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8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오늘은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다 유보한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성남시 교육청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결정권자가 참석하지 못하여 심의를 못한 바 오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관리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인사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관리국장 김임복 시의정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진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또 한편 영광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교육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변명같습니다만 어제는 저희가 도에서 교육장, 국장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남, 광주, 이천 지역에 교감들, 교원들 소집하라는 지시가 갑자기 어제 떨어져서 회의를 소집하고 하시느라 가셨습니다. 해서 부득이 제가 왔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특히 교육청 연관된 사항에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국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우리 전영수 위원님도 수차 걱정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성남에 공공기관이 다 협소하고 주차문제도 있고 1차 회의때면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가야 된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다 동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시에서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든지 그 땅을 사서 주차장하는 것 밖에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보면 수차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다 유찰된 것으로 서류상에 나와있습니다.
○교육청관리국장 김임복 예.
김영봉 위원 그래서 어제 과장님이 오셨습니다만 과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국장님, 교육장님이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대다수가 결정권자가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오늘로 미뤄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을 매각을 하되 물론 이것을 시가로 감정하셔야겠죠?
○교육청관리국장 김임복 예.
김영봉 위원 그런데 이것은 토지만 감정해서 저희한테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건물, 관리국장님은 거기서 사시지만 건물 뭐에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시에서 뜯어내려면 굉장한 건축물 철거비용이 또 들거든요.
  또 하나는 부지나, 수목같은 것은 국민식구나 이래서 공짜로 다 심어주고 그러는데 교육청에 나무가 있다해서 나무값을 따로 받겠다하는 것보다는 감정하셔서 대지값으로만 받고 시에다 하면 어떻겠느냐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건출물 철거비용 또 들지 수목, 거기 경관이 좋긴 합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사다가 어디다 씁니까?
  지금 정신문화원에서 안양으로 가는 양쪽에 느티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어디 치울데가 없어서 사장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 나무까지 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하셔서 토지값으로 넘기시면 저희는 다 뜯어내서 주차장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관리국장 김임복 ral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개 개인 집, 땅을 팔고 사게 되면 오래된 건물은 건물값을 안 치고 땅값만 쳐서 사고 팔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것이 공유재산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수목이니, 건물이니 그래서 재산대장에 등재가 되어서 관리하는, 그러다보니까 개인같은 경우는 건물말고 땅값만 쳐서 해도 되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규정상 관리국장이 토지부분만 감정을 하자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번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규정을 벗어나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지 소유주는 교육감입니다. 경기도지만 여기는 관리하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아마 이런 사항은 집행부에서도 그런 뜻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데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나쁜 뜻으로 듣지 마세요. 지금 국장님이 분당에 교육청부지 매입하는 것도 매매시의 가격 아니죠? 공급가격.
○교육청관리국장 김임복 거기는,
김영봉 위원 아니, 글쎄 그런 부분이고.
○교육청관리국장 김임복 조성원가로 아마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지금 결정난다고 해도 국장님께서 교육장님한테 결재올려서 재가를 받아야 매매가 되든 안 되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건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지로 대지가 이중삼중으로 턱이 져서 주위에 어떤 매매시에 형성가격이 이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생긴 것도 보면 잘못 생겼습니다.
  장으로도 땅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달아서 일단 건의를 하셔서 결정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국장님이나 교육장님이 성남시 개인한테 파는 것 같으면 의혹이 있다고 하지만 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누가 끼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교육청관리국장 김임복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얼마를 정해놓습니다.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올지 모릅니다.
  두 개 기관을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거기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사는 입장이고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그것을 그때가서 어떤 방법으로 감정을 할 것이냐,
강규식 위원 그 건물은 지는 지가 얼마되었습니까?
○교육청관리국장 김임복 78년에 개청했으니까 72년,
강규식 위원 감가상각이 공공건물이니까 아니겠어요?
○교육청관리국장 김임복 감정사가 감정을 할 때 감안하겠죠.
강규식 위원 제가 이 말슴을 왜 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시에 매수하겠다고 하는 가격은 44억으로 올라왔는데요.
  사실 44억으로 매수한다면 우리 재무경제위원님들이 혼나요. 어제도 제가 어디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44억이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그 건물 평수를 철저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지값만 해서 감정을 하셔서 우리 시에 넘겨주시면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으로 쓰던 거기는 주차장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조정이 제일 좋을 거예요.
○교육청관리국장 김임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 그렇게 가능한 길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위원전영수   제가 잠깐 얘기할까요?
  전영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선 감사드리고 교육청 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교육위원이 되고나서 5년전에 저의 하나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좀 관리국장보다도 제가 항상 꿈에 꿈을 꿀 정도로 할려다 하려다 못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국체제입니다.
  50만 인구가 넘는 데는 국체제로서 지금 성남, 부천, 수원, 안양 이번에 안산까지 그런데 웬만한 사항이면, 돈이 들어가는 사항은 국장 전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장님이 더 나오셔서 자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잇는데 오늘 그렇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고 우리 교육청은 사실 제가 교육위원이 되고 나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전에 교육청을 지었는데 그 당시 학교가 21개교였는데 지금은 112개학교입니다. 교장들이 차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교장들이 차를 가지고 올 수 잇습니까, 회의를 하려면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4년전에 그 자리를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증축할 경우에는 몇 억 돈만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3억을 예산을 따와서 증축한다는 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교육장보고 증축하지 말라 어떻게해서라도 이전해보자 했는데 결국 네 번인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고도제한이 걸려요. 건설업자들이 대들지를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탁하고 저렇게 부탁하고 시장님한테 부탁하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관리국장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많이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싸게 받는 것도 법 조항에 걸리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 문제예요.
  나머지는 우선 매각이 되면 나머지 돈 들어가는 문제는 도 교육청에서 따올 것입니다. 어떤 법적인 하자없이만 저희는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격이 바싸게 받아서, 이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전 위원님 한테 압력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교육위원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개인대 사유재산 같으면 얼마에 팔아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못하는 거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제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관리계획에 예산을 가지고 수용을 하되 저희들은 분명히 필요없는 건물같으면 우리가 돈을 주고 이중삼중으로 철거 비용을 냈을 때는 시의원들은 지탄도 면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감정가격이, 내정가격이 50억을 받든 정당한 토지가격이 나오면 토지가격은 수용을 하되 필요한 부속부분은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위원전영수   저희가 사실 교육감의 재정이기 때문에 시의 권한보다도 도에서 하거든요. 도와 의논해서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도의 금액을 가지고 애써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회의실이 없어서 성남초등학교에 가서 회의를 하고 또 「컴퓨터」실, 과학실이 없어서 서현고등학교에 가서 합니다. 교육이 잘 되어야 성남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이태순 위원 교육청을 옮겨야 되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동의를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들 가보셨겠지만 사실 교육위원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참 현재 교육청사 자리가 아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가서 본 사람은 전부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넓은 청사를 가지고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옮기는데 대해서는 저부터도 무조건 동의합니다.
  다 김영봉 위원님이 짚어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최종적인 시하고의 과정에서 이런 것이 철저하게 규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어제 우리 과장님 오셔서 설명 못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교육청 당연히 옮겨서 우리의 교육행정을 이끌어가는 공공청사가 경기도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청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 자신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위원전영수   그리고 이 장소가 분당 삼성「빌딩」뒷쪽이에요. 1,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공공청사가 다 한 군데로 모아져가지고 짓는 것이 어떨까, 편리하게 찾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공공청사를 한 군데로 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이 된다고 볼적에,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같이 해서 청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지금 시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청사가 한 군데로 옮겨지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위원전영수   저도 행정「타운」을 사실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다 말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행정「타운」이 된다고 해도 저희가 그 땅이 90만, 100만은 안 됩니다.
  굉장히 싸죠. 만약에 행정「타운」이 된다면 그것을 매각하려면 더 교육재정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맙고 검토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교육청 관리국장님, 참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위원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은 전부 일치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목이나 구조물같은 것을 제외하고 토지부분만 우리 성남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전부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본회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으로부터 잘못하면 좋지않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은 성남시를 위한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남시나 교육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전인수식으로 다뤄서는 안 될 것이고 함께 가는 방법으로 관리국장께서는 아까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원님들의 말씀 요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넘어갔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청관리국장 김임복 반복되는 대답입니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재산으로서 대장이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물론 회계가 서로 다르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청사 대개보면 모든 청사가 10년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면에서는 우리 성남시가 광역시 체제로 발전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광역시 교육청이 되겠죠, 그래서 대비할 수 잇는 정도의 규모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교육청을 짓도록 위원님들의 성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이 문제로 오늘까지 연장해서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저희 희망사항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건물은 그냥 없애고 땅만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국장인 저로서 또 국유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유지 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만약 건물값을 안 하려면 불용처리를 하고 철거를 해버리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 건물이 72년도에 잘 지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곳을 가보면 건물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에 주차장을 쓴다 이것이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해서 전체 주차장으로 이런 경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아깝고 아직 단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산액 44억인데 이것은 뭐냐면 감정가격이 나왔을 경우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사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44억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이 요구한 금액에 의해서 사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김영봉 위원 위원장님 교육위원님이나 국장님은 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요.
  우리 전영수 교육위원님 그리고 교육청에 관리국장님 아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위원전영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는 것이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건물이 확실히 좋은지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20년이 넘었는데 건물이 우리는 필요업삳고 주차장 하면 뜯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좋은 건물이니까 사야 된다고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하고 국장님 얘기하고 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이죠.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장님한테 우리 건물 뜯어서 철거비용도 드니까 대지값만 감정해서 매매하도록 건의해 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건물 좋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을 안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어려운 것은 그쪽 사정이지. 국장님이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무값 치고 구조물 따로 치고 그게 뭡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나무값,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김영봉 위원 거기는 가보시면 알지만 매각하고 갈 것을 예상해서 한번도 수리 안 했어요.
  그냥 적당히 써가지고 남루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20년 넘은 건물 좋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게 뭐가 됩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글쎄 저는 사실상 건물은 제하고 사자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 건물은 사실상 72년도에 지는 건물, 다른 데와 비교하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보여졌어요.
김영봉 위원 또 하나는 시 돈들여서 자선단체에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하려고 자꾸 그런 것을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없애고 주차장 만든다는 얘기도 해야 되고 나중에 아까우면 그것을 잠시 이용했다가 나중에 철거한다는 얘기는 될 수 있지만 지금 다 얘기했는데 너무 좋고 딴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뭐가 되요?
  그래서요. 구조물 제외하고 수목 제외하고 토지가격은 감정가격대로 해서 인수하자고 하면 되는 거예요. 헌 집은 땅값만 치지 집값 안쳐요.
홍양일 위원 40억 낙찰 볼려다 안되었다면서,
○재무국장 박봉준 그것이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하면, 그때가 비쌌습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건물값 제외한 금액으로 감정가 나올 것 아니냐고.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장 박봉준 건물가격은 노후화되었다고 하면 싸게 나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먼저 94년에 감정한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자기들이 감정사 두 사람을 대서 감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매각을 한다면 감정사들을 우리가 대든지 교육청에서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감정을 해서 그동안 안 팔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도로 하여간 가격이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하여간 오늘의 설명에는 저가격을 깍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김 위원님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국장님은 그렇게 유도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어차피 사주는데 지금 가격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할 필요 없이 사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 김 위원님 하신 말씀 이래서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건물을 제외해놓고 땅만 사놓은 것으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조금도 없어요.
김영봉 위원 국장님! 감정할 때 노후건물은 철거할 때 철거비용이 생기니까 그것을 토지가격만 가지고 건물값은 철거하니까 건물가격을 제외하자고 했지 건물을 안 하고 산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재무국장 박봉준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다른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국장님이나 남 과장님은 승인을 받더라도 버틸 것은 버티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부분)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주세요.
  더 이상 질문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소년 야영지 부지매입 30필지 11만 7,698㎡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없으시면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소년 야영지 부지매입 30필지 11만 7,698㎡를 제외하고 그것의 것은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8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회계과장  남성현
○출석교육위원및교육청직원
  교육위원  전영수
  교육청관리국장  김임복
  교육청관리계장  최재허
  교육청직원  정주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