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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예산 및 결산

예산이란 성남시의 한 해 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 ·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 (시장)
    •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의 의회에 제출
  • 제안설명 (본회의 : 시장)
  • 예비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시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시장은 예산일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 확정

결산 승인과정

  • 승인요구 (시장)
    •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첨부
    • 다음 회계연도개시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결산승인 제출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첨부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차후 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은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심의의결승인(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