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의회자료

의회자료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정안내] 백지신탁 심사청구 안내 및 신청서식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0.07.26. 조회수 2544
□ 대상주식
  ○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 보유한 모든 주식임

□ 처리방법
  ○ 매각, 해당기관(은행 등)에 백지신탁, 행정안전부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중 택일

□ 주식매각(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기준일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또는 변동사항신고유예(법 제6조의3 제1항)에 의한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 공개자 직위에서 3천만원초과 신규 주식을 취득한 날
  ○ 공개자 직위에서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이 초과된 날  
  ※ 기준일로부터 1개월내 처리해야 함

□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처벌규정(공직자윤리법)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하지 않은 경우,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하지 않은 경우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
  ○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24조의2)
  붙임 : 안내문 및 참고자료 각1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정안내]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 재산등록 및 공개안내
이전글 [서식] 표창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