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5일(월)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5.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

    심사된안건
  1.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 1건,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4건 등 조례안 5건 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권종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 소관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노희성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2004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현실화 실천계획과 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하수도요금을 톤당 50% 인상 조정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총괄적인 설명은 하수처리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통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의 환경과 악취 개선을 위한 노후처리시설공사 및 노후설비 투자에 그 중요성이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노희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남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하수처리과장 이종남입니다.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도시정비사업소 소관의 조례 제·개정안 4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줄곧 동결해온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앞서 정책토론회 및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33.4%에서 46.1%로 상향조정하여 봉투가격을 평균 42.5%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봉투가격 인상 계획이 IMF 및 중앙정부의 지방공공요금인상 억제방침 등의 이유로 보류되어온 만큼 이번의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으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강화, 청소재정 건전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여 보다 앞서나가는 청소행정의 밑거름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적용 조항 정리와 정화조 청소수수료 징수단위 중 리터와 입방미터가 혼용되어 있는 것을 입방미터로 단위를 통일하고 현행 청소수수료가 1990년 2월에 책정된 이후 서민물가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청소수수료 인상을 제한하였으나, 수거종사원의 저임금으로 인한 잦은 이직, 3D업종으로 인한 구인난, 숙련된 작업원의 부족 등으로 친절하고 원활한 분뇨수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수거종사원의 처우개선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청소수수료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개정된 법령 시행과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2004년부터 시행 예정에 따라 환경부 준칙에 의거, 주민이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에 따라 10만원 내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3만원 내지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인 소비자에게는 사용억제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자에게는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사항 이행실천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의 개정과 2004년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 시행 예정에 따라 환경부 준칙에 의거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 조례가 정하고 있던 법률조문 정리 및 폐기물관리법률과 자원절약법률위반과태료부과기준규정 중 자원절약법률위반과태료부과기준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데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하게 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이번에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다 합의 봤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다 심의 거쳤습니다.
염동준위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수영위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가격을 현실성 있게 지금 맞춰서 올리는 건가요? 그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동안 안 올렸던 것도 있고 청소수수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업소의 관계도 있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타 시·군과의 사례도 비교해서 저희가 분뇨 관계는 평균 25.5%정도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기본요금 1만 2,000원은 그냥 놔두고 미터당 요금만 조금씩 올렸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타당성이 있어서 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처리비용을 받아 가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세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이수영위원  가정 분뇨나 모든 것이 지금 용량으로 수거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정집에서는 용량을 제대로 모르는 입장이 많아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정화조 용량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그 용량 대비 단가를 현실에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현 시가가 100원인데 지금 50원을 받는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50원 받는 게 아니거든요. 현시가 수익을 맞췄을 때 100원이면 100원 이상으로 받아간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은 용량을 기존 용량이 몇 리터면 얼마를 받아가야 타당한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임의로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사실 인상요인들이 필요치 않은 부분 같이 업체에서 요구도 안 했을 뿐더러 그런 부분이 우리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수수방관했던 부분이 업체가 손해 봐서는 안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물어야 할 돈은 당연히 물으면서도 싸게 단가를 내서 물은 것 같이 인식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뇨값 처리비용은 처리비용만큼 올려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처리비용이 지금 현재까지 징수하는 방법 그런 스타일대로 계속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부담률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개인이 부담할 수 있게 뭔가가 확실하게 투명하게 징수가 되어야지, 지금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당신 분뇨처리비는 용량이 몇 리터니까 얼마다 이렇게 받아가서는 안 된다, 그럼 이번 부분이 이제 모처럼 인상하는 계기를 통해서 업체로 하여금 정당한 처리용량과 처리비용이 이래서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다 이런 데이터가 분명히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게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게 처리하고 징수하고 있는가를 확인감독을 분명히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간에 있었던 분뇨처리값이 처리비용에 택도 안 되는 값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과거부터 인상을 현실화 시켜줘야 되고 그런 처리방법이 불법 징수하는 방법이 아닌 우리 주민이 당연해 낼 돈은 내는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낼 돈을 안 내는 식으로 보이고 실지 받아가는 것은 인상분 이상으로 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량의 투명성과 징수가격의 현실화가 어떻게까지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인상현실에 맞춰서 해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처리비용이 분뇨나 모든 오수처리 배출자의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징수되지만 당연한 타당한 가격으로 징수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다라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 계획이 지금 없다라면 향후 어떻게 이런 것을 정리해가고 업체로부터 정당한 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는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용량의 정상화니 이런 것을 계속 해와서 많은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용량을 투명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업체에서 이 단가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나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인상액이 배출자의 용량과 곱했을 때 단가로 처리비용 내게 분명히 하실 수 있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이수영위원  업체한테는 분명히 그것을 주지시켜주시고, 그 부분 이외에 징수됐을 때는 제반처리규정에 제재하는 방법 있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이수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업체로부터 우리 시민들도 알게 모르게 그냥 당연시 되게 그동안 해왔거든요. 이제는 뭔가가 격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또한 업체가 이런 가격을 수긍했다니까 불만이 없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징수방법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관리감독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자원관리과 소관 조례안 심사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어차피 조례가 4건인데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4건을 일괄 상장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우리 김옥균 과장님이 전체 총괄설명하실 분이기 때문에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 건 한 건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질의·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일괄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좀 전에 소장님께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우선 조례안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소장님 설명하고 특별히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배경설명은 똑같습니다.
염동준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죠.
○위원장 박권종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1회용품사용규제등의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면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감할 사항을 제출하셨으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존 안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지적사항을 가감하여 확정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확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