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1일(화) 14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해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님들 덕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무 탈 없이 금년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엄기소 의회사무국 엄기소입니다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06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소관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수창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입니다.
백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남용삼 위원님, 윤창근 위워님, 지관근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안계인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께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백만 성남시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곽수창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국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국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이번에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단체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정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일부가 되고요. 시민단체를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3인의 위원 중에서 지금까지는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였는데 이게 추가로 또는 시민단체,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은 무조건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범위 내에서 시민단체도 포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한 명, 우리 시의원도 한 명이 포함될 수 있고 공무원도 한 명 포함될 수 있고 그런 뜻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하고 성남시 소속공무원은 1명씩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3인은 법관이나 교육자, 덕망이 있는 자였는데 이제는 시민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으로 3명을 다해도 되고 다음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3명을 다 해도 되고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3명을 다해도 됩니다. 다양하게, 그런데 폭을 시민단체까지 넓혔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법관은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지청에 합의부 부장 판사분이 위촉되도록 거의 상례적으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는데 이때까지 계속 해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3인의 위원 중 법관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네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원칙적으로는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법관을 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 취지대로 하자는 하자면 무조건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예.
○김대진위원 그러면 제가 객관성을 띠고 볼 것 같으면 시민단체를 위촉위원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 아닌가 또한 상위법도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 그런 뜻으로 비춰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일 큰 것은 이때까지 재산등록에 관한 심의 결정을 공개 대상자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시장님만 하셨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37분이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심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재산 등록하는 7급 이상, 한정된 대상자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내년도에 오륙백 명 정도 저희가 잡습니다. 그 직원들이 전부다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심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직윤리담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서를 감사담당관실 내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것도 큰 주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때까지 조례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넣었다는 것 그 세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 직원을 더 증원해야 되겠네.
○감사담당관 곽수창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팀은 못 만들더라도 2명 정도, 어차피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제가 몇 명은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증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충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일반적으로 팀 같은 게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는 정원을 해주면서 내려오는데 행자부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232개 자치단체가 되는데 성남시 같이 큰 데는 상당히 충분히 하는데 행자부 같은 데에서는 저희 큰 도시만 예외적으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난색을 표합니다.
○김대진위원 문제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운영하려면 직원이 필요한데 그것은 안 해주고 업무를 담당해서 해라,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그래서 저희가 총 정원제 범위 내에서 아마 조율을 할까, 좀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활하게 잘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몇 명 된다고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600여 명, 왜냐하면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일반적으로 심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김대진위원 사업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거의 해당이 되네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인허가 부서는 거의 다 7급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한 명 가지고는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그런데 일이 폭주될 때는 한 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한 사람만 하게 되면 잘 못할 수도 있고 저희가 좀더 업무분석을 해서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곽수창 저희는 말씀드리면 성남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조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저희가 올리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든지 산업진흥재단 이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내려오게 되면 추가로 계속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윤리위원 누구누구로 되어 있는지 여기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당연직하고 판사님은 조금 전에 세 분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저희 현재 의원님으로서는 이상호 위원장님이 의회에서 추천해 주셔서 됐고 행정기획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한 분은 성남지청에 합의부 부장 판사 하시는 분 그 분이 저희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오시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5인으로 되어 있죠. 나머지는 학교 교장선생님 다음에 또 한 분은 민간인 이렇게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우리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연도가 바뀌면 변경된 사항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곽수창 예.
○김대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공시지가 기준해서 재산 등록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매년 변한다 말이에요. 변경이 되죠? 그런데 변경된 사항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재산등록 했을 때 그러한 미비점이 생기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아마 조금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이 신고했을 때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빨리빨리 통보해서 자료 보완이 들어와야 되는데 직원이 적다 보면 그게 신속하지 않고 잘못하면 해당자들이 보완 명령이 떨어지고 벌점을 주면 벌점이 5점 이렇게 되면 과태료 붙고, 아니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잘하려고 일단 그래서 직원도 더 필요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재산등록을 우리가 신청할 때 그 당시에 의회에서 한번 검증되어서 감사실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산등록이 잘못됐을 때 다시 감사실에서 본인한테 통보해서 수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 결과를 본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감사실에 통보된 그 내용이 다시 의원들한테 전달되어서 변경 사항만 신고해라 이러다 보니까 전년도 신고하는 것과 금년도 신고하는 게 누락된 거,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그래서 저희가 공직자 윤리법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이나 이런 게 전부다 보안이 되어 있어서 저희 기관에서는 일단 접수는 하지만 외부로는 일절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못 나가더라도 본인한테는 재산신고 했을 때 전년도 어떻게 되어 있나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곽수창 차이점을요?
○김대진위원 예.
○감사담당관 곽수창 그것은 좋은 말씀이네요.
○김대진위원 그렇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신고를 하든가 그런 것은 확실한데 그런 내용을 통보 안 하고 변경사항만 통보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금한 게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변경된 사항만 신고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긴다고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공시지가 상승분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신고가 되고요. 또 의원님들께 통보가 안 가신 분들은 처음에 의원님들이 신고한 내용과 똑같이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통보가 가시는 분들은 잘못된 분들이 있잖아요. 주의나 시정 보완 이런 것이 가는 분들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보가 아무것도 안 가신 의원님들은 아무 잘못 없이 잘 된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변경된 사항, 수정된 사항은 본인한테 송부해준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잘못된 거예요. 신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여러 기관에 다 보내거든요. 전국에 은행이든 행자부든 다 보내서 통보 오는 것과 대비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통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예금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다른 해당 자료를 달라 그리고 난 뒤에 아무 말씀 없으면 해당이 없는 것으로 다 잘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대진위원 대개 의원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의회에 제출한 것 가지고 변경된 사항, 중요한 것만 본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감사실에서 잘못되었다고 보완해서 올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당해년도 공시지가로 전부 신고하면 좋은데 전년도 한 것은 변경되지 않았으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수정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전년도 그것 가지고 계속,
○감사담당관 곽수창 신고하시면 내년부터는 안 되는 것으로,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더 약속을 드린다면 앞으로 직원이 보강되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재산 관계 이것은 저희도 몇 분이 심의할 때 보완이나 떨어질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좌우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산신고나 이런 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서 통보를 빨리 알려드리고 해명자료를 빨리빨리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등록했을 때 그러한 차질이 계속 발생한다고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알겠습니다.
이번에 참고적으로 11월 27일에 신규 시의원님들에 대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할 문화복지국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주관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행정기구와 권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조정과 퇴직으로 자연 감소된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책정하는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에서 복식부기 전담 인력을 포함한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에 따른 정원 운용사항과 총액 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하여 조직 관리 담당부서의 기능 추가에 따른 인력 보강 지침에 의거 정원 책정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된 조례안을 가지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더욱 더 봉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국봉 전문위원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국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개정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이 지침에 따르지 않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재의 문화복지국을 그대로 두고 신설만, 주민생활지원과만 1과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 국 명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국 명칭을 굳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국 명칭이나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만 그렇게 간다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일단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상담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따라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현재 문화복지국이라고 하는 명칭과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하는 명칭의 어감을 통해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뭐냐면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변경했을 때 복지 쪽 측면에 강화되는 부분을 상당히 느낄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차원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문화 쪽에 대한 어감 부분은 상당히 저감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행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들의 복지 차원은 강화를 시키고 문화 쪽 부분은 강화가 덜 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어감 상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주민생활과 밀접 되는 그런 문화도 주민생활과 밀접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큰 틀에서 명칭을 아마 행자부에서 그렇게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이정도 과장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많이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시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내용은 바뀌지 않고 형식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엄청 고민을 많이, 이 정도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과 조정 내역에 한 개 과를 증설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이 과에 어떤 팀을 만들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팀과 복지협력팀, 고용지원팀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현재 주민생활지원팀은 취약계층 주거 지원방안 정보제공이나 자원봉사 총괄 기획·조정, 사회봉사단체 자원봉사 육성지원, 자원봉사활동 운영지도 등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무와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수립,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지역사회복지 협력체계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협력팀은 사회복지시책 홍보교육 및 보건복지행정 전산망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실시 총괄, 지역사회복지 자원 및 서비스 현황 관리,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서비스 실시 연계자료 전산화 및 관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고용지원팀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그래도 이관이 되어서 공공근로사업의 기획, 조정 및 평가, 고용촉진 훈련에 관한 사항,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의 알선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3개 팀을 증설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시범으로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도 5곳에서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관근위원 이 다섯 곳에서 한 결과 평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를 어떤 측면에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지관근위원 조직을 개편했을 때 실제 그 조직팀, 과에서 그 팀의 역할, 업무분장을 해서 1년간 진행해 온 결과물을 봤을 때 평가의 책정 기준을 갖고 평가한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평가가 안 이뤄졌다는 겁니까? 기존에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것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평가한 내용이 됐든 아니면 다른 시각에 의해서 평가가 됐든 평가의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당초에 어떤 취지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행자부의 기본 취지, 방향에 대해서 각 지방정부에서 취지대로 하려고 하는지 그 취지를 정확하게 형식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내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수원시라든가 여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고 본 위원이 자료 통계를 보니까 원래 취지대로 하지 못했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그래서 이미 시범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결과의 문제점을 우리시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적인, 이미 다른 곳에서 했기 때문에, 뻔히 예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답습할 필요는 없겠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면 이 행자부에서 그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복되고 누락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있어서 행정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 백날 현장에서 동사무소에서 혹은 민간기관에서 서비스의 연계가 어떻고, 통합 조정이 어떻고 수년 간 이 사항을 중복된 서비스 문제 때문에 문제를 현장에서 느끼고 사각지대가 생기고 하는 것을 해소해 보려고 행자부에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해서 서비스연계팀을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수원시에서 해보니까 이 업무 자체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하는 평가들이 이뤄져왔는데 왜 우리시에서는 주민생활지원팀하고 복지협력팀, 고용증진팀 이 세 개 팀만 수원시를 그대로 답습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주민생활지원과가 다른 시범사례도 있고 행자부에서 안내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시가 또 다시 답습하는 세 개 팀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는지 또 서비스 연계의 내용을 복지협력팀에서 감당한다고 했는데 그 업무량이 엄청 증가가 되어서 오히려 이 팀의 효율성, 실효성에 대한 문제로 지적될 것이 뻔한데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한 개 팀을 서비스 연계팀 증설 요청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 반영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서비스연계팀에 대한 필요사항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연계팀의 업무 자체가 현재 지역협의체 운영이나 지역 자원의 발굴, 동원, 연계 관리 및 제공기관 간 연계구축 그 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이웃돕기, 후원결연 그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예시한 내용대로라면.
그런데 그러한 업무들은 현재 저희가 개편하고자 하는 개편안의 복지협력팀의 업무로 거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협력팀에서 업무를 지금 담당하게끔 되어 있는데 또 하나 팀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좀 중복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복지협력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조직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국 명칭이나 과 조정 내용이나 이런 내용만 보고 조례를 심사한다고 하면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있어서 복지협력팀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 중복의 개념이 아니라 왜 이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이용자 중심의 아주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서비스의 질을 갖고 얘기하는 배경은 시민들의 욕구가 개별화되어 있고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래서 전체 지역사회를 중심에 두고 복지서비스 간의 협의체가 있어서 그 역할을 실무협의체와 대표자 협의체가 그 역할 감당이 일상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화된 회의체계이고 일상 업무를 연계하는 사례관리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청 내에 그러한 통합적 성격의 서비스연계팀들이 신설이 되어서 총괄적인 조정자의 입장을 일상화시켜내자, 욕구에 대한 개별화, 다양화에 대한 대응의 조직체계가 서비스연계팀을 세분화시켜서 해주자, 왜? 이미 시범사업에서 진행되었던 내용도 그러한 평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것은 이미 검증된 사항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연계팀을 만들자고 하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복지협력팀에서 합니다.”라고 했는데 편의상 그렇게 답변이 가능해요.
그러나 본 위원 질의의 내용은 시민들 이용자, 복지소비자 중심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조직 형식 논리상 과장님 주장이 맞죠. 그러나 서비스의 질이나 내용들을 높여서 우리시의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시정 구현목표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곳에서 바로 일선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아주 세부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이 서비스연계팀이라는 주장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께서 지금 복지협력팀의 현재 맡고 있는 그 기능에서 좀더 세분화되고 좀더 주민한테 직결되는 서비스를 하는 팀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저희가 제안 드린 조례는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는 그런 중앙정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체제를 갖추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연말에 조직개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무과나 그쪽 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때 반영시켜주셨으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관해서 현재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지만 그것은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심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약속이 있어야만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심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거 안 하고 연말에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어떤 견제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과 규칙개정안 각종 규정과 관련해서 입법 예고한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냥 방망이 두들겨주고 통과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약속이 있어줘야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실무과장으로서 그것을 약속을 드린다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관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웃는 이 있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그것을 약속을 제가 드린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장이 설명했지만 저도 우리 사회복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아까 지 위원님 얘기하신 서비스연계팀이 필요로 하다 그것을 공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자부의 직제 조정안도 서비스연계팀이나 총괄기획팀을 해야 된다는 기준안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자체 업무를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그 업무는 다 수용했다는 말이죠. 다만 명칭이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행자부가 제시한 총괄기획팀은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명칭을 조정한 것이고 또 서비스연계팀은 그 업무 자체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복지협력팀으로 명칭만 바뀐 거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업무가 명칭 때문에 연계가 안 된다든지 또 업무의 명칭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든지 또 명칭 때문에 이 업무가 빠져있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업무는 다 수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민생활지원팀, 총괄기획팀 성격의 주민생활지원팀, 복지협력팀, 고용증진팀, 서비스연계팀, 한 개 팀을 이 사항에 분화시켜서 전문화시켜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기존의 복지협력팀의 업무분장 상에 넣었다는 내용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번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핵심적인 내용에 이 서비스 연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분장업무의 일부분이 아니라 팀으로서 운영이 되어야 백만 도시에 맞는 다양한 욕구, 기존에 전통적인 복지서비스의 범위 말고 그야말로 주민생활 영역 전반에 대해서 삶의 질과 관계된 전반에 대해서 연계해서 이것을 좀 조정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내서 주민 만족서비스를 진행시켜내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요소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명칭 변경하고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한번 질의 수준을 높여내 보자 그래서 조직의 팀을 하나 별도로 만들자 이 사항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걱정해 주시는 거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관근위원 아시면,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공감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다만,
○지관근위원 불가능한 점이 있느냐 이거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다만 예를 들어서 서비스연계팀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제를 조정하자고 하는 팀 내에서 연계팀 업무를 빼냈을 때 과연 또 남은 팀이 그 업무를 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저희가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연계팀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것을 저희가 도외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균형적인 업무를 갖출 수 있는 직제를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이 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것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 업무량이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업무라는 자체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연계업무를 따로 빼내서 신설했을 경우에 현재 단계에서 그 업무를 충분하게 담당할 수 있는 팀이 별도로 또 필요하냐 이것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꼭 연계팀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해내고 나머지 팀도 그 업무가 충분하게 업무량으로 봤을 때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직제개편 때 보완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이것을 거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업무범위 상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가는 것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 때문에 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아까 이정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조직개편 시 각 과의 의견이나 지관근 위원님이 충분하게 좋은 말씀하신 거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직개편 시에도 할 수있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하게 저희도 또 다시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의견, 또 사회복지과나 담당 직원들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 기능을 분리했을 때 충분하게 서로 업무의 형평성이나 양해, 직제의 그런 조정이 꼭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해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바뀔 것인데 지금 먼저 한 수원시, 의정부 이런 데 거기 관련 평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가지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그것이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윤창근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지금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본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고, 그 부분 중에서도 서비스연계팀의 총괄기획팀, 여기에서 얘기하는 복지협력팀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타 도시에서 이미 그것을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 법 취지에 맞춰서 가줘야 됩니다. 행자부에서도 총괄기획팀, 서비스연계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쏙 빼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실과나 시범, 실시 지역에 대한 공식적이 평가나 홍보가 되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정도의 얘기만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그게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윤창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새로 증설되는 지원과는 몇 급이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5급입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복수직으로 들어가요, 단수직으로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여기는 단수로 들어갑니다.
○윤창근위원 단수직인데 사회복지직이 들어가요, 행정직이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행정직이 들어갑니다.
○윤창근위원 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과인데 사회복지직이 안 들어가고 행정직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런데
○윤창근위원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 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가 주민생활지원국의 5개 과가 구성을 합니다. 주로 국 주무 과는 국에 대한 인사업무, 공무, 주요 종합기획, 예산, 회계 등 일반행정에 관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5급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생활지원팀, 복지협력증진팀, 고용증진팀 이런 부분들이 일반 행정업무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행정 업무 가지고 이 법 취지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물론 복지협력팀 하나를 보면 그 중에 하나를 보면 팀 하나가 사회복지 업무가 주가 되는 팀이 있는데 국 전체를 보면 대부분의 행정을 처리해야 될 그런 업무라는 거죠.
○윤창근위원 행정을 처리하지 않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다 행정을 처리하는데 어떠한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 때문에 그것이 내용의 중요성을 갖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 이유는 바로 이 법 취지에 맞춰서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기는 과예요. 그래서 국 자체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단수직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이 과는 담당해야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생각은 좋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게 사회복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자체가. 각 국에 널려있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한 국으로 모아서 주민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차원이지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은 여기서 강화시키고 사회복지 업무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하는 것이고,
○윤창근위원 사회복지를 그렇게 협의로 그렇게 좁게 해석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가 그렇게 단순히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회복지 측면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사회복지에 거의 다 포함되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죠.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상 따져서 직렬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을 봤을 때 행정 직렬이나 사회복지 직렬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의 국 주무과장으로서 처리해야 될 업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 처리 업무가 행정직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죠.
○윤창근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앞으로 맡을 일들이 분장사무 조정되는 자원봉사나 고용증진 이런 부분들,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이 다 이쪽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고용증진이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 때문에 신설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복지직으로 가야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각 차이인데요. 저희 조직팀 쪽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어디서 결정 내린 거죠? 주민생활지원과는 단수직으로 하되 행정 직렬로 가야 된다는 것은 누가 결정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조직진단 연구용역 하는 부분도 관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주장은 주민생활지원과는 단수직으로 가되 사회복지직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주민생할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다른 경우에는 힘든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가 힘들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업무를 현재 도출된 업무는 지금 맡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좀더 서비스를 원활히 하고 주민들한테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도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향후 그러한 부분들이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반영을 하겠다고,
○지관근위원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일을 오늘 내가 조례 심사하면서 끄집어내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의 의견이 어쨌든 지금 5급도 그렇고 4급도 그렇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6급 이하, 지금 현재 대부분 7급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원, 직렬과 관련한 함수관계 때문에 조직 개편하는데 힘든 요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연계팀을 만들면 행정직 자리가 협소해지고 또 그렇지 않고 본청에 5급을 행정직 단수직으로 해놓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쪽에서 복수직으로 해놓은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신설된 팀을 하나 만들고 안 만들고에 따라서 직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의견들이 당연히 이 안 이외에는 다른 안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련 과에다 지난번에도 각 구청에서는 소위 TF팀이라고 만들어놨는데 형식적으로는 만들었는데 구청에서는 의견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여성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의견 제시 자체가 정확한 전달 경로를 통해서 문서로 받은 내용, 아직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사실상 안 갖다주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에 소위 특정한 지역에 위 스타트팀을 본 위원이 나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동복지팀을 만들면 좋겠다, 위 스타트팀은 현재적 상황에서는 특정한 지역,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해서 야탑의 한 곳에 공무원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전체 아동복지팀을 만들어서 여성정책과의 팀을 다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정책 차원에서 의결기구인 의회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시 집행부에서 요구한 내용을 그냥 방망이를 두들겨줘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제도적인 한계 참 무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직 개편하고자 하는데 시민 중심적 사고를 갖고 조직도 그렇게 가줘야 되겠다, 본 위원의 조직관은 그래요. 내가 공부한 조직론은 그렇다고. 조직 형식논리상 이렇게 형식논리로 가자고 하면 당연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도 일리는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한 조직개편이 안 될까 이게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과장께 개인적으로 힘들겠지만 우리 거대 백만 도시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의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원스톱 전달체계를 바꾸는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시민만족 서비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정 방침에도 벗어나있지 않아요.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만족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서 불만이 많아요. 각 일선 동에서도 그렇고, 왜? 누구는 김치가 잔뜩 가 있는데 누구는 김치가 하나도 없다, 누구는 생계비를 얼마 받는데 왜 저 사람은 차도 있고 집도 있는데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는 이유가 이 조직에 있어서 조정하고 해줄 수 있는 팀장들 6급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들은 제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넘어가지만 얼마든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우리시의 공공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자원도 동원하고 연계시켜서 서비스를 좀더 틈새 없이 제공해줬을 때 시민만족 서비스가 될 수가 있다, 이거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겠다, 2월에 조직 용역진단 결과 갖고 그때 가서 바꾼다? 이미 직렬 문제와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화되기는 힘들다, 적어도 지금 조직용역진단 결과에 대한 내용이 이번 11월에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 한 달 연기됐지 않습니까. 한 달 연기된 내용을 갖고 이 타임스케줄 상 이 의견들을 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조직용역진단 결과에 반영되고 이번 12월에 인사가 단행되는데 여기에 이것이 반영이 될까 본 위원은 특정한 직렬 상에 이해와 요구만 대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전달체계 개편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설득을 시켜달라 이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서비스연계팀을 만들자 인사와 단행은 시장의 고유 권한사항이니까 하라 이거예요. 서비스연계팀을 하나 조직을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세 개 팀에서 한 개 팀을 증설해서 네 개 팀으로 추가 배치를 하는 사항으로 해서 여지가 없느냐 이거예요. 여지가 없으면 나는 오늘 이것을 동의 못 하겠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당장 이것을 서비스연계팀을 만들자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서비스연계팀을 만들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복지협력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서비스연계팀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앞으로 좀더 주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업무를 개발하고 그것을 반영시켜서 팀을 만들자 이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현재는 그 업무가 개발되어서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안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복지기획팀에서 하고 있고 그게 이번에 체계가 바뀌면 복지협력팀으로 넘어가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업무 자체가 누수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비스연계팀을 하나 만들면 행자부에 모든 것을 다시 정원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승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현 정원 내에서 팀을 다시 만들려면 다른 팀을 하나 줄여야 됩니다.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정원을 한 명도 마음대로 증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관근위원 물론 증원은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면 다른 팀을 죽이고서 팀을 만들자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됩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고용증진팀하고 복지협력팀의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업무량 비교를 해봤습니까? 업무량에 대해서 예측을 해봤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고용지원팀은 현재 지역경제과 있던 팀이 그대로 넘어오는 사항이고요,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고용안정팀에는 6명이 인력이 있습니다. 복지협력팀에는 7명이 있고요.
○지관근위원 주민생활지원팀은?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거기는 4명이 갈 예정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팀이 기획팀의 성격을 갖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복지협력팀이 오히려 지역복지협의체가 생기고 실무협의체가 생기면서 그 협의체에서 하는 기능, 협의체가 해야 되는 운영 지원적 성격을 그야말로 체계 자체를 지금 현재 2명인데 협의체 4명으로 늘려주고 민간 단위입니다. 예산도 세워져있어. 그런데 이것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지역복지협의체의 서비스연계라든가 여타 이런 것들을 내용적으로 민관 또는 보건복지에 연관되는 내용을 그쪽 단위에서 4명을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지금 2명만 쓰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마당에 4명으로 확보가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내용적으로 이해는 가요. 복지협력팀에서 이것을 좀 업무량이 많지만 이 업무의 내용으로 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연동이 안 된 속에서 복지협력팀에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 자체가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전체 조직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어차피 지금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개편되고 공공전달체계가 개편되지만 민간 단위는 지역복지협의체가 주민협의체로 바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것도 성남시의 공공재가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민관의 협력 내용, 단순히 자치행정과에 있는 민간협력팀과 다르게 복지협력팀에서는 내용적으로 기존에 전통적인 복지서비스의 내용,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원스톱 서비스 내용이 여가, 생활체육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협력팀을 통해서 서비스연계 조정 역할을 해주자 이 44개 동에 대해서 다 감당이 되겠는가, 그런 우려 때문에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직 진단을, 나는 오늘 2월 조직진단 결과 이 내용을 반영하도록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왜 이 내용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조직진단 때 실무 과나 실무과장이나 담당자들,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호 잠시만요. 좀 정회를 하고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위원 잠깐만 정회 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수렴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시의 조직 진단에 대해서 밀실에서 되고 있는데 그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것이고 그런 말씀을 안 들으려면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민되어야 되요.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들인데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수원이나 의정부 이런 데에서 시행한 부분들의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참고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으시고 재차 협의하는 것을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김대진위원 5분간 정회를 하죠.
○위원장 이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위원 없는데요,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 과장께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행정기획국에서 한 내용이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되는데 사실상 부시장님 생각도 있고 시장님 생각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에 대해서 어떤 안을 올리느냐, 그래서 이것을 바꿔라 라고 하기 전에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생활 지원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입법 예고한 내용을 일일이 복사를 했어요. 입법 예고한 양이 엄청난 양이야. 그런데 조례는 별 것 없어요. 시행규칙의 규정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규칙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없고 업무분장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의 인원을 줄여서 통합팀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시기적으로 1단계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이후에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체계인지,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서비스연계팀을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다른 업무의 내용을 분산해서 행정기능을 분산해서 하더라도 서비스연계팀이 할 수 있는 업무분장 내용의 끝 자체가 안 보입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서비스연계 내용의 업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엄청나게 일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연계팀과 관련해서 조정 역할을 해서 조직을 개편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최종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주장하시는 부분이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이 있지만 시민들한테 좀 더 복지차원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비스연계팀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일단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관련 실무부서와 위원님 의견과 여러 가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하다면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만 듣지 마시고 전체 6급 이하 직원들로부터 취합된 의견을 듣고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되는데 조례 다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발언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2쪽에 위 스타트 운영인력을 상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여성정책과에서 상시 전환을 요구한 사항입니까?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예, 요구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대로 가겠다고 요구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이 올 연말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끝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인데 이 형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지금 체제는 그냥 그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위 스타트팀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도 특수시책입니다.
○지관근위원 도 특수시책을 위 스타트팀으로 해서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현재는 그대로.
○지관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해당 부서에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그대로 요청사항이 들어온 것이라 별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이라 조례 통과 이후에 발언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분장사무가 조정되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 행정기획국, 재정경제국, 도시주택국 전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흡수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통합되는데,
○위원장 이상호 잠깐만요, 윤창근 위원님, 속기에 남길 얘기입니까?
○윤창근위원 예, 남기십시오.
지금 분장사무가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김으로 해서 각 행정기획국이나 재정경제국, 도시주택국 이런 부분들이 현재 문화복지국으로 편입이 되어서 문화복지국 자체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앞으로 바뀔 주민생활지원국에 관련되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게 하중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될 그 곳에서 하는 업무분장 중에 자치행정 소관으로 넘어와야 될 부분들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업무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커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조례를 의원이 발의하든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린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희가 5대 7월 1일 날 개원하면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직 개편 용역이 나가 있는데 시에서 조직 개편할 때 같이 의회 사무분장도 같이 하자는 얘기를 듣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11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22일, 23일은 시정질문 및 답변이 본회의장에서 10시에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4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11월 24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앙문화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중앙문화정보센터를 감사하고, 오후 2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당일 24일에는 9시 50분까지 중앙문화정보센터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감사담당관 곽수창 자치행정과장 이정도○기타참석인 조직관리팀장 이창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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