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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기준
- 본회의회의록
-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작성·발간되는 회의록을 말한다.
- 위원회회의록
-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작성·발간되는 회의록을 말한다.
-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특별위원회회의록 -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작성·발간되는 회의록을 말한다.
발간 기준
- 전자임시회의록
-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전자회의록
(배부회의록/공개회의록) - 회의 규칙 제4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책자회의록
(보존회의록/공개회의록) - 회의 규칙 제46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발간하여 의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과 공개회의록을 말한다.
- 비공개회의록
- 본회의(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규칙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을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