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조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조사의건(계속)

    (10시14분 개의)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조사의건(계속)

○간사 이인순 위원장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시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저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6과 14계인데 국장님이 안 오세요?
  교육장님은 못오실망정 그래도 최소한 국장님은 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사 이인순 글쎄 저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육장이나,
○교육청재무과장 성갑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장님하고 도에, 사전에, 일자가 맞지 않는 바람에…….
강규식 위원 여기서 언제 통보받았는데요? 통보가 여러날 된 줄 아는데.
○교육청재무과장 성갑조 저번주에 통보가 왔는데 저희 도회의도 먼저 월요일날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효영 위원회 일정이 없기 때문에 연기가 안 되요.
○간사 이인순 국장님이 오셔서 위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두 번씩이나 유찰되어서 다시 이것을 올리는 것인데 오셔서 대화가 되고,
이태순 위원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지금 이번에 시기놓치면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은데 설명을 듣고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드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바쁘신데 나오셨는데 물론 마땅히 교육장님이나 최소한도 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겠지만 일단 설명을 듣는게 어떻습니까?
나운채 위원 설명 들을 것 없잖아요.
  여기 다 나와있는데, 1차, 2차, 3차 유찰됐는데 안 되고 시에다가 될 수 있으면 구입해 달라 이런 요청사항인데 설명들으나마나야. 알고 있는 사실 뭐하러 설명들어요?
  결국은 시에다 사달라는 것은 시중보다 조금은 낫게 구입해 달라는 그런건데 그렇다면 부탁하는 입장이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이러이런 애로사항으로 유기적으로 교육청과 우리시청의 관계 이런 것들도 봐서 협조하는 의미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설명을 해야지. 설명하는 것이 윗사람 다르고 밑에 사람 다른 것은 아니지만 대화자체가 위에서 내려와서 어느 정도 요구하는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설명도 유인물만 가지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조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급한 거 안 해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미루는게 좋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재무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실은 지난주에 관리국장하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교육장님이 나오시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아침에 과장님이 나온다는 말을 알았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을텐데 저는 교육장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는데 예정에 없던 일이 갑자기 생겨서 교육장하고 관리국장이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교육장이나 관리국장이 다른 뜻으로 여기 참석 안 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해서 담당과장이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압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오시나 국장님 오시나 교육장님이 오시나 설명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생각에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교육장님이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도 여기서 과장님은 결정을 못 내리실 겁니다.
  다시 어떤 결재를 받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신 게 나쁜게 아니라 결정권자가 결정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재무과장 성갑조 김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정말 필요해서,
김영봉 위원 글쎄 우리도 필요한 것은 알고 있어요.
○교육청재무과장 성갑조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나운채 위원 과장님 말이죠. 제 생각에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우리도 보면 오늘도 행사가 4군데∼5군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겹칠 수가 있어요.
  우선 순위를 가려야 되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교육장님이나 관리국장님이 오시게끔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안 오셨을 때는 솔직히 여기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재무과장 성갑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요.
○교육청재무과장 성갑조 시청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도에서 하면 가야 될 입장입니다.
나운채 위원 여기 보다 더 중요한 데로 가셨잖아요.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에 중요할 때 되면 오세요.
○교육청재무과장 성갑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김철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설명서에도 나와있지만 교육청으로보나 시로 보나 분명히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금 올라와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올라왔는데, 일단 우리 김영봉 위원님이나 나운채 위원 얘기는 전부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야 될 일이지만 또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가 물어서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저희는 오늘의 이 시간을 특별히 배려해서 지난 번에 처리할 것을 그나마 좀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해보자고 사실 연기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런 내용을 도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얘기해도 이런 사항이면 그 일을 해야지, 그래서 뭐가 좀 성의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일이라도 하루 더 시간을 저희가 짜볼테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할려고 맘 먹으면 교육장님이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예산에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결정권자가 직접 와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일 오전에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 하네요.
○간사 이인순 과장님. 지금 의견이 하여튼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하니까 양해를 하시고 내일 10시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절대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교육장님께 건의할 것도 있고 이런데 과장님 또 가셔서 교육장님과 상의하셔야 되고 해서 과장님이 결정은 못 내리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인순 그래서 오늘 이 취지를 교육장님께 잘 말씀을 드리고 괜히 위원들간에 알력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청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내일 오전 10시 교육청 결정권자의 참석하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회계과장  남성현
○출석교육청직원
  교육청재무과장  성갑조
  교육청영재계장  최재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