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1일(목)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분당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2. 수정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분당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으로 재정경제국, 도시정비사업소,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에 대한 불가피한 수정이 요구되어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국장님! 수정예산에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사업예산이 여기로 올라왔는데 이 건에 대한 부분이 일부 얘기에서 성남시가 사회복지위원회의 거친 항의와 더불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경제환경위원회로 전환해가지고 다시 수정예산에 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업무의 성격, 모든 내용으로 봐서 산업지원과에서 추진함이 문장사무 모든 내용으로 봐서 타당하다는 결론에 의거, 저희 산업지원과로 지난 12월 4일자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이관된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요지를 답변을 안 하셨어요. 집행부가 어떤 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했다가 삭감되니까 다른 위원회로 수정예산을 올렸다는데 사실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삭감되니까 수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게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당초에 2004년도 본예산,
홍양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했었는데 한 이후에,
홍양일위원  제 질문을 잘 들으십시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느냐, 아니면 집행부 스스로 삭감 요청을 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집행부에서 삭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집행부에서 삭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12월 4일날 이 건이 문화예술과에서 산업지원과로 전환했다는데 그 결정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내립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해당 과의 사업의 위탁을 어디에서 조정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모든 과정은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 과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냥 시장님이 이것은 저 과에서 하라고 그러면 저 과에서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그러니까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과에서 취급했던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돼서 다른 과로 사업을 넘겼을 때 그 결정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느냐, 시장․국장 전체 회의에서 하느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국장이 재정경제국장한테 “이거 갖고 가시오.” 그러면 받아서 “좋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외자유치가 산업지원과의 업무로 돼 있고 또 디자인 관련 분야가 산업지원과의 분장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프레타포르테,
홍양일위원  성격은 알아듣는데,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 과정을 국장들 전체 회의에서 절차 거쳐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홍양일위원  시장한테 진언을 드려서 이것은 어떤 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산안 페이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하고 전관위탁의 차이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민간위탁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일부를 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하고 전관위탁은 그 시설의 모든 운영이라든가 이런 전체를 위탁했을 때 전관위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전관위탁을 주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전관위탁이라고 합니까, 민간위탁이라고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전관위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장윤영위원  기정에서 경정으로 갔을 때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별 것은 아닌데 기정 1억 8,000만원에서 경정 3억 5,000만원으로 가도 전혀 상관이 없을 텐데, 굳이 경정을 제로로 만들고 신설을 해가지고 왔던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이것은 지난번에 1억 8,7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삭제를 하고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세외 해가지고 2,10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2,100만원은, 예식장 1년 대관료가 1,846만 3,000원이고 대관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뺀 평일날 회관을, 강의실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1년 동안에 275만 2,000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제를 대관을 해주면서 이 곳을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이 3억 5,3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 예산 요구사유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세출예산 아닙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윤영위원  세외 해가지고 2,100만원이 써 있는 것 자체는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당초에 우리가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내년 2월 10일부터,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과장님! 모르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예식장 수익금으로 해가지고 1년에 1,846만 3,000원씩 저희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관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용료를 공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75만 2,000원은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을 안 하는 때에 일반인들한테 무슨 강의를 한다든가 거기를 필요로 해서 쓰는 사람들에게,
장윤영위원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이니까 세외수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러면 그 시설은 계속 예식장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식장으로 지금 저희들은 사용하는 걸로 보고 이것을 뺀 것입니다. 그것을 전관위탁을 받아갈 사람이면 그만한 지금까지 그렇게 수익을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익금은 공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공제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공제입니까? 자료 잘 봐주십시오. 거기에 예식장이 있고 뷔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도 여기에서 맡는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전관 다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개인이 민간위탁 받았던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이것을 하면서 그럼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자체 이것을 공제를 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봐야 알겠죠.
장윤영위원  위원님들! 여기 어딘지 아시죠?
○위원장 박권종  압니다.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거기에 스카이뷔페라고 해서 예식장하고 뷔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속에 이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산이 두 배가 증액이 돼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맡은 이익금을 거기에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은 교육하고 예식장하고 시설관리하고 크게 세 가지로 대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운영은 현재 개인한테 저희들이 3년 동안 위탁을 줘 가지고 내년 2월 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개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지금 시에서 주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예식장하고 교육하고 시설관리를 전부다 한 사람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예식장, 교육, 시설관리 이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도 내년도에 교육을 시에서 직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위탁을 줄 것 같으면 시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수탁료를 줘야 되니까 수탁료를 주게 되면 어차피 예식장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 금액만큼은 공제를 하고 수탁료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그러니까 예식장 사용료 1,800만원, 기타시설 이용료 270만원은 분명히 이것은 세출요구거든요. 이 서류 상으로 보면 이것도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그것을 빼는 거죠.
장윤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식장 운영을 주면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을 줬는데 예식장 운영권까지 주면서 3억 5,000만원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것은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런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예식장 운영비에 개인이 하는 것이 1년에 1,846만 3,000원씩 성남시에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날을 공제한 일반인한테 강당을 사용료 275만 2,000원이 작년에도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게 이익료입니까, 아니면 애초의 대부료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대부료입니다.
장윤영위원  대부료지 무슨 이익이 나와서 성남시에 세입을 냅니까? 이 정도의 대부료를 내고서 영업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부료 내고 영업수익은 거기에서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요.
홍양일위원  지금 설명이 뭔가가 잘못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난센스가 뷔페나 이것을 위탁 줄 때 위탁 주는 것을 어떻게 줬습니까? 시에서 직접 위탁 줬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홍양일위원  1년간 1,800만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홍양일위원  하여간 100만원도 좋고 1,800만원에 줬다 이런 얘기야. 한국노총에 근로자복지센터를 위탁 줄 때는 이게 포함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포함 안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조건이 틀리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직은 위탁,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아직은 줬든 안 줬든 이거 보면 결국에 일괄 위탁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노총이니까 그렇지, 어떤 특정인에게 3층 이하 당신네들 위탁 갖고 가. 그래서 줬어요. 그 다음 해에 2월달에 3층 이상도 니네들이 그냥 위탁해. 말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다 다르지요. 제일 처음에 위탁을 주려고 했던 당신네들 변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안 맞지. 위탁조건에 안 맞잖아요. 한국노총이 위탁받을 때 수의계약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공개모집을,
홍양일위원  공개모집 했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위탁 준다고 해서 공개모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위탁조건이 틀리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얘기는 그것을 뺀 나머지 가지고서도 지금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수익에 대한 부분이 한국노총이 그냥 먹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전체 여기 금액을 보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의 위탁도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한국노총에다 지명해서 거기에 주느냐 이런 얘기야. 무엇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니 지명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지명해서 준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마찬가지지 뭘 그래요. 교육도 그러니까 뷔페 운영권이나 예식장 운영권도 거기에 그냥 주려고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관리만 지금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또는 그 운영을 세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 해가지고 입찰을 부쳐서 저희가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당신 뜻이 다르지, 밑에 운영하는 사람하고 또 틀릴 수도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내년 2월 9일부터 수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자체도,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홍양일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의 시설관리를 노총이 무슨 노하우가 있다고 노총에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노총에 주는 게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노총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노총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위탁시설에 대한 것만이라고 그런다면,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원화 해가지고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입찰에 합당한 응찰에 입찰이 되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한국노총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곳에 지명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게 되는 거야, 의회 승인 받는 것 아니에요?
장윤영위원  잠시 기록하지 말아 주세요.
(11시 27분 기록중지)

(11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장윤영위원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인터넷망 가입 및 유지관리비 1,200만원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저희가 인터넷 전산망을 가입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인터넷이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인터넷 가입이라는 게 뭐죠? 지금 인터넷 가입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전산망이 가입이 안 돼서,
장윤영위원  전산망이 없이 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정보통신망 시 서버로 운영하던 것을 시에서 한국통신 등 민간정보망으로 전부다 이관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 내년부터는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라 해서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시 직영 서버를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민간용 서버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청 서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마 그냥 전산망일 겁니다. 전산망이지 시청 서버를 이용할 교육내용도 없고요, 서버를 이용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망이라고요.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홈페이지,
장윤영위원  홈페이지, 기껏 해봤자 홈페이지 분량이 연간 50만원이면 됩니다.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그런데 근로자들 교육하고 여가시간에 홈페이지도 하고 주간, 야간까지 근로자는 야간에 하고 일반인은 주간에,
장윤영위원  시간이 아니라 그 서버가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그건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장윤영위원  지금 결론을 내려고 하잖아요.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직원한테 알아봐야 되거든요.
장윤영위원  분명히 아까 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몇 회선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런 것 없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자료가 없어요?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8페이지에 그 산출기초가 나오는데요, 당초에 설치료가 30대에 4만원으로 120만원이고, 접속료는 5만원씩 30대에 1년간 해가지고 1,800만원, 장치료는 1만 1,000원씩 30대 해서 33만원 해가지고 1,953만원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섰었는데 이게 시 직영하려고 하는 것을 민간위탁 전관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수정해서 계상한 자료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예산서 어디에서 뺐습니까? 어느 망인지 모르지만 요즘 설치료 받는 회선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 달에 5만원씩 가는 회선이 어디 있고, 이것은 완뉴저 아닙니다. 이건 다중뉴저를 쓰면 이렇게 쓰면 안되지요.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제안해 주세요.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전관위탁에서는 예식장 및 뷔페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전관위탁 부분으로 제안해서 승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전관위탁 3억 5,360만원에 대한 이 예산은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되므로 예식장과 뷔페에 관한 부분은 의회에 승인을 받기 이전까지는 업무 정지시키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예산 승인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관리 내용으로 시설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있도록,
홍양일위원  2001년에 했는데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위탁 준 이유가 뭐예요? 예식장은 언제 위탁 줬습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은 2001년 2월 8일부터 2004년 2월 9일까지 3년 동안 임대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이 예식장 임대가 언제 계약이 됐느냔 말이에요.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2001년도,
홍양일위원  이것도 승인 받았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냐고요.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2001년 2월 8일입니다.
홍양일위원  2월 8일은 계약기간이라면서요?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2001년 2월달에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홍양일위원  2월 8일에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2월달에 승인 받았을 턱이 있나, 그 전에 받았겠지.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승인은 2001년 1월달에 승인 받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이 얘기하는 승인은 언제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2001년 1월예요.
홍양일위원  같은 1월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홍양일위원  그럼 말이 안되잖아요. 2001년 1월달에 예식장도 위탁 주도록 승인 받고 2001년에 교육프로그램하고 공동으로 위탁 줄 수 있도록 승인 받고 그러면 승인을 두 번 받았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아니죠. 위원님! 당초에 2001년 1월달에 제89회 임시회 때 의결하실 때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모든 전반적인 것 다 위탁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줬느냐고.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분리한 이유는 그 때 당시에 교육은 민의단체한테 아직은 위탁을 주면 전문적인 그게 좀 부족해서 교육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직영했고요,
홍양일위원  글쎄 그건 집행부의 이유고, 여기 위탁 승인 받았을 때는 전관에 대한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당신들 마음대로 분리해서 위탁 준 것 아닙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그래서 예식장은,
홍양일위원  지금 얘기의 초점을 자꾸만 흐리지 마세요. 예식장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왔으면 예식장을 분리 위탁 주는 승인을 의회에서 받은 적이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받았으니까 위탁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홍양일위원  그것이 언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니까 그렇게 분리 위탁에 대한 승인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야. 2001년 1월에 전관에 대한 교육관리시스템에 대한 위탁을 승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마음대로 위의 뷔페 어떤 놈한테 줬다고.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그것은 시 세수입에,
홍양일위원  그런 것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위탁승인을 받았으면 위탁승인 받은 내용대로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제는 또 합하겠다 이런 얘기고, 시 수입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해야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만 해요. 당신네들 이상하다고. 의회는 멍청하게 전부다 만들어놓고 당신네들 장사해서 남으니까, 시가 땅 장사요? 시가 임대업자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이것 돈 남으니까 그렇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시유지 매각할 때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만 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구만.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당신네들 지금 통합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전에 분리해서 위탁가는 것으로 승인 받았는가 보다 그랬어. 그것도 아니야.
염동준위원  정 계장! 그때 이 업무를 담당했어요?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금년 7월부터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가보구만.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제가 업무를 쭉 연구해 봤는데요 그렇게,
염동준위원  연구가 아니라 승인받은 내용을,
홍양일위원  저 사람은 시 수입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때,
○위원장 박권종  지금 이 자리에서 의회 승인 받았다는 내용은 거짓으로 판명이 됐죠? 과장님!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 내용이 2001년도 승인내용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하고는 반대 아니냐고요. 승인내용하고 맞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반대는 아니고 행정을 하는데,
홍양일위원  근로자복지회관 1층이 장사 잘 되는 곳이야. 내가 그거 돈 좀 더 줄께 위탁 나 주시오, 그러면 당신 줄 거야. 시 수입이 늘어나는데.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의회에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놓고 뭐 하는 거야.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료 금액은 언제 겁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2004년 1월 1일 기준해서 공시지가는 2003년 공시지가를 했고 건물평가액도 2003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시점은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매년 토지,
장윤영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받고 있는 사람이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의사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 사람은 2월 9일까지가 만기입니다.
장윤영위원  그 사람 의사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 사람은 2월 9일이면 계약이 만료되니까 그건 관계없죠.
장윤영위원  이 사람이 운영 포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것은 의지가 있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계약이 끝나면,
장윤영위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특정시설이 입찰이 돼서 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것에 묻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지금 봤을 때 수익시설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인데 지금 업무계획 보면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 뭐냐면 근로복지공단은 전혀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아닙니까. 이것은 제한경쟁이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 자체가 문제가 있지요. 근로복지공단은 여기 운영할 이유가 없고 노동관련이라고 했을 때 비영리법인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노동관련이라고 완전히 제한을 시켜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정해진 거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근로자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에게 제한은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까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내용이 노동법 강의나 아니면 노사 관련 이런 방법을 강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 것은 아니고 근로자를 위하는 거라면 하는 거죠. 일반인이 아닌 근로자,
장윤영위원  거기에서 위탁하고 있는 교육내용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 노동관련 다른 단체에서는 잘못 합니까? 시설 관리하는데 반드시 노동관련 단체에서 해야 시설관리가 잘 되고 교육 내용에서 하나만 물어봐요. 몇 과목 운영하죠?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13과목,
장윤영위원  13과목 중에서 노동관련 과목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노동관련 단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근로자를 위한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는 저거하면 안됩니까?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시설 관리하는데 전기하고 기계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그 사람들 근로자입니다. 노동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분이죠. 교육부분의 전문가가 맡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노동전문가가 교육을 맡는 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근로자니까 근로자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교육을 하는 게 관리를 하는 게,
장윤영위원  13개 과목 중에서 노동관련 과목이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신설할 수도 있죠.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장윤영 위원님! 먼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복지관 전관위탁 부분에서 이게 2001년 1월달에 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답니다.
장윤영위원  그 내용이 아까 분명히 예식장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권종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장윤영위원  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복사를 하고 내용을 보는데 장윤영 위원이 제안한 사유가 굳이 이 단서를 달 필요는 없다 2001년도에 승인이 돼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편법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농락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한다는 것은 2001년도에 승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장윤영 위원 발언 내용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복사하는 동안에 그렇게 아시고,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이게 그때 본 위원도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단 한 군데서 응찰해서 거기에 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주려고 모집공고 자격란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붙질 못했네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모집공고 자격은 어디에서 정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저희가 정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근로자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김철홍위원  근로자복지운영지침에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돼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노동부의 지침입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을 근로복지회관이라서 거기를 적용해야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자격에 대해서 달리 할 방법은 없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운영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김철홍위원  복지공단으로 지었기 때문에 운영지침이 거기밖에 관리할 수 없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복지공단은 대한민국에 다 뒤져봐도 노총에서 할 수밖에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노총이 아니라 민노총도 할 수 있고,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민노총하고 그 사람들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근로자를 위한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도,
김철홍위원  전액 우리 시비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은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철홍위원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의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식장이고 교육시설이고 위탁주면 당연히 한국노총 이 사람들한테 갈 일밖에 없으니 이 사람들이야 당연히 포기하고 당연히 자기한테 더 오는데,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민노총도 할 수 있고 또,
김철홍위원  이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국비가 지원돼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그런 건 안됩니다. 노동부 운영지침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김철홍위원  그럼 장윤영 위원이 무슨 얘기 다 해도 아무리 이걸 이리하든 저리하든 이 사람들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교육 운영하는 예산이 섰을 것 아니에요. 얼마 섰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교육운영비가 1억 8,493만원이 섰습니다.
김민자위원  거기에서 지금 대관료 이걸 뺀 가격으로 전체적으로 준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대관료하고 운영비하고 예식장비하고,
김민자위원  그래서 교육비가 산정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민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정리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섭위원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국․도비 삭감된 부분이 많네요. 그 중에 개, 고양이에 대한 예산이 약 3억원이 넘어요. 유기된 개 위탁하는데 1억 8,000만원, 유기동물 치료하겠다고 5,400만원,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8,000만원, 고양이 포획 포상금이 2,000만원 해서 총 개, 고양이에 대한 것만 3억 3,400만원인데 이게 당초에는 국․도비에 준해서 우리 시비를 예산 반영을 했는데 지금 국․도비가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내시가 저희는 그렇게 해서 9,000만원 정도가 올 것이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국가나 도에서 국․도비 부분이 그만큼 깎여서 내려왔으면 우리 시비도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래서 시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시비를 거기에 다 맞춤식으로 맞춰서,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데 개하고,
이호섭위원  잠깐만요. 물론 개, 고양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유기동물 개 보호하는데 1억 8,000만원이면 월 얼마인지 알아요? 1,500만원이에요.
이호섭위원  이것은 예산은 그렇고 실지로 우리가 잡아온다든가 또는 누가 잡아가지고 가져왔을 때 그런 것이 적으면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죠. 사실대로 하는 거니까.
이호섭위원  금년도에 예산 얼마였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금년에는 고양이만 2,200만원입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합쳐가지고 집행한 금액이 얼마예요?
○농정팀장 서호범  고양이 잡은 것은 124마리를 잡아가지고,
이호섭위원  올해 유기동물 개 위탁 예산이 얼마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사료구입비만 220만원,
이호섭위원  전체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올해 예산이 1,350만원,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유기된 개를 우리가 사료 사 먹이고 보호하는데 1,350만원 예산이었죠. 그런데 내년 예산에 1억 8,000만원 올라왔죠. 그 다음에 고양이 올해 중성화 수술비하고 포획 포상금하고 해서 2,200만원인데 2004년도 예산은 1억이 올라왔어요. 8,000만원은 수술비고 포획 포상금 2,000만원 주겠다고 1억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거 납득이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고양이 중성화 시술하고 포획비는 저희들이 11월달부터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면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우리가 2004년도 예산안을 산출할 때는 국․도비가 얼마 내려올 것이다 어떤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이호섭위원  그런데 훗날 보니까 그만큼이 안 내려오고 삭감돼서 조금밖에 안 내려왔어요.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100% 다 시비로 충당을 해버렸어요. 본 위원은 잘못 됐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저는 국․도비 내려온 것만큼 우리 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즉 요약서 5페이지에 보면 고양이 포획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700만원이 깎여서 300만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보고 도비만큼 우리 시비도,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700만원 깎자는 겁니까?
이호섭위원  예, 시비도 300만원. 그 다음에 6페이지 유기동물 개 위탁이 있어요. 이게 당초에 도비, 시비가 9,00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6,800만원이 깎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6,800만원 우리 시비로 예산을 증액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확정된 대로 우리 시비도 2,200만원만 하고요. 유기동물 치료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2,700만원이었는데 1,900만원이 깎여서 800만원인데 이것도 시비 8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2,800만원 삭감돼가지고 1,200만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이것도 1,2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동준위원  도비 깎은 정도로 시비도 깎자는 말이죠?
이호섭위원  예. 그런데 국․도비 깎인 것만큼 시비로 다 충당을 해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데 올 예산에도 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양이하고 이런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시비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염동준위원  다른 시․군에는 도비가 지금 나간 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도비가 처음 생겼습니다.
염동준위원  다른 시․군 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호섭위원  대응예산으로 해줘야 맞는 거예요. 즉 국․도비가 내려오면 별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은 우리 시비는 거기에 맞게 대응적으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데 저희 시는 좀 애완단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문제가 되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자위원  과장님! 유기동물 치료하는 치료비도 도비가 깎였다고 해서 치료할 유기동물이 줄어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민자위원  똑같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민자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 예산이 서야 한다는 결론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민자위원  도비 깎였다고 해서 치료할 동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이 정도가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그래서 시비로 했습니다.
김민자위원  확실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염동준위원  뭘 나왔어요, 숫자가 안 나왔지. 그리고 우리 출신 도의원들은 뭐했느냐 이거예요, 도비도 지원 못 받고. 공무원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중성화 시술하는데 10만원이나 들어요?
이호섭위원  제가 얘기해야 될 부분을 우리 염동준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이거 쓰고 부족하면 도나 또 요구하십시오. 쓰고 부족하다고 다음 추경 때 또 요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을 시비에서 충당하려고 해요.
홍양일위원  신 과장! 거기 서서 답변을 그냥 질문하는데 “예, 예” 그러시면 안됩니다. 주관을 가지고 일하세요. 도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김민자 위원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고양이가 줄으냐, 개가 줄으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성남시민의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성남시만의 사업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내 얘기 좀 들어요. 성남시만의 사업은 아니죠. 국가적인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도비가 왜 깎였어요? 도비는 국비가 깎였으면 도비 깎인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홍양일위원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국가가 이만큼, 우리 시보다는 도가 커요. 광역 아닙니까. 도가 판단해서 이만큼 깎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깎은 거예요. 그런데 김민자 위원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고양이야 물론 안 줄지요. 이것도 안 하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시비로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시비 일부로 했죠. 그럼 국가적인 판단에서 이것은 깎은 거야.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올해까지는 국․도비가 없었고 이번에 도비가 신설이 돼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해줬는데 왜 깎느냐고. 그럼 하던 거 그냥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저희는 한 달에 한 30마리 정도가 발생할 거라고 판단해서 시비 50% 세웠습니다.
염동준위원  여러 얘기 할 것 없어요. 옛날에 쥐잡기 할 때는 국가에서 쥐약 다 줬어요. 시비로 쥐약 사 가지고 쥐 안 잡았어요. 우리 이호섭 위원 말씀과 같이 도에서 깎은 것만큼 우리도 깎아요. 깎아놓아야 우리 출신 도의원들이 가서 도비를 지원받아오든가 또 600만원 가지고 하다가 안되면 추경에 올리세요. 도의원 좀 로비해가지고.
이호섭위원  과장님! 이 예산 지금 삭감한다고 그래서 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께요. 이 예산 도에서 예를 들어 100이 내려왔으면 우리도 대응해서 100 세웠다가 그 돈 다 쓰고 나면 도에 다시 요구하십시오. 다 썼다고 그 실적을 올리세요. 올리면 다시 도에서, 어떻게 해서는 돈을 받아낼 테니까 과장님이 안되면 내가라도 가서 받아올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염동준위원  고양이 포획 예산 언제 했죠?
○농정팀장 서호범  2회 추경에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몇 달 됐어요?
○농정팀장 서호범  2개월 됐습니다.
염동준위원  2개월 동안 몇 마리 잡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23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예산 남았네요. 중성화 수술은 몇 마리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다 한 거예요.
염동준위원  잡은 암놈, 수놈 다 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암놈은 15만원이고 수놈은 5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10만원입니다.
염동준위원  10만원, 15만원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동물병원에서 그 정도,
염동준위원  비싸게도 받네요. 얼마가 됐건 간에 우리는 의학적으로 모르니까 삭감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민자위원  그렇게 해요.
○위원장 박권종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고양이 포획 포상금 항목 2,0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 117페이지 유기동물(개)위탁비 항목 1억 8,000만원 중 1억 3,600만원 삭감, 유기동물 치료비 항목 5,400만원 중 3,800만원 삭감, 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항목 8,000만원 중 5,600만원 삭감, 118페이지 근로자교육 운영 수용비 항목 감액요구 720만원 중 720만원 삭감, 119페이지 교육용자재 유지관리비 항목 감액요구 360만원 중 360만원 삭감, 프로그램 강사수당 항목 감액요구 1억 4,180만원 중 1억 2,127만 5,000원 삭감, 급양비 항목 감액요구 480만원 중 480만원 삭감, 120페이지 교육재료 구입 항목 감액요구 3,758만 4,000원 중 1,910만 7,000원 삭감, 120페이지 어학교육교재 구입 항목 감액요구 216만원 중 216만원 삭감, 121페이지 프로그램 강사수당 항목 3억 5,360만 9,000원 중 1억 6,614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5페이지 고양이 포획 포상금 항목 2,0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 117페이지 유기동물(개)위탁비 항목 1억 8,000만원 중 1억 3,600만원 삭감, 유기동물 치료비 항목 5,400만원 중 3,800만원 삭감, 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항목 8,000만원 중 5,600만원 삭감, 118페이지 근로자교육 운영 수용비 항목 감액요구 720만원 중 720만원 삭감, 119페이지 교육용자재 유지관리비 항목 감액요구 360만원 중 360만원 삭감, 프로그램 강사수당 항목 감액요구 1억 4,180만원 중 1억 2,127만 5,000원 삭감, 급양비 항목 감액요구 480만원 중 480만원 삭감, 120페이지 교육재료 구입 항목 감액요구 3,758만 4,000원 중 1,910만 7,000원 삭감, 120페이지 어학교육교재 구입 항목 감액요구 216만원 중 216만원 삭감, 121페이지 프로그램 강사수당 항목 3억 5,360만 9,000원 중 1억 6,614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세정과
(12시 34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도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12시 35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장민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산업지원과
(12시 35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도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14페이지에 과장님! 지금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4억이 섰죠. 이 사항이 항간에는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타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뤄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아까 전자에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12월 4일자로 업무가 이관되니까 상임위원회도 같이 이관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이게 왜곡성이 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로 이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길만위원  그 얘기가 많이 돌지 않습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절대 통과시키지 않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통과시킬 거라고 이런 얘기들이 무수한데 지금 이 사업이 4억이 책정된 게 몇 년 동안입니까? 2004년 사업으로 끝날 것 아니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제가 12월 5일자로 받아가지고 5일 됐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규모는 얼마나 되고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그런 개괄적인 것만 저희들이 알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문길만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4억씩 해서 5년 한 20억 정도가 우리 시 예산에서 빠져나갈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것은 투융자 심사도 거쳐야 되고 예비 타당성검사도 거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것을 하기 위해서 에드벌륜을 띄운다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절차상의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프레타포르테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못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전혀 이 사업내용을 모르시면서 이런 수정안이 올라온다면, 우리 과장님은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검토도 하시고 지금 프레타포르테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시민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레타포르테 시티로 가기 위해서 먼저 선 시행하는 것이 컬렉션 이 부분이 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티로 가기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밖에 다른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컬렉션 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컬렉션을 먼저 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것이 맞다고 제가 지금 설명을 깊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조 4,0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5일 동안에 그것을 숙지해서 이게 옳고 그르다를 여기 의회에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단순히 딱 떼어서 켈렉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세워준다, 안 세워준다 그렇게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반대니까 우리는 세워줄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세워주시면,
문길만위원  타당성 조사나 투융자 심사를 충분히 거치고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지, 이게 전혀 타당성 조사도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던 사항을 저희 상임위원회는 그냥 적당껏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에서 위임된 것 아니냐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꼭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는 그런 것을 충분히 널리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줘야 된다는 것은 소관부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주시라는 거지,
문길만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이 사업의 가능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조사 충분한 그런 절차가 있는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가 11월 임시회 때도 프레타포르테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에서 홍양일 위원님께서 소관 부서가 어디냐고 물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경제환경위원회에 우리 소관으로 4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프레타포르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에 절차가 좀 빠져 있습니다. 무작정 수정예산안에 4억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첨부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는 내막도 잘 모르는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이나 이런 아우트라인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절차를 밟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우리 상임위원회 수정예산에 4억을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무슨 뜻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 하지만 절차가 지금 다 생략돼 버리고 그냥 집행부에서 해달라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이번 예산에 4억을 요구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박권종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두 번쯤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겠지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절차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우리 문길만 위원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남의 지나가는 배 쳐다보듯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소관부서니까 당연히 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문화예술과장이 추진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소관업무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원 위치된 부분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과장님은 남이 하는데 가져와서 며칠 돼서 잘 알지도 못하고 본 위원이 알로 있기로는 과장님 밑에 직원도 문화예술과에 파견 나가서 계속 거기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도 5일 동안에 그 직원한테 모든 업무보고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산입지원과로 와야 되는 당위성 이런 것도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관된 지 5일돼서 잘 모른다. 왜 우리한테 왔는지 모르겠다. 소관 과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해줄 것이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잘 모른다는 것은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과연 지금 위원님들을 제가 납득시킬만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예비 타당성 조사나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 컬렉션을 먼저 해보자, 그런데 거기에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프랑스의 프레타포르테 연합회장인,
김철홍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문길만 위원은 그것을 물은 게 아니라 왜 우리한테 왔냐를 물었을 때 과장님이 원 소관부서고 저쪽에서 하던 것을 우리 직원까지 파견 나가서 있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으로 와서 하는데 직원한테 보고를 받아본 결과 전문성이 업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한 문화예술과의 황인상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듣게 해드린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남의 업무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당연히 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거기에서 당연히 하기 위해서는 원 위치가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이 뭔지 컬렉션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황인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끔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업무가 넘어온 지 며칠 안됐고 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얘기는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황인상 과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김철홍 위원님의 지적은 분명히 100%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서 상에 나왔을 때 보면 의류업계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 즉 산업 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책은,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잠깐만요. 황인상 과장을,
장윤영위원  황인상 과장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 자체는 행사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은 산업부분이니까 그래서 현 집행부에 대해서 준비 미비하고 정책 마인드의 결여성을 지적을 해서 이것을 따져야지 실질적으로는 산업부분의 행사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본 의미가 좀 결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만 질의하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는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입니까, 수립하는 부서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생산하는 부서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심의하는 부서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의결하는 거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이 올바른지를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수반되는 것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하고 관내 의류업계의 활성화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없었죠.
장윤영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본 적 있으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프레타포르테에 대한 의류업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한 게 없고,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이 의류산업입니다. 프레타포르테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성복이라는 의미 잘 아시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아마 프랑스 쪽에서도 아주 커다란 두 축을 이루는 전시회입니다. 373개의 섬유 관련 공장이 있다라는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희 공장 등록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뒤졌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참조를 해가지고 성남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뽑았거든요. 의류관련 업체 다 뽑았고 섬유관련 회사 다 뽑았습니다. 50개에 불과한데 이중에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남시 관내의 주요산업이 뭡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주요산업은 주로 IT분야에 숫자가 많습니다. 정보통신.
장윤영위원  그러면 산업지원과에서는 성남시의 산업재편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성남시는 판교 부분만 보더라도 거기에 단지가 조성이 되는 것이 IT죠. 힘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힘을 결집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같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장윤영위원  IT하고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의류생산입니까, 의류유통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의류유통이죠.
장윤영위원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기반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시설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보면 입점시키자마자 세계 유명 브랜드입니다. 결국은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유통단지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유통에 대한 마진은 또 성남시에서,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류 같은 경우 특히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료입니다. 똑같은 옷인데 이게 어떤 브랜드가 달렸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몇십배, 몇백배, 몇천배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수익은 성남시에 반영됩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로열티에 관한 것은 여기 와서 유통을 하게 되면 유통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수반되는 것, 그 다음에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임가공도 저희,
장윤영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자체는 산업지원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산업지원과에서는 성남시의 산업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힘을 모아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성남시는 지금 봤을 때 분명히 정보통신 IT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성남을 패션도시로 간다라고 해서 힘을 분산시킨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내 업계를 관장하고 있는 상공회의소하고 관련업체하고 전혀 의견 교환이 없었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바로 성남시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투입한 산업진흥재단하고도 의견 교환 없었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 수립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의 성격과 도시의 산업에 대해서 깊은 마인드가 없다라는 것이 직원을 통해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가 아니라 발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장윤영 위원님! 물론 IT분야에 그게 많다 하더라도 꼭 그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IT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유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이런 프레타포르테도 병행해서 간다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 자체 내에서만 봤을 때는 IT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대덕단지라든지 굉장히 경쟁력이 강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력으로 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힘을 모아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반에 대해서 전혀 조사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실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예산 세부내역이 아니라 접근 자체에 기본자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추진해 보지도 않고,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잠깐만요. 김철홍 위원님이 황인상 과장의 설명을 듣고자 제안한,
홍양일위원  잠깐 그 전에 우리 장윤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연계돼가지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난 답답해요. 거기 서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 위원께서 질문을 IT산업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게 나으냐, 두 가지 분산돼가지고 시 력을 분산시키는 게 나으냐,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이나 이런 산업의 유치가 IT산업의 시너지 효과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멍멍해요. 성남시에 디자인센터는 왜 유치했습니까? 디자인 관련 업무에 대한 임대차하고 디자인 건물도 지금 세우고 있어요. 도대체가 성남이 IT도시입니까? 이것은 양 방향에 이런 사업도 지원을 하고 이런 것도 지원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지난 시장에 역점을 뒀던 부분은 오히려 디자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쏟아 부어 왔어요. 적어도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집행부가 저런 질문 하나도 못 넘기는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갑갑한 사람들이네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홍 위원님! 제가 질문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안 줬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지났으니까 그만두고.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두만 과장의 회피성 발언도 김철홍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물론 많은 것을 쫓아다니면서 보고 접해본 사람보다 김 과장이 덜 알 것은 틀림없을 거라고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소명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왜, 본회의장에서 이것 때문에 출장을 갔다 와 가지고 유철식 의원과 지관근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타당해요. 타당한 지적을 했으니까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다룰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산업지원과에서 다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그래서 이 골치 아픈 것이 우리 위원회로 넘어왔는데 그동안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관여해온 황 과장과 황 과장이 대답을 못한다면 조인식을 한 부시장까지를 우리는 불러서 여기에서 애당초 이 부분을 삭감하기 전에 또는 승인하기 전에 우리 자세히 좀 알고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디 병신입니까. 남들이 다루기 싫다고 해서 넘어왔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전 위원들이 거의 다가 내가 알기로는 산업지원과 소속 업무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과장도 설명을 며칠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그동안 관장해온 황 과장을 좀 불러서 일단 물어보고 시원찮으면 부시장도 불러서 물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예, 그러면 황인상 과장을 부르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두만 과장님 들어가시고, 황인상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잘 모릅니다. 추진과정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홍양일위원  전혀 기초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알 부분을 제가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렇게 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여하튼 간에 이런 좋은 사업을 성남시에 들여오고자 노력했던 황 과장의 노고는 인정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알았느냐 하면 제111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들이 부산시에 출장을 갔다 온 다음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갔다 오신 분들이 유철식 위원과 지관근 의원이었습니다.
  그 때 우리 본회의장에서 출장복명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들으면서 다 같이 공감을 했어요. 공감한 게 뭐냐하면 ‘성남시가 황당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해도.’ 그렇게 느꼈어요. 거기에 몇가지의 의문점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물을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프랑스의 패션연합회는 두 개의 단체가 존재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프레타포르테패션연합회의 무쵸 회장이 관할하는 부분이 있고 그랑박 회장이 관할하는 부분이 있고, 두 회장이 존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유일하게 프랑스에는 패션에 관련한 행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프랑스프레타포르테파리연합회 그것 하나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무쵸 회장은 누구이고 그랑박 회장은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무쵸 회장은 지금 현재 2회에 걸쳐서 연임하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시고요, 그랑박이라는 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그것으로 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일개의 프레타포르테연합회 산하에 맞춤복협회가 있습니다. 산하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맞춤복협회이기 때문에 거기도 회장이라는 칭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랑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르테패션연합회의 산하단체 회장이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홍양일위원  잘 들으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맞춤복협회의 회장이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프레타포르테라고 하는 것을 한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게 기성복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세계적으로 브랜드화 돼 있고 알려져 있는 것은 맞춤복 중에서도 고급기성복 그런 뜻입니다.
홍양일위원  기성복이라고 그러는 것은 맞춤복이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프레타포르테의,
홍양일위원  프레타포르테연합회라고 그러는 것은 기성복연합회라면서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그 중에서도,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그랑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레타포르테 산하단체의 회장이라고 그랬다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맞춤복이라고. 맞춤복이 어떻게 기성복에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프레타포르테연합회의 맞춤복협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도,
홍양일위원  글쎄, 제가 묻는 것은, 우리는 그 개념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의문이 가는 부분을 접해본 사람이니까, 또는 설명을 들은 사람이니까 묻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 같으면 기성복협회에 맞춤복협회가 산하단체로 들어올 리가 없지요? 상식이.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한국은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프랑스 파리에서는 기성복연합회 산하에 맞춤복연합회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안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프랑스의 일반연합회 체계는 한국과 같이 지부가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홍양일위원  지부얘기 한 적이 없어요. 자꾸만 오버하지 마시라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을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이 맞춤복연합회라고 그러는 것이,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연합회가 아니고 맞춤복협회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맞춤복협회라고 하는 것이 기성복협회의 산하단체라고 하는 얘기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이런 것을 질문을 자꾸만 하느냐?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것에 유철식 의원이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상에서 보면, 제가 읽을까요? ‘프랑스프레타포르테패션연합회는 두 가지 회장이 존재합니다. 회장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장관급에 해당되는데 전시회는 누가 하느냐 하면 회장이 두 분 있습니다. 전시회는 물건을 전시해서 바이어들이 계약하는 것이고,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패션쇼를 해서 옷을 입혀서 그 옷을 보고 계약하는 두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애매한 표현입니다만, 다 전시입니다. 패션도 전시입니다. 전시회 회장이 쟝 피에르 무쵸 회장이고 컬렉션 회장은 그랑박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당신 얘기는 프레타포르테 산하단체에 그랑박이 존재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유철식 의원이 의회에 보고한 부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제가 드린 말씀이 정확합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홍양일위원  여기 쓴 것을 보면 당신도 그렇고 우리 의원도 그렇고 프랑스에는 이 프레타포르테패션연합회 회장이 장관급이라고. 그러면 공식기관인 모양인데,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전에 본회의장에서,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을,
홍양일위원  제 얘기를 마저 들으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본회의장에서 보고서에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이 조사를 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파리 대사관에 확인을 해서 확인에 대한 회신을 갖고 있든지, 그래야 옳을 일 아닙니까? 당신 주장하고 의회가 주장하는 부분이 틀린 게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소명 의무도 있거니와 당신은 당신대로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표현도 해줘야 우리도 제대로 알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전부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잘 모르는 것을 왜 하느냐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소명되어야될 부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그 계획을 제가 가졌었는데, 그 때 프랑스파리프레타포르테아시아 민장식이라는 분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때 기자분들이 질문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으로 지금,
홍양일위원  어느 정도 소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민장식이라는 사람이 떠드는 소리는 여기에서 믿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 얘기를 당신이 이 자리에서 한다는 자체가, 황 과장 좀 황당하지 않아요? 뒤에 민장식 얘기 질문 나갑니다만, 이런 게 안 맞는다고. 이건 장관급이 속해 있는 단체예요. 그 조직에 대한 부분은 대사관에 물어도 알고 다 알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사실 저희는,
홍양일위원  그런 상황이냐, 아니냐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 확인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을 왜 안 하고 계십니까?
  두번째 부산에서 컬렉션을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2001년도에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때 부산시장이 계약한, 계약이라기 보다 의향서를 교환한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은 자료에 보면 부산시에 부시장님으로 계시던 남충희 부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아시아라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은 2001년도에 프랑스에 와서 부산시 섬유박람회의 한 부분으로 프레타포르테컬렉션을 하고 싶다 그런 과정에서 방금 그랑박이라는 맞춤복협회와 상호 체결을 해서 2001년 10월에 컬렉션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황 과장!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아시아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그 때 아시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얘기할 필요도 없거니와 누구와 의향서를 교환했느냐 물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부산시와 의향서 체결한 것은 없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있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의향서가 아니고 맞춤복협회와 부산시의 컬렉션을 추진하는 기관과의 협약에 의해서,
홍양일위원  참여의향서나 의향서나 협약이나 간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의향서하고 협약체결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협약은 뭐고 의향서는 뭡니까? 협약 전 단계가 의향서일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의향서부터 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협약을 얘기하면 더군다나 더하잖아.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랑박하고 한 거지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당신 얘기에 의하면 프레타포르테패션연합회 회장은 무쵸라고. 그렇지요? 무쵸인데 이 사람들은 왜 그랑박하고 참여의향서를 계약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연합회,
홍양일위원  더군다나 지금 컬렉션 하는 부분은 프레타포르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맞춤복만 거기 컬렉션에 한 게 아니라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글쎄,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연합회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산하에 있는, 예를 들면 프레타포르테 미주담당 유럽담당, 지금 말씀드린 맞춤복협회 이런 데는 연합회와의 어그리먼트에 의한 형성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서, 협약을 체결하는 범주 내에서 자기네들이 연합회와 연계된 사업을 협약 또는 의향서를 체결해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연합회는 사업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것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요, 연합회는 하나의 구성원이고 운영위원회가 하나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위별로 미주담당, 아프리카담당, 아시아담당, 또 지금 말씀드린 맞춤복협회의 기관장이 제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는 누굽니까? 연합회의 일원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한국과는 좀 틀리게 하나의 산하단체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자국 내의 컬렉션, 세계적인 컬렉션 패션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원금을 받고 운영하는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원금을 연합회에서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원금이든지 연합회 이름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도.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어그리먼트에 의해서요.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연합회어그리먼트가 존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협회 회장이라고 하는 그랑박이 참여의향서를 계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 관계도 연합회의 승인 하에 그랑박이라는 맞춤복협회장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이것은 의회에 보고된 것이 10월이에요. 그 이후에 당신은 이것에 대한 공격을 상당히 받았는데 지금도 여기에서 답변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부산시하고 협약서 복사본이라도 얻어보고 어떻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협약서 카피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2001년 10월 중순경에 주식회사 프레타포르테아시아대표 주관사로 해서 대행케 하여 부산프레타포르테컬렉션을 개최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결국은 누가 했느냐? 아시아가 하기는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보고서를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이 부산시에 가서 들은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거하기도 사실 저거하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왜?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프랑스파리프레타포르테아시아 설립은 2002년 7월 31일에 연합회와 어그리먼트가 된 것이지요, 2001년도에는 프레타포르테아시아가 존재치 않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에는 2001년 7월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부산시에서 직원한테 들은 얘기를 아마 표기한 것 같은데요,
홍양일위원  아니, 부산시 직원들은 거짓말을 합니까? 근거서류가 있으니까 얘기하지. 계약서가 있다면서요?
  또 부산시에서는 이것을 해가지고 시비를 3억씩 지불하려고 그러면 상대가 존재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황 과장한테 꼬치꼬치 반대적인 얘기를 확인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안 왔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 집행부는 이것이 성남시에 막강한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지속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다른 것은 그만 두고 내년에 일단 컬렉션만이라도 먼저 하자는 식의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의원들이 반박한 부분에 대한 소명은 최소한 존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묻는 하나 하나가 소명의 자료를 묻는 거예요. 그 소명이 안 되면 여기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저희가 확보한 자료가 있는데요,
홍양일위원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좀 갖고 오시는 게 당연한 일이고, 이러한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되거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거부하거나 또는 유철식, 지관근 씨가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라고 다 믿고서 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몇 달이 지났으면 당연히 해야지.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끼리의 의견교환이나 이런 것은, 이 사업 자체는 부산으로 가려고 그러고 경기도 일원의 시에서 이것 유치하려고 하는 데도 지금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고 그러면 소명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지금 전부 다가 당신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2001년 10월에 프레타포르테아시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자료가 다 준비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고 오는 동안에 다른 것을 또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부산시의 공무원과 만나서 우리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과가 전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끼리 알아본 결과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부산시에 우리 직원도 출장도 다녀왔고요, 지금 부산시에,
홍양일위원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성과가 그렇게 뛰어나게, 일부의 수주, 컬렉션을 통해서, 바이어와의 계약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홍양일위원  계약이 무슨 컬렉션 한 번 한다고 그래서 금방 계약 왕창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 지금 외국의 프랑스 파리나 뉴욕이나 런던 밀라노는 향후 6개월 앞에 유행할 패션과 색깔의 컬렉션을 선보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거기에 참여한 바이어와의 수주, 주문생산 체계로 지금 계속 유통체계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를 부산시에서도 섬유사업박람회 한 일부분으로 애초 2001년도에 컬렉션을 진행했습니다만 거기에서부터는 연합회의 승인없이 부산시 자체로 컬렉션을 계속 금년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정으로 프레타포르테 연계된 컬렉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는 브랜드나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들이 거의 한국사람들, 아시아권 이런 사람들로 형성이 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인식이라든가 실적은 미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그 효과는 발생될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할게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프레타포르테아시아 민장식에게 프레타포르테 유치의향서를 통보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시장님의 명의나 이런 것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고 일개 과장인 황인상 과장이 직인을 찍어서,’ 과장이 직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인을 찍어서 의향서를 통과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들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게 2002년 8월 26일에 보낸 유치의향서를 어떤 직인을 찍어서 보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 때는 직인이 아니고요, 제 개인도장입니다. 그리고 그 의향서의 내용은 프레타포르테에 대해서 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서 아시아권에 하나의 세계, 지금 프레타포르테컬렉션이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 이렇게 세 군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프레타포르테컬렉션이. 아시아의 거대시장을 대비한 아시아권에서의 하나의 컬렉션을 탄생시키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시아에 거대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티형성, 즉 프랑스의 패션스튜디오와 유사한 방향으로 아시아의 어느 지역에 마켓을 형성하게 되면,
홍양일위원  답변이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내용과 다르게 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말씀,
홍양일위원  나는 지금 유치의향서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직인을 안 찍고 사인을 찍은 겁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사인을 찍었습니다.” 라고 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치의향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 개인 사견의,
홍양일위원  유치의향서냐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은 저희 시를 대변해서 의향서를 보낸 게 아니라,
홍양일위원  황인상 개인이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러면 좋아. ‘프레타포르테 한국지사장이 되고자 합니다. 나를 지명해 주시오.’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남시의 과장의 입장에서 성남시가 이런 것을 유치하고 싶습니다 하고 내용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
홍양일위원  다른 내용은 다 그만 두고 성남시에 대한 것이 존재할 것 아닙니까. 황인상 과장 개인한테 프레타포르테가 컬렉션이나 등등의 무슨 산업단지 유치나 이런 것을 지금 논할 때가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제가 의향서 사본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황인상 개인이 직인을 찍어서 보냈는데, 개인의 사인인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사인인데 지금 말씀드리면,
홍양일위원  성남시의 시책결정을 하는 누구와 상의를 해서 당신 개인 사인을 해서 의향서를 보낼 수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의향서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에는 성남시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남시민의 한 개인으로서, 성남시의 한 공무원으로서 성남시는 이런 환경과 지리적 여건이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향을 우리한테 접목을 시키면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홍양일위원  그 내용인데, 그 의향서가 개인 명의로, 시책도 아닌데 시책에 검토를 해보자고 그러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 시책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요,
홍양일위원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 당신 사인을 할 필요도 없지. 누구와 상의해서 시책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라도 그것을 좀 더 깊이 알아보자 라고 그래서 진행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누구랑 상의를 한 결과가 있어야 되요. 프레타포르테 회장은 장관급이에요, 더군다나. 그런데 성남시의 한 개인이 질의를 한다고 그래서 의향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느냐고. 성남시의 책임있는 한 공무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똑같은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8월 28일까지는 프레타포르테아시아에 가서 방문협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그 때는 정식으로 시장님 허락을 맡고 출장복무 해외여행을 받아서 프랑스 파리의 프레타포르테아시아 사무실에 가서 우리가,
홍양일위원  아시아 사무실이라는 게 파리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파리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하여튼 또 한 사람이 서울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시아 사무실이 한국에는 존재치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시아 개인 사무실이 서울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 보고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어떻게 됐든 이것은 2002년도 말만 하더라도 이 때 진행상태가, 이것은 황 과장의 월권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당신 위에 국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시장도 계세요. 시책을 가지고 근접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당신이 아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윗사람들한테 설득시켜서 “이런 사업이 성남에 들어와서 하게 되면 성남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서 할 일이에요. 당신이 개인 사인을 가지고서, 황인상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성남시 공무원 입장으로 저쪽에서는 상대를 한다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이후의 일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했지요. 그런데 한 것이 잘못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리로 왔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황인상 개인으로 해서 움직여서는 안 되지요. 당신이 그러면 산업지원과장으로 발령을 받든지. 이건 담당과가, 진행사업, 진행과가 틀렸다고 그래서 이리로 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당신 개인 지식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공론화 시켜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것은 황인상 개인 때문에 문체과로 가서 있다가 이리로 온 거예요. 그래서 되겠느냐고. 또 그것을 수용한 윗사람 얘기는 나중에 하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부산에 가서 조사해서 이 건의 조사가 됐다고 하면 프레타포르테아시아 민장식이라는 사람이 부산에서 컬렉션 이후에 벌린 여러 가지 이런 엉망인 행태 이런 것은 사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부산시 얘기밖에는 저는,
홍양일위원  부산시가 그러면 파라다이스호텔에 3,800만원 미지급하고, 조선비치에 500만원 미지급하고 다 이랬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민장식이라는 사람이 부산시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의 사무국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국장의 직분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 미수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실수가 뭐냐하면 프레타포르테 사무국의 증명만 보고 계약 수용을 하고 별도의 계약서가 없이 “부산시의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사무국장이다, 사무국의 직원이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하는 일이니까 적극 협조도 해야 되고 ․․․․․․.’ 그냥 별도의 계약이 없이 일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분쟁의 소지가 뭐냐하면 민장식이라는 사람 얘기는 “부산시에서 도움 요청이 와서 부산시 사무국장의 역할을 해서 컬렉션을 지원한 일만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급 책임은 부산시에 있는 것이지, 일 도와준 사무국장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도 많이 그동안에 제기되고 이랬는데요, 현재까지는 그 사람이 그 건으로 해서 법적인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갚아야 된다 법률판단이 된 게 하나도 존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불성실하게 사기꾼,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그랬다면 벌써 기소중지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조사할 때 부산시에 가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부산시에도 갔고요,
홍양일위원  부산시에서 이런 말을 합디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부산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관련된 파라다이스호텔이나 이런 데도 찾아다니셨나 봐요.
홍양일위원  아니, 우리 의원이 거기를 갔는데 파라다이스에 빚이 있는지, 비치호텔에 빚이 있는지 어떻게 갑자기 알고, 출장이라고 하루 갔다 오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서 찾아갑니까? 말이 아니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거의 아마 그 직원의 얘기를 듣고 확인절차에 의해서 몇군데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부산시 공무원의 얘기를 듣고 이런 호텔이나 등등의 확인을 갔겠지요.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고 하니까 들은 바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지자체끼리 당신 직원도 내려가서 조사하고 그랬다면서요, 이 보고 이후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우리 팀장이 거기 다녀왔습니다.
홍양일위원  거기 직원이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디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거의 부산시의 직원은,
홍양일위원  부산시는 책임이 없고 민장식한테 위탁을 줬는데 민장식이 부산시 돈 3억원 외에, 3억원 다 받아먹고 나머지는 지불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부산시의 입장은 대부분 그런 얘기입니다.
홍양일위원  위탁 준 계약서는 있습디까? 민장식한테 부산시가, 사무국장이라고 그러는 것은 명함일테고, 뭔가 있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프레타포르테아시아의 명함이 아니고 하나의 개인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홍양일위원  민장식 씨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민장식 씨하고,
홍양일위원  부산시하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 서류도 갖다 제출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민장식 씨하고 부산시하고 계약을 했느냐는 답변만 하시라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부산시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준 하나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자회사, 거기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부산시하고 계약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산시가 위탁 준 회사하고 민장식하고 또 계약을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홍양일위원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당신 아까 얘기한 것 전부 다 거짓말이지. 당신 얘기는 민장식은 부산시컬렉션의 사무국장 노릇만 했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런 계약서도 다 확인했다고 그런다면 그건 사무국장이 아니지. 위탁받은 거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지 않으니까 말씀을 못 드린 거지요. 일부러 그것을 뺀 건 아니지요.
홍양일위원  아니, 사무국장의 역할에서 기소중지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민장식이 아무 책임이 없다.’ 그것은 그 밑의 얘기이고, 여하튼 간에 부산시는 지불할 것을 다 해가지고 위탁계약을 한 것을 계약서도 확인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 약 5억에서 7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갖고 처음에 민장식이라는 사람과의 계약은,
홍양일위원  황 과장! 5억이나 7억이라고 하는 얘기는 당신 얘기이고, 여기에서 우리한테 그 얘기해 봐야 그게 먹혀 들어갑니까? 소요예산이 5억이나 7억이 예산인지, 2억이나 3억이 예산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 협약서 내용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홍양일위원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억원을 원래 세웠다가 1억 추가로 해서 3억을 지불했다고 나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3억을 지불했다면 위탁 계약했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그 선에서 끝나야지 왜 자꾸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민장식이라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위탁을 받은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 다음 얘기합시다. 2003년 9월 24일에 업무추진협약을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래서 10월 13일에 프랑스에 가서 투자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정식으로 협약 체결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때 프레타포르테 민장식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개인회사가 아니라 프랑스파리프레타포르테아시아 대표 자격으로, 그 때 무쵸 회장님이 참석하셨고,
홍양일위원  그 때 무쵸 회장이 끝날 때 와서 잠깐 앉아있다 갔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 그 사람이 참석해서 조인식이 시작된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민장식하고 계약을 한 이유가 프레타포르테의 무쵸 회장이 성남시장이 안 왔기 때문에 자기는 협약서에 사인을 안 하고 대신에 자기 산하단체인 민장식이랑 계약을 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프랑스 측에서는 대리라는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대리제도가 없으니까 그런 개념에 의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비행기 타시기가 좀,
홍양일위원  그런 얘기까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 이유로 못 오셨다 하니까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성남시에서 초청을 해주신다면 한국에 와서 시장님과 다시 서명을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홍양일위원  황 과장님! 자꾸만 이게 길어져요. 그러니까 질문한 것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민장식이랑 계약을 했는데, 프레타포르테아시아 민장식에 대한 무쵸 회장의 어그리먼트가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배부해 드린,
홍양일위원  제 얘기는 프레타포르테협회장인 무쵸 회장과 프레타포르테아시아 민장식이라고 그러는 단독, 이것은 산하단체인지 법인체인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별도 단체입니다, 협약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서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금 배부해 드린 어그리먼트가 있습니다. 2002년 7월 31일,
홍양일위원  무쵸 회장이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우리가 왜 이것을 소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된 바에. 소명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이것을 재차 묻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성남시장과 프레타포르테 회장이 조인식을 갖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우리 성남시장께서는 참석을 못 하고 성남 부시장과 프랑스파리프레타포르테아시아 대표와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11월 13일에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냈느냐? 저는 초청장이 오면 외교 관례상 프레타포르테연합회,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연합회 회장 명의로 초청한 줄 알았는데 프레타포르테주식회사 민장식이라는 사람이 초청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이대엽 성남시장이 수신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민장식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절차를 하면 사전에 프레타포르테 회장이 초청하는 형식을 왜 못 취하고 처음부터 아시아가 됐습니까? 아까 대답에 의하면 시장이 못 오니까 협회장이 사인을 못 하고 민장식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초청장 자체가 어떻게 민장식이냐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시장님이 못 가시는 것이 3일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양일위원  황 과장! 자꾸만 길어지게 얘기하지 말고, 못 간 것 괜찮다니까. 그것을 질문한 적이 없어요. 왜 초청장이, 당신이 실무를 하면서 그 협회 회장이 초청장을 안 보내고, 그 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초청장이 민장식 이름으로 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연합회에서는 어그리먼트에 의해서 민장식 아시아 사장님 명의로 행사에 관한 초청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례에 의하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쵸 회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시고 초청이 와야 되는데 행사의 주관을,
홍양일위원  아까 얘기에 의하면 협약 의향서 체결도 시장이 가셨다고 한다면 무쵸 회장이 사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못 가시게 된 데까지의 초청장은, 초청장 보낼 때는 시장 못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무쵸 회장이 시장초청의 주역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애당초부터 민장식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여기에서부터 의문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민장식이라는 사람이 부산에서 한 행태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신용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 사람은 이 어그리먼트에 의해서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현재까지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조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여하튼 간에 이런 형태에 의해서 민장식을 내세워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 조사한 의원님들은 성남시가 이용될까봐 문제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대목을 읽을테니까 들으실래요? ‘우리 성남시가 개인회사 사장하고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면 가고 그래야 합니까?’ 하고 의문점을 제시했어요. ‘프레타포르테 쟝 피에르 회장이 설혹 투자의향서에다 이런 사인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조사한 의원님 두 분입니다.
  장 피에르 무쵸 회장이 의향서에다 사인할 의사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12월에 온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12월이나 1월 초 안에는,
홍양일위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출장 가서 조사한 의원이 염려한 부분에 대한 것 하나는 해소가 됩니다. 무쵸 회장이 계약을 하면 이해가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염려가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 특정단체에다가, 소위 얘기하는 민장식 이하 경평을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I.T.벤처단지 내에 6만 평을 제공해 주면 여러 가지 국내자본을 유치해서 거기에다 1관에서부터 9관까지 컨벤션센터도 짓고 명품관도 짓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책이 성남시의회나 또는 성남시 여러 단체하고 공청회라든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요구했다고 그러는 것 자체는 민간단체니까 존재한다고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남시가 경기도에다가 판교개발에 이런 것을, 또 공업지역의 일부를 프레타포르테 성남시티 이 문제로 해가지고 이것을 요청했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이것은 월권도 한참 뛰어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조인식 한 후에,
홍양일위원  조인식은 의향서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향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개 민장식이라고 그러는 개인하고 한 것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더구나 당신이 수집한 바에 의해서도 민장식이라는 사람은 부산에서 문제를 일으켜 신용도 추락이 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다시 프레타포르테하고의 어그리먼트가 있어서 나중에 쟝 피에르가 와서 민장식 그에 대한 행동은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모를까, 그런 얘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도 성남시가 막 질러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경기도에서,
홍양일위원  그런데 6만 평에 대한 부분이 특혜가 어느 정도인지 과히 아십니까? 이것을 당초 조성으로 분할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만일 판교라고 한다면.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권을 주는 거예요. 성남시의 다른 땅을 프레타포르테한테 판다고 그러면 감정가로나 파는데, 이것은 그럴 수도 없어요. 이런 것을 의견수렴도 없이 의회에 보고 한 번 제대로 한 적도 없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
홍양일위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또 하나는 내년에 하려고 하는 이 4억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컬렉션만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것도 의향서에 의해 조인한 내용가지고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맞습니다. 포괄적인, 그 의향서 체결이 시티컬렉션 이렇게 구분돼 있는 게 아니고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컬렉션시티에 관한 협약서 체결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는 거의 협의해 가면서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면 컬렉션만 일단 해보고서 보자 그런 얘기지요? 땅 문제도 경기도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티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홍양일위원  이 얘기가 자꾸만 길어지니까, 지금 소명할 것은 대개 했으니까 이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4억이 올라오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성남시티에 대한 부분은 무산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느냐. 우선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민장식이나 경평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인데, 나라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경기도가 일단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4억이 올라온 것은 성남시로서는 컬렉션만을 일단 추진하자 그런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득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부수적인 기대효과라고 보지만 컬렉션을 하게 되면 방송매체를 타서 성남시에 대한 것이 널리 홍보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사업 진행하고 프레타포르테와 관계돼서 지금까지 추진한 6만 평의 땅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6만 평 판교단지가 요구됐다 해소된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6만 평하고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땅을 달라는 성남시티 계획하고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하고 컬렉션하고는 무관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분들한테,
홍양일위원  행정지원이라는 얘기이지, 원가 조성한 부분을 공급한다 이런 것은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특혜시비가 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뒤로는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에다 성남시의회도 모르게, 경기도에다가 요청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성남시 2만 평의 벤처단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판교개발사업단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판교개발사업단에서 저희한테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런데 알아보니까 벤처단지의 조성원가가 최소한도 500만원 600만원 이상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성원가 뿐만 아니라 이하로 분양을 해줘야 되고요,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성원가로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특혜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게 벤처기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패션도 벤처입니다.
홍양일위원  물론 패션도 벤처입니다만 프레타포르테아시아가 벤처기업이냐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프레타포르테아시아에 관계없이 하나의 시티가 되면 시티라는, 프레타포르테 성남시티는 하나의 패션,
홍양일위원  그 주관을 누가 하느냐고. 성남시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 그것은 거의 프랑스 측에서는 연합회를 대신해서 프랑스파리프레타포르테아시아 또는 연합회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을 임명해서. 아시아에서는 우선적으로 경평이라는 회사가 주관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평이라는 회사가 이 큰 사업을 시행하기는, 본인도, 경평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나름대로 국내 최고의 유통업체라든가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홍양일위원  민장식이 지금 나타나서 민장식이랑 당신네들은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민장식이라는 사람은 그럴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냐고. 쉽게 얘기해서 공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볼 수 없다고. 어떤 식이든 간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민장식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민장식이라는 개인과 성남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프레타포르테연합회 회원이 3만 4,000여 명입니다. 세계의 브랜드나 패션 관계자들이 다 거기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브랜드와 거기와 연합회를 믿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민장식 개인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민장식은 서울에 사무실도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사무실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우리 의원들이 가서 확인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 그 분들이 간담회 실시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사무실로 갈테니까 사무실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분들은 당혹스럽고요, 당혹스러운데,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지요.
홍양일위원  사무실은 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다녀왔고요.
홍양일위원  프레타포르테아시아?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서울에 있는 것은 민장식 씨 개인의 사무실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우리가 계약한 것은 프랑스에 있는,
홍양일위원  프레타포르테아시아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그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협약한 것은 프랑스파리프레타포르테아시아 대표의 자격으로 아시아와 계약을 한 것이고, (주)프레타포르테아시아 서울에 있는 사무실은 민장식 씨가 개인의 사무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 기자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가시자고 그러니까 당혹스러운 거지요. 그러니까 아마 문을 안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을 저희 직원, 전 팀장님도 다녀왔고요, 개인사무실, 사무실없이 어떻게 법인이 있습니까.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부산의 컬렉션이 연결이 안 되고서 2002, 2003년도는 민장식한테서 박탈을 해가지고 다른 한 군데하고 부산시가 계약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그것도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에서는 박탈을 했다고 그러는 것이고요, 민장식 씨는 부산시에서 당초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 이거지요. 그 분들이 자기한테 사무국장으로 와서 해달라고 했을 때는 프레타포르테육성자금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산시에서 다 책임지겠다. 그런데 위탁금을 1억 세워놨는데 위탁금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단체가 없으니까 민장식 개인의 회사하고 계약을 시켜놓은 거지요. 그 사이에 남충희 부시장님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버리니까 복잡하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2001년도에 프레타포르테 승인을 해줬고 그 이후에는 부산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금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연합회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도 보냈고 공문도 저희가 확보했고요. 우리한테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브랜드를 사용하느냐, 그 경고서한도 나갔고 금년에 예를 들면 사진촬영을 다 해갔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 얘기는 섬유산업박람회의 한 파트의 컬렉션이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켈렉션을 전제로 하는 컬렉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산 프레타포르테는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누구한테서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때 직원 갔다 오셨죠? 우리 팀장님도,
홍양일위원  부산시는 벌써 안 한지가 2년이 됐고 프레타포르테로서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했습니다. 도신우 씨가 지금 맡아서,
홍양일위원  민장식 아시아 외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죠.
홍양일위원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때 경고서한도 갔는데 자세한 것은 계속해서 연합회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아마 르노자동차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 국제간의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아직 못했다고 합니다.
홍양일위원  하여간 이 4억은 프레타포르테 회장이 와 가지고 조인을 한다면 장피에르모초 회장이 와서 투자의향서에 시장과 더불어서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컬렉션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모초 회장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컬렉션시티 사업은,
홍양일위원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느냐고. 이리로 오기 전에, 김두만 과장이야 닷새 전에 받은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진행은 어떻게 돼 있느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거의 그렇게 간다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모초 회장님이 오는 전제가 되어야만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시장님의 의지도 그러시고 그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모초 회장님께서 우리 성남시를 방문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님도 면담도 하시고 그런데 프랑스 대사관측에서 지금 논란이 뭐냐면 그래도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시는데 지금 부지가 없다 이거죠. 부지라도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행정역할을 프랑스 대사관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대사관 측에서는 참 좋은 프랑스와 한국간에 패션과 관련한 산업 하나의 협력 체계 내지는 더 발전시켜서는 파리와 성남시와의 자매결연과도 연계시키고 있는데 지금 당장 부지가 지금 확정만 된다면,
홍양일위원  성남시티 부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성남시티 부지가 꼭 전제 조건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프랑스 대사관 얘기가 대략 어느 지역선이라면 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초청장을 저희 시장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답신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 진행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지금 이 자체가 진행이 하나도 될 수가 없는 거네요. 이 컬렉션 예상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내년 4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진행계획으로 그때 프랑스 직원들하고, 직원들이 현장도 와서 견학을 했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50%는 유럽의 디자인이나 브랜드 그리고 아시아 국가와 국내의 참신한 디자이너를 발굴해서 컬렉션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으로, 그런데 예산이 한 5억에서 7억 정도 투자되는데 그 중에서 한 20■30%정도 되는 것을 시에서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예산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황인상 과장님이 작년에 문화예술과장이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박권종  프레타포르테를 알게 된 것은 민속세계축제 서울예술단을 통해서 알게 됐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2001년부터 민속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황인상 과장님께서 프레타포르테 아시아 디자인패션 유치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서명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황인상 과장님은 문화예술체육과장이면 주로 행사부서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이 사업은 외자유치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렇다면 황인상 과장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인이 성남시민의 대표고 직원의 대표로서 보낼 수 있습니까? 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
○위원장 박권종  외자 유치는 산업지원과가 있어요. 그런데 황인상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발송했어요. 할 수 있는 부서냐 아니냐만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박권종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황인상 과장님은 작년에 문화예술과장님을 하셨는데 서울예술단 세계민속축제를 통해서 프레타포르테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양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개인적으로 투자의향서를 보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투자의향서라는 것은 외자유치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지금 시정보도라든가 신문에 외자유치 했다고 대문짝만하게 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이게,
○위원장 박권종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개인의 과에서 이런 큰 외자유치 의향서를 개인이 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담당 과냐 이것만 묻습니다. 왜,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우리 상임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묻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와 산업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위원장 박권종  답변내용에 벤처라고 분명히 했어요. 지금 이게 문화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분명히 과장님은 홍양일 위원님 답변내용에도 벤처로 본다고 했습니다. 벤처를 유치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서 시장, 국장 상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홍양일 부의장님 답변내용에서. 그렇다면 엄연히 성남시의 분장업무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 오버액션 취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 내가 공무원이라고 합시다. 문화예술과 일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위원장님! 1분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2001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이 서울의 메리어트 지하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담당 국장님, 산업지원과장님, 디자인담당하고 다 같이 갔었습니다. 저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지금 표현만 여기로 돼 있는데요, 2001년도부터 관계부서와 연계시켜서 컬렉션도 갖고 컬렉션에 담당국장님이 테이프도 커팅했고 이게 의견을 다 같이,
○위원장 박권종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이 그런 점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부분, 또 남의 과에서 할 일을 왜 과장님이 하느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민속축제를 통해서 프레타포르테를 알게 돼서 이 민속축제와 프레타포르테와 같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보고를 해가지고 산업지원과에서 성명서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문화예술과 황인상 과장님이 성남시민의 대표고 성남시 공무원의 대표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혹이 가고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또 우리는 지금 내용도 모릅니다. 4억이라는 예산을 달라고 요구가 왔어요. 일은 황인상 과장님이 다 저질러 놓고 오픈 다 해놓고 지금 수습할 방법이 뭔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월권행위를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과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 시민한테 정말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말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심의 의결해 주는 자리예요. 우리 위원들은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감사성의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동안 추진과정에 의문점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 짚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상 과장님은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이호섭위원  과장님이 이 프레타포르테에 대한 것을 접한 것은 2001년부터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직책이 뭐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체육과장이었습니다. 지금 2년 3개월째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말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되어야 이 예산도 원안대로 가느냐 부결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과장님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집행부의 장의 명을 받고 근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을 보면 다 허위답변이에요. 왜, 의향서를 보낸 것은 시민의 한 사람이고 이래서 보냈다고 분명히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시민의 한 사람이라 보냈다, 하지만 황인상 과장님이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현재 공직에 있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장의 명을 받아서 근무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문화예술과에서 다루다가 지금 산업지원과로 왔어요. 그동안 이 업무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관심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예요. 과장님은 그동안 어떤 쾌션마크를 붙여서 위원이나 집행부나 시의원들이 묻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이거 좋다고 그래서 엎질러 놓았지만 주워담는 과정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집행부에서 명을 내서 문화예술과장을 맡았고 집행부에서 이 일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데로 명을 내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답변을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이호섭위원  그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업무 분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황 과장님이 뭔데, 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몰라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결심을 받았으면 시장님 명으로 보내고 또 수신자가 프레타포르테고 대표네. 그래야 거기서도 초청장이 오고 그러면 거기 대표로 시장님한테 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주는 것만큼 거기에서 오는 거죠.  지금 두 가지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추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는 궁극적인 것은 주위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업하시는 분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새로운 상호를 갖지 않게 되면 언젠가는 지금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 그런 입장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호섭위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진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이호섭위원  그러면 프레타포르테가 뭐 하는 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프레타포르테는 프랑스 패션의 하나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프레타포르테하면 일반 프랑스어로는 기성복이라는 뜻이 있지만 1936년대부터 계속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패션산업이 발전하면서 3만 4,000명의 회원을 갖는 프레타포르테 연합회의 주축으로 해서 프랑스의 패션정책을 주도해 나가고 전 세계의 패션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회원의 연합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프레타포르테하면 고급 기성복으로서의 브랜드가 굉장히 높아 있는,
이호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눈떠 있지만 프레타포르테 이것 때문에 보면 다 눈감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누가, 집행부에서. 또 이런 부분이 정확히 소명이 안되고 우왕좌왕하고 추진하는 사람은 어떤 강력한 의지와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간에도 다른 부서에 있다가 또 여기로 왔기 때문에 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죠. 지금 현실이 참 예민한 얘기거든요.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황 과장님은 이렇게 추진하셨어요. 그러다가 성남시민의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그래서 의향서도 개인 자격으로 보내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보고해서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판교 개발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 믹스를 시켰다고. 그 후에 우리 위원들께서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말 우리 시민한테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왜 이렇게 망설이고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답변을 못하고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우리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문화적인 차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정말 추진했던 입장이라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력했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가 뭔지 알아요? 사업예산을 심의하고 법 조례 만들고 개정해주고 또 예산 심의해준 것 집행 잘 했나 못했나 감시하고 감사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얘기를 하면 월권이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하는 얘기는 잘 참고하라는 조언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듣는 얘기를 다시 어떤 답변을 주고 제시를 해주고 해야지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부분 인정하시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이렇게 보내셔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문화예술과로 이 업무가 왔을 때도 “이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집행부의 장에게 반드시 얘기했어야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죄송합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여기에서 이것을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지원과장님! 이 예산이 여기에 올라올 때는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해서 올린 거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이호섭위원  참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실망스럽고요. 위원들을 뭘로 알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여기 공식적인 자리예요. 내가 업무를 맡은 지 3일이 됐건 5일이 됐건 그렇게 답변하는 자리는 아니죠. 설령 그렇다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아보고 자료 준비도 하고 공부는 했지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충분한 답변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밖에 과장님이 더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예산을 올리지 말고 삭감해 달라고 그러시든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아까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드려야 할 부분을 못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이호섭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해 보세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제가 이것을 맡아서 미안하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프레타포르테 시티와의 관계는 차외에 두고 단순히 컬렉션만을 떼어서 얘기한다면 우리 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지식기반산업에 대해서 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패션하고 디자인산업이 있으니까 디자인담당이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해마다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리빙뉴스21 디자인시티 성남 해가지고 디자인에 관한 것.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의를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프레타포르테라는 이름을 장피에르모초가 들어오면 해보겠다 그렇게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추진과정이나 그동안에 어떻게 된 것은 제가 솔직히 모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분명히 탈이 많고 설왕설래할 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프레타포르테에 대한 건은 사업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업의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고 당사자의 장하고 조인식을 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본 위원 기억은 그런데 제 얘기가 그 당시 업무가 아니라 잘,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그럼요.
이호섭위원  지금 4억이 올라왔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필요로 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시민한테 타당하느냐 우리 시에 꼭 필요하느냐 이런 어떤 타당성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을 다루는데 그런 잣대를 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설명 그 다음에 의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비전 제시 이런 게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면 유감스러운 게 그런 게 이 예산 올려놓고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자 의욕 비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누가 꼭 그냥 시켜서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정말 좀 활기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그동안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시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컬렉션 부분에 대해서는 프레타포르테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기에는 그 검증과정이랄까 공적인 장피에르모초 회장이 성남시에 12월 중에 온다니까 그게 다 검증이 된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컬렉션이 성남시에 이익이 되느냐 득실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저는 어떤 것이 득이 되고 어떤 실이 되는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보면 분명히 건설업체로 따져놓고 보면 원청은 가만히 있는데 하도급업체가 더 앞장서서 하는 것 같고 또 이러한 속에서,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설명들을 것도 없어요. 우리 황 과장께서는 성남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황인상 과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해봤습니다.
염동준위원  업무가 아니니까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래서 조인식까지는,
염동준위원  과장 업무라고 생각해서 추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염동준위원  아니라고 그러면서 왜 추진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조인식까지는 이게 문화와 연계된,
염동준위원  어떻게 됐건 간에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조인식을 하고 의향서를 보내고 하느냐, 우리 김두만 과장도 이 프레타포르테 관계 잘 알고 얘기 많이 들었죠? 당신 업무라고 생각해 봤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두 가지로,
염동준위원  쉽게 말해서 당신 업무니까 여기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염동준위원  두 가지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봐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우리가 지식기반산업에 보면 6T가 있어요.
염동준위원  어떻게 됐건 간에 이 사업은 산업지원과에서 해야,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시티가 있는데 예술지식기반산업이 있어가지고 이게 예술쪽인가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것도 과장이 판단 못했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 다음에 지식산업인가 이렇게 또 생각해봤고,
염동준위원  앉으세요. 이 의향서를 보낼 때 그쪽 회장이 장관급이라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염동준위원  당신을 무시한 말이 아니라 그런 조직 구성원에 있는 회장이 이것을 보내가지고 뜻을 같이 하자고 그랬죠. 이것을 보낼 때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보고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때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염동준위원  보고 안 하고 당신 마음대로,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내용이 의사결정을 해서 나가는 사안이 아니라,
염동준위원  그럼 그때는 안 했고 언젠가는 보고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보고 다 드려가지고,
염동준위원  보고를 하니까 당신 업무니까 당신보고 하라고 합디까? 부시장은 행정업무에 밝은 사람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패션산업이 문화에 바탕을 두지 않고는,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보고할 때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당신이 하시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결재하시고 이랬으니까 저희 과에서,
염동준위원  그럼 부시장도 잘 모르네요. 그런데 왜 이제 산업지원과로 넘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조인식까지는 문화와 연계된,
염동준위원  조인식을 하던 뭘 보내던 간에 당신 업무는 아니잖아요. 당신네들 월권행위를 하고 있어요. 산업지원과에서 할 것을 당신이 해서 왜 말썽이 많냐고요. 추진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신 업무가 아닌데 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성남시가 여러 가지로 시끄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당신 업무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죄송합니다.
염동준위원  부시장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행정에 부족한 사람들보다는 이것은 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문화예술과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일반 시민도 알고 있어요. 이제 와서 산업지원과로 넘겨가지고 그 시끄러운 것을 우리 보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올라왔는데, 좋아요. 해봐야 알겠지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데. 당신 업무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끄럽게 만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지금 유철식 의원하고 지관근 의원이 부산 갔다 왔어요. 공식 석상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사석에서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부산시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건부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런데 당신 업무가 아닌데 지금까지 쥐고 있다가 이제 예산이 필요하니까 산업지원과로 넘겼느냐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월권행위죠? 남의 업무를 당신이 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죄송합니다.
염동준위원  했다고 그랬으니까 됐어요.
○위원장 박권종  황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제 결론을 내려주세요.
이호섭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추진과정에서 의혹도 많고 잘못되고 의구심도 많고 뭔가 좀 불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것을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완해 주느라고 여러 가지 우려 걱정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부터는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예산 올린 부서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하고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하죠.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프레타포르테에 대한 패션이 우리 디자인산업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프레타포르테에 대한 것은 공식적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2월달에나 프레타포르테의 대표인 장피에르모초가 성남시에 내방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검증절차를 거쳐서 예산은 일단 섰다 하더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패션쇼를 함으로써 거기에 모여드는 여러 사람이 여기에 와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구축이 안됐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프레타포르테라든가 패션디자인산업에 대한 성남시를 알린다는 의미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됐어요. 결론을 내려주세요. 충분히 질의 토론을 하셨으니까,
이호섭위원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토론한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 처음 안건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예산이. 프레타포르테가 뭐 하는 것이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한테 우리 시한테 뭐가 득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집행부에서 얘기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당초에 이것을 입안했던 황인상 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위원님들도 납득이 가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12월 4일자로 저희들 업무로 이관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인데, 그동안에 우리 부시장이 파리에 갔을 때 초청자가 장피에르모초 회장 명의가 아니고 아시아회장인 민장식 씨 명의로 했다는 것, 또 민장식 씨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가 그동안에 많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 부서에서는 앞으로 장피에르모초 회장을 저희들이 시장님의 명의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장피에르모초 회장이 12월이나 1월중에 성남시를 방문해서 협약 체결을 한 이후에 컬렉션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피에르모초 회장이 우리 성남시를 방문하지 않고 그 이후에 추진이 없다면 이 컬렉션은 추진하지 않고 그런 조건부로 승인해 주시면 그런 조건을 이행한 후에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성남시가 어떠한 효과가 있겠느냐를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컬렉션을 하면 일단 바이어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외국의 언론사도 오고 국내 언론사도 우리 성남시를 많이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이어가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바이어와의 계약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바이어가 와 가지고 컬렉션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남은 기간 동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언론이 와서 우리 성남시에서 프레타포르테에 대한 컬렉션을 함으로써 성남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효과를 많이 거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영희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유철식 의원하고 지관근 의원이 부산에 다녀와서 발언했던 내용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사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조목조목 홍양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가면서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프레타포르테라는 말을 사실 지난번에 30주년 기념 체육대회장에서, 10월 8일이죠. 프랑스에 우리 집행부하고 가게 된 것을 그 날 얘기를 해가지고 결정이 됐고 그리고 11일날 출발을 해서 가면서 사실은 이 프레타포르테라는 말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한 자료도 보고 해서 사실 이러한 것이 우리 성남시에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로 처음에 물론 아까 말씀에도 그렇지만 기대효과라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기대효과가 100%, 90% 이상 올라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고효과 있지 않습니까. 모 카드회사를 인용하면 그냥 알파벳 하나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지금은 광고 효과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그 카드회사가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적으로 그런 것만 가지고 이것을 묵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황인상 과장께서 이것을 처음 접하게 돼가지고 이런 사업을 발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 고민한 끝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과장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짚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으로서 사실은 처음에 이런 것을 접하고 이런 일은 우리 성남시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발상입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이 나한테 나중에 해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부작용이 있으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특화사업이 없는 한 이런 사업은 한번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를 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언론이나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해소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들을 것도 없이 우리 갔다 오자마자 이런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대효과 좋죠. 그런데 지금 일부 위원들께서 반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그런 의혹을 해소를 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역시 프레타포르테 패션연합회 장피에르모초 회장하고 계약을 정식으로 하고 앞으로 어떤 국제간의 관계 때문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사업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이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알겠습니다. 지금 이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안 외에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염동준위원  지금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안 오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삭감하면 안 오죠.
염동준위원  아까 국장님! 조건부 얘기했죠. 제 의견도 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 프레타포르테 회장이 오면 자세히 설명 듣고 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으면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설명도 듣지 말고, 왜냐하면 설명 듣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삭감을 요청했었습니다.
문길만위원  저도 이 사항은 장피에르모초 회장이 12월이나 내년 1월달에 온다고 하는데 추경 때 세우더라도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저도 일단은 중요한 게 장피에르모초 회장이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데 그 회장이 예산이 서야 온다고 그러면,
이호섭위원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여태 우리 집행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어떤 의혹 부부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 같고 의욕적으로 했던 당사자가 와 가지고 정식적으로 조인식을 갖고 이런다고 하면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이제 판교개발도 있고 분당도 주거만족도 1위 도시고 해서 이러한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저는 추경에 했으면 싶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러면 안됩니다.
○위원장 박권종  저도 개인적으로 추경에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조건부로 좀 승인을 해 주십시오. 김민자 위원님! 조건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시끄럽고 말 많은 우리 시의원들이 조사하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판단을 왜 내리느냐 이거야.
○위원장 박권종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반대로 우리 성남시는 할 의지가 있다, 프랑스에 의지가 있으니 먼저 와서 계약 체결하자 할 수도 있어요. 꼭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서 온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게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것은 명분이 안 맞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의회에서도 동의를 안 해주는데,
○위원장 박권종  충분히 그전에도 이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업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조인식도 하고.
김민자위원  사업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장내소란)
이영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이번에 연수를 다니면서 프랑크푸르트부터 시작해서 덴마크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노르웨이에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이드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깐 티타임을 갖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가 엊그제 프레타포르테도 다녀왔다 하면서 프랑스 얘기가 갑자기 나오길래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남시에서 프레타포르테 컬렉션하고 성남시티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녀왔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가이드 하는 얘기가 여자분이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들으셨고 다른 분도 다 들으셨습니다. 이 가이드 하는 얘기가 지금 프레타포르테 열리는 곳이 파리하고 런던 밀라노 뉴욕인데 자기가 밀라노에서 공부를 하고 밀라노를 잘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밀라노는 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프레타포르테 이 컬렉션만큼은 진짜 유명하고 볼 것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모든 의혹을 버린 상태에서 정확하게 패션연합회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제도적 장치를 전부 한 다음에 우리 성남시가 피해를 안 보는 차원에서 장치를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 정말 앞으로 성남시가 인구가 백만이 넘어가고 우리가 세계적인 사업도 없고 다른 특화사업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를 처음부터 크게 기대하면 안됩니다.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더욱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프레타포르테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진짜 이게 성남시에 건설만 된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겁니다. 디자인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봤을 때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좋은 디자인시티가 왜 지금 죽었습니까? 시민의 합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디자인 관련 사업의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지원제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수십억의 예산 쏟아 붓고서 실패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남시, 디자인도시 선언했습니다. 선언문이 있는데 진짜 돋보기로 봐야 할 만한 선언문 하나 있어요. 패션시티 성남, 성남시민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 시민이 따라줘야 되고, 관련 업계와 관련 학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밀라노 프로젝트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에서 대구 그러면 섬유도시입니다. 몇십년 동안 노하우가 있는 도시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섬유관련 박람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사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프레타포르테 너무나도 좋은 건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이, 관계법령과 지원제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사를 하나 해가지고 프레타포르테 성남시티가 건설이 될 수만 있다면 400억이라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대안이 없고 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100%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산업지원과에서 알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산업클러스터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있어서 몇 년 동안에 산업계에 있어서 화두가 산업클러스터입니다. 직접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행사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남시는 행정적 지원만 해줍니까? 비전성남이나 이런 곳에서 성남시 보조자료에서 성남시는 행정적 지원만 한다고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시티하는데 행정적인,
장윤영위원  분명하게 질의했었는데, 외자유치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외자유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외자유치계획을 받았어야죠. 외자유치 액수가 나와주고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분명히 프랑스 대사관에서 부지를 제공해라. 그러면 성남시는 부지 제공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성남시티는 아직 장소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제 행사라는 겁니다. 만약에 프레타포르테 시티가 전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속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프레타포르테 시티가 건설이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행사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티안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남시에서 지속적으로 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시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 것이 저희들 과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인드가 안 되었고 조직이 없다 이 말씀은 너무 성급하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컬렉션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4월달에 컬렉션을 해보고서 과연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장피에르 무초 회장이 와서 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이루어져가지고 컬렉션을 추진했다 했을 때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염려하시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계속 지속할 필요성이 없다면 10월달에 추진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 번 추진도 안 해보고 어떤 문제점만 자꾸 생각하셔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해 주고 내년 4월달에 컬렉션을 한 번 해보면 정말 문제점이 많고 더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때 의원님들도 다 초청을 받고 참가를 하실 거니까 그때 가서 10월달에 개최할 것을 검토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그런 시각에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조건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권종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 127쪽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중 2억원 삭감하고 예산액 2억원도 장피에르 무초 회장과 1월 중 계약 체결 후에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7쪽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중 2억원 삭감하고 예산액 2억원도 장피에르 무초 회장과 1월 중 계약 체결 후에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5시 08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정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5시 08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이화순 수정구청장 앞으로 나오세요.
  수정구청 총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수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수정예산 총 요구액은,
이호섭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원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5시 10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분당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5시 11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총괄설명을 마치고,
○위원장 박권종  총무과,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수내동 벚꽃축제에 대한 예산이 누락된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시에서 일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시 예산과장 올라오라고 그래요.
○위원장 박권종  구청장님! 분당구 본예산서에 보게 되면 목을 탄천축제로 해서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당구청장 이상철  4,000만원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삭감 조치하고 마을별 축제를 내년도 1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4월달에 벚꽃축제를 하는데, 추경이 4월달에 있을 텐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렇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예산과장 올라오라고 해요.
○위원장 박권종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분당구 수정예산을 다루다가 질의가 있어서 불렀습니다.
홍양일위원  문 국장님! 우리가 매년 열어서 2회까지 한 수내에 벚꽃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했던 행사를 국장님이 잘라버리고 신규사업도 집어넣어놓고 그랬는데 이것이 1, 2회까지 진행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예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예.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던 분당구에 계속적인 사업은 시민들 전부 다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되는 모양인데, 하여간 2,000만원도 좋습니다만 똑같이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시에 풀보조금에서 시가 약속을 해가지고 넘겨서 벚꽃축제를 똑같은 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두 번째는 예결위에 예산 담당 국장으로 나가셔가지고 벚꽃축제에 민간이전금으로 다시 2,000만원을 세워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약속 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각 동별 문화행사가 많아가지고 분당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년에 수내동 벚꽃축제도 있습니다만 정자동 한마음축제, 서현마을축제, 탄천한마음매화축제, 야탑마을축제, 금곡동한마음축제 해가지고 거의 동 단위로 축제가 들어와서 수정에서는 구 단위로 해서 전통성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수정에는 숯골축제, 중원에는 여술마을축제를 구 단위 행사로 확대를 하고 분당에는 특출한 단위사업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면에서 분당탄천축제라고 명칭을 내가지고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분당탄천축제라는 아이템도 없는데 예산이냐 해가지고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문 국장도 아시겠지만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내에 벚꽃축제는 새로 생긴 축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2회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내년에 하면 3회입니다. 새로 생긴다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탄천축제가 4,000만원이 삭감된 줄 압니다. 그것은 삭감이 되었건 살아있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삭감도 되었지만 살아있더라도 이것은 목이 달라요. 기존에 우리 시가 주장해서 토착화시켜서 계속하고자 해서 1회, 2회까지 한 수내벚꽃축제를 그런 식으로 없애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세워주셔야 마땅하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문 국장이 증액 요청을 하셔가지고 신규로 그 부분을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풀예산에서 지원 약속을 해주시든지 그래주셔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가 3개 구청에 나누어서 뭐를 하든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분당구에는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상관이 없고. 계속적인 사업은 해야죠.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동네 축제도 맨날 바꿔야 합니까? 3년 후에 다른 시장이 오시면 5, 6회 진행하던 축제가 전부 없어져야 합니까?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행정국장 문금용  계속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바란다면 포괄적인 면에서 분당 탄천축제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예결위에서 부활시키는 것으로 해서 분당에서 단위사업은 결정해야지 명칭 자체를 수내동 벚꽃축제로 하면 다른 데 것은 안 해주고 그것만 다시 했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관계는 명칭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탄천축제라고 하는 것은 수내동 벚꽃축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존에 있던 축제를 연속성을 살려서 하겠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행정국장 문금용  예결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5시 40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17일째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질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총괄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일괄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겠으며, 12월 13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추가로 배부된 자원관리과, 하수처리과 소관 조례안 5건 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세정과장  한세기
  회계과장  장민호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세무과장  이형수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기타참석인  
  농정팀장  서호범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