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1일(금)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2.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o 수정구세무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수정구징수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수정구지적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수정구지역경제과소관업무보고청취
  2.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o 분당구세무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분당구징수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분당구지적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분당구지역경제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정구와 분당구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의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재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재영 인사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운채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시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복구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긴급복구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경지 피해보상, 주택 피해보상, 그리고 제방의 항구대책 등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김영선
   . 징수과장  나광일
   . 지적과장  김용구
   . 지역경제과장  김영열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가 기본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드리고 각 과장들이 해당업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위원장 나운채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o 수정구세무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19분)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세무과장 김영선입니다.
  유인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세무과 보고내용 중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청을 봤기 때문에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혹시나 다른 것, 그런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오늘은 구청이 둘입니다. 그러면 빨리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강부원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나운채  강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어제와 비슷한 것을 물어봐야겠는데, IMF 한파로 인해서 기업의 도산, 부도가 많이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가 감소될 예정이다, 세금이 제일 안 걷힌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가장 세금이 잘 안 걷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잘 안 걷히고 있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세목으로 말씀드린다면 금액이 고액인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고액이다보니까 자금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고 전반적으로서는 취.등록 행위는 상당히 감소가 돼서 그 분야가 줄고 있는데, 저희가 부과한 중에서 부분적으로 안 걷힌다 하면 큰 세목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등록은 기 자기들이 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는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크다보면 우선 사놓고 보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종토세나 재산세 부분에서 원래 고액으로 되시는 분들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종합토지세나 아니면 재산세가 많아서? 그런데 부과하는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걷어들일 것으로 예상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너무 차이가 많게끔 나오면,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저희는 부과 부서이기 때문에 각종 과세자료에 의해서 부과는 받아들일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원리원칙대로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징수파트에서 거기에 따른 부과는 징수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징수과장이 애먹는 것 아니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IMF시대에 수납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은 어떤 법적인 테두리보다는 현재 IMF체제하에서 정부에서 이런 것은 이런 방식으로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지침이 안 내려와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법에 의해서만 저희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IMF체제라고 어렵다고 정부에서는 인정도 안 해주는고만. 인정을 해줘야지.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데는 연기 신청 그런 것을 받아서 그러한 점은 하지요.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국민이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하부기관,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의 상위법에 따라서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세제의 혜택을 어느 정도 줄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항속에서 세금은 법적으로 다 내라 해놓고 어려운 사항은 고통을 분담하자 한다면 우리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오도록 여기서도 건의해볼 용의는 없어요? 법적으로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하지 말고,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저희가 건의해서 할 사항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관계는 법적업무이기 때문에 전국이 동시에 똑같은 내용이고 그러한 사항에 관련된 것은 법을 관장하는 상부기관에서 관련 검토해서 추진해야될 사항입니다.
강부원위원  건의도 해볼 수는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부기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행정적인 건의는 하겠습니다.
○수정구재산세계장 윤희윤  수정구 재산세계장 윤희윤입니다.
  지금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지난 5월 25일 적용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남시가 32.7%로 고시를 했다가 IMF 관계로 다시 수정을 해서 31%로 적용비율을 줄였습니다.
강부원위원  1.7% 낮추는 것? 그것이 큰 혜택이 있나?
  이제는 대통령이 중앙부서의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고 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제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편에 서서 하면, 위에서 내려온 대로만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여기서 획기적인 건의도 한번 해보자 이것이지, 말은 정부에서 풍년같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세금내는 사람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까, 세금은 국가의 4대 의무에 들어가지만 의무도 기왕이면 시민의 편에 어려울 때는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은 많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건의도 해보시고 이런 부분, 이런 세목에 대해서는 너무 힘드니까, 1.7% 내려주면 너무 적어요. 참고로 한번 건의하는 행정을 한번 해보세요.
○수정구재산세계장 윤희윤  예.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윤광열 위원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재산세 보시게 되면 97년도에 재산세가 얼마인가하고 금년도 재산세 인상율하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산세 분야만.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97년도에 저희가 결산액이 2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재산세가 지금 줄어들었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21억 2,400만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오히려 97년보다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예.
윤광열위원  왜 재산세가 더 줄어들었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그 관계는 지금 상반기에 부과한 실적입니다. 20억 8,000만원은 상반기 실적이고 98년도 목표액은 21억 2,400만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97년도 총 재산세 금액하고 98년도의 총 목표액하고,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97년도를 거기에다 명시를 못 해드려서 그런데요, 97년도 결산이 21억 6,800만원이고 재산세가 98년도 목표가 21억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목표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적인 증감은 발생되면 수시로 부과합니다.
윤광열위원  98년 1월 1일부로 해서 세율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정구는 재산세가 줄어들었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저희는 세율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중.과세에 대한 재산세 부과하고 그런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중과를 부과하지 않도록 위헌 결정난 사항도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 변동이 발생됩니다. 과세에 관련된 자료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따라서 큰 금액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는 차액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재산세가 전체적으로 인상된 요인으로 해서 부과되고 있는데 어떻게 현재 수정구 자체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세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 현재 98년 1월 1일부로 해서 재산세 지침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서를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저희가 재산세 부과에서도 지역별로 등급이 올라가는 데가 있고 내려가는 데가 있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다 상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지가 조정에 따라서 내려가는 부분도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가변동이 지역별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내려가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부분과 올라가는 부분을 세무과장님이 산출하실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그것은 전체적으로 뽑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목표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목표를 전년도의 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가감을 봐서 상부기관에 자료 올리면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승인해 줍니다. 추경에 승인해 놓으면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연중 추진해 가면서 저희가 관련자료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여기 목표를 한 것이 어떠한 집계를 낸 총괄 집계 숫자를 가지고 목표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 또는 3년∼4년의 상승률 이런 것을 적용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지, 목표숫자가 재산세 전체 집계 숫자는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과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를 재산세에 국한되어서 별도 보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몇군데 표준샘플로 산출하는 것을 예시를 들어서,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좋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이해가 빠르시도록 설명자료와 재산세를 산출하는 근거라든지 그런 것을 예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자동차세를 지금 징수를 할 때 그전에는 분기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개월에 한 번 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예.
전준민위원  그것이 좀 변경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생활이 잘 돌아가지 않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애요.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부담이 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그 관계는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IMF가 되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한테 규정이, 지금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분기로 내기를 원하는 분은 1월에 신청만 하면 전화신청도 됩니다. 차 번호하고 주소 인적사항 밝히고 하면 접수받아서 매 분기별로 나눠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분기별로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리고 이것은 담배소비세가 저희 지방세 수입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시대적으로 발전이 되다보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죄인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제안을 하고 싶더라고요. 담배가격에 일정의 청소비나 이런 것을 부과를 시키게 되면, 여기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건의를 해서 부과를 해서, 외국에 가서 보니까 개를 기르게 되면 개 분뇨에 대한 청소요금을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데나 개를 끌고 다니면서 배설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청소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경우도 우리 일반적으로 대로변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물론 미화원들이 청소도 하기는 하지만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려도 흡입기 이런 것을 다니면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 시에서만큼은 담배를 피워도 아무 데나, 피우고 난 다음에 아무 데나 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깨끗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장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하여튼 담배는 세금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담배소비세가 세금 받아들이는 데는 이것은 아주 그냥 고지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고, 저희로서도 그래서 담배가 많이 소비가 되면 저희 세수증대에는 세무과장으로서는 흡족한데 건강상태나 환경상태로 볼 때는, 정부에서도 한 쪽에서는 금연운동을 하고 한 쪽에서는 세수증대 차원으로 담배를 권장하고 그래서 아이러니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준민위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행정서비스나 이런 것 차원에서, 그 전에는 거의 관리차원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그 분들이 오히려 장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더구나 외국 같은 데는 남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여자들도 다 피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면 세수입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많이 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정구재산세계장 윤희윤  아까 재산세에 대해서 좀,
윤광열위원  예. 말씀하세요.
○수정구재산세계장 윤희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부과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징수쪽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 재산세 부과가 22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5억 2,700만원입니다. 올해 기준가액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약 13%를 더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과장께서는 아까 징수쪽으로 착오를 하셔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과쪽인데 징수금액하고 혼선이 와서 수치 개념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금액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면으로 보고하실 것은 서면으로 꼭 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지적좀 하겠습니다.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구분을 해주시면 좋은데, 세무과는 부과하는 곳이고 징수과는 징수하는 곳인데 징수문제를 세무과에 질의하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소관 부서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수정구징수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41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징수과장 나광일  징수과장 나광일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징수과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97년도 수정구의 징수액이 총 얼마인가 하고 그리고 97년도 체납액을 보고좀 해주시기 바라고 98년도 목표와 체납액 비율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징수과장 나광일  97년도 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97년도 징수액도 보고할 수 없습니까?
○수정구징수과장 나광일  97년도에 징수한 액 따로는 자료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97년도 1년간에 징수한 금액을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징수과장님이 97년도 징수액을 모르면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운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과에 대한 자료가 좀 부실해요. 그렇지 않아도 자료가 부실해서 수정구는 구청장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런 것좀 잘 해줘요. 그냥 쉽게 하려다가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자료를 안 가져오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윤광열 위원님 이해하시고 넘어가지요.
강부원위원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세무과나 징수과나 같으니까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자료를 작성을 하세요. 올해 얼마 부과했는데 얼마 징수하고 체납액이 얼마 남았다. 딱딱 떨어져야 우리가 길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답변이 나오는데,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고도 중요한 것 빠뜨려 버리면 서로 민망스럽잖아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수정구징수과장 나광일  예.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수정구지적과소관업무보고청취
(11시01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지적과장 김용구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지적과 보고내용 중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동위원  수정구의 지금 공시지가가 최고 높은 지점하고 최고 낮은 지점, 종합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의 금액대비 차이점, 또 한 가지는 수정구의 표준지가 몇 개입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938개가 있습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곳이 저희 관내에서는 중원 분당 수정 통틀어서 제일 높습니다. 종합시장에 가면 영화관 옆에 에펠제화점 거기가 제일 높습니다.
박희동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당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싼 데는 임야인데요, 고등동에 있는데 3,250원입니다. 아마 이곳이 성남에서 제일 쌀 것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민자위원  지역 일에 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여기 수정구 지적과에서는 부동산 중개 업무를 안 하십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합니다.
김민자위원  그런데 왜 전혀 업무보고가 없습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저희가 업무를 보고 안한 것은 그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김민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래도 실태라든가 부동산 중개업의 갯수라든가 기본적인 성향은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어제 현재로 중개인이 224명 또 중개사가 78명 도합 34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지적과장님, 들어가세요.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좀 해주세요.
  부동산 관리계가 우리 위원회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정구청장 황재영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나운채  되면 업무보고를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해야 되는데 왜 누락을 시켰어요?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김민자위원  현황은 전부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다음부터는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업무보고는 업무를 총괄로 업무현황을 밝혀 주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저희가 행정 행위한 것과 조치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김민자위원  행정을 한 것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행정가로서 행정을 한 게 전혀 없다고 하면,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행정조치요.
김민자위원  업무가 행정조치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재영  부동산 업무관계는 별도로,
○위원장 나운채  별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수정구가 얼마나 부실하게 자료를 했는지 알아요? 여기를 봐요.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넘어갈려고 했는데 수정구가 페이지수로도 137페이지밖에 안 되요. 중원구는 191페이지, 분당구는 173페이지. 인구도 봐요. 27만 9,000하고 26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장으로 보면 재무경제위원회가 중원구는 20장 19매예요. 여기는 11매예요, 전체 해서.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빼놓으면 되겠느냐고요.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도대체 재무경제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할려고 한 것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적당히 할려다가 더 위험이 닥친다고 했잖아요. 한번 세어봐요. 한번 전체적으로 세어봐요. 그리고 자료내용이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알아요? 내가 이것 처음에 어제부터 파악하고는 사실 업무보고를 안 받을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내가 위원장으로서 오늘 일도 있기 때문에 넘길려고 했는데 그렇게 빼놓고 한다면 업무보고가 뭐예요? 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현황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밝히는 것 아니예요? 여기 초선위원들도 만약에 이것을 질의 안 했다면 부동산은 수정구청에서는 관리 안 하는 줄 알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는 부동산 문제때문에 개월수, 징계한 것 내용 다 밝혔는데 전혀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구청장 답변좀 해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수정구청장 황재영  3개 구청에 전부 업무를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무가 많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누락된 것도 틀릴 수가 있어요. 좀 말 길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동산계가 빠져 있잖아요. 빼놔도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전부 좋지 않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제가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해 나가요. 내가 적당히 넘기고 그러는 것도 아니예요. 우리 위원회 잘 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수정구청장 황재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앞으로 조심하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재영  예.
○위원장 나운채  다음에 부동산계는 시간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해줘요.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수정구지역경제과소관업무보고청취
(11시12분)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지역경제과장 김영렬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지역경제과 보고내용 중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지역경제과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나 거기하고 다른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분당구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분당구 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운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IMF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적 시련기를 맞아 전국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분당구 공직자는 솔선하고 구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구민 본위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전문화 세계화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추어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고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 8월 초순 우리 시에 집중호우로 우리 구에서도 7명의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유가족 및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 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속에 응급복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재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재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아울러 각 분야에 걸쳐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면서 끝으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정명환
   . 징수과장  윤판원
   . 지적과장  김남열
   . 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분당구세무과소관업무보고청취
(11시45분)

○위원장 나운채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세무과장 정명환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세무과 보고 내용 중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와 수재복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7년 11월부터 시작된 우리 경제의 어려움, IMF로 인해서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분당구민이 재산세 문제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재산세 인상률이 97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인상됐는지? 최저 인상률이 몇 %, 최고인상률이 몇 %인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저희 분당구는 작년도에 재산세가 97억이 과세가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22억으로 약 24%가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건물 면적하고 신규로 발생된 재산세 과세 대상은 한 3%가 상향이 됐고 재산세액은 24%가 상향 과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분당구청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산세액은 인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가액이라고 해가지고 ㎡당 건축물 기준가액이 금년도 ㎡당 1만원이 인상되어서 작년에 15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16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안 오른 과세대상이 없이 전체가 다 올랐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감가상각률도 있습니다만 감가상각률보다는 만원이라는 금액이 더 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과세가 됐는데, 그 중에도 35평 이하,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35평 이하는 보통 인상률이 2%∼3%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분당구내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면적이 45평 49평 50평을 넘는 아파트하고 또 60평형 빌라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빌라는 특히 18세대, 정부의 분양가격에 적용을 받지 않은 18세대 빌라에 대해서 그것이 한 4,000세대가 있는데 거기가 전부 다 금년도 국세청 고시가격을 적용을 받다보니까 가산율이 2%에서 10%씩 가산이 됨으로 인해서 심하게 인상이 된 부분은 65%∼67% 인상이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산세가 매년 1월 1일 기준이 산정되지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과세 기준은 5월 1일이 되겠고 6월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언제 과세기준을 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이 과세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지침이라는 것을 줍니다. 이 시가표준액 조정 지침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 지침을 얘기하는데, 당해년도 그 다음 해에 부과할 것을 그 전년도에 지침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98년도 1월 1일 전에 성남시장이 그것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그 지침 만들어진 시기가 11월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도착된 게 12월에 도착이 됐고요, 그래서 이미 환란이 나기 전에 그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지침이 만들어져서 넘어왔기 때문에 부과가 어쩔 수 없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98년도는 그렇고 99년도에 가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수정 중원보다는 분당에 엄청난 민원을 저희가 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민원인들한테 자료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세 번씩이나 건의를 올렸습니다.이 건의는 행정자치부에서 적극 수용을 해서 조치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 지침을 가지고 경지도지사, 광역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긍정적으로 세액감소를 위해서 지침 작성을 할 때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저희 분당에서만도 저희 분당구청하고 얘기가 잘 통하지 않지요, 저희는 지침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정자치부에다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꾸지람도 듣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한 10여명의 대책반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분당구의 주민들의 민원이 될 수 있으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율을 인하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정하는 방법이 지금 세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맡겨놓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전체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일관된 지침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기준가액이라든지 가산율 적용방법 이런 것을 다 결정을 지어놓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올랐던 부분은 이 기준가액이 일시에 1만원을 올려놓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1만원을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묶는다든지, 묶게 되면 재산세율은 떨어집니다, 감가상각률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저희 주장은 "묶어달라, 올려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묶는 것으로, 또는 인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건의를 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97년도 감사할 때 재산세액을 부과를 하는데 평수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일괄적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제가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산출을 하는 방법이 금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신축건물 기준가액이라고 해서 이게 1만원이 올라서 16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다 곱하기 구조지수라는 것을,
전준민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평수에 따라서 35평형 미만은 거의 같다고 보고, 나머지 45평 60평 70평 80평짜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평수에 따라서 재산세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많이 차이가 납니다. 면적별로 가산율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방식은 어느 주택이나 똑같은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감산률이 적용이 됩니다.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산이 100분의 50까지 됩니다.
전준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징수율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에다 항상 얘기하면 IMF를 많이 팔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가 350억∼360억씩 연간 들어오는데 분당에서만 유난히 협조를 안 하는 것인지 정책적으로 고려를 안 하는 것인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세대수는 많고 담배소비세는 제일 적은 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저희가 대대적인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업무적으로 신경을 써왔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국민건강하고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추진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담배소비세를 보시면 작년도에 저희 예산액이 9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지금 작년수준보다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분당구는 저희 목표액보다는 상향되는 것으로 지금 징수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몇가지 추진한 것은 96년도말 현재에, 저희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역보다는 저희 분당구에 제일 취약점이 뭐냐? 담배소비세가 제일 적게 들어오는 원인이 뭐냐? 이것은 담배소매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담배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또 집중 상업지역은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데 용이하게 닿는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점이, 항상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사람이 담배 떨어졌을 때 가서 살 수 있는 담배소매점이 적다는 것이 제일 첫번째 원인이고. 둘째는 서울 등지로 직장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래서 담배를 사러가기가, 15층에 사시면서 '근린생활시설에 가서 담배를 사려니까 그렇고,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사야 되겠고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저희 제일 취약점인데, 그래서 담배소매점을 늘리기 위해서 일제히 저희들이 시가지를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담배소매점 설치장소 법령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담배 적지를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권유를 해서 지금은 담배소매점이 475개로 75개를 증설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동사무소에 담배자판기를 놓는다든지 가판대, 구두수선점 여기에도 담배소매점을 놓도록 했고 그리고 대형건물이 있습니다. 저희 분당관내에 대형건물 102개소에다가 그 안에 가면 흡연실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판넬을 만들어서 부착을 했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또 담배를 많이 파는 접객업소에도 저희가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담배소비세가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수고했습니다.
  분당에는 접객업소마다 담배소매점을 허가를 내주도록 이런 방법도 좋겠네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담배소매점 규정이 있습니다, 소매점을 낼 수 있는 규정,
○위원장 나운채  여하튼간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분당구징수과소관업무보고청취
(12시11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른 것은 정확한 것으로 보고, 76페이지 기타 채권압류 조항이 있지요. 여기에 기록된 소위 기타 채권압류에 관해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다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예금압류 67명에 28억 7,000만원에 대한 압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5억이나 10억은 압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압류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우리가 통보를 하지요.
강부원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할게요. 은행에다 일단 통보를 했으면 기타 채권압류에 대한 증빙서류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증빙서류좀 주세요. 나는 이것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압류한 증빙서류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예.
강부원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우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71페이지를 보시면 목적세인 지역개발세가 있지요? 98년도에 100만원 잡혀 있고 이번에 조정되어서 2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하수 개발의 목적에 의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나 중원구에는 해당이 없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그것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과쪽이니까요, 이것은 지하수 개발비용입니다. 지하수를 빼쓰면 톤당 10원씩 부과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분당구에는 작년부터 저희 하수계에서 건설과에서 지하수 채굴허가라든지 이것을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매달 사용량이 나오는데 그 사용량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수입이 생깁니다.
우종수위원  이렇다보면 분당 시내보다는 분당의 변두리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부과하는 거예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시가지내에도 있고 외에도 있습니다. 일반목욕탕에서도 허드렛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일반 공장, 물을 많이 쓰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지하수 채굴을 할 때는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하수를 1일 얼마를 뽑아서 쓰는지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계량기에 의해서 가격산출을 해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전년도에는 100만원 잡혔는데 이번에는 200만원 수입이 들어온 것이네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예.
우종수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체납 년도별 현황이 있어요. 92년 이전부터 93, 94년으로부터 금년까지 건수를 봐도 몇배 이상 계속 늘어난 추세이고 금액으로 봐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추세인데, 공무원들이 꾸준히 일을 하는 입장에서 실지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강제적인 입장의 법치주의도 있겠고 인치주의인 입장에서 애정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너무 100배 200배 300배 400배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것으로 봐서는 경기가 좋은 해다 해서 많이 징수했고 경기가 나빠서 못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으며 앞으로 그렇다고 보면 99년 200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애정을 가진 대책은 없으신지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우리 분당구에는 상당히 부과하는 데, 수정과 중원 합해서 배 이상이 되는 실정입니다. 우선 96년도 체납액 징수가 많게 생각하시는데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지금 IMF때문에 상당히 징수율이 안 좋습니다.
우종수위원  IMF라서 경제에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세수의 규모로 봤을 때에도 수정구나 중원구에 비해서 세 배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만 해도 2,338억 1,200만원 이렇게 있고 수정구나 중원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너무 지속적으로 느는 율이 대책이 없을 정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수나 금액으로. 분당이 지속적으로 인구도 늘기도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건수 늘어나는 프로테이지나 금액 늘어나는 프로테이지가 92년부터 대책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행정의 형식주의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강하게 어떤 애정을 가지고 세우신다고 해도 지금 이 추세로만 봐서는 도저히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간다고 보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프로테이지가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익환위원  73페이지를 보시면 100만원 5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이상 세금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부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면 예금압류 급여압류 전화압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소액 체납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이 부분은 5,000만원 이상 30건이 있습니다. 30건에 무려 40여%에 해당되는 54억 3,400만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액 예금 구좌를 압류한다든가 전화 압류한다든가 이런 것은 소액체납자에 대해 치중하고 처리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고액체납자 5,000만원 이상 30건에 대한 50%만 해결이 된다고 해도 아마, 지금 IMF로 인해서 세금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50%만 신경써서 받아내신다면 소액 체납자들하고는 아마 이런 전화압류라든가 예금통장 압류 이것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지금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모든 재산을 압류를 해놓고 있고 현재 경매중에 있고 또 이 분들이 부도 이래서 상당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여기에 대한 채권은 확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다 되어 있습니다. 채권 확보 다하고 있는데, 부도가 돼서 어려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지 받도록 최선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원 이상이 70%가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5,000만원 이상이 30건이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1,300억 정도 되지요? 그 중에서 54억이면 상당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경제를 살리자 하는 것도 항상 서민들이 앞서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액 체납자를 제가 지적을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항상 경제를 살리자 하면서 우리 금모으기도 해왔지만 항상 서민들이 앞장섰습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신경을 더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지금 우리 방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이 5,000만원 이상 또는 이하, 1,000만원 이하까지 지금 명단을 제출할 수 있어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지금 안 가져왔거든요. 사무실에 명단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대략 어떤 분들이에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박용승위원  그런 분들은 그래도 자생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 아니예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사업 하다가 실패를 해서 부도가 나고 그런 것이니까,
○박용승위원  실패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밀릴 정도면 그동안에 사업성이 그만큼 확대되고 기업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지, 작은 돈도 아니고 말입니다. 분당에 호텔 하나 있지요? 뉴월드인가, 거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부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나중에 해서 어렵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여기서 깊은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심도있게 행정적으로 절차를 가져가야지, 이것 특혜도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사치성 재산만 얼마 부과시켰어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건을 과세를 했습니다.
○박용승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금액은 제가 계산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박용승위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5,00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내용물도 없이 보고를 하시면서 어떠한 내역서도 전혀 없고. 어느 건설업에서 얼마가 부과가 덜 되어서 체납이 되어 있다는 내용들을 알수 있게끔 상세히 내역서를 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지금 금액에 대해서 사치성 부과세가 얼마라는 금액 총계가 안 나올 정도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안 그래요?
강부원위원  어제 중원구 자료요구를 했어요. 이것이거든요.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자료 요구해서 이렇게 앞에는 500만원 이상 건수만 하고 명단은 5,000만원 이상짜리만 명단이 올라왔어요. 이것 하나 해서 박 부의장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예.
강부원위원  명단까지 공개하기가 뭣해서 안 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자료좀 해서 주세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알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내역서도 첨부를 시키시고 지금 징수되지 않는 5,000만원 이상 되는 것, 아까 방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서민들만 이렇게 괴롭힐 것이 아니라, 서민들은 통장 압류 당하면 금융권이 전부 다 죽기 때문에 소생할 기회마저도 잃어요. 그런 사람들은 통장까지 압류시키고 5,000만원 이상되는 사람은 특혜입니까, 뭡니까? 이런 분들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알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징수목표를 보게 되면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632억 6,600만원 해서 한 44% 정도 징수를 했고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640억 600만원 해서 45% 정도를 징수를 했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261억 4,300만원 해서 77%로 굉장히 많은 징수목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다른 구에서는 못 하셨는데 많이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것이 타당하고 좋으면 중원구나 수정구에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징수하니까 징수율이 높아졌다 라는 게 있다면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촉장 발부할 적에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압류 예고문을 같이 해서 보내니까 효과가 상당히 컸고 또 매달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크고, 큰 데는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가서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가서 미리, 압류를 하는 것도 1등을 해야지 2등 3등은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가서 압류를 빨리 하고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과장님!
윤광열위원  그러면 징수 사례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각 구에 한 부씩 전달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예.
○위원장 나운채  과장님! 지금 보고드리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고드리는 거예요? 지금 프로테이지가 77% 이렇게 나왔으니까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하면 많이 된다고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이 프로테이지는,
○위원장 나운채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요. 이것은 목표액하고 조정액 아닙니까? 조정액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갔다고 설명을 해야지, 많이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1차 2차 압류해서 한다고 설명을 해요? 맞습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
○위원장 나운채  조정액 아닙니까. 목표에 비하면 몇 %입니까? 조정액 아니요? 월별 해가지고 이때까지 우리가 조정을 해가면서 받아들이는 것 아니예요? 프로테이지니까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대로 설명해야 될 것 아니예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 다음에 예금 압류한다고 해놨지요? 예금 압류해 놓은 것 근거 있다고 했습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예.
○위원장 나운채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형사 고발한다고 했지요? 형사 고발해서 되는 방법이 있어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조세권 청구에 의해서 예고를 실질적으로,
○위원장 나운채  아니, 예고 한 건이라도 한 적 있고 됐느냐고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형사 고발 돼서 금년에 형사처벌 받았어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형사 고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미화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가능하도록 해야지, 형사 고발 안 되는 것을 형사 고발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절대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급여 압류 예금 압류 서류 있다니까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재산보호법에 의해서 예금 압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그것을 파악을 합니까? 파악하게 되면 업무자는 2,000만원 벌금이에요. 되지도 않을 것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71, 72페이지를 보게 되면 조정액이 다른 점은 왜 다른가 설명만 해줘요. 71페이지 조정액하고 72페이지 조정액이 다른 것은 왜 다른지?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71페이지 조정은 현재까지 부과된 세목에 대해서 조정한 금액이고 72페이지는 전년도 미수액에 대한 조정액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 내역도 조정액이라고 해놓으면 안 맞으니까 전년도 미수액이라고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부가질문좀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98년도 목표액이 부과 금액입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그것은 총 금년도 12월말까지의 목표액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부과액은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6월 30일 현재 한 것이 1,261억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이 아니고 징수 목표액이지 않습니까. 2,338억 1,200만원이 어떤 금액입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징수 목표액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부과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1,261억 4,300만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박용승위원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뉴월드 것 확실히 부과를 시키세요. 받아내세요.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예.
○위원장 나운채  없으시면,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분당구지적과소관업무보고청취
(12시45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지적과장 김남열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지적과 업무보고 중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분당에는 공유지가 없습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공유지가 있으면 공유지에 대한 분쟁은 없어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공유지상에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없습니까? 운영과 실적에 대해서 얘기좀 해보세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저희 관내에는 대상은 있습니다만 이게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신청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종수위원  만약에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 되지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이것은 한시법으로 토지분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은 하시라도 구청에 와서 신청을 하면 위원회 개최를 해서 업무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자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금년도에는 실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예. 없습니다. 소유자들에게 개별통보를 했는데 소유자들이 구태여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통보를 했습니다.
우종수위원  도시지역에는 아무래도 계획된 도시라 없겠지만 농촌동 지역은 있을텐데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전체 업무량이 26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법이 2000년까지니까 그 안에 전부 혜택을 받도록 하십시오 했는데 소유자들이 그렇게 호응을,
우종수위원  우선 공유지라고 보면 재산권 행사하는 데 굉장히 불편이 많거든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그런데 이것은 공유토지분할 여건이 이런 것만 됩니다. 2인 이상 토지로서 그 위에 건축을 하고 살고 있으면서 건축물 단위로 분할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우종수위원  대상필지가 26필지가 있는데 대상필지라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건축물이 있고 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불편사항이 전혀 없고 평생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 아니겠어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홍보를 여러 차례 했는데 신청을 안 합니다. 어디까지나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못 됩니다.
우종수위원  강제성은 띨 수 없지만 적극성은 띨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공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불편사항도 많았는데 공무원의 적극성에 따라서 해결될 가능성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애정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해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그 이후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는 없는데 개인이 하게 되면 수수료가 더 들지요.
우종수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데 그 때 가서는 정식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은 그런 절차없이 공유분할위원회에서 판사 한 분이 끼어서 심의를 하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선 시기적으로 봐서는 2000년 3월까지면 좀 더 홍보도 좀 하셔서 26필지가 진짜 불편사항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불편사항은 있는데 상대성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 해서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경기교통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땅입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개인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경기교통 것이에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대장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들은 바로는 개인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그것은 개인 땅이 된 것입니다.
○박용승위원  시에서 불하받아서 개인 땅입니까? 원래부터 개인 땅입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원래부터 개인땅이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런데 시에서 불하해 줬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시에서 불하해 준 것은 아니고 구에서 차고지로 허가를 내준 거지요. 개인땅에 신청이 들어와서.
○박용승위원  부동산 말입니다, 중원구나 수정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부동산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어렵게 진행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인중개사라는 그분들이 활약함으로써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입장에 있는데,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다고 치지만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보조요원을 몇 명까지 둘 수 있어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보조요원은 보통 2∼3인, 5인 이하로 두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한 개 업소당 동업자 형식으로 직원들의 책상이 열 개 스무 개씩 놓여져 있는 것은 알지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보지 못 했습니다.
○박용승위원  기업형식으로 해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보통 5∼6개씩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박용승위원  그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를 갖고 기업화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자격증 양도 대여행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건이나 징수를 했습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금년에는 저희가 단속을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하반기 9월에 단속계획이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선거관계하고 공무원 행정집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디 출마 하셨어?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그런 건 아닌데, 선거 업무에 직원들이 많이 차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박용승위원  선관위에서 할 일이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될 부분이 어디 있어요? 주기적으로 해야할 부분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공인중개사가 총 몇 개 업소예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488개소가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488개소가 한 군데도 지적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로 한번 나가볼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단속을 했으면 실적이 나올텐데 금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단속을 못 했습니다.
○박용승위원  아닌 게 아니라 월세방 전세방 계약서 한 장 써서 몇만원 생긴 것을 가지고 담배값이나 하려는 분들, 이 어르신네들의 입장을 배려를 안 하고 단속을 강화해서는 허가까지 취소하는 입장에 있는데, 공인중개사란 자격증을 갖고 기업화 해나가는 분당의 부동산업에 정말 어떠한 단속강화를 가져와야할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다?
  그 쪽에도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지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지회가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협회장 잘 알아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가끔 업무적으로 만납니다.
○박용승위원  업무적으로 만나면 그런 얘기 안 해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공식적인 얘기만 하고 단속 관계는 얘기 안 합니다.
○박용승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왜 단속을 안 해요?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죄송합니다.
○박용승위원  분명히 시행하세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9월에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분당구지역경제과소관업무보고청취
(13시04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지역경제과장 유의근입니다.
  9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지역경제과 보고내용 중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IMF 한파로 인하여 무슨 일을 처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IMF 한파 누가 몰고 왔습니까? 솔직히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IMF 한파 누가 몰고 왔습니까? 대통령도 아마 공직자지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예.
방익환위원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고 세금을 징수하시는 것도 다 공직자가 할 것입니다. 지금 IMF 한파를 이끌어 오는 데 일익을 하셨을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우리 전 국민이 다 했으니까. 이런 보고서 내용에도 항상 'IMF 한파로 인하여 단속하기가 어렵다. 또 일을 처리하기 힘들다' 공직자로 계신 분들이 IMF한파를 핑계 삼아서 일을 안 하신다면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방익환위원  보고서에 보면 지금 어느 부서보다 "IMF로 인하여 일을 처리하기 힘들다, 뭐하다" 거의 다인데, 이런 핑계를 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예.
방익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정경제국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지참하시고 열 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전준민  강부원  방익환
  김민자  윤광열  박희동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황재영
  분당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수정구징수과장  나광일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열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