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3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성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홍석환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17일자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추가 부의안건이 있어 협의코자 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홍석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용한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어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석환 위원 등 10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3개 구청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으며, 방금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사회경제과에 따른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수정구청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한 후 세부설명은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해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서정덕입니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긴급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가 기정이 2억 3,000만 원이죠? 경정이 8,750만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줄어 있어요. 요인을 보면 일시적인 위기 상황이 다수 발생될 것으로 해서 했다는데 대상이, 적다고 그러거든요. 긴급복지대상이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수급자는 차상위가 되겠죠, 수급자는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이것은 수급자나 차상위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가정에 위기가 온 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정채진위원  사실 심각한 지점에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부분을 시 사회복지과하고 얘기할 텐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쉽게 찾는 곳이 동사무소에 가서 사회복지사를 만나게 되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정채진위원  최근의 사례를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남편이 없는 부인인데 아이를 데리고 시어머니로부터 근근이 조금씩 돈을 받으면서 지하에 세 들어 살고 계신 분인데, 이 여성분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일도 못 나가는 상태에서 난방을 할 수 없고 오랜 기간 전기세가 밀려 있는 상태로 아주 긴급지원을 요하는 상황인데 사회복지사를 만났을 때 이것은 오랫동안 연체되었기 때문에 예상되었던 문제이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되돌려 보내고, 엄청난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지점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찾아간다 하더라도 좌절감을 느끼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들, 이것은 누가 봐도 긴급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수급자가 병원에 갔다 하더라도 전부 치료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환자실에 머무르는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긴급한 의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의료보호라고 하더라도 의료보호 혜택조차 못 받고 병실에 방치되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랬을 때 정말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있는 예산인데 받아야 할 분들이 옳게 받지 못해서 되돌려야 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 예상됐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이렇게 가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부재, 또는 홍보의 문제가 요인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올해 3월 24일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거리에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초창기에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됐었을 것입니다.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긴급복지상담이 오게 되면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해보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정채진위원  홍보물 중에 그때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을 보고 ‘살기가 막막하십니까?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하는 플래카드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청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병원 사회복지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병원 같은 데도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정채진위원  병원에는 사회복지파트가 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긴급한 상황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여타의 사회복지기관들하고 의료 쪽하고 보건소 쪽하고 해서 그쪽에서 상담을 통해서 걸러지시는 분들하고 구체적인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겠지만 참고로 일원화 시켜서 그쪽에서 발견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직접 연결하는 케이스로 가야지, 이렇게 플래카드 걸어놓고 오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찾아왔을 때 동사무소에 턱이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로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있는 센터하고 연결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인지해 주셔서 꼭 검토하셔서 수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앞으로 홍보를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해서 긴급복지사업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하는데요,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홍보물을 게시하고 홍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나본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세요?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각 동마다 봉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통장, 부녀회, 바르게살기, 통장협의회, 그런 분들한테 한 번씩 교육시키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도 이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인지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한 분이라도 더 받게 해 주셔야지, 찾아가는데도 이런 저런 구실로 예산을 집행해 주지 않는다면 있으나마나한 사업 아닙니까.
  밑에 생활보장급여금은 인원이 늘어나서 부족한데, 긴급복지지원은 해당자가 없어서 예산을 줄인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얘기해도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라고요. 가면 갈수록 살기 힘들어진다,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주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운 분을 도와줄 수 있게끔 기틀을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구청장님, 긴급복지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채진위원  애초에 2억 3,000만 원이었는데,
○수정구청장 김인규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지만,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수혜자가 저희한테 와서 요청했을 때 수혜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온 사람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의무는 저희들한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들로 하여금 상담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채진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대안으로 사회복지사들을 교육하시겠다, 그 다음에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타의 유관단체들에 대한 직접적 홍보 제안을 제시하셨고,
○수정구청장 김인규  그것도 동장들을 통해서 각 동 단위 단체회의가 있을 때는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제안한 병원에 사회복지팀이 있고 다른 사회복지단체들한테 공문을 띄워서 책임 있게 홍보하는 것들,
○수정구청장 김인규  그쪽으로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 부분을 시의 사회복지과하고 협조하셔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원의 사회복지부분하고 연계하는 부분, 우리 관내 사회복지단체하고 홍보해서 그쪽에서도 발굴해서 저희한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부분,
정채진위원  특히 미신고시설에서 이번에 시설로 온 곳이라든지,
○수정구청장 김인규  또 동 단위 기관단체장이나 단체원들의 회의 시에 홍보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미신고시설이면서 최근에 시설 신고한 곳이 있거든요. 이런 곳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는 단위입니다. 그런 데까지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긴급복지 불용액이 작년에도 처리됐었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정종삼위원  홍보를 병원하고 연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에는 사회복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병원 같은 데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병원의 사회복지사한테 홍보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의 문제가 있잖아요.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병원 경영과 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과 사망 같은 경우는 병원과 연계된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랬을 때 여기에 찾아오는 환자들, 특히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비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그런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데 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다가가는 방법으로, 그리고 질병과 사망 같은 경우 병원과 관계되어 있고 병원에서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팸플릿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접수하는 데라든지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데 팸플릿을 비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저희한테 상담 오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한테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듣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종삼위원  안 와도 거기에서도 직접 경영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못 내서 쩔쩔 매면 그때 연결해 줄지 몰라도 병원비 내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중원구 사회경제과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사회경제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유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사회경제과장 원유태입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한성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요한 사항 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1페이지 긴급복지, 과장님이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여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있어서 삭감이 얼마나 됐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이번에 1억 4,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채진위원  현재 예산이 9,000만 원이네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정채진위원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아까 수정구청의 세출예산안 예비 심사할 때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넉넉하게 2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면서도 실제 혜택을 받으려면 엄청 까다로운 제도입니다. 우선 우리 성남시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재산이 7,750만 원이 넘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고시를 하고 있고요. 또 금융재산으로 은행에 예금한 돈이 120만 원이 넘는 분들은 제외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도 많이 했고 동에서 상담도 많이 들어오지만 전부 두 군데에서 하나씩 걸리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점은 적극 건의해서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개정 고시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분당과 수정과 중원을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역적 상황도 있겠지만 실제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더 많이 존재하는 곳이 본시가지인 것 아시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안일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당연한 지적입니다. 제가 동장을 1년 6개월 했었지만 이런 좋은 제도가 나온 이후로 각종 위원회, 협력단체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 사항은 늘 강조했고 특히 통·반장을 통해서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창구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두 건에 대해서 다 걸려서 애석하게도 지원을 못해 드리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해서 개정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것은 일정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개진하여 주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도 인식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긴급복지콜센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긴급복지콜센터 번호가 129입니다. 가끔 TV를 통해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긴급복지에 대한 홍보를 현수막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긴급한 복지를 요하는 분들이 계시는 위치나 센터를 이용해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검토해서 제안해 주실 의사 있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좋은 제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분당구 사회경제과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성남시에서 성남시의회로 승인 요청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사회경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21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정기영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이사항 있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통상적으로 추경예산안은 계수 조정, 집행잔액의 조정 이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11시 25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작성하신 지적사항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제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출하신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작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성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홍석환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26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홍석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하신 홍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에 등원하면서부터 학교의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과 학교 관련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되려면 시에서 직접 통합 집중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점을 느껴, 이번 회기 때 수시 발의한 것은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서인 점을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조문에 대해서는 관계법 검토는 물론 기타 관련 중앙부서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본 조례를 발의한 만큼 발의한 안대로 되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홍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금 발의하신 위원님의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중복된 사안이 될 것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문위원한테 질의해도 되고 홍석환 의원님한테 질의해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타 지방에도 많이 하고 있는 좋은 조례가 성남에 좀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된 부분이 지금 학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홍석환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것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보시면 안 제4조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보조금 교부순위가 나와 있는데 이 순위하고 안 3조에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사업과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 139억 정도의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저희가 꼭 이번에 제기를 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제4조 문제입니다. 4조에 보시면 학교에서 예산만 받아갔지 주민들을 위해 학교를 개방한다든지, 체육시설을 개방한다든지, 운동장을 개방하는 게 성남시는 30%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4조 보조금 교부순위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해놓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기간을 좀 넣고 싶습니다. 단지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학교를 개방하겠다, 운동장을 개방하겠다, 체육시설을 개방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홍석환의원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시로부터 재원을 받아가는 입장에서 공공의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조금 교부에 순위를 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한다든지 또는 체육시설을 개방한다든지 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 가점을 두도록 여기에서 순위를 정했는데, 얼마만큼 학교를 개방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운영세칙에서 그 심사기준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만약에 확정되면 운영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보시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틀을 잡고 계십니까?
홍석환의원  본 의원이 이것 발의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포함한 15인 이내로 되도록 되어 있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산을 만약에 지원했을 때 예산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홍석환의원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규모를 확정해 주고 그 예산 규모를 가지고 제5조에 나와 있듯이 보조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각급 학교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각급 학교로부터 보조신청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5월 31일까지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학교가 사용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는 매 분기마다 사용실적을 시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그것은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고 그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보고 및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보고 및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서 나중에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정용한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를 개방하라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고 저희들한테 민원접수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13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줄 때도 2007년도부터 학교 개방을 안 하는 학교는 그 예산을 전혀 해주지 말라는 단서조건까지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4조에 대해서 좀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교육 경비 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4조 운동장 개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굳이 기간을 설정 안 해도 당연히 성남시 예산으로 지어진 체육시설이라면 학교가 존재하는 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모든 시설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시에 그 조건을 달아서 하면 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남에 개방하는 학교가 3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을 달아놓자고 제의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달아놓을 때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개방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용한위원  그 기간이 아니라 개방한 기간이 언제냐 언제부터냐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보조받고 개방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것 받기 전에 그동안 개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오고 있느냐 이런 시점을 따지자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전에 개방했던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달라,
정용한위원  예.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맞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50%를 지원을 받아가서 실내체육관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형만 위원님이나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맞는 건데 학교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사실 안 하고 있는 것도 많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런 것은 아마 다 개방 안 하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예산안을 의회에서 세워가지고 전체 예산안을 위원회에 넘기는 거죠?
홍석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홍석환의원  의회가 감사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는 분기마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고한 내용에 대한 감사기능은 저희한테 있다고 봐집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의회에서는 전체 예산에 대한 규모만 확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쪽에서 집행된 세부적인 예산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기능과 결산기능은 없는 거죠?
홍석환의원  그러니까 감사기능이 결산기능하고도 중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죠. 예산결산기능과 그리고 또 감사기능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홍석환의원  예. 그러니까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 항목들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면 각급 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인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 사용실적을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실적 보고를 저희 위원회에서는 감사하는 그런 기능은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체육회도 그렇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예술 분야의 지원문제도 그렇고, 그쪽에 예산 심사기능과 결산기능이 없고 감사기능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굉장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지적만 하고서 이것을 이쪽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쪽에서 예산을 통으로 그냥 얼마를 정해주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기능과 결산기능 없이 감사기능만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시의회에서의 견제기능에 한계를 많이 드러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환의원  일단은 저희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2인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수를 좀더 조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위원 수 조정 문제도 있지만, 문화예술발전기금이나 체육회 보조금 관계에도 위원들이 들어가 있나요? 문화예술발전기금에는 여기 위원이 들어가 있고 각종 기금을 운용하는데 위원들이 들어가 있지만 전체 차지하는 비율의 숫자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위원회들 대부분이 원안대로 준비되어온 대로 통과가 되어오고 있어요.
  이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석환의원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해서 대략 300억 범위가 될 것이고, 그것은 시 재정 상태를 봐서 몇 %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매년 조정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1년 예산이 예상하듯이 거의 300억에 해당됩니다.
홍석환의원  최대가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의회 견제기능 없이 그냥 각종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바로 집행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다양한 요구들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지역사회의 토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정말 시급하게 긴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토론이나 공청회를 통한 좀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홍석환의원  아까 본 위원이 발의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부터 일단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긴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되어야 된다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홍석환의원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 분당구 쪽의 예를 들면 학교시설을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책걸상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관내 한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94년에 학교가 개설되어서 현재 10년이 지났지만 책걸상을 한 개도 교체한 적이 없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학생들의 신체지수발달로 보면 10㎝가 차이 납니다. 그러면 94년도하고 2004년도 사이에 10㎝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책걸상이 한 개도 바꾸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서 한번 실태를 보시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고요.
  또 하나는 여름에 맨 꼭대기 층을 가보게 되면 지열 때문에 수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요즘에 학부모들 스스로가 학교에 에어컨시설을 기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에어컨시설을 기증하고 싶어도 전력사정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현재까지 하는 대응투자를 가지고는 그러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것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점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일정 부분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있고 그리고 학교의 요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꼭 이 조례가 시급하게 통과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인가 했을 때 꼭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 지원할 때 우선순위로 반영해서 지원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쪽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지 우리 시 예산을 지원을 안 해서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시에서 1년에 학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홍석환의원  평균적으로 100억 정도 되고요,
정종삼위원  벌써 한 100억 이상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홍석환의원  제가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저희 관내 학교가 127개이고, 예산 대비 보조비율을 보게 되면 대부분 0.9%~1%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학교당은 한 600만 원 정도 꼴이 되고 한 학생당 봐서는 한 5만 원 꼴 정도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1년에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정말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에 대한 것 거의 없이 저쪽에서 요구해서 따라가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홍석환의원  그런데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되지만, 어제오늘 계속 신문에도 났지만 지금 학교에 교육예산이 없다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학교를 짓고 싶어도 BTL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산이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나 아니면 그런 교육과 관계되는 예산 자체가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50% 내지 70%의 돈을 부담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가 않다는 것이죠.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 요지는 지금 학교에서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되어 있는데, 중점사업을 어디다 두느냐 에서 지금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 중심으로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때 우선은 해줘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안이 이렇게 의회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더 심도 있는 토론 없이 급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만큼 이 사안이 급박한 문제인가 했을 때는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정해놓고 시행하다가 다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 긴급한 사안이 아닐 때는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드는 게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정종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 조례 제정현황을 보게 되면 경기도 31개 기초단체에서 17개 기초단체가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43.2%에 해당되는 지방자치에서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성남시에서는 빠르다기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촉박하느냐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다른 지방자치에 비해서는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논란보다는 어떻게 우리들이 조례 제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면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바람직하다는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떻게 제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올라온 게 오늘 동의해서 긴급하게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의회 내에서도 어떤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도 지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문제죠.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5년도에 우리 성남시에서 교육지원사업비로 쓴 지원액을 보면 기타 사업비 포함해서 94억, 2006년도에는 약 70억 정도, 2007년 내년에는 130억 정도 지금 시 예산을 세워놓고 또 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을 했던 방법을 보면 2005년도에 94억을 시에서 지원을 한 부분에서 전부 다 대응투자였으니까요. 도에서 47억이 대응투자가 됐다고 보이죠? 교육지원팀장님!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교육지원팀장 엄기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 나와 주세요.
  2005년도에 94억에서 대응투자를 했으니까 도에서 43억 내려왔을 것이고, 2006년도는 우리가 70억 예산 지원해서 30억 정도로 내려왔을 것이고, 2007년도에는 130억 예산을 세웠는데 기존대로 간다면 65억 정도가 도에서 예산이 대응투자가 될 예상이 되고 그렇죠?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2007년도는 방침이 50%에서 70%까지니까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비율이 더 많아질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30%로 보면 한 30억~40억이 도에서 내려올 것이고,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됐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47억, 35억, 30억 정도 도에서 지원을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홍석환의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은 살아 있는 것이고 대응투자사업과 별개로 이것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기존 하던 사업에서도 조례로 인해가지고 지원해줄 있는 사업들이 같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많은 부분이 속해 있잖아요.
홍석환의원  그것은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회가 됐든 상임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가 됐든,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대응투자와 시비 100%의 사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되는 사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홍석환의원  그 사업에 대한 규모랄까 방향 같은 것들은 이 기금을 운용하는 쪽에서 정하도록,
○위원장 최윤길  정하고 조례 제정을 하는 게,
홍석환의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에 진행하는 것을 제가 사례분석을 해보더라도,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이 각종 조세에서 교육비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어요?
홍석환의원  제가 지금 메모를,
○위원장 최윤길  대충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홍석환의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가져오지 못했는데, 도로 가는 특별세인데 몇 백억 수준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몇 백억이면 한 200~30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홍석환의원  제가 지난번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갑자기 보이질 않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이 각종 조세에 교육세라고 부담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금 200~300억이라고 대충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성남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이 아닌 교육청 예산으로 성남시 학교에 많은 부분을 또 이렇게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이 나온 것은 성남시의 대응투자 부분만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 성남시민들이 교육세로 부담하는 세금의 50%만이라도 성남에 제대로 내려와서 교육정책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홍석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악한 교실 환경, 책걸상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남시민들이 내는 교육세가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교육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성남시에서 조례 제정까지 해가지고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은 글쎄 시민들이 낸 세금이 쓰이는 사항들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홍석환의원  그런데 교육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 총괄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세가 전부 다 해당 시로 내려오면 상당히 좋겠지만 도세는 도에서,
○위원장 최윤길  그렇죠. 도에서 배분해서 쓰겠죠. 더 열악한 타 지방자치단체로 가야겠죠. 우리 성남시에서 낸 세금의 50%만 성남에 다시 내려와도 이렇게 열악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석환의원  그 관련돼서 잠깐만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윤길  예.
홍석환의원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타 시·군에서 많이 이 사업을 벌이고 싶어 하는 질의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 여기에서 보조사업을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입이 지방세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못하도록 그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이 보조사업의 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에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사업을 벌이고 거기에 학교의 개선사업 자체가 국가나 지방의 재정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에서 지방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들어봤지만 담당 과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집행부 의견은 나중에 들어볼 겁니다.
  홍석환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기영 위원님께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듣고 나서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실무 담당국장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응투자하는 것은 모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일부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교특의 주요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내국세의 교부세율을 19.9%에서 2010년까지 20%로 상향 조정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지방세의 표준세율을 현재는 일부만 교특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전부를 포함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대응투자하는 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대략 5 대 5 비율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된 법률은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에게 교육 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로 해서 투자를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투자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1월 중에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석환 의원님 등 10분께서 의원 발의하신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도 교육팀장도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 전임 팀장 있을 때부터 내부적으로 조례 제정하는 것을 검토했었고,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오자마자 이것에 대한 것을 보고받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홍석환 의원님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 모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이 개정되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교특에 대한 예산 투자가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만 지금 투자를 했는데 시·도지사가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명시화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조정이 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우리가 대응투자하는 것은 5 대 5가 되고 여기에 대한 경비는 저희가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주체가 자치단체장이 아닌 교육 단체장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응투자가 아니고 직접 지원하고 이런 것은 광의에 상징되는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된 다음에 모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
  또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도비 지원이 명시화 되고 확대가 되면 일단 국비, 도비 확보를 한 후에 시·군의 재정 부담되는 비율이 조정되는 것이,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석환 의원님, 잠깐 나와 주세요.
홍석환의원  제가 잠깐만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질의 받으시고 말씀해 주세요.
한성심위원  제가 굉장히 우리 홍석환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홍석환의원  고맙습니다.
한성심위원  실제로 학교 현장이란 것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2세들이 하루의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한 창의력을 기르는 도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학교 현장입니다. 학교의 책걸상 교체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현장을 80년대에는 학교어머니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어머니회에서 지금 이러한 아이티 부분이라든지 기자재를 거의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졌고 학교 현장이 많이 몰라볼 정도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현장에 눈길을 돌려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시점도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 그래서 조례는 제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담당과장의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한다면 모든 것이 손질이 좀더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는 좀더 보강이 되어져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지금 4조에 보면 교부금의 순위가 있습니다. 이 순위를 과연 점검할 부서가 지금 체육청소년과입니다. 그럼 이런 행정에서 순위를 점검할 것인가, 아니면 홍 의원이 제안하는 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이 순위를 두는 내용은 어떠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순위를 매길 것인가, 그러면 그러한 소프트한 내용이 지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사계절 개방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그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깔아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는 것이 시의 입장이에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염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염원을 학교 당국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 많은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항을, 그 학교에 운동장을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만드는데 돈을 다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에서 협조를 안 하는 부분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현안적인 4조에 나오는 순위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내부가 좀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 5조에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학교라는 우리 교육 행정의 기구는 초·중·등 교육은 지방교육청에서 성남교육청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하남과 광주가 되지요. 그래서 일컬어서 성남교육청입니다. 성남교육청 하면 성남시만 관할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체제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접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도 좀 나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많은 시·군이 제정을 했고, 벌써 1999년도에 제정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가 결코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제정이 되지만 이 내부적인 것은 좀더 손질하고 아까 해당부서 주무과장하고 주무계장하고도 좀더 논의가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고 받은 바로는 홍 의원께서 발의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서로 좀 많은 것을 보완해서 바람직한 조례가 탄생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번 시기에 통과보다는 보류해서 보완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교육 지원 조례를 234곳 중에 101곳이 개정했다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시비나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전액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조례로 된 곳이 있습니까?
홍석환의원  예,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몇 곳입니까?
홍석환의원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홍석환의원  예, 했습니다. 제가 상당부분을 전화를 직접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단지 통계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전화해본 데는 관악구의회도 그렇고 제가 웬만한 데는 전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제가 전화했던 분이 지방교육재정 담당이고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그 법률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당이시거든요.
  지금 현재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정종삼위원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시비 전액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어요?
홍석환의원  재정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3%~5% 정도 되고, 최근에 삼척시인가 여기가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15%라고 표기했는데,
정종삼위원  이것은 좀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데 알아보니까 지금 234곳 중에 101곳 조례 제정이 된 곳조차도 대응투자방식과 관련해서 지원할 때 필요한 조례를 만든 곳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대응투자방식이 아닌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성남시도 지금도 대응투자방식으로 하지 않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죠? 그러면 그쪽과 우리 내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확인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억이나 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미리 예고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당일 우리 상임위에 요청이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사람의 생명이 관련되어 있다든지 그런 긴박한 사항인가 했을 때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과 토론과 이런 공청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논의 과정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석환의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최초에 발의한 것이 11월 8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단지 이것이 상임위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한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최초에 발의한 것은 11월 8일입니다. 상당한 기일이 지났고요.
  또 하나는 집행부의 이야기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선거법까지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게 되면 하고 있는 101개의 자치단체가 전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을뿐더러, 또 하나는 아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하고 이야기할 때는 분명하게 사전에 준비를 안 했던 것으로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까지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집행부 발의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집행부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위원한테도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앉으세요.
홍석환의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이고, 의원들의 의원 발의는 존중되고 정말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이 심사를 보류를 하고 더 많은 보완을 해서 하자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홍석환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심사보류가 되더라도 홍석환 의원님이 다시 발의하시는 것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내로 과장님, 내년 1월에 보완해서 다시 하게 해도 되지요?
○전문위원 강성희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보류는 언제든지 심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홍석환 의원님, 우리 다수 위원님들이 홍석환 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은 전부 다 동감하고 저 본인도 좋은 발의라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홍석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좀 이해해 주십시오.
홍석환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다수의 위원님들이 인정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본 안에 대하여 보다 더 검토를 하신 후 심의하자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님은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19일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가 있으니 그날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위원 아닌 의원  
  홍석환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기타참석인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