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기록하시고 매일 감사 종료 시 우리 주무관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순신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국장님 낭독이 끝나면 각 과장님께서는 부서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복지국장 김순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의 과장님 설명을 들은 후 국장님과 과장님께 총괄 질문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신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수감자료는 총 58건으로 공통 사항 17건, 복지정책과 12건, 장애인복지과 9건, 노인복지과 5건, 여성가족과 8건, 아동보육과 7건입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 사항 중 주요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요구목록 4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입니다.
  2025년도 현재 복지국은 총 15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별로는 복지정책과 3개, 장애인복지과 8개, 노인복지과 3개, 여성가족과 1개 단체이며, 지원금은 총 30억 89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과정에 빈틈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환수 조치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5쪽 요구목록 7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복지국에서는 2025년도 현재 208개의 시설과 9개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위탁 금액은 총 1338억 1700만 원입니다.
  과별로는 복지정책과 10건, 장애인복지과 10건, 노인복지과 29건, 여성가족과 8건, 아동보육과 151건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명한 운영관리와 지속적인 감독에 힘쓰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요구목록 10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주로 공사 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설비를 이월하였으며, 향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 또는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복지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영주 복지정책 및 보훈문화팀장 겸임입니다.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수철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겸임 팀장입니다.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팀장 박미영 팀장님과 자활지원팀장 안성아 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7건, 부서 자료 12건 등 총 29건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총괄 설명을 하였기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요구목록 49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세부 내역입니다.
  전체 동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의체 사업으로 안부 확인, 반찬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금 각 200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을 별도 공모하여 현재 13개 동에서 주거방역사업, 제철과일지원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쪽 요구목록 54번 보훈 단체별 지원 내역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개 보훈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보훈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기능 보강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7억 63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7억 7214만 5000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5억 5930만 1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요구목록 58번 금광1구역·수진·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중지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2025년 6월 11일 주민 간담회 결과 주민들이 복지관보다는 체육시설의 확충 요구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근 복지시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복지시설보다는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획이 전환되었으며, 향후 사업은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진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진2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에서 수진2구역 재개발 반영 요구로 복지관 건립이 보류되었으며, 지난 4월 해당 부지가 수진2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해당 부지는 2021년 1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추진 중이던 복지관 건립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지난 4월에 태평2·4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병행해서 이렇게 질의응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박기범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우리 공통 사항 117페이지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및 위탁기관에 대한 위반 사항 발생 여부 감사 내용, 조치 결과에서 117페이지 보면 상대원3동복지회관 장기요양 수익금이 약 2억 원 부당 전출 관련해서 장기요양 수익금의 약 2억 원을 법인 계좌로 불법 전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는데 시가 일곱 차례나 반환을 요구했는데 반환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거 관련해서.
○복지국장 김순신  지금 반환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현재는 다른 법인에서 위탁운영 중인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지금 상대원1동복지회관에서 별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복지국장 김순신  예, 기존의 하는 시설의 프로그램보다도 2배나 늘어나서 16개 정도 사업을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근데 이 위탁운영 관련해서 이 법인이 지금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익금 6600만 원을 부당 전출한 전례가 있었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동일한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환수 조치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설에서 이런 사항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 조치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왜 똑같은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익금을 부당 전출 해서, 그것이 또 여기 상대원3동에서 이렇게 벌어지냐 이거지.
○복지국장 김순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에 홍보를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법인에서는 소홀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범위원  부정 전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 관리감독, 강화 조치가 뭐 어떤 것이 좀 있었어요? 그냥,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매년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받으면 정기 점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요양 파트에서는 법적인 해석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서 이런 일이 생긴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외부에서 회계감사를 도입하는 등 구체적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1차적으로 법인에서는 운영하는 시설의 자체 법인에서 외부인을 동원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요. 저희가 2차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인에서는 자체 점검을 소홀한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민영미 위원님이 지난 6월에 민간위탁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과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시고 후속 조치 이런 거에서 좀 적극행정이 요망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각 운영,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법인에다가 자체 지도 점검을 할 때 예산을 할 적에 외부인을 통해서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반환이 지금 안 되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 지금 그 법인의 재산 가압류 상태이고요, 저희가 계속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가압류하고 그러면 받아낼,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 환수 조치 할 수 있도록.
박기범위원  뭐 받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복지국장 김순신  계속 법적인 투쟁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건의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몇 개는 승소를 해서 며칠까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지금 반환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지금 2억 원 중의 일부는 반환받은 금액이 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2억 원은 지금 안 하고요. 이 법인에서 다른 유사한 사건이, 그 소송이 있는 관계 내에서 저희 차량을 잘못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해서 1500만 원 정도 반환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이런 위탁기관에 대한 위반 사항이나 뭐 이런 것이 지금처럼, 그전에도 일어난 법인한테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걸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가 지도 점검 할 적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홍보를 하고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제가 앞서서 구청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1인 고독사 관련돼서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혹시 이거 방송 보셨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 행사 때문에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성남시가 기초수급자가 가장 많더라고요. 근데 이 기초수급자 1인가구가 많으면 그만큼 또 고독사까지 이어지는 게 많으니까 한번 잘,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저희 시에서 더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가 1인가구는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동이랑 같이 협업해서 잘되고 있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는 안 하고 있는 매년 1인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가족들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현재 연락이 안 되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집을 개문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락이 안 돼서 집을 열어보니 돌아가신 분이 생겨서 저희가 처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자주 전화를 해서 예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그것도 매뉴얼화돼 가지고 동이나 구청에서 다 공유하고 되고 있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그렇게 조사가 많아서 그런지 못 찾아서 그런지 수치가 많아서 한번 그래서 걱정돼서, 날씨도 추워지는 만큼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저 요구목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74페이지 보면 현충탑 관련돼 가지고 저희 무궁화 식재한 거 있어요. 이거 10월에서 11월 달에 한 건데 다 끝났나요, 어떻게 작업이?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식재는 끝났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다 가면 예쁘게 볼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지금은 이파리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 봄 되면 나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작업해 놓은 거 보면 앞으로 쭉 갈 수 있는 거죠? 계절 따라 또 바뀌고 그런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현충탑 관련돼 가지고 저희 보면 태극단이라고 주변에서 너무 예쁘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근처에 오면 저희 분수대랑 또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예쁘다고 하시는데 제가 주변의 현충탑 다른 데 가보니까 이팝나무? 이렇게 하얗게 된 것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무궁화는 벌레 같은 거 재해 방충 그때 안 해 주면 이파리가 노래서, 1년 내내 그게 노랗게 안 이쁘다고 그 부분을 관리 잘해야 된다고도 말씀해 주시면서 다음에는 이팝나무도 해 보라고, 이팝나무가 저희 현충일 딱 시즌에 맞춰서 개화하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 얘기해 주면서 성남시 이거 한 거 부럽다고 하시는 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있길래 무궁화는 잘 식재됐는지도 궁금하고 바꿀 수 있는가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거는 관리는 저희가 공원과랑 협의를 해서 공원과 방재 작업을 할 때 거기도 같이 방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방재는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그래서 그때 방재를 하면 병충해는 잘 예방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나무가 고사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무궁화 식재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팝나무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무궁화가 하루이틀 피고 지고 그게 많아서 많이 떨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 시즌 되면 청소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도도 같이 이용하는 부분이라서 그것 때문에 시민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복지행정에서 AI 활동을 위한 현재의 준비 상황을, 추진의 방향 질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해 줬으면 하는데요.
  서울시나 부산시, 경기도에서 지자체에서 AI 활동으로 돌봄 위기를 발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남시에서도 효돌이와 효순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우리 성남시에서 AI를 기반으로 복지행정에 전환되는 어떤 실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복지하고 관련해서 효돌이, 효순이를 지금 3년 전부터 잘 추진해서 복지관이나 그렇게 독거 어르신들이 독거사를 할 수 없도록 접목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성남시청 공무원들 AI 경진 대회에서 저희 사회복지 파트에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1등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선 행정에서 AI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찾아보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금 복지관에서도 AI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복지사업에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영미위원  지금 언론보도에서 보면 AI 복지시스템이 더 이상 상담이나 기록을 수준으로 이렇게 볼 때 행정 보조가 아니라 예측, 판단, 복지 추천을 개입하고 우선순위로다 결정까지 이렇게 수행하는 수준인데 우리 성남시에서 도입할 계획은?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AI 지금 말씀하신 상담은 일반 민간기관에서 상담 케이스 기록하는 방법에 접목을 할 수 있지만 저희 공공에서는 수급자 조사는 사통망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을 접목을 해서 입력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 입력하는 방법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지금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저희 자체에만 이거를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 그거는 조금, 중앙정부하고 시스템화 문제를 의논한 다음에 접목을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미위원  그럼요, AI를 도입하고 시나리오 된 거, 관련이 된 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가 이번에 경진 대회에서 사회복지가 어느 부분을 제출하는 자료하고요, 민간에서 AI 교육하고 있는 거라든가 접목하고 있는 거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검토하시고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국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지금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복지재단을 대표이사를 뽑으려고 지금 1차 공고를 했고 2차 공고까지 한 상태였는데요. 조금 기존에 1차 공고 할 적에 내주신 분들에 대해서 자격 좀 미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안 됐고, 2차 공고에서는 지금 저희가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머무른 상태에서 임원진은, 상임이사는 지금 뽑은 상태입니다, 네 분. 대표이사님이 지금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대표이사 모집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렇게 공고에 응시자가 없다는 건 무슨 이유인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연말이고 보니까, 내년에 또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선거도 있고 하니까 좀 민간에서는 고민을 많이, 인재분들이 고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성남시가 복지사업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도 좀 듣고 있는 상황인데,
서희경위원  기준이 너무 또 강하다는 얘기도 제가 좀 들었고.
○복지국장 김순신  아, 그 기준은 모든 복지재단에서 뽑고 있는 기본적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회복지 강의만 했던 분들은 또 현장,
서희경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감각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고, 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진짜 성남시 이런 큰 규모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분이 오셔야지 다양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하는 기준은 타 지자체에서 하는 선발에 맞춰서 저희가 선정했기 때문에 기준이 뭐 이렇게 엄하거나 강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원래 지금 첫 시작의 직원을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대표이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기로 얘길 들었는데 향후, 그러니까 그 20명은 지금 대표이사 빼고, 상임이사 4명 되고,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요. 지금 대표이사님이 뽑혀야지만 아무래도 직원도 같이 뽑는 것도 의논이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 뽑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을 저희가 먼저 뽑는 게 선순위라고 생각해서 대표이사님 지금 모집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래요. 지금 대표이사를 뽑아야 밑의 직원 구성도 하고 향후 몇 명을 더 늘릴 것인가 이런 거 연구가 돼야 되고, 복지재단 어렵게 우리 조례 통과하고 출연안 다 통과해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대표가 안 뽑히니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이사 뽑는 데 총력, 그렇다고 자격이 안 되는 분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거에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서희경위원  이게 성남복지재단 그 사업 내용, 그러니까 개별 사업비 세부 내역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재단이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좀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복지재단에 바랬던 부분.
  기존 우리 복지정책을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도 하고 있고 각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동행정센터도 있고. 거기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도움이 필요하나 어떤 자격 면에서 해당이 되지 않아서 못 받는 부분을 연구하고 그거에 맞는 체계에 맞는,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조례 발의한 재가노인 등급외자 우리 돕는 조례 만들어 갖고 돕듯이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연구를 시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재단에선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아쉽고, 그걸 좀 넣어주세요, 정책에.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향후 진행 상황을 저한테 긴급히 자료 같은 건 보내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AI의 접목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에서 접근을 해서 체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희경위원  예, 복지재단에서 AI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 만나는 부분, AI가 여러 가지 분야에 쓰이고도 있지만, 장애인을 돌볼 수도 있고 어르신을 돌볼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상담도 할 수 있고 말벗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저께도 제가 구청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AI 그 사업을 제가 어르신들, 경로당 거기의 사업으로 넣어달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AI 로봇이 활용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건 점검 좀 해 보셨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그 활용성이라는 게 작동법을 모르고 좀 그럽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스마트기기를 4차산업하고 같이 시범 경로당에 스마트 사업을 도입하고 AI를 했는데 전문 인력이 가 가지고 강의를 해 주고 체크하고 그래야지만 저희 어르신들이 좀 접근이 가능하고요.
  테레비 켜는 것까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 직원이 나가서 테레비 작동법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로 스마트를,
서희경위원  예, 그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거 해야 되고.
  지금 AI 로봇이나 돌봄 로봇, 스마트 로봇 이런 거가 이 복지국보다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원화된 게 더 난 문제라고 봐요. 그 사업을 둘이 같이 막 긴급,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 있는 무슨 체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복지회관 이런 데 있는 그런 데는 복지국에서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 이게 돼야지 스마트도시과는 설치해 주면 그만이에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 스마트도시과에서 설치해 주고요, 실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를 할 때.
서희경위원  예, 그럼 그거를 신경을 잘 써주시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 비용은 또 엄청 비싼데 쓰지를 못하고 그냥 꺼놓고 있어요. 그거 관리 잘하셔야 돼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부서하고 의논해서요,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어쨌든 간에 그 복지재단 제가 말씀드린 거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혜택을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연구, 그런 부서, 업무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재단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대표이사 지금 뽑을 때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좀 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조금 여유는 있지만 어쨌든 성남형 그 복지재단에 맞는 그런 대표이사를 선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도 잘 알고 또 어떤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근데 이걸 또 너무 문턱을 높다 보면 오실 분들이 한정돼 있어. 그런 거를 촘촘하게 잘 챙겨서 복지재단 설립되는 데 미리미리 준비 좀 잘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저는 현충탑에 대해서 한 번 더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지출 증빙 자료, 용역업체 관련 자료 등 전체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왔어요. 자료 전체라고 하면, 용역업체에 관한 관련된 자료 전체라고 하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성해련위원  별첨자료 353쪽 현충탑 용역 계약이 변경이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자료 확인) 예.
성해련위원  16억 8684만 원에서 2512만 원이 사회보험료 등 미사용 금액 정산 이렇게 해서 이게 2500만 원이 지금 빠지고 16억 6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지난 24년 7월 15일 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85쪽 한번 봐주십시오. 386쪽부터 먼저 봐주십시오. 계약 금액 16억 8684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을 새로 했어요. 계약을 변경을 했는데 계약 금액은 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 16억 8684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자료 확인)
성해련위원  계약 금액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16억 6172만 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24년 7월 15일 날. 근데 준공검사 조서에 보면 16억 8684만 원 그대로 계약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자료 확인) 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간에 계약이 또 한 번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성해련위원  계약이 중간에 변경됐으면 그 계약 변경된 부분도 여기에 서류가 와야죠.
  담당자 누구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거 387쪽에 보면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자료 확인) 과장님, 완료계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16억 8684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387쪽에 보면 설치 용역 변경 집행해 갖고 이제,
성해련위원  예, 387쪽에, 제가 이거는 안 봐도 상관없어요. 완료계에 어떤 공사를 진행을 하고 완료를 하면 완료계를 내지 않습니까. 그 완료계에 16억 8684만 원이 그대로 적혀 있다고요. 이걸로 사업을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성해련위원  그리고 과장님, 386쪽 봐주십시오.
  준공검사 조서, 그다음 위의 거 한번 보면 결과 보고서에서 ‘현충탑 준공조서로 대체함’ 이거 대체 가능한 겁니까? 준공조서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준공조서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업체에서 만들겠죠.
성해련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성해련위원  그다음에 준공검사 조서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저희가 만든 겁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성해련위원  근데 만드는 주체가 다른데 대체가 어떻게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 그 준공조서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준공검사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성해련위원  아니요. 서류 제출 주체가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그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준공검사 조서를,
성해련위원  그러면 준공,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검사 조서를 만들기 때문에요.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해련위원  준공검사 조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 현충탑이 완전 완벽하게 100% 우리 과장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시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졌습니까? 하자 하나도 없고 지적 사항 하나도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그 준공검사 조서를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준공검사서를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준공검사 그 집행 내역들이 저희가 집행이 된 내역을 확인을 하고,
성해련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남은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준공검사 조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준공검사를 완료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 조서에 어떤 것들이 첨부가 돼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현충탑에 대한 문제점, 또 공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우리시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진 겁니까, 하자 하나도 없이?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당초 계약한 대로는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조서를 작성을 한 거고요. 당초 계획에 그런,
성해련위원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 현충탑 만드는 탑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발주처가 다르잖아요. 준공조서는 우리가 공사를 다 했습니다, 발주처에다가 이거 잘됐는지 못 됐는지 봐주십시오라고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준공검사 조서는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발주한 대로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류가 어떻게 대체가 될 수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한 대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준공조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한 거잖습니까?
성해련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래서 그거의 근거로 저희가 준공검사서 조서를 작성을 한 거고요.
성해련위원  이게 완료계나 이런 게 제대로 절차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요? 지금 이 서류로만 봐도 저는 이게 제대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공사 완료를 하면 준공검사를 하고 그다음 합격했습니다 하면 완료를 하는 완료계를 내는 거예요. 지금 서류를 보시면 준공검사 조서가 5월 20일 날 발행이 되었어요. 완료계가 5월 10일 날 발행되었습니다. 준공검사도 안 하고 완료계가 만들어졌단 얘기예요. 준공검사 조서는 5월 20일, 완료계는 5월 10일,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 완료계를 저희가 업체한테 다 준공조서랑 완료계를 받아 가지고요, 그거를 가지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성해련위원  완료계는 공사를 다 끝냈다는 걸로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공사를 완료를 했다고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성해련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이 공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서류는 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게 준공검사 조서죠.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완료가 됐을,
성해련위원  예, 좋습니다, 준공검사 조서가 그렇다고 하면.
  이게 현충탑이 16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물입니까, 뭡니까? 현충탑.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공공조형물입니다.
성해련위원  조형물, 시설물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시설물은 누가 관리감독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성남시장이 관리감독 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현장감독 공무원이 지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7급이에요. 이분이 건설직도 아니고 건축직도 아니고 그냥복지직이에요. 근데 16억이란 큰돈이 들어간 사업에 이분이, 제가 이분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관리감독 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근데 이제,
성해련위원  이분이 전문적으로 이 현충탑 사업이 잘 진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복지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이걸 확인할 수 있냐고요. 이런 거, 16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간 사업을 전문, 우리가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감독을 하시든 부서 간 업무를 협약을 하셔서 그 방법을 찾으셔야지 7급 복지직을 관리감독 하라고 현장감독으로 내놓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명목상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감독 공무원으로 돼 있지만 저희 부서에도 건축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해련위원  그럼 이분이 그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요. 이분은 현충탑 담당 직원이고요.
성해련위원  현충탑 담당 직원이지 현충탑에 대한, 건설이나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성해련위원  그런 분을, 16억이란 큰돈이 들어간 사업의 현장감독을 해라라고 하면 이분은 나름대로 심적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래서 저희 준공검사 조서에는 현장 담당 공무원으로 담당 공무원이 올라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 부서에도 건축 담당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속 업무는 추진을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같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책임은 이분한테 져 있잖아요, 지금. 담당이 이분이에요.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이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세요? 업무, 부서 간도 업무를 조율을 하셔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근데 저희도 건축, 어린이집도 건축도 해 보고 해 봤지만 사실 담당 공무원이, 담당자들이 담당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해련위원  근데 이게 저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 간 업무협약을 하셔서 그래도 그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그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앞으로는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완료계에서 보면 서류가 위의 감독관 경유해서, 뭐 이렇게 글씨로 쓴 게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7급 이렇게, 담당 성함이 있고. 이게 이렇게 서류에 이런 식으로 수기로 적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서류에?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게 담당 공무원을 경유를 해서 완료계를 회계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서류를 정식으로 만드셔야죠, 이렇게 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적어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현재까지는 계속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성해련위원  정식적인, 제가 알기로는 정식적인 서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은 거긴 하지만 준공검사 조서에 보면 준공 금액 일금 일십육억팔천, 한글로 적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십육억팔천육백팔십사만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맞는 표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자료 확인)
성해련위원  앞장의 완료계에는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 ‘일천사백사십사만이천원정’ 이렇게 적혀 있어요. 뒤에 ‘원정’이 들어가야죠, 금액을 적을 때는.
  서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용역 변경 계약서, 이게 금액 변경하신 거 여기에 제대로 안 적힌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지금은 나무가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좀 그렇지만 이제 봄이나 여름 되면 무궁화로 이렇게 심으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무궁화로 선택한 거 참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잎이 나고 하면 뭔가가 좀 울창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나중에 잎이 나고 했을 때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보이면 좀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임시 회의 때 말씀드렸던 지금 육해공군만 있고 다른 독립유공자나 소방관, 경찰 이런 분들이 안 계셔서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 좀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글쎄, 지금 많은,
성해련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지금 계속 연구 하나도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 말씀 드린 지가 언젠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저는 충원탑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분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고민을 해 보겠다. 그럼 고민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성해련위원  정말 고민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현장 견학을 하고 봤을 때 육해공군뿐만 아니라 소방관, 경찰, 독립운동가 등등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를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보훈도시 성남이 정말 거기에 걸맞게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감사 요구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성해련 위원님께서 주신 이 충원탑 관련된 것은 지금 그게 사업비 문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중장기적인 그러한 고민을 해서 거기다 담아가는 거지 하루이틀 고민해 가지고 제가 봐서 그거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애.
  그래서 추후라도 다시 한번 지금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방향이 없으면 정확하게 방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 먼저, 안 하신 분들 먼저 하시고 추가로 하실 분들은 제가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면 어제 3개 구 행정사무감사를 하였는데 구마다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거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에 따른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추후에도 내년에도 더욱 증가를 할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이 대비나 대책을, 구마다 각각의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수정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1인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경로당을 오는, 식사 해결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이나 정책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거 묻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경로당을 보면 수정구가 100여 개, 중원구가 80개, 분당구가 2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 같은 데는, 중원하고 분당 같은 경우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좀 많이 있는 상태인데, 수정구는 산성동에 있는 수정하고 복정동에 수정중앙 있는데 위례가 의외로 노인 수요가 많음에도 없어서 위례는 종합복지관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위례종합복지관이 임대아파트에 있는 노인복지의 많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상태고요.
  특히 3부지, 새로 지금 저희가 위탁을 그 복지관에서 받아서 그 부분에서는 경로당도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인력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별·구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노인 프로그램 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기존에 만일에, 이거는 저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복지관의 공간이 좁으면 그런 공간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노인 프로그램을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종합복지관이 모든 분야를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지금 종복에서도 플랫폼을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현장에 있는 복지관에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늘릴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예산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순위원  그 외에 특히나 수정구 같은 경우는 분당구나 이런 경로당 같은 게 식사나 이런 걸 제공하지 않더라고요. 그에 따른 선별적인 그런 정책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춤형복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거기에 따른,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노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물이 손상되고 여기로 인해서 피해가 크다고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혹시 개선을, 방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복지국장 김순신  산성동에는 다목적복지회관하고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이 좀 더 면적이 크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서 저소득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가, 성남시의 복지관들은 대부분 노후된 시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인근에 유사 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이라도 좀 생기면 이런 거에서 어떻게 중장년, 서로 통합하고 프로그램을 차별화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부서 간에 또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건물은 저희가 수시로 보완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용인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인구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고민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필요한 거고, 그거에 맞게 성남시 예산이 40%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재단 공모를 하셨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하루빨리 그게 정상적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산성복지관은 식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제일 성남시 내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식사를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이랑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너무 과밀합니다, 정말. 줄도 길게 서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대책도 국장님, 과장님이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에 나가시면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주방 시설 개선이나 아니면 다른 개선을 해서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면 태평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철거에 곧 들어갈 건데 여기 업체들이 지금 계약 해지가 됐잖아요, 2월 달에. 계약 해지 된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계약 해지 됐습니다.
박명순위원  해지됐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소송이나 아니면 배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라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마 소송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박명순위원  가능성은 없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계약 해지 했었을 때 2월 달에,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실제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요.
박명순위원  아, 진행된 거가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계약만 돼 있고 진행은 일절 되지 않았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비용이나 어떤 예산이 계약서상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지관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성남시 내에? 아까도 그래서 복지재단의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지금 감사 기간이죠? 감사 기간 끝났나요? 복지관.
○복지국장 김순신  아, 지도 점검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지도 점검 기간입니다, 지금.
박명순위원  지도 점검.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명순위원  지도 점검에서 이렇게 수감자료에 보면 지도 점검에서 지도를 해서 어떤 결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마만큼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지금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바로 보완 요청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렇다면 감시하고 지도하고 잘 견제하고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보면 또 종종 현장에서 들리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관은 그 운영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보셔 가지고 지도 점검 잘하시고 그래야지 우리 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잘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추가 질문,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정연화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이거 셔틀버스 차량 운행 일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이거 지금 버스가 복지관 네 군데,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두 군데 있네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총차량이 지금 9대로 여기가 돼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쪽이 146쪽입니다.
  제가 차량 운행 일지를 전부 다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이거를 봤는데요. 이게 지금 운행이 1명, 3명, 1명, 5명 이렇게 운행한 일지가 여기가 이게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건의 드리겠어요, 국장님. 이거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 버스를 복지관에다 그냥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다, 모든 거 다 맡겨서 하는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복지국장 김순신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운영자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도 점검 할 때,
정연화위원  그럼 복지국에서는 지도 점검만 합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지도 점검 할 적에 일지라든가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러면 일지 말씀 나왔으니까요, 일지가 지금 제일 잘된 그 표본이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운행 일지를 이거를 표본 삼아서 다 통합으로 이 일지를,
○복지국장 김순신  통일시켜,
정연화위원  양식을 통일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렇게 여기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형식적으로 인원수만 그냥 딱 달랑 이렇게 써진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거 통합시켜서 좀 표본으로 만들어서 해 주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거 지도 점검 할 때 잘 좀 부탁드리고.
  제가 2년 전에 경제환경 상임위 때 우리 디젤버스를 수소버스로, 친환경버스로 이렇게 전환 좀 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우리 지금 시청에 수소버스가 2대 구입해서 12월 달에 여기 들어온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용 차량을 그때 당시에 다 이렇게, 구청마다 다 관리를 했던 것을 시청에서 다 통합해서 시스템 만들어서 여기서 관리를 해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올 7월에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해 가지고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이런 것을 보시고 한번 지침서를 우리 여기 복지관들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때 당시의, 지금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이희일 과장님 그때 얘기했는데 회계과에 계시면서 아주 이렇게 잘 만들어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때 당시, 지금 소장님한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 2명, 4명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지도 점검 한번 다시 나가셔서 시간을 잘 할애해서 2명, 4명 이렇게 운행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지금 차량이 판교는 3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별로도 해서 인원수를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운행을 해야지 이거 기름 낭비고 다 이거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복지국장님이 그거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드리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만약에 이거 사항을 어떻게 조치한 사항을 저한테 그걸 피드백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추가는 아니고 처음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충탑 관련해서 좀 물을게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짚고 싶습니다.
  현충탑이 지금 이 위치로 간 과정하고 절차에서 저는 위법 부당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또 그 부분을 조금 오늘 행감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이 현충탑 위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전 시민들 의견을 물으라고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위치와 관련해서, 그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충탑 아니면 보훈 단체 담당자, 보훈 단체 관련자들 의견만 듣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의견 청취가 안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아무래도 현충탑은 현충 당사자들인 보훈 단체의 그 의견이 좀 더 많이 반영돼 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한번 의견 타당성 용역 해서 현충탑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저희가 조금, 타당성 용역 할 때 조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저희가 청문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대대적인 시민 홍보가 안 이루어졌지만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이루어질 때 같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를 과업지시서에 했기 때문에 아마 같이 그때 의견 수렴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때 제가 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시민 의견을 물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타당 용역에 어떤, 시민 의견을 몇 명이서 어떻게 받았다는 걸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도 한번 자료 해서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복지국이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 오늘 내로 그거 어떻게, 몇 명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지금 그거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건 위치가, 저 위치가 과연 도로랑 바짝 붙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나무 심고, 나무 심는다고 뭐 그게 되겠어요? 그게 소음하고 나무로 몇 그루 심는다고 그 위치가 지금 되겠습니까?
  그때는 또 장점으로 지나가면서 그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다고 그러더니 나무를 심어서 가리면 지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누가 보고 있는데 코너에, 시끄러운 부분에, 아니, 정숙하고 이런 조용한 분위기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충혼탑의 위치나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걸 우리가 하는데, 대부분의 현충탑 위치나 이런 데는 누가 봐도 저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주차장 가깝고 주민들이 오기 가깝다 그러면 시청 내에서도 위치가 많고 또 다른, 그때 의원들이 시청 내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왜 저렇게 그 위치가, 앉아서 또 아니면 전체 서서 그거 하긴 공간도 협소하고, 코너에 있어서 또 소음이나 이런 게 시끄럽고, 또 지금처럼 어떻게 나무로 가린다고 해도 나무 그 한 줄로 해서 그게 얼마나 또 가려질지.
  위치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치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복기해 보거나 아니면 지금 갔는데 저 위치가 결과론적으로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위치가 잘못됐다고 지금 대부분 시·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인사들이 대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 보훈 단체 회원님들이 7500여 분이 계시고요. 재향군인회도 있는데 그분들은 좀 거리적인 면에서 여기가, 태평동보다 여기가 이전이 좀 잘되었다는 의견을 주신바 있고요.
  지금도 지나가는, 저녁에 위원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그 태극 모양을 보고 ‘저게 뭐지?’ 궁금해하고, 또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현장학습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소음이 있지만 지리적으로 조용하게 그런 대지가 있거나 또 넓으면 저희가 옮길 만한 장소가 있었겠지만 20년 전에 옮기려고 했는데 못 옮긴 상태이고, 그러면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시청 내로 선정하게 되었고, 우리 대표적인 보훈회장님들도, 회원님들도 많은 의견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 어느 정도, 저희가 92만을 다 여론조사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표본조사에서 많은 관계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상태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아이들에게 현장학습의 장소로서는 좀 최적화되어 있고 좋은 장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나무를 심는 거는 조금 가리기 위한 것보다도 주변, 현충탑하고 어울리는 조경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조금 나무를 해서 아늑한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에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나아지는 방법으로 개선을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잘못된 단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시민들에게 좋은 방법으로 모습으로 보여줄까라는 걸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날 현충일 날 도의원님들이 다, 국회의원님들이 다, 민주당, 국민의힘 상관없이 다 왜 위치가 여기냐고 다 한마디씩 하셨고요. 특히 보훈 단체 회장님은 그날 시장님하고 5분여에 걸쳐서 뭐라고 했어요.
  그날 듣고 나온 개선안이 지금 나무 심고 이런 거였어요. 왜? 현실을 호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좀 그럴듯하게 해도 저 위치가 견학하는 데 좋죠. 시청, 의회에 아이들이 견학 올 때 버스에서 내려서 가는 거하고 그 근처, 그 뒤로, 그 뒤로가 더 견학 오기도 훨씬 좋죠.
  시내에서, 성남시 부지 내에서도 두세 군데가 훨씬, 다른 의원들이 추천하고 그러는데 저 위치에 가 있으면서, 그럼 잘됐으면 왜 개선이 필요합니까. 지금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그게 개선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그 과정에서 의원들 말이나 시민들 얘기를 좀 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벌써부터 부지가 잘못됐다느니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 그렇게 노력해서 왔으면 잘 옮겼다는 이런 말이 나와야지 이게 뭐가 위치가 문제가 있다고 말이 나온다는 거 자체가 지금 과정상에서 그런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이 안 들었다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절차와 관련해서 조형물, 우리 성해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조형물 자체가 16억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지금 조형물이, 구조물이 2개가 있어요. 현충탑이 탑이 있고, 청동 호국용사상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그전부터 얘기하는, 조형물이나 이런 건 성남시에서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왜 그 조례를 어겨가면서 조례를 안 따르고 그러면서 본인들만 그거는 이 조례의 심의 사항이 아니다. 아니, 문화관광과는 조례 심의 사항이라고 하는데 왜 담당 과도 아니면서 그 조형물을 심의위원회 안 거쳐도 된다 얘기하는지 저는…….
  아니, 건축허가는 성남시가 해도 성남시가 건축 어떤 뭘 하는데 성남시는 그럼 허가를 안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를 펴면서, 그건 당연히 받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아니, 성남시가 건물 짓는데 이 시청 짓는데 성남시는 그러면 건축허가를 안 받냐고요. 받아야지.
  아니, 지금 조례도, 심의위원회를 왜 안 거치고 그런 것과 구조물을 지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심의위원회 안 거쳐도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에 저희가 협조 문서를 정확히 보낸 상태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형물을 받아야 된다는 그 담당 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저희가 2차례나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근데 답변이 왔습니다.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일을 추진했는데 차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관련 문화관광과에 분명히 의견을 물은 상태였고 저희가 답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범위원  예, 묻고 답한 그 자료 내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문화관광과는 지금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결과론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최종 문화관광과의 지금 답변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최종은.
○위원장 안극수  자,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박기범위원  아니, 왜 위원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걸 지금,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야.
박기범위원  왜 계속, 행감이 지금 그걸 하는 게 행감이지 그럼 행감을 뭐 합니까.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계속 지금 나왔던 얘기야. 그때 김,
박기범위원  뭐 계속 나왔는데 행감은 지금 처음에 하는 거죠.
○위원장 안극수  소리 지르지 말고, 왜 소리를 질러! 했던 얘기 계속 시간 아깝게.
박기범위원  아니, 무슨 했던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행감에서 뭘 합니까! 위법하고,
○위원장 안극수  자, 그러니까 빨리,
박기범위원  부당한 걸 지적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거죠!
○위원장 안극수  자, 빨리 정리해, 빨리. 빨리 정리하셔. 정리하시라고. 했던 얘기 계속 반복되는 얘기 계속,
박기범위원  아니, 했던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뭘 반복을 합니까!
○위원장 안극수  아이, 계속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그래서 위법하고 조례를,
○위원장 안극수  다른 위원들도 좀 생각해 주고. 그러니까,
박기범위원  조례가 잘못됐으니까,
○위원장 안극수  짧게 얘기해, 짧게.
박기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요청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안극수  아이, 짧게 얘기하시라고, 그러니까.
박기범위원  아, 뭘 짧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나 얘기했다고!
○위원장 안극수  자, 발언권 중지.
  다음 하실 분?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아, 지금 위원장님이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면,
○위원장 안극수  독단이 아니고 정리를 해 주잖아요!
박기범위원  아니, 무슨 정리를 해 주긴 말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위원장 안극수  뭘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울궈먹어, 그거를 가지고!
박기범위원  뭘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행감 아닙니까, 올해 하는 행감!
○위원장 안극수  뭘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지금 현충탑을 이거 딴 데로 옮기라는 얘기야, 뭣 하는, 어떤 얘기야?
박기범위원  아, 그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발언을 잘하시라고! 마치 이게 전부 다, 거기 생긴 게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야. 나 같은 경우에 거기 생긴 거를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야.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찬성하는 거죠! 그럼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찬성하죠!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렇게 호도하지 말라는 얘기야, 호도하지 말라고!
박기범위원  위원장님, 전체 위원들 얘기냐고요!
정연화위원  위원장님, 정회, 정회하세요.
성해련위원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회할 거 없어!
  자, 다음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아, 지금 위법 부당한 거 하는 게 행감 아니어요, 행감에!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정리를 짧게 하시라고. 계속 지금 나왔던 얘기잖아.
박기범위원  아, 제가 몇 분 얘기했다고 지금 짧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위원장 안극수  하하, 참, 왜 이렇게 소통을 못 하셔. 지금 이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야.
박기범위원  어제오늘 우리가 행감 했냐고요! 행감 첫날이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지금 사업자등록 얘기도 했고,
박기범위원  그전에는 그냥 업무보고고요.
○위원장 안극수  자료 다 갖다줬고 그러니까 정리 빨리해서 하셔. 어떻게 할 건지, 행정사무감사를 조사를 시킬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정리를 하시라고.
박기범위원  아, 그래서 지금 조례 위반인 거 지금 따지고 있는데 지금 뭐를 얘기하냐고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짧게 좀 하라고! 반복되는 얘기니까요.
  자, 정리 얼른 하셔.
박명순위원  성해련 위원님도 하셨잖아요.
박기범위원  성해련 위원님이 지금 절차 이거 심의위원회 지금 한 얘기냐고요!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위원님도 하시고 우리 김윤환 위원님도 하시고 다 얘기하셨던 거니까 정리하셔, 얼른.
박명순위원  중복되잖아요. 중복되는 질의를 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죠.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도 좋은데 정리를 짧게 짧게 해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빨리 정리하셔.
박기범위원  우리 지금 제가 몇 분 발언했습니까?
성해련위원  아니, 중복된다 할지라도 위원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말은 할 수 있죠.
이영경위원  아니, 근데 했던 말, 상임위 똑같은 말 똑같이 또 하고,
박기범위원  아, 또 하고,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위원장 안극수  자, 하는데 짧게 정리해서 하시라고.
박기범위원  (책상을 두드리며) 아, 지금 행감이지 않습니까, 행감! 위법 부당한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아니, 행감이 다른 공무원들 잘한 거 칭찬하는 겁니까, 지금? 행감이 그런 자리냐고요!
○위원장 안극수  아, 그거 할 시간에 빨리 발언하시라니까, 딴 얘기 하지 말고.
박기범위원  그래서 지금 구조물 청동 호국용사상 위원님들 계속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금 문화관광과는 그거 거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조례 위반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절차하고, 과정과 절차가 지금 충분히 잘못돼서 이 부분을 감사 요청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국용사상 저는 다시 해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요청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감사 요청, 오케이.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셔요?
김윤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를 보는 거에 있어서 충분히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지적을 하면 대안을 좀 줘야지 돼.
  지금 조형물이 현재 위치에 생겼어, 생긴 거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을 했어. 집행부에서 이걸, 거기에 생긴 게 잘했다 잘못됐다라고 의견 분명히 충돌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 용역을 거쳐서 보훈 단체의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거기다가 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했어.
  그다음에 성해련 위원님도 조형물에 대해서 육해공 가지고서 거기에 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도 하라고 했고.
  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계속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박기범위원  아이, 뭘 나가지 못해요. 지금 조례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위원장 안극수  내가 하는 얘기니까 좀 빠지고.
박기범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걸 정리하는 것하고 뭘 이렇게,
○위원장 안극수  아니, 내가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지금은 나도 감사를 보는 거여, 그래서.
박기범위원  그래서 저는 그,
○위원장 안극수  아이, 왜 뭐, (웃음)
박기범위원  다른 위원들 거시기하는 것을 지적하는 위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이 사안은 조형물을 현재 다 때려 부수고 새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치도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위치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행정감사를 요구하면 우리는 되는 거야.
박기범위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팩트 정리를 해 가지고 짧게 해 달라,
박기범위원  아, 정리해서 요구하는데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 건,
○위원장 안극수  아이, 씨,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박기범위원  위원장님 생각이죠!
○위원장 안극수  왜 소리를 질러! 여기 당신 혼자 있는 자리야?
    (「그만하세요」하는 위원들 있음)
  좋게 얘기를 하면 좋게 얘기를 하셔.
박기범위원  좋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거듭되는 얘기지만 그 위치에 생긴 거에 대해서 왜 거기에 했냐고 묻는 거고, 그랬을 때 보훈 단체나 용역을 통해서 거기가 좋다라고 그런 얘기를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는 거고, 위원님들은 거기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조례 위반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난번에도 잘못됐다라고 사과도 하고 그런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애. 속기록에 다 나와 있겠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좀 말을 축소를 해서 해 달라는 그 얘기였던 거예요.
박기범위원  그래서 축소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 얘기야, 내 얘기는. 근데 그게 그렇게 뭐 내가 진행을 잘못하고 운영을 잘못하는 것모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박기범위원  제가 뭘 자꾸 계속 중복해서 얘기하고 뭘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언성 좀 높이지 마. 좀 좋게 얘기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이 들어오신 거니까 이 부분 차후에 이거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 해 가지고 감사 요청을 받아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은 다시 추후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기범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세요.

  2.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8분)

○위원장 안극수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은 병가로 강민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영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수련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공통 사항 17건, 장애인복지과 소관 9건으로 총 26건이며, 이 중 장애인복지과 주요 사항 4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요구목록 61번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 연간 예산, 집행액, 제공 기관 현황, 제공 기관별 활동지원사 수, 이용인 수, 이용인의 연령대와 장애 등록 유형 및 이용 내역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 활동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은 690억 5000여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611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제공 기관은 9개소이며, 활동지원사 1942명, 이용인 1929명으로 서비스 지원 인력을 적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측면에는 학교 등 사회 활동이 활발한 10대부터 30대 이용이 많으며 지적·자폐성·뇌병변·지체장애인 순으로 전체 유형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 요구목록 62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세부 내역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거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유형에 따른 운영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식비와 간식비를 비롯해 설·추석과 장애인의날, 연말에 제공되는 특별급식비, 연 1회 건강진단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연 42만 500원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생활 안정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지원으로는 특수근무수당과 운전원 인건비, 차량 운영비, 장비 구입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통해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장애인 장애인 근로사업장 생산품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요구목록 64번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우선구매 협조 결과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성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 협조 요청 및 신규 생산품 홍보 공문을 전국 시군구 및 성남시 전 부서, 공사 및 재단에 총 23회 발송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각 기관의 협조와 성남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노력으로 성남시 본청 11억 9000여만 원, 사업소 1억 900여만 원, 수정구청 7500여만 원, 중원구청 8100여만 원, 분당구청 1억 6500여만 원 등 복지시설 등 120개 공공기관 2억 2000여만 원 상당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목록의 가격과 운영 기관 등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요구목록 68번 성남시 장애인 목욕 지원 서비스 및 시설 현황, 장애인 위생 지원 정책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목욕 서비스는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위생 정책 지원은 복지관 시설을 통한 장애인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의 이미용 지원사업은 성남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내 미용실 2개소와 협약 맺어 장애인이 커트와 파마, 염색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함께 헤어 사업을 통해 성남시 등록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이 이미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연도별 실적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국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복지정책과 기회를 안 줘서 복지정책과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위원장 안극수  그건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하세요.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 이영경입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는데 와상장애인 관련돼 가지고 저희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 부분 먼저 여쭤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상에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랑 그런 거 다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장애인 등록 현황에 보면 와상장애인이라고 체크가 돼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등록 급수나 그 상황, 실태에 따른 부분은 등록 유형에서 좀 볼 수는 있는데요. 대상체를 ‘와상’ 이렇게 구분하진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보다 보니까 와상장애인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는데 며칠 전 뉴스 보니까 구더기 관련돼 가지고 안에 3개월 동안 방치했던 기사가 나서 또 연계돼서 물어보는데 이런 분들 이렇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지, 와상장애인 그게 없어서 이렇게 누락되는 건 아닌지 싶어서요.
○복지국장 김순신  와상장애인은 말 그대로 누워 있는 환자를 얘기하는데 질병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근데 저희가 와상장애인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는 활동 바우처에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가 좀 높게 나오는 환자를 거의 저희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와상환자라고 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저희가 아예 장애인 말고 긴급으로 잠깐 와상장애인처럼 누워서 생활하시는 일시적 장애가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복지국장 김순신  그런 분들은 질병에 의한 거기 때문에 ‘와상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그건 따로 분류되나요, 그러면?
○복지국장 김순신  그렇죠. 와상환자는 그냥 노인성 질병이 좀 심해지거나 연세가 많으면 거의 누워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에서 또 와상환자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거의 1등급 환자들은, 등급환자 1등급은 와상환자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구분돼서 그러면 환자랑 장애인이랑 저희는 다 그거 파악해서 되고 있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전혀 좀 틀립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그 부분 좀 잘 부탁드리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이분들 저희 그때 버스 같은 거랑 차 이용하는 거는 불편은 없나요, 저희 장애인분들은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일반 장애인분 말씀하시는,
이영경위원  와상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와상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 이런 건 안 되고 복지콜택시를 이용하시는데 지금 와상장애인이,
이영경위원  지금 저희는 없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저희 더 확대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 이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누락돼 있다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부터 말씀드린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게 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9대인가 10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서울에서만 시범 사업을 운행 중에 있고요. 그게 시범 사업이 잘되면 복지부에서 확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저희 성남시에 장애인 인원수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만큼 저희 시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저희 시장님께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사설로 부르려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더 못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락되지 않고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252페이지 보면 저희 홍보 부스 만들어서 운영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 여권 만드는 데 거기 앞의 부스 하고서 조금 그래도 영향이 긍정적이게 나오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지나가시는 시민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고 계시고요. 지금 그 홍보 부스 때문에 판매 실적이 올라가고,
이영경위원  연결이 되지는 않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거는 아직은 좀 그렇지만 관심도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만들어서 그런지 보다 보면 그거 관람하고, 보고 계신 분들은 꽤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좀 주문한다고 입장에서 보면 이게 QR 꽂기도 너무 빽빽해서 그런지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이왕 만들어주셨으니까,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난번에 위원님이 의견 주셔 가지고 저희 밑의 지금 서랍으로 돼 있는 함은 저희가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게 저희 그때 어디였지? CU에 장애인분들 취직시켜 줘 가지고,
○복지국장 김순신  더나은.
이영경위원  거기 센터 갔다 왔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잘 적응해서 잘 운영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CU 더나은커피로 들어가서 그거 하고 있는데요. 활동, 판매 실적도 좋고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분들도 꾸준히 돼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더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상 행감이 끝난 과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는데 장애인복지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우리 251페이지 관련해서 장애인 재활시설 부식비가 500원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직업재활시설 하루 부식비가 1년에 20만 원도 채 안 되는, 부식비 500원이라는 것에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2025년 기준 급식 미실시 시설은 제외됐는데 어린이집 2500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복지국장 김순신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 매칭 서비스고요. 근로장애인이 본인이 근로, 식비를 내야 되는데 그냥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 내는 식비에서 500원을 그냥 추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근로인들은 본인이 돈 내고 식사하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부식비가 저희가 보육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가에 맞춰서 식사가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것 또한 식당이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 담당 과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경기도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경기도에서 지금 500원 지원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기범위원  아니, 국장님 말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경기도와 매칭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경기도 매칭에 이게 장애인에 대한 사실상 구조적 차별 아닌가 싶어요, 지원하면 500원을 지원한다는 거 자체가. 경기도 차원의 단가 현실화 요구와 더불어 성남시 자체적인 보완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좀 올리든가 해야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건의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부식비를 500원 뭐 이렇게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윤환 위원입니다.
  지금 박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답변 부탁드리면 그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좀 부족하거나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긴 했는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거 지원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수행을 좀 안 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26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지금 일단 추진 현황으로는 25년 8월에 시정연구원에서 수요조사 제출한 것 같고,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계획대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이게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미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관련된 저희 복지 쪽 박사님들하고 서로 논의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이거 작업 잘하시고 장애인친화도시 우리 성남시가 그렇게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두 번째로 장애인등편의법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첫 번째는 학교가 이 장애인등편의법의 그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학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학교?
김윤환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학교가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가령 학교, 이게 학교 업무는 사실상 교육지원청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그랬을 때 경사로가 설치가 돼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무대 안에 있는 경사로 얘기하시는 거, 올라가는 경사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환위원  그렇죠. 무대에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게 의무 설치 기준인지는 내용을 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국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장애인편의법에서 편의시설 그 관련에 기존의 연도에 따라서 기존에 설치된 거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시설이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이후에 설치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설치됐는지를 봐야 되고 그 조항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일단 학교는 의무 설치 시설은 맞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맞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노유자시설처럼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김윤환위원  근데 또 그 공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설치 기준이 이렇게 몇 미터, 폭이나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휠체어, 예,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근데 공간에 따라서 그걸 설치하기 어려운 환경 조건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저희가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설치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안 해 주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분당구청 같은 경우도 예전이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저희가 보면 난간에 경사로를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한 연도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느냐 예외 규정이 정해 있고 보완하는 거지 설치, 지금은 그 자체가 설치 안 돼 있으면 설치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좀 봐야 됩니다.
김윤환위원  지금 현재 공간 리모델링 하는 곳에도요?
○복지국장 김순신  리모델링할 때 재건축이 들어가면 편의시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김윤환위원  예, 그거 일단 내용 확인했으니까 좀 더 알아보겠고.
  이거 관련해서 두 번째입니다.
  지금 시청 보면요, 시청 온누리 그거 보면 장애인분들 그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거기까지 내려가는 데에는 불편함 없나요, 장애인분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 리프트가 내려오면서, 그걸 서서히 내려오고 그걸 타시면 좀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김윤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구부터 해 가지고 그 리프트까지 도달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공간 내려가시는 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입구부터, 출입문부터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불편함이 없냐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장애인 그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사실 휠체어 공간이라서 들어오면 입구 무대, 그 바로 뒤에 휠체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께서 연단에 설 수도 있잖아요, 수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근데 거기까지, 그 뒤에 공간이 있다면서요.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존의 온누리 그 설계할 때, 제가 듣기로는 원래 출입문부터 그 연단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게끔 설계를 하려고 했으나 그게 안 됐다라고 그냥 얼핏 들었어요. 근데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에 장애인분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뭐 리모델링을 하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복지국장 김순신  지금 그거 보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온누리실 바깥에. 자전거 보관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지금 해서 온누리실 현관에서 내려가는 거는 엘리베이터를 타러 내려가시고 단상, 무대 바로 앞에서 리프트를 탈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온누리실 외부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워라밸 때문에, 배리어프리, 배리어프리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행사가 있거나 장애인분들, 휠체어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갑니다, 그 1층까지, 본무대 1층까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중간에 수리 보수한 상태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잘하셨네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원래 기존 본예산을 좀 편성을 할까 했는데 경기도에 중복 사업이 있어서 시범 사업, 아니, 신청을 한다고 했어요. 그거 선정은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9개소 신청했고요. 현재로 6개소는 다 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1개소 추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환위원  예산은 얼마나 받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산은 저희가 이게 1인당 41만 5000원씩이고요, 경기도 예산은 2억 1000입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근데 이것도 듣기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게에서 그냥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가게에서 설치를 원하는데 건물주가 승인, 허가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경사로 설치 지원을 하는 것이 조금 제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민스럽기는 해요. 그 부분을 과에서 어떻게 해소를 할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 농아인 우리 성남시 지회가 있죠? 최근에 농아인협회장이 직원에 대한 어떤 성희롱적, 그러니까 중앙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희롱적 발언 그리고 갑질, 여러 가지, 보조금 유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드러났어요. 그리고 지회에다가 보조금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내려주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중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농아인협회 중앙 지금 회장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조사 중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부에서 특별감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성남시 지회 이제는 더 이상 피해받을 일이 없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복지부에서 감사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도 그거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지회장, 그 중앙 회장님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국정감사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마 철저히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환위원  우리 과에서도 이거 알고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회장님이 방문하셔서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돌봄통합지원법에서 2조 정의의 그 대상자에 장애인도 포함이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물론 고령 장애인이겠죠. 그래서 아까 돌봄통합 이거 계획서인가 뭐 그거를 좀 봤는데 거기에 관련 부서로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과도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충분히 책임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 잘 살펴보셔야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노인복지과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화위원  과장님, 제가 누차 우리 장애인들 홍보 부스 시청에다가, 앞에다가 연중 그 부스를 좀 거기다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민원여권과 옆에 저희가 상설 전시장을 마련했습니다, 작지만.
정연화위원  가보니까 그 시설이 그렇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좀 작기는,
정연화위원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렇긴 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부스를 일단 시민들이 볼 때 사고 싶은 마음도 생겨야 하고 주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봐도 그냥 형식적인 부스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부스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가 그것 좀 노력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제가 또 누차 얘기한 와상장애인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말씀하셨습니다.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와상장애인 차 경기도에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는 없다고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서울에서만 시범 운영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연화위원  서울에서는 지금 몇 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9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거기는 어디서 지금 시범으로 했는데, 어디서 지원받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서울시복지재단인가에서 그거 복지부에서 해 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복지국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정연화위원  복지국에서 9대를 지원받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정연화위원  그럼 왜 우리 경기도는 그걸 1대도 못 받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한 게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그냥 시범을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시범으로 지정?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이제 올해는 다 지나갔는데 내년에도 이거 유치할 수 있나요? 성남시, 와상장애인 차.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건 복지부에서 만약에 내용이 내려오면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할 계획,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이게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면서 대중교통과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나눠져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곤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이 와상, 성남시에도 1대라도 유치를 해서 우리 와상장애인들이, 와상장애인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누워서만 사는 것도 그게 삶으로서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와상, 성남시에, 복지국에서 그것을 지원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우리 성남시에도 단 1대라도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든지 해서 1대 좀 유치라도 해서 우리 성남시하고, 성남시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복지콜택시, 그 노란 콜택시는 대중교통과의 업무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복지콜택시에 와상장애인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중교통과랑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와상장애인들이 누워 있으면서도 그분들 생각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해서 우리 성남시에 꼭 1대, 그냥 시 재산으로 1대를 좀 구입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수감자료 252쪽 봐주십시오. ‘2025년 장애인의날 직업재활시설 홍보 부스 운영 결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 몇 년 정도 운영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이 장애인의날 직업재활 홍보 부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올해 처음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성해련위원  제가 운영 결과를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내용은 참석 시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게 왜냐하면 판매를 한 건 아니고요, 그날 각자의 상품을 홍보하는 홍보 부스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냥 홍보 내용으로만 저희가 드릴 수 있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홍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홍보를 하는 목적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생산한 물건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욕심을 내자고 하면 몇 분이 오셨다, 또 와서 몇 분이 상담을 했다, 또 이것을 사겠다고 이렇게 하셨다, 이런 계약을 했다 등등 그런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장애인의날 직업재활시설 홍보 이 부스를 운영하는 이유가 맞게끔 그런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아,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많은 우리시 산하기관이나 우리 구청, 또 이렇게 각 부서들이 장애인 생산품들을 많이 판매를 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작년 대비 얼마큼 늘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작년 대비 6.7%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거 열심히 또 홍보하시는 국장님도 그날 보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한 개라도 더 팔려고 너무너무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스 운영은 내년에도 또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을 몇 건을 했고 계약을 몇 건을 했고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또 물건들을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그런 데 쓸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활동지원의 제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하고 만약 시행이 있다면 그 조사 결과가 어떤 개선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활동지원사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미위원  예, 만족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지금 활동지원 기관은 9개소고, 이용인과 활동지원사가 거의 대동소이, 같기 때문에 그 제공은 적절히 하고 있고요.
  이용자 만족도는 저희가 그 해당 기관, 제공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용자의 부분에서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장애인, 다른 복지과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연희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 고생 진짜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장애인들의 손길 닿는 데까지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261페이지를 보면 성남시 장애인 목욕지원서비스 시설 현황은 없다고 나왔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다른 지자체는 지금 한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3개소를 어떻게 운영하나요, 다른 지자체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남양주시는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있고요, 강남도 장애인 전용 목욕탕, 의왕시는 노인 목욕탕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노인 목욕탕, 전용 목욕탕이거나 아니면 노인 목욕탕을 같이 운영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목욕지원서비스가 장애인한테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걸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도 이게 계속 민원이 있었고 그 요구 사항도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 보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신규 지금 설치 건립 중인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른 기타 시설에 저희가 공간을 찾아서 설치 여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는 데는 당연히 뭐 이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노인 목욕탕이나 아니면 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고.
  한마음 밑에, 위생, 이미용 관련해서 한마음복지관은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하고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은 뭐랄까, 예산이 나가는데 전용 미용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전용 미용사를 주 3회 채용하셔 가지고요, 그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도 이미용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도 자원봉사자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번 오니까 100만 원 정도를 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1명은 자원봉사자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하고, 또 이 지금 두 군데 전체가 다 이미용을 지원 안 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미용? 예.
박기범위원  이미용이 지금 한마음복지관하고 도촌, 나머지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이걸, 이 이미용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다른 데도 좀 늘리고, 또 자원봉사자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홍보라 그럴까? 자원봉사자 그런 데도 올리고 해서 이거 이미용 지원 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내가 자료 요구한 것 같은데, 249쪽.
  과장님,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인들 관련돼서 보편적으로 그 이용 내역을 보면 신체 활동 하는 분들도 있고 가사 활동 하는 분들도 있고 사회 활동 하는 분들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로 분리는 되는데 가장 문제가 사회 활동, 은행을 간다든지 관공서를 간다든지 이런 곳을 갈 때에 이용인들을 모시고 가지 않고 자기 혼자 가놓고 이용인들하고 함께 갔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수당을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굉장히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거고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도 그런 어떤 일들이 또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어떠한 사각지역,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거거든. 이거는 장애인들하고 이용인들만의 가능한 얘기지.
  근데 이게 왜 노출이 되냐 하면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다가 건수가 많아져야 이게 보상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 제보가 들어오고 신고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용인들 이런 분들 위주로다가 1년에 분기별로라든지 전·후반기라든지 교육은 하긴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연 2회 교육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게 자활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제공 기관에서 이용자들 교육을 하고 있고요. 활동 조사 교육도 하고 있고,
○위원장 안극수  우리 성남시에서는 안 하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 시에서는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2월 4일 날 활동지원 기관, 활동지원사들 모여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 그거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단체는 좀 과감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애.
  이거 연간 금액이 꽤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금액이 꽤 돼. 근데 이러한 사례들을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 주고 넘어가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근절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아마 확산이 되는데 그거를 제보를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활동지원 이용인들이 허위로다가 한 분들한테는, 그 업체한테는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이용인들한테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런 거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세 번째로는 대대적으로 이런 업체들한테 맡겨서 되지를 않으니까 업체와 이용인들이 함께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기이 이게 노출돼 있는 이분들은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건지, 그냥 내버려둬서 될 것 같진 않고 이렇게 신고가 돼 가지고 노출이 돼 있는 이러한 수당을 허위로다가 받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할까요, 몇 시까지 할까요? 2시?
    (「반」하는 위원들 있음)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3.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실 노인복지팀장 겸임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김경희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황준원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신영미 노인복지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자료 12건, 부서 자료 5건, 총 17건입니다. 이 중 노인복지과 소관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65쪽 요구목록 70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세부 현황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 12개소에서 시 직접사업 1562명, 위탁 기관 수행 사업 6470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행 기관 현황 및 일자리 유형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쪽 요구목록 71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직접사업 예산액은 41억 5485만 원, 위탁사업 예산액은 191억 4705만 4000원이며, 참여 신청자는 7989명에 선발자는 6792명, 중도 포기 및 중단 참여자는 807명, 수행 기관 지도 점검 결과 행정적 시정 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2024년 및 2025년도 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수감자료 272쪽 요구목록 72번, 별첨자료 405쪽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 3월 전국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준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8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 사업에 참여하여 시범 사업 대상자를 선정, 적절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퇴원환자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공백해소 시범 사업에 경기도 내 최초로 신청을 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금번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시군구 중 우수 지자체로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요구목록 73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현황입니다.
  성남시는 요양보호사 포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신규 지정 후 2년 경과한 시설에 대하여 일정 근무시간을 준수할 경우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업무 역량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매년 직무교육,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종사자들의 처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75쪽 요구목록 74번 수정구 내 경로당 급식 도우미 결원 세부 현황입니다.
  수정구 내 경로당 총 101개소 중 급식 도우미 배정 97개소, 미배정 4개소로 미배정 사유로는 휴지 경로당 2개소, 급식 미실시 2개소입니다. 다만 산성역자이푸르지오2단지경로당은 당초 급식 인원이 적어 미배정되었으나 11월 4일부터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 급식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그 영상 좀 틀어주세요.
○위원장 안극수  뭘 틀어요?
서희경위원  민원만 먼저 한 2개만, 1개만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민원?
서희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짧게 해 주세요.
서희경위원  예, 짧게 할게요.
    (화면 제시)
  과장님, 우리 정자3동에 있는 경로당 이게 작년에도 제가 민원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가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인데 저기 나무가 한가운데 있어요. 이게 감나무야, 감나무. 근데 이게 키도 크고 해 가지고 그 지붕에 있는 우수관도 막을뿐더러 감도 열리지도 않고, 또 잎사귀들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미끄러운,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
  그래서 저거를, 그때도 저거를 좀 뽑아달라, 어르신들이 계속 부닥치고 다치고 미끄러지고 하고, 또 저 낙엽이 엄청 막 저거 막아요, 배수로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걸 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안 됐거든요, 가지치기만 하고.
  근데 이거 시정을 좀 해서, 제가 볼 땐 저거를 굳이 저기 심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통로도 저렇게 좁은데. 어르신들 왔다 갔다 보행 다니기도 힘들고 하니까 녹지공원과랑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저것 좀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잘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 3개 구를 하면서, 사회복지과 하면서 전달은, 말씀은 드렸는데요. 식기세척기가 현재는 우리 경로당에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보급하는 방법, 어떻게 법적으로,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보급을 할 수, 지급을 할 수 없다, 경로당별로.
  근데 우리가 지금 보통 25인 이하도 1명이잖아요, 그 도우미분이, 일하시는 조리원.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급식 도우미 한 분입니다.
서희경위원  한 분인데 25명도 그 싱크대 좁은 데서 혼자 음식 차리고 조리하고 또 설거지를 하면 1인당 들어가는 그릇만 해도 몇 개입니까, 25명 정도 해도. 집에서도 가정의 4인 식구만 해도 그 설거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이게 25명 이하는 조리원 도우미가 추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해서 회장님들이 같이 설거지도 하시고 이러는데 식기세척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 그런 정책을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어떨까, 연구 좀 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저는 별첨자료 407쪽 보면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 사업 실행계획서를 쭉 살펴봤어요. 이게 통합돌봄에 대한 얘기죠, 이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이게 처음의 408페이지 보면 이거 쭉 자료, 그러니까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게 기존에 우리가 이미 지역마다 이러한 돌봄체계가 다 돼 있는데 이거를 정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해서 이걸 하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그렇게 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거를 통합돌봄으로 바꿨을까.
  물론 저도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AI 기반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료하고 돌봄하고 지역사회적인 거를 통합해서 돌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지역에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어르신들께서, 고령의 어르신들께 조사를 해 보면 내가 살던 곳의 내 가정에서 돌아가고, 마무리를 하고 싶으시다라는 그 욕구가 가장 크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가셔서 마지막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어렵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계셔서 살던 곳에서, 시설에 가지 않으시고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서 내가 살던 곳에서 마무리를 잘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정부에서는 궁극적으로 시설에서 복지서비스가 들어가는 어떤 비효율적인 그런 복지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절약해서 지역에서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어르신들은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어떤 마무리를 잘 지으실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도입됐다고 생각합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내가 사는 곳에서 돌봄을 받겠다 하는 시스템이 되려면 일단은 어떤 정책이 안착이 돼야 하는데 기술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스마트 돌봄이라든가 로봇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부분이 다 돼야 되는데 그게 단순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 다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IT나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AI를 통해서 하는 그 부분과 더불어서 투 트랙으로 실질적으로 저희 성남시에서는 복지서비스가 복지시설의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구조화해서 어르신들께 이렇게 효율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숙제가 함께, AI와 함께 그리고 복지사분들, 지역사회 자원을 함께 연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큰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각 지자체에서 숙제가 더 커졌다고 저는 보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서희경위원  이게 핵심 사업이 코디네이션 기능 설치, 또 기관별 역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코디네이션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둘 다를 포함하지만 코디네이션은 사람을 더 지칭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서희경위원  그것도 인원이 한두 명 갖고 될 것 같지를 않은데?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저희가 계속 회의를 통해서 각 동에 전담 인력 1명씩, 최소, 그리고,
서희경위원  각 동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 중에 농촌동은 그 전담 팀, 그리고 도시 동은 전담 과 이렇게 해서 전담 인력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걸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그런 답변을 받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거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통합돌봄 콜센터 보면 인력이 1명이에요, 기간제근로자.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것도 가능하냐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각 동에, 50개 동에 통합돌봄 그 창구를 설치를 해서,
서희경위원  콜센터 말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부분들이 저희 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게 인원 기준이나 이런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배치를,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 지금 결과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총괄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복지국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 근데 인원 구성, 직원 보니까 지금 4명이에요, 4명.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각 동 배치된 1명 말고도, 그 사람은 그 동을 하겠지만 여기서 총괄해서 이 4명이서 과연 할 수 있느냐, 사업을 체계적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아, 감사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도시 동은 그 과를 조직 신설할 수 있도록 순증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여기 명단 나온 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그러면 올려놓으신 거예요? 315.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만약에 이거를 진짜 훌륭한 통합돌봄으로 하려면 모든 게 다 체계적이고 또 인원도 갖춰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복지재단에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그 등급, 그러니까 지원 제외 대상 되는 안타까운 분들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지자체가 맨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고 이런 거를 복지부 장관하고 조정해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법규상으로 대상자가 안 되는 것도 지자체장이나 이런 기관, 단체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서 보건복지부랑 논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이거 하나 장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복지재단하고 같이 잘해서 우리 소외되는, 돌봄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잘 체계적으로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저 먼저 상임위 하기 전에 저희 노인학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여기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성남시가 4위로 노인학대가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이영경위원  이게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조례도 만들었었고 관심 있는 부분이라 봤는데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 시에서 더 하거나 그런 건 있나요, 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성남시 인권지킴이라고 해서요. 가장 노인학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가정과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의 인권지킴이를 매년 40명을 선발해서요,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도하고 교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더, 거기 교육이나 이런 게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안 되니까 한번 살펴보셔서 보완돼야 될 부분 좀 보완하셔서, 경기도에서 4위는 조금 충격적이라서 다음에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건 저희 요양원 관련돼 가지고 낙생 그쪽에 주민 민원 발생하고 위치가 좀 부적합해서 다시 검토 중인데 다른 부지 검토된 게 있는지, 그 추진 뒤의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 이후에, 낙생지구 이후에 성남시 유휴 공간과 시유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규모라든가 위치적으로 대상지가 적절한 부분들이 있었을 경우 인근 대표분들하고 1차 접촉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사실 좀 드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시설이 필요한 건 잘 알고 있겠다, 잘 알고 있다, 초고령화사회기 때문에. 근데 왜 내 앞에 짓느냐라는 그 부분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특히 저희가 성남시립요양센터가 153명에서 성남시 어르신들을 위해서 40명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명의 어떤 시설이라는 건 소규모 시설 하나 건립하는 그런 노력과도 좀,
이영경위원  맞먹긴 하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비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걸로 멈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적절한 부지를 계속 찾아서 초고령화사회의 어르신의 요양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좀,
이영경위원  아까 주민 대표분들 말씀대로 그거 설치되는 거에는 다 동감은 하실 거예요. 근데 위치상,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왜냐하면 번화가 아니어도 이렇게 산길, 산 쪽,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쪽으로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잘 좀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마지막으로 저 그때 김윤환 위원님 조례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약통 관련돼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아, 다제약물.
이영경위원  제가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이게 꼭 좀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달력에도 붙여드렸는데 어르신들은 또 먹는 약 개수도 많아서 달력에 붙이기에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 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조례가 된 만큼,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아, 예.
이영경위원  이게 꼭 실효성 있게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과장님, 민영미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공익 활동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공익 활동 사업은 주로 지역의 공익적인, 환경 정비라든가 초등학교 교통 봉사라든가 그런 어떤 단순 업무를 하시는데요. 월 30시간에 급여는 29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1만 2000 어르신 중에서 한 절반, 5000명 정도 어르신이 이 사업을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역할 활동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아, 역량 활용 사업은요, 어르신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이쪽으로 전문성이 있다 했을 때 그분들의 역량을 거기에 맞춰드리는 사항인데요. 월 60시간, 그리고 63만 4000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요. 4대보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대부분 복지시설 또는 공공기관에 파견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6개월 정도 포기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럼?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을 하실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신청을 하시는데요. 하시다 보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2025년도 사유를 보면 건강 악화가 대부분 274명, 그리고 재취업이 61명, 그리고 그 외에는 가족 또는 전출, 사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가.
민영미위원  그럼 제가 듣기로는 노인 일자리가 중도에 포기하는 게 사유가 월급이 적어서, 월급이 적고 환경 정비가 단순히 노무로 생각하는 그런 직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포기한다고 하는 데?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기 사유에서 재취업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해당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급여가 생활을 유지하시기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좀 더 새로운 직종을 찾아가시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열심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저도 통합돌봄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 기술형 지원사업에서 우수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우수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방금?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분야가 맞춤돌봄서비스라는 분야입니다.
김윤환위원  아, 맞춤돌봄 서비스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어르신들이 댁에 계실 때 어떤 위험 사항이라든가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바로 신속하게 조치해 드리고.
김윤환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이번 이 통합돌봄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단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랑 수차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일단 행정조직이 갖춰줘야 되고, 두 번째로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그 현장 인력에 대한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행정조직을 먼저 좀 살펴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 단위의 저기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과 단위 전담 조직.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예 모델로 내려왔는데요. 농촌동은 팀 단위, 그리고 도시도 50만 이상 또는 30만 이상 저기는 과 단위로,
김윤환위원  과 단위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설치하도록 지침이.
김윤환위원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행안부의 이 승인도 필요하고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지침도 필요하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과를 신설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지금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요. 이 시기가 2026년 3월이었으면 사실 1년 전에 뭔가 돼서 사람도 뽑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는 어느 정도 저희가 조율이 돼서요, 전국적으로 과를 신설할 수 있는 순증의 인력이 내려올 예정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정이에요? 그게 좀 확실하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김윤환위원  그동안에 기능 마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 가지고 이게 좀 딜레이가 된 것 같은데 지금에서라도 그렇게 예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잘된 것 같고.
  두 번째로 현장 인력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좀 하고 계십니까? 현장 인력이라고 하면 요양보호사라든지 방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일 텐데.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 50개 동에 전담 인원이 배치가 되면서 사실은 저희 성남시의 요양기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종합복지관 이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이 타시에 비해서 워낙 인프라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에 어떤 업무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사업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좀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정확하게 시행이 된 부분이 아니라서요.
김윤환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그렇게 가긴 해야겠으나 우선은 아직 시행 초기니까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저도 별첨자료 쭉 봤는데 이거 하나하나 좀 여쭤보면 그 계획서에 전담 TF를 구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전담 TF가 구성됐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전담 TF는 당초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팀이.
김윤환위원  구성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시, 보건소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각 동의 그 해당되는 분들하고요, 의료원의 일부 인력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럼 이런 합동 회의, 그러니까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동 회의를 25년에 총 몇 번을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통합사례회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요, 총숫자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총 5회 실시했습니다.
김윤환위원  5회 정도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5회씩이나 하셨으니까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 통합돌봄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얼마를 편성하셨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가장 대표적인, 총액은 제가 좀, 가장 대표,
김윤환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면 노인복지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1억 5000을 올리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근데 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총액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죄송합니다. 총액에 대해서는 제가, 그 요약 보고 드렸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낙상 예방 사업이라 3억을 선정한 부분이 있고요. 총액으로 했을 때에는 제가 조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0억 7900만 원입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지금 현재 전담 조직이 구성이 돼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과 통합돌봄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팀에서 어쨌든 지금 전담을 하고 있으니까 어찌 됐든 지금 노인복지과가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부적인 내용들을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부적인 거 좀 더 여쭤보면, 아, 그리고 하나 더,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도 계획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셨겠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실시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제 세부 프로그램 좀 말씀드리면 부름카 이동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용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건데 그게 지금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우리시에?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총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8대 운영되고 있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이분들, 이제 기사님들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기존 사회복지사분들이 그 업무를, 그 업무 속에서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수당 성격으로 좀 보전을 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월 15만 원. 그럼 기존에 받던 월급 플러스 수당을 수령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재택의료 신청 앱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거 통합돌봄 관련해서 뭐 하겠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재택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진입장벽,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청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에 참여한 그 의료기관이 샘플로 앱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거에서 신청을 하시면 신속하게 이렇게 접수가 되고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한 번에 일회성의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누적 데이터가 쌓이셔서 재택의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거 나중에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만 보여주시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자료로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AI 안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든든.
김윤환위원  든든 기기 뭐 이거 있는데 AI 기기를 우리가 보급하는 것도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을 가지고 거기에 앱을 깔아서 그 앱에 그분이 이동을 하신다거나 식사를 하셨다거나 취침을 하시는 그런 생체, 그런 부분 전체를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다 했을 때 AI가 신호를 보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웨어러블 기기나 이런 거 없이도 그냥 휴대폰만으로도 그게 가능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게 투 트랙인데요, 그 사업이 따로 있고요.
김윤환위원  웨어러블 따로 있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웨어러블, 게이트웨이 그 응급 안전관리 대상자로 해서 5000여 명에 대해서 입구에서부터 화장실서부터 모든 저기를 하고 웨어러블도 배급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데이터값을 갖고 출동하는 그런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우선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행감 수감자료의 115쪽 보면 시장 공약 사항 변경한 게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공공 실버타운 건립에서 ‘노인복지주택’에서 ‘고령자복지주택’으로 바꿨고, 공공요양원 ‘건립’ 이거를 ‘확충 및 건립’으로 이렇게 공약명을 변경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변경 사유로 보면 지역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 실버타운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김윤환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공공 실버타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 실버타운은 저희가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남시에서 역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성남시 수정·중원·분당에 각각의 1개소씩 계획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지역의, 특히 중원구 지역에서 반대 민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중원구는 그 금광동 쪽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이라는 그 부분은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 주거 안정 대책으로 가장 최적화된 부분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선정이 됐을 때 최대 60%까지 국비를 융자 또는 출자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성남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판단하에 이번에 11월에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시민의 의견을 반영했다라는 그 부분은 과도한 예산으로 이 효과성, 고령화사회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의 어떠한 그런 반대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했고, 그랬을 때에 국비로 지원을 받으면서 한다, 하라고 한다면 성남시의 어르신들이 시민의 세금뿐만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세금뿐만이 아니라 국비의 어떤 지원금까지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공공요양원은 뭐,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공공요양원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공약명을 변경을 하실 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게 그 사유와 회의록 등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회의록은 없다라고 해 주셨는데 회의록이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이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릴 텐데요. 위원님께서 절차상으로……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공약을 변경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집행부에서 일개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공약이란 투명하고 공약이행단 그리고 배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끊임없는 토론을 해서 그런 부분을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과의 회의록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의록에 대한 부서 회의로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제출을 못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회의록은 공약이행평가단과의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여러 논의를 한 그 회의록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럼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뒤를 보며) 가능한가요?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그거는 정책기획과에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규칙에 따라서 자료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규칙, 시장 공약 관리 규칙 제6조에 의거해서 회의록이 없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 6조 2항에서 ‘변경의 필요가 있으면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시장 결재 받으셨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받았습니다.
김윤환위원  결재받은 서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결재받은 서류도 제출을 해 주셨었어야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아이, 죄송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 따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잘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감사하겠다 그 말씀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여러 가지 지역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조금 공약을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의 공약은 그 당시 선거에 나왔을 때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을 할까,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장애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를 고민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 위의 윗선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 변경에는 신중을 기하셨었어야 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확실하게 제출을 해 주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죄송합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화위원  과장님, 정연화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안녕하십니까?
정연화위원  어제 3개 구청 행감 잘 보셨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모니터링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마 중복된 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화장실 문제, 화장실 그거는 꼭 개조할 때 앞으로 시설할 때 손잡이며 옆면에다가 꼭 그 버튼을,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전, 예.
정연화위원  크게 해서 안전하게 설치해 줄 것을 그거를 요구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또 지금 경로당 급식비가 1인 1식이 3130원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구청.
정연화위원  복지관 급식비는 4500원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어떤 차이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거기도 어르신이고 여기도 어르신이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충분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저희도, 경로식당은 차이점을 굳이 말씀드리면 무료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타 급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께서 무료로 한 끼를 해결하시는 그런 기관이 되겠고요.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일반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어르신들 그리고 좀 건강이, 그런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하시는 공간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시설 문제나 이런 거 차이는 있는데 건강에 따른 것은 어르신들은 다 똑같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갭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1인 1식 단가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3130원의, 예전에 제가 사진 찍어서 한번 개인적으로 보여줬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거 너무 형편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3000원에 맞지 않는 그런 식사를 제공받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국장님도 이거 염두에 두셨다가 식비 조금 인상 좀 어떻게 고려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지금 경로당 그 지원 기준이 이게 마련이 언제쯤 됐는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경로당 지원 기준은,
정연화위원  기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정연화위원  이거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언제 바뀌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현재 있는 부분이요, 2023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23년도에 바뀌어진 것은 지금…….
서희경위원  안 더워요?
이영경위원  저도 더운데 저기는 춥대요.
정연화위원  잠깐만 조용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이 표를 보니까, 기준표를, 그 인원수가 86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십몇 명 있는 데 어저께 보니까 3개 구청에서 상당히 많던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90명 이상이 총 14개소입니다.
정연화위원  14개소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86명인데, 86명이 87명부터 다 똑같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86명부터 다 그 지원금이 똑같은데 그거를 좀 분리를 이거를 할 때 한 10명 단위로 끊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어떨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위쪽 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은 검토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3개 구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위원님, 가중치를 둬서 회원 수가 많으신 경로당은 좀 더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96명, 90명 이상 있는 데는 특히 안전이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꼭 방문하셔 가지고 거기 안전성 문제 꼭 가서 점검해 주시고.
  그럼 과장님, 국장님, 이거 명수 좀 갭을 줄여서 10명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80명에서 90명, 9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11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그 기준표를 마련해서 한번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회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역량 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지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연 1회 가시고 계십니다.
박명순위원  연 1회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외적으로 나가시는 거는 연 1회 나가시고요, 자체적으로 수정·중원·분당에서 격월로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노인회 지회에서,
박명순위원  자체적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보조금 교육을 하신다거나 그거는 정기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하다 보면 그 교육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아, 큽니다.
박명순위원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성,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에 보면 주먹구구식의 회장님들의 운영 실태로 인하여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 교육들은 점차 늘려서 회장님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박명순위원  거기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 또 같은 회원들 간의 대립이나 마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것도 같이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의 역량 교육에 다 포함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여기에 따른 또 하나가 식대 이런 것들도, 또 회계처리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회계 처리는 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본인들께서 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도움을,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인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현 실태는 회장님께서 총괄을 하시고 총무님께서 그 작성을 하시고요. 필요시에 동행정복지 사회복지 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가서 지도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적발 건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어르신들이 하시기 때문에 관용 차원에서 그런 거는 또 무마도 되곤 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어른들이 또 회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의 어느 곳은 현대 시설로 돼 있어 갖고 주거하는 데 굉장히 편한 반면에 빈약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지침을 1년에 한 번씩 내릴 때 그 환경 개선이라든가 기능 보강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에서 그 여건에 맞게, 올해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수정구에서는 최근에 급식을 위한 급식 시설의 식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완비하고 그런 단계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구별로 부족한 부분을 지도를 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식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업무가 과중할 텐데 그런 면을 다 이미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경로당 회장님, 회장님들의 그런, 한 달 얼마씩 지급되는 거죠,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회장님으로서의 그 부분보다는요,
박명순위원  운영, 활동비라고 얘기해도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활동비 성격으로 아침에 문을 여시고 안전지킴이 하시고 저녁에 문을 닫고, 노인 일자리 안전지킴이라는 그 부분으로 해서요, 현재 11만 원이라는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충분히 노인회장님들께서 경로당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신데 그게 무료 봉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성남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입장이기 때문에 복지국장님께서 단계별로 그 예산을 감안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본예산에 2만 원 정도 인상을, 13만 원 정도로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왜냐하면 그 회장님들의 역할이 날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업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국장님께서도,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국장님께서 적극,
박명순위원  정책에 반영시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하자면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성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아, 예.
박명순위원  진입은 또 어떻게 이거는 제도적으로 꼭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를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주는 것이 어떤가. 진입하는 데 있어서 진입해도 또다시 보면 경로당을 찾지 않게 되는 여러 과정들이 있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비율을 좀 더, 그거에 대해서 비율이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인센티브나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라도 남성 어르신들의 경로당 진출입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인센티브 주시는 정책.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노인회 지회하고 좀 더 상의하고요. 위원님께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면 23년, 24년, 25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탈락자 또한 여기에 맞게 두 배씩 이렇게 탈락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면 과장님, 지금은 생계형 일자리가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자기만족의 일자리보다는 생계형 일자리가 가장 필요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밖으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탈락자가 많다 보면 이분들은 또 생계에 위협받고 있을 것 같아서 우려도 큰데요.
  이 탈락자분들은 그러면 다음에 우선순위로 배정이 되는지 어떤,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심사표상으로 전년도에 참여를 했는데 재참여하실 경우는 어떤 변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자 어르신이 참여하는 데 더 유리한 그런 배점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보면 또 2800분이 탈락을 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분들이,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점점 늘어나고,
박명순위원  탈락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늘어나서 이것도 또한 그 일자리를 좀는 더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단순 업무지 않습니까. 공원의 휴지를 줍는다든가 놀이터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줍는 모습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지금은 보면 어떤 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 연결해서 좀 더 건강하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 위주로 좀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역량 활용 사업이 그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보면 일반, 우리가 단순한 업무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하고 긴 시간이 아닌 한두 시간이라도, 이분들은 또 그렇게 하면 임금이나 이런 거를 더 지급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구나 이런 거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또한 같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 사업단이라 그래서 카페 사업단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랑 연결이 된다든지, 그리고 취업 알선형으로 해서요, 기업에 파견을 내드리고 그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보전해 드리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예, 좋습니다.
  흔히 우리 주변의 제조업이나 이런 곳도 많습니다. 보면 거기에 맞게 전문직을 가졌던 분들도 많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찾는 것도 지금처럼 잘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이분들이 홍보나 이런 거 했었을 때 일자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떻게 되는지요?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게 사용법이 조금 서툰 부분도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홍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기존의 일자리 수행 기관들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동, 그런 어떤 인프라가 기존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거길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 기간은 이것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그 정도로,
박명순위원  아,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는군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경로당 이런 데도 보면 그런 거 홍보를 하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특히나 경로당 어르신들께서는 소일거리 사업으로 해서 이때 되면 이게 된다라는 거를 잘 아시고 계시고, 경로당은 또 자체사업으로서 별도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오히려 경로당 407개소의 어르신들이 더 잘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제조업이나 이랬을 때 생산품을 부업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흔히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화​투 이런 것보다는 그런 연계를 하셔서 직접 물품을 갖다드리고 거기서 수거를 하고 그런 방법도 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좋은 말씀이십니다. 공적인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자원을 이렇게 하면서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분들이 통행이나 이런 것도, 보행이나 이런 것도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예, 이런 정책을 좀 제안드린 거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잘 수행해 주시는 과장님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고맙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위원  없으면 저 하나 더.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저 질의하다가 중간에 민원 들어왔는데 아까 노인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저희 순찰 돌아주시잖아요,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그거 추석 지나고 무렵부터 아이들 유괴 사건도 이렇게 났는데 순찰 도실 때 삼삼오오 더 좀 분산해서 더 추가 가능한지, 아이들 등교 때는 모르겠지만 하교 때 조금 더 강화해서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지금 민원 사항 받아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등하굣길에 그냥 순찰 돌아주시는 정도나 아니면 이렇게 군데군데 스폿에 왜 위험, 아이들 있는 지나가는 길에 앉아만 계셔도, 조끼 입고 앉아 있어도 왜 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엄마들이 보기에나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조차 멈칫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보강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요구목록 73번, 273쪽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현황’ 이거 제가 지난번에 계속 우리 과장님과도 말씀 나눴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위원님께서,
성해련위원  우리 팀장님과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제가 똑같은 얘기예요. 한 기관에서 120시간이 아니라 이 기준을 두 기관 세 기관에서 120시간 그렇게 맞춰지면 이게 5만 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말 그대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지원해 주려고 저희 시가 만든 조례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 방법을 좀 찾아보면 저는 방법이 나올 것 같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책 방향과 정확히 맞아들어 가는 부분이고요, 그걸 위해서 이 정책을 하는 건데요.
성해련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근데 시스템상으로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추진 실적을 보면요, 22년, 23년, 24년은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거의 다 집행 예산액과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9월인데 지금 반이 집행되고 반이 남은 꼴이거든요. 근데 지원 요양원, 지원 개소 여기는 115개인데, 1875명인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거 이유가 뭘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유보다도 이게 저희가 3회 추경에서 12억으로 삭감, 불용액 발생을 대비해서 일단은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시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양보호사,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기간대.
성해련위원  몇 분과도 이렇게 통화를 해 봤더니요, 그분들 말씀은 물론 한 곳에 꾸준히 다니면 좋겠지만 또 어떤 데는 좀 시간상으로 짧게 주는 데도 있고 막 이런, 오전에 자기가 시간이 나서 오전에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곳에 다니기가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우리시가 이 방법을 찾아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니까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의논하셔서 이 방법 꼭 찾아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행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4.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오셔서, 최미향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자료 짧게 설명해 주시고 앉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아니, 수감자료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할게요.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정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송선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서은주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김은미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영미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국장님, 감기 걸리셨어?
○복지국장 김순신  예, 감기라고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이고, 그거 전파하겠네, 그거 벗으면.
  우리 왜 그 실버타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각 구에 하나씩 다 짓기로 했는데 그거 다 그냥 매몰해 버렸잖아요, 진행을 다 하다가. 목전까지 와 가지고 다 그냥 매몰시켜 버렸잖아.
○복지국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거 지금 어디 짓는다 그랬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래서 지금 현지 알아보고 있는 데서 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주변에서 그게 또 찬성 여부를 의논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장 안극수  부지가 알아보고 있는데 찬성 여부를 하는 게 뭐야?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요. 부지,
○위원장 안극수  부지가 어디 위치해 있는데,
○복지국장 김순신  야탑에 저희가 한 군데, 말씀드릴 순 없는 사항인데 저희가 봐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위원장 안극수  오픈하지는 못하는 거야?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픈 못 할 때는 거기 민원이 발생될 거 야기를 시켜서 그렇다는 얘기야?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요. 거기가 조금 민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생 소지가,
○위원장 안극수  아니,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구만.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요. 있는데 거기가,
○위원장 안극수  어딘데, 야탑의?
    (웃음소리)
○복지국장 김순신  야탑 예가원 쪽 가는 쪽에 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거기 몇 세대 정도나 지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그게 조금 부지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면적을 어떻게 될지.
○위원장 안극수  그냥 예정을 거기 하고 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지금 현재.
○위원장 안극수  현재는 실버타운 할,
○복지국장 김순신  부지.
○위원장 안극수  계획만 있는 거지 확정적인 건 아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 꼭 좀 준비해 주셔야 돼.
○복지국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우리 왜 장수,
○복지국장 김순신  수당.
○위원장 안극수  100세 한 분들 수당이 얼마야? 100만 원?
민영미위원  50만 원.
○위원장 안극수  50만 원이야?
민영미위원  깎였어.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1회에 50만 원이요, 1회.
○위원장 안극수  이번에 생긴 거예요?
민영미위원  내가 조례 했잖아.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저번에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민영미 의원님이 조례 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거지?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가지고 그거 타당성 알아봤잖아.
○위원장 안극수  성남시 인구에 대한 그 통계가 100세 정도 되시는 분이 한 몇 분 정도나 되셔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 (민영미 위원에게) 몇 분 정도, 의원님 그때 발의하실 때?
민영미위원  까먹었네.
이영경위원  기억 못 하시지.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저희가 100분이 안 되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영미위원  얼마 안 돼요.
○위원장 안극수  몇 분 안 돼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칠십몇 명인가 그랬어요.
정연화위원  한 100여 명 됐었어.
○위원장 안극수  뭐 한 이삼십 분 정도는 돼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요, 더 됩니다.
정연화위원  아니야, 한 100여 명 됐었어요.
○위원장 안극수  오, 많으시네.
○복지국장 김순신  예, 100여,
○위원장 안극수  그냥 103명 정도 되는 것 같애. 꽤 많으시네.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그게,
○위원장 안극수  많은 거지 뭐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복지부에서 협의를 저희가 올렸었는데 늦게 추진하라고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고 1회, 딱 100세 되는 시점에서 1회 한 번 지급하는 겁니다, 50만 원.
○위원장 안극수  그거를 장수수당에서 50만 원씩 타 시군 이렇게 보면 막 잔치도 해 드리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100세까지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성해련위원  그럼요.
○위원장 안극수  86세 여자, 남자 80세, 평균연령 83세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남자들은 80세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100세 사시는 분들한테는 각별히 어차피 조례도 마련된 거니까 50만 원씩 그 수당을 지급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이벤트 같은 것도 함께 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우리 아빠 육아휴직 이거 너무 좋아. 근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애. 그래서 이것도 아빠 육아휴직 중앙정부에서 딱 막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시에서 조금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금년도 한 해는 좀 검토를 해서 육아휴직을,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수감자료 129쪽 좀 봐주십시오.
  ‘여성가족과 / 2024년 저출생 극복 콘텐츠 공모 수상작 이동 전시회’, 그 뒷장 25년도 거, 24년도 거.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용역 계약서 말씀하시는,
성해련위원  예, 용역 계약서입니다. 2개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자료 확인)
성해련위원  과장님 찾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찾았습니다.
성해련위원  비교하니까 다르죠? 계약서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자료 확인) 아, 어느 부분이…….
성해련위원  24년도 거 ‘조항호: 추정계약 2천만원 이하 물품 또는 용역’, 2000만 원 이하입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 조항호가,
성해련위원  4510만 원짜리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성해련위원  계약서 이렇게 적어도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거는 저희가 여성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이 좀 잘,
성해련위원  여성기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성해련위원  그렇죠. 계약서를 이렇게 적는 데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잘못됐습니다. ‘계약보증금율: 5%’, 225만 원이죠? 그 뒷장 그 뒤의 거는 조항호가 그대로 맞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성해련위원  25년도 거. 24년도 거는 이렇게 지금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검사기관은 기재하지 않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금차 기관이요?
○복지국장 김순신  검사, 검사.
성해련위원  검사 기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검사 기관이요.
성해련위원  검수 기관 이거는, 그러면 이게 이동 전시회가 잘했다 잘못됐다 이게 용역 계약서에 이동 전시회를 어디에다 몇 번 하겠다,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에다 어떻게 어떻게 전시를 한다, 또 그렇게 해서 어디에는 얼마만큼 하고 어디에는 얼마만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기재가 돼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내부 방침에는 저희가 사실 몇 개소 어디,
성해련위원  내부 방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위원들이 이거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건데 그건 달랑 빼버리고 계약서만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무슨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 예.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에 어디어디 전시회를 했는지 그거는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성해련위원  이렇게 기재하시면 안 돼요. 계약서를 이렇게 기재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다음에, 잠깐만요. 그다음에 289쪽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운영 사업 관련해서 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녁에 몇 시까지,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 한 번 말씀은 드렸어요. 이거 몇 시까지 근무하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가 10시까지도 되는데 보통 9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평일에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때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 말씀드릴 때 우리 직원이 한 분 계신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한 분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걸 좀 생각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계획이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가 지금 여기의 안전 때문에 말씀 그때 해 주셨잖아요.
성해련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래서 저희가 청원경찰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법적으로도 거긴 또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사람을 두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거기 1층에 LG베스트샵의 근무가 한 8시 반 정도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CCTV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입구에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를 해 주고 있어서, 그리고 근무하시는 사무실 내에 버튼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성해련위원  그 안전 벨 버튼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안전 벨. 그래서 저희,
성해련위원  그래서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사무실 내의 직원 책상에 돼 있는,
성해련위원  있는데 그게 누르면 어디로 연결되는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경찰 쪽으로 연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거 정확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게 말씀을 하셔서 여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관계공무원 대화) 아, 세콤 쪽으로 연락이 된다고 합니다.
성해련위원  세콤으로 연락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성해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입구에 24시간 이렇게 직원분이 계신다고는 하지만 입구는 입구고 지금 우리가 2층에서 있는데 직원, 어떤 분이 올라와서 2층에서 일어나는 일을 입구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서, 1인가구를 챙기기 위해서 이걸 만든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직원도 챙겨야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직원은 챙기지 않고 1인가구만 챙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아직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방법 찾으셔서,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찾으셔서 꼭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윤환입니다.
  뭐부터 할까? 솔로몬의 선택부터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그 감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윤환위원  감사는 진행됐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그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으나 그게 조치 결과 나오면 바로 좀 알려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솔로몬의 선택이 우리가 본예산에 2억 얼마 세웠죠? 9400만 원 세웠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2억 9400만 원.
김윤환위원  그렇게 했고. 지역청년 이음사업은 얼마 했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올해 5000만 원.
김윤환위원  5000만 원 했고 내년에 1억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마 지난번 예결위에서 한 번 지적 사항으로 나왔었었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솔로몬의 선택과 지역청년 이음사업은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지방재정 그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 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가 솔로몬의 선택하고 청년 이음사업에 대해서 비교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결혼을 원하고 만남의 기회가 없는 미혼 남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커플 성사와 결혼에 집중해서 일대일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청년 이음사업은 이게 요즘 청년들이 만남에 어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고 남녀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자연스러운 친밀감 등 이렇게 커뮤니티 형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런 결혼 친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이음사업에는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저희가 특강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룹별로 해서 취미 기반으로 한 5개 정도 이렇게 유형으로 나눠서 그분들끼리 같이 앉도록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서 차후에도, 이 행사 끝나고 나서도 동아리 모임을 갖든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솔로몬의 선택은 연애와 결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지역청년 이음사업은 네트워킹, 네트워크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그런.
김윤환위원  일단 대상은 거의 똑같죠? 아마 솔로몬은 39세인가까지인 것 같고, 이거 지역청년은 45세까지인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43세 미혼 남녀.
김윤환위원  43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근데 어찌 됐든 둘 다 미혼 남녀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근데 똑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솔로몬의 선택 나가 가지고 A 당신과 나와 둘이서만 만나서, 거기서 일대일로 대화하고 식사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거기서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근데 여기서는 특강을 하면서 요즘 청춘 남녀가, 요즘에 스토킹이나 사회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고 양성 간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 연애하는 데도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떻게 존대를 해야 되고 그런 거 특강을 저희가 실시를 하거든요.
김윤환위원  그 지역청년 이음사업 지금 시행했나요? 아직 준비 중?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올해요? 올해는 12월 21일 날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24일부터, 이번 주부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주간.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김윤환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쪼개기로밖에 안 보여요. 쪼개기로밖에 안 보이고, 이렇게 편성한 것은 굉장히 불순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보이지가 않고 경기도의 이 재정투자심사를 피하고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는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보고해서 편성을 했고 절차는 작년, 내년 거는 1억에 대해선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올해도 지방재정 주요사업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시행하실 때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와, 이건 다른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설계를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건 정말 다른 사업이구나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설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10월에 추경이었나요? 10월인가 9월인가 뭐 그쯤이었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이게 되게 급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추경에다가 세우는 게 내년 선거가 또 다가오는데 당연히 시장이 가 가지고 축사도 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좀 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 너 한번 걸려봐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축사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간에 당장 이제 선거일 한 180일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축사든 뭐든 할 때 선거법 질의 잘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고서 진행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저는 뭐 걸려봐라 이거는 절대 목적이 아니고 문제없게끔 행정을 해야 되고, 특히 시장은 더욱이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거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 솔로몬의 선택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행사가 진행되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지역청년 이음사업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음사업도 저희가 사실,
김윤환위원  그래서 똑같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
김윤환위원  아니, 이거 교육하고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컨설팅이든 멘토링이든 이런 거를 해 주는데 그게 왜 비공개가 되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근데 많은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서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일단 대상도 굉장히 많고 미혼 남녀, 청년들이 모인 자리기 때문에 외부에 이렇게 초청해서 이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환위원  가령 예민한 거, 예를 들어서 이따가 한부모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건데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어떤 뭔가 교육을 한대요. 근데 사회적인 인식이 한부모에 대해서는 조금,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집합교육을 시켰을 때 이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이니까 그 집합교육에 대해서 비공개로 한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인가 거기에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행사를 할 때도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역청년 이음사업도 비공개로 전환을 해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솔로몬의 선택과 같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그냥 조금 달라 보여야 되니까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또 말씀드리면 이거 아무튼 철저하게 설계를 좀 변경을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조금 더 제가 파악을 해 보기는 해야겠으나 제가 다문화가족이랑 한부모가족이랑 좀 지원하는 그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혹시 과장님이 보기에는 우리시에서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과 한부모가족 지원과 이거를 비교했을 때 좀 어때 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일단은 한부모, 저희 정부에서나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저소득계층 대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이죠.
김윤환위원  둘 다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다문화가정도 일단은 심리상담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누구나 상관은 없겠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학습지원비 지급한다 이런 것도 일단 저소득층 대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근데 법에서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대상을 중위소득 63% 이하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63% 이하도 있고 올해 또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100%까지도 이렇게 좀 확대를 했습니다, 도에서.
김윤환위원  아동양육비에 대해서만이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아동양육비에 대해서.
김윤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든 중위소득,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나머지는 저소득층인데 거의 63%,
김윤환위원  63%로 되어 있고. 다문화는요? 다문화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차상위계층, 수급자, 그러니까 심리상담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누구나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습재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 수급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이렇게 저소득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좀 불균형하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있어 가지고.
  그럼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거 말고 시 자체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가 수학여행비나,
김윤환위원  졸업 앨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소득 난방비 그다음에 다섯,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5개 정도.
김윤환위원  근데 그게 한부모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일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수학여행비, 시에서 하는 거는 수학여행비, 생필품비, 졸업 앨범비,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것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한테만 가능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소득층 대상으로,
김윤환위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 하는 거는, 예,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김윤환위원  전부 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거는 제가 촉구 결의안을 내든가 해야 되겠어요. 이게 한부모가족이라, 그러니까 이건 조금 신빙성을 따져보기는 해야 되는데 누구죠? 연예인 중에 송중기 그분이 외국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분도 다문화가정으로 이게 지정이 돼 가지고 그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신빙성을 좀 따져보긴 해야겠으나,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의 지원의 불균형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 봐야 되냐, 서로서로 비교를 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줘 볼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검토,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다문화가족이랑 비슷하게 그 소득 기준을 좀 없애버리고 뭔가 이렇게 되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촉구 결의안을 내든가 그런 식으로 할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부모가족분들이 가족센터를 이용을 하시는데 한부모가족은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다시피 중위소득,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생계를 위한 일자리,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족센터는 우리가 9 TO 6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9 TO 6,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일단은 거기 그 인력들은 몇 명이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가족센터요?
김윤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가족센터 우리가 지금 현재 현원은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서른일곱 분?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있던 인력들 다 거기로 들어간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 3개의 센터가 지금 통합이 됐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인력들이 다 거기로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다, 고용승계를 해서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거 뭐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생계형 근로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초과근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이 지급이 돼야 될 테고.
  그리고 상담 같은 거를 할 때 상담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상담은 일단은 전화로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상담실이 4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 공간이.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받아 가지고 예약받은 사람들 그때 순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보통 몇 개월이나 상담받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본인 큰 저기가 없을 때까지. 보통 본인하고 상담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면 그 정도 선까지 상담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종결 여부 결정은 누가 해요? 상담 종결 여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전문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꾸준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윤환위원  근데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아이, 나는 아직 더 받아야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거는 그 사례관리사하고, 글쎄요, 사례관리사가 대화를 했을 때 이분 심리 상태나 여러 가지 그게 충족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당사자가 더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사례관리사하고 얘기해서 그거는 충분히 더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윤환위원  하나 민원이 들어온 게 본인은, 그러니까 이게 사례관리 이렇게 하고 상담하고 하다 보면 욕구 조사도 당연히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근데 본인은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6개월 딱 끝나자마자 이제 종결하겠다라고 통보를 해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듣긴 들었는데 가족센터에 좀 확인해 보니 전화를 했는데 당사자가 시간도 좀 없고 바쁘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윤환위원  예, 아무튼 그 클라이언트와 전문가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갈지 한번 고민 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일단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프랑스 TV에 초중고 저출생 인식 개선 하는 거를 TV 뉴스에서 찍어가 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만큼 우리가, 제가 꾸준히 5분 발언이나 이런 걸 상임위를 통해서 주장했던 게 인식 개선, 계몽이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게 광고도 있었잖아요. 그냥 공익광고같이 해서 막 신혼부부가 애기 낳아 가지고 그 힘든 과정 겪는 그런 것도 막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미지도 개선되고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지역청년 이음 그 정책에 대해서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과 이거는 다른 정책이다라는 걸 저는 확실히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이걸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 표제에 ‘성남시 미혼 남녀 만남 지원’이란 말은 들어가선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서희경위원  ‘인식 개선’이라고 바꿔주셔야 되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인식 개선,
서희경위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을, 저희 자녀 세대나 젊은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우리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한 20살만 넘으면 부모님이 당연히 결혼하고, 결혼하면 당연히 애기 낳고, 애기가 1~2년 돼도 아기를 갖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 그런 게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대, 현재에 들어서 모든 여성이 거의 다, 가정주부들도 다 그렇고 직장을 갖고 이렇게 일하다 보니 아기 갖는 것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도 있고, 보육에 대해서.
  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인식이 딩크족이라고 하는 딩크족도 있고, 또 젊은이들이 ‘난 내가 벌어서 어디 여행 다니고 그냥 독신으로 혼자 살래’ 이런 흐름도 많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워라밸이죠.
서희경위원  이게 SNS 전파나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저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청년 이음사업을 말씀을 하셨길래, 사실은 제가 솔로몬보다 원했던 게 이거거든요. 솔로몬은 일종의 매칭사업이다. 매칭사업이야. 우리가 청년 여성과 남성을 만나게 해서 결혼을 하는, 즉각적인 치유지.
  예를 들어서 상처가 있는 데 바로 즉각적인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는 그런 과정이 솔로몬이라 생각하면 저는 지역청년 이음사업은 전반적인 사회 흐름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서로 소통을 위한 그런 광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여기 ‘미혼 남녀 만남 지원’이라고 쓰는 건 저는 이건 지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식 개선’이라고 바꿔주시길 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거를 같은 사업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우리는 계몽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청년들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 우리가 뭐 하러 초중고에서 인식 개선 사업을, 교육을 합니까? 인식을, 사회가 인식이 바뀌는 거를 다시 결혼 친화적으로 되고 가정 친화적으로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희경위원  예, 그 사업의 방향,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우리 초중고 인식 개선 사업도 사실 프랑스, 그러니까 해외 프랑스 언론 방송에서도 찍어서 거기 프랑스 언론에 방송된 적도 있습니다, TV에서.
서희경위원  그래서 저도 그거 제가 전반기 때 발언하고 이래서 그게 적용이 돼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것도 그런 사업이라고 홍보할 때 ‘미혼 남녀 만남 지원’이라 하지 마세요,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하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이거 별첨자료에서,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저는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를 청년 위주보다는 중장년 위주로 좀 해 달라.
  우리가 혼자 사는 거를 독려해 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거 물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걸 장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이 너무 야멸찬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중장년인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사업을 좀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플러스센터 제가 개관식에 의회 일정상 못 갔는데 거기도 그 프로그램을 여성들, 경력 단절 여성들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다 바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전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요리나 한식이나 그런 요리 프로그램하고 나머지는 자격증 사업들을 저희가 넣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옛날에 비전센터에서 하던 창업지원, 여성창업지원센터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업체가, 두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 2명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남은, 저희가 10개의 기업을, 1인 여성창업 10개사를 모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2개는 들어와 있고 나머지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옛날에 80년대쯤에 대기업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 그 당시에 대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삼성, 금성 이렇게 있던 데서 경력 단절 여성들, 결혼한 여성들 대상으로 공채를 해서 근무를 시켰던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
서희경위원  근데 지금은 사회구조상 그게 안 된다 하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 근로를 할 때 자격증을 따서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그리고 여기 여성플러스센터뿐만이 아니라 저희 과에서 하는 거, 새로일하기센터 거기에서 겅력 단절 여성 모집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좀 합리적으로 그거 체계적으로 잘해서 여성들에게 그야말로 도움이 되는 여성플러스센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향후에 우리 못 간 위원들 좀 데리고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한번, 연말 가기 전에 여성플러스센터 한번 저기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도 이어서 그 지역 이음사업 관련돼서 아까 저도 서희경 위원님이 다 앞에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말씀드릴 거를.
  더 첨언하면 진짜 인식 개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출산율도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 노력한 만큼 반응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커넥터스(Connect us) 이 사업 진행하는 만큼 저희가 처음에 초기에 생각했던 게 다 반영이 돼서 정말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완전 다르다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서 그게 참 아쉽긴 한데 저도 솔직히 솔로몬 사업보다는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처음에 청년들 만나다 보면 저희랑 생각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다르니까 그거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 쌓다 보면, 인식 개선되다 보면 결혼도 또 수월해지겠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서 요즘 젊은 청년들의 인식이 고립감, 밖에 많이 안 나오고 집에서 많이 생활하고 남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이런 분위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식 개선.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다 보면 혼자 노는 게 더 편하다고 말하는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맞아요.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혼자 놀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소통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많은 거 보면 이런 사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도 계속 중복되는데 저희 한부모가정 관련돼서 제가 구청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까 김윤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생계형 한부모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 보면 필요는 해요. 생필품도 주시고 학용품도 주시고 애들 학원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엄마가 돈 벌러 나갔을 때 아이들 그 돌봄 공백도 생기고, 아까 그런 센터 방문하고 싶어도 센터가 자기 일을 끝나는 시간이랑 똑같이 끝나버리니까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강될 있도록 잘 저희 구성해 놨으니까 활용도 있게 좀 변화하는 그런 202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다 보니까 저희 여성 우선주차구역 그게 저희 여성가족과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조례 보니까. 어떻게 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여성 우선주차구역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여성 주차구역은 아마 주차지원과 주차 조례에 의해서 거기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경위원  근데 여성가족과로 저희가 배분이 돼 있다고, 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뭐 하는 게 있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가 지금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뭘 하거나 그거는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조례에 그냥 만들 때 배정만 이렇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조례에 해서 구역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요즘에 최근에 아트리움 가다 보니까 의료원을 많이 방문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어르신 주차구역,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주차구역 있고.
이영경위원  예, 여성 또,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임산부 주차구역, 여자.
이영경위원  아니, 임산부는 말고요. 임산부는 어차피 장애인이랑 같이 인식이 되니까 거기는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고.
  근데 여성 우선주차구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는데 저도 여성이라서 주차하기 편해서 좋긴 했는데 이 구역이 텅텅 비어 있고 다른 주차장을 주차 검색해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족 주차장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여성가족과 담당이 되어 있길래 한번 여쭤봤는데 이거 저희 과 소속은 아니군요? 그 담당은 아니군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만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제가 정확한 이거 내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거는 차후에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추후에 살펴보고 이거 그러면 협의될 수 있는 부분, 저희 가족 전체 돌보는 걸로 해서. 이것도 저출생이랑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여성 우선주차구역보다 가족이라서 아이들 내리고 승하차할 때, 또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위급 환자면 휠체어도 탈 수도 있고 이렇게 베드도 탈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이었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그거 보다가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또 저희 스마트 시스템 돌봄이라고 이 효돌이 효순이,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게 또 여성가족과 그거 담당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노인복지과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인형 활용하는 방법이 보다 보니까 그게 로봇 이렇게, 요즘에 KT나 다른 업체에 나오는 거 보면 로봇인데 이거는 인형이라서 좀 친근감은 있는데 또 아까 여쭤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되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금 저희가 관내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 113명에게 이게 2023년도에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라 MG성남제일새마을금고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그쪽에서 일단,
이영경위원  후원받아서 하고 있다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후원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이 기간이 내년도 2월 달까지입니다.
이영경위원  26년 2월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26년 2월.
이영경위원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얼마 안 남았고, 이게 관내 복지관 21개소를 통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끝나면 이 물건은 저희 시에서 쓸, 사용은 가능한 거고요. 이걸 사용을 하자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거 통신료 비슷하게 해서 월 이용료가 든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좀 해서 꾸준히 이용을 하실 건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른 분들한테 드릴 건지, 이어서 계속하실 건지 그거를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만족도 등 포함해서.
이영경위원  이게 저도 대구에 어머니가 혼자 사시다 보니까 이용하시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전화받으시는 게 더 용이하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도 모니터로 화상​채​팅도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 직접 목소리 듣고 그 관리사분이 식사는 하셨는지 약은 드셨는지 체크하는 게 더 친근감 있고 더 편하다 하시더라고요. 왜 작동이 편치 않으신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안 돼요? 아.
이영경위원  근데 저는 인형이라 더 수월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서 이 부분 만약에 2월에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저랑 다시 한번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초·중·고 저출생 인식 개선 미래교육 사업’ 관련, 282페이지.
  이것이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 교육자료를 보면 성남시 사업 홍보 내용이 있어요. 일자리센터나 결혼식장 대관, 솔로몬의 선택 등.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 자료만 있는데 이것이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인지 사업 홍보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적당한 교육 내용인지 해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교재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범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지금 이게 교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 교재는 사실 시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관련 교사분들하고 21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그 인식 개선 이 교재를 제작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솔로몬의 선택하고 결혼식장 대관이, 일자리센터가 과연 이것이, 아니, 중고등학생 정도면 모르겠지만 초등학생 3, 4학년에 과연 이게 적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이 보면 ‘현재 우리 도시의 인구수는 20만 명입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예시인지 어떻게 된 건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인구에 대한 내용이요?
박기범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여기 보면 우리 도시의 인구는 20만 명이라고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그 내용도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용도 우리 맡길, 어디 업체한테 좀 맡기거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 교재는 전문인들이 만들어서, 만든 거거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전문인이 만들어도 어떤 감수를 하든지 뭐 해서 내용이 좀 맞게 하고, 또 적당하지 않은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센터나 결혼식장 대관이나 솔로몬의 선택들은 초등학교 3, 4학년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24년 2월 지표에서 25년에는 9월 말 기준 2억 80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근데 이 저출생 인식 개선이 지금 9월 말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초중고 저출생 인식 개선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과연 이것이,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이나 다른 거, 지금 정말 초중고생한테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을까, 더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족도 조사는 좋다고 나왔다는데 어떤 문항으로 조사지를 구성했나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만족도 조사요?
박기범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만족도 조사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이 교육 전하고 교육 후하고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이 교재를 듣고 나서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정확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생각은 나진 않지만 일단은 상승했다고 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설문조사 문항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초중고,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 교육자료 아까 말씀한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우리 이음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우리 김윤환 위원님 생각과 같다고 보고, 어쨌든 하게 되니까 우리가 예산이 결정돼서 하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만남 지원이 인식 개선 갖고는 안 되고요. 우리가 돈을 인식하려고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솔로몬이 소개팅이라면,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건. 이음사업은 동아리 모임 결성이나 이런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나와서 하는데 톡방을 만들어서 300명? 300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300명입니다.
박기범위원  300명을 톡방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분들을 해서 같이 산행을 한다든지 같이 러닝을 한다든지 취미별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같이 탁구를 치고 이렇게 약간 동아리 모임처럼 만들어서 하면 효과가 훨씬 좋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금 그래서 구상을 저희가 5개 정도 파트로 여행, 취미, 음식, 헬스 이런 분야로 나눠서 그런 분들을 맞게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이거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분들 사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또 관리도 필요하니까 밴드나 톡방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하고요.
  솔로몬의 선택의 문제점이나 뭐 민원 들어오고 그런 부분 있나요? 그거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현재는,
박기범위원  좋은 것만 맨날 하는데 가뜩이나 데이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 범죄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특별히 다르게 저희한테 민원 제기된 거는 없고요. 부모님 입장에서 신청을 했는데 잘 안됐다고 그러면서 전화 와서 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 정도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하여튼 잘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십시오.

  5.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5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우리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최은이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주기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앉아주시고요.
  아동보육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우리 결식아동들한테 도시락 배달 나가는 거 있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김윤환위원  그거 최근에 심의위가 있었나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있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심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심의 결과는 구별로 1개소씩, 원래 4개소가 신청했었고요. 구별로 1개소씩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윤환위원  기존이랑 뭐,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기존이랑 변동은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변동 없이 그렇게 가셨고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김윤환위원  우리 과에서 이 위탁업체 점검 나가시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점검도 나가서,
김윤환위원  정기적으로 몇 번 나가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저희가,
김윤환위원  정기 계획은 없고 그냥 불시 점검만 나가시나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니요. 정기 점검도 나갔었고요, 위탁 앞두고 불시에 또 나갔었고요.
김윤환위원  보통 점검 나가면 어떤 부분을 좀 점검하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저희가 조리실 내부 냉장실·냉동실 그런 제반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과정도 저희가 쭉 같이 아침에 일찍 가 가지고 불시에 가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 지침이나 아동 명부, 그다음에 급식 짜놓은 거 그거대로 되어 있는지도 보고, 보존식도 보고, 또 해썹 기준에 맞는지 그것도 보고 여러 가지로,
김윤환위원  여러 가지로 보시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점검을 확인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인력에 대한 점검도 하시나요? 영양사분이라든지.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영양사분하고 조리사분들,
김윤환위원  그럼 그 인력들을 점검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영양사하고 조리사 배치 상황이 급식 식수에 또 맞춰서 있는지도,
김윤환위원  전문가도 같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저희가 이번에는 전문가 없이 나갔었는데요. 이번에 그 심사를 거쳤을 때 식품영양학과 교수님께서 다음에 본인하고 같이 한번 나가자 그러셔서 저희도 이번에 되신 데들을 불시에 그 교수님을 모시고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받는 분들의 만족도는 좀 추이가 어때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만족도는 사실상 부모님들은 만족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동들은 급식카드로 본인들이 원하는 이용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크지만 저희들은 또 아동의 영양을 위해서는 도시락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하나만 더. 그 배달하는 분들도 그 업체에서 나가나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김윤환위원  그 업체에서 배달도 다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김윤환위원  이게 문제가 최근에 좀 발생한 게 있어요. 고기가 덜 익혀서 배달이 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반찬들이 덜 익혀져 있다든가, 그리고 가공식품 같은 거, 빵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너무 촉박한 그런 식품들이 배달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었어요.
  최근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 최근에 불시 점검을 나갔든가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들이 있었나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이번에 불시에 갔었을 때 조리해 놓은 음식을 저희가 다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좀 정밀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진짜 아까 교수님을 모시고 불시에 진짜 나가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렇죠. 사실 아동들은 받자마자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부모님이 지도를 안 해 주시면 아동들은 그냥 먹어버리고 그러면 덜 익은 거 먹었다가 배탈 나고 심지어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민원은 오롯이 아동보육과에 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점검 좀 잘해 주셔야 되고.
  지금 아까 그 교수님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전문가를 껴서 점검 나가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그렇게,
김윤환위원  그거 운영할 때에도 그 계획을 좀 철저하게 한번 짜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나가는 전문가에 대한 어떤 수당도 지급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만족도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들의 영양을 고려를 해서 급식카드 지급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다. 왜냐하면 정크푸드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패스트푸드 좋아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 급식카드를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 본다든가 해 가지고 제한을 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들도 원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급식카드로 갔으면 좋겠다, 배달받는 것보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못 믿으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몇몇.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저는 수감자료 요구목록 89번, 385쪽 좀 봐주시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현황’이에요.
  이게 돈이 너무, 24년도는 돈이 많이 남았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학대아동이 많지 않아서 많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잠깐만, (자료 확인) 예, 아동학대 피해가 좀 발생을 해야지 입소를 하는데 이제,
성해련위원  이게 입소자가 없으면 돈이 많이 남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입소 인원을 저희가 사전에 막 그렇게 어느 정도로 잡아놓기 때문에.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게 급식 식자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그러면 이게 피해자 아동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성해련위원  그럼 25년도 거 한번 봐주세요. 그 뒷장의 2번에 보면 운영비가 120만 원, 120만 원 벌써 다 써버렸어요. 잔액이 없거든요. 이게 9월 말인데 그럼 그다음 운영 안 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자료 확인)
성해련위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 2번이에요.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120만 원, 집행액, 예산이 120, 집행이 120, 잔액이 없어요, 하나도.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이게 위원님,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출퇴근 시스템 그런 거에 대한 운영비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학대피해아동 전용 그룹홈 운영비 지원’ 1번에 보시면 거기에 운영비 그걸로 쓰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지금 목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조금씩 틀린데요. 그 두 번째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에 들어있는 운영비는 그 내용 면에서 말씀드리면 출퇴근 시스템 60만 원 해서 2개소, 그래서 120만 원입니다, 그게.
성해련위원  그러면 출퇴근 시스템이 9월부터는, 이게 9월 말까지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니, 이게,
성해련위원  10월, 12월, 11월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니, 60만 원 해서 1년에 한 번 한차례 해서 2개소,
성해련위원  2개소에 다 집행이 됐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그래서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그렇게 적어놔야지 운영비라 나는 이게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의 운영을 하는 운영비라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이게 도비 30%, 시비 70%인 그런 목이기 때문에 위의 거하고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성해련위원  근데 이게, 물론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입소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많이 남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좋은 현상이긴 하나 이게 지금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이렇게 금액이 조금 구분됐으면 좋겠어요,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국비는 얼마 이렇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 예, 이건 세부,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해서 말씀드리,
성해련위원  예. 어떤 게, 이게 금액이 지금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자료가 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이 별로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입니다.
  382쪽 보면요,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자녀들도 자립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후관리를 어느 정도 기간까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자립준비청년이 퇴소를 하면 저희가 자립정착금하고 또 자립수당 그다음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자립정착금은 여기 자료에 보시면 보호시설에 있는 대상자 수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틀리긴 한데 1차적으로는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리고요, 1년 후에 다시 또 50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려서 한 청년이 1500만 원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립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그렇게 5년 동안 받게 되고요.
민영미위원  아, 5년 동안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민영미위원  그러면 가출하는 청소년을 이분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잘 상담도 해 주시고 치료도 좀 잘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경위원  저 하나 궁금한 거,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위원  과장님, 저는 딴 건 아니고 하나 여쭤볼 거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거, 가정 어린이집 같은 데 폐원할 때 왜 학부모한테 알려야 되는 그 게시 기간이나 이런 거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혹시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폐원 2개월, 두 달 전에.
이영경위원  근데 그런 거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갑자기 긴급하게 이렇게 하면.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서 한번 여쭤봤는데,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 이번에,
이영경위원  그게 두 달이라는 게 법적으로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이번에 분당에?
이영경위원  예. 그래서,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거기는 이제 잘 해결이 돼서 2월 말까지 계시기로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인 만큼 그건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321페이지.
  24년에 집단 민원 2개소고, 25년이 1개소예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위례어린이집은 제 지역구고 해서 이것 때문에 참 민원도 제가 엄청 받고 처음에 위탁할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위례어린이집하고 어떻게 이 민원 처리 해서, 저야 알고 있지만 어떻게 경고도 받고, 경고도 2회 받고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지금 현재 본인이 해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11월 달에 잔여 기간에 대해서 위탁 공고를 내서 위탁 심의를 12월 내에 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잔여 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2년 8개월입니다.
박기범위원  2년 8개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집단 민원과 관련해서 계속 느낀 것은 처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3회 경고 처분을 받으면 해지가 가능하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박기범위원  위탁협약서 제11조에 의하면. 이런 경고나 이런 처분이 제가 보기에는 계속 민원이 집단 민원이 막 지금 몇 년째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경고나 뭐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제가 좀 느꼈고요.
  처음부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 선정부터 이게 조금 계속 문제가 돼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계속했던 내용이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만두고 다시 또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와서 좀 씁쓸하고요.
  고등풀빛어린이집은 그때도 비슷하게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여기는 지금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그때 그 이후로는 전혀 민원이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전혀 민원이 없이 이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박기범위원  고등풀빛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시간이 나면 우리 위원회가 한번 가고 싶은데, 이 고등풀빛어린이집은 그 이후로 없었는데 위례는 올해도 또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와서 저는 위탁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 처음에 선정 과정에서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복정 A1 신규 어린이집 원장 선정 과정 및 결과 등을 제가 자료 일체를 받았어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요?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부족하면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정성적 판단하고 정량적 판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박기범위원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정량적 점수가 몇 점이에요, 우리?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40점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40점이죠, 40점 만점. 그래서 우리 복정동 A1 관련해서는 몇 분이 신청했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5명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5명이죠. 정량에서는 30점이 가장 높고 세 분이 32점을 받았어요. 근데 정성은 그럼 나머지 60점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박기범위원  60점?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박기범위원  60점 관련해서는 주관적인 점수죠, 이 점수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배점표에 의해서.
박기범위원  배점표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제가 위례 국공립 어린이집 할 때도 주장했지만 너무 주관적인 점수라 이 정성적인 점수 차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다섯 분 관련해서 지금 제가 느끼는 점수표는 다른 분들은 없고 저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점수 자체가 최저 두 사람이, 지금 최고점 받은 분이 최저 점수가 44점이고 최고가 59점인데 나머지, 심사위원이 9명인데 6명이 52점, 다른 사람 4명의 최고 점수보다도 거의 대부분 다 높아요, 이 점수가.
  그러니까 지금 되신 분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PT, 대부분 보면 PT 자료잖아요. PT 자료는 대부분 법인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정리를 잘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200만 원 300만 원에 팔고 그러던데, 과연 이 PT 하고 또 개인적으로 질문 한두 개 던질 거 아닙니까? 그 답을 가지고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날까.
  지금 이 위탁 선정된 분이 그의 최저가 나머지 두 사람의 최고 점수보다도 더 높아요. 과연 이게 그분의 PT 자료가 얼마나 잘되고 얼마나 또 발언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점수 차이가 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심사위원분들이 한 다섯, 골고루 다 질문을 하셔서 매기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과연 우리 객관적인 정량하고 해서 이 차이는 뭐 거의 제가 얘기했잖아요. 40점 만점에 32점이 두 분이고, 28점 한 분, 27점인데 점수 차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성, 주관적인 점수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날 수 있을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의 어떤 점수가, 9명 중의 6명이 다른 4명의 어떤 최고 점수보다도 높을 수 있는가 하고 그 사람의, 선정된 사람의 최저 점수가 두 사람의 어떤 최고 점수보다 높을 수 있나. 이렇게까지, 저는 오늘 솔직히, 제가 증인 신청을 못 했는데 깜빡 잊고, 와서 정말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한번 보고 싶거나 아니면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는 주관적인 어떤 것을, 객관적하고 주관적인 어떤 점수 차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향이나 뭐 이런 것이 좀 없을까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
박기범위원  국장님.
○복지국장 김순신  제가?
박기범위원  예.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정성평가, 정량평가는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 지침에 의거해서 항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잘 판단을 하시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몇 점을 줘라 몇 점으로 해라 기준을 정할 수 없지만 위원님이 주시는 것처럼 개인적인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저도 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정도 현실감이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회 위탁할 때마다 미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한 질문을 해 줄 것, 또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질문을 해 주시게 이렇게 요구 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전문성 있게 자기 분야에서 질문하신 분들이 점수를 매긴 거에 대해서 저희가 딱 어떤 기준안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본인이 PT에서 받은 느낌, 답변하는 자세,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의문점이 있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들 하기 전에 사전에 조금 안내를 해 주고 투명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369페이지를 보면 질문한 것이 나와요, 응답이나 보면.
  그때도 위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다른 분들은 다 전문적인 걸 물어봤고 그분은 여름에 감기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조치, 뭐 이런, 너무 뭐랄까, 전문적이지 않은 어떤 걸 물어봤고 그 답변이, 이 선정된 분이 너무 점수를 많이 받아서 내가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보면 이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응답 37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는가? 직원 관리의 인간관계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다른 어떤 분은 또 ‘이력을 보면 융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과를 했다. 미술을 하는데 유아교육……’
  제가 보면 전체의 답변이나 이런 것이 아까 말씀한 공통 질문이 있고 그 부분에 또 다른 어떤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공통 질문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질문을 다 봤는데.
  공통 질문이 있고 거기에서 그분의 특수한 질문이 좀 따라가야지 아무리 주관적인 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대할 때의 교사, 인성이 중요하다. 인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간관계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하더라도 훨씬 쉽고 이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또 그걸 해서 과연 전문성을 가려낼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잘하셨겠지만 이거 우리 심사하신 분들이 주관적이라도 공통 질문에 또 그 사람에 따른 어떤 주관적인 질문이 이게 좀 혼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위탁 관련 선정자 서면 심사에 정량적인 40점짜리 이거 관련해서, 어제 담당 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특이한 것이 제가 위례 때하고 틀린 게 봉사 시간 50시간 이상에 대해서 가산 점수가 있어요, 과장님. 저하고는 얘기했지만 다른 분들하고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봉사 시간 50시간 이상이면 3점, 봉사 시간 50시간 미만이면 2점이에요. 그리고 봉사 시간 실적 없으면 0점이고, 기부 실적이 있으면 1점, 기부 실적 없으면 0점이고, 다른 모든 네 분이 다 0점 처리 했는데 지금 되신 분만 4점을 받았어요, 총, 있는 여기에서 다 가져왔는데.
  제가 어떤 문제점은 또 심사위원들도 얘기했다는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 봉사 시간을 1시간만 해도 2점을 가져갈 수 있게 돼 있는 구조예요, 이게.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박기범위원  그리고 기부를 1000원만 해도 1점을 가져가고.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을 해서 뭔가, 이 봉사 시간이 50시간 미만은 2점인데 이것도 좀 세분화하든가 뭘 해야지 봉사 시간 1시간만 해도 2점이라는 큰 점수를 가져가고, 1000원만 해도 기부 실적의 1점을 가져가는 이런 문제점은 이게 과연 정량적 평가로서의 어떤 기능이 있을까 좀 의심스럽거든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저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런 부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장님한테 좀 물을게요.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 관련해서 제가 참고인 요청을 했는데 오셨나 모르겠네?
○위원장 안극수  예? 오늘?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안 오셨는데?
박기범위원  참고인 요청은 했어요?
○위원장 안극수  참고인은 뭐 오셔도 안 오셔도 본인의 마음이라 대개 보면 안 오시지.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오셨나 제가 묻는 거예요. 안 오셨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안 오셨어요.
박기범위원  안 왔어요?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있고, 연합회 회장님도 있고 부회장도 있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요? 연합회 회장님하고 부회장, 임원들이.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공통적으로 전달 사항 있으면 공지해 주시고 업무에 대한 통일성을 계속 매뉴얼 같이 의논해 주고 그렇게 좀, 그다음에 저희 어린이날 행사 같은 거 같이 연합해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근데 제가 들은 소문 이런 거는 공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회장님이, 연합회 회장님이 공개적으로 두 번 정도 재위탁을 하려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공개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들은 뭐, 그런 얘길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없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공개 심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걸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일지 저는 소문을 들어서 그런데, 부적절하거나 뭔가 오해를 살 만한 발언 아닌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제가 한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두세 사람한테 들었는데 공개적으로 재위탁을 하려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한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 아니냐고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이 위탁 관련 어떤 영향력을 미친 것이 있나요, 국장님, 과장님?
○복지국장 김순신  심의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없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할 수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심의위원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런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는지, 그 영향력이 어쨌든 미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영향이 미친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해서 부적절하고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소문이 좀, 그런 거 관련해서 소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또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밑의 그런 연합회나 민간 어린이집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금 100개가 넘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108개입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에서 나가는 예산도 엄청나게 많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산까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상당히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도비·국비·시비, 시비도 있고 안에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시비도 많은 상태고요. 국도비, (관계공무원 관계) 46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시에서만 460억이에요?
○복지국장 김순신  국도비 다 매칭해서.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다 합쳐서.
박기범위원  다 합해서?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시는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시비는 좀 다르고, 또 저희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이 원장 관련해서 심의는 백몇 개고 지금 지원도 엄청나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부터, 또 집단 민원 뭐 이런 거에서부터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이 할 역할이 되게 많고 또 아이들이, 또 어린아이들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부모님들이 되게 민감해요, 이 부분에. 누가 봐도 합리적인 위탁 과정, 합리적인 뭐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계속 객관성이나 이런 것을 높이고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하고 어떤 영향력이 외부의 영향력이 없이 심의위원들이 정말 공정하고 정당하게 위탁될 수 있게 그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뒤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는 성남문화재단,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제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국장  김순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