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6일(수)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부시장님과 함께 도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료를 한 부씩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 자금으로 순수하게 조정된 금액은 189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총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우리 예치 금액의 두 배인 379억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 자금을 쓰고 있는 업체는 290개 업체에 270억 4,000만원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은 114여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8월 19일까지 제3차 육성자금 융자신청을 받은 결과 44개 업체에 68억 2,000만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있는 약 50여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접수를 받아서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어차피 도와주는 그런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할 바에는 4년으로 늘리면서 은행하고 협의를 할 때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원구라든가 수원 안양 조례를 검토를 해봤어요. 거기에 따른 융자 기간과 대출한도와 몇가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노원구가 그래도 공장도 많고 잘 되어 있는 입장인데, 거기가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 이러고 대출한도는 거의가 2억인데 수원이 대출한도액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2억인데. 그리고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장기운전자금 2년, 장기운전자금 5년 이렇게 해서 처음 나갈 때 구분을 해서 조건이 나가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는 시설자금일 때에는 5년, 운전자금일 때에는 3년 해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금이나 창업자금 조건으로 해서 3년에다가 1년 연장 조건밖에 없거든요. 어떤 단기자금이다 장기자금이다 구분, 시설자금이다 운전자금 구분없이 기한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까 말씀드린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력을 좋게 한다고 봤을 때 금융비용을 줄여준다고 봤을 때는 이게 쟁점사항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정을 펴는 데 있어서 행정 수요자의 만족도를 본다고 보면 보전금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적용금리. 지금 노원구 같은 데는 구에서 보전금리를 지불하고 8% 금리 적용을 합니다. 수원 같은 데가 9% 적용되고 그리고 성남 같은 데가 14.5%에다가 여기 조례에 보면 융자조건 중에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2%∼3% 낮게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3항에 보면 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에서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 3% 적용을 했을 때 12.5%의 적용을 저희가 받습니다. 노원이나 수원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금 단순하게 '한 번 더 연장한다. 위원회가 할 것을 시장이 한다' 이 문제는 저희가 기한과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상환조건과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이 '시장'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대출해 주고서 3년 후에 또다시 심의를 하는 건데 요새 같은 IMF 같은 경우 변동이 많은 이 시점에 3년이 지나서는 기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된다는 입장에서 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저는 위원 입장에서 정식으로 발의를 하면 어차피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했고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114억이 남은 입장에서 현재 신청 들어온 사람이 68억입니다. 지금 대출 가능한 금액이 50억 정도가 가능하지요?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에 제가 한 3년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마 50억인가 상당히 적은 액수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이고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기준이 없어서 기업체가 돈을 요구하면 공단 이사장이나 안 그러면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 그 분들이 협의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서 그 다음부터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은 심의를 보는 데 상당히 기준점을 뒀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의 기여도, 성남시에서 앞으로 발전되는 기업인가, 아니면 공장의 매출은 얼마인가? 이런 것 등등 기준도 갖추고 있고 타 시.군.구의 예를 들어보면 전부 다 금리가 8%∼9%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는 현재는 11.5%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즉 말해서 금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들이 8%나 9% 써야 되는데 우리는 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만든 것은 1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 생각을 하고, 또 기간연장의 조례안에서 기간연장은 바로 시장에게 위임해 달라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은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기업체를 경영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1년간 예산을 다루는데 6개월 전이라도 자기네가 돈 갚을 기자가 있어요. 돈 써야겠다 판단이 되고, 1년에 두 번 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위원회를 거칠 수가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시장이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금리가 높다고 하는데,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370억 정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성남시 예산은 189억, 그러니까 반이에요. 농협에서 반 부담하고 성남시도 반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이자보전을 해주는데, 3%를 해준다고 하면 이익은 그 사람들이 적은 것은 아니예요. 2억이라고 하면 3%면 연간 6,000만원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시중금리에 비해서. 그 분들은 금리에서 조금 더 이익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갔는가 봐요. 그러다보면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 하게 되면, 우리가 11%로 지금 예치하고 있어요, 은행에다가. 11%만 하면 180억 190억이면 19억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그 사람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3%니까 6% 보전해 주는데 3%나 5% 준다고 하면 2배수니까 10%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보전해 준다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이것 가지고 보류를 하고 이해가 안 될 부분은 별로 없고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연장은 3년에서 4년으로 하는 것은 좋겠고 시장에 위임한다 라는 부분에는 위원회를 거쳐야만 그 업체가 얼마만큼 돈을 잘 내고 있느냐 아니냐는 성실도도 점검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금리보전은 좀 올려줘도 많이 혜택을 준다. 즉 말하자면 5%를 갖다가 보전해 준다고 하면 2억이면 1억씩 혜택을 봐요, 시중 금리에서. 엄청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고 또 기업체가 살아남으로 해서 인원을 쓰고 고용창출해서 우리 성남시가 발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는 오로지 기금 있는 데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200억이 서있다고 하면 200억 이자가지고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번 조례 같은 것은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냥 오늘 심의해가지고 하기를 전준민 위원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리보전 문제하고 총괄해서 좀 진지한 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수정 가결하여 처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간은 원안대로 하고 제11조 융자조건 제5항 '시장이'로는 현행대로 '위원회'로 하겠습니다. 제2항 대출금리는 2%∼3%를 2%∼5%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간은 원안대로 하고, 제11조 융자조건 5항 '시장이'로는 현행대로, 제2항 대출금리는 2%∼3%를 2%∼5%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열 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전준민 강부원 방익환
김민자 윤광열 박희동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공업계장 장현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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