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09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관리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13분 개의)

○간사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4년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간사 이영희  먼저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소관 2003년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이 책자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인 상대원1동 보통골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매월 소각장에 반입하는 쓰레기 양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01년 8월 4일 조례 제정시부터 2001년 말까지 9,078만 8,000원을 출연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2억 6,988만 8,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3년 10월 현재 2억 4,686만 6,000원을 출연하여 총 5억 8,584만 9,000원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적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 세입예산은 2억 9,376만원으로 소각장에 반입하는 쓰레기 양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주민지원기금 세출예산은 1억 396만 7,000원으로 주민감시원 인건비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 요구내역과 기능별 내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별로 자원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총괄 설명드린 2004년 주민지원운용계획안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영희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차 경제환경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어서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1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121페이지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전국 및 수도권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연대회비라고 해서 1년에 300만원씩 내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이게 전체 회의와 장소대행 이런 것도 전부다 각 소각장 주민협의체로 배분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을 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안 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소각장 주변 전국,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일종에 참석회비.
홍양일위원  김 과장 얘기는 거기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법률상에 보면 경상비 속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협의가 되면.
홍양일위원  그럼 이것 뭐 하러 여기 올려서 우리가 이거 논하고 있는 거야. 법률상 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거기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도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홍양일위원  김 과장은 얘기를 하면 시의원들은 떠들지 마시오, 이거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다 고정된 것이오. 김 과장은 얘기하면 꼭 기분을 상하게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상위법에 다 해놓았는데 이거 뭐 하러 우리 여기에서 논하느냐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산 세목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사항이고요,
홍양일위원  그쪽에서 결정 나면 결정 난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그러니까 상위법에 하기로 돼 있다 그러면,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금액의 한도는 말씀,
홍양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금액도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협의체에서 정했다. 그러니까 협의체 따라가야 되느냐, 상위법에 정했다. 그럼 뭘 논하라는 얘기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금액을 정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연대회의 때 각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말씀 안 드린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이 금액은 그들 조직에서 정하는 금액입니까, 이 한도 내에서 깎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홍양일위원  아니지. 협의체에서 이 금액을 정했다면서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목을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을 지금 내야 되느냐고 김철홍 위원이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정한 금액이다 그런 얘기야. 그 사람들 정한 금액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상위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상위법을 줘보든지.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똑같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들리니까,
염동준위원  설명을 잘 해야죠. 광주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소각장협의회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20만원이면 그쪽도 20만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같이 해야 되겠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소각장 규모별로 틀리니까 그것은 배분율이 좀 틀립니다.
염동준위원  확실히 알아듣게 설명을 하라고요.
홍양일위원  의견 좀 듣게 방익환 의원 좀 오라고 해요.
○간사 이영희  이게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인 규모인지 경기도내인지.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전국적인 규모도 있고 수도권연대도 있습니다.
○간사 이영희  그런데 여기에 매월 25만원씩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간사 이영희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주최는 연대 그쪽에,
○간사 이영희  정확하게 연대협의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게 진행됐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진행된 것은 제가 발췌를 못했고요.
○간사 이영희  그럼 올해부터 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올해 제가 여기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가지고 그 전에 했던 사항은 아직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김철홍위원  담당계장님도 새로 왔나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새로 왔습니다.
염동준위원  공무원이 내가 근무하기 전 일이라고 변명하면 안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처음부터 브레이크를 거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회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통해서 정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규모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홍양일위원  줘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러지만 질의답변이 그런 식이면 곤란하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전임자 얘기하면 안돼요. 전임자가 죽을죄를 졌더라도 그러시면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워낙 제가,
홍양일위원  아시는 것을 제가 두 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김 과장! 대화체를 좀 바꿔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비 해서 월 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여기 수당 나가고 다 나가요. 그런데 또 활동비 월 50만원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주민홍보, 의견수렴, 마을행사 이런 때 마을행사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회의참석수당 다 나간다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도 활동비가 또 있다고. 이것은 뭐예요, 돈으로 주는 거예요? 민간이전자금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홍양일위원  민간이전자금이면 그냥 돈주는 거야. 또 하나 그 동네는 음식물처리비를 세대당 주나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이 음식물처리비는 봉투로 나왔었는데 여기는 시범적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1,000원씩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 여기도 주거환경개선 홍보차원에서 아파트처럼 처리비 1,000원으로 해가지고 바로 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일반주거지역도 지금 다 음식물 수거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일반단독주거지역은 그냥 음식물 봉투로 담아서 내놓죠.
홍양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여기는 그냥 통,
홍양일위원  한집에 하나씩이에요, 아니면 동네에 배부돼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동네에 배부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에 넣으면 바로 우리가 싣고,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처리비도 안 낸다고 그래서 1,000원씩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여서 아파트처럼 음식물을 쓰레기봉투로 내놓지 말고 지저분하니까 일반수거통을 비치해서 거기에 담으면 바로 음식물처리장으로 가게 깨끗한 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보조비를 이 동네만 특별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게 소각장 주변 혐오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조건이 뭡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홍양일위원  아니 거기에 기준치에서 조금만 넘어도 난리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엄격한 감시를 위해서 지금 주민감시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음식물처리비용까지 물어줍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러니까 소각장 주변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소각장부터 한 300미터 이내의 소각에서 발생되는 악취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상당히,
홍양일위원  300미터 이내에 520세대가 다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최단거리는 140미터.
염동준위원  520세대가 안 될텐데요. 어떻게 숫자를 파악했어요?
홍양일위원  520세대입니다.
염동준위원  거기가 딱 520세대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520세대는 아니지만 514세대입니다. 자꾸 늘어나니까,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다가 과장 얘기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아주 쌀도 다 주고 거기 다 보조 다해주고 그 동네 사는 거 저길 다 해야 되네. 하다 못해 음식물 쓰레기까지 시가 이렇게 한다면.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쓰레기에 관련된 그런 데나 생활이 불편해서 생기는 그런 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자기네들 단체 감시도 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냄새 자체는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냄새로 인한 어떤 다이옥신 피해보다도 우리는 아직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지만,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일정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있는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이주비가 상당히 더 많이 들고요.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한 지원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사 이영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분당 같은 데 열병합발전소 주변에도 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런 것 알아요. 거기 그렇게 요란하게 안 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여기는 소각장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홍양일위원  거기도 떼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염동준위원  김 과장님! 주변이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할 말은 없는데 사실은 냄새는 그쪽이 아니고 광주 쪽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용역결과도,
염동준위원  그쪽에는 전혀 냄새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사기막골인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용역결과에도 간헐적으로 나는 걸로, 전체 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염동준위원  거기가 다세대 빌라촌 아닙니까. 공기 좋고.
홍양일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증원 건 있었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3명입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위원님 한 분하고 주민 두 명 해서 세 명 증원시켜주셨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여기가 난리래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지원해 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정상적으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양일위원  김 과장이 그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지고 어떻게 하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비 월 50만원씩 가는 것은 깎지요? 다른 거 무지하게 지금 돈 들어가요. 그냥 이 사람들 놀러다니는 돈 대주는 거야,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각 가정에 도움이나 간다고 그러면 몰라요. 그것도 아니래요. 여기 사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하여튼 철저하게 정산할 때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다른 것은 다 내버려두고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비만 깎자고요.  
    (장내소란)
○간사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간사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1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각장 산업시찰 해서 20만원 곱하기 4회 곱하기 13명이거든요. 4회라는 것은 내년도에 네 번을 산업시찰 간다는 얘기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이호섭위원  금년도에 몇 번 갔다왔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금년도에는 세 번 갔다 왔습니다.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갔고, 6월 14일날 갔고, 엊그제 갔다왔습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우리 시에 관련된 단체고 어디고 거의 산업시찰 어떤 견학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 번은 그 지역 주민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보기에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로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가는 것으로 조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도 많이 간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실 있게 하려고 하면,
이호섭위원  동의하시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동의합니다.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2회로 줄여서 1,040만원 부분을 52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홍양일위원  활동비 건 있죠. 금년에 180만원 섰다면서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홍양일위원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소각장운영팀장 방효관  예, 지출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매달 30만원씩 지출했습니까?
○소각장운영팀장 방효관  예,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정산해가지고,
홍양일위원  청구 들어왔다는 소리는 안 했고 매달 30만원을 지출하셨느냐고. 안 했지요?
○소각장운영팀장 방효관  매달 부정기적으로 나갔습니다.
홍양일위원  매달 부정기적이라는 말은 없고,
○소각장운영팀장 방효관  불규칙하게요.  
홍양일위원  그렇죠. 준 달도 있고 안 준 달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홍양일위원  원래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 정해져서 그러면 민간이전인데 매달 지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각장운영팀장 방효관  그것은 용도에 맞게 썼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출을,
홍양일위원  활동비인데 무슨 용도예요?
○소각장운영팀장 방효관  그래도 주민지원협의체 활동하고 상관없는 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소각장운영팀에서 지출을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안 맞다고. 민간이전자금이라는 것은 확정되면 확정된 것을 지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넘겨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야. 이것은 특정목적에 의한 부분에서 명시가 돼가지고 영수증을 갖고 오든지 어떤 시스템인지 몰라도 민간이전자금은 지출이 돼야 마땅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일반,
홍양일위원  원래는 월 30만원이었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월 30만원으로 그냥 가자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정산을 잘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매달 주라고요. 갖고 계시고 그러지 말고 안 타가거든 타가라고 그래요. 계장님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간사 이영희  지금 이호섭 위원님께서 소각장 산업시찰 건에 대해 연 2회로 해가지고 520만원을 삭감할 것과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비 50만원을 월 3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이의 없으시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이의 없습니다.
○간사 이영희  그러면 2004년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동의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였기에 수정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55분)

○간사 이영희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정비사업소장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김철홍위원  총괄설명은 우리가 다 본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김철홍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가. 공원운영과
(10시 57분)

○간사 이영희  이어서 전문선 공원운영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공원운영과장 전문선입니다.
  저희가 예산설명자료도 드렸고 단위사업별 설명자료도 준비해 드렸는데요, 예산서하고 예산설명자료가 같기 때문에 예산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공원운영과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간사 이영희  그럼 앞으로 각 과 공히 기 자료가 배부됐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운영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설명자료를 잘해오셨네요.
홍양일위원  나는 개괄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공원등 상부교체공사라는 게 있는데 그전에 왜 상부로 해놓았습니까? 지금 빗물이 고이고 이렇게 해서 그 보완하는 중에서 하부 구부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예, 그리고 조명이 어둡다고 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서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양일위원  상향식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등을 이렇게 구부린다는 얘기죠?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예, 어깨 이렇게 하듯이.
홍양일위원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여간 지금 등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거꾸로 구부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놓은 최초의 뜻이 있을 거라고요. 왜 등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놓았을까요?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당초 제가 공원이나,
홍양일위원  이게 서치라이트의 개념은 아니라고.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상부하면 그 위쪽의 밝기가 더 밝고 밑에 그릴이 있기 때문에 윗부분이 어두운데요 그전에 그런,
홍양일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설치한 사람도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그 당시에는 그런 효율적인 면이 감안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옛날 20년 된 것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전에 전부 이렇게 받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토공에서 한 건데 그런 등을 쓴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게 장점이 어떤 게 있었는데 단점이 유입되는 부분을 등을 좋은 것을 안 써가지고 빗물이 원래 안 들어가게 돼 있어야 하는 것을 빗물이 들어간다든지, 뜻은 어떻게 됐건 그래서 밑에가 어두워서 그것을 다 간다, 공원에 있는 것만.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앞으로 효율적인 것 같아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율동공원에 목재에 그전에 난간이나 손잡는데 무공해 페인트칠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거 보고 받은 적 있어요?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그 전에 한 번 칠한 것으로 제가 4~5년 전,
홍양일위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작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 하다가 말은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이 어린이나 사람 인체에 닿았을 때 유해문제도 나오고 또는 방부 효과의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페인트칠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죠?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그것은 정확히,
홍양일위원  계장님한테 얘기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염동준위원  공원에 일용직들이 전부 몇 명이나 있어요?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지금은 저희가 39명 정도가 있고 내년,
염동준위원  다 통틀어서요?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예.
염동준위원  연령 한계가 있어요?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연령 한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용이 있고 재료비로 해서,
염동준위원  상용직은 뭐고 일용직은 뭐예요?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상용은 1년에 계약을 해서 365일 하는 거고 임시직은 재료비 기타라고 해서 300일 근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염동준위원  나이 제한은 없다,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나이 제한은 없는데 노동력을 준해서 하는데요,
염동준위원  육안으로 봐 가지고,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예.
염동준위원  그 사람들 처우는 어떻게 해요? 일용직은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다른 것 나가는 것은 없어요?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그것도 휴일수당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여기 보면 수정, 중원근린공원 시설물 관리공사가 있고 시설물 보수공사가 따로 구분된 이유가 뭐예요?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업체를 구분해서 입찰할 때 녹지시설은 조경면허를 가져야 되고 일반시설은 토목이나 이런 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뭉쳐놓았을 때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내용별로 구분해서 내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관리하면 거기에 보수도 다 들어있을 테고 심고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딱 구분을 해놓아서 이게 내용 면에서 다른 부분을 이렇게 따로 분리했다,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예.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원관리과
(11시 05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도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4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자 연수를 부부간에 보낸다고 돼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몇백만원씩 들여서 연수도 잘 가고 하는데 이분들 평생을 바닥 쓸고 뭐하고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퇴직하시는데 30만원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부부 동반해서 제주도도 못 갈 것 같네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은 최소한 우리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으로 그래도 동남아 정도는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250만원씩 상정을 했었는데 우리 심사과정에서 미화원들 이런 예가 없으니까 그냥 국내에서 하는 것으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삭감된,
김철홍위원  일반공무원들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환경미화원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같은 공직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도 안타깝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미화원이라고 해서 국내를 가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 서기관 퇴직한 사람들은 유럽을 보내줘야 되고 심의를 기획예산과에서 해요? 위원장님! 이거 전부 삭감하고 수정예산 다룰 때, 기획예산과장 좀 오라고 그래요. 정신 없는 사람들이지 깎을 것을 깎아야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오면 계속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5,000만원은 우리 과장님이 새롭게 시도하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건식, 습식도 양이 적어도 그렇지 엄청 지원이 나가네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비슷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가 현장에 한번 방문했죠. 그런데 거기 공무원도 안 나가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과연 이 금액에 맞는 처리비용이 타당한지도 의심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5만 8,000원이 용역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처음 이렇게 단가를 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공동주택은 1,000원, 단독주택은 봉투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용역을 해서 톤당 5만 8,000원, 5만 3,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철홍위원  용역을 줘서 처음 하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김철홍위원  그럼 용역 주기 전보다도 처리비용이 늘어났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늘어난 것은 그 전에 처리비용하고 매치를 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김철홍위원  음식물 폐기물에 저희가 그동안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과장님도 많은 것을 알 거예요. 이 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저기 지방에 공장이 있다고 그랬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홍성에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홍성에 가다가 없어지고 또 홍성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처리해서 했다는 근거도 우리 시에 제시가 되지도 않고 돈은 처리했다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특별히 어떻게 조사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희가 이 개선책을 위해서 샘플 추적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추적을 해보든지 아니면 정 그거하면 본 위원이 갖다 버리는 현장을 촬영을 하든지 어떤 근거라도 제시를 할 테니까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김철홍 위원이 질의한 건에 연결이 되는데 음식물 폐기물 처리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 우리 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가구당 1,000원씩 해서 자체 자기네들이 수익을 맞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가 지금 징수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직접 징수를,
홍양일위원  그러면 시가 직접 징수를 하면 예상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재활용팀장 정창섭  위원님!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양일위원  예.
○재활용팀장 정창섭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1,000원씩 받았었거든요. 그 사항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11만 252세대에서 1,000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 세액이 연간 13억 2,300만원이 됩니다. 현재 지출액의 4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지금 지급되는 금액이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의 봉투 판매량이 연간 5억 5,400만원 이것은 구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사항으로써 19.4%가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신시가지는 단독주택이 없어요, 있잖아요.
○재활용팀장 정창섭  신시가지 단독주택은 조금이기 때문에 봉투가격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총 수입액이 18억 정도 되는구만.
○재활용팀장 정창섭  예, 18억 6,000만원 됩니다.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용역을 줘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된 바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업자하고 관계되면 이렇게 전부다 슬금슬금 가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부분에 대해서 이거 했을 때에 자기네들이 시험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수금하고 자기네들이 수용가와 계약을 해가지고 전부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슬그머니 이제 시가 떠 안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만 하더라도 10억의 오차가 난다고. 그럼 10억은 시는 어디에서 땅 파다 주느냐고. 그런데 용역해가지고 줬다고 그래서 슬그머니, 이거 언제부터예요? 당연히 이런 시스템이 바뀌거나 그런다면 제일 처음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 관계로 했을 때의 보고사항과 틀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동의를 구하거나 그 절차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비 10억 이상을 주면서 더군다나 여기는 인력 징수비용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까지 합치면 더 늘어나요. 음식물 처리업자가 두 개가 습식이고 건식이고 들어온 과정이 자기네들이 전부다 한다고 그런 거예요. 시는 장소만 제공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뒤바뀌어가지고 슬그머니 지금 올라간다고. 이 시책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이 사람들이 1,000원씩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맞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가 해줘요. 융자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작년도까지는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홍양일위원  어떻게 계속,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1,000원씩,
홍양일위원  물론 그렇다고. 내가 아는 것도 그것밖에 모르는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홍양일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1,000원씩을 시가 걷어들인다는 얘기야. 어디다가 시가 어떻게 걷을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래서 작년도까지 그랬는데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이게 업체가 10억씩 바로 걷는다는 게 맞질 않는다,
홍양일위원  뭐가 맞질 않아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시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비용이나 뭐는 시에서 징수를 해야지, 그동안까지는 자원화 차원에서 정착하려고 그렇게 됐지만 이것은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환경부에서 시달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하는데 사실 이걸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좀 늘어나고, 직원들도 일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식이든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하든지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제시 건을 가지고 환경부는 얼마든지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지.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 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용가와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징수 비용도 아마 상당히 날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죠.
홍양일위원  그런데 다 좋다 이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소각 부분이 나오니까 이것도 하려고 그러는 것도 좋고 할 수 있다면 시가 지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 업체들은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경쟁입찰로 했어야지요. 이것은 아니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아마 저번 심사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한테 우리는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관철이 안된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관철이 되건 안되건 환경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꼭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성남시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의회에 위탁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보고하고 위탁업자 선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해야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이것은 누가 승인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 위탁을 줄 때에 의회에 승인 얻은 내용하고 틀려요. 김 소장, 그냥 당신 슬그머니 이럴 수가 없지. 이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예요. 그것도 10억 이상 한 20억 가까이를 완전히 지금 철밥통 또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김옥균 과장,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성남시의 청소나 또는 위탁업체들 많아요. 이 사람들 배제해 놓고 이 두 업체에 한다는 특혜를 주고 있는 거야. 또한 두 군데 요전에 현장 나가서 들은 게 습식과 건식이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 보니까 예산 자체가 택도 아니야. 반도 안 돼, 습식이. 왜 이렇게 또 차별을 두며, 이것은 수용가가 똑같다고 반을 나눠서 지금 한다고 그런다면 안 맞는다고. 이런 특혜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전체가 지금 특혜의혹이,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당초부터 용량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아니 글쎄 특혜 의혹이 존재하지 않느냐고. 위탁관리를 하는 것도 좋아요. 김 과장 얘기대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서로 호흡을 맞추려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첫째가 환경부에서 지원 십원도 없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두 번째가 만약 그러고 싶어도 이것은 당초의 위탁관리 부분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 이거 승인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연구용역은 언제 무슨 돈으로 줬으며, 도대체가 그냥 우물우물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 누가 이거 아십니까? 김민자 위원님! 연구용역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시면 안되지요. 이거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업자 선정을 당신네들 주관 하에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위탁관리 승인을 의회에 다시 받아요. 이건 아니에요, 조건부가. 그런데 위탁관리승인을 다시 받는 조건에서 환경부에서 직접 수금하게 하지말고 지방자치단체가 가구당 1,000원이면 1,000원을 직접 수금해가지고 지불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위탁관계를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충분한 안건이 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쉽게 환경부가 지원 없이는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를 정한다든지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그냥 슬그머니 누가 한 거예요? 김옥균 과장이 이거 할 짬도 없었을 건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건 그렇습니다. 제가 손을 못 댔습니다.
홍양일위원  짬도 없었다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원가계산용역은 그 전에,
홍양일위원  당신 받아가지고 다 해놓았으니까 한 거지. 이게 전부다 슬그머니야. 이러지 말아요. 이거 다 삭감해요. 그래서 원위치 해가지고 위탁관리승인을 다시 받아서 하라고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 나온 김에 김 과장님! 소장님! 그것은 다시 처리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종합처리장 페인트칠도 하시고 또 하나는 압축탈수시설 철거하려고 그러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홍양일위원  철거 목적이 이쪽에다 재활용 선별장 유치 건 때문에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 전부터 이게 우리 적환장 바로 옆에 있는 것이거든요. 적환장이 좁아가지고 쓰레기가 많으면 앞으로 대형폐기물처리장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압축시설물 철거하고 나면 스페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적환시설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아직 방침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계획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만약에 그런 계획이라고 그러면 전체 평면도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게 타당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은 그거 외에 그냥 일단 철거부터 해놓고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적환장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가서 보니까 시유지 범주 속에서는 지금 면적이 불가능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좁긴 좁습니다. 그런데 기동대도 좀 보내놓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좁은 것은 좀 좁습니다.  
홍양일위원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장 자꾸만 쓰는 면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인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희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각 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른 위원회에서는 다 7만원씩 올라왔던데 여기는 왜 5만원씩으로 올렸어요? 520페이지.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5만원으로 돼 있네요.
김민자위원  어디든지 전부다 7만원으로 공통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자원관리과만 5만원으로 돼 있어서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침을 잘 적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지침을 잘 안본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2만원을 추경 때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530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자 연수부분에 있어서는 30만원을 6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고, 두 번째로 53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용 전체 28억 977만원을 홍양일 위원님께서 사전에 이 건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 조치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게 내년 후년부터는 음식물폐기물 매립이 금지되는 바람에 홍 위원님! 그 28억 관계는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고,
홍양일위원  그건 안되죠. 그게 기본이 예산을 깎자고 그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위원회에 승인을 받지도 않은 위탁관계가 나왔으며 특혜의혹이 있다고, 제일 문제가. 지금 기존 두 업체에 대한 부분이 특혜다 그런 얘기야. 그 사람들 제일 처음에 거기 들어올 때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우리가 해가지고 분명히 계약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아요. 김 과장님! 계약서 챙겨보세요. 그런데 여기 위탁승인 내용도 그렇다고. 그런데 위탁승인 내용에 반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변경승인안을 받아야지, 첫째가.
  두 번째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도 특혜 의혹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한다 뭘 한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전체가 기본이 잘못되니까 다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지금 유지해서 가고 지금 필요한 부분이 당신네들 연장 잘 하잖아요. 그런 거 연장해서 그냥 내버려두라고요. 그렇게 하고 3월달 이후부터 하든지 승인 받고 하라고요. 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계획 자체가 잘못됐어요. 물론 김영기 소장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식이든지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야. 이건 슬그머니 지금 들어온 거야. 옆담 넘듯이 이래가지고 넘어온 거야. 보면 몰라요?
  그렇게 하고 습식과 건식에 대한 부분도 위탁할 때 제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당신들 판단에 의해서 하라고. 당신네 과의 전문성을 우리가 침범하라는 게 아니라 승인 내용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제일 먼저가 특혜 부분이에요. 누가 봐도 특혜지 들어올 때 그냥 자기네들이 이거 해가지고 이것은 시에 전혀 부담을 안 주겠습니다, 그래놓았는데 지금 시가 완전히 위탁을 해주고 저기하는 꼴이야. 그러면 시가 지불하는 내용이 존재한다고 그런다면 위탁계약을 다시 해야 원칙이죠. 돈을 지금 반이다 10억이다 1,000만원이다를 세울래야 세울 수가 없어요. 과장 생각에도 안 그래요? 황당한 일이라고. 저래놓아가지고 당신 나중에 누가 지적하면 당신만 덤탱이 써요. 뭐하러 그럴려고 해요. 그 어려운 별 압력을 다 받아가면서도 강희철의 재활용센터도 안 사준 사람들이 저런 특혜의혹을 왜 사려고 그래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잠깐 말씀드리면 단순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홍양일위원  백날을 해도 설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어느 분한테 물어봐요, 이것을 세울 수 있는가.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7월 1일부터 지금 전량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하여튼 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시라고요. 1,000원씩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걸로 했으니까 하라고요. 그 사람 안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량 안 되는 게. 또 가정집은 쓰레기봉투 팔아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기존대로 나오는 것은 하시라고. 그런데 의회의 승인 안 받은 부분은 안되지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저희가 세창 같은 경우 내년 7월 9일까지 돼 있고 저쪽이 2005년 1월말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홍양일위원  글쎄 계약기간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계약의 조건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계약의 조건이 세창도 7월까지로 돼 있다고 그런다면 7월까지 자기네들 1,000원씩 받아야 옳을 일이야. 그런데 그것을 또 편리하게 시가 몇십억씩 보태가지고 준다는 얘기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거 나쁘다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요. 왜 세창이어야 되고 왜 거기여야 되느냐고. 승인도 안 받고. 우리 의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한다고 그랬을 때 조건이 뭐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재활용팀장 정창섭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다름이 아니고 10월 1일부터 우리가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장에서 소각을 안 하고 지금 적환장에서 재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홍양일위원  지금 이거 하기 전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활용팀장 정창섭  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전부 맞는데, 단지 10월 1일부터 성남시에서 나오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봉투로 판매되는 것까지 다 지금 현재 적환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월 1일부터는 우리가 지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5만 8,000원, 5만 4,000원씩 지급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양일위원  잘못됐지. 당신네들은 의회 승인 위탁내용하고 틀린 얘기 아닙니까.
○재활용팀장 정창섭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원씩 받던 것은 기존 부분대로 하고 지금 봉투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2004년도에도 1,000원씩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봉투로 판매해서 들어오는 물량은 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 예산만 확보해 달라,
○재활용팀장 정창섭  예.
홍양일위원  대신에 그러면 다시,
○재활용팀장 정창섭  원 상태로,
홍양일위원  위탁계약이나 위탁조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활용팀장 정창섭  예, 그런 것들은 추가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준비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5억 얼마네. 5억 얼마밖에 안 돼.
○재활용팀장 정창섭  아니요. 세창하고 지금, 원래 봉투수입이라는 것은 현재 성남시 쓰레기 처리 금액의 한 30% 수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우리 봉투판매가격이.
홍양일위원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당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13억 얼마에 하고 일반주택 게 5억 얼마가 수금된다고 그랬어요.
○재활용팀장 정창섭  봉투판매량이요.
홍양일위원  글쎄 봉투판매량이든 하여간 수입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8억입니다. 총 28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8억이었다고. 그렇다면 이것은 50%는 넘지요. 그러니까 5억이 수입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10억을 해주고 10억만 세워주면 충분하네요.
○재활용팀장 정창섭  지금 1,000원씩 받아서 들여오는 양이 전체 지출액이 지금 4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일반주택이 더 많다고,
○재활용팀장 정창섭  예, 일반주택에서 우리가 봉투 1,000원씩 받는 것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홍양일위원  글쎄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것을, 계장님! 계장님이 지금 업체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재활용팀장 정창섭  50%만,
홍양일위원  그럼 조건이 그래요. 김영기 소장! 의회에 승인을 언제까지 받을 거예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런 용역결과 나오면 다시,
홍양일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거 했다며요.
○재활용팀장 정창섭  이것은 단가 계산만 한 겁니다.
홍양일위원  말도 아니죠. 뭐는 뭐만 했다고 그러고 이래가면서 슬그머니 그 업체 갖다 끼워놓고 뭣들 하는 거예요.
○재활용팀장 정창섭  지금 현재 소각하는,
홍양일위원  아까 용역 줘서, 회의록 다시 올라가 볼까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틀림없이 그렇게 답변은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단가계약으로 해서,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단가만 그랬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방해하자는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의회도 살고 집행부도 일하는 것을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닌 것을 특혜를 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지금처럼 해오는 관행대로 진행할 수 있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하여튼 한 50%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홍양일위원  50%를 세워주는 것이 좋은데 50%도 좋고 60%도 좋아요. 다만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할 것이냐라는 얘기야.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 말에 가서 2004년도 말까지 끌고 가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몇달이냐고만 얘기해 보라고요.
염동준위원  다음 회기까지 안돼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내년 상반기 안에,
○재활용팀장 정창섭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홍양일위원  상반기 안에 좋아요. 6월까지. 그러면 50%의 50% 그러니까 예산은 25%를 해주면 돼.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50%만 세워주십시오.
홍양일위원  안되죠. 50%라는 것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것이 내년 12월말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6월까지 당신네들 끝낸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재활용팀장 정창섭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존에서는 소각장으로 들어와서 소각장 처리비가 1톤당 4만 3,000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는 무려 1톤당 5만 8,000원 5만 3,000원이 들어가고,
홍양일위원  지금 계장님! 내가 얘기하거나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돈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들 세워달라는 대로 50% 세우자 이런 얘기예요. 50% 세우는데 내년 6월까지 끝을 내려고 그러면 50%의 50%면 예산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예산은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28억의 50%면 14억이고 6월까지면 7억이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 지불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6월에 위탁계약이나 이런 것 다시 하라고요. 또 조례도 개정하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알았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14억만 삭감하시고 14억만 세워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홍양일위원  그건 아니지.
장윤영위원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자고요.
홍양일위원  논리가 자꾸만 14억 세워달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7억만 세워주면 된다고. 숫자상으로도. 지금 이만큼 가는 것도 우리가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당신네들 말도 안 돼.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계장! 일정 업체에다 특혜 주고 있으면서 자꾸만 이러면 안되지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하루발리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소각장 건 위탁계약 진행 빨리빨리 하세요. 어떻게 됐건 그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양일위원  빨리빨리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빨리 하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그러면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32페이지 음식물류 건식, 습식 폐기물 처리비용 28억 977만원 중 21억 732만 7,000원을 삭감하고, 530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자 연수비는 집행부 기획예산과장 동의가 있었으므로 1,14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탄천관리과
(11시 57분)

○간사 이영희  다음은 남봉림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탄천관리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탄천 수경분수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어떤 의도에서 이 계획을 세웠지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지금 탄천 내에 일단은 목표는 경관 조경을 한번 하겠다는 의도로 실시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이용도가 많은 탄천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양현교 밑과 사송교 그러니까 거기가 물이 가장 많이 있고 물의 흐름이 가장 적은 데로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자 세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방금 11시 40분에 제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이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해가지고 한 10개 단체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일단은 탄천관리과가 생겼으면 탄천이 우선적으로 수질 개선하고 맑은 물이 흘러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수경분수와 모래사장 하는 것은 사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지금 물이, 우리 탄천할 때 세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수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홍수 났을 때 문제, 그 다음에 수질개선 그 다음에 최근에 도입되는 게 친수입니다. 이게 도심 하천이기 때문에 다른 하천과는 달리 이용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특히 기존 시가지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아파트촌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확 트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길만위원  과장님! 그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1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런 공사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우리 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제가 이 말씀드리면 답변이 될 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구미천도 똑같이 이걸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설치된 데가 대구의 신천하고 수원천하고 돼 있습니다. 대구시는 잘 되어 있어요. 그쪽은 환경단체들도 성공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일단은 경관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구미천 같은 데는 제대로 안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 구미천의 YWCA, YMCA하고 반대하는 시민단체하고 얘기했는데 이유는 구미천에서 만들었을 때는 만든 목표가 수질개선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를 누구도 볼 수 없는 데, 그러니까 외떨어진 곳에 만들어가지고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느냐는 쪽으로 반대를 했고, 만약에 탄천 같이 도심하천 내에서 경관쪽을 한다면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보다 더 수질개선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대도 있겠지만 1억 5,000만원의 분수대를 설치해서 얼마 정도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시키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저희가 중심하천이 되다 보니까 장마철이나 이럴 때 분당하천은 굉장히 물이 많이 흐르죠. 그러면 장마철 빼고 동절기 빼고 시기적으로 이런 것을 다 빼다 보면 사실 이용하는 시기가 얼마 안될 것으로 생각돼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모래사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기간은 2~3개월만 보고요 분수는 연중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길만위원  하절기에는 장마가 있지 않습니까. 장마가 끼어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 한강이나 대구의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물이 고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그 부분은 맞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흐르는 물에 분수대를 설치한다면 그 시기에는 이용을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그래가지고 저희가 분수대를 설치하는 위치를 지금 탄천을 기준으로 보면 탄천 경사도 한 360분의 1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경사도가 낮은 데, 그러니까 물이 많이 흐르더라도 물론 평지만큼은 아니지만,
문길만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 하천은 전체적으로 사실 중심하천이다 보니까 모든 물이 거기로 집합하다 보니까 거기 수심이 얕고 높고를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선택의 방법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시기를 예를 들어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동을 안 하고 여름철에 하절기에 사실 하는 건데 7, 8월정도 되면 거의 장마가 오고 이럴 때는 할 수도 없고 그러면 한 1개월 정도도 채 가동을 못할 텐데 1억 5,000만원을 거기에 투입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저희가 처음 시도한다고 그러면,
문길만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마철에 시설물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토목 관계하시는 분이 가장 걱정하는 게 물의 흐름 때문에 파손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시설물이 파괴 안 되게 앞에다가 유선형으로 보를 설치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분당 하천에 볼거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거기에다 얼마 되지 않는 잠시동안에 그런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한번 시도는 해보려고 저희가 지금 해보는 것이거든요.
문길만위원  시도를 해보면 1억 5,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안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러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다만 걱정하신 대로 과연 탄천에 장마 때 물이 많은데 파손이 안되겠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탄천의 물이 아직까지는 깨끗하지 않은데 그 물을 사용하거나 할 때는 이물질이 끼어서 오작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여러 가지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분수대 그러면 솟을 때 쾌적한 물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장마철이나 이럴 때 오염이 많이 돼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것을 쌓아올려서 시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1억 5,000만원 예산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못된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수원에 돼 있고 가장 잘 된 데는 대구의 신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쪽은 4개인가 5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길만위원  거기는 흐르는 물이 아니고 고정이 돼 있는 데지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그건 통한다는 거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일단은 구미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폭이 좁고 하는데 설치를 했어요. 그것은 왜 인기가 없었느냐면, 분명히 목표가 일단 두 가지거든요. 수질개선 목표하고 경관인데, 그 경관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보는 데 있어야 되는데 구미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차 지나가는 도로 옆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탄천 내에 그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적은 그러니까 보가 있어서 물 흐름이 가장 낮고 가장 깊고 그런 쪽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문길만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에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전문분야니까 어련히 잘 알아서 잘 책정했겠습니까만, 지금 생태계 부분도 10개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반대의사를 밝히는데 이 부분은 1억 5,000만원이면 본예산에 안 올려도 다음에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고,
홍양일위원  거기 1억 5,000만원이면 커요.
문길만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희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수질개선하고 경관,
장윤영위원  수질개선하고 경관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차 추경 때부터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있습니다. 3억원짜리 용역이 뭐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종합기본계획수립입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탄천의 수질개선과 종합관리계획용역 발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아직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용역 결과를 보고서 그 결과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탄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실 사업은 위치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심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그쪽은 2미터 이상은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장윤영위원  물이 많을 때 2미터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장윤영위원  물이 적을 때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적을 때는 보 밑에는 1미터 정도는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분수인데요, 물이 많을 때 최고 수심이 2m, 물이 없을 때 1m 정도의 수심, 거기에 분수라고 한다면 한번 판단을 하시지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효과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천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그 안에다 수질개선을 위한 굉장히 많은 방법이 제시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심이야 전부 다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실사업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용역결과가 나올 테니까 용역결과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모래사장 관련한 이 사업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사실 프랑스 세느강, TV를 보면서 아이디어는 거기에서 나왔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 쪽은 약간 다릅니다. 그 쪽은 탄천 내가 아니고 도로 위에 설치한 거예요. 과연 저희도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탄천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유럽을 얘기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중에서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일광욕이 소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 중에서 해를 볼 수 없는 날이 불과 며칠이 안 되요. 그래서 일광욕을 필요로 하는 여건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다녀왔던 유럽연수 때도 보면 북구 쪽에서 연간 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100일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다 말고도 해가 나오면 바로 한 겨울에도 나간다고 하거든요. 여건이 틀려요.
  이것은 TV 보면서 나온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효용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탄천모래사장 조성공사 8억원하고 탄천수경분수 설치공사는 용역 결과 후에 효용성을 따져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8억원 삭감, 수경분수 설치공사 1억 5,000 삭감, 그리고 관련되는 실시설계비까지 삭감 요청합니다.
○간사 이영희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장윤영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천모래사장 조성공사 8억 잡혔지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문길만위원  그 사업을 프랑스 세느강에서 아이디어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아이디어만,
문길만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마가 심하고 이럴 때는 탄천물에 다 휩쓸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제가 볼 때, 이 사업의 취지는 거기에서 비키니를 입고 일광욕을 즐기고, 그 냄새나는 탄천에서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비치발리볼을 하신다는 취지이신가 본데, 사실 이 부분은 진짜 타당성이 없어요. 이것 8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거기에다 한다는 것은, 한번 이치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거기 탄천에 강도 아닌 탄천에 모래를 깔아놓고 비키니를 입고 일광욕을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과장님 식구들이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하신다기 보다 저희랑 조금 안 맞다고 생각되는 게 저희가 모래사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비치발리볼, 말 그대로 해변가처럼 옷 거의 벗고 그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시면, 저희도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분당은 이용하는 세대가 신세대 쪽 2, 30대 세대거든요. 2, 30대 세대,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는 그 분들은 나가자 할 때 애들하고 간다고 그러면 주변을 가야 되요, 주말에. 주변을 가는데, 일단은 운중천 보습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거든요. 말 그대로 아무 시설이 없이 모래사장만 있고 비키니 차림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추진을 안 합니다. 다만 비치발리볼도 애들이, 지금 탄천에 맨발로 갈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맨발로 놀 수 있는 데는 없어요. 비치발리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배구를, 애들이 맨발로 놀거나 또는 가족들이 놀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래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욕장처럼 그런 차림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까지는 안 되요, 도심에서는. 다만 가족들이 와서 거기에서 놀고 텐트 치고 모래에서, 물론 해변 모래사장만큼은 안 되지만 모래사장에서 그런 분위기를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용객들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가족단위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용하신 다음에 물에 모래가 쓸려나간다 하는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마다 틀리니까 한 번도 있을 수 있고 두 번도 있을 수 있는데, 모래가 쓸려나가지 않는다고 저희도 보장을 못 해요. 다만 쓸려 나갔을 때 그 유지비용이, 지금 보습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설치를 하면 유지비용이 안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길만위원  과장님! 내용 취지는 충분히 알아요. 사실 이런 하천에 모래사장을 만들어서, 지금 도심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노인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의심스러운 게 거기에서 장마철이면 아주 별 것들이 쓸려갑니다. 그렇다면 강가나 바다에는 모래가 깨끗한 물에서 이용이 되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거기 냄새가 많을 거라는 거지요. 위험성도 느낄 것이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지요.
문길만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물을 뿌려서 합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모래 교체작업을 해야 되고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다 버립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아니요. 저희가 교체된 모래는 제설용으로,
문길만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 타당성 여부나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되요. 그런 식으로 사후에 관리하신다? 아니, 그 많은 모래를 다 씻어서 다시 거기에다 깐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더 타당성 조사를 해보시고, 꼭 진짜 필요한 것인지? 그 외에도 지금 분당은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안 해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간사 이영희  지금 탄천 모래사장 공사는 삭감하자는 의견이시지요?
문길만위원  예.
○간사 이영희  일단 장윤영 위원님하고 문길만 위원 두 분이 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물론 장윤영 위원님하고 문길만 위원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분당지역에 살고 있고 또한 가장 접한 곳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이나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천모래 조성공사, 이게 왜 비키니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미친놈의 자식이 비키니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호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거기에서 비키니 얘기가 나와요. 우리 아름마을 운중천에 자연학습지 만들어놓은 거기에 여름에는 물을 채워놓고 늦가을에는 물을 빼는데, 여름에는 아이들이 새카맣게 달라붙어 있어요. 여자 꼬맹이들이 비키니 입은 것은 봤어요. 어떤 미친 잘못 된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성인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린 아이들이 비키니를 입고 거기 새카맣게 달라붙어서 노는 것을 저는 많이 봤고, 또 이 장소가 대우자동차 앞 다리 밑인데, 거기에 여름에는 노인들부터 아이들까지 새카맣게 그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장소에 비치바라솔 30개를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제발 여름에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달라는 게 우리 주민들 여론입니다. 거기에 비치파라솔 30개를 설치하고 모래사장을 만들어놓으면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어른들은 비치바라솔 아래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거기에서 놀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린아이들이고, 시내 아이들은 모래를 접할 수 없고 우리가 바닷가나 멀리 가야 모래를 접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모래를 접할 수 있게 해주면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공도 차고 할 수 있는 놀이공간도 제공하고, 어른들은 거기 노는 아이들 보면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저희 운중천에도 어른들이 갈 곳이 없어 하길래 금년에 구청에 얘기해서 소나무 밑에 의자를 한 30개 설치하라고 그래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에서 봐야 되고, 또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놀고 나서 몸이라도 씻고 가야 되니까 탈의실 샤워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모래가 낭비 아니냐? 여름에 홍수 때 씻겨나가고 다시 하자면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홍수해는 매년 일어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2년 주기 정도로 한 번씩 탄천이 씻기는데, 이 모래는 바다모래 같지 않고 한 번 쓰면 못 써요. 모래가 남아 있다 해도 이 모래는 씻겨지지 않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런 모래는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성남에 언덕배기 좀 많습니까. 설해방지용 모래로 배치하고 매년 새로운 모래를 여기에다 갖다 부어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예를 들어서 한 여름에 씻겨나가서 여름이 오기 전에 씻겨나갔다고 해서 재투입해봐야 제가 예산 알아보니까 1,000만원이고, 또 예를 들어서 있는 모래를 재활용을 한다면, 일부 씻겨 나갔다고 해도 남은 것을 활용하면 결코 1,000만원이 다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크지 않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거기에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아주 분당주민보다 우리 구시가지 주민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 다리 밑에 전부 구시가지 주민들이 새카맣게 달라붙어서 쉬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이 적은 돈으로, 우리 주민들이 특히 여름에 바쁘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어린 아이들 데리고 해변가 유원지 가지 못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좋은 발상이고 타당성이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한 면만 보지 말고 우리가 다른 면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한 면만 보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은 이것은 통과를 시키는 것을 원하고요,
  또 하나는 탄천 수경분수대 설치인데, 물론 이것도 탄천 몇억 우리가 종합적인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탄천 수질을 깨끗이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후에 하자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도 동의는 하면서, 하지만 이 부분은 탄천 정화시설하고 그 용역부분하고는 배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양영교하고 사송교 앞에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쪽이 좀 보면 약간 화려하지 못 하고 외진 면이 있어요. 이런 조용한 부분에 분수를 설치해서 탄천의 화려함도 보여주고, 우리가 외국의 유명하다는 데 가보면 다른 게 있습니까. 덴마크에 가보면 인어상, 조금만 돌멩이 위에 하나 뭘 얹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탄천의 좋은 부분도 성남 투어의 대상이 되고, 이런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게 무슨 무조건 하면 안 되고 하면 되고 하는 부분을 떠나서 우리 분당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표로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조금씩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것을 본 위원은 요구하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이것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탄천변의 모래사장 부분은 우리가 그래요, 시의회가 시정을 비판하고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만 왜곡 비판하는 것은 좀 삼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비키니에 무슨 수영복에 일광욕에 엉뚱한 부분으로 전이돼서 그런 것은 아니냐. 이것은 그런 게 아니다.
  저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을 합니다만 학교에 모래 쌓아놓으면, 그냥 모래만 쌓아만 놔도 어린아이들이 그 근처에 운집을 합니다. 도시에서 있는 아이들이 마음놓고 맨발로 흙장난 할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래사장 아니냐. 그러한 면적을 만들어놓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부분 일광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강가에서 일광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정을 왜곡 비판하는 자의 얘기를 우리가 인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탄천변의 어떤 시설부분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되요. 탄천이 용인에서 구정물 하수 처리가 안 된 부분이 무지하게 내려오는데 탄천에 그런 시설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역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과 감사할 적에 몇번 질문하고 그랬어요. 과연 용인지역 기타 지역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얼마만큼 미처리돼서 탄천에 유입되느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복정동에서 하수 처리하는 부분이 용인지역 것이 계약용량이 4만 톤인데, 지금 현재 관로로 인입돼서 복정동에서 처리하는 양이 1만 7,000여 톤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여유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로공사를 지금 용인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탄천을 살려야 되는 것이 성남의 지상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장윤영 위원이 질문하신 탄천정화계획 안에 용역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뭘 이것을 미리 설치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는 정화계획과 더불어서 탄천을 아름답게 꾸미는 부분은 참 우리가 돈을 얼마를 투입해도 아깝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다만 이것이 선결이 안 돼서 탄천과가 늦게 독립된 과로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걱정을 해서 몇 년에 한 번 오는 홍수를 걱정한다면 탄천변에 꽃 테마길 만드는 것 전부 다 지적사항입니다. 이것 다 할 수가 없어요.
  몇 년에 한 번 꼴로 탄천이 범람한다고 보십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크게 범람하는 것은 6~7년에 한 번 정도,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매년 범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탄천에 대한 우리 자전거도로 부분 이런 것 좋은 것을 참 많이 했어요. 꽃길 만든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우리 장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을 용인해 주셔서 탄천을 아름답게 꾸며서 탄천이 오염되는 것을 시민의 고발정신으로 막을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탄천 상적천 녹화 관리공사 같은 것이 하천경관 조성해서 아름다운 탄천 환경 창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복정동 야탑동간이에요. 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확보가 복정동 야탑동간의 탄천변만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 외 것은 다 돼 있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그 밑에 다 있습니다. 구간별로 나눈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우리 성남시민들은 분당 사람들이거나 아니나 간에 상관없이 탄천에 투입되는 예산은 너그럽게 이해해 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희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저도 탄천 모래사장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오해부분이 많았었어요. 먼저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께서 시정질문도 했었지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우리 위원들 간에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 보고, 저는 분명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짚으려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김철홍 위원님이나 홍양일 위원님 말씀 듣고 났더니 이제 이해가 갑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게 시기상조 아니냐? 일단 탄천수질을 개선해 놓고, 즉 탄천물을 먹을 정도가 돼 놓고 나서 그 때 가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선결과제 아니냐? 또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할 때 가족단위, 가족이라고 그러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겠지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나와서 노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휴식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 때까지도 저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홍양일 위원님이나 김철홍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자, 분당에는 정말 탄천이 우리 시민한테는 큰 휴식처입니다. 그런데 맨 아스팔트 깔고 콘크리트 깔고 이런 것밖에 해온 게 없어요. 자전거도로 한다고 뭐 깔고, 조깅로 한다고 또 깔고, 생태계를 다 파괴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자료만 보더라도 오해가 생깁니다. 모래사장 만들어서 비치파라솔을 하고 비치발리볼장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료를 보고 생각하면 가족단위로 여기 와서 비치발리볼도 하고, 뛰어 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서 멱도 감고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이 사업안을 내놓으면서 수영하는 안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지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수영은 제가 오기 전에 몇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호섭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이 안을 내놓으면서 수영까지 검토된 게 아니지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물놀이장까지만 검토됐습니다.
이호섭위원  물놀이장이 뭐예요? 이것 잘 답변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이것 해놓고 가족단위로 해놓으면 그 앞에 수영금지라는 것 반드시 붙여야 되요. 지금 하는 것 하나만 생각했지, 사후관리를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물 먹고 아이들 배탈나서 우리 시에 손해배상청구 들어오면 우리가 져요. 피부병 걸리잖아요. 탄천물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우리가 져요. 그래서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되요.
  본 위원이 우리 홍양일 위원님이나 김철홍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모래사장을 만들어서 정말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손잡고 나와서 두꺼비집도 지어보고 모래사장을 둘러보기도 하고, 이 정도 휴식처, 그 다음에 학습장 이 정도를 만드는 것으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물놀이하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물놀이장은 탄천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옆 운중천에 있는 보습지처럼 옆에 따로,
이호섭위원  지금 이 사업 건만 가지고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왜? 현재 이 수질 가지고는 어렵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손자 손녀가 나와서 물에 들어가서 잘못 되면 그 물을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어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맞습니다.
이호섭위원  그것을 먹고 나서도 괜찮으려면 이 수질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물이 오염이 돼 있고 아직까지 수질개선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다 해놓고 목욕을 시킨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담당 과에서 이런 사업안을 냈으면 어디까지를 정확히 제시를 해놓고 이 사업예산을 받는 것으로 하세요.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간사 이영희  운중천의 보습지처럼 아름마을 풍림아파트하고 삼호두산아파트 사이에 운중천 그 얘기지요? 거기에 보면 여름에 사실 우리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인원이 나와서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만든다면 물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따로 원수나 수돗물,
이호섭위원  아직까지는 물을 거론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자꾸 오해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이것은 물을 가지고 장난할 게 아니라 모래 가지고 장난하는 이런 장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물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수영복 소리가 나오고 비키니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문길만위원  과장님! 분당의 우리 몇 위원께서 휴식공간이 없고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쉴 공간이 탄천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 분당의원이 “‘우리 분당, 우리 분당”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홍양일위원  우리 분당 그런 적이 없어요.
문길만위원  아니,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갈 곳이 없어서,
홍양일위원  갈 곳이 없다고 안 했어요.
문길만위원  속기록에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괜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꾸 말을 끊지 마십시오.
홍양일위원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문길만위원  분당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한 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문길만위원  분명히 말씀하시라고요. 분당에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분당사람들은 다 탄천으로만 갑니까?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 좋은 공간을 만든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해서 진짜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잠깐 미팅 과정에서도 느꼈지만 지금 김철홍 위원님은 장마철에, 장마철에 홍수가 나는 것이 7년에 한 번씩 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수는 8, 7월 되면 장마가 지지요. 장마가 지면 비가 조금만 내려도 우리 하천은 넘칩니다. 그것 느끼십니까? 올해도 넘쳤어요. 그렇다면 그 모래를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좋은 물에 씻어서 다시 깔고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러고, 우리 김철홍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시는지 그것을 겨울철에 눈이 오면 동네 제설작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1,000여 만원씩 1년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성남시 예산이 1,000만원이 우습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윤영 위원이나 저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분당에 우리 주민들, 쾌적한 환경을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뜻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김철홍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이 다 달라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분당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위치를 자세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만나교회 앞에, 김철홍 위원님께서는 분당에 사시니까 그쪽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태평동 있는 데 쪽에 농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아무 시설이 없거든요. 불모지예요. 심어도 제대로 안 나는 데거든요. 그 두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도 그것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치는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생각을 안 하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으면 저희 불찰이고 하겠지만, 저희도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걱정을 하셨듯이,
문길만위원  과장님! 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 하천에다 그런 시설을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것보다는 율동공원도 있고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안 가고 왜 구태여 하천으로, 우리 성남 여기 수정이나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텐트 치고 있습니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지금 저희가 태평동 쪽에 농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었잖아요, 서울 쪽으로.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과연 기존 시가지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용을 하겠느냐 그랬는데요,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거기 인라인스케이트장이거든요.
문길만위원  당연히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많이 이용을 하겠지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그 쪽에서 먼 데도 이용을 합니다.
문길만위원  인라인스케이트를 중심가에서 탈 수 있습니까? 그런 공간이 없으면 못 타는 거지요. 율동공원 같은 데는 다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인라인스케이트를 탔을 때 다른 상대방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가지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탈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그 쪽으로 가는 것이지,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저희 생각은 시설을 하면,
○간사 이영희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간사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제가 삭감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 2차 추경 할 적에 용역의 무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탄천종합관리용역이라고 해서 3억원을 줬는데 이미 탄천과 관련됐던 수많은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용역이고 그 용역 안에서 사업계획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전체적인 계획 수립하는 쪽으로 가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탄천종합관리계획이 나오다보면 요소요소 해서 수질개선을 요하고 놀이공간을 만들고 하는 계획이 바로 그 용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장소선정이나 이런 것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천 주변에 자연형하천 사업한 구간이 있는지 아십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자연형하천 구간이 지천으로는 분당천 여수천 운중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류 쪽에는,
장윤영위원  아니 자연형하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형하천사업 해가지고 사업비를 투입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인지 아시느냐고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그 쪽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분당천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그 쪽 하나 하는 데가 있습니다. 분당천에서 합류지점 조금 위쪽으로요. 제가 정확하게,
장윤영위원  운중천 쪽하고 황새울공원 내에 있습디다. 거기 보면 굉장히 시설을 잘 해놨어요. 처음에 공사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거기 보면 진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천에다 나무도 쫙 심어놓고, 수풀도 조성을 해놓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지금 거의 폐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있는 곳을 보강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탄천관리과에서는 더 심도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현재 탄천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 효용성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장기계획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결과, 진짜 소원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그 용역결과를 갖다가 실사업에 반영하는 사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은 수질개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놀이공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후속사업이 나간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이용하느냐? 성남시민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단지 예산낭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계획 완료된 다음에 바로 나가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희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몇 군데 우리 자연친화적인 천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했는데 우리 장 위원님이 그곳에 가보시니까 폐허였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폐허가 된 게 자연친화적인 사항으로 된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봐서는 폐허 같지만 갈대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숲이 우거지고, 우리는 보통 반듯하게 가꾸고 이렇게 관리해야 관리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폐허 자체가 자연친화적인 탄천이에요. 우리 운중천도 지금 가서 보면 을씨년스럽고 엉망이고 애들 여름에 노는 데도 지금 그런데, 봄에 우리 직원들이 와서 싹 밑에 모래 쓸어내고 언덕에서 모터를 돌려서 물을 채워요. 그러면 애들 새카맣게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처음에는, 자연형하천이다 해서 가서 봤더니, 처음에는 저도 오해를 했어요. 풀이 나고 개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자연형하천이냐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듣고보니까 그게 바로 자연형하천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한 번 더 방문하시고 필요하시면 우리 탄천담당자하고 동행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버려지고 망가진 것 같지만 그것이 곧 자연형하천이라고 그럽디다. 장 위원님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폐허가 됐다는 것은 위의 생태학습장입니다. 거기를 보면 자연형하천 연결시켜서 위에다 생태학습장 해가지고 꽃이다 뭐다 다 만들어놨습니다. 관리 전혀 안 해서 만든 지 1년만에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탄천관리과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연형하천사업을 갖다가, 환경위생과에서도 했고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방재과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모아서 해달라는 것이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간사 이영희  일단 장시간 동안 탄천관리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잘 얘기를 해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의견이 좀 분분하신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성남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이것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주무과장하고 주무소장한테서는 한 마디도 안 나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하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 받아준 적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서 말을 다 수정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 소리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철홍위원  제가 거기에서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니,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야지, 어떻게 위원이 설명을,
김철홍위원  잠깐 위원이 설명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것을 알았느냐 하면 시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제일 처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무슨 비키니를 입고 무엇을 하느냐고 제가 제일 처음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 과장도 만나고 관련부서원을 만나봤어요. “이것을 하지 마라!” 심지어 우리 소장님한테 가서도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라고 본 위원이 가장 먼저 잘못을 지적하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이 대처를 하려다보니까 전문가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저를 이해를 시키려고 해서 제가 전문가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러저러한 부분에서 내용이 그게 아니고 이렇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 위원들보다 처음에 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 내용을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결과 이렇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뭐 먼저 누구한테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먼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하면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알게 됐지, 제가 마치 이것을 관련공무원으로부터 미리 설명을 듣고 뭐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께서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희  장 위원님! 어떻게,
장윤영위원  명백하게 반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양해가 됩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사업타당성 검토도 전혀 없고요, 기껏 종이쪽지 한 장이 달랑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나가 못 나오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양해가 됩니까?
○간사 이영희  사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표결에 의해서 진행할까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알아서 하세요.
○간사 이영희  그러면 표결에 의해서,
홍양일위원  표결 안 해도 되잖아요. 자꾸만 전례를 만드려고 그럽니까.
○간사 이영희  알겠습니다.
  지금 이 건을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지금 표결도 원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직접 한 분 한 분 의견을 묻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찬성이시고요?
홍양일위원  설계 완성된 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세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그것은 중간보고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문제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그러면,
김민자위원  지금 문제점 제시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추진할 적에 그 문제점들을 다 절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장 위원님 말씀 확실하게 생각하시고,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알았습니다.
○간사 이영희  그러면,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쭉 하시다가 왜 갑자기 멈춰요?
○간사 이영희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염 위원님.
염동준위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이영희  홍 위원님.
홍양일위원  예.
○간사 이영희  김민자 위원님도 마찬가지시지요?
김민자위원  예.
○간사 이영희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천물 사용하는 것은 탄천 수질이 개선되고 난 다음에 한다는 전제 하에 모래사장을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이영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모든 계획이나 실시방법론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나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TV를 보고서 나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주민의 여론 받아주십시오. 공개적으로 공청회 하십시오. 공청회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금액 계산만 딱 했거든요. 주요사례하고 갖춰서 그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의견 청취해서 반영을, 지금까지 모든 상임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의 건 했는데 의회에서 제시한 안이 반영된 사례가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공청회 먼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의견을 반드시 받아서 실시하십시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가능한 대답을 하라고. 이것 가지고 공청회를 할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그런데 제 생각은,
문길만위원  공청회는 안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홍양일위원  아니, 공청회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타당성 검사는,
장윤영위원  이것은 분명히 주민 편의시설입니다. 탄천에서 모래 백사장에서 논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판단을 하려면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 판단의 사업은 안 됩니다. 시민의 의견에 상충되는지를 반드시 물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염동준위원  시민의 의견이라면 누구를 대상으로 잡습니까?
장윤영위원  최소한 봤을 때 설치되는 장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장소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활용이 안 되는 자갈만 있는 곳을 갖다가 선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투명성,
홍양일위원  지금은 자갈만 있지만 거기에다 모래사장을 만들어놓으면 사람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공청회하고 주민의, 의회는 뭡니까? 의원은 뭡니까? 각자 나가서 다닐 때는 주민의 대표라고 그러면서 다니고 있어. 여기에 와서 떠들 때는 주민의 대표가,
장윤영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김철홍위원  그것은 혼자 생각이고,
홍양일위원  장윤영 위원 혼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전원이 찬성을 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장윤영위원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고 공청회 요구하는 게 어떻게 말이 안 됩니까?
홍양일위원  공청회라고 그러는 게 이 사업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공청회를 해가지고 사업시행이 됩니까? 되는 일을 하라고 그래야지, 공청회 하는 부분이 어느 범주입니까? 그 이용객의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민 전체를 해서 해야 됩니다.
○간사 이영희  결론을 내겠습니다.
  문길만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해주시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저희가 사업추진하기 전에 중간보고를 거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이 건은 일단락 된 거지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결론 안 났잖아요.
이호섭위원  결론 났잖아요.
    (장내소란)
○간사 이영희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간사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과장님! 다음부터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리시면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까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죄송합니다. 미처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호섭위원  본회의장에서 문제 생긴 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까지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은 집행부의 설명에 대한 이해부족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63쪽 탄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가 예산이 7억 올라왔는데, 우레탄 깔아야지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이호섭위원  뭘로 깔아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투수콘 방식이 있고 아스콘 방식이 있거든요. 아스콘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탄천에 콘크리트 아스콘, 시설하면 그런 게 다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탄천에 그게 들어가서 좋을 건 없지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탄천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도 기름을 갖다 붇는 것이고, 또 탄천조경로 설치공사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지금 조경로는 뭘로 돼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지금 예산 올린 것은 보도블럭으로 된 데 얘기하는 겁니다.
이호섭위원  전 구간이 다 보도블럭으로 돼 있어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지금 설치공사 된 데는 안 돼 있고요, 토지공사 때부터 있던 산책로는 보도블럭으로 돼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전거도로야 아스팔트로 까는데, 다른 대안은 없어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일단 그 구조물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호섭위원  아스팔트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느냐고. 아스팔트는 비가 오거나 하면,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요새는 투수콘,
이호섭위원  탄천 환경에 악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조경로 설치공사는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지금 기 인도가 돼 있는 것은 그냥 놔두세요. 단 인도가 안 돼 있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질로 할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탄천에 모래사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좀 떠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모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어패류도 살지요. 그런 간접효과도 있습니다. 시비낭비도 되지만 간접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레탄이나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요새 일부러 발지압장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랫길도 한번 만들어보고, 자갈로 자갈길도 한번 만들어보고, 돌 같은 것으로 이런 것도 한번 깔아보고 이러면서 조경로가 우레탄으로만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좀 변화를 주는 이런 부분도 검토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것을 무조건 기름으로 깔아버리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타당성 검토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후 실시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0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기타참석인  
  재활용팀장  정창섭
  소각장운영팀장  방효관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