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4일(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도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도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업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급수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누수방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정수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세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징수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지적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25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수도국과 수정구 9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MF 경제시국에서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심사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수도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국 소관 업무과, 급수과, 누수방지과, 정수사업소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국장 조수동 수도국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세입 조정과 인건비 동결, 상여금 삭감분 및 경상적 경비를 절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8년도 추경예산안의 98년도 기정예산에 533억 6,100만원보다 79억 4,600만원이 증액된 613억 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이 2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
○수도국장 조수동 98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끝으로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 소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지난번에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수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업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업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용훈 업무과장 정용훈입니다.
98년도 업무과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두번째에 중간 표시난에 감 표시 △ 표시를 빼야 되는 것을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45페이지 두번째난 표기 중간에 365억 3,343만원에 △을 지워야 되는데 잘못 표시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업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업무과장 정용훈 이상 업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우선 계정의 구분이 좀 들어가서 대차대조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도국이 공기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니까요.
○업무과장 정용훈 예.
○우종수위원 본청은 현금주의로 해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데 우리 상수도국은 발생주의에서 하는데 본청에 어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서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업무과장 정용훈 현재까지 문제점 발견은 못 했습니다.
○우종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정 부분이 되어야 자산과 부채 자본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에 대한 자산에 대한 규모를 알아야, 저희가 기본요금 지난번에 결정할 때 1,920원 이었고요,
○업무과장 정용훈 가정용은 기본요금이 1,900원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요금 결정도 우선 자산액 규모에 따라서 기본요금과 또 그것에 따른 기본요금은 고정 급여에서 결정을 하고 일단 2부제로 결정을 하지요? 기본요금과 종량요금으로. 수도요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요금과 종량으로 되어 있지요?
○업무과장 정용훈 기본요금은 자기 쓴 양대로 종량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기본요금은 쓰나 안 쓰나 기본으로 매겨지는 게 기본요금이지요.
○업무과장 정용훈 가정용 10톤 미만에 대해서는 9톤까지 쓰든 10톤을 쓰든 1,900원입니다.
○우종수위원 거기다 종량 요금은 얼마 쓰느냐에 따라서 누진제로 매겨지겠지요. 제가 지금 자산의 규모를 모르고 부채의 규모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정의 부분이 미진하고 감가상각 부분에 저희가 보니까 자본적 수입이 많지요? 그것이 자산의 규모에서 감가상각되어 있는 것이 없고 수도요금이 굉장히 밀려 있는 입장이에요.
○업무과장 정용훈 예, 과년도가 3억 5,000입니다. 여기 당초 3억에서 현재 3억 2,000이 징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3억 5,000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볼 때 이월금이 210억 5,000만원 정도 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이 이월금에 대한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데요.
○업무과장 정용훈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계속 체납액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미수금에 대한 누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체납액에 대한,
○업무과장 정용훈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결산을 예산 편성은 10월달이면 확정됩니다. 10월달이면 예산 편성안은 결정이 되고 결산은 12월부터 3월 사이에 하니까 거기에 차액에 따라서 이월금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이 속에는 수용가 미수금은 실지 금년에 예상하는 것만 저희가 3억 5,000, 애당초는 3억이 잡혔는데 3억 5,000으로 추가되었고 전년도 미수금이 이월금 속에 포함된 게 아니예요? 자본적 보전자원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정용훈 밑에 이월금은 순 현금이고요, 결산이 늦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미수금은 순수하게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예상하고 있는 것이?
○업무과장 정용훈 예, 당초에 3억인데 현재 3억 2,000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0만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3억 5,000으로 잡은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큰 문제는 없네요. 저는 그 속에 미수금까지 다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다루면서 실지 어떤 경상적 지출만 지금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경상적 지출은 매년 일정하게 일어나는 지출만 우선 의무 삭감이 되었든 몇 %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봐서는 경상적 지출 삭감보다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을 다음으로 미룬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대수선비 해가지고 27페이지 보면 대수선비가 10억 7,000이 증가되어 있지요?
○업무과장 정용훈 위원님! 그것은 저희 업무과 소관이 아니고요, 해당 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아까 업무과에서 보고한 부분 아닙니까?
○업무과장 정용훈 업무과는 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사업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은 고견의 말씀은 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 수도특별회계는 사업성 시기성을 봐가지고 당해 필요성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물론 있겠지만 저희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옥내 계량기 옥외 설치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돗물 공급도 앞으로 2000년대 신도시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운중동하고 복정동 늘어나는 그것을 대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대수선비 관계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49페이지 보면 검침원 교육 및 간담회비라고 잡혀 있는 데 보면 내용도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실지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면 검침원 1인이 1,549전의 검침을 한다고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것이 사기에 관한 일인데 이런 것을 실제 저희가 감액하면 사기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업무과장 정용훈 예, 감사합니다. 검침요원을 생각해주셔서.
○우종수위원 그 문제와 48페이지 보면 상수도 요금 체납 징수 및 현안 업무, 지금 아마 제가 봐서는 IMF를 맞아서 체납액도 많아지고 이럴텐데 이런 데서 투자해야 될 부분은 감액을 했고, 저희가 봐서는 실지 경상 어떤 지출적인 부분에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삭감시킨 부분은.
○업무과장 정용훈 위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49페이지 검침원 교육 및 간담회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 2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간담회 겸 교육을 시키고 간담회에서 식사를 제공토록 작년에도 한 바 있는데, 금년에 선거가 끼었기 때문에 그때 2/4분기 안에 하게 되면 선심성 관계도 되고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때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두 번 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도 있고 IMF가 닥쳤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하여튼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비는 인원이 줄었고요, 또 절감 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여기 52페이지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수도에 저희 부채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업무과장 정용훈 저희가 현재 602억 4,900만원입니다. 7월 31일 현재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 거기 있으실 것입니다. 차입금 602억 4,900만원 중에서 원금 상환한 게 219억 200만원, 이자 상환한 것이 191억 1,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원금 미상환액이 383억 4,700만원이고요, 이자 미상환액이 122억 2,900만원입니다. 7월 31일 현재입니다. 지금은 또 갚은 것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지급이자가 애초보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업무과장 정용훈 예.
○우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자에 대한 지불계획의 변동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자율이 높아져서 더 좀 잡혀 있는 거예요?
○업무과장 정용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35페이지 보시면 5억 5,951만원의 도비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를 우리한테 해주어서 그대로 이자가 다 가는 것인데, 당초에 예산을 조금 덜 세웠기 때문에 보조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1억 3,441만원을 세워서 4억 2,510만원 해서 그대로 도에다가 이자를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보조해 줘서 저희가 그대로 갚는 것입니다. 35페이지 보시면 5억 5,951만원이 세입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 들어온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여기 또 보면 54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애초에는 3억이 잡혔는데 지금 추경에 빠졌거든요. 실지 지금 공기업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연구에 의해서 이런 것은 실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 이번에 다른 데는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수도국은 굉장히 이번에 추경에서 많이 증액이 된 입장이거든요. 우선 이런 부분은 좀 빠진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있지요. 예비비는 어떤 지출에 대한 원칙이 있지요. 어디어디 지출의 원칙이 있지요? 나중에 의회에 다시 승인 받아야 될 항목이니까요.
○업무과장 정용훈 1% 이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종수위원 1%의 원칙에 의해서 잡는 것이네요. 전체 예산의 1%. 그러면 1% 범주에서 나중에 추가로 지출된 부분에 이걸 가지고 되는 거예요?
○업무과장 정용훈 예. 천재지변, 재해 이런 것이 왔을 때 거기에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는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상수도 사업소만 증액이 된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입장에 든든한 지방자치가 있으니까 적자가 나면 적자 나는 대로 항상 예산 배정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경영과 능률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적자가 나도 지방자치에서 항상 도와주는 입장이라서 이럴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대로 어떤 회계에서 계정의 부분이 미약했고, 어떤 감가상각 부분 계정의 부분이 있어야 또 원가를 계산해서 앞으로 요금 결정 문제라든가 수입 문제에 지출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여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췄거든요. 영업수입 영업비용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하게 맞춰진 입장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이리저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당동에 윤광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7월 31일자까지 해서 보고받은 것이 예산안이 602억 7,600만원이고 세출액이 이 금액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수정안을 보게 되면 610억 1,423만 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더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52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까 우종수 위원의 질문 중에 우리 기채 219억 원금 상환한 것과 190억 이자상환 기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금과 이자를 많이 상환하고도 이자 지급액이 4억 2,51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저희가 7월 31일 현재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이 448억 3,000만원 연리 7%의 이율로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2006년에 종결하는 것을 차입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도에서 보조를 해주어서 저희가 그대로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후관 교체라든지 또 시설 확장이라든지 여기에 쓰라고 도에서 보조해 준 것이 도에서 35페이지에 있는 세입이 들어와서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이나 저희 수도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가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드린 것은 602억 6,7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여기 보시면 35페이지에 530억 6,775만 4,000원인데요, 이월금 39페이지에 보시면 65억 2,698만 5,000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결산이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602억 7,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39페이지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전년도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계상되는데 예측을 못 했습니까?
○업무과장 정용훈 저희가 예산안은 10월달에 편성이 되고 결산은 12월부터 3월 사이에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IMF라고 해서 업무보고서에 보게 되면 앞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다 해가지고 예측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엄청난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98년 뿐만 아니라 99년도에도 많은 감소세가 예측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우려가 되는데 소관 업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업무과장 정용훈 하여튼 이월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월금을 다른 분야로 전용할 수는 없지요?
○업무과장 정용훈 전년도에 남은 예산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타 회계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4억 2,510만원도 도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업무과장 정용훈 그것이 35페이지에 5억 5,951만원이 넘어와서 그 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나머지 차액은요?
○업무과장 정용훈 나머지는 당초에 다 포함되었지요. 5억 5,900만원 다 포함되었지요.
○박용승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자료 검토하셔서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신 거예요? 위원이 질문하면 답변을 바로바로 성의 있게 하셔야지, 그러면 옆에 직원보고 보고를 하라고 하세요. 위원이 알아 듣게 일괄적으로 보고를 좀 시원하게 하지, 그것을 그냥......, 윤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줘봐요.
○업무과장 정용훈 35페이지에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도에서 5억 5,951만원이 융자가 와서 저희가 당초에 52페이지는 22억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1억 3,441만원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52페이지 기정예산에.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5억 5,951만원이 지금 지급이자로 보조를 받은 것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급이자가 나간 금액이 4억 2,510만원이란 얘기지요. 그러면 차액분은 어디로 상기가 되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회계계장 강성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도비보조 35페이지 있는 것은 실제로 도에서 우리한테, 그냥 우리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갚아야 할 돈이에요. 우리한테 예산상으로만 미리 편성을 시켜주었다가 예산상으로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서류상만 왔다갔다 하고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은 52페이지에 있는 1억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은 기정에 있는 22억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잘못 된 것이네요. 현재 기정예산이 22억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정된 게 26억 2,510만원이에요. 그러면,
○업무과장 정용훈 1억 3,441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윤광열위원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회계계장 강성복 이것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도비보조에 대한 예산을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도에서 보조를 해준 돈이 있어요. "그냥 너희가 써라." 해가지고 왔는데 그 돈이 자기네들이 다이렉트로 갚아야 되는데, 지역개발기금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 넣어줬다가 그냥 자기네들이 돈을 가져간다 이 말이이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왔다갔다 해서 제로상태 아닙니까?
○회계계장 강성복 그렇지요.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증액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회계계장 강성복 갚아야 될 돈이 처음에 당초에 다른 돈이 있었으니까.
○윤광열위원 도에서 5억 5,951만원을 줬다가 도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왜 증액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김민자위원 이자가 왜 증액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원금을 자꾸 갚아 나가고 있는데 왜 이자가 증액이 되었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위원장 나운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정용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도비보조에 대해서는 그 외에 저희가 차입한 것과 같이 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게끔 전체적으로 원금 이자 차입년도로 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제가 마무리 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 이자 및 제비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누구나 질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자 부분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충분한 설명은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는 여기 보면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조금 신경 써서 메모를 해두셨으면 하는데 지금 공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신경을 덜 썼나 하는 근거입니다.
○업무과장 정용훈 예,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아주 전문가가 아니예요. 더군다나 상수도특별회계는 더 어려운 부분이고, 물론 이런 부분은 회계감사나 감사관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심사할 때 어느 정도 이해해야만 되는데 이해 못 하도록 해놓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또 이 아래 보면 예비비 설명이 잘못 되었어요. 예비비가 3억인데 4억으로 늘렸잖아요. 그렇지요? 1억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정용훈 예.
○위원장 나운채 1%를 증액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것이에요? 3억인데 4억으로 늘렸는데, "1%를 증액에 의해서 늘린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정용훈 아까 예비비를 몇 % 하시느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요.
○위원장 나운채 그러니까 1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3억인데 4억으로 늘어나야만 되는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지. 왜 3억이었다가 추경에 1억을 더 늘렸는가를, 어디다 필요해서 추경을 이렇게 늘렸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업무과장 정용훈 인건비가 많이 깎였고요, 그리고 또 사업에 현재 추경에 들어간 것 외에는 특별회계 저희가 사업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남긴 것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우선 혹시나 모르니까 예비비라도 조금은 해놔야 되겠다 이래서 해놨다 이거지요? 어디 특별히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과장 정용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고정부채 상환이 있지요? 54페이지 고정부채난에 보면 전년도 기정액으로 보면 46억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액은 8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증감은 34억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다시 해줘봐요.
○업무과장 정용훈 예, 저희가 총 9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80억을 차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건이 특별회계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갚는 조건으로 하기는 했는데, 적자가 안 났을 때로 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구백몇억을 깎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하고 이렇게 삭감하다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큰 적자요인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좀 갚아라 이렇게 해서 50억을 갚으라는 것을 저희가 34억만 우선 갚고 나머지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봐서 결산하는 것을 봐서 갚는 조건으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4억만 갚고 앞으로 46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갚는 것으로 처음에는 예산을 넣은 것이지요? 예산에는 갚는 것으로 해서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34억이.
○업무과장 정용훈 예.
○위원장 나운채 그러니까 증액을 하는 거예요, 34억을? 이것이 현재 갚는 것은 80억을 다 갚는 것 아니예요?
○업무과장 정용훈 80억 중에 34억만 갚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아니지요. 전년도 예산은 46억을 갚으려고 했다가 이번에 34억을 해가지고 80억을 갚기로 짜놓은 것 아니냐고요.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대체가? 이 서류를 만들어 놓고 뜯어 맞추려고 하지 말고 증감이라는 것은,
○업무과장 정용훈 아니요. 당초 예산에 보면 토특융자금 상환이라고 46억 3,4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34억을 80억 중에서 갚고 나머지 46억은 나중에 갚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46억을 세웠는데 왜 이번에 34억만 세웁니까?
○업무과장 정용훈 그 예산은 다른 예산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다른 예산이고 과목만 같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회계계장 강성복 80억이라는 수치가 여기 예산상에 있는데 그 수치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업무과직원 이춘자 당초 예산에 고정 부채 상환금이 46억여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지역개발기금하고 재정자금, 그 다음에 토특융자금 상환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34억만 이번에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고정부채는 이자 발생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업무과장 정용훈 예, 이 80억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갚으려고 그래요?
○업무과장 정용훈 일반회계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자금이 전혀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서 갚아달라고 해서,
○위원장 나운채 설명이 잘못 된 거예요,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나와서 설명해봐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여기에 보면 기정 예산액은 46억인데 결국은 80억을 예산을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34억을 거기다 플러스 해놓은 거예요. 다른 예산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 예산만 이해가 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회계계장 강성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갚아야 될 80억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하고는 맞지가 않지요. 이것이 당초에 있는 46억 3,000만원이 갚아야 할 부채로써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 중에서 자꾸 80억이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80억 중에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을 34억만 해가지고 묘하게도 80억, 80억 맞아 떨어져서 혼동이 오시는데 그 80억을 생각을 마셔야 됩니다. 당초에 46억 3,000만원을 부채 갚아야 되겠다고 계상을 해놓은 수치입니다. 늘어난 것은 34억만 지금 일반회계에 34억을 갚겠다 하는 얘기지요.
○우종수위원 이것이 서류상,
○위원장 나운채 증액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갚는 얘기를 자꾸만 해?
○방익환위원 46억에서 34억만 갚겠다는 얘기예요, 80억에서 갚겠다는 얘기예요?
○회계계장 강성복 그것은 당초 예산에 46억에 대한 예산이 서 있었어요.
○위원장 나운채 당초에 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 34억을 증액했잖아요. 증액해서 80억을 갚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계장 강성복 그 80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 80억이라는 돈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른 부채지요. 이게 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그런데 그것은 다른 부채예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채예요.
○업무과장 정용훈 당초 예산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서류상 이렇게 했어야 맞는다고. 예산액이 34억으로 가고 기정예산이 46억 3,430만원이 잡혀 있으면 감액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서류상 이렇게 되어서 34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회계계장 강성복 34억은 증액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우종수위원 증액되는 것이 아니지. 46억에서 34억만 갚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도국장 조수동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고정부채 상환금에서 80억 중에서 46억이 전년도 예산에 서 있고, 비교 증감이 34억인데 이것을 이 서류로 보았을 때는 46억 플러스 34억을 하면 80억이 되어서 다 갚는 것 아니냐, 위원장님께서 그런 질문 같으신데 이 46억에 대한 것이 항목에 이것이 아마 같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 46억은 일반회계를 갚아야 될 돈 숫자가 아니고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토특자금, 재정 융자금의 숫자가 여기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언듯 보면 46억 34억 합치게 되면 80억에 대한 것을 갚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나열이 조금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별도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부채 내용이 그리로 들어가면 안 되지요. 왜 그것을 부채 내역에 포함을 시킵니까?
○수도국장 조수동 이것이 장.관 이것이 쭉 있는데 이것을 따로 뺐어야 되는데 장.관.항.목에 넣다보니까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혼동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도록 비고난이나 산출 근거에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업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급수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33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급수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급수과장 이종남입니다. 저희 급수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급수과는 23억 9,852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174억 3,42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인건비하고 경상비로써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고등동에서 상적동간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에 7,4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도면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안 했습니다. 이것은 세곡동에서 수원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등동 시내를 관통해서 상적동으로 150㎜관 수도관이 올라가 있습니다. 고등동에서 물을 다 먹고 나면, 상적동에 밤에는 좀 물이 올라가는데 낮에는 물이 지역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여기에 새로운 도로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이 신설할 도로에다가 150㎜관을 연결하고 이 관은 여기서 절단을 해가지고 고등동만 사용을 하게 하고 이 신설관을 통해서 상적동으로 물을 보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다가 신규로 신설하는 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공사시기는 같습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저희가 시기를 같이 해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정정수장 전면 개량 실시설계 용역비는 당초에 예산이 7억 4,79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집행 잔액이 약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복정정수장 확장공사에 물가상승분 ESC 1억 6,2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과장님, 여기 보면 상수도설치 문제는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데는 전부 감액을 했는데 여기는 증액을 했으니까 어떻게 될까 싶어서 세밀하게 하는 것 같은데 서류를 보시고 질의를 받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상수도만은 우리가 감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감액했을 때도 불구하고 증액을 시키는 이유를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라 좀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로 지장물 이설 및 복구가 어떤 작업입니까? 어느 지점입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중앙로 지금 관 매설을 하는 데 있어서 관을 매설하다 보면 도시가스라든가 통신 케이블, 지중케이블 등이 같이 교차해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것을 이설하는 돈하고 여기에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지금 송배수 관로가 은행동 신구전문대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를 횡단해야 되는데 중앙병원 있는 데지요. 그 부분을 횡단을 해야 되는데 횡단하는 데 따른 지장물이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박용승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국가 시책에 의해서 많은 삭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93만 시민이 모든 생계에 필요한 물들을 다 급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과다한 삭감으로 인해서 혹시나 시민들에게 급수 사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철저하게, 물론 절감된 예산에서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익환위원 상대원 가압장은 어디쯤 있어요?
○급수과장 이종남 상대원 가압장은 상대원 2 배수지에 있습니다. 남부경찰서 위쪽이 되겠습니다.
○방익환위원 지금 신설하는 거예요, 신설되어 있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종남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익환위원 그런데 여기 도면에 보면 98 추경이라고 해서 보통골 쪽에 약간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를 공사하는 것입니까?
○시설계장 진광용 자연부락 쪽이 되겠습니다. 자연 부락이다 보니까 수압이 약하면 물이 안 올라가니까, 뒤에 올라가면 공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배수지 안에다가 배수지 보다 높은 부분에 물을 주기 위해서 조그마한 가압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못 가는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별도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방익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전준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62페이지 보면 급수공사 현장 조사 및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실지로 어느 분이 가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급수공사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거리가 몇 m 되고 하는 여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할 때 나가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직원이 나갑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97년 12월 31일 현재로 성남시 시민 1인당 급수량이 362ℓ, 그 다음에 보급률이 98%라고 했는데 이 공사가 끝나면 어떤 사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이 공사가 끝나도 보급률이라든가 급수율은 변하지가 않는데요, 1인 1일 급수량은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 다만 송배수 공사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정수장에서 물을 보내면 고지대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압장을 중간에 설치해서 가압을 해서 직접 급수방식으로 이렇게 물을 메기다 보니까 불출수 지역도 생기고 또 관에 압력이 가해져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은 그것을 바꿔서 3만톤 규모의 배수지를 2개를 만들어 놓고 그 배수지를 통해서 간접 방식으로 급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수하는 데 변동은 없습니다. 다른 여건 변동은 없고 다만 직접 급수를 간접 급수로 해가지고 관말에 대한 불출수를 예방하고 관에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복정정수장 확장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금년 말에 끝납니다.
○윤광열위원 금년 말에 끝나면 급수량이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예, 급수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1인 1일 급수량이 늘어날 수가 있지요.
○윤광열위원 어느 정도?
○급수과장 이종남 500ℓ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급수량은 증가되고 시설 비용은 과잉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MF로 인해서 급수량 1인당 소비량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상승되지 않겠느냐. 상승 요인도 발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고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이것이 저희는 금년에 14만톤 정수장 확장이 준공이 되게 되면 물에 대한 여유는 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기존 시설에 대한 전면개량 공사를 실시해서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10만톤을 또 주게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봐서 금년에 14만톤이 준공이 되어서 시설 용량은 늘어나지만 내년에 개량을 다시 하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과잉 투자하는 예는 있을 수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6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용지 매입비로 해서 가압장에 기 예산액은 3억 6,000 정도가 잡혔는데 지금 50% 정도가 줄어들어 1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이 된 상태예요, 서로 합의가 된 상턔예요? 이것이 개인 땅이지요?
○급수과장 이종남 예.
○우종수위원 개인 땅이 이렇게 몇 달 사이에 반 값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 아니겠습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당 1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할 당시 ㎡당 6만원에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지 매입비가 1억 8,000이 감소했습니다.
○우종수위원 소유자하고는 기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 나름대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당 6만원으로 감정 평가가 이렇게 하락된 것이네요?
○급수과장 이종남 그렇지요. 소유자하고 얘기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우종수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팔지 안 팔지 의사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잡혀 놨다가 상대방이 그 가격에 안 팔겠다고 하면 집행이 안 될 부분이네요?
○급수과장 이종남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협의 매수를 합니다. 협의 매수가 안 될 때는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이것이 토지 수용권이 발동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토지 수용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우종수위원 강제 수용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집행이 가능한 액수입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고 남은 것을 저희가 그냥 이번에 깎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집행이 되었다고요? ㎡당 단가가 6만원씩 해서 지금 계약이 된 상태라고요?
○급수과장 이종남 계약이 아니라 용지 보상을 다 끝내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 집행했습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금년 6월달에 집행했습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어제 재무국에도 얘기를 했지만 실지 저희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4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5월 전에 추경을 다루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미 다룬 것도 있을 것이고 다루다 보면 더 추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안 다루었다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금년에 벌써 저희가 작년에 본 예산 통과시켜 줘서 금년 벌써 8월달인데 경기도에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4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5월 중에 추경을 끝내고 벌써 일 한참 들어간 입장인데, 우리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예산 규모도 큰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5월 전에 이것을 다루었고, 이미 집행된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보니까 실지로 그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어떤 예산에 플러스 요인이 생겼으면 플러스 요인대로 저희한테 추경 올릴 것이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주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수도국에서 제대로 다 올린 것에 대해서, "아, 이것은 저희가 깎습니다. 이것은 올립시다." 이렇게 변동 사항이 일어난다고 보면 어떤 집행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급수과장 이종남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보아서는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가 지금까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상태에서 우리가 추경을 해달라는 대로 해주어야 문제점이 없거든요. 이미 집행된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거 승인 이번에 못 해 드립니다." 하면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많거든요.
○급수과장 이종남 이것은 지금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삭감 말고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급수과에서는 간이 상수도하고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99페이지 보시면 사회 개발이라고 해서 상하수도 관리가 있습니다.
(급수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광열위원 상하수도를 자체 관리할 경우에 예방 차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자체 관리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유지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요구에 따라서 매달 수질관리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험을 해서 결과를 알려준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해야지요.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관리 점검 만큼은 관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급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급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급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o 누수방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누수방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누수방지과장 최운학입니다.
저희 누수방지과는 기정이 44억 중에서 이번에 22억 9,363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67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프로테이지로 약 65%가 되겠습니다.
(누수방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나운채 누수방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76페이지 급수관 교체비 명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4억 7,000만원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것이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지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31개소가 끝났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3개소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 다시 올려서 앞으로 할 계획 공사 내역입니다.
○전준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공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성남에 상하수도가 29개 업체입니다.
○전준민위원 그러시고 4.8㎞ 정도를 공사를 하시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십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이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공문으로 건의되어서 들어온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건의 내서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저희 누수방지과로 전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검토해서 저희가 결정해서 합니다.
○전준민위원 그러면 급수과하고는 공사 내역이 다릅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급수과는 급수공사 신청 수용가들이 신청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존 급수관이 노후가 되었을 경우에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 내려간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전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 주기가 몇 년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20년 이상 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누수가 되는 사항을 어떻게 파악하시지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누수가 되는 사항은 주민들의 신고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어느 지점에 누수가 발생되었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전화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윤광열위원 주민이 신고를 안 하면 누수가 되는 것을 모르겠네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그것은 저희가 1계 탐사반이 있고, 2계 누수복구반이 있고, 3계 계량기 교체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탐사반들이 계속 나가서 6명이 탐사를 합니다. 탐지기가 있습니다. 쭉 하다보면 어디가 누수된다 하면 그것을 2계로 해가지고 2계에서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배수 압력에 의한 발견 방법은 없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압력 관계는 저희가 탐사반에서 나가서 수압 관계를 전부 체크해 드립니다. 수용가별로 원하시는 데는요.
○윤광열위원 아까 전준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업체 선정을 투명하게 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누수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노후관 세척 및 갱생공사는 기간을 얼마나 두고 하는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갱생공사는 연장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2개월 두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2개월에 한 번씩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나 배수관 교체나 상하수도 노후관 급수관 교체 이런 데 있어서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꼭 해야 될 것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전시행정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데 이번 선거로 인해서 아마 꼭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지금 오히려 정말 녹물이 나오고 이러한 것은 배제된 입장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태평4동만 해도 그래요. 급하게 선거체제로 해서 일이 추진되다보니까 지금 배수관이 그대로 뚫려서 물이 철철 넘치는데도, 나오고 있는데도 그냥 덮었다고. 지금 탐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탐사를 하고 있는 주민의 민원도 그때 당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나와보지도 않고 저 역시도 선거 때나 하다보니까 거기 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지금까지도 탐사반이 나와 본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그것은 결국은 누수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번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더 세밀하게 하시고 노후관에 있어서 정말 산동네, 우리 성남으로 이야기하면 구시가지는 거의 산동네인데 좁은 골목 공사하기가 아주 불편하다고 하고 이유를 달아서 좁은 골목 같은 데는 이 공사를 원해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꼭 공사가 어렵다고 해서 난공사라고 해서 안 하다보면 주민들은 맨날 녹슨 물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넓직한 데서 사는 사람만 좋은 물 먹으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항상 좀 더 어려운 곳에 신경을 쓰는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방익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위원 과장님, 노후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용량을 늘리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 배관을 쓰고 있는 것보다 좋은 관을 쓸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4억 7,000만원인가요?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가지고는 지금 기준에 노후된 관 그 용량에 대해서만 쓸 수밖에 없잖아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방익환위원 그리고 관도 좋은 관으로 교체할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20년 후라든가 몇 년 후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년도강관을 전부 다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PVC라든지 PE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교체를 해가지고 성남에 PVC, PE관은 이제 없고 급수관 교체라는 것이 그 전에 아년도강관이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를 하고 수용가가 많이 늘어난 경우에는 관경을 확장합니다. 관경을 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방익환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용가가 늘어나면 용량을 큰 것으로 늘리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그렇습니다.
○방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이 한 말씀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에 들어가는 피해액이 얼마나 되지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이번에 수도과, 누수방지과는 수해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해복구가 안 되어서 누수가 되어 물 공급이 안 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풀 대기를 했습니다. 8월 5일부터 직원이 일요일날 토요일날도 항상 사무실에도 2명씩 대기하고 있고 각 구에 8명인데 2분의 1씩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부 복구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수해복구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비용은 예비비에서 쓰셨습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이 있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우리는 예측을 해서 1년에 얼마 예산을 세워서 노후관 교체하는 것을 전부 감안해서 우리가 수진 정수장 가면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기 자재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부 복구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신속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저희는 항상 재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금년도 쓰는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누수방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누수방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고맙습니다.
o 정수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정수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정수사업소장 조태준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정수사업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나운채 정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니까 약품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소장님께서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그전 보다 더 좋은 약품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약품이 좋으면 가격도 비쌀텐데 약품비가 삭감이 되면 어떤 것으로 충당을 하시는 것입니까? 말로만 좋은 것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이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품비하고 정수, 원정수 비용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약품비 관계도 저희가 그것을 인상하고 고급화된 그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좀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차이가, 이번에 장마 때에 사용하고 전부 측정을 해보았는데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이번에는 가을에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우기가 많고 시일이 길었고 그런데 그것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예,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하반기에 삭감하는 것이 정석인 것은 알지만 여러 가지로 또 타 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삭감에 의해서 또 추가로 아까 6,000만원 요구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부득이 삭감하고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하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돈이야 당연히 삭감이 되면 좋겠지만 물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하면,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그것 만큼은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과다하게 본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런 식으로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하고 보았을 때 들어올 돈은 적은데 나갈 돈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을 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까 엄청난 파장이 생긴단 말입니다. 또 그런 식으로 매년 예산이 그렇게 나오면 내년에는 무조건 많이 삭감해야 되겠네요.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죄송합니다. 약품비나 원정수비는 사실 인상폭이라든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올랐습니다. 약품비 같은 경우도 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세워야 되는데 원정수비 관계하고 약품비 관계만큼은 사실상 천재지변에 좌우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적합하게 세우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일반 수질계측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450만원 삭감되었지요? 완전히 없던 걸로 되었지요?
이런 경우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어떤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런 것을 실제 삭감이 되면 안 되는데.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이것은 수질의 개선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처리하는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약 같은 것 실험하고 나머지 폐약 같은 것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대한 것하고 예를 들어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비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등등의 문제로써 하는 것이지, 수질개선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어쨌든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야 될 비품이라고 보았을 때, 없어도 지장은 없는 거예요?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다만 저희가 앞으로 고장이 안 난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물으신다면 그것이 저희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러한 유지관리 차원입니다.
○우종수위원 또 그 밑에도 보면 실험실기비 유지비 이것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유지관리 차원에서 장비나 이런 것이 전부 삭감 계획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부득이 삭감을 하는데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있는데 전액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시민의 입장에 서서 본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삭감이 안 될 부분은 되고 또 삭감이 되어도 될 부분은 삭감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리고 92페이지 보시면 배수지하고 파출소간 긴급 연락 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냥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배수지에 불순세력이 약품을 탄다든가 이럴 때 긴급연락시설 아닙니까?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예, 당초 취지가 저희는 배수지 내에서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인근에 파출소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불순분자가 노출되었을 때는 바로 비상연락 체계를 만들도록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았고 또 파출소에서도 좋다라고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요즘 예산 절감해야 될 입장도 있고 사실은 이것이 부수적입니다. 우리가 다 배수지가 인근하고도 같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기본 연락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긴급자만 더 들어가,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는 되어 있는데 경찰이 긴급 출동을 할 수 있는 전화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저희가 중간에 배수지에다가 공익요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에 배수지에다가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배수지에 공익요원을 2명씩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치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상 삭감을 한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정수사업소장님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저희가 생산 단위원가를 투입과 비용의 산출 이런 개념에 의해서만 계산을 해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 저희가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동안 시설 투자 들어간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우리는 노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중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공공성과 기업성의 양면성도 있는데 저희가 보았을 때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자산에 대한 시설규모나 비용에 비례해서 생산효과, 생산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한번 따져보셨는지요?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정수사업소로서는 현재 저희 자체 생산하는 것도 있고, 또 팔당 수자원에서 들어오는 1, 2, 3, 4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분계획과 동시에 적절한 급수결정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원가하고 원수를 정수로 생산하는 단가 자체를 해서 비교해야 되지만 자체적인 것은 우리 정수장에서 가능한한 하지만 모든 전체적인 것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수자원 공사의 물 관계하고 저희 관계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질관계도 중요하면서 아울러서 그 배분 계획도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감안해가지고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지역의 어떤 특수성도 있기는 있겠지요? 생산의 시설비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항이 저희가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는 몰라도, 100원을 투자해서 10원의 생산단가를 받는 것과 200원을 투자해서 10원의 생산단위 원가를 받는 것은 틀리거든요. 그런 생산성으로 보았을 때 아까 제가 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 계정의 구분이 없다 이런 내용이, 전부 어떤 자산, 우리가 시설 투자되어 있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생산량과 그것에 따라서 가격 결정도 실제 해야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기본 요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고정비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시설비를 투자했다면 기본요금 자연히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물량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생산비용이 많이 든다. 단지 투입과 산출로 보았을 때 생산비용이 많이 든다 하면 종량 요금에 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요금은 기본요금과 종량요금의 2부 요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기업성과 공익성을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될 입장에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경영과 능률적인 경영을 하는지 비교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나요, 어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나요?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자산의 시설규모에 따라서 우리 생산성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것은 어느 과장님 소관이에요?
○업무과장 정용훈 업무과에서 합니다.
○우종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해주실 수 있지요? 저는 시설규모에 따른 투자에 대한 생산단위 원가에 미치는 이것을 알아보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당동의 윤광열 위원입니다.
정수사업소장님의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수질관리라고 생각됩니다.
○윤광열위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셔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규모도 많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시민이 음용할 수 있는 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물을 끓여먹는데 앞으로 그 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저희 사업소에서 수돗물 받아가지고 항상 먹고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에서 안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시민들은 점점 외면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설 확장도 중요하고 유지 보수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질을 이렇게 무관심하게 한다면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물을 많이 공급하더라도 공급받는 사람이 안 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먹는 거야 목숨 걸고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지요. 이 문제를 그냥 등한시하게 넘어가야 할 것이냐. 사실 물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이 건하고 상관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공사는 다를 것이란 말입니다.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사기도 떨어뜨려 놓고 시설 운영, 약품 운영에 대해서 전혀 배려치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습니까?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그렇습니다. 정수사업소장이 할 일이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질관리가 제일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약품 관계도 적시에 공급이 안 되었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IMF로 달러가 오르기 때문에, 2월달에 엄청나게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사실 왜 삭감을 했느냐 라고 하면 여기서 저 자신은 2월달에 무척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약품구입이 어려워지고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인상된 것으로 저희는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에. 다시 얘기해서 약품비도 인상되는 것으로 보고 그랬는데 2월달에 저희가 구입할 때 약품비가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4,000만원 남은 것은 따지고 보면 인상폭에 대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장마, 우기 다 지나갔고 또한 저희 나름대로 좀 여유를 두고 있어서 절감시켰는데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가을에 태풍이 오는 것도 감안을 해서 계산은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인상률이 15%∼20% 되었을 때 그것이 약 2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약 20% 정도 인상폭에 대한 것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소장님이 시민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전년도 재고량이 좀 있습니까?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재고량이 저희가 12월달에 계산할 때 1월달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찍 서둘렀고 또 이것이 전부 달러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엄청난 양을 구입해서 지금 중간에는 구입 안 하고 지금도 품귀가 되고 인상이 된답니다.
○박용승위원 조달청에서 관급 자재가 약품이 달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성남에는 절대 조달청에서 조달이 안 되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특별회계라서 수도국은 일부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재무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삭감이라 별 일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삭감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이렇게 삭감해 놓고 나오는 것은 공무원도 자칫 잘못 했지만 또 추경 때 다 삭감해놓고 마무리 추경 때 또 올라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삭감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추경 때 올라온다면 정말로 예산의 전망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되었는가 나는 아직도 궁금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전반적인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관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누구 말마따나 워커에다가 발맞추듯이 한다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좀 불안한 마음속으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가 더 없으시면,
○박용승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93페이지 CCTV 있지요? 소위 감시등. 이것 전년도에 예산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전년도에도 일부 했지요. 한 군데 했습니다. 신설 쪽에도 했고요.
○박용승위원 그때 이미 했는데 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이것은 지금 약품 투입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박용승위원 아니지요. 작년도에도 거기 2대인가 설치되고 작년도에 한 대가 설치가 되고 이번에 3대가 설치되면 6대가 되는 것인데.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이것은 지금 감하는 것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왜 감했느냐 하면 1차 쪽에는 개량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개량하는데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용승위원 일단 3대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3대 예산에서 가격이 삭감된 것이지 대수에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대수가 줄어들지요. 왜냐하면 1차 정수지에 하는 것,
○박용승위원 내 얘기는 작년도에도 이미 설치를 했는데 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3대씩이나.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CCTV만 많이 달아놓는다고 물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확인해가지고 제가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삭감하라는 소리도 못 하겠고. 삭감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이건 저희가 하고 삭감한 것입니다.
○박용승위원 민간 위탁 슬러지 처리 말이에요. 전년도에는 얼마에 위탁을 했었어요?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지금은 3만 5,590원이거든요. 처리비용하고 운반비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아마 15%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약 3만 1,000원인가 얼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다른 것은 다 내려가는데 이것만 올라가는 것입니까?
○전준민위원 그것은 김포매립지로 가는 슬러지입니까?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승위원 우리가 차량 3대를 구입했습니까?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설치는 했습니다.
○박용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민간위탁업체가.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회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성남환경.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슬러지 처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작년도에는 유진이었고요, 이번에는 성남환경이지요.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박용승위원 전년도 하던 업체가 계속 하면,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폐기물 그게 달라졌어요. 업체명이 업종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유진에서 아마 등록을 못 했습니다.
○박용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정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재영 수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운채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먼저 했으니까 생략하세요.
○수정구청장 황재영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요약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청장 황재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은 해당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들이 업무보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o 수정구세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장이 설명하시기 전에 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아는 것이고 세무과하고 지역경제과 두 부분만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 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우리 위원님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하지 말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세무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752페이지 저희 세무과 소관이 됩니다만 계속적으로 예산 절감 운영지침에 의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을 계속 넘기셔서 758페이지까지는 전부 감액 부분입니다. 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유인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 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강부원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예, 작년에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예, 그래서 지금 부분은 12월달에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 그간의 양만 산출한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다음은 759페이지 하단 부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세정업무 추진 여비로써 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도비에 따른 부과하는 여러 가지에 따라서 도에서 도비로 내려주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98년도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o 수정구징수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지적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3시04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 징수과, 지적과 소관은 삭감 추경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수정구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지역경제과장 김영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PC 구입이 13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동별로 나누어 주실 예정이십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우리가 16개 동입니다. 그래서 농촌동은 업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12개 도시동에 한해서 저희가 한 대씩 배부를 하고 구청에 총괄 관리하는 것 한 대 해서 13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준민위원 그러시면 각 동별로 차량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PC가 있는데 그것을 징수과에서 하는가요?
각 동별로 하나씩 사준 적이 있지요?
○징수과장 나광일 예, 그것은 노트북 컴퓨터입니다.
○전준민위원 그랬을 경우에 각 동별로 있는 것을 프로그램만 거기다 더 넣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또 하나 더 사주게 되면 나중에 동에서 컴퓨터 관리하기만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목적이 저희가 물가 관리를 해서 우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입니다. 100% 도비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사용하려고 보니까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고 저희가 물가관리에 앞으로 전산화를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해서 동사무소하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방익환위원 그것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예, 목적 외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100% 도비입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문제가 상당히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남아돌아서 난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서 난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프로그램 관리같은 것도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료 찾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왕에 나와 있는 장비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예, 잘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언제쯤 구입하게 됩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저희가 조달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해서 고시가 되면 자금 요구를 받아서 바로 구입하면 조달 요구일로부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강부원위원 다 구입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 초청해서 시설 다 해놓고 보여주세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개인 PC 구입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강부원위원 1년에 한 번 우리가 견학을 해보자 이거예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예, 알겠습니다.
○전준민위원 그것을 하려면 노트북을 사주는 것이 낫지.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해야 정보가 더 빨라지지,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확인하러 다니고 그럴 수 없잖아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물가관리를 전산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49개 품목이 있습니다. 업소가 2,426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별로 업소별로 물가지도라든가 그날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한 사항을 업소별로 동사무소에서 입력을 시키면 그것이 구나 도 체계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관리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희동위원 프로그램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지금 아직완전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희동위원 프로그램도 안 되어 있는데 컴퓨터만 구입하면 뭐해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컴퓨터가 구입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활용을 할 수가 있지요.
○박희동위원 이것이 우선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되어서 전부 다 연결이 되어서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야지. 컴퓨터만 있으면 개인 한 사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그리고 이 부분에 컴퓨터를 한 것이 우리가 물가관리면 홍보비용의 소모성 보다는 그래도 자산취득비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해서 장비 취득으로 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주는 것은 좋은데 동사무소에 딱 고정을 시켜놓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단속을 나가서 어느 품목에는 얼마,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들고 다닐 수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보고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동사무소에 고정시켜놓고 하는 것은 기동성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왕이면 편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주는 것인데.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그것은 지금 제가 이동할 수 있는 컴퓨터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개 도시동을 이런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한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잠깐 과장님, 전문위원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전문위원 김효영 지금 휴대용 노트북을 얘기하시는데 가격이 3배 정도는 됩니다. 전체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대로 12개 동을 하는데 전체 지역 경우 3분의 1로 축소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도시동을 다 관할할 수 있는 컴퓨터는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약 3배 정도 듭니다.
○박희동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안 되었는데 컴퓨터를 사서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이 도하고 시하고 구하고 동하고 전산망하고 연결이 되어야 의미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언제 개발됩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동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냐 이거지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박희동위원 확실하게 모르면 컴퓨터를 말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낫지. 지금 미리 준비해봐야 쓸모도 없는 것을 준비하면 뭘 합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목적이 물가지도를 해서 우리가 상사업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박희동위원 꼭 컴퓨터 아니어도 다른 쪽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개인 물가지도 외에 다른 방법은 저희가 물가 계도차원이라든가 홍보차원 그런 차원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소모성 경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 상사업비를 줄 때 고려 내시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PC로 각 시.군이 우리 구와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PC라는 구입비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희동위원 그렇게 내려왔다면 따질 수는 없지만 지금 제 얘기는 프로그램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데서 이것을 구입해봐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다니까 도에서 프로그램을 언제 만들어 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사실은 예산 낭비예요.
○전준민위원 처음에는 잘 하라고 사줬는데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김민자위원 PC를 구입하려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구입해 놓고 그냥 놔두면 구입한 효과가 없으니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박용승위원 그것이 도에서 내려온 것 아닌가?
○전문위원 김효영 도에서 우리가 물가단속을 잘 했다고 상금 형식으로 나온 것이지요.
○김민자위원 컴퓨터는 구입하되 프로그램 개발을 안 해놨으니까 활용을 못 하지요. 사놓아야 아무 소용이 없지요.
○박용승위원 도에다가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좀 발송을 해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예,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은, 갖다놓고 프로그램 내려올 때까지 그냥 놔두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기간이 언제쯤이나 대략 구입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 프로그램 개발해서 아까 말씀대로 만들면 되는데 김과장 생각을 뚜렷하게 해봐요.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다가 아니라 자기 소신을 뚜렷하게 얘기해봐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조달 요구하게 되면 PC는 한 달 정도 안에 공급이 될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공급이 되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 아까 박 위원 말씀처럼,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디스켓 활용을 해가지고 그냥 사용하고 물가관리라고 해서 물가관리만 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동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지요.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보조하는 금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다 들어주기가 그러니까. 꼭 거기다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방익환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냥 쓸 수가 있고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도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동사무소에서는 그냥 쓸 수 있는 것이고 도에서 연결체제를 구축하는 것만 지금 개발중이라는 얘기잖아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그렇습니다.
○방익환위원 그러면 컴퓨터 구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동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럼 되었네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분당구와 중원구 추경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전준민 강부원 방익환 김민자 윤광열 박희동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황재영 수도국장 조수동 업무과장 정용훈 급수과장 이종남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선 수정구징수과장 나광일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열○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