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예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0년 1월 12일(화)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참여마당/입법예고 의견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usemin@korea.kr
홈페이지 : 성남시의회 (www.sncouncil.go.kr)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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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2020.11.05.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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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2020.11.03.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