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 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o 지역경제국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o 산업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o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o 차량등록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o 근로자종합복지회관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o 견인차량과리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o 3개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23분 개의)

1.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97년도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수정예산안은 필수경비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안 심사요령은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수정안 전체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검토를 통해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자체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전문위원 김효영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리고 모르시는 것은 해당과장이나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다 보시면 불편하니까요.
○위원장 정수웅 네.
○전문위원 김효영 세입은 우리가 당초 4,216억 192만 2,000원이었는데 79억 14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세수입으로 19억 8,338만 5,000원이 수도권매립지 시설부담금을 우리가 95, 96년도에 했는데 그걸 정산하고 우리가 환불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우리가 89억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국고가 41억 7,900만원 도비가 47억 3,9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보조내시가 증액돼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를 우리가 140억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국고보조금 세수입이 늘어나서 3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세입에 79억이 증이 됐죠?
○전문위원 김효영 네.
홍양일 위원 세출에서 증감은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 김효영 세출은 세목별로 쭉 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홍양일 위원 이렇게 덮어놓고 설명하면 안 되고 지금 순증이 109억인데 지방채에서 30억을 덜 발행한다는 측면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네.
홍양일 위원 그런데 순증이 109억인데 왜 30억만 덜 발행하느냐고. 세입 순증이 109억이라고. 순증은 109억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네.
홍양일 위원 그런데 왜 지방채를 30억만 줄여서 맞추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야지. 숫자 그냥 79억 순증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김효영 아니죠.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출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것은 지방채를 줄일 수가 없죠, 89억 대해서는.
홍양일 위원 보조금 지출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세출을 올리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신규 추가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예를들어서 도비나 국고에 대한 보조금을 책정을 안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업 계획을 안 했던 부분입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사업이 계획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신규로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줘서 검토를 시키려고 그러면 보조금 지급내역 89억에 대한, 예를들어서 사업이 순증이냐 새로운 사업이냐 아니면 잡혀있던 것 중에서 일부가 국·도비 지원이 있는 부분이냐 이런 얘기야.
○전문위원 김효영 89억이 국·도비가 증액됐는데 그러면 이 항목을 다보셔야 됩니다.
홍양일 위원 글쎄 89억에 대한 사업의 내역만 돌출시켜서 설명을 해주시면 간단하지 않느냐. 물론 이것 다 보면 다 나오는데,
○전문위원 김효영 그럼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이 자료를 빼실 때에, 난 재무국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 담당이신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이 물론 할 일은 아닙니다만, 전문위원이 나와서 지금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얘기예요. 지금 세입에 109억이 순증인데 그러면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네, 펼쳐야 됩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데 그 89억이라는 내역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순증이냐 아니면 국·도비 보조금을 감안 안 했던 부분이 지금 세입으로 더 잡히는 부분이냐 이런 얘기야. 그자료를 주면 간단하게 그냥 봐서도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국·도비 내역을 보시면 기존 성립돼 있는 것이 가감, 아까 내시가 줄고 늘은 것 그래서 그것이 89억이 됩니다. 그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예산서 23「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 계상이 19억 8,338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은 아까 수도권매립지 부담금에 대한 정산결과 나온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요, 24「페이지」부터 보조금 예산을 보시면 국고보조 41억 7,916만 5,000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역을 하나하나 보시면 거택 보호비가 당초에 도비보조가 10%였는데 15%로 늘어서 도비보조가 증액된게 있고 감된 게 있고, 가감한 것을 지금 예시한 거십니다. 내역이 하도 많아서, 그 내역을 보시면 양정관리경상보조 그것은 감이 돼 있고 향토자료조사 그것도 감되고 감, 증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 세운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세운,
홍양일 위원 이건 새로운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고, 이건 예측됐던 부분에 대한 보조금 증액이, 순수 증액이 41억 7,9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이규동 네.
홍양일 위원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얘기대로 새로운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야 된다는 부분에는 해당이 없는 부분이죠?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89억 중에서 41억은 순세입증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사업이 아닌,
○세정과장 이규동 네, 국·도비 중액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럼 89억 중에서 41억을 뺀 48억이나 47억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아닙니다. 국·도비입니다.
홍양일 위원 새로운 사업이 없는 거네.
○세정과장 이규동 없는 겁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보고를 해,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김효영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납골당 신축 같은 것은 28억이 순증이에요.
홍양일 위원 그런데 없대, 또. 누가 맞는 거예요.
이태순 위원 납골당 같은 경우 하던 사업 아니예요?
○전문위원 김효영 아닙니다.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납골당도 당초에 일부 계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홍양일 위원 전문위원님, 28억이 이번에 납골당 순증입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김효영 순증이에요.
홍양일 위원 기존에 있던 부분은 얼마예요?
○전문위원 김효영 기존에 없었어요. 납골당 신축이 28억 이번이고 시비 40억이 신축이 되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거죠.
○세정과장 이규동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0억은 융자금 140억에서 먼저 90억 감한다고 o서 아마 30억 남은 것 융자금 30억 감한 것으로.
홍양일 위원 아니 얼마를 감하시든 난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답변을 못 얻어내는 것 같아요. 109억 순증에서 89억에 대한 것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89억은사업을 펼쳐야 된다라는 답변을 전문위원 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41억은 그냥 순 도비 계획된 기존사업 중에서 순국고 보조가 41억이 있다는 얘기야, 계속사업중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 중에서.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비보조가 71억 1,779만 7,000원 중에서 47억이 지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41억만큼은 순세입 중이라고 봐야죠.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죠. 도비가 보조되는 거니까.
홍양일 위원 또 세외수입에서 보면 19억 8,000만원하고 41억하고 쉽게 얘기해서 61억 정도는 순증이에요. 나머지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나는 모르는데 89억 중에서 41억은 순증이고, 전문위원님  나머지 47억은 어디로 갔어요?
○전문위원 김효영 도비보조.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그 도비보조도 순계속사업이 아닌 부분이 얼마나 이런 얘기야, 납골당 같은 새로운 사업부분이. 납골당이 지금 이 기존 세출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몰라도.
○전문위원 김효영 본예산에 납골당이 없었어요. 그건 순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보시면 앞에 것은 증감내역이 있고 그다음에 순증되는 건 쭉 항목별로 나옵니다.
홍양일 위원 세출이?
○전문위원 김효영 세입이.
홍양일 위원지금 나는 세입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꾸만, 세입은 여기 토탈로 나와 있다 이거야. 세출에 대한 수정예산에 올라온 새로운사업부분이 뭐뭐냐 이런 얘기야.
○세정과장 이규동 세출은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요.
홍양일 위원 왜 그러냐면이 세입에 대한 얘기만 지금 해봐야 소용 없잖아. 숫자밖에는 보지 말라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회계과장 남성현 세입만 가지고 지금 설명하려니까 안 되는 거고요, 세출은,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문한 내역이 뭡니까? 세입이 109억이 순증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온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세출은 얼마냐 그런 얘기야, 또 그 목록이 무엇이고.
○회계과장 남성현 전체적인 것은 다른 분야 것은 저희가 모르고요, 세출예산은 저희 재무국 것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홍양일 위원 이걸 왜 따지느냐 하면 세입에 대한 총괄을 재무국에서 할 수밖에 없죠? 지방채 발행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지방채는 기획실에서 하죠.
홍양일 위원 지금 세입에 대한 수정예산을 가지고 다루는데 전체적인 얘기없이 숫자만가지고 뭘 어떻게하라는 얘기야.
박용승 위원 기획실에서 총괄 내놓은 것 없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기획실에서 총괄 나옵니다.
박용승 위원 간단한 질문이에요. 순세입이 109억이 증이 됐는데 지방채 감액은 30억밖에 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70억은 어디다 어떻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채 감이 그렇다라고 얘기가 되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사전에 올라온 당초예산 삭감 일부 부활의 건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있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규동 네. 회계과에서 낸 것 같은데요.
홍양일 위원 이미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이 나서 삭감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수정예산을 다루는 부분하고 상임위 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것 예결위 넘어가지도 않은 건을 여기서 다시 부활해 달라고 올라온다고. 여기서도 지금 90억을 부활시킨다고, 그렇죠? 여기서도 90억을 부활시키고 여기서도 109억에서 30억을 뺀 70억이 남아돌아, 세입이 남아돌아.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170억 어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세정과장 이규동 90억 관계 부활하는 것은 회계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이.
홍양일 위원 재무국장님 상임위에서 예산삭감해서 처리된 건을 예결위도 넘어가기도 전에 또 부활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인순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됐나, 그 내용을.
홍양일 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방법론에서 틀렸잖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무국장 박봉준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현제 세입분에서 전체 순증이 79억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79억도 세출로 잡힙니다.
홍양일 위원 물론 잡히죠.
○재무국장 박태준 세출로 잡히는데 전체가 우리 재무국 소관 같으면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재무국 입장에서는 증되는 것도 있고 감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25억 2,232만 2,000원이 감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다른 부분에서 증액이 돼서 세입이 79억 149만 4,000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홍양일 위원 그 얘기는 국장님, 79억 만큼 세입이 잡히면 세출이 어디가 잡히겠죠, 물론. 그 내역이 새로운 순증되는 사업이 뭐뭐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잡으려고 그런다라고 돼야 될 것이고, 또 이것도 90억만큼 다른 것 뭘 잡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박봉준 네.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뭐뭐를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부활시켜 주시오 이래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고 부활방법도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이 나서 이미 방망이 두드린 사건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럼 하다못해 예결위에 가서 수정을 받든지 해야지 옳은 일이지 애당초 여기 와서 결의해 놓은 건을 또 뒤엎으라는 얘기야, 지금. 이것은 의회를 무슨 장난감처럼 취급하는 것 밖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방법이.
○재무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역시나 보조금이 당초예산을 아마 10월부터 97년도 예산안을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그당시 잡았던 모든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금이 근래에 와서 달라지기 때문에 대원칙이 수정예산을 내게 됐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총 세입에 79억이 증액이 됐으면 세출에도 79억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성남시 전체 예산에는 79억이 증액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재무국 세출분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출분야에 있어서 우리 재무국 소관만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양일 위원 네, 그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적어도 위원들한테 수정예산이 올라오는 틀은 설명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각 상임위별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총제적인 이러한 보조서류를 어차피 주실 바에는 위원들한테 납득이 가게 주셔야지 눈 감고서 하라는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재무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국 소관을 말씀드려야 될텐데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홍양일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자체검토를 하자고 그래서.,
○위원장 정수웅 전문위원님이 자체검토를 했는데 협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정식 검토보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홍양일 위원 저는 위원장님, 전문위원께 위원장님이 부탁해야 될 부분이 위원들한테 도움이 가는 자체검토 서류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게 재무국 소관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우리는 109억이 세입이 증액됐다고 그러고 지방채는 30억을 감해서 79억으로 순증을 한다고 그런다면 전문위원은 당연히 총 세출에 대한 신규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는 부속서류라도 만들어주면 이해가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죠. 또 하나는 이런 서류를 상임위에 수정예산하기 전에 이런 서류를 올려다 놓는 것은 지금 심의하자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엊그제께 결의한 것을 오늘 또 심의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야. 사정이 있다고 그러면 예결위에 가서 하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취급들 받아야 됩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아니, 그렇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수정예산안은 말이죠.
홍양일 위원 글쎄 이런 게 같이 와 있지 않냐고요.
○위원장 정수웅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체검토를 끝내고 세정과부터 정식으로 수정심의를 할 거니까 현재 도출된 부분만 하시죠. 말씀들 하시고 그리고 세정과부터 질문을 받고 그런 식으로.
나운채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개요를 하려면 이런 것은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순증으로 79억이 나왔는데, 말하자면 109억 중에 30억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지방채 발행에서 줄여야겠다.
○재무국장 박봉준 네, 지방채에서.
나운채 위원 그럼 79억이라는 것은 어디 세출로 가야 한다는 것은 밑에 난에 적어서 기획총무는 얼마 배정됐고 우리 재무경제는 그 안에서 얼마가 수정된다, 말하자면 10억이 된다 5억이 된다 안 그러면 도시건설위쪽으로 50억이 간다 그래야 이 총계가 맞는 것 아니오.
  그런데 총계가 안 맞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겠어요?
○재무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전체가 이렇게 됐는데.
나운채 위원 전체를 했으면 전체를 줘야죠.
○재무국장 박봉준 전체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재무국 소관 세출을 일단 이렇게 보고드리는 게 마땅한데 각국에서 그것을 전부 뽑으려니까 예를 들면 한 과만 해도 원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문제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나운채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이 밑에 재무국 것도 봐야 얼마나 나와야죠. 그러면 50억이 남은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입니다하면 그 분야만, 우리가 10억에 대한 것만 우리가 수정예산을 볼 것 아니예요.
  그런데 수정예산이 79억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총계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은 예산서를 총괄적으로 세출은 세정과에서 변동이 없고 회계과에 가서 내역적으로 증도 되고 감도 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순감이 25억 2,232만 2,000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 회계 602억 9,965만 7,000원을 했는데 25억 2,232만 2,000원을 감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은 577억 7,733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액수는 이번에 예산안 다룰 때 공공청사부지매입 129억을 했는데 이미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으로 90억을 거기서 깎도록 했기 때문에 30몇억만 깎고 여기서 마저 깎으면 사실상 내용은 일치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재무국의 순증은 약 14억 정도 되는 건데, 39억 삭감 중에 25억이 감하는 형태니까 결국에 14억 정도가 순증 아닙니까? 이게 숫자놀음에서 전부 다 웃기는 얘기예요. 실제 129억을 삭감한 것으로 해놨는데, 그렇죠? 129억을 삭감을 했는데 90억을 살려내고 14억 순증이고 그래가지고 순감이 25억이 나왔다는 얘기는.
○재무국장 박봉준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이 서류를 보면 감인데 실질상으로 보면 14억이 증입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박태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에 가서 예산서 149「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내역을 보면 쭉 나옵니다, 어떤 것이 늘어나고 어떤 것이 줄어드는 것이.
김영봉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그걸 몰라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핵심되는 것만 답변하시면 되지 왜 자꾸 다른 데로 돌립니까? 몰라서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듣기도 답답하네 진짜.
나운채 위원 재무경제위원회의 세출 증가분은 계속 기재하고 아까 얘기대로 총계가 순증이 79억 아니오. 그러면 순증에서 재무경제위원회 14억이면 14억 늘은 것은 여기 넣고 남은 분야는 타 부서의 세출로 갑니다 하고 해놔야 총계 틀이 맞잖아요.
○재무국장 박봉준 네.
나운채 위원 그런데 맞지 않으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서루가 안 맞잖아요,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79억 여기 갖다놓고 나머지는 어디 두냐고. 여기 밑에는 나와 있네, 30억은 나와 있기 때문에 얼른 눈에 띄는데 그나머지도 분야별로 타 부서 얼마얼마 하고 넣어줘야 총계가 틀이 맞아야 검토를 하지.
○재무국장 박봉준 네, 알겠습니다.
    (의견부분)
○위원장 정수웅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나오셨죠? 설명좀 하주세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이호식 예산계장 이호식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분 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6개월이라는 소요를 미리부터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다루신 것을 가지고 1차 작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본예산 다룬 것 「플러스」수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당초예산이 다뤄지고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확정되면서 계수주정과 함께 수정예산안이 다뤄집니다. 그러면 97년도 본예산은 우리가 보는 당초예산 심의서와 수정예산 심의서 두 개「플러스」해서 97년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내용은 공공용지청사 120억을 우리가 당초에는 계상했었는데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계수주정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부분에서 당초에 다뤄졌던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국·도비하고 같이 다뤄주면서 너무 과다하게 됐다든가 했을 때는 다시 삭감조정해서 계수조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예산 끝난 다음에 삭감된 것 가지고 수정예산을 다뤄야되지 않겠는가 하셨는데 이 책 한 권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가 얼마가 내려왔냐면,
이태순 위원 89억.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이호식 그 89억은 왜 89억이냐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받을 때 해당 실·과·소로부터 국·도비가 얼마 될 것이다 예상되는 수치를 잡아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과에서 도와 도, 도 새마을과와 성남 새마을과하고 같이 연계된 것은 자기 해당과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기 해당과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보낸 것을 가지고 일단 에산에 반영해줘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정내시가 떨어집니다. 그럼 도에서 확정내시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그때 국·도비가 덜 들어간 데 더 넣어주고서 국·도비가 추가돼서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삭감되는 내용은 국·도비를 요구했는데 삭감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지금 딴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나는 뭐 크게 설명이 돼서 이해가 가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 지금 얘기의 원론적인 면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국·도비 증감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도의회가 예산을 다루기 전에 확정예산을 국·도비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우리가 병행해서 다뤄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문제는 129억에 대한 본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렇죠?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이호식 네.
홍양일 위원 삭감을 했는데 수정예산안에는 129억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당신은 지금 책한 권 만드는 데 시간 가는 얘기만 하지, 그러면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았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얘기야. 의원들이 전부 다 허수아비냐 이런 얘기야. 삭감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129억을 살려놓고서 지금 수정예산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당신네들은 예산안을 의회에 올릴 때 전액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올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정예산안을 다루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룬 후에 본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수정예산의 방법이 옳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을 전액 승인한 전제조건에서 다루는 것이 옳습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이호식 위원님 말씀의 후자가 맞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획실에서는 그럼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제는 지금 이 수정예산 책자 속에는 129억이 살아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당신이 받아온 국·도비 89억 순증을 포함한, 그럼 약 한 200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이호식 네,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본예산 하지 말고, 여기 상임위에서 의결한 부분을 당신 같으면 어떻게 처리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이호식 그래서 본예산을 다뤄서 했을 때 해당과로부터 삭감요구를 받아서 철했기 때문에 본예산할 때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얼마얼마 삭감됐으므로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그 얘기도 다 좋은데 본예산을 다룬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 삭감한 부분을 올려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 이거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요. 당신 얘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살려서 올려보내면 우리는 자동으로 심의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이호식 한 번 더 심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심의요청이라고 그러는 것은, 상임위에서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꼴을 면하기 위해서 제2차 거르는 것이 예결이고 제3차 마지막 거르는 것이 본회의입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이호식 네.
홍양일 위원 살려내고서 수정예산을 다뤘으면 이의가 없다고. 129억을 살려달라고 그러는 데는 난 이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살려내서 예비비로 가지 말고 적당한 때 우리가 쓰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획실의 그런 얘기는 충분히 납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상임위에서 엊그저께 의결한 것을 오늘 심의해서 우리가 책자 만들어놨으니까 따라오시오 라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어떠한 설명을 하더라도, 나는 무슨 법에 그런 게 있어서 설명하시는지 알았는데 그런 것이 상식적으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임위가 예를 들어서 어저께 부결시켰습니다. 삭감을 한 예산액이 있는데 당신네 수정안 만든답시고 오늘 책자에 삭감한 내역을 포함해서 갖고 왔다고. 그럼 당신네들 삭감은 최소요 그런 얘기야 당신 얘기는. 말은 안 하지만 최소라는 얘기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이호식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홍양일 위원 아무리 집행부가 강하다 할지라도 위원들 이렇게 묵살시킬 수는 없잖느냐고. 방법론을 위원들이 체면과 상임위의 체면을 살려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수정예산안 자체는 허위다 이런 얘기예요. 없는 돈을 가지고서 예산안을 만들어 왔어요, 지금. 그럼 본예산 심의를 하지 말아야지. 지금 예산계장을 내가 나무라는게 아니라, 물론 애로점은 이해합니다만 양쪽 측면을 살리는 방법도 생각을 해줘야지.
○기획담당관실예산계장 이호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태순 위원 전부 본예산 우리가 의결해준 대로 하고 에결위 거쳐서 수정예산 해가지고 와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죄송합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해서 말씀하시는요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으로 봐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돼 잇는 부분 심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예산에서 다뤄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기히 의견이 모아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편성이 돼서 심의하게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예산을 25일 의회 개원하기 전에 저희가 5일 전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고 바로 수정예산을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본예산이 심의되기 전에 수정예산을 또 제출합니다. 그러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본예산 다룰 때 모아진 의견과 관계없이 저희가 수정예산을 계속 진행시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항도 언제,
홍양일 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 상황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집행부의 편리함만 가지고 의정활동을 뭉개뜨려 놓으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양쪽을 다 살리는 방안을 어떻게 감안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야지 어저께 삭감한 것 수정예산에 살려서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알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거쳐서 살리는 걸로 얘기했잖습니까?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벌써 와있다고. 서류 이런 게 와 있어요, 부활건. 이 부활은 뭡니까, 심의하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말이 부활이지 심의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양일 위원 그것을 아이디어를 , 여러분들 수개월 동안 잠 못 자고 그런 것 나도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양쪽을 전부 체면을 살리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를 하라고. 이것은 꼴이 아니지 않느냐고.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진행한 순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기간이라든지 또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이러한 중복되는 사례가.
홍양일 위원 아니 2∼3일의 차이만 있으면 돼요.
김영봉 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 부의장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재가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지금 129억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김영봉 위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면 이 자원이 어디로 가냐면 예비비로 가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예비비로 가면 이게 사장이 되니까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넣었다고 꼭 필요성이 있을 때 다시 쓰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네.
김영봉 위원 그런데 홍 부의장 얘기는 이것을 삭감했으면 예비비에서 살려서 하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홍양일 위원 그래요.
김영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살려가지고 왔는데 없는 예산을 어떻게 여기서 편성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예산편성 진행과정의 모순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예산편성을 본예산을 제출해 놓고 여기 심의하고 관계없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생깁니다.
홍양일 위원 글쎄 그것도 이해한다 이거야, 시간적인 것 기획실 것은 다 이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기획실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2∼3일의 차이면 이거 다시 살려낼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떤 형태든지. 이것은 당신네들이 만들어놨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 가능한 일이지만 의회의 위상도 살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어저게 부결했던 것 오늘 살려내지도 않고 예산안은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각 상임위 열리는 것 가서 얘기하면 다 문 닫습니다, 이것. 돈 없는 거 당신네들 다루고 있소 그러면 끝이야 이것은.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문제는 그러니까 예결위를 날짜를 잘못 잡아서, 이건 운영의 묘입니다. 그렇죠? 예결위 하루 이틀에 다뤄서 거기서 살려내서 수정안 올라오면 아무 탈이 없지 않느냐고.
김영봉 위원 여기 상임위에서 결정이 나야 예결위에 가서 그걸하지.
홍양일 위원 본예산에 대한 예결위해서 삭감부분을 살려내야 되지 않느냐고.
김영봉 위원 그건 예결위에서 해야지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 얘기야.
김영봉 위원 그런데 지금 홍 부의장 말씀대로 이것을 예결위에서 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이태순 위원 그렇게 해야 원칙이죠.
    (장내소란)
홍양일 위원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내는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김영봉 위원 그런데 그 하는 방법의 선순위가 어디냐 이거야. 상임위에서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예결위에서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말이야.
홍양일 위원 이것은 없는 것을 어떻게 수정안을 지금 다뤄요.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살려내면 상임위에서는 뭐하느냐고? 지금 이것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결위에서 다뤄야지.
홍양일 위원 수정안을?
김영봉 위원 그래요.
홍양일 위원 수정안을 예결위해서는 안 다루지. 예결위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다룬 것을 가지고 다루는데,
김영봉 위원 글쎄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정예산안에 90억이 새로운 것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예결위를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해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홍양일 위원 이것은 지금은 다룰 수가 없지 않느냐고, 우리가 부결한 내용가지고 다루는 건데. 상임위는 부결 이미 돼 있는데.
김영봉 위원 그럼 이것 다른 상임위하고,
홍양일 위원 다른 데하고 상관없어요. 돈이 살아났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이경식 제가 이 회의하기 전에 어제, 그저께인가 간사님께도 말씀드리고 홍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번에 129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신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별도 90억을 수정예산에 다루니까 차액만 좀 삭감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을,
홍양일 위원 글쎄 그랬는데, 지난 번에 얘기에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예결위에서 그러면 다시 살려내는 방안을 강구해 봅시다. 그랬었죠.
홍양일 위원 그것이 예비비로 가면 돈을 장롱에 넣어놓고 못 쓰는 돈이 돼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살려서 적재적소에 다시 쓰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 아니냐고.
○회계과장 남성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원칙론을 따지면 오늘 예결특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내일 수정예산을 다뤘으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에 하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의사일정이 오늘 수정예산을 다루고 내일 예결특위를 하게 돼 있어서 오늘 수정예산을 다루고 내일 예결특위를 하게 돼 있어서 오늘 수정예산을 못 다루신다면 내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위상을 깎지 않는 범주에서 뭐를 강구를 해주셔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위원장님 지금의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번안을 먼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수웅 과장님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부의장님하고 대화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예결특위에서 부활을 시켜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이걸 번안동의안을 통과시켜서 다뤄야 되는 문제가 되니 이것 어떻게 하냐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시오.
홍양일 위원 이것 살려내는 데 이의가 있는게 아니라고. 방법론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하여튼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예결위원회를 수정예산 전에 한 번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예결위원회를 의회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든지 번안을 먼저 해달라고 하니 나서 그래야지 수정예산안을 상정시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장내소란)
○기획담당관 이경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자체검토에 의해서 홍 부의장님 한말씀하시죠.
홍양일 위원 이 부분에 번안이나 예비비에 넘기는 문제는 본 예산과 같이 다루기 때문에 본안하고 또 우리 정회시간에 다뤘던 번안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부활의 건은 이것은 취소하고 90억에 대한 세입에 대한 것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목을 다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태순 위원 그러면 땅 사는 거네.
홍양일 위원 아니지.
이태순 위원 아니, 그런데 예결위에서 부활되면 땅 사는 거네.
홍양일 위원 예결위에서는 부활되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딴 세목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땅을 안 사는 것으로 부활해야지,
이태순 위원 90억의 세원이 뭔데요. 세원이 여수동 공용청사 땅을 90억이 예결위에 넘어간다면 90억에 추가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전액이 결과적으로는 예결위에 가서 조정이 되더라도 129억 4,900만원이 다 깎이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97년도 본예산에서 토지매입비로 삭감된 예산액 90억에 대해서 97년도 수정예산안에 세입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검토를 마치고 남 과장 수정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 총괄적인 것만 하지,
○회계과장 남성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비 2,037만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수용비로 해서 저희 국유재산 관리 굥유재산 관리를 하는 것에 따라서 수용비로 2,307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620만 6,000원 차량교체하는데 건설과 도로 순찰차가 하나 더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청사 증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가 당초에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이 연면적 2만㎡이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1만 5,000㎡로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억을 용역비로 지원했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회계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아사항별설명)
홍양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지관리 계획안에 빠졌었죠?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 당초에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발표하신 관계로 해서 관리 계획이 이미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표를 하셔가지고요. 수정예산도 그래서 요구가 되었고 관리계획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난 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 분당지역에.
홍양일 위원 1만 1,000평 정도.
○회계과장 남성현 도면을 가지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정재의 위원 지금 적지가 종합문화예술회관 짓는 것을 황송공원으로 되었던 것을 2년이 넘어서 유보된 상태에 있는데 이쪽이 적지가 아니겠느냐 해서 시장께서 발표를 하시고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 것이 말입니다. 전에도 그 산이 설계까지 하고 나서 타당성이 있다해서,
김영봉 위원 안 팔아서 그랬지.
정재의 위원 안 하는 바람에 황송공원으로 갔다고.
    (장내소란)
김철홍 위원 과장님 땅이 좀 적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사세요. 더 크게 해가지고,
○회계과장 남성현 학교로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명은 아직 안나와 있는데.
김철홍 위원 이쪽으로는 군부대가 더 있어서 못 내려가는 것이죠?
○회계과장 남성현 군부대, 교육부대 하나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군부대가 있어서 이쪽으로 산을 더 넘어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쪽에는 또 능선이 있어서 산을 이쪽에서 들어가서 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학교는 이것이 지금 아주 하천부지인데 이 뒤로는 능선이 높습니다. 조각조각 쪼개져 있기만 하지 실지로 산이 높습니다.
김지숙 위원 거기다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후보지로 했다고 하는데 여성복지문화회관부지 사면서 얘기할 때 임야가 너무 좋아서 훼손하기가 아까워서.
○회계과장 남성현 건물 앉히는 것이 심하게 산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홍 위원 주차장도 넓게 해가지고 해요.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그 다음에 15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소관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아사항별설명)
김영봉 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기 설치되어 있는 밑에 배관이,
김영봉 위원 어디 것인데요?
○회계과장 남성현 본청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애당초 설계할 때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요, 밑에 관이 파이프가 사가서 지금 천장 바닥 슬라브 밑으로 천장 텍스안으로 배관이 다 되어 있는데 일부 오래된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재의 위원 왜 안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 무슨 배관인데요.
○회계과장 남성현 응축수 배관입니다. 찬바람이 쭉 나오면 그게 물이 새거든요. 물이 배수로로 해서 지하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관로가 오래 되어서 새는 것이 있어서,
정재의 위원 이 PVC로 안 했나,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 철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영선계에서 합니다.
정재의 위원 이거 하는 것도 하려면 PVC좋은 거 나온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하면 갈지 않아도 되는데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계속 고친다는 게 말이 안 되요. 해마다 시청 뜯어 고치다 판이 나겠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13년이 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153페이지 궁전「아파트」 경로당 매입건인데 「아파트」단지안에 경로당이 없다고 해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경로당 만들기 시작한다면 단지에 말하자면 애당초 조성 안 된 조성계획에서 경로당이 누락된 「아파트」단지마다 다 사줘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새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을 중원구청에서 검토를 거기 관리사무소가 있는지 어디 공지가 있다면 새로 짓는 것을 검토해줬으면 좋겠는데.
홍양일 위원 지은 지가 궁전「아파트」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한 10년.
홍양일 위원 단지내에 「아파트」사서 하면.
○회계과장 남성현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노인정을 꼭 해달라고 그래서 성지「아파트」, 궁전「아파트」 두 군데 것을 같이 노인정을 쓸 수 있도록.
홍양일 위원 단지내에 이렇게 「아파트」사가지고 경로당 주는 문제는 한 「페이스」라고 한다면 별게 아닌데 결국에 「아파트」단지내에 애당초 없는 데는 다 해줘야 된다고,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봤을 때 여건으로는 다른 데는 거의 다 노인정이 있는데 여기가 성지「아파트」하고 궁전「아파트」를 따로 따로 지으면서,
홍양일 위원 아니, 구시가지의 「아파트」단지마다 다 경로당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시영「아파트」도 있고 다되어 있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도 오래된 것인데 별도로 노인정이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궁전「아파트」.
○회계과장 남성현 성지「아파트」하고 합해서 450세대 정도는 될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그런 것은 감안을 하시라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복지시설을 많이 해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향후에 관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지어달라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때,
정재의 위원 산성동에서 노인회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번에 올라와서 지을 줄 알았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본청에서 복지회관 새로 지은 것까지 24개인가 되는데 가정복지과에 여자들만 있다고 해서 회계과 영선계에서 관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구청에다 넘겨줘. 왜 쥐고 앉았냐고,
○회계과장 남성현 관리 운영권을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는 시설보수만 하니까 이원화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으로 넘겨주는 것은 내년도에는 구청별로 쪼개서 해야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 「아파트」단지 노인정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여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내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홍부의장님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아파트」내에 자체 수선충당금이나 아니면 그 외 수입으로 인해서 필요한 초소라든지 노인정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그러한 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래 건축허가 당시에 그런조항을 넣어서 해줘야 될 것인데 안 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와서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구시가지에서는 예부터 없는 사람이 살다보니까 그런 게 없다보니까 노인정도 조성해주고 우리가 문화회관 건립해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파트」 280세대 정도되는데 그 정도면 관리사무실 한 쪽에 분명히 노인정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가야 정상인데,
○회계과장 남성현 당초에 했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게 안 되고 지금 와가지고, 물론 해준다는 데는 아까 정재의 위원 말씀마따나 이의는 없습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되어가지고 이게 비춰지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부의장님도 지적했다시피 좀 이런 것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내에 기금으로 해결을 해야지 시에서 관여해서 자꾸 해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안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하여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옆에 어디 사유지를 사더라도 별도 건물을 짓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사유지 사서 하려면 돈이 몇배가 더 들지.
○회계과장 남성현 근로자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어디를 활용한다든지 세부적으로 검토 좀 더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왜냐하면 노인정같은게 1,000세대 단위로 하나씩 거의 다.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도 예산요구 들어왔을 때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노인정을 하면 운영관리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홍양일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아파트」단지안에 전부다 노인정 사줘야되요.
○회계과장 남성현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가정집같은 데면 외부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하여간 집행할 적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김영봉 위원 아니예요.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파트」 경로당을 꼭 지어줄 것 이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거기다 해주는 게 좋고 금액의 3분의 1도 안 들어가니까, 안 해줄 것이라면 싹 깎아버리는 것이지 검토해 본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노인정을 지을려면 6,500이면 땅값도 안 되는데,
김철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남의 땅에 지어준다는것도 그렇고 큰돈도 아니고 이 정도 돈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가면 동 대표들이 있어가지고 동대표회의에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10년 되었으면 수억되었지.
김철홍 위원 그런 예산으로도 자기네들이 경로효친 사상을 하려면 그 돈으로 충분히 짓고 남는데 이것을 시에다 요구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억이 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용도가 시장의 허가를 얻어서 쓸 수 있는 돈이 수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인데,
홍양일 위원 아니, 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시가 나중에 감당 못한다고 200세대 단지안에도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요. 그렇게 하고 어디든지 말이에요. 단독 「아파트」 경로당 쓰는 데가 없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실무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내년 추경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내면 추경에 하더라도 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산을 삭감해도 큰 저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 궁전「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초등학교도 설립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부지도 안 되는 상태이고 학생들이 하여간 이쪽에 상대원1동 아래에까지 와야 초등학교를 다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홍양일 위원 삭감해도 되겠죠?
○회계과장 남성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추경에.
홍양일 위원 아니, 이것은 집행부서를 위해서도 그래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감당 못한다고. 왜냐하면 200세대, 150세대「아파트」단지 지어놓고 그런데 경로당 안 만드느냐고 그럼 시가 사줘야 돼.
○위원장 정수웅 그 부분도 삭감해도 되겠죠.
○회계과장 남성현 저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궁전「아파트」 경로당 매입건 6,506만 7,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o 지역경제국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고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김영봉 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지시에서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또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공문이 또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도비 50%, 저희 50%입니다만 1,200씩, 2,400.
김영봉 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지서가 내려왔습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딴 것 대답하고 있어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부담 지시가 11월 13일자로 내려왔습니다. 12억 4,200만원으로.
김영봉 위원 10억 2,800만원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작년도 수준에서 계상했던 것인데,
홍양일 위원 산출근거가 뭔지 알아요? 도에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97년도 운전자금 지원규모가 경기도가 주관하는 것이 1,24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성계획이 420억 도가 80억 시군이 300억 기타 이자가 40억 해서 420억이 조성되었는데 성남시는 작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 6,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2억 4,100만원을 해라,
홍양일 위원 그런데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도에 12억 4,200만원의 산출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예를들어서 시·도에 부담금 300억과 이자분 40억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도에 나눠지느냐 이거야. 지방세 비율에 의한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96년도 운전자금 지원 결과 당초 배정액 추가 여부를 가감해서 +. - 2%를 정한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글쎄 각 시·도에 나누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네.
홍양일 위원 시·도에 부담률이 340몇억이라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300억이요.
홍양일 위원 300억에 무슨 이자 부담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자가 40억이라고요.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340억을 각 시·도에 어떤 비율로 나누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인제 지사가 이쁜 시는 100만원만 내게 하고 그랬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산출기준이 뭐냐.
김영봉 위원 그게 아니라. 공문이 내가 봤는데 자립도, 인구비율 또 중소기업 유치비율 그거야,
홍양일 위원 그런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봉 위원 이거 하긴 하는데 나중에 이돈을 환수하는 조건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목표연도 끝나면 우리 시로 환원되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예를들어서 「가스」기금도 우리가 다 찾아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마지막으로 2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건립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김영봉 위원 시비가 부담되는 금입니까? 그러면 도비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도비가 8억 7,700만원 국비가 17억 5,400만원에서 성남시의 경우는 35억 800만원을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8억 7,700만원을 도비로 우리한테 지원해 주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요. 도에서 주관하는 거죠.
김영봉 위원 어디다 지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것은 성남시에서 신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김영봉 위원 짓는 것은 성남에 짓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형 공장 융자,
홍양일 위원 연리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6.8%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홍양일 위원 우리 성남시에 「아파트」형 공장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공모를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구상하고 있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금만 지원해 주면 돌핀에서 또 영일무역이라고 해서 현재 휴업중입니다만 거기도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일동제관이라고 깡통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자기들 부지에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었으면 하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산업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위원장 정수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산업과장 조재문입니다. 예산서에 의거 산업과 9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홍양일 위원 217페이지 농기계 구입비에서 4대가 추가가 되었다고 했는데 추가 이유가 뭡니까? 도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예, 도에서 당초 계획이 70대로 계획이 서있는데 74대로 해서 그래서 4대에 대한 100만원 보조입니다.
    (산업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홍양일 위원 단가가 오른 거예요?
○산업과장 조재문 예, 규산질 비료가 당초 3만 800원씩 했는데 6만 8,800원씩 올랐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게 많이 올라요?
○산업과장 조재문 예, 그래서 당초 50%, 50% 되었는데 국비를 80% 받았습니다.
    (산업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홍양일 위원 박람회,
○산업과장 조재문 고양시에서 세계박람회를 내년 5월 3일부터 16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기념품까지 사줘야 되요? 식대주고 관람도 시키고 그러면서 거기 갔다가 오는데 시에서 기념품까지 사줘야 되냐고,
○산업과장 조재문 글쎄 저희들도 애매한데 중앙에서부터 시·군 중에 5,840명 인원동원이 되어가지고 아주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지금 필요로 해서 화훼농가에 견식을 넓히자고 해서 꽃박람회에 구경을 시켜주자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기념품까지 사줘야 되느냐고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학 있어야지.
○산업과장 조재문 담당 과장으로서 저도 심히 괴롭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산업과장 조재문 예, 아주 산출까지 해서 내려왔습니다.
홍양일 위원 도비로 주라고 그래.
○산업과장 조재문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도비에서 보조를 해주든지 국가적인 차원인데 왜 시·군비로 해서 이러느냐 했는데 재경원 통제를 받아가지고 세계꽃박람회를 대한민국에서 처음 그것도 경기도내에서 하는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홍양일 위원 아니, 그래서 사람을 밥사줘가면서 가는 것은 좋다 이거야. 관람비도 다 받아먹네, 고양시에서는. 관람비까지 주고 밥사주고 차대주고 했으면 됐지 기념품까지 뭐한다고 주느냐고.
○산업과장 조재문 그래서 그 건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노발대발 하시고 도에다 전화하시고,
홍양일 위원 이거 삭감해요. 기념품은,
○산업과장 조재문 기념품이 1만 2,00원씩해서,
홍양일 위원 1만 2,000원이 아니라 12원짜리도 그렇지 않느냐고 명분이. 도지사 선거운동을 하려면 자기 돈으로 하라 그러라고. 왜 성남시민 돈으로 하느냐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게 도에서도 아마 처음하는데 벌써부터 관람객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시·군에다가,
홍양일 위원 그러면 이런 동원이 필요하다면 관람료를 받지 말아야 되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래서 우리시에다가 전체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실 기념품 주는 것은 좀 못마땅한데 예산 세워주시고 집행하는데.
홍양일 위원 국장님 세워주면 시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삭감되었다고 그러면 기념품은 못 사줄 것 아니냐고,
○산업과장 조재문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워주시고 타 시·군에 저희들도 의논을 해가지고 이것은 부당하다 어디든지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양일 위원 서 있으면 할 수가 없다고.
○산업과장 조재문 서 있어도 타 시·군이 안 하면 저희도 안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해놓으면 아예 못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개인 돈 들여서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도에서도,
○산업과장 조재문 사실 저희도 기념품만은 부당하다고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의회에서 삭감하라고 했으니까 삭감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타 시·군은 다 부담하는데 성남은 부담을 못하면 그것도 좀 형평에 맞지 않고,
○위원장 정수웅 다른 시는 다 이대로 시행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난처한 면이 있습니까?
홍양일 위원 다른 시·군도 삭감하겠지 어디 하겠습니까? 이거.
○산업과장 조재문 산출근거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홍양일 위원 다른 시의회에서도 이거 다 삭감을 할 거라고.
이인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의회에 하실 건 다 하시면 최대한도로 그렇게 해서 해보자고요.
홍양일 위원 다른 의회도 이것 다 삭감할거다 이런 얘기야. 다른 의회 위원은 이것 안 쳐다보느냐고.
○위원장 정수웅 그런데 조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줘도 다른 데를 봐가지고 안 하면 안한다고 그러는데.
○산업과장 조재문 분명히 약속드리게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안 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조재문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산업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수웅 지금 설명하신 것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는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예산서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홍양일 위원 646페이지에 이것 지금 설계변경 하겠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시유지에.
홍양일 위원 아니, 지금 토지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기본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설계했던 부분을 합쳐서 다시 설계하자는 뜻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설계변경이 되면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 2회 추경에 섰었거든요. 그래서 시유지에 철골조립식만 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옆에 시유지를 같이 매입해서 하게 되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면서 이것을 내년도에 같이 한 겁니다.
정수웅 위원 이거 사는 것을 주인하고 합의를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장내소란)
김영봉 위원 시유지, 시유지 옆에 잇는 이땅을 찾았다고 모르고 있는걸. 찾았는데,
홍양일 위원 그럼 포상비 받았어요?
김영봉 위원 포상비 받아야 돼, 진짜. 그가운데만 사면 상당히 주차장 만드는 공간이 아주 넓고 좋게 돼 있어요.
홍양일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작년에 해서 설계가 안 들어갔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홍양일 위원 그럼 명시이월된 부분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서서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를 같이 병합해서 하면,
홍양일 위원 그 얘기는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시고 설계비가 작년 추경에 책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홍양일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을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홍양일 위원 그럼 명시이월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홍양일 위원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올린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변경설계비 추가요? 그걸 묻는데  자꾸만 엉뚱한 대답을 하시네. 이 1,200만원이라는 것이 증액부분이냐 뭐냐 이런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금 여기 1,200만원이요?
홍양일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렇습니다. 그 옆에 붙어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증액분입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지, 이게 설계비인데 무슨 매입하기 위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러니까 주차장을 같이 만들기 위해서,
홍양일 위원 과장님, 딴소리 하고 있어. 엄연히 여기 써있기를 설계비라고 써있는데 무슨 매입비라고 자꾸만 그러고 있어요. 그만둬요 상대원2동 것, 다 깎든지 다 하든지.
정재의 위원 왜 그러냐면 상대원 것하고 산성동 것하고 두 건이 지난 번에 상정이 돼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서 주차장을 철골로 하고 설계비까지 올라왔는데 산성동 것은 주인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내가 엊그제 만났는데 시에서 공문왔었냐 그러니까 전혀 주인이 모르고 있더라고. 주인도 모르고 산다고는 해놓고 사라고 만들어 줬어도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산선동 2225번지 말씀 하시는 거죠? 보건소 뒤에.
정재의 위원 보건소 옆에. 뒤에 것 말고 2165번지.
홍양일 위원 여기 2996-12번지가 추가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재의 위원 그건 상대원 거고.
홍양일 위원 그런데 이것 살 수는 있는 겁니까?
김영봉 위원 네.
홍양일 위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다음 647페이지입니다.,
    (교통해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홍양일 위원 648페이지 여비를 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홍양일 위원 이것 애당초 여비 없었는데? 본예산 책정했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 분들이 고용원이었는데 고용원들은 여비를 못 주는데 기능직으로 돌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비기준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정재의 위원 이 시설부대비가 부대시설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시설부대비라는 게 뭐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시설부대비는 시설을 하겠다는 신문공고료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간판비 또는 준공식때 따르는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수웅 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고맙습니다.

    o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요구액 증액이 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전액이 다 그렇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럼 다뤄봐야 소용도 없는 것 원안의결 합시다.
○위원장 정수웅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농촌지도소 소장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o 차량등록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저희는 한건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을 당초에 1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6회 6개월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300만원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근로자종합복지회관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입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 심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소장님 다른 데는 전부 증가하는데 여기는 감액이 돼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홍양일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원안의결하시죠.
○위원장 정수웅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견인차량과리사업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위원장 정수웅 다음 끝으로 견인차량관리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입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인원이 53명 정원이었는데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83명, 30명에 대한 인건비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늘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홍양일 위원 제일 처음에 33명으로 돼 있던 게 아니고 30명이었습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우리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인원이 총 53명입니다. 5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10월 16일자 정원조정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83명, 그러니까 30명이 늘어나서 30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홍양일 위원 53명이었는데 83명으로 됐습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네.
홍양일 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2교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대당 4명.
○위원장 정수웅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o 3개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3개 구청에 대해서는 먼저 예비심사 때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다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구부터 과장님 한 분씩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입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입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입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정구청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수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97년도 수정, 중원, 분당구청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예결특위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기획담당관  이경식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남성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조재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