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6일(수)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공업계장 장현성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부시장님과 함께 도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료를 한 부씩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공업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상정된 조례개정으로 인한 장.단점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지금 현재 시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수와 대기자 업체수를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개정안 중 융자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이유는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기간은 3년만기 단기자금으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시점부터 3년안에 업체가 2억원에 대한 상환을 할 경우에는 매년 약 7,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납부하기는 굉장히 벅찬 실정입니다. 선진국의 사례 같으면 굉장히 10년∼20년까지도 장기적으로 대출해 주는 그런 추세에 비추어 우리 시에서도 더 길게는 못 하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4년까지는 연장을 해주어도 충분히 우리가 자금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단점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공업계장 장현성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자금 회전시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굉장히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자금이 거의 4년으로 해도 자금 순환이 원활히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자금으로 순수하게 조정된 금액은 189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총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우리 예치 금액의 두 배인 379억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 자금을 쓰고 있는 업체는 290개 업체에 270억 4,000만원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은 114여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8월 19일까지 제3차 육성자금 융자신청을 받은 결과 44개 업체에 68억 2,000만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있는 약 50여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접수를 받아서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아직은 돈이 남아돌아가네?
○공업계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희동위원  지금 업체당 한도가 2억인데 2억씩 안 나갔다는 얘기네요?
○공업계장 장현성  저희가 융자를 해줄 때 최고 2억으로 하되 연간 매출액에 대해서 30% 이내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동위원  그러면 상환방법까지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현재 3년 만기로 했을 때 1년 후에 30%, 2년 후에 30%, 마지막 해에 40%를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으로 할 경우에는 1년에 25%씩 4회에 걸쳐서 상환을 시키면 가능합니다.
박희동위원  그런데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러 왔는데 1년에 25%씩 상환을 한다고 하면 무리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실질적으로 돈을 줬을 때 그동안에 얼마만큼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주는 입장에서는 업체 도와줄려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그 방법은 저희하고 협약은행인 농협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데요, 지금 자금 30% 갚는 것은 1년 후에 30%를 갚습니다. 1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요.
박희동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무리가 간다고. 30%를 벌어야 갚을 것 아니요. 1년에 30% 벌 수 있나?
○공업계장 장현성  어렵습니다.
박희동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협의할 때 이번에는 1년거치 몇% 협의를 해보세요.
○공업계장 장현성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기간을 연장 해줘서 편리하게 갚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박희동위원  금리가 현행 금리예요?
○공업계장 장현성  농협에 우대금리보다 0.5% 낮게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3%를 시에서 보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수혜를 받는 것은 농협의 우대금리보다 3.5%를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박희동위원  자료제출한 것이 현재 금리?
○공업계장 장현성  예. 현재 금리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위원회가 연 몇 회 구성되어서 모임을 갖습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저희가 작년에 3회 구성을 했고 평균 상반기 하반기 2회 개최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에 여력이 있을 때는 저희가 1회 더 실시를 해서 작년만해도 3회, 금년에도 3회 정도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심의위원회 구성은 총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 위원은 기획실장, 성남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관리공단 전무이사가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 위촉위원으로는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아파트형공장협의회 회장, 나운채 위원장님께서 위촉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지금 타 시.군.구 비교를 해보신 것을 보면 1년차 30% 상환하고 2년차 30%, 3년차 40% 상환해서 100%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을 보면 경기도를 보면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남시는 공단지역의 활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사람들 이자 내랴, 상환하랴 상당히 아마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자금이 필요해서 쓰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단 10원이라도 나가는 것이 아쉬울 때가 있을 거라고, 급하게 쓸 때는. 제가 볼 때는 성남시에서 아직까지도 자금이 114억이 남아 있으면 이런 이자만 내고 1년 거치로 해서 1년 후에 2년부터 균등상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30% 상환이라고 하면 2억을 가져갔으면 7,000만원 상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2억 가지고 간 중에서 1년만에 7,000만원을 갚을려면 중소기업에서 도움이 되겠어요? 이렇게 조건 나쁘게 해준 상황에서 기간만 연장해 준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왕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서 해줄 바에는 조건을 좋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 기간만 늘려주고 무슨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중소기업에서 돈이 많으면 안 가져가지요. 수원이나 안양마냥 해준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4년으로 연도를 늦추는 것보다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년을 거치로 해주고 2년 균등상환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1년 연장 해줘서 3년 균등상환이 낫지 않느냐,
○공업계장 장현성  기업체에서 어느 업체를 매년 얼마씩 갚아나가는 것이 좋다 하는 업체도 있고 전부 다 한꺼번에 나중에 갚게 해달라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오히려 나중에 한꺼번에 갚게 되면 그 때 가서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중과 누적이 되는 그런 사례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치기간을 주고 처음 초기년도에 2년 정도 후에부터 상환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저희가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더 길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자금의 회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3년에서 4년으로밖에 못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금만 더 여력이 있다면 장기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치기간을 둬서 상환하는 것보다는 기업체에서는 매년 30% 아니면 25%씩 하더라도 1년 연장해 주는 것을 더 원하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지금 1년 연장을 해서 4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환방법도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지,
○공업계장 장현성  그것은 조례는 정해지지 않고 저희가 집행을 할 때 방침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거의 1년 후에 30% 2년 후에 30% 그 다음에 마지막 해에 40%로 했는데 이게 1년이 연장이 되면 30%씩 부담이 되니까 5%씩 줄여서 1년 후에 25%씩으로 해줄 예정입니다.
김민자위원  그것을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에 그것을 원금을 상환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을테니까 상환방법을 조금 조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게 1년 연장함으로 인해서 상환방법도 바뀌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그 상환 방법을 조정함으로써 해결이 되지 않나, 1년 거치보다는 1년 상환에 10%라든가 그 뒤에 20%, 30%, 40% 그런 식으로 해도 기업자금 융자 관계에서 압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조정은 해주실 수 없습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가능합니다.
방익환위원  지금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0%를 상환하게 되면 다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가계대출금도 그럴 것입니다. 20%를 상환하게 되면 다시 연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보다도 지금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일반 대출금리보다도. 일반 대출금이 20%만 원리금을 갚게 되면 다시 연장해 주니까. 그렇지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1년차로 해서 다시 연장연장을 해주는 것보다도 조건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공업계장 장현성  그것을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꺼번에 나중에 많이 갚는 것도 어차피 부채상환인데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원금까지 같이 갚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희동위원  지금 방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통 20%만 갚으면 연장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해줄려면 단지 여기서 이득보는 게 금리 3% 정도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까다롭기는 은행보다도 더 까다롭다고. 담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담보나 신용보증서를 가지고 가면 어느 금융기관이라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단지 조건은 은행보다 나쁘고 금리는 조금 일반대출보다 나아요.
  어차피 도와주는 그런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할 바에는 4년으로 늘리면서 은행하고 협의를 할 때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우종수 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우종수위원  우선 조례개정에 있어서 대상업체가 아까 보니까 290개 업체에 270억 4,000만원이 나가 있는 상태지요? 290개 대상업체에다가 어떤 서면이나 전화로 해서 쟁점이나 만족도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 같은 것 해본 일이 있습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해본 적은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어요?
○공업계장 장현성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 작년 봄에 대출받은 업체 150여 업체에다가 설문내용, 이것 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 애로사항하고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전부 다 해드렸는데 회신이 들어온 게 다섯 통인가밖에 안 됩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것이 기업의 생산요소 중에 생산단가를 낮추고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입장에서 금융비용을 줄여주자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조례 개정에 올라온 것을 보면 대출조건 중에서 기간이 제일 쟁점사항 아니겠어요?
  제가 노원구라든가 수원 안양 조례를 검토를 해봤어요. 거기에 따른 융자 기간과 대출한도와 몇가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노원구가 그래도 공장도 많고 잘 되어 있는 입장인데, 거기가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 이러고 대출한도는 거의가 2억인데 수원이 대출한도액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2억인데. 그리고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장기운전자금 2년, 장기운전자금 5년 이렇게 해서 처음 나갈 때 구분을 해서 조건이 나가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는 시설자금일 때에는 5년, 운전자금일 때에는 3년 해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금이나 창업자금 조건으로 해서 3년에다가 1년 연장 조건밖에 없거든요. 어떤 단기자금이다 장기자금이다 구분, 시설자금이다 운전자금 구분없이 기한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까 말씀드린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력을 좋게 한다고 봤을 때 금융비용을 줄여준다고 봤을 때는 이게 쟁점사항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정을 펴는 데 있어서 행정 수요자의 만족도를 본다고 보면 보전금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적용금리. 지금 노원구 같은 데는 구에서 보전금리를 지불하고 8% 금리 적용을 합니다. 수원 같은 데가 9% 적용되고 그리고 성남 같은 데가 14.5%에다가 여기 조례에 보면 융자조건 중에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2%∼3% 낮게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3항에 보면 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에서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 3% 적용을 했을 때 12.5%의 적용을 저희가 받습니다. 노원이나 수원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금 단순하게 '한 번 더 연장한다. 위원회가 할 것을 시장이 한다' 이 문제는 저희가 기한과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상환조건과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이 '시장'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대출해 주고서 3년 후에 또다시 심의를 하는 건데 요새 같은 IMF 같은 경우 변동이 많은 이 시점에 3년이 지나서는 기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된다는 입장에서 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저는 위원 입장에서 정식으로 발의를 하면 어차피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했고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114억이 남은 입장에서 현재 신청 들어온 사람이 68억입니다. 지금 대출 가능한 금액이 50억 정도가 가능하지요?
○공업계장 장현성  예.
우종수위원  그러면 자금에 대한 여력은 있어요. 여력이 있으면 타 시.군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원구나 수원같이 어떤 보전금리를 보전금을 더 지불을 해서 9% 정도 맞출려면 보전금 대출금리 2%∼3% 낮게 정한다 이것을 일반 대출금리보다 4%∼5% 낮게 정한다 이렇게 저희가 조례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정식으로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민위원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다시 보충을 해가지고 다시 상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처음에 나와서 보니까 개정조례안을 갖다 놨는데, 지금 신구대조문을 보니까 처음에는 융자조건 11조에 보니까 현행과 같다고 했는데 이제 막 시작을 할 때 신구대조표 이것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2%∼5% 정도 다른 것으로 했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이 이야기 하실 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000억으로 늘리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78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주는 이런 조례안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다음 회기 때 검토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에 제가 한 3년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마 50억인가 상당히 적은 액수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이고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기준이 없어서 기업체가 돈을 요구하면 공단 이사장이나 안 그러면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 그 분들이 협의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서 그 다음부터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은 심의를 보는 데 상당히 기준점을 뒀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의 기여도, 성남시에서 앞으로 발전되는 기업인가, 아니면 공장의 매출은 얼마인가? 이런 것 등등 기준도 갖추고 있고 타 시.군.구의 예를 들어보면 전부 다 금리가 8%∼9%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는 현재는 11.5%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즉 말해서 금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들이 8%나 9% 써야 되는데 우리는 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만든 것은 1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 생각을 하고, 또 기간연장의 조례안에서 기간연장은 바로 시장에게 위임해 달라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은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기업체를 경영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1년간 예산을 다루는데 6개월 전이라도 자기네가 돈 갚을 기자가 있어요. 돈 써야겠다 판단이 되고, 1년에 두 번 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위원회를 거칠 수가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시장이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금리가 높다고 하는데,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370억 정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성남시 예산은 189억, 그러니까 반이에요. 농협에서 반 부담하고 성남시도 반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이자보전을 해주는데, 3%를 해준다고 하면 이익은 그 사람들이 적은 것은 아니예요. 2억이라고 하면 3%면 연간 6,000만원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시중금리에 비해서. 그 분들은 금리에서 조금 더 이익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갔는가 봐요. 그러다보면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 하게 되면, 우리가 11%로 지금 예치하고 있어요, 은행에다가. 11%만 하면 180억 190억이면 19억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그 사람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3%니까 6% 보전해 주는데 3%나 5% 준다고 하면 2배수니까 10%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보전해 준다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이것 가지고 보류를 하고 이해가 안 될 부분은 별로 없고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연장은 3년에서 4년으로 하는 것은 좋겠고 시장에 위임한다 라는 부분에는 위원회를 거쳐야만 그 업체가 얼마만큼 돈을 잘 내고 있느냐 아니냐는 성실도도 점검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금리보전은 좀 올려줘도 많이 혜택을 준다. 즉 말하자면 5%를 갖다가 보전해 준다고 하면 2억이면 1억씩 혜택을 봐요, 시중 금리에서. 엄청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고 또 기업체가 살아남으로 해서 인원을 쓰고 고용창출해서 우리 성남시가 발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는 오로지 기금 있는 데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200억이 서있다고 하면 200억 이자가지고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번 조례 같은 것은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냥 오늘 심의해가지고 하기를 전준민 위원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리보전 문제하고 총괄해서 좀 진지한 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수정 가결하여 처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나운채  그럽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간은 원안대로 하고 제11조 융자조건 제5항 '시장이'로는 현행대로 '위원회'로 하겠습니다. 제2항 대출금리는 2%∼3%를 2%∼5%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간은 원안대로 하고, 제11조 융자조건 5항 '시장이'로는 현행대로, 제2항 대출금리는 2%∼3%를 2%∼5%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열 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전준민  강부원  방익환
  김민자  윤광열  박희동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공업계장  장현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