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9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6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재정경제국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3.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관리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연시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또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김형대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시설개선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이죠? 궁금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방세 세입하고 세외수입이 전부다 재정경제국 소관인 것 같은데 지방세 수입이 81억이 증가했는데 비해서 세외수입이 631억이 증가했는데 주요세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방세 세입의 주로 편성내용은 주민세가 79억 1,872만원이 증액됐고, 재산세가 19억 2,954만원이 증액됐고, 종합토지세는 34억 7,697만원이 감 됐습니다. 사업소세는 88억 7,211만원이 증액됐고 지방세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도로과의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9,745만 5,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한 동원동~대장동간 도로건설 대한주택공사 분담금 해서 도로과 소관인데 63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10시 23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유근 과장님께서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지역경제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죠?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 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는데 명시이월된 게 맞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유근 그렇습니다. 1억 2,000만원 명시이월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건 사고이월 아닙니까? 일단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졌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명시가 아니라 사고이월로 가야 됐지 않나요?
○지역경제팀장 김유근 그것은 내년도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금년도에 예산이 섰더라도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갔을 때는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본예산이 서 있고 사업이 진행 중에 남은 잔액인데 이건 사고이월이 아니냐라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유근 원인행위가 안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여기에서 얼마죠?
○지역경제팀장 김유근 총 예산액은 9억 7,725만 1,000원인데요,
○장윤영위원 9억 7,000이고 집행액이 8억 5,000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유근 그리고 1억 2,000이,
○장윤영위원 남은 금액이 1억 2,000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유근 예, 이월된 금액이,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유근 이 부분이 원인행위가 안된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잔액은 그 시점에서 딱 끊어가지고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켜도 되고 사고이월도 시키면 가능한 것으로 되는데 사고이월을 시키면 그 다음 해에 다시 이월을 못시키니까 대부분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이 장윤영 위원님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그 시점에서 딱 끊고서 그 남은 금액가지고 명시이월도 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장윤영위원 원칙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두 번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결국은 사고이월을 염두에 둬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다라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그런 발생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시킬 수 있다는 방법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여기에 별도의 단위사업이 있는 겁니까? 자투리 없이 끊어진 것 보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내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장윤영위원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해서 목 자체는 1억 2,000으로 딱 끊어진 것은 그거 아닙니까?
○고용증진팀장 김기봉 저희가 지금 추가로 동절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액수보다는 축소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당초 동절기 사업 이전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1억 2,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잡아놓는데 집행잔액에 의해서 남는 액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준위원 고양이 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한 번 해봐요.
○지역경제팀장 김유근 포획된 고양이 두수가 286마리가 포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그것을,
○염동준위원 지금 몇 마리가 잡혀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유근 286마리.
○홍양일위원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세워도 돼요. 당신네들은 지금 기 잡혔다는 것 아닙니까. 잡아가지고 시술했으면 암놈인지 수놈인지는 시술이 각각 다르니까 숫자를 알 것 아닙니까?
○염동준위원 구분을 하셔야지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앞으로 더 잡힐 것도 예상을 한 거죠.
○염동준위원 앞으로 며칠 남았는데 더 잡혀요?
○농정팀장 서호범 12월 15일까지 어제까지 잡힌 게,
○염동준위원 잡아놓은 고양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농정팀장 서호범 현재 동물병원에서 시술해가지고,
○염동준위원 암놈, 수놈을 구분했어요?
○농정팀장 서호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암놈이 156마리, 수놈이 130마리로 암놈이 좀 많습니다.
○이호섭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도비는 하나도 없죠?
○농정팀장 서호범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시술한 것은 아니고 잡아다 모아놓기만 했죠?
○농정팀장 서호범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외상으로 했어요?
○농정팀장 서호범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잡는 것은 500마리 섰고 시술은 100마리만 세웠는데 많이 잡혔기 때문에 시술비를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그 시술 누가 해요?
○농정팀장 서호범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수의사협회 여기에서 하죠?
○농정팀장 서호범 예, 그렇죠.
○이호섭위원 그 사람들도 그렇죠. 시술하고 그러는 것은 돈 받는 것은 하고 위탁 주니까 이건 거부했네요.
○농정팀장 서호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수의사협회에서 거부한 것이 아니고 동물애호가들이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것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올해는 도비 안 나왔어요?
○농정팀장 서호범 예, 시 자체 특색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로,
○염동준위원 그럼 별 수 없이 줘야 되겠네요.
○홍양일위원 아니지. 얘기가 그렇게 논리가 가면 안되지요. 발언할 요지의 건도 아닌데,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네들 285두를 시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했습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예,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했으면 이것은 이미 암수가 가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암놈은 15만원이고 수놈은 5만원이면 병원에서 286두가 전부다 암놈이요, 수놈이요? 거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농정팀장 서호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현재 잡기 이전에 벌써 추경을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홍양일위원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한 20일 전에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20일 전에 하고 12월 15일까지가 286두 잡혔죠? 그러면 20일 전이면 11월말 경이 아닙니까? 11월말 경 현재는 몇 두 잡혔습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11월초에 165마리,
○홍양일위원 11월말은,
○농정팀장 서호범 11월말에 165마리.
○홍양일위원 그럼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11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래가지고 무제한입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그래서 저희 목표는 300마리를,
○홍양일위원 잡아오는 사람 다르고 시술하는 사람 다를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홍보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서 1,000마리가 오면 1,000마리를 당신은 예산을 100마리밖에 안 잡았어요.
○농정팀장 서호범 포획은 500마리를 잡고 시술은 100마리를 잡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기정에 100두 아닙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예산 언제 세운 거예요?
○농정팀장 서호범 9월달에 세웠습니다.
○홍양일위원 추경에?
○농정팀장 서호범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100두를 세웠는데 1,000마리를 세워도 우리는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농정팀장 서호범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12월 16일날 추경 다루는 사람들이 지금 300두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기 확보된 부분이라고 기 아는 부분이라고 여기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 답변도 어저께까지 286두라면서요?
○농정팀장 서호범 예.
○홍양일위원 그럼 286두의 암수 구분을 모른다고 답변해서야 되느냔 말이에요.
○농정팀장 서호범 암수 구분을 모른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농정팀장 서호범 암놈이,
○지역경제팀장 김유근 156두고요.
○홍양일위원 아까 염 위원님이 얘기하는 과정이 암놈은 몇 마리 수놈은 몇 마리냐고 그러면,
○농정팀장 서호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암놈이 156마리고 수놈이 130마리.
○홍양일위원 이것 자체가 한 달 동안에 보면 156마리 가까이가 잡히는 거예요. 어떤 제재도 없으면 지금 보름동안에 70~80마리가 더 잡혀올 예정이야. 또 연말까지는 시술해야 될 것 아닙니까? 300두 가지고 또 모자라요. 예산이 없어. 당신네들은 예산 작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산이 넘어가면 그냥 돈 달래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제한 12월말까지 1,000마리를 잡으면 다 할 거냔 말이에요.
○농정팀장 서호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은 100두 됐는데 무슨 예산을 어떻게 산술해서 100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3배수로 증액이 돼서 지금 다시 추경에 왔어요. 예산이 옳지를 못하죠.
○농정팀장 서호범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300두에서도 연말까지 또 모자라요. 지금 예상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외상하고 내년 예산가지고 댕겨서 씁니까?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예산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 됐잖아요. 당신네들 외상하고 와서 외상값 갚으라고 그러는 것이 예산 다루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농정팀장 서호범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있는 돈까지만 쓰시고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야.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또 하는 것이고. 그렇죠?
○농정팀장 서호범 예.
○홍양일위원 여기 지금 서로가 가족같이 얘기하니까 그게 말이 통하는 얘기지 외상으로 했습니다, 라고 여기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면 집행부 회계과장 같은 분은 돈을 무지하게 쓰시는 분이니까 외상으로 전부다 땅 사놓고 이거 사놓았으니까 물어주시오, 하면 그만이네. 그러지 마세요.
○농정팀장 서호범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예산 책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같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잡는 방법은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포획틀을 이용해서 잡는데 현재 포획인이 두 명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포획비용 포함해서 15만원, 5만원입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아닙니다. 포획금은 따로 주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몇 마리 잡았다고 마리 수는 별도로 확인합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누가 가서 합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우리 담당직원 세 사람이 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구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민원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고양이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잡아주십시오, 하고 신청한 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냥 무작위로 잡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신고 들어와서 잡는 수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농정팀장 서호범 예, 많습니다.
○김철홍위원 왜 이것을 묻나 하면 한 구역에서만 계속 잡아오면 맨날 수술한 놈이 잡혀서 마리 수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귀에 기표를 달아놓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냥 넘겼을 때 돈이 안되니까 잘라버리면 끝이잖아요.
○염동준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수술해가지고 돌아다니라고 다시 내보잖아요. 피해는 마찬가지 피해야. 새끼만 안 낫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물애호가협회에서 죽이면 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다시 내보내면 다시 돌아다니면서 민간한테 피해를 준다는 얘기야.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잡아가지고 시술해서 내보낸단 얘기야.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장 위원 말씀대로 귀에 기표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잘라버리면 시술 또 들어가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이번에는 이게 어차피 한 것이니까 의결해 주고 앞으로 연구 좀 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김철홍위원 내년부터는 도비 없으면 할 생각 하지 말아요. 금년에는 할 수 없이 해주지만 국장님! 이것 좀 신경 쓰세요.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세정과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세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82억 6,150만원 중 3억 1,794만 5,000원이 삭감돼서 79억 4,3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그 대신 국비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9,046만 1,000원이 되고 저소득 부자가정에 549만원이 됐습니다. 또 도비에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에 1,130만 8,000원, 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68만 6,000원, 늘푸른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지원에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를 삭감하고 국비, 도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국·도비 내시의 변경 건만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예, 지방세에서 그만큼 삭감이 되고 국비, 도비에서 그만큼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삭감된다고 지방세가 삭감이라고 그러는 자체가 세입을 삭감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단어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지방세를 삭감을 합니까? 세입을.
○세정과장 한세기 세입을 삭감하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세입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건데 삭감을 합니까?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말뜻을 얘기하는 거지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의 구사가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지방세 세입이라고 그러는 것을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추경에 지방세 세입을 감액한다는 것은 12월말까지 예상에 세입액수가 줄어든다는 뜻입니까? 결국에 지금 징수하는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삭감하느냐고. 그거 아닙니까?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도에서 어제 저녁에 갑자기 도하고 국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국비 내려온 것을 올해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를 못하면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체적인 예산 수치를 흔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저희 지방세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만큼 조정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은 도비, 국비 증액 액수가 지금 얼마죠? 순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3억 1,700만원입니다.
○홍양일위원 3억이라고 그럽시다. 3억이 순증인데 국·도비 내시 금액을 소모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에서 삭감을 하고 도비, 국비로 늘려가지고 밸런스를 맞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서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예요. 국·도비 내시액이 증액된다고 그런다면 이건 시비에 대한 대치금액입니까, 순증입니까?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순증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추경은 순증이 아닙니까?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추경이 순증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홍양일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니까 저를 좀 가르쳐주시라 그런 뜻에서 하는 거니까 잘못하셨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 알아듣겠다고 해서 질문한 것 아닙니까. 추경도 순증이죠?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예.
○홍양일위원 세입도 국·도비도 순증이죠?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는 총 순증이 세출증이 얼마입니까? 아십니까?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당연히 아셔야지요. 세입을 지금 깎는 정도인데 삭감을 해서까지 지금 국·도비 내시액을 쓸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야지 되는데 들어오는 금액은 100이라고 맞춰놓았는데 지출도 100이라고 맞춰놓았어요. 그런데 세입이 들어오는 돈이 130억으로 늘어났어요. 쓰는 돈은 100억으로 그냥 있으면 곤란하니까 세입 중에 지방세를 30억을 삭감한 겁니다. 제 논리가 맞습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똑같죠?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예.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같이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추경은 뭡니까, 세출이죠. 그럼 세출의 순증은 얼마냔 말이에요. 눈감고 봐도 3억은 넘을 것 아니냐라는 얘기야. 그런데 왜 지방세를 삭감해야 되느냐, 이것을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주실 수 없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지금 세입을 관장하는 곳은 세출의 내부적인 것은 모르셔도 되지만 세출의 총액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의 총액을 아니까 깎고 말고 갖다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출의 총액은 지금 답변을 못 하신다고. 또 못하는 것은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하여간 얘기해줘서 세입과 세출을 밸런스를 맞췄을 거라고, 그쪽은. 세입담당이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금 차액이 나서 이런 일이 나느냐, 김 국장! 제가 모르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이것은 바로 저희가 아침에,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한다니까. 이 자료가 틀린 것은 아침에 받으셨으니까 자료 틀린 것은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이 이미 아침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거 고치지 않았다는 얘기도 양해를 구하고 해서 이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뭐를 잘못했다고 내가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못 알아듣는 부분을 나는 질의를 한 거예요.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침에 갑자기 지금 3억 1,000이라는 게 늘어서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계하고,
○홍양일위원 회계과장님! 이 논리를 모르십니까?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일단은 세입이라는 게,
○홍양일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아시죠? 그런데 왜 이래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세입이 늘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세입이 늘었다고. 이것을 세출하고 맞춰야 되는데 세출은 이미 100억이 잡혀 있다고. 그런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추경이 없다고 그런다면 저 얘기가 딱 맞는다고. 그런데 추경이 있단 말이에요. 추경은 뭐예요, 세출이 또 있다고. 그러면 세출도 늘어났다고. 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눈대중으로 봐도 3억은 넘는 것 같은데 3억을 세출에서 밸런스를 맞추지 왜 세입을 줄이느냐,
○회계과장 장민호 제 생각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안에 들어온 부분은 국·도비 플러스 우리 지방비 해가지고 예를 들어 100억을 틀을 짰는데 국비가 더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균형은 그 총액으로 맞추고 지방비 부분을 늘어난 만큼 줄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줄은 것은 맞다니까. 세출에 대한 것은,
○회계과장 장민호 세출에 대한 분석은 당초에 해놓은 틀에서 같이 가는 게 아니냐,
○홍양일위원 추경은 아니지. 당초 추경보다 늘어나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순세계잉여금에서,
○홍양일위원 추경은 잉여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김 국장!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이든지 무슨 잉여금이든지 간에 지금 3회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잉여금 부분은 연도 말에서 끝나는 부분이고 추경에서까지는 그냥 세출로 서 있어요.
○세입관리팀장 김경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알아가지고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나중에 하세요.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과장님! 계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답변 못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세 32페이지 종업원할 사업소세 82억 6,150만원 중 3억 1,794만 5,000원 삭감, 국비보조금 35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9,046만 1,000원 신설 증액, 국비보조 35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549만원 신설 증액, 도비보조금 42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1,130만 8,000원 신설 증액, 도비보조금 35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지원 68만 6,000원 신설 증액, 도비보조금 35페이지 늘푸른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지원 2억 1,000만원 신설 증액 삭감 및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총 6건을 삭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장민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산업지원과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산업지원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지금 개는 수의사협회에 위탁을 안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이영희위원 치료비하고 위탁관계 삭감 조치했잖아요. 별도로 사료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현재까지는 저희가 220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이영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희성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영희 노희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1시 15분)
○간사 이영희 다음은 정걸호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홍양일 위원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간사 이영희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장현성 과장이 암으로 지금 투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치료를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는지요?
○간사 이영희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민자위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일괄 질의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간사 이영희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로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수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관리과
다. 탄천관리과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이 앞에서 총괄로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은 과장님들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를 바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탄천관리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의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매1동하고 이매2동하고 상당히 긴 구간에 걸쳐서 탄천이 있는데 저희 이매1동에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물론 지역적인 것은 있지만 이매2동 쪽에는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매1동 쪽에는 시설물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이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저희가 탄천종합계획을 지금 3억을 들여서 하려고 해서 어제도 우리 직원들이 안양도 갔다오고 이랬는데요, 탄천종합계획 속에 그런 시설물이나 체육시설 기타 여러 가지 사항,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모래사장 조성 이런 것을 다 거기다 넣어서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영희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매1동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하여튼 우리 종합계획이 용역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우리 집행부 의견도 반영시키도록 하고, 형평성보다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치 문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것하고 사실 이매1동이나 이매2동이나 다리 하나 건너면 되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탄천시범구간 친환경적 하상정비공사요. 집행한 절대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저희가 당초 30억을 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설계용역 주고 한 것이 3,748만원을 집행했고요, 12월 12일날 어제 계약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대능, 경상남도 창원에 소재한 사람이 23억에 입찰을 했고 계약을 어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기가 계약일로부터 365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 12월까지 가는 공사가 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기 집행한 1,748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것은 용역 설계 관계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드리는 질문은 뭐냐하면, 확보한 예산이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당초예산입니다.
○장윤영위원 예산 집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명시이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사고이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출 원인행위는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사고이월이지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이 추경 자체가 12월초에 되었고,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장윤영위원 분명한 것은 절대공기가 365일이라고 했는데 추경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것 혹시 만약에 사고이월을 이번에 시켰을 경우에 내년에 또다시 구분이 생길 가능성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 편성을 할 때 공기로 봐서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액만 정해서 계속비 편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명시냐 사고냐를 따져서 공기로 보았을 때 사고이월은 또 다시 이월은 안 되니까 명시로 가자, 이런 편법상으로, 이것은 사고이월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하여튼 내년 12월 안에 꼭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하시는 부서에서 굳이 30억이 다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착공 예정이었다면 금년도에 5억이나 10억 정도만 세웠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이 다른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해가지고 지금 이게 사고냐 명시냐에 따라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절대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지 말고, 이월 사유가 12월 착공 예정인데요, 전 예산을 당초부터 확보해달라는 데는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사고이월이라고 주장했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니, 지금 만약에 절대공기가 365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시 사고이월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될 수 있는데요, 내년에,
○장윤영위원 사고이월이 또 다시 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
○장윤영위원 소장님!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고이월된 게 또 다시 사고이월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안 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봤을 때는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12월 착공 예정이 원래 맞았습니까? 유수량 감소가 예상되는 12월에 착공이 예상되었느냐고요. 그렇다면 30억 예산은 애초 확보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12월에 착공 예정인 예산을 전체 예산 30억을 전부 다 신청을 합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실시설계비나 이런 것을 전부 세우다 보니까 한꺼번에 30억을 당초예산에 세운 것으로,
○장윤영위원 지금 지적하는 것은 마무리 추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미 다 신청이 끝났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 자체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미 집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명시이월 된 것은 사고이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을 염두에 두고 명시이월 조서에다가 올린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관계는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는 명시이월이 맞거든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30억 자체가 여기서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제가 탄천관리과 오기 전에 예산이 설정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자료가 12월초에 냈고 그때는 이것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로 한 것이고요, 집행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집행이라는 것은 실시설계비 쪽만 나갔고요, 본 설계는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명시이월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연장을 하거나 해서 또 사고이월을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니요. 그런 염려는 아닙니다. 애초에 이 예산이 전체 30억 중에서 최소한 받을 때 선급금이 나간다고 하는 한도 내에서, 이 설명대로 본다면 금년에는 30억을 확보해도 지출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내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서 다른 사업부서에서 사업집행을 못 하게 한 방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맞습니까? 유수량 감소기간인 12월에 착공 예정이었던 것이?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공사기간은 맞습니다. 12월말에, 11월 12월,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추경예산 확보가 잘못된 거지요. 분명히 말하는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예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게 좀 맞춰서 해줘야 예산 운영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단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인데 환경미화원 건강진단 건인데,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읽을게 말이 되는가.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 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에 1회 실시함으로써 정부 특별감사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건강진단비용이 오히려 깎였어요. 그러면 2년에 한 번 한 것을 1년에 한 번을 해서 늘려야 되는데 건강진단비용은 거꾸로 깎였다고. 그러면 2년에 한 번도 아니고 3년에 한 번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부감사가 티미하다 그래가지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에는 2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되 정규직이 아닌 사람은 1년에 1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홍양일위원 그 얘기를 지금 하자는 뜻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1년에 한 번 할 것을 2년에 한 번 해가지고 걸렸으면 비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비용이 거꾸로 깎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부감사가, “이 새끼들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나는 4년에 한 번씩 하겠다” 이 얘기냐고. 아니지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이거 잘못 쓴 거지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잘못 쓴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기왕에 한 마디 추가한다면 밑에 민간위탁금 163페이지에 집단 자원화사업장, 재활용센터 가건축물 매입 못 하는 것까지는 넘어가자고요. 이 말썽 많은 것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당신네들 무슨 배짱으로 감사과가 청소사업이나 이런 것에 눈이 밝은 사람들이 거기 누가 있어서 집단화사업장이 지금 있는 데보다 태평동이 더 낫다고 해서 옮겨간다고 확정도 안 지었는데 이 예산을 이래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불합리하다고 판정되거나 거기가 좁아서 문제가 되거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분만 하더라도 가서 보니까 되는데, 이것을 다 삭감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당신네들이, 의회가 참 마음이 좋아서 그런 건데 바보라고 생각하는가봐. 우리가 요청하면 올려주고 요청하면 또 깎아주고 다시 올려주고 그럴 줄 알어?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김 과장! 이것은 살려주는 게 옳은 거 아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봤는데 좁아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현재는 좁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내가 가서 봐도 좁아서 다 거기에 수용을 못 하겠던데, 그냥 감사과에서 하면 절절매? 감사과장이 만능입니까? 거기가 권력이 쎄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택도 아닌 사람들이 감사과장만 가면 총을 막 휘둘러, 어떻게 된 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태평동으로 통합하려다가,
○홍양일위원 그리고 의견이 나왔으면 사실 실무부서와 더불어서 이전을 하든지 말든지 적정 평수가 계산이 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담당부서 국장 과장은 붕 떠 있다고.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예산 기껏 만들어놨던 것 다 삭감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활용센터 골치 아프니까 이걸 삭감하려고 덤비는 것은 또 모르겠는데 그 밑에 것은 또 왜 삭감해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우리가,
○홍양일위원 죄송은 그만두고 이게 나중에 당신들 자꾸만 이때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가서 다시 세워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래서 하여튼 지금 기본적인 것 담장을 입구에 미관담장으로 1,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고속화도로에 담장도 저희가 도색을 하고 기본적인 것은,
○홍양일위원 그건 무슨 돈에서 했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6억 6,300만원 총액 중에서 한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6억 6,300만원은 뭐예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것은 다 삭감을 하고요, 집단화사업은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당신네들이 깎아달라면야 더 질의를 안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운영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관리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천관리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상하수도사업소, 도비정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세정과장 한세기 회계과장 장민호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갑식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기타참석인 지역경제팀장 김유근 농정팀장 서호범 고용증진팀장 김기봉 세입관리팀장 김경옥○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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