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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조례’ 제정이 절실하다!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2.03.26. 조회수 1906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조례’ 제정이 절실하다! -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조례’ 제정이 절실하다! - 2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은 3월 23일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개최된‘성남시 장애인 보장구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현재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은 대부분 수리지원 뿐이라며 교부·대여 또는 구입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해피유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정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보조기구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 장애인의 45.8%가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고 있지만, 정작 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51.6%가 구입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장구지원 조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정기영 의원은 관련조례 제정은 예산 때문에 추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남시와 충분히 논의 한 후 조례를 제출할 것이므로 조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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