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6일(금)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1. 재무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1. 재무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세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2.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6분 개회)
1. 재무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닷새간은 97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 성남시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무국 세정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비심사 내용은 국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항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항목별로 심사를 하고 최종협의는 정회를 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존경하는 정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것에 대하여 경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재무국 세출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재무국장 박봉준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이 예산안은 저희 재무국에서 내년도 시정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함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재무국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총괄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275억 574만 7,000원으로 96년 당초예산 5,635억 9,462만 8,000원보다 11.34%인 639억 1,111만 9,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216억 192만 2,000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3,440억 2,272만 4,000원보다 22.6%인 775억 7,919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59억 382만 5,000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2,195억 7,190만 4,000원보다 6.2%인 136억 6,807만 9,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216억 19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89.1%인 3,757억 5,392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647억 734만 3,000원, 세외수입이 2,110억 4,657만 7,000원이고 의존수입은 10.9%인 458억 4,800만 2,000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이 416억원, 국·도비보조금이 276억 8,799만 9,000원이며 지방채수입이 140억2,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내역은 24.9%로 32,83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보통세에서 주민세가 1,145백만원, 재산세가 2,316백만원, 자동차세가 6,625백만원, 도축세가 5백만원, 담배소비세가 6,057백만원, 종합토지세가 2,654백만원 등이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1,527백만원, 사업소세가 955백만원 증가되었고 과년도 수입으로 1,246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3.4%인 39,962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2.969백만원이 감소되는바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108백만원, 사용료수입이 121백만원, 이자수입이 2,403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수료수입에서 1,220백만원, 징수교부금(시·도세 징수교부금·사용료)에서 14,38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2,93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내역은 재산매각수입(국·공유) 762백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573백만원이 감소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43,294백만원, 전입금으로 장학금특별회계에서 10,000백만원, 부담금 14백만원, 잡수입 810백만원, 과년도수입 14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96년도에 비해 7,665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에서 9,879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에서 2,21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에서 7,000백만원이 감소 되었고,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68,48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21,602백만원에 16.2%를 차지하는 것은 96년도 세입추계 전망을 제대로 계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세입전망에 적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지방세수입에서 재산세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감소,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사업소세에서의 과세물건의 감소 등 세입의 적정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59억 382만 5,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2,195억 7,190만 4,000원보다 6.2%인 136억 6,807만 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회계별로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87억 9,467만 8,000원으로 31억 852만 2,000원 증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77억 3,031만 9,000원으로 111억 623만원이 감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1억 6,707만원으로 22억 2,498만원 증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6억 4,181만 5,000원으로 6,565만 3,000원 증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2억 7,055만 4,000원으로 3,000원 감소, 새마을사업특별회계는 1억 6,126만원으로 1,099만 3,000원이 증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8억 3,258만 7,000원으로 1억 3,291만 8,000원이 증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3억 7,172만원으로 981만 6,000원이 감소,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84억 4,233만 6,000원으로 86억 2.935만 2,000원이 증가, 경영사업수익 특별회계 1억 8,996만 8,000원으로 2,487만 8,000원 증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2억 152만 9,000원으로 5억 9.366만 2,000원이 증가, 장학금관리 특별회계 235억 3,720만 8,000원으로 19억 9,740만 1,000원이 감소, 쓰레기소각장 관리 특별회계 131억 6,278만 1,000원으로 153억 4,557만 7,000원 감소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602억 9,965만 7,000원으로 96년 당초예산 77억 887만 2,000원보다 782.2%인 525억 9,07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그성내역을 보면 세정과가 2억 3,520만 5,000원, 회계과가 600억 6,44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가 13억 2,303만 6,000원, 시설 및 차량유지비 1억 6,972만 5,000원, 자산취득비 4,541만 5,000원, 시설비 등으로 582억 6,148만 1,000원이며, 반환금으로 5억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토지매입으로 분당지구 공공청사부지 매입 11억 7,748만 2,000원, 신흥2동 청사이전 부지 11억 3,063만 4,000원, 견인사업소 부지매입 21억 840만원, 성남4통 침수지역토지매입 56억 1,061만 4,000원, 노외주차장조성토지매입(4건) 58억 2,423만 6,000원, 민방위 교육관 외 2건 년부 매입 26억 2,384만 5,000원, 이매도시 자연공원주차장 부지매입 62억 2,477만 1,000원, 성남동사무소 이전 부지 27억 2,808만원, 공공청사부지 추가매입 129억 4,920만원, 야탑동 복지시설 부지매입 20억 2,075만 3,000원, 성남교육청 부지와 건물매입 47억 6,468만 7,000원, 시흥동 국유지매입 8억 6,873만원, 시설비로는 수진2동 동사무소 및 복지회관 증·개축 45억원, 구미동 복지시설 건립 9억 6,000만원, 청사증축(680평) 20억 4,000만원인 바, 검토의견으로는 신흥2동 청사이전 부지 토지매입(454.9㎡) 11억 3,063만 4,000원은 96. 9. 13 제51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 같은 면적 454.9㎡에 6억 8,747만 7,000원으로 동의한 바 매입예산이 4억 4,315만 7,000원이 증가된 것은 취득계획이 부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되며, 공용의 청사부지매입 129억 4,920만원은 96년도 1회 추경에 47억 5,200만원이 계상되어 아직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시절인 바 도시계획승인 등 충분한 계획이 뒷받침이 따른 후 매입하여야 한다고 하겠으며, 노외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4필지 58억 2,423만 6,000원과 성남교육청부지를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예산 47억 6,468만 7,000원은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회계과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 이규동입니다.
세정과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김영봉 위원 과장님 세입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770억이 늘었죠?
○세정과장 이규동 네.
○김영봉 위원 그런데 늘은 자본을 뭘로 잡았는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거기,
○김영봉 위원 그래야지 이것을 봐서는 세출예산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봐서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세입은 세입별로 나온 내역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야별 세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양일 위원 세입분야 얘기하려면 세출전에 얘기를 하셔야지.
○김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서 자본이 나왔는지 난 그게.
○홍양일 위원 세입분야부터 얘기를 하고,
○세정과장 이규동 네.
○홍양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당초예산하고 자꾸 세입이 비교되고, 전년도 예산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왜 전부 당초예산하고 비교했어요? 추경도 몇번 이루어져서 96년도 총 세입에 대한 것은 이미 확정돼 가는 판에 세입이 전체가 지금 어디 것을 봐도 당초예산하고만 전부 비교를 했다고.
○세정과장 이규동 네, 당초예산과 비교가 됩니다. 금년도 예산의 90%를 잡아서 다시 또 1회 추경, 2회 추경, 마무리 추경을 하는데 지난 96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지방세 1552억 8900만원과 세외수입 3207억 6100만원 해서 5230억 3510만원이 있었는데 세입예산을 4215억 200만원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 2회 추경에 5233억 5100만원 이 예산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97년도 당초예산은 왜 본예산 가지고 하느냐 하면 본예산에 얼마를 잡았었느냐 그것을 봐서 다시 2회 추경에 세워져 나오는 것을 하면 이 예산은 마무리 추경보다 적죠.
○홍양일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는 이유가 뭡니까?
96년도 총세입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 말고. 지금 추경을 3회까지 했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2회 추경까지 했죠.
○홍양일 위원 2회 추경가지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말씀드린 대로 5,230,
○홍양일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몇 % 줄어들었어요? 4200이죠, 지금?
○세정과장 이규동 네.
○홍양일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부터 예상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다 잡아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얘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작년에 세입이 전망이 이루어져서, 분당에서, 많이 나와서 잡았다 하지만 당초예산이 5,000 잡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회계가 안 되기 때문에,
○홍양일 위원 내가 5000을 잡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추경을 편성할 의사가 어차피 있죠?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럼 결국에 세입에 대한 건은 당초에 부정확한 부분에 대한 것이 추경인데, 그렇죠? 마무리 추경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액을 세입예산을 잡을 수 있는 데까지는 예산을 다 잡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1년 해보니까 추경이 예상되는데도 당초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자꾸만 추경으로 올리더라 이런 얘기야.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확한 것을 가지고 세원이 포착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 추경이 아니겠느냐.
○재무국장 박봉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금년도 최종 추경가지 해서 지방세로서의 세입액이 1552억 89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세목에 따라서 일부 좀 줄어드는 것도 잇지만 또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목표액은 현실에 맞춰서 아가 제가 총괄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세가 1647억 734만 3000원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종 추경까지 해서 세입액에 대한 목표액에 비교해서 실질적으로는 약 95억이 증액된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는 작년도 지방세 수입액에 비교해서 현 시점에서 가급적이면 추경에 증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재무국장 박봉준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럼 여기 전년도 예산 나온 것은 연도말에, 그러니까 94년 연도말에 책정할 때 그 예산이죠? 추경에 증감된 금액이 나온 게 아니죠, 94년도에 나온 금액이죠?
○재무국장 박봉준 94년도 당초에 1,318억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서 1,552억으로 된 겁니다.
○홍양일 위원 지금 96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추경 합치면. 전체 다해서 그 예산이 7000억 가까이 되는줄 아는데.
○재무국장 박봉준 그러니까 세입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세입액 중에서 지방세, 우리 시세만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방세에는 도세가 들어갑니다만 도세의 50%가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세로 넣지 않고 도세징수교부금으로 해서 거기다 넣은 겁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예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전년도 예산안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서 쓰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재무국장 박봉준 네.
○김영봉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전년도하고 금년도 대비하려면 전년도에 총 수입액을 갖다놔야지 당초에 추경을 몇번 해서 늘어난 금액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재무국장 박봉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종 추경까지 해서 금년도, 작년이 아닙니다. 이건. 금년도 1552억인데 내년도 세입은 아까 얘기한 대로 1647억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95억이 증액된 겁니다.
○김영봉 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그건 알아요, 아는데.
○홍양일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일반예산이 96년도 5천 몇 백억이라고 그러셨죠?
○재무국장 박봉준 네.
○홍양일 위원 거기에 대비한 문건을 만들어야지 금년도 당초 예산액이 감소추세로 나오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왜 증액으로 전체 「페이퍼」를 만들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의 의도를 지금 몰라서 묻는 거예요.
○재무국장 박봉준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홍양일 위원 예산을 줄이고 했다고 그래야지 얘기하기가 편할 것인데 지금 문서는 전부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것으로 「페이퍼」가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감소된 예산 아니냐 그런 얘기야.
○재무국장 박봉준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세입액에 가서 지방세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있고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늘어나지만 세외수입이라든지 보조금이 줄어드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홍양일 위원 글쎄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세정계장 정명환 세정계장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하시는 말씀이 96년도 2회 추경을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2회 추경 대비 97년도 예산안을 목별로 대비해서 거기에서 증감차액이 생길겁니다.
그 증감차액에 대한 원인을 명시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반드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지. 그렇게 모든 서류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지 원칙일건데 왜 작년도 당초예산안하고 비교한 「페이퍼」를 만드느냐, 이것을.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재무국장 박봉준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그렇게 내는데 금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최종추경까지를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만들도록,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종 것을 비교해야 현실성이 있지 작년도 당초와 금년도 비교하면 그게 사실상 오히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홍양일 위원 그렇죠.
○재무국장 박봉준 그런데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나와서 당초할 때는 그렇게,
○홍양일 위원 아니, 그러면 검토보고서라도 그렇고, 이것은 제안설명 개요입니다. 이것이 지침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개용인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하는 개요인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하는 개용인데 지방세가 이번에는 작년 대비 얼마가 줄었다는 것도 나올 것이고 그 원인도 설명을 들을 것이고 그렇지 여기를 보면 지금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전부 다 증가라고, 지금 지방세 약간 줄었는데. 그렇죠?
○재무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홍양일 위원 그럼 어떤 부분이 늘고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를 국장님은 아셔도 여기서 지금,
○재무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당초예산 대 금년도 예산, 최종 추경 대 금년도 예산 이것을 보완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지금 세정과장이 준 그 자료만 하더라도 언뜻 봐도 금방 알겠어요. 모든 걸 이렇게 어렵게 해서 못 알아보게 해야지만 권위가 서는 것 아니잖아요.
○세정계장 정명환 지금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과위원회에 자료도 다 들어가 있는데 원래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지침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지침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제안설명 개욥니다. 이것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주는 것인데 왜 지침 얘기를 자꾸 하시냐고,
○재무국장 박봉준 알았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부의장님,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본 예산에 대비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산회계법상 돼서 저희가,
○홍양일 위원 아니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여기에 설명을 할 때는 좀 알아듣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김영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국비나 도비보조금이 지금 여기 당초 지침보다 더 늘었죠? 국비·도비 보조금이 줄었지요,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늘어났죠.」하는 위원 있음)
○김영봉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97년도 예산안 책정한 것도 도비가 얼마가 늘지 국비가 얼마가 늘지 확정된 것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도비·국비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죠. 일률적으로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확정내시가 아직 안 나왔지만 그걸 다 계산에 넣어야 되니까.
○정재의 위원 국비 추경에 또 안 올라와요?
○김영봉 위원 내시가 아직 안됐잖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확정내시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돼야 우리가 보조를 받기 때문에 보조에 따라 50% 내면 도비 50%, 시비 50%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세입재원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당초하고 금년도 2회 추경하고 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회계법상 본예산에 대비해서.
○위원장 정수웅 이해들이 되셨나요? 설명하시죠.
○세정과장 이규동 네,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나운채 위원 과장님, 세정과가 지금 현재로 연간 예산이 2억 3,500만원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네.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여기 특별히 사업하는 건 없잖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저희는 사업은 없고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운채 위원 해마다 불용액이 얼마나 넘어가요?
○세정과장 이규동 저희는 불용액이 별로 없습니다. 도비 나온 것하고 계약중에서 남은 돈 한 1000여만원 정도 작년도에 넘어갔습니다.
○나운채 위원 1000만원 넘어갔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네.
○나운채 위원 사업하는 것 없고 그래서,
○세정과장 이규동 네,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초예산을 했느냐 하는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총계, 1회 내지 2회 추경이 있잖아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추정이잖아요. 이것도 현재 예산 추정 아니오.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면 전에 1회 때는 예산이 얼마섰지만 2회 때는 얼마, 2회 때 추정했던 것이 얼마다 그거에서 근거를 두고 세입·세출을 해 놨다 이렇게 하면 알아듣기 쉽잖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네, 알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내가 보니까 세정과에서 그렇게 골 아프게 싸울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3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홍양일 위원 356페이지 운영수당에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지방세심의위원은 우리 전문공무원도 들어가지만 우선 세무사, 지방세에 관련있는 그러한 전문인으로 씁니다. 15인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지금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공무원 빼고 9명입니다.
○홍양일 위원 이 심의위원 명단 좀 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네.
○홍양일 위원 또 토지평가위원회도 9명이 돼 있는데 그 명단도 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네. 다음 죽 넘어가서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세정과장 이규동 이상 세정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양일 위원 증액은 안 된다며?
○전문위원 김효영 네, 증액은 안 됩니다.
○위원장 정수웅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원안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가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오늘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이 두 건으로 12월 14일과 16일에 각각 한 건씩 심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급 부분은 예산안 심사 전에 심사하여야할 부분임에 예산안 심사 중에 회계과장께서는 해당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오늘 같이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은 오늘 당초에 의사일정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홍양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과 예산심사와 병행해서?
○전문위원 김효영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심사하기로 됐는데 일정이 14일로 바뀌었습니다.
○홍양일 위원 회계과 예산안 심사가?
○전문위원 김효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홍양일 위원 왜?
○전문위원 김효영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 우리가 조례 한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한 건, 그러니까 일정이 하루하루.
(장내소란)
○홍양일 위원 아까 믈어본 게 재무국소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밖에 없어요. 예산 지금 재무국 세정과 했지만 깎고 증액하는 것 할 게 없어요. 회계과 봐도,
○전문위원 김효영 아니, 그런데 재산취득이 회계과 것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맞춰야 됩니다.
○홍양일 위원 뭐를 어떻게 심의를 해서 맞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문위원 김효영 토지매입이 회계과 것만 있지 않다니까요. 다른 과 것도.
○홍양일 위원 그거야 무슨 상관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상정하는 건인데 다른 부서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효영 그리고 일정을 지난 번에.
○홍양일 위원 지금 이것을 취급하는데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얘기야, 이걸 취급하는데.
○전문위원 김효영 예산하고 연결이 된 게 회계과 예산에 있는 토지관리매입비도 있고 다른 부서소관도 있고,
○홍양일 위원 이것을 먼저 취급해야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본재산매입입니다. 여기서 먼저 다뤄줘야지 다른 상임위원회 여파도 쉽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놨는데 이거 부결해놔서 문제서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그런데 지난 번 위원회 의사일정에 오늘 하기로 돼 있었는데.
○홍양일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여기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게 법적하자가 없으면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부의장님,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지금 회계과장이 요청해서 이것을 병합심리해달라는 건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이것을 상정해서 같이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고. 그렇지 않아도 휴식시간에, 이거 한 건 달랑해서 12월 14일날로 돼 있다고 다른 상임위원회 예산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해서 휴식시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먼저 다뤄줘야지 다른 상임위원회가 편하다고.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도 오늘 다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락 받기로는 위원회에서.
○위원장 정수웅 회계과장, 이 두건 말고 두건이 또 있습니까? 또 하도록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회계과는 관리계획하고 예산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더 집어넣을 게 또 있느냐고.
○회계과장 남성현 이거 말고 수정예산 때 조금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나 이것은 기본안을 다루는 거니까 수정하고 상관없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네.
(장내소란)
○홍양일 위원 지난번처럼 도시분과위원회에서 가결하고 여기서 부결하고 이렇다고.
(「맞아요, 맞는 얘기야.」하는 위원 있음)
○김영봉 위원 그런데 14일날 다른 위원회는 없어요? 일정이 어떻데 돼요?
○회계과장 남성현 지역경제국에 조례안건이 하나 있는데 의사일정은 이틀이 잡혀 있어서.
○김영봉 위원 전문위원 뜻은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그냥 그날 하겠다 그런 뜻이야.
○홍양일 위원 그날 다른 거 설명이라도 하세요. 재무국장님 맞죠? 이것 우리가 먼저 다뤄줘야지.
○재무국장 박봉준 의사일정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공유재산이 470억이 넘는데 이것을 승인해달라면 공유재산관리가 어떻게, 이것이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회계과 예산심의에 앞서 토지매입비와 연계되므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심의한 후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2월 16일 심의하도록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정수웅 없으시면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자료 끝에 실음
○김영봉 위원 부지만 확보하면 건축물은 지어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 건물은 철거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붕괴되어서 쓰지 않고 비어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면 그 대지는 무엇으로 쓸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 앞에 있는 부지하고 합쳐서,
○홍양일 위원 전 동사무소 필지가 몇 평이고 지금 사무소는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먼저 것은,
○강규식 위원 먼저 부지가 150평이거든요. 노란표시한 것이 300평인데,
○강규식 위원 이 뒤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다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홍양일 위원 현 동사무소까지?
○강규식 위원 이 자리가 현 동사무소 가건물 지은 자리입니다.
○홍양일 위원 현 동사무소를 철거하고 150평 동사무소가 갑자기 450평이 되어 버리네.
○강규식 위원 그런데 150평짜리에 붙여서 동사무소를 지을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중앙교회라고 그래서 지상 6층에 지하 3층짜리 큰 건물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을 해주겠다 대지만 확보해라 해가지고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것을 해주신 모양인데.
○홍양일 위원 저는 동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전혀 이의가 없어요. 가보니까 임시 막사 지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 동사무소 자리를 뭐를 할 것이냐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앞에 취득하는 것하고 같이 합쳐서 같이 동사무소를 거기다 전체 면적에 지어가지고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하려는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동사무소 평균부지면적이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구시가지에 있는 것이 350평짜리 넓은 데 500평까지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분당구에 동사무소 부지가 거의 200몇 십평,
○회계과장 남성현 분당구는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너무 적게 줘가지고.
○홍양일 위원 강 위원님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는 것이 아닌가 300평이면 되는 것을 동사무소 나머지 구 부지가지 동사무소로 쓰신다면 450평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인순 위원 성남대로 확장되면 또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대로 확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복정동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견인차량관리사업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자료 끝에 실음
○홍양일 위원 아니, 1차 매입부지 평수가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1차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홍양일 위원 하천 부지를 복개해서 결국에 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계획이 그런데,
○회계과장 남성현 이 하천 부지는 운중천이라고 그래서 개천을 지금 개수하는데요. 공사를 심의를 드렸기 때문에 양여금 정리 차원에서 하천 개수는 심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 하천 부지, 국유지를 무상으로 정리해서 귀속받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견인차량관리사업소의 용도로 쓸 예정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등록관리사업소 오른 편에 일부,
○회계과장 남성현 약 900평정도.
○홍양일 위원 여기에 있어서 좁다고 해서 뒤에 산 것인데 그러면 하천부지하고 177하천부지 총체적인 면적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견인차량관리사업소가 수천평씩 필요하겠느냐.
○회계과장 남성현 원래 견인사업소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뒤에 전체 것은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견인차량관리사업소만 가서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이지 전체 견인사업소로 쓸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면 이 노란 부분은 1차 매입지역은 뭘로 쓸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1차 매입지하고 초록색 한 것은 우선 공영주차장 되기 전에 견인사업소로 임시로 복토를 해서 견인사업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래 단기적으로는 공영주차장으로 전체적으로 쓸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이 벌판에 공영주차장이 왜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앞으로 판교, 삼평 이쪽에 개발되면,
○홍양일 위원 그것은 개발계획이 확립이 된 다음에,
○회계과장 남성현 도시개발시설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서 재산취득을 해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홍양일 위원 왜냐하면 이 주위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 있느냐 하면 아직 삼평동 개발계획이 완성되어서 시행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전체가 벌판이라고.
○회계과장 남성현 도시계획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유지 못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옆에 면허시험장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매입해 나가야 됩니다. 시민들이 성남에서 면허시험도 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양일 위원 지금 남과장 얘기 들으면 전체 시땅을 몽땅 사들여야 돼.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욕심은 예산이 허용된다면 많이 사서,
○김영봉 위원 사두면 좋지 뭘 그래.
○홍양일 위원 물론 좋은데 돈 들어갈 곳이 지금 한두군데가 아닌데.
○김영봉 위원 그래봤자 20억인데,
○김철홍 위원 하천부지 말입니다. 하천부지 옆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도시계획시설이 하나로, 한 필지를 반으로 잘라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 하천부지를 10여년전서부터 점용허가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플라스틱」이라고요. 저희가 건물도 옛날부터 있던 건물이 있고 해서 점용허가를 안해주고서 자진철거하고 내놓고 나가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보상요구를 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건물보상하고 그 동안에 자기 손해보는 이런 것을 보상해줘야 나가겠다 그래서 소송중에 있는데 당장은 지금 못씁니다. 왜냐하면 도면 보시면 까만 표시가 일부 있는데 건물이 세 동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찬 부지는 당장은 쓰지를 못하고 이 빨간색 등록사업소 앞쪽으로 붙어있는 가까운 쪽에는 메꿔서 쓸 수가 있는데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나중에 소송이 끝나야 전체 하천부지가 하얀 데까지 다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2차매입 예정 토지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항간에 성남시 자동차 매매 상사를 서울에 장안평과 같은 흡사한 이러한 매매상사를 건립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심지에 매매상사가 들어 있는게 사실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에 걸림돌이 많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내용 때문에 매입을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박용승 위원 나중에라도 그쪽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난 번에 세필지 산 것이 970평입니다.
○홍양일 위원 하천부지가지,
○회계과장 남성현 하천부지 놔두고 사유지만,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970평, 하천부지는,
○회계과장 남성현 하천부지는 1500∼1600평 정도 됩니다.
○홍양일 위원 내 얘기가 그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2000여평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아직 하천부지는 저희가 전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가,
○홍양일 위원 글쎄 그러면 이쪽에 차량등록 사업소쪽에 매입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노란색 거기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죠. 2000평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2000평하면 4000평까지의 견인사업소의 부지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야. 4000평이면 어마어마한 것인데.
○김영봉 위원 하천부지는 따지 말아야지.
○홍양일 위원 그런데 용도가 그런데.
○회계과장 남성현 어차피 견인차량관리사업소에서 쓸 계획은 전체를 견인차량관리사업소에서 쓸 계획은 아니고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에서는 노란부분까지만이라도 메꿔서 포장도 안 하고 견인보관차량 이런 것들 폐차된 것 이런 것을 쌓아놓은 것으로 쓸 계획이고 저희가 매입을 해서는 전반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장기적으로 쓸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취득한 후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사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취득을 해서 앞에 용도가 견인차량관리사업소에서 차량주차 보관 상태로 쓸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주차장 부지로서는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나 이런 주관부서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과장님 지금 근방에 보면 하천부지도 정리가 안 되어있는데 정리가 되어서 지금 견인사업소에서 문제가 생겨서 했을때 하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대비를 해서, 앞으로 이것도 다 견인사업소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근방에는 차가 얼마든지 둘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구시가지에는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밤이면 주차전쟁 때문에 말도 못해요.
이런 것도 대비를 해서 고루 펴지도록 해야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쓸모없이 몇 년 방치할 수 있는 그런 것 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몇 년 방치는 아니고요.
○정재의 위원 실효성이 있게 쓸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돈 있다고 무조건 살려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남성현 무조건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미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사유권 재산권을 묶어놓은 상태에 있고 이미 앞에 세 필지는 이 뒤에 있는 것은 조사해보니까 거의 같은 사람들이 소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세 필지만 사주고 뒤에 필지는 안 사주느냐하는 민원도 야기되고 해서 사는 김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이라도 사면 싼 값에 사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1년, 2년 더 지나면 더 비싼값에 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어서 마저 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지금 21세기를 대비하나 또 안 그러면 땅을 구입하려면 지금이 상당히 적기예요. 땅 구입해서 성남시에 광역화를 이룬다거나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런데 만약간에 시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조그마한 것을 못하면서 땅이나 투자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으면 그거 책임을 가져야 되요.
왜냐하면 땅 살 돈은 몇 십억 몇 백억이 있다는데 왜 우리 동네 이것을 안 해주냐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요.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제반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문제점은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장래를 내다보고 땅 구입하는데만 역점은 두다가 시민들이 아우성치면 그런 게 문제점으로 제기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가 결국 땅 사는 데는 하고 시민들 불편한 데는 눈을 감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기반시설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구입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이거 현재 도로가 없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 도로 같이 씁니까? 나중에 또 도로 사야 되는 것 안 나와요?
○회계과장 남성현 제방쪽으로 도로가 또 있습니다. 뒤쪽에 황색 색깔이요. 제방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도로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통과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뒤쪽으로 도로가 또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수진 1동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자료 끝에 실음
○홍양일 위원 그런데 1281번지는 뭡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1281번지는 노란색 칠한게 구수진1동 사무소입니다.
지금 수정구 새마을지회에서 재활용품 교환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11월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후에 매입이 끝나면 전부다 철거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데 수진 1동 이쪽에 왜 자꾸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주택지내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주변에 있는 건물도 노후되고 그래서 토지매입비만 어느 정도 서면 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이 위에 뒤쪽으로 수진 1동 소방서 앞에 지역에도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재의 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길가에 전부 세워둘 예정 아니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수진 1동 소방서 앞에 수성교, 운동장 앞 도로로 따지면 한 블록은 완전히 사서 도로로 확장해야 될 형편입니다.
○정재의 위원 그 도로를 확장시킨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남성현 장기적인 면으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김철홍 위원 과장님. 이 구시가지에서 보듯이 전부 도시계획화되고 지금 매입할려면 몇 평 사지도 못하는데 50억, 60억 정신이 번쩍드는 금액이 수두룩하니 나오는데 일부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도시계획 입안이 되고 또 지역에 어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살 때 많이 그쪽에 구입해 놓으십시요.
○회계과장 남성현 분당 지역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여기에 차를 댄다면 몇 대나 댈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한 면에 전체 면으로 70면 정도 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 주차장은 사실 관리 차원에서 정말 어렵다고, 일급지입니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도 2급지뿐이 안 되는데 70면 짜리 만들려면 사람이 해야 되고 지가가 비싸서.
○회계과장 남성현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2층 정도 하면 200면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남성현 다음은 민방위교육관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참조)
자료 끝에 실음
○홍양일 위원 금년도 매입예정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입니다.
○홍양일 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것에 대한 설명에 이의가 없는 게 지금 조성원가로 사신다고 했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94만원 정도.
○홍양일 위원 이것은 감정을 하면 그냥 남아 그냥 남는다고.
○회계과장 남성현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센터」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참조)
자료 끝에 실음
○홍양일 위원 그런데 조성원가 공급이 평당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써놨지?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100만 1,000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고,
○홍양일 위원 그런데 틀려요. 조성원가가.
○회계과장 남성현 토지공사에 공급해 주는 가격이 10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다음은 성남동사무소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참조)
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정수웅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참조)
자료 끝에 실음
○홍양일 위원 도면이 이렇게 해서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런데 새마을 연수원 도로 들어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도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이주일 별장이라고 아십니까? 이주일 별장 앞으로 훨씬 지나가서 위에 계곡이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에서 새마을 연수원 들어가는 도로로 이주일 별장 지나가서 새마을 연수원 쪽으로 더 올라간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남성현 오른쪽 계곡으로요. 여름에 가족들끼리 놀러가서,
○홍양일 위원 여기 전부다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곳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연수원 뒤쪽으로 전체 이매공원입니다. 공원부지내에 야영장 부지를 별도로 조성해서,
○홍양일 위원 그런데 공원부지가 16만평 해놓고서 연차적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그 전에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늘릴 계획은 아니고요. 이매 자연공원 개발계획을 1차지구, 2차지구 해서 매입하는 것만, 개발하는 부지만 넓힌다는 것이지 전체공원으로 묶어 놓은 것을 넓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으로 지정한 내에 저수지 주변으로 개발하는 것을 1차지구, 2차지구를 계획에 들어가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면 이매공원에,
○회계과장 남성현 이매공원하고는 별개로 야영장을,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그 윗부분이네.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 위원 여기 앞에 이것이 뭡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초입에 주차시설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땅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남성현 여기 올라가기 전에 보관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초입에다 관리사무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홍양일 위원 아니, 몇 만평 사는데 무슨 초입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남 과장님!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공원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보류로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각 동에 청소년, 어떤 회관이나 이런데 중점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신경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거기 자연공원으로도 충분하다는데 뭘.
○홍양일 위원 그쪽 산 일대를 그냥 놔둬도 좋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 안에 농경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그래요. 이런 돈 있으면 구시가지에 영장산 같은데 공원 해줘야지.
○회계과장 남성현 어제 저희 경영수익사업측면에서 보고회가 있었고 그랬는데 성남 100만을,
○나운채 위원 예산이 얼마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토지매입비가 39억 1,000만원입니다. 100만을 바라보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다 겨울에는 눈썰매장, 여름에는 물썰매장, 유아들, 어린이들, 중·고생들이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부분>)
○위원장 정수웅 잠깐만요. 조용히 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면 속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엄청난 땅에다 금방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상태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이라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 청소년회관을 제대로 지어가지고 청소년이 그래도 모여서 토론회라도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한다면 지금 자연상태로 한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 청소년들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전부 숲 속에 숨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야영장을 만든다고 말은 붙이지만,
○회계과장 남성현 물론 구시가지에 청소년 수련회관도 있고,
○정수웅 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시가지나 신시가지나 수련관이라는 문제를 하고 있는데 수련관이라는 문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지만 야영장 같은 것은 좀더 검토를 하고서, 지금 더 급한 문제도 많은데 지금 세워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 위원 2,000년대 주역이 청소년들인데 사실상 그래요. 과장님, 분당은 「아파트」밀집지역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살벌해요.
애들이 탈출구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애들이 가서 야영도 하고 놀 수 잇는 장소가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됩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시 입장에서도 100만 인구 중에 30%가 청소년인데 여기 맨날 용인자연농원에만 갈 것이 아니라 성남에도 자족도시로서 이런 야영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수웅 됐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부지매입건은 잠깐만 계세요.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최연옥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최연옥 위원 저는 야영장에 대해서 우리가 집단으로 단체에서 이렇게 수련대회할 때 제가 가서 봤거든요. 보면 거기 청소년들이 매일 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놀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봐요. 보면 사용료도 있고, 받죠?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김영봉 위원 거기 사용할 데가 없어요. 나는 여름에 가끔 갔는데 이주일 별장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전답이에요. 조금 더 올라가면 개울이 있고 그런 정도지 야영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최연옥 위원 시설을 해야죠. 야영장 가보면 수영장도 시설하고 단체로 뭐 하는데 시설을 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사회진흥과장이 왔기 때문에 사업주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사업계획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수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4만 6,000명입니다. 청소년들의 야영장, 심신수련을 위해서는 관내에는 가지는 못하고 도내에 38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각 지역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도내에 있는 것만 38개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가려면 수송관계, 비용관계, 여러 가지 불편하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각 학교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야외 심신수련을 저희 관내에 설치해 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율동 35번지 연수원 들어가다가 율동 내려가는 3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부방향으로 올라가면 위치가 사진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위치가 있는데 필지 수로는 전체가 29필지고, 면적은 3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 여건은 청소년 수련법에서 설치해야 되는 항목들이 야영지, 야영집회장, 대피시설, 체육활동장, 자가취사장, 식당, 공연장, 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면적을 가지고 배치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뒤에 첨부된 도면에는 배치도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홍양일 위원 까만 것은 뭐고, 황색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까만 것은 면적중에서 기독교재단 면적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통일교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이 앞에 노란부분을 매입하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 앞에 주차장입니다.
○홍양일 위원 3만 5,000평 사는데 거기 주차장 만들 데가 없어서 입구에다 만들어야 돼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올라가다 보면 그 부분이 크게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는 변경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장안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매연이나 학생들 있는데 좀 그러니까 주차장을 청소년 수련장 아래쪽에 배치를 해 봤습니다.
○홍양일 위원 수련장을 입구로부터 만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위치할 것도 있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배치를 보시면 한군데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배치를 전부다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일정한 장소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서,
○홍양일 위원 관리나 뭐나 봐서 입구가 수련장으로서의 장소는 얼마든지 이쪽에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 사용가능한데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사서 주차장한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몽땅 사들인다면 또 몰라. 누가 봐서 순수하게 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주차장을 꼭 수련장 주차장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 등산로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올라 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가 계획할 때는 「버스」50대,
○홍양일 위원 등산로라고 하면 새마을 연수원 들어가는 큰 도로에서,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거 말고 옆에 등산로,
○홍양일 위원 글쎄 그러면 그 건너 어디에 사서 할 수가 있는데 이 근처가 다 공원부지입니다. 땅값 올라가는 곳도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 부근 면적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전반적으로 설치계획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12개교가 되는 청소년들을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욕구나 모든 것을 건전하게 발달시키기 위함이라면, 화장실도 큰 부지에 3개소가 있는데 이게 걸맞지 않아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세부실시계획이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구상만 해 가지고 관리계획 승인 받고 내무부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는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잇고 대략적으로 현지보고, 나름대로 이런 시설을 필요로 할 때 계획을 만들어서 안을 만들어 본것이지 확정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박용승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안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 부지를 선정해도 충분합니다. 시간을 두고, 일이라는 것은 조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을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우선 어떠한 부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선정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된 후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관리계획 변경 승인만 받고 이미 예산확보도 안하고 투자 심사를 확보해야 예산확보하고 용역에 의해서 전국 시설과 같은, 그것보다 나은 시설을 용역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그런 저희 나름대로 보는 것하고 전문가들이 설계한 것하고는 다르니까 용역도 줘야 되겠고, 금년에 매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금년에 사업이 착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구상을 해서 관리계획을 받고 이 관리계획을 받아서 또 투자심사 요청을 하고 내야 하는 하나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사업담당자께서 지금 안만 만들어 놓고 있고 "이러지 저러지 못합니다." 하고 답변하시면,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홍양일 위원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98년도에 올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의사가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전문적인 용역설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설계를 하고 내무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요.
○홍양일 위원 글쎄 그 얘기를 하셔야지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하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97년도 계획에 올라올 필요가 없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내무부 투자심사를 요청해야 되니까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앞 부분은 52페이지, 59페이지에 대지를 뺀 부분을 매입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만 이 앞부분에.
○위원장 정수웅 예.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 위원 이 청소년 야영장이라고 하면 대부분에 큰 도시에는 거의 있어요.
또 요즈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상당히 어떤 많은 욕구 불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잇는데 사실상 여름에 야영이라든지 그런 것이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꼭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 운동시설도 만드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사진은 전체 다 저기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나름대로는 전국 단위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이런 시설을 다할 것입니다.
○이태순 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욕구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장소가 우리 100만 도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근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철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도 지금 현재 땅이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공유재산을 승인해서 철저한 계획을 나중에 보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수웅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설명하셨으면 돌아가셔도 됩니다. 속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차례대로 한 분씩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몇 분 의견만 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나운채 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또 안 그러면 야영장, 목적이나 장래성을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급하지 않다는 것은 그 주위가 공원이고 또 앞으로 이 외 좋은 자리가 선정돼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는 보류하든가 다음에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검토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 자리가 적정성이 어디인가, 이게 여론화됩니다. 그리고 정하셨다 말하는데 더 좋은 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자리가 적합하다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은 보류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이태순 위워님 말씀하세요.
○이태순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얘들하고 항상 접해보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요즘 얘들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놀랄만큼 생각하는 사고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요. 구시가지도 마찬가지고 신시가지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얘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욕구불만을 풀어줄 수 있는 공간 하나는 진짜 우리 성남시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구시가지는 제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분당 같은 경우를 보면 아파트 지하 빈공간 같은데, 그런데 가서 주로 놀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 같은 곳도 아주 협소하고 열악합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하고 일요일날 가보면 학교 운동장 농구골대라든가 축구골대에 얘들이 꽉 차서 운동을 못한 정도로 공간이 없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여건인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할 때 이런 널찍한 야영장부지 매입을, 부지매입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서 거기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애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고 이렇다면, 사실상 우리 성남하면 여러 가지로 본다고 할 때 청소년 범죄라든가 이런 범죄 같은 것이 전국에서 최고의 도시가 됐는데 그런 이미지도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얘들의 건전한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련시키는 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에, 아까 홍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입구에 주차장부지 그것은 제가 봐도 타당서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안쪽에 53번지인가 몇 번지인가에 있는 전 부지인가 뭔가를 사들여서 그런 쪽으로 해 나가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약간에 어떤 그런건 있을 수 있어도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제가 볼때도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홍 부의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홍양일 위원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부지 예정지가 대부분이 속으로 들어가서 임야부분인줄 알았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임야부분은 몇 필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자연훼손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입구부분에 대한 설명은 51번지 일대가 경사도가 높아서 주차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이것은 주차시설로 별도의 어떤 「라운드」내에 사실상 들어가야 옳은 일 아니냐, 다만 청소년회관 「라운드」내에 「버스」회차를 하면 산만하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데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입구서부터 필요한 건지 그것은 「레이아웃」에 달려 있는 문제니까 별개 아니겠는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경사지라고 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제 이의 제기는 철회합니다. 그래서 이 매입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박용승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용승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이태순 위원님이나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해서 당연히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라는 필요성은 매번 느낍니다.
단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기본방침부터 새롭게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 청소년수련관이다라는 어떤 맥만을 갖지 말고 좀더, 물론 아까 타지역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도 사진도 다 찍고 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저는 미흡하다고 봐요.
지금 어떠한 「레져」시설이나 모든 분야가 이제 전문화돼서 새로운 게 무진장 많이 도입이 됐어요. 지금 기존에 한국에 있는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도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좀더 선진 놀이시설을 도입해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까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도심지에 공원하나 모든 게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 시설 이런데에서 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분당지역이 그 정도인데, 이미 도시계획이 실시가 돼서 도시화된 분당지역이 그런데 우리 구시가지, 수정구나 중원구나 이쪽을 볼 때 사실 놀이시설이 어디 한 군데나 있는 데 있어요? 아시다시피.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시가지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혹시 내 지역에 어떠한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영장산 자체가 복정동 개발지구로 완화됨과 동시에 태평동 일대 수정구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주목받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체부터 그러한 시설이 필요로 하다라고 나는 느낍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에 선정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한번쯤은 세워보고 또한 산성동이나 희망대공원 많습니다, 지금 이 부지를 선정할 곳도. 그런데 물론 그곳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을때는 이곳에 다시 선정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검토도 한번 안 해보고 당연히 이곳이 돼야 된다라는 잠정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구시가지에 또 역시 그런 어떤 공원 하나 정서함양을 위해서 만들어질 부지가 전혀 없다면 이곳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번쯤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이 자체를 아예 우리가 여기서 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보시켜서 시간을 두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태순 위원님이나 홍양일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세요. 새롭게 재검토를 해서 좀더 나은 시설을 할 수 있다면 하게끔 할 수 있는 거고 또 구시가지에 이것을 꼭 유치하자는 건 아니예요. 단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홍양일 위원 듣기에 그렇게 들린다고.
○박용승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우리 구시가지에 기득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홍양일 위원 신시가지에 한다고 해서 찬성하는 것은 전혀 아니예요.
○박용승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걸 우리 이태순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고.
○위원장 정수웅 됐습니까?
○박용승 위원 네.
○위원장 정수웅 그럼 제가 집행부에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회진흥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남 과장께서도 하셨지만.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해줌으로 해서, 앞으로 만약에 승인되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야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위원장 정수웅 그렇게 되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이 되겠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위원장 정수웅 그렇게 될 결우에 정확하게 입안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위원장 정수웅 그럼 현재까지 구상하신 것은 전국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대충 어느 것이 좋은가 이런 식으로 비교 평가 이런 것이 된 거죠, 현재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네, 청소년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시설과 타지역에 돼 있는 시설,
○위원장 정수웅 여기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도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 설명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그것을 설명을 잘 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남 과장께서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박용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장소 말고 다른데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여기가 제일 좋은 데다 하고 이렇게 선정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우선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시가지에는 산성공원이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용역이 다 끝나서 공사입찰까지 93억 예산을 들여서 공사에 착수하도록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공원도 저희 구시가지 내에, 물론 청소년 전용 휴양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 그런건 아니지만 소년층 아니면 노년측도, 시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산성공원도 개발을 하고 또 희망대공원도 재정비사업을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 단대공원도 재정비하고 있고 영장산도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서 체육시설, 운동시설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시민들이 운동, 산책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전용 야영장 관계는 저희시 전체 시내에 없기 때문에, 100만을 수용하는 대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전용 야영시설이 꼭 필요하지 안겠는가. 이것이 올해 관리계획을 승인해준다고 해서 당장 내년도 예산이, 아까 제가 예산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39억 1,400만원은 전체 30필지를 사는 것으로 소요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예산 재정형편성 24억 1100만원만 예산이 요구돼 있습니다. 이의 토지매입비는 저희 회계과 예산으로 서있지 않고 총무국 체육관계 예산으로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24억 1100만원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장기적으로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야영장 개발하는 데 아주 진짜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시설 또 외국의 시설도 견학을 넓히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야영장 개발하는 데 아주 진짜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시설 또 외국의 시설도 견학을 넓히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개발계획을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 거의 1년 돼야지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실제 조성사업은 98년도나 가야 예산이 서서 사업에 착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1차연도로 당겨서 사면 싼값에 살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토지매입을 먼저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홍 위원 아까 사회진흥과장님이 설명을 쭉 했는데 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땅을 사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대 가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꾸미겠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는 참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도 천마수련장이나 여러 가지 수련장을 얘들 데리고 가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에서 가서 사진가지 찍어오고 그만한 경비를 들이고 인력을 손실했다고 하면 이왕에 간 거 거기에 대한 총 평수라든가 그 평수에 시설을 대각 어느 어느 정도 했고 기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연 이용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식으로 돼 있다 라는, 이 참고설치계획안에 이만큼 지도까지 그려서 했으면 그런 부분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어느 시설로 어느 정도 해서 전국 으뜸가는 시설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국에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어디인데 그 정도 시설까지는 가능하고 또 한 100만 인구 얘기를 했는데 그 인구하고 외부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좀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타당성이 잇고,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가본 데가 있으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거기가 잘 돼 있는데 거기 정도는 되겠구나 아니면 거기보다 더 낫겠구나 이런 뭔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해야지. 사회진흥과장 제출하신 이거 봐서는 내가 보기에는 전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사진 찍어오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봤을 때 그 정도 규모나 아니면 전국 으뜸가는 시설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정도로 어디가 제일 잘 돼 있는데 거기보다 어떻게 해서, 하다 못해 더 좀 모양을 좋게 신시설로 해서 더 잘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은 입안이 된 것을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 보고 그냥 밀어부치면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번 1월 임시회에서 새로 이것을 전부 내용을 보완해서 이해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봉 위원 난 우선 박용승 위원이 참 구시가지 대변을 잘 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젊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조리있게 얘기하고,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생각하다 보면 참 우유부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몸을 사리게 되는데, 저는 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시가지 같은데 가보면 아이들이 겨우 나가 놀 수 있는 자리가 학교 운동장밖에 없습니다, 운동장. 그런데 학교 운동장에도 밤에 개방을 하는데 숙직실에 가보면 숙직하는 선생들이 문을 꼭 걸어잠그고 바깥에 순찰을 못 돌아요, 순찰을. 그런 정도로 놀 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구시가지다, 신시가지다 이런 얘기는 사실 계획하시는 쪽에 한 사람이지만 이쪽 구시가지 쪽에는 그런 면적 단위의 땅이 전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장소는 거기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사전에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거기는 여름에 가끔 놀러가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아주 물도 수려하고 좋습니다. 암만 여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놀러가면 시청에 청경인지 누구인지 지키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한백찬 의원한테 부탁해서 는 올 여름에도 한 서너번 갔다왔는데 아까 홍 부의장님이 거기 알고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산림훼손 부분은 별로 없다고 난 봐요.
왜냐하면 산림훼손 부분은, 산이 아주 경사가 졌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경사때문에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고 그 밑에 부분은 펑퍼짐한 저수지 같이 돼 있는데 거기는 전부 전답으로 돼 있어요, 그리 쭉 올라가면. 그렇게 산림훼손은 없을 것 같고, 그쪽이라도 그게 되면 우리 구시가지에 있는 학생들도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이 부분을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무슨 계획이 우리한테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부분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이렇게 하겠다는 「아우트라인」만 갖고 얘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작고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이번에 안 하면 내년 1월에 한다는 것도 좋은데 어느 장소가 됐든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로 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성남시 위치로 봐도 분당이나 구시가지로 봐서는 제일 적격한 장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거기를 매년 놀러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야영장으로서는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리산 그런데도 가봤고 제주도 그런 데도 한번 가봤고 다 가봤지만 여기는 상당히 물도 좋고 깨끗하고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도 없는 예산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다만 이게 우리가 한다는 원칙이 서야만이 예산도 서고 용지도 매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많은 땅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39억이라면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봐서는 큼 무리가 가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다루지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 또 우리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성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잘 집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성남시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철홍 위원님이나 박용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더 다른데 단위 이런 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더 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재의 위원 저도 이것을 반대하자는 의사는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진흥과장을 비롯해서 사회진흥과의 관계자가 무척 노력을 하시고 고생들 하셔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역에 대해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자리로서는 상당히 구시가지나 신시가지를 비롯해서 적절한 장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야영장을 거기다가 설립을 했다라고 해서 불량청소년이 근절되는 것도 아니라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또 지금 거기다가 만들어서 무료로 한다고 할 때는 혹시 많은 청소년들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료화가 될 때는 지금 현재 딱 어느 틀에 묶여 있는 것처럼, 새마을연수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장을 한다고 하면 거기를 임시로 빌려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보다 더 급한 것들이 성남시 전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전체적인 향후성을 본다고 하면서 한다고 하면 다 좋죠. 향후성을 생각할 때는 좋은데 제일 급한 것은 구시가지에 주차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주차장 좀 만들라고 하면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만 매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할 때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느냐. 아까 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세웠을 때 우선 청소년 갖고 생각을 한다면 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동에 청소년회관이라도 좀 만들어서 그 청소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그런 것도 좀 아랑가면서 이런 것도 건립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청소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어떻게 하시는 지는 모르지만 정말 불법, 불량청소년들이 곳곳에 말도 못하게 산적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도 검토해 보셨겠지만 나름대로 제 판단에서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하다못해 각동에 청소년회관 같은 거라도 지어서 그 사람들 애로점이 뭔가 그런 것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일 시급한 것은 그 지역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먼저 해놓고 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불량청소년들이 그리로 가서 논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안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놀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야지 불량청소년들을 거기다 하면 안 되지.
○정재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량청소년들이 꼭 거기 간다는게 아니고 그게 있다고 해서 불량청소년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김영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 별로 청소년회관 짓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고 예를 들어서 몇 개 동이 같이, 또 그렇지 않으면 구청별로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동사무소별로 어떻게 청소년회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정재의 위원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위원장 정수웅 됐습니다. 최위원님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최연옥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최연옥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 각자 자기 의사발표를 정말 다 잘들 하셨어요. 각자가 다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남이라고 해야지 분당, 구시가지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는 성남이라고 불러야 돼요. 지역을 떠나서 장소는 저도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시가지는 찾아봐도 없을 것 같고 또 우리 진흥과장님이나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손주나 이웃을 보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야영장에 가더라고요. 야영장에 가서 하룻밤도 자고 오고 이틀 밤도 자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장소라고 우선 말하고 싶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지금 일체가 되는 거잔하요.
그런데 금방 우리가 승인을 해줘서 금년에 금방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제 의사를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제 생각은 사놔서 손해는 없으니까, 물론 주차장시설이나 다른데 쓸데도 많죠. 하지만 승인을 해서 잘해가지고, 김영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떨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네, 잘 알았습니다. 결론이 지금 안 나고 있는데요.
○나운채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공통점이 많은데 해결하는 게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필요성이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감이 형성됐습니다. 인정이 됐지만 재검토 또 안 그러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상정을, 다음 회기에 하라는데 뭐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거 급한 것 아니예요.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고 다음 기회에 재검토하고 또 검토를 하다못해 거기만 꼭 찍고 있는게 아니라 다른 곳, 여러 곳을 검토해 보니까 여러 곳 해봐도 마땅한 곳이 없더라 역시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선정한 곳 뿐이더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더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또 올렸지만 지난 번에 검토했고 이번에는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면 한번 재론했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하고, 우리 위원들도 공론화가 돼야 돼요.
밖에 가면 아마 관리계획을 세웠는데 어떠냐 그러면 시민들 반대의 부분도 들을 수 있고 또 좋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게끔 기회를 달라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나는 분명히 다음 기회에 상정하더라도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네, 한 말씀 하시죠.
○강규식 위원 점심시간 됐는데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하는 것까지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찬성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커다란 청소년수련장을 새로 건립하시는 데는 아무 이의가 없는데 지금 현재 구시가지의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도 박용승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장산 시설 뭐 했습니까? 거기. 요새 꽝꽝 얼은 땅 파서 뭐 하다가 내동댕이치고 갔는데 이것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돈을 투자를 해도 할 때 가서 해야지 요새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시가지 사람들도 얘들도 놀러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려면 영장산이라든가 희망대 같은데 시설투자를 좀 하시고 분당에 이런 공원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영봉 위원 위원장님, 강규식 위원이나 김철홍 위원이나 다 생각은 필요성은 있는데 분분하니까 이것은 너무 시간 끌지 말고 1월달에 하든지 2월달에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유보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게 낫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야영장 부지매입관계는 결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임시회때 이것을, 다시 상정되겠죠?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집행부에서 청소년야영장부지 관계만 철회를 하고 다음 임시회나 1월, 2월이든지 그때 다시 좀더 검토해서 사업부서와 저희 회계부서에서 좀더 협조해서 다시 안건을 상정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부서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 과장은 사실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 부지매입건만 얘들 얘기하는데 자료를 미리 좀 줘요.
○회계과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아까 먼저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가져왔다가 오늘 안 한다고 그래서,
○위원장 정수웅 다음 회기때 다시 상정이 될 때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대로 좀 정확한, 그리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상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2「페이지」 8번째 야탑동 복지시설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참조)
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정수웅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다음은 아홉번째 성남교육성 부지 매입입니다.
(참조)
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정수웅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김영봉 위원 과장님, 여기가 약 평당 얼마나 나와요?
○회계과장 남성현 466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김영봉 위원 교육청부지 매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신설, 새로 잘 짓기 위해서는 매입을 아마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이라는 게 이름 그대로 아이들 교육관계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 유흥가만 전부 들어있는 그런 데 지금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교육청에 가보면 차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그런 것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토지공사에서 교육청부지를 성남에 아마 책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값은 상당히 싸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팔면 거기 부지매입값을 내고도 그 건축물을 다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거 매입을 해주되 우리 시에서는 남 과장님, 교육청 그 건물은 그 지역에 단가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인수를 하더라도 좀 싼 가격으로 인수받아야지 실제로 여관이나 목욕탕 짓는 그런 건물단가로 받아서는 우리 수익이 전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정말 세밀하게 연락을 하고 검토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저희 예산요구된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이 전혀 아니고 저희가 공시지가 감안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매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서 넣은 것 뿐이고 건물도 과세표준 그런 감가상각 이런 것을 따져서 지은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3억 500만원이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건물 면적만큼 새로 지으려면 택도 없겟죠. 그런데 감정을 저희가 해봐야지만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금액을 교육청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공매에 들어갔다가 안 팔린거죠?
○회계과장 남성현 교육청에서 새로 공급받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매각을 하려고 냈었는데,
○홍양일 위원 글세 공매를 냈다가 내정가가 높아서 결국에 안 팔린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네.
○홍양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내부가격이나 우리 시에서 판단도 서서 금액에 대한 어떤 뭐가 있어야지 이거 그냥 승인, 교육청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가격을 조금 내려야 될 것 아니냐고,
○회계과장 남성현 이 가격은 저희가 지금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온 것으로 예산요구한 게 아니고요, 부의장님.
○홍양일 위원 아까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거면 신시가지 교육청 부지에 이사가서 짓고도 남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교육청 재정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분리되기 때문에,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장사할 필요가 없이 거기 짓는 돈 만큼만 해주고 나머지 좀 싸게 팔아라 이런 얘기야.
○회계과장 남성현 교육청에서도 저희 성남에 투자하는 학교 이런 것이 학교시설로 도시 계획시설이,
○홍양일 위원 그런 우리가 내는 국세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김영봉 위원 남 위원님, 이렇게 한번 조정해 봅시다. 우리가 관리계획을 14일날 하기로 돼 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네.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가격을 한번 받아보세요. 감정가격대로 달라고 하면 이거 사실 어려운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얼마면 팔겠는가 이것을,
○김영봉 위원 네.
○홍양일 위원 위원장님, 잠시 기록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수웅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0분 기록계속)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내부가격을 한번 봐서 14일날 할 때 그날 검토합시다.
○홍양일 위원 아니 원칙적인 면에서는 통과를 하는데 이 금액의 조정은 하자 이러 얘기야.
○회계과장 남성현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매각하려고 감정한 가격이 있을 겁니다. 감정가격을 저희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지금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금액이 감정가격이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네.
○홍양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구매를 한 결과 결국에 원매자가 없단 말입니다. 원매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나가자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옮겨가서 지을 돈만 되면 옮겨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도. 그런 식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그런데 같은 행정기관에서 모든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나온 건물을.
○홍양일 위원 그런데 450만원 얘기가 공공기관 부지로는 이렇게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인근 대지가격으로 감정한 것이지.
○김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장부가격으로 넘겨달라고, 교육청의 장부가격으로. 당신들 땅장사할 것 아니고 집장사할 것 아니니까 장부가격으로 내달라니까 그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
○홍양일 위원 그것은 걸릴 거니까 그런데 나는 대개 감정가격이라는게 인근 필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공공시설부지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그렇지만 학교짓는 것도 저희가 교육청에 매각을 해 주는데 감정가격에 매각을 해주거든요. 대지화돼 있는 것은 대지값으로 감정해서 그 가격으로 저희가 매각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 나와 있는 가격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리 지을 돈만큼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홍양일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내 얘기고 감정가격을 공공부지 감정가격으로 받으면,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감정의뢰를 할 적에 교육청에서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파는 것은 저희가 감정하고 또 교육청에서 저희 시에 팔 것은 교육청에서 감정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절충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아까 맞는 말씀인데 분당지역은 도시설계 지역이라서 공공업무시설로 돼 있으면 옆에 땅이 500만원이면 이것은 한 200만원도 못되게 가격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는 도시설계 지역이 안 되어서 교육청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설계 지역이 되어서 공공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구시가지는 여건이 달라서 역시나 인근지 가격에 의해서, 거기에 대입해서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 정수웅 이태순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태순 위원 감정가 다 좋은 얘기인데 저는 교육청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들어가는데, 우리 성남시 관내 학생들이 한 17만명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너무 협소한 것은 진짜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더군다나 그 인근 일대가 전부 주차하기부터 일단 곤란하고 참 힘든 경향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툭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뭐 안되고 그러면 시에 밀어부쳐서 시에서 모든 것을 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지금 감정한 것이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한 4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958평이라고 하데요. 그리고 서현동 쪽으로 가는게, 279번지에 있는게 1516평이랍니다. 1516평인데 조성원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언뜻 생각할 때 이런 거 저런 것 다 떠나서 1516평 정도에 교육청을 건립하면 여러 가지로 성남시 교육을 위해서도 좋고 참 좋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교육청하고 연관을 맺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번 조정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가능한한 우리 교육청이 옮겨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우리시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가보면 이거 한방에 몇 개의 계가 뭉쳐서 의자하나 돌리고 앉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협소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무리가 없는 범위안에서 시에서 이것을 사들여서 주차장을 하든, 이런 얘기도 나오데요. 성남시 유관단체 그쪽으로 유치한다. 하여튼 뭐도 좋고 다 좋은데 교육청이 옮겨갈 수 있는데는 최대한 협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이 몇번 와서 이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이게 저희 선에서 산다, 안 산다 결정할 수 없는 여건인데 다만 가격문제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40억이 좀 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건물, 대지, 거기에 있는 수목, 나무까지 전부 감정을 했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살 것 같으면 교육청 입장도 감정가격이 있는데 이게 45억인데 30억에 팔겠다 이런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부대시설로 나와 있는 수목이니 뭐니 써있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로 삼지 않겠다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아까 남 과장이 얘기한 부분에 건물도 오래 돼서 우리가 철거해서 일부 써야 된다는 문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정문제를 교육청도 어차피 매각의사가, 우리보다 더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매입자보다 매각자가 더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재무국에서 조정해서 가격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지금 얘기가 그것을 매입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조정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박봉준 다만 용도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데, 거기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여기 있는 단체들은 그 건물을 헐지 않고 그리로 옮겨놓고 이것은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럼 그쪽에 차량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종전에는 시유지에 전부 주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단계에 들어갔냐면 사유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처지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수진1동 건물 있는거 사가지고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흥1동이 앞으로는 주차장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 건물에 쓰도록 하고 거기 마당 있는,
○김영봉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목 이런 것을 감정했다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안양으로 가려면 정신문화연구원 앞에 나무가 수두룩해요. 그렇게 좋은 나무도 지금 어디다 심을 데가 없어서 못 심는데 그 사람들 꿈 좀 깨야 돼요. 무슨 거기다 수목가격을 감정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가격은 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인수해서 잠시 이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거 뜯어부수려면 3억 주고 사면 3억은 더 들어가야 돼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그것을 건물값까지 감정해서 여기다 떠 넘기려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건물가격은 없고 대지가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협상을 한번 해보세요.
○재무국장 박봉준 네, 그것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교육청에 확인을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94년도에 감정한 가격이 39억9100만원이랍니다. 39억 9100만원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감정을 했고 저희가 감정가가 얼마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저희시가 한번 별도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공용지나 이런 것으로 감정을 의뢰해서 저희시에서 감정한 가격이 교육청에서 한 것보다 적다든지 하면 저희시에서 감정한 가격으로 절충을 해서 하여튼 싸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좋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서로가 전부 매입을 해서 교육청을 옮기게 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가격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들을 하고 논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가격 가지고 우리가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한테 사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은 옮겨야 되고 그 사람들도 건물 지을만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어서는 가야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6일인가 날짜가 하나 비어 있잖아요. 그날 교육장으로 하여금 제반내용을 만들어와서 옮겨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고 이렇게 매입을 해주면 감사하겠다는 제반내용을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면서 마무리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서 전화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감정서 원문이라도 가져와서 얘기하고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옮길 계획을 하고 땅을 살 비용이나 건축비용 이런 것 다 뽑아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지원이 어차피 안 나오니까 시에서 매입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이라면 내용을 좀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우리가 하루 비어 있으니까 그날 와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와서 부탁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무조건 안 된다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 놓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남성현 승인을 해주시고 그러면 16일날 교육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승인해요.」하는 위원 있음)
○나운채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육청부지 매입에는 모두가 이해를 하시고 또 상호간에 협조한다는 의미도 좋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팔고 살 때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분들을 돕기 위해서 사주는 겁니다.
입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는데 비싸게 사달라고 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원칙으로는 자기네가 비싸게 받았으면 싶어서, 싸게 팔려면 공매해서라도 팔 겁니다. 그렇죠? 비싸게 팔기 위해서 시로 넘기는 거예요. 그 분들이 꼭 그게 필요하다면 공고를 부쳐서 입찰도 보고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가격이 많이 싸더라 그러니 너무 억울하니 우리 시에서 좀더 보태서 올려서 사달라 이런 어떤 기준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엄청 비싼 가격에 어떻게 삽니까, 그것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가격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잇다. 안그러면 그거 사주면 어떤 특혜적으로. 주민의 혈세 모아놓은 것 가지고 그 돈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최하로 단가를 낮게 하고 일반인들이 그 교육청 땅 시청에서 사려고 하는 것 우리가 샀으면 좋겠다 하는, 거기에 버금가는 금액이 있고 그래서 시에서 사주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최종적인 금액이 나왔을 때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이 문제를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승인을 해주되 수목대하고 건물 있잖아요. 구입해도 사용도 못하는 것. 수억이 넘을 것 아닙니까, 건물가가.
○전문위원 이효영 3억.
○위원장 정수웅 3억인데 그 필요 없는 것을 매입해서 또 철거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회계과장 남성현 건물이 3억 500만원인데 이것을 사서 그냥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지 거기다 돈을 더 투자할 그런 계획은 현재 아닙니다.
○김영봉 위원 남 과장님, 교육청에 얘기할 때는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면 안되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철거한다고 해야지.
(장내소란)
(「철거를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 위원 이것을 승인하는 조건에서, 아까 남 과장이 얘기했듯이 94년도 평가액 39억 얼마를 기준가로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47억이 아닌. 그런 것으로 해서 승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네,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감정가격보다도 경매가격, 아무때고 우리가 사줘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 사람들이 시중에 경매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경매가격에 살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경매할 때 사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거 절대 반대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들이는 것을,
○박용승 위원 정재의 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정재의 위원 꼭 그런식으로 사지 말고 경매가격에 의해서 사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용승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올릴게요. 지금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건 지금 기준가격으로 굳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교육장님 오셔서 전체적인 내용설명을 듣고 승인을 해도 난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굳이 이 비싼 가격을 주고 매입할 이유가 없어요. 경매에 부치게 되면 결국 거기 기준에 따른 금액이 나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보존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확보를 위해서라면 그때 가서 이걸 우리가 매입하면.
○홍양일 위원 그런 식이 아니라, 공공건물의 매각은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법에 경매를 부칠 수도 없고요, 행정기관에서 부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부채가 있어서 채권자가 경매를 해서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하는데.
○박용승 위원 지금 교육청 감정가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39억 9100만원이 감정을 해서 나왔는데 그 가격으로 공개입찰로 매각을 했는데 일반 개인사업자나 개인은 살 사람이 안 나와서 못 파는 겁니다.
○김영봉 위원 위원장님,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일정이 비어있으니까 그날 교육장님도 와서.
○홍양일 위원 그것은 이 안건을 유보시키는 것 밖에 없어요, 지금. 유보라면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서 하는 것인데 결국에.
○김철홍 위원 심의를 그날로 연기하는 거죠.
(장내소란)
○전문위원 김효영 우리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한다던 날, 16일날 하루 날짜가 있으니까 오늘 심의만 해놓으시고. 조례 하나하고 그거 하자던 날.
○홍양일 위원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오늘 전부 하지 말고 그날 다시 다루자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김효영 오늘은 심의만 하고 교육청관계는 지금 결론이 안 나니까 그때 그렇게.
○김영봉 위원 심의만 해놓고 통과는 그때 하자는 거지.
(「그렇게 합시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교육청 관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정수웅 질문들 있으시면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 위원 이것이 시흥동 노인회관 짓는 데,
○회계과장 남성현 노인회관 짓는 부지가 95-5번지하고 17-8번지에 노인회관을 지을 계획으로 설계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국유지를 시에서 사가지고 마당으로도 쓸 수 있고 앞으로 다른 데도 더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강규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다음은 11번째 여수동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참조)
자료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다음 건물이 두동입니다.
(참조)
자료 끝에 실음
○박용승 위원 과장님 여기서 임대료는 매월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임대료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뒤에 라동이 중앙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내는 것이 약 8억이 됩니다.
8억을 매입비에서 다 공제하고 다 사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지역, 소송제기해서 임대료를 안 내려고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임대료 안 내고 쓰니까 더 이익이니까 이렇게 늦추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매수하면서 그 날짜하고 다 변상금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이 내용에 우리 시에서 패소한 사실 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옛날에 패소했기 때문에 415평이 중앙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박용승 위원 결국에 패소했기 때문에 건물매입하게 된 동기가 된 거죠? 원인이.
○회계과장 남성현 건물이 아니고 사유지 415평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박용승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체납된 시유지 그 임대료 말입니다. 임대료를 변상한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예, 약 소송비용하고 저희가 받은 돈이 지금까지 안 낸 것이 1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상인들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상인들이 낼 것이 아니라,
○박용승 위원 아니, 아는데 이것을 재개발하면서 어떤,
○회계과장 남성현 거기 상인들은 지금 중앙시장에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가 사서 개발해주기를 상인들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일부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일부 한 두명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한 두명이 아니라 이미 딱 위원회 되어 있잖아요. 딱 반씩 갈라져 있잖하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박용승 위원 이것은 무작정 건물매입이 문제가 아니예요. 나중에 발생하는 부수적 문제점이 무진장 커요. 상인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예, 없으시면 교육청관계는,
○홍양일 위원 할 필요가 없지.
○회계과장 남성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정수웅 남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39억 이하로 아까 얘기했죠?
○회계과장 남성현 이하가 아니라 39억 2100만원이 94년도에 감정한 가격인데 감정가격은 저희 지방재정법에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재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딴 게 아니고 수목하고 건물은 빼고 좀 구상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저희가 협상으로 해결된 사항이 아니라,
○김영봉 위원 그날 결정짓되 우리가 건물을 쓴다고 하지 말고 주차장하려면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용까지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건물값은 필요없다고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요」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정수웅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심의하고 성남교육청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교육청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들으신 후에 12월 16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세무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남성현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세정계장 정명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업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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