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1일(화) 14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4. 제4기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14인 발의) 1.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의원 등 19인 발의) 3.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제4기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시민의 복지 향상과 민생현안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회기의 마지막인 이번 정례회에서도 내실 있게 운영되어 알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동의안, 제4기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4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그리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 나누어드린 일정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 목요일에 문화복지국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일정을 바꾸어 12월 4일에 사회복지과와 체육청소년과 예비심사, 12월 7일에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예비심사로 일정을 바꾸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기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에 보면 개회시간이 12월 7일 목요일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11시로 1시간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협의 결정한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최만식 의원 등 19인이 발의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관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하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동의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13분)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지관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번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4인의 대표 발의한 지관근 의원입니다.
이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역할은 그동안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질과 또 품성을 함양하고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든가 혹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또 청소년실업해소특별법 여러 가지 청소년들과 관계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우리 시의 청소년들도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보살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소년선도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각각 명칭들을 달리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조례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서 그간에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알고 계신 청소년 유해환경을 선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이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라 사실은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건전생활을 지도하고 또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을 해주고 장려하고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청소년단체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에게 유익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우범청소년과 유해환경을 선도 지도하는 활동, 그리고 극빈 청소년의 가정에 대한 부조나 지원활동 들을 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그간에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한 점이 어디에서 발견됐느냐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느냐면, 실제 해당 동사무소의 동장들이 행정 편의적으로 기존 단체들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청소년지도위원들에 대한 위촉권한을 해당 동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의 학교장이나 단체장으로부터 또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 제도 환경을 변화를 주면서 기존에 내실 있지 못한 것들을 내실 있게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하자라는 차원에서 위촉에 관한 사항 중에 추천권자를 좀 변경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10인에서 15인으로 변경하고자 함인데, 이는 그동안에 10인만 위촉하다 보니까 실제 활동을 하면서 결석하는 위원들이 있다 보면 매우 적은 수로 활동하다 보니까 효과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인원수를 5인 정도 더 늘리게 되면 결석자가 좀 있더라도 활동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10인에서 15인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상임위가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되십니까?
○지관근의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야간자율방범 활동을 할 때 청소년지도위원들과 같이 단속을 하면서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주요골자 나에 보면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해 놓으셨는데, 일단 지금 인원이 상당히 부담감이 많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청소년지도위원 10인과 구청 단속반이 같이 나와서 각 업소나 다니시는데, 단체로 쫙 다녀보십시오. 일단 보이는 것에서 거부감이 많이 납니다. 예방차원으로는 좋을 것 같아도 인원의 부담을 업소에서 상당히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관근의원 10인에서 15인으로 증원하자라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간단하게 전체수 대비 실제 참석자가 저조할 경우에 그 상승효과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정용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지도위원들의 임무 가운데 유해환경을 단속하는 일만 사실상 지도위원들에게 부여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관내에 다 같이 아는 처지에 예컨대 청소년들과 유해한 업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장들로부터 또 부담감을 주게 되고 해서 또 그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인 역기능도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도위원들의 역할이 사실상 활동하기에 따라서는 유해환경을 단속하는 활동 이외에 새로운 일을 발굴해서 하게 되면 굳이 유해업소에 영향을 끼치는 지도위원의 역할이 없어도 된다고 보이고, 다른 차원에서 예컨대 YMCA나 이러한 곳에서 별도로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유해환경감시단을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동에 있는 지도위원들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환경, 우리 동네에 청소년들이 갈 곳을, 쉼터들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사활동도 좀 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청소년들과 몇 개월에 한 번씩 대화의 날을 잡아서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청소년들을 통한 어떤 동아리가 있으면 그런 동아리들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방향 전환을 차제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전문성이나 인적자원을 동네에서 발굴해서 자문도 받고 또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들하고 불우한 청소년들의 사례들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지도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방향성을 새롭게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적합한 인원을 발굴하려면 기존의 인원들을 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정리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고,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분들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고 새로운 인적자원들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5명 정도는 증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의원 지관근 의원님께서는 4대 때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시다가 5대 와서 또 다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지관근의원 고맙습니다.
○이형만의원 내용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추천이 기존에는 동장에게만 있었던 것을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복지단체의장, 학교장으로 추천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맞추어져 있는데,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의 모임으로 확대돼가지고 또 활동하고 있는데, 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동장들이 동에 있는 단체장이라든지 관계된 학교에 추천을 의뢰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동장을 벗어나서 단체의장, 학교장 등으로 확대했을 때 기존에 동장이 하던 일에 대해 중복될 수 있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고, 또 그분들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졌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에 대한 우려도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이형만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제도 환경을 바꾸는 일과 실제 운영을 하는 일과는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실제 청소년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개의 마을 단위 중심으로 동장의 일방적인 편의적인 추천이 아니라, 전문성이나 활동성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전문성이 있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을 때 좀 더 좋은 인적자원을 발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수원시나 의정부시는 청소년단체장이나 심지어는 경찰서의 장 또 학교의 장까지 추천권한을 확대한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는데, 본 의원은 사실상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더라도 실제 운영상에 잘못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좀 바로잡는,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 취지가 한 마을 단위의 인적자원을 서로 상호간에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청소년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 학교도 참여하고 그 관계기관장도 참여해서 논의하는 게 청소년 문제를 해소하는데 더 큰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지도위원회 개별화된 위촉만 해놓고 그냥 마는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되겠고, 우리 성남시 일선 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면 더욱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형만의원 그런데 지금 3개의 단체장들이 추천할 경우에 추천서를 어디로 보내게 됩니까?
○지관근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실제 이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방식이 정해질 수 있겠다고 보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당 동에서 행정기능을 담당해서 학교장이나 단체장으로부터 시장 명의의 추천의뢰를 해서 동장이 취합해가지고 시로 보내는 방식을 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중심에 두고 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이형만의원 본 위원도 이 3개 단체의 장이 추천했을 경우에 동을 거쳐서 동에서 시장에게 추천을 하게끔 하는 것이 순조로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 동장을 거쳐서 하는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3개의 장이 추천했을 때 동장은 거기에 대해서 수정도 하지 아니 하고 바로 올리게 될 것 아닙니까?
○지관근의원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완결적으로 동장들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제도에 따라서 동장들이 청소년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또 해당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재교육을 하고 하다 보면 실제 동장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것들을 이런 제도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해당 기관장들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갖습니다.
○이형만의원 중복되는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동장이 청소년지도위원 추천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보완해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관근의원 현재는 어떻든 동 단위 중심으로 또 이것이 상층부인 구 단위 협의회 중심으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현장 활동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시장에게 직접 추천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도 감독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본 의원은 어떻든 그 현장지도는 동장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평소에 사회복지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지관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발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형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지도위원은 지금까지 청소년위원을 비롯해서 청소년선도위원 기타 여러 명칭으로 많은 분들이 있고, 그것이 2005년 10월에 청소년기본법을 취지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렇죠?
○지관근의원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이 인원에 대해서는 그간 4대 때에도 20명, 25명 이렇게 인원의 확대 내지 여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죠?
○지관근의원 예, 있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4대 때 지금 현 인원을 확정지으신 것이죠?
○지관근의원 아닙니다. 기존 조례에 기 있었던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10인으로는 4대 때는 계속 유지돼 왔습니다. 그래서 4대 말에 우리 전 동료 의원께서 인원만 10인에서 20인으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확대 요청을 했고, 지금 또 지관근 의원께서 인원수의 확대를 요청한다는 것은 확대는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3개 단체 내지 4개 단체, 여기 청소년 관련 단체만 하더라도 YMCA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겠죠. 그리고 학교만 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가 관내에 많이 있겠죠. 그러면 2005년 10월 청소년기본법으로 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라고 시달될 때 동장은 관내에 유관단체장 모임이 다 있죠. 그러면 그 유관단체장 모임에는 교장도 있고 그 지역의 유지 단체장이 다 나오시죠. 그러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동장이 추천을 받지 동장이 임의로 누구를 발굴해서 추천은 안 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명시는 돼 있지 않지만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명문화해서 단체장이나 또는 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한다면 여기저기에서 추천이 많이 들어와서 된다면 그 사람들을 누가 긍정하겠느냐,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쉼터를 조사활동하고 모니터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대화하는 날을 정해서 동아리 지원 내지 대화를 하고 참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청소년지도위원들의 면면을 본다면 제가 지금은 중원구 자료만 있는데 중원구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한 현황이 상대원1동 같으면 14명인가 되고 다 동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대원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직이 되지 않아서 6명입니다. 상대원2동은 14명, 중동은 13명, 은행2동도 6명, 그 외 성남동은 12명, 10명 이런 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의 실정에 맞게 10명으로 했지만 현재 14명도 있고 13명도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6명밖에 안 되는 동도 은행2동, 하대원동 두 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면면을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가 거의 동마다 있어서 상대원1동의 경우에는 제일 왕성하게 열 차례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지 의원님이 계셔서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다른 동의 경우에는 지금 1년이 됐는데 두 차례밖에 안 한 동도 거의 많습니다. 3~4회 있으면서 거의 내용을 보면 유해업소 계도, 청소년 불법 고용행위 단속 이런 내용이 주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성남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함께 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르르 가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렇다라면 현재 실정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여건 하에서도 충실히 주어진 대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상대원1동처럼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도 우리가 주5일제에 대비해가지고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계도하는 활동은 그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도위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조금 전에 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쉼터라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그런 프로그램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실제 이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소관부서에서 동장들에게 그야말로 지역의 유지, 학교장 또는 청소년단체장 이런 분들로부터 많은 분을 추천하도록 해서 동장이 좀 재량을 발휘해서 하도록 이렇게 현재 주어진 상태로 현행을 유지하면서 운영해보다가 그야말로 인원이 더 필요하다, 예산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터놓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10명의 인원이 다 모이기가 힘드니까 몇 명 빠지면 되지도 않고 한 15명 되어야 그나마 1만 원씩 나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식비라도 대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관근의원 위원님, 저한테 질의를 하는 사항인가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가요?
○한성심위원 제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확대해서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성질이다, 현행대로 해도 그분들의 의견이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반대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인원수는 15인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좀 더 운영을 해보고 정말 청소년지도위원이 더 필요하다는 그 계기가 앞으로 1년이 될 지 반년이 될 지 3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논의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의원 저한테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의견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에 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이 조례 개정의 배경에는 어쨌든 수원시나 의정부시나 우리 경기도 관내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동장에게만 추천권한을 주지 않고 다른 아이들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곳의 교장으로부터 혹은 청소년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복지단체가 됐든 청소년단체가 됐든 그로부터 마을 안에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로 청소년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있어서 이렇게 한 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또 조례 다룰 게 있어서,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지 의원님! 가신다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4대 의회에 같이 있었던 의원으로서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대로 동장이 각 동의 유관단체장이나 단체위원들이나 지인이나 폭넓게 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청소년지도위원을 추천받아가지고 위촉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까?
○지관근의원 그렇죠.
○위원장 최윤길 그 구체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얘기해 주세요.
○지관근의원 예를 들면 어느 단체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을 대부분 위촉한 상태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늘 관성화 되는 단체활동으로 인식해서 청소년 문제를 다른 단체와 별다를 바 없이 그냥 친목계 형식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활동 실적들이 동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이것에 대한 변화의 계기를 주고, 무엇보다도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 동장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지도위원 관련한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자영업이고 주부 그리고 목사분이 한 분 계시고 중동 같은 경우는 13명 중에 7명이 다 자율방범대이고 두 명이 주부, 이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사람들이 지역에서 선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장에게 추천권이 있는데 동장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금 얘기한 학교운영위원이나 청소년지도사나 이쪽에서 위촉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보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용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렇게 위촉을 했을지라도 여기에 대한 지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해야만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 생각은 추천은 개정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에 관해서는 지금 10명으로 해놓았는데 몇 명밖에 안 나올 거다, 이것도 결국 추천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명감 없는 사람들을 해놓았기 때문에 나올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이런 사람들로 하면 숫자는 굳이 늘리지 않아도 10명이어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천은 이렇게 가고 숫자는 10명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자체적으로 토론을 하죠.
지관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성심위원 조금 전에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상으로 말하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겠죠. 그런 사람을 발굴을 못해서 이런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기존에 동장이 다 그러한 요로를 통해서 의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장이다, 어디다, 이렇게 명문화 시키면 갈등만 조장이 되고 그 취합은 결국 누가 합니까, 동장이 하게 되죠. 동장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유관단체장 회의에서 얘기해서 추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왜 굳이 이렇게 명문화해서 갈등을 조장할 여지를 만드느냐, 그래서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동의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 2명, 중동은 7명, 금광1동이 4명, 금광2동은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이한 것은 지금 상대원3동의 경우는 9명 전원이 대일초등학교운영위원입니다. 대일초등학교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9명이 있다면 이것이 과연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 굳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을 현행대로 하면서 좀 더 내실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바꾼다고 해서 내일모레 이것이 얼마만큼 달라지겠습니까?
또 인원 문제도 그렇고 하니 제 의견은 현행대로 유지 진행을 하면서 하다가 분명한 것은 저는 동장이 추천하는 것이지 몇 개 단체로 나누어서 추천하는 것은 동에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렇게 하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정종삼위원 한성심 위원님께서 두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하나는 갈등 조장의 문제를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편중된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갈등 조장의 문제는 규칙에 명시를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숫자를 사회복지단체장 1명, 학교장 추천 1명, 청소년지도사 1명 그리고 동장 추천 몇 명 이렇게 규칙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명시하면 갈등 조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런 문제는 갈등 조장의 문제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 목적을 어떻게 해서 실현하는가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사람들은 결국 전문성이나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추천되어야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동장들에게 맡겨 놓은 결과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하는 방향을 바꾸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는 저는 분당구에 살기 때문에 분당구에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을 때 이것저것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 외에 다른 여러분들이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분당구청에 자료도 요청했고, 또 여기에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라든지 여러 다른 사람한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얘기인 즉은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활동을 잘 했느냐 이렇게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큰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지금 인원을 늘리자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왜 모든 분들이 연연해하고 관심을 가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당구에 자료에 의해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단계였으니까 한 서너 개 동밖에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그렇게 넘어갔어도 7월, 8월, 9월 이렇게 볼 때 분당구에 18개 동이면 10명씩이면 180명입니다. 숫자로 표현해보면 한 달에 한 50명 정도가 했다고, 일단 동사무소에서 몇 사람 했습니다 라고 구청에 올리고 구청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시청으로 올려가지고 개인구좌로 일일 활동비 1만 원이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실제로 30%밖에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저희 이매2동 같은 경우에는 유해업소도 없고 취약지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 과연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존폐도 관계가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을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느끼고 있고, 어떤 분은 백해무익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류를 시키면서 좀 더 신중하게 진짜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면서 뭔가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차후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삼위원 또 하나는 편중의 문제인데, 전과 같이 동장한테만 맡겨 놓게 되면 편중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단체에서 추천하게 해서 숫자를 제한을 두면 그 관련한 전문적인 사람들이 오면 편중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중심으로 한 데는 그쪽에서 추천을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그런 것이고요, 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교장한테 전부 다 맡겨버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숫자의 문제는 저는 10명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아까 지관근 의원도 우려했듯이 지금 사명감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 참석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 전문단체에서 추천하게 하면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숫자를 10명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추천 조항은 원안대로 해주고 인원수는,
○위원장 최윤길 다른 추천하는 부분은 개정안대로, 인원수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위원입니다. 아동위원이 되고 나서 “1년에 한 번 다시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연락을 받은 것 외에는 수년간 개인적으로 아동위원 활동을 했을 뿐 단 한번 모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로 한 4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므로 제가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동장님이 임의적으로 추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지역의 유관단체라고 하는 곳이 10개에서 많으면 15개까지 있습니다. 거의 그분들이 겹치기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긴 한데요, 겹치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누구 모 개인의 조직도 아니고, 청소년을 지도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청소년을 지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명확하게 이것은 다뤄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지관근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한 얘기는 어떤 지역 안에서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목적으로 각 단체들이 각기 좀 더 폭넓게 통합적으로 그들을 지도해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뀌는 개정안을 보게 되면 동장을 포함한 청소년단체의 장이나 사회복지단체장, 동장 그리고 학교장의 추천으로 나와 있고 또 우리 검토안을 보게 되면 전문성이나 활동성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학교에서는 보통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밤에 야간순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자기 아이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동장님들은 자율방범이나 여타의 지역의 그런 조직들을 통해서 야간순찰을 하기도 하고, 사회복지의 장 이런 경우는 그 지역의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담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나 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기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 활동을 하고 있고 시급성을 느끼고 있고 또 효율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형식화되지 않지, 그냥 유관단체 성격을 띠고 모이세요, 가세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면 계속 형식화 될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위원의 위촉과정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사실 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채우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여러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 옛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BBS라는 용어일 때부터 저는 활동을 했습니다. 약 십몇 년 동안 지역에서 이런 야간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셨던 분들이 누가 있으셨는지 또 직접 체험을 하신 분이 누가 계신지 몰라도 저는 직접 한 사람입니다.
아까 정채진 위원님께서 그분들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율방범대에서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한쪽에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지도위원 수도 관계가 없고 동장이 추천하는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지도위원장이 누군가에 따라서 추천이 달라집니다. 지도위원장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청소년위원을 선발해가지고 동장한테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동장 임의대로 누구를 지목해서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연 청소년지도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분류의 분들이 많이 계신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추천 과정은 정종삼 위원님이나 정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추천하는 것이지, 동장 임의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금 위원장이 누구냐도 마찬가지지만 동장이 또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추천의 권한을 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침에 세부적으로 좀 분류를 하더라도 동장 일인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것도 문제이고, 또 동장 임기를 보면 동에 가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다른 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동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 그 관련 유관단체장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차피 그래서 동장 단독의 권한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저도 제2조에 대한 개정안은 동의를 하고, 수에 대해서는 아직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가 결정하는데 도움을 좀 얻고자 합니다.
집행부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들을까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박혁서입니다.
먼저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를 보면 동장이 청소년지도위원에 위촉하는 것을 충실히 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위촉을 충실히 했다면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하더라도 운영에 큰 문제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부 운영이 부실하게 되었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운영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장이 운영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해서 각 항마다 제도화해서 법규화해서 지적한다면 그것을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사무소 동장 일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지관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가 2005년도 10월 28일에 개정되었는데 개정이 되기 전의 조례 제2조가 똑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면 당초 조례가 2005년 10월 28일날 전부개정이 되었는데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1년 전 조례 제2조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그대로입니다.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성남시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의회의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다만,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99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 조항이 제대로 안 되어서 못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바꾸게 된 계기는 청소년기본법이 작년에 처음 정식으로 여러 가지 제정되면서 이것을 같이 맞추면서 문구도 맞추는 과정에서, 실지 운영을 해보면 이것이 어쨌든 간에 시장이 위촉하는데 추천은 동장이라는 단일 라인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규칙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웬만한 사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조례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을 많이 하다보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데 동장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올라와야만 그쪽 공장을 통해서 정수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하는데 각각 한다면 행정적으로 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걸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현재대로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동장이 그렇게 제대로 운영을 안 해서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이런 것을 동장의 추천을 ‘청소년 활동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의 의견을 받아 동장이 추천한다.’ 하면 동장이 추천하는 그 대상을 아주 명문화해서, 동장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막연해서 못 한다면 동장이 추천을 하되 이런저런 의견을 받아서 동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면 차라리 이 운영이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인원을 그대로 두고 여기 나와 있는 추천은 현재 동장 추천은 그대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사회적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받아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차피 이 내용이 동장에게 추천받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막연하다고 친다면 그것을 좀더 명문화해서 ‘청소년 활동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의 의견을 받아 동장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 라인은 동장으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장이 위촉을 하는 거지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 현행대로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렇지요. 큰 차이는 없어요.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것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선 동장한테 권고로 지침을 내려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영 위원님, 정채진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추천을 받는 폭을 지침을 내려서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 추천한다는 부분을 협의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폭을 넓혀서 지침상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이 문제를 지적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최윤길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부결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의원 등 19인 발의)
(15시 20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최만식 의원 등 19인이 발의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성남시에서도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여 노령으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과 수입원을 갖지 못 하는 장수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족들에게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활동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여 왔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90세 이상인 장수노인 대상을 85세 이상인 사람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경기도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의 경우는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월 3만 원의 장수수당 35억 원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부천 평택 이천시의 경우는 85세 이상인 사람으로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방의 타 지자체에서도 평균적으로 85세 이상인 사람에 한해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경로당을 다녀보고 노인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많은 노인 분들이 장수수당 90세 이상은 너무 많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남시는 2007년 2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2006년 9월말 현재 90세 이상 1,12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85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3,900명을 대상으로 14억 원여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10억 원여 정도의 추가비용이 증가되는데 이는 성남시 예산 규모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남시에서도 장수수당 지급 대상 나이를 85세 이상으로 낮춰도 무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9인이 제안한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있으시죠?
○최만식의원 예.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의원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 보시면 노인복지법 제4조에 장수수당 지급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재 노인복지법 제4조에는 연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만식의원 노인복지법 4조에는 연령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금액이 지금 3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도 안 나와 있습니까?
○최만식의원 예, 금액도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만 90세하고 금액 3만 원이란 것은 성남시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최만식의원 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우리 최만식 의원님께서 상당히 효 사상이 두터우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장수수당을 하향조정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인 살림살이로 할 것 같으면 개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 최만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10억 정도가 더 지급되는,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로는 이 정도 돈은 충분히 노인들에게 더 지급되어져도 큰 상관은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일반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2020년이 되면 고령사회로 접어든다 했는데 이것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2019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017년 정도 되면 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고령사회가 된다면 조금 객관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시가 아무리 재정적으로 윤택하여 타 시보다 조금 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우리 여성의 평균 수명이 81세, 내일모레면 85세입니다. 83세가 되고 금방 85세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85세 되는 평균수명의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다 장수노인으로 취급당해야 되는가. 요즘은 말하자면 60이 청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85세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다소 선심성 행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장수수당을 내리는 것보다는 차제에 9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정말 수당답게 한 5만 원 이상이라든지 수당의 금액을 좀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더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더 의미가 있지 현재 81세가 평균수명인데, 내일모레면 85세가 평균수명이 되는데 그것을 85세로 하향조정해서 우리가 장수수당을 한다는 것은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현재대로 90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최만식 의원님, 한성심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만식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80세 이상이 되시면 실제로 장수수당의 개념에 장수하시는 노인 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실지로 80세 이상이 되면 노령으로 인한 근로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렇다면 근로활동 능력이 없기 때문에 노인 분들은 정말 노후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균수명 나이가 남자가 73.4세고 여자가 82세입니다. 하지만 80세 이상이 되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2005년 12월말 현재 성남시 인구가 99만 2,758명입니다. 85세 이상 노인 분들을 살펴보았더니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는 3,702명이고 2006년 9월 기준으로 3,906명인데 전체 인구의 0.3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만식 의원님은 돌아가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의원 퇴장)
○위원장 최윤길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님이 계신데 말씀을 못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최만식 의원님은 돌아가시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최만식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85세 이상의 근로활동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복지제도가 좋아졌습니까, 실지로 재가노인방문센터다 각종,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도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85세를 우리가 5년 전 정도에 이 안이 나왔다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 85세를 장수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넌센스다, 그래서 90세로 기존대로 하고 그 외에 정말 장수하는 분들에게 3만 원이 아니라 다음 기회에, 일단 이것은 부결로 하고 장수하는 분들에게 지금 3만 원보다 훨씬 더 나은 어떤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 정책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본 건은 부결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부결이 되면 다음에 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나중에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형식상 3만 원이다 이것을 5만 원이든 10만 원이 되었든 올려서 다시 올라오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다음에 올라올 때 논의가 되어야 되고요, 부결에 대한 부분에 동의합니까?
○정용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부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안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은 안 물어봐도 되겠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박혁서입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계절은 입동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연이어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주위를 돌아보고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동의안은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한 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성남문화재단 이사회의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사회지도층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당연직 이사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제외 요구가 있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남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이사회의 이사 선임 방법에 있어 폭넓은 이사 선임의 문호를 개방하고자 사회지도층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임원의 선임 방법 중 당연직 이사에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6년 10월 19일 제14회 성남문화재단 이사회 시 의회 사회복지위원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그 이유는 문화재단은 시 예산을 많이 출연 받는 기관으로서 의회의 견제와 감독이 필요한데 사회복지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해서 예산 등을 의결할 사항을 다시 의회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야만 하는 등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한 후 당연직 이사에 의회 사회복지위원장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남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정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서 첫 번째, 임원의 선임 방법, 안 제17조 2항 내용 중 현행은 ‘선임직 이사는 의회, 한국예총 성남시지부, 성남문화원 추천인사 각 1인’을, 변경은 여기서 ‘추천인사 각 1인’을 삭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 여기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를 삽입하는 것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임원의 선임방법 안 제17조 4항 제1호 내용 중에 현행 당연직 이사의 의회 사회복지위원장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사회복지위원장님이 삭제된다면 위원님들은 현재 몇 분이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의회, 예총, 문화원에서 각 1인으로 못 박았던 것을 각 1인을 뺐습니다. 그래서 폭을 넓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이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타 상임위 소관 위원님도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사회복지위원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각 1인을 뺀 것은 상임위원장이 당연직 이사에서 나오면 ‘각 1인’이라 하면 의회에서 1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을 뺀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 대신 다른 위원이 들어가기 위해서 ‘각 1인’을 뺀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는 ‘각 1인’을 뺀 의미를 시의원들의 참여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시의원뿐만 아니라 거기의 추천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시의원에 대한 정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정수에 대해서는 종전 정수를 고수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는,
○이형만위원 2명에 국한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한 계층에 많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2인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이사 정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12명도 가능한데 15인을 채우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첫 번째 구성된 이사회라 그랬는데 사회지도층 인사가 이번에 더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폭을 넓혀서, 아마 처음에 구성했을 때에는 어떤 적격자가 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형만위원 적격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성남시에 그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꼭 15인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형만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좀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이사회를 원활하게 끌어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잘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사회가 구성된 것을 보게 되면 의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 문화예술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마 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서 일하신 전문가들이 이사로 선임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이런 전문가와 더불어서 사회지도층 인사까지 문호를 개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 분야의 이사로 영입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사회지도층이라 하면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이나 국민이 뽑은 정치 지도자도 역시 사회지도층이라고 생각되고 검증된 예술인이라든가 CEO, 작가, 교수, 평론가 등 전문가 집단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한 것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분들이 각계각층의 많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이 재단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남의 문화 예술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아울러 나갈 그러한 전문가 집단의 이사들로 구성되어야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그 외에 기타 인사 영입 문제를 우려해서 조례 제정 시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사회지도층 인사라고 해서 정말 순수하게 문화예술 전문가가 아닌 지도층 인사를 영입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문화 예술 전문가들이 배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러한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장하려면 담당과장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줄 폭넓은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도 역시 사회지도층 인사고 또 다른 분들도 국민이나 시민들이 뽑은 도의원님도 사회지도층 인사라고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사회지도층 인사, 또 검증된 모든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을 영입해서 이사에 선임하는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이사만큼은 순수한 문화 예술인이 그 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 중에서 ‘사회지도층 인사’ 부분은 삭제를 요청하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호를 개방하는 의미에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러한 집단이 또 이사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그런 분들이 꼭 필요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다른 재단하고 달리 특히 문화재단만큼은 순수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회지도층 인사가 아닌, 지금 현재 그 동의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서 ‘추천 인사를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라고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지금 발의하신 부분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문화재단 이사 명단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좀 가져와서 빨리 보여주시고요,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저는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서 사회지도층이란 어휘가 삽입되는 데에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민감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된다면 당장 의회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이 가는 것도 배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칭해서 어떤 말을 쓸 때는 ‘전문가나 또는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어휘 속에는 우리 윤광열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정치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의 묘기 때문에 어휘는 크게 열어놓고, 시행규칙을 제가 못 보았습니다만 시행규칙에서 웬만한 시 단위의 이사나 운영위원회 조직에는 학계 법조계 또는 여성, 이렇게 해서 몇%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분야에 좀 더 큰 프로테이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명시가 되면, 아니면 고안을 하든지. 혹시 있는 것을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렇게 넣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차라리 여기에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재단 설립 목적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창달활동,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 있다가 복사해 오면 답변하시고요, 지금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사회지도층 인사 개정안에 집어넣은 부분을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남문화재단 이사회 명단을 보면 7번에 아름방송 박효신 사장님, 그 다음에 기이 이사로 추천된 10번에 전 시의원님, 이분들도 사회지도층 인사로 보면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때는 김 모 의원님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현재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현재로 보면,
(「임기가 있죠?」하는 위원 있음)
임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있는 이사들도 정관대로 이사 선임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예총, 문화원,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랬는데 이 두 분도 문화재단의 이사로서의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 부분은 사회지도층 인사로 봐야 된다고 보이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이제 12월 30일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직 안 끝나고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 모 의원님이 현재 이사로 위촉이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것은 그 전에 추진이 잘못된 거고, 임기 시작하는 부분은 앞으로 할 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현재를 얘기하는 것인데, 기이 지금 사회지도층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는 사회지도층 인사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내셔서 동의가 나오셨고, 한성심 위원님은 사회지도층 인사도 넣어야 된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볼 때는 기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윤광열위원 지금 조례를 위반해서 이사를 위촉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하셔야지 그것을 정당하다고 답변하는 과장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 임명 당시에 그것이 유효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지금 그것을 과장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위원장이 김 모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그분이 언제 임명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2년 전에,
○윤광열위원 과장 맞습니까? 이사가 위촉이 되면 과장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답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 잘못 답변한 것입니까?
○위원장 최윤길 김 모 의원님 위촉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 모 의원이 이사 선임은 9월달엔가 되었지요?
○문화팀장 이제영 예, 최근에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모르면 알려주셔야지. 어떻게 팀장은 아는데 과장은 몰라요? 이사 선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뭘 다시 알아봐요? 지금.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9월달에 제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알고 있어요. 9월달인가 이사 추천이 되어서 위촉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조례를 경시하는 공직자는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야지 위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모르면 확인해서 답변하셔야지 함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지도층 인사 부분만큼은 조례 동의안에 동의할 수가 없고 본 위원이 동의한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일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료 갖고 오셔서 정확히 답변하세요.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지도층인사를,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정회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답변한 다음에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회의 진행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지만 지금 정회를 한 이유는 자료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5분간 정회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가져왔으면 그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그 답변도 안 듣고 진행합니까?
○위원장 최윤길 윤 위원님, 그런 사항이라도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신 분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세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사회지도층인사를 넣은 것은 정치인들을 넣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정치인을 넣기 위해서 사회지도층인사를 넣었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부터 이렇게 됐을 때 정치인을 넣을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사회지도층인사에는 의원님들도 정치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만일에 그것을 제가 배제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됐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모 전 의원님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7월 28일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기 잔여기간인 11월 30일이면 끝납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제가 모 전 의원을 선임하고 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에요. 임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어요. 모 전 의원이 전 사회복지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위촉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셔서 11월말까지 임기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이사 임기가 위촉일로부터 2년입니까? 연도별로 다 해촉이 되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잔여기간입니다. 임기가 11월 30일이면 2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모 전 의원이 어느 이사의 잔여부분에 대해서 임명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모 전 의원님은 전반기 우리 사회복지위원장님을 지내서 문화재단 설립에 공이 많다는 그런 이사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위촉이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7월 28일 임명하셔가지고 11월 30일까지 임기를 주기 위해서 임명하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선임직 이사를 추가로 위촉할 경우 누구 대신이 아니고, 추가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 임기 완료일을 기 위촉한 선임직 이사의 임기 완료일로 한다, 이렇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임직 이사를 추가로 위촉하는 것은 위촉이 된 인원이 빠졌을 때 중간에 위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을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추가로 한 것은 임기 완료일 이후에 했어야 돼요. 정관대로 본다면 중간에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정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4항을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제18조 4항에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직 이사를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는 그 임기 만료일은 기 위촉한 선임직 이사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추가로 위촉했을 경우에도 기 위촉한 다른 먼저 위촉한 사람들의 11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그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윤광열위원 그리고 성남문화재단 임원 명단은 언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직원 김병호 현재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성남문화원의 원장은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직원 김병호 한춘섭 씨.
○윤광열위원 그럼 한춘섭 씨가 성남문화원 원장인데 그 사람이 당연직 이사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때는 위촉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촉 당시에 문화원에서 위촉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때 남선호 원장님 시절에 위촉해가지고 11월말까지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윤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성남예총 성남시지부 성남문화원에서는 빠졌는데 이 골자를 보면 성남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인사 각 1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예총 지부장이 추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총지부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성남문화원장이었던 남선우 원장이 누구를 추천해야 되는데 남선우 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큰,
○위원장 최윤길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럼 추천이란 말을 빼야죠.
성남시지부장, 예총지부장, 성남문화원장 이렇게 딱 못을 박지 그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이것은 개인이고 그것은 대표성을 띈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현재의 성남문화재단 임원명단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다, 그리고 남선우 이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문화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경력을 현재로 바꿔주셔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전 경력을 그대로 거기에다 한 겁니다. 바꾸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신부선 이사는 성남문화원에서 추천해준 인사 아닙니까?
○위원장 최윤길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성남시의장이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신부선 씨는 성남문화원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이사가 잘못 선임된 부분 이런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더 하기로 하고요.
사회지도층인사 문구에 대해서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만 결정해서 끝내죠.
○윤광열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남문화재단만큼은 순수 문화예술인들만이 이사로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4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화재단의 중요성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위원 두 명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문화재단의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기획국장이라든지 문화복지국장, 또 시장이 추천하는 추천감사가 있어요. 그분은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래서 회계라든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순수성만큼은 이사님들이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회지도층인사가 문화재단의 이사로 영입되게 되면 순수 문화예술의 전문가들, 고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아마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가야 될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성남의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4대 의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이형만 위원장님이라든지 최윤길 위원장님 다 계십니다. 전임 4대 의회에서 했던 부분을 좀더 여러 위원님들이 고찰해 주셔서 정말 4대 의회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한 다음에 과연 그게 잘못된 것인지 여러 문화예술 종사자들 전문가들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이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을 다시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수정이 안 되면 부결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께서 부결을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지금 제4대 우리 상임위에서 이사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하셔서 지금 문화재단 이사님들의 명단을 훑어보니까 그야말로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순수 문화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방영기 현 예총회장이면서 이분도 역시 정치인이죠, 도의원이니까. 이분과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주익성 씨 이 두 분을 제외하고는 제 눈에는 그렇게 예술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4대 때 그만큼 주지를 하고 해가지고 구성된 멤버들이 과연 순수 문화예술인들인지 제가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5대 때 형성된 이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재단이라는 것도, 제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과 소장의 일을 했었습니다. 시 단위의 어떤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명시적으로 사회지도층이라는 그 어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지도층 속에는 정치인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을 우리가 제한해서 전문가집단으로 해버리면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 시의원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 재단 이사들의 면면이 그야말로 예술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손을 댄다면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조례나 시행규칙에 이사들의 면면을 여성 몇%, 학계 몇%, 법조계 몇% 등등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 문화재단을 아끼고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견을 주시는데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러한 전문가들로, 또 전문가도 지금 예술 장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르별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자문위원도 구성하고 운영위원도 구성해가지고 참여하도록 해서 문화재단에도 참여하고, 문화재단에 참여한다는 것이 곧 소속됨으로 해서 성남시 발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사회지도층이라는 어휘를 가지고 국한되게 생각지 마시고 또 정치인들도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정치인 들어와도 정치인들이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한성심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명단 14명 중에 당연직 빼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 문화예술인은 남선우 전 원장님까지 포함해서 3명이고, 공무원은 감사하시는 분까지 합쳐서 3명이고, 지금 정치인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이사장님이신 시장님까지 총 4명입니다. 그리고 이종덕 상임이사님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4대 3대 3하고 기타로 회계사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아름방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서는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치인이 일단 당연직이기 때문에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계층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계층에서 적절하게 비율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회지도층인사라는 단어를 더 집어넣어서 더 혼란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성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두 같은 말을 가지고 계속 팽팽하게 얘기해서 밤을 새울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최소한 위원들의 발언은 보장되는 게 의회주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발언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설립 목적은 우리 지방예술의 진흥을 통한 성남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에게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창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정관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사는 왜 선임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이사회는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사항을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사결정 내용이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선임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그 이사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느냐면 문화재단 설립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는 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조례 내용에 보면 이대로 했을 때 지금 목적을 실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목적을 실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정종삼위원 문제가 없는데 무슨 나은 방향으로 합니까? 어쨌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뭘 삽입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거기에는 사업의 국내외 교류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도 넣고 그러한 적정한 분들을 이사회에 넣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사람들을 선임하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제4조 사업에 보면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이런 데에서는 문화예술 전문인보다는 사회의 지도층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사에 선임된 사람들이 문화예술 전문가들만 선임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전적으로 100% 문화예술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그 누구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정관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이사는 의회, 한국예총 성남지부, 성남문화원 추천인사 포함한 관련 인사했을 때 이 내용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방금 해석이 왜 문제가 됐는지 알아요? 문화예술 관련한 사람만 해야 된다고 해석하니까 문제가 돼요. 여기에서 관련이라는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관련이라는 것은 목적 실현을 하기 위한 관련한 사람들 분야, 그게 관련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이사들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존 조례에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한 명 나중에 선임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조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이 관련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그런 분들도 이 관련분야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지도층인사라는 것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그렇게만 하신다면 저도 큰 이의는 안 달겠습니다만 그러한 명문규정을 넣어서 어떤 폭을 넓혀주는 데 대해서는 사회지도층인사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관련분야하고 여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지도층인사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라든지 통상 또 북한과의 교류 이런 것도 문화예술에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데까지 확대할 경우에 사회지도층인사를 넣으면 물의가 없다고 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재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관련분야에 포함시킨다고 했죠, 그런데 방금 얘기한 그 내용도 똑같이 관련분야 범주에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여기에는 위에서 얘기한 어떤 나열 식으로 딱딱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방금 얘기했잖아요. 문화예술 전문분야의 사람만을 이사로 포함시키라는 정관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아세요, 감사 때 지적받고 시정하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시정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한다면 조례에 위반한다고요.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 얘기가 길어지는데, 관련분야 전문가라고 한다면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로 아까 또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외국과의 인적 교류라든지 문화 교류라든지 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국내외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했었고 또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분야면 관련분야에 다 속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안고 가는 분야가 연결이 되는 맥락에서 볼 때는 법조인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외국과의 어떤 관련을 얘기할 수 있는 가교역할이 있는 사람이면 관련분야에 연결시킬 수 있다 그렇게 접목시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위원회는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위원만큼 의사진행발언에 자유를 주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고 또 하나 남았는데 시간이 벌써 5시가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만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결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표결로 가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정관에 위배돼서 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전에 지적했던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사회복지위원장 당연직만 정관 개정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다 사회지도층인사를 왜 넣습니까? 사회지도층인사를 안 넣어도 기 지금 사회지도층인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것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파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부분을 얘기하셨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 개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상당히 중요한 재단이고, 그 재단을 운영하는 데 이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제대로 운영이 뒷받침이 되는 이사들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면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회의에 몇 번 참석했지만 거기에 정말 이사다운 이사라고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걸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예산이나 어떤 정책들이 심한 질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행정 감시를 잘 해서 조언해서 정말 전문가들로, 예술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운영하는 운영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많은 지적들을 하는 거예요. 이사 구성한 것을 제가 봐도 아닙니다. 이사회 할 때 시의원들 두 분만 지적하지 누가 지적합니까? 전부 다 예스맨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당연직이사를 빠져나오는 이유도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주장을 해야 되는데 주장을 못하는 부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가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 해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 또 분위기상 그러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빠져나오면서 다른 위원을 추천하는 부분에서 제가 많은 짐을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표결로 가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마지막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지도층인사를 넣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물론 정용한 위원님께서 사전에 어떤 견제장치를 하는 것도 위원이 할 역할이다, 우리 한성심 위원님이 하지도 않은데 왜 그러냐, 두 분 말씀 다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이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그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당연직이사에서 빠져나오는 부분이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제가 이사회에 또 가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또 갈 수도 있고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올해 안에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은 원안 가결을 시켜주면 언젠가 동의안 올라올 때,
○윤광열위원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사 임기가 11월 30일까지예요. 다시 이사회가 구성되면 다시는 손을 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얘기합니까.
지금 위원장님 뜻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상임위원장에 대한 당연직 부분을 자기 권리까지 포기해가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인지해서 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회지도층인사를 넣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화예술 전문가가 방영기 이사하고 주익성 이사밖에는 없다, 지금 현재 이사 정원이 15명이면 시장 빼고 14명, 15명 중에서 두 명만 순수 예술인이고 나중에 사회지도층이 또 들어오게 돼서 이 두 사람까지 빠져나간다면 과연 문화재단의 이사가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이사들이 다 사회지도층인사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회지도층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배제시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훌륭한 성남시의 지도층인사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지도층인사를 더 영입해서 통상, 외교를 잘 하는 사람까지 넣는다면 두 사람 빠져야죠.
○위원장 최윤길 아니죠.
○윤광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조례로도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고, 당연직이사 추천이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얼마든지 문화재단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사회지도층인사를 넣는다면 하세요. 하시라고요.
○위원장 최윤길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회지도층인사가 들어오면서 그 전에 있던 예술전문가들이 빠져나가지는 않잖아요. 그 정원 한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정원 한에서 이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도 두 명인데 앞으로 남아 있는 인원까지 더 영입하신다면 이 두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현재 티오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지를 좀 잘 해주시고.
성남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분들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하셔가지고 정말 문화재단의 이사로서 훌륭하게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세요. 많이 있습니다. 단 우리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발굴 못한 것뿐이니까 노력을 해서 정말 문화재단이 훌륭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라고만 답변하세요.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윤광열 위원님 말씀이 다 옳아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전문가 및 사회지도층 중에서,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다시 환원조치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국 사회지도층 아니었느냐 이 말인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여담이지만 우리가 이사들을 선임해서 이사들 의견대로 갑니까? 집행부가 있으면 어떤 의결기관이 있으면 그 집행부 의견대로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 이사들이 의결기구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대로 가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상징적인 존재들이고 말이 의결기구인지 그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폭을 넓혀서 처음부터 이사로 영입하는 데는 전문가 및 사회지도층인사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많은 과오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위원님, 사회지도층인사 그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개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지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주시죠.
○정채진위원 그냥 이렇게 가면 위원장님 생각대로 가는 식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윤광열 위원님이나 또 몇몇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의견이 서로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석하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염려하는 바는 원래의 뜻대로 우리 문화재단 목적 실현을 위한 단 하나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석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정용한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표결해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우리 이형만 위원님이 지금까지 한번도 제안을 안 하셨는데 이형만 위원님이 결론까지 좀 내려주십시오.
○이형만의원 표결에 가지 않기 위해서 위원들이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일단은 사회지도층인사를 개정안에 넣은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토론을 벌인 이유는 우려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소화를 해주고, 또 현재 이사회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앞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면서 견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좀 추스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좀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글자 집어넣는 이런 것 가지고 위원들이 여태까지 시간을 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죄송합니다.
○이형만의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재단 이사가 총 15명에서 시장을 빼면 14명인데 그렇다면 순수 문화예술의 전문가만 이사로 영입하는 숫자가 몇 명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위원님들이 권고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예술과장이면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현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14명 중에서 문화 예술의 전문가가 최소한 몇 분이면 그래도 괜찮겠느냐를 여쭙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3분의 1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이 동의안에 5명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괜찮겠느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제 의견은 여기 있는 이사들은 여기 나와 있는 목적대로 성남시 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 이사의 선임 과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추천하는 부서에서 추천하든가 그런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사장님이 위촉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의 의견은 참고사항이지, 그렇다고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게 얼마 이상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의 하나의 의견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목적이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을 통한 성남시의 정체성 확립, 시민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 문화 창달활동 등을 통한 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전문가라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이 잘 할 것입니까, 첼로 연주하는 사람이 잘 할 것입니까, 성악가가 잘 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목적을 이해하고 성남시 전체를 어떻든 간에 문화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이면 저희는 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적절한 선임절차에 의해서 추천이 돼서 이사회에서 선임이 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의원 올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게 결론이네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위원님들이 분명히 이사회에 선임이 되셔서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저도 마찬가지 당연직 이사니까 저도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을 해나가면 되는 사항이지, 여기에서 3분의 1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참고 개인적인 의견이고 전혀 그것은 여기에 실지 실익이 없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사회지도층인사를 영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고견이 있으신 전문가들이 최소한 몇 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두세 명 계신데 앞으로 사회지도층인사까지 영입하게 되면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관동의안에 이런 문제를 제기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까 담당과장은 통상, 외교까지 말씀 나오셨는데, 그렇다면 문화예술 쪽의 전문가들은 거의 배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지도층이 문화예술을 한 사람들이 통상, 외교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아는 사람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영입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꼭 굳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지도층인사 다 넣어도 됩니다. 현재 이사님들이 다 사회지도층인사들이에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윤 위원님께서 여기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또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 이사회에 들어가시니까 그분들이 또 윤 위원님 의견을 받아가지고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 위원님께서 정확히 얼마가 필요하다, 생각이 어떻다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이사회도 있고 저도 윤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니까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사회지도층인사는 동의안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제 의견은 다릅니다. 이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 것인데 특정한 그게 들어간다고 해서 전혀 그게 목적 이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두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으니까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로 가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 거수, 기립 세 가지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 위원이 많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위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만 표시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개정안에 대한 ‘가’를 표기하시고, 반대는 ‘부’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 30분 투표종료)
(계 표)
자리를 바로해 주세요. 계표가 끝났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는 5명입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4기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수정보건소 소관 제4기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재 수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제4기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시립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2012년까지 설립이 가능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늦어져서 한 1년 정도 늦춰져서, 이 계획 작성할 때는 2011년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지금 더 늦어지는 것으로 해서 한 2012년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내역에는 그 계획의 밑에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지의 선정 및 확보 등 사업 추진의 여건 변동으로 위치나 규모나 투자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목표연도가 계획을 세우면서 2007년에서 2010년까지 하는 사업들을 계획 세운 거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2010년 안에 착공은 가능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2010년 안에는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시청에다가 하겠다고 하는데도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추진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 그 안에 착공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단서조항에 ‘계획의 조정’이라는 항목을 넣은 게 지금 현재로서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정종삼위원 제 질문은 좀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계획 변경하는 것은 내 임기 내에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지금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이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안 세울 수도 없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 우리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보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안 세울 수도 없고 아주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산출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언제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각 사업별로 예산은 담당자들이 작성하면서 예산 추계까지는 했는데 전체 사업비를 종합해서는 별도로 따로 모아서 추계는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걸 하셔야지, 이 사업을 하는데 재원조달, 인원,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지. 그것이 안 된 계획은 사상누각 아닌가 싶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내년 예산 심의를 해야 되고 변수가 많아서 예산은 그때그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아니, 그때그때 결정이 되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나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추정적인 예산은 나와 줘야 된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각 사업별로는 다 예산은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총 예산은 따로는 안 뽑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현재 예산하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을 사업별로는 저희가 제시는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 총액이 나와 줘야 되고 더불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운영에 대한 예산도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책정되고 방만한 예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최종안에는 예산 투자 매년 총괄표를 만들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더 관찰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예산도 수반되지만 인원도 수반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현재 보건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전부 다 위탁을 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계획상에 나와 줘야 사업만 하는 계획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사업 인력도 저희가 자원 투입계획에 인력 계획도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예산부서에서 매년, 조직부서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변수는 많은데 이것도 그럼 총괄표를 따로 예산하고 자원하고 총괄표에 제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당연하죠. 이러한 동의안이라든지 계획서가 나오면 같이 수반되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계획을 좀더 철저히 세워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은 자료가 안 나왔지만 자료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 얘기할 게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는 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1월 20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고 홍보하고 계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용한위원 아름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방송에도 홍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자막 보셨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아직 자막은 확인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무료 예방접종을 한다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60세 이상 노인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셨어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이용례 아직 못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광고 내셨는데 문구를 어떻게 내셨어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이용례 저희는 만 60세 이상 노인하고 만성질환자하고 집단 거주자하고,
○정용한위원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각 보건소에서 독감 무료 예방접종한다고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민원 안 들어오셨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아직,
○정용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4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4일 전부터 아름방송에 자막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11월 20일부터 각 보건소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한다고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이용례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내용 보도 자료를 제가 전부 주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대상자가 전혀 없습니다.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이용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는 11월 20일부터 동사무소별 노인 분들 만 60세부터 동사무소에서 접종한다는데,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각 단체장들밖에 몰라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해요. 이런 사업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사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사업 내용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알고 계십니다. 홍보성이 부족해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이용례 한 달 전부터 저희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다 노인정하고 다 붙였고요, 또 전화까지 다 했습니다. 인터넷에도 몇 번 냈고요.
○정용한위원 지금 알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무료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윤광열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게시판에 계속 붙어 있어요.
○정용한위원 예,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체장인 분들하고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만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방송이 나갈 때 정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성남시노인보건센터 건립 및 운영하고 성남시정신건강종합센터 건립까지 말씀하셨는데 수정보건소와 분당보건소를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 설립 계획이 있으시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수정보건소 청사 이전 계획은 저희가 245페이지부터 3개 보건소의 확충 계획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의 이전 장소를 확정하고 내년 7월중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해서 2010년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서에는 집어넣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부지는 선정됐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부지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초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분당구보건소를 옮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확정된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거기도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부결된 내용도 지금 여기 동의안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내용과 연계성이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당구보건소를 옮기면서 성남시 정신건강보건센터를 하신다고 조건부를 자꾸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조건부를 제시 안 했으면 좋겠고요, 현실성 있게, 진짜 수정구보건소는 아시겠지만 노후된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더 명확히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을 결정하기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중원구에서 노인보건센터 용역결과 최종 보고회를 하셨지요? 그때 중원구보건소에서 중원구보건소 주관으로 하셨는데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2억 4,000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2억 4,000만 원 들여서 용역 결과보고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한성심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과 제가 잠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보고를 토대로 앞으로 프로그램도 짜여질 것이고 운영계획도 구체적으로 짜여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최윤길 성남시 노인보건센터가 건립되기까지의 진통의 겪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보건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 그 중요한 가장 기본의 프로그램을 짜야할 용역결과보고가, 또 예산을 2억 4,000만 원 들인 용역결과보고회 자리가 너무 부실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데 노인보건센터 용역 결과는 정말 중원구보건소 회의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에서 대시민적인 용역 보고회를 했어야 되요. 거기에 시장도 나와야 되고 각 국장들 다 와야 되고 우리 노인건강보건센터의 관심 있는 시민들도 와줘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좋은 어떤 제안들도 받고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2억 4,000만 원, 물론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훌륭하게 잘 했어요. 용역결과를 2억 4,000만 원 들인 만큼 내용들은 충실하다고 보는데 보고회의 자리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 어디서 주관하셨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잠깐만 옆에 같이 서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늦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용역결과보고를 전 시민들 대상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그 담당 교수가 12월 12일 출국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책자를 50부 받았는데 제가 오는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갖다 놨다고. 그런데 그 담당 교수는 12월 12일날 1년 동안 출장이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하여간 부실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4기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으며 금요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위원 아닌 의원 지관근 최만식○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수정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기타참석인 문화팀장 이제영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이용례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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