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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안내]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신청시 증빙자료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0.07.29. 조회수 2598
주식 30,000천원 이상 소유하신 의원님께서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행정안전부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중 선택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0. 행정안전부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시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시
   붙임자료(1.상임위원회 관련조례, 2.상임위원회 소속 증빙자료)를
   인쇄하셔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조례 및 상임위원회 소속 증빙자료 각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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