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18일(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재정경제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3. 농촌지도소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4.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재정경제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o 세정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회계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지역경제과소관업무보고청취 3. 농촌지도소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4.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5.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덥고 지루한 장마가 연일 계속되는 날씨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 처음 회의를 진행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울러 모든 면에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미약한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먼저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번 재무경제위원회 간담회시 신흥3동 우종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종수 위원을 재무경제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우종수 위원이 재무경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우종수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종수 우선 저보다 더 훌륭하신 위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부족하고 모자란 본인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우종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좌석 배치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선거구 출신동 순서로, 제1안대로 좌석배치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안하고 2안 중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박용승위원 박용승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의 위원좌석 배치안이 1안과 2안이 되어 있는데요, 최고 고령이시고 또한 전 의장을 역임하신 우리 강부원 의장님께서 1안이나 2안이나 별 이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만 고령이신 만큼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강부원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강부원 위원님의 의사를 좀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부원위원 아니요. 말씀 고마운데요, 저는 이 자리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다음에 사진 찍을 때 위원장님 옆에 계시면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 이쪽도 배려를 해서 찍어주시면 되요, 사진기사가.
(장내웃음)
신경 안 쓰니까 열심히들 하세요.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제1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회의 의사일정도 이와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승위원 동의합니다.
○우종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없으시면,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겠습니다.
2. 재정경제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10시09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의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운채 위원장님 그리고 성남시 지역발전과 주민봉사에 헌신하시는 재무경제위원님들, 진심으로 위원님들의 참 봉사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정과장 이규동
. 회계과장 김석구
.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인사)
이어서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 과의 총괄은 제가 보고드릴테니까 페이지가 왔다갔다 합니다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세정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38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세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수해복구와 을지훈련, 감사대비, 의정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26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떤 품목으로 해서 회시할 것인지를 나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54페이지를 보십시오. 시유재산 평가년도가 몇 년도로 되어서 이 금액이 산출됐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의 기채금액과 부채금액을 정확히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저희 소관은 아까 말씀하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저희는 관내에 고급오락장 룸살롱이 32개가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 방을 만들고 무도장을 만들고 이런 데, 이런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개념정립이 아마 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급오락장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 관내에 고급주택이, 별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중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시유재산에 대한 금액은 앞으로 회계과장이 이야기할 때 그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기채가 얼마나 있느냐? 이 기채관계는 애처롭게도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발췌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나운채 예.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32쪽에 보시면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기은행에 50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은행이 저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개발신탁이 150억이 있습니다. 이 돈은 뭐냐하면 장학금 자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장학금이 많다 해가지고 300억원에서 200억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장학금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억원이 우리한테로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100억이 먼저 경기은행에 있던 것이 예치만료가 돼서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지금 시 금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50억은 경기은행에 있는데 이달 8월말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것을 그 안에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가 전무하기 때문에 8월말까지 경기은행에 두고 있는데, 경기은행이 구조조정으로 합치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과 협의해서 지금 돈은 이자 다 받고 있고 바로 이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발전카드 발행을 하셨는데, 실적이 3억 4,000 정도 되지요?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 금액이 너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저도 여기 많이 썼거든요. 이게 성남시 발전카드인데, 이게 만든 숫자가 실제로 신청인수는 많이 있는데 만든 것이 2,360매거든요. 이 카드를 만들어서 자꾸 옷도 하고 먹을 것도 사고 자꾸 사야 금액이 올라가야 돈이 들어오는데, 만들어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쓰고 있어요. 다른 것을 안 쓰고 이것을 많이 쓰는 것이지요.
○전준민위원 아주 좋으신 발상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카드가 있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시 전체적으로 하는 일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안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크다고 보면 클 수도 있지만 상당히 적거든요. 시에서 아예 하실려면 정확하게 홍보를 하셔서 잘 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발상을 아예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없애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홍보미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요. 중앙지에도 내고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다른 일들은 동사무소 각 단체 또 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잘 되던데 왜 이런 일들은 이렇게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회의를 가도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또 있어도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 제대로 회의 때 홍보 하나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왕이면 잘 되어서 기금이 많이 모이고 이래서 시 발전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36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영임대아파트 토지 같은 경우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재조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세정과장 이규동 먼저 말씀하신 개발카드는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돈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중앙지까지 우리가 냈는데 그렇습니다. 시보에도 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많은 P.R.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저희가 방법을 개선한 게 뭐냐하면 우리가 공고만 하면 끝나는 것인데 동사무소 구청 이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 해라 해서 아파트 단지에도 하고 했는 데 이것은 충분한 이의 신청기간이 80일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의를 제기해 줘야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금년도에 81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자꾸 "내가 이것 공시지가 한 게 이의가 있다" 이의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가가지고 바로 그 자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지정한 평가사가 성남시에 네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조사자료 내용을 가지고 다시 표준지와 그것을 해서 결정을 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사한다고 해서 이것을 올려라 내려라 그렇게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민위원 그 문제는 일반인들은 자기 땅이고 자기 재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지만 시유지나 이런 것은 지금 공시지가가 현 시가보다도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특히 시유지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임대료가 비싸다는 겁니다. 비싼 이유 중의 하나가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산정이 되는데, 공시지가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동떨어지게 올라가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 문제를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위원님 주변에 그러한 관계를 수렴하셨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도록 종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다 끝나셨으면 제가 하나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강부원위원 25페이지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년도별 지방세 세입액을 아까 시 수입액의 전년 대비를 해서 해주셨는데, 97년도에는 1.7% 3,946억 5,100만원, 98년도 목표액이 3,255억 4,700만원 이렇게 목표액을 잡으셨는데, IMF 체제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것을 풀어주고 있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도 면제하고 또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활성화 되어가는데, 이것은 금년도 저희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박용승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위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IMF 체제에 의한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줘야 되고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책추진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급매처분, 고질적 체납자 형사 고발조치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성남시 인구 93만의 입장에서 지금 적어도 아마 한 30% 정도는 내가 볼 때 체납에 의한 압류, 심지어 통장 압류까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분들이 다시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분들을 선도하고 또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좋은 대안을 살리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업체 면허 내지는 허가를 취소 당한다든가 제재를 받게 되면 결국은 이분들은 다시 재생할 능력이 없이 아주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중소기업 살리기다, 창업자를 위한 창업자금도 우리가 대주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이 분들을 살릴 것은 살려주면서 체납액을 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차량도 지금 보면 모두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급해서 차량을 팔려고 갖다 내놓으면 압류가 되어 있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매매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당연히 세금이야 언젠가는 내야 되는 입장이고 이 부분을 안 내서는 안 되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이분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계도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부의장님 말씀 동감입니다. 남에게 제재하는 것은 지금 민주사회에서 안 좋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체납액 한두 번이 아니라 10년 5년을 계속 하다보니까 조세행정에 형평이 안 맞는다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주 극렬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우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중에서 간접세와 직접세를 정부에서 징수해서 그 자금 중에 13.27%를 정부에서 지방 재정자립도 순서, 지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상반기 예산에 없지요? 97년도의 목표액은 10억 2,000만원이었는데 98년도 예산액에 빠졌다가 이번에 추경에 또 삽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의 정치력에 의해서 이것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성남시의 지방 재정자립도는 제가 몇 %인지 모르지만 그런 두 가지 이유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설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설정이 안 되는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지방 재정자립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세) 일반회계 100 이런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데, 성남의 재정자립도는 몇 %이고 또 지방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우선 저희가 봤을 때 일반회계 부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분은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과 양여금 이런 것이 포함된 어떤 내용 중에서 이것으로 나누기 때문에 허구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31개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이런 공식을 대비한다고 보면 연말까지 공무원의 인건비도 다 충족하지 못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고 합니다.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에 대한 성남의 프로테이지는 몇 %인지? 그것은 (지방세수입+세외수입) 인건비 100이거든요. 그랬을 때 성남시도 연말까지 갔을 때 인건비를 주지 못 하는 그런 입장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지방교부세는 97년도에는 10억 2,000만원이 있었지요. 98년도에는 성남시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입니다. 성남시는 자립도가 90.5%입니다. 우리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빠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충족도,
○우종수위원 기준 재정수요충족도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자꾸 미루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입부서, 돈을 어떻게 많이 받아들이고 일할 수 있는 돈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이지, 재정충족도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단,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이 돈 1,000억이 비었다 해서 공무원 봉급을 못 주느냐?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수원이 우리를 따라 오기 힘들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양평군 사람인데, 양평군에 가서 들어보면 지방세 수입이 101억입니다. 공무원 봉급은 800명 주는 데 145억이래요, 1년에. 그런 데는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못 받으면 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충족도는 제가 알아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광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산세 과징이 나올 것입니다. 재산세를 보게 되면 징수율이 109.4%예요. 그런데 성남시 3개 구 중에서 분당구의 재산세율 인상율을 보게 되면 최저 10%에서 최고 60%까지 과징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재산세 목표가 136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 목표는. 징수액이 현재 149억 2,400만원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 125억이 분당구 안에 있던 토지공사에서 소득할주민세를 세무서에다가 이천 몇만원인가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이 10%입니다. 약 125억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목표보다 상향 달성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어려움이 있는데 10%∼60%까지 낸 것이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분당에 우성아파트 이런 데는 60평∼80평급입니다. 금년도 이루어지는 계산율과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이 높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에 한 250건 되는 이의를 받으면서도 법정사무라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금년은 이해를 해주시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냐? 내년도에 재산세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IMF 시대에 문제가 올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바로 이것을 건의 했습니다. 원인은 뭐냐? 국세청에서 그 공단주택에 대한 매년 5월 1일자 고시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표준을 제가 빼왔습니다. '내년도에 큰일 났다. 앞으로 종토세도 문제다' 해서 건의를 했더니 저희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전국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성아파트 보니까 6억 3,000 고시된 것이 3억 4,000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50%가 재산세가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아예 같은 동급에 대한 아파트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년에는 제가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바로 이 사항을 분당아파트 주민에게 많이 널리 홍보해 드리고,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은 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 내신 분들 그 중에서 아파트 한 동에 100세대가 사는데 어떤 한 분이 동의해서 "내지 마라, 내지 마라" 했는데 70%는 내고 30%는 안 냈거든요. 70%는 내서 괜찮았는데 30%는 안 내서 가산금 5%를 더 받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그것 내용도 모르고 내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내서 그랬다고 오히려 불만 섞인 얘기를 하는데, 이 법정세금은 우선 내놓고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쟁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내면 그만큼 세금이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제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곁들여 말씀드리면 종토세가 10월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 잠 못 자고 신경 씁니다. 33.6%에서 30% 내렸기 때문에 보합세가 있는 데가 있고 떨어지는 데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주 조세저항도 있고 어려운 때 세금이 자꾸 나간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될까봐 저 나름대로 심층분석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회계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나운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회계과 소관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강부원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회계과장 수고하셨어요.
제가 전부 계산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만 필지도 계산을 안 해 봤고요, 98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998년도 세수 결함 쪽으로 약 1,228억원 정도가 아마 삭감할 것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다수 사업을 IMF 체제 이전에 계획을 세웠거나 할려고 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상도 하고 토지도 매입을 했는데, 실지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부분들은 서로 가격이 맞지 않아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실시인가가 떨어지면 강제 수용이라도 해서 공공건물이라든가 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유인물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정인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성수 시장의 행정 스타일과 김병량 시장과의 행정 스타일이 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성수 시장은 밀어부치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알고 있고 김병량 시장은 끝까지 시민과 대화를 통해서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강제로 수용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좀 걱정이 돼서 우리 회계과장한테, 이 많은 사업을 강제로 수용을 해가지고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것인지? 시장이 뒷받침을 해주셔야만 할텐데 우리 김병량 시장 스타일이 그렇게 막 밀어부치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스타일로는 보지 않거든요, 꼭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많은 사업을 금년도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회계과장 김석구 강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다는 것이 제 권한 밖이기는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내에서 최대한 성의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회계과의 업무소관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기 지금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린다는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께 보고드릴려고 넣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순수하게 회계과 소관으로 보고드릴 수 있다라고 보면 시 청사 증축하고 철골 조립식 주차장 지금 만드는 것하고 양지동 복합건물하고 이것만 우리 회계과 소관이지, 나머지는 발주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성수 시장님은 밀어부치기 식의 행정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지금 시장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축소해서라도 안정된 방향으로 나가자는 게 지금 시장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부서에서 보고를 드릴 때 시장님 입장에서 봐서 세수결함이 1,200 얼마가 난다는데 그것은 축소해라. 아직까지 땅만 사놓은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것을 유보를 하라 하면 유보를 해서 짓는 것이고 여러 건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직도 땅을 더 많이 사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 50% 매입한 공용청사 부지로 해서 시 청사를 옮겨간다는 그 부지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부지, 그것을 50% 샀습니다. 그것을 축소하느냐 그것이 문제고 나머지 분당 신시가지 내에 있는 6개소에 1필지 관계는 기 분할 상환하도록 2003년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씩 한 2∼3% 남아 있는 것입니다. 미등기라든지 소유자를 몰라서 못 찾는 이런 것이니까 그것은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내는 데 어려움이 없고 난다고 하면 바로 이것은 해결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두세 가지는 면적이 큰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광역시로 언젠가는 된다고 볼 때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땅들이 필요한 것이니까 땅을 사놓은 상태에서 건물을 안 짓는 것으로 아마 지금 시장님이 축소해 가는 것으로 보면 지금 많은 재원이 수백억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8페이지 '97결산현황 있지요? 지금 보조금 사용 잔액이 7억 5,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조금 총액은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총액은 예산현액이 총액입니다. 더 순수하게 본다면 그 중에 세입이 얼마나 됐느냐,
○강부원위원 언제 시간 나시면 자료 요구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강부원위원 예산 현액에서 어떻게 나가서 이렇게 남아있다 하는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박용승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박용승위원 산성유원지 개발부지 매입 말입니다. 중원구 은행2동 533-2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위치를 확실히 가르쳐 주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산성유원지에서 닭죽촌 옛날에 있던,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40∼50m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매입이 다 안 되어 있던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매입이 네 필지가 안 된 것이 그 중에 미등기 토지가 세 필지가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열한 분에 의해서 지분이 나눠져 있던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다 샀습니다.
○박용승위원 원래 유원지 개발 부지가 아니라 이게 사실 호텔부지로,
○회계과장 김석구 유원지에 호텔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박용승위원 이게 전년도에 추진됐던 사항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지요.
○박용승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에 옮기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땅을 우리 시에서 팔아줘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이렇게 보고를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회사에서 호텔을 짓겠다고 구두로 와서 도시과까지 와서 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기 직전에 IMF 터지면서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건이 뭔가 하면 일시불로 안 하고 연부 상환하도록 하면 사겠다 해서 그 당시에 내무부에 여러차례 가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재정법에 없다 하더라도 승인을 해다오 해서 그 두 건이 별도로 승인 났습니다. 승인 나서 조례도 고쳐놨습니다. 누구든지 살려면 살 수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저 역시도 성남시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호텔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건설업자 내지는 호텔업을 하시는 분들을 일부러 기획실에 소개를 한 적도 있어요. 일시불이라는 엄청난 부담하에 성남에 호텔의 개념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 한 입장에서 호텔을 운영할만한 업자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또 시장조사를 나름대로 아이디어맨들이 해보고 했는데도 결국은 성남은 호텔로서는 사업가능이 부적절하다 이런 판정들이 나다보니까 이분들이 매입을 할려고 달려들었다가도 다시 취소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제가 이런 대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산성경관이 모든 게 다 좋으니까 이 자체를 놓고 시 자체에서 어떤 재정확충을 위해서 실버타운을 형성을 하게 되면 결국 독거노인들이나 내지는 나름대로 우리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할 뿐더러 또한 재정확충에도, 아마 실버타운을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들한테 분양을 하게 되면 휴양시설도 되어 있겠다 충분히 분양될 수가 있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 쪽으로 연구를 해보십사 하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유원지의 개념으로는 절대 이게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체를 적어도 다른 용도로 해서 실버타운 내지는 남한산성을 나름대로 이용하는 어떠한 오락시설, 지금 보면 거기에 스포랜드라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비좁아요. 사실 우리 성남 전체 인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93만 인구에 비례해서 유원지로서는 굉장히 협소한 입장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유원지 개발 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곳도 역시 놀이동산 내지는 이런 것을 시 자체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충분한 사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호텔 내지는 유원지 개념만 갖고 움직이신다면 이것은 몇년이 가도 어렵다고 봅니다.
IMF 터지고 나서 바로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계속 산성유원지 개발부지로 계속 끌고 간다고 칩시다. 어느 업자가 달라붙겠어요? 결국 예산만 반영시켜 놓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임이니까 이 자체는 빨리 우회하셔야 되요. 실버타운 내지는 놀이동산 내지는 더 좋은 계획안을 수립하셔서 이 자체는 빨리 다시 계획을 변동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절대 호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호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도시과에다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으로 하려면 주택지로 바꿔줘야 되니까, 5년 이상 넘어가야 되니까,
○박용승위원 우리 재정쪽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우리 박용승 부의장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요, 산성유원지 그 쪽에다가 사실은 호텔이나 이런 것 보다는 바로 남한산성을 부각을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민속촌 단지를 거기에다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민속공예전시장이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작고 너무 불결해요, 그 자체가. 그런 것을 봐서는 대대적으로 할려면 상당히 크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봐서 '아, 저 정도면 괜찮다' 또 거기 왔다가 남한산성에 갈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관광호텔 지어서 십몇층씩 올려놓으면 남한산성 정기나 그런 것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대 때 했던 통보6차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통보 6차는 자체 개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IMF 때문에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습니다. 팔아달라고, 같이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 상태니까 요구를 안 하면 그냥,
○전준민위원 그런데 통보 6차만 보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그 옆에 보라아파트 검단아파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전체적인 것으로 재개발이 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보수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취소가 되어 버리니까 그 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 쪽에서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우리한테 팔아달라고 했는데 조합을 구성한 게 미미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팔아줄테니까 지으라고 부추길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거든요.
○전준민위원 금호아파트 같은 데 가서 보면 가관이 아니예요. 보수를 전혀 안 해서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도로가 유실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놔둬놓고 보일러 고장났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다시 지으니까 아무 필요 없다고 지금 큰 주민의 불편이 있거든요. 그대로 뒀는데,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지난 4월인가 3월 임시회의 때 시유지 임대료 장기간 안 내신 분들 그분들을 8월말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강제라도 받아내겠다고 하셨는데, 그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돈을 안 내면 강제 원상복구 하겠다고 기 공문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민위원 분명히 그 때 당시 우리 과장님이 8월말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8월말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잘 내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싸게라도 매각을 해서 살게끔 해주셔야 될 것이고 임대료를 안 내고 장기적으로 눌러앉아 계신 분들은 그 분들이 방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 세를 받아 먹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석구 기 공문을 보내놓고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전준민위원 그리고 제일시장 같은 경우도 이 분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나름대로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분이 안 할까요?
○회계과장 김석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돈이 없는 것으로, 개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수차례 걸쳐서 만나고 지난 10월부터 한 달만 한 달만 하던 게 계속 넘어왔습니다.
○전준민위원 여기에서 물론 개인적인 것을 봐줄 때는 봐줘야 되겠지만 시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일처리를 하실 때 이런 것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종수위원 지금 54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 현재액'이라고 나와 있지요? 회계학에서는 자산과 재산의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성남시 전체에 재산이 지금 약 3,815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성남에 공기업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아파트형공장하고 뭐가 더 있습니까? 세 개인데.
○회계과장 김석구 상수도 특별회계,
○우종수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함한 자산인지? 우선 이게 공시지가로 되어 있다고 보면 현실과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2를 해야 될지 3을 해야 될지? 실제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국가도 위기 상황이거든요. 자기 자본 비율인 BIS가 지금 중요한데, 지금 성남시에서 1년 예산이 이번에 7,700억에서 6,800억으로 줄어 들었는데요, 성남시 전체 재산으로 봤을 때 지출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는 이 재산이라면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형 공장의 재산과 성남의 아파트니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인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이것은 분양을 전제로한 아파트 가격은 안 들어가 있고 부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도 들어가 있는데, 시영아파트로 짓는 아파트 금액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우종수위원 여기 보면 행정재산과 보통 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재산으로 봐야 되겠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지요. 공원, 하천, 도로, 공공청사,
○우종수위원 그리고 보통 재산이라고 보면 지금 일반인이 혹시 사용하는 시유지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시유지는 일반인이 쓰고 있는 시유지 규모가 저희가 봐서는 너무 적지 않나, 지금 이게 372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 중에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필요하지 않은 토지지요? 보통재산이라 하면 시민이 사용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랬을 때, 지금 성남시 시유지가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너무 규모가 적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유재산이라고 했을 때 어느 범주까지 들어가는지 그것이 우선 궁금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석구 시유지는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런데 규모가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적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석구 우리 시유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체 재산을 3,815억 정도 규모로 봐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지요, 자산은.
○우종수위원 아까 부채는 쉬는 시간에 잠깐 알아봤거든요. 저한테 가르켜 주셔서 그것은 아는데, 2,4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산은 실지 이렇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우종수위원 전체 규모가?
○회계과장 김석구 예.
○우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아까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유재산 현재액은 평가년도가 몇 년도가 됩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작년도의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73페이지를 보게 되면 분당구 지구내 공공용지 매입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이 도시계획이 형성되면서 공공용지로 용도가 형성된 게 있을 것입니다. 형성된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기 공공용지가 형성될 때 인구밀도라든지 교육 시설 거기에 준해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서당동에 보면 도서관 부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진척사항이 전혀 없어요. 주변에 저밀도 영세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해서 청소년들이 독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방위 교육장이라든지, 구 청사, 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를 위한 공공용지를 매입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이것은 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도시설계지침상에 39만이 들어갔을 때 어느 위치에 도서관 민방위교육장 구청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토지공사에서 찍어놓은 땅입니다. 이 땅을 시에다가 임대하면서 돈을 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임의대로 사서 짓는 것이 아니라 기 당초 설계할 당시에 이것은 어느 건물이 들어가야 된다. 도시 평면상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연부로 상환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사고 나면 시 재정만 되면 내년부터라도 지을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을 따로 더 산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 분당 신시가지가 개발 계획될 때, 민방위교육장 같은 것은 야탑동에 별도로 있습니다. 구청청사는 지금 분당경찰서 뒤에 있던 것이 재경원에서 사는 바람에 금곡동에 다시 5,000평 사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당시 기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흥 1동 주차장 부지 매입,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 매입, 공용청사 건립 부지 매입, 산성유원지 개발 부지 매입, 은행 2동 노외주차장 부지매입, 영생관리사업소 확장 부지 매입,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매입, 낙생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분당지구내 공공용지 매입, 중동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 이렇게 매입이 많습니다만 매입에 들어가는 계획에, 업무보고하는 내용 중에 예산이 다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문화예술회관 부지 사는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공용청사 부지만 못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180억 정도 있어야 나머지 50%를 사는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없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지요.
○위원장 나운채 지금 현재 내용은 강부원 위원님이나 윤광열 위원님하고 그 내용이 흡사합니다만 여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토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토지수용법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서류상 안 될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경고식으로 써놓은 것입니까? 전에 협의매수가 안 됐을 때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매입한 게 두세 건 있습니다. 사업실시계획인가만 나면 공탁절차를 바로 밟아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율동공원 부지 매입,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달라고 몇사람이 그래서 공탁 걸고 바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미등기라든지 아니면 자기 다른 목적을 위해서 안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장 같은 데도 그 위에 내 땅 팔아주면 식당 운영할 권한을 나한테 달라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협의 매수가 전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85페이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서류검토를 하느라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구미동 송전탑 이설 문제는 어렵다고 했겠지만 한전에서 성남시 모든 전봇대 전선을 지중화하는 방안이 원래 98년도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었는데, 그 시행이 언제쯤 끝나는 거요?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지금 저희가 불행하게도 토지공사에서 분당 신도시를 개발하고는 끝이 나는 바람에 지금 토지공사가 한전하고 서로 지중화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사업 주관 기관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분당에는 결국은 먼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성남 구시가지쪽은 99년도까지 지중화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요, 이것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나운채 아니요. 성남시도 원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95년도인가 자료 뽑아놓은 것도 있는데 한전에서 성남시 모든 전선 같은 것을 지중화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중화 계획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도 포함되면 일하기 쉬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하여튼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지원' 봐주세요. 이것은 아마 조례 개정에 상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에 보면 상환조건은 일시 상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출 1년차는 11.5% 2, 3년차는 12%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출금리는 실지 14.5%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해주는 것이 14.5%입니다.
○우종수위원 14.5%에, 조례에 보면 보전금리가 2∼3%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예.
○우종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선정업체가 112개 업체인데, 선정업체는 선정만 해놓고 융자는 못 나가고 있는 입장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아니지요. 선정을 112개 업체에 176억을 했는데 그 중에 83개 업체에 114억 2,500만원만 받아가고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선정을 해준 기업체가 자기네 담보 제공이나 그런 게 없어서 대출을 못 받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다시 한 번 저희가 다루겠지만 기간하고 보전금리하고 상환조건 이런 것을 다뤄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노원구의 조례를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대출금리가 8%로 나와 있고 수원 같은 데도 8%로 나와 있고 그렇게 적용시키는 데가 있고 보전금리, 예를 들어서 보전금을 2%, 3%, 4% 지불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공익성과 민주성으로 봤을 때 다수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에 보면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예.
○우종수위원 3년 거치 1년 상환인데 1년이 일시상환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분할상환이 아니고. 분할상환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예.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IMF를 맞아서 정말 회사에서 융자를 해서 생각지 않게 어려움을 당해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해도, 이것을 받아가려고 하는 업체는 많은데 담보 제공능력이라든가 회사 재정능력으로 봤을 때 모든 조건이 맞아야 대출이 되지 않겠어요? 조건이 안 맞다보니까 대출을 못 해 가는데, 다수에게 혜택을 주려면 기간을 더 늘릴 수 없는데 늘리는 입장이고, 또 거기에서 보니까 시장이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처음 3년 할 때는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다음에 1년 연장할 때는 시장이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올라오거든요. 그 문제 외에도 지금 어차피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고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혜택을 주고 싶은 입장에서 보면 8% 적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11.5%에서 12%란 말이에요.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갭이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금리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범주는 다 이해하고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예.
○우종수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위원님 말씀 다 옳은 말씀이고요, 조례 검토시에 다시 재론이 되겠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에서 4년으로 한다는 자체도 IMF만 아니면 자금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좀 늘려줘서 중소기업에 자금을 회전을 시켜주자 그런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또 지금 조례상에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 연기를. 그런데 그것을 자금 압박을 받다보니까 5월에 내가 부도직전이다 이거예요. 공업계에 와서 연기시켜 주십시오 하면 5월에 바로 중소기업육성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들어왔으면 저 사람은 빨리 연장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연장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 결심으로 바로 해주면 자금 압박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조례 개정 요청을 했고요, 이자 보전해 주는 게 3%로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음 조례 개정시에 차라리 지금 노원구 얘기도 나오고 수원 얘기도 나오고 경기도도 8%입니다. 차라리 8%까지 접근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현재 우리가 14.5%에서 5%를 보전해 준다면 9.5%라는 이자율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는 못 해줄망정 9.5%까지 내려주셨으면 고맙다는 뜻에서 그런 의견 개진이 된 것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개정시에 다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수원시와 안양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조례 규칙을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보전금리 문제와 기간과 상환 관계 전체적인 것을.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3. 농촌지도소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4.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14시17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농촌지도소장 이홍표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 농가 수가 몇 가구이고 농가 가구당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농가 호수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됩니다만 1,300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가 평균소득은 저희가 매년 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분석을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4,300만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굉장히 고소득이네요?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예. 지금 성남시 농업인들의 소득은 다른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119페이지에 보게 되면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영농 4-H 회원이 지금 13세에서 29세 대상으로 해서 영농종사자 청소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관심이 없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고.
지금 영농정착자금 지원을 해서 청소년을 영농 유도시킨다고 했는데, 자금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우선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같이 IMF시대에 실업자가 많이 나온다 해서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 소득성이 있는 사업인데 왜 일반 시민들이 도외시하느냐 하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성남시의 농업인들을 보면 본토 주민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외지에서 무일푼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의 농지를 차용을 해서 임대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의욕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왜 의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대화 산업화 되면서 어느 정도 살게 되니까 3D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농업이 바로 3D산업 중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경향 때문에 농업에 기피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어려운 때가 이렇게 닥치고 있는 만큼 이제 귀농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의욕을 갖고 젊은이들도 여기에 투신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는 범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전업농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업농 지원은 농사를 3년 이상 지은 경험을 갖고 충분히 자력으로 농업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이 됩니다. 선발 기준이 지침에 나와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선발이 됩니다. 일단 선발이 되면 5,000만원∼1억원 정도의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저이자, 제가 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낮은 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저희 성남시에는 두 농가가 전업농 사업에 선발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입니다. 농업경영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농업을 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새로 시작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30세 미만인 사람들 중에서 새로 시작하거나 또는 하는 중에도 자기 자력이 부족해서 지원을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발이 되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의 영농자금을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저희 성남시에서는 한 사람이 선발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각종 사업에서 얼마씩 지원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 대책에 보게 되면 청소년 영농을 유도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해주실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저희가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4-H,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에는 농사를 짓는 집의 청소년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13세부터 29세까지인데 그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4-H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4-H을 통해서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과제를 주어서 과제를 통해서 농업을 몸에 익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가 커서 자기 직업을 선택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토박이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농업에 실패하신 분들이고, 말씀 들어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연평균 4,300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신다면,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125페이지를 보게 되면 가로경관 조성용 자체 꽃묘 생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기대효과가 연간 1억 2,000만원의 소득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농민들한테 지도를 해서 영농하게끔 만들어줘야지,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재배한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지도 계몽을 농민들한테 해줘야지요. 어떻게 농촌지도소에서 꽃묘생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성남시 농업인들이 이 일에 손을 댄다면 저희가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 꽃묘가 성남시 농민들에게서 사다 심는 게 아니고 전부 서울 농민들에게서 사다 심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아서 이왕 성남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라도 손을 대서 성남시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손을 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농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농민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도로 끝나지, 결코 저희가 앞장서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관보로 공고를 하시라고. 분명히 우리 성남시 농업인 중에는 거기에 동참하실 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예.
○위원장 나운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농촌지소도의 1년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저희 예산이 금년에 13억 몇천만원으로 예산이 섰었는데 이번 IMF 절감에 의해서 1억 5,000 정도인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한 12억 정도 되네요?
농촌지도소에 순수하게 수입을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저희가 수입을 올리는 사업은 원래 저희가 경영소득 사업을 목표로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소득을 위한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꽃묘 사업을 소득사업으로 본다면 이것 한 가지가 있고 그 외 부수적으로 나오는 소득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조직배양실 운영, 여기에서 묘종을 생산을 해서 농가에 분양을 하다보면 약간의 소득이 나옵니다. 큰 돈이 안 됩니다.
○우종수위원 아까 농가소득이 연 4,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의 임대로 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70%, 작목별로 틀린데요, 논은 자가농이 40%∼50%선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화훼나 이런 것은 70%나 90%까지 임차농민이 많습니다. 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은 화훼나 채소농사이지 벼농사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보면 농촌지도소의 기능이라는 것이 지금 실험 실습장의 효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민 기술 개발 및 전파라든가 품종개량이라든가 어떤 이런 기능적인 것이 있지요?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예,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실험한 실습장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네요.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저희가 개발을 할 능력은 없습니다. 없고, 진흥청에 각종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발되는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품종을 저희가 중개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주말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주말농장을 제가 알기로 3년 전까지인가 2년 전까지인가 지도소가 중심이 되어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손으로 들어올 것 없이 구청에서 바로 운영을 하니까 저희가 손 댈 여지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익환위원 경작을 할 수 있는 성남시 전체 면적 중에서 경작을 하는 농지와 안 하고 있는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천백몇십정보인가 경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휴경지는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경작을 안 하고 있는 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중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벼 농사나 다른 경작농을 할 수 있는 농지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예, 휴경지 일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는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농촌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에서도 아마, 농촌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5.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업무보고
(15시01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수고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도매시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준비단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물류센터가 생기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검토를 하시고 하시든가 했어야 되는데 지난 2기 때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바뀐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고생한 사람들은 무엇이며 또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20%까지 공정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와서 딱 바꾼다는 것은 저희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한번 현장견학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러기 전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현장견학도 해야 되고 또 현 행정하시는 분들이 물론 자료를 뽑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 차원에서 이것이 진정으로 옳은 일인가, 아니면 어떤 것이 나은가?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무조건 위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는 하급기관이니까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상당히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13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98년 4월 23일에 농림부 도매시장 관계관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즉, 농림부의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신 차관보님하고 지금 분당에 사시는 서울농대 김완배 교수가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이신데, 주재로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매시장을 건설할 계획인 시의 부시장님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님이 업무관계로 참석을 못 하시고 국장님과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사가 기 진행중에 있고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굉장히 지난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차원에서 국정 개혁과제로 선정이 돼서 한 20분 동안 회의가 진행이 안 된 상태가 됐었습니다. 아마 개혁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이 돼 있고 또 저희가 그동안에 회기중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 시간이 좀 급했습니다. 5월에 공문이 접수되어서 한 달 이내에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간담회 개최하고 물류센터 견학도 해봤는데, 사실 위원님 개개인 찾아 뵙고, 아니면 다른 유통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신경을 못 써서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실무자로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온 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10명 직원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 시책으로서 부응이 되고 특히 시민 입장에서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로는 좀 늦었지만 새로 전환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전환은 하되 검토를 한 주안점은 뭐냐하면 기존골격을 유지를 하자.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을 하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준민위원 다 좋으신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도매시장하고 물류센터하고 서로 비교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도매시장을 했을 경우의 어떤 문제점, 또 아니면 어떤 것이 장점이 있다. 물류센터로 했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 이것을 행정 하시는 분들만 직접 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직접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것이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방금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변명같습니다만 5월 12일 공문이 접수되어서 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층 공사를 하겠다고 시공회사는 달려들고 그러니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과 같이 조사하고 이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변경이 지난하거든요. 2층으로 콘크리트 치는 것 뜯을 수도 없고 하루빨리 검토보고를 해서 농림부에 올려서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정에서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아직 최종 운영주체라든지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달된 그 내용을 갖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우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우종수위원 처음에 도매시장을 건설할 당시부터 실지 정부의 위임사무지요? 성남시의 고유사무가 아니라 위임사무라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전체 규모가 772억 규모 아니겠어요.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해서 772억원인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 투자구분을 했을 때 나중에 소유와 경영, 경영은 위탁을 시키는 것 구분, 아까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승계조치라고 하는데 국비 50% 도비 20%에 대한 70%는 우리에게 무상 보조예요? 어떤 성격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보조입니다.
○우종수위원 무상보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예.
○우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30%네요? 그러면 모든 소유와 경영을 성남시에서 다 하는 형태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지자체 소유입니다. 다만 물류센터로 갈 경우에 지자체에서 경영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중앙에서 위탁경영을 지침으로 아마 내려줄 것 같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772억원을 투자한 지금 도매시장에서 물류센터로 전환하는 이것이 건설된다고 하면 성남시에 직.간접 전후반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저희가 직접적인 것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의 증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 수수료를 연 매출액의 1%를 받는다고 봤을 경우에 연간 매출액이 2,800억에 28억의 세외수입을 가져올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직접적인 시에 아마 이익이 있는 세외수입이 되겠지만 간접적인 방법은 즉, 국가에서 도매시장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성이거든요. 즉 생산자인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인 시민에게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국가 공공성이 많은 투자비의 역할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농림부의 지침에서도 위탁사용료도 과대하게 책정하지 말라 이런 쪽으로 지침시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과대하게 위탁수수료를 받거나 하면 그것이 곧 생산원가나 판매가격에 반영이 되어서 그 쪽으로 물류센터의 건설목적이 위축되거나 당초 목적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한을 많이 둘 것 같습니다.
○우종수위원 성남시에서 투자하는 게 232억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성남시에서 투자하는 거지요? 어디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39억원입니다, 사실은. 139억인데 이번에 지침 시달되면 그것이 당초 예산보다도 저희가 10% 정도 축소하게 됩니다. 축소될 경우에는 저희 당초 139억 2,900만원의 10%가 절감이 돼서 내년 예산에는 13억 9,200만원 정도가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32억을 투자한 성남시가 1년에 위탁수수료 1%에 해당되는 28억의 수입 가지고는 실제로 성남시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기대효과는 크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232억을 투자를 하는데 성남시에 시민이 받는 혜택은 크지 않거든요. 국가적인 측면에서 공익성 문제이지, 성남시에서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았나 보거든요, 30% 했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그런데 도나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많은 돈을 지자체에 보조해 준다는 논란이 많습니다. 지자체 소유로 재산을 주면서 국.도비 70% 보조해 준다는 것은 공익성이라든가 어떤 국가 목적 달성이 아니고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남시에 건설되기 때문에 성남시민이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인 농업인한테도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많이 함으로써.
특히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성남시민을 위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성남시에 소수입니다만 작목반이나 농민으로 하여금 많이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또 각 학교에서 급식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위탁자에게 위탁 협약 작성시에 수탁자로 하여금. 그리고 또 분당 끝부분입니다. 그 쪽에는 복지회관이라든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이쪽 야탑동 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반상회 한 번 참여해 보니까 그 쪽에 복지회관이나 그런 것을 건설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부분의 시설을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수탁자와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아까 전준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구체화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현장을 한번 가보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비용효과를 분석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예.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물류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건축물이 많이 축소 됐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많이는 안 되고 한 13% 정도, 트럭 판매동과 고추 마늘동,
○윤광열위원 몇 평 줄어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1,724평입니다.
○윤광열위원 건축면적은 1,724평이 줄고 공사비용은 48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는데, 거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8억에 대한 명세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 1,724평이 축소된 것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그것 상계 처리되어서 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상계 처리됐으면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농협 양재에서는 물류센터 자체가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주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성남시 자금으로 30% 보조, 국.도비 보조 70%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농협중앙회에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그래서 지침이 시달되면 운영주체 선정에 대한 평가기준이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물류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유통 전문업체 두 개 이상의 회사에 우리가 의향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윤광열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위탁수수료 1% 받아봐야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농협중앙회에 모든 것을 전부 줘서 농협중앙회에서 판매를 하든지 관리를 하든지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제가 확인한 지침에 의하면 위탁경영 대상자로 생산자 단체, 즉 농협이라든가 축협, 축협도 수탁대상자로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농산물 물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형 유통업체 이 중에서 대상으로 운영평가서를 받아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평가를 하게 되면 농협이 위탁 수탁자로 결정될 확률이 굉장이 높습니다. 또 양재 물류센터처럼 경험도 많이 있고 또 산지 수주능력이 다른 업체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예견하기는 아마 농협이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장 우수한 평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물류센터를 위탁받은 사람에 한해서 선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에 이득을 많이 줄 수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꼭 1%라고 챙기는 것보다는 1.2% 2%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물류센터로 인해서 우리 시의 소매상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당 경영이라든지 음식업이라든지 차량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영세한 사람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혜택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겠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매시장의 이용대상자가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용역 결과에 의하면 수정구 동남부 지역 일부와 분당 수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소득층 많이 사시는 구시가지의 사람들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즉, 저희가 영업범주로 삼는다면 분당구와 수지지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대형마켓에서 물건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경쟁입니다. 경쟁체제하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대형마켓, 물류센터 건설목적이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을, 언제라도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소비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차가 없다하더라도 저희가 입지지역이 지하철 바로 인근지역입니다. 우리가 8호선과 분당선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차가 없다하더라도 지하철이 가깝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아마 대형마켓과의 경쟁때문에 아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시민들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시민이 혜택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형마켓이 생김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근린상가가 거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가 더 많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린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 줘야 되겠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황인상 글쎄요, 요즘에 유통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기 때문에 그쪽 측면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가다보면 이런 공공성을 띤 마켓사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방법으로, 농수산물 판매보다는 다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경쟁사회이고 유통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기 때문에 시측에서 그런 것까지 배려를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끝을 맺도록 합시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국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전준민 강부원 방익환 김민자 윤광열 박희동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김석구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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