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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가결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8.31. 조회수 623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9일 제23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안극수, 박광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의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조경을 배치하고,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며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개인에게는 포상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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