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9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의건
심사된 안건1. 재무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예비조사의건 o 세정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o 회계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2.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예비조사의건 o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o 산업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o 교통행정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o 차량등록사업소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o 근로자복지회관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o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o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10시13분 개의)
1. 재무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8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지역경제국,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각 항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국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재무국장 박봉준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정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입니다. 저희는 세출은없습니다. 세입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저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34페이지 마무리에 삭감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당초 지방채가 134억이었는데 단대천복개공사 3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기채를 주지 않는 것으로 되었구요, 성남대로 확장공사에도 46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6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요구는 언제 했는데 이제,
○세정과장 이규동 이것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예산해 가지고 그때 그때 한 사항을 요구했던 것이지요?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95년 말에 계상했던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김영봉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마무리 안하고 12월 추경에 정리한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규동 단대천복개공사에 예산하고 거기에 기채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도에서 기채에 대해서 연리 8%죠.
이 사항은 사업을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김영봉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된다, 안된다 답변하는데 1년이 걸렸느냐 이거지.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그 사업비가 이것만이 아니고 일부가 나오고, 일부가 안 나온 것이죠. 전체가 아니라 단대천 관계가 90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계장 100억입니다. 사업이 12월 초에 지방채가 내려왔고 나머지 96억인데 이 96억에 토지매입이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도에서 계약이 체결이 안 되니까 첨부서류를 계속해서 추징했는데, 안되니까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6억에서 50억은 최종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려옵니다.
46억은 도저히 줄 수가 없다는 거에요. 성남대로 확장공사비 그것은 제가 추진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주들하고 계약을 하면,
○계장 아니죠. 이것이 96년도에 명시이월로 내려온 돈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못 받으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일부 받고 일부,
○계장 나머지는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준대요. 이상입니다.
○이인순 위원 탄천하류공사, 토지부담금 설명해 보세요. 23「페이지」.
○세정과장 이규동 토지공사에서 분당부터 서울까지 정비공사비를 94년도부터 분당토지 공사에서 우리한테 돈을 줘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고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돈을 받아 가지고 하다가 정산을 하니까 57억 3,000만원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내줘야 되니까 감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이인순 위원 말씀은 탄천정비를 하면서 제작년도인가 기공식을 크게 했습니다. 각종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비행장에서 반대를 했는지 몰라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정과장 이규동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수과 관계자를 한번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정재의 위원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22페이지 제일시장부지매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제일시장부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저희 연말까지 제일시장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네 자금조달 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매수신청을 못 받았습나다. 당초에는 금년도 안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매수신청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가 세출예산을 감시킨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제일시장쪽에서 임대료 체납된 것이 33억쯤 됩니다. 33억하고 토지매각대금 예산을 80억 2,100만원 잡았는데 합치면 120∼130억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조달할 능력이 현재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안에는 아마 임대료 밀린 것을 내면서 계약을 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구매각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임대료가 30억이 넘는다고 하면 이 돈하고 합치면 1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물론 검토해서 사겠지만 공개입찰로 해서 차라리 세금받을 것 받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게 70년도에 성남단지 조성할 때 시장부지로 분양한 땅이기 때문에 다른 데 공개매각은 어렵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변경해 줘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합건물로 밑에는 상가, 위에는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시장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의 위원 실효성이 없으니까 제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세금을 제대로 임대료까지 안 내고 있으니까 다른 방침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빨리 매매계약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하수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까 이인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탄천정비사업 있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현재 공사를 우리시에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K16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왜 삭감이 되고 왜 지연되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탄천하류정비토지공사 부담금이 57억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게 당초에 올해 예산으로 134억 8,100만원을 갖다가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12월말가지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 자체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어요. 1년이 되면 K16기지 돌담장 밑에 보고공을 더해라, 수진작목반, 태평작목반 농가가 28개 있는데 수진은 15개 농가, 태평 13개 농가가 「비닐하우스」수박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천하류개수공사를 하니까 물이 딸려가지고 문제가 났습니다.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그 외에 기타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는 그것을 민원관계하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공사를 더하려고 하다보니까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세입에서만 삭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내년에 받아 올 것입니다. 134억 8,100만원 중에서 77억 5,000만원은 올해 공사를 해서 12월말까지 마치고 57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 다시 받아다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입예산에서 올해 공사 못하는 것만큼 토지공사에서 돈을 안주는 것입니다.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이번에 삭감은 하되 내년에 다시 받아다가 공사를 할 것입니다.
○이인순 위원 아니, 그런데 K16기지에서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시민 편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니냐, 거기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각도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과장님! 우리 이인순 위원님 질문은 당초 2년전에 기공식 크게 했지 않습니까, 탄천정비도 하면서 여러 가지 서울고수부지처럼 그렇게 체육시설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이 왜 안 되었느냐,
○하수과장 최경래 그것은 탄천 16㎞에서 5.4㎞를 토지공사에서 받아다가 공사를 하거든요. 5.4㎞구간에 대한 분당 신도시처럼 체육시설이라든지 간이 축구장, 배구장, 놀이시설, 「레져」시설 이런 것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K16하고 협의를 했는데 군용항공기지법, 저위에 분당 쪽은 항공대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 이쪽 여수대교에서부터 군용항공기지법 비행안전1구역이 되어서 도저히 안 된답니다.
그 사람들은 작물도 재배하지 말라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차 협의를 하고 있고 얼마전에도 장영수 K15단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관계를 협의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얻어낸 것은 간이 축구장하고 야구장은 승인이 없더라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독정천변에 하고 다른 것은 고수부지로 천상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도로 4m를 냈습니다. 그것은 포장을 해 놓을 것입니다.
○이인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시민 편에서 물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인 대시를 해셔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고 계속해서 시민 편에서 협의를 과감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위락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시에서, 예를 들어서 삼부「아파트」같은 경우는 고층「아파트」가 거기 바로 옆인데 들어섰습니다.
그런 것은 승인해 주면서 시민들 휴식공간도 못 만듭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그것이 먼저 도면을 안 가지고 와서 설명이 좀 저기 합니다만 비행안전1구역이 탄천비행대쪽에는 고수부지를 지나서 탄천있는 데 거기에서 한 40m를 더 나와요. 그 안에 있는 시설만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것도 사실 걸리거든요.
그거 할 만한 자리도 독정천 밑에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기초체력단련시설 간단하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것을 부대에서 못하게 막기 때문에 저희도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치를 하고 당초에 전부 도면까지 해서 다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고맙습니다.
○나운채 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이거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밑에인데 23페이지 분당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 미환수금 290억인데 그것은 어떤 계산속에서 이 환수금을 받는다고 가상해서 수입해 놨던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 2, 3단계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목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 9월에 당초에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분당에 1단계 시범단지할 때 58억을 환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해서 세목을 잡았는데 변경되어서 7단계 다 끝나야 된다. 그래서 금년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부담금을 추상계상하다가 이번에 감하는 것으로 금년 말에 그 사람들이 준공이 되면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예. 잡아 놓은 게 부모하네요. 계획서에 토지공사에서 어떤 개발이익금으로 하면 정산을 해서 한꺼번에 한다고 지난 본회의 때도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추상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예산에서 삭감한다고 하면 예산,
○세정과장 이규동 세무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이 3단계, 4단계 끝났을 때 우리는 부담을 알고 얘기가 됐던 것인데 건교부에서 7단계 다 끝나야 된다라고 지시가 되어서 넘어오는 바람에 몇 번 가서 하고 했는데 그 근거가 1단계 시범단지를 58억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에 잘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금년말에 끝나면 정산해서,
○나운채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생기죠. 가능성이 있어야지 답변이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금년도에 했던 것도 사정이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정산해서 해야지, 1단계 수익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해야되는데 희망사항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잡아 놓을 삭감을 하면 예상이 빗나가는 거에요.
예상인 추정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계획이라면 계획으로 끝나고 예상으로 끝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도 해 주고 못 쓰는 것은 다른 데 써야 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예산 세울 때도 될 수 있으면 좁혀서 남는 데도 가지 않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무모한 예산을 세워놨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감사합니다.
o 회계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위원자 정수웅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장님하고 세정과에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수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94페이지 전산「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상을 해서 예산 올려놨으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인데 중앙에 감사를 대비해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하고 또 하라고 해서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전산「프로그램」개발하는 것이 내무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입찰업무전산용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저희 성남시 자체적으로 우리시만 개발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감사지적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남시 자체만 개발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재의 위원 당초에 올렸을 때는 알아서 올렸어야지. 이것만 올렸다고 예산에 삭감되고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사전에 검토하고 해야죠.
○강규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96년도 생활공원조성임대지 말이예요. 이것이 시에서 책정한게 14억을 했는데 산림청에서 50억이 나왔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운 것이고 산림청에서 어떻게 50억을 세운 것이고,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는 공시지가가 1만 7,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서 조금 더 올려서 ㎡당 2만 2,1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을 못하고 매각관리청인 산림청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당 8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저희가 사서 이것을 개발하기가 어렵다. 저희가 감정을 한 것도 아니고 산림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항의를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1만 7,000원이면 평당 5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8만 5,000원이 나오냐, 재감정을 해 달라, 몇 번요청을 해도 재감정을 할 수가 없다. 사려면 50억에 사고 아니면 말아라. 그래서 저희가 58억 주고 개발을 한다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강규식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 그쪽에서 감정사들을 데려다 했으면 공평하게 했을텐데 시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게끔 예상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얼른 쉽게 말해서 이것은 산림청이니까 이렇게 해서 안 샀지만 일반인 땅을 필요로 해서 산다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너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산을 세울 때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120∼1305를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실제 감정을 하다보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20% 정도해서 2만 2,100원을 해서 하는데 터무니 없이 감정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강규식 위원 터무니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님이 어떻게든지 덜 주고 남의 땅 뺐으려고 한 것이지, 개인 땅 같으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위원장 정수웅 예,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 위원 97년도 남한산성유원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회계과장 남성현 당초에 37억 40만 2,000원을 예산을 세웠을 때요, 당초에 살 면적이 13필지에 1,175㎡였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유원지가 울타리, 헨스 안쪽에 시설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남한산성 유원지 내에 호텔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텔을 짓는다면 울타리 안쪽에 있는 부지는 사지 않아도 호텔을 지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울타리 안쪽에 있는 1,175㎡를 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감정했는데 당초 예산했던 것 보다 가정가격이 적게 나와서 20억이 불용액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인순 위원 입찰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희망자가 없다고 하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호텔 모집 사업자를 도시과에서 두 번에 걸쳐서 모집을 하고 그랬는데 공모에는 응찰한 사람이 하나도 없구요 현재 조금 수익성을 검토해서 협의 중에 있는 업체가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결정이 되지는 않고요. 그것도 부지를 사업시행자가 써야 되는데 이 부지 매입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도저히 짓는 비용보다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수익성이 없다 이거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이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최연옥 위원님.
○최연옥 위언 97페이지 양지공원에 실외수영장을 계획세웠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안 하고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테니스장 입구, 수정구 차고지 있는그 길 위쪽으로 골짜기를 다 사서 거기다 청소년 놀이시설 여러 가지 수영장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끼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차장 부지로만 1,428㎡를 사는 것으로 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영장관계는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남 의장님! 세정과 하고 비슷한 일인데요,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적인 조사나 사전가능성, 불가능성을 상당히 예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성남시가 쓸 돈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예산 세울 때 많이 세워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놓고 추경때 많이 변경되고 그러는데 아까 입찰업무전산화 그런 것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런 상태가 안 됐다, 중앙에서 그것을 아직은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이번에 못하도록 한 것이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나운채 위원 그런 것도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다른 데는 생각도 못하는 것을 구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웬만하면 사전조율같은 것을 대강하고 해야 되요. 지방자치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몽땅 세워놨다가 도에 승인이 안 떨어져서 못합니다. 승인이 안 떨어질 것 같으면 뭐하러 올려요? 또 조례에 막힙니다. 내무부령에 안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타진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남한산성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나서 땅을 많이 사고 싶었는데 사실 보니까 필요성을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 그거 안 사도 된다, 예산 시에다 올릴 때는 땅을 사야 됩니다. 하고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액수가 많지 않느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20억씩 남아 돌아가고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이지만 그래도 좀더 근접할 수 있도록 운용해야 되는데 근접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 불가능성을 점쳐서 불가능한 것 가능하다고 볼 때 예산을 올리고 마무리할 때 잘 한다면 마무리 추경같은 것은 의원들이, 꼭 이렇게 쓰지 못한 돈을 어떻게 합니까, 삭감해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추진하는 공무원이 일을 잘 못한다. 평가가 됩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중앙시장임대료변상금 내역같은 것도 그러네요. 제일시장에 맞물려서 본다면 제일시장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33억 정도……. 여기도 변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것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도 제대로 안 내고 제대로 돈도 못 받고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그간에 회사자체에서 전부 임대료를 받아서 극단적으로 쓰고서 안 냈는지, 전부 영세민이라고 해서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임대료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중앙시장하고 제일시장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중앙시장은 전체 면적중에 415평이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것이고요, 제일시장은 전체시장부지가 다 시유지기 때문에 매각하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1,003평 중에서 가운데 있는 415평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걸 사서 1,003평 전체를 개발할 계획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제일시장은 한 필지 전체가 960평 정도 되는데,
○정재의 위원 만약 한 단지 개발을 다시 만들고 시장 세수입이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개발하는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7년도 재무국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것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예비조사의건
○위원장 정수웅 이어서 지역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위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심사와 더불어 요구한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위원장 정수웅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송전탑 이전문제, 언제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내년도죠.
○정재의 위원 언제부터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한전측에서 측량을 하고 있으니까 설계 및,
○정재의 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봤습니까? 먼저도 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전측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시비를 들여서 이전한다는 것 보다도 한전 측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얘기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재의 위원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한전 같은 것은 그간에 전기를 세운다든지, 철탑을 세운다든지 해야 우리 세수입에 들어오는 것도 조금씩은 내는 것도 있지만 얼마 안 됩니다.
무상으로 주다시피 한 것인데 지금까지 사용을 많이 하고 한전같은 것은 이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자 부담도 좋지만 시민을 위해서 뭔가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이익도 있지만 이익을 봤으면 시민한테 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절충을 해서 한전에서 옮겨 줄 수 있는 문제를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 부분은 먼저 예산세울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광장에 분수대도 설치하고 저희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도시 미관에 저해되고 그쪽에 광장지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송전탑 이전을 필요로 해서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재의 위원 부담을 하고 잇는 줄 아는데 설령 그런 얘기를 한번이라도 해봤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해봤죠.
○나운채 위우너 과장님 말이죠.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아주 성남시 전체 전주가 언제쯤 지중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글쎄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실 한전 측에 전반적인 것을 건의를 해서,
○나운채 위원 건의를 해야만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한전 측하고,
○나운채 위원 아직 한번도 안 해봤습니까? 성남시에서 정책적으로 전주가 전부다 도시미관의 문제라든가, 또 안 그러면 전파의 문제로 인해서 인체피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도시가 깨끗하게 되려면 전부 지중화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전선, 전주가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나 시측에서 한 번 협의를 해본적이 있느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직 없습니다.
○나운채 위원 앞으로도 협의할 예정이 있구만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앞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아까 얘기한 4억 2,000만원에서 얼마를 이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뽑아서 옮겨 주십시오. 하면 얼마 들어갈 것입니다. 예산 올려라 그러면 해주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여기서 돈이 된다면 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 돈 안 내고 옮겨 달라고 갑이 요구를 해서 어떤 문서상으로 요구한 것 하고 답변 받은 것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어서는 전주를 그냥 옮겨 줬더라,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후에 잇을 수 있다. 제가 앞으로 한전자리매입해서 주차장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 하고 틀릴 때는 상당히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가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쯤은 그래도 공문을 보내고 답변도 있어야 공무원들이 설명할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가스」사고있죠? 도시「가스」 그것도 어디가 잘못 되고 나서 그때 준비하는 것 보다는 겨울, 봄이 상당히 위험성이 높을 거예요.
점검을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금 하고 잇습니다.
○나운채 위원 어떤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대한도시「가스」하고 저희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어떤 것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배관만 하는 거죠.
○나운채 위원 그런 것도 말하자면 예방이 라는 것은 항상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수시로 점검해 놔야 나중에 우리가 점검 몇 번 했는데 그랬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소관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산업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산업과장 조재문입니다. 산업과소관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과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저는 141페이지 농산물 구입에서 세 대해서 390만원 올라왔는데 전체인구가 몇 명이죠
○산업과장 조재문 9명입니다. 왜 세 대가 되었냐면 앞으로는 「컴퓨터」화가 되기 때문에 전직원에 한 대씩 있는데 지금 단장 하나하고 두 개 계가 있습니다. 계별로 하나씩하고 그래서 세 대입니다.
○정재의 위원 다음은 145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라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콤퓨터」를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합니다.
○강규식 위원 과장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구 보급이 다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예, 다 되었습니다.
○강규식 위원 수령 안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없습니다. 그저께인가 다 됐습니다.
○강규식 위원 금년도가 다 가서 주면 언제해요? 금년도 예산가지고 엊그저께 해요? 금년도 것은 봄에 해줘야 되죠.
○산업과장 조재문 그것은 난, 온풍기입니다. 농기계같은 것은 기위 다되었고 난풍기, 온풍기는 겨울철에 쓰는 것이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규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산업과소관 제3회 추경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교통행정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의 위원.
○정재의 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2225번지에서 주차장, 국민학교에서부터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공원쪽으로 공원에 주차장 개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 부지가 한 100평이 넘는데 당초 주차장으로 시설하려면 예산투입을 하려면 주차장으로써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주차장용도로 써야 됩니다. 이것이 수정구 노인회지회로 사용하기 위한 주차장보다도 먼저 계획이 선행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것이 노인회 사무실로 쓰여 질 것 같습니다.
○정재의 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22225번지는 노인회관 지을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공원자리입니다. 그런데 공원하고 원래 당초에 그런 도로를 공원에 대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맞물린 것이 거기다 도서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도서실을 먼저 짓고서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도서실로 인해서 그 도로도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가 6m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안에다 당겨서 만들어 놓는다면 도서실 진입로도 원만하게 될 것이고 해서 일단은 먼저 도로를 확대하기 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도서관을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잘 모르시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금년도까지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과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됐어요.
다음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있을 거예요. 명시이월된 내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작년에 예산세워진 것인데 아직 해 보지도 않고서 또 추가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도 그래요. 이것도 부서가 몇 개 부서가 되었냐면 녹지공원과에 속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도 속해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인해서 도시과에서도 속해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외곽도로를 내겠다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속해 있고 시설문제 등등 상수도 문제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몇 개 부서가 이 공사를 하게 되어서 일단 공사는 건설과에서 조금 시작해 놨습니다.
얼마 안 되는 구간인데 전체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짓다짓다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곁들여서 말씀 드리는 것은 2225번지도 역시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어떻게든 그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도 옆에 만들어서 주면 그 도로는 소통하기가 원화할 것이 아니냐 해서 도로개념 보다도 주차장 개념을 먼저 보고서 했는데 노인정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맞물러 가지고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 바람에 공영개발에서 도서관을 짓기 위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하고 이것을 상의를 해서 이 내역을 검토하고서 조기에 착공이 될 줄 알앗는데 서로 미루는 꼴이 되어 가지고 반납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시 살려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것은요, 공원지역하고 관련되는 것은 도시계획결정 후에 할 것이고 공영개발사업소하고는 관계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과장님 나운채 위원입니다. 위반차량행정처분 참석 수당이 36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나운채 위원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것을 써야 된다고 하면 조례개정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조례개정도 없는 것이고 비능률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조례개정도 없고, 비능률적이면 왜 지난 에산에 넣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것은 실무진들이 성남에 있는 사업용차량들이 서울서 너무 많이 적발이 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보다는 서울서 넘어오는 위반차량들에 대한 청문회, 행정처분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서울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행정처분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저희도 이번에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것을 행정처분을 올리다 보면 본연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조례도 따라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회도 그 조례에 의해서 계속 열려야 되고 행정처분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그 설명은 아까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조례가 없는 예산을 올렸느냐 그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물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으로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조례상정도 안 했던 것입니다. 조례가 없으니까,
○나운채 위원 없는 것을 집행하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아니지요.
○나운채 위원 조례에 안 되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아니, 조례가 세워져서 그 조례 중에서 위원 수당도 지급되고 위원회 운영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세워졌지만 조례도 따라서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압니다. 왜 조례에 없는 예산을 세워서 했느냐,
○나운채 위원 아니, 예산에 먼저 하고 조례를 합니까? 어떤 규정이 있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아니, 조례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데요.
○나운채 위원 집행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나운채 위원 규정도 없는 것을 왜 예산에 올려서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려고 하면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일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 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나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나운채 위원 조례가 있어야 일을 하죠. 규정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는데 왜 예산부터 세워 놔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사실 교통과장님을 어떤 때는 고통 과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실은 일하는 것이 아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이면도로주차장 설치한다고 했었죠? 지금 실시를 얼마만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금 각 동에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이면도로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전체적으로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마무리 추경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는 별로 문제점이 없는데 이왕에 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서관 입구에서부터 희망대공원 올라가는데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나운채 위원 거기 앞으로 도로를 막을 예정으로 「플랫카드」붙여놨죠?
○나운채 위원 거기 길을 막게 되면 차량이 230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산서 있습니까?
○나운채 위원 없는 것을 묻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관계가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희망대초등학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나운채 위원 예, 희망대 올라가는 길에 차가 230대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막음으로 차량을 어디로 가게 할 것이냐, 대책을 세워놓고 막을 예정인가.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글쎄요. 저희가 구상한 바는 없는데 다른 과에서,
○나운채 위원 주차장이 없으면 못 가지. 개를 쫏을 때 나갈 구멍을 보고 두들겨 패야지 안 그러면 주인을 무는 거에요. 마찬가지로 연계가 되는데 주차장을 희망대 공원에 체육공원 옆에 한다고 했었죠? 예산이 어디 있었던 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계획이 취소된 거죠. 투자심사를 못받아서.
○나운채 위원 올리기는 올렸어요? 도에?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30억 이상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된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니까 도에 올린적이 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나운채 위원 정말 올렸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나운채 위원 지난 번에 도에서 어떻게 됐느냐고 알아보니까 안 올렸다고 그러던데요. 올린 적이 있습니까, 서류 있습니까?
과장님이 올렸다고 했으니까 올린 서류가 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97년도 3월달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일들을 왜 그렇게 해요? 올릴 계획이라면서 일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예산이 없어서 승인을 못 받았다고 했죠?
도에 알아보니까 올린 게 없어요. 그리고 계장님이 먼저 희망대공원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뒷면에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죠? 뒤에도 조차장 부지로 한 번 교육청이나 도에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직원 김옥상 투자심사를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계에 11월달에 냈는데 연중 2월달, 3월달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쪽에는 예산도 없고 말하자면 도에다 올리지도 않고 하면서 주차장 한다고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쪽에 현재 희망대초등학교 체육관있죠? 그쪽은 거기다 주차장을 한 번 만드는 것을 연구해 보라고 얘기했죠? 설계해서 주면 내가 도로 연계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공원을 막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면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될 수 있다.
○교통행정과직원 김옥상 그런데 투자심사라는게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년 3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몰라서 11월달에 예산계에 투자심사를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계를 경유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나운채 위원 그러면 이번 3월달에 이쪽 체육관 부근하고 이쪽하고 같이 올라갑니까?
○교통행정과직원 김옥상 예. 98년까지 할 것을 97년도 3월달까지 승인을 맡아야 그렇게 됩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니까 내년 3월달에 올릴 거에요?
○교통행정과직원 김옥상 2월달이나 3월달에 올릴 예정입니다. 법적으로는 3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체육공원쪽은 되지도 않고, 예산도 없고, 순 맞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도에서 삭감했다, 30억 이상은 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지난번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도에 올린 적이 없어요. 의원들 갖다놓고 자꾸 속이면 되는 줄 아는데 의원들도 알아 볼 만한 것은 다 알아보고 협조할 것을 협조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요.
성남시에서는 또 도 의원들 홀대하고 있어요. 도 의원들 딴 데는 전부다 사무실 주는데 왜 도 의원 사무실 하나 안 줘요? 예산도 따오게 만들고 우리가 협조 안 되면 도 의원들이 「로비」하고 하면 되게 만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나 위원님게서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제가 설명 드린 부분중에서 도에 투자심사 승인을 일발적으로 예산계에 제출하면 저희는 예산계에서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희도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이런 뜻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는 일반 예산부서에서 상정이 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착오있었던 부분은 절대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지난 번에 내가 질의를 했지않습니까. 도에 승인이 안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올리지도 않고 승인이 안 떨어졌다고 하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3월쯤 올린다고 해야지, 도에 올려서 심사요청해서 승인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록을 한 번 볼까요?
○위원장 정수웅 조금 나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개별적으로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 위원 그렇게 넘어가죠.
○나운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이 말씀할 문제지만 지금 현재 「플랫카드」가 걸린 부분이, 우리 국장님도 아셔야 돼요. 지역 문제니까.
청소년수련관 가려면 길이 없습니다. 거기보건소에서 골목으로 들어오거나 보건소에서 내려와야만 돼요.
그 길을 막을 때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상 공원의 자체안대로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출구같은 것이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고, 차량이 거기 가면 내가 정확히 세어 봤는데 230대가 양족으로 있는데 그것을 쫒아 내려면 그근방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그 일이 된다, 내쫒아 보면 반발이 나오다, 그러면 결국은 시정 잘못한다고 난리나는 거예요.
전화와서 현장 나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시 의원들이 뭐하는 거냐고 해서 시장이 하려고 하는데 추진계획이니까 더 두고봐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거기 우리 게장님이 오셨죠?
○교통행정과직원 김옥상 직원입니다.
○나운채 위원 거기 도서관 올라가는 쪽에 25m만 파면 주차하기가 좋죠? 공지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것은 왜냐하면 뒤에다 그런 것은 도 의원들한테 우리가 얘기하거나 교육위원한테 얘기하면, 지난 번에도 희망대체육관 5억도 그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도 의원들도 써먹어야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뭐 합니까. 그런 것도 있으면 우리한테 주세요. 여기서 안 되는 것은 서로 협조하는 것이 의원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보고를 해줘야 주민들한테 정확하니 얘기를 해주는데 한 사람 거짓말 해봐요. 내는 믿고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전부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겟습니까?
앞으로는 확인이 안 된 것은 확실한 답변을 하지 말고 알아봐서 연락해 주고 그래요.
○위원장 정수웅 됐습니까?
○나운채 위원 예.
○위원장 정수웅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 위원 교통량조사인부임이 삭감됐는데요. 96년도는 조사를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어제부터 교통량조사를 들어갔는데요. 이게 필요없는 것이 택시 미터요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기록을 하고 오늘 몇 일 딱하면 주행거리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인계인수할 때 가서 저희 직원이 확인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인부임이 필요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교통량조사를 근거로 해서 택시같은 것은 중차문제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법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어떤 교통량조사를 위해서 수요를 따져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이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앞으로 타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터」를 근거로 한다면 교통량이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교통량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교통량조사가 아니라 저희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차율이 얼마냐 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승차율 70%하다가 지금은 60%까지도 좋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된 것으로는 저희시는 64%의 승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호선 개통이 되면 이용객이 늘 것이냐, 줄 것이냐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제 자체조사를 안 하는 것처럼 이해가 돼 가지고 직접 택시업체를 맡기게 되면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택시업계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미터는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계를 받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 분당택시 증차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분당지역을 국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교통량 조사도 그러한 택시공급 기준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 결과 여부에 따라서 공급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됐습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운채 위우너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구 보건소에서 희망대국민학교까지 들어가는 주차장 관계, 거기 지금 수십대가 주차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차량을 통제하게 되면 주민들의 굉장히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김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나운채 위원 제가 꼭 짚어 넘아갈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상임위원회 기록을 볼 것입니다.
한전부지 56얷에 매입해서 5층인가해서 주차장으로 결정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액수문제라든가 투자심사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텐데 요즈음 항간에 들리는 말은 전면에 근린시설을 해가지고 상가를 빼고 그 다음에 뒤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낭설이 있습니다. 실제는 몰라도 우리가 승인할 때는 주차장으로써 했는데 주민편리를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교통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잘 고려해서 진행할 때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기위 근린생활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박용승 위원 그것은 지하상가 1층까지 상가고 나머지는 주차빌딩으로,
○홍양일 위원 아니야. 회계과장 오라고 그래요.
○박용승 위원 나는 그렇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양일 위원 전혀 근린생활에 대한 얘기는 근자도 안 나왔어요.
○위원장 정수웅 그 부분은 나 위원님, 교통행정과 마치고 회계과장을 정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죠.
(「예」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지부지 건은 내일 수정구청 심사를 끝내고 기록이 전부 준비된 상태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차량등록사업소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소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수웅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근로자복지회관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양일 위원.
○홍양일 위원 문예지 발간 원고료라고 해서 변경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600매로 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본래 600매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인데 당초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600매를 가져야만 문학잡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그것도 다 좋은데 300매를 세우게 된 이유하고 배로 증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작년에도 그분량으로 했습니다.
○홍양일 위원 깎였다가 원위치로 하는 것입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알지, 원래가 600매라고 하면 우리가 압니까?
○정재의 위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수당은 안전관리 분야 자격취득을 한 사람이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그것은 관리자로 지정이 되면 수당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몇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한 사람인데 자격증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근로자 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설명해 주세요.
o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견인차량관리사업소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 위원 다 인건비인데 넘어가지요?
○홍양일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직급보조비하고 대민활동비의 인원수가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46명이고, 하나는 49명이고 3명이 왜 틀립니까? 433페이지 대민활동비는 전직원에 대한 인원수 증가 때문에 늘어났다고 그랬지요? 견인차량사업소내에 전 인원수지요? 그것이 46명입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홍양일 위원 그런데 뒤에 433페이지를 보면 직급보조라고 해서 27명에다가 22명을 합치면 49명이 되지요? 당초는 27명이었다가 22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고.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청원경찰이 있는데 청원경찰에게 대민활동비는 주지 않습니다.
○홍양일 위원 가능 9급이 청원경찰이 아니지요? 기능 9급이 27명 되었다가 22명 늘었지요? 그러면 합이 얼마입니까? 49명이지요? 그런데 대민활동비는 46명이지요. 여기에도 청원경찰이 안 들어가 있고 기능 9급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기능 10등급 그러면 3명이 더 추가된다고 그러면 52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직급보조비는 등급별로 나갑니다. 기능 9등급짜리도 있고 10등급짜리도 있고,
○홍양일 위원 여기 설명에 보면 27명이었다가 22명이 늘어났지요? 그런데 앞장에 보면 32명 이었다가 14명 늘어났지요. 그러면 하여간 앞에 것이 어떻게 틀렸건 상관없이 토탈보면 하나는 46이고 하나는 49명이지요. 3명은 뭐냐 이것이지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32명에서 14명이 늘어난 것은 원래 정원이 32명입니다. 그런데 14명이 늘어나서 운전기능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46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 9등급 짜리는 27명은 9등급이 27명 짜리가 예산상으로서 세웠기 때문에 27명이 되어야 되었고, 그 다음에 22명은,
○홍양일 위원 늘어난 것이지요. 이것도 기정에 없던 것이니까 늘어난 것 아니냐고. 잘모르시는가 봐요. 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금 전부다 기준이 46명으로 되어 있어요. 32명에 14명 증원 해가지고. 그런데 유독 직급보조비만 27명에서 22명 증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원경찰이 3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박용승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견인차량관리사업소에는 사실 기능직이다 보니까 예산에 밝지를 못해요. 이해를 좀 하시고 넘어가자고요.
○위원장 정수웅 별도로 해명 좀 받으세요.
○홍양일 위원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서면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나중에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소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의회에 설명하러 오면 자료검토하고 충분히, 직원이 한 것이라도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먄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가 들어올 때는 내가 습득을 해야 되요. 직원들이 써놓은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질문이 뭐가 나오면 답변할 것을 연구해 가지고 오세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견인차량관리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촌지도소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입니다.
167페이지하고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시설비 가내 농산물직판장 시설은 750만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직판장 시설이 불가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68페이지 민간농민후계자 단체지원은 이것이 당초에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농산물직판사업을 하기로 해서 장소나 시설 등 여건이 불가해서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7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료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9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회계과장 남성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조재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농촌지도소장 강신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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