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4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기획예산과 다. 자치행정과 라. 정보통신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우리 행정기획국 요구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시 전체 2007년도 예산 전반에 관해서 다루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4기 38대 공약사업 있잖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지관근위원 38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략 추정하는 사업비 총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그러니까 전체 계획예산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
○지관근위원 38대 공약사업 전체 계획예산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예산 가운데 2007년도는 어느 정도 규모로 계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우선 예산사업으로는 2,915억 2,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돔구장 같은 경우는 민자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시 예산에서는 제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얼마라고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2,915억 2,700만 원입니다.
○지관근위원 2,915억 정도 된다 이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돔구장은 제외된 내용입니다.
돔구장을 한 5,000억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자유치 관계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2,915억 정도 계상된 것은 38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 총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반영 요구한 것이 2,915억 2,700만 원이고요, 전체 규모는 개략적으로 따지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추정하는 거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돔구장 빼고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까지 약 3조 1,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수지구 국민임대 아파트는 사업비가 미확정되어서 3조 1,000억 정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관근위원 3조 1,000억 정도 추정한다 이거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지관근위원 그 중에서 2,915억 정도를 2007년도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고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지관근위원 사실 2007년도 반영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포함시킨 것까지 포함된 거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우선순위를 또 정해야 되는데 38대 공약사업 중에서 내년 2007년도에 필요로 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예컨대 우리 행정기획국 차원이 됐든 전체를 다루니까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 뭡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선 진행중에 있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이 1,300억 정도가 계상되었고, 도시개발과 도시정비재개발 사업에 500억을 계상했고, 공원로 확장공사 추진에 550억 정도, 큰 사업으로는 그렇고 나머지 조금 적은 사업은 노후 주민자치센터 건축이 한 70억,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이 40억, 탄천변 도로사업을 재차 추진하는 것이 100억 원, 공영주차장 확충에 17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탈지시스템 도입하는 데 약 134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500억은 기금으로 출연하는 거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재정비사업 출연금입니다.
○지관근위원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지관근위원 실제 출연금 이외에 지금 단대구역이나 중3구역 이외에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쪽으로 투입되는 것은 2007년도에는 없는 건가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그 기금에서는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단지 그냥 출연금 500억.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지관근위원 예전에도,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이게 매년 해오고 있고요,
○지관근위원 매년 하는 거잖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작년까지 1,920억 정도 기금이 적립돼 있고 금년에 700억, 내년도에 500억 하면 한 3,100억 정도, 당초 저희 계획이 한 9,500억으로 알고 있는데 3,500 정도가 내년까지는 확보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물론 예결위원회에서도 좀 심도있게 하기야 하겠지만 지방재정 운영여건을 살펴보면서 2007년도 예산 운영 방향에 관해서 행정기획국에서는 총괄적인 예산편성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실있게 운영이 됐는가, 그래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편성안을 제출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사정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어떤 시민적인 합의를 해야 될 내용들은 없는지, 38대 공약사업 중에서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편성 절차에 대한 과정은 겪는데 매우 형식적이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많이 했고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나 투융자 심의나 이런 내용들이 거의 99% 그냥 무사하게 돼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 동안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 사업별 예산제도나 복식부기 제도나 이런 것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도 좀 내실있게 시대 흐름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형식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이번 2007년도 예산들이 계상되고 또 공약사업들 중에서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됐던 경우들이 또다시 올라왔던 이런 경우가 사전에 충분한 어떤 설명없이 의회에 또 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사전에 충분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들을 요청했는데 아직 그런 제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예결위와 관련한 사전설명 제도, 시민참여 예산편성방법 이런 것들이 사전에 걸러지게 되면 오히려 훨씬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안돼서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해당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등 행정기획국 안의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론적인 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기획예산 부서를 다루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시에 사전제도를 충분하게,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돼서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아예 사전에 철두철미한 검토를 통해서, 무조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충돌밖에 없거든요?
2007년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 행정기획국장으로서 재정 운영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여하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객관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사실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은 안됐지만 예산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제도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예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인터넷에 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해보는 등 나름대로 하고, 사실 예산 자체가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봐도 한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깊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저희가 중기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해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애로를 느끼는 것은 과연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직은 좀 미비하다, 사회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인 장치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발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좀더 앞으로 예산제도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여서 확보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부터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걸림돌이 돼서 당초 계획보다 빨리 추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실 때는 그런 부분에 너무 과다하게 요구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드시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요구와 예산운영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재정에 효율성이나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완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총무과장 정완길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설명을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기본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예.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빼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정완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설명자료 43쪽입니다.
e-푸른 한마음 워크숍과 e-푸른 성남아카데미 개설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한마음 워크숍은 우리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직원 상호간에 신뢰감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있고 조직의 팀워크를 유지해서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침은 상시인력,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연차별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수시기는 시의회 운영기간이라든가 각종 봄, 가을 행사가 많은 기간, 각 부서별로 업무량을 감안해서 상·하반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수방법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수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국내에 전문연수기관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워크숍 하는데 내용 있죠?
○총무과장 정완길 과목이요?
○김대진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정완길 시간 프로그램은 저희가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가 전문강사에 의한 특강도 있고 체력단련 시간이라든가 그렇게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실시한 거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김대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도 워크숍 끝나고 나서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고, 한마음 워크숍 자료를 주시고 e-푸른 성남 아카데미 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정완길 e-푸른 아카데미 개설 운영은 저희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으로서 가치관과 창의적인 감각을 소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직무별이나 직렬별, 계층별로 구분해서 그룹별로 토론식 맞춤형 교육으로 연간 상설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2007년에 처음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분야별, 테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부는 교육전문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07년도에 월 1회씩 행정혁신이라든가 사회복지, 도시개발, 도시교통, 도시환경, 보건위생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5급 이상 간부급, 팀장급, 신규임용자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로 성남시에 임용이 되고서 성남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이나 구청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저희 성남시를 이해하는 데 부족한 것 같아서 한 2박 3일 정도의 직무교육과 소양교육도 하고, 우리시를 좀 이해하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e-푸른성남 아카데미 개설 운영은 신규직원을 위해서 개설 운영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e-푸른 한마음워크숍, e-푸른 성남 아카데미 개설 운영, 유사한 목적을 띤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은 집단으로 해서 한꺼번에 직급별 상관없이 시정유공자라든가 해서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것이고, 아카데미는 직렬별로 기술, 토목 분야라든가 자기 업무개선에 대해서 토론하고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태가 다릅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워크숍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완길 워크숍 내용 자체가 직렬별로 하기는 뭐해요.
워크숍은 집단화해서 체력단련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교육처럼 며칠 모여서 이 2,400만 원은 강사 초빙료라든가 이런 것인데 직급별, 그룹별로 하기 때문에 교육에 주를 둔 것이라 워크숍과는 다른 겁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느꼈을 때 e-푸른 한마음 워크숍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e-푸른 성남 아카데미 개설 운영은 신규직을 위한 예산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러한 예산을 다시 반영시켰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도 연수 가면 상임위별로 토론도 갖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왜 e-푸른 한마음 워크숍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음 워크숍을 실시하고 나서 후유증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e-푸른 성남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운영하겠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직을 위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유사한 목적을 띤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워크숍 할 때 그것을 한꺼번에, 거기도 정신교육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밑에 있는 2,400만 원짜리는 직렬별로 하고 그룹별로 하기 때문에, 물론 신규도 금년 2006년도에 처음 했지만 1일차로 하다 보니까 시정을 이해하는 데 미흡하다 해서 내년에 2박 3일로 하고 직렬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교육도 강화한다고 해서 교육훈련팀까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상황이기 때문에 직급렬, 직렬별, 팀별로 소집단화해서도 하기 때문에 전문화 양성하는 것과 워크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백 명씩 모아놓고 하는 것과 같은 직렬끼리 모여서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김대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e-푸른 한마음 워크숍이 몇 년도부터 진행됐죠?
○총무과장 정완길 2004년입니다.
○지관근위원 2004년도부터 해서 현재 2006년도까지 3회째 한 건가요?
○총무과장 정완길 이것은 2004년도, 2005년도로 해서 1차는 하고 금년부터 2009년까지 다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회째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3회까지 했는데 현재 2006년도까지 한마음 워크숍에 참여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누계 인원으로 2,583명입니다.
○지관근위원 누계 인원으로 2,583명.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한마음 워크숍에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04, 5년에 한 번은 다 다녀온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한 번씩 다 갔다 왔죠?
이 한마음 워크숍이 우리 2,300여 공직자들이 한번 정도는 다 갔다 왔는데 이 워크숍에 대한 성과, 실효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실효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상호간에 신뢰감이 조성이 되고 일체감이 조성되고 다 좋은데 그 워크숍의 성과나 실효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동안 한 번 정도는 공무원들이 다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 4억 5,500만 원의 워크숍 예산을 또 다시 세우는 배경에는 기존에 워크숍의 한계적인 요소라든가 어떤 성과가 있어서 이것을 더욱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렇게 그냥 일체감 조성하고 상호 존중감 조성하는 막연한 필요성에 의해서만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성과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이것이 매년 이렇게 한번씩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을까.
전체 예산을 반영했을 때 전체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라든가 연수, 선진지 견학, 여러 가지 유형의 기대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과연 그 워크숍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 한번 보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워크숍 가서 친목도모 했다, 공무원들끼리 1박 2일, 2박 3일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 한 바퀴 다 돌고 돌았어요.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은 그야말로 건전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예산들이 반복적인 예산이 아닌,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아닌, 성과 있는 예산으로 갖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 이겁니다.
그게 없는 한 본 위원은 e-푸른 한마음 워크숍 4억 5,500만 원에 대해서 e-푸른 아카데미 개설도 새롭게 편성되고 하니 이것은 굳이 2007년도에 계상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삭감 요청을 하려고 해요.
○총무과장 정완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푸른 아카데미는 일부 부분 인원밖에 안됩니다.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 신규 몇 명 해서 하고 직급별로도 본청이나 부서별, 직렬별로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은 안 되고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 그러면 연차별이라는 게 2004년도 갔다 온 사람은 2005, 2006, 2007이면 한 3년에 한 번 가는 꼴입니다.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정원이 2,414명이 이번에 됐습니다만, 그 인원을 시행을 하려면 연차별로 나누어서 해야 그 사람이 3년이고 4년에 한 번 갔다 오는 거지 예산상으로는 매년 세우지만 실제 참여하는 사람으로 보면 매년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크숍에 대한 효과를 계수상으로, 물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참여했던 직원들 의견이라든가, 익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해서 개선효과는 뭐고 이런 것을 분석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결과보고 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우리 고희영 간사님이 워크숍 결과 말씀하셔서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전체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결과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사전에 결과보고서를 줘야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돼서 공감이 서면 예산편성이 되는 건데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른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교육하는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우리 공직사회가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론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이러한 워크숍 예산을 매년 중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워크숍에 대해서 다른 교육이나 훈련과 달리 어떤 차별화된 것이 있는 것인지, 정말로 효과가 있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지 않는 속에서는 예산의 중복성 그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총무과장 정완길 제목이 아카데미하고 워크숍은 전혀 다릅니다.
○지관근위원 아카데미와 중복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항목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일반교육은 교육훈련 전문기관에 들어가서 받는 것하고 실제 워크숍은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전체가 3년에 한 번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 다녀오고 하는 직원도 실제 한 5년 만에 교육 훈련 받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몇 년에 한 번 교육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실제 교육가는 인원은 많지만 개인이 참여하는, 지금 말씀드린 워크숍은 임기 내에 한 번 참여하는 거라 이거죠. 3년이나 4년 그 사이에 워크숍 한 번 참여하는 겁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매년 세워질 뿐이지 참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워크숍 한 번밖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관근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알고 실제 워크숍, 그런데 자료 안 줘요?
○위원장 이상호 전년도 교육한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총무과장 정완길 그리고 올해 것은 아직 보고서가 안 왔습니다.
(자료 직접 제출)
우선 보고 드리고 다른 분들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일단 1인당 65만 원에 700명이예요.
○총무과장 정완길 예.
○고희영위원 그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1인당 국내 2박 3일이죠?
○총무과장 정완길 3박 4일입니다.
○고희영위원 평일에 갑니까, 아니면 공휴일이 낀 겁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평일에 갑니다.
○고희영위원 평일에 700명의 인원, 약 300명씩 나누어서 두 차례 정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정완길 700명을 한 3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약 250명, 230명 잡아서 평일 3박 4일.
○총무과장 정완길 예.
○고희영위원 우리 성남시에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공무원 숫자요?
○고희영위원 아니 200명 이상이 3박 4일 정도씩 빠져나가 있을 정도로까지,
○총무과장 정완길 저희가 금년도 배정을 해보니까 실제 참여하는 게 부서단위로 한 사람씩 안배를 해도 그 인원이 갑니다.
동사무소 한 명, 구청에 실과 한 명, 실제 한 명씩만 뽑아도 한 기에, 여러 명을 뽑아서 가려는 게 아니고 동마다,
○고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워크숍뿐만 아니라 각종 해외연수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렇다면 평일 3박 4일을 이용해서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공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고희영 간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서에 한 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횟수를 더 쪼갤 필요가 있으면 4회 이상으로 쪼개든가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한 명 이상씩 빠져나가는 일은 없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고희영위원 1인당 65만원 잡혀있는데 그 산출근거, 계획서를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이상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여기 48쪽 맨 상단에 시정협조자 초청 대화 및 격려에 대해서 2,0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이게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매년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편성 지침과 기준에 따라서 총액으로 실제 기준액이 설정돼서 내려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안배할 때 각종 시의 역점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했던 분들을 지금 대상이 누구다 이렇게 집는 것보다는 안배를 그렇게 해서 시정에 협조한 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라든가 격려하는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상태지 지금 이 협조자가 누구누구다 딱 집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순복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냐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시정협조자 초청 및 간담회 격려금이 2,000만 원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완길 예.
○이순복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유관기관에 업무협조 추진비 그것도 2,000만 원, 시정시책 현안 업무추진 이게 다 공통된 점 같은데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원로 및 퇴직공무원 간담회가 1,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런 분들이 다 시정에 협조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다 따로따로 만나서 간담회 하실 때 꼭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한가를 질의하는 것이고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의원들과의 간담회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표기를 안 했을 뿐이지, 시정협조라는 것을 무슨 의원 이렇게 표기를, 부기에만 안 했을 뿐입니다.
○이순복위원 제일 중요한 저거잖아요.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의 간담회 같은 것을 자주 함으로써 성남시의 발전사항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우리가 협조해가면서 해야지 거기에 의원들 간담회는 쏙 빠졌고
○총무과장 정완길 여기 말씀드린 대로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실제 모든 간담회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표기를 할 때, 산출기초를 붙일 때 표기사항 시정협조자 초청 이렇게 표기를 했을 뿐이지 여기에 시의원을 왜 안 넣었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이순복위원 제가 서두에 여쭤본 게 그 답변이 나올까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일이 다 했다고, 여기 보면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시정협조자 초청 대화 및 격려, 시정시책 현안업무추진, 여기 다 그렇죠. 퇴직공무원들 간담회가 1,000만 원 들어갔는데 행정동호회에 5,000만 원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정완길 지역원로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저희가 부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2억 4,670만 원은 행자부로부터 시세라든가 인구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우측에 설명내용에도 말씀드렸는데, 각종 모든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제경비를 국장, 부시장, 시장님 전체가 다 이 2억 4,670만 원을 가지고 연간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산출기초는 그렇고, 그럼 시의원하고는 초청간담회가 없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순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복합적인 것을 과장님 말씀처럼,
○총무과장 정완길 그냥 총액만 써놔도 되는데 그러면 그 돈 다 어디다 쓸 거냐 그렇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나열한 겁니다.
○이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57쪽에 보면 시청사 특별방호 용역비 7,800만 원이 있어요.
○총무과장 정완길 예.
○고희영위원 올해 시청사 집단민원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 있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고희영위원 그것부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완길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공원로 관련해서 시청에 집단으로 계속 오고, 와서 그냥 일반적으로 집회를 하면서 항의한 게 아니고 난폭하게 2층이나 이런 데를 점거하면 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층에 소회의실이나 이런 데 회의가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 진입을 막기 위해서 셔터를 설치했는데 그 셔터를 몇 번에 걸쳐서 다 뜯어서 훼손시켰습니다.
그런 파손도 시키고 너무 난폭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9월 1일자로 거기에 대한 대표자들을 성남 수정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몇 명을 했고 지금 경과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지금 집행부만 5명으로 알고, 그 인원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조사가 끝나고 결과조치까지 돼 있나요?
○총무과장 정완길 결과는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지난해도 아니고 올해도 방호용역비가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성남시민들을 경찰서에 고발하는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지금 여기서 셔터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진 방호셔터를 완전히 철거하고 진입할 정도로까지 부셨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정완길 그때 다 뜯었죠. 밀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 옆이 약해서 그게 전부 휘어서 그것을 밀고 들어갔어요.
○고희영위원 그때 당시에는 약했고 그 이후에 보수한 게
○총무과장 정완길 보강을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보강을 해서 그 정도 인원이 와서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철거하지 않는 한 상당히 힘들게 처리가 됐죠?
○총무과장 정완길 그런데 인원에 따라서죠, 10명이 미느냐 50명이 미느냐.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계단에서,
○총무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층마다 다르거든요?
1층 현관 같은 데는 집단으로 밀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알루미늄이 찢어지면서 뚫려서 통과할 수도 있고 그 인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실험을 해보지 않아서,
○고희영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남시 자체적으로 청사를 방호한다기보다 업무보조나 이런 차원에서 자체적인 인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봤을 때 예전과 달리 대단히 강한 셔터들이 장착이 됐어요.
그리고 특별한 장비가 없는 한 뚫리지 않게 해놨어요.
백 명, 이백 명 이렇게 보디가드 업체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하지 않아도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보면 그래요. 갑자기 가다 보면 셔터가 내려져서 가는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일을 본 위원도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까지 고발하는 이런 마당에 이러한 튼튼한 장비로 방호벽을 구성한 만큼 특별 방호용역비 자체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삭감입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호용역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에는 몇 명이 몰려온다 그러면 전 직원 비상을 걸었습니다.
수시로 비상을 걸어대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못 하고 또 대치하고 있으면 교대로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2005년도 말에 2006년도 예산 때 위원님들께 저희가 배경을 말씀 드렸어요.
집단민원이 신고가 되면 전에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저희 수위실도 다 때려 부수고 굉장했는데 때 그럴 때 직원들은 최소한 일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이 와 있음으로써 가능한 한 저희 총무과 직원들도 대체를 하고 방호업체도 그 전날 불러야 되는데 하루 전에 못 불렀을 때 부득이 직원들을 소집하는데 그렇지 않고 엄청나게 직원들 소집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비가 삭감된다면 전하고 똑같아지죠. 몇 십 명 몰려온다 그러면 또 전 직원 비상 걸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집합을 막는다는 것은 시정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고희영위원 과장님, 운영실적을 보면 23회에 235명이에요.
한 번 부를 때 몇 명 부릅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상황에 따라서 집회가 50명이 몰려온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10명 부를 수도 있고 15명 부를 수도 있는데,
○고희영위원 전경들처럼 경찰과 협조해서 많은 인원은 부르지 않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래요. 예전에 방호셔터나 이런 거 없이 공무원들이 힘으로 막을 때는 사실 이런 돈이 약간 필요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다시피 웬만한 숫자 아니면 또 웬만큼 과격한 집단민원이 아니면 방호셔터만 이용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2층을 향하는 모든 출입구에 거의 완벽하게 방호셔터 내지 방화문 이런 거 시건해 버리면, 잠가버리면 굳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다 나가서 막지 않아도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현관문만 봐도 잠가버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막아놓고는 민원인도 출입을 못 하죠. 그 통로는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50명 세워놔도 저번에 오신 아주머니 10명을 못 이겨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통로조차도 확보가 안돼요.
그래서 전 의회 때 의회가 열리는데 직원들이 셔터를 닫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직원을 불러냈습니다, 먼저 동장 나간 총무팀장을.
그러는 순간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 수십 명이 있는데도 그분들 열 몇 명에 의해서 뚫려서 5층까지 와서 본회의장에 그 난리가 나서 지금 공무원들도 서로 고소 고발이 돼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만약에 그 업체 직원들이 통로를 열어줬다면 의원님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하지 우리 직원들은 백 명이라도 다 도망가고 센 사람들, 아줌마 10명을 못 이깁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는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최소한 10명 정도
○총무과장 정완길 예. 10명 이상 오면 통로는 확보를 합니다.
○고희영위원 100명, 200명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우리 청경들하고 있어서 수시로 급할 때 통로는 확보해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 열댓 명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은 밀고 그러지 않고 의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자기네 몸을 던지면서 통로는 확보해 줍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오는 데까지 다 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집단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적극적으로 면담도 하고, 물론 했겠죠. 했는데 집단민원인들에 대한 민원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는데 일단 경찰서에까지 민원인들을 고발하는 사태가 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셔터가 약하다 해서 셔터나 방호벽 자체를 상당 부분 강한 것으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총무과장 정완길 통로를 확보해야 돼요. 셔터를 내리는 건 잠그고 있으면 되지만 시정을 잠그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드나들 수 있는 통로는 있게 해야죠.
○고희영위원 아니죠. 본 위원도 다녀봐서 아는데 현재 꼭 그 인원, 그 인원은 아니더라도 방호벽을 잘 운영하게 되면 굳이 용역업체 없어도 충분히 문 하나 정도 내서 최소한의 민원인들 출입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총무과장 정완길 고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전에 고발하게 된 셔터문을 열 때도 이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2층, 정문, 현관, 기자실 입구 이런 우리 출입구를 알잖아요.
이 사람들도 4,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동시에 다섯 군데로 진입을 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100명, 200명 못 막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용역업체 15명, 20명 해서 한 통로만 확실히 확보하면 나머지 직원들이 대응해도, 의회 회기 중에도 있고 내년에는 공원로 보상도 있고 재개발 문제도 있고 성남 복정지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할 겁니다.
이것은 행정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고의로 특수민원을 대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이 청사특별방호용역비를 없애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어요.
물론 그 애로사항은 압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법적 부분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것을 와서 억지를 부리고 떼를 쓰는 집단민원인이 있는 거 압니다. 본 위원도 아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좀더 오픈행정을 해서 두 번 만날 거 열 번 만나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서 용역비를 7,800에서 78억을 넣는다고 해도 못 막는 것은 못 막습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화도 물론 하면서,
○고희영위원 지금 여기 윤창근 위원님 안 나와 계시지만 실제로 공원로 문제에 대해서 시장면담이 한 번이니 두 번이니, 생사를 걸고 있는 사람들한테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자주 만나면서 어떤 성의도 보이고 그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한 번이다 두 번이다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 정도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그 정도로 미흡하다.
○총무과장 정완길 아니 간부들이 만나서 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면 이런 용역사의 보디가드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용역사가 없더라도 좀더 효과적으로 오픈행정을 해서 근본적인 집단민원, 특히 과격한 집단민원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시청사 특별방호 용역비는 없애서 좀 원활한 오픈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지만 없애면 저희 직원들을 수시로 집결시켜서, 그럼 민원 안 보고 의회 열릴 때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막아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통로 이런 것은, 백 명 이상 오면 저희 직원들은 못 이겨요.
○위원장 이상호 그 문제는 어차피 고희영 위원님께서 삭감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따 정회를 하고 계수 조정할 때 다시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민간단체들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우리 지역주민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중대본부를 지원해주기 위한 방위협의회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완길 예.
○이순복위원 거기에는 왜 지원금이 한 푼도 안 나갑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58쪽에 나가는 게
○이순복위원 아니 동별 방위협의회에는 안 나가요.
이게 향토예비군에는 지원이 나가는데
○총무과장 정완길 동 방위협의회는 실제 설치목적이 지역예비군들을 지원해주는 모임으로 보셔야 돼요.
○이순복위원 지원해주는데
○총무과장 정완길 그 지원해주는, 그분들을 시에서 지원하는 근거는 없죠.
당초 동 방위협의회의 설치목적이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순복위원 맞아요, 사비를 털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불필요한 민간단체까지도 다 지원금이 나가더라고요.
시에 와서 보니까 너무 많고 방대하게 지원금이 나가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지역 중대본부에서 시민의 안보를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쓰거든요?
그런 데도 지원금이 조금 나가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58쪽 예비군에 대해서 1억 6,547만 5,000원 이 정도 지원하는 데는 많아요. 이게 실제 장비 이런 것은 동 방위협의회나 동 대장들을 현금 지원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부대 입장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이 나가는 것이 실제로는 동 지역예비군 중대로 가는 거예요. 대대에서 안배를 해서 동 중대로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170연대 3대대가 우리 지역예비군을 관리하는데 1억 6,500에서 쭉 나열한 게 동 지역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저희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국외여행 가고 교육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서 제가 보니까 모범공무원하고 유공공무원하고 또 우수공무원이라고 있어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개념 정립이 안되는데 보니까 대통령령에 모범공무원이라는 규정은 있는데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총무과장 정완길 중앙에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표창 수상도 매년 하고 그러는 것을 실제 분류로는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한테 매월 수당도 주고 그런다고 해서 중앙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정상적인 용어는 그게 모범공무원이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그리고 유공이라는 것은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단위사업이라든가 거리질서를 잘 했다든가 교통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리는 데 공헌한 바가 있다, 글자 그대로 공헌한 바가 있어서 현격한 공적이 인정되면 유공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비슷비슷한데 중앙에서부터 표현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런 것은 구태여 표현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이 제목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구분한 이유가 한 가지로 하면 많아서 그런가, 보기에 예산액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특히 모범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64쪽에 3년간 한 달에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모범공무원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용어를 분리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를 테면 지금 46쪽에도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인데 정상적인 모범공무원이라면 이 120명에 대해서도 5만 원씩 3년간 줘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정리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예. 용어를 쓸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49쪽에 자매도시 및 군경부대 결연 활성화 추진에 3,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완길 이것은 저희가 시책업무 추진할 때 실제 설이라든가 추석 때 군경부대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와 관련된 군부대나 이런 데 격려를 하고 있고, 자매도시는 지금 브라질 삐라치까바하고 미국 오로라 이런 데 자매도시 추진한 데는,
○위원장 이상호 그것은 국제도시고,
○총무과장 정완길 죄송합니다. 이 항목은 국내 자매도시 왔을 때 그분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경기도는 가평으로 돼 있고 강원도는 홍천으로 돼 있고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삼척, 아산 이렇게 몇 개 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추진할 때 그 분들하고 간담회 하거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53쪽에 모범공무원 예비군 안보시찰 견학이 있는데 예비군이라고 하면 중대장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중대장은 한 명이고 우리 직장대에 직장예비군이 있습니다. 시청 직장예비군에서 올해는 백령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원 중에 예비군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직장예비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1박 2일로
○남용삼위원 그리고 55쪽에 취학 전 아동 독려지원 여기도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총무과장 정완길 예.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60쪽에 이거 금액은 참 적은데, 우리 구내식당 운영이 어떻습니까? 이익이 나나요?
○총무과장 정완길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데 구내식당을 사실 식당가 3,000원인가 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큰 행사나 이런 게 없으면 다른 데보다 미진한 것 같기에, 비품은 저희 비품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해놓은 상태인데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수지타산 부분은 별개로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자산으로 봐야 될지 소모품으로 봐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화장지, 냅킨까지 다 사줘야 될 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소모품을 보고 이런 부분은 거기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사줘야 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야 이분들이 관리도 잘 하실 거고, 많이 아끼실 거고.
○총무과장 정완길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계일위원 소모품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호 뭘 그렇게 해줘요, 해주기는.
○총무과장 정완길 너무 저희가 다 저거하면 다른 거 저거 하실까봐.
○위원장 이상호 아니 일단 요청을 하셨으니까,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가끔씩 이용하지만 대개 시청 직원들이 이용합니다.
청결이 우선 문제인데 이런 것은 교체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인데, 사실 거기 지금 2,500원인가 받죠?
○총무과장 정완길 3,000원 받습니다.
○김대진위원 3,000원 받고 있습니까?
3,000원 받고 있는데 이러한 물품 같은 것은 해줘야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지관근위원 450만 원이면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이거죠.
○김대진위원 지금 위탁으로 경영하지 않습니까?
경영하기가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관근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들이 사요. 유일하게 시청만 사줘야 되느냐 이거죠.
○위원장 이상호 이것도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청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말고 총무과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조금 전에 행정동호회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액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성남시에서 성남행정을 다년간 맡고 책임지고 하시다가 퇴직하신 다음에 행정동호회 쪽으로 많이들 가셔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경륜이라든가 경험을 우리 성남시 발전에, 아니면 공무원 발전에 활용한다면 그만한 자산도 없습니다.
현재 행정동호회가 선배님들 되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것만큼, 기대하는 만큼, 또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잘 하고 있는지, 성과를 확실히 내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해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정완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지방행정동호회 회원이 23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전 분당구청장 하던 허영회 회장님이 맡고 계시고 89년 5월 1일에 창립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행정동호회에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그분들 말씀은 각종 모니터 이런 조사할 때, 시민단체나 이런 데 맡기는 것뿐 아니라 그분들을 많이 시에서 활용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업도 할 수 있는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달라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액수의 사업비를 늘려서 하는 것보다 각 부서마다 의식조사나 이런 거 할 때 그분들한테 맡겨서 용역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어느 부서보고 그런 사업을 주시오, 마시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2007년도 그분들이 하신다는 규모가 5,000만 원 정도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야 더 달라고 그러죠, 다른 조사하고 그러는 것도 본인들한테 맡겨달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정년퇴직 하신 분들의 노하우에 대해서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행정동호회 계시는 분들의 현 거주지, 성남에 사시는지 아니면 성남이 아닌 외부에 사시는지 비율 같은 부분이 조사된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정완길 동호회는 저희가 그냥 회원 명부만, 연락처만 가지고 있고 거주도 거의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동호회이기 때문에 많이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참 대단히 좋은 제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공무원들의 퇴근시간, 토요일, 일요일 휴무.
정작 남자들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돌아와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퇴근하고 돌아오면 바로 문이 닫혀서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하셨다고 해도 전부 다 다른 사업들도 하시고 개인적인 일을 하시겠지만 기왕에 우리 성남시에서 행정동호회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 정도 예산도 지원할 것 같으면 그간에 경험도 이용하고 지역에서의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서 차제에 주민자치센터를 휴일이나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거기에 행정동호회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고 하면 적극적인 면에서 큰 성과물이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대한 금액의 타당성, 지금까지의 성과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현행 저녁시간에 청사보완관리 해서 직원이 하나 나와 있는데 지금 고희영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호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 임원진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본예산서 자료인데 125쪽 총무행정 업무추진하고 129쪽에 총무행정 업무추진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5,100만 원, 하나는 840만 원.
○총무과장 정완길 본예산서 125쪽이요?
○지관근위원 129쪽 하나하고 125쪽 하나.
○총무과장 정완길 125쪽은 순수 우리 과의 기준액으로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월 425만 원을 가지고 부서 운영하는 기본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4,670만 원 가지고 국장님, 과장, 시장님, 부시장님 전체가 이것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 파트에 관련된 업무에 연간 840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앞에 것은 순수 저희 총무과만 쓰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총무행정 업무추진.
○총무과장 정완길 예.
○지관근위원 일반운영비인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006년도 대비 보면 2억 900만 원이 지금 5억 6,840만 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07년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을 기관운영 업무라든가 정원가산 업무, 시책추진 업무, 부서운영 업무, 대체적으로 다 증액이 됐는데 2배 이상 증액된 사항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업무추진비 127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27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는 사례를 든 것이고,
○총무과장 정완길 업무추진비로서는 72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지관근위원 아니, 127쪽에 전체 시장, 부시장, 각 국장의 기관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정완길 예. 지금 말씀하신 기관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에요. 늘어난 게 없는데요. 업무추진비로서 72만 원 차이 나는 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인원 늘어난 것밖에 없는데요.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뒤에 128쪽에 시책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늘었다.
○총무과장 정완길 그런데 실제 업무추진비 그러면 4억 5,938만 원 그 목이거든요?
그 목이 실제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서 늘어난 것은 인원 늘어난 것 127쪽 54만 원밖에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가산업무추진비?
○총무과장 정완길 예. 총액이 72만 원입니다.
직책급 이런 것은 보수적 성격이기 때문에 보수성으로 직급별로 다 나가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항목별로는 동결인데 비해서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들이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잘 써줘야 되겠다.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고 또 공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예산 세워주신 것을 집행할 때 최대한 투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부분하고 우리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해외파견이요?
○고희영위원 지금 중국에 한 명, 미국에 한 명인데 미국에 해외파견 연수공무원 재외근무수당이 있는데 미국에 파견한 목적이 뭐고 사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정완길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파견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요구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은 일단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권을 내년도에 한 명 정도 모집해서 보낼 계획으로 미국을 한 거지 지금 누구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활성화 이래서,
○지관근위원 영어권인데,
○총무과장 정완길 그 미국이라는 표기는 본예산에는 지우겠습니다. 영어권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미국에 오로라시와 자매결연 성과나 실효성 이런 것들이 그간에 계속 문제가 됐는데 왜 미국에 목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파견예산을 세웠는지 의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 중국을 본예산 표기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차라리 집중적으로 해외 자매결연의 목적이나 효과 이런 것과 연계해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그 표기는 둘 다 지우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아까 본 위원이 한마음 워크숍과 관련해서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자료를 봤습니다만, 이러한 워크숍 자료를 보면 사실상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나가서 즐겁기 때문에 평가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안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유공공무원 등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이외의 것도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있고 이 한마음 워크숍은 명확하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에서 시도해 봤던 워크숍이라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워크숍에 대한 실효성들이 근본이 될 수는 없다, 이 워크숍 자체가 공무원 내 상호간에 친목도모라든가 결속력 강화라든가 이런 것에 기여는 분명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1년에 한 번씩, 혹은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가기 때문에 2박 3일을 3박 4일로 늘려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반영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공직사회 근무에 대해서 정말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공직사회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는 인사제도라든가 이런 혁신을 통해서도 근본적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잘 연계해서 저는 실효성 있는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게 딱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 방면으로 해서 직원 사기도 높이고 화합도 해가면서 조직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133쪽에 보시면 교육훈련 지원비에 서바이벌장 유지비가 있고 세트구입비가 있고 컨테이너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군부대에 기존 시설이 비치돼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이것은 지금 돼 있는 것인데 유지관리 보수하면서 부족한 것을 추가로 한다고 해서 심의에서 통과된 것인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용삼위원 그런데 여기 담당공무원께서 가서 확인은 해 보셨나,
○총무과장 정완길 저는 아직 거기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대에서 서바이벌 게임 준비한다고 그럴 때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기존 준비돼 있는 시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특히 컨테이너 구입비는 275만원 4개 동이니까 1,100만 원이거든요?
○총무과장 정완길 예.
○고희영위원 거기다가 서바이벌 유지 장비가 1,098만 원인데 기존시설에 이렇게 많은 자금을,
○총무과장 정완길 예비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자료 58쪽 우측에 보시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실무 갔다 온 것을 심의해서 예비군 지원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실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서바이벌장을 계속 유지하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오래 되고 예산투자를 하지 않고 놔두니까 모든 게 미비하니까 보수해서 쓰겠다고 해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대대에도 얘기했습니다. 내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위원장 이상호 질의 끝나신 겁니까?
○남용삼위원 예. 정식 질의는 끝났는데 이 컨테이너 구입비하고 유지비는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서바이벌 장비 유지비 1,098만 원, 컨테이너 구입비 1,100만 원 삭감 요청 한다고요?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이상호 다음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세 건의 삭감요청을 하셨는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산안 126페이지 설명자료 43페이지, e-푸른 한마음 워크숍 예산 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 인원 700명에서 500명으로 축소를 시켜서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3건 삭감한 결과하고 방금 e-푸른 한마음 워크숍 삭감 요청한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26페이지 e-푸른 한마음 워크숍 1억 3,000만 원 삭감, 132페이지 시청사 특별방호 용역비 2,600만 원 삭감, 133페이지 교육 훈련 지원의 컨테이너 구입비 1,100만 원 삭감, 134페이지 시청 구내식당 물품 구입비 42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126페이지 e-푸른 한마음 워크숍 1억 3,000만 원 삭감, 132페이지 시청사 특별방호 용역비 2,600만 원 삭감, 133페이지 교육 훈련 지원의 컨테이너 구입비 1,100만 원 삭감, 134페이지 시청 구내식당 물품 구입비 420만 원 등 총 4건 1억 7,12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종창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특수한 사업, 이러한 중요한 사업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일반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특수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은 205억 9,758만 5,000원입니다만 예비비를 제외하면 44억 3,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박종창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봉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예산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상향식 의사전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성남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요원 워크숍 3,500만 원과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비 3,000만 원, 손해배상금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정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워크숍은 정책 실무자들에게 연수 기회를 부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시정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은 공사 설립 이전에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 위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손해배상금으로 8건 예상돼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전문위원님, 잠깐 그 자리에 서계셔 보세요.
아까 총무과 소관에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본 위원이 거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그냥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의 시나리오와 적혀 있는 그대로의 전문위원 보고가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전문위원답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답게 이런 예산안부터 올라오는 항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적인 여러 상황을 거쳤는지 면밀하게 봐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되어야 되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를 보좌하는 각종 전문위원들, 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맞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시개발공사 지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서 삭감됐습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예.
○고희영위원 왜 삭감됐는지 아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하는 위원들이 장시간 이 한 건만 가지고 2시간 정도를 난상토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서 뺐는데, 삭제를 시켰는데 그 삭제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전문위원 김국봉 용역과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본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답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회 위원 명단을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오전에 제가 개인적인 일로 못 와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발언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오후에는 제가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김대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박종창 과장님은 우리시의 예산 관련되는 것을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윤창근위원 우선 기획예산과의 예산보다도 먼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박종창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관련되는 것들을 모두 종합하는 부서를 맡고 계시니까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는데 강제적인 겁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산 지침에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될 부분이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윤창근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이시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청사 관련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게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올해 반영된 게 먼저 확인한 것으로는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00억이죠? 올해 예산을 올린 것은 얼마로 올렸습니까? 토지매입비 플러스 공사비, 감리비까지 전부.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431억입니다.
○윤창근위원 431억이지요? 이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431억 예산 편성하는 것은 원칙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물론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금액하고 예산 편성 금액하고 일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반드시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 롤링플랜에 의해서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길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 사업이 재정계획이 반영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금액 자체는 반드시 일치시킬, 시키면 좋겠습니다만 반드시 일치 안 해도 예산 편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당해연도 것만 가지고 하면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다년도 예산계획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5년간의 것을 수립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5년간 장기적으로 보고 재정 규모나 수지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해서 1년 계획의 예산들을 편성하고 써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5년 동안 수입이나 지출에 있어서의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지금 이 시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0억 편성할 당시에 그것이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100억을 넣은 것인데, 지금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100억에서 110억도 아니고 4배가 넘는 431억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나 의미를 무시하고 예산을 책정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산,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금액을 반드시 예산 세울 때 일치시키지는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가급적이면 그 금액하고 일치시켜 가도록 노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은 10억 이상 사업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일반 10억 이하의 예산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금 금액이 적다고 해서 꼭 그대로 편성하라고는, 일치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탄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춰야 탄력이지요. 100억과 431억이라는 돈은 탄력치고는 너무 심한 탄력이고요, 그 얘기를 아무리 하셔도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는데 있어서 이 원칙 자체를 많이 무시한 부분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언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의회에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행자부에 질의하신 것 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게 어떤 경우를 반영됐다고 하는가. 그럴 때 거기서 얘기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일단 행자부에 통보를 한 것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행자부에 통보를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된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반영이 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반영이 된 겁니다.
○윤창근위원 통과가 아니라 반영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윤창근위원 행자부에 통보를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되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틀리지 않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윤창근위원 행자부에 보고하기 전에 의회에는 어떻게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보고를 행자부에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 통보를 하는 것은 국비 부분 때문에 하거든요. 국비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 연계 때문에 행자부에 하는 것이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예산 할 때 보고를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분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잘못 얘기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2007년도 예산 편성 매뉴얼이고 제가 2006년도 매뉴얼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매뉴얼 좀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역, 수립 절차 등등 나오다가 여기 보면 ‘중앙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각 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수립 절차인데 그 밑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보고 후 제출’, 이 제출이 중앙 관계부처에 제출은 지방의회에 보고 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중앙에 관계부처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통보를 하면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지방의회 우리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보고 안 된 부분은 즉 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그게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자부에 제출되는 것은 그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지침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고 있는데 왜 그때는 다르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반영의 용어에 대한 혼동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행자부하고 숫자를,
○윤창근위원 당시 아까 얘기했던 성남개발공사, 그 다음에 U-city 3차원 예측행정 시스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지난번 추경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자부에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반영된 겁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지방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자부에 보고 내지는 통보를 했으면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걸로 봐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행자부하고 의견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반영된 걸로 일단, 확정은 의회에 보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의결함으로써 반영이 되는데요, 이게 용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자부하고는 일단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면 반영을 하는 걸로,
○윤창근위원 프로그램에 입력시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평상시에 하는 일이고요,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게 우리가 몇 월까지 취합을 하지요? 몇 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11월달에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8월까지 취합을 해서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얘기가 끝나야 그것을 전산에다가 행자부 거기다가 올리든지 말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 전에 8월달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방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예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나 도비가 확정이 돼야만 이 계획이 확정되는데,
○윤창근위원 그래서 5년마다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갱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해야 될 거라면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후에 그 결론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지방의회에 보고 후’. 보고를 했다고 행자부에서 생각을 하면 그건 반영이 된 게 맞겠지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공문상으로 가든 아니면 여기 인터넷상에다 올리든 간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전제로 했을 때 행자부는 얘기하는 거지요. 지방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황의 것을 올리는 것은, 이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방의회에 보고 후 제출해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까지 다소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1월, 즉, 지방의회에 보고 후 지방자치단체나 행자부에 올려라,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건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요. 그러니까 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청사 관련되어서 100억과 431억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축성 있게 하는 부분은 일단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은 지방의회에 보고 후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구청 예산이 작년 대비 몇 %나 예산이 반영이 됐지요? 우리 각 3개 구청의 예산이? 작년 대비 동결이냐, 아니면 소폭의 예산 반영이냐. 총괄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총괄부서 아니면 묻지 않습니다.
구청의 예산이 동결인지 소폭 상승인지 그걸 대답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중원구청 사업비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약 6,300억 정도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금액을 보면 1조 2,500억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면 단순계산을 하면 50%가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청 예산을 보니까 중원구청은 15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이 8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44%를 조정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조정액이 구청 일반조정 전체액보다는 구청의 조정액이 퍼센트가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원구청 말고 수정구청이나 분당구청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 분석자료는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구청에 예산이 거의 동결되다시피 조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예산을 조정할 때 각 담당부서장이 조정 회의를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윤창근위원 조정회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윤창근위원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이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부서장이 참석을 해야 되지요? 이번에 우리 조정할 때는 어떤 분들이 참석했나요? 구청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윤창근위원 얘기가 나온 거지만 내가 총괄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저희들은 구청은 아시다시피 행정부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는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럴 때는 구청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장님만 가서 하고. 그 다음에 간부회의는 구청의 총무과장이 들어옵니다. 다른 데는 국장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 조정회의할 때 구청에는 총무과장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행자부 예산 편성 매뉴얼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자부가 조금 맘에 안 들어도 이것은 전국 공통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소관 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해요. 구청의 부서장은 누굽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구청장이지요.
○윤창근위원 구청장이지요? 이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구청장이 와야 되지요? 그런데 총무과장이 왔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래서 지금,
○윤창근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저는 초선이라 돌아가는 행정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매뉴얼은 내가 공부를 했어요. 초선이라 무식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알고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봤더니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해요. 부서장이 와야 되요. 과장이 올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들이 왔을 때 여기 와보면 다른 부분은 다 국장님이에요. 다 구청장하고 레벨이 같은 분들인데 구청은 와 보니 총무과장, 본청의 계장보다 약간 높은 자리지요, 그 자리가? 본청의 계장보다 약간 높은 자리에 있는 총무과장이 다른 부서의 국장님들하고 예산 문제를 가지고 조정을 할 때 그게 합리적인 조정이 될까.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이 와야 되요. 구청장이 와야 됩니다. 구청장이 여기 이용중 국장님과 같은 레벨로서 같이 앉아서 우리구에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줘야 된다고 같이 조정해야 되요. 과장이 올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관행상 그러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논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장님께서 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중기지방재정계획 원칙대로 안 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에 하라는 이유가, 5년 단위로 하라는 이유가 예산 자체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그것 안 지키지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0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시청 문제가 431억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신축성, 이거 누가 봐도 아닙니다.
자, 내가 이 문제와 구청 문제를 연관시켜서 하는 얘기는 뭐냐, 구청의 총무과장이 와서도 꼭 예산을 따가야 되겠다고 하면 따갔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으로 볼 때 시청의 예산 431억, 또 굵직굵직한 대형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청에서 실지로 해야 될 예산으로는 돈이 못 갔다. 이것은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조정을 50% 정도 선에서 조정을 했다. 그러면 시청은 100억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것도 5년 동안 잡아놨던 것을 431억으로 한 해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은 몇 %입니까? 5년에 100억이었으면 1년에 20억씩인데요, 이게 2007년데 431억이면 20억의 몇 배입니까, 도대체. 20배가 넘죠?
시정이 아니라 잘 얘기를 들어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0억으로 해놨던 것을 내년에 431억으로 할 때 20배가 넘게 이것은 상향 조정하면서 구청은 50% 조정했다. 거의 동결하다시피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청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다보니까 구청에 나갈 돈이 있나요? 없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용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시청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으니 구청으로 못 간다. 그러니 조정을 한다. 힘없는 과장들 와서 조정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예산 거의 동결됐다는 아우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시청 문제와 구청 문제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산을 통괄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서의 장이시니까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적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중원구의 예를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하고 수치를 따져보면 조금 차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윤창근위원 시청 사업비는 무려 20배나 넘게 상향 조정해서 책정하면서 구청은 꼴랑 154억 요구했는데 반 뚝 잘라서 86억 줬단 말입니다. 이 86억은 시청 하나 짓는 431억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 큰 구청이 큽니까, 시청 꼴랑 하나 짓는 게 큽니까?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0억 세워놨던 것을 431억 신축성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예산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성되는 것을 시정하라고 우리 시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예산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총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간단하고 쉬운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보시면 운영수당 시정발전위원회 및 자체 평가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회의수당이 전부 다 10만 원씩 설정되어 있는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회의 참석수당이 유독 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다른 것은 원래 10만 원씩 주는데요, 이것은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는 30만 원 이내로 주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하기 때문에 30만 원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10만 원 더 플러스해서 일반 10만 원하고, 투융자를 아마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안계일위원 편성 매뉴얼에 들어 있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좀 보고요.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법령집이 나와 있네요? 법령집은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구입해서 배부를 해줍니다.
○고희영위원 동사무소, 구청 공히 똑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시청에는 법령이 몇 군데 부서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법령은 94부가 있습니다. 94군데지요.
○고희영위원 본청에만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44개, 총 94부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법령집 가제를 하는 것이 본청에만 44군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전체는 94부가 맞고요,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260만 원씩 6회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법령집 가제정리하는 부분이 우리 성남시에서 나가는 돈이 1,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맞습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 별도로 지급해 주고 그러지는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은 법령집을 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인터넷에서 필요한 법령을 주로 다루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주로 법제처의 인터넷을 통해서 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시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인터넷 시대에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PC가 다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령집 자체도 문제지만 이 법령집 자체를 가제정리하는 비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많이 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본청에 한두 군데, 구청별로 한 군데 정도 해서 가제를 정리해서 꼭 법령집을 봐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위원님,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옛날에 우리 직원들이 아마 제안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인터넷으로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걸 굳이 가제를 해야 되느냐 해서, 법제처에서 지금 이것 저희들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도,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강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강매인데 저희가 예산 안 세워주면 살 수가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래서 이것을 또 저희들이 임의로 아까 몇 개 부처만 사고,
○고희영위원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으니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억지로 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제처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 그대로 강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정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으로 안 되면,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고희영위원 100% 사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에 예산 부분에서 계수 맞출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수치의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기획예산과뿐만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과 것만 보더라도 인쇄비용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요, 지금 이런 것 이런 책자 하나 만드는데 2만 원 3만 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돼서 나온 것은 사실 표지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으면 종이 재활용도 못 해요. 우리 성남시가 환경 그린시티로 지정도 됐잖아요. 그런 성남시가,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재활용도 할 수 없을 이런 책자를, 그것도 예산까지 많이 들여서 코팅까지 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예산에 둔감한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작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발상을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사실 인쇄 과정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의 맡은 부서에서 나름대로 전부 다 CD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넘겨주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일이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소량의 인쇄물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서 간다고 하는 부분은 본청 사업소 구청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적은 예산 부분일 수 있지만 아까 환경적인 것,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앞서서 기획예산과답게 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알아서 지금 계수 조정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자료 89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초청 시책설명회로 산출 기초자료가 반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설명회 가져본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금년도에는 도의원하고는 가져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못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전년도에.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올해입니다.
○김대진위원 작년도에도 실시한 것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작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별로 기억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시의원과 언로가 막혀있다. 그래서 아무리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 해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우리가 따올 수도 있고 또 우리 경기도 예산을 우리가 따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시정에 대한 시책 설명이 없다보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너무 성남이 부자니까 이런 것도 요구를 안 한다,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활성화를 못 시키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5.31일 지방선거가 끝났어도 시장님과 의원들과 아마 이러한 시책 설명회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활용화시켜서 정말 우리가 시정에 대해서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성남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언로가 차단되어 있다보니까 예산 심의할 때도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집행부와 의회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최대한 활용화시켜서 시정이 바로 서고 정말 복지행정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성남시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저희 시가 재정이 크다고 국비 도비에 대한 좀 소홀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에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문제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산출근거를 갖고 했느냐 하는 내용을 살펴봐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시 출신의 국회의원이 네 분?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네 분입니다.
○지관근위원 지방의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도의원은 10분이고 시의원은 36분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45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전부 하면 50분인데 45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왜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참석률을 가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했습니까? 다른 항목 보면 늘려서 잡는 마당에.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적당하게 잡느라고.
○지관근위원 이런 산출근거도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45명으로 했는지. 이러니까 형식적인 예산안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거 늘리지요?
○윤창근위원 늘리고 자주 좀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계수 조정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늘릴 것은 늘려야지, 왜.
이렇게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도의원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각종 투융자 심사 30억 이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200억 이상 중앙 심사. 그렇게 전체 우리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 시에 선출직 의원들의 역할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서 하나 짤 때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본예산서 149페이지인데 지금 2007년도 정책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시정발전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 수당문제하고 정책토론회가 시기도 안 맞고 토론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정책 토론을 하는 건데, 시기성도 문제고 정책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위원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각 분야에 있는 단체 대표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정발전위원회라든가 각 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차기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정책토론들을 하게 되는데, 이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또 시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예산 편성이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거기 지금 시정발전위원회의 전체 회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씩.
○지관근위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정책토론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2만 원씩 실비보상만 해주고 나머지 시정발전위원회, 이런 경우는 수당 1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경우들은 형식적인 토론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 버려요. 얼마나 진지하게 차기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기획예산과에서 인식케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자치 시대에 이런 내용의 예산들을 사실상 많이 반영해 줘야 되요. 토론회 예산에.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토론회의 수당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관근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이것은 시정발전위원회 전체 회의하는 마흔여덟 분에 대한 수당은 1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도시건설 등 분과위원회별로 하는 정책토론회는 수당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 전체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분야별 회의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이 두 가지는 그렇게 구분됩니다.
○지관근위원 이 정책토론회는 별개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정책토론회는 별개인데 정책토론회를 할 때는 대부분의 시정발전위원회 멤버들이 참여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지관근위원 시정발전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시기와 정책토론회 회의 시기는 언제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우리가 정책토론회는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구별을 아직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죄송합니다. 정책토론회는 한 번 하고요, 제가 시정발전위원회를 얘기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자꾸 혼선이 오시는데, 우리가 개선 좀 하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형식적으로 전문가나 민간 사회단체 대표자들이나 실무자들이 시정 전반에 관해서 위원회가 내실있지 못 하고 형식적인 것이라고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 지적받은 내용들이 예산상에 표현이 되어 주는데 역시나 지적은 지적으로 끝나고 예산도 결국에는 이 예산 편성에 참고도 정책토론을 해서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 예산 편성에 참고로 정책토론을 해서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과연 2007년도 성남시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달라진 제도 환경,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형 토론회들이 활성화돼서 경직된 행정이나 경직된 예산편성이 아니라 가능하면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내가 참여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시정운영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런 것을 느껴야만 여기 토론회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껴서 시정 참여의 효과가 더 좋은데 대부분 참여자들이 내가 왜 참여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빨리 끝내고, 또 토론회에 실비보상으로 2만 원씩 밥값 정도 계산한 건데 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나 시민사회단체 이 사람들이 토론 과정에 충분하게 참여해서 반영되고, 성남시 예산에 단 10%라도 우리가 토론회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져내려면 이런 행사 실비보상금이라든가 수당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증액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거 형식적으로 한 것은 20만 원 잡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아니 투융자만. 재정계획은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언밸런스한 예산편성들이 전체 예산제도의 운영방식들이 개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거기다가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단체 참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규정을 반드시,
○지관근위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완길 반드시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사실 원래 국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국장님, 그냥 앉으셔서 들읍시다.
어차피 국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 부서의 장이시고 기획예산과장님도 우리 국장님 아래 있는 분이니까 아까 했던 취지에 한 가지만 덧붙여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짜는 이유를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가지 중 하나가 ‘재개발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중점투자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실현코자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낼 때 하나의 모티브로 설정을 해서 냈는데 사실은 재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투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예산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내가 증거를 제시할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데 재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내용 중에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 2004번에 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부분이 있어요.
이게 큰 책자 17쪽에 나오는 건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주택사업 도시개발 지역사회개발 이거 보면 전년도 대비 전부 줄었어요, 그것도 많이 줄었어요.
도시개발 사업은 32.4%나 줄었어요.
보고 계시죠?
이거 제안을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행정관리비도 많이 줄어있어요.
사실 우리시에 재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부분이 정말 중점투자 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다 줄어있어요.
특히 도시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증감율 32.40%로 해서 많이 줄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에 벗어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취지에서 이것과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 하다가 빠뜨려서 마저 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 책자 156쪽 보겠습니다.
법무관리팀 관련 내용인데 의정동호회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사실 돈은 750만 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의정동호회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형 할인점과 재래시장 역할 세미나. 이해가 안 가요.
의정동호회에서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 역할 세미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에 관련되는 것을 의정동호회 활성화사업으로 해야 맞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의정동호회는 아시다시피 의원을 하시다가 일반인으로 돌아가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동호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것을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전 의원님들이 그래도 지역에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의정동호회에서 올린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선배 의원님들, 의정동호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저를 아마 욕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의정동호회에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 계획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번에 우리 시장께서 중부일보하고 기자회견 한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윤창근위원 지금 이 제목하고 똑같은 건데 대형할인점하고 재래시장의 역할을 서로 잘 나누어서 어느 쪽도 다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 아시죠? 기자회견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예산은 우리 의정동호회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구 시가지는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면 골목경제가 죽는다고 몇 번씩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의 역할 세미나 이 제목도 잘못된 거예요. 대형할인점 입점 반대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역할 세미나 이런 거라면 백 번이라도 손을 들어주겠는데 이건 대형할인점하고 재래시장하고 역할을 나누어서 잘 살아보자 이건데 이것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의정동호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75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의정동호회는 의정동호회로서 현역 의원들이나 거기 관련되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데 예산을 달라 그러시고 이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 역할 세미나는 의정동호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삭감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대형할인점 그렇게 반대하고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 역할 세미나 이 자체도, 이 내용이라도 우리시 실정에 맞는 것이라면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우리시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는데 이것은 제목도 역할 세미나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해하시리라 보는데 돈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삼위원 대형할인점이라는 것을 빼고 주면 안 되나?
○안계일위원 동의보다 그 사업을 다른 것으로 수정해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상호 일단 요청은 했으니까 동의를 받고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상의해서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99쪽하고 10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민간인 상해치료비하고 의원 상해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상해보험을 들어놓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직원 후생대책으로 해서 의원님들 책임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겁니다.
의정활동 하는 데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예를 들면 먼저 4대인가 신흥1동 시의원님 한 분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폭행을 당한 일이 있어서 그때 이 돈으로 지급해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은 책임보험에서 다 합니다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의정활동 하실 때 사고를 예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에 민간인 상해치료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것은 행사할 때입니다.
○남용삼위원 모든 행사에 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들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중 편성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거기 보상 한계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이나 책임보험이 못 해주는 부분이 있고, 못 해주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합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상이 완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책자 151쪽에 도시개발공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 심의 때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사업성이 매우 부족함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수립을 뺀다고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또 다시 도시개발공사 설립타당성 용역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희영위원 그리고 145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부분이 나오는데 이번에 성남연가하고 성남시 공무원의 노래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어떤 예산으로 만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운영비에서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총무과 운영 예산비에서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썼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사항이 예산서 어디에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산서 155쪽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시정시책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사용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시정시책추진 일반운영비.
이 예산에서 공무원의 노래하고 성남연가를 만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고희영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500만 원 들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거 일반운영비 얼마를 책정해 놓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1억입니다.
○고희영위원 이 1억에 대한 산출근거 혹시 잡아놓은 거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작년에도 1억 잡았고 이게 풀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재래시장에 상품권을 발부한다 이러면 당초에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발부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이런 예산에서 이번에 3,500만 원이 이번에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연가하고 성남 공무원의 노래는 총무과에서 만들었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그에 대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저희들한테 협조가 와서 이 풀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품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노래라든가 성남연가 제작하는 데 대준 비용이 과장님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활동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과장님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다시 우리 지관근 위원님을 통해서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다시 한번 듣기를 요청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아니 지나간 게 아니고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일반운영비 해서 두루뭉술하게 잡혀있다 보니까 그냥 입맛에만 맞으면 여기도 갖다 붙여주고 저기도 갖다 붙여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필요할 때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우리 지관근 위원님 편에 빌릴 것 같으면 용비어천가나 부르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1억씩이나 풀로 두루뭉술하게 세워놔야 되겠습니까?
정작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제안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정간담회 때 참석하신 분들에게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고희영위원 이런 거 쓰기 좋지 않습니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 오신 분들한테 줘야죠.
시정시책추진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1억씩이나 놔두고 그런 데 쓸 돈은 하나도 없다고 해놓고 용비어천가나 짓는 그런 노래에 500만 원씩이나 주고 말이죠.
이거 말 그대로 시정시책추진 일반운영비인데 그런 시 전반에 걸친 업무추진비에 참석수당 같은 거 줄 수 있는 항목으로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위원회가 조례로 설정이 되어야 지급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돈 자체로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회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 하는 겁니다.
위원회를 만들면 지급 가능합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안계일위원 13억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상세내역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시청은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결재 중에 있는데 공고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공고가 나가서 7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할 때 작년도에 사용한 것에 대한 정산을 전부 받은 다음에 위원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합니다.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작년 금액하고 같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계산하는 수식이 있습니다.
임의로 이 금액을 올리거나 내릴 수 없습니다.
○안계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니까 작년에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서 구청에서 하는 체육행사나 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 있죠?
이런 것은 편성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안계일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것에 들어가 있으면 명목을 바꾸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3억 6,000만 원을 산출한 근거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올해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현재 신청 접수 중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결재를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편성할 때 13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있어야만 이런 계산안 제출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봐야 될 중요한 대목들이 있는데 13억 6,000을 그대로 2006년 대비 동결했다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근거를 가지고 세워야지.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예산 매뉴얼에, 이것은 임의로 저희들이 금액을 늘리고 줄일 수가 없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지관근위원 적어도 근거 설명을 할 때 2006년 보조금 지원 단체 중에 어떤 식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단체마다 얼마씩 예산을 지원했는지 그런 근거들이 되어야 예산심의가 가능하죠.
안계일 위원님 궁금한 사항은 그 사항인 것 같아요.
○안계일위원 이를테면 작년에 받았는데 단체가 부실해졌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단체가 생겼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13억 6,000만 원은 일단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한 금액으로 산출했고 작년 금액이 13억 6,000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13억 6,000을 가지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12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공고를 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접수를 받고 이렇게 계획이 나옵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이렇게 지원했는데 거기서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 해야 금액을 잡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금액은 실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금액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합니다.
단지 그 단체가 정말로 지원받아서 가능한가, 사업계획이 타당한가는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걸러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리된 것이 다시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오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걸러서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할 일이 없네요?
올라온 대로 그대로 승인을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13억 6,000이라는 근거자료를 작년 거 볼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드리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13억 6,000이라는 것을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결의가 된 것도 아니고.
(「여기 산출공식이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그 공식은 저도 보고 있습니다.
공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공식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당연히 기본으로 가야죠.
몇 개 단체에서 얼마씩 받는가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이죠.
여기 공식 있는 거 누가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 공식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이상호 전년도 자료 가지러 갔으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언제 열립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공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1월에 소집합니다.
○윤창근위원 1월에?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네.
○김대진위원 심의위원 중에 우리 의원이 누구입니까?
○윤창근위원 접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안계일 위원님하고 윤창근 위원님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의원 되고 나서 이거라고 하기는 했는데 아직 한번도 오라는 소리를 안 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아직 회기가
○윤창근위원 그때 가서 보면 자세히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두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때 가서 보자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얼마 이렇게 딱 상한선 정해놓고,
○안계일위원 그것은 계산식이 여기 있어요.
○윤창근위원 이것도 계산하는 건데,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단체가 얼마나 내실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려는 거죠.
○윤창근위원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거기 가서 하나하나 좀 보자고요.
○이순복위원 잘하는 단체는 더 지원해주고 못 하는 단체는,
○안계일위원 이게 공식이 있기 때문에 더 지원할 수도 없어요.
○윤창근위원 제가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니까 내가 물어본 건데 그때 같이 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좋은 단체는 많이 받아야 될 테고.
151쪽 좀 볼게요.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삭감됐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온 건 아마 예산을 짜다 보니까 여기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된 부분이라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아도 타당성 용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모독하는 일이고 괜히 그렇게 해서 예산 따려고 하지 마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실컷 얘기해서 예산 다 삭감된 것을 지난번 추경에서 4,000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3,000으로 줄여서 올라왔네요?
그건 좀 무시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아까 1,000만 원 줄인 이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연금으로 10억을 출연하게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다 기억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견해가 다르면 이것도 삭감하자고 저는 주장을 할 건데 아마 큰 이견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 문제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재 성남발전연구소가 경원대 교수로만 돼 있는데 운영협약서에도 외부의 연구위원 혹은 전문가들을 운영위원 내지는 연구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운영협약서에도 돼 있는데 그 부분 그렇게 확대할 거라는 거 그때 약속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윤창근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경원대 교수들이 자체적인 것 내지는 성남시에서 요구하는 것만 했었는데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몇 가지를 빼놓고는 경원대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내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오픈시키자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별 다른 이견 없으시죠?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 운영하는 예산이 지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출연금 예산 저거하려면,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예산만 받쳐주면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연구과제의 결과물도 투명성 있게 오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이나 연구위원 문제도 교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을 채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공개적인 채용방식을 통해서 정말 적당한 책임연구원과 연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금 책임연구원도 한 명 두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윤창근위원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장이나 경원대 총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공개채용하는 방식을 택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발전연구소를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운영의 개방성이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것에 관련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운영협약서도 조금 손을 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연구소가 사실 경기도나 광역시 개념의 연구원이 우리 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관련돼서 행자부하고 우리 시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인 설립이나 그것을 경원대 내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행자부하고 의견타진을 해서 방법을 찾아본다, 여기까지 지난번에 얘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다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이견이 있다든지 안 된다든지 하는 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는 저희들이 아직 못 갔습니다.
행자부도 가고, 아까 두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지방자치법에 50만 이상 특례규정도 50만 이상 대도시 협의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조사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좀 넣어서 지방자치법 특례규정에 집어넣는 방법도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도 좋은 것이고, 제가 대략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이견이 없으시면 성남발전연구소에 출연하는 10억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이견이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해두는 건 뭐냐면 이것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발전연구소 출연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정리가 되고 속기록에도 남았으니까 약속 다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시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윤창근위원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법령집 추록 대금 삭감안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니 이번만은 삭감안을 철회하고 각종 서식 과다책정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철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도시개발공사 설립타당성 용역비 3,000만 원을 삭감, 156쪽 의정활동 동호회 활성화 사업비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 역할 세미나 750만 원을 삭감하는 등 2건 3,7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도시개발공사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게 좀 팽패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4:4가 나와서 부결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151쪽 도시개발공사 설립타당성 용역비 3,000만 원 삭감, 156쪽 의정활동 동호회 활성화 사업비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의 역할 세미나 750만 원 등 2건 3,7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정사업과 중요한 점만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특별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Call Center」설치 운영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1)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시민의 날 행사를 자치행정과에서 잡고 있는 예산 말고 현재 계획되어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시민의 날 행사는 저희 과 소관 예산으로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거 말고는 지금 시민의 날에 대해서 하는 게 전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시민의 날 행사 자체만으로 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에서 말입니다. 성남시에서 성남 시민의 날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사 말고 다른 기념식 자체를 파악하고 있는 게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다른 부대행사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의 날 행사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만 행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시민의 날 날짜 변경하는 거 여론조사 하고 있던데 결과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 연말까지입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도 지금 자치행정과에 잡힌 시민의 날 행사 말고 다른 행사 계획 잡힌 거 전혀 모르시나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아직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면 저희가 별도로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경축 불꽃놀이 행사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저희 행사입니다. 저희 행사계획에 잡혀 있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2개소를 잡아놨다면 어디를,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신구시가지에 하나씩 잡아놓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시민의 날 행사 같으면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자치행정과라고 하는 주무과에서 본 위원이 미루어 생각해 보건대 지금 나와 있는 이 행사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행사가 통합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행사가 통합이 되고 어떤 행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편성이 되고 행사 계획이 그때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으면 경축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시민의 날을 주관하는 자치행정과가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문화재단이든 문화예술과든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지금 아직 예산 편성이 되어봐야 그 계획이,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된 것을 가정해서 각 부서나 과에서 예산 편성이 100% 통과가 될 거라고 가정한 상황에서 어떤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신단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년의 경우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e-푸른 콘서트라고 해서 저녁 행사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시민의 날 행사의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입니다.
○고희영위원 자치행정과 맞죠? 시민의 날에 즈음해서 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를 취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이제 지금부터,
○고희영위원 과장님 보시는 대로 불꽃놀이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러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시민의 날을 경축하고 있는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과 같이 해서 어우러져서 조합을 이루면서 할 수 있는 계획서가 나와야지, 지금 예산을 6,000만 원이라고 하는 불꽃놀이 하는 것만 가지고도 6,0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잡고 계시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행사들을 주무과에서 놓치고 간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놓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시기가 어느 정도 임박해야만 그 계획을 파악하고 그 계획을 같이 통합적으로 치러 나갑니다.
○고희영위원 아니지요. 지금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고희영위원 시민의 날 불꽃놀이를 하는 이유가 타 부서에서 시민의 날을 경축해서 하는 다른 행사하고 어떤 조합을 이루면서 잘 어우러지게끔 할 수 있는 책임을 주무과에서 잡고 가야지 시민의 날 언제 하려고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10월 1일로 잠정적으로, 왜냐하면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10월 1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가시는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하면 바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 부분에서 주무과에서 전반적인 시민의 날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6,000만 원이란 상당한 금액의 재정 운영계획을 세워야지 달랑 이것 하나만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불꽃놀이 행사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것 하나만 잡고 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되어서 의미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냥 전시성으로 1회용으로 책정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삭감을 주장합니다.
○지관근위원 삭감 동의예요? 구체적으로 얼마요?
○위원장 이상호 동의하십니까?
○이순복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이죠? 저희가,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다른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상호 일단 삭감 요청 들어왔으니까 이따 계수 조정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다른 건 말씀하세요. 똑같은 건이면.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가 이렇게 일이 많은 줄 몰랐는데 여러 가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우리 시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쭉 예산을 2007년도 것을 세운 것을 보니까 유사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예산을 올렸는데,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3,000만 원이 있고 자원봉사활동 화보 발간 750만 원이 있어요. 이 자원봉사 소식지는 사실상 자원봉사 활동 관련 사진들을 많이 수록하고 또 관련된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원봉사 화보처럼 사진도 잘 들어가고 또 활동사항들은 이렇게 소식지를 통해서 매월 3,000부씩 발간하기 때문에 중복 예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원봉사활동 화보 발간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 위원이 이 화보 발간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 낭비라고 판단되어서 75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지도자 연수를 3,000만 원 계상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상에 자원봉사의 날 행사, 박람회, 뮤직페스티벌, 네트워크 세미나, 관리자 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가 구별되게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성남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총론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시 전체 예산을 갖고, 공무원들 한마음 워크숍도 있고 하지만 민간 단위에서 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보면 여러 가지 관리자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사회단체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회단체가 자원봉사단체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
○지관근위원 그래서 단체별로 상당히 중간관리자라든가 또 전체 회원들을 향한 여러 가지 이벤트성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많은 단체들이 페스티벌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3,000만 원 지도자 연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복 예산 편성으로 거기에 참가하는 단체의 면면을 봐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지도자 연수와 관련한 3,000만 원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5페이지, 149페이지에 지도자 연수 3,000만 원, 화보 발간.
본 위원이 왜 삭감 요청을 하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어떤 사안별 사업들을 센터에서 연간 프로그램 로드맵을 보면 정말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에 원활한 통합 조정을 위한 역할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마치 어떤 사회단체에서 행사하듯 이벤트하듯 하는 행사에 치우치다 보면 내실이 없어요. 그런 맥락 속에서 본 위원이 그간에 이러한 다른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도자 연수에서 하는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삭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자원봉사 지도자 연수는 자원봉사단체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인데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봉사단체가 단체별로 활동을 하면서 각자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역할을 해주는 게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도자들을 모아서 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세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리더십이 되었든 의식이 되었든 그런 관련 프로그램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내역에 보면 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어디 콘도나 이런 데 가서 1박 2일로 연수하는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련의 관련 단체들이 연수나 이런 곳에, 물론 그 기관의 사람은 다 달라지겠지만 기관의 참여나 단체 참여의 횟수를 보면 여러 차례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 이런 것도 별도의 연차 연수가 있는데 자원봉사 관련한 연차 연수가 별도로 센터에서 했을 때 또 참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1박 2일로 가서 여러 가지 취지야 충분히 공감합니다. 친목 도모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전체 예산상에 이중 삼중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단체 조직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예산의 내용을 보면 중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사회단체에 대한 조직 유형과 그 단체의 특성이나 내용들을 진단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개선 방안을 찾기 이전에는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더라도, “아,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면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중복 예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하자, 이런 주장의 일환으로,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연수도 그런 속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성과 낭비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단체 보조 예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보면 저 자신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든가 개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중복성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라서 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부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성남시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의 지도자나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정보 공개도 하고 친목 도모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관근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한 중에 자원봉사 지도자 연수 3,000만 원은 부활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삭감해도 좋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관근위원 과장님, 연수 3,000만 원하고 또 그 연수를 왜 하는지 정보 공유도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자원봉사 뮤직 페스티벌은 명칭이 다른 이벤트 행사를 또 하나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그것은 대상 자체가,
○지관근위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대상은 거기서 그렇게 잡는데 참여자들은 거기서 거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하다가 이 연수 프로그램을 삭감해야 될지 페스티벌 550만 원을 삭감해야 될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전체 우리 성남시의 혈세를 갖다가 세금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주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제대로 진단되고 전시성 있는 그런 걸로 가는 것은 좀 지양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뮤직 페스티벌을 삭감하는 게 나을지 지도자 연수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게 나을지는, 본 위원의 삭감 요청 내용은 연수인데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하여튼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회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모임 성격이고요, 그 앞에 자원봉사 지도자 연수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의 지도자들 그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서로 단체간의 상호교류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세미나를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
○위원장 이상호 지금 삭감 요청이 2건인데요, 이 2건은 이따가 계수 조정을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2005년도 지방재정진단 분석결과 2등급 받은 것 알지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듣긴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받은 이유가 행사나 축제 경비 이런 재정의 방만한 운영 때문인데 그것도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전제로 하면 지금 행사나 축제 경비를 좀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축놀이 불꽃 이런 것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관계로 제가 이 자료를 뒤져보니까 시민의 날 이름으로 하는 게 3개가 더 있어요. 경축 글짓기, 시민의 날 영화, 예술공연 등 해서 3건이 더 있어요. 한 6,000만 원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행사나 축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까 고희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다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성남시 콜센터 시스템이 뭐예요? 민간위탁 4억인데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저희가 그저께 행감 끝나고 나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성남시 행정의 동이 되든 구청이 되든 시가 되든 민원 전화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직접 받으면 바로 대답이 되겠지만 대부분 받아서 연결하고 연결하고 2개 3개에 걸쳐 있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니다 저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씩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짜증나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걸어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콜센터라고 해서 전담 민원 전화만 전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도 외부에서 요즘 해피콜 하듯이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은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인의 궁금증을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해소해 주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윤창근위원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현재 부천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윤창근위원 부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이게 참 좋은 제도예요. 원스톱 콜센터인데 민원이 한 번 딱 오면 이리저리로 핑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고 처리해 주는 것인데,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민간에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행정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위탁을 받았을 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고 거기도 운영요원들이 콜 받는 요원들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하고 운영요원까지 외주를 주고 있는 데가 지금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이게 내용은 성남시 콜센터 시스템 내용은 좋아요, 이건 CS행정으로 하라고까지 요구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민간에 위탁을 주는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스톱 콜센터가 되려면 행정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그게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양쪽을 견학을 가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고, 그 분들은 완전 경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양쪽에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지 그런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행감 때도 막바지 다 끝나고 나서 우리한테 갖다준 거 아녜요? 그렇죠? 갑자기 한 듯 싶은데, 이렇게 갑자기 하면 좋은 제도도 잘못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갑자기보다는 이게 처음에 발단은 정보통신과 쪽에서 우리 스마트팀이라고 기획예산과에서 혁신 관련해서 하는 스마트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안제도로 나온 것을 정보통신 쪽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처음에는 추진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지금 교환원이 하고 있는 전화교환을 하고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시스템이 추진되고 있고 본래의 민원 콜센터의 기능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식의 추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다시 제안되어서, 그러면 민원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은 아직 없고 행감 끝나고 나서 받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콜센터 참 좋은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가 되고 사업계획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정보통신과에서는 시스템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정보통신과가 하는 거고 실제로 주관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맞단 말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의 작업 지시를 사업계획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10월 중순경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10월 중순에 해가지고 이걸 민간위탁에 4억이나 주는 건데 10월 중순에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탁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일단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를, 처음에는 정보통신과 쪽에서 업무보고를 들어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업무보고 받은 적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도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만큼 삭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게 준비가 덜 된 걸로 보여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류도 할 수 있습니까? 보류는 안 됩니까? 그러면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장단점 분석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아직 제대로 업무보고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류가 안 되는 경우라면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콜센터 시스템을 해서 시설을 어디다 하고 또 콜센터 사무실 가구 집기도 별도의 예산이 있어요. 시스템 및 상담인력 민간위탁은 4억이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합쳐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에서도 화상감시 CCTV 시스템 설치, 콜센터에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 시스템은 전산실의 보안관계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누가 훔쳐갈까봐요? 우리시에 CCTV가 47대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시에 장소는 저희가 지금 물색을 하고 사항입니다만 시 자체에는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윤창근위원 제가 우리시에 CCTV 47개를 줄여달라고 요구한 마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이쪽으로 갖다가 쓰면 모를까 콜센터는 상담원들이 쭉 앉아서 민원을 받는 그런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창근위원 나머지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중앙통제실이나 이런 데 있을 테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같이 있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도 우리시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기계가 들어가 있는 곳과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은 다르지요? 이 CCTV를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상담원들이 있는데 설치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시스템하고 같이 설치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상담 인력들이 일을 하는 곳에 설치한다면 더더욱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내가 왜 CCTV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콜센터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이게 민간위탁이 좋을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한번 제대로 보고된 적이 없어요. 정보통신과 역시도 보고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보고가 되지 않은 게,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도합해서 5억 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늦더라도 잘 검토해서 분석해서 추경에 올리면 동의할게요. 본예산에는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140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 화보 발간하고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하고에 별 저것은 없어요. 이것을 2개를 하나로 묶어서 발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화보 발간은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봉사단체를 격려하고 단체들의 활동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각 단체별 활동 모습을 담아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라고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그 설명을 제가,
○위원장 이상호 잠깐만요. 이순복 위원님, 화보 발간은 지관근 위원님의 삭감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이따가 계수 조정할 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요.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삭감 신청을 했지만, 위탁을 주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안계일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때요? 전문업체들한테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KT에다 주고 있고요,
○안계일위원 그러면 CS 상담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 유수의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업체가 얼마나 되요? 전부 다 대형업체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 큰 업체 위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124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선도 및 야간 방범 순찰이 있습니다. 67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매주 화요일마다 순찰을 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새마을에서요?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도 자율방범을 하면서도 봤지만 기타 평상시에 다니면서도 못 봤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이런 것을 좀 시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게 지금 위원님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도 주로 학교 주변하고 공원 같은데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도 36회의 실적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차라리 이런 것을 방범단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야간순찰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단체들이 하는 사업이나 활동들이 서로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하는 것이 중복은 되지만 그래도 활동하는 효과들은 어느 정도 각 단체마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단체가 그것을 전적으로 담당을 하기에는 우리 시 전체가 면적이 너무 넓고 또 인구도 많기 때문에,
○남용삼위원 각 동별로 각 지대가 편성되어 있고 각 구별로 연합회가 편성되어 있는데 새마을 단체가 동에서 민간단체로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저녁에까지 이런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형식적인 방범 순찰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삭감 요청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 사회단체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에 중복이 되고 또 예산 측면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단체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남용삼위원 여기 보면 야간 순찰차 급양비, 현수막 제작, 야간조끼 구입,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을 담당하는 팀장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민간협력팀 장현자 팀장입니다.
○지관근위원 이거 문제가 있네요.
○이순복위원 이거 새마을에서 해요.
○남용삼위원 뭘 해요. 다른 거 하는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학교 주변하고 주로 공원 이런 쪽으로 한정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띄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전체 동이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순복위원 예, 전체 동은 다 안 하는데,
○지관근위원 캠페인을 한번 하는 거지요.
○이순복위원 캠페인이 아니고.
○남용삼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와 142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기본과정’ 해가지고 330만 원하고 새마을 관리자 6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명을 나열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분명히 교육과정이 다른 과정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게 새마을 관리자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도자들은 일반 회원들을 지도자라고 하고요, 간부급을 관리자라고 하지요. 대상 자체도 조금 다르고 과정도 다릅니다. 표현은 쉽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구분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민간행사 보조금 자원봉사하는 단체들인데, 본 위원이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물론 익히 민간단체와 관련해서 새롭게 개선책을 마련해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통상 지원하던 부분에서 삭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예컨대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얼마씩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2만 원씩입니다.
○지관근위원 2만 원씩 받죠? 이런 것은 좀 올려서 정말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주는 내용들은 증액 안 하고 이런 이벤트성 이런 예산들은 참 너무 마음이 약한 건지 다 받아들여서 반영하고 있고, 예산 심의하면서 답답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지금 올해 이미 예산 요구가 된 사항이라서 할 수는 없고요,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길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없어요?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이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자원봉사자 수당이요? 그게 안 된다면서요.
○남용삼위원 수당하고 주민자치센터 관리하시는 분 그것도 너무,
○김대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희도 가능하면 많이 드리면 좋고, 또 많이 드려서 활성화되면 당연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자원봉사자란 의미는 어떤 수당을 전제로 한,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라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행자부에서 이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침이 내려올 때도 이게 어느 조례나 법적 근거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실비보상 성격입니다. 처음에 만 원 하다가 지금 2만 원 됐지만 일단 수당의 성격이 아니라 식대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실비라도 조금 더 올려주자 해서 2만 원까지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이상으로 자꾸 3만 원, 5만 원 올려준다고 하면 일종의 실비 성격이 아니라 수당 성격으로 바뀝니다. 수당 성격으로 바뀌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관근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 보상의 문제가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금 외에 자치위원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그야말로 자원봉사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치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이러한 여타의 다른 부대적인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온 게 있느냐, 없단 말예요. 단지 실비 보상만 얘기하는 게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올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한 게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들 워크숍은 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목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지만 자원봉사자들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상이 되었고요.
○지관근위원 그래도 같이 묻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그래도 동네서 내로라하는 유지분들이라고 해서 참여하고 그러는데 이쪽저쪽 단체장도 하고. 그런데 강사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은 또 틀려요. 어떤 정서적인 일체감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그렇고,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내용은 전혀 묻어진 예산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별도의 어떤 고민들이 이루어져서 자치센터 그 지역사회 안에서 많은 인적자원들을 발굴하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과장께서는 어쨌든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선의 팀장님들은 그걸 잘 아실 거란 말예요. 실제 이런 것들을 좀 실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작은 부분들이라도 건드려줘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실비 보상과 관계된 부분들은 끊임없는 요구이기도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16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에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혁신 CS행정 추진 활동비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요즘 중요한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CS행정 추진 이런 건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의 업무추진비로 그런 부분들을 좀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 지관근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이 수당문제나 이런 것 말고 이걸로 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데로 쓸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다른 부분의 예산이 시책추진비가 전체 가이드라인 상향이 있을 텐데 그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를 좀 올려서 지금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라도 점차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나 그 분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니까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다음 추경에나 반영되는 것을 봅시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설명자료 140페이지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점검 좀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점검이라기보다는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시에 중앙문화정보센터를 비롯해서 도서관이 꽤 많이 있는 편인데 연계돼서 운영되는 방안 같은 것 강구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중앙문화정보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그 부분도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것은 아닌데 현재로서는 장단점을 좀 고민해서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새마을문고가 1999년인가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저희 시 실정이 도서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극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독서열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동도서관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해서 저희 시가지에 도서관도 여러 군데 있고 하지만 그 당시 출범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게 열악했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서 여태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새마을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열악했던 시대의 성남시 도서관 현황에서 벗어나서 최첨단의 도서관 형식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동안 독서의 큰 역할을 해왔던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현 실정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 운영 부분과 연계해서 그동안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도서관 운영 부분과 연계해서 그동안에 이동 차량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에 맞춰서 성격을 같이 하면서 뭔가 연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나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검토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9명에 2억 3,000, 관리비가 1억여 원, 정작 도서구입비는 약 6,400,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중앙문화정보센터에도 이동도서차량이 있고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준다고 하면 좀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좀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왕에 예산이 4억이나 서있으니 기존의 중앙문화정보센터나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4억에서 인건비 2억 3,000, 관리비가 1억 나가고 나중에 도서구입비 겨우 6,400, 그러면 예산을 세운 원래 취지하고는 상당히, 더군다나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라고 하는 취지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느낌을 받아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4건의 삭감 요청이 있었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자원봉사 지도자 연수 3,000만 원 삭감 요청한 것을 철회를 하고 대신에 자원봉사 뮤직페스티벌 550만 원에 대해서는 유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요청하고 자원봉사활동 화보발간 750만 원 삭감 요청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콜 센터 부분은 콜 센터가 우리 시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만족 행정을 하는데 좋은 제도라고 보여서 이 부분 민간위탁 부분이나 혹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챙겨서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활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조건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삭감하기로 했던 부분을 철회하고 조건부로 예산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신에 CCTV 시스템 설치는 그 밑에 방범보완시스템이 설치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CCTV 시스템 88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아까 삭감 요청한 청소년 선도 및 야간방범 활동에 대해서 삭감 요청한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시민의 날 경축 불꽃놀이 3,000만 원 삭감, 171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화보발간 750만 원 삭감, 172페이지 자원봉사 뮤직페스티벌 550만 원 삭감, 173페이지 콜센터 화상시스템 설치 880만 원 삭감 등 4건 5,1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161페이지 시민의 날 경축 불꽃놀이 3,000만 원 삭감, 171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화보발간 750만 원 삭감, 172페이지 자원봉사 뮤직페스티벌 550만 원 삭감, 173페이지 콜센터 화상시스템 설치 880만 원 삭감하는 등 네 건 5,1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보통신과
(17시 21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특별히 설명할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2007년도 정보통신과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른 활용부서 의견조사 결과(약식) 추가자료 끝에 실음-참조6-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봉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예측행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측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는 것은 실무부서다. 그래서 실무부서의 의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준비는 하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준비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그 부분을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해당부서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서의 해당자가 와서 본인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자치행정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든 교통과든 어디든 간에 이 자료를 제출한 부서 중에서 해당 공무원이 이 자리에 와서 예측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출한 분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내가 아까 복도에서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오실 때 저희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저희가 오늘 12시까지 각 부서에 자료를 주고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제가 언제 말씀드린 거죠?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성의 없이 막 조사한 건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성의 없이 조사할 수 없고, 주요 부서에는 이 취지를 전화상으로 설명도 한번 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정말로 이 사업을 하고 싶기는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래도 어차피 할 거면 확인은 하고 갑시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 사업이 내용이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슬금슬금 넘어감으로 해서 나중에 내용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예측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는 가운데 출발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업내용이라 하더라도 좀 구체적인 것은 챙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라면 더 준비를 하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출발된 것은 아시죠?
여태까지 이 예측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해왔지만 우려가 되는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보통신과 내에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각종 전산장비나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이 상당히 됩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 중에는 담당부서에서 시스템을 관리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시스템이 쓸모가 없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 전산시스템 중에요?
○윤창근위원 예.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예산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데이터베이스 보완시스템 유지보수비, 지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생활지도안내 유지보수비 네트워크 등등 있는데 이 유지보수를 전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보통신과에서 지침은 2004년까지 내려왔지만 2005년에는 안 내려왔다고 해서 8%에서 15% 내에서 시설유지 및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이 중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시스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그런 사례는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중에 전산장비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행정업무용 주전산기나 전자문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 전자문서는 저희가 98% 이상 전부 전자결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무원이 전자결재를 한다고 봤을 때 그것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은 없고, 행정업무용 주전산기도 행자부에서 개발해줘서 21개 업무에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이 그렇게 다 설명하다 보면 오래 걸리니까, 잠깐만요.
여기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들이 쭉 있고 그것이 필요한 해당부서가 쭉 돼 있고 그것이 필요한 해당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 인터넷 관련부터 시작해서 생활지도 안내 시스템까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쓰는 소관 부서는 어디고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1차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다 들을 필요 없는데 다 설명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비라고 몇천만 원 몇천만 원 쭉 있는데 이것이 합리적인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달라는 게 아니고 향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고 생활지도안내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시에 토지정보시스템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생활지도 안내 시스템이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지금 토지정보시스템은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자기 과에 가져가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리정보시스템은 원래 어느 과에서 사용해야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리정보시스템은 관련되는 게 저희 중에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 분야, 거기에 관련된 가로수나 이런 분야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하시설물도 여기 다 들어가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상수도 하수도.
○윤창근위원 이게 주로 지하시설물 관련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맞죠? 다는 아니지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니, 도로 쪽에도 있고 건축물 속속까지 전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시설물이에요, 아니면 도로상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하시설물뿐만 아니라 도로상 위에 있는 건물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은 3D가 아니고 2D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해를 분명히 해야 다음 얘기가 되니까.
지리정보시스템은 지하시설물을 비롯해서 평면 개념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맞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건물하고 도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토지정보시스템도 그와 유사하긴 한데 토지와 관련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지적관련이나.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적하고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입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지적이나 공시지가 관련되는 분야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생활지도안내 시스템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은 저희가 지리정보시스템을 만들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치정보라고 해서 지도를 그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성남시에 필요한 부분을 찾으면 지도로 안내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모란까지 찍고 쭉 나가면 거기 거리는 얼마고 찾아가는 약도는 어떻다 하고 인쇄까지 할 수 있게 시민들을 위해서 인터넷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윤창근위원 오케이.
이 지리정보시스템, 생활지도안내 시스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토지정보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유사한, 유사하다기보다 다 관련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윤창근위원 100% 같은 것들은 아니지만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시스템이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런데 지리정보시스템이 제일 광범위하게 큰 것이죠.
○윤창근위원 그 중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이 가장 크고 이것들은 거기서도 조금 세부적인 것이고.
지리정보시스템이 2D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예측행정 시스템은 이 지리정보시스템보다는 더 하위 단계의 3D 개념으로 해서 입체적인 것으로 하는 건데 이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예측행정시스템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기본도 수치지형도 위에 그 3D를 저희가 올릴 거니까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얘기가 정리되는 게 이런 겁니다.
생활지도안내 시스템이나 토지정보시스템은 지리정보시스템에 두루뭉술하게 포함돼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존재하는 시스템들이고, 현재까지 존재해왔던 것은 2D 개념의 지리정보시스템이었는데 이것을 우리시의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3차원, 말하자면 지리정보시스템 내지는 예측행정시스템이다 하는 것을 현재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예측행정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됐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지리정보시스템이 현재 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초창기에 작업을 했을 때는 지하시설물에 관련되는 조사라든가 탐사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관망도, 그냥 실과에서 갖고 있는 종이 도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해서 처음에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조금 안 쓰고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저기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재작년까지인가 분당구를 완료한 다음부터는 하수처리과나 이런 데는 정확도가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기 완전 구축된 데가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분당은 완전히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남대로,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수정구나 중원구는 얼마 정도 진행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성남대로를 따라서 위쪽으로만 됐고 나머지는 2007년, 2008년 2년 동안 하면 수정·중원이 전부 완료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분당이 다 돼서 매우 좋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시스템 만들어놓고 해당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안 쓰면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많지만 그것을 구축하는 사업 자체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구축을 해놓고 별로 쓸모없는 시스템 같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리정보시스템이 2D로 해서 진행된 부분이 분당이 완료가 됐고 잘 쓰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거 정리해서 주시면서 그쪽 부서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곤란한 것이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알겠습니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해둬야 예측행정 시스템이 앞으로의 앞날이 분명해지는 거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기 구축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은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분당은 완료가 됐고 수정·중원은 진행 중이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측행정 시스템을 거기 얹는다고 봐야 맞죠? 얘기 주셨듯이. 그것하고 호환성이 어떠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저희가 건물에 3D 작업으로 올리는 것은 지금 수치지형도 기본도는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도관이나 하수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조사하고 탐사하고 정확히 들어가서 수도관은 50㎜ 이상, 하수관은 300㎜ 이상 되는 관을 수도부는 제수변부터 찾아가서 깊이는 얼마이고 수도관이 어디로 갔는지 장비를 끌고다니면서 전부 탐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탐사를 해서 그 수도관을 옮기는 데마다 40m 간격으로 이 밑에 수도관이 있다 하고 저희가 표시 핀을 박고 다닙니다. 하수구관도 300㎜ 이상 되는 관을 밑에 장비도 집어넣고 큰 데는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조사를 하면서 만드는 것이니까,
○윤창근위원 과장님,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간략하게 물은 것이고 이 지리정보시스템은 2차원의 평면개념인데 그것을 3차원 개념으로 올린다는 게 예측행정 시스템인데 이것하고 그것하고의 호환, 연관을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러니까 저희가 수치지형도 1:1000 기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것이고 기본 가지고 있는 데에 지금 있는 건물을 3D로 올려서 높이를 완성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7년 8년에 하수도관, 상수도관 조사작업을 하면서 여태까지 7대 지하시설물이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통신도 있고 거기에 열병합발전소, 송유관까지 해서 7개 지하시설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들하고 협의체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부터는 거기에 관로를 받을 겁니다. 받아서 통합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치지형도거든요? 그 지형도 기본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위에 얹는 것이지 그것을 다 하고 나서 3D를 구축해야 한다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저도 알아요. 그걸 다 하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는 지리정보시스템하고 3차원 예측행정시스템하고, 분당 같은 경우는 잘 쓰고 있다고 하니까 지리정보시스템을 우리가 잘 만들고 있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하고 우리 예측행정 시스템하고 분명히 호환이 돼서 함께 가줘야 되는 부분이다, 따로 놀면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냐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호환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분도가 되는 수치지형도 위에 그 건물을 얹는 것이기 때문에 호환이 되는 부분은 그것으로 활용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윤창근위원 따로 놀 거 아니죠? 같이 노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기본도 위에 얹어서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지리정보 안에 기본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도하고 호환이 된다고 그러면 되지.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기본도하고 맞춰서 갈 겁니다.
○윤창근위원 같이 노는 거 맞죠? 따로 노는 거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만약에 나중에 따로 놀면 그건 우리 과장님이 책임 지셔야 돼요.
이거 분명히 같이 놀아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같이 놀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2D나 3D나 우리시에 여러 가지를 위해서 바람직하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인데 얘하고 얘하고 따로 놀아서 서로 다르면 둘 중에 하나는 필요가 없어요.
그게 맞아야 돼요. 맞아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든지 따로 운영되더라도 두 개가 활용이 같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지 따로 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자신 있냐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17억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윤창근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공무원 분 안 오세요?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스템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시스템들이 있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접하는 것은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이 예측행정시스템 두 개 접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기 구축된 것들인데 이 시스템들이 정말로 우리 행정에 필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보수 하는 것도 2004년까지 행자부 지침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이게 합리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줘야지 형식상으로 되면 안 돼요. 정말 꼭 필요한 유지보수비만 써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유지보수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선의원의 한계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앞으로 자료를 받고 공부를 좀더 하면 정말 필요한 유지보수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 필요한 것은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예측행정시스템하고는 어쨌든 호환되어서 같이 가줘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고,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는 우리가 거꾸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아요, 우리 구 과장님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이 문제 얘기할 때 출발했는데 이번에 구 과장께서 30억 받아오셨죠? 맞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30억 2008년까지 확보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30억 받아오셨어요. 이건 굉장히 많이 받아온 거예요. 인센티브도 줘야 될 정도로 많이 받아온 겁니다. 난 이 국도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여파가 있든 없든 간에 이렇게 많이 받아오셔서 칭찬을 해도 모자란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도비 문제는 이 사업에 있어서는 거꾸로 올려야 되는 사업이 맞아요. 그렇게 사업을 할 때 건교부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쭉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스템이 지리정보시스템하고 함께 가야 된다 그것이고, 세 번째는 관련 부서가, 쓰려고 하는 부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갖고 가지 않으면 시스템을 만드는 부서하고 쓰는 부서하고 따로 놀아요. 다른 시스템에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시스템은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가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련 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만들어져야 된다.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이유에서 쓴다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준비해온 자료가 여기 있는데 이틀, 삼일 만에 만든 자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다른 공무원의 참고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준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 푼도 깎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이 시스템 만들어놓고 이거 돈 들인 거에 비해서 활용도는 이렇게밖에 없다고 지적을 받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로 그런 것이 정리가 되었으면 싶어요. 예산이 일단 편성되면 그건 정리되고 가는 것이고, 역시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을 줬으니까 책임을 지고 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관련부서의 의견에 대해서 누군가 꼭 필요한 부서에서 합리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서도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 왔는데 이 부분만 정리가 되어진다면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향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른 부서 의견 들을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직원이 오라니까 겁이 나서,
○윤창근위원 아니 겁내지 말고 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고 윤창근 위원님하고 자연스럽게 차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의견을 받았지만 우리가 집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관련부서에서 받아온 것을 내가 잠깐 봤는데 내가 분석할 때는 이것은 안 된다고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참고로 할뿐이고, 여기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주소도 있고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충 내용도 모르고 동그라미 해준 케이스가 많아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택지개발과 같은 경우는 직원이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이 같이
○윤창근위원 그분들 중 한분만 오시라고 해요. 내가 겁 안 주고 간단하게만 물을게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 시스템을 만들면서 초창기에 시작하는 보고회도 가질 것이고 현역 부서 의견이라든가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 중간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억 원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윤창근위원 좋아요, 과장님.
보고회를 갖는데 그 보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도 요며칠 사이 짧은 기간에 굉장히 성의껏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동하는 게 이렇게 갑자기 만드리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오늘 이거 안 가져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져와서 내가 사실 할 말이 많이 줄어버렸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보고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나중에 우리가 그 예산 못 쓰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들은 그것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다 수정을 하고 하면 되죠.
○윤창근위원 그러면 관련되는 공무원 오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거 아무리 만들어도 구 과장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만들면 다른 핵심적인 부서들이 쓰는 거지 구 과장님은 기술이 좋아서 시스템만 만들뿐이고 쓰는 건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쓰는 사람들 얘기가 전혀 없이 이 사업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누구 한 명이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나 이거 써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상호 한번 오시라 그래요.
○고희영위원 과장님들 오시라고 해요, 과장님들.
○윤창근위원 아니면 예결위까지 보류할까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오늘 예산을 세워주시죠.
○윤창근위원 그러면 오시라고 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2006 행정혁신 경진대회 수상사례 모음 해서 최우수상에 성남 바이어톱지도 지하에서 활용 시민참여형 생태정보센터 구축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역할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는 거기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혹시 예산을 얼마 들여서 구축했는지, 앞으로 구축할 계획을 가진 거예요, 구축했다는 거예요? 구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바이오톱이요?
○고희영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제가 더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GIS 활용한 바이오톱 시민참여형 생태정보센터 구축은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전적으로 해야 될 업무 아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GIS도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하면서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수도과는 수도과대로 하수처리과는 하수처리과대로 따로 구축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그때 당시에 과연 이것을 누가 하는 것이 맞겠느냐 해서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한 내용이거든요. 바이오톱도 그쪽에서 업무를 잘 아니까 추진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U-시티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호환관계를 어떤 식으로 유지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U-시티 기본은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교통 관련 부분에서는 BIS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판교에서는 지금 판교 토지공사에서 유비쿼터스 판교 도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렇게 관련 부서별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큰 그림 속에 U-시티는 다 포함을 시킬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기존에 해놓은 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에 만든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도 U-시티에 관련해서 업무 자체를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ITS 관련 쪽엔 지금 BIS 우선 교통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유케어라고 그래서 산자부에서 30억 예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그리고 도에서 2억, 시에서 2억씩 해마다 출연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저희 U-시티를 추진할 때 기존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활용하는 분야까지, 애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에서 바이오톱 지도와 같은 GIS 활용 이런 부분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정보통신과에서는 업무가 다 파악이 됐나요? 어느 부서에서 뭐를 만들고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큰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 질의하신 바이오톱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2006년도 행정혁신 경진대회 수상 사례모음에서 최우수상을 한 부분인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경진대회 수상, 최우수상은 누가 선정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심사위원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우수상을 탔거든요, 최우수가 그쪽이고. 저희가 전화번호 구청하고 하는 것 통합을 해서 우수상을 탔는데,
○고희영위원 우수상 받아서 얼마 받으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8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지는 못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최우수상은 얼마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100만 원,
○고희영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의욕적으로 U-시티를 추진하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바이오톱 지도 같은 GIS 활용 정보센터 구축 부분은 전반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환경보전과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야 될 업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일부 이런 부분들이 U-시티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기 전에, 또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발주가 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그런 U-시티 관련된 업무나 이런 것들은 계획 수립을 하고 책자를 하나씩 전부 주었으니까 저희한테 한번 사전에 협조를 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타 부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오셨죠? 잠시 나오시고, 윤창근 위원님 궁금하신 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팀장 허인선 도시계획과 토지관리팀장 허인선입니다.
○윤창근위원 팀장님, (서류를 들고) 이거 아세요?
○토지관리팀장 허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말하자면 일종에 의견조사서 같은 건데 그 부서에서는 누가 작성했나요?
○토지관리팀장 허인선 지적팀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토지관리팀장 허인선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토지관리팀장 허인선 저는 도시계획과 토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평면도면인 지적도,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도면 주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면도 위주입니다. 입체적인 것이 아니고 평면도 위주이기 때문에 목적의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에서 3D로 한 입체에 대한 지도를 제작한다는 소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한 차원 높은 행정을 할 수 있겠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예로는 예측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 관련 분야에서 봤을 때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토지 특성이라는 것을 조사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어떤 건물이 있으며 그 건물은 도로와 어떻게 접해있다 이런 부분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용직까지 고용해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구축되어서 잘 활용이 된다면 저희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은 많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것을 계속 평면도로 적용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다른 주위의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또는 각종 불법 시설물을 단속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아쉽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시연회를 거쳐서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했을 때는 더 좋은 의견들이 많이 왔을 텐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도 일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신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좋아요. 여기 조사한 자료에 보면 행정업무 활용 분야 중 기 부서에서 활용 가능한 업무명을 아래 표를 보고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 활용 가능한 업무가 있으면 기타란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서에서는 거의 다 전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했네요. 단지 몇 가지, 재해재난, 문화관광, 토지관리, 광고물 관리 이런 거 말고는 전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네요.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토지관리팀장 허인선 딱히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게 정확하게 필요하고 이렇게는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분야가 돌아가고 이런 것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이런 설문조사가 나와서 작성을 한다고 하면 딱히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다른 업무도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 참고적으로도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활용가치를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해는 하죠. 이해를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기타 업무에 필요한 것으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행정 지원시스템 중에서 도로명 관리시스템 자료, 이 부분도 예측행정 시스템 구축 시 같이 연계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그 부서에서 제출했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죠?
○토지관리팀장 허인선 우리 부서에서 제가 맡아 있는 토지 관련 업무도 있지만 지적팀에서 하는 도로명 사업이 있습니다. 그 도로명 사업이라는 것은 2007년도 5월이 되면 모든 주소체계가 다시 바뀝니다. 지금 번지체계에 있는 주소가 도로명 위주로 번지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완료되어서 내년도 3월인가 4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태평동 3309번지 이렇게 쓰는 체계가 아니고 청백리길 이런 식으로 주소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차제에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접목시키면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적팀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됐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제가 나가시면 정리를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일단 타 부서에서 와 계시니까 타 부서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부터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셔도 괜찮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때요? 이 부서에서의 의견은 도로명 관리시스템하고 연계한다는 얘기인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착수보고회를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실무 부서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윤창근위원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동안 예측행정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행정에 꼭 필요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자료인데 이게 근래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거 없이 사업을 하느냐 해서 부서 의견을 받았어요. 실지로 이것을 써야 되는 부서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평면개념이에요. 그래서 사고도 거기에 멈춰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특별하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가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책사업으로 출발이 된 건데 예산 문제나 시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 시의 사업으로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쓰려고 하는 부서에 충분히 홍보되고 그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준비는 잘 해오셨지만 마지막 그 부분이 좀 보완되어준다면 결국 이게 좋은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타 부서의 이 부분에 관해서 토론회를 하든 내부 토론회를 하든 교육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시스템에 대해서 전후좌우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유지보수비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윤창근 위원께서 연일 고생하시면서 U-시티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좀 놀란 부분은 좀 전에 허인선 팀장 와서 얘기를 했던 대로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관계 부서간의 긴밀한 대화가 부족했다는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행정에서 없어져야만 정말 윤창근 위원과 같은 고민을 덜 하고 고생을 덜 할 수 있는 성남시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늦었지만 오늘을 계기로 해서 또 다시 필요한 부분들을 점검해가지고 오늘 윤창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의 의문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총무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기타참석인 총무팀장 정지훈 인사팀장 박태언 교육훈련팀장 최진규 기록물관리팀장 김옥인 후생복지팀장 박재양 기획1팀장 박병기 기획2팀장 우철제 정책개발팀장 최중욱 예산팀장 윤석인 투자심사팀장 김학봉 의회법무팀장 주명학 자치행정팀장 김영수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여론팀장 엄갑용 행정혁신팀장 최현철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민간후생팀장 장현자 정보기획팀장 김호진 정보개발팀장 차광승 통신팀장 이강일 지리정보팀장 이석환 U-City팀장 김강영 자치행정과직원 김용 자치행정과직원 왕철○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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