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0일(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중원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o 세무과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o 지적과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o 지역경제과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o 세무과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o 징수과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o 지적과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o 지역경제과97년도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3분 개의)

1. 중원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중원구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중원구청 세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 후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3일 우리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폭넓게 수용하여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내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조화있는 도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최민성
  · 지적과장 최병문
  · 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인사)
  다음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오늘 요구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구정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중원구 부구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중원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중원구 예산은 218억3,565만4,000원이며 이 중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7억 9,379만 8,000원으로 96년도 예산보다 6.4%인 4,76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세무과가 4억 1,451만원으로 9,500만 8,000원이 증가, 지적과가 1억 8,376만 9,000원으로 3,448만 7,000원이 감소, 지역경제과가 1억 9,551만 9,000원으로 1,284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예산 요구 내역은 인건비(일용인부) 2억 4,227만 3,000원, 물건비(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기타) 5억 1,670만 6,000원, 이전경비(보상금) 2,745만 4,000원, 자본지출(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236만 5,000원으로 검토의견으로는 97년도 예산안은 인건비·물건비와 자산취득비 등과 운영에 필요한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세무과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중원구청세무과장 최민성입니다. 우리 과에서 심의 요청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서 455페이지, 저희 중원구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소관97년도예산안제안설명)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이상으로 97년도 중원구청 세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한 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셔서 차례대로 의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16페이지 포상금 음성세원발굴 500만원 소득할주민세, 내역이 뭐라고 그랬죠?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그것은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각 축산업자들한테 원천징수 해서 일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납부하는데 징수교부금입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이것은 저희 중원구에 축산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산조합에서 자기네들끼리 축산을 하면서 소득세를 한꺼번에 조합에서 거둬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를 내고 나면 거기에 대한 7.5% 주민세를 내게 되는데 그 주민세를 대신해서 조합에서 거둬서 우리한테 납부를 해주면 그러한 조합을 구성한 데 대해서는 그 조합에 5/100를 저희가 교부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인들이 각자 납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조합을 구성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대해서는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징수교부금이지 그러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징수교부금인데 저희는 징수교부금이라는 과목이 없고 예산과목에서는 그것을 포상금에 넣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건수하고 금액은 어떻게 돼요? 기준이.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저희가 지금 한달에 들어오는 게 한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영봉 위원 건수하고 관계없이 150만원만 주는 거예요?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거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매달 저희한테 10일까지 납부하는 금액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주민세를,
김영봉 위원 그건 알아들었는데요, 세무과장님 축산업협동조합에 내는 사람이 몇명이냐 이거예요, 그 대상자가. 한 사람이 150만원을 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아닙니다.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전부 거둬서 저희한테 납부하는 겁니다.
김영봉 위원 몇건이나 나오냐고요, 건수가.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거기 조합원들 말씀하시는거죠?
김영봉 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구청에 갖다냈는데 몇건 받아서 얼마 금액을 냈느냐 이거야.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한 건 받아서 냈느냐 열 건 받아서 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조합원들 전체 한달치를 그 사람들이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한 건으로 제출을 합니다.
김지숙 위원 전체 한 달치를 갖다 내는 거예요?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그래서 조합원들 것을 합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게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금액은 150만원 들어오는데 조합원들이 내는 금액기준은 얼마고 몇건이나 되느냐 그런 거죠.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그것은 소득세에 7.5%인데요,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전부,
김영봉 위원 과장님, 매번 물어보면 딴 소리만 해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까? 조합원 각자 내는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자꾸 딴 소리를 해요.
○위원장 정수웅 세무과장님, 지금 김영봉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지금 연락해서 몇건이나 되는지, 조합원 수가 몇명이나 되는지 그걸 알려고 하시는 거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조합원 수는 제가 다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나는 그거예요,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조합원이 갖다내는 건수가 몇건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위원장 정수웅 진행을 하시고 그것은 얼른 연락해서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그것은 납부한 것을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규식 위원 17페이지에 체납징수업무용무선전화기가 필요해요? 체납자 독려하는 데 무선전화기가 필요합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이게 휴대「폰」입니다. 체납징수원들이 저희가 지금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항시 나가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럴 때 또 체납징수원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 필요하고 또 어느 때 필요하냐면 저희가 출장,
강규식 위원 한 대 가지고 돼요?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그래도 징수원들을 출장을 보내면서, 필요하기는 많이 필요하지만 일단 한 대만 있어도 상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규식 위원 어디 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는가 본데
이인순 위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지.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냈다, 안 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수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징수계에 물어봐서 낸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인력과 시간낭비를 줄이고 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강규식 위원 그렇다면 하나 사가지고 안되잖아요, 2∼3대 사야지. 그런 것이 꼭 필요로 해서 효과를 본다면 다섯 사람이 나가고 있는데 한 대 가지고 뭐합니까? 2∼3대 해서 아주 올릴 때 올려야지. 활용하기도 좋고,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각 구청이 하나씩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효영 물품정수를 받아야 돼요.
강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네,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중원구 세무과장이시죠?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네.
나운채 위원 지난 번에 온 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었죠? 나는 여기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다 일하려면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산을 잘 활용해서 업무를 착실히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세무과장이나 징수과장 그런 분들은 세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면 바로 우리 살림살이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생각하셔서 예산 얼마 안되는 것 있는 대로라도, 좀 적더라도 아주 알뜰하게 살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업무 좀 많이 파악하셔서 다음에 감사할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징수계는 있죠?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네,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신촌동 이인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운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또 김영봉 위원도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면 과장들이 빗나가는 답변을 하시는데 의원들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간파하셔서 앞으로는 답변하는 데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내가 촉구하는데 이번에 각 구청을 감사하면서 공무원들의 상이라고 할까, 자화상이라고 할까 이런 게 적나라하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보이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질문이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지적과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적과에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중원구지적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이상 지적과 9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는 계속 매년 하는 겁니까?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네, 그렇습니다.
강규식 위원 작년도부터 한 것 아닙니까?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아닙니다. 매년마다 합니다.
강규식 위원 20명씩?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네.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동에서 하는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이양하는 준비단계입니다.
강규식 위원 네, 됐습니다.
나운채 위원 28페이지, 29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했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것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부동산분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부동산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공유토지분할위원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례법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 시한부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구성인원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법원 판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변호사 및 이렇게 해서 위촉위원을 4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이 5명으로 구성돼있고 지금 현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분할 대상자는 건물을 1년 이상 소유한 토지로서 1/3의 공유자에 대한 토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4회에 걸쳐서 해서 12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부동산분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위원은 구청장이고 위촉위원은 신구전문대 교수 1명하고 변호사 1명하고 중개업 중원지회장 1명 해서 3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위원회의 운영은 당사자간에 거래관계라든가 부동산가격에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런데 부동산분쟁위원회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전부가 법에 근거를 두고 해결돼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난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아닙니다.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나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그 업무가 진행되고 부동산분쟁위원회에서는 조정위원회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해주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나운채 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판결을 내려서 정리를 한다?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네,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네,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나운채 위원 그럼 구청 내에 설치가 돼 있겠네요?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네,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부동산분쟁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해결을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저희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정역할을 하는 거죠.
나운채 위원 그것도 그럼 구청에 위원회가 설치돼서 하고 있어요?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네.
나운채 위원 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있었죠?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나운채 위원 새로 생긴 거예요?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네.
나운채 위원 그럼 이 위에 것도 그렇고요?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위에 것은 9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나운채 위원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생겼고?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네.
나운채 위원 그러면 새로 만들면서 어떤 생각에서 만들게 됐어요? 전에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 해서 금년부터 신설한 거예요?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아닙니다. 부동산중개업법 37조 3항에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안 했지만 금년부터 설치해서 운영한다 그 말씀이죠?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네,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 있죠? 지난 번에 공히 3개 구청을 감사한 결과 조례가 해석에 따라서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쯤은 앞으로 우리 지적과장님들 세 분이 정책적으로 만나서라도 조례해석을 같이 해서 동일성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즉 말하자면 몇호 몇항 그것 가지고 해석에 따라서 벌금 안 그러면 6개월 정지, 1개월 정지.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난다. 말하자면 괘씸죄에 적용하는 것도 있고 강도가 높은 구는 너무 법적해석을 높이 해놓고 강도가 낮은 데는 그냥 벌금으로 하고 또 더 낮은 데는 1개월로 하고 이래요. 조례를 보고 같은 법령에서, 예를 든다면 벌금으로 한 데 있고 1개월 정지한 데 있고 중원구 같은 경우는 6개월 정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좀 일관성있게 해줘야 하겠더라고요. 다음에 감사때 보면 그 법의 형평성이 있게 공히 3개 구청이 똑같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정책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네, 명심해서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벌칙금이 틀리잖아요?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네, 맞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분당구청에 갔더니 중원구청에서는 30만원 벌칙금을 물고 있죠, 중개인한테는 20만원 물고?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네.
김영봉 위원 그런데 거기는 중개사한테 20만원 물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했더니 법조항을 가져오는데 공무원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우리 나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네, 명심해서 3개구청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같은 조항이면 공히 적용을 해서 또 만약에 공무원들이 이것은 고질적인 악덕업자다 그러면 같은 법령에서도 감사 같은 내용면에 우리가 이것은 3차례, 5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기 때문에 조금 최고의, 500만원 이상이라는 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100만원 이하라도 80만원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악질업자다해서 이랬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해가 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네, 명심해서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안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네.
○위원장 정수웅 지금 국세를 징수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하죠?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네.
○위원장 정수웅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주민들 같은 경우 옛날부터 주민들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년 전부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땅을 팔게 되면 옛날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죠. 낮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물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것을 좀 고쳐서 8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징수한다고 신문에서 본 것 같거든요. 주민들 세금을 덜 내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그 85년도 관계는 제가.
○위원장 정수웅 제가 왜 물어보냐면 옛날에 가졌던 사람들이 땅을 팔게 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을 때 70년으로 잡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됐었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85년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1월 1일부터는 적용을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사항이에요. 주민들이 물어보더라도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세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지적과장이 세무서에서 알아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게 양도소득세 관계인데 우리가 권한은 없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인데 그것은 국세청이나 재무부에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세무과장이 알아서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발표는 된 것 같은데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저는 못 봤는데요.
○위원장 정수웅 1월 1일부터 그것을 적용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셔서,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지역경제과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끝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중원구 지역경제과장 이강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중원구 지역경제과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들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여기 고용촉진훈련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무슨 기여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시각에서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고용촉진훈련비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기술습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유능한 기술인력확보 및 지역업체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국비가 우리시에 배정이 됩니다.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위탁훈련입니다.
이인순 위원 훈련을 시키는 게 있어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네, 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이인순 위원 금년에 했다고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네. 이게 확정된 인원이 한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제출됐습니다. 지금 현재 30명이 확정적으로 인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유휴노동력도 많고 실업자도 많은데 완전고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네, 알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교통행정과 자동차 한 면 따지면 3,100만원씩 예산이 드는데 그것 보다 이것 보니까 맥이 풀려서 물어볼 마음도 없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4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안정을 위한 대책추진활동비 100만원이 있거든요. 금액이 많아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지역경제과에 노사관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서 있거든요. 그것 전부 예산심의를 마쳤는데 여기 구청에서는 100만원 많은 것은 아니지만 노사관계를 조정한 실적이 있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정보나 듣고 찾아가서 하고
김영봉 위원 정보나 듣고 그냥 여기다 보고해 주고 그러는 거죠?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네.
김영봉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한 것 시청에서 구청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지원금을 특별히 받은 것은 있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네, 정재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재의 위원 41페이지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해서 나와있는데 여기 「가스」사용 안전관리「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홍보물까지 포함해서 나왔는지.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가스」안전관리 「팜플렛」이라고 해서 식당 주방기구에 붙이도록 조그맣게 제작을 해서 가스사용할 때 주의사항, 수칙관계. 주민들의 「가스」사용에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팜플렛」을 붙이는 게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도시「가스」에서 하잖아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도시「가스」하고는.
정재의 위원 지난 번에 도시「가스」에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스」를 팔게 되면 안전수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대한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굳이 또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저희들이 현재 9만여 세대에 대해서 이것을 배부를 하거든요. 금년에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난 번에, 대한도시「가스」가 모란에 있잖아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네.
정재의 위원 그 사람들 보고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했다고요, 점검하는 것을. 책임이 있겠지만 주민들 안녕을 위해서 다 해야 된다지만 이중으로 이렇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그런데 9만 세대인데 도시「가스」가 30%도 안 들어갔잖습니까?
정재의 위원 중원구에 30%도 안 들어갔어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LPG사용 가구수가 훨씬 많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가구별로 보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하고 음식점이라든지 많이, 다량 소비하는.
정재의 위원 다 보급되려면 아직도 멀었어. 앞으로 다 들어왔을 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46페이지요. 여기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과태료고지서 발송요금 월 2500건 해서 12월까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세금인지 자동차 세금에 대한 것인지 공공요금 전체에 대한 것인지.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이것은 과태료고지서 발송요금인데 자동차 주·정차 위반.
정재의 위원 자동차만 하는 거예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네.
정재의 위원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지방세 전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만 나온 거예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네.
정재의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동차가 지금 세금을 안 냈을 때 월 2500건이나 나올 수가 있어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이 사항은 자동차세금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고요. 주·정차위반,
정재의 위원 주·정차 위반하는 사람이 한달에 2500건씩 나와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나옵니다.
정재의 위원 세금을 안낸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이것은 과태료인데요 이것은 전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안 받았다고 그래요. 나 안받았는데 고지도 안 하고 돈 달라고 그러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부해 주는 겁니다. 보내주는 겁니다.
정재의 위원 2500건씩 된다면 굉장히 많은 것인데
이인순 위원 한 사람이 몇장씩 갖고도 안내는데 그런 게 문제지.
정재의 위원 숫자가 엄청나네.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해서 안 낸 것은 독촉장을 보냈다 해도 다음에 폐차할 때는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안 내면 압류를 해야죠. 일단은 고지행위를 하지 않으면 압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과시점에서 고지를 했는데 언제까지 안 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자동차 압류를 하거든요. 폐차할 때 들어오는 과태료가 많습니다, 이전이나 폐차할 때.
정재의 위원 전부 나오는 수치가 전체 약 4000만원 돈이나 되는데 그래서 많은 것이 같은 명목에서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네, 최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연옥 위원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묻는데요, 39페이지 물가안정홍보물제작 밑에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있거든요. 계량기라는 게 무슨 계량기를 말하는 것인지.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저울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싣고 가다 계량하는 계량사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량기 검사를 해서 합격필증을 줘야만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취업정보 및 구인구직표 이게 실적이 많아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확실한 구인구직 관계 숫자는 모르는데 평균 하루에도 한 서너 건씩 들어옵니다.
최연옥 위원 많이 들어오면 그게 다 취업이 되냐고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있습니다. 연령층이 있고, 알선만 하고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네, 강규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규식 위원 37페이지 휴경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만 세우지 말고 이것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금년도 여수동에 3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사용을 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다고 그러는데 예산만 세워서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써야 되는데 12월달 되도록 사용도 안 하고 회수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연도 폐쇄기 전에 반납을 받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휴경농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는 못 할망정 금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줬다면 이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게끔 과장님이 동사무소나 어디 해서 휴경농지 하나라도 놀리지 않고 쓰게끔 해주세요. 예산만 세우면 뭐합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알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나운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나운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들 수고하십니다만 조금 앞으로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아까 42페이지 보면 「가스」시설 안전관리「팜플렛」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원하고 1만 5000매 했죠?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네.
나운채 위원 100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스티커」이만한 게 100원씩 갑니다.
나운채 위원 그리고 1만 5,000매 만든다 그 얘기죠?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네, 1만 5,000매를 인쇄해서 배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운채 위원 배부하는 것은 어떻게 배부합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동사무소로 해서 개인가정에 배부가 됩니다.
나운채 위원 가정에 배부하는 것까지 좋은데 동사무소로 가서 그 다음에 통장한테 가죠?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네.
나운채 위원 일일이 집에까지 잘 도착되면 되는데 통장한테 가서 중단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해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현지에 나가서 가정마다 붙였는지 현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가정마다 붙인 것 점검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통장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또 한 번 확인하려면 두 번 가야 되잖아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LPG를 사용하는 가정을 「가스」사용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리고 홍보물 1,000원짜리를 1,000매. 그것은 홍보물을 어떤 것을 만드는 거예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그 사항도 이 「가스」시설 안전관리「팜플렛」제작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데요, 홍보물은 「가스」사용에 안전수칙 같은 것을 더 크게 만들어서 주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형음식점이나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배부를 함으로써 「가스」관련 사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다가 부착시킨다 그 말이죠?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부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나운채 위원 돌려줘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네, 우리가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이나 이럴 때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돌리면 한번 뿌려서 없어지면 다른 사람은 못 보잖아요. 차라리 업소에는 고정으로 배치해 놓으면 지나가다 읽어보고 다른 사람도 읽어보면 홍보효과성이 더 나은것 아니예요? 요즘 신문도 안 보는 사람 많아요. 신문도 여러 집 가면 자기 신문 아니면 그쪽 집에 던져요. 홍보물의 효과성 같은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 하면 돈만 낭비하는 결론이 돼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그걸 한번 세밀한 검토를 해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 100원짜리 1만 5000매 하는 것도 통장님한테 간다 그러면 가정에 가다가 또 숫자가 모자라면 이건 몇통만 돌리고 몇통은 다음에 하더라도 통장이 하는 것을 딱 붙여서 확인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냐면 정말로 가스는 상당히 엄청난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안전관리를 못 지켜서 발생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팜플렛」은 좀더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통장님들이 집집이 가서 안전관리수칙을 앞에 붙여주시고 확인을 받아오고 이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방법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정수웅 지금부터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분당구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유의근
  · 징수과장 여진구
  · 지적과장 김남열
  · 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인사)
  그러면 이번 제53회 정기회에 상정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97년도 세출 예산안은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기본 방향을 두고 주민생활 편리의 극대화 주민복지수준의 최고화 그리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시본청 예산에 계상된 대규모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일반 사항비 등 경상적 경비와 도시기반 시설 유지비 소규모 투자사업비 등을 위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6년도에 대비해서 12%가 감소한 11억 4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이번에 요구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분당구의 발전과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분당구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97년도 분당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분당구 예산은 422억 7,000만원이며 이중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11억 414만 3,000원으로 96년도 예산보다 12%인 1억 5,347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요구 내역은 인건비(일용인부) 2억 5,599만 6,000원, 물건비(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기타) 7억 7,443만원. 이전경비(보상금, 민간이전 등)2,795만 2,000원, 자본지출(시설비 등, 자산취득비) 4,576만 5,000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수입증지 소인 인증기 구입(12개) 3,48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평가 및 원가 수수료 1억 2,000만원, 「버스 토큰」구입비 7,526만 4,000원이며, 검토의견으로는 97년도 예산안은 인건비·물건비와 자산취득비 이전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현안 사업 추가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주민교통에 필요한 「버스 토큰」비 구입 등으로 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o 세무과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세무과장 유의근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기 전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이 3억 3935만 2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1억 1430만 9000원이고 관서당 경비가 2620만 7000원 일반 수용비가 1억 8701만 6000원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세무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01페이지부터 812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보니까 깎고 그럴 것은 정말 없습니다. 우리 지난 번에 감사때 우리 과장님 섭섭했어요. 그런 문제는요. 내년도에 우리 감사를 하겠지만 좀 업무를 성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수증대가 성남시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거기서 얻어지는 그것으로 해서 시 살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남이 의심도 많이 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결백하더라도 지난 번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요. 등록 안 시켜놓고 슬그머니 뒷주머니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지 않느냐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증대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808페이지 담배소비세 홍보용 입간판이 있는데 1,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입간판을 분당구에 95개씩이나 해가지고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수입이 들어오는 수치하고 볼 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이 기준을요, 10만원씩 95개 했는데요. 「아파트」단지별로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동별 출입구요. 거기에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전에 했던 것은요?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아직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정재의 위원 수정구는 동사무소까지 다 되어있더라구요.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그것은 시에서 해준 것인데요. 저희 분당도 이제 아주 동하고 구청에 해놨습니다. 「아파트」단지 주민.
정재의 위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예.
정재의 위원 그런 식으로 하려면 10만원씩 올라왔는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업체에 지원해 준 것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단가 계산을 할 때 5만원짜리도 안 되었다고,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먼저 시에서 금년도 단가.
정재의 위원 「아파트」별로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내에 그 근처에 다가 담배대를 만들어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셔야지 담배 자판기 같은 거 만들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래서 분당에는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귀찮으니까 서울에서 사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해서 판매가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소비가 되는 것이지 사러가는 데는 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아파트」단지는 단지가 있고 상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재의 위원 상가도 보면 상가라고 해서 안에 있으면 저기서부터 50m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조사해서 안에 있으면 바깥쪽으로 해서 담배간판을 보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에 있으면 안에다만 걸어놓고 안과 밖에 일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봐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현실에 맞도록 해줘라 이것입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징수과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분당구 징수과장 여진구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징수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주로 인건비이고 경상적 경비라 그렇습니다만 자산 취득이나 경상적 경비라 일만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같은 것은 내무부에서 10% 절감해서 예산짤 때 많이 줄었죠?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예.
나운채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내 여비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고정적으로 책정해놨지 않습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한 사람당 계상되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김영봉 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 여비는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그것하고 관계없이.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아닙니다. 그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없으시면 분당구청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지적과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분당구 지적과장 김남열입니다. 지적과 97년도 예산 2억 7,210만원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지적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이상 지적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공유토지 분할 요원하고 부동산 중개분쟁 조정 위원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주로 부동산 중개업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하고 관련된 중개업에 지회장이라든가 각 관할 동에 통장이라든가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을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간부하고 지역에 통장들이 조정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예.
김영봉 위원 이것은 3명밖에 안 됩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아닙니다. 그것은 6명인데 수당 나가는 것만 3명있기 때문에.
김영봉 위원 6명중에 3명은 수당이 안 나가고 3명은 나가고 그 차이는 뭡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우리 공직에 있는 예를 들어서.
김영봉 위원 토지분할 위원회도 비슷한 것입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안 나가고 개인일 때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질문들 없으세요.
나운채 위원 이거 한 가지만 설명해주실래요? 93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가평가 및 원가수수료 해놓고 2000만원이라고 해놨어요. 6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봐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여기 6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계상했습니다. 분당에 7단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단지 1단계는 기 우리가 부과했기 때문에 나머지 6회를 가지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은 원가 규칙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정했습니다.
김영봉 위원 무슨 원가규칙입니까?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그것은 예산회계규칙입니다.
김영봉 위원 예산회계규칙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누구를 주는 거예요?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주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입찰을 해서 용역단가를 주는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용역주는 값이 2000만원이다 그래서 6회를.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예, 단계별로 해서.
나운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지역경제과97년도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지역경제과장 이광열입니다. 9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김영봉 위원 「버스 토큰」자동판매기요, 이것은 현재 분당에 8대만 설치되어있나 보죠?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앞으로 추가 계획은 없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추가계획은 18개 동사무소에서 「버스 토큰」하고 또 학생회수권 그 판매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민편의를 도모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토큰」구입을 예산을 품위를 해서 구입을 하러 갔습니다. 각 동에다 배부를 해서 동에서도 「버스 토큰」하고 회수권을 판매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영봉 위원 동사무소에서 팔 계획은 되고 자동판매기 추가 설치계획은 아직 없고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예.
김영봉 위원 동사무소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버스」탈려고 동사무소에서 대량으로 구입하기 전에는 시민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좀더 올려서라도 분당쪽에서 「토큰」구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여러군데 많이 설치하도록 예산 좀 올리셔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좀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예.
○위원장 정수웅 예,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 위원 48페이지요, 국고 보조사업비를 고용촉진훈련 사업 지원비 각 구청마다 틀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네, 그것이 한 사람이 교육을 받게 되면 종류별로 틀립니다. 종류별로 자동차 정비하는 경우가 있고 또 냉동관리교육이 있고 컴퓨터교육이 있고 그래서 그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수강료가 1인당 월 8만원 그 다음에 교통비로 해서 월 3만원 지급해 주고 있어요.
  시비로 해서 월 5만원 또 영세민 생활보호자에 한해서는 가계 보조로 해서 월 10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서 자격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수당으로 해서 20만원을 지급해주고 그래서 교육 종류별로 지급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3개 구청이 다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한 게 아니라 차이가 있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시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김지숙 위원 인원에 상관없이 액수가 다른 데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물었는데, 알았습니다.
강규식 위원 과장님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제작을 해서 5000매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그것은 제가 각 동에다 배부를 해서 동에서 각종 회의때 참석하는 주민들한테 배부해서.
강규식 위원 10부제 운행은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금년도에도 그것을 했습니다.
강규식 위원 다른 구청에는 그것이 없는 것같은데 특별하게 특색사업이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예, 저희는 차량이 8만 8,000대가 됩니다. 중원, 수정 거의 합한 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부제를 운행을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8만 8000대인데 5000매를 해가지고 무슨 홍보를 해요, 더 많은 숫자를 해야 되지.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도에서 각종 단체장회의할 때 단체장 지도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배부를 해서 그 분들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쥐약구입 주택용은 135만원, 들쥐는 225원 그러니까 들쥐가 돈이 더 드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그게 들쥐용은 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들쥐용은 물이 닿아도 얼른 녹지 않고 쥐만 먹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특수 약이라 그래서 비싸고 주택용은 방수가 안 되어서 조금 쌉니다.
이인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최연옥 위원님.
최연옥 위원 저는 990페이지 「버스 토큰」자동 판매기에 관련해서요. 자동판매기가 계속 사람이 거기서 근무해야 됩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돈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토큰」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8대가 있는데 매일 아침에 잔돈을 넣어주고 또 「토큰」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하루에 오전, 오후에 2번씩 순회를 합니다. 또 고장났나, 안 났나 확인도 하고.
최연옥 위원 관리인부임이 있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가.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예, 계속 하루에 두번씩 고정적으로 나가서 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분당구 자료에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그게 나와있죠. 농지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운영방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농지관리는 농촌동에 답을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로 전환한다든가 주로 그럴 때 많이 사용됩니다.
  전답을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로 전환을 할 적에 이것이 농사에 꼭 필요한 농토냐 아니면 전환을 해줘도 좋으냐 농지관리위원회를 부쳐서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수당이 5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리고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라는 것은.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회의가 오래가다보니까 다과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점심도 해야 되고 그런 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농지관리 위원회는 운영비라는 것은 결국은 회의 참석할 때 제경비군요. 말하자면 식사를 한다든가 다과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20만원씩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수당 주는 데는 별도로 운영비라고 안 나가는데 여기만 운영비라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수당은 있어요 별도로 운영비라고 안나가는데 여기만 어떻게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있나.
김영봉 위원 만약 대비해서 오래될 때 점심이나 사줄까 하고.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금년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의가 빨리빨리 끝나고 그래서 지출된 게 없는데 회의가 오래 걸릴 때는 점심식사라도 하고.
나운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수정구청입니다만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3. 수정구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정수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소관 수정구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수정구청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순으로 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집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후 예산안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그동안 구청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않으신 정수웅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원창상
  · 징수과장 황문호
  · 지적과장 김용구
    (인사)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97년도 행정목표를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은 출석한 소관과장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정구 부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97년도 수정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수정구 예산은 353억 2,910만 1,000원이며 이중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8억 4,221만 9,000원으로 96년도 예산보다 1%인 87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세무과가 2억 3,777만 2,000원으로 3,889만 7,000원이 증가, 징수과가 1억 8,601만 3,000원으로 3,932만 8,000원이 증가, 지적과가 1억 8,650만5,000원으로 2,125만 8,000원이 감소, 지역경제과가 2억 3,192만 9,000원으로 6,568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예산 요구내역은 인건비(일용인부) 2억 1,889만 3,000원, 물건비(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기타) 5억 2,872만 4,000원, 이전경비(민간이전, 보상금) 4,540만 9,000원, 자본지출(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4,909만 3,000원으로 검토의견으로는 97년도 예산안은 인건비·물건비와 자산취득비 등과 운영에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수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아주 타당성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원구청 분당구청 다 봐도 실지로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외에는 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우리가 증액은 못해주고 깎는 것밖에 없는데 깎으면 일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원안 의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위원님들이 대부분 2개 구청을 예산을 다뤘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정구청 예산안은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수정구청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심사에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 3개 구청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김철홍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