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3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성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홍석환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17일자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추가 부의안건이 있어 협의코자 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홍석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용한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어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석환 위원 등 10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3개 구청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으며, 방금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예산 심사는 수정구청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한 후 세부설명은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해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가 기정이 2억 3,000만 원이죠? 경정이 8,750만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줄어 있어요. 요인을 보면 일시적인 위기 상황이 다수 발생될 것으로 해서 했다는데 대상이, 적다고 그러거든요. 긴급복지대상이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수급자는 차상위가 되겠죠, 수급자는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찾아간다 하더라도 좌절감을 느끼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들, 이것은 누가 봐도 긴급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수급자가 병원에 갔다 하더라도 전부 치료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환자실에 머무르는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긴급한 의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의료보호라고 하더라도 의료보호 혜택조차 못 받고 병실에 방치되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랬을 때 정말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있는 예산인데 받아야 할 분들이 옳게 받지 못해서 되돌려야 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 예상됐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이렇게 가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부재, 또는 홍보의 문제가 요인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긴급복지상담이 오게 되면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해보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본청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병원 사회복지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로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있는 센터하고 연결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인지해 주셔서 꼭 검토하셔서 수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도 이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인지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한 분이라도 더 받게 해 주셔야지, 찾아가는데도 이런 저런 구실로 예산을 집행해 주지 않는다면 있으나마나한 사업 아닙니까.
밑에 생활보장급여금은 인원이 늘어나서 부족한데, 긴급복지지원은 해당자가 없어서 예산을 줄인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얘기해도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라고요. 가면 갈수록 살기 힘들어진다,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주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운 분을 도와줄 수 있게끔 기틀을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들로 하여금 상담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사회경제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유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요한 사항 있어요?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면서도 실제 혜택을 받으려면 엄청 까다로운 제도입니다. 우선 우리 성남시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재산이 7,750만 원이 넘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고시를 하고 있고요. 또 금융재산으로 은행에 예금한 돈이 120만 원이 넘는 분들은 제외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도 많이 했고 동에서 상담도 많이 들어오지만 전부 두 군데에서 하나씩 걸리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점은 적극 건의해서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개정 고시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창구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두 건에 대해서 다 걸려서 애석하게도 지원을 못해 드리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해서 개정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도 인식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긴급복지콜센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신현갑 분당구청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에서 성남시의회로 승인 요청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사회경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210페이지입니다.
정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이사항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11시 25분)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작성하신 지적사항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제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출하신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작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성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홍석환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26분)
의안 발의하신 홍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에 등원하면서부터 학교의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과 학교 관련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되려면 시에서 직접 통합 집중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점을 느껴, 이번 회기 때 수시 발의한 것은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서인 점을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조문에 대해서는 관계법 검토는 물론 기타 관련 중앙부서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본 조례를 발의한 만큼 발의한 안대로 되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문위원한테 질의해도 되고 홍석환 의원님한테 질의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된 부분이 지금 학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홍석환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것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보시면 안 제4조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보조금 교부순위가 나와 있는데 이 순위하고 안 3조에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사업과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 139억 정도의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저희가 꼭 이번에 제기를 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제4조 문제입니다. 4조에 보시면 학교에서 예산만 받아갔지 주민들을 위해 학교를 개방한다든지, 체육시설을 개방한다든지, 운동장을 개방하는 게 성남시는 30%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4조 보조금 교부순위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해놓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기간을 좀 넣고 싶습니다. 단지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학교를 개방하겠다, 운동장을 개방하겠다, 체육시설을 개방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지금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틀을 잡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13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줄 때도 2007년도부터 학교 개방을 안 하는 학교는 그 예산을 전혀 해주지 말라는 단서조건까지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4조에 대해서 좀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교육 경비 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4조 운동장 개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굳이 기간을 설정 안 해도 당연히 성남시 예산으로 지어진 체육시설이라면 학교가 존재하는 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모든 시설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시에 그 조건을 달아서 하면 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똑같이 이쪽에서 예산을 통으로 그냥 얼마를 정해주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기능과 결산기능 없이 감사기능만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시의회에서의 견제기능에 한계를 많이 드러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다양한 요구들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지역사회의 토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정말 시급하게 긴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토론이나 공청회를 통한 좀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학생들의 신체지수발달로 보면 10㎝가 차이 납니다. 그러면 94년도하고 2004년도 사이에 10㎝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책걸상이 한 개도 바꾸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서 한번 실태를 보시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고요.
또 하나는 여름에 맨 꼭대기 층을 가보게 되면 지열 때문에 수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요즘에 학부모들 스스로가 학교에 에어컨시설을 기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에어컨시설을 기증하고 싶어도 전력사정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현재까지 하는 대응투자를 가지고는 그러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것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점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시에서 1년에 학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안이 이렇게 의회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더 심도 있는 토론 없이 급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만큼 이 사안이 급박한 문제인가 했을 때는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정해놓고 시행하다가 다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 긴급한 사안이 아닐 때는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드는 게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 조례 제정현황을 보게 되면 경기도 31개 기초단체에서 17개 기초단체가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43.2%에 해당되는 지방자치에서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성남시에서는 빠르다기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촉박하느냐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다른 지방자치에 비해서는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논란보다는 어떻게 우리들이 조례 제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면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바람직하다는 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게 오늘 동의해서 긴급하게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의회 내에서도 어떤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도 지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문제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5년도에 우리 성남시에서 교육지원사업비로 쓴 지원액을 보면 기타 사업비 포함해서 94억, 2006년도에는 약 70억 정도, 2007년 내년에는 130억 정도 지금 시 예산을 세워놓고 또 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을 했던 방법을 보면 2005년도에 94억을 시에서 지원을 한 부분에서 전부 다 대응투자였으니까요. 도에서 47억이 대응투자가 됐다고 보이죠? 교육지원팀장님!
2005년도에 94억에서 대응투자를 했으니까 도에서 43억 내려왔을 것이고, 2006년도는 우리가 70억 예산 지원해서 30억 정도로 내려왔을 것이고, 2007년도에는 130억 예산을 세웠는데 기존대로 간다면 65억 정도가 도에서 예산이 대응투자가 될 예상이 되고 그렇죠?
홍 의원님, 지금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47억, 35억, 30억 정도 도에서 지원을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이 각종 조세에서 교육비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이 각종 조세에 교육세라고 부담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금 200~300억이라고 대충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성남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이 아닌 교육청 예산으로 성남시 학교에 많은 부분을 또 이렇게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이 나온 것은 성남시의 대응투자 부분만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 성남시민들이 교육세로 부담하는 세금의 50%만이라도 성남에 제대로 내려와서 교육정책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홍석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악한 교실 환경, 책걸상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남시민들이 내는 교육세가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교육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성남시에서 조례 제정까지 해가지고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은 글쎄 시민들이 낸 세금이 쓰이는 사항들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 여기에서 보조사업을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입이 지방세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못하도록 그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이 보조사업의 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에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사업을 벌이고 거기에 학교의 개선사업 자체가 국가나 지방의 재정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에서 지방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환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기영 위원님께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듣고 나서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실무 담당국장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응투자하는 것은 모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일부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교특의 주요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내국세의 교부세율을 19.9%에서 2010년까지 20%로 상향 조정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지방세의 표준세율을 현재는 일부만 교특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전부를 포함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대응투자하는 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대략 5 대 5 비율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된 법률은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에게 교육 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로 해서 투자를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투자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1월 중에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석환 의원님 등 10분께서 의원 발의하신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도 교육팀장도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 전임 팀장 있을 때부터 내부적으로 조례 제정하는 것을 검토했었고,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오자마자 이것에 대한 것을 보고받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홍석환 의원님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 모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이 개정되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교특에 대한 예산 투자가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만 지금 투자를 했는데 시·도지사가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명시화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조정이 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우리가 대응투자하는 것은 5 대 5가 되고 여기에 대한 경비는 저희가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주체가 자치단체장이 아닌 교육 단체장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응투자가 아니고 직접 지원하고 이런 것은 광의에 상징되는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된 다음에 모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
또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도비 지원이 명시화 되고 확대가 되면 일단 국비, 도비 확보를 한 후에 시·군의 재정 부담되는 비율이 조정되는 것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석환 의원님, 잠깐 나와 주세요.
사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학교 현장입니다. 학교의 책걸상 교체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현장을 80년대에는 학교어머니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어머니회에서 지금 이러한 아이티 부분이라든지 기자재를 거의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졌고 학교 현장이 많이 몰라볼 정도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현장에 눈길을 돌려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시점도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 그래서 조례는 제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담당과장의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한다면 모든 것이 손질이 좀더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는 좀더 보강이 되어져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지금 4조에 보면 교부금의 순위가 있습니다. 이 순위를 과연 점검할 부서가 지금 체육청소년과입니다. 그럼 이런 행정에서 순위를 점검할 것인가, 아니면 홍 의원이 제안하는 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이 순위를 두는 내용은 어떠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순위를 매길 것인가, 그러면 그러한 소프트한 내용이 지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사계절 개방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그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깔아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는 것이 시의 입장이에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염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염원을 학교 당국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 많은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항을, 그 학교에 운동장을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만드는데 돈을 다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에서 협조를 안 하는 부분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현안적인 4조에 나오는 순위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내부가 좀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 5조에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학교라는 우리 교육 행정의 기구는 초·중·등 교육은 지방교육청에서 성남교육청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하남과 광주가 되지요. 그래서 일컬어서 성남교육청입니다. 성남교육청 하면 성남시만 관할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체제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접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도 좀 나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많은 시·군이 제정을 했고, 벌써 1999년도에 제정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가 결코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제정이 되지만 이 내부적인 것은 좀더 손질하고 아까 해당부서 주무과장하고 주무계장하고도 좀더 논의가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고 받은 바로는 홍 의원께서 발의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서로 좀 많은 것을 보완해서 바람직한 조례가 탄생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번 시기에 통과보다는 보류해서 보완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또 하나는 성남시도 지금도 대응투자방식으로 하지 않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죠? 그러면 그쪽과 우리 내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확인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억이나 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미리 예고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당일 우리 상임위에 요청이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사람의 생명이 관련되어 있다든지 그런 긴박한 사항인가 했을 때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과 토론과 이런 공청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논의 과정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집행부의 이야기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선거법까지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게 되면 하고 있는 101개의 자치단체가 전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을뿐더러, 또 하나는 아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하고 이야기할 때는 분명하게 사전에 준비를 안 했던 것으로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까지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집행부 발의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집행부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위원한테도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내로 과장님, 내년 1월에 보완해서 다시 하게 해도 되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다수의 위원님들이 인정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본 안에 대하여 보다 더 검토를 하신 후 심의하자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님은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19일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가 있으니 그날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위원 아닌 의원
홍석환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기타참석인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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