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5일(수)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다. 주택과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업무과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수도과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다. 정수과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라. 하수처리과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순서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의 간부는 변경이 없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4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법률 정비 때문에 이렇게 미집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같은 것은 전체를 매수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부지만 매입해서 공원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263건의 면적이 얼마나 되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지난번에 장윤영 위원님이 시정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63건의 면적이 1,711만㎡가 되겠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3,252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술용역비라는 말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 용역을 어디에 시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공개경쟁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장기적인 예산집행 관계라든가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예산 없이 문제 생기면 면피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중앙에서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도시과 소관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19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도시개발과 소관 의문나는 점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학술용역비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왜 이렇게 바꾸었느냐면 당초에는 수정, 중원재개발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주택공사에 50%를 보조해서 용역을 시행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주관으로 하고 주택공사에서 50%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집행하도록 바꾸므로 인해서 자체단체 대행사업비에서 학술용역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의미가 많이 다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주공에서 50%를 우리가 지원하고 주공에서 한다고 한다면 도시재개발 그 본래의 취지에 충실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공에서 50%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말이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 입맛에 맞게 해 달라고 방향 다 설정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런 것은 아니고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 관계는 주택공사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감독은 주공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하면,
○장영춘위원 제일 중요한 용역이 입맛에 맞게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주공과 50%, 50%인데 주공이 용역을 주나 우리가 주나,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다를 바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왜 굳이 바꿔가면서 까지 하려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닙니다. 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주공에서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주공에 어떻게 한다는 방향을 이렇게 하도록 용역 결과 나오라고 자꾸 요청하니까 주공이 "그럴려면 당신들이 그냥 하시오"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재개발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경험이 없어서 주문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는 안 되거든요. 주공에서도 예산집행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당초 주공에서 다 예산 해가지고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개발 타당성 용역은 주공에서 전체를 부담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용역은 우리하고 주공하고 같이 2분의 1씩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장 위원님 말씀에 이은 보충질문입니다.
혹시 주공에서 이 사업을 경험이 없는 성남시에 주도권을 넘겨준 이유가 타당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혹시 이런 판단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쪽으로 주도권을 넘긴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개발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성남시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노하우는 주공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목이 바뀐 것 자체가 주공에 우리가 3억을 주는 것인데 주공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우리가 주공으로부터 3억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사업의 주체가 주공에서 성남시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럼 그 배경에 대해서 이미 기본계획 전액을 주공에서 부담해서 기본계획 그 타당성 검토는 주공에서 했고, 타당성 검토를 바꾸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험이 많은 주공에서 경험이 없는 성남시에 주관을 시킨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재개발법에 기본계획 수립 주체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주공에서 해서 저희가 받아서 우리가 해서 올려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재개발법에 사업 주체가 시장,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다면 기본 주체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성남으로 하고 처음에는 주공에서 해서 당초부터 이렇게 됐으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나운채위원 체비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도로가 문제 있다고, 도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체비지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서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매각이 안 됐을 때는 대책을 세운다든가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사업계획을 4년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이었는데 내년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공사는 전체적으로 해서 시행하고 그렇게 되면 사업도 원활히 되고 체비지 매각도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비지 전체를 매각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언제가 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수정 보완을 해야죠.
○장영춘위원 우리가 감정을 지장물 감정하고 체비지 매각 감정하고 같이 시키면 안 되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에 보면 감정을 따로 따로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의뢰는 따로 따로 하는데요,
○장영춘위원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같이 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죠.
○장영춘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좀 싸질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금액에 의해서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장영춘위원 우리가 시킬 때 체비지 지장물 감정하고 매각감정하고 같이 시키면 안 되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같이 시켜도 감정가액에 의해서 몇 %씩 수수료가 나옵니다. 몇 건당으로 감정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액에 의해서 수수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유인물 인쇄니 신문공고니 사진 현상대니 필름대니 청사진 제작비니 이런 것들을 다 삭감했는데 사업에 지장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구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2000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필요없는 것을 지난 번에 왜 올렸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요.
○석규섭위원 복정동 토지 체비지 매각에서 계획한 것 보다 상당히 적어요. 지난번 본예산 때 180억에서 반만 깎자고 할 때 자신 있다고 그랬는데 곽정근 과장하고 국장님! 새겨서 잘 들으세요. 내년 또 이맘 때 와서 체비지 매각을 못 했다고 다른 소리가 나오면 안 되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주택과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34분)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주택과 소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형공장 소송 경매 때문에 20억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아파트형공장에 시 전체 분양 27%를 시에서 융자를 해줬는데 융자가 연체되고 해서 경매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순위가 아니면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농협 자금이 또 40%입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처음에 투자할 때는 농협이 1순위고 저희가 2순위입니다. 또 1순위다 하더라도 그 돈을 못 찾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물건을 경락을 받아서 다시 되팔면 그 수익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20억을 당초에 그런 용도로 세웠는데 작년에 이 예산을 보고 드릴 때 이것은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판단이 서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운채위원 지금까지 그 돈을 어디에 보관을 했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정기예금이요.
○나운채위원 무슨 명목으로 했어요? 예비비로 두었던 거예요, 1년 동안 그냥 별도로 두었던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아닙니다. 공영개발특별 전체 예산에 같이 운용하는 겁니다.
○나운채위원 그 다음 13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300억 있는데 예비비 통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으로 관리합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은 이상한 것이 예비비는 예비비 대로 분류를 안 하고 어떤 수익금이나,
○주택과장 유규영 다른 특별한 사업이 더 소요되면 거기에 예산 배정을 하는데 특별한 사업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수익이 많으면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통장 하나 가지고 두 가지를 쓰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규영 아닙니다. 통장은 여러개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이 통장은 별도로 이 금액이 많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비비 보다 많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이 금액보다 많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많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나머지 액수는?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도 예산이 미집행되니까 지출이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나운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임대주택 건설 33억 5,500만원은 공사가 제대로 되면 다시 또 책정해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백궁지구는 언제쯤 공고하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직 공고일자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석위원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달 중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공람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람 전에는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공람 전에는 바뀔 수도 있고 면적이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고 약간 줄어들 수도 있는 융통성은 있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최종안을 확정할 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공람 전에는 조정도 가능 한 거죠.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국장님! 이게 왜 자꾸 지연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들이 안을 거의 확정지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지연되는 게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거기 빨리 빨리 합시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나운채위원 지금 우리가 수정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은 마무리 추경하고 남은 것이 내년도에 쓸 수도 있고 2000년도에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은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될 겁니다.
○나운채위원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예산이 먼저 올라왔어야 늦게 와야 추가경정에서 마무리 추경해서 삭감되는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내년 일할 것을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원래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나운채위원 왜 맞는데 거꾸로 일을 해요.
○주택과장 유규영 내년도 결산에 반영,
○나운채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쉬잖아요. 이미 금년도 수정예산에 가면 추가경정예산에서 못 쓸 것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유규영 내년 결산에서 정리해서,
○박문석위원 결산이라면 내년 예산 쓸 것은 이미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에 다 들어가는데 남은 건 일부러 둔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결산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시킬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5월달이나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다 하면 삭감될 부분이 나오고 또 내년도 쓸 것은 우리가 마무리한다고. 그러면 금년에 삭감하는 것을 가지고 남은 돈이 추가경정예산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없던 것을 자본으로 해서 사업을 잡아야 되요.
○주택과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추경이라면 금년 마무리 추경으로 12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쓸 수 있느냐, 당해년도에 쓸 수 있느냐를 따지고, 남는 돈은 추경에 쓸 데가 있으면 거기로 돌리고 삭감된 것은 본예산에서 못 했던 것은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만들어야 되요. 그런데 거꾸로 왔잖아요. 원래 추가경정예산하고 수정예산이 와야 되요. 알겠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건축과는 추경이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57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순서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입니다.
나눠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업무과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대진 다음은 업무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전문선 업무과장 전문선입니다. 저희가 노란색 설명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해 드렸습니다. 같이 49페이지를 봐 주세요.
○장영춘위원 세출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세입에서 영업외수익이 12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한 내용이 무엇이죠?
○업무과장 전문선 예금이자를 그 전에는 만료되어서 징수했는데 매월 징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매월 징수해서 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정기예금 이자가 12억 8,800만원이에요?
○업무과장 전문선 예.
○이근연위원 이자가 몇 %나 됩니까?
○업무과장 전문선 현재는 7.5%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49페이지 세입 부분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율동이 아직도 업무과 소관인가요?
○업무과장 전문선 아닙니다. 하수처리과입니다. 저희는 인건비 관리합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과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2시 15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수도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태준 수도과장 조태준입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2시 16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정수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액된 부분이 얼마고 증액된 부분이 얼마인지 이것만 얘기하세요.
○정수과장 이종설 감액된 금액이 27억 7,949만 8,000원이고 이번 예산액은 191억 3,911만 4,000원입니다.
○박문석위원 증액된 것은 얼마예요?
○정수과장 이종설 증액된 것은 9,087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감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정수과장 이종설 주로 감액된 부분이 인건비하고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2시 20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똑같이 총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하수과도 똑같이 99년도 본 예산에서 증액은 어떤 부분들이 증액되었고 삭감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22억 9,619만 4,000원이 삭감되었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4억 5,8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이 율동공원 오수, 우수관 일일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율동공원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 안말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위에 의무사령부입구가 있는데 거기가 합류식 하수관로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무사령부가 개원이 되고 주민의 하수가 오수하고 같이 율동저수지로 흘러 들어오면서 녹조현상이 생기고 있고, 기존 오수관로에 연결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바이트가 생기니까 현재에 있는 관은 오수관으로 하고 새로 이번에 넣는 관은 우수관으로 사용하자,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느냐면 7억 5,000만원 국비를 받아왔는데 쓰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내년 정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가져가면 도에서 반납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추경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나운채위원 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명시이월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예.
○나운채위원 명시이월 하려고 하면 내년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이월했다가 쓰려고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예.
○나운채위원 언제부터 공사할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내년 1월부터 설계하고 그래야 됩니다.
○나운채위원 3억 5,000만원 당해년도 12월 30일까지는 못 쓰고 이월로 넘긴다는 거 아니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예.
○나운채위원 그러면 삭감된 부분이 22억인데 총괄해서 무엇으로 삭감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주로 구청에서 보면 하수도관을 수선비 성격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저희 42㎞의 차집관거가 세워놓은 게 9억 정도 있는데 그것이 올 해 별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7, 8억 정도 삭감되었고, 바이케스바를 사용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6,000만원 예상해서 샀는데 무단수 천공을 하느라 차단기를 설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율동 저수지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율동공원 조성비가 대충 얼마였지요? 400억? 보상비 전부 다 하면 약 400억 이상 들 거예요. 그런 공사를 하면서 똥물을 그대로 유원지에 들어가게 해놨단 말이에요. 오버했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언제부터 오버되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그 관로가 다 완공된 것이 금년 초부터 개장되면서부터 그랬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것 정말로 특별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약 500억원 이상 공사를 하면서 저수지로 똥물이 들어가게 우리 시가 이 모양으로 해놨어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그런데 이것이 합류식으로 할 단계에 아마 녹지공원과에서 용역을 줘서,
○장영춘위원 그놈의 용역 소리좀 하지 말아요. 용역이란 것이 전부 다 우리 시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필요없는 돈 몇억식 몇십억씩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거야. 아무리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검토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대로 했다 그 말이야, 지금?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녹지공원과에서 벌여놓은 것을 왜 하수처리과에서 짊어지고 해야 되는가도 솔직히 저로서는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여놓은 것을 저도 똑같이 녹지공원과에서 잘못 했으니까 못 하겠다고 뒤로 넘어지겠느냐는 측면에서,
○장영춘위원 아니지요. 뒤로 넘어져서는 안 되지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해야지요. 그러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주시든지,
○장영춘위원 급한 예산을 해서라도 해야지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야만 저희들은,
○장영춘위원 용역이란 것이 뭡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율동공원 조성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본청 하천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안 된 사항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용역이란 말은 뭐하려고 여기에 나오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지요.
○장영춘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용역을 줘서 용역기관의 결과에 대해서 집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을 안 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당연히 져야지요.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예산 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5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를 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하수처리과 협조 지휘 체계 담당자, 계장, 과장, 사업소장 지금 빨리 알려줘요. 그래야 회의중에 바로 알 수 있지. 이것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 시민들이 번지점프하고 그러는데,
○오인석위원 이 건에 대해서 내가 시정질문도 했어요. 건설교통국 이수환 국장 때고, 과장은 오성규 과장이고 계장이 김현일인가? 하여간 내가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이고, 내가 잘 알려줄게요.
이것이 분당에 의무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에는 플러스 요인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나쁜 폐단만 남기고 그 좋은 산천을 훼손하고 그 안에 아파트가 3동인가 4동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내가 자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구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자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율동공원 밑으로 차집관로를 묻어서 배출시키는데 이것이 흄관이 작지 않으냐 하는 김에 크게 해라 그랬더니, "이것은 300∼450mm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확답 받은 부분인데,
○장영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시민들이 율동공원에서 번지점프도 하고 그러는 저수지에 오수가 흘러들어갑니다. 지금 그 문제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그런데 장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말이란 동네가 지금 현재 오수 우수관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고 취락구조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아마,
○장영춘위원 과장이 이것 중요한 우리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생각을 못 하다니 그것은 정말 문책받아야 될 얘기예요.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너무나 호락호락하고 부드러우니까 그러지, 집행부 과장이 그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해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처음에 하수도 관로를 하수 관거가 합류식 관거도 있거든요. 합류식 관거라는 것이 이론에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구시가지는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류식 관거로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수가 넘쳐서 공원내 저수지로 들어가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오수만 흘러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로 비가 많이 쏟아지다보니까 하수 오수가 넘쳐서 들어가니까,
○장영춘위원 우리가 항상 예상을 할 때 제일로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다 예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이지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합류식으로 한 것이 문제지요.
○장영춘위원 지금 합류식으로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리고 예산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관로를 철거하고 다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관로는 오수관으로 사용하고 그 옆에다가 우수관을 다시 묻는 것이니까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처음에 우수관으로 합류식으로 하다보니까 간격이 약간 커지는 것은 있겠지요.
○오인석위원 보완시키는 것이지요? 처음에 할 때 크게 잘 하라고요. 여기 전부 토목직이 앉아 계시는데, 나중을 위해서 처음에 할 때 크게 잘 하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감사원 감사에 지적 받습니다. 왜? 지정된 범위내에 사업 용량만 맞춰놔야지 그 용량 외에 더 크게 해놓으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는다 이거예요. 이거 환장할 노릇이지.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으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용량 이 사업 용량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개발하면 또 다시 파서 또 다시 묻고, 보도블럭 매년 교체하는 것과 똑같은 순환방식이야.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한 번에 하지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인데 지금 있는 기존 관로를 철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장영춘위원 녹지공원과 책임자 불러서 이 공사 경위에 대해서 점심 먹고 들어봅시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지금 과장 답변대로 그때 생각없이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인석위원 지금 내가 알지만 이것 한 사람은 희미하게 아는 사람은 최경래 국장이나 알까 그 외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장영춘위원 그 당시에 녹지공원과 과장이?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전부 다 그만둔 사람이에요.
이수환 국장이 주무국장이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와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윤광열 위원님이 서당동에 살다보니까 연결되어서 알지,
○장영춘위원 그러면 시장이 책임져야 되겠구만.
○오인석위원 시장도 오성수 시장이야.
○석규섭위원 사업 시작하고 공사 당시는 오성수 시장이에요.
○장영춘위원 사업 시작은 그랬지만 마무리는,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을 안 진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는데 4억 5,600만원을 세워주시면,
○장영춘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런 자체를 하면서 너무나 중대한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장영춘 위원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번에 오버되었을 때도 번지점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석규섭위원 다 똥물 먹고 하는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안말이 약 30여 가구입니다. 그리고 의무사령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장영춘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왜 잘못했다고 시인을 안 하지요? 지금 안말이 사람이 얼마 안 되어서 오염이 얼마 안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는 용역에다가 핑계를 대더니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그러더니 지금은 또 안말에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까 실질적인 오염은 얼마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도 사전 검토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을 중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색이 과장이 되어서 지금 오염 얼마 안 되었다고, 사람이 몇명 안 산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인석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장 위원님 제가 한 마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멀지 않아서 그 안말 30여 가구 지역이 용도변경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유흥업소라든지 무허가가 들어설 거예요. 여관이라든가 의무사에서 요청해가지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할 때 4억이 아니라 40억이 들어도 완벽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용도가 변경되어야 할 필연적인 지역이에요.
○장영춘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정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오인석위원 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장영춘위원 우리 성남시의 시정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이제 끝냅시다.
○장영춘위원 이것은 끝낼 문제가 아니예요.
○오인석위원 안 끝내면 저 양반이 어떻게 하느냐고. 돈 줘서 큰 것 묻어서 쭉쭉 빼내는 방법밖에 없지.
○장영춘위원 이런 것도 따지지 못 한다면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합류식으로 당초부터 계획 세우고 그랬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당초 계획부터 잘못 출발이 되어 버렸는데 그냥 우리가 추경에 돈 4억 얼마 주고 그래서 끝마쳐야 될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은 사람이 부시장밖에 없습니까?
○오인석위원 부시장도 신중대야. 안양으로 가서 불러와야 되요.
○장영춘위원 신중대 불러가지고 와!
○오인석위원 형무소 가서 오성수도 불러오고.
○장영춘위원 그리고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도 개장하고 그러기 전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되었어요. 계획 자체를 그랬다 할지라도 개장하기 전에 녹지공원과니 뭐니 다음 사람들이 얼마든지 몇 달 동안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무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했고. 세상에 다른 것은 몰라도 합류식으로 하면 .......
개장을 좀 늦춰서라도 사업을 해가지고 개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문석위원 그때 담당한 과가 하천과였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녹지공원과 공원계에서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공원계장이면 당시에 토목직이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무리 용역이 했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것을 재검토했어야지요.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도 잘못했네요.
○장영춘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상위 책임자들이 관심 좀 갖도록 그냥 이것을 통과시켜줘 버릴 일이 아니고 늦었지만 부시장이라도 나와서, 사실 이것은 개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부시장이라도 나와서 사과하고 앞으로 정말로 잘 챙기겠다고 하고 통과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똥물이 들어가게 해놓고 개장을 한다니 말이 될 일입니까?
○석규섭위원 그러려면 부시장 말고 시장을 부릅시다. 책임자가 나와서 잘 하겠다고 해야지, 부시장도 내일모레 가버리면 그만인데.
○박문석위원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잘 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했듯이 건축공무원 하나도 없는 교통행정과에서 약 200억대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고 벌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전혀 집 주인인 책임자가 검토하고 점검할 수 있는 공무원 하나 없는 교통행정과에서 약 200억대 주차장을 짓겠다고 가져오고, 이런 현상입니다.
○장영춘위원 용역을 안 시켜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용역시키느라고 공부를 안 합니다.
○오인석위원 이만 종결지읍시다.
○장영춘위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것 장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인석위원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자료에 넣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아까 박문석 위원 말한 대로 건축직 하나 없이 200억 공사를 한다니 말 할 것이 없지요. 더군다나 이런 것은 토목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라도 다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정말 공사가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동료직원으로서 다른 과의 변명하지 말아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의회에서 절대 변명하면 안 되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의원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데 자꾸 다른 과 동료직원이라고 해서 변명을 하고,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춘위원 이것 통과시켜 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몇백억 공사를 하면서 합류식으로 물이 들어가게 공사를 해주었다는 것이, 율동공원은 번지점프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똥물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목욕시키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계획 자체가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
○오인석위원 내가 그때 시정질문 해가지고 답변 받기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의무사 내에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것, 그리고 그 의무사에서 나오는 폐수는 차집관을 묻었단 말이에요. 율동공원 바닥에 지금 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똥물이 나온다는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말 약 30여 가구 되는 동네에서 하수시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예.
○오인석위원 자연부락이고 존치지역이에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흄관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관에 지금 다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4억을 주면 거기에 잘못된 것을 완벽하게 보완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현재는 관로가 하나로 되어 있다보니까 우수 오수를 같이 처리하게 하나로 되어서 우수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넘어가고, 그러니까 넘어갈 때는 하수하고 우수가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합류식으로 설계도에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들어오니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도 녹조현상이 생기고 또 빗물이 많이 들어가도 기존 관로에 연결되다 보니까 기존 관로는 오수만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넘치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관로를 뜯어낸다든가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사용하고 오수관로만 별도로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니까 저는 솔직히, 하수처리과에서 공기업 예산을 만지다 보니까 저것이 분당구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와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잘못 전달되었던 것 같은데 용역을 주었다는 얘기는 전체 마스터플랜으로 하수도도 그 용역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의무사령부가 없었으니까 안말만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경제성이 있는 우수관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가 괜히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된 것 같은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한 것이지 변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주면 다 바로잡아지는 것입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예, 4억 6,500만원만 있으면 구청에서 현재 있는 관로를 우수관으로 분리해서 비가 오면 바로 저수지로 들어가게 하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국비가 약 2억 6,500만원이 남다보니까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키면 국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가 안 남았으면?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2000년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2000년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구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서당동 출신인 윤광열 의원님이 거기서 살다보니까 와서 환경녹지사업소장님실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금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장영춘위원 지금 집행부가 어느 정도냐 하면, 사실 집행부는 전문가들이란 말입니다. 몇십년 하고 그 전문가로서 노하우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프로들이란 말이에요. 프로들이 이것을 사업 계획 세울 때도 못 하고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항을 의원이 가서 지적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원이 지적해가지고.
이것 집행부 체계에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납득할 수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 안 했으면 이것도 사실 계획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그것은 저희 순찰조가 있기 때문에 보면 알고, 또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요.
○오인석위원 주민들이 놔두지를 않아요. 저한테도 전화가 온 것이 많아요. 분당 중앙공원 연못도 썩어가고 있어요. 주민이 먼저 알아서 다 하는데 공무원이 모르나? 다 알지.
○이근연위원 장 위원님! 사업을 시행해야지요.
○장영춘위원 물론 사업은 시행해야지요. 내일이라도 해야지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수처리과장 얘기가 아니고 우리 조직체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수처리과장이 아무리 신경 써봐야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근연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들이 안일한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인석위원 내년 1월에 시정질문에 꼭 넣어야 되요.
○장영춘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처벌조항으로 넣읍시다.
○간사 김대진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장윤영위원 장윤영 위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관내 공공시설물 보면 실무부서 주관부서 관리부서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다짐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시설물에 관한 한 하수처리과나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해당 사업이 실시될 때 협조사항을 반드시 요청하도록 하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 이름이 아니라, 업무 처리할 때 "몰랐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게끔 이런 것을 다짐을 받으면서 이 예산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아마 하수처리과에 협조 의뢰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 직원이 아주 쉽게 지금 자꾸 내가 말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만 시켜주었다면 용역 결과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안 해요. 용역시켜주면 용역결과대로만 집행하면 면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협조문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아까 누가 처리과에 협조를 했을 것이라고 그것을 알아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운채위원 장 위원님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합시다.
○간사 김대진 오후에 많은 위원님들이 바쁘시다고 하셔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장영춘위원 협조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협조를 해주었을 거예요. 협조문 복사를 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예, 저희가 그 경위를 쭉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과장님께서는 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협조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6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손순구 업무과장 전문선 수도과장 조태준 정수과장 이종설 하수처리과장 김두만○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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