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5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간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에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2007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구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 편의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인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홍기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예산안 설명 도중)
김대진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게 예산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셔서 설명에 임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특수한 사업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특별한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홍기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답합니다. 재개발을 비롯해서 수정구의 현안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이 23억 증액 됐네요? 총액대비 2.4%네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윤창근위원  이게 왜 이렇습니까? 23억, 껌값도 아니고 구청이라서 못하는 거예요? 왜 이래요?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2.4% 올랐는데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비율에 맞게끔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시는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 구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주요사업 순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본청에서 주요사업을 많이 하고 구에서는 시민사업만 하기 때문에 구에는 많은 증액이 없었다고 답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예산요구서가 본청에 올라와서 본청에서 그것을 조정할 때가 있죠?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윤창근위원  조정할 때 구청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총무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이번에는 총무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소관부서 장이 참석하셔야 돼요. 소관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구청은 청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수정구청장 김인규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구 자체적으로 본다면 구의 소속부서라고 하면 각 과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각 과가 될 수도 있고요,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보고 말 것도 없이 이것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정할 때는 다른 국은 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총무과장님이 가서 예산 얘기 되겠어요? 같은 레벨이 돼야 그래도,
○수정구청장 김인규  내 업무인데 소신껏 발언을 하는 거죠.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소신껏 했는지 안 했는지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레벨이 비슷한 청장님이 가셔서 구청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신껏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예산이 23억으로 2.4% 올랐는데 건설과, 건축과 도시건설 관련되는 것은 통합해서 17.6%가 감액 됐어요. 약 40억이네요? 40억 17.6% 감액 됐어요. 맞죠?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윤창근위원  중원구는 86억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는 23억이고 중원구는 86억인데 중원구가 더 예쁘게 보였나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제 본청 얘기를 했더니 본청의 국장은 중원구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와서 수정구 것을 보니까 23억이에요, 23억. 23억 중에서는 도시건설에 관련되는 것은 40억씩 깎였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건설과 예산이 182억이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감액된 것이 40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26억 정도 증감 됐네요. 2.7% 작년 대비 2.8%가 아니라, 이 자료가 왜 틀리죠? 중원구는 86억 땄다고 행정기획국장이 큰소리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수정구는 26억 올라갔네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윤창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건설 관련되는 것은 17.6%나 깎였네요? 수정구가 도시건설 관련되는 부분들이 깎일 정도로 완벽합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시 전체를 놓고 보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어제 내가 본청 얘기를 할 때 우선순위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100억 잡아 놓은 것을 시청 예산에 431억 편성하다 보니 시청이 431억에 무언가 메워 넣어야 되는데 메워 넣을 것이 없으니까 힘없는 구청 것 작년 대비 17.6%나 깎아서 이런 데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구청장님 그거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장님, 정년 얼마 안 남았죠? 한 2년 정도 남으셨나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정년까지는 많이 남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임금한테 직언해 가지고 유배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하거든요.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할 말은 하셔야 되고 이 예산 조정 또는 심사할 때는 청장님이 가셔서 왜 우리가 수정구청에 도시건설 관련되는 부분에 17.6%나 깎이면서 시청 하나 짓는데 원칙도 어기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100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을 431억씩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에 쓸 돈을 전부 여기다 끌어다 붙였단 말이에요. 이런 거 문제 있다고 직언 하셔야 옳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청장님 얘기하셨듯이 본청에 더 중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예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구청은 이렇게 깎였다, 그게 진실이에요 맞아요. 구청 것 깎아서 어디다 붙였냐면 시청 431억에 붙인 거예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시청 431억 투자하겠다고 붙이겠느냐는 말이에요. 각 구청 것 도시건설 40억씩 깎아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청장님이 이런 것 할 때 가서 “이거 안 된다. 여태까지 이것도 부족했는데 무슨 소리냐? 도시주거환경이 분당에 비해서 수정구나 중원구는 열악한데 도시건설 관련 되는 것을 깎아버리면 우리 구는 뭐 먹고 사냐?”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내가 볼 때는 청장님이 거기 안 가시고 과장님만 가신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결론이 이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다른 게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40억 가지고 300억에 붙여봤자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하여튼 금년까지는 관례에 의해서 총무과장들이 참석했고 내년부터는 구청장을 참석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잔뜩 깎인 것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기들 것을 살리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치행정은 많이 깎인 것은 없고 올라갔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40억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각 구청마다 몇십억씩 깎으면 그것만 해도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청에 갖다 붙인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에 의해서 갖다 붙여서 우리시 전체 예산이 올라간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의 가용예산이라는 것이 어제 기획예산과장 얘기하기로는 6,300억 정도 가용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용예산이 6,300억이다 보니까 431억 거의 10%에 맞먹어요. 그 정도로 큰 액수에요. 여기가 갖다 붙이려면 구청 것을 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청장님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데 가셔서 구청의 예산을 17.6%나 깎이는 일은, 구청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는 안 됩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해서 수정구민 등산대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처음 실시하는 등산대회인지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몇 회에 걸쳐서 실시했는지 또한 중원구, 분당구도 이러한 등산대회를 실시하는지, 또한 참여인원이 2,000명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우리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등산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7회 수정구민등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 참여인원은 구민 누구나 제한 없이 다 참여를 하게끔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21일 남한산성유원지 입구에서 집결해서 남문로를 경유해서 닭죽 축제하는 데까지 등산을 잘 마쳤습니다.
김대진위원  금년도에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금년도에 약 2,000명 참여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런 것이 중원구, 분당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만 특별히 구민화합을 위해서 실시하는 등산대회인데 특수하게 수정구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걷기대회나 유사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본예산서 29페이지에 당직실 침구 구입하는데 침구는 다섯 세트인데 요커버, 베개커버가 70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저희가 당직실에 당직 근무요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침구류를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 커버를 세탁해 놨다가 매일같이 갈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침구류 다섯 세트면 세탁을 한다 하더라도 세 개 정도 갈아서 20개나 15개나 하면 되는데, 침구세트는 다섯 세트인데 커버는 70개가 기재되어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연간 사용량이 그렇게 듭니다. 청결이라든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의 침구를 청결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순복위원  물론 후생복지를 위해서 청결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맞지 않으니까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다섯 셋트면 네 번씩 갈아준다 하더라도 20개가 되어야 하는데 70개씩 되어 있어서 그것이,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1일 여섯 명이 당직근무를 하는데요,
이순복위원  세탁을 안 하고 사용하고 그냥 버리나 보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세탁을 해서 계속 쓰고 낡거나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설명 자료를 보시면 신흥3동 신청사 이전부분이 나와 있고, 산성동 신청사 이전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신흥3동은 다목적실, (반공사- 자료확인) 1,2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산성동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신흥3동처럼 다목적실이라고 하는 곳에 방음공사가 필히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흥3동에는 그런 예산이 있고 산성동에는 그것이 없어요. 있는 게 맞습니까, 없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신청사를 지으면서 산성동 같은 경우 방음공사를 먼저 해 놔서 없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동사무소에 대한 세부 설계내역은 자세히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만 신흥3동 신청사 입주시설비가 다목적실 방음공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희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주택가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방음공사가 안 되어 있는데 에어로빅 교실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다른 같은 청내에 있는 아래층, 윗층에 있는 부분은 소음 때문에 전부 못 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방음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신흥3동은 방음공사 설치비가 되어 있고요, 산성동에는 현재 없습니다만 제가 어제 사무장들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는 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신흥3동 같은 경우는 신축 단계에 있죠? 지금 어느 단계의 공정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지금 50% 정도,
고희영위원  내년에 입주고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내년에 입주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을 세울 것 없이 신청사라고 하면 완전 마감까지 다 잡아서 공사업체에서 성남시로 이관할 부분인데 완전히 마감을 다 잡아 놓은 다목적실을 또 다시 1,200만 원을 들여서 재공사를 하게 된다면 공사하는 기간에 기간연장도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자원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처음 공사하는 업체에게 이 공사자체 내역을 줘서 마감 잡기 전에 방음에 따른 공사도 하고 만약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조정이 돼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현재 공정률로 봐서 내년 7월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진행 중에 다목적실 방음공사가 제대로 동사무소에 또는 청사관리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올해 수정구 관내에서 동사무소 신청사 개관한 적 있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태평1동사무소를,
고희영위원  태평1동 같은 경우 다목적실을 어떤 식으로 한 줄 아십니까? 산성동과 신흥3동의 차이점을 볼 때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처음 발주할 때부터 다목적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방음공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방음뿐만 아니라 흡음까지 한 방음공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이중으로 마감하고 이중으로 시간낭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흥3동처럼 성남시 관내에 하나 있는 특수한 공사 같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성남시 관내 동사무소마다 다 신축을 하고 있고 그것도 대규모로 하고 있는 상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일괄적으로 발주가 되지 않는 한 예산낭비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태평1동사무소 신축이 되었습니다만 거기도 추가로 방음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산성동이나 신흥3동, 전체적으로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신축할 때 당시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맞는 방음과 흡음을 겸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 하고, 페인트까지 마감 다 잡고 천정, 전기 다 마무리한 상황에서 공사 들어가는 차이가 설계 당시부터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흥3동 부분에 대한 것도 본예산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산성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목적실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내역을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안 하는 것으로 하는데 두 개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후 공사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중 삼중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이런 사항을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수정구에서는 각 동별로 관용차량 교체계획 있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지관근위원  몇 대나 교체할 계획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내년도에 총 10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8대 구청에 2대가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1,600만 원씩 계상했는데 어떤 차종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가 포터 더블캡 차종입니다.
지관근위원  포터 2007년 식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내년도에 구입하는 차요?
지관근위원  예.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2007년 식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포터를 일괄 구입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각 동별로 구입합니다.
지관근위원  동별 구입을 하게 되면 회사가 다를 수도 있고 차종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동에 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좋은 차종으로 선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1,6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포터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포터에 대한 견적이 1,600만 원 나왔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오토로 해서 그런 차종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1,600만 원 주고 포터를 살 수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떤 옵션까지 가능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옵션까지는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차종이 똑같이 관용차량을 구입하는 것인데 기존에 다목적용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관용차량이 중원, 수정구 쪽에는 골목들이 좁고 기동성 있게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종이라고 하는 것이 1,600만 원 구입근거가 어쨌든 포터로 계상을 했는데 그 이외의 차종을 구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그것은 자세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종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일괄적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1,600만 원 갖고 포터를 정말 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자라는 것인지, 왜냐하면 일선 동에서는 모자란다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차종으로 변경해서 기존에 각 동에 있는 관용차가 아직 쓸만한데 다른 차종으로 변경해서 민원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좁은 골목에 맞는 차종을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저희가 금년도에 수진2동에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때 당시 1,500만 원이 소요되었고요, 1,600만 원으로 산정할 때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1,600만 원이 편성되면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을 텐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1,600만 원 갖고는 부족하다, 더 증액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 다른 관용차 구입할 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그 사항은 내년도 구입할 당시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1,5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절차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구입값만 계상한 것인지 별도로 수반되는 차량등록과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관용차량 구입할 때 회사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비만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일괄적으로 중원구, 수정구 전체 관용차량 구입이 1,6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일선 동에서는 1,6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아직 저희 구에서는 각 동에서 1,600만 원 예산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아직,
지관근위원  수정구에서 나온 얘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입 가격이 가능한지 여부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관용차량 구입할 때는 부대비용으로 수반되는 사항들이 미처 계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나온 이야기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 부족하면 결국에는 내년도 4월 이전에는 구입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추경 때 더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다른 차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실제 동에서 노후된 관용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인데 기존의 관용차를 여전히 쓸 수 있다, 다른 대체의 관용차량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이번에 교체되는 8대에 대해서는 내구연수가 현저히 지난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일제히 교체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내부옵션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오토로 해서 에어컨 등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구입한다고 해서 별도의 다른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600만 원 소요액에 대해서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더 증액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옵션이 많을수록 증액이 되죠.
지관근위원  어느 정도 옵션을 근거로 해서 계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오토하고 에어컨이 옵션입니다.
지관근위원  다른 사항은 알아서 하시겠죠. 그 부분은 실제 관용차량이 내구연안도 지나고 여러 가지 노후에 대해서 잦은 고장, 이런 비용들이 수반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데 본 위원이 혹시 이 예산계상을 부족하게 하지 않았는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변경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증액문제는 현재까지 파악이 안 돼서요.
지관근위원  부족한 게 없이 잘 계상했다고 하니까, 변경 가능하냐 이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별도로 요구해야 되겠네요? 다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용차량을 예를 들어서 소형 마티즈나 이런 차량들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구릉지대가 많은 곳에 민원인들을 상담하러 가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동의 실정에 맞게 소형차가 필요한 동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정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물품에 맞춰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차의 소요량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을 설치해 준다고 했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초소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초소라고 하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시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최소형으로 10평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가로 몇 ㎝, 세로 몇 ㎝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지역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요.
지관근위원  탄력성 있게 해줍니까? 가설 건축물에 관한 초소를 설치하고자 했을 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어느 정도의 건축기준은 지형도에 따라서 형태는 조금씩,
지관근위원  총무과에서 그렇게 예상하는데 건축과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건축과의 협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가로 몇 ㎝, 세로 몇 ㎝ 기준이 있을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정확한 모델기준은 없고요,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확실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지관근위원  확인해 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성남초등학교 옆인데요, 7335번지.
지관근위원  그 부지가 어떤 부지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현장 확인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지관근위원  학교부지입니까, 공원부지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시유지입니다.
지관근위원  용도가?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용도는 일반 대지입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본 것은 아닌데 다른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실제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이 초소기능인지 회의장소인지 구별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회의장소라고 하면 구청이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회의장소의 규모를 얘기할 테고, 연합회 초소의 개념은 그야말로 초소인데 회의장소로 쓰도록 면적을 크게 해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회의장소 공간에 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연합회사무실의 경우에는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연합회 구성이 각 지대에 대장님이라든가 총무님들이 여럿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야간에 거기에 모여서 행사가 있을 때도 같이 동참하고 그런 모임의 장소 내지는 각 방범대 지대장님들이 수시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초소라면서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명칭을 자율방범대 초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목적, 기능에 부합되고 용도대로 쓰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설명자료 17페이지 구청장 관사관리비가 나오네요. 관사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여기 자료에 있는 사항은 신흥2동 신흥주공아파트 내에 104동 702호 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비 등 관사유지에 필요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32평형입니다.
고희영위원  전세로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시에서 구입한 관사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청장님이 쓰시나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저희 청장님이 사시지 않고 지금 시에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재정경제국장님이 쓰시는 관사를 왜 구청 예산으로 해드려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고희영위원  아니, 이게 시 소유라고 그랬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관할부서가 어디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회계과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그쪽 파트에서 관리해야지 왜 수정구청에서 해서 지금 관리비가 이거 32평짜리가 관리비 월 40만 원이 맞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연간 평균해서 하절기에는 조금 적게 나오고 동절기에는 좀 많이 나옵니다만,
고희영위원  아니, 수정구 총무과에서 해야 할 다른 일도 대단히 많을 텐데 성남시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관리비까지 책정해서 올려야 되나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관리를 안 하고 관리비만 해서 예산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수정구 예산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어차피 성남시 돈이긴 하지만 앞으로 수정구청장 관사로 쓰기 위해서 기득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수정구청에서 관리하고 관리비까지 책정해서 더군다나 지금 구청장님 관사도 아닌 부분을, 재정경제국장님이 원래 관사를 쓸 수 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관사를 몇 급 이상 쓸 수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4급 이상,
고희영위원  이번 기회에 시청으로 이관하시죠? 앞으로 어떤 누가 쓰시든 간에 이것은 회계과 소관의 것이니까 회계과로 보내는 게 낫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님과 비슷한 것인데 설명자료 34페이지 보시면 수정구민 등산대회 있죠? 주최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우리 수정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307목에 예산편성 기준을 보시면 민간 행사 보조금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단체로 위임을,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신다는 말씀하시지 말고 단체로 바꾸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안계일위원  구청에서 하시면 안 되요. 그리고 그 밑에 청 내 보육시설 운영은 지금 보육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어디 보육하실 단체는 지정이 됐나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공고 중에 있고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하시면 안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특히 이런 감사원에 지적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안계일 위원님께서 청 내 보육시설 말씀하셨는데 수정구청에서 직접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을 줄 때와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교육기관이나 전문 운영자에게 위탁이 되어서 양질의 보육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위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잘 될 것으로 확신이 되고요. 효과적인 운영으로써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이들에게 보다 좋은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그러한 사항이 장점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남용삼위원  구청에서 위탁을 줬을 때와 구청에서 운영을 했을 때 운영비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직영할 때는 시설장이 구청장으로 되어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장에게도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1,583만 원 정도가 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아까 위탁공고를 내셨다고 했는데 위탁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어디를 줄 생각이신지,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업자를 선정하고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시설장만 공개모집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아니, 전체,
남용삼위원  아니, 선생님들은,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거기에는 기존에 위탁자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를 승계하는 것으로 일단 기간을 정해서 승계하고 운영권을 기간 중에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저희가 지속적인 시정 홍보활동을 위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각 통장에게 배포가 되는 사항입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용삼위원  통장님들이 신문을 보시고 주민들께 말씀을 나눠주시는 것인가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아마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기본적으로 각 가정에서 신문 같은 것은 거의 보고 있고 인터넷이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이것이 전에부터 옛날 방식인데 굳이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차라리 3,300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쪽으로 통장협의회 수당을 올려준다거나 그런 쪽으로 돌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이것은 홍보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 인상 이런 데 반영이 안 되겠고요. 저희는 주민계도용으로써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용삼위원  여기 밑에 보면 구청 시책홍보료도 홍보 차원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이 사항은 각종 광고료로 좀 다릅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조금 전에 고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구청장님 간사관리비 이것은 명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사용하시든 시장님이 사용하시든 국장님이 사용하시든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다만 관리비 목록에서 시설물이 파괴됐다든가 하는 유지관리비는 시나 구에서 부담한다 하더라도 전기료, 수도료, 가스관리비 같은 것은 본인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관사에 물건이 파괴됐다든가 수도가 고장 나고 전기가 고장 나고 욕조가 고장 나고 이러한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관사니까 당연히 시에서 한다 하지만 그 사용하는 관리비는,
○수정구경리팀장 이성국  경리팀장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사유지 비용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급지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급 이상은 관사유지비까지 여기에 있는 관리비용까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관사 사용 안 하시는 분은 가정에서 다 나갑니까?
○수정구경리팀장 이성국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는 자택에서 출·퇴근하시니까 관계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수정구청장님 관사로 이용이 되고 있다가 청장님께서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 재정경제국장님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복위원  관리비까지 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사유지비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유지비는 당연히 관사 시청 재산이니까 보수 같은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관리비까지 내주고 있어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수정구경리팀장 이성국  관사의 개념으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유지비용까지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구청에서 굳이 갖고 있지 말고 기획예산과로 넘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희영위원  이순복 위원님 이어서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예전에 중앙에서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그런 시대 같으면 관사 맞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들어와서 거의 지역 출신들이 공무원들을 하기 때문에 관사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이라든가 특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다른 시에서 출퇴근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들에게 기름 유지비 같은 거 그런 거 보조해 주는 것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 국장급이나 청장급이라고 해서 관사 대주고 관리비까지 대주고 이런 것은 이미 예전, 옛날 지방자치 자체가 실시가 안 됐을 때 멀리서 오는 구청장이나 멀리서 파견이 되는 보임을 맡아서 들어오는 시장들의 관사 개념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청장님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다 대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없어졌잖아요. 시장님도 이미 관사를 쓰지 않고 자택을 가지고 계시고 예전 개념 같으면 시장 관사 분명히 만들어줬어야죠. 설령 집이 여기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더군다나 지금 재경국장님이 임시로 쓰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다른 보직 받아서 가시게 되면 그거 비워둘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관련 관리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고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관사 부분이 예전에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이전 개념의 관사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순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삭감하고 싶지만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또 남는다고 해서 커튼 달아주고 멀쩡한 거 도배해 주고 그런 거 없이 철저하게 집행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이 부분을 회계과와 상의하셔서 관사 이 부분을 위해서 성남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 과감하게 이번에 삭감을 시키지 않겠지만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각 동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행사 지원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동이 있고 아예 예산을 반영 안 시키는 동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신흥1동, 태평1동, 시촌·고등·시흥동이 행사 지원 운영비를 제출 안 했네요. 그리고 행사 지원 운영비가 각 동사무소마다 틀려요. 신흥2동 300만 원, 신흥3동은 120만 원, 태평2동 120만 원, 태평3동 100만 원, 태평4동 300만 원, 수진1동 180만 원, 수진2동 300만 원, 단대동 150만 원, 산성동 120만 원, 양지동 190만 원, 복정동 120만 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짜깁기 식으로 예산편성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산 편성 안 한 동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이 사항은 행사운영비 일반수용비로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행사에 필요한 행사성 수용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런데 태평1동이나 신촌·고등·시흥동은 그런 행사가 없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그 동에서 성격에서 맞게 편성해서 요구하고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동에서 판단을 해서 그 사항을 행사에 지원경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것은 한 마디로 동장이 동 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결과입니다. 어떻게 행사지원비를 어떻게 다른 데는 다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4개동은 지원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총무과에서 역할을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총무과장의 임무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러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청사 방호용 CCTV설치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40페이지.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청사방호용 CCTV를 설치하게 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주5일 근무 공휴일이 많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되고 있고요,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청사이용 민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관리 인원이 적어서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청 내 취약지에 대해서 방호용 CCTV설치를 해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청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방호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사 내 주·야간에 대표적인 불미스러웠던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몇 건이 자주 발생이 되고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각종 사고, 청 내 취약지역, 청 내 취약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차장?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주차장이라든가 후문 쪽에 각 문이 개방되어 있고 지하주차장 입구, 현관 입구라든가 민원실 입구 이런 데로 대충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민원인들이 휴일이나 이런 데 쉽게 접근되어서 문제가 일어날만한 곳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청사 내에는 설치 안 하고 밖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각종 사고가 어떤 사고들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CCTV가 꼭 필요할 정도의 사건들이 있었는지.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백미러가 파손되거나 또는 출입 차단기가 파손되고 도주하고 이런 경우,
윤창근위원  지하 주차장에 누가 써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우리 관용차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관용차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비행청소년들이 무단으로 왔다갔다 다니고 하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주말이나 이런 때 거기 사람이 없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휴일에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아요. 이 CCTV 카메라는 그렇다 치고 이것의 주 컨트롤 센터는 어디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당직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당직 근무자가 야간에 하기 때문에 야간에만 저희가 가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로 야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 화재예방이라든가 그런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윤창근위원  이 CCTV와 관련되는 정통부의 가이드라인 알고 계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윤창근위원  거기 구청까지 벌써 내려갔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내려왔습니다.
윤창근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십시오. 가이드라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지킨다는 약속을 하셔야 이것은, 그리고 내부에 설치하지 않고 외부에 취약지역에만 설치한다는 약속을 하셔야,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윤창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삭감 요구할 것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운영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게시,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안내문 다 하고 그 기준에 맞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속기록에 남깁니다. 이거 취약 지역인 외부에만 설치하시고 내부에는 가능한 한 설치하지 마시고 CCTV 설치에 관련되는 지침,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키는 약속 하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나중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CCTV 관련되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총무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른 부서로 가셔도 책임지셔야 되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대우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일반예산은 생략하시고 중요 추진사업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일반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특수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설명자료 45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예산 관련되는 것 보다 시민과장님께 한 가지만 지난번 지하방 관련되는 것으로 공부방 대피소로 되어 있던 것들 자료를 만드는 거 어렵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건축물 관리대장은 작성은 건축과 쪽에서,
윤창근위원  관리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발급도 건축과 직원이 내려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소지를 지하로 등록한 사람 그런데 그것은 전체 2.7% 뿐이 안 나타납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다세대 주택 같은 데 동 호수가 되어 있는 거 그것은 특수주소를 쓰다가 지하로 표기가 되지만 그 외 것 단독주택에 지하에 사는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거기에 지하방이 수정구 같은 경우는 20%로 통계청 자료에 나오는데 그 중에 공부상 대피소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그게 가능한지, 참고적으로 분당구청은 그게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청은 지하방 몇 세대, 대피소 몇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장님이 가능한지 그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제가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고요. 공부상 나와 있는 것만을 파악을 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주십시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6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사무국직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기타참석인  
  수정구총무팀장  송두영
  수정구기획감사팀장  김영택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원병윤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수정구민원팀장  김순옥
  수정구호적팀장  김윤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