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
  3.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인원증원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인원증원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총 결산하는 정기회를 맞아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5건의 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첫 감사를 시작합니다만, 내일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재정경제국부터 해야 됩니다만, 내일은 토요일인 관계로 월요일 상하수도사업소와 바꾸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과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소관 조례 및 일반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성남시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의해 주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안건 3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남병원 및 인하병원이 폐쇄됨에 따라 수정, 중원구 지역주민이 원거리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 중원구 관내에 종합병원을 신설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결정된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분할납부의 범위를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신흥3동 3682번지 외 2필지에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신흥3동 3907번지로 변경하여 토지 178평 및 건물 162평을 예정가 4억 3,915만원으로 매입하고, 수정구 시흥동 75-1번지 체육공원 조성지역 내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토지 소유자가 계속 재산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체육공원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유지 1필지 118평을 예정가 1억 6,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태평1동을 비롯한 7개동 청사가 노후되어 예상건축비 344억 7,200만원으로 신축하고 이매2동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여 예상건축비 3억 8,790만원으로 증축하고자 하며, 또한 노후된 중앙시장 건물 3개동 390평을 매입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하고자 매입 예정가 38억 9,980만원으로 매입하고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철거된 군사시설인 복지회관 1동 277평을 예상건축비 8억 1,389만원으로 신축하여 양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제안된 안건은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과 시민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그리고 협소하고 노후된 동청사의 신축 등의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장민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먼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박권종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염동준위원  대충 그런 잡종지가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통보아파트가 있습니다. 통보아파트 그 아래쪽에 현재 임야로 된 녹지가 있습니다. 약 7,500여평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을 지금 예정지로 잡고 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예정지로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시에서 3년전엔가 사드린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달라고 해서 산 것 아닙니까. 천주교 밑에죠? 우리가 반대했던 것을 그 현장에까지 가서 사드린 그 땅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회계과장 장민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우리가 비싸게 산 겁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저희는 가격은 충분히 받을 거니까요, 감정에 의해서.
염동준위원  충분히 심도 있게 토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거 사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회계과장 장민호  지금 현안이 종합병원을 빨리 유치를 해서 우리 수정, 중원구 시민들한테 의료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중요현안이기 때문에,
염동준위원  의료법인 하겠다고 하는 데가 대충 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그것은 있는 걸로 지금,
염동준위원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있어요, 없어요? 그거 우리가 매입할 때 얼마에 매입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거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땅이라고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러나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염동준위원  거기 주거지역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주거지역내 임야로 보시면,
○위원장 박권종  자연녹지였죠?
○재산관리팀장 이성덕  예, 주거지역내 녹지입니다.
염동준위원  행정소송에 우리가 져가지고 사드린 땅 아니요. 결국은 그 땅을 판다,
○회계과장 장민호  일반 개인한테 매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저희 방침으로 하는,
김민자위원  거기 공원 한다고 원래 산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권종  예, 맞습니다.
김민자위원  거기에 아파트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원하기 위해서 산 것이거든요.
문길만위원  현 시가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감정을 해가지고,
○위원장 박권종  한 분씩 질의해 주시고, 염동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염동준위원  그 땅이 문제가 있었던 땅이니까 지금 잡종지라고 나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사드릴 때는 대지였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소송에 져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매입해준 건데 그것을 다시 파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이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잡종지는 땅값을 얼마 안 쳐요. 여기 잡종지로 나왔네요. 지금 그게 지목이 뭘로 돼 있어요?
○재산관리팀장 이성덕  임야로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그런데 왜 여기는 잡종지로 돼 있어. 빨리 알아봐.
염동준위원  확실히 알고 하세요. 지목도 모르고,
○회계과장 장민호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매각한다면서 정확한 지목도 모르고,
염동준위원  그 땅이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우리가 얼마에 샀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다음 진행하세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영이라고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인가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95조 2항 전체를 좀 주십시오.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겠고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장윤영위원  설명이 아니라 내용을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민호  알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제5호에도 95조 2항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잡종재산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행정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목적이 있는 행정재산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행정재산 그 다음에 잡종재산, 보존재산 세 가지를 가지고 토지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그랬는데 95조 2항을 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검토보고서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행정재산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장민호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결정이 된 이후에 본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95조 2항의 20호가 해당되는데 이 조항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지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용도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한테 매각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의료시설용지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면 그 용도에 맞게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선택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설명자료에는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목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의계약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 95조 2항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구절에서도 어느 자료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주신 다음에 이것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에 매각을 하게 됐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이 부분은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매각이 가능한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행정재산이 되는 건 맞나요?
○회계과장 장민호  사업용 재산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의료시설로 결정되면 의료시설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의료시설 사업을 위한 재산, 행정재산으로 보다는 그렇게 사업용 재산으로,
장윤영위원  성남시에는 보존재산이 없죠?
○회계과장 장민호  보존재산도 있죠?
장윤영위원  성남시에는 보존재산 없습니다. 보존재산은 소위 말해서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경주 같은 데는 보존재산이 있습니다만, 성남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토지 중에서 구분이 도시계획시설결정 토지냐 아니냐의 차이가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의 차이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면 제22조항에서 잡종재산 매각대금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삽입시키는 것은 상관없는데 모항에 보면 잡종재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행정재산이 된다,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이 폭넓게 있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잡종재산 중에서 사업이 지정된 재산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분당이나 각 구시가지에도 용도가 지정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시설부지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는 용도를 지정된 잡종재산으로 보지 그것을 행정재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용도에 쓸 수 있는 사업시행자한테 저희가 매각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의 부분은 사업용도가 지정된 잡종재산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95조 이게 시행령이죠?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분할매각처럼 되어 있는데 95조 2항은 수의계약대상입니다. 결국은 분할매각을 표면에 깔고 내용은 수의계약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돼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5조에 의한 부분은 수의계약 조건입니다. 20항에 도시계획시행자한테 매각을 하는 걸로 수의계약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 1항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분할매각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법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 95조를 보니까 95조는 잡종재산의 매각하고서 지금 인용한 2항이 뭐냐면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조 2항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 삽입하는 거지,
홍양일위원  분할이 아니다.
장윤영위원  그렇죠.
홍양일위원  95조를 다시 갖고 와봐요.
○회계과장 장민호  지방재정법 제100조 1항에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4% 내지 6%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오늘 조례개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홍양일위원  95조를 갖고 와보라고요. 분할부분 관심 없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95조 제2항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포천중문의대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입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대상부지를 의료시설부지로 변경을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종합병원을 이끌 수 있는 대상 대학교든 의료법인이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정을 하면 곧 그 사업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문길만위원  포천중문의대에서 매입 의사를 밝혔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지금 그 자세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의사타진을 지금 해온 걸로 알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의사타진에 여기는 조례 개정하고 생난리를 죽이고 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이런 부분이죠. 지금 저희 시는 의회에서도 시립병원을 지어야 된다, 종합병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홍양일위원  의회 누가 그래요?
문길만위원  포천중문의대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 어떤 식이냐면 성남시한테 바라는 것은 공시지가로 지금 매입을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얘기는 들었어요.
문길만위원  성남시는 그것을 현 시가로 하자 이래서 어떤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천중문의대가 지금 구시가지의 병원의 문제, 지금 어떤 자기네들이 영리의 목적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하면서도 매입하려는 의도는 자기네들이 땅에 대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비춰질 뿐더러 또한 그 사람들이 몇십년 장기 분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장민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병원부지 부분은 지금 종합병원이라는 그 시설을 하기까지 상당한 재정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포천중문의대에서 의사타진을 해오고 지금 진행이 진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행정적으로 시에서 편리를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있다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맨 처음에는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행자부하고 절충을 하다 보니까 조례에 위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길을 열어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병원이 다 완공되고 할 때까지는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을 저희가 마련을 해주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유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늘 상정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염동준위원  매입가격 안 가져와요?
홍양일위원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7,500평 정도 됩니다.
염동준위원  그런 것을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그 땅 사면서 정말 애로가 많았던 땅입니다.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2001년 3월 29일날 매입을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얼마에,
○회계과장 장민호  평당 단가가 185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예상을 하기는 거의 두 배 이상은 저희가 받을 수 있지 않나, 감정을 하면.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의료시설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감정을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감정하는,
○회계과장 장민호  이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감정을 하는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감정은 저희가 사업시행 공모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놓고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신청하면 그 시점이 감정시점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 자체는 어차피 현재로서는 매각할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한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감정 시점이 의료시설이면 다른 게 들어갈 수 없겠죠.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이라고 한다면 활용가치가 많으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자 공모를 할 때는 의료시설 결정된 다음이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최선의 대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조금 유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래도 지금 분할 납부하는 부분이 재정적 부담을 적게 주면서 유치를 빨리 하고자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결정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법인이 저희한테 매수신청을 했을 그 당시에 저희가 감정을 하고 가격은 그때 정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익한 부분은 의료시설로 결정되기 전에 하는 게 유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의료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땅이 어디 한 특정인에게 지정되는 게 아니고 폭은 열러 있으니까 그 점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장 과장님!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얘기가 어딨어요.
문길만위원  지금 성남시 시민단체에서나 앞에서 데모하고 그러는 이유가 종합병원을 꼭 해야 된다는 원칙이 아니에요. 이 양반들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인하병원이나 성남병원에 근무했던 분들이 지금 자리를 다 잃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립병원 메디컬센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포천중문의대이나 대학병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저 양반들 그거 들어온다고 하면 또 반대해요.
○회계과장 장민호  저는 제 소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로서는 부담이 적은 종합병원을 빨리 유치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폭넓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  2001년 3월 29일날 이 땅을 살 때 당시의 매입 목적이 뭐였지요?
○회계과장 장민호  목적은 시영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마 산 것으로 그렇게,
이호섭위원  시영아파트 짓기 위해서 산 부지를 지금에 물론 중원, 수정구에 잇따른 병원 폐업 때문에 의료시설이 필요하다, 타당성이나 시급성은 본 위원도 인정이 가요. 하루빨리 의료시설은 갖춰져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성남시에서 땅을 제공해주고 의료시설은 와서 시설하고 운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10년간 할부로 땅을 돈이 없으니까 분할이죠, 할부. 이렇게 자기네들이 땅을 제공해주면 와서 건물 짓고 병원 개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같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주변에 보면 땅을 제공하고 건물을 지어서 분양한다 뭐 한다 사업해서 땅 송두리째 날아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일이 엄청 파생되고 있거든요.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장 과장님! 대학병원은 의료법인이라 해도 영리법인이 아닙니까? 아니면 복지법인입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대학병원은 영리법인이고 대학부속병원을 하면 그것은 영리법인이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사업재단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영리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업재단에 기여하는 부속병원이니까 마찬가지 해석이 가야 된다고, 말하자면. 복지법인이나 이러한 스타일에 쉽게 얘기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단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든지 간에 구시가지에 대학병원 차원에서의 뭐가 들어온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자, 이 조례를 뜯어고쳐가면서 특정업체에 특정 한정에, 이 조례 한 번 고쳐놓으면 이거 끝나고 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필요가 없죠? 의료시설에 대한 특정한 개정이 앞으로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현재 전망은 없는 걸로 봅니다.
홍양일위원  현재나 앞으로라도 그런 거 자꾸만 특혜 줄 수는 없지. 맞아요, 틀려요?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만 해주세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특정단체에 특정 목적으로 1회에 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시의 조례가 특정 목적에 한번 사용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옳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우선 첫째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례 개정을, 조례라고 그러는 게 한 번 개정을 해놓으면 이것은 어느 시기 동안에는 유지되어야 옳을 일인데, 이것은 한 번 개정해서 어떠한 대학부속병원이 오건 또는 개인이 대학병원 차원에서 종합병원을 짓건 어떠한 시설에 의료시설 한번 해놓고 나서는 이게 필요 없는 얘기야. 막대한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들일 때는 공원 짓는다고 당신네들 사들이고 또 지금은 어떤 특정단체에 이걸 팔려고 그런다고. 파는 것은 좋아요. 또 조례상에서 5년 분할상환이다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 결국은 10년이든 20년이든 분할상환 그때그때 가서 집행부 용이한 대로 할 것이에요. 땅을 매각하면서 더군다나 시설결정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이루어져가지고 감정가도 낮춰가면서 결국에 특정 목적의 땅으로 시설 결정되면 감정가 내려가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쓸 수도 없어요. 꼭 이래야 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병원시설이 매각돼서 경매돼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의료시설로 도시계획결정된 부분은 다시 환원하는 도시계획결정 가능합니까?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병원시설이. 쉽게 얘기해서 성남병원에 아파트 짓는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용도변경이 필요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능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거 대지로 돼 있다고. 나중에 이 사람들 병원 때려치우고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얘기야. 이런 부분에서 특정 조례를 특정 업체를 위해서 유치하는 것은 다른, 시가 어떤 식이든지 재정적이나 또는 세금이나 기타 등등에서 도와준다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조례 개정까지 가서야 되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또 사전에 감정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또 판매한다, 미리 지금 그 이 사람들이 사놓고서 대학병원 지을 테니까 이것을 좀 저기를 해주시오 라고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특혜는 특혜대로 가고 조례는 한 번 개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의료시설 변경하면 또 해줘야 돼요. 더군다나 이것은 수의계약이야. 그런 측면에서 대학병원 유치 차원은 반대할 일은 아니나 시가 제공되는 편의는 어떤 식이든지 좀 감안해서 할 일이지 이것은 법까지 바꿔가면서 이래야 될 부분이냐 라는 측면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이렇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정한 업체 재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희망을 하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대학이 있다 하는 점이 우선 떠올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홍양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포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어디가 됐건 어디가 수의계약을 하건 간에 상관이 없이 그 땅만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료시설변경이 지금 다른 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민호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식이든지 어제나 시정질문상에서 나오는 지관근 의원 얘기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지관근 의원의 목적도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료공백이라고 그러는 차원에서의 타이틀도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시에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이 없는 시가 몇 개시나 되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단지 같은 시에서 구시가지에 없고 분당에 있다고 그러는 조건에서의 지금 한쪽에 편중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시는 시 전체에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비일비재하다고. 또는 저소득층이 많은 의료공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제 답변도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보건소나 기타 등등에서 노인센터를 해서 이러이러한 의료시설을 공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면 될 것을 엉뚱한 데로 가고 앉았어. 그러니까 지관근 의원이 답답한 거야. 질문한 사람의 의도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저 앞에 며칠째 농성하고 계신 분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직장을 잃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달 일이라고 그러면 지금 인하병원 안 하는 거 시가 사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을 준다든지 이것을 왜 특정한 땅을 공원 만든다고 사들인 땅을 변경하면서 특정업체에 특정 가격에 이렇게 특혜를 주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원만 특혜가도 생난리가 나는데,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될 부분 아니냐, 한 번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저도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권종  답변을 요하지 않는데,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홍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이 한순간을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은 유보를 해서 심도 있게 위원들끼리 토의해서 다음 회기 때 성남 수정, 중원에 종합의료원을 만들고자 하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호간에 토의해서 다음 회기 때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문제를 제가 처음 제기했었는데요. 이 사항이 뭐냐면 위쪽에는 잡종재산의 매각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행정재산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행정재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 사업에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는데 명확하게 진행과정에 대해서 아마 차기 의회가 열린다라고 한다면 내면 2월쯤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 주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20호에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시행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유보가 된 것이 사업진행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막연하게 지금 얘기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유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명확하게 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걸림돌이 되니까 지금 논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진행이 앞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다 그런다면 한번 유보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민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관부서의 책임을 맡지 않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고, 지금 포천중문의대에서 의료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홍양일 위원님 말씀을 저희는 깊이 새겨서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일회성에 대한 조례 개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에서 본다면 우리 성남 여건으로 우리의 시설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부분 외에 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황이 변동이 되고 해서 또 필요하다면 이 조항은 또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 조항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는 임의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료시설이 더 필요 없는데 다른 데서 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부분에는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저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결정이 됐다고 해도 이 부분을 저희가 분할납부를 안 해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연 시에 시민을 위해서 무엇이 유익하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간곡한 심정으로 이번에 의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장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일회성 부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말이 안돼요, 그런 것은. 물론 병원 유치의 주무부서가 아닌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 과장이 이의를 제기할 만한 논거가 없어요.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는 뜻도 아니고 이런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 또 하나 이것을 개정해놓아도 나중에 가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분할납부나 수의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조건이라고 하면 조례상에 또는 상위법상에 이러한 조항을 법을 제정을 하지 않습니다. 집행부 판단에 의해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지 장 과장 같은 분들만 계시면 이 조례니 법안이니 규칙이니 다 필요 없어요. 양식에 맡겨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특혜시비가 나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법으로 묶고 조례로 제한을 하는데도 특혜시비가 나지 않습니까. 특혜시비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 시비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하는데 자꾸만 풀어주는 일을 누가 하려고 그러겠느냐, 의회가. 더군다나 제한된 부분에 95조 2항 20호 같은 부분이 왜 있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은 만들어놓고 내가 위정자니까 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겠다 이것은 더더군다나 위험한 발상이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조금 더 나은 방법 또는 대안의 방법 또 하나는 포천중문대학의 부분이 자, 지금 우리 장 위원 말씀대로 막연한 부분을 가지고 하시지는 않겠지. 그 얘기를 지금 주무과장이 아니기 다 얘기 못하시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회성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또 하나 특혜가 너무 지나칠 수도 있다, 또 왜 하필이면 그 땅이냐 라는 부분에 우리는 전혀 사전 검토가 없는 부분에서 장 과장이 이걸 제출했으니까 우리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을 좀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옳을 일이지, 나는 장 위원처럼 이랬을 때는 유보했다가 2월에 하고 이랬을 때는 지금 해야 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좋습니다. 그러면,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인용한 영95조 2항 20호 중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97조 규정이 또 나오거든요.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해진 토지가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토지를 말하는 겁니까? 이건 명확하게 해주셔야,
○회계과장 장민호  결정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97조 내용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결정내용입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다음 얘기겠지.
○회계과장 장민호  감정 잘 해서 할게요.
장윤영위원  여기 97조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님!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일반사람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사업시행자라고 한다면 특혜의 범위가 넓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단지 97조 규정에 애초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22조는 잡종재산의 매각입니다. 제 의견 자체는 뭐냐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행정재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아닙니다. 잡종재산에 그냥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행정재산은 매각이 아닙니다.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고. 용도 자체를 지금 의료시설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장 위원은,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팔아먹기가 더 힘들어요. 행정재산을 어떻게 마음대로 팔아먹어요.
장윤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자체는 뭐냐면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토지면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부지가 잡종지입니다. 잡종지인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부지로. 그러다 보니까 행정재산입니다. 우선 용어 자체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용어 자체가 지금 그런 것 저런 것 기본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 얘기의 초점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가 다시 전체를 하기 전에는 이것을 지금 통과시킬 수가 없는 입장 아니겠느냐, 그러면 유보시켰다가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유보시켰다가 다음에 합시다 라고 그러는 얘기고, 계속 조문에 문제가 있다 뭐 있다라는 장 위원의 의견이 지금 통과시켜 주자라고 그러는 의견이면 계속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시간의 낭비다라는 얘기입니다.
장윤영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저는 이 용어가 명확해줘야, 그러니까 위에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조문에 가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지금 한 조문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이 아까 질문한 겁니다. 원만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사업내용을 밝혀라, 한 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문길만위원  거기에서 지금 포천중문의대하고 검토 중이라고 했잖아요.
장윤영위원  이쪽에서 지금 주무부서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권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권종  계속해서 장민호 회계과장께서는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회계과장 장민호입니다.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흥3동 지역내 노인 여가시설이 부족해서 지난 임시회 때 신흥3동 3682번지에 두 필지를 관리계획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감정가격으로 도저히 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3907번지를 변경을 해서 최후에 노력을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1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흥동에서 추진한 체육공원 조성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보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는 꼭 의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신흥3동에 3682번지 두 필지가 매입 불가능하다고 그러셨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3907번지가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대지가 60평입니다.
홍양일위원  신흥3동 3682번지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59.6평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비슷한 60평을 옆에다가 하겠다?
○회계과장 장민호  예.
홍양일위원  뚝 떨어져 있네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감정가격에 매입하기가.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당초 부분은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감정가보다 월등히 거기해서 도저히 안 되고 변경하는 부분은 이면도로에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내 얘기는 신흥3동 3682번지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경로당 위치로서 괜찮느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노인분들이 좋다고 그래서 올라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3682번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는 승인했던 부분이죠. 그것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것도 승인 맡아놓고 이것도 승인 맡아놓고 열 군데 전부 다 경로당 한다고 승인 맡아놓으면 나중에 장 과장 마음대로 사도 상관 없잖아요?
    (회계과장, 계장들에게 물어봄)
○회계과장 장민호  이것을 변경을 해주시면 먼저 것은 자동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홍양일위원  어떻게 삭제가 되요?
○회계과장 장민호  변경승인을 해주시면 했던 부분을 바꾸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집계상으로도 바뀝니다.
홍양일위원  여기서 변경승인이 아니잖아요. 신흥3동 경로당 건립 부지 매입에 시비에 대한 변경계획안을 낸거라고.
○회계과장 장민호  그런데 저희가 집계를 할 때,
홍양일위원  집계는 당신네들이 어떻게 내건 내가 상관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올라온 서류대로 승인하는 것뿐이에요. 취소승인은 올라왔느냐 말이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이것을 해주심으로 해서 그것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어떻게 자동으로 예요? 여기는 대치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신흥3동 경로당 건립 부지 매입 198.4㎡라고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이 부분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면 건립하려고 했으나,
홍양일위원  그것은 설명하는 과정이고,
○회계과장 장민호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하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홍양일위원  설명의 과정이지,
○회계과장 장민호  실제로 변경이 되는 거죠.
홍양일위원  어떤 것이 맞는가 내 말을 들어봐요.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단 한 평이 늘어나도 변경계획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안을 승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가 있습니다. 매입 외에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금년 것이 전부 다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홍양일위원  여기에서는 어떻게 취급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감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이 플러스되는 부분입니다.
홍양일위원  지난번 것이 빠졌느냐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빠진 부분입니다.
홍양일위원  금액은 어떻게 되었건 매입이 두 건에 588.4가 있어요. 588.4면 174평 아닙니까? 여기 빠져 있다고 그랬는데 금 회기에 588.4가 그냥 그대로 올라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588.4는 신흥3동 지금 매입하는 필지하고 시흥동 것을 매입하는 부분하고 플러스한 부분이 들어간 거죠.
홍양일위원  그런데 건수를 보라고. 전 회기에 7건인데 금 회기에 두 건이죠. 합이 9건 맞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어디가 빠졌느냐고? 내가 숫자를 잘못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회계과장 장민호  죄송합니다. 안 빠졌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홍양일위원  장 과장님! 경제환경위원회에 와 가지고 대충 하지 말아요. 이 서류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승인한다고, 그러면 이 서류를 승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 과장 신흥3동에 열댓군데 노인정 짓는다고 해놓고 나서는 하나도 취소 안 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장 과장이야 한 군데밖에 안 살 사람이지만 장 과장이 맨날 그 자리에 있나, 다른 사람이 왔으면 승인 안 받고 또 살 수도 있잖아.
○회계과장 장민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지금 신흥3동에 노인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제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복합이 되어가지고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건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볼 때는 3682번지는 승인해 줬잖아요. 그러면 새로 변경된 60평에는 거리가 약 300m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정이 따불이 되요. 내가 알기로는 네 군데인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양일위원  신흥3동에?
문길만위원  예.
홍양일위원  왜 그렇게 많아,
○회계과장 장민호  3개소가 있답니다.
문길만위원  우리 동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또 하나를 늘리는데, 300m 승인해 줬던 거리는,
홍양일위원  시끄러우면 자꾸만 해주는 겁니까?
문길만위원  그리고 처음에 사준 것도 그렇다고, 80평이 되어야 되는데 코너로 사이드로 해서 노인정을 짓겠습니까, 신흥3동은 노인들만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지하에 있는 노인정을 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해 준 것을 일부 새로,
염동준위원  문길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여기 하나 있는데,
홍양일위원  이봉희 과장! 도면에 신흥3동 노인정을 표시를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전체 신흥3동 도면을,
홍양일위원  도면을 지금 갖고 오라고 해요.
문길만위원  노인정은 구석구석에 있어야, 사실 노인들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대로 저기 땅 못 사니까 300m 있다가 붙여놓고, 그러면 나머지 노인들은 거기까지 왔다갔다 해야 하고 그러면 노인정에 오지도 않을뿐더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곳과 인접해 있는 노인정은 동사무소에 있는데,
문길만위원  사려고 하는 데하고 지금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것은 노인정이 아니구요.
문길만위원  거기가 매입하려고 했던 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 지역은 노인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지하에 있는 노인정을 세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지어가지고,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 안 하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신흥3동에서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염동준위원  이 과장님! 들어가세요. 신흥3동 인구가 얼마예요? 나도 몇 년 있으면 노인정에 갈 나이인데 지금 추세가 노인정을 회피합니다. 앞으로 가지 않아요. 시의원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데 지금 금광1동도 네 군데인데 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60평 가지고 지어봐야 적습니다. 실질적인 면적은 30평 지을까 말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종수 의원 있을 때도 노인정 많이 지었어요. 신흥3동은 노인정만 지어요?
문길만위원  아주 그럴싸하게 지어놨어요. 아주 잘 해놨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쓰는 건 좋아요.
홍양일위원  도면 오면 하자구요.
문길만위원  건축물까지 계산을 하면 약 80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성남시가 구시가지 집값 다 올리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기존 부지를 사려고 했다가 지금 매입을 못 해서 이랬잖아요.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할 때 이 부지를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한 것은 나중에 수용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동기는 지역의원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든지 공무원이 그 지역에 필요해서 했든지 간에 공유재산관리승인 받을 때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공공재산은 감정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토지주들은 감정가로는 매각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승인 받을 때까지 기존 토지주와 기 협의를 끝내시고 올라와야지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올라왔기 때문에 실지 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감정가로 안 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이번에 변경된 이 부지도 똑같은 사항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토지주한테 확약을 받기 이전에는 분명히 확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가로 살 수밖에 없고 100원이든 200원이든 하셔가지고 확약을 받고서 공유재산 승인부터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런 식이 되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시고, 또 여러 가지 시의원님들이 자기들의 지역구의 편의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자기가 사후 처리하는 것을 분명히 매듭을 짓게 하셔가지고 공유재산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예산도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세운 것을 애들 친목회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결정했다가 안 되면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 권위도 없어지고 이런 것이 편법으로 자꾸만 운영되는 부분에는 오늘 같은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니까 앞으로 변경되는 것이 여기서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승인을 해줄 때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감정가로 하고 공유재산 승인을 다시 변경 안 한다는 전제가 서야 되고,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원들이 자기의 지역에다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지역의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고, 하여튼 쉽게쉽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나중에 범복되는 일이 없게 장 과장님 미리미리 점검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도면 가지고 오면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권종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회계과장 장민호  신흥3동에는 노인정이 3개소가 있답니다. 그런데 1개소는 신흥3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로 들어있기 때문에 지어서 옮겨야 되는 부분이고, 옮기려고 하는 이 부지, 이 앞에 교회에서 조그마하게 임시로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쪽으로 해주시면 이것까지 해서 두 개소를 운영하는,
염동준위원  가만 있어봐요. 유철식 의원이 왔으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유철식의원  신흥3동 3907번지로 이번에 매입 변경,
홍양일위원  안 되요. 속개된 상태에서 의원이 거기 나와서 설명할 수 없어요.
○위원장 박권종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3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3개가 4개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홍양일위원  말이, 장 과장이 나오셔서 하려고 하지 말라고,
    (장내소란)
○위원장 박권종  한 분 한 분씩 질문해 주세요.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요즘 땅값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사거리 끼고 조금 넓은 도로 낀 데가 매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로 옮겨서 위치가 편중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위치도 맞는 위치예요.
  그리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쓴다니까 경비도 절약될 것 같네요.
홍양일위원  말도 안 되요. 모란 3682번지 할 때는 거기 위치가 맞다고 해놓고 여기하면 여기 위치가 맞나요?
김철홍위원  지도 갖다 보여드려요.
  위원장님! 집행부 안대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염동준위원  그것이 가정집으로 지어놓은 겁니다. 주차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2m도로입니다. 그 건물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수리하다가 탈납니다.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저것을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불가합니다. 오래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2m도로에 있는 것인데 소방서 꼭대기에서 무슨 극장 건너편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건물비는 없어요?
    (「1억 3,400인가」하는 이 있음)
  그러면 땅값 3억 500만원에다가 한 4억 4,000만원 되네요?
홍양일위원  리모델링이 1억 3,000만원씩이나 가요?
○회계과장 장민호  시공비는 나중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이 가정집으로 되어서 세 받아먹고 있는 집이에요. 그 상태에서 한다면 차라리 노인정을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직원이 가봤습니다.
염동준위원  어떤 직원이 가봤어요? 세를 받아먹기 위해서 지어놓은 집이라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노인정을 지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수선할 것인지,
염동준위원  수선비가 더 들어요.
○위원장 박권종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신다고 그랬는데 건물이 몇 동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한 동입니다.
이수영위원  이 부분은 아까 분명히 유철식 의원이 얘기한 대로 감정가로 못 살 때에는 아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했다고 했거든요, 강제 매입을 하게. 그렇게 절차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절차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염동준위원  문제는 저 집이 세를 받아먹기 위해서 지은 집인데, 20년 이상 된 오래된 집입니다. 그거 하나 우려성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하세요. 반대는 안 하니까.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만에 하나 가격이 합당치 않다고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주민들하고 건물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이수영위원  그 협의가 감정가로 나왔을 때 협의냐 일반 시중가에서 협의해서 협의냐,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감정가로,
이수영위원  분명히 감정가로 다짐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시흥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염동준위원  시흥동 거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회계과장 장민호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홍양일위원  유보시켰잖아요. 이거 왜 자꾸만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이 건축허가를 2회에 걸쳐서 제출했었고요. 그 양반이 대토를 요구한 적도 있고 또 수목이식 요청을 두 번에 걸쳐서 했고 또 휀스 설치를 한 번 했다가 철거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한 번은 180명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한 번은 56명이 올해 4월달에 매수해 달라고 제기했습니다. 부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써가지고 온 거 읽는 것은 급하지 않고, 무슨 땅이든지 시가 안 사주면 그 땅 다른 거 사용 불가능하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현재고 앞으로고 간에 쓸모 없어요. 여하튼간에 다른 데 쓸 수도 없어요. 내가 땅 소유주라고 해도 연명해가지고 사라고 말썽 일으키겠다. 지금 귀찮으니까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지금 이 상태니까요. 어차피 사야 되지 않겠냐, 1,000여평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사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지난번에 처음 우리가 심의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유보시킨 겁니다. 알고 계세요. 남의 사유지에 가서 시에서 공원시설을 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염동준위원  내가 동의는 하는데 왜 남의 땅에다 함부로,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거듭 사과 드립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공원 지정도 안 되었는데 공유재산 매입이 가능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공공공지로 시설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호섭위원  법적 검토해 보셨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도시과하고 회계과하고 전부 검토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를 일단 추진하고 승인을 해주시면 추진을 하구요.
이호섭위원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공유재산 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이호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주하고 어떤 협의는 감정가 매수로 됐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감정평가 하는 것을 알고 있구요.
이호섭위원  아니, 감정평가로 매각하겠다는 것을 지주의 동의를 받았냐고, 협의가 되었느냐구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구두로 얘기는 한 상태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속기는 하지 마세요.
(11시 40분 기록중지)

(11시 41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1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계속해서 장민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회계과장 장민호입니다.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공사에 지난번에 양여를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복지회관을 신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어가지고 양여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중앙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현재 179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건물이 ‘가’, ‘나’, ‘다’ 동, 그리고 시 건물이 ‘나’, ‘마’ 동 이렇게 2개 동이 있습니다. 사유 건물에는 51명의 상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임대료를 중앙시장에 179개 점포에 약 3억 9,700만원을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납을 보면 56개 점포에 약 3억 5,1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그 중에서 사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가’, ‘나’, ‘다’ 동에서 17개 점포가 2억 2,200만원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보면 1,000만원 이상 체납으로 8개 점포가 1억 7,800만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중앙시장을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부분이지만 개인 건물을 가지고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8명에 대해서는 압류를 바로 하고, 내년도에 공매에 들어가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해서 조금씩 저희가 사유 건물을 매입을 해서 시가 원활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성남시 몇 개 동입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44개 동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신축에 대해서 하면 다 끝납니까, 안 끝나죠? 지금 여기 하나를 예로 들어서 태평1동이 건축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85년도에 신축하고 89년도에 2층으로 증축했습니다.
염동준위원  노후 건물로 보고 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자치센터 기능을 하면서 그 부분의 역할이 모자라고,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해서 한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주변에 주차장도 모자라고 해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신축을,
염동준위원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이 외에 몇 개 동이 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동 청사 신축 5개년 계획을,
염동준위원  이것이 이대엽 시장 방문할 때 공약했던 사실이죠, 지금 빠진 데는 몇 군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빠진 데가 8개 동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8개 동은 이것보다 노후된 건 아니에요, 똑같죠? 건축연도가 이것보다 더 긴 것도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장민호  순위를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염동준위원  지금 순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보다도 노후된 것이 몇 군데 있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염동준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뺐어요? 노후된 것부터 한다면 노후된 것부터 해야죠.
○회계과장 장민호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계획이 먼저 서 있는 부분을,
염동준위원  왜 계획 자체를 그렇게 세웠느냐고? 노후된 것부터 순위를 매긴다면 노후된 것부터 해야지,
○회계과장 장민호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동준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기본계획을 누가 짰는데,
○회계과장 장민호  기본계획이 2002년도에,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노후된 것하고 당초하고 변동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순위가 노후된 건물로 짰고 노후된 것도 판교동이나 신도시에 한 것은 나중에,
염동준위원  알았어요.
  우리 동을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금광1동이나 금광2동은 여름에 비가 새면 방수하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잡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금광1동, 2동은 빠졌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2005년에는,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왜 1년 늦게 했냐고, 노후된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순위를 제대로 매겨야죠.
○회계과장 장민호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건물에 대한 노후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년도 하반기 추경 때 설계비,
염동준위원  언제 하든 나는 상관 안 하는데,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제대로 해야죠. 금광1동 파악을 해봐요. 여름에 비가 오면 방수공사를 어느 정도 하는가, 큰그릇으로 받치고 있어요. 방수가 안 잡혀요. 그런 데를 놔두고.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더 생생한 건물이에요. 여기 몇 개 있어요.
  앞으로 무슨 계획이건 간에 순위에 대한 계획을 짜려면 잘 조사해서 잘 하셔야죠.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이거 고치라고. 이 인쇄물 때문에 다 문제예요. 수내1동 동사무소가 노후가 아니잖아요. 동 청사 노후로 환경 열악, 이거 전부 다 땡땡 쳐놨어요. 수내1동 같은 데는 동 청사가 노후가 아닙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문화센터로 뺏겨가지고 동사무소가 없으니까 옆에다가 동사무소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노후로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원장 박권종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수내1동 건은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신축인데 저희가 건물을 바짝 붙여가지고 서로 통과하게 지으려고, 신축으로 봐주십시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을 헐고 그 자리에 만드느냐,
○회계과장 장민호  아닙니다. 옆에 짓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옆에 부지가 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공원인데?
○회계과장 장민호  예. 지난번에 도시계획결정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기존 건물을 사용하면서 옆에다가?
○회계과장 장민호  예.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중앙시장 좀 물어봅시다.
  사유건물이 있다고 했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홍양일위원  51개 점포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상인수가 51명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점포수가 51개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사유건물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일시장 예를 들어서 자꾸만 공유지상에 사유건물에 대해서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이렇게 자꾸 누적이 되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압류를 바로 해서,
홍양일위원  제일시장은 뭐 압류 안 했나요?
○회계과장 장민호  공매를 바로 받겠다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사유건물에 대한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예.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사람은 세를 꼬박꼬박 다 받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사유건물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가 임대료를 2억 얼마 안 냈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장민호  2억 2,000만원,
홍양일위원  이 사람들이 월세를 어디다 냅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건물주한테,
홍양일위원  건물주한테 내서 건물주가 시에다가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죠, 그렇죠?
○회계과장 장민호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결국 제일시장하고 똑같잖아요. 건물주가 다 떼어먹고, 제일시장도 건물주는 꼬박꼬박 다 받아먹었더라구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건물이 점포별로 등기가 거의 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저희가 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저희가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등기부분은 등기부분이래도, 제일시장은 건물소유주 앞으로 등기가 안 나 있나요? 다 나 있죠. 상인별로가 문제가 아니라 상인들은 꼬박꼬박 건물주한테 세를 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문제는 건물소유주가 시에 체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니냐고, 그러면 지금 똑같은 케이스 아니냐고?
○회계과장 장민호  그런데 조금 틀립니다.
  중앙시장에 건물주는 저희가 압류를 하면 그 사람들 개인 재산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시장은 유한회사라 일정한, 그 부분이 압류를 해도 압류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압류를 백날 해봐야 뭐해요. 유한이고 뭐고. 20억에 건물 사는 것을 100억의 체납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한회사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러니까 제일시장은 그 시장 건물 빼고는 압류할 것이 없지만 지금 중앙시장에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개인재산을 저희가 압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 말고도 개인 집이라도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홍양일위원  그것은 시장 상인을 상대로가 아니죠, 소유주 상대이지.
○회계과장 장민호  그렇죠.
홍양일위원  소유주가 자기 개인재산 체납할 때 내버려두고 당신 갖고 가라고 내버려두는 병신이 어디 있어요? 다 조치해 놓고서 체납하지. 장 과장 같이 어수룩한 사람이 체납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하튼간에 지금 똑같은 케이스로, 언제 제일시장에 체납하고 싶어서 합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과격하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장 폐쇄할 수도 없고, 시장 상인들은 아무 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내 얘기는 시가 매입을 하든지 벌써부터 어떤 조치를 하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보해놓고 여기다가 건물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예. 저희가 매입할 겁니다.
홍양일위원  나머지 2동을?
○회계과장 장민호  3개 동 전체를 저희가 매입을 해나가겠다는 부분입니다.
홍양일위원  전체가 몇 개입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5개 건물에 3개 동이 사유건물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다?
○회계과장 장민호  예.
홍양일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전체적으로 매입을 한 후에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별개 과제로 남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보다 시유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더 쉬운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건물하고 토지하고 매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건설에 가서 개발팀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저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디에 내놔도 개발을 하는 데가 없을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권종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그것이 2년 전에 화재 나가지고 복잡한데, 왜 그 복잡한 것을 자꾸 사려고 해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래야 문제해결을 해나가죠.
염동준위원  시에서 얼마나 곤혹을 치렀어요.
홍양일위원  사 가지고 다시 지어서 분양하겠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염동준위원  그러면 전체 중앙시장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예. 제일시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민자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 빨리 조치를 해야 되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인원증원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사업소 소관인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인원증원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명칭이 그동안 성남시폐기물소각장으로 사용되어 시민들에게 거부감과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져 있어 보다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시설 명칭을 성남시환경에너지시설로 변경하고 또한 소각장 위탁관리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소각장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위탁관리기간이 짧아 위탁업체 선정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여 보다 책임 있는 운영과 소각설비의 노후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인원증원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를 총 8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증원 요청이 있어서 소각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택 신축으로 인한 주민의 수, 소각장으로부터의 거리등을 고려해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총 인원을 8인에서 11인으로 증원코자 합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원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데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하게 되는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총괄설명을 통해서 배경은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배경설명을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배부된 지 1주일이 넘었고 내용은 충분히 파악이 됐으니까 이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에너지시설이라고 하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좀 동감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연수하는 과정에 쓰레기소각장 및 자원관리하는 시설을 보고 왔거든요.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틀리게 쓰레기소각장에서 전기하고 따뜻한 물 열을 공급하는 그런 시설을 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하고는 좀, 에너지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쓰레기 소각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 대로 우리하고는 에너지시설 명칭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환경자원시설 혹은 성남시자원회수시설 그 중에서는 또 회수한다는 의미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환경자원시설 이거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공모한 결과에서 명칭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지 소각장에서 태우는 과정에서 전기하고 열이 생산이 되는데 저희는 아직 배관 이런 게 설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또 그전에는 공단이 전부다 굴뚝산업이었기 때문에 못 했던 거고 지금은 벤처빌딩이 들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춥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도 열하고 전기하고 생산해서 공급시설을 갖추고 그러는데 환경부에서 그런 뜻에서 열하고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시설로 명칭을 만들어서 하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종전의 종합폐기물시설을 환경자원시설로 바꿔라 이렇게 돼 있고 쓰레기매립시설을 환경안정화사업으로 바꿔라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은 음식물자원화시설로 해라 이렇게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 지침서 한번 보십시다.
○전문위원 권기오  그것은 권장사항이지 지침사항은 아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 뒤에 돼 있고요. 지금 현재 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에 저희가 첫 명칭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다른 안산시나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로 돼 있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각시설로 돼 있고 명칭이 아주 다양합니다. 환경관리센터로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명칭이 통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공모 결과에 하달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이거 강제조항 아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강제조항은 아닌데 전국 통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뒤에 보니까 통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저희가 첫 명칭을 변경하면서 경기도도 이렇게 바꾸라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4월 18일날 공문이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영희위원  아직 변경한 단체가 없네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 내년부터 열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 상대원공단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홍양일위원  아니에요. 지금 김 과장 얘기는 꿈같은 소리예요. 저게 됐을 때에 지금 에너지관리측면에서의 청소년체육수련관 해가지고 멀쩡한 공장 사들여가지고, 지금 수영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책이라는 게 그 모양이라고. 멀쩡한 공단의 공장 사들여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폐자원에 대한 온수를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수영장 만든다고 그래서 멀쩡한 공장 사들였어요. 드라이클리닝 하는 공장이 뭐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보고실업.
홍양일위원  보고실업 사들일 때 말썽 많았어요. 그 위로 지금 오버브리지가 지나가요. 명분이 어떻게 됐느냐, 폐기물사업소에서 거기에 온수 공급해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거기에 수영장 만든다고 그래서 한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맞긴 뭘 맞아요? 이때까지 안 하는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시도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양일위원  열 에너지 공급이 내년부터 이루어지지도 않거니와,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무슨 그거 할 때도 벌써 용역 줬을 것 아닙니까? 당신네들 제일 좋아하는 게 용역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전문성이 없으니까 용역 주는 거야,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거 전부다 조사해가지고 멀쩡한 공장 하나 사들이는 명분으로 산 거라는 뜻이야. 그런데 거기 열을 발전시켜가지고 열을 회수해서 공단에 공급한다, 그 시설을 하고 그 회수율하고 따져가지고 손익계산이 맞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손익계산은 맞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폐기물소각장에서 온수말고 전력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열하고 전력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홍양일위원  소각에 대한 부분을 에너지화 한다고 그런다면 온수하고 지금 전력하고 결국에 두 가지인데 전력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단일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없고 열하고 전기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다대포 소각장도 있고 창녕군도 있고 구리도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구리가 전력이 지금 얼마나 생산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부산 다대포 소각장 임대아파트 2,100세대에 폐열하고 전기하고 공급하고 있고요.
홍양일위원  폐열은 온수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전기도 같이 공급하고 있고요.
홍양일위원  확실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전기하고 열은 같이 생산되기 때문에 같이,
홍양일위원  아니에요. 전기 생산하고 열 생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자꾸만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내가 알기로는 온수는 사용하는 곳이 많아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온수 사용하는 곳은 대개 많습니다.
홍양일위원  온수밖에 아니고 지금 에너지라고 그러는 측면에서 전력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가격이 충당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줄 알아요. 생산단가나 시설단가하고 전부다 합쳐가지고 그런 것이 있느냐 라고 그러는 부분을 질문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폐열을 사용해서 온수 공급하는 게 대다수 많습니다.
홍양일위원  각 지역난방공사에서 원래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성남시가 지역난방공사에 쓰레기 공급을 해서 거기서 원래는 하기로 했던 것을 분리해가지고 이리로 왔죠? 기억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분당의 지역난방공사 옆에 있는 것이 뭡니까? 화력발전소예요. 그것은 열을 공급해가지고 기왕에 물을 데우는데도 그것을 지금 전력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불 떼 가지고 화력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 폐기물소각장에서 지금 전기생산을 한다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생산을 합니다. 여열을 지금 한전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열이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아니요. 전기도 합니다. 쓰고 난 나머지 전기를 지금 한전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단가가 생산단가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내가 물으니까 단가 모른다고 하더니,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모른다고 한 것은 다른 소각장이 전기를 어느 정도 생산하느냐 그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열을 매각하는 부분하고 전기를 생산해서 매각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인데 전기 생산의 매각단가가 나오고 실적이 있느냐고 내가 물은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희 시는 있습니다. 한전에 지금 판매를 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나 생산단가가 나오고 연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연 수입이 15억 정도 됩니다.
홍양일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시설비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냥 쓰고,
홍양일위원  그것을 생산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100% 전기화로 다 시키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럼요.
홍양일위원  그것이 15억어치 밖에 안 된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우리가 다 쓰고 난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것이 연간 15억,
홍양일위원  우리가 생산하는 전기를 폐기물소각장 안에서만 쓴다며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죠. 안에서만 쓰고 나머지만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홍양일위원  우리 600톤 소각하는데 그것밖에 생산이 안 되느냔 말입니다. 자체 쓰는 것하고 연간 15억의 전기료를 우리가 파는 것하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홍양일위원  최대 용량이,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우리 600톤하고 100톤하고 우리 관리동 전기 일체 다 쓰는 것도 상당한 양입니다. 장래를 봤을 때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시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에너지가 맞는데.
이호섭위원  그럼 매립장은 어떤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우리 조례에 매립장시설관리조례가 없습니다. 매립시설은 안정화사업시설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최후 단계가 매립 단계기 때문에 거기는 환경안정화시설로 공모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명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앞으로 향후 시설을 갖춰가지고 열과 전기를 계속 공급하는 그런 시설로 변경을 하고 지금 전기도 우리가 판매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에너지시설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온수는 판매실적이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거 안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되는데 현재 배관시설 이런 게 전부다 안 되어 있고 상대원공단에,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이영희 간사님, 결론을 내주십시오.
이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상태대로라면 어차피 검토사항에서 사전에 설명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있는데 향후도 그렇고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환경에너지시설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명칭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소각장 위탁관리기간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동준위원  3년에 또 재계약이,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재계약 가능한 것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폐기물소각장 위탁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나서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러고 나서 이것이 지금 심의조차도 구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 연장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지금 타이밍 상으로 절대 옳지 못한 일이에요. 지금 위탁을 주는 마당에 지금 막 주고서 심의 열고 어쩌고 그랬다고. 그러고서는 중간에 이게 올라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여기 얘기한 대로 안정화 여러 가지 행정소모 이런 일이, 모르겠어요. 자원관리과가 그렇게 바쁘셔가지고 행정에 소모가 이렇게 엄청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이상하게 자꾸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소모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위탁과정에 그렇게 복잡한 것도 보니까 없어요. 이것을 이번까지는 그냥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업체 정해진 다음에 이거 올리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밖에 보이기에도.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홍양일위원  예.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2페이지 부칙에 경과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이번에 위탁을 받는 업체는 해당이 안되고 그 다음에 업체 선정할 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2006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경과조치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2006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선정되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번도 4월까지로 돼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5개월 연장을 했어요. 지금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연장을 4월 7일까지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연장하는 것은 전부다 집행부 마음대로 입니까? 5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4월 7일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이게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홍양일위원  원래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4월 7일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홍양일위원  과장이 얘기하면 참 답답해요. 5개월을 연장해서 4월 7일이라면서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이번에 11월 7일이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얘기를 묻는데 어떻게 4월 7일이 기한이라고 자꾸만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래서 5개월 연장해서 4월 7일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원래가 결국에 11월 7일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그래서 이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럼 원안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자동연장한 부분이니까. 5개월에 대해서는 임의연장 건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죠.
홍양일위원  그러면 다음 것부터는 다시 11월 7일로 돌아가야 원칙이죠. 임의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 4월 7일까지 자동연장 안 해도 돼요. 이것을 그렇게 몇 개월씩 끌고서,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행자부에 승인을 받고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됩니다.
홍양일위원  행자부 승인이나마나 당신네들 지금 회의소집도 안 하고 있는 게 벌써 얼마입니까? 뭐 하러 이렇게 낭비하고 있으면서 기존 업체에다 대고 자동연장 마음대로 해주고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시의회에서 통합하는 걸로 검토를 해달라고 그래서,
홍양일위원  그래서 보고해 달라고 그래도 보고 제대로 한 적이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112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거 보고하는데 112회 찾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당신네들은 급한데. 더군다나 자동연장까지도 임의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시느냐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11월 7일이 만료가 되니까 자동연장 시킨 겁니다.
홍양일위원  만료가 되니까 급하게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급하게 할 사항이 못 되지요. 행자부에 승인까지 얻고 그럴려면 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11월 7일이 만료되는지 언제 알았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아는 것은 기 알았죠.
홍양일위원  1년 전부터 알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의회에서 권고안을 낸 것이 10월말쯤입니다.
홍양일위원  권고안이 10월말이에요? 그 전이지.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110회 임시회 때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회 때 통합,
홍양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심의회의를 열은 게 몇월 며칠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110회 때 권고사항을,
홍양일위원  계장님! 지난번에 소각장심의회를 열은 것이 몇월 며칠 자입니까? 소각장에서 열었지 않았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소각장에서 연 것이 아니라 대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8월 13일날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김 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을 거기에서 자꾸 하면 안돼요. 소회의실에서 심의회를 열은 게 8월 13일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소회의실이 아니고 대회의실입니다.
홍양일위원  대회의실이든 소회의실이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8월 13일이야. 과장은 10월달에 의회에서 권고안이 왔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 심의회의 때 내가 얘기를 했다고요. 의회에서 이런 권고안을 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라고 그러는 부분이 있고 이건 잘 모르는 부분이다, 당신네들 통합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의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될 것 아니냐, 심의회의 때 얘기한 부분이야.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8월 13일날 말씀드렸구요, 110회 임시회 때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8월 13일 심의회의 때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8월 13일은 심사위원회 열었던 날이고 권고안을,
홍양일위원  심사위원회를 열은 날에 심사위원회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느냔 말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진행을 해오다가 110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권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통합,
홍양일위원  이봐요. 심사위원회에 내가 들어가서,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110회가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김 과장, 내 얘기 좀 들으세요. 심의회에 들어가서 내가 얘기할 때는 벌써 통합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할 것 아니냐고. 나 답답하네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 때 나왔죠.
홍양일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내 마음대로 떠들고 당신 그럼 시의회에서 10월달에 했다고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8월 13일날 위원님께서 그때 왜 개별로 주장을 하느냐, 통합을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아닙니다. 의회 의견은 그 후에 110회 의회였습니다.
홍양일위원  참 웃기네. 내가 통합이니 개별이니를 얘기할 조항이 아니에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건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건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110회는 8월 이후입니다.
홍양일위원  110회인지 뭔지는 지금,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거 봐요. 어떤 식이든지 심의회에, 김옥균 과장이 그 자리에 온 지가 몇 월 며칠 자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7월 16일날 왔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그런다면 심의회 그때야. 심의회 때 내가 가서, 여기 앞에 이영희 위원이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맞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내 얘기 좀 들어요. 맞는다고 그러는 것이 전체를 맞아야지 일부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회 보고 없이 여기에서 심사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회에서 다시 얘기를 해라, 개별이고 뭐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 옳을 일 아니냐고 내가 그랬다고. 우리는 의원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할 부분을 가지고, 심사에 거꾸로 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개인 의견으로 얘기했다 그 말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다고는 안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8월 13일날 심사위원회에서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다 한번 보고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회 열리면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0회 때 보고를 드리면서,
홍양일위원  김 과장!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홍양일위원  이러지 말라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110회 의회 때 분명히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그러면 통합을 하는 것으로 권고를 합니다, 해서 권고안을 여기서 정했습니다.
홍양일위원  내 얘기를 들으세요. 이 건에 대한 부분이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심의회 가서 얘기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저런 부분이 논한 적이 없어요. 나는 어떤 식이든지 개인 의견이라고 그러면 개인 의견을 가지고 심의회 때 가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지 의회에 개별이다 뭐다가 지금 문제가 통합해서 나오니까 그때까지가 내내 개별 해왔던 겁니다. 개별 해온 거야. 개별한 것을 지금 통합하는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서 얘기 나온 부분이야. 또 그것이 어떻게 됐건 또 심의회 때에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 나온 건이야. 또 그 이후에 당신이 10월이든 8월이든 110회든 나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돼가지고 통합하라 그랬어요. 통합하라고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당신네들 개인 의견으로 이것은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의결을 지금 뒤엎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댕겨서 빨리빨리 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11월 7일이 원래가 계약기간 만료인데 이것은 지킬 수가 없다고 그런다면 될 수 있으면 12월이든지 1월이든지 빨리 댕겨서 해야 될 부분이야. 그러면 2개월이나 3개월을 연장하려고 노력해야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5개월, 6개월, 1년을 자동으로 연장해야 옳습니까? 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옳을 일이지 당신네들처럼 11월 7일이 계약기간인데 계약기간 지나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통합하라고 그런다라고 설령 나왔다고 그럽시다. 또 나오든 안 나오든지 간에 심의회 때 그때 심의 이후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11월 7일날 할 수도 없어요. 3개월 따진다고 그런다면 오늘 날짜로 가서 3개월이면 끝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하러 5개월씩이나 지금 연장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야. 또 중간에 김영기 소장한테 “분리해가지고 하고 싶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하시오,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겠습니다” 그랬다고. 그 외의 시간도 있었다고. 그런데도 안 했어요. 안 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은 그 다음 얘기고. 그러는 와중에 이게 2년에서 3년으로 늘어온 거야. 심의회 때도 없었던 일이고, 그 전에 논란이 났을 때도 없었다고. 왜 이래야 되느냐고. 위원회가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하는 것도 물론 안될 일이지만 그 와중에서 왜 이것은 연장을 해가지고 이러느냐고. 이상입니다. 연장 불가예요.
○위원장 박권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양일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11조 제3항 중 기간 3년은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수정 동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의견 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 왜 그동안까지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하면서까지 그러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박권종  그러니까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느냐고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물어서 합니까?
○위원장 박권종  하고자 하는 얘기 있으면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의 없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기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2년 그대로 당초대로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단지,
이호섭위원  그러면 됐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명칭 변경은 원안대로 하고, 기간은 홍양일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11조 제3항 중 기간 3년은 2년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인원증원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37분)

○위원장 박권종  계속해서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인원증원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인원증원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이 주민협의체에 들어가는 협의체 회의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매월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회의비용이 어떻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2003년도 9월말 현재 주민감시원수당 주민지원체 운영비 포함해서 2,302만 9,000원입니다.
홍양일위원  여기에 회의비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감시원하고 협의체구성원하고의 다른 점이 뭡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감시원은 현장에서 3인이 교대로 주간 야간해서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협의체는, 협의체의 구성인원 중에서 감시원 나가는 것은 아니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별개입니다.
홍양일위원  또 협의체에서 그러면 감시원을 지정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을 늘림으로서 비용도 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협의체한테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한테 반영을 하게끔 하는 것이 문제지. 당초에 주민협의체는 7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비 문제 검토를 해가지고 3인만 하자 그래서 지금 동의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양일위원  7명이라는 것은 15인 이내 그러니까 15인,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15인 다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홍양일위원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식이든지 이 협의체가, 전에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놀러 다니고 어디 나가고 이 협의체의 지금 소요경비 때문에 말썽이 있더라고요. 또 소각장 측면에 봐서는 협의체에 어떻게 동조 안 할 수도 없는 처지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 구성 인원의 증가에 따른 소요경비가 더 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인원이 증원이 되면 더 나죠.
홍양일위원  그런데 2,300만원의 소요경비내역을 한번 분석해본 적이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있습니다. 저희는 정산을 합니다. 지출내역을 붙여가지고 오면 영수증 해서 우리가 봐 가지고 실지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는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행을 합니다.
홍양일위원  시찰 어쩌고 그래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런 얘기 벌써 주민 사이에서도 많이 나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실지 소각장 견학이다 이런 데는 우리가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겠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솔직히 겸해서 인근 관광을 갔다 오는 경우는 경비에서 좀 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체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시의원은 한 명을 왜 또 증가를 해야 돼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관내 시의원은,
홍양일위원  두 분이면 그 관내인원이 다 커버가 안되나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희는 상대원1, 2, 3동이 주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상대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아니 주변지역,
홍양일위원  상대원2동이 소각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민자위원  하대원이 더 미쳐요.
염동준위원  지금은 시의원이 누구누구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방익환 의원님, 김기명 의원님으로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방익환 의원, 김기명 의원이면 됐지 거기에 지관근 의원을 넣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까? 상대원1, 2, 3동이라.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누가 요구를 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주민,
홍양일위원  그럼 안되지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관련 상임위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3명으로 하면, 왜냐하면 논의가 되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니까 상임위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3명으로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꼭 이 조항을 안 넣어도 어차피 상임위에게 추천 의뢰를 할 것 아니겠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죠. 그때 위원님들께서 추천하면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방익환 의원하고 김기명 의원을 추천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권종  방익환 의원하고 김기명 의원을 제가 추천 의뢰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 여기 보면 위원 자격에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을 붙여줘야 돼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시의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누구한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의장님한테 한 겁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조건에 지역출신 의원이라고 붙어 있는데 의장은 재간 있어요. 여기에 지역 시의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다고.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이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홍양일위원  여기 자격에 지역 시의원 및 해당 상임위원 이렇게 넣어도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7조 2항에 대해서 아주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시의원 1인에 대한 추천권을 소속 상임위에서 그것도 알아야지 업무추진이 되고 협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홍양일위원  거기에는 지역시의원만 추천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자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시의원은 상대원1동밖에 안되잖아요.
홍양일위원  읽어보세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시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이호섭위원  주민대표도 상대원1, 2, 3동에서 두 사람씩 해야 되겠네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건 아니지요.
이호섭위원  인근지역의 시의원 세 사람을 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대표도 각 동에서 두 명씩 해야 맞는 거죠, 그 논리라면.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인근지역이라고 얘기가 돼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근지역이라고 안 되어 있고요,
이호섭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 추천하는 걸로 삽입해도 될까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염동준위원  시의원 세 명 중 한 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위원장 박권종  그 부분을 수정하고 다른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양일위원  계장님! 협의체 관리하는데 밖에 잡음 안 나가도록 하세요.
○소각장운영팀장 방효관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참고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뒤에 보면 주민대표가 상대원1동하고 보통골이거든요.
홍양일위원  보통골이 몇 동이에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상대원1동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해당지역은 상대원1동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호섭위원  그렇게 여기서 정해줘야 우리 공무원들이 일 처리하기 좋아요. 증원하는 데는 다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근 해당지역은 상대원1동으로 못을 박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른 동에서 또 이러고 저러고 이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기 지금 상대원2동이 선임된 위원이 계시는데,
이호섭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의원하고 주민대표는 상대원1동에 해당되는 시의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상대원1동 외에 두 명이라고.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인원증원동의안은 이호섭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한 상대원1동 시의원은 지명하고 시의원 2인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인원증원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회계과장  장민호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기타참석인  
  재산관리팀장  이성덕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소각장운영팀장  방효관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