그러지요.
○김철홍위원 지금 락카시설이 없다면서요?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락카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안 놓고 한쪽에다 몰아놓고 시설 이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이클하고 러닝머신 등 체력단련 기구를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면적이 좁았는데 기구를 많이 사다보니까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서로간에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어서 확장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철홍위원 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 얘기는 결국은 거기서 관리하는 측에서 장비가 노후되고 장비가 없다고 하니까 무조건 신형장비를 갖다놓다보니까 또 좁으니까 늘려달라, 왜 그 사람들 장단에 춤을 추고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느냐 이거예요. 30명 이용하면 거기 있는 시설만 해도 충분히 이용하고 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한국노총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고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타당성이 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이 장비를 늘려줄 때는 거기에서 충분히 되리라고 해서 장비를 늘려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비를 늘려주고 나니까 좁아서 다친다고 뭐하고 핑계로 또 확장시켜 달라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 낭비 차원이 안 되도록,
○김철홍위원 아니, 처음부터 의회에 요청할 때 속 들여다보이지 않게 사실 장비도 좀 낡았고 이용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확장도 하고 장비도 현대식으로 놔서 하겠다고 해야 정석이지 임의로 그 사람들 수법에 하나하나, 나도 노조위원장한테 들었습니다. 한번 쑤셔서 먹히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 사람들은 아니면 말고예요. 그 사람들 전문용어입니다, 그게. 쑤시는 대로 푹푹 들어가니까 계속 밀고 들어오잖아요.
본 위원은 이런 운동시설을 안 해주자는 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짜거나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고 그저 쑤시면 쑤시는 대로 들어오면 해주고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뭔가 방문해서 왜 여기가 넓어져야 되며 장부도 일일이 누구누구 왔다 간 사람들 싸인이라도 받아가지고 회원들 몇 명이 되고 이런 정확한 것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전부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기구가 낡았다니까 기구 해주고 좁다니까 확장시켜주고 왜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년에도 예산 증액하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고 여러분들 제대로 안 하고 적당히 보고 넘어가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88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진입로 포장공사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FCU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포장공사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니요. 그 안에 시설 입구니까요.
○위원장 박권종 몇m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입구에서부터 노면배관 안에까지 약 10m, 15m 됩니다.
○위원장 박권종 10m인데 예산이 3,300만원이나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밑에 노면까지 주차장,
○위원장 박권종 진입로 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노면 바닥공사가 또 있느냐고요. 과장님, 10m라며요.
○염동준위원 거기에 포장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포장이 되어 있는데 노후되어서요.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무슨 3,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며 FCU라는 게 뭐예요?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팬코일 유니트라고 해서요, 위원장님 뒤에 보시면 따뜻하게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 진입로 포장공사 설계도면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를 3,300만원에 예산을 세웠다면 예산낭비지.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데 그 입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홍양일위원 그래도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몇m는 도로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물가정보지를 보고 뺐거든요.
○홍양일위원 당신네들은 예산 확보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 예산계장 해봐. 달라는 데도 많고 할 것은 많은데 선점해서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리고 빽 좋은 사람들이 전부 가져가버리고 장 과장 같은 사람 있는 과에서 죄다 가져가버리면 뭐가 남아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박권종 10m가 되는데 3,300만원이면 말이 안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입구만 10m고 그 안에 바닥면적이,
○염동준위원 3,300만원이요? 몇 전 깔아요? 상식적으로 금방 나오는 겁니다. 몇 평에 몇㎝.
○홍양일위원 832㎡면 약 200몇십 평 되잖아.
○위원장 박권종 도로과장 오라고 해봐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 안에 운동장이라고 하나요? 주차장.
○홍양일위원 그런데 당신 거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진입로 부분이라고 했는데,
○위원장 박권종 진입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진입로 포장공사’ 이렇게 했지 진입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막 갖다가 붙이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꼭 필요성을 다 느꼈을 때는 의회가 인정하는데 이것까지 한다면 불인정할 수도 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식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염동준위원 바닥면적이 몇 평 두께가 얼마 하면 상식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레미콘 한 차가 얼만데, 이게 엄청난 예산이에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감사지적사항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하청 줄 데다가 당신 이것 견적 좀 내보시오. 그 사람들이야 견적 많이 올라오지. 견적 냈으니까 다른 데 줄 수 없잖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3,300만원이면 시멘트 30차가 들어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 올라와야지요.
○위원장 박권종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요약서 4페이지,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작년도부터 줄어들었거든요. 내년 예산에 줄어든 이유가 아마 농지가 줄어들어서 줄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판교지역을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사실 농민들의 기피현상도 있지요? 인건비가 비싸다 뭐하다 하고 사용 안 하는 경우.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 개량하는 데 있어서 석회나 규산질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많이 쓸수록 좋은 건데, 평균적으로 따져서 농지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혹시나 필요에 의해서 찾는 농민이 더 있다면 추경 반영도 가능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추경에라도 세우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요약서 10페이지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 보조 해가지고 금년에는 4억 4,180만원 지원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98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에너지절약 실천협의회 보조가 2,000만원이 빠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것이 저희 과에 있다가 산업지원과로 갔습니다.
○이호섭위원 산업지원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즘 사회가 혼란스럽고 가짜가 판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는 이 민간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을 같이 인식을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금년에 활동한 데 대해서 장점 같은 것도 인정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이호섭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래서 저희도 소비자에 대한 권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이 올해는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더 해서 각 동마다 한 명씩 물가모니터 요원을 요원화하고 대형마켓이라든가 백화점에도 한 명씩 해서 5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모니터 요원들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주던 것을 15만원으로 해서 매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예산이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증액이 되었지요.
○이호섭위원 어떤 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호섭위원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금액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금액은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데 그러한 것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자꾸 보조금을 늘려주면 다른 단체간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거기에 대한 타 단체에서 여러 가지 질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액은 좀 어렵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현재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는 이런 부분을 지도단속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민간단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래서 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임의로 그냥 올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템을 그들이 개발해가지고 오면 그 아이템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임의단체로 해서 일방적으로 해주다보니까 조금 일을 하든 안 하든 돈을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요구해 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돈을 더 증액해 주겠다 하기에는 저희들이 부담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근로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다 체육대회입니다. 축구대회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이 된다면 경제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어떤 단순논리의 그냥 뛰고 단결하고 단합하자, 협동하자 이런 논리로 가서 축구대회나 체육대회를 지원해 준다, 이것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렇게 지원해주려면 체육청소년과 쪽으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물론 일반적인 단체에 대한 체육에 대한 행사 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염동준위원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근로자니까 여기서 해준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체육 관련이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다른 데보다도 영세하고 거기에 대한 체육대회 행사를 할 때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각 직장 단체를 지도감독하는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분들의 협력관계를, 경제 활성화 관계를 이끄는 데 있어서 체육대회, 축구대회 이것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부분은 어때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근로자의 고충 부분을 상담해 주고 정말 어렵게 이런 분들을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이런 부분에 우리 시비가 쓰여진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단순논리의 체육대회 축구대회 이런 것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의 삭감 쪽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삭감을 하되 이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다뤄줄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문화적인 행사하고는 다른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근로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체육대회 이런 쪽으로 가지말고 다른 부분을 연구해서 보조해주는 쪽으로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이호섭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나로 화합할 수 있고 그래서 성남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시켜서 한번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쓴다면 등산대회 같은 것을 자연을 보하하는 의미로 연계시켜보고 쓰레기도 주워보는 것도 연계시켜보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맨날 체육대회하는데 퍼주는 예산이지, 이게. 여기서 퍼주고 저쪽에서 퍼주고 양쪽에서 다 퍼주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다른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김민자위원 178페이지 등자배 지역특화 농산물 육성인데 그게 우리 농가 중에 면적이 얼마나 되고 몇 %나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농가는 15농가고 면적은 11㏊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등동 등자리에서 배 재배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고등동에서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민자위원 15농가 하는데 그게 특화사업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농작물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옛날부터 등자리배 하면 좀 이름이 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더 당도를 높이고 질을 향상시키고 해서 특화해서 성남시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김민자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작잖아요. 양도 그렇고. 그게 특화사업으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안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데 성남을 대표할 만한 뭐가 없기 때문에 좀 적은 양이지만 그것을 한번 특화해 보려고 그럽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양이 적지만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배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것은 거기에 박스지원이라든가 토양 개량사업을 실시합니다. 당도를 좀더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장박스도 좀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성남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추가로 돼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런데 특화사업은 좀더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했으면 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데 성남이 농지도 없고 또 그만한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등자리배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김민자위원 더 좀 검토해보고 더 널리 퍼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민자위원 186페이지 근로자 교육 홍보물 제작이 얼마 안되지만 홍보물 제작이 400만원씩이나 들어요? 특별한 현수막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근로자들을 교육수강을 할 때마다 현수막을 걸어야 되거든요.
○김민자위원 현수막 거는 것은 아는데요, 현수막이 왜 이렇게 많이 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이템 해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김민자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민자위원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민자위원 187페이지 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의 세부내역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유인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김민자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주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사무실이 있고 또 근로자들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시설이 있고 또 5층에는 예식장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삭감요청을 합니다. 186페이지 금년도하고 지금까지 예산이 없던 부분이 새로 끼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금 김민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홍보물, 현수막하고 안내문 제작비 400만원 곱하기 2회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산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한국노총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800만원이 끼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오는 거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800만원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낭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을 요청합니다. 대상이 일정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가 1억원이 늘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늘은 게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줄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
○장윤영위원 보조사업부분이요.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가 8,000에서 1억 8,000이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100% 인상이 된 거죠.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재구입이 재료비 자재쪽이니까 자재가 100% 인상이 됐는데 공공근로사업은 대체적으로 부대되는 게 있는데 추진여비는 도리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재료비는 8,000만원에서 1억 8,000이 됐는데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는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더 떨어졌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예산 편성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재료를 구입했는데 지금부터는 시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고용증진팀장 김기봉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관계는 저희 공공근로실업대책반에서 운영하던 예산을 끊어가지고 현재 고용증진팀에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은 사항이고요. 이해가 갑니까?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선 분명히 목 자체가 보조사업이라는 것, 자체사업이었다라면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담당계장님! 우리 위원님한테 “이해가 갑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하세요.
○고용증진팀장 김기봉 죄송합니다. 재료비 관련돼서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구청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었고 본청은 좀 적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는 60억을 편성해서 각 구청 15억씩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청 예산이 좀 늘은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 사업쪽의 예산이 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이 재료비라고 해서 편성된 것 보면 인건비가 있고 진짜 자재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재구입비는 인건비 아니죠?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사업량이 자재비가 100% 이상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관련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왜 거기 수반되는 여비는 더 떨어졌느냐,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답변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금년도 대비해서 공공근로 전체 성남시 전체 사업예산은 줄었는지 증감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만, 예산 상관없는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고용증진팀장 김기봉 본예산은 약간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약간 늘고, 추경에라든지 국·도비 저기에서는 그러니까 금년도 총 예산에 비해서 약간 적은 편이고 또 재료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계산이 안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재료비를 인건비로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고 인건비 쪽으로 이게 각 목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결론적으로 국·도비는 줄고 시비는 늘었다는 것 아니에요?
○고용증진팀장 김기봉 아니요. 국·도비가 줄은 건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시비가 내년도 예산에 더 증액됐다는 얘기죠?
○고용증진팀장 김기봉 당초예산하고는 조금,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금년도 예산보다는 더 줄은 겁니다. 금년도에는 70억이 넘었었는데 10억 정도가 더 줄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국·도비는 전년도하고 어때요?
○고용증진팀장 김기봉 지금 이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이호섭위원 시비는요,
○고용증진팀장 김기봉 시비는 약간 줄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인건비의 몇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인건비의 15.6%.
○문길만위원 올해는 몇 %였죠? 왜냐하면 늘어났으니까요.
○고용증진팀장 김기봉 전체적으로 늘은 것이 없는데요, 각 구청 안배를 하다 보니까 시청 공공근로사업분이 약간 인상 계상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내린 것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길만위원 장윤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인건비를 많이 줘서 실업자 난을 해소하라는 뜻인데 재료비가 작년보다 우리 시에서 1억 정도가 더 늘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용증진팀장 김기봉 이것은,
○문길만위원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늘었다,
○고용증진팀장 김기봉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집행을 하다 보면 재료비 같은 게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시에서 좀 더 세웠고, 그게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인건비로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해서,
○문길만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목을 변경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재료비를 목 변경 않고 인건비 따로, 재료비 따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권종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많은 질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85페이지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사업보조 항목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85페이지 한국노총성남지역 노동사무소 사업보조 항목 1,4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제4회 성남시장기 직장인 축구대회 항목 1,140만원 삭감, 성남지역 택시노동자 체육대회 보조 항목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 4건 4,3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세정과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19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활용 지방세 홍보물 제작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뭐죠?
○세정과장 한세기 별로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금년도에는 지하철에서 350만원씩 두개 노선에서 몇 회 했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금년도에 5회 했는데 예산편성 관계상 2회로 줄였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찍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5회를 했는데 2회로 했으니까 50% 이하가 삭감이 됐으니까 근 2,000만원 가까이가 줄어서 왔는데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그 부분은 작년보다 예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추경에 3회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2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5회에서 갑자기 2회로 줄었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입증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출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냐 라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50% 이하로 줄었을 때는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 많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3회를 뺐다라는 거죠?
○세정과장 한세기 예, 지금 현재 2,100만원 정도,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설명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지로이용수수료라는 게 뭡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지로용지 납부한 것에 대한 이용수수료입니다.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지로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부자가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사용료가 한 건당 50원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인터넷고지서 자동발급시스템 유지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장윤영위원 금년도에 예산 선 게 1,666건이었거든요. 예산 요청한 게 세배로 늘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했던 사업이죠?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사업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지금 현재...
○장윤영위원 뭐냐면 금년도에 첫 번째 실시하는 사업에서 1,666건이라고 구체화 시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4,051건 해가지고 너무 구체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양은 세배 가량이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늘어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용실적이 어떻습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지금 현재 지로납부 사용실적이 약 4,700건 나왔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가 4,700건인데 내년도 예산이 4,000건으로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이게 지금 10월말 현재인데 11월, 12월 따지게 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10월말에 했습니다. 그 당시의,
○장윤영위원 지금 11월말이면 10월말에 그 관련 세금이 뭐가 있죠?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10월까지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주요 사용건수가 10월달에 끝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실지 사업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잡았다는 거예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것은 시인합니다.
○장윤영위원 이 예산은 4,000건이 아니라 요즘 성남시의 인터넷 회선 보급율이나 이런 것 봤을 때는 2만건 관련 예산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업 추이를 예상을 근거 있게 해달라,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명심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신설됐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현재 매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금년도 예산에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예.
○장윤영위원 금년도 예산에 없었는데요? 당초예산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차이가 뭡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각 시금고에서 내려오는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주는 것이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행자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과표산정 하는 게 있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과표를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과표산정을 이 여섯 분이 하십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여섯 분한테 심의를 받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을 갖고서 안을 우리가 제시하면 그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런 안이,
○장윤영위원 혹시 추경에라도 확보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회의가 없었습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장윤영위원 금년도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 예산이 없어요. 금년도에 회의 개최 안 했었습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금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 갖고 금년도에 과표산정을 한 거고 우리가 지금 지방세 내년 것 산정할 때 지금 1월달에 한 번 과표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과표산정은 그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과표 산정은 매년 하는데 금년도에는 회의가 없었다, 맞습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안 한 겁니다. 금년도 7월 18일날 서면심의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이것은 경기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과세표준을 별도의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예산이 섰으니까 하기보다는 위원회에 대해서, 세정과 관련 위원회가 3개입니까? 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3개입니다.
○장윤영위원 서면으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만약에 직접 회의를 했을 경우에는 덕담이 아니라 반드시 회의를 통해서 세정과와 성남시 발전을 위한 자료를 끊임없이 질의를 해서 받아내십시오.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장윤영위원 19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있는데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기준은 없지만 오르고 있는데 세정과 같은 경우 금년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월 얼마였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2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금년도에 20만원이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세정과에 30만원 섰습니다.
○장윤영위원 금년도에 30만원 아니었습니까?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3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과가 주무과였다가 주무과가 지역경제과로 가면서 그 인원이 독자적 민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 대신에 20만원이, 정원이 15인까지가,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죠. 그러면 바로 위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기본여비가 14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16명이었거든요. 국장님 한 분 말고 또 다른 분이 빠져나갔습니까?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정원 기능직이 한 명 줄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거기에서 하나 더 물어보죠. 16명이었을 때 업무추진기본여비가 1,15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에 변동사항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인원이 14명으로 늘었는데 금액은 400만원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정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못 들었는데,
○장윤영위원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산 관련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애초에 금액이 계획이 돼 있던 것입니까?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비는 월 300만원이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50만원이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해줄 수가 없어서 각 시·군별로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비는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당초에 저희가 세외수입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보급을 하면서 한 달에 50만원씩 기준을 내려줘서 저희는 50만원을,
○장윤영위원 당초예산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당초에는 월 75만원씩 해서 작년까지 12달 서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예산 확보는 100만원씩 하셨는데요?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예, 그랬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산 관련에 있어서는 특히 세정계통은 처음 납품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유지비 가지고서 이 회사는 그냥 삽니다.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비가 지금 3,600만원이거든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법정기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백하게 산출기초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매월 300만원씩 지급합니까, 일한 양만큼 줍니까?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저희 같은 경우 세외수입은 그냥 50만원 정해집니다.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지방세 프로그램은 넥설스카이하고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 구입할 때 말고 매년 우리가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 관계가 뭐가 되냐면 우리 전자수납, 재산세 산출개편, 과오납 업무개선, 경품추첨, 자동이체, 프로그램 배포, 그 다음에 부과 업무에 따른 것, 수납업무에 따른 것, 체납업무에 따른 것,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매월 300만원씩 지급합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약 250만원씩 나갑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완벽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계속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추가되는 양에 대한 산출기초 계산은 여기에서 합니까, 그쪽에서 요청합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회사에서 요청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 부분을 명백하게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세정 자체가 수시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매월 바뀌는 것은 아닐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시설장비유지비 전체입니다. 이것은 일단 자체는 세정과에서 전산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은 압니다만, 타 시·군하고의 정보를 교환하든 아니면 정보통신과가 되던 어느 쪽이든 확인하셔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이것은 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요. 100만원 유지보수하던 게 5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거 하자 없습니다. 지금 300만원 같은 경우는 매월 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예산 낭비가 분명한데, 문제 자체는 여기서 인정을 못하니까 그러죠. 그리고 신 우편번호 전자세무조사 생성시스템 유지비는 뭡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우리가 우편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여섯자리 우편번호가 있는데 앞에 세자리는 동만 갑니다. 그런데 뒷번호 세자리는 지번에 따라 우편번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번으로 우편발송하면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일단은 세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기본자료하고 유지현황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불만이 많지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12시 45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장민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회계과장 장민호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동 시청사 공공매입을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가정하고 매입합니까,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매입합니까? 지금 도시과하고 말이 틀려요.
○회계과장 장민호 지금 청사를 어느 쪽으로 위치를 정하냐 하는 부분은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사면 필요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다만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매각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임대료를 징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재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여수동 행정타운 부지 매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승인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도시과에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거기로 들어가느냐, 결정된 바가 없다는데 자꾸 그쪽만 매입을 하면 되겠느냐고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래서 이 명칭은 행정타운부지가 아니고 집단공공용지 매입,
○위원장 박권종 올 봄에 추경 75억인가 세워줄 때는 행정타운부지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제가 알죠. 그런데 자꾸 들어가지도 않을 땅을 그린벨트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회계과장 장민호 저희로서는,
○위원장 박권종 시가 나중에 땅 장사 할 겁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지금 사는 그쪽 부분하고 그 앞에 있는 아파트하고 연관된 부분하고 그 부분을 저희 시가 확보를 해놓는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다 산 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139필지에 6만 9,875평 중에서 81필지에 4만 7,390평을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만몇천평이나 남은 거예요?
○염동준위원 35억 가지고 몇 평 사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몇 평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염동준위원 그럼 어떻게 단가가 나와요?
○회계과장 장민호 저희가 70억을 승인해주신 부분에는 약 4억을 남기고는 금년도에 협의매수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협의매수가 아니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협의매수에 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동준위원 협의가 잘 돼요?
○회계과장 장민호 잘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가 매입을 하는 쪽으로 갑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장 과장 설명부터 잘못 되고 있는 게 여기 보면 시청사 공공용지 매입이에요. 그런데 협의 매입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청사고 무슨 공공용지라면서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런데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가 시청사를 짓기 위한 공공용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동 공간으로 개발할 여지를 남겨두고 우리가 매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위원장 박권종 아니죠. 저번에 70억 세울 때 분명히 행정타운부지 우리 시청이 들어간다고 답변이 분명히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별도 확인해서,
○위원장 박권종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그쪽으로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공공용지로 말을 바꿨단 말이죠.
○회계과장 장민호 지금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니라 확답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도시 부분에서 많이 알 테니까,
○홍양일위원 확실하게, 장 과장! 이 시장 때에는 거기에 지을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말씀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면 아니잖아요. 시청사 이전계획은 그쪽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문제는 광역도시계획이 건교부에서 승인이 내년 6월까지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36만평에 대해서 요청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되는 부분에 따라서 청사부지는 정해질 겁니다.
○홍양일위원 거기에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예,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청사 부지로 신청을 했습니까? 광역도시계획에도.
○회계과장 장민호 복합적인 부분으로 돼 있을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말이 안되지.
○회계과장 장민호 꼭 행정타운만은 아니고 복합적인 부분이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도에 올린 광역도시계획안에는 거기가 무엇으로 돼 있느냐고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희는 모릅니다.
○홍양일위원 그냥 도에 올리는데 복합적으로 사둬서 공공용지로 쓰겠다 그래서 올렸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도시파트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홍양일위원 대답 못할 거면 불러오세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로서도 자료를 얻고 싶어도 사실 보안관계 때문에 그 부분이 자료가 안 넘어오는 부분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나는 아니다 맞다만 대답해 줘도 돼요. 아닌 것을 자꾸만 거기다 포함시키니까 그러지요.
○회계과장 장민호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홍양일위원 그쪽에 시청 이전 의사가 전혀 없는데 그게 옛날에 오 시장 때에 해놓은 거예요. 그거 전부다가 뒤치다꺼리 하고자 하는 것 나는 이것을 모르겠다고. 거의 다 사기성 매입을 한 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저희가 딱 뭐를 집어가지고,
○홍양일위원 옛날부터 건교부 금방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산다는 목적이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공공용지로서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염동준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권종 저번에 우리가 추경에 70억을 세워줄 때 분명히 시청사 공공용지매입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요. 거기에 시청사 들어간다 해서 제가 아름방송에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 땅을 왜 사냐, 제가 물은 것은 거기에 시청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장민호 지금으로써는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과장님! 70억 세울 때 시청사 행정타운 짓는다고 70억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세워주니까 지금 와 가지고, 제가 왜 자꾸 질문하느냐면 이 명칭이 바뀌어버렸어요. 성남동, 여수동 집단공공용지 매입이라고.
○홍양일위원 그런데 당신이 그런 답변도 못한다고 그러면 35억 다른 데 예산 써야지 필요 없는 땅에 자꾸만 투자하면 안되지. 어느 하세월에 저기가 공공용지로서의 빛을 볼 건데.
○회계과장 장민호 이런 점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거기에 그린벨트에 36만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장 과장! 대답하기 곤란하시지요.
○회계과장 장민호 곤란한 게 아니라 제가 모르고 있죠.
○홍양일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이후에 올리면 어때요? 예산을 지금 급한 땅도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장민호 땅은 필요할 때 사놓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사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염동준위원 해봐요.
○회계과장 장민호 지금 이쪽 부분 저희가 지금 매입하는 7만평하고 장미아파트쪽에 있는 7만평을 예를 들어서 시가 매입을 다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설혹 행정타운이 이쪽으로 안 들어간다고 해도 시민들을 위한 아주 대단위 공원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할 프레타포르테 부분도,
○염동준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를 들어서 사견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이런 땅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원을 한다든가 시민을 위한,
○홍양일위원 그런데 1공단 공원 해달라는 데는 안 해주고 자꾸만 거기로 가려고 그래요.
(장내소란)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거 사서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염동준위원 사는데 용도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지.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그 땅만 매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장미마을 앞에 또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지금 여기는 연차별로 쭉 매입을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듭을 져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매입을 우선 하고 그리고 여기 매입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장미마을쪽도 저희가 매입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현재 매입한 땅하고 우리가 향후 매입하면 땅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농지니까 농사짓는 분들한테 임대를 하지만 사후에 우리가 쓸 때에 그분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임대를 줄 것인지,
○회계과장 장민호 가능하면 저희가,
○이수영위원 예컨대 거기에 시설물을 한다든지 불법으로 했을 때 예기치 못한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런 예상되는 보상관계 발생요인을 미연에 차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시냐고요.
○회계과장 장민호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광역계획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실제 개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대는 안 해주는 쪽으로 저희가 토지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농지를 놀린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이 개발계획을 세우는 부분에서 그게 한 1년여 기간이 경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수영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해주고 거기에 하우스가 들어간다든가 화훼단지가 들어간다든가 할 경우에 나중에 보상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조금 놀려도,
○염동준위원 놀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휴농지면 벌금 물잖아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그러면 가능하면 저희가 주말농장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는 해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임대료 몇 푼 받고 나중에 내보낼 때 시설물 보상 모든 것을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 때문에 또 사업 추진하는데도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하시고. 현재 매입한 땅 중에 우리가 사업을 할 테니 나가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보상 안 해주고도 내보낼 수 있습니까? 현 단계에서.
○회계과장 장민호 현 단계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회계과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매입했던 땅들은 지금 임대 안 줬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예, 안 주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법적으로 구청에서 농지를 놀리고 있으면 어떤 제재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별도로 제가,
○문길만위원 제가 볼 때는 농지를 임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민자위원 몇% 임대 줬어요.
○문길만위원 작년에 보니까 임대료 나오던데.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비닐하우스 설치된 것은 줬습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임대를 지금 일부 주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준 것 같은데. 방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매입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 자투리땅들이고 맹지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그린벨트에다 특별히 효능가치가 없는데 왜 작년에도 투입을 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물으니까 그걸 매입을 해서 다 임대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것을 사서 임대하려고 사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분명히 어떤 부분으로 간다라는 목적이 없으니까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보니까 건교부에 질의한 부분이 나와요. 프레타포르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6만평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질의를 해보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문길만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거기 임대 주고 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일부 하던 사람들한테,
○홍양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수영 부의장 얘기하는 우려의 건이 임대 주고 있다면 나올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책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GB지역인데 그린벨트관리담당뿐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전담책임자가 있어서 현재부터라도 신규발생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것 보상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책임 하에 회계과에서 관리하셔야 된다고요.
○회계과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 다음에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던 성남시의 시민을 위한 원대한 사업계획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목적으로 쓸 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보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아예 미연에 차단하시라 이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우리가 매입을 하고 점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중단하면 안 되는 것인데,
○홍양일위원 문 위원! 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됩니까?
○문길만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왜 해줬습니까?
○홍양일위원 글쎄 그 상황은 그 상황이고 지금 상황도 지적하신 대로 맹지에다가 사용처 불확실에다가 더구나 그린벨트에다가 사후관리의 문제점에다가 전체가 사서 문제가 더 많아요.
○회계과장 장민호 저희 이 땅 매입해가지고 아주 잘 활용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사더라도 사후대책을 잘 해놓고 사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저는 여기가 행정타운이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홍양일위원 행정타운 거기로 안 가요.
○문길만위원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사들이면 안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계속 사들였으니까 이것은 해드리기는 해드리는데 임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속기가 필요한 부분이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나 이런 보상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회계과에서 분명히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해야지, 나중에 책임소재가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시 돈으로 보상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집행부에 담당했던 부서에서 물어내라 이런 얘기야. 구상권을 요청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호섭위원 분당구 관내 파출소 부지 옛날 매입한다고 올라왔다가 분당 신도시 개발원가로 좀 사라고 해서 다시 돌려보낸 것 있었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 연초에 그게 이루어지면 추경에 저희가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어떤 노트북이기에 400만원이 듭니까? 아마 조달구매니까 실지 소비자가격은 한 600만원 정도 될 텐데.
○회계과장 장민호 거기는 옵션 137만원을 풀 옵션으로 해가지고 포함된 가격이 아마,
○장윤영위원 입찰용 노트북이라고 했을 때 필요한 사양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201페이지 중앙시장 개발에 따른 타당성 검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다른 과에서 중앙시장 부지 관련해서 용역 내보낸 적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지역경제과 내지는 도시개발과에서 시장현대화계획 해가지고,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나 다른 과에서 용역하고 할,
○장윤영위원 과거에 시장현대화 계획해서 강효석 과장이 도면 갖다놓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도 관련은 있느냐 없느냐 질문했던 사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현대화계획에 있어서 관련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그것이 옛날에는 제일시장도 그렇고 도시계획결정이 시장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거든요. 시장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시장도 사유건물을 전부 매입해서 이번에 용역을 주는 부분은 어느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괜찮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유를 설명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청사하고 본청 및 3개 구청 청사 청소용역은 전부다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양지동 복합건물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이 2억 6,700인데 내년도가 2억 5,500으로 떨어진 사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시청사 관리에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시청사 청소부분을 관리를 안쪽에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밖의 광장 부분은 저희 직원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일날 같은 때 우리 시민들이 여기를 휴식처로 많이 활용하는데 청소 부분이 안되고 아주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총무과에서 외곽은 별도로 관리했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원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본청에 대해서는 청사관리가 따로 있고 청소관리가 따로 있거든요.
○회계과장 장민호 청소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모든 현재 경제여건으로 봤을 때 위탁관리비가 상승이 되는 것이 맞을텐데, 양지동을 물어봤습니다. 양지동이 떨어진 사유가 원가절감이냐, 아니면 용역분이 조정이 된 거냐.
○회계과장 장민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액만 챙겨보고 감액 부분은 챙기지 못해서 그 부분은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203페이지 기사대기실 보일러 교체 및 가스공사 2,700만원, 기사대기실 개보수공사 2,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스공사하고 보수공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라고 한다면 별도 발주가 이해가 됩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밑에 개보수 부분이 지금 조립식 주차장을 해놓다 보니까 기사들은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음이 건물 안으로,
○장윤영위원 과장님! 공사의 타당성이 아니라, 5,200만원짜리 공사로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5,200만원짜리 공사가 만약에 전기공사라고 한다면 현행법에 의해서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것은,
○회계과장 장민호 가스공사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가스 취급하는 그 부분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관로공사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고 여기 부분은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발주는 하는 게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전기공사와 같은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이것이 복합으로 안 되는 부분은 가스배관공사 부분이 윗부분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기공사는 현행법에 의거해서 항상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가스공사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회계과장 장민호 가스하고 전기는 별도로 발주합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부대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의 차이가 뭡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기본 설계는 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 틀에 대한 구상 부분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성남시 2,300여 공직자 중에서 기본설계가 가능한 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지금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의 종합적인 검토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로는 어렵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이 있고 감리비도 몇억짜리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사금액이나 종류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지금 행정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각 부서에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도시과나 여러 부서에 설계가능인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2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청사 환경개선공사 현관입니다. 기본설계비 400만원 이런 것도 외주를 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기본설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때문에 제주도까지 가서 심도 있게 연수를 했습니다. 모든 강사가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설계부분이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능력 중에서는 기본설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무조건 용역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전체 공사 2억 5,000짜리입니다. 이중에 이런 400만원짜리도 외주를 줘야 됩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올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각종 공사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경부분하면 아주 제한된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조경부분은 전문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공을 많이 해보고 또 경험이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그런 용역위탁이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만약에 그 말씀을 하신다라면 밑에 시청사 조경수목 및 토목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이 부분은 수목을 전정하고 비료를 주고 일반관리하는 부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전문 기술분야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명확히 어떻게 자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실지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하고 건설교통국에서 관련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직렬별로 봐 가지고 자체에서 기본설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내용이 반드시 내년도 예산 중에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최소한 실시설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관계 부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이번에 바로 이 부분이 212억 정도 되지요. 이 중에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자체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의 실시설계 담당계장이 어느 부서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기술감사담당.
○장윤영위원 기술감사담당하고 도시주택국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설계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내년도 업무부고 전에 있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4페이지 시청사 철골주차장에 지금까지 투입됐던 토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비만 오면 문제점 아시죠. 작년에도 본회의 할 때 대대적인 공사를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면 그냥 1층, 2층, 3층, 4층에 떨어지는 빗물 때문에 고생해서 그거 마감하는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철골주차장 관리공사가 들어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위에 구멍난 부분에 대해서 마감공사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실효성이 없는 공사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공사를 통해서 주차장 1층~3층에 누수되는 중간에 물 떨어지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지금 이 공사는 어떤 공사냐면 철골주차장이 소음이 많이 진동이 되기 때문에 볼트너트 같은 게 풀려서 구조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공사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위에 물 떨어지는 공사하고는 관계없이 안전에 대한 전체적으로 조임하고,
○회계과장 장민호 그것하고 도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이에요.
○장윤영위원 통상 이 정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물 떨어지는 것은 계속 맞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빗물이 단순빗물이면 상관없습니다. 오일과 기름과 온갖 소위 말해서 중금속류가 농축돼서 떨어지는 물들입니다. 그 계획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그래서 먼저 제가 답변에도 약간 잘못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했을 때 빗물처리공사로 올 봄에 처리했는데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방수를 한다는 것은 현 구조상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콘크리트 바닥도 아니고 철골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올 용접으로 해도 그 넓은 바닥을 뒤틀림, 온도 차이가 있어서 완벽하게 방수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지붕을 씌운다 해도 그때 당시 고도제한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면서 약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공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부터 사후책으로 방수가 될 수 있는 공법을 생각해서 보완책을 찾아서 그런 제도보완을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산업지원과
(13시 24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도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십시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희 산업지원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211페이지 민속공예전시관을 어디에서 관리하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시설물 관리,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시설물을 관리하는 분들은 성남시의 공예인들이 자기 물품을 전시해가지고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약 22개 공예업체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공예 전시하는데 전시비를 우리가 줍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전시비는 주지 않고 우리가 그 건물을 관리를 하죠.
○이수영위원 전시회 예산이 지원해 주는 게 보조금이 3,000만원이 있는데,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것은 뭐냐하면 공예인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공예인 경진대회가 있고 한 번은 전시를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프라자 열린광장에서 했고 그럴 때 저희들이 민간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1회에 3,000만원씩 들어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했는데 예산이 서 있는데 앞으로는 격년제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공동브랜드 매장 사용료 해서 제2종합운동장 지하2층 매장 외 1개소 했는데 지금 하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 브랜드 매장이 효율이 있느냐?” 답변서를 보시면 “효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상주해 있지 않습니다.” 했어요. 어차피 성남시 돈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퍼주기 합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지금 공동브랜드 어울리오에 대해서는 저도 참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
○위원장 박권종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분명히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계속 이렇게 성남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삭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런데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를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2년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우리 브랜드를 이왕에 만들었으니까 우리 영세업체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금액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다른 타 개인의 건물이라면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인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쉽게 말해서 결국 우리 성남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그 매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장에 물건이라도 전시해 놓아야 이게 어느 적절한 시기에 가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시에서 어울리오 상표를 개발한 것은 저도 아는데 매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상주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장은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문이 잠겨 있는데. 그래서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내년 감사 때도 또 이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1,7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여직원 한 명을 상주시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매장을 얻어주니까 공동브랜드 그 업체에서는 한 명도 파견하지 않고 문은 잠겨있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점이 많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지금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공동브랜드 어울리오 회원들이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없앤다는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어디에서 모일 수 있는 자리 하나도 없이 그냥 매장을 없앤다는 것은,
○위원장 박권종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체육대회 때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그 문을 열었나 봐요. 그것을 내가 봤어요.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
○위원장 박권종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 그 부분이 나왔어요. 회의록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2종합운동장 소장님의 답변이 “무용지물입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성이 있느냐고 잘 답변하시라고 물으니까 “필요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저희한테 협의도 없이 무용지물이다,
○위원장 박권종 저는 정말 1,70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은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연간 1,700만원인데 저희들이 매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것은 그렇게 하고,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5억은 어떤 명목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매년 출연합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15억씩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은 10억씩 출연했고,
○위원장 박권종 올해 15억 출연하면 125억이 되네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아니죠. 왜냐하면 재단에 보통자산이 있고 고정자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장 박권종 15억은 인건비,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렇죠. 인건비, 물건비, 사업비 이런 성격이죠.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이것은 13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그 외에는 없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렇다면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구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산업진흥재단 이사회에서 19명의 인원을 2년 동안에 증원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5억은 세워주는데 이것은 13명분 인건비입니다. 그 외에 추경에 올라와도 우리는 세워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조건 하에 15억 세워줍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염동준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홍양일위원 “예, 예” 그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세워주지 않는 정원을 만약에 지금 이사회에서 의결됐지 않습니까.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어떠한 근거로 안 해준다 그러면 천상 의장님이 회의록 들춰서 안 해준다니까 안 해주더라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이거든요.
○위원장 박권종 저는 이사회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사회에 위원회 대표로 참석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나 혼자 반대하면 나 혼자 바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번에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년도에 대한 것은 단계별로 돼 있거든요. 내년도에 대한 것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위원장 박권종 2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상대원 벤처빌딩이나 분당에 벤처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최소의 인원은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두 명 두 명 팀장 하나 다섯 명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검토의견서 충분히 나와 있어요. 다섯 명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그 다섯 명 외에 증원되는 것 올해 두 명, 내년에 두 명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외에 19명씩은 불필요한 인원이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앞으로 인력 증원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예산을 우리가 15억 주는데 올해 추경에 분명히 인원을 충원할 겁니다. 충원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내년까지 2년차까지 해서 19명이 아니라 5명 내외다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양일 부의장님 질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산업진흥재단 2003년도 직원 임용 현황을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협의를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부 다 그냥 임용을, 공개임용이 아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특별채용,
○홍양일위원 특별채용이라는 것이 단어가 이상하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공개채용이 아닌 방법으로 합니까?
이런 것도 다 협의가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홍양일위원 특별한 한 두 사람 특채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도 전부 다, 특채한 사람의 경력이 별 사람도 아니에요. 국제협력사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라스베가스주립대, 라스베가스주립대라고 하는 것이 호텔경영과 빼고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윤수영 대리 같은 사람은 학력 같은 것이 다 나오지 않아요. 전부 공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 인사 책상 위에 수 십 통에 입사서류가 산적해 있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여기저기에서 인사청탁, 본인 외에 나머지 전부 다 이 사람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니까 인사문제가 생기고, 더군다나 새로운 부서 창립도 아닌데 일괄적으로 19명씩 말이 됩니까?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 증원한다는데는 할 말 없어요. 거기에 이의 제기할 이유도 없고. 점진적으로 해나간다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김 과장님이 추경에 인력수당 올라오면 인건비 보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기에 턱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네, 이사회에서 19명 증원한다고 그러는데 당신 마음대로 안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 못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겠느냐고, 김 과장! 이거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김 과장 가지고는 어렵죠?
아까 박권종 위원장이 다음에는 “십 원 한 장 예산 안 세워줍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식이든지간에 일을 한다는데 안 세워주면 안 되죠, 그런데 최소 인원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 범주를 정해서 어떻게 해야지, 19명씩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 인원 충원에 대한 대외적으로 적정한 공개에 대한 개념, 진짜 우수인력을 뽑았다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사실 이사회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서 주물럭거리는 사람 뻔하니까, 이사장인들 힘이 있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사장도 힘 없어요.
○김철홍위원 예산 삭감시킵시다.
○홍양일위원 예산 안 올라왔어요.
산업지원과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을 못을 박는 수밖에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규정으로 되어서 이사회에 통과되면 시에 보고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단 인원만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에서 통과한 17명이 저희들한테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시장이 승인을 해줘야 될 입장이니까 의회에서 위원장님과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집약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4, 5명씩으로 해서 증원을 한다든지 점진적으로 한다든지 절충안을 내야지, 여기 예산 올라왔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다 깎아버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공채부분은 당신네가 감독과니까 가능하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인사규정에 보면 공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채용도 가능,
○홍양일위원 ‘다만’ 때문에 다 망해요. 인사규정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사회의 의견은 감독과인 산업지원과에서 조절이 안 되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규정은 정관과 예산,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규제대상이 되는데 내부로 정한 것은 저희들한테 적용을 안 받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조건을 이렇게 합시다.
인사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인사규정을 변형시킨다. 그 내부에 이사회에 그렇게 전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인원 증원할 때 의회에서 얘기한 대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방법,
○홍양일위원 공개채용을 하고 점차적인 측면에서 17명, 19명 올라와봐야 소용없다. 의회에서 예산확보 안 해준다. 첫번에 5명 정도로 제한을 한다. 그렇게 산업지원과에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국장님! 확실히 약속해 주실래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꼭 필요한 인원만 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얘기는 하나마나고, 아까 ‘다만’, ‘만약’ 가지고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단서조항을 넣지 말라고.
그리고 어리버리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필요한 인원은 20명도 넘어요.
○위원장 박권종 제가 봤을 때는 올해 3명 하고, 내년에 3명 해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5명 이내로 제한을 한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5명선, 공개채용,
○홍양일위원 그 두 가지 조건을 단 겁니다.
○김철홍위원 거기에 추가로 내년에 인건비 예산 올라올 때 내년에 채용한 사람들의 업무를 세밀하게 분야별로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해서 같이 올려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217페이지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이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민간단체에 돈을 주는 겁니다. 산업디자인개발지원이라고 있는데 관내 중소기업 20개 업체한테 500만원씩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하면 됩니까?
어떤 식이든지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라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것이 민간이전금이라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업체에서 어떠한 디자인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으니까 디자인에 대한 재산적인 것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보조해 주는 것을 내가 글자를 못 읽어서 그러나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부연설명을 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이 디자인 분야에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전문회사하고 관내, 경기도내에 소재한 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제품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시각 이런 디자인 분야에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비를 업자도 50% 부담하고 시에서도 500만원까지 부담해가지고,
○홍양일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구요, 김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구만. 나는 이거 잘 알아요.
산업디자인에서 돈 1,000만원 가지고서 단독 브랜드 개발 비용도 안 되요. 그런데 50%가 500만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카달로그 제작,
○홍양일위원 내 얘기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네들 500만원씩 20개 업체에 나눠주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것이 아니구요. 지금 예산을 20개 업체를 잡아놨는데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면 디자인 업체에서 계약해가지고 그 서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염동준위원 중소기업 융자해 준 것 있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염동준위원 얼마 나가있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작년도에 65억 정도,
○염동준위원 지금까지 나간 금액이 얼마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약 9,600억,
○염동준위원 상환은 되요, 이자도 잘 나오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염동준위원 이상 없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이상 없습니다. 부도난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자신하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염동준위원 만약에 그것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 질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부도가 나면 저희들이,
○염동준위원 없다면서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없었어요.
○염동준위원 추후 발견되면 당신이 책임져야 되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추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염동준위원 오늘 이 시간 전에 나온 것, 없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알아봐야죠.
○염동준위원 왜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는 파악을 했는데, 부도가 난 업체가 없어요. 부도가 나게 되면 저희들이 끊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2차보존을 안 해주거든요.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없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염동준위원 있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되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은행에서 부도가 나면 저희들이 2차보존을 못 해 주니까,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예산 관련 부분에 2,518만원짜리 예산이 있어서 그러는데,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관련해서 지원되었던 예산집행내역서를 요청을 합니다. 관련해서 예산은 봐야 됩니다.
현재 위원이 몇 명이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당연직 공무원이 7명입니다.
○장윤영위원 공무원분들한테 수당도 줍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공무원들한테는 안 주죠.
○장윤영위원 209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7만원씩 3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명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무원한테 안 주는데 예산을 2명 더 세웠다고 해서,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을 묻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처음 봤습니다. 이 조례가 협의회에 2,000만원 지원되고 있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몇 년 째 지원되고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2002년부터 2003년,
○장윤영위원 이것은 집행내역서 가져오고 있는 중이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상급기관에,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부라든지 과학기술부라든지 이쪽에 위임된 조례입니까? 사무실이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주요 업무가 뭡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민간 주도에 에너지절약,
○장윤영위원 민간이 주도해서 에너지절약 실적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2,600만원 가량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웅변대회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3,000만원 가량,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웅변대회는 웅변협회에 별도로,
○장윤영위원 수당까지 해가지고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수당까지 하면 그 정도 들어가죠.
○장윤영위원 제8조 사항에 보면 협의회 의견사항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본다면 5,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것을 챙기지를 못 했는데요,
○장윤영위원 금년도에 산업지원과로 넘어왔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이번 7월달 이후로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금년도에 실적을 평가를 하고,
○장윤영위원 타 시·군에 이런 기구가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광역에 있고 시·군에는 우리가,
○장윤영위원 이런 위원회는 있을 수가 있는데 단체에서 연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수당까지 줘가면서 나가는 위원회가 대한민국 자치단체 234개 중에서 성남시 말고 다른 데 있습니까?
이것은 위임된 조례도 아니고, 2001년 8월에 만들어졌나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단체결성은 언제 되었습니까?
(「11월에」하는 이 있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2001년도에 에너지 파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경비의 지원해가지고 에너지절약실천계도를 위한 각종 경비 전액,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시책 부대사업비 해가지고 고정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례가, 사업실적 검토는 해봤습니까?
협의회가 있는 것은 부정을 안 합니다만 2,500만원씩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수송산업분과, 가정산업분과, 홍보기획분과, 공공부문 이렇게 4개 분과위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서 보니까 수송분과위원회는 예를 들면 자동차로 말하자면 공회전을 하지 말자 해가지고 스티커 같은 것을 기획상품으로 만들어서 자동차에 배포해 주는 경우도 있고, 공공부문에서는 온도계를 측정을 해가지고 각 공공부문마다 가서 여름에는 좀 높게 겨울에는 좀 낮게 이렇게, 일종에 권고사항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분야는 전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절약형 형광등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받아보시면 알지만 2000만원을 거기다 주고 만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이흥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상한 기계 들고 사무실마다 다니면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다시 묻습니다.
일반 민간단체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서로부터 위임된 사항도 없어요. 정액보조를 해야 될 필요성과 기대효과, 실질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시청이 중앙냉방입니까, 단독냉방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중앙냉방입니다.
○장윤영위원 사무실에서 온도 측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꼭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지만 사무실도 측정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펜코일이 각각 달렸기 때문에 펜코일을 끄면 되니까요. 그러면 보일러에 부하는 적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데는 끄라고 그러고 북쪽에 있는 데는 켜고,
○장윤영위원 다른 중앙부처에 지원근거도 없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특수시책상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꼭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효과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다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도 없고 뚜렷한 사업실적도 없는 상태에서라고 한다면 210페이지에 있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자체가,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210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지원 2,0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염동준위원 회장은 누구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회장은 경원대학교 송태수 교수입니다.
○장윤영위원 이흥복 목사는 뭐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 사람은 그냥 임원입니다.
○이수영위원 성남시 위원회에 한 사람이 몇 군데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장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고 그 분들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액 삭감해 버리면 결국, 조례가 폐지조례가 된다든가 그래서 전체 위원회를 없애고 예산을 없애야 되는데 이것은 한 번 성과를 받아보시고, 예산이 섰다고 해서 꼭 쓰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없으면 예산,
○장윤영위원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 협의회에 민간단체에 지원근거, 설치조례에 대한 설치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실적도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내용을 봤거든요. 결국 2,000만원을 쓰기 위한 워크샵입니다. 간담회도 하고 회의할 때 37명한테 7만원씩 계속 수당 주잖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충분하게 이 정도 내용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진짜 필요하고 타 시·군에 비교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제목은 좋으니까 추경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집행부나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 못 합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고 필요성이 없으면 집행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2,000만원 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희들이 쓴 내역은 받아야죠.
왜냐하면 민간에 주면 정산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해야 될테니까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업지원과에 소속된 단체가 2001년도부터 지원을 받아오고 있는데 지금 봐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인지가 전혀 되지 않는, 자동차 공회전하지 맙시다 하는 것을, 지원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 개발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에너지가 낭비된다는 걸 이 협의회에서 발견을 해낸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아니죠. 그런 것도 있지만 홍보팀에서 홍보도 한다는 얘기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절약은 전 국민적인 공감대입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것은 일단 필요할 때까지는 삭감을 하고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추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속공예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지원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것이,
○장윤영위원 211페이지 봐주세요. 금년도에 공공요금 예산 얼마를 확보하셨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금년도에,
○장윤영위원 월 40만원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40만원 정도,
○장윤영위원 다른 부분도 아닙니다. 공공요금이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 전에는 지하에 ‘민속관’이라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다, 왜 없어졌느냐 하면 공예인들의 공예공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음식점이 장사도 안 되고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 올라갔을 것이고,
○장윤영위원 공공요금이 뭐냐는 거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공공요금에 보면 안전관리비, 하자관리비,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모든 제세공과금들을 얘기하는 거죠.
○장윤영위원 따로 유류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건물유지비는 있어요.
건물유지비는 페인트칠, 왜냐하면 건물 전체 평수에 대해서 이런 건물은 얼마로 책정한다든가,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장윤영위원 215페이지에 있는 것,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하고 내년도에 요청한 예산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밑에 ‘민속관’이라고 해서 옛날에 조합 형태로 되어가지고 쓰던 것을 ‘민속관’이 나갔는데 지금 보면 음식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다 뜯어내고 공예공방으로 활용하려면 잔재물도 치워야 되고 다이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그런 금액입니다.
○염동준위원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남한산성 밑에 있는,
○염동준위원 지하?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그 전에 음식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음식점이 나갔는데 음식점 상태로 있거든요.
○염동준위원 그대로 놔두고 내보냈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그대로 놔두고 가버려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장사가 안 되니까,
○염동준위원 안 되어서 나갔는데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계약을 어떻게 했냐구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철거는 아니구요,
○염동준위원 그거 식당으로 했기 때문에 철거하려면 돈 많이 든다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식당에서 임대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분을 내보내니까, 임대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제일시장 같이 될까봐,
○염동준위원 보증금 없었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그렇게 되다보니까 장사는 하지 않고 문은 닫아놓고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서 한 300만원이 되길래,
○염동준위원 그 사람은 재산이 있잖아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재산을 조회해봤는데 재산이 소나타 93년짜리가 하나 있어요.
○염동준위원 그 사람이 중동에서 학교운영위원장도 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어디다 은닉해 놨구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어디다 어떻게 해놨는지 없어요.
○염동준위원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면 되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카사블랑카’라는 음식점에도 찾아갔었어요. 자기 것이 아니래요.
○염동준위원 당신네들 재산 같으면 관리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계약 명의가 여자 앞으로 되어 있어요, 남자 앞으로 되어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여자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남자 재산이 있는데 은닉해 버렸구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제 재산이라면 벌써 포기했어요. 그 사람 그렇게 안 찾아갔어요. 제 재산이 아니라서 그렇게 갔어요.
○염동준위원 조례에 계약할 때 보증금을 전혀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앞으로는 이행보증금을,
○염동준위원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구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처음에 임대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구요. 조합으로 해서 자기들이 조합을 운영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임대를 줬어요. 그러다가,
○장윤영위원 저, 제 질의 뭔지 아시겠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금년도에 민속공예전시관, 공예교실 운영 시설조성해서 2,000만원 받으셨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공예교실하고 공예공방하고 틀린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공예교실은 밑에는 틀을 만들고 대패질하고 깎고 이런 것을 주로 하고, 3층은 건조시키고 자기 같은 것 박고,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밑에는 공장이고 위에는 디자인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장윤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산집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집행하고 나서 영수증을 철저하게 받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지원한 다음에 그 기대효과가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지원 있잖습니까, 산은 어디고, 학은 어디고, 연은 어디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산은 산업체를 이야기하구요. 여기는 떼어놨는데 학연은 학교를 얘기합니다.
○장윤영위원 산학협동이란 얘기는 듣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서 산학연 공동기술컨소시엄 그래서 산학연이란 말을 붙여놨습니다.
○장윤영위원 내년도가 첫 사업이 아니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금년도에도 5,000만원씩 두 개 컨소시엄 지원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했습니다.
경원대학교에 5,000만원하고, 서울보건전문대하고 동서울대하고 같이 합쳐서,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다 돈 줬다는 실적이 아니라 공동기술개발에 5,000만원씩 1억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만족스러우냐 이겁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뭐가 나왔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중기청에서 7개 과제를 선정을 해야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7개 회사를 선정을 하고 아이템을 7개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1년 동안 학교하고 기업체하고 기술개발을 해서 중기청, 도·시 합동으로 점검을, 누가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위원들이 합니다. 정해가지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감하고 정산해서 다시 돌려봤고, 우리도 5,000만원에서 210 몇 만원은 돌려봤고, 타 시로 이사가게 되면 국가는 안 받아도 시비 같은 것은 돌려받아야죠.
○장윤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전에 나노기술센터 때문에 곤혹 치르셨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아니요.
○장윤영위원 예산 삭감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때 설명을 잘 못 해서,
○장윤영위원 그때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성남시 관내에 나노기술 관련 산업이 있느냐 없느냐, 컨소시엄에다 시비를 지원을 했으면 그 효과가 지역에 나타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원을 지원하고서 1억원 영수증 받은 것이 사업종료가 아니라 그 결과가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게 해서 관련 학교하고 관련 회사에 주지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주요 주문입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218페이지에 연수공무원 재외근무수당이 지역마다 틀린 이유가 직급 때문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아닙니다. 현지 물가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는 물가가 싸고 일본이 가장 비싸고, 중국에 30만원 주는 것이나 미국에 110만원 주는 것이나,
○장윤영위원 중국은 이해를 하겠는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일본이 미국보다 물가가 더 비싸답니다.
○장윤영위원 근거자료는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무역지원시스템 유지 보수비 주고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안 주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성남벤처넷에다가 연동시킨다고 그랬는데 1,800만원이 새로 올라온 이유가 뭐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희들이 9월달에 예산작업을 하다보니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이것은 삭감해도,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220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무역지원시스템 운영비 1,8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산업지원과 예산서상에 나타난 내년도 해외연수인력이 몇 명입니까? 언 듯 보더라도 141명입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그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내용 아시겠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 심하게 지적을 한 것일 수 있는데 그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을 시켜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225페이지, 해외상품 전시해서 성남관 운영 맞습니까? 예산서상으로는 전혀 아닌데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업체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성남관을 설치할 경우에 그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박람회 나가도 500만원, 전시회에 참가하는데도 5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성남관 운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개 업체가 있거든요. 개별 업체입니다. 부기내용은 성남관이라고 있을 경우입니다. 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참여했던 분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남관이라고 하면 성남 도시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성남 도시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99년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서 성남관을 운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인 자격이었었는데요. 성남 지도랑 모든 자료 다 갖추고 시로부터 조형물이나 영문책자 다 받아가지고 했었어요.
이 성남관 운영이 그런 겁니까, 기업입니까?
○국제통상팀장 김광수 기업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관 운영 아니죠?
○국제통상팀장 김광수 아닙니다. 성남관 운영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유명 전시회 공동지원은 해외시장 개척단의 일환으로 가가지고 부천시관, 성남시관해서 경기도 전체, 혹은 전국 단위로 했을 때 6개 부스, 7개 부스, 10개 부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사전달이 잘못되었을 수 있으나 예산요구 사유에 저희가 잘못 표기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그러한 성격입니다.
○장윤영위원 성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공무원이 나가줘야 됩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전시하는 겁니까?
○국제통상팀장 김광수 해외에서 합니다.
○장윤영위원 해외에서이기 때문에 성남관일 경우에는 이것은 분명히 해외바이어로부터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성남시가 어떤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샘플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발리에 갔을 때 일본에서 유명하지 않은 특정 도시를 하는데 일본 전체 전도를 그려놓고 그 도시 위치를 표시해 놓고 던져가지고 맞추는 사람한테 상품도 주고 그랬어요. 그 도시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성남관이 아닙니다. 성남에 소재한 업체가 거기 나가서 전시하는 것이니까 바이어들은 이것이 성남관인지 뭔지 전혀 현 서류로 봤을 때는 인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성남관은 아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세계속에 성남, 성남 속에 있는 기업체, 그래서 성남도 같이,
○장윤영위원 성남관을 운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성남관을 운영을 하도록 조건을,
○장윤영위원 canstrade.com 보셨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거기에 성남시 지도 나왔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쪼가리해서 거미줄처럼 되어 있고 “Seoul", "Seongnam"이란 글자 딱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는 성남이 어디에 있는지 귀신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길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개별 업체 지원, 정액보조합니까, 20개 업체 500만원?
○국제통상팀장 김광수 아닙니다. 개별 예산입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21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 3억 리빙21성남, 그것이 금년도에는 예산도 없는 것인데,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민자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금년도 10월달에 리빙21성남이라고 해서, 이것이 일종에 세계디자인 전시회거든요?
○위원장 박권종 산업진흥재단에서 한 거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것은 벤처박람회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로 3회차인가를 시행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디자인전시회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김민자위원 누가 와서 전시를 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전국에서, 코리아디자인센터에다가 자기들이 디자인한 것을 배치해 놓고,
○김민자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금년에도 했습니다.
○김민자위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이것이 디자인지원사업소에 있다가 오면서 과목 변경을 해가지고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디자인지원사업소에서 예산이 서있다가 우리하고 합치니까,
○김민자위원 해마다 하는 행사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성남시 관할 업체에 혜택이 있나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디자인도시를 만들어서 성남시에 디자인업체가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와 있고, 저희가 가서 봤는데 디자인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상당히 효과가 많았습니다.
○염동준위원 효과는 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김민자위원 전시회 같은 것을 해서 성남에 반영한 것 있어요? 전시회에서 좋은 작품이 나왔다든가,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런 것보다는 성남이 디자인도시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성남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이 디자인하기에 좋은 도시구나하면서 업체들도,
○홍양일위원 주로 생활디자인만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실내건축도 있고 시각디자인도 있고,
○홍양일위원 생활디자인하고 주거문화 향상 어쩌고 해놨으니까 인테리어하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주로 실내건축이 많습니다.
○염동준위원 10월달에 했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김민자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선진지 연수여비를 어디는 250만원 해놓고 민간해외연수여비는 300만원으로 해놨거든요. 왜 차이가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해외여비는 가는 지역이 호주쪽으로 갈 때는 250만원, 유럽쪽으로 갈 때는 300만원,
○김민자위원 지역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공무 출장에는 250만원, 민간인은 300만원,
○위원장 박권종 민간인은 누가 가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야 될 사람은 민간으로 여비가 세워지거든요. 대학교수라든가, 쉽게 말해서 시의원도 가면 민간으로 세워야 되고,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간다면 부인은 민간인으로 쓰고,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야탑동 벤처벨리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328억에서 30억이 증액이 되어서 358억 정도 됩니다.
○홍양일위원 무지하게 오래 끄는데,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아니에요. 2년 되었는데요. 1년 딱 지났구요. 공사 착공이 작년 12월 30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땅가지고 하려니까 땅이 안 되고, 건축허가하려니까 무허가 헐고 그래서 실제로 착공은 작년 12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30일날 준공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이 두 가지 삭감을 제안했습니다.
산업지원과에 대해서 장윤영 위원이 제안한 210쪽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지원비 2,000만원 삭감하고, 220페이지 인터넷 무역지원시스템 운영비 1,8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민자위원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계속 했던 것 아니에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는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깎아버리면 37명이라는,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이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위원님들이 살려주자는 의견인데 양보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수영위원 사업성에 대해 실적 부분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지 무조건 삭감하자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위원들이 들어갔으니까 살려달라,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게 아니구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활성화시키고, 금년도 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조례로 되어 있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위원장 박권종 장 위원님! 이해 좀 하시겠어요?
○장윤영위원 지적을 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대부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은 반드시 상급 중앙정부기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근거 없이 임의로 자체에서 만들었는데 예산 지원 부분을 아주 상세화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계속 집행내역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협의회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명단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김민자위원 안 가봐서 잘 모르니까,
○김철홍위원 의회 감사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장내소란)
○이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려면 계획이 분명해야 되요. 올 예산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지만, 산출근거가 명확하냐 안 명확하냐, 이 돈이 과연 형평성이 있느냐 없느냐,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웅변대회 개최, 이것은 분명히 명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운반비 지원, 이런 부분은 산출근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에너지실천협의회 지원은 실천사항만 한다는 것이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장윤영 위원님이 금년도에 지원한 내역, 그 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도 점검을 했을 텐데 그것도 안 갖고 와요.
본 위원이 이런 안을 내겠습니다.
과장님이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일을 하겠기에 살려달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명확히 해서 이번 회기 안에 위원들한테 갖다주세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이 위원회에 김민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번에 물어보지도 않고 모 위원장이 임의로 집어넣어서 늦게 통보를 받았는데, 사실 가봐야 되는데 감사기간에 해서 가보지를 못 했어요.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 둘이 가니까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금년에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불필요하면 삭감을 하든지 하고, 하여간에 가가지고 활동내용이나 이런 것을 잘 보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이 부분은 부활되구요.
인터넷 무역지원시스템 운영비 1,800만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삭감해도 됩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인터넷 무역지원시스템 운영비 1,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0페이지 인터넷 무역지원시스템 운영비 1,8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 1,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받기로 하죠.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년도의 예산이 금년 예산 보다 약 4억 정도가 감소돼서 올라왔는데 정원이 축소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는 농업기술센터소관 내에 농정팀이 있었습니다만, 8월부터 지역경제과로 올라오는 바람에 인건비 내지는 행사지원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72페이지에 보면 분화재배 생력화 시범사업이 1,2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이것은 화훼 분화재배 상토조제 또는 자동화 기계를 구입해 줌으로 인해서 화훼농가들의 인력을 줄이고 또 균형재배를 시킴으로 인해서 화훼 고품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농가소득 증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성남시 농민들한테 기술 보급을 해주는 그런 센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기술자연합회가 있고 농민후계경영인연합회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미래의 농업인을 육성하는 학교4H연맹이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보급은 참 잘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을 일반 벼나 채소나 화훼나 과수나 이런 부분은 교육이나 찾아가서 지도해주고 이런 것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지금 문제냐 하면 생산해서 물론 소비 판매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라고 보지만 본 위원이 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민들이 기술보급을 받아서 재배를 했으면 최소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것만큼은 우리 시에서 소비될 수 있는 이런 길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 또 그렇게 앞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벼나 채소류 같은 것은 우리 지역 농협에서 거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나 기타 버섯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농협을 통해서 또 우리 시에서 자급자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만큼은 지금 우리가 기술보급을 하고 또 일부 우리 농민들은 정부에서 지원자금까지 받고 또 영농후계자 같은 경우는 미래 농업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 분들이 그런 기술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해놓았는데 판로가 지금 우리 시에서 자급자족이 안되고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분들이 재배한 게 때가 지나서 다 갈아엎고 파헤쳐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봄부터 가을까지 국화까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취임하셨으니까 농업 화훼 재배나 기타 재배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재배한 것 기술 보급한 것을 다 데이터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각 국 과에서 연중 사업하는 게 있어요. 화훼 같은 것은 자재로 구입하는 게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자료를 우리 시의 각 구나 각 과에 다 주셔가지고 계약할 당시 업체 선정할 때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기술 보급해서 생산한 게 있으니 이 자재만큼은 우리 지역 것을 우선 써달라 이런 체계는 아마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기술 보급과 소비와 판매가 연계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아마 공공근로사업할 때 보통 공원화 사업에 이 화훼 종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업체 선정을 할 때 자재만큼은 지역에서 생산한 것으로 한다 이런 단서를 넣어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09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세정과장 한세기 회계과장 장민호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기타참석인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고용증진팀장 김기봉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에너지관리팀장 조경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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