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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의안처리절차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과 시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의안처리절차

  • 발의(제출)
    • 시장, 위원회, 또는 의원 7명 이상의 연서
    • 제출 · 발의건 제안설명
  • 접수
    • 의장
  • 조례안예고
    • 의장
  • 상임위원회 회부
    • 의사팀장 본회의 보고
    • 제출·발의건 제안설명
  • 위원회심사 (결과보고)
    • 검토보고 (전문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
  • 본회의의결
    • 심사보고
    • 질의 · 토론
    • 의결
  • 집행기관 이송
    • 조례안 5일 이내
    • 예산안 3일 이내
  • 공포 또는 재의요구
    •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