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1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8.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정책과 다. 문화예술과 라. 체육청소년과 2.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7.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8.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주말 지역구활동 등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으로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9분)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문화복지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박혁서입니다.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수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기 나누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본 위원이 요청한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기영위원 전체적으로는 해당 상임위가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해당 과하고 관련하고 해서 설치를 촉구하는 것을 협조를 바란 적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요. 바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주변에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장애인단체에서 행사장을 많이 임대해서 쓰고 또 거기에 예식장이 있거든요. 단 한 명의 장애인이 가는 곳이라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관련과가 아니더라도 해당 과와 같이 연계해서 설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에 반가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은 신고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거기에 보시면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가정봉사원을 파견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파견이 아니고 독거노인은 경로연금 대상자는 제1순위인데, 그런 독거노인들이 주간보호를 이용하거나 또는 가정봉사원 파견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립니다. 그 한도는 월 20만 원 한도 내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개별로 수첩을 발급해 주는데 서비스 받는 내용을 다 기관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거기 가정봉사원과 그 밑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보시면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관리자를 월 120만 원을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한성심위원 이 관리자는 그러면 이 사회안전망에 1인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아직 그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는 시·군·구에 배치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업기관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인원은 93명인데,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또 독거노인 도우미라고 월 6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원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전체가 93명입니다.
○한성심위원 93명이 되면 그 시설의 관리자 배치야 시설에서나 할 수 있겠지만 독거노인 도우미는 시 차원에서 모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세부적으로 아직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문을 구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보시면 유급봉사원을 확대 운영한다는 그 목에 유급봉사원 40만 원을 월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그러니까 가정봉사원에게 월 100만 원씩 40명에게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이것은 금년도까지 경기가정도우미를 운영했었는데 내년도는 경기가정도우미 사업이 폐지됩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사항인데,
○한성심위원 이게 국·도비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시책사업으로서 다만 경기가정도우미는 1일 3시간으로 월 30만 원씩 근무했었는데 유급봉사원은 8시간씩 근무합니다. 금액도 월 100만 원으로 체계가 좀 달라집니다.
○한성심위원 어차피 지급은 하지만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선정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급봉사원 40인, 관리자와 도우미 합쳐서 93명 등등 한 130명 정도의 인원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경기가정도우미인지, 또 우리가 보건소마다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자원봉사 수준에서 조금 실비 주고. 그 분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신규로 채용할 것인지, 채용을 한다면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윤곽이 아직 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이나 노인 돌보미 사업은 아직,
○한성심위원 돌보미는 어차피 현재 가사봉사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20만 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예외로 하고, 독거노인 도우미와 유급봉사원 이런 분들이 지금 대거 굉장히 많은 시비를 들여서 봉사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체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은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리고 유급봉사원은 경기가정도우미가 폐지됐기 때문에 경기가정도우미들이 많으니 그쪽으로 소화시키는 것으로,
○한성심위원 그 분들을 다 받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다가 아니고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한성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청각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 보급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기정예산액 3,000만 원에서 2,850만 원 삭감 요청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이 사업은 도에서 도비 변경 내시가 내려왔던 사항인데, 청각언어장애인은 지금 현재 2,500명 정도 됩니다. 2005년도에는 시청하고 구청 3개소하고 수화통역센터 해서 5대가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1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 주민자치센터와 수화센터, 농아인에 대해서 131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아인은 신청자를 받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유를 알아보니까 설치비는 무료로 해주지만 인터넷요금이 별도로 한 2만 3,300원 정도 나간답니다. 이것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자가 있다 하면 또 하반기에 별도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저소득층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직업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도 인터넷 사용료를 못 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아직은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농아인 들이라든지 청각장애인 사무실에는 설치해 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수화센터하고 거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 설치해 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2005년도 수화센터가 한 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하나 추진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협회사무실에는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증감 내용을 보게 되면 1,425만 원씩 도·시비 예산이 감소됐는데 어떻게 해서 1,425만 원씩 산정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시에 의해서 내려왔던 근거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1,425만 원이라는 감소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됐느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이것은 도에서 나름대로 수요자 파악이나 해가지고 도비, 시비 부담률을 내려왔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지금 3개소는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내년도에는 수정구보건소, 태평3동, 금광1동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나머지는 다 설치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금년에 다 설치가 됩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설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각이라든지 농아 쪽 사무실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설에 대해서 미비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말아톤주간보호센터 운영 예산 중 6,914만 2,000원이 삭감 요청됐는데 먼젓번 예산 다룰 때 말아톤주간보호센터가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가 안 되어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보고를 해주십사 했는데, 이번에는 또 삭감 요청이 7,000만 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이것은 도비 보조내시에서 삭감 조치된 것인데 우리가 요청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세워라 해서 세웠다가 또 도에서 삭감해라 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윤광열위원 도에서 사업을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에서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성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 볼도미 지원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에 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대상자는 파악해 봐야 알겠는데 도에서는 전체 4,84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성남시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사업만 내려왔던 사항이지,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자 파악이 빨리 되어야 되고, 더불어서 홍보가 신속히 되지 않으면 이 좋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대상자 파악을 빨리 해가지고 신속히 해주셔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다음 업무부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조금 전에 윤광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시정홍보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월 소식지가 나갑니다. 거기에도 좀 홍보를 해서 수혜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월간홍보물에 게재하도록 하시고, 역시 여기에 유급봉사원이라든지 또 독거노인도우미 이런 분들도 분당지역이나 우리 시에 굉장히 원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좀 협조를 해서 인원 선발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보충 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37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관련해서 성남시에 지금 독거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
○정종삼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세울 때 나온 자료에 보면 독거노인이 1만 5,150명, 일반노인이 1만 550명으로 나와 있고 비율로 보면 69.9%. 그러니까 노인 중에 70%가 독거노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노인이 6만 7,8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독거노인이 3,104명입니다. 수급자가 2,603명이고 기타 저소득 노인이 500명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정종삼위원 그럼 둘 중에 어느 하나 자료는 잘못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사회복지계획은 민·관이 같이 세운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독거노인이 1만 5,150명에 이른다고 나와 있고, 일반노인은 1만 550명이고 그래서 전체의 69.9%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규모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무료경로식당 운영개선간담회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정채진위원 몇 군데가 모이셨어요? 18군데 모이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정채진위원 저도 그때 같이 참관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반발이 그 자리에서도 돌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했는데 당초에는 내년부터 할 계획이었으나 간담회 때 돌출된 문제점도 좀 있어가지고 당장 시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면밀한 시설별로 차별화 해가지고 금액 조정이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재검토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략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을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 센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을 제가 좀 기록한 게 있습니다. ‘경제 논리로 어르신을 보는 것 자체는 문제이다’ 라든지 ‘1,500원을 내라고 하면 아무도 먹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실비는 반대입니다’ 실비가 가능하다고 말 한 곳이 두 군데가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반대의견이 대다수였는데 과장님, 그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심각한 민원이 초래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랬을 때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검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엄명화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수정예산 중 18억 3,561만 8,000원 감액 요청하셨는데, 사유가 구청 예산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수정예산 요청한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조례를 개정해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구에 그렇게 위 사무가 위임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 계속 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량도 많아지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구청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하셨습니다.
3개 구청 예산이 공히 같은 액수로 편성됐겠죠?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잘 하셨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거의 보면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 여성정책과 주관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많죠.
○윤광열위원 이번에 수정예산 중에서,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수정예산 중에서는 61페이지 맨 끝에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60인 미만 4개소가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주로 취사부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취사부라든가 아니면 사무보조원들 관계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상당히 일이 많아서 이번에 좀 지원해 주려고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같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것은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예산이 당초 11억 3,134만 5,000원에서 2,210만 6,000으로 변경 차액은 도비에 편성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처음에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도에서 분권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도비로 책정을 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처음에는 그 금액만큼 시비로 계상했다가 이번에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금액 중에서 성매매 피해자라든지 여성폭력종사자 보수계획이라든지 가정폭력 행위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삭감을 요청했는데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내시된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현재 보육시설 인증제로 인해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121명 종사자에 대한 지급 방법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증을 통과한 원에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종사자, 시설장이 아닌 종사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이것은 현재 세부지침은 미 시달된 상태에 있는데, 한꺼번에 50만 원 주는 것은 전국적인 데서 국비로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해서 지금 계획은 아마 월 5만 원씩 10개월 주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으신 원은 몇 개의 원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그 밑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25개소이고 민간은 70개소됩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원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적은 숫자인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원들이 평가를 받아서 좋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한 이런 지원도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여성정책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일 하시는 것 한 말씀드리려고요.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200만 원을 시에서 부담을 하시겠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한성심위원 잘 하시는 일이네요. 그런데 미혼모와 관련된 시설이 우리 시에 얼마나 있나요,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현재는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성정책과장으로서 미혼모와 관련된 시설에 좀 관심을 가지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하고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하실 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실내로 대피소를 될 수 있으면 만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분당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실내로 만들어서 공간 활용이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미끄럼틀이요?
○윤광열위원 예. 그것은 공간 활용을 엄청나게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그것 저 있을 때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많이 저거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윤광열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육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어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 발암물질 환경호르몬이 발생되는 플라스틱 종류, 그 다음에 발암성 방염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이 없다라는 것들을 인증서라든지 아니면 화학성분표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앞으로 제 생각에도 아이들에 대한 모든 시설은 친환경적인 소재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소재를 그런 것으로 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어린이들은 전부 다 장난감부터 놀이기구가 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면 값싼 재생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성정책과에서 신경 안 써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어 두시고 사업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여성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예술과
(11시 10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문화예술과 수정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설명자료 63쪽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와 사업사무국장 인건비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4,000만 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 원은 금년까지는 도비가 30%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시·군에서 자체 확보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당초 도비와 시비로 구분하여서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원 사업활동비는 전액 시비로 사무국장 인건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 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 1,000만 원은 경기도가 전국문화원연합회가 경기도지회가 주체하는 예술제로 격년제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우선 도비가 500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행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05년도에는 우리 시가 ‘반가의 상여소리’라는 주제로, 안성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오리뜰 두레농악’으로 주제로 참가할 예정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도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만 2005년도에 볼 것 같으면 ‘반가의 상여소리’ 하는데 있어서 5,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고증하고 발굴하고 학술연구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재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는 우선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정비사업인데, 설명자료 64쪽과 65쪽입니다, 전통사찰은 우리 관내에는 3개가 있습니다. 봉국사, 약사사, 망경암이 있는데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면서 총사업비의 20%는 자부담을 하고 80%가 지원금인데 도비가 40%, 시비가 40%로 지원하게 되어서, 이번에는 태평2동에 소지한 봉국사의 경우 6,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화장실이 30년 전에 건축되어서 여기서 일부 개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장애인 참배객의 이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또 공간 협소로 세면 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철거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 은행2동에 소재한 약사사의 경우 1억 4,400만 원을 들여서 간이 화장실이 세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요사채 지붕기와가 노후되어서 비가 새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교체, 서까래 등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봉국사, 약사사 화장실 신축,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비, 도비 50%씩 해서 올라와 있는데 화장실 신축과 재건축도 전통사찰 재건축에 들어갑니까? 요사채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몰라도 화장실 재건축하고 신축하는데 그것도 보전사찰비용으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찰 자체는 전통사찰로 해가지고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속시설로 봐주셔가지고 사실상 중요하고, 또 이것도 저희가 올렸을 때 거기에 전통사찰에 화장실은 가능한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사찰 지원해줄 때에는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봐가지고 도비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정용한위원 도에다 처음에 예산 올릴 적에 화장실 신축비로 올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렇게 승인을 해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정용한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제일 많이 화장실을 신도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통사찰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우선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갖추고 또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민방위 시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소방시설은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기준으로,
○윤광열위원 전통사찰은 전부 다 목재로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예비책이 철저히 준비되지 않으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챙겨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건축에 대한 상세 내역은 나와 있지만 화재 예방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화재 예방에 대한 예산을 수립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것만 해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 화재 예방은 별도로 또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화재 예방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시비에서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도비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수정예산이라든가 저희가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광열위원 관내에 전통사찰이라든지 모든 관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에 대한 종합 진단을 해주시고, 화재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종합 진단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역사의 유물이 하나라도 소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윤광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소방시설 장비라든가 소화기 비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안 해주면 시에서 물론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 것을 소방서 측에서 따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법적인 장비는 갖춰져 있는데 그래도 시가 필요로 할 경우에,
○위원장 최윤길 해보시고, 그쪽으로 유도를 시켜서 규정상 못 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하더라도 그쪽으로 먼저 찾아보시고 시비 투입하는 것은, 무조건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확인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최윤길 체육청소년과장이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도하아시안게임경기대회 참가를 하기 위해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리 직장운동본부 2006년도 입상 선수들을 데리고 인솔해서 도하아시안게임 하고 그쪽으로 선진국 견학을 가기 위해서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영선 체육팀장께서 대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체육팀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팀장 이형선 체육팀장 이형선입니다.
먼저 제15회 도하아시아경기대회 개최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장이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을 대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67페이지 생활체육 종목별 시의회 의장기 대회에 대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5개 종목을 해가지고 400만 원씩 2,000만 원이 되어 있죠?
○체육팀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이 2,000만 원을 협의회장기 1,200만 원 삭감, 연합회장기 800만 원 삭감해서 2,000만 원을 만들었습니까?
○체육팀장 이형선 총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종목에 5종목을 삭감, 협의회장기하고 연합회장기를 삭감하고 의장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체육팀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최윤길 삭감 종목별로 어떤 종목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체육팀장 이형선 신규 사업으로 반영할 5개 의장기 종목으로서 8개 종목을 당초,
○위원장 최윤길 아니, 의장기를 하기 위해서 5개 종목 어떤 것을 삭감했는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체육팀장 이형선 협의회장배는 파크골프, 등산, 국무도, 해동검도 4개 종목이고요. 연합회장배는 파크골프, 인라인, 아이스하키, 자전거,
○정용한위원 5개 의장기로 늘은 것은 어느 겁니까?
○체육팀장 이형선 게이트볼, 생활체조 댄스선수권대회, 족구, 합기도, 볼링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2,0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에 대해서 의장기로 갔다는 것은 활성화시킨다기보다 오히려 대회에 혼동을 요하는 것 같고요. 해동검도나 국무도, 등산, 파크골프, 연합회장기에서 파크골프, 인라인, 아이스하키, 자전거 이런 것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이 종목을 삭감하고 의장기로 만드는 겁니까?
○체육팀장 이형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체하고 협의한 결과 새로 추가되는 5 종목에 대한 것은 8개 종목으로 해서 5개 종목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협회장기하고 연합회장기도 20개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순위를 매겨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종목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나,
○정용한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대회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협의회장기 4개 종목, 연합회장기 4개 종목 빼서 2,000만 원을 가지고 그대로 명칭을 변경해서 활성화 잘 되는 단체에다 400만 원씩 돈을 지원해가지고 2,000만 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빠지는 연합회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체육팀장 이형선 종목에 대해서, 아까 우선순위를 보고드린 거고요.
○정용한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체육팀장 이형선 이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아직 안 되어서,
○정용한위원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이렇게 해주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체육팀장 이형선 협회 측하고 우선순위만 해서,
○정용한위원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연합회장기하고 협의회장기가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체육팀장 이형선 그것은 제가 협의회를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이 연합회 측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협의회하고 그런 조율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협의회장기하고 연합회장기를 빼가지고 다른 협회로 준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체육팀장 이형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차라리 그래도 간 상태에서 의장기대회 예산 2,000만 원을 추가해달라면 몰라도 협의회장기하고 연합회장기를 뺀 상태에서 그것을 의장기로 만든다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런 의장기 대회는 다른 시·군·구에도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장기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종목의 연합회장기와 4개 종목의 협의회장기 지금 빨리 알아보십시오. 이 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빨리 알아보십시오. 생체에 연락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체육팀장 이형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이 부분은 생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요. 이 예산안이 성립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정용한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예산을 해주신다면 여기에다 연락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팀장 이형선 종목이 선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말씀하신 대로 의장기가 5개나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팀장 이형선 그 부분이 우선순위였었지 확정된 종목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팀장님, 의장기 우선순위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협의회장기하고 연합회장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협의회장기하고 연합회장기를 뺀 상태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장기대회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협의회장기하고 연합회장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윤길 팀장님, 정리 좀 해봐요.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이 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종목별로 협의회장기나 연합회장기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아니죠. 예산을 세울 때 개최되는 종목을 결정한 다음에 전부 다 취합해서 예산이 세워져야지, 그렇게 답하는 건 아니에요.
○체육팀장 이형선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수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협의회하고 연합회가 이 5종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상태입니다. 의장기 5종목은 우선순위로 해서 의장기 만든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겠지만 나머지 2,000만 원 빼가지고 이리로 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의장기를 새로 만드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협의회장기하고 연합회장기를 빼서 이리로 2,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의장기를 새로 만들든지 하고 협의회장기하고 연합회장기 4개 종목 빠진 것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제가 정리 좀 할게요.
파크골프가 협의회장기나 연합회장기를 기존에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체육팀장 이형선 파크골프는 전년도에 연합회장기 한 번만 치르고요. 협의회장기하고 시장기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등산은요?
○체육팀장 이형선 등산은 연합회장기하고 시장기는 하고 협의회장기만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인라인대회 했었죠?
○체육팀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자전거대회도 했었죠?
○체육팀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해동검도도 했었고요? 제가 참석한 데만 하는 겁니다.
○체육팀장 이형선 해동검도회는 연합회장기는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해동검도대회 있었는데,
○체육팀장 이형선 그때가 협의회장기하고 시장기는 했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안 했다고 하세요?
○체육팀장 이형선 제가 표현을 좀 제대로 못 해서 실무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대로 통과를 시켜달라고 올라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팀장님, 조금 더 질의합시다.
생활체육협의회 협의회장기 작년도에 파크골프, 등산, 국무도, 해동검도 이렇게 다 대회를 치렀습니까? 협회장기 4개 다 치렀냐고요.
○체육팀장 이형선 해동은 했고요. 국무도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등산은? 협회장기,
○체육팀장 이형선 등산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파크골프는?
○체육팀장 이형선 파크골프도 미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연합회장기에서 파크골프했다고 그랬죠?
○체육팀장 이형선 예. 연합회장기 한 번만,
○위원장 최윤길 인라인은요?
○체육팀장 이형선 인라인도 연합회장기만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연합회장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아이스하키는?
○체육팀장 이형선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자전거?
○체육팀장 이형선 자전거도 개최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 했잖아요. 한 것을 빼잖아요.
○위원장 최윤길 한 것을 빼면 안 되죠. 그러면 작년도에 협의회장기를 파크골프, 등산, 국무도를 개최를 안 했는데 올 기정예산에는 협의회장기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팀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작년도에 대회도 치르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웠어요?
○체육팀장 이형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 종목이 전부 다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장 최윤길 유도하려고?
○체육팀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의장기를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게이트볼은 어르신들 운동이니까 많이 대회를 열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게이트볼은 연합회장기, 협의회장기, 시장기, 구청장기 대회해서 1년에 네 번을 치러요. 거기다 의장기까지 하면 다섯 번을 치른다고. 그래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도 아니고 200~300만 원씩 지원해서 대회를 치러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회를 많이 치러줘야지만 종목별 활성화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개최하던 종목을 없애고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의 요지가 그거죠?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협의회장기 등산을 얼마 전에 시체육회 소속되어 있는 등산협회를, 등산이 산악연맹이죠?
○체육팀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이 협회를 협회에서 빼고 생활체육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주라, 많이 해줘서 그쪽에서 대회를 많이 열 수 있게 해주라고 사회복지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협의회장기를 등산을 빼버리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합시다. 의장기는 타 시·군에도 의장기대회를 이 종목보다 더 합니다. 10개 하는 데도 있어요. 대회를 많이 열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원안 통과를 지금 해주고 나머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협의회장기 네 군데, 연합회장기 네 군데를 뺀 예산 2,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다시 올려서 대회를 치러주는 것으로 얘기해 주면 통과시켜 드립니다.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이 예산을 본다면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장기 때문에 생체협의회장기나 연합회장기가 삭감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생체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수년간 이어온 전통 있는 대회인데 어떻든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안 되고, 1회 추경에 반드시 다시 계상을 해가지고 유지하고 의장기를 이번 기회에 처음 시도되는 것이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정리됐죠?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생활체육을 진흥하고 증진시키는 입장에서 꼭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에서도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유료봉사원, 노인 돌보미 등등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르신 전담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분들을 일컫는 것인지, 또 몇 명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것인지, 기능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팀장 이형선 여기서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사업이라는 것은 법이 제정되어 있는 규정사항은 아니고요. 문화관광부에서 작년 2005년도 12월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인체육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각 지자체별로 한 사람씩 배치하는 조건, 수치가 확실치는 않은데 생체지도자 자격증 있는 사람들 한해서 153명인가를 1월에 배출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켜서 시·군·구에 배치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4월인가 배치가 됐다가 그 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예산이 내려오면서 게이트볼이라든가 그 할 수 있는 생활체육진흥사업의 일환으로서 노인체육을 위한 종목 지도자가 하나 배치가 된 겁니다.
○한성심위원 몇 명이,
○체육팀장 이형선 한 사람입니다.
○한성심위원 한 사람에 대해서 예산이 3,400,
○정용한위원 이게 올해 경기도 체육생활연합회에서 성남시에다 하는 사업이에요. 국비 반, 도비가,
○한성심위원 그래서 국·도비도 나오는 건데, 몇 명이고 또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하고 차별이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네요, 그렇죠?
○체육팀장 이형선 예.
○한성심위원 몇 명에 대해서예요?
○체육팀장 이형선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정 위원님 말씀은 두 분이라고 그러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한 명으로는 너무 과도한 것 같고, 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국비가 나오고 반이 매칭펀드로 우리 시비가 400이 들어가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지, 조직은 어떤 단위로 되어 있는지, 역할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체육팀장 이형선 청소년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팀장 김영숙 청소년팀장 김영숙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소년수련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소년수련관 세 군데하고 청소년문화의집 네 군데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구성이 되어서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활동도 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운영하는 내용에 참여도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네 군데이기 때문에 한 개 운영위원회 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대상이 청소년이에요?
○청소년팀장 김영숙 예. 청소년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련관마다, 문화의집까지.
○한성심위원 그러면 문화의집까지 네 곳에,
○청소년팀장 김영숙 예.
○한성심위원 몇 명씩,
○청소년팀장 김영숙 지금 한 15명 정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나름대로 활동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최윤길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환경과의 2007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는 보건환경국장이 환경부 주관 그린시티 지정 8개 지방자치단체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보건위생과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위생과의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2007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2007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내동 공원묘지 이전 보상금이 20기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남아 있는 겁니까? 왜 빨리 처리가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끝까지 버티는 분인데요. 분묘기지권 때문에 강제 이전을 못 했는데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현 시립묘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 중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해서요. 그러면 그것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면 강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위원장 최윤길 그게 언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내년 하반기요.
○위원장 최윤길 내년 상반기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03분)
○위원장 최윤길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2007년도 수정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성남중앙병원 의료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간호사하고 의사 지원비용이 야간 진료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실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얘기를 들어보면 24시간 계속 돌아가려면 의사가 한 6명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6명까지 다 지원해줄 수는 없고, 현재 일부 응급의료 지정기관에서 지역의료센터로 격상되는 차이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중앙병원에서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된 거지만 중앙병원 측은 이 분들은 야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낮에는 다른 전문의를 해가지고 각과 과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전문의가 계속 지키고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요. 면제한 비용을 병원에서 부담한다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병원에서 부담하는 건데, 논의과정에서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RI라든지 본인부담금을 다 면제해 주면 쓸데없는 것까지 찍어달라고 가수요도 생길 수 있고 비용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금 협의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것 중에 본인부담금 해당되는 것하고 응급의료관리료가 1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응급질병 이외의 것으로 오면 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정도까지 감면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응급의료관리료가 1만 6,000원 정도 되고 본인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는데 액수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몇 천 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해당이,
○정종삼위원 병원에서 면제해 주는 금액이,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몇 천 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요. 병원에서 자체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대부분 지금 응급의료센터에 해당되는 장비는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병상수를 조금 늘려야 되고요. 그런 것만 더 보강을 하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의료센터로 내년 1월부터 전환하는데 문제없게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설기준은 갖추도록 할 텐데, 시설기준 갖추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1월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 사람을 채용하는 대로 예산을 지원해서, 일단은 전문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나머지 시설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먼저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시설 갖추라고 하면 그 사람들 뭐 급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여기서 인건비를 지원해줄 때 시설도 같이 갖추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맞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시설은, 예를 들어 보수하고 그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한을 주고 언제까지 하라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정종삼위원 명시를 해서 해주는 것이, 그래야 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본시가지에 의료 공백이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응급의료 공백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내년도에는 영·유아 예방접종이 민간병원까지 확대된다는 말씀이시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내년 7월부터,
○한성심위원 2쪽에 보면 5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간 보건소에서 접종하던 이런 것을 병원이나 의원에서 하면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보건소 직원 모두가 감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쪽에 보시면 하위 40%에서 50%까지 대상자를 노려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암 치료비 지원인데 금년도까지는 암 조기 검진사업에서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암 치료비까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하위 40%까지만 대상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하위 50%까지로 무료 암 검진이 대상이 늘어나니까 암 진단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비도 증액이 될 것으로,
○한성심위원 국·도비도 지원이 되니까, 우리 시 예산은 6,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네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4쪽에, 4쪽의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5쪽에 민간행사 보조로 400만 원이 감액이 됐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때보다 민간으로 위탁되면 돈이 더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400만 원을 왜 감소를 시켰는가, 줄넘기 대회, 인형극, 흡연 예방교육 인형극 이런 것인데 민간에서 하더라도 예산을 저쪽이 받지 않도록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큰 액수도 아닌데 굳이 400만 원을 감액해야 되는가, 보건소에서 할 때보다도 굳이 감액을 해야 되는가,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에서 금년도에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다 위임을 해서 거기서 대신 한 건데요. 그 몫이 행사운영비 몫으로 금년도에는 서 있었는데 똑같은 형식으로 하더라도 예산부서하고 내년도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이것은 민간행사보조 몫으로 세우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옮긴 거고요. 그 다음에 400만 원 줄어든 것은 국·도비에서 보조내시가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비가 약간씩 전부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매칭펀드에서 줄어든 것이라는 말씀이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4쪽에 방문보건 활성화사업, 신규사업인데요, 방문보건센터의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전체 16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내년도에는 신규 인력 10명을 더 충원하겠다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는 직접 고용하거나 민간위탁하거나 알아서 보건소에서 쓰라고 해서 새로 내려온 것인데 우리는 이미 16명을 지금 확보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시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원래 4억 1,000만 원 정도, 치매사업 말고 방문보건사업만 4억 1,0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저희가 뽑았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국비보조사업비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은 여기서 채우고 나머지 남는 인건비는 자체사업, 우리 시비에 남는 인건비는 추경 때 다른 몫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방문보건센터의 인력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더 확대하면 다다익선이겠지만 여기에 10명에 대한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래서 했는데 일단 국·도비로 나오니까 전액 시비로 하던 것은 줄여서 다른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로 다시 들어오든지 그렇게 되겠네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여기서 실제 내년에 추가 인력 늘리는 것은 치위생사하고 영양사를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치위생사하고 영양사는 더 확보하고 나머지 시비 들어가는 돈은 다른 것으로,
○한성심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0명씩이나 되나 싶어서 질의한 건데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방문보건 담당자 전문교육이 있어요. 2명을 150만 원이나 들여서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가정 간호사 교육 같은 것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전문교육하는 몫으로 예산을 내려 보낸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는데, 기존에 전문가정간호사 교육 전문가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있고 내년에 희망자 선정을 해서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희망자가 없거나 충분하면 추경 때 따른 목으로 예산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담당자, 그러니까 전문가정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생에 대한 것이란 말이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 비용으로 내려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타당성이 좀 희박한 것 같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가르치는 강사에게 돈이 나간다면 전문적으로 붙어서 한다면 150만 원이라는 게 타당한데, 그렇지 않고 가정간호사 자격증을 취할 사람 두 사람에게 150만 원씩 300만 원이 선다면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이게 전문간호사 중에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있습니다. 마취간호사나 정신간호사처럼 이게 1년 교육과정이고 이 과정을 다 거치면 전문간호사 자격증이라는 건데,
○한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 중에서 가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보건소 인력 직원하고 또 센터 직원도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1년 동안 교육과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희망자를,
○한성심위원 교육을 가면 현재 우리 보건소나 방문센터의 업무는 못하겠네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야간에 교육받고 합니다.
○한성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에 있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이 2006년도 본예산보다 거의 100%가 늘었어요. 2006년도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당초예산이 6,262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2006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그 정도 본예산을 세웠었네요. 그런데 1억 2,531만 6,000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증감사유를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두 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2006년도에 6,200만 원 예산으로 1만 3,000명을 접종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2,500이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접종 예상인원이 1만 3,000명이란 말이에요. 접종 대상인원은 같고 그러면 백신 단가가 100% 인상됐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작년 단가가 4,000원에서 올해 조달단가가 7,000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몇 %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거의 75%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이게 부족해서 저희가 시비로 별도 추가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윤길 얼마였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4,000만 원 정도,
○위원장 최윤길 당초예산이 1억이었네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총 본예산하고 추경에,
○위원장 최윤길 2006년도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에 1억이 들어갔는데 2007년도 본예산을 왜 6,200밖에 안 세웠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어차피 수정예산에 보조내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보조 내시한 그대로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증감사유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및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라고 했는데 대상자 확대는 아니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대상자 확대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대상자 확대를 뺐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수정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25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신규 특색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수정예산이라서 특수시책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중원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26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신규사업이나 특색사업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주요사업내역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소관 주요사업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별로 다른데 분당구보건소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한번 보세요. 사업비가 2007년도 본예산액이 8,300에 수정예산이 1억 6700으로 거의 100% 정도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11월 30일까지 접종실적이 1만 1,000명이고 수정예산에 100% 올려서 접종인원을 2만 명으로 예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접종인원을 100% 정도 더 확대를 해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정정하겠습니다. 증감사유에 ‘접종대상자 증가’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도 2만 명을 예상하였습니다. 수는 변함이 없고, 작년에 인플루엔자 약품비가 인상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4,000만 원을 100% 시비로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8,360만 원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올라간 것은 4,36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수정구보건소장께서는 백신 단가가 인상돼서 수정예산으로 더 계상해서 올라왔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분당구보건소는 보면 접종인원이 거의 100% 확대가 돼가지고 증가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접종대상자 증가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업내역을 보고할 때 정확히 좀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맥경화진단기 구입은 아주 잘 하시는 것이고요. 이용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소아청소년사업에 1억 2,000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분당구보건소 내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게 될 확률이 높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닙니다. 이것은 따로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분당서울대학병원과 제생병원과 차병원 쪽에 현재 사업설명회를 다 한 상태입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상당히 정신보건에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바였는데 잘 해서 우리 웰빙성남을 구현해 주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분당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 준비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중원구 사회경제과에 대한 2007년도 수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중원구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한 후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년도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년 수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유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사회경제과장 원유태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국·도비 내시에 의한 감액편성이나 증액편성된 것 외에 특별한 신규사업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질의 받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원유태 과장님, 특이한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저희 사회경제과에는 시에서 사무이관이 된 사항이 몇 개 있고 신규사업이 두세 건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2,349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현재 주고 있던 사항을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둘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과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이라고 해서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간 6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인데 지금 지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과 보육시설수수료 지원 등 그 밑에 3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환경영향 운영 실태 등 7개 분야를 평가반이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상 저희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시 본청 예산 2,349만 원이 구청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각 구청으로 이전한 예산이 18억 3,561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중원구청은 2,349만 원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 밑에 5억짜리가 있고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설명할 때는 2,349만 원만 보고했기 때문에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그 금액 5억 2,612만 1,000원까지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그것하고 8페이지 저소득 한 부모 지원까지입니다.
○윤광열위원 한 부모 가정은 5억 2,612만 1,000원에 포함된 것이잖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포함된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청에서 이전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2,349만 원인줄 알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죄송합니다. 합해서 한 5억 7,000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설명할 때는 구체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비하고 삭감이 돼 있고 무료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무료경로식당 지원은 도비 지원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 조치를 한 사항이고, 무료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당초에 6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
○이형만위원 10만 원이 더 편성이 됐던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이형만위원 무료급식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더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균택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 방침에 의해서 일반,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지금 3,000원씩 기존대로 지원이 되고, 지금 일반 노인 분들한테는 1,500원씩 지원이 되고, 1,500원을 내년도부터 실비로 받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형만위원 그게 언제 결정이 됐어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그 지침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이형만위원 어제 회의가 있었죠?
○위원장 최윤길 그저께 금요일날.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거기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날은 전체 경로식당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의견 수렴한 것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의견 수렴을 왜 했어요, 그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던 거죠?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아까 시 사회복지과장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이것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에 반영됐다면 너무 성급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결정이 됐다면 삭감시켜도 괜찮은데 지금 이것이 재검토를 하겠다, 또 의견 수렴 중에 있는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산부터 삭감을 시켜놓고 거기에 짜 맞추기 행정을 해간다면 이것은 뭔가 엄발런스한 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시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삭감을 했었는데, 이번 시에서 수정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이 항목은 삭감해 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재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는 삭감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삭감을 해달라고 그러면,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삭감을 하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니까요.
○이형만위원 삭감을 원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시에서 방침 받은 대로 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현재 그것을 재검토해서 금년 수준으로 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삭감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일단은 이것을 삭감을 하고 추후에 충분히 협의 걸러진 다음에 예산을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다 그런 얘기죠, 미리 예산부터 정해놓고서 거기에 짜 맞추기 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이 사항을 삭감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비 1억 9,899만 4,000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정종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중원구는 왜 빨리 가요? 다른 구도 다 그렇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것 알고 계시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한성심위원 수정구는 아예 이 목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수정구는 제가 알기에는 2,500만 원씩 두 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분당구도 작년에 2,000만 원으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한성심위원 몇 곳의 경로당을 프로그램 지원한 것도 알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것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분당구는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15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는 월드비전에서 7개 사회복지관을 지원했다고 그랬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좀 많이 하겠다고 1,000만 원이 더 계상된 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그 프로그램 내용하고 프로포자 할 내용 그리고 구청에서 지도 점검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주시지를 않는데 내년도말 쯤에 주려고 그러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금방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중원구에 무료경로식당 1일 이용인원이 50인 이상 되는 경로식당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9개 전체 다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9개의 경로식당에 영양사가 없는 곳이 몇 군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생법상 영양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50인 이상은 두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안 둔 데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위원장 최윤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으면 지금 수정예산안에 영양사 인건비라도 올라와줘야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게 벌써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돼서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도 관에서 예산 지원한다고 그래도 안 두는 것은 환경위생법상 위법입니다. 관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관에서 하는 것은 더 모범적으로 하십시오. 그래놓고 어떻게 다른 데 단속을 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중 292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예산액 1억 9,89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즉, 부활하여 시비에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2007년도 수정예산안 중 292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예산액 1억 989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즉, 부활하여 시비에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13시 02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분당구 사회경제과에 대한 2007년도 수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분당구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한 후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 향상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2007년도 수정예산 요약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7년도 분당구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창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한성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중원구와 같이 신규사업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7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비가 지금 얼마가 삭감된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산서 323페이지와 같이 설명을 드리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비가 732만 3,000원이 감액됐고 무료급식 지원이 증감 없이 국·도비의 비율만 조정됐습니다.
○이형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서 지시 안 받았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그 사항을 수정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중원구에서는 먼저 했군요. 앞서가는군요.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13시 09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수정구 사회경제과에 대한 2007년도 수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수정구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한 후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2007년도 세출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누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정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서정덕입니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한성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요하게 꼭 보고드릴 사항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저희도 중원하고 분당하고 마찬가지로 시에서,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무료급식지원 관련해서 이번 간담회 때 얘기 나온 것 없습니까?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예산이 주6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수정구는 산성동만 6일로 돼 있고 나머지 수진, 고등, 복정, 태평동은 주5일로 올라와 있어요. 간담회 때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 없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저희가 이미 2007년도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마음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추경 때나 그때는 경로식당들이 가능하면 6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이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 아닙니까.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처럼 1일 50인 이상 이용하는 무료경로식당은 영양사 문제도 같이 체크해 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미채용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채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중원구나 분당구도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진행하고 위탁한 게 있는데 수정구는 없더라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저희도 올해도 했고, 저희는 노인복지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에 두 군데 위탁을 줬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로당에 다 지원하고 위탁해서 운영하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그 두 군데 회관하고 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권역을 나누어가지고 한 해에 8개 경로당씩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얼마씩 예산이,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2,500만 원씩.
○한성심위원 그러면 5,000만 원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그런 것을 못 봤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금년도 예산에도 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8개의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2,500 또 8개의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직접 운영하고 하는데 2,500 그렇다는 말이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저희가 노인복지센터하고 회관에 2,500만 원씩 주고 회관하고 센터에서 매년 계획에 따라서 대략 8개 경로당씩 집중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담당과장으로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저희가 사실 많은 경로당을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성심위원 관내 몇 개 경로당이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69개소입니다.
○한성심위원 69개의 경로당 중에 16개의 경로당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이라는 시비가 들어갑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결국은 매년 8개 경로당씩 해가지고,
○한성심위원 그게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3년차가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3년차면 매년 5,000만 원씩이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한성심위원 3년차 같으면 지금 1억 5,000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사회경제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 해 했으면 모델을 내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각급 경로당에 주고 운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강사풀제를 이용하든지 해서 지원해야지, 무조건 시비를 16개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5,000만 원씩 바로 나갔다는 것은 규모 있게 살림살이를 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라는 위탁금으로 청솔사회복지관에서 15개의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도 아니고 3년간 이렇게 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가정살림이라면 이렇게 규모 없이 쓰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16개의 경로당에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운영된다는 것은 상당히 방만한 운영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구의 경우도 좀 보셔가지고 지금 3년간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점검하셔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각급 다른 경로당에도 주고 강사풀을 해서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구해서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전체를 한 기관에 주든지 해야지 이것은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정구를 감사할 때나 예산을 볼 때 이런 것을 간과했든지 아니면 설명을 잘 못 들었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굉장히 지금 균등을 볼 때 너무나 치우쳐져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참작하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다시 한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구 보건소에 대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협갑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기타참석인 체육팀장 이형선
청소년팀장 김영숙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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