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8일(수)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도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 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24분)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요령은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서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예산안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장영춘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재해대책기금운용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지방제정법 제110조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설교통국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할까요?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다음에 총괄 질의 답변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은 기금운용에 대한 것만 보고드렸고, 2000년도 예산안은 아직,
장영춘위원  기금에 대해서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운용계획서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기금의 기본 성질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자금운용계획서를 여기 보면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총괄에 붙여가지고 보고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기금도 그렇고 재해대책기금도 그런데 이것은 기금의 성질상 이래서는 안됩니다. 기금의 성질상 운용계획서를 별도로 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우리가 정리해 나가야 되니까 건설교통국부터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때 그걸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어요. 기금은 반드시 의회에 운용기금사용계획서를 승인까지는 아니지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별도의 보고는 없었습니다.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말로 충실하게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설명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2000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시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춘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기 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게 저희 예산에 계상 안 된 돌발적인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시장님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나 각 구청에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장영춘위원  6페이지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설치비 20억은 어떤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것은 수정, 중원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각 동별로 주차장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별 소규모 주차장 가능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영춘위원  소규모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우리 시정에 대해서 다 명확하고 특히 도로 문제 같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아주 급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10억이나 책정해 놓으시려고 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요,
장영춘위원  꼭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가능한한 포괄사업비니 예비비니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을 부득이 할 때는 예외란 말이죠. 그런데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10억이나 책정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를 들면 먼저 삼성 코치 김현준 씨가 사고가 나서,
장영춘위원  대충 보면 급하게 집행부가 예측해서 쓴 것을 보면 거의 잘못 쓴 게 많아요. 정당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거의 의회에서 지적 당하고 언론에 지적 당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책정한 것 자체도 문제고, 우리 의회가 이런 것을 승인한다는 것도 문제될 것 같은 데 이것 좀 빼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무엇 때문에 꼭 필요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작년도에 쓴 예를 보면,
장영춘위원  봅시다. 우리 예산제도에 다 있어요. 본예산에 안 들어 있는데 주민에게 꼭 해야 되겠다면 추경에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갑자기 의회를 열 시간도 없고 의회에 사전 승인 받기도 어렵다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포괄사업비를 넣으면 행정부에 대해서 예산의 융통성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가정으로 본다면 한달 생활비가 200만원이라는 게 딱 나와 있으면 주부가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또 200만원을 마음대로 써버리면 낭비가 자연히 될 것 아니냐 이거죠. 200만원을 맞춰놓으면 200만원에 맞추려고 애를 쓸 것인데 자기가 쓸 돈이 200만원이 더 있다고 한다면 필요없는 쇼핑도 하고 필요없는 인심도 쓰고 할 거란 말이죠. 이 10억 깎아 버립시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대개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장영춘위원  인심쓰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언론의 지탄을 받고 의회에 와서 또 문제가 생기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닙니다. 작년에 쓴 예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현준 씨 교통사고 난 것이 분당구청에 요구한 고속화도로의 가운 데 방책으로 썼고, 중원구청 황송공원 위가 겨울을 나고 나더니 별안간 슬라이딩이 되어서 거기도 좀 해서 쓰고 주민들 우발적인 경우에 많이 쓰거든요.
장영춘위원  예비비니 그런 것으로 다 지출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세우도록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집행부에 너무나 포괄적이라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만 혼자 쓰는 돈이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필요없는 돈을 너무 많이 쓰려고 그래요. 서현주차장도 돈이 없으면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할텐데 이런 포괄사업비니 많아서 괜히 장사군들 장사하라고 그런 것을 해 준단 말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돈이 없도록,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의회지침에도 있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오늘부터 좀 하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산편성 지침에 다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예산편성지침 잘 읽어 보고 지방회계법 다 읽는 사람이에요. 예산회계 지침에는 예외적으로 부득이 할 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집행부가 부득이 할 때 쓴 일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쓰게 된 돈이기 때문에 세워 주셔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지역주민이 아니라 몇몇이 민원내면 해주고 자꾸 그러더란 말이죠. 기준이 전체 지역주민을 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 민원 올리면 그 사람들 민원 해결을 위해서 써 주는 돈들이에요. 그런 돈을 지금 IMF가 안 터졌으면 괜찮은데 IMF가 터져가지고 다 어려운 판에 꼭 세워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공익성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내가 보기엔 공익성이 아니에요. 소수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거의 다 들어가요. 집행부에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필요없는 일을 막 한다고요. 이것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왜 이것을 썼냐?" "포괄사업비로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나중에 승인해 준 우리 위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라구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쓰인 용도를 보고해 드리기도 좋은데 사실 보시면 주민편익을 위해 쓴 것이지 어떤 집행부의,
장영춘위원  거의 포괄사업비로 쓴 내용을 보면 전체 주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소수 주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꼭 써야 될 돈이라면 써야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화도로 같은 데 쓴 것은 전체적인 지역주민 편익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에 올린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제도가 꼭 포괄사업비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괄사업비를 준다는 것은 예산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아들에게 용돈 줄 때 꼭 필요한 용돈 외에 "아버지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마를 더 주세요." 그러면 함부로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꼭 필요한 것만 줘야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산을 절약하고 알뜰히 쓰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장영춘위원  명확하게 해야 될 이유를 납득시켜 주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방금 말한 추경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그래서 꼭 이게 아니라도 업무집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굳이 해주니까 괜히 필요없는 돈들을 쓰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집행부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가 1년에 위원님들 승인이 나야 예산을 쓰는 건데 본 예산 세우고 나면 추경은 잘 해야 두 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6, 7월경 쯤에서 추경 들어가고 마무리 추경 들어가면 거의 그만이거든요.
장영춘위원  구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적어도 1년 이상 3년, 4년 그래가지고 숙원사업이라고 할 거란 말이죠. 동에서도 잘 하고 우리 시에서도 잘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주민숙원사업 무엇,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게 계획에 있는 일 같으면 본예산에,
장영춘위원  내용을 집행부를 위한 포괄사업비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예산에 없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주민숙원사업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항목별로 하면 우리 의회가 안 해 줘서는 안 되죠. 주민숙원사업은 필요하다면 다 해줘야 되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여기에서 쓰이는 용도가 우발적이고 예기치 못했던 민원에 대한 해소부분이거든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죠. 우발적인 사고발생 그런다든지 그래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드리는 것이지 집행부의 저것은 아니거든요.
장영춘위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1년이나 2년 그런 게 주민숙원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얘기가 된 것 같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그 내용을 분명히 넣어가지고 올리지 이렇게 넣을 리가 없죠.
장영춘위원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거 만약에 삭감해 놓으면 의회가 주민숙원사업을 못하게 한다고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장 김종수  장 위원님! 정리하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고 장 위원님께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삭감하자는데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통과시켜 줍시다.
우종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소규모 주차장 숙원사업비가 20억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99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면 실지 제대로 집행을 못한 입장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99년도 에 주차장 건설비가 3억 7,500인가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고 주차면수가 300면 조금 넘었거든요. 수정구나 중원구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은 계속 설치해도 부족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포괄사업비로 세워놨다고 그러면 그냥 임의로 이것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 후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지 예를 들어 개별로 해서 어느 직원에게 몇 면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사전승인을 받으실건지, 그 절차의 집행상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석규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이것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됩니다. 주차장은 그럼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의회에 어느 부지에 대한 땅을 사서 몇 면을 만들겠으니까 재산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승인을 받고 그게 통과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보고가 다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땅은 어떻게 살 것이다 하는 것은 보고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다 충분한 설명이 되고 예산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지 행정경제위원회에 승인권이 있고 도시건설에는 승인권이 없거든요. 항상 보면 추경이 해당년도에 좀 늦게 이뤄지거든요. 98년도 같은 경우도 7, 8월달이래서 상반기에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추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의 급한 부분을 빨리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포괄예산을 상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2000년도에 포괄로 해서 개별로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겠다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우리 구역의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승인 절차를 밟는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추경 이런 절차가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승인을 받으시든가 이런 입장에서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각 동별로 한 군데씩 선정을 해 주십사 하고 동장님들이나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는데도 수정, 중원 지역은 여러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당연히 계획이 서면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보고 형식을 취해서 승인 받는 쪽으로 하시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소규모 주차장은 효과와 능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에 관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소규모 주차장 열 면이다 하면 주거우선 주차장으로 해서 열 명에게만 키를 복사해서 주니까 이 사람들의 직장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낮에는 거의 비어 있어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24시간 이용율에 따라서 투자와 산출의 입장에서 능률이 향상이 되는 건데 낮에는 거의 그냥 비어 있고 저녁에만 일시적으로 주차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능률성이 나는 입장에서 국장님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긴급할 때 다 쓰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이해합시다. 장 위원님 이해하시고,
장영춘위원  내가 그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닌데 보니까 특히 건설교통국은 그래요. 돈 많으면 전혀 필요없는 엉뚱한 데 쓰려고 그래요. 국장님도 나한테 내가 시정질문할 때 서현동 거기 예산 안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예산 올려놓고 왜 이렇게 필요없는 일들을 많이 하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예를 하나 들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포괄예산 줘가지고 어떻게 잘 쓴다고 보장하느냐, 전부 필요 없는데 돈 써버리고 그럴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위원  예산서 요약 및 단위 사업별 2000년 예산안 설명서 있죠, 이게 재난재해관리과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도 재난재해관리과 과장한테 지적을 했는데 같이 넣었다가 뺀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로과 소관 따로 나오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속지에서 다시 나옵니다.
김대진위원  나오는데 이것을 지우고 배부를 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처럼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가볍게 들었을 때 그 전과 달리 예산을 하나 하나 검토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가 납득하기 전에는 통과 안 시켜줍니다.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말을 너무 가볍게 알아요.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죠. 위원이 부당한 말을 하면 물론 안 되죠. 위원이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양면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면 위원의 견해를 무시하고 자기들 꼭 고집대로 해요. 앞으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검토해서 절대 예산 통과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나 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들의 견해가 있으면 합리적이고 반영이 가능하다면 위원들의 견해에 맞추려고 애를 써줘야 되는데 위원들 의사는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들이 검토한 대로 꼭 하려고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될 법이나 한 일이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정말 경고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하고 이어서 과별 세부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던 식으로 총괄 질의 답변하기로 하죠.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시고 재난재해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재난재해관리과장! 최 국장님께 내가 말했던 것을 들으셨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예.
장영춘위원  그것을 정말로 검토해서 건설교통국부터 예산에 모범을 보여줍시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수위원  성남4통 배수암거 설치공사에 12억 3,889만 1,000원이 상정되었는데 이 공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4통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 55,525평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이 변경되어서 27,175평만 주차장으로 계획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배수암거 이 구역에 510m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1구간에서 4구간까지 해서 775m를 배수암거로 설치할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27,000평 정도를 주차장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주차면이 몇면 정도 설치되죠? 대형 차량을 위주로 해서 주차장이 설치되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예, 그렇습니다. 655면입니다.
우종수위원  대형차는 시내 곳곳에 주차하는 것을 그쪽으로 전부 모으기 위한 사업인데 소형주차장도 어느 정도 건설해야 되거든요. 대형차와 소형차의 주차 건설 면수 비율이 어떻게 되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655면 중에 대형이 428면이고, 소형이 227면입니다.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저희 재난재해관리과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따른 배수암거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끝나나요, 하반기까지 가야 되나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내년 하반기까지 가면 됩니다.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심곡소하천 대왕로 횡단암거 확장공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암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현재는 대왕로를 횡단해서 암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몇 m짜리가 설치 돼 있어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2.0×1.5로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길이는 얼마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50m입니다.
이근연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기존의 박스 가지고는 집중호우시에 그 일대 비행장 정문 앞까지 전부 침수되어서 1,500㎜ 흄관을 묻어가지고 박스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근연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연형하천 시범구간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시범구간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9페이지에 보시면 위치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석규섭위원  그 도면 보고는 잘 모르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차량등록사업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알죠.
이근연위원  왜 그 자리를 꼭 시범구간으로 했어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98년도 당초에 자연형하천 4개 하천을 시범구간으로 조사를 하도록 기초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이근연위원  그 자료 있어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예. 그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1순위로 분당천에 대한 시범구간을 정해서 금년도에 기초조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내에 발주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운중천 에 시범구간 정비공사했다는데 금년에는 이 외에는 없어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예. 금년도에는 분당천을 발주하고 내년도에는 운중천을 할 계획입니다.
이근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춘위원  본예산 367페이지 업무추진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이런 것을 어떻게 정합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그것은 일반운용비인데 지금 총액예산편성제도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컴퓨터 및 모사전송기 유지비는 컴퓨터를 어떻게 해서 한달에 몇 번 한다든지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그래서 컴퓨터 유지비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또 복사기를 보면 지금까지 한달에 몇 번 고친다든지 해서 해야지, 그냥 500만원이라고 했어요.
  지난해나 2대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내역서를 내는 겁니까, 안 내는 겁니까? 그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내년도부터는 일반운용비의 예산은 산출기초를 여기에 명시하지 않고 총액예산편성제도 지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그것은 행정자치부 지시입니다.
장영춘위원  행정자치부 지시라면 행정자치부에서 돈 쓰라고 승인해 주는 건가요? 우리 주민들이 생활해야 될 것을 우리 주민들이 승인해야죠. 의회의 승인이라는 게 주민의 승인이란 말이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행정자치부 는 예산편성 기준과,
장영춘위원  그 기준을 말해 주는 것인데 거기서 좋은 것을 따르지 않고 주민에게 편리할 것은 집행부가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에게 불리한 것은 다 따르고.
  예산편성지침에도 너무 필요없이 상세하게 쓸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럼 여기에 1,000만원 해도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500만원이라고 한 기준이 뭐예요? 1,000만원 해도 되잖아요.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최소한의 예산만,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됐다는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논리로 하자면 200만원만 해도 괜찮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500만원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대충 필요한 것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왜 꼭 필요한가를 제시해 줘야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요구사항내역별로 실무선에서 산출기초를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설명을 또 드린 것이 있거든요.
장영춘위원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장영춘위원  어디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따로 사항별 설명서라고 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사항별 설명서라고 나와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두번째 장을 보시면 복사기 구입한 것,
장영춘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도 다 나와 있나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다 못하고 계시는군요.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다고 하면 쉬운데.
  일반운영비 한 번 봅시다. 일반운영비의 사항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2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어떤 거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제일 첫페이지가 일반운영비인데요, 거기에서 내려오면 2페이지 중간쯤에 복사비 소모품 구입비 등,
장영춘위원  인쇄물을 인쇄할 때 어떤 종이로 해요? 칼라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인쇄물은 청내에 새마을금고가 있거든요. 거의 복사하는 것은 도리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이런 종이로 작성합니다. 고급지는 지양을 하고,
장영춘위원  홍보물 유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인쇄한다는 뜻입니다.
장영춘위원  홍보물 유인을 1,000매해서 어디에 씁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각 구청에 배부합니다.
장영춘위원  홍보물 유인 인쇄물을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전부 틀린데요, 방재의 날 캠페인 유인물이 있고, 지진방지 홍보물이 있고, 홍수해 예방 홍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거기 나옵니다.
장영춘위원  어디에 나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두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방재의 날 홍보물 유인물을 두 번 만든다고 그랬는데 수량을 얼마나 해서 어디에 주느냐구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각 구청을 통해서 동까지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인쇄를 얼마나 해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매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영춘위원  예.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
장영춘위원  좀더 파악해서 다음에 승인받으시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홍수해 예방 홍보물은 2,500매이고, 지진방재 홍보물은 1,000매 해서 전부 6,000매가 되겠습니다.
홍방희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죠. 뒷 면에 나와 있는 것은 별개고 그 항목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앞 면에 나와 있는 것은 홍보물 VTR 상영에 관련한 홍보물도 제작할 것이고 책자도 만들고 지침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연 2회 50만원인데 파악이 안 되셨구만요.
장영춘위원  최 국장! 우리 과장들이 예산안을 승인요청하면서 항목들에 대해서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별도의 노트에 다 기록을 안 해가지고 옵니까? 그것도 몰라서 어쩌자는 거예요? "유인물로 대체하고 원안 가결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다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그런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과장들이 그냥 아무 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리고는 어떻게 이런 것을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인데 초등학생들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노트에 안 써가지고 와요? 정말 우리 인사 제도가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과장 계장들이 업무 파악도 못 하는데 이 중요한 돈들을 다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에 10분씩만 공부하면 될 거예요. 명색이 정기회에 의원들 앞에 와서 예산 승인을 받는다면서 하나도 공부 안 해가지고 오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유인물에 대한 수량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왜 안 해가지고 오고 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의원들이 원안 통과시켜 주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의회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다 이 따위로 다 통과시켜 주니까 하나도 공부 안 해가지고 와서 전부 다 원안 통과 원안 통과 그런단 말입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노트에 옆에다가 연필로 몇 개만 메모해 가지고 오면 될 것인데 그런 성의를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명색이 의회에 와서 예산 승인 받는다면서. 내려가고 다 파악해가지고 와서 공부 완전히 마스터 한 다음에 다시 와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기를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예요.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광일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아까 장영춘 위원이 얘기했던 것 빨리 대답해 보세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일반운영비 및 운영수당에 대한 총액 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따로 자료를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홍보물 VTR 상영 등 책자 유인 등 해서 100만원 계상된 것은 저희가 재난재해 홍보에 필요한 VTR 테이프 제작, 리플렛 전단 등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운영비는 많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까요?
장윤영위원  학술용역비 중에서 시범구간 모니터링 연구용역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유사하게 용역이 나간 전례가 있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금년도에는 기초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만 했고요, 연구 용역은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2,2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연구용역비는 산출기준에 의거해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이 어떤 연구 용역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자연형 하천 조성하는 데 따른,
장윤영위원  자연형 하천 연구 용역하는 산출 기초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연구용역 산출 기초로 하는 것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일반 연구용역 산출 기초입니다.
장윤영위원  사안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자연형 하천 같은 경우는 현지조사를 많이 한다든지 어떤 자료가 많이 필요하든지 경우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지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자연형 하천에 관련해서 경원대에서 기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용역비가 터무니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번에는 많이 조사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예산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369페이지에 있는 재해상황 기록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지금 140만원짜리 8대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재난재해과에서 디지털 카메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따른 교육 및 지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카메라만 구입하는 것이지 카메라를 디지털화 해서 얻어진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해서 1년 동안 그대로 묵혀 둘 장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고 각 과에서 얻어진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별도의 DB나 DB로 구축할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서버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맨 마지막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0만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이것은 도에서 아직 확실한 기종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문서로 하지 않고 대략 이 정도 예산이면 좀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과장님!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알지요? 앞으로 그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세부 내역 지침에 의해서 할 때 다 우리에게 보고를 하라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예산이 깎여져야 됩니다. 8대가 본청하고 3개 구청에 두 대씩라이고 했지요? 이것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찍을 수는 있지만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해가지고 묵혀두고, 구입하는 시점에 가서는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한다 하더라도 현재 실습용 정도로 해서 한 대만 구입해도 됩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금년 9월에 경기도 재해대책 본부에서 일단 시·군에 전부 확보하는 것으로 지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에서 구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용 방법이라든지 세부적인 지침은 별도로 도에서 아마 교육을 시켜가지고 운영할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데 지금 140만원이면 과다하게 잡혀 있고요, 대수도 과다합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그것은 물가정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일부 시중 가격에서도 보통 몇백만원 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작 구입할 시기에 가서는 상황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구청과 본청에서 한 대씩 구입하더라도 그 장비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없는 자산을 미리 구입해서 있느니 추경에 올라와서 하도록, 그러니까 2대씩 구입해서 묵혀 두느니 지침이 있으니까 한 대씩 정도 해가지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위원님, 여기 경기도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시된 공문을 보면 최소한 읍·면·동 단위에 한 대 이상 확보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도 디지털 카메라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전혀 무리없이 통과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은 그 밑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청에서 재난재해관리과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구청에 전달하고 또 구에서 각 동으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읍·면·동까지 전부 다 확보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청에서만 2대를 구입해가지고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대 정도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2대 정도 하면 280만원이니까 약 800∼900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충분히 숙지해서 구청과 동까지 해서, 그때는 여기서 기종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업무에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2대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바로 본예산서 368페이지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검토의견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세워야 될 예산이라고 하는 검토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있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이것은 시청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119구조대에 대한 장비 지원 부분인데요, 저희가 성남소방서하고 새로 신설된 분당소방서에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원 좋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워야 될 예산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 세워야 될 예산이라는 검토의견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장비는 지원을 해야 되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법령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라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라 그런 명문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전문위원님! 그런 규정이 없다는데요?
오인석위원  그 얘기는 바로 뭐냐 하면, 소방 업무가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도 예산으로 해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모순점이 있다 이 얘기지. 우리가 교통시설물 충당금처럼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권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주는 것은 좋지, 내고장 내주민을 위해서 소방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법규를 따질 때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거지. 관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해요. 도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도비로 할 것을 왜 시비로 해주느냐, 해주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해줘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경기도에다가 관리 전환을 시키는 것으로,
오인석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차라리 시장이 선심성으로 주민을 위해서 해준다 하는 게 낫지 우리가 사서 왜 도에다 주고 임창렬 도지사를 왜 빛내줘요?
장영춘위원  아까 점심 먹기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답변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고 도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선 우리가 이런 것은 소방시설이니 경찰서 협조니 그런 것을 우리 시가 해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우리가 급하니까 우선 안 할 수도 없고 도비로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만 불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야지, 관리 전환을 해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해가지고 저쪽으로 관리 전환을 해주겠다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얘기가 잘못 나왔고요, 성남지역이 다른 데하고 지형적 여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권찬오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소화전도 시에서 좁은 도로에 설치한 예도 있습니다. 사실은 광역단체장인 경기도지사가 해줘야 옳은 것인데 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좁은 골목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차라든지 도에서 확보가 안 되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근연 위원님께서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반년에 한 번씩 하든 1년에 한 번씩 하든 사 준 장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편리가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시범구간 모니터링 연구용역은 처음 나가는 사항이니까 2,2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을 관계 기관에서 알게 되면 이 예산에 맞춰서 제안서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예산을 고수하지 마시고 전례가 있으면 타시·군에서 맞춰서 반드시 2,200만원 전액이 결정되지 않고 실질 예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과 지금 지방채상환 예산 올라온 것 371페이지 보면, 또 우리 지방채 상환계획에 보면 미상환액이 나와 있는데 단대천 복개공사, 공단교∼사기막골간 복개공사, 단대천 하류 복개공사 해서 세 군데의 원금 상환계획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단대천 같은 경우 18억, 공단교 같은 경우는 6억, 단대천 하류 복개공사는 8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서 371페이지 보면 단대천 복개공사 18억은 맞아요. 여기는 맞는데 그 다음에 단대천 하류 복개공사 단대천 하류를 합쳐서 6억이거든요. 이것이 6억이면 공단교 사기막골간 복개공사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인물이 맞다면 예산 올라온 것이 틀리고 예산 올라온 것이 맞다면 유인물이 틀리고 이렇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누가 작성했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직원 서명환  제가 작성했습니다.
우종수위원  어떤 것이 맞아요? 예산서 올라온 것이 맞습니까? 유인물이 맞습니까? 봐서는 유인물이 맞을 것 같은데, 유인물이 맞다면 심각한 얘기예요. 장관항목 중에 유인물이 다 바뀌었는데,
○재난재해관리과직원 서명환  유인물에는 공단교가 6억으로 되어 있고 단대천 하류가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우종수위원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똑똑히 얘기해요. 곤란하니까 예산서가 맞고 유인물이 틀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유인물이 맞고 예산서가 틀리면 심각한 얘기예요. 어떤 경우라도 심각하지만. 이것 즉시 해서 유인물이 틀리다 할 것이 아니라 확인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이 아니고, 가끔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지만 국회나 이런 데서 유인물이 바뀌면 예산 심의 자체가 보이코트예요. 아까 오전 중에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성의가 없는 것입니까? 예산 심의 1년에 한 번 받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받는 것을 그렇게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난재해관리과직원 서명환  제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잘못된 유인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오늘 참고하라고 갖다준 것 아닙니까?
  원고가 틀린 거예요, 타이핑하면서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직원 서명환  타이핑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원고 준 사람이 숫자 확인 안 하는 것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직원 서명환  제가 작성을 하고 타이핑을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과장께서는 그런 것 검토도 안 합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죄송합니다.
우종수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 보좌해야지. 유인물을 해주지 말든가 틀린 유인물을 해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유인물을 다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자료가 틀렸으니까 국장께서 사과 발언이라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해드렸는데 오히려 틀린 자료를 드려서 면목없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근연위원  과장님께 물어봅시다. 368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이 나와 있거든요. 10만원씩 5명 3회인데 이 내용을 보면 안전점검 합동조사 민간 전문가 보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이것은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합동조사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대학교수, 기술 전문가 이런 분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개인이 요구를 하든지 또 우리 관에서 보았을 때 위험물이라든지 했을 때는 저희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과연 당신네 건물에 어떠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진단해주려고 합니다. 그 기술적인 측면 우리가 전문가 초빙하는 데 따른 보상금조로 세웠습니다.
이근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재해상황 기록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40만원 8대 중 140만원 2대로 하고 84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재해상황 기록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40만원 8대 중 140만원 2대로 하고 840만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도로과장 김한섭입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적정히 편성되어서 경기도 도로관리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아까 허원무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리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란∼야탑간 입체교차로에 대한 감리비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전체 총 공사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입체교차로만 별도로 했기 때문에 감리 비율이 5.25%로 되어 있는데 4.18%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탄천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비가 5,142만 570원으로 100m당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로∼탄천간 연결도로라는 것이 교량이 175m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공사비를 따지면 ㎡당 약 250만원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는 적정한 금액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표기상에 교량이라는 말이 빠져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중앙로∼탄천간 연결 도로 및 교량을 괄호에 넣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감리 요율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정해져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틀린 것이라기보다는 용역비가 금액에 따라서 책임감리 요율에 보면 50억 100억 단위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예산을 가지고 감리비를 따지면 요율이 적게 되는데 모란 입체교차로만 별도로 요율을 따지다보니까 금액이 잘못 책정이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총괄예산으로 따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 공사로 따져야 할 것인지 그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우리 시민들에게 불리하게 해주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우리 시민에게 유리하게 했다면 모르지만 왜 이렇게 불리하게 해주었습니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 김한섭  모란 입체교차로만 별도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은 검토를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검토를 했습니다만 별도로 하는 것과 포함하는 것을 저희가 미처 착안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큰일이네. 우리 실무진들이 그런 것도 검토 못 하는 사람들이 도로 하천 우수하게 했다고 하니 도 감사도 굉장히 문제가 있네. 우리 실무진들이 그렇게 불량하단 말이에요, 전문 지식이? 담당과장이 그것도 몰라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란∼야탑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체교차로 놓는 것이 감사원에서 근자에 결정이 나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은 전체 공사비에 넣어서 해서 책임감리를 해야 옳다고 판단을 했던 모양인데 그것이 보통의 공정으로 봐서 입체교차로만 따로 넣었을 때는 4.18%가 맞지 않느냐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맞다고 한 사항인데, 그 실무자들은 그것을 거기다 총체 공정에 넣어서 해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잘못해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감리비를 너무나 많이 부당하게 지출했지 않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용역 요율에 의해서 하지만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면 설계금액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산정합니다.
장영춘위원  예산할 때 대충 계산도 잘못한 사람이 설계 때 뭘 금액을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공사를 지금 시공하는 회사에 합쳐서 공법이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집행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기본 설계도 다 빠져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중요한 대형공사에서 기본 설계도 빠져버리고 그런 집행부인데 뭘로 인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부당하게 많은 감리비 요율 적용해가지고 지불해 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혹시 이것 감리회사에서 이 요율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요율에 대한 책임 요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법정사항일 것인데 법정사항도 몰라서 예산을 이렇게 과다책정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저희가 발주할 때 이것을 별도로 발주할 것이냐, 별도로 발주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 했던 5.26%가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넣게 되면 전체 공사 금액으로 따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합쳐서 해야 될 것인지는 기본 방침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377페이지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연간 단가 계약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까지는 단위공사로 전체 포괄적으로 유지보수비로 세워서 그것이 파손이 되거나 보수가 필요할 때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발주하는 기간이 있어서 바로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하고 있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이 30m 이상만 가능한 것이지요? 30m 이내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3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것이 30m 이상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단위공사 발주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길다보니까 주민 원성이 높아서 그래서 이번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도로 경계석 보수가 있는데 m당 10만원씩 먹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료가? 화강석으로 한 것입니까, 시멘트로 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화강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화강석으로 m당 10만원입니까?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시공비까지 포함해서 10만원입니다. 앞으로 콘크리트는 파손이 잘 되어서 앞으로는 화강석으로 계속 시공할 계획입니다.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2억이 올라왔는데 모란사거리 외 14개소예요. 1개소에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이것이 교통섬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고 원치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교통섬 설치한다고 다 주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통섬을 설치해야 될 지역이 있고 교통섬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뭉뚱그려서 14개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어디어디 하는지 볼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집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21페이지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공사 세부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요약 2000년 예산안 설명서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 예산이 박스 예산은 아니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박스 포함된 예산입니다.
박문석위원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몇m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245m입니다.
박문석위원  245m 하는데 얼마 들어가지요? 박스만 하는데 얼마입니까?
  이것이 몇십억씩 포함된 것인데 알아보기 쉽게 '박스비' 이렇게 해야지, 시설비 170억이라고만 해버리면 뭘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박스 사업비는 245m에 50억 포함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50억하고 저번에 추경에서 20억 가져간 것 있잖아요. 그러면 20억 50억이면 70억이네요? 70억으로 245m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박스값이 얼마 포함되어 있느냐 했더니 50억이 포함되었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박스 전체가 박스 시설하는 공사 시설비가 50억이 되는 것입니다.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박스에 대한 총 공사비가 50억 들어가는데 추경에 20억을 세워주셨고 올해 하는 것은 30억이 되는 것이지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170억 중에 박스값이 30억 들어 있습니까?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예.
박문석위원  나머지는 다 뭡니까? 17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시설비 170억 해가지고 하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많이 남아 있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 터널굴착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춘위원  170억이 뭐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세분을 해서 설명해줘요.
○도로과장 김한섭  아주 세부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옹벽이라든가 측구, 흄관 이런 것을 m별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설계도 가지고 온 다음이 아니면,
박문석위원  대부분 자료를 보면 1억 몇천만원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잘 나오고 170억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안 나옵니다. 한꺼번에 몰아버리고. 여기에 30억이 박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추경에 20억 나가서 50억이면 박스 245m를 다 만듭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245m 박스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현지를 저희가 나갔었는데 입구에 비탈면 코너 부분을 지금 있는 대로 하면 앞에 갱도부가 돌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25m인가는 시공을 안 하는 것으로 작업 지시가 나갔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나가보았을 때는 박스가 전혀 필요없어요. 박스를 만들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245m 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터널인데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며 뭐며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해달라니까 그냥 200몇십m씩 터널 박스를 만들어버리면,
○도로과장 김한섭  거기는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아파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이 방법이 꼭 박스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 도로 지나가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도로 지나가도 박스 안 하고 방음벽 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박스가 최초로 거론되었습니까? 최초에는 박스가 없었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없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가 중동 하대원을 설계해서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대아파트에서 제동을 걸고 나왔던 부분인데 그 다음에 무심정사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저희도 박스 부분에 대한 것도 당초 할 때는 신중히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고 그쪽에서 큰 민원만 없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하고 했었는데, 거기를 막상 잘라놓고 보면 그쪽 지역 사람들이 공원 올라가는데 단절이 되어 버리고 무심정사 쪽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산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완전히 잘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극구 반대를 하고 몇달씩 공사를 못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차례 협상을 했었습니다. 해서 결국 얻어낸 결과가 245m에 대한 박스를 설치해서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그 윗부분이 약 10m에서 넓게는 약 40m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공원화해서 사람들이 넘어다닐 수 있고 그렇게 해준다는 약속을 하고 공사를 재개했던 부분입니다.
박문석위원  공청회 해서 처음에 박스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야탑-모란간에 박스 몇m 만들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50m 할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왜 거기는 주민들이 다 공청회 해가지고 260m 해달라는데 거기는 안 하고 여기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245m를 해요? 그리고 고등∼상적동간에는 주민들이 에코브릿지를 해달라는데 왜 또 거기는 안 해주고 기술적인 판단으로 할 것인가 공청회 등 여론으로 할 것인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245m를 한다고 하면 우리 야탑동에 260m, 당시 시장이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260m 한다고. 이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탑동 260m, 야탑-모란간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면 같이 해버립시다.
○도로과장 김한섭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박스로 다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현지 여건상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은 해야 되지만 안 할 수 있는 지역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문석위원  사람들 통로만 만들어 주고 산에 갈 수 있게끔 해주든가 적당히 해도 되겠는데 245m를 해놓으면 245m 엄청난 터널이 됩니다. 그것을 평생을 관리하면서 관리비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매연은 얼마나 발생하고. 그 매연이 전부 현대아파트로 갑니다. 주민이 원해서 박스로 덮어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민이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전 시장 당시, 시장께서 야탑동간 260m를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에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260m 박스를 설치해야 될만한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 중동 하대원 쪽에 있는 아파트 위치하고 야탑동에 있는 아파트 위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란∼야탑에 있는 박스는 에코브릿지하고 겸용이 되기 때문에 50m 정도로 해서 하면 통행이라든가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것도 최초에 발단이 주민들이 원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이지, 도로과장님이 기술적인 입장에서 봐서 박스 240m가 필요합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왜 주민 공청회 하기 전에 설계부터 같이 들어갔어야지 필요한데 왜 안 들어갔습니까? 필요한 것이 왜 처음에는 없었습니까? 주민들이 말해서 이것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이근연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그것이 필요하면 입안 자체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주민들이 공청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그런 행정도 있습니까?
박문석위원  그리고 여기 170억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것을 세분해서 빨리 가져오세요. 여기다 그냥 밀어 넣어버리니까 박스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다시 박스값은 우선 여기서 삭감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20억 전에 준 것, 자재하는 것은 박스 안 하면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은 관급자재 신청해 놓은 것이니까 문제 없겠고, 우선 여기 포함된 박스값이 30억이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금년 예산에 30억, 작년 예산에 20억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는 30억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우선 삭제를 하고 검토를 더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박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지금 중동∼하대원 여건하고 야탑동 여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야탑동 같은 경우에는 몇 층을 올라와서 도로가 서 있는 것이고, 여기는 거의 수평 레벨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이용도라든지 또 거기의 공해 문제라든지 이것이 사실 거기하고는 여건이 틀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지역 주민하고 약속한 공기내에 공사를 마쳐야 되거든요.
박문석위원  그것이 아파트하고 도로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중동∼하대원은 도로 센터에서 50∼60m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50∼60m보다 더 가까운 도로 있는 데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50∼60m씩이나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박스로 덮어줘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위원님, 기존 있는 도시에 하는 것하고 도로 해놓고 그 도로에 맞춰서 구조물이 형성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은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보았을 때. 여론에 의해서 공청회 해가지고 생겨난 것인데 최초부터 없었고 그러니까 야탑동도 같이 물려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엄청납니다. 260m 만들어내라고. 이것을 같이 보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장영춘위원  그리고 170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하고 아까 박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없었던 것이 나중에 추가로 변경될 때는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타당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없다가 세울 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얘기로가 아니고 아주 꼭 필요해서 그랬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저희가 어느 공사고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주민 공청회를 꼭 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난 다음에 한 것하고 설계를 해서 수렴해가지고 한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170억원에 대한 자료가 금방 올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30억에 대한 삭감을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공사가 물량이 빠져야 될 것이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잘립니다. 그렇다면 그 물량이 어차피 또 빠지는 거니까 그냥 세부자료로 드리고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과 협의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170억이란 엄청난 돈을 아직 세부자료로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 것도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박스 같은 것은 본설계에 없었으니까 설계변경할 수 있죠?
○도로과장 김한섭  설계변경이 기 돼 있죠.
박문석위원  설계변경이 되어서 넘어오는 30억도 설계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소상하게 그런 표시를 하겠는데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면 알겠지만 라이닝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흄관해서 상당히 세부 공정이 많은데,
박문석위원  본설계에 없었던 30억이 들어갔다는 이런 것은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박스 예산이라고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야탑동은 370세대, 야탑동 3단지는 약 1,000세대예요. 거기도 260m 주민들이 해 달라니까 해줘야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장윤영입니다. 274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황송터널 요금소 관리 위탁되어 있는 것이 2억 5,760만원이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장윤영위원  지금 황송터널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게 내년에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왜 2억 5,760만원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14명이 3조로 해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조로 14명이 근무하는 인건비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위탁대여료는 별도로 나가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별도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엄청난데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2억 5,76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수입금은요?」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김한섭  수입금은 저희가,
장윤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예산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도시주택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이 수십억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부분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은 교통특별회계,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율동공원 관리하는 것은 환경녹지사업소, 주택관리하는 것은 주택과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따지시면 안 되고 경영수입계나 이런 데를 불러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엇무엇을 관리하는데 총체적인 비용이 얼마냐 하는 것은 그쪽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7월달부터라고 그랬는데 황송터널을 유료화하겠다라는 결정을 도로과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공고가 되어서,
장윤영위원  2억 5,760만원은 7개월 동안의 인건비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9년동안 하기 때문에 추정교통량을 매년 20,629대로 봤는데 그것이 내년에 순수 수익이 7억 정도 해서 9년동안 하면 87억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건설하면서 들어간 돈을 부채로 갚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보조자료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자료를 보면 관내교량이 17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대상이 35개소인데 예산을 처음에 35개를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반인 17개만 책정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교량이나 터널이나 지하차도나 지하도나 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량 17개소의 길이가 다 똑같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아닙니다. 틀린데 저희가 안전진단할 때 1종, 2종으로 나누거든요. 2종이 100m입니다. 그래서 100m 예산만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전부 2종만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1종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 짠 게 짧은 거나 긴 거나 전부 1,200만원×17개소라고 했거든요.
  터널같은 경우도 길이나 이런 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하차도나 지하도나 전부 일정액을 곱해서 한 것인데 1,200만원이 1종 기준입니까, 2종 기준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세분화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1종과 2종이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전진단 금액을 뽑으면서 개당 35개를 미터당 할 수 없으니까 평균을 내서 한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평균으로 하니까 개소당 1,200만원이 나온 겁니까? 그렇게 딱 떨어지나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 전문안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교량 안전점검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제목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개소도 아니고 17개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종, 2종 종수도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평균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1,200만원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지만.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저희들도 예산을 공무원들이 안전점검을 처음 했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몰라서,
오인석위원  작년에 분당 했잖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안전진단은 했습니다만, 정밀점검이 금년 1월 29일날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산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집행에 들어갔을 때는 길이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가감이 있을 거다?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가감 계산은 안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1,200만원, 750만원, 700만원으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1종, 2종, 3종 평균 낸 것이 아니죠.
○도로과장 김한섭  그러니까 저희가 100m 이상 교량의 토탈 물량을 전문기관에다 주었을 것 아닙니까. 전문기관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개소마다 교량마다 실질적으로 점검비용이 다 틀릴 수밖에 없죠?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죠.
장윤영위원  다 틀릴 수밖에 없는데,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에요. 확정금액이 아니고 예상을 해 주는 거예요.
장윤영위원  터널같은 경우도 3개소이고 교량도 17개 대상인데 이 정도도 계산을 못 한다면,
○도로과장 김한섭  지하차도도 14개가 있고 지하보도가 27개가 있고, 육교가 16개 있고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행할 때 개소마다 1,200만원이,
○도로과장 김한섭  단가로 해서,
장윤영위원  379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도로표지판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표지판은 경찰서에서 하고, 도로표지판은 저희가 정비하는데 지금 보조자료를 보시면,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1개소당 600만원씩 도로표지판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개 하는데 6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장윤영위원  개소당 600만원씩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표준품셈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문제는 신설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저희들도 용어개념이 사실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것을 저희들은 개념이 보수 개념으로 들어가고 아예 없던 데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신설 개념으로 넣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서는 정비공사니까 신설과 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철거하고 다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비공사를 한 것이고 저희들은 도로를 새로 해서 이 시설을 새로 갖다 놓는 것은 신설로 들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정비했을 때는 칸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아닙니다.  표지판 자체가 규격이 커졌습니다. 밑에까지 해서 차량 통과 높이 그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 지주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까지 다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필요한 예산인가요?
○도로과장 김한섭  97년 1월 20일날 이것이 개정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전에 중앙에서 변경된 것 있죠?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예.
장윤영위원  도로지명을 영문으로 표기하는데 기준이 바뀌었죠?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예.
장윤영위원  예를 들어 부산이 P에서 B로 바뀌었고 분당같은 경우도 P에서 B로 바뀌었죠?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예.
장윤영위원  만약에 그것까지 다 한다라고 한다면 수십억 예산이 들어가야 되죠. 개소마다 600만원씩 들어가게 되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 경우는 문자 수정만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중앙 정부에서는 시 예산확보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라고 그러고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설마 일괄 발주할 것입니까, 아니면 잘라서 수의계약 수준으로 할 것입니까?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일괄 발주할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일괄 발주하면 예산 자체는 틀려지겠죠?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저희들이 민원이 갑자기 생기고 그러는 것은 짧은 것은 한두 개 발주할 수 있지만 대단위로 들어가는 것은 일괄 발주합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읍시다. 파랗게 잘 그렸는데 이 규격은 내놓은 규격이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표기되어 있는 것도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문구는 우리가 예시로 해 놓은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냐면 예시로 하긴 했는데 예시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남시청 이리 가고, 신흥동은 이리 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른 데를 다 뜯어고쳐야 되겠네요. 다른 데 가보면 의회를 반드시 넣던대요. 성남은 의회라고 넣은 데가 없어요. 한두 군데가 있는지 몰라도.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시청 앞에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할 때 성남시의회는 빼나요? 의회가 성남시청 밑에 있나,
박문석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시 진입로에 '성남시청'하고 '성남시의회'하고 같이 넣든가, 우리 시는 시청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난 2대 때도 내가 시정질문한 것인데 그렇게 한다고 집행부가 약속 해놓고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꼭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나왔어요.
장영춘위원  그리고 시청 밑에다 '시의회' 그러지 말고,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성남시청' 옆에 '성남시의회'를 넣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정리합시다.
나운채위원  아까 장영춘 위원이 지적한 대로 포괄사업비가 10억이라면 깎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명분을 두고 다 있는 것도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판국에 포괄적으로 이름도 없는 것을 10억을 넣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딱 부러지게 하나라도 제해야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600만원 하니까 뭐 하지만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맡기면 600만원이라면 돈 떼돈 번다고 하는데 이것하는 사람이 몇 없어서 상당한 수익을 남겨줘요. 이 가격도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누가 맡든간에 돈이 많이 남는 장사에요. 이것도 예산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요. 그래서 다른 것 조금씩 깎아봤자 깎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은 깎읍시다.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주민숙원사업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서간 도로에서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사고가 나서 거기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예비비도 있고 갖다 쓸 수 있는 돈 많아요.
장영춘위원  예비비도 있고 추경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가 업무집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위원님들! 사실 이런 돈은 더 세워주셔야 되는데 깎으신다면 좀,
장영춘위원  지금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래본 일이 없는데 건설교통국을 보면 정말 안 써야 될 예산을 계속 올려 놓는 거예요. 안 올린다고 개인과 약속해 놓고도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 깎아 버리는 거죠.
권찬오위원  내가 한 가지 물을게요. 지난번 감사 때도 그랬고 해마다 업무보고 때 도 내가 얘기한 사항이 뭐냐면, 구시가지에 자전거도로가 늘어났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왜 개통을 안 시키냐구요. 그 예산은 지금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자전거도로는 99년도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내일모레 마감인데 여태까지 안 해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이 예산 내려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권찬오위원  또 명시이월을 해요?
○도로과장 김한섭  어차피 사업은 내년에 해야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이 얼마죠?
○도로과장 김한섭  22억 들어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혹시 이런 사항도 여기에 포함됐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자전거도로는 확실히 하십시오.
○도로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10억 딱 자르면 우리 동네에 내가 요청한 구름다리라든가,
장영춘위원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나운채위원  본예산에 다 넣어야지, 예산 세울 때 항상 계획된 것은 본예산에 다 들어가야 되요. 이것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고 예상하는 거예요.
오인석위원  5억만 깎고 5억만 살려 주자고요.
석규섭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매년 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예비비나 추경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세워서 말 그대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시 전체 예산 6,200억 예산의 10억인데 각 동네마다 한 건씩 1,000만원, 2,000만원 하면 금방 10억 됩니다. 이런 것을 깎지 말고 깎으려면 다른 것을 연구해 보세요.
나운채위원  깎을 게 없어요.
석규섭위원 편성지침상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돈을 깎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줬는데,
○위원장 김종수  그런 것 가지고 우리 성남동사무소나 지어줘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감리비 모란광장∼야탑동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감리비 5.6%를 4.1%로 변경하여 2,160만원을 삭감하고, 380페이지 중앙로∼탄천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감리비 항목 4,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건 6,66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나운채위원  가만 있어봐요, 스톱. 깎아야 되요.
장영춘위원  만약에 이것을 깎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운채위원  여기서 안 깎으면 깎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권찬오위원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줍시다.
    (의견분분)

○위원장 김종수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석규섭위원  표결로 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표결로 해야 되겠네요.
나운채위원  그럼 표결로 해요.
장영춘위원  위원들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국장이 다시 한 번 설명 더 하고 넘어갑시다.
나운채위원  만약에 위원님들, 내년 추경때까지 이 돈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석규섭위원  써야죠.
나운채위원  어떻게 써?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장영춘위원  나운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는 돈이라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좋지 않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맞는데,
오인석위원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고서 또 왜 그래요?
장영춘위원  지금까지 잘못됐다고요.
오인석위원  잘못되긴 뭐가 잘못돼요? 작년에 10억 다 썼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다 썼습니다. 내역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분명하지 않은 데 썼겠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옛날같이 저희가 구청장 포괄사업비나 동장 소규모 사업비가 다만 얼마라도 섰다면 모르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고, 시 전체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시장만이 쓰는 돈이 아니고 구청장이 필요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동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항목별로 쓰이는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나운채위원  아니 생각을 해봐요. 필요하다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있는 데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왜 여유돈울 두고 있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맞는 소리잖아요. 필요할 때가 있는데 민원이 있는 것을 안 쓰고 계획도 하지 않으면서 여유돈을 왜 준비해 놓느냐는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내년에 주민자치에 대비해서 그런 일이,
나운채위원  그게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타는 6월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는 벌써 작년도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서 저희도 신흥동 지역에 주차장 문제하고 맞물려 있어서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운채위원  주차장 관계없어요. 주차장이 3년 주기로 일을 해야지, 금년 예산 관리계획 세우고 뭐하고 하면 3년, 4년 갑니다. 당해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을 준비해 놨다가 급하면 쓴다는 건 내년에 쓸 것을 지금 수정에 또 올라왔죠? 벌써 내년 쓸 것을 잊어버린 게 있어요. 내일모레 수정에 또 올라와요. 그런 걸 뭐하러 10억씩이나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장영춘 위원님! 나운채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운채위원  그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당해년도에 내년에 사업해서 동 청사 이런 것 필요한 데가 있는 데도 돈이 없다고 안 해 주는데 왜 예산 없다는 돈을 포괄적인 돈을 두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안 되는 돈이에요.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자꾸 의견이 서로 틀린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왠만하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런 것 쯤은 내년도에 사업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해놓고 이런 돈을 비치해서 쌈지돈 처럼 비상금을 딱 준비해 놓는 것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을 없애자 그 말이에요.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한쪽에서는 예산을 세워주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삭감하자고 하는데,
김대진위원  해 줍시다.
장영춘위원  좀 깎읍시다.
나운채위원  한 번쯤은 예산을 바꿔야 되요.
장영춘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장 위원님! 좀 도와 주세요.
○위원장 김종수  정리합시다. 나운채 위원님! 얼마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운채위원  없애버려야 된다니까요.
    (「한 2억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수  한 분은 5억 깎자고 하고 한 분은 2억 깎자고 하고 또 일부는 깎지 말자고 하고,
나운채위원  이렇게 하면 다음에 오는 것 다 통과해 줘요.
○위원장 김종수  원할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표결해요.
장영춘위원  표결하면 안 돼.
    (의견분분)

○위원장 김종수  삭감하자는데 동의하는 위원께서는 손 들어 주십시오. 한 분밖에 안 들었습니다.
김대진위원  빨리 진행하세요.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3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감리비 모란광장∼야탑동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감리비 5.6%를 4.1%로 변경하여 2,160만원을 삭감하고, 380페이지 중앙로∼탄천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감리비 항목 4,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건 6,66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5시 34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교통행정과장 김병길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690페이지입니다. 버스노선 전산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산출내역을 부탁했는데 안 된 이유, 694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변환용 칼라프린터기가 4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대가 더 있는데 이름이 서로 틀린데 똑같은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노선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8,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대구에 견학가서 자료를 얻어왔습니다만 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입니다.
장영춘위원  인건비 같으면 사람 몇 명에 얼마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대구광역시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 대구광역시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6,0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6,000만원 안에 프로그램하고 장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장윤영위원  여기는 지금 9,500만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상식적으로 광역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장비 포함해서 6,000만인데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관련 예산이 대구의 1.5배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새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을 참조해서 하는 건데 광역에서 6,000만원 드는 예산이 기초에 와서 9,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산출내역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인건비로 산출내역을 뺐다고요?
장영춘위원  길게 할 것 없이 9,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서만 딱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내용만 발표해 줘요.
○위원장 김종수  서면으로 해달라고 합시다.
장영춘위원  만약에 많으면 깎아야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대구에 견학을 갔었는데 담당하는 분하고 경북대학교에서 용역을 한 건데 6,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불가하다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 8,000만원은 계상되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남들이 10억 필요하다고 그러면 10억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예산을 올려요? 우리가 검토해서 충분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9,500만원 그러면승인되지만 대구에 가보니까 6,000만원으로 했는데 8,000만원은 들 것이다 해서 9,500만원으로 올렸다면 이것은 예산 승인받을 사항이 못 되요.
장윤영위원  지금 성남시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전산관련 예산은 무조건 업자가 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달라는 것입니다. 광역시 예산이 장비 포함해서 6,000만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의 예산은 광역시의 1.5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초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업자가 이 정도는 필요하다, 왜 그렇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래서 예산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해서 9,500만원이 아니라 9억 5,000만원이 들어도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이 나는 건데 왜 9,500만원인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측의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업자가 8,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올린 것은 9,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1,500만원은 저희들이 장비구입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애초에 물었을 때 대구광역시에서 관련 예산을 세웠을 때 장비 포함해서 6,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양해해 주신다면 산출기초를 가지고 와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문제는 지금 예산이 승인이 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100만원, 무엇이 1,000만원 해가지고 9,500만원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디지털 변환용 칼라 프린터기라고 위에 4대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또 프린터 해서 A/S료 칼라 레이져라고 올라왔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이름을 서로 틀리게 해서 꼭 서로 다른 프린터가 들어오는 것처럼 해서 프린터 사는데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으로 한 대씩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교통행정과는 한 대만 있어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구청에 하나씩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네 대 중의 한 대는 교통행정과에 남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장윤영위원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0만원짜리 한 대는 없어도 되는 예산이고, 중요한 것은 8,000만원이 왜 8,000만원이 됐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양해해 주신다면,
장윤영위원  양해해 준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산출기초를 다시 해서 올리겠다는 얘기죠.
장영춘위원  이 예산 삭감하고 다시 검토하자 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서,
장영춘위원  지금 뭐하러 왔어요? 지금 김 과장께서 예산 승인 받으러 오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언제 또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언제 또 자료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더라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계획적이 아니고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아주 감정적이고 옆에서 누가 말하면 민원성 해결의 성질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물어봤을 때 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대답해 달라 이거예요.
  예산 승인 받으러 와가지고 양해해 달라고 그러면 깎자는 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장영춘위원  산출기초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승인 받으러 왔어요?
  아까 나운채 위원이 10억 깎자는 게 정말 맞는 얘기예요. 전부 기준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해요. 대답도 못 하잖아요. 돈이 어떻게 해서 9,500만원이 필요하냐니까 대답을 못하고 우리보고 승인해 달라는데 우리가 바보예요?
○위원장 김종수  그 예산 올린 담당 안 계세요?
장영춘위원  여기 올 때 자료도 안 가지고 와서 우리가 물어보면 또 자료 가지러 가고.
장윤영위원  이것은 자료 가지고 온 다음에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서현동 그 주차장 10억 올린 취지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공영주차장 하려고 사업비를 올렸습니다만 설명회라든가 위원님의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수정예산 때 삭감조치할 사항입니다. 삭감 요청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당신들은 이것을 하려는 의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아닙니다. 수정예산에 삭감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수정예산에 삭감조치할 것을 본예산에 무엇때문에 올리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담당 곽현일  이미 작업이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작업이 언제예요?
○교통행정담당 곽현일  5월달에 올렸습니다.
장영춘위원  5월달 작업이면 고칠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리고 민원이 5월달부터 일어났잖아요.
○교통행정담당 곽현일  당초에는 시에서 하려고 계획을 해서 그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장영춘위원  당신들 하는 일이라는 게 맨날 이 모양이라고. 안 해도 될 일을 계획 을 세우고 있다 이거예요. 엄밀히 얘기해서 맨날 반복된 얘기지만 정말 여기 공영주차장이 필요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년에 86억, 90억씩 빚이 늘어가면서 시 예산으로 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10억 하면 앞으로 얼마가 돈이 더 들어가야 공영주차장이 되는지 담당 계장! 대답해 보세요.
○교통행정담당 곽현일  서현동 것은 매입비하고 17억 정도, 그냥 집행식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 됩니다.
장영춘위원  집행식으로 해서 그 좋은 땅에 집행부에서 그 돈이 투자한 것 만큼 수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무사가 도저히 안된다고 그랬죠? 도저히 수익성도 없고 안 되고 민원성도 많고 그런 것을 왜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지역 시의원이 못하게 한 거예요. 내가 못 하게 한 게 부당하면 그 부당한 논리를 얘기해 봐요.
○교통행정담당 곽현일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부 위원님이 하시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장영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꼭 비단 이런 일이 아니고 다른 일도.    그날도 공청회 봤어요. 설명회라고 해서 보니까 지주들에게는 정식으로 통보도 안 해주고 전부 엉뚱한 사람들만 불러들인 거예요. 소비자 보호 여자라는 분 뭐 하는 여자예요? 거기 나와서 엉뚱한 발언하게 만들고, 당신들 공청회가 그 모양이야. 설명회라는 게 전혀 근본취지는 틀리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1년에 86억씩 빚은 늘어가게 하면서 17억이요? 거짓말 보고나 하고, 직무 태도가 정말 50년대 30, 40년 이후로 해서 우리 시민의식 수준 따라가지도 못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몇 천억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 시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산 깎아도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곽현일  예.
장영춘위원  앞으로 깎아도 될 일을 이렇게 몇달 동안 시비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 예산 삭감해도 된다고 답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현재 수정예산 삭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것을 왜 여기에 넣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박문석위원  본예산을 할 때 몇 월달에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9월달에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67페이지 태평3동 4320번지 지하주차장을 보면 여기도 책임감리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전면 책임감리로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본래 법적으로 얼마 이상 공사에 책임감리하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50억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여기는 50억 이하인데 책임감리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들이 4320번지하고 2230번지하고 중동 2079번지 주차장 3개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시에 감리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0페이지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박문석위원  세 군데를 묶어 가지고 감리를 한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박문석위원  세 군데 감리비를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감리비가 총 6억 3,000만원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게 책임감리가 필요한데 개별적으로 책임감리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아니죠.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하면 상주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시설 자체가 기계라든가 전기시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해가지고 전면책임감리로 하기 때문에 세 개를 묶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박문석위원  묶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감리고 안 묶으면 책임감리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렇게 되면 공사가 부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책임감리 일지도 다 봤지만 책임감리들이 하는 게 없어요. 엄연히 시공사 직원들 보다 기술도 없고, 학교 졸업해서 자격증 따가지고 책임감리 나는 별로 안 믿어지던대요.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설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시설계에 현재 건축직하고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직과 전기직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감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토목직하고 기계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시장님께 정식으로 보고드려서 결심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최소한 건축직과 전기직은 한 명 있어야 되겠다,
박문석위원  건축, 전기, 기계직 공무원 몇 명만 더 있으면 6억 몇 천만원이 없어도 되는데 기술직이 부족하다고 해서 6억 얼마씩 해서 책임감리를 하면, 제가 어느 도로 현장 책임감리 일지도 다 가지고 있는데 보면 책임감리들이 뭘 시정시켰다든가, 어떤 기술적인 대안을 세웠다든가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뭐 점검 뭐 점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국장님! 감리 안 하면 그냥 6억 얼마가 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공영주차장, 지하 주차장을 하다 보면 인근에 아파트가 걸리든지 대개 연립이 걸려있거든요. 지금 4320번지 태평동 같은 경우에는 연립이 되어 있고, 산성동 2223번지는 수정도서관이 서고 그 옆의 도로 여건이 열악해서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중동 2079번지는 완전히 절벽입니다. 거기다 하다 보니까 한 사무실내에 저희 직원들이 있어도 감리가 어려운데 사실 직원들 구조조정되고 눈코 뜰새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업무들을 밀려가지고 업무수행을 못해요. 이 부분을 저희가 꼭 시예산을 쓰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통합감리를 해야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렸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기술직 건축공무원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전기는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감리할 때 맡겨놓고 누가 나가서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 문제점을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결심 받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결심이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공무원이 연락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발주한 공사를 건축과에서 기술지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그 과에서 발주하면 그 과로 기술공무원을 배정받아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엄청난 공사를 하면서 잘못하면 감리한테만 맡겨놓는 꼴이 되겠어요.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최소한 주인은 아는 사람이 가서 돌봐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축공무원을 한 명 교통행정과로 오게끔 조치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가 구조조정과 맞물리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 과에 후속 인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파견근무라도 저희 과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까지 시장님께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총무과장과 행정국장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조만간 아마 인사 있을 때 그것이 배려가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이 전부 다 철근콘크리트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전부 다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계약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든가 교통행정과로 여기를 책임질 수 있는 기술공무원을 옮겨놓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인사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인사부서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주어진 역할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 업무가 완벽하게 되려면 그 인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행정국하고 최대한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공무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매듭을 짓고 이 공사를 발주해야 되겠는데요, 기술공무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100억 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감리만 믿고 어떻게 줍니까.
장영춘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조건을 줘가지고 통과를 시켜야지요.
○위원장 김종수  그것은 시장실에 의뢰해 놨다니까,
김대진위원  우리 위원회가 정식으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합시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장영춘위원  예,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고맙습니다.
박문석위원  건축하고 전기 공무원 두 명이 와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최소한 건축직과 전기직 한 명씩은 와야 됩니다. 기계직은 현재 우리 시설관리담당도 기계직이고 기계직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을 가지고 안을 만드세요.
장영춘위원  직원이 와서 상주하게 되려면 그 일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것인가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업 하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인사부서에서 검토하겠지요. 우리가 그런 것을 제안을 하면서,
김대진위원  기술직이 없으니까 기술직 공무원을 상주시키라고 시장한테 요구안을 내라는 얘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개편 안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할 때 파견근무 등으로 해서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안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김종수  또 다른 위원님,
권찬오위원  386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대수선 공사가 나와 있는데, 어린이 교통공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황송공원에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황송공원에 언제 그것이 완공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그때 전부 시설을 다 했는데 뭘 지금 대수선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 가서 별로 이용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지금은 연간 8,000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대수선 내용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우선 시청각실 확장하는 사업하고 화장실이 현재 시설이 아주 안 좋습니다. 유아용 성인용 관리하는 자전거 보관소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주로 옆면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오셔서 최소한 이런 시설은 확충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버스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져온다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가져왔습니다.
권찬오위원  이 예산을 세워주면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권찬오위원  과에서 뭘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를 들어서 버스 노선 검색이라든가 자료 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선안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버스 운행회사에서 노선변경이라든가 증차 감차 이런 의뢰가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저희 관내 성남시에서 인가한 업체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서울이라든가 용인, 수원, 광주 등지에서 온 것도 저희 성남시내를 경유하는 노선버스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동의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것을 현재 모든 것은 수작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권찬오위원  예산이 8,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 8,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다음 정거장은 어디입니다 하고 차내에서 자동 방송되는 전산 프로그램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것은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앙집계로 뭘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다음은 무슨 정거장이고 어떤 목적지를 가려면 몇 시간 걸리고 배차간격이 몇 시간 걸리고 하는 ITS라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우리 성남시만 해서는 그것이 성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8,0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노선 검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1번 버스가 기점이 어디이고 종점이 어디이고 경유지는 어떻게 되어 있고, 만약에 분당 이매촌을 지나가는 버스가 몇 번 몇 번 버스가 다닌다 등등을 한 눈에 저희들이 얼른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지나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것은 아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만약에 A라는 회사에서 증차라든가 감차나 노선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 그 지역에 통과하고 있는 노선이 어느 노선이 있는지 검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율동공원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버스노선을 하나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노선을 우리가 책정하려면 현황을 손쉽게 읽어야 되는데,
권찬오위원  결론은 이 돈 들여서 교통행정과에서 손쉽게 일하게 자체 전산 프로그램의 현황판을 만들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배차간격도 확인할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다 나옵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권찬오위원  예를 들어 1번 버스가 어느 노선인데 배차간격 시간은 10분이다 그러면 10분이라는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회사하고 합의적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기록해 놨다가 1번 버스가 몇 분 간격으로  다니는가 두드려 보면 1번 버스가 10분 간격으로 다닌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 기능 하나만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 시청 앞으로 다니는 노선이 여러 개 노선이 있는데, 시청 앞을 다니는 노선버스가 어떤 노선이 있나 버튼을 누르면 즉시 다 검색이 된다는 얘기지요.
권찬오위원  예를 들어 하수도 전부 수도 파이프 묻어놓고 그때 전부 구거에 대한 관망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8,000만원이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장비를 어디에 해놓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 사무실에 해놓습니다.
권찬오위원  디스켓 전부 입력시켜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빼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8,000만원이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냥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전문가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비지요.
권찬오위원  전문가한테 주는 돈이 디스켓보다는 수백배 돈이 더 들어간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개발비용 용역비입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을 어디에 주는데 8,000만원이 나옵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지금 3개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전하고 대구.
권찬오위원  가보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다는 못 가보고 대구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것은 해줘야 되요.
장윤영위원  왜 8,000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축되어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착안시점부터 적어도 이것이 올라올 때까지는 9월부터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니까 몇 가지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장비하고 프로그램하고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발주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칼라 레이저 프린터는 이미 교통행정과에 구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50만원을 8,000만원에 포함시켜서 8,550만원으로 하되 반드시 이 프로그램 제작자로부터 소스를 정식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프로그램 말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다라는 소스를 받아내십시오. 그리고 지적재산권도 양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광주나 하남이나 이천이나 용인에다가 충분히 우리가 5,000만원씩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져 프린트 1,000만원을 삭감하고 550만원을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8,550만원으로 하되 소스를 정식으로 계약상에 받아내고 지적재산권도 받아내서 우리가 임의 판매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양도를 받아라.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샘플로 키오스크를 설치해달라고 하세요. 키오스크는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민원실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주민들이 신흥1동 탁 찍으면 신흥1동을 지나가는 모든 노선이 다 표시가 될 수 있고, 예산은 압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광역시가 6,000만원에 모든 것을 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키오스크를 하고 싶으면 3개 구청하고 본청 해서 4대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한 대 정도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 조건에다가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해달라. 모든 프로그램이 아니고 주민들이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해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서현동이다, 그런데 시청을 가려고 한다. 서현동 찍고 시청을 찍으면 거기를 지나가는 모든 노선이 표시될 수 있는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조건을 수락을 한다고 하면 1,000만원만 삭감시킨 상태에서 승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으로 들어가야지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도시건설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문제는 수용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 의견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버스승강장에 광고판 설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승강대 때문에 예산 가지고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역 안내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의는 들어왔는데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예산서에는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여기 민간이전 위탁이 54억 5,484만 6,000원이지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여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주차요금은 나와 있고 세입에 잡수입은 뭐예요? 잡수입에 52억 2,199만 2,000원인데,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 사항은 불법주·정차 과태료입니다. 과태료하고 사업용 차량 과징금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견인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견인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주차요금 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67억 9,280만원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엄청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연간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와 관계되는 것이 지금 주차하고 견인하고 두 가지지요? 두 가지의 수입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는 주차를 위한 세출만 나와 있지요. 여기 가져온 것은 전체 경영에 대한 세출은 없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권찬오위원  여기 가져온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것만 가져왔다는 말이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간 수입하고 연간 지출 문제를 교통행정과에 소관된 사항을 분석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권찬오위원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가 금년도 12월 3일 현재로 뽑아보았습니다. 예산이 금년도에 현재 45억 1,418만 5,000원이 99년도 세출예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입이 56억 3,004만 500원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9억 차이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그리고 거기에 민간인에게 53개소 6,081면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권찬오위원  잠깐만요. 그 주차요금 수입에는 67억 9,200만원 이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민간위탁 부분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주차수입에는 주차장하고 견인료 수입만 들어갔습니다.
권찬오위원  잡수입에 견인료가 들어갔다면서요. 주차요금 수입은 뭐뭐예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 이 속에 민간위탁금도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들어갔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이 67억이고, 그 다음에 잡수입에는 무엇무엇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불법주·정차 과태료하고 사업용 차량 과징금.
○교통지도담당 최진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50억 6,200만원이고 버스, 택시 과징금이 1억 2,100만원입니다.
권찬오위원  과징금은 뭘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담당 최진수  회사가 버스노선을 위반했다든가 결행을 했다든가 증감차량 그런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견인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견인은 주차요금 수입에 들어갑니다.
권찬오위원  금방 주차요금하고 민간위탁금하고 들어간다고 해놓고 또 견인도 67억 속에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중에서 민간위탁에서 들어온 돈이 얼마예요? 67억 중에.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민간위탁금 들어온 금액이 19억 5,438만 1,000원입니다.
권찬오위원  내가 알기로는 30몇억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것은 98년도 30% 감면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67억 중에서 19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계산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이득이지요? 여기에서 19억 뺀 숫자를 따지면 약 48억 정도 되는데 48억 대 19억을 따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큰 이득이지요. 이대로만 보면.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주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당장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이 54억 5,400이다 이거예요.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반드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공단은 아니지만 손해볼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장영춘위원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요.
권찬오위원  우리가 시비를 넣어서 밥 먹여 줄 일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 방향으로 실제 재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영개선. 그런데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여기 2000년 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99년에 176명인데 내년 것은 213명으로 33명이 증가했어요. 이 사람들 연봉이 약 3,600만원 정도 되요. 실컷 사람을 써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먹기도 바빠서 모자라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이런 놈의 경영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감사 때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례를 개정하든지 민간위탁으로.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이것이 어렵다 하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겠는데 지난번에 언제든지 감사가 끝나면 지휘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은 끝나면 종합해서 지휘 보고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총괄로 행정국에서 다 합니다.
권찬오위원  실국별로는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실국별로 따로 서면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권찬오위원  구두보고도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구두보고는 드립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묻겠는데, 하나는 구두보고할 때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개선 문제를 거론했는데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또 서면으로도 행정국에 집계를 낸다는데 그리로 보고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현재 구두 보고만 한 상태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권찬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직 답변 못 들었습니다.
권찬오위원  보고를 하면 시장 부시장은 듣고 가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된다든지 빨리 검토를 해보라고 하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직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서 여기서 백날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봤자 예산 심의를 해봤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입만 아프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국장, 과장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내 선에서 안 된다는데 왜 지휘보고를 떳떳하게 서면으로 못 하고 결심을 못 받느냐 이거예요. 자신있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이 망할 징조입니다. 내가 지금 세밀하게 끝숫자까지 집계를 내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을 내가 전부 조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과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이득이 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휘할 때 얼마만큼 망하고 하는 것을 내가 조사 의뢰를 다 해놓고 금명간 다 집계가 되니까 그런 것도 지금 여기에서 가감도 안 해놓고 여기서 남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시설 투자비는 억수로 하고, 미안하니까 이번에는 좀 깎았더구만. 여기 사업예산에 보면 자투리 시설유지비는 조금 깎아서 올렸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안 주고 깎았습니다.
권찬오위원  염치가 없지. 다 나눠먹고 모자라는 것은 시청에서 갖다 쓰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지휘보고를 확실히 하세요. 할 때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에서 민간위탁 부분 시설관리공단의 직영 문제를 똑같이 이 자료 전부 다 놓고 심사 분석해서 평가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것을 다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하시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번에 경영수익 계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차요금 인하할 때도 거기에서 다 조사하고 결정지어서 정책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실무를 다루면서 이렇게 질책을 하실 때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운영이 잘 되어서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월등한 수익을 올리고 주민의 편익이 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먼저도 계수를 적어서 대비하면서까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그런 실무국에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아무튼 일단 결심을 받아보십시오. 그것은 넘어갑시다. 또 앞으로 조례에서도 다룰 문제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때 중앙로 횡단보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권찬오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침에도 시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성남시 교통 중기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별도로 내년 2월 28일까지 용역기간인데 시기적으로 다급하기 때문에 우선 중간보고 결산을 가져와라 해서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받았습니다. 4개 안으로 받았는데 아직 어떠한 안으로 갈 것이다 하는 문제는 중부 경찰서장이 결정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다 공문을 며칠 전에 냈습니다. 용역결과가 이렇게 왔는데, 물론 찬반의 양론은 있지요. 지하상가 측에서는 긋지 말아라. 또 육상에 있는 분들은 그어달라. 그어도 몇 개를 그어달라 이렇게 개소수까지 세어서 오시는데 아침에 제가 여기 의회에 올라오면서 다시 스터디해서 한 장에 시뮬레이션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놔라 그랬는데, 저희가 그래서 안양에 지하차도 있는 부분의 횡단 여부, 또 여의도 부분 광화문 네거리, 서울시청 앞, 송파 석촌 쪽에 그래서 몇 군데를 다 다녀서 사진을 찍어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12월 안에 일단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간 의견을 물어서 다수의 의견으로 가는 대로 따라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중부경찰서에 공문 발송한 사본을 지금 주시고,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늦어도 12월말까지는 12월 내로는 설치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 시장님도 알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잊으셨을까봐 제일초등학교에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12월 안에 제시를 해드리겠다 하는 사항하고, 또 제가 들은 정보로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시장님이 모 장소에서 그런 언질을 주신 사실이 있다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계셨는데 일단 하여튼 그 문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 단계에는 와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용역도 그 안에 준비도 했던 것이고 하니까 조만간 공청회 형식을 거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지난번에 다 했는데 무슨 공청회를 또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도 의견을 한 번 들어야 됩니다. 지금 설계 용역회사에서, "무슨 소리냐, 다 묵살하고 꼭 그어야 된다." 하는 안이 하나만 왔으면 두 말할 나위가 없는데, 4개 안이 왔는데 첫번째가 횡단을 긋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지하상가 내에 직선으로 해서 빨리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교통 전반에 걸친 남한산성으로부터 단대천 하류까지 전체 교통 체계를 개선해서 한번에 건너가는 횡단로를 만드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두 번에 한 번 갔다가 휘어서 교통 한 번 신호주기 주고 나서 두 번에 건너가는 방법, 또 한 가지는 한 노선만 해가지고는 교통 문제가 오니까 두 군데다 횡단을 한 번에 건너가도록 그어주는 방법, 지금 4가지가 와 있습니다. 아직 저희도 방법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무슨 공청회를 하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의견을 한 번 물어봐야지요.
권찬오위원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지하상가도 주민인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야 됩니다. '민주'요.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이 민주예요. 그런데 민이 주인의 입장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동안에 소수의 지하상가에서 어느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서 반대하니까 안 된다 된다 하고 고쳐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하고의 약속은 일종의 문서없는 법입니다. 문서 없는 것은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한 번 해주겠다고 했으면 해줘야지. 12월 중순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물쭈물 하고 있다 양쪽 동네 사람들은 시장이 얘기한 것이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뭔 얘기 나오면, "시장이 약속한 얘기인데 큰일 날 일이야. 믿어야지."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폭발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은 경찰서안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교통 전면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그쪽 의견을 안 듣고는 저희가 임의대로 일방적으로는 못 하거든요.
권찬오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찾아가서 빨리빨리 해달라고 해야 되고, 우편으로 발송하지 말고 가서 가지고 와야 되고, 공청회도 하려면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말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공청회 계획 작성 누구누구 바쁘다고 내일 몇 시에 할까, 바쁘다고 모레할까, 글피에 할까, 차 떼고 포 떼고 언제 장기 둡니까? 다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급한 것은 급한 대로 해달라 이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충분하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주민들한테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테니까.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고 금년 내에 저것이 문제가 끝나야 됩니다. 거짓말쟁이가 되든지 참말쟁이가 되든지 둘 중에 판단이 나야 됩니다. 지금 겨울철이에요. 무슨 에스컬레이터 만드는데 2∼3년, 설치하는데 5년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빨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687페이지 은행2동 시영아파트 부지 앞 노외주차장 실시설계 2,42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하고 함께 예산 편성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삭감 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 예산도 이번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삭감하려고 합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삭감해도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장영춘위원  은행2동 시영아파트 부지 앞 노외주차장 실시설계비만 올라왔는데 시설비하고 함께 해라 이거예요. 괜히 이것을 해놓고 쓰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함께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2,400만원을 삭감해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운채위원  국장님! 밖에 경남택시 날마다 저렇게 떠들어도 건설교통국장은 가서 해결할 생각 없어요? 저렇게 매일 떠들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있자. 그런 거예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저것은 저희가 해결을 할 문제가 못 됩니다. 저것이 왜그런가 하니까 경남택시 52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김강순이라는 여자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 분이 운수업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인수를 했는데 한 2년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꾸 적자만 나고 도저히 못 하는 것입니다. 저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액관리제를 요구하고 나서서 그것이 노사간에 해결될 문제거든요. 저희가 중재를 몇 번 했었는데 지금 노측에서는 전액관리제 월급으로 해달라는 것이고, 사측에서는 그러면 들어오는 돈을 다 가져와라 너희 팁 받는 것 잔돈까지 싹 들어오는 돈을 주머니에 넣는 돈을 툭툭 털고 양심껏 해라. 그런데 그것이 합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니까 택시라는 것이 그 날 사납금, 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13만원 대로 해서 열심히 번 사람은 몇 만원이라도 집에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태서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전액관리제 해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대 중에서도 한 10명 정도만 전액관리제에 참여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낙원택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회사를 그리로 팔아먹지 않고 자기들 노조에서 살 수 있도록 중재를 해달라고. 그런데 민법에 당사자간에 서로 사고 파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중재를 합니까.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올렸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닙니다. 우선 총체적인 민간위탁금만 올린 것이지 그 예산에 대한 승인을 우리가 올린 것은 아닌데요.
나운채위원  예산을 어디에서 줍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주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나운채위원  올릴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올렸습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을 갖다놓고 설명도 안 하고 우물우물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54억,
나운채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 요청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 내용이 뭐냐고 권찬오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세부 자료는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하고 보고를 드린 것이지 저희가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나운채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따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한테서 가지고 가지요.
나운채위원  그러면 결국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도시건설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정만 해서 우선 이 예산안 짜놓고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다시 작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나운채위원  다시 예산을 짠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것도 한꺼번에 검토가 되어야지요, 한꺼번에. 예산을 승인하는 사람이 왜 쓰고 얼마를 쓴다는데 맞는가 안 맞는가 검토하려고 예산 승인 요청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다가 이 예산도 한꺼번에 넣은 것 아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들어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들어가 있다는데 이것은 나중에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그럽니까? 도대체가 국장이 모르는지 과장이 모르는지. 맞으면 이것도 예산에 54억이란 것도 요청을 할 때 이것도 한꺼번에 검토가 되어야지요. 자료 갖다 놓고 구경하라고 둔 거예요, 뭐예요? 54억을 금년에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38억이에요. 결국은 앉아서 54억 예산 가지고 38억 인건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제경비예요. 각본이 안 먹히는 예산으로 짜놨어요. 수익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짰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짜놓고 3억이 남아도 되고 5억이 남아도 되고 10억이 남아도 되고 자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경영이라면 경영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예산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54억을 넣었으면 이 예산은 교통특별회계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하고 서류로 이렇게 이렇게 쓴다는 내역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을 검토해야지, 이것만 떠억 갖다놓고 아무도 이것이 뭔지도 모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예산 통과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올렸는데 교통행정과에 54억을 올렸어요.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나운채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설명을 해야지 이리넣고 저리넣고 해서 모르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54억인데 여기에 편성 내용을 보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38억이에요. 나머지는, 남는 것인지 어쩐건지 모르게 해놓고 5억이 남을지 3억이 남을지 제경비 하고 나면 '0'이에요. 그냥 일하는 것으로 해놨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경영수익 사업이라면 다만 얼마라도 경영수익이 연간 10억이든 얼마로 목표를 정해놓고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 돈 시에서, 쉽게 말하면 54억을 얻어다가 54억을 이렇게 씁니다. 그것만 해놨지 남고 안 남고는 나중에 결산할 때 봐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데 엄연히 예산도 여기서 주고 주차장 관리도 여기서 하면 당연히 감사나 뭐든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할 때는 행정경제위원회에 가서 보고하지요?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예산을 세운 데다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원화 되어 있어서 되느냐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행정적인 것을 검토해서 위원회별 소관에 해당되는 것 과에서 찢어진 것 이런 것들은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 이것도 경영사업이라고 해서 행정경제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영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수입과 지출이 어디 있습니까? 경영이라면 연간 얼마 남는다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행정국의 경영수입계에서 진단합니다.
나운채위원  서류로 일단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얼마 쓰겠습니다 하고 지출과 수입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나와 있으면 돈 54억 싹 다 인건비 주고 몽땅 아무렇게나 해서 54억 맞추면 끝 아닙니까?
권찬오위원  대답을 잘 좀 하세요.
나운채위원  경영사업에 일부가 들어가면 경영수익사업인데 공익성이기 때문에 목표관리를 해서 다만 연간 10억이면 10억, 9억이면 9억 많이는 못 남기지만 이렇게 합니다 하고 목표 관리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관리를 어디서 똑부러지게 하는 것이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 위원들이 어디 가면 이 부서인지 저 부서인지 참,
○위원장 김종수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6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서현동 234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설치 항목 10억 8,794만 8,000원을 삭감, 687페이지 은행2동 시영아파트 부지 앞 노외주차장 실시설계 항목 2,427만 9,000원 삭감, 69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버스노선 전산화 장비 구입 프린터 항목 1,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11억 2,222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서현동 234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설치 항목 10억 8,794만 8,000원을 삭감, 687페이지 은행2동 시영아파트부지 앞 노외주차장 실시설계 항목 2,427만 9,000원 삭감, 69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버스노선 전산화 장비 구입 프린터 항목 1,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11억 2,222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6시 48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우편물 발송 공공요금은 다 통보해 주고 그런 사항들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특별히 민원 제기하고 그런 일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장윤영위원  연구개발비에서 산출 내역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세운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읍면동이 41개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성남시에 41개동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동사무소마다 다 보급이 된다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업자 선정까지 행자부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축비 차량등록사업소와 교통행정과,
장윤영위원  산출 내역까지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기준 지침이 행자부에서는 922만 9,409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다시 실정에 맞게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구축비를 산출해서 다시 도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조사를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때는 얼마가 들어왔느냐 하면 1,087만 6,000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이번에 950만원을 올렸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다른 것보다 인건비 계산에서 단순 데이터 입력하는 한 사람의 하루 인건비가 2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최고급 기술자입니다. 초기데이터 단순데이터 입력인데 박사급 인력의 노임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에 보면 초기데이터 입력인데, 단순데이터 입력인데 산출 기준에서 보면 하루 인건비가 23만 3,000원짜리 최고급 박사급으로 단순데이터를 입력하는 노임이 산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기초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차량 사업소에서 뽑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기본 틀은 행자부에서 내려왔고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자체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시 자체 정보통신과에서 해가지고 우리 시 예산은 우리 시 자체로는 1,087만 6,000원이 들어간다고 나오고,
장윤영위원  인건비가 23만 3,000원으로 전부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기데이터 입력은 시간당 1,500원이나 2,000원짜리 정도의 사람이 하는 일인데 23만 3,000원짜리 일당을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노임을 10배를 올려서 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통상 이 정도 일이라고 한다면 하루 10시간 일했을 때 1만 5,000원 내지 2만원 정도만 주면 할 수 있는 일을 23만 3,000원씩 계산을 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23만 3,000원이란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것은 행자부 지침, 경기도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나름대로 여기 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알아보았겠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23만원 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알아보았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정보통신과에 의뢰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거기다가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프로그램이랑 전부 행자부에서 해주고 우리는 41개 동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단순하게 구축하는 업무만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산출 기준 안에 들어 있는 29만원짜리 이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박사급 노임입니다. 박사급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드는 노임입니다.
장영춘위원  정보통신과에 의뢰할 때 어떻게 의뢰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우리 직원이, 행자부에서 이첩되어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가서,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거기에 산출한 기초가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스스로 가격을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또 의뢰를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장윤영 위원 말에 의하면 약 2만원 정도의 일당이면 될 것을 여기서 20만원 정도로 하면 10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만약에 2만원 정도 지출해야 될 비용을 20만원 지출했다면 사업소에서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실질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이륜자동차 전산화 확산비 직접인건비 일 노임단가 고급이 11만 5,352원, 중급이 9만 2,668원, 초급이 7만 8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직접인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총괄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성남시는 922만 9,409원 정도가 전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시·군별로 다 일목요연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과 산출 방식을 기초로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다시 산출을 환산해라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이 프로그램을 의뢰할 때 어디에 의뢰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행자부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라고 행자부에서 선정해서 행자부에서 설치할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만 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렇지요. 업체에다가 돈만 내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내용이면 이해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에 노임단가가 최고급이 11만 5,352원인데 이것이 보통 박사급이거든요. 교수급이라고요. 하루 노임단가가 11만 5,352원입니다. 조금 전에 288만원 한 것은 월 지적인건비입니다. 일요일 빼고 곱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명당 29만원, 23만 3,000원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시청 정보통신과에 의뢰해서,
장영춘위원  시청 정보통신과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23만원이 나왔다고, 사업소장이 당연히 23만원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23만 3,000원이 적정가격인가 그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정가격이라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행자부나 정보통신과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나운채위원  문제는 이래요. 23만원, 29만원 하는데 총괄해가지고 3일 하면 3명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17명이 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17일 했다는 얘기지요? 17일에 총괄한 금액이 1,000만원이란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 예산 배정이 어디 있습니까? 17일 맡겼는데 1,0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직원이 전산직입니다. 우리 사업소에 전산직인데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장영춘위원  전산직인데 잘 알고 있습니까? 여기 왔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여기 안 나왔습니다.
나운채위원  안 나왔건 나왔건 안 맞는 것이, 1,000만원이 한 달도 아니고 20일 미만인데 1,000만원을 주고 일을 맡긴다면 나는 도대체 모르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자부에서는 산출 총액이 920만원 나왔고 직원이 자체 조사해서 나온 것은 1,080만원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끊어서 950만원만 올려라 그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장윤영 위원님이나 장영춘 위원님이 고급인력이 11만 5,000원이면 최고가로 주는 돈인데 어째 23만 3,000원이 나왔느냐 그 이유가 뭐냐 23만원이 타당하다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라는 얘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직원 김영철  차량등록사업소 김영철입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공문에 보면 월 25일 기준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온 대로 월 25일 기준해서 29만 687원이 되어 있고 초기 입력 구축이 월 25일 기준해서 중급으로 해서 23만 3,52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기준으로 해서 총 금액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3일이란 것이 직원이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데는 한 사람이 3일간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기초데이터 입력 환경 구축은 한 사람이 2일 작업하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직원 김영철  제가 나누어드린 인쇄물에 보면 위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 월 25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직원 김영철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일이 아니고,
장영춘위원  그러면 금액은?
○차량등록사업소직원 김영철  그 내용은 맞습니다. 산출기초가 3일이 아니고 월 25일 기준해서,
장영춘위원  프로젝트 관리가 1명이 29만원 곱하기 3일이라고 해서 금액이 87만 2,000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란이 틀린 것이냐고. 지금 우리 질문은. 설명하신 분 말에 의하면 20몇일 기준으로 해서 29만원이란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29만원이란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몇일 기준으로 해서 월 29만원이고 월 23만 3,000원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산출 내역서에서 87만 2,000원 이런 것은 다 무의미한 얘기다 이 말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장님이 이런 것도 다 검토 안 해가지고 왔습니까? 큰일 났어요. 사실은 빨리 승인해 주려고 했어요. 설명을 해야지 어떻게 해?
장윤영위원  922만원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경기도에서 내려온 서류를 보면 성남시 에 922만 9,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동이 18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성남시에 18개 동으로 되어 있지요? 문의를 하셨어야 되요. 그리고 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나누어주신 서류에 보면 월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29만원이에요. 한 달에 25일 했을 때 29만원이란 얘기인데 그것은 3일이니까 진짜 이상한데요. 산출 기초가 전혀 안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죄송합니다. 다시 잠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그 예산이 그대로 맞는 것이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공무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분당구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차양등녹사업소  김영재
○기타참석자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도노시설담당  노병무
  교통지도담당  최진수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재난재해관리과직원  서명환
  차량등록사업소직원  김영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