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7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주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 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현장확인을 통한 감사를 병행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 2000년도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3분)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2000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요령은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순서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고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예산안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의 간부 공무원은 변경이 없으므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총괄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 답변에 시장님께서 백궁·정자지구 설계변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시의원이나 언론인, 시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세부 설명을 위원들에게 유인물로 배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 믿습니다.
  지금 분당에서는 매일 저녁에 단지별로 반대대책회의를 계속 추진하고 서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세한 설명서를 요약해서 분당구 시민들에게 가구별로 배부할 용의가 없는지, 우리가 충분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데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외부에서 보면 성남시의 홍보력이 부족해서 반대대책회의보다 우리가 여론적으로 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내용을 요약해서 성남시민들에게 배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어제 시장님이 의회에서 답변드린 대로 요약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가 다 정리가 되면 그것을 기초로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매일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번 주에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 시민에게 가구별로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제1공단 지역의 상세계획 수립을 의뢰한 바 있는데, 현재 거기에 허가를 못내 주겠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영구 구조물로는 허가가 안 되고 임시 구조물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몇 년 정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내년에 상세계획을 마무리를 지을 계획인데 개발시점까지는 임시 구조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자동차학원을 낸다면 허가 날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나중에 철거보상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허가가 납니다. 또 우리가 사업할 때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철거를 한다는 조건부로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자동차학원 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데 그것 못 받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정구에서 도시과로 올렸다고 그러던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2000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편성개요와 2번 주요사업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8페이지 제가 검토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과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69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 해서 3억 9,800만원, 내부전입금액 해서 24억, 일반회계에서 1,600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착오가 됐기 때문에 정리분을 별도로 인쇄했습니다.
  2000년도 도시과 예산안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고란에 99년도 예산 요구액이 있는 것은 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은데 2000년도 것만 예산요구하다 보니까 99년도 예산액이 참고가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작년에도 앞으로 개선해 달라고 한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석규섭위원  국장님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주무 담당이 기억해 놓았다가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종수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 관내 5개 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1차, 2차로 구분해서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차분만 남았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구시가지정비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하고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맞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언제가는 그 사업을 함으로써 또 보상해 줄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비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놨으니 보류하든가 중지를 해야 마땅하지, 개선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재개발사업도 현재 용역을 줘서 나중에 거기가 재개발된다 했을 때는 지금 사업한 것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현황이 나올 것 아니냐구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시가지 내에는 사업이 마무리졌습니다. 앞으로 확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 내에는 전부 마무리 졌고 일부 안된 게 도로보상비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섯 군데 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나운채위원  재정비사업하고는 영향이 없어도 거기에 관계되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도로정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해 주는 경우는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그러한 부분만 저희가 하고 주택개량은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개발하는 데는 이것도 결국 개발로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구분되는 선이 어디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각 과별 사업분장에 나와 있는데요.
나운채위원  분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곳도 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개발인데, 도시과에서도 개발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도 개발을 하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이것으로 마무리 되는데,
나운채위원  우리가 공공재산 임대료를 보면 총괄해서 임대료로 본다면 관련 부서가 별도로 관리해야지, 각 구별로 국별로 올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통계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합니다.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분류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특별회계의 세입이 그 지역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쓰는 그러한 회계절차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세입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이 있다는 것은 공공재산 매각한 그 세입하고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할 때 보조해 주는 세입입니다.
나운채위원  특별회계를 당해년도에 사업할 때는 그렇게 했거나 나중에 계속적으로 임대료 수입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사업이 종결되면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거기에 남아 있는 재산이라든가 다시 일반회계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사업이 끝나기 전에 관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이근연위원  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16페이지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중동 외 7개 지구 해서 1,320만원이거든요. 감정평가를 몇 회 실시한 거죠?
○도시과장 이종남  감정평가는 1회 한 번 합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면 감정기관은 어디로 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한국감정원이 있고 평가사 단체가 총 20여개소 되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두 군데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균으로 평가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계약방법은 저희가 지정을 하죠.
이근연위원  그럼 우리 시는 그동안 어디하고 많이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근연위원  그럼 금년같은 경우는 어느 업체하고 많이 했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글쎄 어느 업체보다도 지금 어느 회사라고 제가 기억은 다 하지 못하겠고 그것은 저희가 감정한 회사들 명단을 표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랬을 때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토지 소유자들은 대부분 감정평가가 만족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적다고 하죠. 그렇지만 크게 감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렇게 큰 민원이 없다면 다행인데, 그런 감정평가에 의해서 불이익을 보는 민원이 야기될 때는 감정을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공신력 있는 두 군데정도 하면 감정이 다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저가 감정이 나왔다든가 그런 대안을 제시했을 때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1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도로정비공사를 하고 있죠?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1차 끝난 데가 다섯 군데인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다섯 군데입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은 계약체결을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이종남  공개경쟁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주관은요?
○도시과장 이종남  주관은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적푸리, 이매동 일곱 군데가 어느 회사인지 지금 기억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제가 회사는 기억을,
권찬오위원  담당 없나요?
○도시과장 이종남  적푸리는 세원건설에서 하고 있고 보통골은 도신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섬말은 대양건설, 사기막골은 동운건설, 이매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태양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다 금년에 끝난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금년도에 끝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감사 때 그 현장 나가 보셨죠?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돈을 너무 많이 준 것 아니에요? 그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현장감사하고 바로 그 뒷날 저희가 재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시공계획서를 12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요사이 흔히 하는 말로 재수없게 사기막골만 지금 걸린 거예요. 금년도에 한 것이 5개소인데 나머지 4개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현장별로 어제도 보통골에 가서 일곱 군데를 코아채취를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한 군데 가서?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이상이 없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시의원들이 가서 할 때는 이상이 있고 공무원들이 가서 할 때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어제 저희가 확인한 것은 도로로 줄파기를 한 것이 아니고 코아채취기를 가지고 7개소를 채취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이상이 없고 20㎝ 이상이 나온 것도 문제고 이하로 나온 것도 문제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어제 재시공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맨홀이라든가 빗물받이, 포장면이 고르지 못한 곳도 정리하도록 서면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푸리 부분도 저희가 아직 코아채취를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나머지 다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재시공을 하도록 했다는데 재시공으로 끝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 부분은 모래 포석하는 것은 골재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포석하는 것인데 그 부분하고, 그것은 정산을 저희가 할까 합니다.
권찬오위원  무슨 정산?
○도시과장 이종남  돈으로 환수를 하겠죠.
권찬오위원  환수한다고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무엇무엇을 환수해요?
○도시과장 이종남  모래 포석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터파기 해 놓은 것, 예를 들어서 1m 30㎝를 파야 되는데 1m밖에 안 팠다면 30㎝에 대한 나머지는 재시공 해야죠.
권찬오위원  시멘트가 반이 덜 들어간 것은,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재시공 시킵니다.
권찬오위원  재시공이라는 것이 흙 파고 다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오접된 것은 재시공하다보면 노면이 지저분해지고 흐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는 저희는 아스팔트로 덧씌우기를 해서,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봐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하려면 다시 다 뜯어내고 오수관도 30㎝ 더 늘었다면 다시 이끌어 가고 양쪽에서 나오는 누수, 오수를 구분해서 자기 관으로 들어가도록 해주고 정상적으로 원래 계약상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회사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소문이 나고 각 시공업체에서 '성남시 관공사는 잘못하면 큰 일 난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 감독이 없어도 잘 할 겁니다. 지금은 감독이 엄연히 법상으로 공무원이 임명되어 있는데 감독 세워놓고 뭐하는 겁니까. 합작을 했는지 나중에 다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저는 재시공이라 하면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한다면 재시공이 아니죠. 추가시키는 추가 공사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수도관이라든가 사실 수도관 같은 것도 동결심도 이하로 들어가면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물론 설계에 1m 20㎝, 10㎝되어 있는데 1m로 매설될 수가 있고,
권찬오위원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수도 문제는 터지면 다시 공사하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이종남  하수도 관계는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는 우수관으로 오수는 오수관으로 다시 연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돌을 다 파 놓으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다 걷어내고 다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은 하겠지만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몰라도 그 넓은 데를 시멘트 포장하는데 소장까지 다섯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합할 때 차가 와서 정상적으로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되니까 현장에서 물을 뿌려서 지금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갈라져 버렸죠. 그래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든지 국장님이 지든지, 현장 감독이 지든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다만 그 공사는 추운날 위원들이 가서 다 파보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한 군데 파보고 그만 둘 것을 이상이 없다고 파보자고 해서, 과장도 한 군데 더 파보자고 하고 현장소장도 더 파보자고 그래서 판 거예요. 날씨가 추우니까 얘기하라고 소장한테 그랬어요. 절대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 입회시켜 놓고 파보자고 해서 파보니까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덧씌우기를 한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재시공을 한다고 해서 재시공의 의미를 자꾸 물어봤는데 지금 이 과장님이 얘기하는 재시공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생각하는 재시공은 차이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시공은 다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것을 재공사로 알고 있는데 재시공은 여기에 덧씌우고 만다,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을 당해서 어떤 조치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자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지시공문을 띄웠는데요 지금 콘크리트 위에 포장을 5㎝이상만 덧씌워도 오히려 면을 콘크리트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더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부실하게 공사해 놓고 돈 다 떼어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204m 되죠?
○도시과장 이종남  예.
권찬오위원  204m에 20전 깔고 10전만 깔았다면 시멘트 값이 얼마예요? 아스콘 5전 깔도록 되어 있는데 3전 깔았다면 돈이 얼마예요? 이렇게 돈 다 떼어 먹고 그런 사람들을 과장님 생각으로 재시공하고 만다,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재시공하는 방법이 콘크리트 포장을 다 걷어내고 원상태 대로 20㎝를 포장을 다시 하는 재시공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권찬오위원  이 과장 생각은 공사 자체로 볼 때는 덧씌우기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앞으로 성남시 관공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뜯어내고 다시 하십시오.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 추운날 덜덜 떨면서 가서 거짓말까지 당해가면서 현장방문을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위원들이 신경질을 낸 것도 아니고, 업자들하고 나쁜 얘기한 것도 없잖아요. 또 집행부에서 나온 분들도 다 인정을 했고, 현장소장이나 심지어는 일 하시는 분들도 다 인정하고 거기다 주민이 입회했고.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
○도시과장 이종남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죠. 저도 그냥 안 넘어가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도로는 아스콘은 못 하게 되어 있는지 시멘트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 자체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올라가다가 들어가는 안길은 시멘트로 되어 있고, 아스팔트도 덧씌우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 잘 모르겠고, 전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14일까지 받기로 했다면서요. 계획서 받아가지고 집행부하고 조율해서 확정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14일이면 확정이 언제 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때까지 도착할 겁니다.
권찬오위원  우리 회기 중에 잠깐이라도 배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번 사건만은 승인 받고 하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그 회사는 도에도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성남시는 앞으로 일체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 회사에 하지 마세요.
박문석위원  우리 시에 전혀 못 하게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우리 위원들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다른 데는 몰라도 사기막골은 재시공을 하고 교대로 감독하도록 그러니까 굴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 다음 모래는 언제 깐다, 오수 우수관은 언제 연결한다, 포장은 언제 한다고 얘기해 주시라고. 우리가 나가볼테니까. 교대로 나가보기로 결의했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더욱 더 열심히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아까 내가 얘기한 식으로 전부 뜯어내고 다시 하면 그 회사 망해요. 망하는데 그렇게 되면 요사이 흔히 하는 말로 왜 나만 당하냐, 막걸리 먹은 사람도 당해야지. 나오게 돼 있다고. 물고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재시공 문제를 아까 얘기한 대로 보고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위원장 김종수  또 질의 없습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우종수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확인해야죠.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있어요?
권찬오위원  과장님! 그것을 보고 검토보고한 내용이 맞다면 그대로 해 주시고, 아니라면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024만 7,000원이 책정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용지 매수비는 다 뺐고 공사비만 가지고 시설부대비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맞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702만원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는 그것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7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용지 매수 및 도로정비 공사 항목 322만 7,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용지 매수 및 도로정비공사 항목 322만 7,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용지 매수 및 도로정비공사 항목 322만 7,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총괄 질의 답변하지요?
○위원장 김종수  예,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김대진위원  설명서 20페이지 보면 판교지구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12억 가지고 하겠습니까? 12억 가지면 판교지구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인데 용역비까지 해서 12억이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도시개발과장 곽정근입니다.
  실제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기본계획과 현황 측량비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만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 관련 평가라든지 전반적으로 약 9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교 개발은 개발 방식 사업시행자 선정이 결정되면 별도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만 세워놓은 것이고요, 차후로 개발 시행자를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라든지 저희하고 공동개발을 한다든가 방법론이 결정되면 그때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느냐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말고도 그것은 나중에 예산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용역비는 12억만 가지고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기본만은 12억인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이 되면 거기서 할 것이거든요.
김대진위원  만약에 금년도에 사업 주최자가 선정이 된다면 그때는 추경에 해서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저희들이 약정을 맺지요. 이런 용역 기본계획까지도 시행자가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김대진위원  제 얘기는 이왕 판교개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으니까 금년도 예산에 다 반영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것은 별도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당시에 추경에 편성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사업자 선정에 맞춰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추경 필요없이 진행할 수도 있게 협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인데 아까는 다른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12억만 가지면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
김대진위원  여태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20억 정도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12억이라고 해서 너무 금액이 적어서 이것 가지고 기본적인 용역을 수립할 수 있나 해서 의심이 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이것이 기본용역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기본용역비입니다.
장영춘위원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을 예상해가지고 왜 본예산에 다 넣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것은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토지공사에 우리가 시행자 지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것을 토지공사에 부담해서 거기서 개발하고 개발부담금만 저희한테 납부하게 하면 별도 용역이 필요없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1차는 사업의 연속성만을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만 세워 놓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타당성은 언제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12월 19일입니다.
장영춘위원  그 계획이 나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도 검토합시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저희도 그것을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세출예산 설명서는 23페이지이고 예산서에는 661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하대원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정 및 청산업무 전산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일용직 300일로 잡아서 예산이 1,002만 3,000원이지요? 하대원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300일씩 소요될 일이 있나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대원구획정리사업이 미준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토지가 청산할 번지라든가 임대 나가고 있는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 징수 안 된 사업도 있고요, 여직원 일용인부임이 되겠는데 청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까지도 책정을 하고 또 체납액도 징수해야 되고 전체적인 부속되는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총 17필지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대부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대부료는 연간 약 3,000여만원 됩니다.
우종수위원  대부료는 저희가 보면 17필지면 필지별로 해서 부과시키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보면 이런 업무를 위해서 300일까지 업무 전산화 작업 하는데 소요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아시다시피 현재 남아 있는 필지가 사실 대부료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대부료 보다는 저희가 독려 징수해야 되는 여건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이 영세 임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한테 행정력은 그 만큼 더 가중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서는 꼭 여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필요해서 상정하게 했습니다.
우종수위원  17필지 중에 대부료 미납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체납이지요. 체납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만 약 7,900만원 정도 됩니다. 행정력 소모는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거의 안 내고 있네요. 연간 3,000만원이 대부료로 계상되었는데 7,000만원이 밀렸다면 2년 정도는 전혀 안 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IMF 이후로 급속히 감소되었습니다.
우종수위원  일용 300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체납 문제까지 해서 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 그 업무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우종수위원  체납업무까지 병행해서 거의 대부료 안 내고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복정동 전기 지중화 시설에 20페이지 이것은 지중화 전액을 저희가 다 내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전기 계획을 저희가 지중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입금은 한전에 납입하는 것인데,
박문석위원  지중화 사업에 24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총 57억이 들어가는데 3개년도 분납을 해서 내년도에 24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박문석위원  57억을 앞으로 다 내주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한전에서 자기들 사업을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다 내줍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구획정리사업에서는, 지중화사업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것은 지자체 부담금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제 생각에는 아닌데 전액을 다 내 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한전에서 자기들 장사하는데 우리가 전액을 다 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의 경우는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법규가 명시화는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는 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 정도 현재 토지공사하고는 소송관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자기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박문석위원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한전에서 하게 되어 있고 구획정리에는 지방정부에서 한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한전 부담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구획정리에서는 한전 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것이 법제처에서 한전에서 부담하게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전 내부의 운영규정상 한전이 지중화되는 비용은 받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한전 내부규정을 따지면 안 되지.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그래서 저희가 전기를 수용하려다 보니까 일단 그쪽 규정에 따라서 납입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가 먼저 해주고 소송을 해서 받아낸다. 이것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네요? 소송에서 이겨서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내린 것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 토지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토지공사도 일단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정부 당국하고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법률 해석 운영한 주체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는데요,
박문석위원  무슨 법에 한전에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입니다.
박문석위원  한전에서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한전에 알아보니까 한전에서 내부규정으로 우리가 낼 수 없다고 한단 말이지요?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런데 일단은 전기 공급은 받아야 되고 그것을 싸우다 보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전기 보급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우선 대납을 저희가 하는 입장입니다.
박문석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하시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그것을 안 하면 전기를 안 줍니다. 지상으로 흐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지중으로 하는 것은,
박문석위원  이전에 법적으로 대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저희하고 계속 협의했었는데,
박문석위원  협의만 했지 대응해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한전하고 협의만 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까지 해가지고 국회까지 해서 대응을 했어야지요. 한전하고 해보면 한전 내부 규정으로 안 된다 하면 더 이상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 건설위에 보내본다든가 어쩐다든가 잘못된 것은 미리 대응해야지. 우리가 57억이란 돈을 주면서 한전하고 하면, 한전하고 백 번 천 번 해봐야 한전에서는 자기들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따져서 설치 의무자인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그것을 이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군데서 이런 식으로 지방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당장 우리 지역에 있는 분당만 해도 같은 여건입니다.
박문석위원  지방정부에서 먼저 대납을 한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구획정리사업부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요,
박문석위원  처음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전기 설치를 지상으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했으니까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한 것을 내놔보라고요.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저희가 택지개발하고 방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지, 뭘 얘기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합니까?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택지개발하고 어차피 구획정리사업도 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같이 포함을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우리하고 같은 것을 얘기를 해야지요, 비슷한 것을 같다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더 크게 하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시겠네요? 똑같은 현상이 발생된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그것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은 성남 입구에 구획정리를 하는 사업인데 지상으로 전주 설치를 했을 때 도시미관이라든가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상으로 했을 때는 한전에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 그것은 합니다.
박문석위원  지상으로 했을 때는 돈이 얼마 듭니까? 지중이 57억이면,
홍방희위원  지상으로 한 만큼 사실은 부담을 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장윤영위원  전기이기 때문에 다 한전에서 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렇게 예산 올려서 지상 지중 예산도 안 나와서 어떻게 57억 예산을 올립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이 57억에 대한 산출은 전적으로 한전에 의존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한전에 협의하고 대응했다면 지상으로 했을 때 얼마인가도 안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지상으로 했을 때는 9억 1,7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그리고 지중으로 했을 때는 65억인데 지상으로 한 9억을 뺀 금액이 57억입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수정 중원구 현재 지상으로 전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7억을 굉장히 위험한데 소송해서 이겨서 이것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전체 준공이 끝난 다음에 2003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2003년 되면 부서 바뀌어버리고 다른 분들 나와서 2003년 되어서 우리 의원들 떨어져버리고 상임위 바뀌어버리고 그러면 아무도 말 않고 넘어가버리지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일종의 전기 수탁을 받는 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주민들 위주로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기 설치는 기반 시설 설치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기를 늦춰버리면 지중화 작업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98년 10월부터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 사업을 최초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98년 12월입니다.
박문석위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착공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98년 5월 24일날 사업 시행이 인가가 났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착공은 98년 12월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10월부터 전기 관계를 최초로 협의했습니까?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받은 다음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내린 것이 99년 2월 4일날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당장이라도 소송을 들어가야지 2003년도에 다 끝내고 그때 소송을 합니까?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그러면 전기를 안 넣으니까, 저희가 전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박문석위원  우선 24억을 주면서 소송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지요. 왜 돈 다 줘놓고 그때 가서 소송을 합니까? 24억 5,000만원을 지금 넣으면서 같이 소송이 병행해서 들어가야지요.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사업 준공이 안 끝난 상태면 전체가, 우리가 구간별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구간별로 전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소송을 하면 2차 공구 3차 공구는 전기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57억 2차 3차를 한전에다가 계속 돈을 주면서 소송은 소송대로 가야지요. 왜 이것을 다 끝내놓고 그때부터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되느냐 하면 한전에서는 사업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박문석위원  한전에서 성질 나니까 안 해버린다. 그것이 우리가 돈 주면서 하라는데 한전에서 전기 안 넣어주고 될 것 같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주민들에게 전기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그것이 무서워서, 우리가 한전 비위를 건드리면 한전에서 성질 나서 공사를 안 해 줄 것이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돈 다 주면서 소송도 같이 가세요. 뭘 그런 겁을 내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박문석위원  돈 다 주는데 전기를 안 넣어주면 한전이 온전할 것 같습니까? 소송은 소송대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우리가 돈 주면서 하자 이거지요. 소송 같이 들어가야지 2003년에 무슨 소송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우리도 같이 검토 들어갑시다. 국장님 검토하면 우리도 검토해야지.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이해해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이해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소송은 소송대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했으니까 그대로 가고 이것은 한전에서 원하는 사항이니까 주고 그러면서 같이 병행해서 가라는 말이지요. 한전이 공기업인데 한전이란 뭐냐, 국가 관리 용역을 맡은 회사예요. 국가 용역회사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한전에다가 소송했다고 해서 전기를 안 넣어줘 버린다. 한전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같이 용역하고 거기 소송하고 같이 들어가면 이것을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더 검토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작업 공구와 연결되는 것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한전선로 전기가 공급이 되면서 소송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끊지는 못 하겠지만 공사와 연계되어서 시켜버리면 저 사람들이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것이 안 되니까 중복 작업이 병행이 됩니다.
박문석위원  우리가 너무 겁을 먹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겁보다도 기술적으로 결과를 시켜버리면 저희가 어려움이 따릅니다. 소송은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다만 시차는 조금 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차만 주시면 소송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소송하고 우리가 일부 하는 것은 별개로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소송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 마무리 지어놓고 돈 다 줘놓고 2003년도에 소송을 시작하면 거기서 또 2010년까지 가버립니다.
홍방희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해주게 되면 한전에서는 이런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한전에서 외주 발주를 줄 것입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공사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반환 소송을 한다든가 그 시점만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박문석위원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돈을 주면서 전기 넣어달라고 하는데 안 넣어주면 한전에서 큰일 날 것입니다.
홍방희위원  박 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공기업인데 그것을 민사소송하고 관련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박문석위원  어떤 개인 기업처럼, "니가 소송했으니까 나도 공사 안 해줘. 전기 안 넣어줘." 이것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 점은 실질적인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각 과 의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에서도 사실은 그런 고충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도 사후에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토지공사 같은 데는 돈이 많은 데고 우리 성남시는 당장 소송을 같이 들어가서 빨리 해소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토지공사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어떻게 보면 토지공사는 신규 입주민들과의 관계지만 저희들은 기존 주민들이 있고 바로 직접적인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전기 문제이기 때문에, 박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시차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문석위원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법률학을 전공한 장영춘 위원님을 모셔오십시오.
홍방희위원  예산에 반영이 되면 언제부터 시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4월,
홍방희위원  4월부터 들어간다고 보면 4월 이전에 이미 업체는 선정이 된다고. 그 시점에서 하면,
박문석위원  공기업에서 돈을 주고 전기 넣어주라는데 감정적으로 전기를 안 넣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전은 우리 국민의 관리 용역을 맡은 회사인데.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토지공사에서 소송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판례를 보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왜 자꾸 남을 비교합니까? 왜 토지공사를 비교합니까? 독단적으로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해야지. 토지공사도 용역 받아서 하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한전공사나 주택공사나.
장윤영위원  토지공사하고 한전하고 소송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토지공사가 제소를 한 것이지요, 납입은 해놓고.
박문석위원  우리도 예산은 주면서 일을 하면서 소송은 소송대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 부분은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공사를 우리 시기에 맞춰서 지중화가 되지 않으면 지중화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박문석위원  소송을 하면 전기를 안 넣어준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거기에서 가공으로 띄워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가 우리가 지중화를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그 돈이면 지중화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돈 받으려다가, "이거 돈 못 받겠다. 소송 거는 것 보니까 돈도 못 받고 일만 해주겠다." 하면 그것 일할 사람이 없지요. 물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는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하고 한전하고의 관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박문석위원  24억을 한전에다 주면서 우리 시와 한전의 약정서를 쓰겠지요. 계약서라든가 그냥 돈만 줘버리지는 않지요.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거기에서 납입금을 내라고 요청이 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소송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중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는 돈이라고 명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소송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지중화 사용료를 받는데 몇 억 부당하게 받았다 하고 우리가 소송 걸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패소가 되면,
박문석위원  장 위원님!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20페이지 한전 지중화, 저는 돈을 주면서 소송을 같이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모든 법에는 지중화로 원할 경우에 한전에서 돈을 다 주게 되어 있는데 한전 내부규정을, 우리가 돈 주고는 안 한다고 내부규정을 해가지고 안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결국은 줘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돈을 주고 2003년에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가서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돈은 줘가면서 한전에 소송을 같이 해나가라는 얘기지요. 병행해서.
홍방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찬오위원  주택과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국장님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지난번 속기록을 갖다놔야 되나?
  아파트형공장 벤처단지 지난번에 예산 10억 세워줄 때 위원님들하고 추경 때 현지답사를 같이 가보겠다 이것하고, 또 하나는 세부계획도 없이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혼쭐이 났잖아요. 그것도 만들어서 본예산 때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했습니까? 왜 자꾸 거짓말만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갖고요, 정기회 전에 저녁을 한번 모시면서 그 시간을 택해서 모시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사가 되지 않아서 별도 시간을 못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10억 세우지 말고 그때 43억 들어올 때 감정평가 수수료만 800만원만 세워주고 본예산에 올리자 그러니까 우선 금년도에 몇백평이라도 사보게 할테니까 10억만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10억을 세워줬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개나 샀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보상계획 공고가 이제 나갑니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내일자로 공고가 나갑니다.
권찬오위원  금년 내에 사기는 틀렸구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협의매수가 공고 나가면서 바로 시작되고,
권찬오위원  그때가 벌써 언제인데 10월인가?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때 보고드리고서 바로 진행을 했는데요, 주민설명회는 2회를 했습니다. 어제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그 다음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서,
권찬오위원  세 가지 다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현장 가보자고 하고 안 갔지. 또 세부계획을 해가지고 보고한다고 하고 안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억이라도 세워주면 사보게 그것도 안 되었지.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것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 두 가지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하나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 계획이 한번 모시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안 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앞으로 이 자리에 와서, 주무 위원회 아닙니까. 이런 데 와서 자꾸 함부로 얘기하고 거짓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단체로 건의 사항이나 요구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라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다. 주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에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서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종수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3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공기업에 대한 특별지침에 보면 사업 규모가 100억에서 500억 미만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가 약간 착오를 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내용 전체 예산이 550억인데, 그래서 500억이 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맞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500만원은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공사하고 금광시영아파트 건립공사가 있는데 은행시영아파트는 물가 연동률 15%를 적용했고 금광시영아파트는 6%를 적용했는데 이렇게 차등을 둬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사업 다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광시영아파트는 문제점이 없이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물가연동제에 대한 비율은 6%를 적용했고, 은행 시영아파트는 97년도에 발주한 공사가 현재 착공된 상태에서 공사 중지가 된 상태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치에 대한 물가연동률이 한 번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착공이 되면 바로 3년치에 대한 물가연동률을 계산해서 설계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략 약 15%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물가연동률은 2000년에만 적용해야지 2001년도에는 적용을 하면 안 되지요. 그동안 3년치 적용 못 했던 것까지 해서 15%를 적용하는 것이니까 2000년도에는 그렇지만 2001년도에는 똑같이 적용해야지요. 2000년도에 한해서만은 차등을 둬서 적용해도 되지만 2001년도에는 똑같이 적용해야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방희위원  38페이지 산성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비 1,500만원이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산성아파트는 위치가 공단 안에 있는데 형진건설이 하다가 부도가 나서 시에서 직접 시공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자보수를 직접 관장하고 있고 2년차 하자보수는 금년말에 전부 끝났습니다. 3년차 하자보수가 일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홍방희위원  그 위에 공영개발사업 미분양 시설물 유지관리비 30만원은 아파트형공장이지요? 그것도 미분양인데,
○주택과장 유규영  미분양건만입니다.
  미분양 시설물 전체에 대한 보수관리비입니다.
홍방희위원  그 다음에 49번 시설관리공단 시영아파트 위탁대행관리가 5억 7,000여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마찬가지 위탁관리수수료 플러스 유지보수비가 플러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설유지 관계는 우리 본청에서 바로 우리 주택과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해달라는 지난번에 우리 어떤 의원이 주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주기 전에,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차 시영아파트 분양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보완시설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보완시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관리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방희위원  이것은 세분화 시키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다 한 것 같은데 세분화 시켜서 재시도를 해보세요.
장영춘위원  하자보수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보수 같은 것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 두 가지입니다. 시영아파트에 관련되어서 보고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장영춘위원  시영아파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합니까? 하자 같은 것도 거기서 하고?
○주택과장 유규영  예, 관리 자체를 거기서 합니다.
장영춘위원  하자보수를 시설관리공단이 잘 시킬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거기에도 기계 분야나 건축 분야 기술자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1년에 하자보수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약 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장영춘위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정 업자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지정업자는 아니고 그때그때 분야별로 합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관리도 하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조금씩 보완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하자보수기간에 업자에게 시켜야 될 하자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은 우리 1차 시영아파트 전체가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장영춘위원  아무리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더라도 설계상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든지 원천적인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기간에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가끔 체킹을 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은 이미 다 보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유의하십시오.
○주택과장 유규영  예.
박문석위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5억 7,000만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뭡니까? 아까 홍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은 별도로 내달라고 하셔서요, 인건비가 2억 1,600만원, 경상비가 3억 1,000만원이고요, 경상비 중에 일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수비고요, 자산취득비가 870만원, 보상비가 849만원, 예비비가 2,669만원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이 분당 시영아파트 우리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인데 시영아파트 1, 2차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1차 2차 시영아파트는 5,060세대 전체 포함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주택과에서 너무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떠밀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하던 업무인데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박문석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을 못 믿겠어요. 덜 효율적인 것 같아요. 과장님 판단은 그런데 나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믿음이 가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거기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거기서 보수관리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대단위 공사가 아니고 주민들이 활용하면서 소모성 제품이나 이런 사항 교체 정도입니다. 원래는 관리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금액이 몇억 되어서 그렇지, 1년 내내 들어가는 것이 모터 교체하는 것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면서 그런 사항들 교체해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이 효율적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은 조직체계도 중구난방이고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효율적입니까? 맞지도 않는 사람들만 가 있고 그런데,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은 전문 기술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이 인적자원 가지고 건설회사를 만들어도 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자본금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효율적이고 잘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은행아파트 이런 것 신축부터 맡겨버리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 측면에서는 어차피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사항은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박문석위원  관리 측면이라고 해서 관리의 전문가들이라고 시청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간부 하고 있던데 무슨 그 분들이 기술자들이에요?
○주택과장 유규영  거기에 주택관리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기술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주택관리사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보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이쁘게 보는 것이 아니고 관리적인 측면은 일원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홍방희위원  현재 분양하고 임대하고 시영아파트 1, 2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1차 시영아파트는 분양하고 지금 384세대입니다.
홍방희위원  앞으로 분양하고 임대아파트하고 관리비 책정이라든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상당히 분쟁이 예상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는 뭔가 지침다운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데 대책은 강구하고 있겠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은 시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어차피 입주자 부담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비는 분양을 했든 안 했든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독립채산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운영하기 때문에 시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홍방희위원  아니지요. 그런 문제가 2차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18평, 20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관리비를 분양자가 내든 입주자가 내든 내면 되겠지만 계속 시설관리 유지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미분양 임대에 대해서는 계속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분양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시설관리 부분은 소모성 자재나 이런 것은 관리비에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는 없고요, 다만 수명이 다 되어서 대규모 관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것은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자한테 별도로 징수를 해야 됩니다.
홍방희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수선 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분양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차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정한 퍼센트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분양하고 임대하고 예리하게 감독부서에서 정립을 잘 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무조건 믿어버릴 것만은 아니고 미래에 발생될 분쟁에 대해서도 뭔가는 지침을 내려주고 조율이 정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정말로 그것은 좋은 지적인데, 그것은 정말로 여기 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과장님보다 공무원 선배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과장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거기는 관리자 측면인데 과장님은 주인 입장이고. 다 과장님보다 선배 공무원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업무 체계는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여기에 불러놓고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 다른 위원회로 가버렸어요. 2대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어느 사이에 방귀 새어 나가듯이 우리도 모르게 나가버렸어요.
장윤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29페이지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 보증금 그것이 1년간 운영을 하다보면 31억에 대해서 이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
  발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것에 대한 손실 보증금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아닙니다.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2%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생 안 하면 안 쓰는 돈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6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공영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항목 500만원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6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공영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항목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 46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건축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보니까 무허가 건물 단속 항공촬영 및 판독용역이 104㎢에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전체 시 면적 141.72㎢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 54.80㎢를 제외한 86.72㎢를 대상면적으로 하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상한다면 17.28㎢가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 보거든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을 저희가 도엽으로 따지는데 104㎢ 되는데 이것을 도엽으로 374도엽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것 곱하기 한 도엽에 0.28㎢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104㎢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의해서 374도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4㎢가 나옵니다.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성남시청에서 항측을 하는 경우가 어느 부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 부서가 하죠.
장윤영위원  항측자료를 다른 과에서는 안 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다른 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과가 어디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타 과에서 정밀적인 요청은 없고 거기에 무허가라든가, 회계과 같은 데서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8일은 오전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11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손순구
○기타참석인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