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5일(월)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5.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
심사된안건
1.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
(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 1건,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4건 등 조례안 5건 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노희성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2004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현실화 실천계획과 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하수도요금을 톤당 50% 인상 조정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총괄적인 설명은 하수처리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통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의 환경과 악취 개선을 위한 노후처리시설공사 및 노후설비 투자에 그 중요성이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남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도시정비사업소 소관의 조례 제·개정안 4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줄곧 동결해온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앞서 정책토론회 및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33.4%에서 46.1%로 상향조정하여 봉투가격을 평균 42.5%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봉투가격 인상 계획이 IMF 및 중앙정부의 지방공공요금인상 억제방침 등의 이유로 보류되어온 만큼 이번의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으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강화, 청소재정 건전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여 보다 앞서나가는 청소행정의 밑거름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적용 조항 정리와 정화조 청소수수료 징수단위 중 리터와 입방미터가 혼용되어 있는 것을 입방미터로 단위를 통일하고 현행 청소수수료가 1990년 2월에 책정된 이후 서민물가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청소수수료 인상을 제한하였으나, 수거종사원의 저임금으로 인한 잦은 이직, 3D업종으로 인한 구인난, 숙련된 작업원의 부족 등으로 친절하고 원활한 분뇨수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수거종사원의 처우개선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청소수수료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개정된 법령 시행과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2004년부터 시행 예정에 따라 환경부 준칙에 의거, 주민이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에 따라 10만원 내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3만원 내지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인 소비자에게는 사용억제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자에게는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사항 이행실천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의 개정과 2004년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 시행 예정에 따라 환경부 준칙에 의거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 조례가 정하고 있던 법률조문 정리 및 폐기물관리법률과 자원절약법률위반과태료부과기준규정 중 자원절약법률위반과태료부과기준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데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하게 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4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일괄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소장님께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우선 조례안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면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감할 사항을 제출하셨으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존 안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지적사항을 가감하여 확정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확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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