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0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대안
  2.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3.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백궁·정자지구도시설계변경촉구결의안
  6.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대안(윤광열의원 외 22인 발의)
  2.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백궁.정자지구도시설계변경촉구결의안(최병성의원 외 31인 발의)
  6.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윤광열 의원 외 27인 발의한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의결 요령은 소관 국·소장의 인사 후 발의 의원과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대안(윤광열의원 외 22인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김종수  먼저 윤광열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78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되었던 동 안건에 대한 대안이 99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윤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죠. 왜냐하면 전부 지난번에 검토했던 것에 보완해서 우리 의원들 22명의 서명을 받은 것이니까 또 손볼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류로 대체하죠.
○위원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도로과장 김한섭입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 제4조의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이렇게 했을 때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수행절차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현재 시민공사감독관제 운영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가 이것 말고도 옛날에 명예감독관제를 도에서도 위촉장도 주고 시행을 해봤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사실 중지되어 온 상태였었는데 이것이 시행도 되기 전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박문석위원  모든 공사별로 시민감독관을 지정하는데 이게 통과되면 현재 있는 현장에도 전부 시민감독관을 하나씩 지정해 줘야 되겠군요?
○도로과장 김한섭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된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박문석위원  제정된 이후부터는 현재 진행되는 공사현장에도 시민감독관을 하나씩 다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한섭  아니죠. 지금 새로 발주되는 공사에 한해서만 되죠.
박문석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책임감리, 시민감독, 또 공무원으로 되는데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제가 보기에는 불협화음이 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견이 전부 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3항을 부실공사만 하나를 규정을 두자고 그런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만약에 어디에 구조물을 하나 추가해서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주민들 의견사항이다 했을 때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그런 것이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사안 하나를 놓고 볼 때 책임감리단이 보는 시각과 우리 주민감독관이 보는 시각과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현장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할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리 있는 데는 책임감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감리라는 자체는 국가의 잘못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부당한 공사가 시행됐을 때 그것까지 물릴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 있는 현장은 그것으로 마무리하면 상관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책임감리는 제외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제외시키고 그 나머지만 하는 것으로 해당이 되게 됩니다. 책임감리 있는 현장은 공무원도 안 나가고 있거든요. 연락관입니다. 업무에 대한 일반용지보상이라든가 일반 업무이지, 기술적인 업무까지는 사실 제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시민감독관을 제외하면 시민감독관은 현장에 몇 회 이상 가봐야 된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그 현장에,
박문석위원  현장에 가볼 수도 있고 전혀 안 가볼 수도 있고 감독관 중에 시간이 많은 사람은 가서 상주할 수도 있고,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 것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무제로 가야 된다면 그 사람 봉급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인석위원  봉사적 차원에서 공사를 가서 보는 것이죠.
○도로과장 김한섭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인석위원  건설법 27조에 의해서 책임감리자가 상주하는 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책임감리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박문석위원  그러면 책임감리의 공사를 뺀 나머지인데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시민감독으로 배당합니까? 책임감리제를 뺀 나머지 공사를 한다니까 그 공사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하느냐는 말이죠.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내용으로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각 구청, 시청별로 해서 수백 건의 공사가 발주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몇 명이 어떻게 배정해서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사무실에서 의논하다 왔는데 시민감독관이 동별로 60명인데 우리 공사가 전기, 토목, 건축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명예감독관 한 사람이 몇 개 현장을 총괄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또 너무 많이 정해 놓아도 이게 남발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의한 기술자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 뽑는다고 하면 분당에 있는 주민 중에 일반인들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책임감리제를 뺀 나머지 도급액 얼마 이상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전체를 해 놓는다고 조례 만들어 놓고 이거 되면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 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급액 얼마 이상을 낸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를 다 한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한 명이 구미동에 있는 감독관이 수정구에도 몇 개 맡아야 되고 뭘 맡아야 되고 그러면 현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극히 형식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보세요.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공사감독관 한 명이 몇 십건씩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극히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오인석위원  윤광열 의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견을 낸다면 7,7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나간 공사 중에서 감리대상이 되어야 될 50억 이하, 50억 이하도 주요 공사는 감리가 되어 있는 건데 입찰에 부한 공사감리가 안 되어 있는 현장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면 제 의견은 사실 그런데 의견을 내신 윤광열 의원님의 의중도 계시니까 제가 깊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만큼 얘기를 하시고 정확한 대안을 세우셔야 윤광열 의원께서 거기에 대해 가부를 결정해 주실 것이고, 너무 광범위하게 내놓아서는 어떤 가닥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오인석위원  지금 얘기한 것을 다시 해봐요.
○도로과장 김한섭  입찰할 공사 중에서 책임감리대상 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한하여 시민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오인석위원  위촉방법의 5항에 이게 들어가야 되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오인석위원  그러면 범위가 정해져 있죠.
○도로과장 김한섭  도로과 사항은 이상이고, 건축부서나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총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건축부서는 없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는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윤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윤광열의원  감사합니다. 윤광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심도있게 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은 여러분들께 일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의 큰 뜻은 성남시의 일반 공사에 한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또한 백년대계를 위한 성남시의 건설적인 공사를 위해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이 이 공사의 감독에 대한 참여입니다. 현재 우리 공직자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현재 공사현장에 가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런 실정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감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공사에 대한 책임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2조 위촉대상에서 시민감독관은 동별 한 명내지 두 명으로 하여 총 60명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각자 그 동에서 어떤 공사가 행해지는 부분은 그 동의 시민감독관으로 선정된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취지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한섭 도로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대안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사항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항은 조례에 삽입을 해서 더 훌륭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또 다른 과장님 없어요?
나운채위원  6조를 보게 되면 경비지원 시민감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사 시행상 필요한 활동 실적이 있거나 그랬는데 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의 기본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실적은 무엇을 가지고 지정해서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차라리 그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참석수당을 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공사 시행에 필요한 활동실적이 있다고 할 때 주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줄 것인가,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규정에는 있는데 나중에 주기로 했는데 얼마 줄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정할 거예요?
이근연위원  회의수당 범위 내에서,
나운채위원  수당 범위도 활동실적이 있을 것이냐는 말이죠. 그것은 차라리 빼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회의 등에 참석한 것으로만 해 놓아야 되는 거지, 3일 동안 걸어다녔다고 실적 주시오, 하면 인정을 해서 줄 것인가도 문제 아니에요?
홍방희위원  윤광열 의원이 답변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나운채위원  그래서 차라리 시민감독관을 빼고 명예시민감독관 형식을 취해서 명예시민감독관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제보를 넣으면 회의 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그 분한테 고발하고 회의 때 수당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넣어놓아가지고 나중에 가서 3일간 갔다 왔다고 따지면 어떤 기준에서 집행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원래 명예시민감독관은 회의 때는 있거나 없거나 참석했으니까 회의수당 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것이 좀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요.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 대안은 제1조 이 조례는 다음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제4조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의 시장 또는 구청장 다음에 '(계약담당공무원)'을 삽입하고, 제5조 제1항의 단서를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공사는 제외한다'를 삽입하며, 제5조 제2항 '모든 공사계획을 시민감독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를 삭제하고, 제6조의 '공사시행상 필요한 활동 실적이 있거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의 동 조례안의 수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시민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안은 제1조 이 조례는 다음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제4조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의 시장 또는 구청장 다음에 '(계약담당공무원)'을 삽입하고, 제5조 제1항의 단서를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공사는 제외한다'를 삽입하며, 제5조 제2항 '모든 공사계획을 시민감독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를 삭제하고, 제6조의 '공사시행상 필요한 활동 실적이 있거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인석위원  윤광열 의원 수고하셨어요.
윤광열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본 조례가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지금 행사가 있어서 먼저 교통행정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교통행정과장 김병길입니다.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9조 2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정하는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 문제는 집행부서에 그냥 맡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걷는다든지 다수 민원이 연결된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데, 일예를 들면 조그만 도로에 뭘 시설을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집행부서에 맡겨서 자유롭게 하도록 그렇게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것을 매번 회의를 소집하면 실비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또 그런 문제도 나오고 물론 정기회의는 전반기, 후반기로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넣어 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연위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넘어가야 될 부분같아요.
○위원장 김종수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집행부에서 미처 판단 못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
장윤영위원  인원의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입니다. 여기서 경찰서 교통 관련 공무원이 세 명인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 관내 3개 경찰서를 감안했습니다.
장윤영위원  2번의 유관기관 교통전문가하고 4항의 교통관련 연구소 전문연구원의 차이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유관기관 교통전문가는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생각했고, 4항의 교통관련 연구소는 교통개발연구원을 참작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분명히 유관기관 속에서 교통관련 연구소가 포함될 수 있고 굳이 항을 나눈 이유에 대해서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단체 두 명하고 시민단체 한 명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노동단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한국노총이라든가 민주노총을 생각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시민단체는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시민단체는 YWCA라든가,
장윤영위원  그러면 6번의 운수업체 세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성남시내에서 승인해 준 경기교통주식회사하고 개인법인택시 대표로 해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 문제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서는 3개 경찰서가 있으니까 세 명이라고 했습니다. 운수업체가 경기교통 하나, 법인택시 하나, 개인택시조합, 상대적으로 봤을 때 7번과 8번 세 명은 거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한 명씩입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시에 개인택시가 지금 인가낸 것까지 포함해서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1,816대입니다.
장윤영위원  법인택시는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971대입니다.
장윤영위원  두 배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목적과 기능에서 보면 택시입니다. 여기서 정작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은 한 명씩이죠. 그 다음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7번과 8번은 같은 의미인데 세 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지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의 영향이 굉장히 지역별로 틀리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세 명이 배정되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정이 전혀 잘못됐다라고 판단합니다. 논의하는 것은 택시와 법인택시인데 이들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인원에서 5%에 불과하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2번하고 4번, 같은 항목을 나눠가지고 세 명, 7번, 8번 결국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것도 항목을 나누어서 세 명, 그런데 정작 목소리를 내줘야 될 운수업체에서는 한 명을 전체로 보면 세 명처럼 보이지만 경기교통에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해서 논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쪽에서 한 명씩을 배정한 것은 인원 배정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판단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사실상 저희들은 꼭 택시와 관련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을 전반적으로 수행하면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을 사전에  교수, 언론인들한테 자문을 받고자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비중이 있죠. 목적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3대 기능을 쭉 보면 기타를 포함한 8개항 중에서 거의 70∼80%가 택시 관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이 택시관련 업체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다 나누어 놓은 것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단체는 나눠가지고 세 명씩 배정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낼 곳은 한 명씩 배정하고 인원수에서는 세 명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나 기능에서 봤을 때는. 법인택시, 개인택시로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습니다.
  지금 몇 군데 관련해서 전화를 해 보니까 개인택시조합 같은 경우는 아예 탈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면 정원에서 20명만 차면 되니까 만일 가장 중요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인구 비례에 개인택시가 포화가 됐다, 안 됐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개인택시조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퇴를 전제로 해서 의견 자체를 안 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가 개인택시 증차 문제는 용역을 줘서 내년 2월말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거기에서 논할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의결 조례가 아니고 자문만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참조적으로 개인택시는 1,815명이 다 사업자를 갖고 있고 법인택시는 회사를 하나씩 갖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례에 대해서 택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소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분들은 전부 직업인들인데 개인택시조합 같은 경우는 한 대, 한대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구별로 한 명 정도씩은 들어가줬을 때 여기에 관한 전체 8항 중에서 살아있는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2번하고 4번은 통합해서 세 명으로 하든지, 그 다음에 7번, 8번같은 경우는 합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물론 개인택시는 한 1,800대 되고 법인택시는 971대 되니까 거의 배가 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 의견을 개진하는데는 법인택시도 택시조합에 대한 조합장이 따로 있고, 개인택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개인택시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들이 따로 따로 있거든요. 저희는 인원을 비례한 것으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인택시에 대한 조합장, 개인택시에 대한 조합장의 의견은 곧 그 회원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이 인원을 그렇게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도 경기교통도 있고 성남시내버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업계 하나, 법인택시에서 하나, 개인택시에서 하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는 하나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의견은 발언권을 얻는데 세 명이서 한 번씩 발언하는 것 하고 개인택시나 버스에서 한 번씩 발언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 다음에 노동단체 문제는 한노총이 있고 민노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보면 결국은 7번과 8번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쪽에서 그 인원을 안배를 안 하면 그것에 대한 이의가 들어와서 애매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경찰서가 구별로 하나씩 있다라고 해서 세 명이라고 한다면 개인택시지부는 구별로 하나씩 있으니까 형평에 맞춰주면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세 명, 세 명이라고 했으면 가장 많은 사업자가 몰려 있는 개인택시조합 같은 경우도 지부가 있으니까 여기도 지부별로 세 명 정도가 되어야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는 경기교통이 들어갔지만 8항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택시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증차 외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셋이고, 유관기관이 셋이고, 노동시민단체가 셋이라고 한다면 살아 있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개인택시조합 같은 경우도 지부별로 배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개인택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합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이 업무를 각 지부별로 종합해서 의견을 받기 때문에 굳이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말씀드렸지만 운수업체 셋 하니까 형평성에 맞는데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이것을 만들어도 우리는 참여 안 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서가 빠진 상태에서 제3자들이 택시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자문을 구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조합이 빠지는 조례안을 시작단계에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부 다른 부서가 셋이에요. 여기도 명분이 지부가 있으니까 셋 정도가 어떻겠느냐, 이게 안 되면 개인택시조합에서 아예 빠지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경찰서가 셋이라 세 명으로 됐으면 지부도 셋이니까 세 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단체하고 시민단체를 형평에 맞게 하나로 뭉치든지 그렇게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저희로서는 개인 및 법인택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개인택시에 들어갈 부분은 없어요.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이권에 많이 관련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넘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지부별로 준다는 것은 행정에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법인도 한 사람, 개인택시에도 한 사람, 버스업체에도 하나 이렇게 대별을 해야지 이것을 소별해서 자꾸 나눠주기 시작하면 100여명 해도 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운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지금 20인 이내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18명인가요? 위원장하고 합치면.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20인 맞아요.
나운채위원  그리고 경찰서가 3명이 들어갔다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면 1명씩 빼서 2명을 넣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서 이따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한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인원수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님이 두 분인데 세 분으로 늘렸기 때문에,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실비변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지요? 10조를 보면 공무원 아닌 위원은 회의 참석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위원회 실비가 지금 5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당과 여비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비는 주는 데가 없습니다. 여비는 왜 넣습니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야지요. 여비는 주지도 않는데 왜 안에 넣습니까. 어느 성남시 위원회에서 여비 주는 데도 없는데. 수당은 고정으로 5만원 주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운채위원  조정위원회는 쉬는 시간에 조율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의결기관이 아니고 정책자문위원회란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교통 부분의 전반적인 사람들과 성남시의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라든가 또한 증차 모든 부분의 자문을 얻겠다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보니까 어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이해관계 쪽으로 많이 대화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미 개인택시는 용역을 주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내년 2월말에 끝납니다.
박문석위원  지금까지 혹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사실상 현재까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분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택시 증차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 법규에 의해서 증차를 다루었고요, 또 개인택시 증차도 그렇고 법인과 개인과의 의견충돌 같은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이미 몇천만원을 투자해서 개인택시에 대한 용역을 주었고 이것은 전체적인 교통자문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 자문을 듣는데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더 모셔다가 많이 들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자문위원의 결정 의결기관처럼 자칫 비춰지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신 대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은 제1조 중 '개인택시 공급 및 법인택시'를 '개인 및 법인택시 공급'으로, 제2조 1항 중 '20인'을 '9인 이상 21인'으로, 제2조 제3항 중 '위원회의'와 '위촉:'은 삭제하고, 제2조 제3항 제5호 중 '2'를 '3'으로, 제4조 제3항 중 '위원회의 기능을'과 제5조 제1항 중 '회의'를 '집회'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 중 '매년 2회' 다음의 '로'를 삭제, 제9조 중 '의결정족수'를 '회의'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개회'를 '개의'로 하며, 제10조 중 '수당과 여비를'을 '수당을'로 수정하고, 제11조 중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를 '의결로'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동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셨으므로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은 제1조 중 '개인택시 공급 및 법인택시'를 '개인 및 법인택시 공급'으로, 제2조 1항 중 '20인'을 '9인 이상 21인'으로, 제2조 제3항 중 '위원회의'와 '위촉:'은 삭제하고, 제2조 제3항 제5호 중 '2'를 '3'으로, 제4조 제3항 중 '위원회의 기능을'과 제5조 제1항 중 '회의'를 '집회'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 중 '매년 2회' 다음의 '로'를 삭제, 제9조 중 '의결정족수'를 '회의'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개회'를 '개의'로 하며, 제10조 중 '수당과 여비를'을 '수당을'로 수정하고, 제11조 중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를 '의결로'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고맙습니다.

  3.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재난재해관리과장입니다.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나운채위원  보고내용은 개정안을 대강 보더라도 현행 있을 때 나쁜점만 조금 고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검토보고 내용에서 그것만 의견에 따라 주느냐 안 주느냐만 봐서 하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제3조의 6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도 재해대책본부 조직에 준하여 매년 성남시 지역 방재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매년 성남시 지역 방재계획으로 하는 사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검토의견이신데,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18조에 보면 조례개정 전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15조로 해서 '성남시 지역 방재계획으로 정한다.'고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꼭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중 '매년 성남지역 방재계획으로'를 삭제하고 제12조 중 '재해대책 관련 부서 및'을 삭제하며 '성남시' 다음에 '의회'를 삽입하고 '소속 의원'은 '소속위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중 '매년 성남지역 방재계획으로'를 삭제하고, 12조 중 '재해대책 관련 부서 및'을 삭제하며, '성남시' 다음에 '의회'를 삽입하고, '소속의원'은 '소속위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찬오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성남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성남시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서, 1997년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가 건설교통부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대하여는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과 함께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성남시규칙 제1171호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2항 규정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또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과태료 처분 통지 및 납부기한의 지정,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및 관할 법원의 통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등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성남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72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오인석위원  이것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 금액이지요? 우리가 매긴 것이 아니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되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운채위원  이것이 제4조와 제5조를 검토했는데 4페이지 과태료 2항에 보면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5조를 보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불복이 있다면 15일 이내에 불복을 해야 되고 오히려 납기가 1개월이 되어야 되잖아요. 현재 납부를 해놓고 나서 불복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검토해 보았습니까? 납부하라고 하면 발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하면 이의 제기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용인합니다." "용인 못 합니다." "결정했습니다."해야 그 금액을 지불할 것 아닙니까. 은행에 납부를 하든지. 그런데 납부하고 난 다음에 1개월이면 그때 돈 받고 난 다음에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세법에 지방세 납부기한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지방세나 국세도,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이 있어요. 결정해서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라는 것이 15일 이내예요. 저도 국세 가지고 다툰 일이 있는데 15일 이내에 만반의 서류를 갖춰서 하면 그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결정을 잘못했습니다." 불복을 하고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의가 없으면 그 세금을 내야 되고 만약 그 분들이 결정사항에 이의 신청을 하면 "용인했습니다. 안 내도 됩니다."하고 통지서가 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은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납부기간 15일하고 또 이의 제기를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사항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을 그대로 저희가 인용해서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인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면 납부일 안에 제기를 해야지, 결국은 15일 이내에 독촉을 해놓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과태료 징수 연체료까지 물어야 되는 판인데 연체료 물고 나서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해서 또 환수해 줘야 되잖아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내가 그 전에 그런 것을 해보았습니다. 1개월 안에 하는 것인데, "나는 낼 수가 없다." 하니까 15일 이내에 서류나 모든 제반 증빙서류를 갖춰 내라 해서, 제반 서류를 내니까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세금 안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조례에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실생활 속에 이것이 맞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인가 고쳐도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고칠 수 있다면 수정안을 내주세요.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하고 그 다음에 돈을 내야지, 돈부터 내놓고 이의 제기를 나중에 하고 한 달 내에 해가지고 돈 냈던 것을 과오납이라고 해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돈 내는 것도 힘들고.
이근연위원  모법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이것이 이의 신청이 되면 귀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우리는 감액 결정을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정해진 세법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정해진 그 내용대로 그냥 그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상위법 두 가지를 복사해줘봐요.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석규섭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떻습니까? '이내'를 '간'으로 바꾸는 것,
○도시과장 이종남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이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이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세법에 정해진 내용 그대로 썼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새로 용어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석규섭위원  10일 이내를 10일간으로 하면,
○도시과장 이종남  '이내'가 두 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문구가 매끄럽지는 못한데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장윤영위원  오늘 올라온 조례는 입법예고서에 보면 의견 제출 방법에 서명란에 성남넷으로 되어 있는데 성남넷이 아닙니다. 일반 사설 단체가 아니고요, 성남시 홈페이지입니다. 자료는 지금 가져 왔는데 성남시 홈페이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조례안마다 계속 성남넷이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 시정조치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다음은 제2조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복정동의 경우에 종토세 때문에 해당 되었던 부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개발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별도 조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가 반드시 있다, 종토세를 부과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글쎄,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종토세가 전년도라고 해서 굳이 과태료도 전년도로,
장윤영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에 한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이것은 지금 개발제한구역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종토세하고 형평을 맞춰서 그런 경우에는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도시과직원 서용미  담당자입니다. 도시과 서용미입니다.
  지금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부과 기준이 전부 기준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종합토지세만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세법 부분에서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 개발공시지가의 결정은 6월 30일이고, 종합토지세의 부과 기준은 6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과 6월 30일의 갭에 대한 의견이 지방세법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개별공시지가 결정일을 6월 30일이 아닌 6월 1일 쪽으로 당겨주든지 아니면 지방세법의 부과기준을 6월 1일이 아닌 6월 30일로 미뤄달라, 이 두 갭을 맞춰달라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의 부과 기준 하나를 갖고 그것만 보고 이 과태료를 작년 것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공시지가는 언제 결정됩니까?
○도시과직원 서용미  6월 30일입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 당해년도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 결정 납니까?
○도시과직원 서용미  과태료가 하반기에 나갑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때 매년 1회 이상 저희들이 사후관리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월중에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조사를 거쳐서 10월 정도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기간이 10월중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백궁.정자지구도시설계변경촉구결의안(최병성의원 외 31인 발의)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최병성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촉구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최병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의원  최병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백궁·정자지역 도시설계변경촉구결의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에 이태순 의원께서 시정질문했을 때 시장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들은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분당은, 분당이 생길 때는 충분한 시간적인 검토도 없었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최단 시간 내에 결정된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지에 대한 계획은 대체로 합리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업시설이나 업무용지가 고가 공급 목적 하에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과다하게 공급한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현실이 파생되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의 자료에 의하면 만에 하나 오피스텔이 들어올 경우에는 1만 2,000실에 대한 인구 3,700여명이 거주한다고 볼 때 인근에 있는 학교 취학 문제라든가 또 중고등학교의 편입학 문제들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지금 분당에는 중학생들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오피스텔이 들어서서 거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 이대로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되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학교 부지가 꼭 설립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맥락에서 촉구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공람 공고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공람 공고기간에 어떠한 계획이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도시기반시설 중 학교시설이 유치가 안 되었을 때 지역 정서는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람기간 내에도 시의 어떠한 도시계획변경안대로 확실히 추진해달라는 취지에서 결의문을 제가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 자체가, 성남 구시가지는 평준화지역이고 분당은 비평준화지역이기 때문에 중학교, 본 위원도 내년도에 중학교 1학년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만 중학교 1학년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입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분당의 학부모들은 여하튼 고등학교를 꼭 세워달라는 것에 거의 99%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에는 고교 평준화를 위해서 엄청난 의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아이들 학교에 대한 향학열을 위해서라면 꼭 이 도시설계 변경대로 학교 유치만큼은 되어서 분당에 있는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을 풀어달라는 그러한 배경이 있어서 이 결의안을 제가 건의했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잘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여기서 질의 토론을 잘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최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전체 40명인데 우리 소관 위원들이 13분입니다. 그 열세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이것을 의회 의원 전체를 대변하는, 그러니까 40명의 의사를 대변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동' 그랬으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반대를 하더라도 '일동'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예가 그전에 96년도에 그 유명한 장학금 파동 때 그러한 집행부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해서 그 요구한 사항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논란을 거쳐서 못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려면 본회의에서 논의를 해야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룰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맞고 틀리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본회의에 해야 된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 의원들의 의사일정을 사전에 알리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 하여금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초의 의사일정에는 이것이 들어 있지 않아요. 12월 20일은 3개 의안만 의사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개입니다. 당초보다는 4건이 더 많습니다.
  사무국장! 이런 의사일정을 잡을 때는 사무국에서 위원들에게 사전에 다 통보를 해주었어야 됩니다. 당초의 우리 의사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위원들께서는 이것을 참조해서 준비해서 나오라. 그런데 전혀 아무런 얘기도 없이 4건이나 이렇게 사무국에서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무국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사무국이 마음대로 우리 의원들의 의사도 묻지도 않고 의사일정을 잡고 이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도 문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는 것으로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청취만 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장에서 다루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하수도조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급수장치의 명의를 변경할 때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승계하는 조항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조례의 개정과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현실화하고 산출 방법 등을 간소화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의 완화와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전석용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춘위원  사업소장님! 제가 하나 권유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업소장이 우리 의원에게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을 넣으세요. 사업소장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과장들이 보고하는 사항으로 하시는데, 그것을 넣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6.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00분)

○위원장 김종수  먼저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업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전문선  업무과장 전문선입니다.
  의안번호 875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권찬오위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급수장치에 관한 관리의무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업무과장 전문선  급수장치, 계량기통에 관한 사항은 건물을 갖는 사람이 관리할 의무는 있지만 전에 쓴 사용료에 대해서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권찬오위원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업무과장 전문선  '부수'라는 용어가 법률용어인데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변호사한테 자문까지 받았는데 건물에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주된 건물에 따라간다는 내용입니다.
권찬오위원  그전에 살던 사람이 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다, 그런데 새로 집을 사서 오든 세입자가 들어오든 일단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업무과장 전문선  예, 앞으로는 법상에 비채 면제라고해서 갚을 돈이 아니라고 해서 민법상에 비채 면제 부분이 742조에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체납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전문선  그것은 저희가 체납자한테 추적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06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하수처리과장 김두만입니다.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73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지금 현재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2011년으로 산정 기준을 했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그것을 당초에는 아마 이 조례를 만들 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기본년도인 목표년도를 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환경부 훈령이나 감사에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오는 시점에 오수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야지 어떻게 막연하게 2011년 계획에 의해서 받느냐,
장영춘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담당과장이 쭉 읽어놓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꼭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 이것을 아는가 자신 있게 아는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읽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좋을텐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꼭 그래요. 전적으로 전혀 무시해서 그런단 말이야, 계속. 그래서 지적을 할까 하다가 나중에 고치면 놔두지 했는데 계속 습관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할 때 신경 좀 써요.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나같이 좀 이런 사람이나 되니까 지적하지 다른 점잖은 위원분들 같으면 속으로 기분만 나쁘지 지적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왜 자꾸 그 말은 해요? 기분 나쁘게.
○위원장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12월 21일은 11시부터 제5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위원아닌의원
  윤광열  최병성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건축과장  손순구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업무과장  전문선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