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및 3개구 보건소의 2007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 11분)
○위원장 최윤길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 총괄 설명 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창구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식품안전과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편성된 기금안은 2006년 11월 3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기금 목적에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제141회 제2차 정례회시 저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기금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건에 대한 기금을 제가 하나에다 편철을 했어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자리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본 위원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다른 기금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확보하는데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매년 발생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과징금하고 도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자수입.
○이형만위원 기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기금처럼 본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놓고서 치밀하게 움직이면 몰라도 기금을 운용하고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는 사실 기금 조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에 의한 확보가 아니라 매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반업소가 사실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보면 식품접객업소에 3개구와 시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액이 거의 3억여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3억여원의 예상되는 금액을 매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어서 지금 조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원이라는 과징금이 매년 징수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억원이라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형만위원 과징금이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정말 보건위생과에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과징금이 늘어날 것이고, 단속을 제대로 안 하고 늦췄을 때는 과징금이 줄어듭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3억원이라는 예상을 했을 때는 3억원에 맞춰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로 위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전년도에 과징금 납부한 금액을 추계를 해서 올 과징금 예상 계획을 잡았는데, 절대 기금을 무리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히 나름대로의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도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올해가 1억 4,380만 원이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금액 차이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형만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한 5,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형만위원 이 도 보조금은 우리 성남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도 자체 내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형만위원 시에서 올리면 도에서 심의를 하는데 시에서 올리는 예산이 몇 %나 반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올해 2007년도에 올린 것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지금 도에 올리는 것이 올해 40%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1억 2,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혹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시에서 40% 올리는 돈이 총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성이 한정되어 있어요. 과징금, 도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돼 있는데 성남시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도 보조금도 가능하면 많이 타 올 수 있게끔 요구도 많이 해야 되겠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도 좀 다각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딱 한정돼서 움직이다 보면, 지금 이것은 시에서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세워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그런 면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내역이 전부 다 모범음식점 즉, 잘 되고 있는 곳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과연 성남시 모든 음식점의 표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 말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일반음식점에도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 2월 중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때 꼭 반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예산안 설명서 6페이지 논골민속마을 닭죽축제 관련해서, 올해 이 행사는 어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올해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받은 기금 5,000만 원하고 수정구에서 논골민속마을 업소들이 자체 조성한 기금하고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역에서 이러한 축제를 하는 것은 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주된 목적은 지역의 시민들이 와서 소비하는 것보다도 외부에서 특히 음식축제를 할 때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에 와서 음식을 많이 팔아주고 하는 게 더 주된 목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올해는 처음 하는 축제라 우리 성남시 사람들만의 축제로 끝났던 것 같아요.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닭죽축제를 올해 처음 했습니까?
○정종삼위원 처음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난 2000년도에 양지공원이 준공되면서 같이 그때 민속마을하고 논골닭죽축제라고 해서 닭죽축제를 같이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정례화 되지 않고 다시 이번에 한 것은 앞으로 매년 열기로 하고 첫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 사람만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사실 저희도 내년도에 지금 식품진흥기금 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성남시의 닭죽과 여수동의 갈매기살을 브랜드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3,000여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브랜드화 시키고, 상표 출원도 하고, 또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현장에서 즉석식품으로 제조해서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보건대학 식품조리학과와 같이 용역을 줘서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사실상 첫 음식축제를 개최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정구에서 주최하는 닭죽축제는 사전에 충분히 상반기에 일정을 잡고 우리 시의 향토음식인 닭죽축제를 언제 개최한다는 것을 포스터와 전단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홍보를 하고, 또 주요 육교나 이런 데 플래카드로 내걸고 해서 성남시민만이 아닌 전국적인 축제로 확대할 계획에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내부 공연하는데 예산을 거의 다 썼는데, 그 공연도 이것저것 많이 나열하는 것보다 정말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가고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좀더 홍보에 치중해야 닭죽축제를 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산을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나 이런 데에 과도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이 일부는 좀 실질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추가해서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인데요, 이번에 닭죽축제가 성대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또 오신 분들에 대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닭죽축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더욱 더 심한 주차난이 예상되는데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저희가 그 옆에 성보여상이 있고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교의 운동장을 그 행사기간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주차난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다녀간 사람들의 민원이 축제를 벌여놓고 주차장도 마련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라는 소리도 들었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오늘 말씀하신 것을 구와 협의해서 2007년도에 행사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여러 가지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 많으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채진위원 그래서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여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음식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얘기 들었습니다.
○정채진위원 요즘에는 역시 음식문화도 많이 개선되면서 많은 분들이 웰빙시대에 친환경음식점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생산한 또 어떤 칼국수음식점은 우리 밀을 표명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에 친환경음식점에 대해서 저희 기금을 활용할 방안은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현재까지는 친환경음식점에 대한 기금 지원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좀더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친환경으로 음식을 제조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렇다면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특화된 음식문화에 있어서 1등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남시의 표본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일단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11일까지 7일 동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은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출예산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알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1시 05분)
○위원장 최윤길 그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보건환경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세부 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창구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보건환경국장 한창구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시면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들의 보건위생의 향상과 영생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서 보다 친절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포괄적으로 해주십시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영생관리사업의 화장기기 화장로 유지보수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게 6억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9억 9,000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래서 예년보다 많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2007년도 보건환경국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최윤길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2007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질의에 앞서서 인건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보고 안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보건위생과는 시 전체 국에 포함된,
○윤광열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의사발언을 좀 위원장한테 확인하고 발언을 해주세요.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박영애 위원입니다.
5페이지 재료비에서 이 재료를 다 사서 각 구청에서 배부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갖고,
○박영애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무슨 재료를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구에는 구 나름대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팀이 있고 위생관리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 상시 위생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2페이지에 보면 시립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회의수당 해서 내년에 1회만 잡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마흔여섯 분에 대한 전체 회의는 일단 1회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그 위의 실무추진위원회는 2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예산사항이 더 발생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본 회의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1회도 내년 1월에 하겠다고 잡혀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시립의료원설립추진위를 중심으로 해서 시립병원 관련한 것들을 거기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하겠다는 게 지금 시의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겠다고 한 거죠. 그렇다면 1회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고 중요한 것들이 이루어지겠어요?
시립병원 짓겠다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국회의원님이니 각 병원장이니 주요단체장들이 일정이 바쁘신 데도 참석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총 주요안건사항에 대해서 1회 개최해서 다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추진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해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중요사항이 본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이 예상이 되면 우리 정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본회의를 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내년 1월에 무조건 결정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러면 다시 본회의를 상정,
○정종삼위원 그럼 추경예산을 세워줄 때까지 늦췄다가 그때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아닙니다.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 목 안에서의 전용은 가능합니다. 일단 이것을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1회 잡아놓은 것은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시청부지로 계획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예상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회의도 적게 잡아놓고 진행한 것 같이 보여 져서 질문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성남시 건립후보지 사업추진 일정에서 아까 정회시간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과 직접 관련한 것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고 이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용역에는 완공시점이 몇 년으로 나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2013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1년 몇 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9월로,
○정종삼위원 2011년 9월에 완공한다고 보고를 했었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이게 또 시립병원추진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BTL방식과 재원조달방식 비교를 통해서 BTL방식이 아닌, 그런데 어쨌든 이 계획들은 BTL방식을 전제로 해서 계획이 세워졌었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아닙니다. 2013년 9월은 용역결과서상에 그냥 국비 보조를 받아서 재정사업으로 갔을 때의 그 기간입니다. 당초 용역결과서상에서는 BTL은 검토만 했지,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도 BTL방식을 전제로 해서 완공시점을 계획 세웠던 거죠? 그것은 자료로 확인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일단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2011년 9월도 BTL방식을 전제로 해서 시립병원 완공 시점을 정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제 기억으로는 BTL은 맞는데요, 당초의 용역보고서상에서는 2013년 6월인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료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출했을 때는 2012년 9월인가로 했었는데 타당성조사에 나와 있는 기간이 2013년 6월인가는 700병상 기준으로 했을 때에 2013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500병상으로 했을 때는 6개월이 감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2012년 9월로 조정했고, 2012년 9월로 조정한 것으로 정책자문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시장님이나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간을 단축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2011년 9월로 됐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기간을 단축하라고 말씀하셔서 신속하게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공사기간 3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빼고 일반 행정기간에서 6개월을 빼서 그런 연유로 해서 2011년 9월이 나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때 말로서 그냥 사업공정을 계산하지 않고 사업추진일정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서 대충 상상해서 한 것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나름대로 하긴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일정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장묘문화 개선 홍보책자 제작 5,000부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에도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책자를 회의 끝나기 전에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서울공원묘지 전의 문제 때문에 제가 책자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보건위생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제가 왜 장묘문화 개선 홍보책자를 가져오라고 했느냐면, 5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보면 정부시책하고 똑같이 우리 성남시 보건위생과 정책도 일반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제도를 바꾸기 위한 또 화장에서 납골당이나 수목장으로 바꾸기 위한 홍보 책자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인묘지든 시에서 추진하는 시립공원묘지든 매장 문화를 하기 위한 허가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허가 과정에서, 어차피 최종 허가는 보건위생과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허가를 해줄 때 그 부분을 지금 돈 들여서 홍보하는 뜻에 반하는 허가는 해주지 말라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장묘문화 수급계획을 용역을 줘서 받았는데 거기에도 2030년까지는 매장의 필요성도 있다고 매장의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최대한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묘지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납골과 수목장 위주로 정책을 수립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가능한 한이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허가가 들어오면 가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장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묘 수급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지속해서 매장 수요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저희가 우리 시민들의 수요를 고려해서 하는데, 일단 저희 시 정책도 화장과 납골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 시 정책을 수립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일반 개인 매장은 묘지의 면적도 크지 않고 미관상 보기는 안 좋지만 그 부분을 단속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남에 큰 공원묘지를 매장을 하기 위한 허가를 득하거나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사회적인 문제가 또 야기되는 부분을 제가 저번 행감 때 지적했습니다. 철저하게 감안하셔가지고 허가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무조건적인 허가는, 오해를 받을 만한 허가는 절대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1시 40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2007년도 세출 본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소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 예산이라고 해서 올렸기 때문에 원안 가결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영생관리사업소는 연중 명절만 빼고는 계속 가동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1년에 이틀 쉽니다. 쉬는 게 아니고요, 추석날하고 설날인데 그날은 유족이 3만명 가까이 오기 때문에 전 직원 비상으로 운영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주5일 근무는 어떻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일반직원들은,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조를 짜서 근무합니다.
○박영애위원 누구나 1주일에 시간 돌아가면서 5일 근무는 하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렇죠. 그런데 32명이기 때문에 8명씩 4개조로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근무를,
○박영애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 걸리시는 분들은 휴일수당 나가고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또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시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니까 나름대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라도 후생복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산정되고 있고 도와주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저희가 위험수당을 5만 원 받고 그 외 다른 수당 해서 3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받습니다.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조금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좀더 후생복지 차원에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더 연구하시고 저희들한테 얘기하시고 하면 또 의논해가지고 잘 산정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더 관심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못한 사항이 있는데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나 우리 동료위원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12월 13일이 두 달입니다.
○이형만위원 업무파악은 다 끝나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거의 끝났습니다.
○이형만위원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가 오자마자 3일 만에 전 직원회의를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고인에 대한 슬픔을 떠나서 이틀 밤을 새우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술도 드시고 해서 몸이 피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언행 하나, 심지어는 저희 직원들 넥타이까지도 너무 화려한 것을 입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은 옷을 보면 대부분 밝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을 오자마자 3일내에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지금 근무복은 입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평상시에 자기 옷을 입고 있는데 화려하거나 그런 옷을 입지 않고, 그리고 근무복은 이번에 피복비가 계상이 돼서 겨울용 피복비는 8만 원씩 계상이 돼서,
○이형만위원 매년 피복비가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근무복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매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왜 근무복을 안 입고 근무하세요? 거기 가면 직원이 누구인지 일반 내방객들이 구별하시겠습니까? 얼굴에다 띠 두르고 영생관리사업소 직원이라고 다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러지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직원인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런데 항상 전 직원이 명찰을 패용하거든요.
○이형만위원 피복비 예산 삭감해도 되겠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동일하게 검은색 계통으로 해서 좀 엄숙한 분위기로 같은 색으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처음인데요,
○이형만위원 피복비 예산이 지원이 되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이형만위원 입으셔야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이형만위원 입지도 않는 예산을 왜 올려서 예산 낭비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가 온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는데요, 하복하고 가을복은 이미 다 입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조금 전에 입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복장까지 그렇게 엄숙하게 입는다는 것을 신경 쓰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피복을,
○이형만위원 피복비를 예산 지원해줬고, 그 복장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것은 영생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돼요. 항상 그 복장을 입고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직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반드시 입도록 하겠습니다. 명찰 패용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지금 관망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관망실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있습니다. 제가 영생관리사업소에 발령 나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게 관망실이었습니다. 통로가 좁아가지고 15기까지 있는데 어떤 데는 기독교 신자가 몰려오면 옆에 집까지 침범하면서 찬송가를 불러야 되고, 또 목탁을 두드려야 되고 그 민원을 제가 오전이면 항상 매일같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관망실을 넓혀야겠는데, 건물이 보니까 기둥하고 내력벽이 돼가지고 안전 상에 문제가 없겠는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예산도 중요하지만 먼저 넓혀야 되겠다, 가운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비어 있어서 저는 그게 첫째 불만이었습니다. 관망실을 좀 넓히고 공간에 한쪽구간을 양쪽에 분리하면 기독교, 불교식으로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예배할 수 있는 방을 놓았으면 좋겠는데, 한쪽에서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서너 분이 계속 두드리면 기독교에 계시는 분들도 그게 반갑게 들리지 않거든요, 종료가 서로 다르면. 그래서 일정 구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20분이라도 예배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게 건물의 안전도상 넓힐 수가 있는가를 먼저 전문가와 타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관망실에 가보니까 정말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우선은 거기 가신 분들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힘든 심신이 피곤한 상황에서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거기에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거기에서 떠나면 돌아가신 분들하고 영원히 이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검토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라고,
지금 인터넷 예약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이형만위원 예산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2006년도 추경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왜 실행을 안 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것을,
○위원장 최윤길 몇 회 추경에 반영됐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2회 추경 때. 그래서 그것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그것을 실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민이 항상 앞서 간다 앞서 간다 그러는데 장묘문화에 대해서 앞서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항상 다른 데서 한 다음에 뒤따라가는 정책을 펴지 말고 항상 연구하면서 앞서갈 수 있게끔 항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이형만위원 이 과장님, 믿어도 되겠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믿어주십시오.
그런데 인터넷 예약을 하면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요즈음은 거의 풀로 가동이 되는데 인터넷 예약을 해놓고 만약에 안 가버리면 거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한다는 거죠.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한 제어장치도 검토하셔야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예산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제2추모의 집 건립하는데 있어서 용역비가 또 5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 내용인데 왜 또 올렸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저희는 위치를 일단 측량을 하고 정확한 위치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비 꼭 필요합니다.
○이형만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 위원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가 위치에 대해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상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결심 받아 놓은 사항 외에 또 다른 사항을 제가 전문용역을 엔지니어링을 거기 용역사업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세 군데를 놓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차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용역은 필요합니다.
○이형만위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안을 저희가 73-1번지, 122번지 일원하고 사업소 내 일원, 사업소 내에도 공간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관련부서, 건설공사과라든지 토목 관련부서, 교통부서 또는 용역을 줄 때 전문 엔지니어링과 해가지고 최종 안을 내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최종 안을 보고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제2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몰아가게 되면 예산을 지금 못 세워주겠다는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저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치에 대해서 신중하게 제가 두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위치 선정 관계를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사실 필요합니다.
○이형만위원 용역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위치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도 않은데 예산을 위원들이 어떻게 세워줍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린벨트 이것은 납골당이라든가 장례식장을 짓기 위한 하나의 행정 절차상의 이행관계인데, 이것이 삭감되면 장묘문화 추모의 집이 어디 위치가,
○이형만위원 추모의 집을 짓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어라 이거예요. 당연히 지어야 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곳에 잘 지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런데 이 용역비라는 것이 매년 2월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심사가 건교부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위원님이,
○이형만위원 위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위치는 제가 지금 결정을 않겠습니다. 내년 용역 결과 나오면, 제가 용역에다 자꾸 의뢰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장·단점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 시 재정이라든가 이용객 편의성이라든가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검토는 다 했지 않습니까. 주민여론 검토하고 시의회 의견 수렴하고 지금 시에서만 그 일을 안 하고 있다고요. 검토의견 수렴한 것을 왜 또 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
○이형만위원 지금 검토 안 했습니까? 주민들 여론 수렴 안 했어요? 시의회 여론 의견 수렴 안 했어요?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시 전체로 여론을 수렴하려고 그러세요?
용역비 5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 정문 현관 리모델링비 3,000만 원은 제2추모의 집 건립과 연결돼서 앞으로 장소가 결정이 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연결해서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 정문 현관 리모델링비 3,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것은 제2추모의 집 건립하는 것하고 아울러서 그때 같이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추모의 집을 잘 지으면서 거기에 맞춰나가서 되어야지 다시는 2차적인 공사를 안 하지, 그래서 본 위원은 같이 상관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정문 리모델링은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서 이것을 꼭 그렇게, 나중에 확장되고 그런 것에 따른 게 아니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때 너무 음산한 분위기가 들고, 그렇지 않아도 화장장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유럽풍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유럽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양적인 풍을 만들어야지 왜 유럽을 따라갑니까. 그래서 이 리모델링 관계는,
○이형만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아는데, 추모의 집도 지금 급해요. 빨리 지어야 된다고요. 추모의 집을 짓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리모델링을 해도 늦지 않아요.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부시장 지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제대로 공사하는 게 중요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대로 공사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형만위원 다음은 화장기기 연중 유지보수관리비가 9억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유지보수관리비가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화장로를 15기를 했는데 제가 15기 화장로를 가지고 불량상태, 양호상태, 보통상태로 분류했는데 2007년도에 4기, 2009년도에 4기, 2008년도에 6기,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예산이 우리 사업소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화장로 보수인데 이 보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형만위원 보수는 중요한데, 왜 매년 보수비용이 증액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매년이 아니고 내년부터 그렇게 연차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화벽돌이 한 기당 7,500만 원인데 조달청 단가가,
○이형만위원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5년입니다.
○이형만위원 5년 동안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앞으로 4기씩 상태를 분석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야죠.
○이형만위원 그럼 일정한 액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보수관리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주)세화라고 저희가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입찰에 의해서 그 사람이 화장장 전문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래서 기술자가 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근본적으로 화장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잘못 기기가 설치돼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다 보니까, 처음에 화장기기 공사비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약 4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형만위원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가 99년도에 현대화 착공을 해가지고 2001년 12월 26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26일 화로 15기, 유택동산 1개가 준공이 됐는데 2002년 1월부터 정상 가동됐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동안 화장기기에 대한 보수비가 얼마인지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2001년도부터 들어간 보수비를 제가 안 뽑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동안 화장기기 유지보수비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자료 갖고 계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자료를 빼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갖고 있으면 여기에서 한번 뽑아보세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 기기에 결함이 있었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가 지금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직원 오연석 영생관리사업소의 화장로를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연석입니다.
거기의 문제가,
○이형만위원 거기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직원 오연석 재작년 7월 14일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작년에 가스냉각기가 문제가 있어서 3회 추경에 9억을 받아가지고 7억 7,000에 계약을 해서,
○이형만위원 잠깐만요. 그 예산 뽑아보세요, 유지보수비 얼마 들어갔는지도.
계속 말씀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직원 오연석 그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는 화장로가 15기에서 하루에 평균 가동률이 7~8기 정도였습니다. 작년에 7억 7,000여만 원 들여가지고 가스냉각기를 보완한 이후에 15기 중에서 예비로 2기를 제외한 13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가스냉각기 교환하기 전에는,
○영생관리사업소직원 오연석 7~8기 정도밖에 안 돌아갔습니다.
○이형만위원 제대로 안 됐었다 그 말씀이세요, 가스냉각기에 어떤 결함이 있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직원 오연석 용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화장로를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직원 오연석 그때 잘못된 게 용량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형만위원 처음에 됐을 때 어느 회사하고 그 계약을 체결했었죠?
○영생관리사업소직원 오연석 대우건설에서 설계를 맡고,
○이형만위원 A/S기간이 있었었죠?
○영생관리사업소직원 오연석 A/S기간은 시설분야 같은 경우는 2년이었는데 그 문제점이 2004년도에 발견이 돼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초과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세화하고 한양 두 군데에서 시공했는데요, 두 업체에서 부담해가지고 가스냉각기를 13호기, 14호기를 증설해서 1년 동안 가동한 결과, 문제가 해결이 돼서 작년에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가스냉각기 13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우리 정식 직원 말고 외부에서 나와서 파견근무하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1명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분은 어디에서 나오신 분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주)세화에서 나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분들 급여는 누가 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거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그 분들이 나와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혹시라도 문제점을 매일같이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왜 상주하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직원 오연석 그것은 세화하고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년에 걸쳐가지고 유지보수관리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나와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분들이 와 있는 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직원 오연석 예, 즉시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화장로는 일단 고장이 나면 추후로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게 되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분들이 나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함이 생기고 하는 등등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게 되면 그동안 유지보수비로 20억이 들어갔어요.
○영생관리사업소직원 오연석 그 유지보수비는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소모품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1년에 몇 억씩이 소모품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직원 오연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기기에 대해서는 정상 가동되고 있고,
○영생관리사업소직원 오연석 예, 작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겠지만, 물론 확인은 해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기 바라고, 지금 근본적으로 그 기기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직원 오연석 지금 현재는 근본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직원께서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매년 보게 되면 화장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소모품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예산에 대해서 항상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사실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인건비 외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페이지에 뽑았는데 그것을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화장로에 대한 문제는 지금 오연석 직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직원 오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잠깐만요. 이형만 위원님께서 제2추모의 집 계획변경 용역비 500만 원 삭감 요청을 했고, 사업소 정문 현관 리모델링 3,000만 원 삭감 요청했는데 동의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삭감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있으시면 동의해 주십시오.
동의 안 하면 삭감 안 됩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500만 원이라는 돈은 여기에서는 요구를 하셨고 지금 우리는 장소도 선정이 안 됐는데 미리부터 용역비를 만들 수 없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용역비 책정돼 있으면 우리가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미리 준비한다는 뜻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아닙니다.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 납골 문화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짓기 위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납골당이라는 필요성을 위한 목표 달성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박영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의논해가지고 다시,
○이형만위원 지금 이 내용이 그린벨트 부지계획변경 용역비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자꾸만 이상하게 하시는데, 제2추모의 집을 짓기 위해서 부지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비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번지수가 정확히 들어가야 되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 변경할 때는 지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어디에 있는 그린벨트를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일대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그린벨트 122번지도 있고, 인근에 임야 73도 있고, 63-3도 있고, 사업소 내 부지도 있는 그 일대가 전체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현재 소 내에다 납골당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도시계획결정이 됐지만 도시계획구역 내에 납골당이라면 그에 대한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다 관련부서에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 부지면 장례식장을 해도 되고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내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납골당을 어디에다 짓든 간에 관리계획변경은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어디 그린벨트가 해당되는 것인지 그린벨트에 관계된 자료 좀 가져오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전체입니다.
(직원 직접 가서 설명)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 그린벨트만 해제하고 마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해제된 게 아닙니다. 그린벨트 내에 하고자 하는 사업, 추모의 집을 어디에다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형만위원 장소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장소 문제 대두됩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뭘 자꾸 여러 얘기를 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용역에 의해서 장소를 결정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한다, 아니다. 지금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의 삭감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더 논의가 필요합니까?
○정채진위원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형만 위원님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사명감조차 갖고 계시는데, 위치 변경의 문제가 아니다, 위치 변경의 문제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한 설명이 따르면 저희 위원들도 이해하는데, 위치 변경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상관되어지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니까 2004년 1월에 현 영생관리사업소에 가다 보면 우측에 산이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경사지가 한 55에서 60도의 경사지입니다. 그 임야에 거기를 헐고 거기를 계획을 안을 잡아서 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지금 그 얘기를 물은 게 아니고 500만 원이 제2추모의 집을 그 위치에 지으려고 하는 용역비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지역에 최종 결정을 내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디 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특정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 할 때 과업내용을 줘가지고,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이형만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이해시켜 주세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제2납골당 건립 부지를 제외하고 그린벨트 부지계획변경 용역을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가능성을 두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같이 하면 절대 예산은 삭감해야 된답니다. 이형만 위원님은 그 조건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장·단점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그 부지를 포함해가지고 용역을 줄 것입니까, 빼고 용역을 줄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이형만 위원님은 그렇게 되면 예산 삭감을 하겠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비는 행정절차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기본적인 사항인 것은 알고 있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위원님의 추모의 집 건립 필요성, 잠깐 말씀드리면 성남시가 2004년도에 이형만 위원님이,
○위원장 최윤길 저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답변할 때 보면 답답한 게 많아요. 그것을 이형만 위원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형만 위원님은 제2추모의 집 건립부지 선정된 부지를 포함시키면 삭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해봤자 우리가 그것을 들어서 뭐해요. 설명 들을 필요도 없고요.
이 사안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것이며,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으로 충분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엘리베이터 설치는 지난번 의회 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오시면 2층이나 3층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또한 장애인도 어렵지만 연로하신 분들도 2,3층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금액은 2층 유족대기실까지,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정기영 위원님이 2층까지 할 것인지 3층까지 할 것인지를 질의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이것은 2층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답변해 주시지 왜 자꾸만 길게,
○정기영위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만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를 위한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층에 민원인들이 들어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왜 3층까지 예산을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당초에 일반 예산을 사전 심의를 하면서 유족이라 하면 보통 1층 민원실에서 말씀하고 2층에 대부분 유족대기실이 있기 때문에 1층에서 2층까지만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3층까지 업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3층까지 하시지 그러셨어요?
○정기영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엔가 장애인이 상주였어요. 상주여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장을 만나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층 민원실에서 그 민원처리를 하다가 송파에 있는 장애인들이 영생관리사업소로 몰려오는 사건도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3층까지 지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본청사도 지하2층 과거에는 안 쓸 거라고 생각하고 지하1층까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인데, 지금은 지하2층에도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못 가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3층까지 하는 게 더 바람직했을 텐데 그러면,
○정기영위원 3층까지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이 사업 시행을 언제쯤 할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저는 예산이 확정되면 가급적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게 언제쯤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하게 되면 예산 확정이 되면 2월부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1회 추경이 언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4월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처음부터 기본설계를 3층까지 잡아서 해야지 2층하고 나서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본예산에 6,000만 원은 그냥 원안 가결해 주고 1회 추경에 3층까지 재설계를 해가지고 추가되는 비용은,
○전문위원 강성희 예결위 심사하기 전까지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겠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예결위에서 더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말을 간단 간단하게 끝내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형만 위원님께서 정문 현관 리모델링 예산 삭감을 요청했는데, 정문을 언제 시설한 거죠?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형만위원 초창기 때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번 리모델링 했어요. 제가 그쪽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바뀐 형태를 알고 있어요. 처음에 하고 얼마 전에 정문공사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직원 없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상징조형물이 아니고 원래 이 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모르시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형만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이형만위원 139회 때 똑같은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맞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금년 2회 추경 때,
○이형만위원 금년 2회 추경 때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올렸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
○이형만위원 그 내용 아시는 분 어느 분이세요?
○관리팀장 박종성 그 당시에는 굳이 위치에 대한 결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전임 박상복 소장 계실 때 현재 2안으로 된 122번지 또는 72-1번지하고 주차장 부지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장소를 안 정했고 그 부지를 검토하다가 예산 때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제2안으로 됐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해서 삭감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관리팀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관리팀장 박종성 그 당시,
○이형만위원 일단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려서 박상복 당시 소장이 저한테 예산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살려달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위원님, 다시 말해서 제가 요구했던 내용을 거기에다 넣어서 올릴 테니까 예산을 부활시켜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 예산 올렸던 것은 그 부지를 염두에 두고 올렸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대답하십니까?
○관리팀장 박종성 그 당시에는 122번지 제2안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같은 우리 사업소 부지 내의 위치를 다시 재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당시에 올라왔었을 때 모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올렸던 예산이었거든요. 지금은 바뀐 게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과장이나 담당의 말이 다르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가능성을 두고,
○이형만위원 어떤 것을 지정을 해두고 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아니다. 그것을 위원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가능성을 두고 세 군데를 놓고 저희가 같이 용역과제를 주겠습니다. 장·단점 분석이 나오면 그때 최종 위치를 위원회에서 선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정리 좀 해주세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영생관리사업소 관할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성을 두고 저희가 전문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업비 예산이 올라오면 또 삭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알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용역과 관계없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언제쯤 발주할 예정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내년 2월에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언제 그 용역이 마치게 되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용역은 한 달,
○이형만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2추모의 집 건립 추진계획은 지금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추진계획이 이미 용역하고 측량이 벌써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형만위원 몇 월 몇 월 이렇게 대충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저희가 이번에 올린 용역이 본예산에 반영되면 내년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고 나서 국·도비 보조를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국·도비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우리 이형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몇 월 정도에 어떻게 하고 간단하게 얘기해 달라고 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짧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착공이 언제 예정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2008년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몇 월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명시를 못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정문 현관 리모델링을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정문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혐오스럽고 거기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온화한, 한국적인 이미지가 닿는 그렇게,
○이형만위원 일시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장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기본 메인시스템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장로에 대한 혐오감이지,
○이형만위원 나중에 어느 장소에 추모의 집이 건립되더라도 현재 리모델링한 사업 자체에서는 계속 지속시킬 생각이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우리 이형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2의 추모의 집이 우리 영생관리사업소 안에 만약에 건립되면 어떤 규모와 정문에 대한 부분이 안 맞으면 재공사하게 될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피복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생관리사업소를 가 봐도 아직도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데 분재라고 하나요, 분재에 좀 노출돼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정종삼위원 노출이 좀 덜되게 하는 시설들이 더 필요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면서 많은 분진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을 둘러쓰는 마스크를 써서 방지마스크로 바꿔라, 건강이 문제된다. 그래서 예산에 보면 1,000만 원 내부시설 정비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안에 사람이 먼지를 둘러쓰고 가서 거기에 가 있으면 바람이 나오는 에어샤워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업 도중에 가루를 많이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방지마스크 삼중필터가 있는 것을 다시 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제가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왜냐하면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성남시의 많은 공무원들 중에 가장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분들에 대한 복지후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그 안에 분재를 수거하는 직원들은 방진복을 입으면 다른 유족들한테 안 좋아 보일까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머리에도 모자를 쓰고 싶은데 유족이 보는 이미지가 그래서,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2007년도 3개구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방역소독 민간위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만 우천 관계로 많이 안 했다고 감사기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아예 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시는 사업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주2회로 잡아서 5월~6월 이럴 때는 주1회 하고, 모기가 많이 나오는 7월부터 10월까지는 주2회 잡아가지고 횟수가 나옵니다. 그 횟수에 맞추어서 횟수를 계산하고 단가를 계산해서,
○정용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 때 말씀드린 것은 중원, 분당은 똑같은 날짜를 정해놓고 횟수를 정하는데 100% 다 채웠어요. 그런데 수정구만 우천관계로 해서 방역을 안 한 횟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감사기간 중에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아직도 취합 중인데 다 취합되면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날짜를 4월에서 9월로 했는데 작년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하셨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보통 4월부터 시작해서 초기에는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모기가 나오는 철에는 연막소독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정용한위원 작년도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정용한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해 2007년 예산에는 감이 돼서 올라온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주 횟수를 맞춰서 계산해가지고 뽑아서,
○정용한위원 2006년도에는 1억 5,000이었고 2007년도 본예산에는 1억 3,4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된 상태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도 주별 횟수하고 했고 내년도에도 노는 날 빼고 매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날짜 계산을 해서 뽑아가지고 예산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올리실 때 날짜를 맞춰가지고 당연히 하셨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도 줄여오고, 그러니까 수정구만 올해 상당히 많은 횟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목표치를 달성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올해 아직 조사서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각 동에 회의 때마다 다니다보면 그 조사서가 항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거의 보면 소독하는 내용 자체를 잘 몰라요. 방역도속만 가끔 한번 봤다 이런 내용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 이번 조사서를 보시면.
그런데 늘려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수정구는 줄여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장님께서 지금 이 사업기간을 날씨가 겨울에 따뜻하니까 모기의 발생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기간 날짜도 똑같고 그러니까 더 사업기간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그냥 금액도 줄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횟수를 좀 더 늘리시든지 아니면 올해 목표를 정확히 채우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방역을 활성화를 시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내년도에 목표된 것은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비 오면 또 못하실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올해 예상 외로 가을철에 온도가 늦게까지 올라가서 방역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까지 모기가 바깥에 안 나올 때까지 충분히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원구 분당구는 100% 다 채웠습니다. 수정구만 못 채운 것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안 쓰셨단 얘기거든요. 똑같이 비도 오고 똑같이 했습니다. 성남에 어느 부분은 비가 오고 어느 부분은 비가 안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목표로 했던 것을 꼭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인데요, 지금 예산안 증액 신청이 들어왔는데 내용에 보니까 지난번 감사장에서도 얘기 나온 것 같았는데 방문보건 하면서 이용하는 차편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이용하는 차편은 개인 차를 쓰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 외에 국비로 또 수정예산안에 추가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차량을 리스하거나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 방안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기영위원 방안이 없다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한 가정방문 할 것을 두 가정으로 늘리실 수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예산이 지금 몇 쪽에 잡혀 있는지 모르겠네요? 실비보상사업비 900만 원이지요? 그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중에 식사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런 분들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들에게 밑반찬을 전달해 주는 자원봉사자하고, 집으로 다니면서 이·미용 자원봉사 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실비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거나 그렇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실비는 저희가 요청해서 활동한 것을 저희가 실비보상을 해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워주시면,
○정채진위원 방문보건센터에서 요청한 것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방문보건센터하고 협의해서, 원래 방문보건센터 예산이 계속 3년 동안 3억으로 안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에서 실비보상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그 실비 보상을 해줬던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채진위원 만 원씩 18명에게 50주. 그리고 지금 이 분들은 다 방문보건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시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방문보건센터에 도움 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정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감사기간 중에 성남중원병원을 응급의료센터로 전환하겠다고 이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성남중앙병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수정예산안에 들어갔습니다.
○정종삼위원 수정예산은 언제 하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본예산 끝나고 3회 추경 전에 수정예산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사업계획이 늦게 세워지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소장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450페이지입니다. 우리 강성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해서 다른 구에도 없는 예산이 수정구에만 있고 산출기초에 보면 금액도 안 맞아요. 미스프린트입니까, 예산을 잘못 올린 겁니까? 0.1ℓ당 4,000원×150이면 6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6만 원으로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이게 단가가 리터당 4,000원인데 하루에 0.1리터 들어가서 0.1 곱하고 거기에 150일로 계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별도로 따로 안 세우고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사서 쓰던 것인데 이게 실제로 기계에 윤활유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뽑느라고, 항목은 이게 원래 들어가던 것인데 액수가 적으니까 그냥 다른 데서 쓰던 건데,
○위원장 최윤길 4,000원인데 0.1리터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리터당 4,000원인데,
○위원장 최윤길 400원 곱하기 150일 해서 6만 원이 맞네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건 예산 삭감할까요? 6만 원은 맞는데.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6만 원 그냥 놔둬주시면 됩니다. 액수가 적어서 그전에는 따로 안 적던 건데 실무자가 꼼꼼하게 하느라고 집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예산 삭감 안 해도 되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냥 두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보고를 수정할 필요 없나요?
○전문위원 강성희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삭감 안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수정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4시 30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2007년도 중원구보건소의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수정구보건소가 기이 보고가 되었으니까 수정구보건소와 다른 특이한 사항을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렇게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정구보건소와 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저희는 자체사업비로서 노인보건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과 감리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18%가 인상된 124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이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007년도 중원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4시 32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분당구보건소 2007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지금 수정구 중원구보건소와 다른 특이한 사항만 보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특이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위원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단위사업 중 5,000만 원 이상 사업비를 참조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앞에는 수정구보건소장님이 말씀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종합센터 내용 연구용역입니다. 자체사업비로서 6,0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역 올리게 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내용은 정신건강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시민의 욕구를 조사하여 종합센터에 들어갈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그 사업내용에 대한 소요 시설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입니다. 기간은 2007년 2월부터 1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방법은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방문보건사업과 치매사업은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호스피스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정 중원 분당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2006년도 추진실적은 151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도 거기에 위주하여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총 7명으로서 의사 한 분,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1명, 센터장 1명입니다. 내년부터는 재가암관리사업을 위하여 간호사 한 명을 채용하고 인건비가 6%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트북 구입하는 것, 그 다음에 기타 프로그램 사업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동장비 구입입니다. 저희가 2006년 8월부터 웰텍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의 임차비를 내고 수행하였고 금년에는 운동부하검사, 호흡가스분석기, 기초체력측정을 이번 본예산에 올려서 이번부터는 완전히 건강증진센터에 운동처방 장비를 구입해서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생화학분석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9,000만 원으로서 최신장비 보강으로 검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설명자료 515쪽 위탁교육비 단가에 대해서 심의 좀 해달라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걸 좀 봐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515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다른 구하고 위탁교육비 단가가 차이가 나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보수교육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수정구에서 기이 갔었는데 수정구에서 작년에 19만 원의 위탁교육비를 냈는데요, 저희가 올해 공문상은 2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만약 실지 갔을 때 19만 원이면 19만 원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온 공문에는 20만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수정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만 원을 했다가 실지로는 19만 원에 했기 때문에 수정구에서는 금년에 19만 원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문이 그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했다가 실지 나가는 액수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합니다.
○정종삼위원 통일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이미 수정구에서 기이 다녀온 사례를 중심으로 19만 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삭감 요청하시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삭감이 아니고 19만 원으로 조정.
○위원장 최윤길 조정은 가능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19만 원으로 조정하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동의하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에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타당성 용역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되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부결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부결이 되었으면 여기서도 예산이 삭감되어야 하니까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삭감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정기영위원 동의하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게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판교 분구가 완전히 결정된 후에 추진을 해도 늦지 않는 사항이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하는 안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장소가 분당의 가장 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정자동은 센터가 아니니까 좀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 보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기영위원 1안에 대한 분구에 대한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장소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주택전시관, 정자동, 수내3동, 다 비교분석 확실히 해가지고 제시하십시오.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장소에 대한 타당성을 결정 내리게 해야지 딱 정자동만 해가지고 올리시니까 계속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데 그 절차상 저희가 1안 2안 3안으로 올리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중에서 심도 있게,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이유가 똑같은 안 똑같은 사항으로 계속 올린다고 해서 계속 부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여기는 안 되고 서로 장소의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보건소 신축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3,200만 원 삭감이 되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분당보건소가 신축 이전이 결정되어야만 정신건강 종합센터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게 저희가 이왕이면 기이 하기 전에는 이전이 되면 그 부지를 활용하는데 지금 부지가 가장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가 된다면야 사실은 추진을 해도 되는데요, 그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장소면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사실은 내용 연구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전을 못하게 되더라도 제3의 장소에 가더라도 성남시민을 위해서 꼭 생겨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간 충분한, 저희는 정신건강에 대한 것은 시민욕구조사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하고 과연 시민들이 얼마만큼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분당구보건소가 다른 장소로 신축 이전을 하게 되면 전에 업무보고 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신건강종합센터를 꼭 거기다 유치를 하겠다, 거기다 건립하겠다는 것을 지금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답변이 다르게 받아들여지면, 그 자리에다 안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생겨요. 그러면 보건소 자리를 차병원에 매각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부결되는 제일 처음의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분당보건소가 다른 장소로 신축 이전하게 되면 분당보건소장님이 정신건강센터를 꼭 그쪽에다 유치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그 장소가 꼭 거기여야 되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야탑동 만큼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가장 최상의 장소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 외에 다른 용도로 보건소 부지를 쓸 것도 없고요, 현재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본다면 연구용역비를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예산안 중 515페이지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보수교육 40만 원을 38만 원으로 단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고, 517페이지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3,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예산안 중 515페이지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보수교육 예산 40만 원을 38만 원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고, 517페이지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3,500만 원을 삭감 총 2건 3,50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수정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기타참석인 관리팀장 박종성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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